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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동근 의원 발언

247회 제4광교산보전을위한특별위원회2007-06-21

정동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종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밤늦게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3개 구청 사회산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청 사회산업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이광인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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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의'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양종천위원장대리

이광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료준비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98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7건이 있습니다. 이 중 얼마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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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작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전체적으로 7건인데 7건 다 평상시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완료된 사업은 없고 계속 추진된 사업으로서 이것은 금년 1월달과 10월달, 완료 실적을 의회에 통보해서 책자로 나간 실정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래도 1년동안 추진했던 사업으로 프로테이지라고 할까요, 얼마만큼 진전이 되었다는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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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7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그러면 개별 사항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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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이 제일 처음 요구사항인데, 이 사항은 이병천 위원님과 양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현재 금년도에도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질의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략적인 설명만 드리면 현재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도 자료요구사항에도 있기 때문에 그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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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신호 연동화 사업의 신호기 자체는 도시교통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신호연동화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버스베이 단속은 연중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폭운전에 관해서도 계속 민원처리나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 상태이고 버스결행 문제나 자가용 렌트카도 마찬가지이구요, 환승주차장 등 일곱 가지 사업인데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몇%다, 그렇게 어떤 실정에 있다는 것을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병천위원

이번에 '99년도 자료요구사항에도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요구 목록에 의해서 감사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9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있는 자료제출 공통사항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99년도 이월사업과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이광인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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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자체는 교통관제센타 건축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798만 4,000원인데 공사기간이 '97년 8월∼'98년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황교동 주차장 조성 용지보상비가 '98년도부터 연계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상태이구요, 그 다음에는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황교동 주차장 조성이 17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군부대와의 협의지연으로 실시계획 미인가로 공사가 미발주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구요, 교통관제센타 건립 전기통신 실시설계비가 2억 3,3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대형공사 집행시기지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교통관제센타 건립 이월사유에 보면 절대공기 120일부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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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이병천위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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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축실시설계 용역기간이 당초 '97년 8월달에 계약이 되었는데 약 3∼4개월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죠. 120일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용역기간이.

이병천위원

위치가 권선구청 옆에 교동에 있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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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거기에 있다가 지금은 중부경찰서 부지내로 옮겼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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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권선공영주차장요?

이병천위원

권선구청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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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공영주차장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원래 애당초 교통관제센타는 어디로 하려고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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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관제센타는 원래 권선공영주차장 5, 6층을 새로 건설해서 쓰려고 그랬었는데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현재 중부경찰서 있는 데 도로옆 공터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120일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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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당해년도에 마치려면 용역기간이 4개월이 되어야 되는데 4개월 가지고는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래요? 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공기나 시기에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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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염상천위원

위원장님!

양종천위원장대리

염상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염상천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사회산업과장님이 왜 두 분만 오셨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98∼'99년도 관급공사 발주현황에 대해서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권선 공영주차장 건립 건축공사를 보면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설계변경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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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권선 공영주차장은 당초 '97년도에 계약이 됐다가, 대원건설에서 계약이 됐다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삼풍건설로 넘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은 수시로, 우리가 당초에 권선 공영주차장에다 아까 말씀드린 정보센터를 건립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정보센터가 다시 중부경찰서 부지 내로 옮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그만 사항과,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동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권선 공영주차장 건립 건축공사 1차 해가지고 대원건설에서 지금 삼풍건설로 넘어갔다고 그러는 겁니까, 다시 입찰을 했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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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보증회사입니다, 보증회사.

이병천위원

아, 연대보증을 하기 때문에, 그냥 채권채무 승계차 사업까지도 다 넘어간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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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공사금액 증감에 있어서는 2차에 26억 6,400, 32억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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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연말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타결 준공했기 때문에 감액했다, 증액했다 한 사항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공사 애당초 금액보다 많은 이유가 뭡니까, 2차에 와서? 본 공사는 이게 얼마입니까? 14억 6,482만 7,440원이고, 약 12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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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당초에 14억에서 지금 26억이 감액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병천위원

네. 그 차이가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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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연말이 돼서 부도가 나서 타결 준공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공사 1차 분이 14억이 든거구요, 감액한 것은 전체를 감액한 겁니다.

이병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감액했다니요, 이해가 안되네요. 총 금액이 얼마인지 중요하겠죠, 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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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전체 권선 공영주차장이 75억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빼면 공사비가 약 40억 정도 됐던 부분인데, 1차 대원건설에 든 것은 14억 6,400이 됐는데, 40억에 대해서 26억 6,400을 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삼풍건설에서 하고있는 것하고 같이 통합해서 70억 중에,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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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70억 중에 보상비 해주는, 총 공사비가 약 40억 정도 됐었는데 그때 대원건설에서 1차분 타결 준공된 것이 14억 6,400이라는 얘깁니다.

이병천위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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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전체 공사비에서 대원건설에 된 것하고, 타결 준공된 것하고, 삼풍에 넘어간 것을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시내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있지요? 3억2,000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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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3억 2,000입니다.

이병천위원

주로 어느 노선에 어떻게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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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 승강장은 지금 2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06대를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분만 한 건데, 우리가 '97년∼'98년, '99년 3개 년도에 걸쳐서 106개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성곽주변, 그 다음에 산업도로변, 또 국도 42호선, 그러니까 큰 도로 위주로 했고, 영통을 개발하면서 영통지구, 정자지구 개발하면서 정자지구,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우리가 94개가 남아 있는데, 94개는 도로가 적고 보도가 좁은 데는 지금 현재 있는 승강 외장형보다 좀 줄여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도로 보도가 양호한 도로이고, 큰 도로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내 한 길이라고 그럴까요, 정조로길 남문 통하는 길이요. 그 쪽에는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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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 현황은, 전체적인 106개 설치현황은 별도로 유인물 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제가 106개 어디 설치하는 건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 제가 말씀 드렸듯이 우선 우리가 원칙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1차적으로는 성곽주변, 2차적으로 큰 도로 위주로 해서, 보도가 양호한 도로에서부터, 설치가 가능한 데서부터 설치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4개가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도가 승강 외장형 설치하기 양호한 그런 보도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약 80%는 설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은 보도가 좁은 데도 축소해서 설치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병천위원

설치하신 것은 잘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는 정조로길, 남문, 북문, 그 쪽에 시내버스 노선이 제일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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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천위원

그런데 그 쪽에는 왜 안 씁니까? 전시적인 행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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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런 데는 인도가 적어서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도 94개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버스정류장이 550개입니다. 550개 중에서 200개를 설치하면 설치가 가능한 장소는 아마 다 설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방금 얘기했던 정조로길, 남문로, 북문로 그 길이 시내버스나 이용객이 제일 많은 이런 노선인데, 제일 시급한 데가 거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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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남문로나 이런 데를 보면 실제로 시내버스 승강장의 설치가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인도가 좁고, 또 앞에 가게나 이런 데서 승강장을 설치하면 안 보이고 하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 사유재산하고 시비가 안 되는데, 또 보도가 양호한 위주로 우리가 우선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려웠던 사항은 보도가 적기 때문에 현재의 규격 갖다가 설치하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병천위원

해 놓고 못 쓰고 이용객이 적은 데 하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다 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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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94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적이 많은 데부터 설치를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가 어려운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장소라든지 버스승강장 위치를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용객이 많은 지역으로,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는 노선으로 해 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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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제가 말씀 드렸지만 550개 정류장 중에서 200개를 하면 거의 다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저희가 200개를 판단했을 때도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200개 정도 뿐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00개를 구별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객이 많은 부분 뿐 아니라,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용객이 적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외딴 데 떨어진 데는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요구된 그런 부분부터 우선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설치할 장소를 한 번 서면으로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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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미 설치된 장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할 것은 아직 장소를 우리가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위치 선정을 하셔 가지고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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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선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부터 실시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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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내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한 3, 4월달에 조사를 해서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병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외버스터미날 이전 추진실태 및 향후 신축계획에 대하여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토론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는 자제하고, 수원시 도시계획심의가 도에, 지금 건교부에 승인요청 중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10월달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7월달 정도 올라 왔는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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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시외버스터미날을 하는데 행정절차가 상세계획의 수립이 사전에 이루어진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를 거쳐서 공사시행 인가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상세계획을, 지금 현재 행정절차는 상세계획 수립 중인데, 상세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우선 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가 끝나야만 상세계획이 완료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7월달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났는데, 약 3개월이란 기간이 있어서, 지난 9월에 임시회의 했을 때 의회에서 시정질문도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 질문할 때 도시계획국장님이 답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고 이 사항은 도시계획국에서, 상세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 과에서는 도에다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끝나고 교통영향평가가 끝나면 다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교통행정과에서 공사시행인가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개월 동안에 사업시행자인 대우에서 상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해 오는 것이 늦은 건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지난 번에 도시계획국장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위원님들이 대우에 어떤 진로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대우는 워크아웃이 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부분은 워크아웃이 결정됐기 때문에, 11월 26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주)대우를 무역하고 건설하고 관리부분을 계열을 분리해서 지금 구조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판단하는 것은 대우측의 얘기만 들어서 판단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대우에서 터미널 건설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 행정절차가 도에 우리가 10월달에 올렸는데 11월달 도시계획위원회에 못 올라갔고, 현재 12월 10일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12월 10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올리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도시계획국장하고 도에 저하고 같이 올라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행정절차는 이미 끝난 것이고, 도의 행정절차만 남았습니다. 다만 도의 행정절차가 끝나면 다시 수원시에 와서 건축허가가 나야 되는 상태인데, 도의 행정절차 자체가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세계획의 주관 부서인 도시계획국하고 저희하고 최대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가 질문할 것까지 그냥 다 답변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자료 중 추진 일정에 대해서, 2000년 5월이면 건물준공 완료 사용개시로 돼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행정절차 끝난 다음 공사가 완료돼서, 이 터미널의 사업개시를 약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 그래서 내년도 4월달이나 5월달에 검사시행인가가 나가서, 2002년입니다. 그것이 지금 2000년으로 돼 있는데, 2002년 5월이 되겠습니다.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그냥 가서 이용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병천위원

