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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영대 의원 발언

247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07-06-01

김영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대

김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중화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8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시세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중 주택의 과세표준이 시가를 반영한 주택가격으로 바뀌면서 최근 몇 년간 공동주택 등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급격한 재산세 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005년부터 재산세 세율의 30%를 감면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감조정한 세율도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 지방세 관련법인 교통세법의 법제명이 변경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29조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조항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상 표준 세율을 적용하고, 안 제42조의 2내지 제42조의 4는 「교통세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법제명이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지방세법이 2006년 9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 과세권) 및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과 수원시 시세 조례를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번에 상정한 수원시 시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제247회 시의회 임시회가 4월 중에 계획되어 있어 이에 맞춰 조례 개정을 준비하였으나 제247회 임시회가 5월 31일에 개회됨에 따라 수원시 시세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부칙을 수정하여 의결해 주셔서 지방세법과 수원시 시세 조례가 법적 통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9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1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2”로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시립어린이집 신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9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어린이집 신축은 보육이용자가 안심하고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낡은 시립 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축 대상인 보훈어린이집은 1998년 3월에 보훈회관 내에 개설된 어린이집으로 보훈회관 내 사무실 부족 및 어린이집 운영 공간 부족에 따라 보훈회관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230평 규모로 총 사업비 18억 5,700만원 중 국비 2억 1,000만원과 도비 1억 800만원을 지원 받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0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증가하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인권, 의료, 교육 문제 등에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배려요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거주외국인 지원에 따른 정책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외국인 정책의 추진체계 및 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규정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와 2006년 11월 1일 경기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거주외국인을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합법적으로 수원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수원시민과 동일하게 수원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2조는 수원시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19조는 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조항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세계인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 다양성의 날로 각 국가에 지정 공고된 날인 5월 20일을 수원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이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수원시내 거주외국인을 그들의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처우하고 시민과 거주외국인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거주외국인이 우리 시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통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제정근거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중화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23일~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표준 세율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적용 및 교통세법인 법제명의 변경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의회 상정시기의 불일치로 인하여 부칙사항 중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6일~5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여성의 사회, 경제 활동 증가로 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으로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부서의 재원 확보 계획 등 상세한 설명 청취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6일~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수원시의 외국인 등록 현황은 금년 3월 현재 1만 4,000여 명으로 등록 추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거주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 및 생활편익 증진 등 국제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 마련 및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외국인 지원을 위한 업무가 추진되어 왔으나 향후 외국인 지원기관간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상세한 설명 청취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8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시면 현행이 2006년도에 시행된 겁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네.

이대영위원

그리고 개정안은 2005년도에 했다가 한시적으로 1년 동안 하는 것 때문에 2005년도 개정안이 2007년도로 넘어오는 것이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좌측안은 현행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이 세율 자체가 200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1년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장, 군수가,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2005년, 2006년,

이대영위원

2년 동안 했던 거예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뒷면에 보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라고 했던 부분이,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지금 개정된 사항은 작년도 9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이대영위원

아, 2006년 9월 1일. 본 위원이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4,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1.05% 그리고 1억 이하는,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1억 초과 2억 짜리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그 전인 2005년도에는 51만 8,000원의 세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74만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2억일 경우에요.

이대영위원

예, 2억일 경우요. 3억일 때는 약 37만 2,000원의 갭이 생깁니다,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했을 때. 그리고 4억일 때는 52만 2,000원, 5억일 때는 57만 2,000원의 갭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세율 자체가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현행에 비해서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 약 43%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현 정부 들어서 세금폭탄이니 뭐니 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해서 이 부분을 다시 감할 수 있는지, 가감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탄력세율 적용한 것은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만 한시적으로 2개년에 걸쳐서 적용했는데 일단 지방세법이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일단 탄력세율은 적용 안 하고,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30%씩 적용했던 것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이하하고 3억 이상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3억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3억에서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묶어두면 제일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대영위원

수원시 전체 가구 수는 몇 만 가구나 되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40만 가구요.

이대영위원

40만 가구면, 평균적으로 수원지역의 평균가격 산출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수를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적용을 했을 때 세수는 시에서 어느 정도 세수가 거둬지고 다음에 수원시 전체 예산에서는 몇%나 차지하는지 궁금합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주택분 재산세요?

이대영위원

예, 주택분 재산세에 한해서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이번에 조례가 개정 되면 전년도 대비해서 개략적으로 산출한 것이 207억 8,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액이 6억 5,500만원 정도 증가됩니다.

