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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준일 의원 발언

247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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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

김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31일 제24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문준일 위원님께서 각 시설별 민간위탁 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준일 위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민간위탁 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먼저 108만 수원시민의 문화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수고하고 계시는 류중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점과 잘못된 행정사무에 대하여 지적 및 고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는 2000년 9월 25일 조례 제2280호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1조, 2조, 3조에 적용범위가 있는데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는 제1항 제4호에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이렇게 되어 있고 제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9조는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인데 1항에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반드시 협약내역을, 계약서가 되겠죠,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사무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에도 똑같이 조례 4조 3항에 의해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또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해서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정식으로 시행을 했는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본 결과 타상임위는 빼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탁업체 현황 총 64건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통과된 것이 없고 땡땡땡 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일곱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은 것이 버드내 노인복지회관 동의를 받았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 조례만 통과된 것이지 동의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를 보면 수원시 예절교육관이 위탁일자가 2004년 10월인데 동의를 받았다고 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수원시 4개 보건소가 수원시 방문보건센터가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조례상에 문제가 생기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이런 것을 보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 결과 실질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그래도 집행부에서 이렇게까지 모를 수 있나 하는 실망감이 앞서서 직접 본 위원이 행자부나 법제처를 통해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2003년 9월 8일자 질의내용에 대한 행자부 소신이 있고, 2006년도 10월 24일자 행자부 질의내용이 있으며, 2007년도 1월 10일에 온 회신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답변내용이 유권해석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달라서 어느 부서에서는 된다, 어느 부서에서는 안 된다, 또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네 번이 번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자부 답변이 두 가지로 나뉘고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아서 전체적인 유권해석을 내리기 위해서 질의답변서를 먼저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지적을 몇 가지 해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민간위탁 조례는 그 성격상 집행기관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 일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민간위탁이 기본조례에 의해 판단된다고 생각되고 법률도 기본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특별법이 있다고 해서 기본법의 내용들이 모두 적용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보충적으로 기본조례인 민간위탁 조례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조례에서 의회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면 의회의 동의를 꼭 거쳐야 한다고 해석된다는 2006년도 10월 24일자의 행자부의 질의회신을 받고 한번 더 찾아보려고 노력하다가 며칠 전에 2007년도 1월에 된 조례를 찾아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조례의 통과에 의해서 시의회 자체 내에서 통과가 되면 그 적법한 절차가 인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얘기 나오는 그 자체가 어느 부서는 되고, 어느 부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의를 꼭 받아야 된다는 유권해석과 그 다음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번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본 위원이 전체적인 의회 동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의회 동의와 관련된 질의답변이 어떻게 판단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원래 질의개요가 예를 들어서 어느어느 시·군의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에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규정하고 동조례 제2항에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8조에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어느어느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을 민간위탁 추진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회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는 제1설이 행정자치부 2003년도 8월 7일자 회신인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으로 지금은 104조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5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위탁은 자치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위탁할 사무를 세부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거나 또는 개별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질의하신 보육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보육시설관리 조례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이미 위탁할 수 있도록 결정해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하고 2003년도 8월 7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본다면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제2설입니다. 이것도 행정자치부의 회신입니다. 