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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필 의원 발언

24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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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비롯하여 동별로 개최된 경로잔치 등 각종 행사로 어느 때보다 바쁜 의정활동을 하신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제247회 임시회에서도 그간의 성숙된 사고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신바람 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를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6조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서 삭제하였으며, 종전의 도시계획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2조~안 제81조, 안 제87조, 안 제95조~안 제98조, 안 제100조에서는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로 정비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건축제한을 강화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에서 첨단업종의 공장을 읍·면 지역에서 동지역으로 확대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1조 및 안 제123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이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되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 자문 및 심의에서 배제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시 신속을 요하는 각종 민원과 관련된 안건 등 필요한 경우에 서면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6조 및 안 제127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역 등과 관련한 전문가 및 민간 사업자에게도 자료제출 및 설명을 허용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0조 및 안 제131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에 두는 공동위원회를 시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4조에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의 국토이용 정보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신설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서 발급 및 수수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52쪽~439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건축법의 개정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2조,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실시하는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를 현재 건축물의 연면적별로 구분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시간으로 통일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안 제25조 및 안 제29조에서는 도심 내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미관지구 후퇴부분에 설치하는 조경은 법정면적에서 제외하였고, 대지면적별 단위조경의 최소폭과 관목의 식재 밀도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교목의 경우 굵고 큰나무 식재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형식적인 조경시설의 설치보다는 도심내 녹지공간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내 위치한 공공건축물에는 많은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이나 휴게공간을 설치토록 권장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3조에서는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시 건축주가 설치한 공원은 적용을 배제하고, 기존 공원의 적용기준 면적을 근린공원 1만㎡ 이상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가장 넓은 도로 적용시에도 대지와 도로간에 접한 길이의 최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4조에서는 채광방향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건축물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 2m 이상 떨어지도록 정하여 타인으로부터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1조에서는 연면적 85㎡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기존 5회에서 2회로 완화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445쪽~471쪽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 표출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및 기존 광고주의 다양한 욕구충족 수렴을 기하고자 전자문자·동영상 등의 표출이 가능한 전자게시판에 대하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한 공공시설물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동 시설물을 활용한 공공이익의 도모와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전자문자·동영상 등의 표출이 가능한 전자게시판에 대하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한 공공시설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광고 방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민 광고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476쪽~478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조례 제3608호로 개정 공포된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로 개정된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8조와 안 제35조가 되겠습니다. 법률 제7848호로 제정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이 개정되어 본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이 명칭변경 및 폐지되어 이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36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7호가 되겠습니다. 종전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및 주택법 제16조와 건축법 제8조 등에 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에 포함토록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본 사항을 반영한 것이 안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39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교에 대하여 완화규정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62조~안 제81조, 안 제87조, 안 제95조~안 제100조 사항은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용도 분류체계 변경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88조 및 안 제90조의 사항은 미관지구 내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와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등 규제완화 등의 차원에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9조 및 안 제110조 사항은 관계 법령 명칭변경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한 것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 중 위원이 안건에 관계되었을 경우 공정성 측면에서 자문 심의에서 제척토록 안 제121조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만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토록 되어 있는 것을 시정업무 및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제123조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역과 