이대영위원

전체에서 6억 5,500만원이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비교해 보면, 지역에 따라 가옥에 따라 금액 자체가 많이 달라지는데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이 부분만 보면 43%가 상승됩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런데 그 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택도 각 평수별로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금액 자체가 어떻게 보면 6억 5,000만원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데 그 부분이 현재 3억 이하하고 3억 이상에 대한 105에서 110을 적용해서 그런 거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대영위원

전체적으로 6억 5,000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위원님이 적용하시는 것은 한쪽 분야,

이대영위원

현행하고 개정안만 보면,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 분야를 적용하신 것인데,

이대영위원

그것만 하면 전체적으로 약 43%가 오르는데, 2억 이상이면 무조건 43% 정도 금액이 상승합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사실상 2억 이상 초과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대영위원

6억 이상은 50% 가능한 거죠?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43%면 금액 자체가 많이 상승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미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191페이지에 보면 제188조(세율) 3항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이렇게 쭉 있고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아까 이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하나 연관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또 가능한지?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3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 불가피한 특별한 사유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큰 재해를 입어서 수원시민의 상당수가 가옥이 파괴되고 생활기반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든지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죠.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됐을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조항도 저희가 미리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의 하나라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100분의 50에 적용될 항목이랄까 그런 경우를 쭉 나열해놓은 구체적인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냥 큰 울타리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세항이 좀 있느냐고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100분의 50 범위 했으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몇을 적용할 것인지 그것은 그때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금 미리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몇%를 적용하고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몇% 적용하고 이렇게 미리 작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정동근위원

돼 있지 않단 말이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예. 상황에 따라서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것을 좀 만들어놔야 될 것 같은데, 숫자적으로 해놓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상당히 구체화시키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글자그대로 충분히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모라든가 피해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예측해서 미리 안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동근위원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교통세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용어 자체가 바뀌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내려온 겁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률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심상호위원

그리고 맨 처음에 보면 아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한 것을 “시행하되,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변경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어떤 경과조치가 들어가는 것은 봐도 이렇게 시행과 적용을 분리해서 한다는 것이 특별한, 이것이 과세표준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전면시행이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의안상정을 4월 10일에 임시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봐서 입법예고를 2월 23일~3월 18일까지 마쳤고, 조례규칙심의회를 3월 27일에 마쳐서 4월 10일 일정을 맞췄는데 사정에 의해서 임시회 일정이 바뀌는 바람이 부득이 조정하게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공포는 언제 하십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공포는 일단 의회 최종 의결되는 대로 해야죠.

심상호위원

과세표준 시점 때문에 6월 1일 할 수밖에 없다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일단 명시는 6월 1일부터 한다고 명시를 해놓는 겁니다. 공포는 그 뒤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쉽게 말하면 재산세 기준에 맞추는 사항이네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상호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 수정 발의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없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숙원사업인 어린이집 신축안이 지금이라도 하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국·도비가 확보되었는데 명시이월 돼서 왜 2007년도로 넘어왔습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전체 사업비가 18억 5,700이 소요되는데 당시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확보가 4억 3,300밖에 안 돼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14억 2,3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시비확보가 안 됐는데 국·도비 반환이 안 됐어요?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국·도비는 확보가 된 거죠.

이재원위원

그래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못하면,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아니,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돌린 거죠.

이재원위원

이월사업으로?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행이 5개반 77명이라고 했는데 신축 이전해야 9개반에 97명이면 크게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네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인원으로 봐서는 크게 확대되는 것이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두 가지 사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물론 보훈어린이집에 대한 기능상 보강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훈회관 내에 들어와 있는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유족회, 나머지 미입주단체에 대한 사무실 해소문제가 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같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안을 잡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왜 이왕에 짓는 것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고심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만약에 정원이 100명이 넘어갈 경우에는 거기에 의무적으로 근무에 대한 상근자가 상당수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무직 상근자가 배치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100명 이하로 인원을 조율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안을 보면 어린이집이 주가 되는 것인지 보훈단체를 위한 어린이집인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중심 위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단체들은 그냥 들어와서 혜택을 보는 단체들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사실상 단체들도,

이재원위원

거기 주라는 것은 없잖아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어차피 보훈 관련된 단체, 아직까지 입주를 못하고 있는 단체가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HID, 또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이런 단체들이 사무실 없이 떠돌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일단은 저희가 끌어안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짓는 것보다,

이재원위원

아니, 타이틀이 시립 보훈어린이집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원래 그 땅이 보훈회관으로 확보된 땅 아니겠습니까?

이재원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런 식으로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전체적인 건물 이름이 시립 보훈어린이집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전체 건물은 보훈회관입니다. 보훈회관 내에다 보훈어린이집 기능을 유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2층의 좁은 공간에 있는 어린이집도 새로 지어주면서, 같은 부지 내지만 신축해주면서 보훈단체에 대한 사무실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을,

이재원위원

지금 보면 여성분들의 사회 참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기고 직장생활에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2006년도에 시비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벌써 1년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해주십시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네.

