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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윤필 의원 발언

246회 제3광교산보전을위한특별위원회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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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번 제2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차 회의 시 나누어 드렸던 활동계획서안을 보완 작성한 자료이며, 두 번째는 홍종수 위원님께서 작성하신 활동계획서안이 되겠으며, 세 번째는 이윤필 위원님께서 작성하신 활동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활동계획안에 대해서는 김명욱 간사님을 비롯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린 후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은 기존 활동계획안에 대해서는 김명욱 간사님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해당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저번에 제출된 안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다양한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일부 반영해서 수정, 보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와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이번에 수정 보완된 내용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나름대로 적용하고 반영한다고 했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등산로나 멸종류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1안에서는 특위위원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조사를 하고 2안은 세부적인 전문가적인 식견과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용역의뢰를 기본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겠습니다만 7월 임시회 때 추경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원시 집행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알고 특위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와 아울러서 지금 예컨대 광교산 등산로 구간 현황 및 조사일정 관련해서는 일정을 조금 잡았고 그 전에 녹지공원과의 직원에게 등산로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같이 현지답사를 5월 21일에 하는 것을 가안으로 잡았습니다만 오늘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매월 한 번씩 5, 6, 7월에 해서 세 번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반대쪽인 저수지 쪽으로 해서 단절된 구간까지 조성계획 구간답사인데 6월, 7월 중으로 해서 경유하는 지역은 나와 있고 4시간 정도 걸리고 또 관련부서인 녹지공원과와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 4회 정도 현지 조사와 답사 일정을 잡아 봤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광교신도시도 광교산하고 중요한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범위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현지답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6월 중으로 특위위원과 신도시사업단과 같이 브리핑을 듣고 같이 현지답사를 하는 일정을 잡았는데 6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여론간담회를 2007년 7월 중에 하는 것으로 잡았고 일단 기본안은 유기농 체험마을과 관련된 농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광교산 내에 대략 120가구 되는데 그 중 한 50가구 정도가 상업행위를 합니다. 그 50가구에 해당되는 상업행위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2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7월 중에 우선 농가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한번 하고 상업행위를 하는 주민들과는 그 이후에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세 번째는 유기농 체험마을과 관련해서 성공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6~8월 중으로 했는데 일정은 의회일정을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저번에는 홍성마을을 단답형으로 했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비교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6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홍성, 양평, 당진, 함양, 제주도는 유기농 귤이라든가 반딧불이 등이 있고 해외지역 사례도 조사를 해 봤는데 선 경험이 없어서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유기농매장이 있는 곳이라든지 선진 오리농법, 유리온실은 와따나베, 두부공장은 도쿄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해외지역까지 해서 주로 6개 지역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좋은 지역을 선정해 주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기농과 관련된 것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유기농마을이 광교산에 적합한지에 대한 어떤 전문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추경을 시기가 좀 급해서 일단은 용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디에 맡길 것인지는 차후에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예산확보는 필요할 것 같아서 어제 농업경영과에 우리 위원장님과 같이 가서 일정한 수준에서 추경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려서 이 사항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통로와 관련해서는 도로공사 측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추진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교신도시 사업체 방문과 관련해서는 우리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의서보다는 권고서의 형태로 표현을 좀 바꿨습니다. 토론회 진행하면 되고 마지막 일정을 보면 5, 6월에 주로 조사사업이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담회와 그 다음에 체험마을 성공사례 벤치마킹, 면담 이런 사업들을 7,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월~9월까지 사업들이 집중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장

