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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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명규환 의원 발언

248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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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환

명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인터넷 방송국 및 전자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통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조례안 및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인터넷 방송국 및 전자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상기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서상기입니다. 평소 110만 수원시민을 위한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명규환 자치기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인터넷 방송국 및 전자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의 주요 소식을 신속·정확하게 소개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적극적인 시정참여 제고를 위해 수원시 인터넷 전자신문과 방송국을 운영함에 있어 제반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전자신문 및 인터넷 방송국의 명칭을 해피수원 뉴스 및 해피수원 방송국으로 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전자신문의 발행주기는 주 2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방송국의 프로그램은 수시 제작하여 방송하고 다만, 심층보도, 기획물 시리즈 등은 주 1회 등으로 고정하여 방송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7조에는 전자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국정, 도정, 시정, 구정, 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과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및 지역경제,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견 및 투고, 만화, 칼럼 등 연재물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게재하고, 안 제8조에는 방송국의 업무로 시정, 구정, 동정, 의회소식과 생활, 교양, 문화, 건강, 엔터테인먼트 및 그 밖의 주민 생활 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에는 신문 및 방송국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시장, 자치기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과 신문 및 방송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을 위촉직으로 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안 제14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안 제15조에는 전자신문과 방송국 운영을 위하여 시민기자 등의 위촉 등에 관한 내용과 안 제16조에는 자문위원의 수당 등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인터넷 방송국 및 전자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서상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수원시 인터넷 방송국 및 전자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상기 공보담당관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추진해 왔던 기존 시정 소식지 늘푸른 수원 발행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됨에 따라 시정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면서 전자정부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 시대 환경에 부응하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인터넷 방송국설치 및 전자신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실시간으로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수원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해 전자신문과 홍보효과가 중복성이 있다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충분한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이 인터넷 방송국이나 전자신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홍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늘푸른 수원을 발행하면서 선거법에 상당히 저촉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새롭게 인터넷 신문을 만들어서 새로운 계기로 삼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검토보고를 김시만 전문위원이 하신 것처럼 수원시 홈페이지 운영방법하고 겹치는 것이 어쩌면 중복성이 있는 것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먼저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보담당관으로 부임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의욕이 넘쳐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 없이 전자신문 및 인터넷 방송국을 추진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차분하게 일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특히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사전에 구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신문과 홈페이지하고는 언뜻 듣기에는 같은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신문은 시정 종합 등 9개 메인 메뉴와 21개 세부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수원시 홈페이지는 행복나눔실 등 10개 메인 메뉴와 38개 세부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9개 메인 메뉴와 10개 메인 메뉴를 비교해 보면 메인 메뉴 이름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신문하고 홈페이지하고 시정종합이라고 하면 똑같이 말이 나오는데 시정종합 안의 세부 메뉴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홈페이지에서 세부 메뉴를 보면 시정종합소식을 전달함에 있어서 개요나 개요 중심의 간단한 설명을 곁들였지만 저희 전자신문은 개요가 아니라 기사체로 서술식으로 상세하게 각 메인마다 그렇게 부연설명을 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신문은 아주 전문적이고 상세한 자료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할 것이고, 또 홈페이지는 사이버 상의 수원시 기관으로 단순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인터넷 방송국하고 전자신문은 시대에 맞게끔, 늘푸른 수원 발행보다는 한층 지금 시대에 맞춰 나가려고 하는 과장님의 의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의 홈페이지와의 중복성에 대해서 더욱 잘 검토해서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전자신문이나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훌륭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만 절차상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성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정보통신과 일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행정정보를 개요중심으로 간략하게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인터넷으로 홍보되고 있는 지역신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런 지역 인터넷 신문하고 전자신문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역의 인터넷 신문하고 저희 전자신문하고 별로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원시정과 수원시의회 소식 등 모든 것을, 110만 수원시민이 알 수 있는 알 권리를 제공하고 또 각 지역에서 일하는 시민기자들의 소식을 110만 시민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금 홈페이지에는 1일 3만 5,000명 정도가 접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신문은 아직 편집이 안 되어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홈페이지만큼 접속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대대적인 홍보라고 말씀하셨는데 홍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인터넷 전자신문을 홍보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시민기자를 5,0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시·구·동에서 주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시책을 펼치면 아마 홈페이지만큼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동에서 시민기자 모집하는 것에 대한 반발은 없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지 않고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하고 동에 전달하기를 단체원들은 하지 말고 순수한 시민으로 모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동장님들이나 동의 팀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많은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직접 나가서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박장원위원