이재원위원

지금이라도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명시이월로 4억 3,000이 넘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 자금확보가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꼭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고, 금년도 제1회 추경시 부족액으로 한 14억 2,000만원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만약 확보가 안 되면, 아직 추경 실시하지도 않았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자금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이것이 확보 안 됐을 때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다른 대책보다 꼭 되도록 해야죠. 국·도비 지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관철 못 시키면 결국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시 자체 우선순위에서 꼭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마시고 당초 취지대로 꼭 추경에 반영돼서 계획대로 실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집 입학 조건이 보훈가족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일반인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일반인들 대상으로 입학시키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 자체가 2세반은 8명이고 3세반은 14명, 4세반은 35명, 5세반은 20명으로 딱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 했던 고엽제전우회라든가 6·25참전유공자회라든가 HID특수임무수행자회라든가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여기에 해당되는 보훈가족이 아니고 나머지 주위의 일반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데라는 거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일반인 자녀들이 입소하는 것이고 보훈가족들도 입소 순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보훈가족을 위한 보육시설인지, 아니면 일반인도 다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 시립어린이집이나 똑같은 거네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시립어린이집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보훈가족 대상이 아니고 일반 주변의 주민들을 위한 어린이집이라고 한다면 꼭 보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보훈회관 건물을 사용해서 쓰기 때문에 명칭을 보훈어린이집으로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새로 신축해서 갈 경우에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명칭을 바꿀 수도 있는데 기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백정선위원

만약에 새로 신축을 하면,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보훈회관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보훈어린이집이라고,

백정선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면 지금 현재 77명인데 대기자 44명까지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다 못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명이 조금 빠지는 97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어차피 다는 소화를 못 시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금액이 상당한데 100명도 수용을 하지 못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시설은 상당히 훌륭하게 꾸며진다고 봐야죠.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백정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명칭을 바꿀 필요성이,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그 부지를 오래 전부터 인근주민 뿐만 아니라 수원시민들이 보훈회관 부지다, 인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보훈단체들이 계속 입주가 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또 바꿔버리면 오히려 혼선이 일어날 수도 있다, 실무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혼동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별도로 독립된 어린이집이면 충분히 되는데 보훈회관 부지 내에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 생각도 그러면 여기 영·유아 입학조건 자체가 보훈가족이면 더 유리한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보충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입소 순위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다음에 차상위계층 자녀, 그리고 1, 2, 3종 자녀, 맞벌이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아니, 명칭 자체가 보훈회관 어린이집이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다치시거나 가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인 조건으로 해줘야지, 그 분들을 먼저 수용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지금 어느 어린이집이든지 수탁 받은 단체에 있는 자녀들만을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보훈어린이집을 상이군경회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보훈회관 내에 있기 때문에 보훈어린이집이라고 명칭을 지은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데, 물론 시설을 잘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인원도 적은데다, 본 위원은 그런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을 줄 때 시에서 조언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하고 수원시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하고 지원이 서로 얽히는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넓은 의미로 보시면 지금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일단 글자그대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되겠고,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은 단순히 협의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복지센터가 되는데, 복지센터 안에는 사무실, 상담실, 휴게공간도 있고 이주여성 모임방도 있고 어린이 놀이방도 있고 한글교실이나 컴퓨터교실, 강당, 소모임방 이런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원시 거주외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센터의 기능은.

정동근위원

조례안만 계속 만들어서 양성할 것이 아니라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수원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조례안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이 복지센터에 대한 운영조례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운영이 돼야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좀 광범위한 것이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정동근위원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은 협의회 개념 같은데, 조례안이 많이 양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그것은 조금 성격을 달리한다고 봐서 복지센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따로 담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따로 분리가 돼야 됩니다.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면 제5조 (지원대상)에서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2번하고 3번하고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214쪽이오?

정동근위원

제5조(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과 그 밑에 3번을 보면 “그 밖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 3번은 기한에 관계없이 계속 한다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3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한국문화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적을 취득해서 3년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정동근위원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위원장을 비롯해서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10인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표준안에 10명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원래 짝수로 하는 것보다 홀수로 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아는데, 무슨 의결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대 5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상자가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시민관련단체도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실제 외국인근로자센터라든지 또 저번에 침례교회하고 해서 떨어진 외국인 노동자쉼터, 그런 단체에 해당되는 분도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여기 안에 보시다시피 지금 의원님들을 뺀 나머지 분야는 전부 공무원들도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마지막 항목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층의 분들,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촉하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련 단체를 6번에 넣어주고 7번에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두루뭉술하게 넣어주면 좋은데, 그것을 꼭 짚어서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아니, 어떤 특정단체를 짚으면,

정동근위원

특정단체가 아니라 관련단체를 해야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관련단체라 하더라도,

정동근위원

관련단체라고 해야지 특정단체가 할 수도 없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저희는 6번 항목이면 모든 분야를 다 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여러 가지로 분류시키는 것보다 6번 항목이면 지금 말씀하신 기본에 경험 있는 단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계층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항목으로,

정동근위원

국장님, 위에 보면 고용지원센터소장이라든지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사람은 딱 되는데 만일 이렇게 해놓으면,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관련 단체가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렇지만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들은 이리로 다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정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번 밑에 7번을 만들고 이것을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야 맞지,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별도로 7번 항목을 만들게 되면, 6번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항목인데 7번을 굳이 갈라서 어떤 특정단체를,

정동근위원

아니, 여기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기에서 경험을 빼 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이렇게 해서 관련단체가 안 들어오면 사실 요식행위만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고, 제대로 돼야지 그냥그냥 해서 넘어가면 안 되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러면 위원님은 어떤 내용으로 넣고자 하시는 겁니까?

