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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명규환 의원 발언

247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7-06-01

명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환

명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녹음이 우거진 보훈의 달 6월 첫째 날인 오늘 제247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상기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서상기입니다. 평소 108만 수원시민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수원시 관내에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쌍방이 올바른 이해촉진과 우의증진을 통하여 상호 협조 및 유대를 공고히 하고자 1987년 3월 10일 설치한 조례이나 현재 관내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이 오산기지로 이동하여 없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서상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수원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상기 공보담당관께서 충분히 보고 드린 관계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수원시 관내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이 없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수원시 한·미 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제12조(해산)에 의하면 협의회는 주한미군이 이동하거나 병영이 폐쇄되는 때에는 자동적으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한미군이 수원시에서 이동하거나 병영이 폐쇄되었을 당시 협의회는 자동해산 되었다고 보아지나 협의회가 자동 해산되었을 당시 본 조례 역시 폐지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수원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전투 비행장이 몇 년도에 철수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90년 9월 20일자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90년 9월 20일자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전원 다 없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다 오산기지로 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주한미군 기관에 종사하는 한국 고용인은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고용인도 마찬가지로 다 오산기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 분들인가, 현재 '90년 9월 20일자로 다 철수했다는 얘기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모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0년도에 미군부대가 이전을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폐지해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미군 병사나 병영이 없으면 자동해체된다고 했는데, 지금 자동해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금현재 '90년 9월 20일자로 자동으로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만 폐지가 되지 않은 상태로,

김광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히 행정적으로 다루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차후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오게 우리가 다시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냥 놔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최초에,

김광수위원

과장님!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이 조례가 '87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폐지하려면 그 때 당시에 폐지를 하던가 하지 이제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 처리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폐지되어야 할 조례가 살아있는데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존재이유가 없어서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 주한미군이 이 쪽으로 다시 주둔을 한다면 그 때 가서 여러 가지 협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설치를 또 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 얘기는 17년 동안 그냥 묵인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냥 방치해서 이렇게 세월이 흘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사실상 조례규정에 의해서 해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도 폐지되었어야 되는데,

김광수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가 있으면 필요없는 조례는 즉시즉시 폐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친선협의회 위원이 15명 이내로 구성 되어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그 위원들은 해촉이 된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금 해촉이 되지는 않았고 자동적으로 협의회가 해산이 되었기 때문에 해촉된 것으로,

김호겸위원

폐기와 함께 자동 해촉되는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바로 자동 해촉이 되는 것이지요, 통보를 해 가지고?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상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승근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들이 일괄상정이 가능합니까? 하나하나 상정해서, 한 건 한 건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해야지 일괄상정을 한다는 것은,
규환

