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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윤필 의원 발언

24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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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녹음이 한층 더해가는 성하의 계절 7월에 제248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윤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의원

이윤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90조 제3항 중 도심의 미관 향상과 개방감 확보를 위해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명확한 판단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로 시민의 사유 재산권 보호와 개발 사업의 사업시기를 단축하여 신속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관지구내 수직방향의 증축부분에 대한 건축선 후퇴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삭제하고, 또한 제90조 제4항의 미관 지구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기존의 필지가 대폭 점유되어 잔여 필지의 최대 종심 깊이가 10m 미만으로서 3필지 이상이 연접하여 있는 경우 토지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조잡한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는 상황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 제1항 제1조 내지 제3호 중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을 도심미관 향상을 위해서 주변 환경에 걸 맞는 조경시설을 할 수 있다면 조경면적에 산입해서 공공성과 도심미관의 효율성을 확보한 조경시설로 관리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경시설 면적의 최소폭을 2m 이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건축계획시 건폐율과 주차장 면적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향후 조경시설의 정책이 양적인 관리보다 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 목적보다는 효율성 있는 조경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 운영체계가 절실히 요구되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수원의 미래를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윤필 의원님의 발의로 제24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제안설명 및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윤필 의원의 의원발의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절차 간소화로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개발사업의 사업시기 등을 단축하여 신속한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에는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90조 제4항 중 “최대 종심길이 10m 미만으로서 3필지 이상이 연접하여 있을 경우 건축선을 후퇴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시된 규모, 숫자, 종심 길이 10m 미만, 3필지 이상 연접 등의 합리적 기준 등은 제안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케하고 본 조례대로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등은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도시건설위원회 이윤필 의원의 입법 발의로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4조 제1항은 대지안의 조경 사항 중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일부를 조경 면적으로 인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제1항 각목 제1호~제3호는 조경면적 20%를 18%로, 18%를 15%로, 13%를 10%로 각각 완화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경 면적의 완화로 인한 문제점 등은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이윤필 의원님이 제안한 일부개정안에 보면 민원해결이나 주민의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례안 전체의 개념에는 동감합니다만 내용에 들어가 보면 5페이지의 경우 10m 기준이 무엇인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3필지라고 한다 치더라도 각자 100㎡의 필지가 있을 수 있고 5㎡, 6㎡의 필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3필지라고 했을 때 개념 정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 10m 기준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3필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쭉 가다보면 3/4이라든지 기타 60㎝라든지 숫자 개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칫 잘못해서 숫자가 어떤 정확한 근거 없이 들어와 있을 때 앞으로 계속 개정을 해야 되는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윤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필의원

우선 숫자개념에 대한 것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서 보면 양적인 표시를 하다 보니까 숫자를 개념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중에서 왜 10m로 했는지, 그 다음에 연접된 3필지 이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필지는 일반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서 이미 한 번 땅이 잘려져 나간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 중에서 잔여로 남아있는 부지의 종심 깊이가 10m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일반 건물을 설계하고 계획하다 보면 주거시설은 보통 종심 폭이 9m, 10m 정도 됩니다. 이것은 대로변이니까 주거 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건물도 보통 기둥과 기둥의 간격을 스판이라고 하는데 그 스판의 간격이 보통 8m 전후로 해서 건물이 형성됩니다. 만약 중복도식으로 건물을 크게 짓는다고 하면 15m, 20m도 필요한 거죠. 지금 이것은 가장 최소한의 규정을 규제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안을 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편복도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종심 깊이와 복도를 포함하면 거의 10m 가까운 폭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미관지구라고 하면 20m 이상의 도로변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m 가까운 정도의 건물 폭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또 2m를 후퇴해 주고 나머지 대지경계선에서 좀 떼고 하다보면 너무 조악한 건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로변에 큰 건물이 들어서야 될 자리에 폭이 좁은 건물이 뾰족하게 올라가야 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선은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한 번 피해를 입은 부지인데 다시 또 2m를 후퇴해 주는 것은 2중, 3중으로 소유주나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제해주는 것이 마땅하고 도시 미관을 위해서도 일정한 규모의 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10m로 규정을 했습니다. 아주 근소한 정도의 숫자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 폭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일단 제가 10m로 정했고, 그 다음에 아무리 그런 사항이라 하더라도 한 필지만 가지고, 쭉 2m 후퇴된 데서 하나만 툭 삐져나와 있을 경우 전체적인 가로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경우 딱 한 필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있을 경우 구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3필지 이상으로 제가 숫자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그런 현장감의 느낌을 가지고 제가 숫자를 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건축조례 쪽에서, 13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설치하는 조경시설 중 조경에 면하는 부분이 3/4이상(지표면으로부터 60㎝ 미만의 부분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3/4 이상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5m 이내마다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는, 대로변 상가로 분양하기 위해서 짓는 건물들은 대부분 유리창을 크게 하고 출입문을 많이 해서 잘게 잘라서 상가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2m 후퇴 부분에 조경을 한다고 하면 인·허가용으로는 하겠지만 나중에 다 없애버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경 면적에 산입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말 선량한 목적으로 도심 미관 향상을 위해 조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먼저 조항은 아예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리 미관 향상을 위해서 조경을 선량하게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조경면적에 산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악용하거나 상가분양 등으로 해서 임시로 했다가 철거를 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여기서 명확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숫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10m 기준은 이윤필 의원님의 현장감이고 또 다른 사항들도 설명해 주셨는데 10m로 했든 3필지 이상으로 했든 기존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지?