정동근위원

관련단체를 넣으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복지 관련단체하고 수원 외국인노동자쉼터 관련단체도 하고 또 다른 단체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몸소 뛰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저희는 6번 항목에 그런 분들이 충분히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어느 단체라고 못을 박는 것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못을 박은 교육장이라든가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담당 공무원, 고용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물론 전부다 공무원들이지만 기타 일반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단체 성격은 6번 항목에 전부다 포함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하면,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이고 또 시의원들이고 그런데,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리고 여기에 하나 전제조건이 뭐냐하면 시민단체나 기타 단체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제되도록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지원대상이 되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정동근위원

지원은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정동근위원

그런 항목이 또 어디에 있어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여기 항목에는 없어도 구성대상에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들어갈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겁니다. 각종 위원회가 자기가 수혜를 받는다든가 지원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정동근위원

그러면 수원 외국인노동자쉼터는 지금 시에서 지원이 됩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거기는 되죠.

정동근위원

되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아니, 노동자쉼터는 폐지가 된 것이고,

정동근위원

폐지가 됐는데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정동근위원

폐지가 됐다는데 어떤 이유로 폐지가 된 거예요? 단체를 우리 시에서 폐지를 시키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단체를 폐지시킨 것은 아니고요,

정동근위원

방금 폐지라고 했잖아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거기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 다시 선정해서 중앙교회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정동근위원

중앙교회로 넘어갔는데 중앙교회하고 서로 하다 한마디로 그 단체가 떨어진 것 아니에요? 떨어졌는데 그 단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예, 나름대로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외국인들이 거기를 더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다만 저희는 거기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시설이, 저희가 이번에 새로 복지센터를 만든 이유도 거기 기본여건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늘어나는 외국인을 위해서는 제대로 체계 잡힌 규모 있는 그런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이번에 복지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줬을 때 그것이 심의까지 가서 탈락이 됐지만 우리가 임의적으로 탈락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일정요건을 갖춰서 최종적으로 가서 탈락이 됐습니다만 일단 중앙교회가 됐든지 당초 하던 외국인쉼터가 됐든지 간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단체가 됐든지 그것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새로운 복지센터를 만들어놓고 거기를 위탁 받은 곳이 중앙교회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거기를 탈락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거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현재 거기에서 운영하는 상태가 상당히 열악하니까 일단 새로운 복지센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외국인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것이 저희 취지지 기존에 있는 외국인쉼터의 기능을 저희가 무시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정동근위원

국장님 말씀이 일부분은 이해가 가고 일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현재 지원을 해준다면 외국인쉼터도 지금 현재 중앙침례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시설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서로 숨쉬면서 마음을 느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시설이 잘 돼 있다고 사실 그것이 중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아니, 그 분들의 역할을 저희가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라도 그 분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하여튼 6번 항목이면 거기에 몸담고 있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여기 거주외국인이라고 하면 등록된 외국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제2조에 나와 있다시피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해야,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외국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수원시에 등록된 외국인이 약 1만 4,000여 명이 있고 지금 추세가 늘어가는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등록된 외국인들은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고, 수원시의 미등록 외국인 실태를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것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해 놓으신 것은 없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록된 외국인 못지 않게 미등록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각지대에서 더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혜택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에는 등록된 외국인만 출입이 가능합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 점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저희가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만드는 근본취지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등록된 분들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금 행정자치부 업무편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불법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민간단체 활용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 배경입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실태도 우리 시에서 일단은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신경 써서 파악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기회가 되는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3조에 보시면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원에 현재 외국인 지원단체는 몇 개 정도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수원시에 외국인 지원단체 숫자요?

백정선위원

네, 외국인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다섯 개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다섯 개가 어디어디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곳이 다섯 군데로 돼 있는데 결혼·이민자 가정지원센터인 수원 엠마우스, 화서동에 소재하고 있고 수원YWCA, 그리고 수원 여성의 전화, 수원여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이것 포함해서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렇게 다섯 군데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시에서 파악하지 않은 외국인 지원단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단체에서 혹시 수원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면 이 다섯 개 단체 이외 단체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제14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위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백정선위원

운영비 지원이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예,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백정선위원

그러면 아까 정동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단체에서 혹시 지원을 요청하면,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일단 저희가 그 법인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했을 경우,

백정선위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예, 할 경우에. 제2조(정의) 제4항에 보시면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고 해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개 지원단체 이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서 그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죠. 다섯 군데 외라도 여기에 적합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백정선위원