관련된 전문가에게도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을 허용하고 절차와 사업 내용의 변경, 추가, 부담, 요구 등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직접적인 의견청취와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사항이 안 제126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127조의 신설로 도시계획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개토록 신설하여 시민의 알권리의 일정 부분 충족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법률 제8250호의 개정 및 경기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시에도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바, 운영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안 제130조와 제131조가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이 신설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새로이 공포되어 확인서 발급 및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한 것이 안 제134조가 되겠습니다. 상기 각 조항별 검토보고와 같이 개별 법령개정, 상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안 제88조 및 안 제90조의 미관지구 내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와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 등 규제 완화 등의 사항은 집행부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실시하는 현장 조사·검사의 소요시간을 “50퍼센트”에서 “1시간”으로 통일함으로써 소규모 주택허가 신청자에게 수수료 감면 효과가 기대됩니다.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9조는 대지 안의 조경 최소폭을 규정하고 큰나무 식재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담장보다는 조경시설을 권장하는 사항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채광에 대한 다세대 주택건축물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2m이상 이격되도록 하여 사생활 침해 예방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면적 85㎡이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2회만 부과함으로써 규제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53조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시 건축주가 설치한 공원은 적용을 배제하고 기존 공원의 적용기준과 가장 넓은 도로 적용시 정한 길이의 최소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나 이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원시 조례 제2653호로 공포되어 시행 중인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로서 옥외 광고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및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기여하고 전자문자·동영상 표출이 가능한 전자게시판에 대하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의한 공공시설물로 규정코자 안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상 대두되는 문제점 등은 집행부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그 중 “마”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시 시장이 필요할 경우 서면심의 및 자문이 가능하도록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 중에 보면 공공사업 추진이라든지 각종 민원처리 등의 안건 발생시 수시 위원회 개최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놓고 보면 긴급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 달도 못 참을 정도로 사업 계획성이 짧게 있을 수도 없고, 또 하나는 50만 인구 이상을 본다든지 수원시 규모 정도의 수준에 있는 광역시라든지 아니면 서울시라든지 일반 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서면심의 사례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파악해 보셨겠지만 없습니다. 만약 지금 수원시에서 하려고 하는 서면심의가 가장 좋은 안이라면 타 시·군은 왜 안 하겠습니까? 더더구나 서울시라든지 부산시, 일반 광역시들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본 취지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또 하나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상호 견제관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의회의 고유 기능인 견제기능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두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올라온 “마”번에 대한 서면심의는 수정되어서 당초 원안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회를 의회의 기능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면서 또 전문성을 확보하고 계신 분들로 하여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는 하나의 수단인 것이지 의회 견제기능을 포함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사전설명회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안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번에 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사전설명회 때 말씀을 드린 것인데, 구성에 관련되어 국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린 검토는 우리가 공동위원회를 위촉할 시기에 검토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오늘 조례 설명할 때까지는 시간이 촉박하고요 이 다음에 시행할 때 의회에 협조공문이 갈 겁니다. 그 때 협의해서, 공동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의원님들의 범위를 그 때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집행부와 의회간의 상호 견제기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으로 만들지 않는 사항이라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조례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감으로써 연장선에서 생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의회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은 당연히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놓고 보면 아닐지 모르겠지만 조례안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의회의 기능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국장님 생각이 저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기정 위원께서 얘기하신 제123조, “위원회에서”와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하는 것으로 의결된 안건에 한한다.”를 “위원회 또는 시장이”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꾸자는 안은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른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번 조례 개정을 보면 행정편의주의로 쉽게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몇 가지 눈에 뜨입니다. 그래서 제123조 사항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293페이지 제126조입니다.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을 “관계기관, 관련기관 및 전문가”로 했는데 “관련기관 및 전문가”는 민간사업자나 그 지구단위 계획을 세운 용역 전문가, 또 지구단위 계획을 개발하고 있는 자의 설명을 직접 듣겠다는 그런 조항이죠? 제126조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필요할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김효수위원