나중에 차를 끌고 들어갈까 했는데,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안 챙겨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대우의 워크아웃 수립이 불투명하나 터미날 사업추진은 현 여건으로 볼 때 대우건설에서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뭐 좋은 얘깁니다. 만약에 대우 쪽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또 지연될 경우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은 우리가 11월 중순 경에 위원님들에게 내준 자료이기 때문에 그 때 상태에서는 저희가 진짜 대우가 어떻게 될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채권단의 결정이 11월 26일날 있었습니다. 지금 해외 채권단 결정은 아직 안됐지만 국내 채권단 결정은 11월 26일날 워크아웃 결정이 됐기 때문에, 워크아웃 결정이 되면 정상적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우에서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우에서 안됐을 때 추진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시정 질문할 때도 나왔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우에서 추진이 안됐을 때는 대우에서, 현재 땅 소유는 대우의 소유입니다. 대우에서 제3자한테 판매해서 제3자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제3자도 안됐을 때는 시에서 다시 환매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문제는 상세히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릴 순 없고, 이건 시 전체가 저희 교통행정과 뿐 아니라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자세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게 만약에 대우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왔다치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우가 만의 하나, 잘 되길 기다리겠습니다만 안 됐을 경우는 다른 회사한테 매각을 해서 다시 신축한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우리 90만 수원시민을 농락 않게끔 우리 시에서, 기다릴 것도 없어요. 바로 대우하고 계약 내지 조건을 해서라도 착공을 해서, 또 2002년 월드컵 안에 이용을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쪽으로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 한 번 물어볼까요. 아무래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보다도 총괄하시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더 신빙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의 하나 대우가 어려움이 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할 경우는 다른 제3자 회사한테 넘기는 것 보다 우리 시에서 직접 땅을 사든지 무슨 조건을 걸어서, 공사를 해서 개통식해서 2002년 월드컵 전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볼 생각들은 있으신가요?
현두

신현두건설교통국장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대우에서 지금 원만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대우의 입장에서 서가지고 수원시에 터미널이 조속한 시기에 개통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에 그러한 것 하나도 안 해 놨지만 만일에 그렇다면 시에서 그걸 환수, 환매해 가지고 그것을 2002년까지 터미날을 설치할 그런 구상도 한 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천위원

대우가 사업계획서 올린대로 하면 좋겠지만, 만의 하나 안 됐을 경우는 다른 회사에 넘긴다 그러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여건이고 위치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시작을 해서라도, 조건을 걸어서라도 직접 착공해서, 완공해서 수원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게끔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램이 고, 전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부서, 또 협의부서에서 같이 해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주주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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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러면 대우측의 얘기가 지금까지 파견된 식으로 온 사람들만 믿지 말고, 주주가 된 은행 즉, 채권단하고 접촉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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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거기까지 접촉은 못해봤고, 지금 (주)대우에서 건설부문이 가장 그래도 건실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건설부문에 한 수주가 약 11조 정도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단지 문제는 지금 좀 전에 이병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대우그룹에 행정절차가, 행정절차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지금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남은 숙제 행정절차가 아직 안 끝난 상태인데, 저희는 지금 행정절차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대우에서는 오히려 워크아웃이 됐기 때문에 대우 팀에서도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돼야지, 추진이 안 되면 채권단에서도 다시 이 사업은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식까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 채권단까지 접촉은 못 해 봤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게 공무원들이 하시는 방법론적으로는 모든 절차가 끝나야, 가령 대응을 해 보겠다는 것이고, 기업적이거나 개인적일 경우는 사전에도 짚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든지, 그 때 가서 또 안 하니까 채권단을 또 한 번 만나 보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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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제가 방금 말씀 드렸듯이 채권단은 제가 접촉한 사실이 없고, 대우에서 지금 상황이 10월∼11월까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설부문만 얘기를 하는 건데 건설부문 상황이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채권단까지 접촉을 하는 것은 행정절차 이전에도 한 번 접촉을 해 보라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대우측하고도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신호등 연동화 추진계획 및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신호등 연동화 추진계획 및 교통체증 해소방안, 연동화 설치구간이 32개 노선에 53㎞로 돼 있거든요. 지금 간략하게 큰 노선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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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32개 노선인데, 매탄로가 0.6㎞, 동서로 0.5㎞, 세류로 0.5㎞, 세광로 0.5㎞, 중앙로가 지지대고개∼동수원까지가 7.6㎞입니다. 가장 폭이 길고, 중앙로, 동수원사거리∼비행장까지가 4.2㎞이고, 고색로 위생처리장∼오목천삼거리까지가 3.4㎞고, 정자로 영복학교∼동신사거리가 2.2㎞고, 나머지는 구간이 1㎞, 1㎞미만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노선을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평소에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연동화가 꼭 돼야 될 위치들에 안 되고 있는 데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차 직접 끌고 다니시죠?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천위원

자택이 어느 쪽입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정자동입니다.

이병천위원

정자동이세요? 그러면 동수원사거리∼시청까지 오면서 신호 몇 번이나 걸리십니까? 거긴 연동화가 잘 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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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동수원사거리∼시청까지는, 제가 다니는 건 주로 아침 저녁이기 때문에, 그 쪽에 교육청사거리하고 동수원사거리하고 항상 지체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밀리고,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신호 연동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는 이병천 위원님이 작년에도 질문하셨던 사항이고 또 신호 연동화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신호 연동화는 실질적인 권한은, 아까 제가 쭉 말씀 드렸지만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신호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민원이 오면 저희가 그 쪽으로 이첩시키는 권한과, 아까 최초에도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했지만 저희하고 경찰하고, 우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공동으로 한 번 조사해 보자. 조사를 해서 의논을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경찰하고 조사를 하는데, 특히 또 아침에는 모범운전자회에서 신호를 만지는 경우도 있고, 이 신호는, 신호 연동화는 제가 책을 좀 봤는데, 신호 연동화 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봤는데, 지금 어느 구간은 60㎞로 돼 있고 연동화 구간 속도가요. 어느 구간은 70㎞로 돼 있고, 또 30㎞로 돼 있는 데도 있고, 40㎞로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도를 유지를 해 나가야 신호 연동화가 제대로 터지는데, 이게 차가 밀리게 되면 신호 연동화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호 연동화 갖고, 앞으로 교통체계 개선에서는 신호 연동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통체계 개선에선. 아까 제가 뭐 교통정보센터에 10% 정도, 1년에 도로를 0.5% 개설하는데 1,000억이 든다고 했는데, 10% 정도 개선이 된다고 보는 것은 TSM사업까지 합하면 15%∼20%까지 개선이 된다고 얘기한 거는, 그래서 정보센터가 되게 되면, 정보센터에서는 신호 연동화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차가 많이 밀리는 쪽에 신호가, 신호주기도 또 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금 이병천 위원님이 신호 연동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도 그래서 금년에 같이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는 것이, 신호 연동화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정보센터가 내년도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추진하면 후년도 초에는 정보센터의 신호체제를 제일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신호체계를 2001년 초면 정보센터에서 운영이 되게 되면 많은 개선이 되는데, 지금 현재 연동화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지만 이게 차가 막히고 지체가 되거 나, 또 민원이 들어와서 신호주기를 한 번 건드려 놓으면 연동화가 죽고, 또 기계 자체가 노후가 돼서 이게 전자식 기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잘 되던 게 또 안 되는 경향도 있어요. 저희는 신호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경찰도 전문지식이 없어요. 이 신호등을 만지는 것은 만든 회사, 그걸 설치한 회사 외에는 다른 데서는 만지지도 잘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호 연동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여튼 최대 관심을 갖고 교통체계를 개선하는데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신호 연동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교통정보센터에 진행형 교통체계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해 놓은 것은 자꾸 손으로 만지는 수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최대한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 사람들이 이쪽 부분에 약 400억까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예산을 우리가 주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한다 이겁니까? 설치 장소나 이것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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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이건 법상 문제입니다. 신호등을 설치 장소까지 지정하는 것은 경찰서장이 갖고 있고, 신호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경찰서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단지 예산은 저희가, 시장·군수가 예산은 전부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건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예산을 주기 때문에 신호등에 불이 나간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연락을 해서 경찰의 협조 하에서 고치고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주기를 만진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일단 돈을 쥐고서 주는 쪽이 일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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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전에는 '99년도에는 계약을 저희가 합니다. 계약을 저희가 했는데, '98년 이전까지는 아예 돈을 떼 줬습니다, 경찰서에. 경찰서에 돈을 떼 줬기 때문에 정산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예산을, 집행은 저희가 금년부터 집행을 하는데, 앞으로는 자치경찰이 돼서 넘어올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일단 그렇게 보고 현재 연동화가 시급하고 교통이 많이 막히는 구간을 몇 군데만 짚어주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많이 구간이 밀리고 지금 신호체계가 잘못됐다는 데는 권선종합시장∼신곡초등학교 길 있죠, 아십니까,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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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천위원

거기 권선시장에서 직진신호가 떨어지면, 산업도로를 건너서 바로 장다리천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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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천위원

거기 어떻게 됩니까? 거기 한 번 언제 가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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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연동화를 위해서 제가 점검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병천위원