지금 보면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서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에 대해서 한글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이렇게 YWCA라든지 이런 큰 단체가 아니어도 소규모로 그 지역에 맞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4일에는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칠보산 등산로 및 생태계 현장조사에 따른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중화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8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시세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중 주택의 과세표준이 시가를 반영한 주택가격으로 바뀌면서 최근 몇 년간 공동주택 등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급격한 재산세 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005년부터 재산세 세율의 30%를 감면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감조정한 세율도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 지방세 관련법인 교통세법의 법제명이 변경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29조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조항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상 표준 세율을 적용하고, 안 제42조의 2내지 제42조의 4는 「교통세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법제명이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지방세법이 2006년 9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 과세권) 및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과 수원시 시세 조례를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번에 상정한 수원시 시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제247회 시의회 임시회가 4월 중에 계획되어 있어 이에 맞춰 조례 개정을 준비하였으나 제247회 임시회가 5월 31일에 개회됨에 따라 수원시 시세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부칙을 수정하여 의결해 주셔서 지방세법과 수원시 시세 조례가 법적 통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9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1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2”로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시립어린이집 신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9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어린이집 신축은 보육이용자가 안심하고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낡은 시립 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축 대상인 보훈어린이집은 1998년 3월에 보훈회관 내에 개설된 어린이집으로 보훈회관 내 사무실 부족 및 어린이집 운영 공간 부족에 따라 보훈회관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230평 규모로 총 사업비 18억 5,700만원 중 국비 2억 1,000만원과 도비 1억 800만원을 지원 받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0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증가하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인권, 의료, 교육 문제 등에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배려요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거주외국인 지원에 따른 정책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외국인 정책의 추진체계 및 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규정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와 2006년 11월 1일 경기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거주외국인을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합법적으로 수원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수원시민과 동일하게 수원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2조는 수원시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19조는 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조항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세계인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 다양성의 날로 각 국가에 지정 공고된 날인 5월 20일을 수원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이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수원시내 거주외국인을 그들의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처우하고 시민과 거주외국인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거주외국인이 우리 시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통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제정근거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중화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23일~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표준 세율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적용 및 교통세법인 법제명의 변경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의회 상정시기의 불일치로 인하여 부칙사항 중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6일~5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여성의 사회, 경제 활동 증가로 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으로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부서의 재원 확보 계획 등 상세한 설명 청취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6일~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수원시의 외국인 등록 현황은 금년 3월 현재 1만 4,000여 명으로 등록 추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거주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 및 생활편익 증진 등 국제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 마련 및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외국인 지원을 위한 업무가 추진되어 왔으나 향후 외국인 지원기관간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상세한 설명 청취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8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시면 현행이 2006년도에 시행된 겁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네.

이대영위원

그리고 개정안은 2005년도에 했다가 한시적으로 1년 동안 하는 것 때문에 2005년도 개정안이 2007년도로 넘어오는 것이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좌측안은 현행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이 세율 자체가 200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1년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장, 군수가,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2005년, 2006년,

이대영위원

2년 동안 했던 거예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뒷면에 보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라고 했던 부분이,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지금 개정된 사항은 작년도 9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이대영위원

아, 2006년 9월 1일. 본 위원이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4,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1.05% 그리고 1억 이하는,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1억 초과 2억 짜리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그 전인 2005년도에는 51만 8,000원의 세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74만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2억일 경우에요.

이대영위원

예, 2억일 경우요. 3억일 때는 약 37만 2,000원의 갭이 생깁니다,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했을 때. 그리고 4억일 때는 52만 2,000원, 5억일 때는 57만 2,000원의 갭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세율 자체가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현행에 비해서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 약 43%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현 정부 들어서 세금폭탄이니 뭐니 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현행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해서 이 부분을 다시 감할 수 있는지, 가감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탄력세율 적용한 것은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만 한시적으로 2개년에 걸쳐서 적용했는데 일단 지방세법이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일단 탄력세율은 적용 안 하고,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30%씩 적용했던 것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이하하고 3억 이상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3억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3억에서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묶어두면 제일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대영위원

수원시 전체 가구 수는 몇 만 가구나 되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40만 가구요.

이대영위원

40만 가구면, 평균적으로 수원지역의 평균가격 산출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수를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적용을 했을 때 세수는 시에서 어느 정도 세수가 거둬지고 다음에 수원시 전체 예산에서는 몇%나 차지하는지 궁금합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주택분 재산세요?

이대영위원

예, 주택분 재산세에 한해서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이번에 조례가 개정 되면 전년도 대비해서 개략적으로 산출한 것이 207억 8,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액이 6억 5,500만원 정도 증가됩니다.

