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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247회 제1본회의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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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

김진관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갑입니다. 먼저 제24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같은법 규정에 따라 5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차긍호 위원장님과 이종필 간사님께서는 제10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특위 구성취지 및 활동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4월 13일 차긍호 위원장님과 이종필 간사님께서는 율천초등학교에서 개최한 서부지역 초등학교 학교장 회의에 참석하시어 특위 구성취지 및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5월 2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비상활주로 해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에 민한기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5월 11일 의장님과 이종필 간사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10전투비행장을 방문하시어 상호 대화채널 구축 및 현안사항을 논의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다음은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4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정동근 의원님과 김명욱 의원님을 위원장과 간사로 선임하고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셨습니다. 5월 9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특위활동 세부계획서를 논의하셨으며, 5월 15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특위활동 세부계획서를 최종 의결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9일 의장님께서는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4월 18일~20일까지 2박 3일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강원도 양양에서 2007년도 상반기 의정활동 연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 24일 의장님께서는 수원에서 개최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시어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등 당면현안사항을 토의하셨습니다. 5월 1일 의장님께서는 캄보디아 오웅오웬 시엠립주 부지사 일행을 접견하시고 자매도시간 발전방안 및 우호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환담하셨습니다. 5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6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개최하여 제247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기타 현안사항을 협의하셨습니다. 5월 23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성남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4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5월 29일~6월 2일까지 4박 5일간 의장님과 김명욱 의원님께서는 수원시 대표단과 함께 자매도시인 캄보디아 시엠립주 주지사 초청으로 시엠립주 내 수원마을 후보지 논의를 위해 현지로 출발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부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47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2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는 5월 31일~6월 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46회 임시회에서는 이종후 의원님과 문준일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김효수 의원님과 염상훈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견제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해서 질문형식이 아닌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48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2005년 2월 28일 건설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공업지역 위치변경 승인을 득한 평동 4번지 일원과 고색동 452-1번지에 대해 준공업지역을 해제하여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생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업지역 해제대상인 평동4번지 SKC 일원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로서 금회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 세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일반상업, 또는 유통산업 등의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업지역 신규지정 대상인 고색동 452-1번지 일원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2006년 5월 9일 산업단지(제2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한 지역으로서 생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부의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장님의 설명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의 설명요지는 권선구 평동 4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12만 3,000평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그와 똑같은 면적만큼 고색동 수원 공업단지에 생산녹지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어 수원 공업 2단지 사업을 하겠다는 것과, 두 번째로 1단지가 2005년 12월 완공되어 현재 공장 입주율이 68%로 2단지 사업 개발 압력이 극대화되고 있어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제 사전설명에서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수원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수원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의회의 의견청취 시점의 문제, 둘째는 수원 공업단지의 효율성 문제, 세 번째는 SKC(선경케미컬) 부지의 용도변경이 특혜냐 아니냐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의회의 의견청취 시점의 문제에 있어 도시개발과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업무보고시 고색공업2단지 관련해서 이미 379억을 투입하여 토지를 모두 보상하였고 교통·환경 영향평가 등의 모든 행위를 완료하여 올해 2007년 5월~6월에 분양을 하고 끝내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2007년도 예산심의에서 공업단지 3단지 조성 용역비 32억을 요청해 본 의원 등이 2단지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경제성을 검토하여 결정하자고 32억을 삭감하자 예결특위에서 19억이란 용역비를 되살릴 정도로 급한 사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묻습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진행되었는데 이제 와서 수원시의회에 사전 의견청취라니 이는 어느 누가 봐도 의회와 의원을 경시한 처사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결정을 하여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미 시민의 혈세인 379억을 집행해 놓고 의견을 청취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회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다 됐으니 빠진 절차만 밟겠다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둘째, 수원 공업단지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물론 공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데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투자 대비하여 얼마나 경제성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느냐, 또 사업집행의 우선순위는 어떠한가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2006년 말 행감시 공업단지 1단지 분양은 100% 달성되었지만 52필지 중 50%인 26필지가 미추진, 또는 분양대금 미납이라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공장 입주율이 68%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1단지는 8만 8,000여평에 조성비가 605억, 평당 69만원이 들었습니다. 2단지는 3만 7,000평에 379억, 평당 102만원이 들었고, 앞으로 예정된 3단지는 25만평, 지금 들어간 것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2,10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토지보상비의 증가, 용역비 등의 증가로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비는 1단지 때보다 2단지 때 평당 50만원이 뛰었으니 3단지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겠고, 또 환경·교통 영향평가 두 가지에 드는 비용만 하여도 동일한 지역, 반경 5㎞를 하는데 1단지 때는 두 가지에 8,800만원이던 것이 2단지에서는 두 가지에 4억 5,000만원, 3단지는 19억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 2, 3단지를 1단지 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하였으면 용역비를 많이 줄이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역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단지는 면적이 작아 분양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단지의 예를 보아 3단지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한 제한 등으로 과연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설비에 국·도비 25%, 일반회계 25% 지원하도록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단지에 도비 19억, 수원시 일반예산이 19억, 총 38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38억을 총 52필지로 나누면 1필지당 7,300만원이라는 돈이 무상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도 현재 입주율이 68%라는 것은 분양업체가 자금면이나 매출면이나 모든 면에서 소규모 업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일, SKC, KCC 등의 대기업이 수 백, 수 천 억의 차익을 남기고 떠나는 것에 비하면, 과연 이들이 떠난 자리를 우리 수원 공업단지가 메울 수 있을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3단지에 사업을 추진하여 원만하게 분양이 안 된다면 조성 원가가 날로 높아지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3단지 2,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원만하게 분양이 안 된다면 그 재정부담은 고스란히 수원시에서 떠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신중히 사업성을 검토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세 번째, SKC(선경케미컬) 부지의 용도변경이 특혜냐, 아니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특혜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시세차익과 형평성, 공정성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판단할 때 단순히 용도변경만으로 평당 수 십 만원의 시세차익으로 수 백 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생겼고, 이번 용도변경은 SKC부지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특혜라는 시비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영향이 있겠지만 평동 일원의 수많은 주민들은 비행소음과 SKC 등의 공장공해에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SKC 공장부지만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SKC 용도변경, 또 앞으로의 KCC 지구단위변경 등으로 인한 시세차익이 단순히 지구단위 계획상 기반시설, 공원, 녹지, 문화 공간 등을 늘리겠다는 소극적인 답변보다는 합법적인, 시민의 정서에 맞는 개발 차익을 시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수원시민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지는 관계로서 사전에 사업설명과 의견청취가 이루어져 올바른 정책이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부의장