거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거긴 신호체계가 잘못 돼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렇고, 수원고등학교 있죠, 정조길. 수원고등학교∼결혼예식장 있는 신호등 있죠, 거기 와서 성원아파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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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매교다리∼수원고등학교까지만 돼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래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천위원

그러면 작동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신호등마다 다 걸립니다, 거기가. 세류사거리까지 내려오는데 10분 이상이 걸려요. 연동화를 받았다 그러면 1분이면 들어올 이런 거리입니다. 신호등마다 다 서가지고 걸리니 어떻게 교통체증이 안올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나가서는 우리 가구백화점 길 있죠. 거기에서 역전로 지금 대우아파트 새로 지었죠, 대한방직 있는데. 거기도 신호등마다 역시 다 걸려요. 대우에서 도로를 확장해 놨을 때는 쭉 연동화가 됐어요. 저쪽에 내려오는 것도 됐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 또 보니까 도로 확장해 놓고 나서 또 신호등마다 다 걸려요. 운행은 1분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신호체계에 의해서 기다리는 것은 10분씩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다 보면. 이런 것은 뭐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찰서에 큰 협조받을 것도 아니고 예산 지출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므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오는 거에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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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세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신호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신호를 만질 수 없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경찰한테 신호 연동화가 되도록, 그런데 산업도로변은 거기가 연동화가 돼 있습니다. 산업도로 나가는 노선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개가 산업도로에서 역전 가는 노선하고, 역을 따라서 내려오는 노선을 말씀하시는데, 신호 연동화를, 우리가 자체로 신호를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경찰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속도조정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기존 돼 있는 것이 40㎞인데, 지금 수원시내 중심부 속도는 시속 20㎞밖에 안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신호연동화 속도하고 지체속도하고 안맞는 그런 것이 있을 테고, 이 연동화를 과연 아침 시간대 교통체증 있을 때 시간대를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지, 또 낮 시간대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점검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권선종합시장∼신곡초등학교 하고 수원고등학교 밑에 부분하고, 가구백화점 있는 데서 역전 방향은 저희가 경찰하고 한 번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실제 차를 끌어 보면 알잖아요. 내가 몇 ㎞로 운행을 하고 있고, 이게 필요하다, 이게 연동화가 됐으면 차가 안 밀리겠다, 이건 누구나 아는 거 아니에요,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면. 또 더 큰 걸 얘기한다면 비행장 활주로 있죠, 거기서 우리 수원시내 들어오는 로타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퇴근시간에 한 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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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퇴근시간에는 안 가 봤습니다, 그 쪽에는.

이병천위원

거기가 퇴근시간에 가면 비행장 활주로 중간 정도까지 밀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데를 직접 나가서 보시고 교통체계를 만질 건 만져놔야 되지 않겠는가. 양쪽에 새치기 들어오고 그 넓은 활주로가, 우리 경계 대황교동 있죠, 그 이상 밀립니다. 이런 것을 소통을 시켜줘야지, 이건 진짜 속된 말로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거기 진짜 심각합니다. 언제 한 번 거기 나가 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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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신호 연동화 문제는 저희가 나가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신호를 조작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상으로 경찰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우선 지금 아까 이병천 위원님이 여러 군데 막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막히는 것은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도로가 0.5%이고 차량은 10% 이상 늘어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아침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지금 시내 속도가 20㎞도 안 나오는 구간도 많기 때문에 저도 아까 집이 어디냐고 그래서 정자동이라고 그러면서 출·퇴근하는 거리, 막히는 부분을 얘기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막히는 것은 막히는 건데,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호체계를 좀 효율화시켜서 주로 막히는 곳을 좀 조정을 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앞에 제가 답변드린대로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이 권한은 경찰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동으로 조사를, 그 쪽에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 뿐이 없지, 저희가 이렇게 조정해라 저렇게 조정해라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우리가 조사해서 이 체계를 예를 들어 1분 할 것을 1분 30초로 한다든지 왜 못합니까? 왜 자꾸 경찰쪽에만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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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고유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 거리만큼은 몇 ㎞ 속도로, 또 간격은 몇 분이면 몇 분 간격으로 해달라고 제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은 주잖아요. 돈 주고 왜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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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병천위원

경찰에서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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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했지만 합동으로 조사를 작년에도 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같이 경찰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경찰에.

이병천위원

일제히 한 번 다시 점검하셔가지고 연동화가 되고, 신호 작동을 좀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교통체증이 오지 않을 거에요. 한 번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낮시간이라든지 보셔가지고,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이 제일 많이 막힙니다. 그 쪽에 편중을 줘서 신호체계를 한 번 바꿔 볼 수 있게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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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쪽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신호 연동화는 제가 책도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만, 공식입장을, 제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증인, 답변 요지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장이 전문가가 아니면 누가 전문가입니까? 그래도 직접 끌고 나가서 보시고, 우리가 볼 때는 몇 분 간격에 몇 ㎞ 지점으로 운행을 하면 교통체계가 좀 풀리더라, 이것 현장 실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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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린 대로, 그 구간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신호 연동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우리가 먼저 조사를 하세요, 우리가 먼저.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거리에 이러한 속도가 나오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요구대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돈 줘 가면서 우리가 왜 일을 못시키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줄 것은 줘 가며 왜 못해요? 어떻게, 한 번 해 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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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기대를 한 번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 연동화 추진계획 및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주차관리현황 및 직원관리 실태에 대해서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영으로 하는 것이 2개소인데 이것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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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직영으로 하는 것은 화서 환승주차장과 인계동 인계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우리 시의 것을 임대차 준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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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것이 어디어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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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영천개발에 준 것이 있구요, 장애인 복지회에 준 것이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에서 혹시 민원이 접수되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불합리하다거나 불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과장님께 민원접수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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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민원접수된 것은 없구요, 지금 우리가 위탁료를 산정할 때 도로점용료를 산정을 하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가가 자꾸 올라가고 수입은 요금자체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지가가 올라가면 우리에게 내는 돈이 더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염상천위원

제가 사실은 이 주차장관리 현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여쭤본 거거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볼라치면 공시지가는 매년 올라가고, 우리 시에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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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주차장을 운영을 해도 하는거지 도대체가 안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장님, 이 공시지가 담당 과는 어디입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입니다.

염상천위원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공시지가 자체를 어떻게 조정해 준다든가 아니면 요금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세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인근지 공시지가로 산정하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없느냐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 주차장이 일곱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군데만 위탁을 줘서 조례에 의해서 각 구청에서 계약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공시지가의 50/1000이 도로점용료거든요.

염상천위원

네.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공시지가가 매년 자꾸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의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조례에 보면 원칙은 입찰형태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형태를 취하게 되어 있는데 두 군데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50/1000이 너무 비싸다, 또 그런 유형과 공시지가가 너무 비싸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공시지가는 조사를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땅값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구요, 공시지가의 50/1000으로 하지 말고 25/1000로 하는 방법과 또 지금 24시간 운영체제가 안되니까 실제 운영하는 시간만, 하루에 15시간을 운영하면 15/24로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국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기초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라도 저희가 자료수집해서 초안을 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염상천위원

바로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원시에서도 지금 공영주차장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수원시는 두 군데니까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그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에 흡수가 될 경우에는 우선 계약자체가 파기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사람들 끌어들이겠어요? 안끌어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업을 하는 자체도 걱정속에 사는거죠. 그런다고 봤을 때는 차라리 그것을 임대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얼마 동안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의 입장에서 무료료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차라리 그 쪽으로 이관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을 지금 무료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광교산에 있는 주차장과 율전동의 주차장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유료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이 일반 사설주차장보다는 가격이 싸거든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설해서 싸게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무료로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시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유료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염상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광교산과 우리 율전동을 얘기하셨는데 율전동도 그것이 왜 무료인데요? 분명히 유료주차장이었어요. 그런데 워낙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구에서, 여기 구청 사회산업과장님도 오셨지만 구에서는 공무원들이 FM대로 하려다보니까, 그대로 요구를 하니까 그 주차료 받아가지고는 임대료도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무료로 되었지, 예를 들어서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부터도 과장님한테 그 주차장할테니 나도 수의계약을 하든지 하자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듭을 지읍시다. 과장님, 어쨌든 두 군데인데 조례개정을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든지간에 그 사람들도 업을 하기 위한 한 방법이니까 거기에 과장님이 더 연구를 하셔서 보호하는 차원으로, 또 먼저 과장님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주차장을, 다른 분들이 주차장업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허가를, 신고제 비슷하게 해 준다는 보고도 해 주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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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통보제입니다.