이대영위원

전체에서 6억 5,500만원이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비교해 보면, 지역에 따라 가옥에 따라 금액 자체가 많이 달라지는데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이 부분만 보면 43%가 상승됩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런데 그 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택도 각 평수별로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금액 자체가 어떻게 보면 6억 5,000만원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데 그 부분이 현재 3억 이하하고 3억 이상에 대한 105에서 110을 적용해서 그런 거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대영위원

전체적으로 6억 5,000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위원님이 적용하시는 것은 한쪽 분야,

이대영위원

현행하고 개정안만 보면,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 분야를 적용하신 것인데,

이대영위원

그것만 하면 전체적으로 약 43%가 오르는데, 2억 이상이면 무조건 43% 정도 금액이 상승합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사실상 2억 이상 초과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대영위원

6억 이상은 50% 가능한 거죠?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43%면 금액 자체가 많이 상승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미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191페이지에 보면 제188조(세율) 3항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이렇게 쭉 있고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아까 이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하나 연관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또 가능한지?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3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 불가피한 특별한 사유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큰 재해를 입어서 수원시민의 상당수가 가옥이 파괴되고 생활기반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든지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죠.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됐을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조항도 저희가 미리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의 하나라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100분의 50에 적용될 항목이랄까 그런 경우를 쭉 나열해놓은 구체적인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냥 큰 울타리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세항이 좀 있느냐고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100분의 50 범위 했으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몇을 적용할 것인지 그것은 그때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금 미리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몇%를 적용하고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몇% 적용하고 이렇게 미리 작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정동근위원

돼 있지 않단 말이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예. 상황에 따라서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것을 좀 만들어놔야 될 것 같은데, 숫자적으로 해놓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상당히 구체화시키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글자그대로 충분히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모라든가 피해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예측해서 미리 안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동근위원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교통세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용어 자체가 바뀌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내려온 겁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률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심상호위원

그리고 맨 처음에 보면 아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한 것을 “시행하되,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변경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어떤 경과조치가 들어가는 것은 봐도 이렇게 시행과 적용을 분리해서 한다는 것이 특별한, 이것이 과세표준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전면시행이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의안상정을 4월 10일에 임시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봐서 입법예고를 2월 23일~3월 18일까지 마쳤고, 조례규칙심의회를 3월 27일에 마쳐서 4월 10일 일정을 맞췄는데 사정에 의해서 임시회 일정이 바뀌는 바람이 부득이 조정하게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공포는 언제 하십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공포는 일단 의회 최종 의결되는 대로 해야죠.

심상호위원

과세표준 시점 때문에 6월 1일 할 수밖에 없다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일단 명시는 6월 1일부터 한다고 명시를 해놓는 겁니다. 공포는 그 뒤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쉽게 말하면 재산세 기준에 맞추는 사항이네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상호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 수정 발의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없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숙원사업인 어린이집 신축안이 지금이라도 하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국·도비가 확보되었는데 명시이월 돼서 왜 2007년도로 넘어왔습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전체 사업비가 18억 5,700이 소요되는데 당시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확보가 4억 3,300밖에 안 돼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14억 2,3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시비확보가 안 됐는데 국·도비 반환이 안 됐어요?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국·도비는 확보가 된 거죠.

이재원위원

그래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못하면,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아니,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돌린 거죠.

이재원위원

이월사업으로?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행이 5개반 77명이라고 했는데 신축 이전해야 9개반에 97명이면 크게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네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인원으로 봐서는 크게 확대되는 것이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두 가지 사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물론 보훈어린이집에 대한 기능상 보강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훈회관 내에 들어와 있는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유족회, 나머지 미입주단체에 대한 사무실 해소문제가 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같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안을 잡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왜 이왕에 짓는 것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고심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만약에 정원이 100명이 넘어갈 경우에는 거기에 의무적으로 근무에 대한 상근자가 상당수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무직 상근자가 배치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100명 이하로 인원을 조율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안을 보면 어린이집이 주가 되는 것인지 보훈단체를 위한 어린이집인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중심 위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단체들은 그냥 들어와서 혜택을 보는 단체들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사실상 단체들도,

이재원위원

거기 주라는 것은 없잖아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어차피 보훈 관련된 단체, 아직까지 입주를 못하고 있는 단체가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HID, 또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이런 단체들이 사무실 없이 떠돌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일단은 저희가 끌어안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짓는 것보다,

이재원위원

아니, 타이틀이 시립 보훈어린이집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원래 그 땅이 보훈회관으로 확보된 땅 아니겠습니까?

이재원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런 식으로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전체적인 건물 이름이 시립 보훈어린이집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전체 건물은 보훈회관입니다. 보훈회관 내에다 보훈어린이집 기능을 유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2층의 좁은 공간에 있는 어린이집도 새로 지어주면서, 같은 부지 내지만 신축해주면서 보훈단체에 대한 사무실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을,

이재원위원

지금 보면 여성분들의 사회 참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기고 직장생활에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2006년도에 시비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벌써 1년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해주십시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네.