그 후에 나온 것인데 2006년도 10월 19일자 자치분권제도팀의 김일융 사무관에 의해서 회신을 받은 것입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그 성격상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 일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 조례로 판단된다, 법률도 기본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특별법이 있다고 해서 기본법의 조항들이 모두 적용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기본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의회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면 개별조례에서 명시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배제하지 않는 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꼭 거쳐야 된다고 해석된다” 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설도 꼭 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연구소의 서우선 박사가 2006년도 10월 30일에 의회의 질의에 회신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4설은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에서 김상진 사무관이 얼마 안 된 2007년도 1월 10일자에 회신한 내용인데 “개별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경우 자치사무 위탁 시 필요한 지방의회의 절차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개별사업을 민간위탁할 경우 이미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친 개별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맨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다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제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도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이 동의에 대해서 자꾸 번복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은 지금 현재의 지방자치법 104조 제3구역 규정의 의함에 따라서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4조 3항의 후단에서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된 지방의회의 동의절차 민간사무위탁에 대한 필요조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충분조건과 함께 필요조건까지 충족해야만 완전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집행기관의 개별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한 행정처리가 완전한 법치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민간에 위탁한 계약은 위법이라고 할지라도 권한있는 기관이 무효라고 선언할 때까지, 권한있는 기관은 대법원의 판결을 의미하는 거겠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상 계약을 포함하여 집행부의 행정행위는 행정법학적으로 예선적 효력이나 공정력, 확정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동의권 침해에 따른 행정소송이나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집행부와 의회 간에 대립되는 이견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의 답변이 들쭉날쭉해서 어떤 부서에서는 받아야 된다, 어떤 부서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인데 어차피 또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에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변경하는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조례를 그대로 놔두고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두 가지 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해주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의하면 공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이 필요해서 의정활동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을 떠나서 이미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필요없고 우리 상임위만 생각해 볼 때 안 받은 부서가, 가족여성과가 최고 많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무려 근 18건이 되는데 공증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전부 계약하고. 단, 하나 2007년도 1월에 계약한 것 하나 받았네요. 그리고 다른 타 부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빼겠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받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세 번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현충탑 시설 부설주차장이 조례에 올라와 있는데 조금 이따가 심의할 예정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민간위탁 시설 조례도 안 되고 위탁을 준 것으로 되었어요. 이것도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덧붙여서 수원시 예절교육관도 작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2004년도에 위탁을 주었네요. 이것도 이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법 싸움이 되겠지만 조례 없이 위탁을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좀 크고 그 다음에 조례상에 공증을 받아야 할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안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안건들을 종합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네 가지 조항에 대해서 류중식 국장님이 나오셔서 대답을 해주시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중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문준일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류중식입니다. 문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민간사무위탁 조례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민간사무위탁 조례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되겠고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민간위탁 사무 중에서 저희가 의회에 개별조례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탁관리 운영이라는 조항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을때 의무규정으로 해서 “위탁하여야 한다”고 받아야 되는데 “위탁할 수 있다”는 자율규정으로 받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또 저희가 관련된 각종 개별조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증 미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다 챙기지를 못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을 제대로 이행을 못 했는데 자체 감사를 통해서도 이것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 자료 제출한 이후에 저희가 공증을 다 받았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현충탑하고 예절교육관 위탁관계는 저희가 개별조례는 없습니다만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었는데 개별적으로 위탁을 주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현재 일단은 행정 미스가 생겼든 어떻게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했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탁할 수 있다”가 “위탁해야 한다”로 바뀌면, 예를 들면 도의회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단서조항이 붙었습니다.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상당히 똑똑하죠. 그런데 우리 수원시의회는 그 단서조항이 없어요. 국회 것도 보니까 거기도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 수원시의회만 빠져 나갈 구멍이 없도록 만들어 놓았는지, 지금 류 국장님 말씀대로 “위탁할 수 없다”, “위탁을 해야 한다” 이렇게만 변경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단, 어느 어느 것은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었더라면 의회의 동의를 안 거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유권해석이 내려와 있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유권해석을 어떻게 받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수원시의회가 이 위탁조례에 단서조항을 안 넣든가 조례를 안 바꾸고 여태까지 행한대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행정심판까지 가게 되면 저희가 100% 승소한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의 동의권 침해로 법률로 싸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불필요한 것이 생기기 전에 조례를 간단하게 바꾸든지 단서조항을 집어 넣든가 아니면 그대로 조례를 놔두고 앞으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동의를 받든가 둘 중의 하나 채택하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부서에서 일괄 감사를 한 후에 조직관리 부서에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부서하고 각 실무부서하고 민간사무위탁 조례의 내용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개별 조례도 내용을 개정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시인을 하시는 거죠?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조례 검토를 못 했다는 것은 제가 저희 국을 대표하는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증 문제가 나와서 얘긴데 공증을 본 위원의 자료에는 받은 게 없다고 했는데 왜 받았다고 합니까?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자료를 내준 이후에 저희가,