염상천위원

예, 통보제. 그렇다면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에요. 수원시에 주차장이 너무 없다보니까 어떻게든지 그렇게 선도하려는 쪽 아니에요? 어떻게해서라도 풀어줘서 주차장을 확보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런 발상은 너무 좋으신 발상이라구요. 그래서 두 군데밖에 안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화서환승주차장 같은 것은 얼마나 잘 되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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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염상천위원

단돈 100원이든 200원이든 간에 차라리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것이 시민에게 득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임대차를 놔서 한다고 그러면, 아마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그 사람들, 매일 징징 우는 소리 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차원에서도 과장님이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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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것만 위탁을 주는데 위탁받는 사람들은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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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원칙은 우리가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 예정가격을 만드는 기초가 도로점용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이 성업 중이지 않으면, 완전히 주차장이 차지 않으면 영업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그 쪽에서 운영이 되구요, 시설관리공단이 안되면 결과적으로 또 위탁을 줘야되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꾸 줄어드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 자체가 운영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수익사업으로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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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염상천위원

답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연구해 주시길 바라고,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홍신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화서환승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철표를 확인하면 50% 감면해 주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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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

서울 개봉동이나 몇 군데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 주위에 있는 상가에 들르면 거기서 50%를 할인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상인연합회와 협의해서 도장같은 것을 찍어오면 50% 감면해 줄 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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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50% 할인해 주는 것은 경기도와 서울시, 수도권 일원에 전철이 다니는 데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역에서 확인도장을 받게 되면 50%를 할인해 주고 있는데, 지금 홍신선 위원님은 상가 이용자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홍신선위원

예. 서울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서울 쪽 하고도 전부 통화를 해서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검토 후 결재를 맡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자리에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고, 자료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자료수집을 못하면 제가 해다드릴께요. (웃 음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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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여하튼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리고 장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홍신선위원

거기 화서 전철역 앞에 택지개발한 데 있죠?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홍신선위원

거기는 지금 주차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거기가 고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재를 하고 왔는데 경찰서에 의뢰해서 지적고시가 되면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홍신선위원

지적고시 되기 전에, 거기 주택들 공사하고 있는 것 아시죠?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엊그저께도 사진을 찍어서 도시개발과에 갖다드렸는데 도대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 것인지 도로를 만든 것인지 모를 형편입니다. 그것이 꼭 고시가 되었다, 안되었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관내 아닙니까. 최소한 안내판이라도, “여기는 주차장이 아니고 택지도로이므로 주차를 불허한다”라는 푯말 정도는 하나 해 줄 수 있을텐데 그것도 안하고 있어요.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도로가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것을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일이 안되는 거에요.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그래서 경고장, 안내장을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고장이나 안내장을 활용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경고판도 하나 붙여주세요.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경고판은 아직 안붙였는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일단 지역 주민들이 공사를 못하고 피해를 보고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남의 차를 긁으면 물어줘야 되고. 거기 한 번 가보세요. 도시개발과는 도로를 넓히려면 녹지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고 또 이쪽에서는 공고가 아직 안나서 안된다고 그러고, 하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을 막아놓든지. 그야말로 그 앞에 지금 도로 공사 하는 데는 다 막아놓고 하더라구요.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과태료 부과는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보고서를 한 번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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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못 봤습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여기 자료의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위탁으로 세수증대방안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 서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보고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주차면수 확대, 또는 요금인상으로 해가지고 세수를 확보한다는 그런 복안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공공성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민간위탁했을 경우에도 그 분 역시 이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요금인상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갈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운영을 했을 때는 세수증대가 안되고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만 세수증대가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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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요금인상은, 민간위탁이 되었다고 요금을 인상할 수는 없구요, 요금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고, 단지 저희가 여기에 표기한 내용은 지금 영통에도 주차장이 하나 큰 것이 생겼고 또 율전동에도 환승주차장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권선공영주차장이 또 생겼습니다. 이것을 다 공무원이 관리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지금 구의 교통행정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계 인원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무원이 행정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구요, 여기 한 주차장을 하려면 보통 4∼5명, 많게는 10명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그럴 인력이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안되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구요, 그 세수증대라는 표현은 우리가 운영을 못하면 결국은 무료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줬기 때문에 세수증대가 되는 차원이지, 요금인상은 우리 공영주차장조례에 요금이 있기 때문에 인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요금 인상을 할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그 사업자가 이익이 없다고 하면서 요금인상을 할 것은 안봐도 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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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민간위탁을 할 때 위탁조건에 우리 공영주차장 요금을 받게 되어 있지, 자기들 임의로 그 요금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요금인상을 해 달라,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럴 경우 조례개정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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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우리가 대원칙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칙이 공개입찰입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그 조건이 우리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받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 사람이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단위가 1년 단위가 될지, 6개월 단위가 될지, 2년 단위가 될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계약한 기간동안은 인정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러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서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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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현재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인계공영주차장 빼고는 현재는 수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경상적 경비, 모든 것을 제외하고 나서 수익이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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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영주차장을 경영함으로써, 거기 투입된 시설이나 모든 것을 봤을 경우에 이익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분들이 이익 창출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좀 더 나은 쪽으로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약 조건에 요금이 명시되어 있다할지라도 이익이 창출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조금 더 나가가서는 요금인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만의 하나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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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요금 인상을 요청하는 것은, 아까 염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은 두 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투자비라는 것은, 현재 거의 운영하는 것은 노상주차장이구요, 건물식으로 된 것은 인계공영주차장하고, 앞으로 운영할 영통이라든지 권선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것이 건물식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아직 안나왔었구요, 단지 저한테 물어보신 것은 그 사람들이 중간에 요금을 올려달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는 말씀이신데 요금을 올리는 것은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요금을 올릴 수는 없고, 올려준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현실적인 점에서 이익이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명히 요구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처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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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답변드린대로 그것은 계약할 때 이미 계약자가 감수를 하고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이익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요금인상 요구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이 적절하다면, 현 조례에는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 외에는 요금을 조정하는 사항이 없는데 그것은 앞으로 조례개정이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아주 많은 데도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될 경우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경우를 계산해서 그 사람이 입찰을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조례에 한 번 삽입해 볼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전부 의견일치를 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조례에 넣는 것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단지 그런 개인이 운영하면서 적자가 난다고 해서 요금인상을 해 달라는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동안은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적자가 나면 다음 번에 자기가 위탁을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약자가 이익이 남지 않아서 포기했을 경우에 그 관리는 재위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수원시에서 다시 운영을 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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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원 자체가 충분하면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구요, 직원이 부족했을 때 이제 위탁을 주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원이 충분하면 직영을 하는 것이고 직원이 없을 때는 위탁을 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위탁방안도 검토를 해 보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조사서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사업을 하는 데 조건이 있습니다. 직영이 아니고 거기서 재위탁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운영비를 거둬받고 거기서 운영을 하는 비용도 필요한데, 또 재위탁을 한다는 그런 발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지만 이 주차장에 대한 타당성을 보게 되면 한 마디로 집행부 요구에 따라 해 온 그런 타당성 조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그 한 예로 왜 집행부는 타당성 조사는 하는 데 한 회사한테만 용역을 줍니까? 최소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내놔야지, 한 회사에만 타당성 조사를 시켜놓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용역을 줄 때도 타당성 조사,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비교평가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회사에 용역을 발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증인께 한 말씀 여쭤볼께요. 장애물 제거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고 있다고 하는데 수원시의 경우에도 자기네 집 앞에 낮에도 계속 양동이 같은 것을 갖다놓고 이러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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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노상적치물이거든요. 노상적치물도 되고 우리가 주차단속할 때도 단속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특히 주택가 이면 자기 집앞에 그런 사례가 많은데, 서울시에서도 법을 집행하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가능합니다. 현행법으로 가능한데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저희도 앞으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리고 소형 대지에 주차를 못할 경우 도로를 확보해서 시가 주차장을 개발해 주는 그런 조례가 수원시에 현재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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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앞으로 그런 것을 만들 계획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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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님과 다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터미널이 들어오면 그 터미널 부지에 환승주차장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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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터미널계획에 보면 주차장 계획이 굉장히 넓게 있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럴 필요성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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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현재 큰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역이 생기면 역에는 환승주차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터미널 부분에 대한 환승주차장은, 현재 대우의 기초안에 주차장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한 번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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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양종천위원장대리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요구자료 목록에서 버스정류장 베이설치 현황 및 이용관리실태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버스정류장 베이설치 현황 및 이용 관리실태에서 설치목적에 보면 정류장 버스정차시 과다한 차선점유를 해소하여 교통소통을 증진, 보도를 후퇴시켜 버스베이를 설치하여 승·하차시 승객의 안전과 타차량의 안전운행도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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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목적에 써있듯이 버스정류장이 대부분 노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빼는 겁니다. 노외주차로 빼서 차선 하나의 효과는 갖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소통에는 많은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TSM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천위원

효율성이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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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효율성이 크죠. 이것은 교통소통의 효율성이 큰거죠. 한 차선을 버스가 서면 막는 건데 한 차선을 더 확보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왜 27개소는 미활용으로 나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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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미활용되는 것은, 이 버스베이 설치기준을 적어놨는데 버스가 대개 12m입니다. 12m면 대개 도착대수를 3대로 봐서 약 36m, 또 테이퍼 길이까지 하면 최소한 50m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버스베이가 15m짜리, 20m짜리,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버스베이로 활용가치가 없어서 앞으로 그런 베이는 점차적으로 정상적인 버스베이의 크기인 약 50m이상, 정상적인 규격대로 하려면 약 70m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자체가 굉장히 적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제의를 했어요. 버스베이에서 근거리에 있는 사거리 교차지점이 있으면 버스베이를 사거리 교차지점까지 끌고가라, 무슨 얘기냐, 사거리 교차지점이 있으면 베이가 10m고 20m고 후방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거리까지 연결을 해 줘라, 이거에요. 그러면 우회전 차량도 소통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버스는 버스대로 원만하게 서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109개의 버스베이를 설치했으면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왜 예산은 표기를 안해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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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예산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 버스베이는 각 구청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3개 구청 건설과장님들이 아는 사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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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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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이병천위원

하나 하는 데 얼마 정도나 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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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병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거리는, 무조건 사거리체제는 가각정리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베이처럼 해서 우회전이 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버스정류장은 대개 사거리에서 70∼100m정도 후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버스베이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안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버스베이를 사거리체제까지 끌고간다면 버스가 그 사거리 앞에까지 설 수 있는건데 그렇게 되면 우회전하는 버스는 상관이 없는데 좌회전을 하는 버스는 3차선, 4차선이 있을 경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베이는 사거리에서 좀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구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버스베이는 규격베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전주도 있고 여러 가지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음먹은대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가능한 부분만 계속 정비를 해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정류장 표시를 현행 있는 위치에서 당겨놓고 그 나머지는 우회전 차량이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버스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교육시킬 때 이 선까지는 넘지 말아라, 이것은 우회전 차량소통에 원활을 주고, 또 버스가 정차할 때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것을 교육을 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한 차선이 더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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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자꾸 제가 TSM얘기를 하는데 교통체계개선에서 사거리 체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거리는 우회전이 용이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가각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버스베이와는 별도로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버스베이에 안들어가는 버스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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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이병천위원