이윤필의원

기존 업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기정

김기정위원

기존 건물에 대해서.

이윤필의원

기존 건물하고의 문제가 없느냐?
기정

김기정위원

네.

이윤필의원

기존 건물하고의 문제가 없느냐 하는 문제는 일단 약간의 언밸런스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시의회 의원 발의로 해서 하는 의미는 소유자들에 대한 재산권 보호도 역시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적인 공개념도 필요하고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해 주는 것을 우리가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데 기준을 좀 삼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한 번 피해를 본 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서도, 후퇴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언밸런스 부분은 있지만 아까 제가 설명 드린 폭이 좁아서 건물이 기능적으로 불편하고 도시 미관상으로 봤을 때도 대로변에 볼륨감 있는 빌딩이 서야 되는데 좁은 건물이 서는 것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미관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윤필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최대 종심 깊이 10m는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8m 정도로 수정했으면 좋겠고, 3필지도 필지개념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 필지개념도 도시계획에 일정하게 선을 자를 때의 필지라는 개념보다는 10㎡라면 10㎡, 100㎡라면 100㎡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m는 좀 줄여줘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3필지는 필지개념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딱 3필지라는 것보다는 어떠한 숫자개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윤필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먼저 이윤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업무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 발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창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조례 제90조 제4항 규정에 의해 10m 미만으로서 3필지 이상이 연접하여 있을 경우 완화를 하자는 구제 제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10m 미만으로서 한 필지나 두 필지가 되는 경우에는 완화를 못 받는 경우가 되거든요, 이 규정으로 따지면. 거기에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원안 조례도 괜찮습니다. 원안 조례도 보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다 완화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세분화시키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부득이 변경을 하신다고 그러면 3필지 이상인 경우는 완화가 되고 그 미만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 사항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위원장님의 급하신 용무로 인하여 본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0조 제4항 중 “최대 종심길이 10m 미만으로서 3필지 이상 연접하여 있을 경우”를 “최대 종심길이 10m 미만인 경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윤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윤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부서별 심사 일정에 따라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고 오는 7월 5일 목요일 11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예산집행의 적정성 도모를 위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시어 원만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 진행은 각 국별로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별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48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보다 나은 수원의 미래를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계획국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 중 2006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9억 6,0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221억 3,625만 2,000원의 1.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49억 6,030만원 중 113억 5,25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6억 6,803만 6,000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6.3%인 9억 3,967만 6,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3건에 24억 1,100만원, 사고이월이 2건에 2억 5,703만 6,000원으로 총 5건에 26억 6,803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예산 미집행이 1,390만 4,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9억 2,577만 2,000원으로 총 9억 3,967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토지구획정리, 대지보상, 기반시설부담금, 공영개발 등 4개 사업으로 징수결정액 2,888억 7,197만 3,000원 중 2,826억 140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2억 7,057만 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세출예산 전체 2,895억 7,310만 6,000원 중 1,394억 2,47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354억 4,487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47억 344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16건에 153억 2,402만원, 사고이월이 4건에 201억 2,085만 9,000원으로 총 20건에 354억 4,487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92억 8,000만원보다 894억 8,000만원이 증액된 1,787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4억 3,000만원보다 17억 4,000만원이 증액된 81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28억 4,000만원보다 877억 5,000만원이 증액된 1,705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으로는 GIS 지반정보 DB구축 용역 8,000만원, GIS 3차원 국토공간정보 DB구축 1억 5,0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4,300만원 증액 편성과 수원 도시건축대전 개최 경비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2,200만원과 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5억원을, 신도시사업추진단은 권선구 행정타운 정산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사업소와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는 인건비로 1,600만원,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파송지구 등 7개소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 7,000만원, 권선구 체비지 매각잔금 수입 55억 9,000만원 증액 등 전체적으로 3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시청 뒤 중심상가지역 도로정비공사 18억원 증액, 곡반정지구~경부선횡단 입체화 개선 등 시설비 64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4,000만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5,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2억원 등 