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헌 의원 5분자유발언

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갑입니다. 먼저 제24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차긍호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 결과가 접수되어 공직선거법 제264조 규정에 의거 동 일자로 의원직이 상실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6월 18일, 홍승건 의원님, 박명자 의원님, 최중성 의원님, 이윤필 의원님, 박장원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윤경선 의원님, 진흥국 의원님 등 여덟 분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6월 22일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6월 2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6월 28일, 이윤필 의원님이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과 수원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이 접수되어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6월 25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공석중인 특위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선거 결과 위원장은 이종필 특위 간사님이 선출되었으며 후임 간사에는 박장원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발의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6월 12일 정동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충남 홍성에 위치한 환경농업마을을 방문하여 시설견학 및 유기농법 성공 사례 등을 청취하고 돌아 오셨습니다. 6월 21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활동계획서를 최종 의결하였으며 6월 27일 의장님과 정동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광교산 등산로 및 생태통로 실태를 현지 점검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6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4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등을 협의하셨습니다. 6월 27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폐회중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사전설명을 청취하셨습니다. 6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민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고양시의회와 용인시의회를 방문하여 청사관리실태 및 의회운영 사항 등을 벤치마킹하고 돌아 오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등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는 경북 예천군의회 초청으로 예천군의회를 방문하시어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돌아오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48회 제1차 정례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2일~7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47회 임시회에서는 김효수 의원님과 염상훈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4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 계신 의석순에 따라 홍승근 의원님과 심상호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차긍호 의원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07년 6월 14일자로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선출한 이종필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런 이중화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2006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놓아드린 유인물 중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도표와 7페이지의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조 6,995억 689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6,700억 9,90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2,013억 8,495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687억 1,4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입액은 1조 418억 5,554만원이고 지출액은 8,853억 6,238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564억 9,3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공영개발, 하수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1,803억 505만원이고 지출액은 900억 556만원으로 차인잔액은902억 9,949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공영개발, 하수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입액은 4,479억 3,849만원이고 지출액은 2,260억 1,701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219억 2,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419억 6,678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조 2,221억 6,05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198억 619만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1,997억 1,248만원이고 지출액은 9,753억 6,794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055억 9,251만원으로 불용액은 1,187억 5,2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순세계 잉여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조 418억 5,55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853억 6,238만원이며, 이월액은 총 721억 3,928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583억 5,893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37억 8,035만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 82억 904만원을 공제한 순계잉여금은 761억 4,484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세입결산액이 1,803억 50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00억 556만원이며, 이월액은 334억 5,322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164억 6,274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69억 9,048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6,38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7억 8,2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734억 3,592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83억 9,040만원이며, 이월액은 254억 2,101만원으로 명시이월비는 137억 7,299만원과 사고이월비 116억 4,802만원으로 보조금집행잔액 4,63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억 7,8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8억 60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7억 7,525만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 1,75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23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27억 7,60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6억 40만원이며 이월액은 총 80억 3,221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26억 8,975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53억 4,246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71억 4,342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7억 7,91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72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7억 2,845만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77억 5,82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7억 7,803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9억 8,024만원입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억 6,82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04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 4,417만원입니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1억 3,00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억 8,672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억 4,331만원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억 5,13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 5,136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공기업 특별회계별 결산 총괄내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4페이지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2006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134억 6,511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가 2,864억 4,1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87억 8,738만원으로 수원시 총 채무잔액은 3,052억 2,8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7,246억 8,448만원이며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6,843억 4,197만원이며 일반재산이 403억 4,251만원입니다. 