어떻게 단속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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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행법으로 정류장 질서 문란행위로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데, 버스베이에 안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20만원씩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제가 그렇게 다녀봤어도 누가 단속하는 것 한 번도 못봤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어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전직원이 아침에 나가서 단속을 하구요, 또 근무도 해야 되니까 7시에 나가서 9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낮에도 저희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또 집중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이런 것은 CCTV같은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중점적으로 위반이 많이 되는 데로,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몇 개해서 이동식으로 한 번 하면 어떻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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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 버스베이 문제는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에게 질책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리지 않고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하는 비용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차량이 몇 대가, 남문같은 데는 여러 대가 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CCTV를 해도 별 실효성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CCTV, 별로 돈 많이 안들어요. 그것 하나 설치하는 데 약 50∼60만원밖에 안듭니다. 그러면 총괄로 묶어서 관제센타만 있으면 될텐데, 그러면 한 건만 잡아도, 제 생각에는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각 버스회사마다 운전기사 교육을 시킬 때 CCTV를 설치해 놓고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이렇게 된다, 사전에 교육을 시키는 거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위반을 하고 안들어가겠느냐, 이겁니다.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단속은 100%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나가서 버스베이에 안들어가는 버스단속하는 과태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CCTV를 설치하면 하나의 단점이, 여러 대가 있을 때는 앞의 차만 단속이 되는 그런 것도 있구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저희가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버스회사에서도 자기들이 아침에 나와서 계도도 하고, 이것이 단속이 100% 이루어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사들 교육도 시키고 또 버스회사 자체 사장부터 임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또 자기들이 솔선해서 나와서 선도도 하고,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 뿐만이 아니고 개인 승용차나 택시, 여러 가지 차종이 있습니다만 버스베이에 정차나 주차하는 경우가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버스도 못들어가는 예도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반성 내지 계도해서, 이왕 설치했으면 원활하게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건수로는 9만 6,383건에 금액이 39억 3,100만원, 징수, 미징수, 징수율 80.4%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금년 한 해치만 한 건데, 미징수율이 지금 7억 6,800인데, 미징수율에 대해서는 현재 독촉장이 나갔고, 폐차, 매매소유자 변경시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교통행정과 직원이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매매 또는 소유자 변경 시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과태료 부과분에 대해서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잘 냅니다.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은 실은 이거 안 내요. 이거 안 내도 우리 시에 무슨 인·허가를 낼 때, 이럴 때는 무슨 제재되는 사항이 있지 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제재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세하고 달라서,

이병천위원

없습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제재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안 내지요. 새 차 사가지고 과태료 부과 안하고 있다가 폐차될 때만 낸다고 그러면, 한 10년 정도 차를 탄다고 치면 그 때 가서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그러니까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항상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과태료에 대해서는 안 냈을 때 우리가 압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이거 압류 해놔봐야 그 차 팔 때, 명의이전 해줄 때 그 때만 양도를 해야 된다든지, 폐차를 하는데 폐차를 하려면 서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겠지만, 그럼 가산금 같은 것 붙는 것은 있어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가산금도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법을 잘 이용하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을 피해서 빠져나가는 거고, 진짜 성실하게 살고, 좋은 사람은 항상 손해 보는 사회가 되니까 이게 바로 문제에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제재할 수 있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 문제점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이고, 뭐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이건 뭐 전국적인 사항이고, 과태료 금액이 소액이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관심이 없고 납세자가 이게 행방불명이나 소유자 변경 돼 갖고, 이런 사례가 많아 갖고 이게 미징수 사례가 됐는데, 이것은 하여튼 아까 말씀 드렸듯이 차량매매나 소유자 변경 시에 저희 직원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나가서 이것 받는 것 외에는, 그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럼 새로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기초단체에서 이런 것도 없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나부터도 앞으로 주·정차 아무 데나 해 버려요. 과태료 붙으면 붙는 거야 한 10년 후에, 차 10년쯤 타고 나서 우리 원화가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0년 후에 가서 돈 낼 것 같으면 별 문제 없겠어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병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세법에 준해서 기타 인·허가 문제라든지, 그럴 때 불이익을 주든지, 허가를 제한하든지 이런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럴 때 미납된 것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단속요원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서 있으면 불법주차가 돼 있다 하더라도 한 번쯤 방송을 한다든지, 차량을 방송한다든지, 또 계도를 해 가지고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차가 서기가 무섭게 가서 냅다 붙여 버리고 사진 찍어 버리는 거야, 본 위원도 실은 개인적인 일로 해서 스티커를 뗀 적도 있습니다만, 막상 당하고 나면 황당하더란 얘기에요. 5분도 안서 있었어요. 원래 정차가 5분인가까지 봐주게 돼 있죠?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정차는 5분입니다. 주차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잠깐이라도 내린 것은 주차로 보고, 타고 있을 땐 정차로 보는 겁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천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잠깐 서류 하나 쥐고서 확인하러 갔다오니까 붙어 있는 거에요. 우리 팔달구청에 이중화 과장님 나와 계시네요. 내가 한 번 전화한 적도 있죠? 억울하더라는 얘깁니다. 차라리 5분 정도, 몇 분에 우리가 계고를 하고 가니까, 5분이면 5분 이 시간을 넘겨서 스티커를 발부를 하면 그 사람들 덜 억울할 거에요. 앞으로 꼭 우리가 스티커 붙이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뭐 붙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감정이 상하니까 더 안내요. 경찰서 과태료 같은 거 안내면 처벌 받죠?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조금 풀어 주는 듯하면서 계도를 하면서 거둬들일 거 거둬들이면 자기가 잘못된 것도 인정을 할 것이고, 누구라도 5분 후에 와서 스티커를 보면 항의를 못하겠다는 걸 본인 스스로 느끼게끔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시에 꼭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방법을 개정해서라도 한 번 해 보세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현재 견인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10대입니다.

김동주위원

견인차량을 10대 가지고 견인하는 양과 5대 가지고 견인하는 양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많은 차량을 가지고 하는 게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김동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서두에 꺼냈던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조사서를 보면 이 5대가 더 낫다고 나와 있습니다. 10대 가지면 수지타산이 안 나오고, 5대 갖고 하면 수지타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이 질타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타당성조사가 어떤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빙성을 갖지 못하면서 그저 집행부에서 요구하니까는 요구하는 대로 조사해 갖고 내밀었다는 이 책자입니다. 견인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견인하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견인하느냐 이 차이지, 어찌 차량 대수를 가지고 견인 사업이 10대가 낫고 5대가 낫다고 타당성 보고서가 나옵니까. 이것은 행정의 의지에 따라 변하는 것이지 차량대수 가지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타당성조사보고서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는 논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타당성보고서라는 건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우리 실무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립니다. 분명히 그 타당성조사서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10대와 5대 차이는 견인 양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잘못된 겁니다” 하고 한 번 정도는 추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우선 먼저 해 주십시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여기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현황에 보면, 부과건수가 9만 6,383건인데, 실제로 스티커를 발부한 건수는 더 많이 있지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건 부과건수니까요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죠.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스티커를 총 발부한 건수가 얼마입니까? 얼마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몇 건의 이의신청을 받았는지 그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구청 사회산업과장님도 몰라요? 그거 왜 스티커 발부하고 나면 이의신청 들어와 가지고 면제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거 있어요, 자료 있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산업과장 이중화 : 그것은 따로,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우리가 자료를 뽑아야 될 겁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럼 지금 9만 6,383건에서 각 구별로 몇 건씩이에요, 이 부과 건수가? 구별로는 나와 있어요, 부과한 건수가?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구별로만 돼 있는 건.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도 각 구청에서 이번에 자료요구 한 것에 대해서 몇 건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게 취합이 됐을 것 아니에요, 수원시 전체가. 구청 과장님들 아시겠네? 팔달구청은 몇 건이에요?
달구

팔달구

사회산업과장 이중화 : 저희는 3만 9,051건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또 장안은?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1만 5,197건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1만5,197건. 권선은요?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2만 8,000건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장안은 주·정차 단속할 때가 없는가 보죠? 다른 데 반밖에 안 했네, 반도 안했네, 장안은.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는 4월부터 단속을 많이 늘리고 그래서 5분 이상 경고제를 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보편적으로 스티커 발부한 건수로 봐서 이의신청 들어오는 게 프로수로 따지자면 몇 %나 돼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프로수가?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6∼7%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올해 1,490건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6∼7% 정도라면 이의신청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장안구 같이,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는 한 1% 정도,
진관

김진관위원

장안구 같이 어려울 때는, 다 시민이 어려울 때는 단속하는 걸 좀 완화를 해 가지고, 권선은 제가 보면 밤 9시, 10시에도 막 다니면서 하대요, 권선은 보니까. 수원시 세수를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하는지 몰라도, 그것도 특별히 밤에 단속하는 건 진짜 교통이 혼잡하다든가 이런 데나 해야지 무슨 길거리에, 차도 원만히 소통되는데 장사하는 집 앞에 저녁에 장사 잠깐 하는 것, 대 놓는다고 가서 다 딱지 떼고 말이에요. 4만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일반 서민들은 큰 돈이란 말이에요. 각 구청 과장님들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저녁이든지 이럴 때는 큰 백화점 주변이나 이런 데 빼고는 단속을 지양하시고, 이의신청 건수가 되도록이면 나오지 않도록 적당하게 꼭 붙여야 할 장소에서만 스티커를 발부하는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이 과태료는 수원시 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도로교통법에 위반이 돼 가지고 벌칙금 내는 것은 수원시 수입으로 안 들어오죠?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경찰이 하는 것은 국고로 들어 갑니다.