김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수 의원님, 지금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김효수의원

예.
진관

김진관부의장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김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동 공업지역 재배치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금 김 의원님께서 의견청취 시점이 좀 다르지 않느냐, 사전에 의회에 왜 이런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느냐, 의견을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절차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2020 기본계획을 만들 당시인 2003년도에 평동의 SKC 부지는 고색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효율성에 대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06년도에 지구지정을 기 받고 2003년도 기본계획에 기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단지를 한 경험도 있고 준비를 잘 해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또한 저희가 2006년도 당시 보상하기 전 2005년도에 이러한 취지를 의회에 설명 드리고, 또 보상비로 260억 정도 의회 승인을 받아서 2005년도에 각각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379억이라고 하는 돈을 다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아직 미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혜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수원권은 앞으로 토지이용을 굉장히 세심하게 잘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동안 비행장 소음이나 고도제한 등과 관련해서 타지역에 비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수원시에서도 민선3기에 접어들어서 고색동 체육공원 등을 활성화시키고 주변 주거지역도 활성화시켜서 시가화 용지를 많이 배분한 사례가 있으며, 또한 사회 간접자본인 고색동~시계까지의 도로공사 등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형평성에 맞는, 지역을 4개로 구분했을 때 서수원권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서 평동 SKC 부지는 기히 공장이 폐쇄되어 생산 활동이 중지된 지가 사실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고색동 산업단지 1단지 주변에 2단지 3만 7,000평을 계획하게 되었고 또한 1단지에 입주 준비된 사실을 보시게 되면 준공이나 준비 중인 것과 허가 등을 포함해서 71% 정도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 의회에 보고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단지를 거기에 집중화시킴으로써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SKC 부지는 고도제한과 또 수원천 친수공간 확보 등의 2중적인 토지이용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하더라도 50m의 녹지축과 공공시설 등의 확보 등을 통해서 현재 평동 일원에서 부족된 공공시설을 SKC 부지 3만 7,000평 중의 일부를 할애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도 지구단위 계획을 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누가 보더라도 특혜성에 대한 오점이 남지 않도록 협의 등을 통해서 좋은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3단지 관계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2025 기본계획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 저희들이 의회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만 북수원에 있는 공업지역 일부를 3단지 쪽에 붙여서 1, 2, 3단계로 공업 지역을 배분하게 되면 총 45만평이라고 하는 면적의 준공업 지역이 생기게 되고 이것을 집중화시킴으로 인해서 경기활동의 극대화를 시키자고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경기도에 진달되어 있고 중앙 부처의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만약 저희 수원시 안대로 된다고 하면, 45만평 중에 보시게 되면, 차긍호 의원님과 박장원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건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충분하게 이격을 시켜서 환경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해 주셨기 때문에 3단지 관계는 특히나 전 도로나 주거지역으로부터 충분한 이격을 두고 그 이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화 사업을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녹지가 가장 많은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북수원에 있는 SKC 공장도 생산 활동이 거의 중단되어 있는 실정이며 또 거기에 대한 민원 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가 당초의 상태대로 발전되어 사용하지 못 하고 폐쇄적인 상황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산성이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잘 만들게 되면 어느 도시에 못지않은 좋은 산업단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부의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수 의원님,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나중에 별도로 서면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총 열 아홉 건으로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안과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새마을운동협의회 폐지조례안,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 등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6월 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6월 1일~6월 6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