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먼저 108만 수원시민의 문화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수고하고 계시는 류중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점과 잘못된 행정사무에 대하여 지적 및 고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는 2000년 9월 25일 조례 제2280호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1조, 2조, 3조에 적용범위가 있는데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는 제1항 제4호에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이렇게 되어 있고 제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9조는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인데 1항에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반드시 협약내역을, 계약서가 되겠죠,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사무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에도 똑같이 조례 4조 3항에 의해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또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해서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정식으로 시행을 했는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본 결과 타상임위는 빼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탁업체 현황 총 64건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통과된 것이 없고 땡땡땡 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일곱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은 것이 버드내 노인복지회관 동의를 받았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 조례만 통과된 것이지 동의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를 보면 수원시 예절교육관이 위탁일자가 2004년 10월인데 동의를 받았다고 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수원시 4개 보건소가 수원시 방문보건센터가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조례상에 문제가 생기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이런 것을 보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 결과 실질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그래도 집행부에서 이렇게까지 모를 수 있나 하는 실망감이 앞서서 직접 본 위원이 행자부나 법제처를 통해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2003년 9월 8일자 질의내용에 대한 행자부 소신이 있고, 2006년도 10월 24일자 행자부 질의내용이 있으며, 2007년도 1월 10일에 온 회신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답변내용이 유권해석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달라서 어느 부서에서는 된다, 어느 부서에서는 안 된다, 또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네 번이 번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자부 답변이 두 가지로 나뉘고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아서 전체적인 유권해석을 내리기 위해서 질의답변서를 먼저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지적을 몇 가지 해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민간위탁 조례는 그 성격상 집행기관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 일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민간위탁이 기본조례에 의해 판단된다고 생각되고 법률도 기본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특별법이 있다고 해서 기본법의 내용들이 모두 적용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보충적으로 기본조례인 민간위탁 조례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조례에서 의회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면 의회의 동의를 꼭 거쳐야 한다고 해석된다는 2006년도 10월 24일자의 행자부의 질의회신을 받고 한번 더 찾아보려고 노력하다가 며칠 전에 2007년도 1월에 된 조례를 찾아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조례의 통과에 의해서 시의회 자체 내에서 통과가 되면 그 적법한 절차가 인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얘기 나오는 그 자체가 어느 부서는 되고, 어느 부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의를 꼭 받아야 된다는 유권해석과 그 다음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번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본 위원이 전체적인 의회 동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의회 동의와 관련된 질의답변이 어떻게 판단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원래 질의개요가 예를 들어서 어느어느 시·군의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에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규정하고 동조례 제2항에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8조에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어느어느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을 민간위탁 추진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회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는 제1설이 행정자치부 2003년도 8월 7일자 회신인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으로 지금은 104조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5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위탁은 자치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위탁할 사무를 세부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거나 또는 개별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질의하신 보육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보육시설관리 조례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이미 위탁할 수 있도록 결정해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하고 2003년도 8월 7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본다면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제2설입니다. 이것도 행정자치부의 회신입니다. 그 후에 나온 것인데 2006년도 10월 19일자 자치분권제도팀의 김일융 사무관에 의해서 회신을 받은 것입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그 성격상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 일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 조례로 판단된다, 법률도 기본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특별법이 있다고 해서 기본법의 조항들이 모두 적용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기본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의회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면 개별조례에서 명시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배제하지 않는 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꼭 거쳐야 된다고 해석된다” 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설도 꼭 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연구소의 서우선 박사가 2006년도 10월 30일에 의회의 질의에 회신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4설은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에서 김상진 사무관이 얼마 안 된 2007년도 1월 10일자에 회신한 내용인데 “개별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경우 자치사무 위탁 시 필요한 지방의회의 절차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개별사업을 민간위탁할 경우 이미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친 개별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맨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다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제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도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이 동의에 대해서 자꾸 번복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은 지금 현재의 지방자치법 104조 제3구역 규정의 의함에 따라서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4조 3항의 후단에서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된 지방의회의 동의절차 민간사무위탁에 대한 필요조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충분조건과 함께 필요조건까지 충족해야만 완전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집행기관의 개별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한 행정처리가 완전한 법치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민간에 위탁한 계약은 위법이라고 할지라도 권한있는 기관이 무효라고 선언할 때까지, 권한있는 기관은 대법원의 판결을 의미하는 거겠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상 계약을 포함하여 집행부의 행정행위는 행정법학적으로 예선적 효력이나 공정력, 확정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동의권 침해에 따른 행정소송이나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집행부와 의회 간에 대립되는 이견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의 답변이 들쭉날쭉해서 어떤 부서에서는 받아야 된다, 어떤 부서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인데 어차피 또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에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변경하는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조례를 그대로 놔두고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두 가지 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해주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의하면 공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이 필요해서 의정활동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을 떠나서 이미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필요없고 우리 상임위만 생각해 볼 때 안 받은 부서가, 가족여성과가 최고 많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무려 근 18건이 되는데 공증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전부 계약하고. 단, 하나 2007년도 1월에 계약한 것 하나 받았네요. 그리고 다른 타 부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빼겠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받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세 번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현충탑 시설 부설주차장이 조례에 올라와 있는데 조금 이따가 심의할 예정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민간위탁 시설 조례도 안 되고 위탁을 준 것으로 되었어요. 이것도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덧붙여서 수원시 예절교육관도 작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2004년도에 위탁을 주었네요. 이것도 이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법 싸움이 되겠지만 조례 없이 위탁을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좀 크고 그 다음에 조례상에 공증을 받아야 할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안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안건들을 종합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네 가지 조항에 대해서 류중식 국장님이 나오셔서 대답을 해주시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