최덕헌위원

경찰이 하는 것은 국고로 들어가죠?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최덕헌위원

지금 우리가 각종 신호등이라든지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그 예산은 경찰 쪽에서 나오는 겁니까, 시에서 나오는 겁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신호등 하는 것은 저희한테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수원시에서 나가죠?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교통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은 시에서 해 주죠?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받은 벌칙금을 시에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말씀 드렸듯이 국고로 예치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에 관한 모든 시설물이 수원시의 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데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벌칙금이 수원시에 한 푼도 안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법, 대책이 없는 겁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과태료는 수원시에서 처벌하는 것이고, 다른 신호위반이든지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처분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처분하는 것은 국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보통 1년에 교통신호기라든지 안전시설장치를 해 주는 데 수원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약 20억정도 됩니다.

최덕헌위원

그럼 물론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원시에서 나가는 예산이 약 16억 정도가 나가고 있네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집행이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예, 집행된 돈이. 그런데 이 벌칙금을 거둬들인 걸 보니까 중부경찰서가 한 28억 정도, 그리고 남부에서 한 22억, 그래도 약 한 51억 정도의 돈을 그 사람들은 수원시민들한테 벌칙금으로 받아가고 있어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건 벌금입니다.

최덕헌위원

네, 벌금이죠. 그러면 수원시에서 신호등이다 뭐 안전장치를 전부 돈은 갖다가, 참 시세 말로 재주는 원숭이가 부리고 돈은 중국사람이 받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수원시에서 있는대로 돈을 다 갖다 발라 놓고, 이 열악한 지방자치의 재정에 한 푼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 자체는 형사법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최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온 건 과태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지,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 행정을 지금 수원시에서 모든 교통장치를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최덕헌위원

그렇게 해 주고 경찰서에서 벌과금식으로 교통벌칙금을 납부해서 거둬들이는 돈이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막말로 수원 시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물론 수원 시민들의 안전도 있고 수원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물론 신호등이나 안전장치를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시민들한테 또 경찰청에서는 벌과금으로 50억이 넘는 돈을 시민들한테 빼앗아 간다고 보면 이 지방자치 시대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물론 투자를 했다고 그러지만, 어찌 그 돈을 전부 국고로만 줘야 되느냐, 지방자치 시대에 수원시에 속한 경찰서에서 매긴 벌칙금도 반이라도 수원시 재정으로 흡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묻는 겁니다.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경찰에서 하는 것은 형사법에 의한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최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사법이고 과태료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과장님의 소견을 묻는 거에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 의견을 갖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내 몫을 찾으려고 하는 무슨 연구, 노력하면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벌금 자체가 이것이 형사법이고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덕헌위원

아니 신호등체계다 뭐다 전부 다 시에서 해 놓고, 원칙을 따진다고 그러면 경찰서 교통과에서 자기들이 경찰서 예산으로 그걸 해야지, 수원시에서 왜 거기다 예산을 주느냐는 얘기죠. 막말로 이 행정부에서 돈을 다 주고서도 정말 신호등 하나, 뭐 하나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설치하려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애걸복걸 해야 되는, 돈 줘 가면서 애걸복걸 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필요하다고 어디 사거리, 어디 삼거리에 주민들이 갑자기 진입을 하는 데 불편하다, 이것 좀 만들어야겠다 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건 도로교통의 흐름을 따지고 지장물을 따지고 이러더니 “거기 안 됩니다.” 그러고, 저희가 좋은 데는 여기는 좋으니까 돈 내놓으라는 식이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행정부에서 “이 쪽에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긴 교통흐름에 방해돼서 안 됩니다.” 이런 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돈을 수원시에서 다 지불해 가면서, 정말 돈 주면서도 주인 행세를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통정책이라는 생각이죠.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지방경찰이 되면 그 때는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방법은 지방경찰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증인께 한 말씀 좀 물어봅니다. 일본을 가보면 주차단속을 할 때 어느 구간이 예를 들어서 50m든, 30m든, 100m든 미리 다 붙이고 갑니다. 그리고 와서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걸려요. 예고제라고 합니다. 그러한 제도를 지금 수원시에서 어느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아까 장안구청에서 실시한다고 그랬나요?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양종천위원장대리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장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는 경고장을 붙이고 5분 후에 와서 다시 과태료를 붙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다른 구청도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전반적으로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네.

양종천위원장대리

팔달구청도요?
달구

팔달구

사회산업과장 이중화 : 전 지역은 아닙니다. 전 지역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버스베이라든지 인도 위에 보도블럭 같은 데, 간선도로변, 이런 데는 즉각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고를 통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를 일률적으로 예고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물론 도로가 좁아서 그럴지 모르지만, 일본은 대형버스인 경우에도 깜박이만 켜고 있으면 정차위반으로 내쫓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차를 쫓아버리면 이중 낭비도 되지만 또 다시 어딘가에 가야 돼요, 차 세울 데는 없고. 그런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사회산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각 구청이 단속하는 형평성이 없었습니다. 아까 김진관 위원님이 요청했을 때도 각 구청마다 단속 건수가 틀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 팔달구에서 얘기했듯이 중심도로나 또 버스베이나,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는 즉시 단속을 했고, 이면도로에는 경고를 해서 주차위반 딱지를 붙였었는데, 이것은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고, 또 현재 IMF로 인해서 우리가 단속이 조금 느슨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5분 주차, 5분 예고제를 하니까 5분 있다 또 장소를 이동하면 또 그건 새로 따져야 되 는, 4분인지 5분인지 시간을 갖고 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정해서 지금 현재는 항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어쨌든 형평에 맞게 좀 해 주세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양종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일방통행도로 현황 및 관리실태와 주택가 주차 이면도로시설 예산집행 내역과 활용계획, 장다리천 복개도로 주차장 관리실태, 주로 주차 문제 등등이 이병천 위원님 질문으로 돼 있습니다. 합쳐서 질의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병천위원

그렇게 하죠. 일방통행로 현황 및 관리실태, 현재 일방통행로를 지정해 놓고 운행을 해 보니까 어떻게, 교통 소통이 잘 돼요, 어때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방 통행제를 하는 것은 거의 이면도로에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서 평행된 이면도로, 그러니까 이면도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에 또 이면도로가 있어서 일방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방통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한 그런 상태거든요. 일방통행제로 해서 교통 소통이나 또 주차면에 대해서, 시의 어떤 교통 소통차원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천위원

그래요? 그런데 관리면이라고 그럴까요, 분명히 일방통행인 줄 알면서 거꾸로 들어가면 안 되는 쪽에서 오는 사람들 있지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교통법 6조에 의해서 통행금지 진입제한에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경찰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천위원

우리 시에는 그 단속권은 없고?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시에서는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도로 지정만 해 놓으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정고시도 경찰이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럼 이면도로의 일방통행은 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교통경찰만이 스티커 발행을 하고 우리 교통행정과나 사회산업과 같은 데서는 경고 내지 훈방 정도밖에 안되겠네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로에 대한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일방통행로로 해 놓고서 잘못되거나 잘됐다는 선정을, 그래도 평가 한 번 해 보실 때 잘됐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기왕 지키라고 해 놓은 법이고 또 통행로니까 우리 도 경찰에만 의존하지 말고 한 번쯤 이렇게 선도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쪽으로 캠페인을 한다든지 해서 좋은 거는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주택가 이면도로설치 집행내역 및 활용계획이요, 주택가에 우리가 이면도로를 그려 놓고 나서 항의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천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 최초에 하고 나서는 아마 얘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면도로를 한 번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정해 놓고 이걸 역방향으로 해 주는 방법과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해주는 방법,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변경할시에는 거꾸로 다른 민원이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은 그대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래요? 점포주나 집주인이 심지어는 쇼파 같은 것, 폐타이어도 갖다 놓고 “내 주차구역이다, 내 차가 들어오면 주차시킨다.” 고 해서 이웃간에 싸운 것도 실은 많이 봤습니다. 본 위원도 어딜 가서 주차를 하고 일을 보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지역주민인 수원시민하고 마찰 일으키는 게 별로 모양새가 안 좋아서 그냥 피해서 저 멀리 가서 차를 세우고 오는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보완하시겠어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 자체가 노상적치물이라고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사항인데, 이건 서울시에서도 언론, 방송에서도 나왔던 사항인데, 저희도 노상적치물과 또 주차선에 그 사람들이 물통이나, 자기 집 대문 앞에 쇼파나 물통 같은 걸 놓고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주택가의 거의 이면도로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집중적인 단속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단속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앞으로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노상적치물이기 때문에 같이 도로과하고 합동으로 한 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차고지 증명제니, 내 집 앞 주차 우선 순위이니 하는 것이 어째 유명무실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자기 집 우선주차제를 했었는데, 그것이 조례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왔었는데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현재 차고지 증명제는 사업용 차량만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은 실시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승용차도 내 집 앞 주차를 우선으로 해서 차고지 증명제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한다고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반대를 해요? 먼저 임승태 의원이,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임승태 의원이 발의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병천위원

부결됐습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자기집 우선 주차제는 이면도로를 전부 유료화 하겠다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과 현실적으로 차량을 가진 사람이,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도 많기 때문에 특히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장 수보다 차량 숫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가 있었고, 또 차고지 증명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교부 쪽에서 아마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우리는 주차라인 그려주는 데 비용은 1년 예산이 4억 4,800이 든 겁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4억 4,800입니다.