명규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승근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국장 박승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07년 총액인건비제 실시와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공영개발, 경전철 건설 등 민선4기 시정 역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인구 과·소 등의 사유로 행정구역이 조정된 일부 동의 기구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개발사업국을 신설하고 재정경제국을 경제통상국으로, 환경녹지국을 환경위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안 제7조에서 경제통상국 소속부서 중 기업지원과를 신설하고 농업경영과를 폐지하며, 안 제8조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고, 안 제9조에서 환경위생국에 위생정책과를 신설하고, 환경위생과를 환경정책과로 명칭 변경하며, 녹지공원과를 폐지하고, 안 제10조에서 도시계획국에 토지정보과, 녹지관리과, 공원관리과를 신설하며 도시개발과, 신도시사업추진단을 폐지하고, 안 제11조에서 건설교통국에 도로교통과, 대중교통과를 신설하고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기획과를 폐지하며, 안 제11조의 2에서 개발사업국을 신설 소속부서로 공영개발과, 신도시사업추진단, 경전철사업과를 신설하고 사무를 분장하며, 안 제20조에서 사업소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안 제22조의 2에서 구에 두는 하부조직에 경제교통과를 신설하며, 별표1에서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팔달·남향·신안·이의동사무소와 그 소재지를 폐지하고 행궁동 사무소와 그 소재지를 신설하며 일부 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으로는 접수된 의견은 2개로 주요내용은 장안구 보건소 내 보건기획과 신설은 결재라인 증가 등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므로 신설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보건기획과 기능은 각 보건소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총괄 조정 기능으로 보건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부서 신설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상정의안 15쪽~4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4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신설기구 및 신규 행정수요 대처에 필요한 전담인력 29명을 증원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총 정원을 2,491명에서 29명이 증가한 2,52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2,465명에서 27명이 증가한 2,492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6명에서 2명이 증가한 2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본청 정원은 629명에서 48명이 증가한 677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을 26명에서 2명이 증가한 28명으로, 직속기관 정원은 132명에서 2명이 증가한 134명으로, 사업소 정원을 408명에서 18명이 감소된 390명으로, 구의 정원을 874명에서 12명이 증가한 886명으로, 동의 정원을 422명에서 17명 감소된 40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직급별 조정내역은 43쪽, 44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심의자료 45쪽~5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용인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지역 14만 6,080㎡, 기흥구 영덕동 지역 6,910㎡ 총 15만 2,990㎡를 수원시 영통구 하동 지역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심의자료 54쪽, 5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심개발로 인한 인구이동과 행정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인구수와 행정수요가 적은 과소동에 대한 통합으로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팔달구의 팔달, 남향, 신안동을 통폐합하여 새로운 행정동인 행궁동을 신설하여 팔달로 1가 등 12개의 법정동을 관할하게 되고, 영통구 이의동을 폐지 원천동으로 흡수하여 원천동, 이의동, 하동 3개의 법정동을 관할하게 되겠으며, 통합시행 시기는 2007년 7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심의자료 60쪽~6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6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이 단독, 자연부락에서 공동주택 형태로 빠르게 변화되고, 통·반장 업무수행에 지급되는 실비수당이 현실화됨에 따라 통장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되어 통·반장의 임기를 재조정하고, 통·반구역의 통·폐합 재조정시 통·반장 해촉 근거를 마련하며 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통·반구역을 조정하고 행정동이 통합됨에 따라 통·반 구역을 통·폐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 제3항에서 통·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추천자 또는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현 통장에 대하여 재위촉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 제5조의1 통·반장의 해촉사유 중에 “통 또는 반의 조정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이 변경된 때”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동주택지역의 통·반구역을 광역화하고 지역유형별 적정수준에 맞는 구역으로 재조정하여 현행 1,635통 8,028반에서 총 23개통 107개반이 감소하여 1,612통 7,921반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심의자료 66쪽~13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승근 자치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기획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린 관계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문제 해결이 우리 시의 가장 큰 당면과제로 경전철 건설과 신도시·공영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10년 5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개발사업국을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과를 조정하고 기업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과 업무조정과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여 복지업무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환경위생과와 도시계획과, 녹지공원과 등을 분리 조정하여 업무 효율성과 직원사기 앙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특히 구청의 과중한 업무를 상세히 파악 각 구청에 경제교통과 신설과 인구 과소동인 팔달·남향·신안동을 조정하여 1개 신설 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타당성이 인정되나 개편기구 조직에 폐지되는 농업경영과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으로 농지면적과 농·축산 주민의 수 등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일 것으로 보여지나 좀 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로과와 교통기획과가 폐지되어 도로교통과로 신설될 경우 업무의 과중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축과의 경우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이 28개소, 재건축이 19개소로 앞으로 3만 1,000여 세대의 광교지구와 2만 여 세대의 호매실지구에 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보아 건축과 관련한 민원업무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효율성이나 능률성으로 볼 때 추후 과를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거 수원시 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을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발사업국 신설 등 기구 조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일반직 4급 1명, 5급 5명, 6급 10명, 7급 8명과 8급 1명, 9급 7명과 기능직 7급 1명이 증원되고 기능직 8급 1명과 9급 5명이 감소되며,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7급 1명, 기능직 9급 1명을 보강하여 총 29명이 증원되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설기구 및 신규행정 수요 대처에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는 법률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수원시와 용인시간 관할구역 변경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광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용인 일부 지역인 수지구 상현동 14만 6,080㎡와 기흥구 영덕동 6,910㎡를 영통고속도로 경계와 흥덕지구 인접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수원시 영통구 하동 지역에 편입받고, 수원시 영통구 하동 지역 15만 2,990㎡를 용인시에 편입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원거리 행정관서 이용 등의 불편해소를 통하여 경계조정이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차후 편입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인구 과소동인 팔달·남향·신안을 통합하여 행궁동으로 신설하고자 하고 도심개발로 인한 이의동 주민의 인구이동에 따른 대책으로 원천동으로 흡수하여 통합하는 사항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인력과 예산 절감 등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3개동 통합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불협화음을 조례시행일이 2007년 7월 31일인 만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여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통합으로 인해 발생될 각종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 종합적인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통합 시행일이 2007년 7월 31일 화요일로 지정되어 통합에 따른 사전 준비작업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가능하다면 토·일요일 모든 준비를 완료한 후 2007년 7월 30일 월요일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의하면 행정 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거환경이 단독·자연부락에서 공동주택 형태로 빠르게 변화되고 통·반장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됨에 따라 통·반장의 임기를 재조정하고 통·반장의 해촉사유를 강화하였으며, 23개통 107개반을 감소함으로 인해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금번 통·반이 감소됨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시행 전 기존 통·반장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통·반 구역의 조정 및 통·폐합도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행일 조정도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이 이번에 경제통상국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지요?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은 경제, 농업, 기업 이 모든 것이 산업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제통상과가 있어서 경제통상국으로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경제통상국을 경제산업국으로 분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그런 면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정과, 회계과가 있습니다. 산업 쪽은 지역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 2개가 있고,