문준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는지 알고 시쳇말로 잽싸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희가 뭐가 잘못 되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나, 행감 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일이 좀 커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여기 언론계통도 안 왔고 조용하게 처리하려고 자리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어느 조례든지 해당 부서가 아닌 조례도 한번 읽어 보고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 정도는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의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두 가지 프로포잘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총무과의 추진사항을 같이 검토한 후에 저희가 개별조례 개정하게 되면 개정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사무 조례 단서조항에 삽입을 하게 되면 삽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지금 조례 없이 위탁 준 것은 실수입니까?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었는데 그 사항도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근거를 줄 때 준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고 그냥 주었는데,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없이 준 상태잖아요? 그렇죠?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은 할 수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할 수는 있는데 현충탑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을 준 상태죠?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준 것이죠.

문준일위원

그것은 확실히 안 받은 거죠?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예절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절관은 조례개정이,

문준일위원

1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가 늦게 제정이 되었으면 일단은 잘못된 것인데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예절관 위탁도 민간사무위탁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문준일위원

작년에 조례가 된 것이죠?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알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 다른 일도 있고 해서 짤막하게 아우트라인만 말씀드리고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친히 앞으로 집행부에 교육과 함께 시정하고 고칠 것은 단호하게 고치고 어떤 방법이든지 미스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시겠다니까 본 위원이 더 끌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짓겠습니다. 꼭 좀 지켜 주세요.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본 위원은 문준일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충탑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동의없이 일단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내용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또 작년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해왕 사회복지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박명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설명이 안 되시면 이해왕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이 수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료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항간에 주차장 시설관리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시에서 위탁단체에 지적을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은 조례 심의하실 때 같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일단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해왕입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작년에 민원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충탑의 부설주차장을 상이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 두 개의 단체에 위탁을 했고 거기서 수탁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분들이,

박명자위원

미망인회면 수원시 지회예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 과정에서 그 분들이 인접해 있는 리츠호텔에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사용승인을 해줬는데 리츠호텔에서 거기를 찾는 민원인들 편의를 제공한다라는 명분하에 주차장을 마치 자기네 전용 주차장인 것처럼 표시를 해놓는 바람에 민원이 야기가 되었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을 해서 리츠호텔 전용주차장이라고 표시한 것을 일체 설치하지 못 하도록 해서 현재는 완전히 시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수원시에서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필요할 때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그 분들에게 전달이 안 된 부분이 간혹 있었고 또 민원인들한테는 금전적인 것이다 보니까 민원인과 관리하는 사람 간에 약간의 어떤 문제가 다소 발생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접하고 미망인회장이나 유족회장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 교육을 강화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과장님, 무료 사용 시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그게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기본적인 것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이고 거기 현충탑을 참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참배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말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참배하는 경우는 그냥 증명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외나 감면대상은 주차장 조례로 되어 있고 협약 체결할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참배의 경우는 어떻게 표시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어떤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는 들어갈 때 표를 안 뽑고 들어가도록 해주고 있고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참배왔다고 하면 요금을 감면해주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수원시 사회복지과에서 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시설에서는 수원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신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라 여기서 공개는 안 하지만 과장님이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런 데서는 지도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보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거기 있는 직원들 교육도 잘 시키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류중식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조례심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문준일 위원님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같은 위원으로서도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까 문준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수원시의회의 동의 절차, 단서조항을 넣으면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젓번 시정질문에서도 위탁심의 위원회에 들어갔던 위원님들이 낭패를 당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도 보면 수원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는 부분이 있듯이 이 부분도 무슨 단서조항을 넣어서 그냥 넘어가는 방법보다는 정식으로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그런 절차를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류중식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개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 심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무규정으로 넣는다고 하면 그것은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법처럼 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듯이 수원시의회 동의를 거치는 그것은 앞으로 조례 개정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죠.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위원