이병천위원

이 돈을 들여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 드렸듯이 자기 집 우선 주차제 실시를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같은 그런 문제점, 지금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차가 많고 주차면이 적다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현재는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한 번 실시를 하려고 그러다가 위원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직 저희는 계획을 못 잡고 있는데, 이건 계속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차량 주차라인 도색을 굳이 할 필요 있겠어요? 4억 4,800씩이나 들여가지고,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 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에 지금 4억 4,800이라는 것은 차선도색한 내용이거든요.

이병천위원

아니 주차라인 도색한 거 아니에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 돈 말입니다.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에 주차선이 없을 때는, 이것은 차량통행이 진짜 안되게 주차를 하게 되죠.

이병천위원

그걸 지키는 사람 몇 없어요. 그냥 차 갖다대면 주인입니다.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만, 머리 먼저 디밀으면 임자예요, 주인이에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도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주차라인을 그렸으면 단속을 강하게 하시든지.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강하게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하겠습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천위원

그러면 다음, 장다리천 복개도로 주차장 관리실태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다리천의 주차면수가 626대로 돼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봐서 차량 단속 한 번 해보셨습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저는 단속을 안했습니다.

이병천위원

권선구의 사회산업과장님?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우리가 작년도에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병천위원

1년에 3회만 했습니까?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우리 고유 권한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버스, 4t 이상 차량, 그래가지고 택시 불법주차 이면도로 44건, 그 다음에 버스나 15인 이상 승합차 18건 했습니다. 작년에 3회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시니까 주차가 잘 돼 있던가요?
남영

남영권선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사실 그 내용이 자꾸 가게 앞에서 말이 많고, 또 저쪽 세류2, 3동에 걸쳐서는 화물이나 다른 차가 많이, 상당히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 쪽 지역은 상당히 어둡고 침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 일부를 도로를 지명해서 거기를 지금 강력하게 해서 주차를 못하게끔 제재를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냥 우리가 주차라인만 그려놓고 파킹하게만 해 놨지, 관리실태는 안 돼 가지고 말이에요, 대형차는 심지어 덤프차 같은 거 있지요? 작업 끝나고 와서 거기다 쏟아 놓고 가는 차도 봤어요. 또 포크레인 같은 이런 중장비도 세워 놓고서 앞뒤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파킹할 때 못 나가게끔 지지대 해 놓은 것 있죠,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 그거 깔고 뭉개버려요.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거 하나 망가뜨려 놓으면. 이것 시설할 때는 우리가 잘합니다. 설치를 잘해요. 그런데 관리가 안되는 거라, 그 이후부터는. 좋은 시설 아무리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잘 관리를 하고 지키고 사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광인 교통행정과장님 총제적으로 어떻게 보고계세요, 앞으로?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 지역은 지금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니까 관리상태가 실제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이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상태가 좀 불량한 것도 있고, 특히 1t 이상 차량이나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야간단속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차선에 대 놓으면 우리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권선구에서 금년도 3월달에 고시로 화물차량은 주차를 할 수 없게끔 고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물차량이 이 지역에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저녁에 가면 대다수 화물차량이 많이 있고, 심지어 포장마차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 쪽에 기왕 예산 많이 들여서 좋은 시설 해 놨으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관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진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구청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도색을 가끔가다 하시잖아요. 그 때 지금 보면 도시가스 하는 사람들이 도로굴착을 하고 재포장을 하면서 이면도로 주차선 그어 놓은 게 훼손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냥 안 한 데가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협조를 해가지고 그때 그때 그 사람들이 다시 복구를 해가지고 수원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대리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감사중지

13시 53분 감사계속

한석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자료 목록 중 남부화물터미널 주차시설 현황에 대해서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남부화물터미널이 내년 몇 월쯤 준공 예정이라고 했죠? 개통이?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화물터미널이 포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포장 자체는 이 포장하는 기법이 아직 허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포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내년 4월∼5월쯤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양종천위원

군용항공기지법이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비행장 활주로 1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비행장 활주로 1구역에는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포장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 때나 증인과 개인적으로도 부의장실에서 얘기를 했거니와 주기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주기장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그 이후 이 주기장을 1,000평 정도 할애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은 안하십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기장 협회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총 평수가 8,913평입니다. 8,913평인데 우리가 여기에 건설하는 것은, 화물주차장법 제30조에 보면 공영차고지로 화물은 만들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내용에도 있었지만 화물차가 시내 각 주택가에 주차를 해서 겨울같은 때는 굉장히 시끄러워서 화물주차장의 필요성이 있어서, 당초의 목적은 화물주차장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양 위원님이 주기장에 대해서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기장협회하고 약 1,000평 정도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그 사람들에게서 결과는 안나왔지만 1,000평 정도의 임대료가 연간 2,000만원 이상 될 겁니다. 그 임대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꼈고, 필요성은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하면서 그 사람들 생각에는 당초에 공영주차장이니까 아무나 공짜로 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 자체는 개인적으로 허가사항에 주기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공영주차장에 임대료를 분명히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해서 시에서도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약 1,000평 정도 임대를 하는 방안을 내년도 5월달 준공되기 이전에 검토를 해서 그 때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져서 개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공짜식으로 하라는 것은 아닌데 반대급부적으로 차고지가 없음으로 해서 서울이나 안산 등에 등록을 할 경우에, 저희 수원시에 만약 등록을 했더라면 등록비로 얻어지는 수익도 상당했을텐데 하는 점도 좀 고려를 하셔서 꼭 주기장이 그 장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얘기는 그것입니다. 협회의 얘기는 화성군이나 안산에 주기장을 하더라도 수원에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화성군이나 안산으로 주기장을 하는 이유는 수원보다 임대료가 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그 사람들 얘기는 공짜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유재산임대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사람들과도 계속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다시 강조하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제반세수도 많이 들어오니까 서로간의 약정은 상대가 있느니만큼 한 쪽이 무리하다고 하면 반대급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세수를 생각해서 조절을 좀 해달라는 거죠.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부화물터미널 주차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분이 안계시면 요구자료 목록 중 교통운수 관련단체 지원현황, 사업용 택시 불법야간주차 장소별 단속현황, 그리고 개인택시, 사업조합임원, 모범운전자회 임원 등 대리운전 신고자의 명단 및 근거서류에 대해서 김진관 위원님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교통운수 관련단체 지원현황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교통통제근무자 급식지원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어떻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진관