필요할 경우라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자기가 지구단위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요청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잘 했나 안 했나, 좋은 방향이 없나, 심의하는 사람들, 또 자기가 투자해서 수익을 얻겠다고 지구단위계획을 개발하는 업자를 참여시켜서 설명을 들을 경우에는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의 심의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내용은 내용을 좀 더 숙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을 민간사업자들이 우리가 참여할 테니까 가서 설명하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와서 설명을 한다는 것을 결정하는 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우리가 의무적으로 당신들 사업하는 설명을 하게 해서 다 반영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토론과정에서 혹시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람들의 제안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고,

김효수위원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김효수위원

취지는, 잠깐 들으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효수위원

그러면 뭐 하러 개정을 합니까? 국장님 말대로 그렇다면 제126조는 원래 조항대로 놔둬야지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민간사업자가 와서 자기 사업을 하고 개발을 하면서,

김효수위원

바꾼다는 것은 조례에 뭔가가 첨부가 된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김효수 위원님께서 민간사업자가 자기네들이 개발한 것에 대해서 특혜성을 누릴 수 있는 범주가 있는 것을 가지고 직접 설명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이 아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그 사람들을 불러서 설명을 듣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 사람을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을 하나 넣기는 넣은 것 아니에요! 지금은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없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없는데 지금 넣었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신설하는 겁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신설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은 따지고 보면 지금은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지구단위 계획을 세운 용역업자, 또 그 지구단위 계획을 개발하겠다는 민간업자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불러서 설명을 듣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듣자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 자기네들이 제안하고 자기네들이 용역한 그런 업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으면 심의위원들이, 사실 그 심의위원들 중에는 그 용역회사와 관계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고 또 개발하고자 하는 건설회사와 관계된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들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뜻에서 이 조항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이 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뜻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뜻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김효수위원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지금 잘못 이해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런데 회의를 운영하면서 제안한 사람에 대한 설명을 들음으로 인해서 더 좋은 안을 위원들이 결정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제안자가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든가 사례에 맞지 않는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그 설명을 들음으로써 위원들이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토론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운영을 잘 하시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김효수위원

국장님, 조금 아까 설명 중에 제척 사유가 있죠? 그 사업과 관계된 사람이라든가 그 건설회사에 있다든가 그러면 제척하게 되어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김효수위원

지금 전문가나 용역기관, 웬만한 용역기관은 많지 않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용역기관, 많습니다.

김효수위원

수 십 군데에서 거의 일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사업자가 왔을 때 그 사람들과 관계되는 심의위원들이,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 조례로 보게 되면 그런 것을 다 배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 중에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참석을 못하게 지금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효수위원

국장님 얘기는 조례에 이렇게 넣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하게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 재량권을 넘어가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126조 이 조항은 원래대로 환원시키고, 제3항과 제4항은 신설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는 이 조항은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에서 상당히 격론이 오고가는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23조 제4항 중 “위원회 또는 시장이”를 “위원회에서”로 수정하고 “자문할 수 있다.” 다음에 단서조항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하는 것으로 의결된 안건에 한한다.”를 삽입하며, 안 제126조 제3항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를 삽입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효수위원

아니, 오늘 의결까지 할 거예요?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필위원

잠깐요, 이 사항만 지금 결정한 거죠? (“도시계획조례만” 하는 이 있음) 전체를?