이재원위원

지금이라도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명시이월로 4억 3,000이 넘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 자금확보가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꼭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고, 금년도 제1회 추경시 부족액으로 한 14억 2,000만원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만약 확보가 안 되면, 아직 추경 실시하지도 않았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자금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이것이 확보 안 됐을 때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다른 대책보다 꼭 되도록 해야죠. 국·도비 지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관철 못 시키면 결국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시 자체 우선순위에서 꼭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마시고 당초 취지대로 꼭 추경에 반영돼서 계획대로 실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집 입학 조건이 보훈가족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일반인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일반인들 대상으로 입학시키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 자체가 2세반은 8명이고 3세반은 14명, 4세반은 35명, 5세반은 20명으로 딱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 했던 고엽제전우회라든가 6·25참전유공자회라든가 HID특수임무수행자회라든가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여기에 해당되는 보훈가족이 아니고 나머지 주위의 일반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데라는 거죠?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일반인 자녀들이 입소하는 것이고 보훈가족들도 입소 순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보훈가족을 위한 보육시설인지, 아니면 일반인도 다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 시립어린이집이나 똑같은 거네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시립어린이집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보훈가족 대상이 아니고 일반 주변의 주민들을 위한 어린이집이라고 한다면 꼭 보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보훈회관 건물을 사용해서 쓰기 때문에 명칭을 보훈어린이집으로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새로 신축해서 갈 경우에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명칭을 바꿀 수도 있는데 기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백정선위원

만약에 새로 신축을 하면,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보훈회관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보훈어린이집이라고,

백정선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면 지금 현재 77명인데 대기자 44명까지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다 못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명이 조금 빠지는 97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어차피 다는 소화를 못 시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요! 금액이 상당한데 100명도 수용을 하지 못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시설은 상당히 훌륭하게 꾸며진다고 봐야죠.

백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백정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명칭을 바꿀 필요성이,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그 부지를 오래 전부터 인근주민 뿐만 아니라 수원시민들이 보훈회관 부지다, 인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보훈단체들이 계속 입주가 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또 바꿔버리면 오히려 혼선이 일어날 수도 있다, 실무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혼동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별도로 독립된 어린이집이면 충분히 되는데 보훈회관 부지 내에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 생각도 그러면 여기 영·유아 입학조건 자체가 보훈가족이면 더 유리한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보충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입소 순위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다음에 차상위계층 자녀, 그리고 1, 2, 3종 자녀, 맞벌이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아니, 명칭 자체가 보훈회관 어린이집이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다치시거나 가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인 조건으로 해줘야지, 그 분들을 먼저 수용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지금 어느 어린이집이든지 수탁 받은 단체에 있는 자녀들만을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보훈어린이집을 상이군경회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보훈회관 내에 있기 때문에 보훈어린이집이라고 명칭을 지은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데, 물론 시설을 잘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인원도 적은데다, 본 위원은 그런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을 줄 때 시에서 조언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하고 수원시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하고 지원이 서로 얽히는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넓은 의미로 보시면 지금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일단 글자그대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되겠고,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은 단순히 협의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복지센터가 되는데, 복지센터 안에는 사무실, 상담실, 휴게공간도 있고 이주여성 모임방도 있고 어린이 놀이방도 있고 한글교실이나 컴퓨터교실, 강당, 소모임방 이런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원시 거주외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센터의 기능은.

정동근위원

조례안만 계속 만들어서 양성할 것이 아니라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수원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조례안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이 복지센터에 대한 운영조례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운영이 돼야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좀 광범위한 것이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정동근위원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은 협의회 개념 같은데, 조례안이 많이 양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그것은 조금 성격을 달리한다고 봐서 복지센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따로 담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따로 분리가 돼야 됩니다.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면 제5조 (지원대상)에서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2번하고 3번하고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214쪽이오?

정동근위원

제5조(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과 그 밑에 3번을 보면 “그 밖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 3번은 기한에 관계없이 계속 한다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3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한국문화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적을 취득해서 3년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정동근위원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위원장을 비롯해서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10인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표준안에 10명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원래 짝수로 하는 것보다 홀수로 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아는데, 무슨 의결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대 5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상자가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시민관련단체도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실제 외국인근로자센터라든지 또 저번에 침례교회하고 해서 떨어진 외국인 노동자쉼터, 그런 단체에 해당되는 분도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여기 안에 보시다시피 지금 의원님들을 뺀 나머지 분야는 전부 공무원들도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마지막 항목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층의 분들,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촉하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련 단체를 6번에 넣어주고 7번에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두루뭉술하게 넣어주면 좋은데, 그것을 꼭 짚어서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아니, 어떤 특정단체를 짚으면,

정동근위원

특정단체가 아니라 관련단체를 해야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관련단체라 하더라도,

정동근위원

관련단체라고 해야지 특정단체가 할 수도 없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저희는 6번 항목이면 모든 분야를 다 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여러 가지로 분류시키는 것보다 6번 항목이면 지금 말씀하신 기본에 경험 있는 단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계층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항목으로,

정동근위원

국장님, 위에 보면 고용지원센터소장이라든지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사람은 딱 되는데 만일 이렇게 해놓으면,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관련 단체가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렇지만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들은 이리로 다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정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번 밑에 7번을 만들고 이것을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야 맞지,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별도로 7번 항목을 만들게 되면, 6번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항목인데 7번을 굳이 갈라서 어떤 특정단체를,

정동근위원

아니, 여기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기에서 경험을 빼 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이렇게 해서 관련단체가 안 들어오면 사실 요식행위만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고, 제대로 돼야지 그냥그냥 해서 넘어가면 안 되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러면 위원님은 어떤 내용으로 넣고자 하시는 겁니까?