김명욱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종수 위원님 앉아 계신 자리에서 제안하신 활동계획안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허심탄회하게 기회를 주신 정동근 위원장님과 김명욱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릴 사항은 오해없이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어차피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봐 주시기 바라고 우선 첫 번째로 명칭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 특별위원회 공식명칭이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전이라는 말은 대개 영토를 보전한다든가 책을 보전한다든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상대로 하는 것이 보전이라고 보여지고, 국어사전에 보면 “온전하게 잘 지키거나 지님”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전”이라는 것은 갖고 있는 자체가 보전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위에서의 모든 내용을 보면 유기농 관계라든가 등산로 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살아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특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 있는 생물체나 살아 있지 않은 생물체도 같이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전특위냐, 보호특위냐에 따라서 행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보전특위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경기대가 학교를 더 확장시킨다고 하면 광교산이 그만큼 소멸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지해야 하는 것이 보전특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꾸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보전특위라는 의미죠. 그래서 보전특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보호특위로, 예를 들면 나무를 보호한다든가 여기는 나무가 많이 훼손되고 지역적으로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휴식년제를 줘야 된다, 그런 것도 사실은 보호특위의 행위이지, 보전특위의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전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보전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광교의 버스가 종점에서 산을 바라보고 서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겨울에는 엔진을 예열시키기 위해서 공회전을 30분~1시간씩 합니다. 그러면 그 매연이 전부 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공회전 행위를 금지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은 보호특위에서 해야 할 일이지 보전특위에서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뜻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특위활동을 보전특위를 하면서 왜 보호특위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잘못하면 우리가 답변하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위의 명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우리가 서로 기탄없이 얘기한 내용들은 본회의에서 한번쯤 더 의결을 거쳐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명칭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번째로 광교산 녹지훼손 실태 모니터링 조사는 아까 우리 김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교산 유기농체험마을 조성 계획인데 물론 이것이 집단촌 같으면 손쉽게 유기농마을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유기농 체험마을을 우리가 권유해서 시작을 하려면 우선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주민동의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동의할 때는 채산성이 맞아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유기농 체험마을로 갈 수 있고, 채산성이 맞으려면 또 판로가 개척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유기농 체험마을로 유도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에 대한 대안도 섰을 때 그 대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는 주민동의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채산성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판로개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법상업행위 근절 이런 표현들은 먼젓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특위에서 안 썼으면 좋겠다 왜냐, 관의 용어나 법치용어지 의회용어는 아니다, 왜냐하면 불법영업행위 근절은 사실 의회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런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모든 서식에도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민여론조사 간담회는 아까 우리 김명욱 간사님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광교에 간담회를 할 때는 상업행위를 하는 주민과 또 일반 농가주민이 있는데 같이 합쳐서 간담회를 하면 간담회의 방향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거기서 뭐가 필요하다면 같이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따로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권고서로하시기로 했다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건의서하고 권고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건의라는 것은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한테 건의를 하더라도 선생님이 학생한테 건의한다는 표현은 안 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쓰는 용어가 건의라고 보여지고 권고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도록 타이르면서 권한다, 그래서 권고의 의미가 건의의 의미보다 격이 높다, 그래서 권고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수정할 것을 제안했고 그리고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성과토론회에서 이축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광교산에 있는 분들의 이축문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광교주민들은 우리 특위가 자기들을 옥죄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광교 사람들을 위해서 특위에서도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그래서 이축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축 문제의 내용은 뭐냐하면 옛날에는 현재 살고 있던 지역에서 저 아래 대지가 있으면 옮겨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옛날에는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돼요. 또 옛날에 이런 분도 있었는데 내 땅이 아닌 곳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있다가 먼저는 얼마든지 이축을 할 수 있었으니까 돈이 생기면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정작 돈을 준비해서 지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 내 건물이 있으니까 내 땅에 옮겨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교 주민들한테도 뭔가 이런 기회부여를 주는 것을 보여줘 가면서 광교주민들과의 대화나 간담회가 진행이 되면 편안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축 문제를 하나 집어넣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별도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시간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윤필 위원님 앉아계신 자리에서 제안하신 활동 계획안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오늘이 특위 세 번째 날인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광교특위에서 다뤄야 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과 함께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 안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우리 특위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정해지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있는 분야, 전문성있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 2번, 5번 사항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우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광교산 진입로 연무동 순환도로 개설 공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광교산에 