이희정위원

도시계획 조례에도 질문할 사항이,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런데 왜 질문을 안 하시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전자문자·동영상를 표출할 수 있는 전자게시판, LED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도입하는 취지가 뭔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시내에 보시게 되면 주요 도로변 곳곳에 스틸파이프로 6면씩 플래카드를 걸어놓는 게시판이 있을 겁니다. 일반 상업용 게시판이 약 110개 정도 되고 행정 광고 전용 게시판이 50개~160개 정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점진적으로 이것을 전자게시판으로 바꿔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타 시·군, 아마 경기도에서 봐도 두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 문제점이 몇 가지 표출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낮에 보통 일조권이 가장 많은 때가 오후 2시경인데 빛에 반사되면 흐려지기 때문에 전광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광고라고 하는 것은 특성상 독창성과 효과를 최대화시켜야 되는 그런 광고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프로그램이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파주시 같은 경우 상업용 게시판으로는 하지 못하고 행정광고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바로 조례 근거로 마련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하더라도 일단은 조례로 만들기 이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또는 그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또 없는가,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하는 데가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하거나 해서 사전에 효과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세부적인 의견을 들어서 조례로 상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다른 도시도 벤치마킹을 했고 그 동안 외국의 사례도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게 되면 바로 전면 실시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주요 도로변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개선하기 위해서,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기득권도 있고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1개소 설치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또 이후 관리비용도 충분한 보완이 미리 계획되어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전기료 문제나 중간에 고장이 났을 때 부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은 지금 조례에 올릴 수도 없는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일상적인 이해관계에서 운용해야 될 세부적인 안도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특정 업체나 기존 업체들의 권익이나 이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애경백화점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만약 하게 되면 공개경쟁 제도를 통해서 우수한 안을 심의하게 될 것인데 그런 모델보다는 낮에도, 지금 LED의 단점인 문자, 낱글자의 문자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나 유럽 같은 데 가서 보면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화면과 글씨체가 넘어가는 것으로 보완할 생각입니다. 지금 애경백화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기 도입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 좀 지연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로 효과성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데, 경영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60개 설치해서 1년에 2억 2,500만원 정도, 거기는 50%가 도로점용비이고 그 위탁해서 얻은 수수료가 1억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수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하고, 두 번째로는 너무 원시적이라는 거죠. 지금도 그 광고를 십 수 년 동안 하는데 자꾸 갖다 붙이고 일일이 떼는 번거로움, 특히나 도시 경관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을 하는데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저희들이야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아 보이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향후에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입장은 LED로 지금 바로 조례 제정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위원들이 직접 현장 확인도 필요하다면 좀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본 다음에 의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문제점을 주시면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이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거기 보면 불법 현수막 난립 방지의 목적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난번 조례안에서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수막 걸이대라든지 일반 옥외 홍보물 같이 하나씩 난립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 세트로 해서 하겠다고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이 전자 LED와의 관계도 한 번 정립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거기다 얼마만큼 실을 것이냐, 그러니까 전자문자·동영상을 하는데 과연 거기에 일반 업체의 홍보라든지 공공성을 가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려면 설치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현수막이 하나로 모아지는, 지난번 조례 만들었을 때의 그 부분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자 LED 전광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이후에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면 합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저희는 충분히 준비했는데 지금 몇 가지 김기정 위원님과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완하겠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굉장히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면적에 하나 걸고 일주일 동안 쓰는데 한 6개~7개밖에 못 걸거든요, 설치기간도 길고. 그런데 이 전자 광고판은 초기 설치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1시간이면 수 십 개를 입력시킬 수가 있고 탱크 용량이 많기 때문에 광고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동사무소별로 현수막 걸이대가 거의 하나씩 있다시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 말씀하신 LED 전자 광고판을 동별로 하나씩 설치할만한 능력이라든지 예산이 잡혀 있느냐, 이런 부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수막 걸이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홍보물이 사실 미관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깨끗해지고 훨씬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했듯이 조그만 소규모의 광고물도 있을 수 있고 공익을 위한 큰 광고물도 있을 수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전자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잘못해서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그 도시 내에서 흉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전자게시판에 관한 관리에 대한 조례도 강화해서, 미관을 위해 흉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대한 조례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 안건은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등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중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이상윤 국장님과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세요.

