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근자치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국장 박승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07년 총액인건비제 실시와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공영개발, 경전철 건설 등 민선4기 시정 역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인구 과·소 등의 사유로 행정구역이 조정된 일부 동의 기구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개발사업국을 신설하고 재정경제국을 경제통상국으로, 환경녹지국을 환경위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안 제7조에서 경제통상국 소속부서 중 기업지원과를 신설하고 농업경영과를 폐지하며, 안 제8조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고, 안 제9조에서 환경위생국에 위생정책과를 신설하고, 환경위생과를 환경정책과로 명칭 변경하며, 녹지공원과를 폐지하고, 안 제10조에서 도시계획국에 토지정보과, 녹지관리과, 공원관리과를 신설하며 도시개발과, 신도시사업추진단을 폐지하고, 안 제11조에서 건설교통국에 도로교통과, 대중교통과를 신설하고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기획과를 폐지하며, 안 제11조의 2에서 개발사업국을 신설 소속부서로 공영개발과, 신도시사업추진단, 경전철사업과를 신설하고 사무를 분장하며, 안 제20조에서 사업소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안 제22조의 2에서 구에 두는 하부조직에 경제교통과를 신설하며, 별표1에서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팔달·남향·신안·이의동사무소와 그 소재지를 폐지하고 행궁동 사무소와 그 소재지를 신설하며 일부 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으로는 접수된 의견은 2개로 주요내용은 장안구 보건소 내 보건기획과 신설은 결재라인 증가 등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므로 신설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보건기획과 기능은 각 보건소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총괄 조정 기능으로 보건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부서 신설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상정의안 15쪽~4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4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신설기구 및 신규 행정수요 대처에 필요한 전담인력 29명을 증원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총 정원을 2,491명에서 29명이 증가한 2,52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2,465명에서 27명이 증가한 2,492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6명에서 2명이 증가한 2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본청 정원은 629명에서 48명이 증가한 677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을 26명에서 2명이 증가한 28명으로, 직속기관 정원은 132명에서 2명이 증가한 134명으로, 사업소 정원을 408명에서 18명이 감소된 390명으로, 구의 정원을 874명에서 12명이 증가한 886명으로, 동의 정원을 422명에서 17명 감소된 40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직급별 조정내역은 43쪽, 44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심의자료 45쪽~5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용인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지역 14만 6,080㎡, 기흥구 영덕동 지역 6,910㎡ 총 15만 2,990㎡를 수원시 영통구 하동 지역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심의자료 54쪽, 5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심개발로 인한 인구이동과 행정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인구수와 행정수요가 적은 과소동에 대한 통합으로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팔달구의 팔달, 남향, 신안동을 통폐합하여 새로운 행정동인 행궁동을 신설하여 팔달로 1가 등 12개의 법정동을 관할하게 되고, 영통구 이의동을 폐지 원천동으로 흡수하여 원천동, 이의동, 하동 3개의 법정동을 관할하게 되겠으며, 통합시행 시기는 2007년 7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심의자료 60쪽~6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6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이 단독, 자연부락에서 공동주택 형태로 빠르게 변화되고, 통·반장 업무수행에 지급되는 실비수당이 현실화됨에 따라 통장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되어 통·반장의 임기를 재조정하고, 통·반구역의 통·폐합 재조정시 통·반장 해촉 근거를 마련하며 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통·반구역을 조정하고 행정동이 통합됨에 따라 통·반 구역을 통·폐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 제3항에서 통·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추천자 또는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현 통장에 대하여 재위촉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 제5조의1 통·반장의 해촉사유 중에 “통 또는 반의 조정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이 변경된 때”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동주택지역의 통·반구역을 광역화하고 지역유형별 적정수준에 맞는 구역으로 재조정하여 현행 1,635통 8,028반에서 총 23개통 107개반이 감소하여 1,612통 7,921반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심의자료 66쪽~13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