5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지방산업단지 1단지 공용시설용지 분양대금 25억 8,000만원, 정자시영아파트 잔여세대 분양대금 20억원, 고색사거리~수원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일반회계 전입금 87억원, 수원지방산업단지 1단지 토지대금 지연손해금 9억원, 순세계잉여금 694억 9,000만원 등 전체적으로 837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수원지방산업단지 2단지 전기 간선시설 지중화 설치비 4억원, 고색사거리~수원시계간 도로개설공사 87억원 등 총 837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원시의회 제24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06년도 예산결산 및 2007년도 제1회 추경 편성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조언해 주시고 보살펴주심에 힘입어 2006년도 계획했던 건설교통국 소관 각종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었고 그 결실을 보게 되었던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 중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800억 6,49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221억 3,625만원의 17.6%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800억 6,492만원 중 1,339억 175만원을 집행하였고 378억 2,859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4.6%인 83억 3,458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19건에 316억 4,637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1건에 61억 8,222만원으로서 총 40건에 378억 2,85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미집행이 10억 1,670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10억 532만원, 예산절감이 6,423만원, 예산 집행잔액은 62억 4,833만원으로 총 83억 3,45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 1,035억 9,560만원 중 734억 3,59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01억 5,96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세출예산 전체 730억 2,359만원 중 383억 9,040만원을 집행하였고, 254억 2,10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2억 1,21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6건에 137억 7,299만원이고, 사고이월은 9건에 116억 4,802만원으로 총 15건에 254억 2,10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결산내용은 도로환경개선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635억원보다 304억 2,000만원이 증액된 1,939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237억 8,000만원보다 324억 6,000만원이 증액된 1,562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도시교통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97억 2,000만원보다 20억 4,000만원이 감액된 376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으로는 고색동 기능상실 보 정비비 3,000만원, 평동공원 농지조성비 납부금 2,400만원, 수원천 복개구간 복원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위험시설물 보수·보강비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 9개 항목 2억 4,400만원의 예산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1,300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미불용지 보상 10억원, 수원역우회도로 개설공사비 80억원, 수원역우회도로~호매실 IC간 도로개설공사 감리비 4억 3,000만원, 수원역우회도로의 경부선횡단 지하차도 개설공사비 100억원, 고색사거리~수원시계 간 도로개설공사에 87억원, 동수원사거리 입체화공사 4억원, 천천동 중로 1-4호선 34억원, 태장동 중로 1-111호선 10억원, 고색동 중로 2-66호선 5억 8,000만원, 오목천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확장 2억원, 인계동 중로 2-120호선 1억 3,000만원, 지방도 309호선 의왕~고색간 유지관리비 3,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역전지하상가 관리비 4,4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 4억 8,000만원, 통합거리비례요금 자치단체부담금 3억 3,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0억 6,000만원, 저상버스 도입 3억원, 버스승강장 관리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운수업체보조금 100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에서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 국도1호선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비 7억 2,000만원, 광역철도분담금 분당선 3억 6,000만원, 수인선 1억 2,000만원, 도시계획세에서 도시교통특별회계로 36억 6,000만원,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비 17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지하 냉·난방기 구입 200만원, 직원 구내식당용 김치냉장고 구입에 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광교 공영주차장 등 1억 8,000만원, 주차장 매각 3억 6,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53억 6,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장다리길 등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2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80억 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20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주·정차과태료 가상계좌부여 시스템개발비 1,5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우편료 1억 4,000만원, 주·정차과태료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1,000만원,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59억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부족분 4억원,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비 4억 4,000만원, 영통구 방치차량보관소 이전 포장공사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곡반정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44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20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안설명 드린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고견을 듣고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코자 하오니 심도 있는 심의 및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김지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상수도사업소장이 6월 30일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관계로 강을구 맑은물정책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강을구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입니다. 