죄송합니다. 짤막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수원시 노인회관이나 청솔노인복지회관, 서호노인복지회관 이런 데는 조례가 없었어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개별적인 조례가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통과된 조례가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다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데 왜 안 적어 놓았어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나중에 수정자료를 제출했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받지 못했고 의문점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류중식 국장님과 이해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소,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류중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류중식입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제247회 임시회를 맞아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상정한 의안 3건 중 먼저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시민에게 나라사랑의 정신함양을 일깨워 주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2006년 5월 19일 제정되었고 우리 시는 도의 준칙에 따라 2006년도 하반기부터 준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조례안 제5조는 공훈 선양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주요행사 시 국가보훈 대상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 공헌자 공적 게재,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내지 제7조는 예산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과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입장료와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현충탑은 1956년 8월 1일 매향동 13-1번지에 건립되어 순국선열에 대한 추념의 장소로 이용되어 오다가 2005년 5월 30일 104만 수원시민의 뜻을 모아 인계동 예술공원에 새롭게 이전 건립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는 위패실, 관리실 등 현충탑의 주요시설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는 위패봉안 기준과 절차에 대한 사항으로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희생·공헌자 중 희생·공헌 당시 수원시민인 사람과 수원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 중 희생·공헌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위패봉안은 희생·공헌자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신청에 의거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내지 제7조는 현충탑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와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내지 제9조는 시설운영 수탁자의 의무규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는 문화관광부 및 경기도 건축물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화 추진 관련 지침에 따라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을 선출토록 하고 위원수를 늘려 미술장식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9조 제1항 중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11인 이내”를 “30인 이내”로 확대하고 미술장식 심의의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수원시 부시장이 되고”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11조 제2항 내지 3항을 각각 3항 내지 4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 30명 중에서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9인 이내를 선발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류중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해 국가보훈대상자 및 동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검토결과 동 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3조에서는 예우 및 지원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 이외에도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도 추가해서 포함하고 있으며, 제6조 단체 예산지원과 제7조 복지지원 등에서는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등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서 규정한 예우 및 지원대상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5조 공훈 선양사업과 제7조 복지지원 등에 명시한 사업내용 중 일부는 기 국가에서 시행 또는 지원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며, 여타 단체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 심사과정에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운영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의 위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와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인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의 제 규정사항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부 및 경기도 건축물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객관화 추진과 관련된 지침」에 의거 미술장식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9조 제2항에서는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민간인으로 위촉하여 객관성을 유도하고, 제9조와 제11조에서는 심의위원을 11인에서 30인 이내의 Pool을 구성한 후 심의신청이 있을 시 9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 운영이라 판단되어 본 개정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주호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토지 발간 시에 지역출신 또는 희생·공헌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그 분들에 대하여 파악된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까? 어떠한 내용들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제6조 보훈단체에 대한 그 간의 운영비 지원 실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의 「국가보훈기본법」을 봐 주세요. 235쪽과 224쪽의 용어의 정의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225쪽의 공훈선양 사업 제5조에서는 지역출신 희생·공헌자 공적내용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파악된 자료가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공적 자료 같은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명자위원

전혀?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명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파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 발견되거나 파악해서 나오면 그런 것을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명자위원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현충탑에 다 모신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적인 명단은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적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명자위원

과장님, 전혀 없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지금 위패 모셔져 있는 분들에 대한 명단만 있습니다. 그 분들도 6·25때 사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방부나 이런 데에 자료를 요청해 봐도 자료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박명자위원

전혀 없다니 조금 이게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지역 출신이면,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처에서도 이런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저희가 의뢰를 해도 답변이 안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요?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명자위원

이 부분이 좀 그렇네요.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인 보훈단체에 대한 그 간의 운영비 지원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금 같은 것 단체에 준 것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하세요.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것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따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박명자위원

그런 것은 여기 나오실 때 미리 토탈 합계를 내서 나오셔야죠.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개별 단체로만 계를 내가지고 오다 보니까,

박명자위원

이따 자료로 주세요.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이것은 235쪽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정의하고 224쪽의 2조 용어의 정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틀린데 이것이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오타를 낸 것인지, 왜 여기는 2조인데 여기는 3조냐, 그 차이점이 뭐냐?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국가보훈기본법」에서는 3조에서 정의를 했고 저희 조례는 용어의 정의를 2조로 편제를 했기 때문에,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관계법령 발췌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적용을 2조로 한 것이다?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는 2조로 한 것이죠.