중복성 논란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의 역할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이 말씀하신 것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 신문에 있는 것들이 앞으로 전자신문에 나올 내용들이 지역신문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복성 논란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이 행정감사 때에도 나올 일이고 지금까지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분명히 공보실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관마다 홈페이지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없는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신문이 발행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제가 파악하기에는, 대한민국 전체를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과 경기도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 서울에는 웬만한 구청은 전부 다 전자신문이나 인터넷 방송이 다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또 중앙정부 기관에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이 구체적으로 자료화 된 것은 없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렇게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지만 인터넷 방송하고 전자신문을 운영하는 사례가 서울시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교육인적자원부, 해양경찰청, 또 도청, 안산시청, 광명시청,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시청, 양천구청 등 거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을 물어 본 것이고 국가 기관을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31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곳이 안산시 하나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안산시 한 군데가 아니고 광명시청에도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안산시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안산시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박장원위원

거기에서는 어떻게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광고요?

박장원위원

전자신문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찾을 수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안산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시는 홈페이지와 전자신문은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오면 찾기 편합니다.

박장원위원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전자신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바로 될 수 있도록 예를 찾아보셔서 해야 될 것 같고, 행정기관 홈페이지 역할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의를 좀 해 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는 홍보가 전부가 아니라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하지 않고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행정혜택이 무엇인지 어떤 행정서비스를 받으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부서에서 하는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전자적 처리가 주 목적이다.” 그런데 지금 각종 홍보매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각 홈페이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전자신문을 예산을 들여서 또 만든다는 얘기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수원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절차나 예방접종은 언제 어떻게 맞는다. 그런 것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개요중심으로 홈페이지에 나열된 것이고 우리 전자신문은 일반적인 신문, 종이신문 같이 서술체, 기사체로 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홈페이지하고 지역신문간의 중간 역할을 전자신문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정립이 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지나 지방지 해 가지고 약 50여 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 언론사별로 전자신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신문도 마찬가지로 전자신문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원시 전자신문이 그러한 언론사간의 중재역할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고유의 전자신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언론기관에서 전자신문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없다, 그런 것은 좀,

박장원위원

일단 홈페이지를 보면 행복나눔 시장실이라고 있지요? "미디어 속에서" 공보담당관 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는 홈페이지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기사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행복나눔,

박장원위원

홈페이지 안에 보면 행복나눔 시장실이라는 곳이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 안에 "미디어 속에서"라는 메뉴가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것을 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

박장원위원

기사내용은 공보실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것이 아닙니다.

박장원위원

순전히 정보통신과에서?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정보통신과장님!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원고내용은 저희가 공보실에서 받아서 저희는 링크를 걸어주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가 아니라 공보실에서 주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원고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단순히 링크만 걸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것이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들어 보셨습니까?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우리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미디어 속에서"라는 것이 얼마나 접속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기사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들어와서 하는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 안에 들어와서 배너를 찾아서 전자신문으로 들어가듯이 행복나눔 시장실 안에 들어가서 "미디어 속에서"라는 기사화된 내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보셨냐고 묻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홍보효과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접속률을 보고 대략적으로 가늠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쌍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터넷 기자를 모집해 가지고 그 쪽으로 보내주는 것이지요, 이메일 형식으로! 기사내용을 이메일 형식으로 지금 보내주는 있는 것이지요? 쌍방향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전자신문이 운영이 되면 그것도 같이 링크를 걸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박장원위원