김정복 상수도사업소장님의 6월 30일 명예퇴직으로 맑은물정책과장이 200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정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및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2006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2006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도로개설구간 배수관부설공사 등 34건을 시행하여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였고 관내 배수관 구경확대공사 등 50건을 집행하여 맑은물 공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팔달로 노후관 교체공사 등 73건을 집행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880억 2,300만원으로 664억 6,900만원의 세출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165억 4,800만원을 제외한 33억 5,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여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880억 3,500만원을 부과하여 835억 2,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664억 6,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붙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수입은 835억 2,600만원, 현금지출은 664억 6,900만원으로 170억 5,700만원이 차기연도에 이월되었으나, 지방공기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건설개량사업 일림·숙지배수지권 노후관 정비공사 4억 5,000만원과 사고이월사업인 파장정수장 정밀안전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등 9건 11억 9,700만원 등 16억 4,700만원을 제외한 154억 9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상황 및 경영성과를 알 수 있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자산은 2,519억 1,400만원으로서 부채 59억 4,700만원, 자본 2,459억 6,700만원으로 부채 비율 2.4%로 재정상태가 매우 건전하며 경영성과는 수익 622억 900만원과 비용 645억 3,200만원으로 23억 2,300만원의 당기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은 결산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재원조달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서 차입한 재정자금 8억 1,300만원, 건설교통부에서 차입한 토특융자금 8억원, 경기도에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42억 7,600만원으로 총 부채 잔액은 5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2006년도 수돗물 생산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578억 3,200만원이며 생산총괄원가는 659억 6,200만원으로 81억 3,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14.1%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2007년 2월 1일부터 상수도요금을 13% 인상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의 경영개선과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건실한 재정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결산안 예비심사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26억 6,200만원으로 본예산 778억 9,900만원의 19%인 147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상수도 사업수익은 급수수익 34억 1,900만원, 기타영업수익 1억 2,000만원, 타회계 전입금 5,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5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증액 2억 5,500만원으로 토지매각수입이 2억 5,500만원 증액하였으며, 과년도 이월금은 109억 1,900만원이 증액된 199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이 646억 1,600만원으로 본예산 631억 7,000만원의 2.3%인 14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의 내용을 보면 정수비 5억 1,500만원, 급수비 8억 2,100만원, 일반관리비 1억 500만원, 2006년도 도비정산 반환금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80억 4,600만원으로 본예산 147억 2,800만원의 90%인 133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 내용을 보면 향교로 테마거리 구간내 노후관 교체공사 3억 1,000만원, 시청 뒤 중심상가지역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5억 8,900만원, 수원시 관내 GIS 신규시설물 DB 구축사업 3억원, 노후배수관 교체사업 4억 500만원, 일림·숙지 배수지구역 노후관 정비공사 2억원, 이의가압장 무인화시스템 구축공사 2억 8,000만원, 파장정수장 노후 밸브 교체공사 1억 6,800만원, 관내 관말해소공사 등 7건 3억 3,800만원, 공기구 비품비 1억 6,900만원, 예비비로 106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팔달로 노후관 교체공사 등 3건에 대한 입찰 잔액 9,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맑은물 공급 및 생산을 위한 시설공사 사업비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자본적 지출의 경우 증액 133억원 중 예비비 증액 106억원을 제외한 실질 증액 27억원을 노후정수시설의 교체 및 수리에 5억원, 노후배수관 교체 등에 20억원, 첨단 누수탐지 장비를 구비하기 위해 2억원을 계상하는 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누수로 인한 주민불편을 사전 예방하는 데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수와 단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돗물의 신뢰도를 극대화하며 배수지 체육시설의 적극 개방으로 110만 수원 시민의 여가 선용과 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은 배려로 본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염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강을구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07년 5월 1일~5월 21일까지 21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6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수원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의 결산, 금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결산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제2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회부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 현액은 2,988억 2,000만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 1조 221억 3,000만원의 2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액은 2,486억 9,000만원으로서 83.2%를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04억 9,0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 340억 5,000만원, 사고이월 64억 3,000만원이며, 불용액은 96억 2,000만원으로 예산액의 3.2%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96억 2,000만원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이 10억 3,000만원, 집행잔액 49억 8,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80만원과 예산절감 25억 3,9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명시이월은 토지보상 협의지연 및 보상시기 미도래, 사업시기와 절대공기 부족 등이며 사고이월은 공사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과 자재부족에 따른 관급자재 수급지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별도로 준비된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을 보면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506억 2,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805억원 중 수납액 4,395억 6,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0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공기업회계는 98.5%이고 기타특별회계는 다소 낮은 79.09%로 전체적으로는 91.47%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409억 