시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때 연무동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상당히 혼잡이 발생되고 피크아워 시간에는 정체를 우리가 다 느낄 수 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경기대학교 진입로 입구~경기지방 경찰청 쪽으로 통로를 내주게 되면 연무동을 사방으로 한 바퀴 돌 수 있는 순환, 서큐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당 도시계획과에 시설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위에서 우리가 제안을 해서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광교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광교산도 우리가 윤번제식으로 휴식년제를 해서라도 등산로를 조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신도시쪽에서도 많은 등산객이 유입될 것으로 보았을 때 그 쪽에 산 밑에는 저층형 주거전용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차량을 가지고 어떤 주차장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나중에 분양 이후에 주거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등산객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 거기 경기대학교 후문 쪽에 전철기지창이 생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기지창을 놓고 지상에는 대형 주차장을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놓았을 때 상부에 있는 주거지역의 도로가 혼잡되지 않고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안을 광교신도시 쪽에 저희가 지금 빨리 제안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쪽 지역에 현재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등산객이 광교산으로 올라갈 때 주거전용지역으로 올라가지 않고 생태통로를 별도로 녹도를 만들어서 중간에 조그마한 봉우리가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쪽으로 약간의 구릉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쪽에는 아예 토속음식점을 만들어 놓으면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산을 이용하고 내려올 때 산을 바라보면서 인근에서 보리밥집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존 상광교, 하광교 이 쪽에는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이번에 개발이 되는데 그 부분을 일정부분 이번에 할애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토속음식점을 한켠에 만들어 놓고 기지창에서부터 토속음식점까지 갈 수 있는 녹도를 만들어서 그 쪽의 주거지역의 주민들한테 서로 혼란이 없도록 별도의 동선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신도시사업단의 관계자와 위원님들하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번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교특위에서 자연생태계 보전, 복원에 대한 문제도 다뤄야 겠습니다만 수원의 광교산이라고 하는 곳은 수원의 진산이고 수원 이 고장의 정기를 주는 산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광교산에 여러 가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시 찾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안합니다. 원래 절터가 89개 정도가 있었다는데, 수원 쪽에는 창성사 터가 있고, 용인 신봉 쪽에는 서봉사가 있습니다. 이 두 절은 진각국사하고 현오국사가 주석을 했던 큰 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 쪽에는 지금 현재 약수터인 창성사 터가 있는데 여기 진입로를 우리 수원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이 절은 과거에 화엄종 파라고 하니까 화엄종에다 제안을 해서 그 쪽에서 절을 짓고 포교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수원시민들은 광교산에 좋은 절을 하나 얻을 수 있고, 또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은 수원시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등산객들이 다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광교산을 제대로 알리고 또 정체성을 잘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문화적인 복원도 우리 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등산로 및 약수터 주민편의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광교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훼손되는 것을 지금 보고 부분적으로,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데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급할 정도로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토사가 유실되어서 많이 패여 있고 나무뿌리가 다 드러나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의 다른 유명산을 찾아가 봐도 대부분 다 나무형 계단으로 땅에서 1m~1.5m 띄어서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그 밑에는 그대로 풀이 자라고 더 이상의 유실을 방지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용도로 봤을 때 수원의 광교산은 상당히 많은 이용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산로 복원사업에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교특위에서 이번에 이 쪽에도 많은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봄 해빙기에 가서 보면 신발에 흙이 묻어서 약수터에 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용인 쪽에 있는 약수터는 거기에 콩자갈 같은 작은 자갈을 깔아놓았습니다. 이 자갈은 무슨 공해 물질도 아닙니다. 어차피 산에는 흙과 돌과 바위가 있으니까 자갈을 깔아 놓으면 해빙기에 흙이 신발이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 개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용인에 비해서 수원은 시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갈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소~현재 등산로, 그 다음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광교신도시 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 입구에 약수터나 등산로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는 이번에 기술적으로 현명한 좋은 안을 많이 내서 시민들이 광교특위에서 역시 하는 일들이 현실타당한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것을 해결한다는 느낌이 있는 그런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가지 수가 많으면 정해진 일정에 다 소화할 수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광교산을 보전, 복원, 그 다음에 산과 인접되어 있는 생활권에는 관계성, 그리고 108만 시민들이 함께 광교산을 생각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무엇을 복원해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언을 해 주시고 좀 더 깊은 의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을 비롯한 두 분의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정회를 하고 하시지요!

정동근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광교산 녹지훼손 실태 모니터링 조사와 두 번째 관련기관 부서 설명회 및 주민간담회는 제출된 원안대로하고 세 번째 제출된 광교산 유기농 체험시범마을 조성계획은 유기농 체험 마을을 현장방문한 후에 다시 논의하고 선정하도록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영동고속도로 생태통로 조성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적인 광교신도시 개발 유도안도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또한 홍종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활동계획안은 본 활동자료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되, 그 중 다섯 번째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성과토론회에서 이축문제는 관련 해당부서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좀 더 연구하도록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활동계획서에서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윤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자료는 그대로 활동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봉

강장봉위원

이윤필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보완해서 해 주십시오.

정동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토론되었던 것 중에서 광교산 보호냐, 보전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현재 문헌도 찾아보고 다른 단체나 여러 단체를 통해 알아보고 홍종수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