김진관위원

그때그때마다 현금으로 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십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급식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을 때, 그 때마다 주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현금으로 주시는 거에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급식비니까 급식비 영수증을 가져오면 영수증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돈을 내고 영수증을 떼어오면 현금으로 지불하시는 거에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외상거래를 하는 거죠. 식비를 외상거래하면 저희가 음식점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장비구입비가 있잖아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이것은 어떻게, 연초에 한 번에 지급하나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부터 했던 사업인데 시에서 150만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이것은 운수관련 단체뿐이 아니었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어떤 단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모범운전자회는 중부, 남부 150만원씩 지원해 줬던 사항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장비구입비로 지원해 주시는 건데,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150만원이면 거기 회원으로 봐서는 한 사람앞에 5,000원씩밖에 안돌아가는데 이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 쪽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150만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구요, 자부담까지 포함시켜서 사업계획서를 내는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시에서는 보조금이 정해져 있는 거에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정액보조가 아니고 금년도에 처음 1회 지원을 해 준 것인데, 이것은 1회성입니다. 1회성인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 자비하고 시 보조하고 합쳐서, 시에서는 150만원만 지원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한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더 요구를 하면 더 줄 수도 있는 건가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한 사업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해서 체육청소년과에 올려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15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1회성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개인택시 공급을 받는데 이분들에 대한 우대가 조금 있잖아요. 그죠?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5년 이상 모범운전자 1년 6개월 가산해서 주는 것, 그런 건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개인택시 공급받으려면 10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협의를 해서 모범운전자로 7년 이상 근무하면 뭘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우를 한 2년으로 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좀 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10년이 넘어야 개인택시를 타는데 5년 모범운전자로 근무해서 1년 6개월인가 받아서 그게 무슨 큰 혜택이 될 것 같습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지금 모범운전자 뿐이 아니고 여러 단체, 또 장애자협회에서도 그렇고 국가유공자협회에서도 그렇고, 이 규정에 대해서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개인택시 금년도분이 처분이 되니까 처분되고 나서는 전체적인 것을, 지침을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용택시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용택시 단속하는 것을 보면 주로 그 사업자들을 각 구청에서 단속을 많이 하시죠?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용 차는 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단속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나 단속을 하는 것이구요, 사업용 차는 시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제가 알기에 이 사업용 차는 법으로 주차장에 주차하게끔 되어 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얘기고, 그러니까 단속을 하시더라도 무슨 대로변에, 버스가 다니는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주차를 해놓고 밤샘을 한다는 것은 단속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이면도로나 자기네 집 골목같은 데 대놓은 것을 가지고 단속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한 벌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앞으로는 융통성 있게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운수사업법에 사업용 차량은 다 차고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차량 중에서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차고지에 안들어간 것은 다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진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단속은 100%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인택시, 사업조합임원 대리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과도 얘기를 나눴지만 실제로 대리운전을 주는 것은 옛날에 원칙적으로 몸이 불편했다든가 진단을 떼서 온다든가 이런 사람에 한해서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조합임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몇 년씩 대리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무슨 조례라든가 해서 수원시에 그 자격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리운전은 대리운전 지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대리운전이 있구요, 지금 여기 자료에서는 모범운전자나 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대리운전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지금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대리운전 신고가 있을 때는 조합원의 원활한 업무수행 차원에서 대리운전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침을 보면 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임명된 지부장이 공적인 이유로 대리운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허용하되 임기만료, 해임 등 신분변동사유가 발생할 시는 즉시 해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분을 유지해야 할 때는 대리운전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이렇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개인택시 사업조합 이사장이나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해 주는 거네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자료에 있듯이 10명이 나가있습니다. 10명이 나가있는데 이것은 뚜렷한 어떤 기준이 아니고“필요하다고 인정할시”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합에서 정식으로 신청이 왔을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것이 무슨 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감사, 이런 사람도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조합에 꼭 대리를 주면서까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 쪽에서 충분한 이유를 달아서,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대리운전을 줘도 상관없다고 해서 한 것인데, 이 지침 자체를 전체적으로, 제가 와서 나간 사람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개인택시조합의 이철웅 조합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까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부터, '96년부터 계속 대리운전을 몇 년째 주고 있는데 모범택시로 변경을 하면서까지 대리운전을 줄 수 있게끔 한 것은 제가 보기에 시에서 너무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모범택시라고 그래서 자기가 운행을 하다가 2개월이고 3개월이고 잠깐 대리운전 주는 것은 되지만 모범택시로 바꿔놓고나서 한 번도 운전을 안하고 몇 년씩 대리운전을 줘서 돈을 한 달에 150만원씩 받아먹게 한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에요? 숫제 이런 사람들은 일반택시로 차라리 두든지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과장님?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시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개인택시조합 뿐이 아니라 모범운전자회나 또 일반 택시회사하고도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 확실한 기준이 없이 수송력 공급 등에 필요하다고, 특히 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리운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도 문서화해서 자격을 어느 선에서 이렇게 해주면 객관적으로 봐서, 이것은 잣대가 없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구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자료에는 없는 거지만 수원시에 모범택시가 몇 대나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약 220대 정도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약 10% 정도 있는 거네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10% 정도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보기에는 현재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이 모범 그린택시에 대해서 제 판단에 적정선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모범그린택시로 등록된 것이 약 220대인데, 그 자체를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월드컵과 관련해서 약 500∼600대로 늘릴 생각인데 현재 기준을 가지고는, 현재 기준에도 충분히 또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있는데 현재는 220대밖에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500∼600대 정도로 증차를 시킨다면 제가 보기에는 2년가지고는, 앞으로 더이상 들어오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신규자들이 2년 지났다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새 차 샀다가 또 차를 팔고서 중형차를, 비싼차를 산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월드컵 바로 임박해서는 몰라도 현재로 봐서는 더 이상 증차가 되면 모범택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법을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구요, 제가 보기에는 수급조절을 교통행정과에서 여러 채널로 여론을 들어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개방식으로 해서는, 나중에 아무래도 차가 많아져서 돈벌이 안되면 변칙운행도 하고, 3,000원짜리 고급택시라고 내세우지만 그 구실을 못할 것 같아요. 돈벌이가 안되면 변칙을 할 것 아니에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500대 수준으로 올려놨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참고하셔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인

이광인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무사고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기준을 낮춘거거든요. 전체기준은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자격기준은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5년으로 정했습니다. 아마 타시·군도 거의 5년으로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때 모집했을 때 참여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2년으로 낮춰놨습니다. 2년으로 낮췄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콜택시가 지금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모범택시만큼의 어떤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차량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구요, 콜택시도 물론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콜비도 안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모범그린택시도 수준을 더 높여야 되고 또 그런 수준의 차가 많아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전체적으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택시자체가 콜택시화 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계속 발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선 이런 것을 개정하거나 다시 추가로 모집하거나 할 때는 모범그린택시 의견도 충분히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기타 다른 여타 업자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계획 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내용 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요구자료 목록 중에서 화서지하도 신호등 조치사항에 대해서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이것은 조치를 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동수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한석희위원장

박동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자료 업무보고 내용 중 민원인 휴식시설 파고라설치의 소요자금이 682만원이 들어갔고, 간이식당을 하는 데 530만원이 들어간 것 맞습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업무보고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99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99년도 이월사업과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해당없음”이 맞습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해당 없습니다.

김동주위원

그리고 '98년도 관급공사 발주현황 나온 것을 보면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입찰한 것입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민원실 증축공사 설계건 말씀이시죠?

김동주위원

예.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수의계약입니다.

김동주위원

아니, 관급공사 발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증축공사는 저희가 입찰한 것입니다. 설계는 수의계약을 했구요, 증축공사는 입찰을 한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기로 하고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구자료 목록 중 차량등록 현황, 차량등록 대행업체 관리실태, 그리고 '99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99년도 본예산에서 민원실 증축공사 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예산은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 후 추경에서도 예산배정을 한 번 더 받으셨죠?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플러스 지난 번 추경 전체 합해서, 민원실 증축공사하고 관련해서는 전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얼마의 예산을 배정받으셨습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민원실 증축공사와 관련해서는 설계비하고 시설비,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1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질의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에, 추경 말고 본 예산에 얼마를 받으셨는지를 질의했습니다.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예산 말씀이죠?

김동주위원

예.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잠깐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구요, 1회 추경 때 6,429만 6,000원이 섰습니다. 1회 추경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6,429만원이 섰고, 2회 추경 때 모자라서 6,864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 때 이것 했을 때 입찰가격이 얼마입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낙찰가가 9,07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공통사항에 보니까 '99년도 이월사업과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했습니다.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동주위원

관급공사 하면서 입찰을 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게 돼 있지요?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집행 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주위원

집행 잔액입니까, 불용액입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자료가 10월말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 이후에 저희가 계약을 한 겁니다, 입찰하고 계약일이. 현재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 데이터상에는 미집행으로 돼 있는데 공사가 끝나면 바로 그건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작성 시점이 이걸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공사는, 증축 공사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김동주위원

이 항목이 시설 및 부대비로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주위원

다른 것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맞습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증축공사는 시설비로 돼 있지요.

김동주위원

예산에 보면 5,200여만원으로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5,200만원이요? 어디에 5,200만원이라고 돼 있지요?

김동주위원

'99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5,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한석희위원장

사무감사 중지에 동의하십니까?
진관

김진관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한 10분 정도, 다 준비하셨어요?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답변 준비 했으면 그냥 하시지요. 답변 준비 됐다니까 그냥 하시죠.

한석희위원장

박동수 소장님한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는데, 감사를 하러 오신 분이 이렇게 준비가 안돼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액수도 아니고, 1년에 들어가는 예산액 뻔한 것이고, 간단한 것도 답변을 그 자리에서 못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답변주시지요.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5,200만원에는 민원실 증축공사 분이, 그것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상에 그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동주위원

민원실 증축 부분이 전체가 빠진 겁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5,200만원은 저희가 금년도 1월∼10월까지 아까 보고 드린 무슨 파고라 공사라든가, 또 울타리 공사라든가, 또 식당 공사, 이런 공사 금액이 포함된 겁니다. 증축 공사는 여기 빠진 겁니다.

김동주위원

그러시면 '99년도 예산집행 현황, 여기 볼 때 자체사업비는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자체사업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금액으로.

김동주위원

그럼 1억 3,200이라는 돈은 어느 항목에서 찾아야 됩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자료에 보시게 되면,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이기 때문에 10월말 기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는 민원실 증축 공사 예산은 집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시킨 것이지요. 그러니까 민원실 증축 공사 말고 10월달 전에 집행이 된 것만 전부 다 여기에 이렇게 계수가 나와 있는 겁니다.

김동주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관급공사 발주 현황, 공사기간 '99년 10월 30일, '99년도 예산집행 현황 '99년도 10월 31일 현재, 돈도 안 주고 공사 시킵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 그러니까 지출한 것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인 행위를 하고 계약을 한 것은 물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돈이 빠져 나가는 것, 지출이 된 걸로 저희가 보는 거지요, 기준으로요.

김동주위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날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10월 31일 기준입니다. 분명히 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최소한 계약금은 지급됐을 것 아닙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계약금 지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0일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계약금, 선급금 이런 것이 지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끝나야 다 한 번에 지출이 되는 거지요.

김동주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 상에는? 지금 미도래 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에 예를 들어서 1억이 서있는데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남은 집행이 끝난 다음에, 남은 금액이 있을 때 그것을 통상 집행잔액이라고 게재를 하는데, 그 증축공사 부분에 대해선 아직 돈이 지출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는 제외를 시켰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동주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전체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9억 2,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예산의 계를 보면 7억 4,300입니다.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문제는 아까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증축공사 부분을, 여기는 제목이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이기 때문에 집행의, 그러니까 공사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액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증축공사 부분은 빠진 거지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예산액하고 잔액하고 그런 것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위원님의 질의의 핵심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예산총액이 9억 2,000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얼마여야 됩니까? 이 9,000만원, 1억 3,000이란 돈도 잔액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에는 저희가 이것을 뽑을 때는 증축공사 부분은 10월 말 현재에 집행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전체 총 예산에서 아직 쓰지 않고 남았으니까 남은 금액의 증축공사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동주위원

네.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안하고, 저희는 집행이 된 것에 대한 잔액만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각도로 질문을 하신다면 저희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동주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특히 공사 부분에서 얼마나 됩니까? 가끔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작은 것 하나 챙기지 못하는 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동수

박동수차량등록사업소장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어떤 사람이 봐도 예산 총액은 얼마인데, 지금 1억 3,000이라는 돈이 없어졌어요, 보면. 앞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