쌍방향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행복나눔 시장실의 "미디어 속에서"라는 것을 먼저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시정 홍보효과가 있느냐부터 따져봐는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것만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그런 것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전자신문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설문조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아직 취합이 안 되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취지에 동감하는 쪽으로 설문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취합이 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벌써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결과는 아직 아니고 일부 취합된 것을 보면 거의 시민들이,

박장원위원

일부 취합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하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이나 찾아오는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취합이 안 되어서,

박장원위원

취합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서 끝났지요, 벌써?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것은 전자신문이나 인터넷 방송국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이나 또 이것을 제작하게 되면 들어와서 접속해 보겠느냐, 그런 정도의 설문조사입니다.

박장원위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늘푸른 소식지는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서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 선거법에 보면 시정홍보는 분기 1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시 산하에는 수많은 부서가 있는데,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하고 지금 인터넷 방송국이나 전자신문으로 대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될 우려가 많이 있어서, 위험스러워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김광수위원

신문으로 발행을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인터넷이나 전자신문으로 접속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것은 좀, 시민들이 아는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많이 완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들어오면 늘푸른 수원을 제작해서 하는 것보다 많이 완화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광수위원

문제는 선거법 때문에 고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소송 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늘푸른 수원을 다루거나 또 각 부서에서 홍보물을 만들어 내는데, 매 분기 1회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제를 못 합니다. 저희들은 분기 1회 발행을 하지만 다른 데서 각종 자기네 부서의 홍보물을 만들다 보면 그것도 같이 시정홍보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광수위원

늘 수원시민이 아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늘푸른 수원 제작을 제대로 해서 통·반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면 그 반이나 통에 전반적 홍보가 될 수 있지만 인터넷은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늘푸른 수원 소식지가 선거법에 꼭 저촉이 안 된다면 꼭 고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금 파악해 보기에는 수원시 인터넷 사용인구가 81%정도 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인터넷을 보기 때문에 인터넷 전자신문이나 방송도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마찬가지지요! 늘푸른 수원지를 많이 하면 많이 볼 수 있고 인터넷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수십억씩 들여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원시 예산 잡아먹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사업변경을 해 가면서 많은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늘푸른 수원소식지가 크게 위반이 안 되고 괜찮다면 백지화하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한다면 두 개를 다 하든가, 차라리!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런데 늘푸른 수원에는 저희들이 기사를 쓸 때에는,

김광수위원

점차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홍보를 하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서상기 공보담당관님!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늘푸른 수원 신문은 이미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던 재판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발행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고, 늘푸른 수원 신문이 전자신문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1년에 약 2억 4,000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분명하게 있는 것을 다 답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신문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신문 자체로 선거법 위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으로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가려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늘푸른 수원지나 인터넷 전자신문이나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인터넷은 사용자가 직접 찾아오면,

김광수위원

늘푸른 소식지로 배부하면 선거법 위반이고 인터넷으로 자기가 찾아가서 보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똑같은 내용을 같이 놓고 보면 늘푸른 수원지는 위반이 될 수가 있고 인터넷으로는 위반이 안 되는,

김광수위원

그런 내용이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시민이 스스로 알아서 인터넷을 찾아오면 선거법이 많이 완화가 되고 그렇게 크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원시정을 직접 알리는 것을 신문으로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수위원

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인터넷이나 전자신문으로 할 때는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가 없고, 신문으로 소식지로 발행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치자는 얘기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김광수위원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면으로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고 전자신문이나 인터넷 방송으로 하면 똑같은 내용을 수원시민이 다 보는데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지면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하고 시민들이 직접 들어와서 홍보하는 내용을 보는 것하고 차이점이,

김광수위원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근거를 제시해 우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광수위원