김효수위원

국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정회 중에 국장님과 조금 언성이 오갔는데 집행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뭔가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이 의안을 심의하는 것은 서로 잘못된, 집행부와 의회는 보완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집행부에서 넘긴 조례가 틀리지 않고 100% 원안 통과라면 위원들은 할 일이 없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능률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그 조례를 검토해서 서로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위원회 심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위원들은 왜 색안경을 쓰고 보느냐고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은 색안경 쓰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조례가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이것을 살펴하고 또 집행부에서 빠뜨리고 넘어갈 소지가 있는 것이 없는가, 또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항은 간과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았는가, 사실 저는 여태껏 배우면서 토론이라는 것은 나보다 나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또 나보다 나은 생각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이것이 토론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쪽의 일방적인 얘기를 강조하는 것은 업무지시이고 토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한 쪽은 설명하고 한 쪽은 저기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협조 하에 서로 나은 길을 찾아가자는 것인데 정회 중에 국장님께서는 말꼬리를 잡으시고, 저도 물론 언성을 높인 것은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고압적인 그러한 것이 위원회 조례 심의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답변을 듣고 정식으로 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운영 규칙에 대해서 뭔가 개선해야 될, 어떻게 보면 저도 아까 이상윤 국장님 말씀에 상당히 위축되는 것을 느꼈는데 위원이 이런 감이 들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여러 위원님들을 제가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취지로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 답변 내용 중에 혹시 그런 소지가 있게 느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서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발전을 위해서 공동 노력을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완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안을 상정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표현 방법이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의 자존심과 관련된 부분의 발언을 하는 것으로 제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도 좀 생각해 주셔서 말씀해주셨다고 하면 저 역시나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느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의 말 표현 중에 “공무원이 빠져 나갈 길”, 사실 조금 적합하지 않은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재량권 남용이 될 소지가 있다는 좋은 말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말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위원이 위원회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느냐, 이런 대답은 너무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지금 국장님께서 사과를 해 주신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김효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또 뭡니까? 진짜는 그것이 아닌데, 아까 위원이 조례 심의하는 것은 위원회의 한 과정인데 거기에서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조례 심의하는 데서 위축이 되고 하는데,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글쎄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회시간에 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오해스럽게 말씀드린 사항은 없다, 그렇지만 정회 시간에 있었던 일부 문구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김 위원님께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셨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을 연계해서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느끼신다고 하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느끼셨다면 사과를 드리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김효수위원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이고 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자기들 성역을 너무 감싸고도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좀 자유롭고 원만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신경을 쓸 테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 태도나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김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적인 위원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지난번 회기부터 국장님이 조례안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 취지가,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을 때의 취지가 뭔가 하면 좀 심도 있는 답변 요구를 하자, 그리고 또 국장님이 챙겨야 사실은 과장님이나 기타 공무원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것인데 아직 짧다 보니까 국장님도 아직 익숙하지 않고 해서, 사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들이 부결되고 그러면 본의 아니게 조금 업(up)시켜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효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잘 하자는 취지가 대부분이고 또 국장님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위원들도 그런 부분들은 의회 고유기능인 조례안이라든지 예산 심의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부분이 조금 안 되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 우리 국장님도 처음 하시는 부분이라 얼굴빛이 바로바로 보이시는 부분도 있고, 저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국장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효수 위원님께서 마무리로 발언한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국장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서로 상호간에 협조하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4회 수원시 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주민 홍보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 실시한 관계로 그간의 추진사항 및 홍보내용에 대해 김지완 건설교통국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지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2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2006년 12월 15일 심의한 결과, 보류로 의결을 하셨고, 보류 사유로는 대시민 홍보를 더 열심히 추진하고 그 후에 재심의하시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 추진한 홍보사항들에 대해서는 조례안과 같이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내 집 앞, 내 상가 앞 눈 쓸기의 제설작업 참여를 독려하고 활성화해서 겨울철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책임 순위를 소유자와 관리자 등으로 해서 책임 순위를 설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반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보행공간에 필요한 1m 구간을 책임범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를 강설이 그친 후로부터 4시간 이내에 하는 것으로 하였고, 야간에는 익일 오전 11시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제설·제빙 작업의 방법, 안 제8조에서는 제설·제빙 작업의 도구의 비치와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2쪽,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를 보시면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1m 범위로 해서 제설 범위를 설정한 예시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상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지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먼저 대시민 홍보를 충분히 한 이후에 조례안을 만들자고 해서 지금까지 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홍보하는 기간 동안 혹시 시민들이,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것은 말도 안 된다든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항의라든가 전화를 받은 사례가 있나요?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없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필위원

지금 홍보를 이렇게 계속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사항들이 아니라면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5일, 화요일 09시부터는 수원 화성에 대한 성곽순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