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헌 의원 5분자유발언

247회 제2본회의2007-06-07

홍기헌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명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한 미군 기지가 오산으로 이동하여 현재 수원시 관내에 주둔하는 주한 미군이 없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원시와 용인시 간의 경계를 영동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경계조정을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수와 행정수요가 적은 과소동에 대한 통합으로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인력과 예산의 절감을 통한 재원의 생산적 활동으로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주민등록 기본코드 변경 등 사전 준비작업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부칙 중 “2007년 7월 31일”을 “2007년 8월 6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환경 형태의 변화와 통·반장 실비수당의 현실화로 통·반장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됨에 따라 통·반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해촉 근거를 강화하였으며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통·반 구역의 조정 및 통·폐합을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주민등록 기본코드 변경 등 사전 준비작업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부칙 중 “2007년 7월 31일”을 “2007년 8월 6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교통문제 해결과 공영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면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인구 과소 등의 사유로 행정구역이 조정된 일부 동의 기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사전설명회를 수차례 청취하고 기구 개편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수원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표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규정이 이미 폐지되었고 새마을운동이 근간에 와서는 대부분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동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료의 합리적 관리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행정의 신뢰증진 도모와 용어를 통일시키고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역시 개정하여 동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명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경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김영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표준세율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적용 및 「교통세법」 법제명의 변경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단, 의회 상정시기의 불일치로 인하여 부칙사항 중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는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증가로 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으로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외국인 지원을 위한 업무가 추진되어 왔으나 외국인 지원 기관 간 연계를 통하여 거주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 및 생활편익 증진 등 국제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필의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제목하고 내용이 바뀌었어요.
장봉

강장봉의원

잠깐 정회를 하시죠.

홍기헌의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 중에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이 바뀌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7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해 국가보훈 대상자 및 동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수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부 지침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자는 다수 의견에 따라 보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현충탑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및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등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상 서면심의에 대한 시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안 제123조 제4항 중 “위원회 또는 시장이”를 “위원회에서”로 수정하고, 후단에 단서조항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하는 것으로 의결된 안건에 한한다.”를 삽입하고, 도시계획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의견을 청취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참여기회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를 삽입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 주변의 도로 등에 대한 제빙, 제설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제설, 제빙의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제설, 제빙 작업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겨울철 시민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2006년 11월 28일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바, 조례제정의 홍보부족을 사유로 보류했던 안건으로 그 간의 홍보실적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LED전광판 설치 시 문제점 및 대안제시를 위해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자는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보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24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