그 내용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선관위에서 질의회신 받은 내용을 김광수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 내용은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한테 살포하듯이 돌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늘푸른 소식지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비치를 했는데 주민이 스스로 찾아와서 그 신문을 가지고 가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전자신문이라는 것은 본인이 수원의 광고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신청해서 메일로 전자신문을 받는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 우물우물하시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과 지금 내용을 서면으로 김광수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여기에서 결론을 도출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질의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 때문에 공보실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시장님도 고민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조례안 7조 5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혹시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여기 외의 사항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항 중에서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은 게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원인은 지금 늘푸른 수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이나 전자신문으로 전환을 한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렇게 되면 남발의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여기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담사례 그런 사항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미 시에서 하는 일은 시정이나 구정이나 동정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 생각은, 보십시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굉장히 급합니다. 이 조항을 보고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게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게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 게재했다가 또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남발될 우려가 있고 다른 쪽에서 보면 굉장히 이 조항을 가지고 얘기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늘푸른 수원지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고통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려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시민들 중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그런 것을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 사업 중에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장원위원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이 조항을 없애거나 다른 내용으로, 전자신문에 적합한 정보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늘푸른 수원지를 만들 때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알고 만드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것은 그 때 당시 선거법위반을,

박장원위원

만들 때 선거법까지 다 감안을 해서 늘푸른 소식지를 만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침도 마찬가지로 시장님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 밖에 전자신문에 적합한 정보” 정도로 변경을 하거나 없애거나 해서 명확하게 해서 법적인 논란이 없게끔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선관위하고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만 시장님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이미 시정이나 구정이나 동정에 다 포함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110만 시민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항 중에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저희들이 선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공보담당관님은 7조 5호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아까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신문에 적합한 그런 내용으로 수정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16조 2항을 보면 “시장은 전자신문 및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시민기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조례나 법령 근거를 해 가지고 사업예산에 포함이 되었으면 그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부분도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지금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만원도 줄 수 있고, 5만원도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2만원 이내입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최고가 2만원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더 예산이 남았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남아도 더 줄 수가 없습니다. 2만원이니까요!

박장원위원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산을 더 많이 받으셨다면,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금액을 한 건당 얼마씩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총 예산이 얼마다, 이 수당 예산이 얼마다 하는 그 범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2만원으로 아주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이 금액을 아주 명시해 주시고, 이 금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선거법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선거법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시는 분은 시장님이시고!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여기에 박장원 위원님께서 금액을 명시해 주신다고 하면 이것을 수정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장원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 없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규칙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조례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박장원위원

올라올 때 조례는 정하고 규칙은 안 정하는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규칙을 정할 때 예산의 범위라는 것을 명시해 주시고,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통상적인 금액을 변경할 때 꼭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해 주시고,
규환