박명자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223쪽에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서 목적과 제안이유 다 나와 있는데 지금 타이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대상자라는 것은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24쪽 제3조 예우대상을 보면 단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 조례에서는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 예우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대상자로 할 경우 제3조 4항의 단체는 빼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가 해당된다는 얘기죠. 제목에 국가보훈대상자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렇게 해야만 정답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타이틀은 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고, 제안이유도 한번 읽어 보세요. 개개인에 대해서 나와 있고 목적도 개개인에 대해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3조의 예우대상에서는 단체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3조를 합리화 시키려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타이틀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만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놔두려면 단체는 빼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보훈대상자들이 모인 것이 단체이기 때문에 개인도 지원과 예우해줄 대상이 있고,

문준일위원

답변을 그렇게 우물쭈물 하지 마시고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단체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문준일위원

정확하게 본 위원이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라고 하면 개개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되면 유권해석이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단체는 단체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인데도 단체에 안 들어간 사람이 있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이미 리스트 다 나와 있죠?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 있죠.

문준일위원

나와 있으면 그 사람들만 지원하면 되지 단체까지 왜 지원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체에 안 들어간 사람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라는 것은 단체를 빼든가 아니면 단체를 집어넣을 경우에는 보훈대상자 및 단체 예우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야만 이 조례가 맞습니다.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자 및 단체 하지 말고 대상자 등, "등"자 하나만 넣어서 제목 수정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죠, 어떤 토를 달아 줘야만 될 것 같아요.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자 등해서 "등"자를 넣어 주는 게 낳을 것 같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국가보훈대상자는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준일위원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있어서 단체라는 것을 이 상태에서 빼든가 아니면 단체를 집어 넣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정확해지죠.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것을 검토하셔서 정확한 명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의를 정확히 내려봤으면 좋겠는데 국가보훈대상자라는 것이 희생·공헌자의 유족은 쉽게 이해가 가는데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국가보훈대상자로 봐야 됩니까? 예를 들면 희생·공헌자가 아버지일 경우는 자식은 당연히 국가보훈대상자로 들어가는 것이죠?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누이나 형이 희생·공헌자일 경우에는 그 형제들을 다 국가보훈대상자로 보는 것인가요?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형제들은 대상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하면 희생·공헌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족까지는 금방 이해가 가는데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봅니까?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직계 존비속으로 보는 것이죠.
종수

홍종수위원

직계 존비속만?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직계 존비속은 유족 안에 다 들어가 있을텐데 가족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좀 이상해서 물어 봤고요, 그러면 아예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안에서 모든 것을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시장님이 원망의 대상이 되거나 공격의 대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위패봉안의 기준과 절차 이런 것을 보면 희생·공헌자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신청에 의거 시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위패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위패를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확인 절차는 통하지만 시장님이 결정하는 절차로 끝나버리면 나중에 항의나 이런 것이 결국은 시장님한테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차라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나중에 위패를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절차가 있지만 시장님이 결정해서 위패봉안 해버리면 나중에 시장님한테 이러이런 사람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들어갔다고 항의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해줬냐고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님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 실태로 봐서는 현충탑의 위패봉안하실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지역에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이 발생했을 때는 심의를 해서 수원시민인 사람만 위패봉안의 대상자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과거의 호국영령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패봉안할 대상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호국영령들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2항에 보면 “수원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랬을 때 그것을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런 사람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집어 넣었냐고 항의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또 안 되는대로 시장님한테 항의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시장이 결정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나중에 다 항의를 받든 감수하실 수 있다면 상관없는 것이고요.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 실태로 봐서는 1년에 한 번 발생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시장님이 감수하시겠다고 하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숫자가 자꾸 대상이 많아지면 나중에 항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데 3년으로 하는 것을 2년으로 해서 자치단체장이 끝나는 시기와 맞물려서 끝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현 단체장이 다음 단체장이 될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단체장이 이런 위탁기간 같은 것도 단체장의 임기와 맞물려서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요.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기간이 위탁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임기하고 맞추기가,
종수