김호겸위원

지금 과가 5개과가 있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경제와 산업 쪽입니다. 어휘도 그렇고,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세정과와 회계과가 있어서,

김호겸위원

세정하고 회계는 산업하고,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정반대지요!

김호겸위원

어차피 세정과 회계는 경제 한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어쨌든 지역경제나 기업지원이나 경제니까 이것도 세금 거둬들이는 것도 경제고 돈을 쓰는 것, 회계도 경제니까 합쳐서 경제통상, 통상이라는 것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가 통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만 경제통상국이 타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3개 동이 1개동으로 되는데, 팔달·남향·신안동이 행궁동으로 신설이 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나 대책을 수원시나 팔달구나 동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팔달·남향·신안 3개동을 주민들을 놓고 설문조사도 했고 또 주민들을 모셔다가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다 좋다는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단체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실 텐데 일반 동민들은 그것에 대한 인지가 부족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전단지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7월 31일까지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김시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7월 31일로 시행일자가 되어 있는데 이 시기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 시기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동 코드변경 등 사전 준비작업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바,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부칙 중 2007년 7월 31일을 2007년 8월 6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도 시행일자가 7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네, 그것도 같이,
한기

민한기위원

7월 31일인데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은 다만, 시행일자를 연기해서 9월말 정도로 연기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의사는 어떠신지, 좀 더 시간을 두고,
규환

명규환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통·반장 임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많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통장님이 20년, 30년 현재까지 통장직을 유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65세 이상이신 분들도, 현 조례에 맞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 본 위원이 많이 발견을 했는데 2년 임기에 두 번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 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해 주셨는데 본 조례를 적용하는 규정을 각 동에 보내주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한다면 종전 조례에 의해서 현재 통장에 임명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이 2007년 12월 31일까지라면 본 조례를 적용시킬 경우 2008년도, 2009년도까지 1회, 또 한번 연임을 해서 2010년, 2011년 12월 31일까지가 된다는 얘기지요!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네.

김호겸위원

그 후에 사람이 정말 없어서 재위촉된다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현재 12월 말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통장이 다시 한다고 해도 2011년 말까지 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이 이 조례지요?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그렇지만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연임을 안 하고 해촉시킬 수도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근래에 아파트가 많이 증가를 하다보니까 통장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각 동에 이 규정에 대해서 이런 사례를 정확히 짚어서 내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총괄 23개통 107개반만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습니까?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네.

문병근위원

지난번에 본 자료는 권선동하고 평동지역만, 우리 권선구만해도 이 보다 더 많은 통수가 없어지는 것으로 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은 하반기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네.