4,000만원을 사유별로 분석하면 결손처분 1억 3,100만원, 거소불명 3억 700만원, 무재산 62억 600만원, 고질적 체납 250억 4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92억 5,500만원, 기타가 3,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 4,506억 2,000만원 중 2,442억 8,000만원을 집행하여 54%를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625억 1,000만원으로 13.8%이며, 불용액은 1,438억원으로 32%가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1,438억원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6,600만원, 예산절감이 5억 8,300만원, 집행잔액 64억 6,300만원, 계획변경 1,100만원, 그리고 기타 예비비 1,36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 예산현액은 2,988억 2,000만원이며 그 중 2,486억 9,000만원인 83.2%를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액이 404억 9,000만원으로 13.5%이며 불용액은 96억 2,000만원으로 예산액의 3.2%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검토로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나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404억 9,000만원이 이월된 바,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로 재원이 사장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2005년도 결산과 비교 2006년도는 집행과 이월금액이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예산운영에 있어 많은 개선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액은 4,506억 2,000만원이며 298억 8,000만원이 많은 4,805억원을 징수결정하여 91.47%인 4,395억원을 수납하고 409억원을 미수납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세입재원을 정확히 예측,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의 원인별 분석결과를 볼 때 고질적 체납에 따른 미수납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 기타 등의 분류에 대하여도 철저한 원인 분석과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망됩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506억 2,000만원으로 그 중 2,442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625억 1,000만원을 이월하고 1,438억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처리 내역은 계획변경 1,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억 6,600만원, 예산절감 5억 8,300만원, 예산집행 잔액 65억원을 제외한 94%가 사업 미선정에 따른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바, 심도 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요망됩니다. 끝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알차게 수립하여 과다·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이월 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의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 자료는 별표1~별표8까지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7년 6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5,102억 400여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3,764억 8,000여만원의 37.1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당초 예산액 3,726억 800여만원보다 1,375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92억 6,7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9,107억 5,300만원의 2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 1,721억 4,300만원보다 371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국·소별 일반회계 사항에 대한 집행은 제안설명 및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009억 3,600만원으로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4,657억 3,400만원의 71.56%이며 이는 2007년도 당초 특별회계 예산 2,004억 6,400만원보다 1,004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06억 8,8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26억 6,2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080억 2,5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985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1,002억 4,700여만원으로 이 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376억 7,8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588억 3,000만원, 대지보상사업 7억 6,300만원, 기반시설사업 29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983억 700만원보다 19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 예산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제248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감액 조정된 재원과 기정 조정예산 조정분을 반영하고 시정 전략사업과 주요 중점사업에 따른 소요사업비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 반영 경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예산 편성시 과다·과소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일부 부서에서는 상당부분 조정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국내 경기의 회복 불투명과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 계속되는 고유가 등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고 단순 소모성 경비의 절감과 사업예산의 투자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회생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순위 등을 조정하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규모, 사업시기, 사업비 등을 검토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회계별 예산편성 규모 등은 별표1~별표3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한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개의 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김진관 부의장님, 강장봉 위원님, 김효수 위원님, 이윤필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강장봉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며, 또한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이종필 위원님, 이희정 위원님 등 세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심사부서로 제1소위원회는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기획과, 건설과, 차량등록사업소 및 장안구청·권선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이 곳 4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제2소위원회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신도시사업추진단, 상수도사업소,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및 팔달구청·영통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3층 위원회 사무실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산회를 한 후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