홍종수위원

위탁시기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꼭 3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3년으로 한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담당 부서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준일 위원님께서 조례안 명칭 중 “국가보훈대상자”와 안 제2조 3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하고 안 제2조 3호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하자는 동의를 해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상운

오상운위원

잠깐만요!
종기

김종기위원장

예, 오상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운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죄송한데요. 단체를 빼고 “등”으로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등”이라는 것은 그 단체 이외의 것을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등”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상자 등”이잖아요.
종기

김종기위원장

예, “대상자 등”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등”이라는 것은 그 대상자 이외를 얘기하는 부분이지 단체라는 부분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대상자 이외의 사람도 예우 및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사항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러면 오상운 위원님 이것을 다시,
상운

오상운위원

단체만 표기에 넣는 줄 알았지 “등”이라는 얘기는 못 들었으니까요. 여기에 “등”이라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 “등”이라는 것은 대상자 이외까지 포함한다는 것이거든요.
종기

김종기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율을 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홍종수 위원님이 질의하다가 중간에 말아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2쪽 5조 2항을 보면 “위패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절차를 통하여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홍승근위원

이게 어떤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확인 절차만 거쳐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미흡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서 시장 개인의 어떤 사감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패봉안하는 문제가 아주 급한 사항도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홍종수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시장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시장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인 절차만 거쳐서 일방적으로 하면 시장 개인의 사감에 의해서 좀 미흡해도 넣을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 개인의 사감에 의해서거기에 위패봉안을 안 할 수도 있고,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희생·공헌자는 희생·공헌 당시 수원시민인 사람을 위패봉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위패봉안 되신 분 이후에 추가로 지금 저희한테 위패봉안할 사람은 없고 앞으로 또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극소수의 인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수원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를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공헌한 사람이라고 하면,

홍승근위원

그 문구가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얘깁니까?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 문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보호를 위해서 1년에 한 건이나 여지껏 그렇게 발생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괜히 위원회만 구성을 해놓고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는 좀 그렇지 않나,

홍승근위원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필요에 의해서 개최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패봉안을 현충탑에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 개인에 의해서 이 사람은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한다면 시장님이 적절한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개인적인 사감에 의해서 넣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거기 모실만 하다고 해도 시장님하고 평상시에 어떤 접촉 때문에 안 모실 수도 있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홍승근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문구 내용을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패봉안의 대상이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희생·공헌자입니다. 희생·공헌자라고 하는 결정권은 시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보훈처장관이 결정하는 사람이고 또 희생·공헌자면 다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희생·공헌 자 중에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사람 중에서도 또 희생·공헌 당시 수원시민이어야 되고 또 수원시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다가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한테는 실질적으로 는 권한은 없고 다만 조사해서 조사한 사실 확인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면 5조 2항에 되어 있는 공무수행 중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것도 아무리 공이 커도 유골이나 이런 것을 일체 찾을 수 없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생·공헌한 사람 모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국가를 위해서 희생·공헌한 사람들 중에서도 현충탑에 위패가 모셔져 있는 분들은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분들만 있는 것이지 지금 서울 동작동이나 대전 현충원에 모셔져 있는 분들은 여기 위패로 모셔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책에도 되어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제5조를 보시면 단서조항에 “다만, 국립현충원 및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아니, 유골 이런 것을 찾지 못한 사람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책에 어디에?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제5조 내용을 잘 보시면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희생·공헌자”이렇게 되어 있고 235쪽을 보시면 희생·공헌자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이 정의에서 정한 희생·공헌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희생·공헌자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고 희생·공헌자 중에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바로 그 분들 중에 현충원이나 타 자치단체의 현충시설에 봉안되어 있지 않은 사람 중에 희생·공헌 당시 수원시민인 사람이고 또 수원시민의 생명이나 재산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에 희생·공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단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홍승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얘기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집행부에서 오해를 안 받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 중복된 사항인데 아까 주차장은 여기 8조나 9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나 위탁의 취소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들고 가서라도 모든 위원님들이 느끼고 계신 불친절함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이종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9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은 30명을 위촉해 놓고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9명을 무작위로 선발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무작위로 선발을 해요? 전문인이나 주민대표 의원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30명을 전문인으로 구성을 해놓고,