문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동 코드변경 등 사전 작업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바,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 대로 부칙 중 “2007년 7월 31일”을 “2007년 8월 6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새마을운동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승근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모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된 모법에 맞게 정비하고 수원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표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3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24조와 제29조로 변경하고 용어 표준화 기준에 따라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는 자”를 “~하는 사람”등으로 용어를 표준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13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수원시 새마을운동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이고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1972년 3월 6일 조례 제0536호로 수원시 새마을운동협의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규정이 1990년 5월 3일 대통령령 제12999호로 폐지되었으며, 국민의 자발적인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이 현재는 민간·단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원시 새마을운동 협의회 미구성 및 운영실적이 없고 존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4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준칙을 기준으로 2001년 6월 수원시 조례 제2314호로 최초 제정되었으나 인터넷의 발달로 시민들이 시정정보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 중의 하나로 발전함에 따라 시 홈페이지 역할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화 촉진 기본법 등의 개정사항 반영과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시책의 전달 강화와 참여자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5호, 제4조 제2항 3호,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이버민원” 용어를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여 통일시켰으며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인터넷 시스템에 전부 적용하기 위해 적용범위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제2항 5호 7호, 제3항에서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보장과 정보통신 기기의 다양화로 홈페이지 구축 운영 범위와 서비스 방법을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제7항 제8항에서 인터넷 시스템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인터넷 관련 시스템의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시가 정한 날 또는 시간에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예외 항목을 신설 및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2항 5호 8호 9호에서 정보윤리심의관에 의거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범위를 일부 보완 및 확대하였으며, 안 제13조 제3항에서 삭제된 자료의 보관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삭제이유와 목록을 공개하면 제목만으로도 명예훼손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처리되도록 보완하였고, 안 제14조에서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윤리심의관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2조의 2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에 근거하여 동 조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전자정부법 제39조 전자적 급부제공에 근거하여 홈페이지 활성화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참여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장에서 본 조례 제정 당시에는 부가서비스로 전자우편이 유일했으나 현재는 문자, 인터넷 강좌 등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전자우편 ID보급은 삭제하고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여러 부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제6장을 전면 보완하였고, 안 제25조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 및 민원처리 시 신원확인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정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된 내용은 상정의안 151쪽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승근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기획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이 제17조 및 제29조로 개정되어 수원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문 역시 제1조 및 제4조를 정비하고, 조례 제3조, 제10조, 제13조, 제18조의 일부 용어를 수원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문구를 표준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새마을운동 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규정이 폐지되었고 관 주도로 이끌어온 새마을운동이 근간에 와서는 대부분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원시 새마을운동협의회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폐지함이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규정이 1990년 5월 30일 폐지되었고 수원시 새마을운동 협의회가 미구성되어 2000년 이후 운영실정이 없는 상태이며 경기도 내 새마을운동협의회 조례가 존치하고 있는 시·군은 우리 시와 부천시만 아직까지 폐지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어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가 좀더 일찍 정비되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자치법규 정비시에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행정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료의 합리적 관리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행정의 신뢰증진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용어를 통일시키고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 역시 개정하고자 하며 본 조례에서 미비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관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바, 금번 개정 조례안은 시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의 개정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또는 조례 개정으로 인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보다는 시민에게 보다 규제를 하고 불편을 주는 일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위촉직 위원에서 “시의회 의원 4명, 민간전문가 및 대학교수 3명 등”으로 되어 있는데 시 의원 4명이 현직입니까, 아니면 전직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입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을 현직이라고 명시를 안 해도 현 의원님들이 유지하고 계신 것이지요?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17조 3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계 법령 발췌서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3항에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담당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병근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3항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도를 지정한 것은 일반 개인이 기부금 모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회단체, 특정한 사회단체에 기증을 한다든가, 기부를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일반 개인이 사회단체에 기부,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면 그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정기탁 같은 것을,

문병근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새마을운동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있음) 안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지금까지 관 주도로 해 왔는데 1990년도에 폐지가 되어 왔는데 만약에 그것이 폐지가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것이 앞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조례만 폐지시키고,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벌써 없어졌어야 될 조례인데 이것을 그냥 두었다가 저희가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필요없는 조례를 정리를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조례가 늦어진,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조례가 늦은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폐지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늦어진 이유는 공무원의 실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거 관변단체라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렇게 3개 단체를 관변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협의회 조례만 폐지되고 다른 것은,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다 정리되었습니다. 다 정리되고 지금 새마을만,

김광수위원

다 정리되고 먼저 다 폐지되었다?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네.

김광수위원

새마을만 뒤늦게 폐지시킨다는 얘기지요?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네.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제때제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새마을운동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