본 결산안은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이재원 의원님 등 세 분의 결산위원들이 2007년 5월 1일~5월 21일까지 21일간에 걸쳐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걸쳐 서면 및 현지확인을 통해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책으로 의원님들께 사전에 교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2007년 7월 3일~7월 6일까지 예정된 각 상임위원회 결산승인안 심의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06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승근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입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징수여건 변화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증감액을 조정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내시사항을 전액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정의 안정적인 운영, 민선4기 역점시책 추진, 도시 경쟁력 향상, 적극적인 복지정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계속사업 조기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당면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필수경비 등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내시에 따른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조 1,641억원보다 2,124억원을 증액하여 1조 3,7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8,001억원보다 1,107억원을 증액하여 9,108억원으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640억원보다 1,017억원을 증액하여 4,657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자체수입은 5,693억원으로 당초예산 5,002억원보다 69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3,415억원으로 당초예산 2,999억원보다 416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45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경상적 경비 16억원을 감액하여 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612억원, 자체사업 396억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여 1,00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으로 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834억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 2억원, 일반행정비 147억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여 당초예산 1,685억원보다 14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639억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245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171억원, 사회보장비 130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17억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여 당초예산 4,076억원보다 56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225억원으로 농수산 개발비 6억원, 지역경제 개발비 13억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372억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고 교통관리비 10억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1,844억원보다 38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82억원으로 제지출금 82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비비 68억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368억원보다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13억원, 보조금 4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229억원보다 1,016억원을 증액하여 3,24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등 8개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11억원보다 1억원을 증액하여 1,4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6억원, 경상적 경비 11억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여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59억원, 자체사업 10억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여 16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예비비 834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기타 경비 3억원을 감액하여 8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체육진흥기금 등 15개 기금 744억원으로 당초기금 344억원보다 4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회수금 20억원, 순세계 잉여금 380억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고, 지출은 주민지원기금 고유목적 사업비로 3억원, 기금 재적립금 397억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안건심의 시 해당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의 원활한 운영과 주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동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박승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7월 11일~7월 13일까지 3일 동안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며 특별위원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추천해 주신 열두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김호겸 의원님, 박장원 의원님, 염상훈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백정선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진흥국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이종후 의원님, 최중성 의원님, 홍승근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효수 의원님, 이희정 의원님, 이윤필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열두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승근 의원외 15인, 박명자 의원외 7인, 최중성 의원외 11인, 이윤필 의원외 8인, 박장원 의원외 7인, 김광수 의원외 11인, 윤경선 의원외 8인, 진흥국 의원외 7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홍승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승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24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Happy Suwon 완성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서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박명자 의원님과 최중성 의원님, 이윤필 의원님, 박장원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윤경선 의원님, 진흥국 의원님께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화성 성역화 사업과 관련하여 화성 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미복원 시설의 복원 문제와 화성박물관과 역사박물관의 이원화, 화성행궁 내 주차장 시설 설치 문제와 함께 국회에 상정된 화성관련 법안 심의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박명자 의원님께서는 수원시가 진정한 역사, 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화성을 축성한 정조와 연관된 새로운 서체를 활용하여 화성 성곽 내의 간판을 재정비할 견해가 있는지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중성 의원님께서는 수원시 진입 관문에 효의 도시를 상징하는 효행대문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윤필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 시설 중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수원시의 보상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으며, 박장원 의원님께서는 수원시 고색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과 관련 광교·호매실 지구 입주 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과 자원화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주민협의체 구성 촉구와 인계동 1028번지 소재 수원시청 제2부설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수원천 복개구간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자연하천 보존과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대안제시를 위해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윤경선 의원님께서는 시장 취임 이후 1년 동안 여섯 차례 진행된 해외출장과 결과와 수원시 청소사업 관련 외주용역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으며, 수원시 시간외 근무 관리를 위한 지문인식기 도입과정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2007년 수원시 활동보조원 사업관련 진행경과에 대해 질문하고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고, 전염병 예방법 중 무상예방접종 병·의원 확대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장안구 보건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끝으로 진흥국 의원님께서는 생활폐기물 등에 대한 수원시의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주말 가로변과 뒷골목의 청소 및 수거대책, 생활·대형 폐기물 방치로 인한 수거대책,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환경녹지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홍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총 12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7월 6일까지 예비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7월 11일~7월 13일까지 3일 동안 심사하시고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인터넷 방송국 및 전자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반공전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수원시 보육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7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예비심사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7월 3일~7월 9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안건 의결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