이종후위원

전문인은 30명이고?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30명 중에서 오늘 안건 심의를 한다면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9명을 선정해서 심의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9명 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갑니까?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모르죠. 30명 중에는 지금 현재,

이종후위원

누가 위원을 선정하시는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시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11명 중에 두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계신데 중앙으로부터 의원님들은 명단에서 배제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명으로 구성할 때 의원님들은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으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먼저 우리가 사전설명회 할 때도 지금 이 부분을 왈가왈부했던 사항인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인 위원회를 만들 때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시의원 1명 이상을 포함한 9인 이런 식으로 단서조항을 달아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도 사전설명회 시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술적인 그 부분만 가지고 모든 위원회를 한다면 거기에서 굉장히 옆으로 나가는 행위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수원시의 사정이라든지 어떤 사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역시 시민을 대표한 의원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상부의 지침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못 만든다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자꾸 미술장식하면서 자기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짜고 치는 심사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원님들하고 또 건축을 하는 이해관계자 되는 분들은 다 제외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사전설명회 때 들은 얘깁니다. 위원회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어떤 사업에 응모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단지 전문가들끼리 어떤 담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예능계통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수원시민의 대표로서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정도는 가서 분명히 위원회에 속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박 위원님하고 오 위원님하고 두 분이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인 위원회를 구성할 때 1명 내지 2명의 우리 의원들이 꼭 좀, 먼저 사전설명회 때 3분의 2 이상의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3분의 2면 6명은 전문가를 넣고 3명 중에서 할당되는 어느 인원에 의원을 꼭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달라는 얘깁니다.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의위원회 구성을 조례 내용에서 개인적으로 규정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심의위원회 위원 선발하는 과정에서 중앙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해서,

홍승근위원

아니요, 그러면 오늘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넣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을 없애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우리 의원 한 명이나 두 명을 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나중에 협의해서 답을 주겠다고 하면 기 물 건너간 뒤의 얘기니까,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조례 내용에서는 개인별로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내용이 아니고 11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30명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죠.

홍승근위원

아까 분명히 국장님께서 시의원은 배제하라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에 못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박명자 위원을 넣어 달라, 오상운 위원을 넣어달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1명이든 2명 이상을 넣어달라는 얘기지 그런데 그것을 사전설명회 때도 그렇고 아까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을 배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상부의 지침이니까 저희가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홍승근위원

그러면 조례안 통과를 그 지침을 받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에는 의원님 몇 분을 넣으라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

홍승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넣자 이거죠.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 중에 일반 시민단체도 넣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에 건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의원님이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홍승근위원

그 전문가라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여기에 있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문화복지위원들입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문화복지 차원의 어떤 것을 관리감독 견제를 하는 사람들인데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상부지침에 의해서 배제를 시킨다면 불합리한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에다가 시의원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넣으면 문구상에 어긋나는 것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 개정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인 것을 민간인으로 호선토록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을 당초 심의위원에서 배제토록 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역에서 대표를 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해관계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중앙에서 의원님들을 빼도록 한 것 같은데,

홍승근위원

너무 오래해서 미안합니다. 만약에 어떤 행위 자체가 이루어졌을 때 최종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죠.

홍승근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하시죠?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홍승근위원

국장님이 그 전문가입니까? 그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관리감독 하는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의자체만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죠.

홍승근위원

그러면 우리는 왜 문화복지위원회에 넣어 놓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는 업무가 뭐냐고요?
종기

김종기위원장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내일 09시에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 성곽순례가 있으니 간소복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