정동근위원

관련단체를 넣으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복지 관련단체하고 수원 외국인노동자쉼터 관련단체도 하고 또 다른 단체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몸소 뛰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저희는 6번 항목에 그런 분들이 충분히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어느 단체라고 못을 박는 것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못을 박은 교육장이라든가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담당 공무원, 고용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물론 전부다 공무원들이지만 기타 일반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단체 성격은 6번 항목에 전부다 포함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하면,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이고 또 시의원들이고 그런데,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리고 여기에 하나 전제조건이 뭐냐하면 시민단체나 기타 단체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제되도록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지원대상이 되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정동근위원

지원은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정동근위원

그런 항목이 또 어디에 있어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여기 항목에는 없어도 구성대상에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들어갈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겁니다. 각종 위원회가 자기가 수혜를 받는다든가 지원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정동근위원

그러면 수원 외국인노동자쉼터는 지금 시에서 지원이 됩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거기는 되죠.

정동근위원

되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아니, 노동자쉼터는 폐지가 된 것이고,

정동근위원

폐지가 됐는데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정동근위원

폐지가 됐다는데 어떤 이유로 폐지가 된 거예요? 단체를 우리 시에서 폐지를 시키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단체를 폐지시킨 것은 아니고요,

정동근위원

방금 폐지라고 했잖아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거기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 다시 선정해서 중앙교회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정동근위원

중앙교회로 넘어갔는데 중앙교회하고 서로 하다 한마디로 그 단체가 떨어진 것 아니에요? 떨어졌는데 그 단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예, 나름대로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외국인들이 거기를 더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다만 저희는 거기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시설이, 저희가 이번에 새로 복지센터를 만든 이유도 거기 기본여건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늘어나는 외국인을 위해서는 제대로 체계 잡힌 규모 있는 그런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이번에 복지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줬을 때 그것이 심의까지 가서 탈락이 됐지만 우리가 임의적으로 탈락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일정요건을 갖춰서 최종적으로 가서 탈락이 됐습니다만 일단 중앙교회가 됐든지 당초 하던 외국인쉼터가 됐든지 간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단체가 됐든지 그것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새로운 복지센터를 만들어놓고 거기를 위탁 받은 곳이 중앙교회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거기를 탈락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거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현재 거기에서 운영하는 상태가 상당히 열악하니까 일단 새로운 복지센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외국인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것이 저희 취지지 기존에 있는 외국인쉼터의 기능을 저희가 무시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정동근위원

국장님 말씀이 일부분은 이해가 가고 일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현재 지원을 해준다면 외국인쉼터도 지금 현재 중앙침례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시설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서로 숨쉬면서 마음을 느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시설이 잘 돼 있다고 사실 그것이 중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아니, 그 분들의 역할을 저희가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라도 그 분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하여튼 6번 항목이면 거기에 몸담고 있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여기 거주외국인이라고 하면 등록된 외국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제2조에 나와 있다시피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해야,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외국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수원시에 등록된 외국인이 약 1만 4,000여 명이 있고 지금 추세가 늘어가는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등록된 외국인들은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고, 수원시의 미등록 외국인 실태를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것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해 놓으신 것은 없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록된 외국인 못지 않게 미등록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각지대에서 더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혜택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에는 등록된 외국인만 출입이 가능합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 점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저희가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만드는 근본취지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등록된 분들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금 행정자치부 업무편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불법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민간단체 활용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 배경입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실태도 우리 시에서 일단은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신경 써서 파악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기회가 되는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3조에 보시면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원에 현재 외국인 지원단체는 몇 개 정도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수원시에 외국인 지원단체 숫자요?

백정선위원

네, 외국인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다섯 개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다섯 개가 어디어디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곳이 다섯 군데로 돼 있는데 결혼·이민자 가정지원센터인 수원 엠마우스, 화서동에 소재하고 있고 수원YWCA, 그리고 수원 여성의 전화, 수원여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이것 포함해서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렇게 다섯 군데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시에서 파악하지 않은 외국인 지원단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단체에서 혹시 수원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면 이 다섯 개 단체 이외 단체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제14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위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백정선위원

운영비 지원이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예,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백정선위원

그러면 아까 정동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단체에서 혹시 지원을 요청하면,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일단 저희가 그 법인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했을 경우,

백정선위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예, 할 경우에. 제2조(정의) 제4항에 보시면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고 해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개 지원단체 이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서 그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죠. 다섯 군데 외라도 여기에 적합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백정선위원

지금 보면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서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에 대해서 한글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이렇게 YWCA라든지 이런 큰 단체가 아니어도 소규모로 그 지역에 맞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4일에는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칠보산 등산로 및 생태계 현장조사에 따른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