명규환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수당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 실비변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편집위원회나 이런 것은 규정이 있는데 이런 수당이나 이런 것은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런데 2만원 얘기가 왜 나온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2만원 얘기는 전에 늘푸른 수원 투고나 이런 부분에 2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조례가 우리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조례규칙심의회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전혀 없다보니까 지금 2만원이라는 내용도 근거없는 2만원이라는 얘기고, 박장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처음에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1만원이나 2만원 내에서 주었는데, 나중에 기자들에게 돈을 더 주었을 때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조례에 근거를 남겨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2만원 이하로 지급한다든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했는데도 그 내용을 전혀, 자료에 준비를 안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질의가 되는 것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할 때 이런 세세한 내용들이 나왔었습니까, 안 나왔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 때는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고 편집위원의 수당에 대해서는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논란도 많고 그런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자신문이나 인터넷 방송국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특히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홈페이지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간지라는 것이 있고 또 지역신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논란은 이것이 통과가 되더라도 아마 계속해서 나올 문제입니다.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관실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정말 시민들이 이슈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형평성이나 한 곳에 치중이 되어서 이루어지면 그 만큼, 알릴만큼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조례 7조 5호에 대해서 논의 필요성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전자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7조 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시장이”를 “자문위원회에서”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구상입니다. 평소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추가상정의안 심의자료 5쪽 감사담당관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공직자 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심사관할권이 조정되어 우리 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7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능의 제2항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수원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만 관할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 의원님들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시장, 부시장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수원시 4급 공무원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은 523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정구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구상 감사담당관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문구, 조항 등을 개정하고 일부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 개정내용으로 보면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변경하였는 바, 당초에는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 심사 결정이 수원시 소속공무원 및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 대상으로 하였으나 법령개정으로 조례 역시 수원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수원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상임이사를 말합니다.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 대상으로 개정하였으며, 당초 관할대상인 수원시의회 의원 및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은 공직자 윤리법 제9조 제2항 5호에 의거 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 대상, 심사 결정으로 변경되어 조례에서 삭제된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구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반공전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승근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국장 박승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9쪽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호적신고 해태 시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시(구)·읍·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5년 6월 5일자로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서 정한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선례가 있으므로 부과기준을 정한 수원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근거나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반공전시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정의안 1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89년 3월 31일자로 한국반공연맹법이 폐지되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반공이라는 개념을 시대변화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와 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반공전시관 설치조례를 수원시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주민의 반공의식 고취와 반공교육 강화에서 시민의 자유수호의식 고취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사업을 자유수호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 자유수호를 위한 교육, 그 밖에 행사를 위한 대관 등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된 내용은 의안 14쪽의 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정의안 2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 규약에 의하여 조성되는 마을기금의 생산적인 활용과 마을단위의 공동 수익사업 수행으로 인한 주민의 소득증대 등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1973년 6월 4일 조례 제582호로 수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가 공포되어 1982년 4월 12일 및 1984년 2월 10일 2회에 걸쳐 개정, 시행되어 왔으나, 현재 동 단위의 기금조성 및 운영실적이 전혀 없고 새마을단체에서도 별도의 기금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승근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수원시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과태료의 부과) 제6항이 1992년 6월 5일 개정됨으로 인해 폐지되었어야 할 조례로 개정된 현행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 의하면 자치단체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반공전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반공의식 고취와 반공교육 강화에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던 한국 반공연맹법이 1989년 3월 31일 폐지되면서 시민의 자유수호의식 고취를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의 폐지와 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법률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 시행 당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어 조례 역시 정비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마을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기준을 정하여 마을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기하게 할 목적으로 1973년 6월 4일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현재 동단위의 기금 조성 및 운영 실적이 전혀 없고 새마을 단체에서도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반공전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시 반공전시관 설치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공전시관이 수원시에 있습니까?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자유총연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윗 조례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반공전시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전시관은 없습니다. 반공회관,
한기

민한기위원

자유회관이라고,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그것이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하고 수원시지회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이 원래 수원시의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수원시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경기도와 같이 사용합니까?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원래 경기도의 것이었는데 수원시에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새로운 법률 제정은 다시 합니까?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벌써 없어져야 할 것인데 구 조례를 지금까지 두었다가 조례 정리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법률 제정을 해 놓았다고요!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89년도에,
한기

민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반공전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 단위의 기금조성은 없지만 시 기금은 어떻게, 회관이나 이것에 대해서 공유재산이나,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기금하고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네. 옛날에 기금을 조성해서 마을단위로,
한기

민한기위원

재산하고 기금하고 다르다?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옛날 동 단위는 기금을 조성해서 마을단위로 썼습니다. 옛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재산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자치행정과에서,
한기

민한기위원

새마을 회관이나 거기에 따른 동산 이런 것,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유재산을 시에서 관리하고 여기에서 기금을 말씀드리는 것은 생산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만들었던 기금인데 그것이 마을별로 운영되다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옛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기금에 대해서 폐지한다는 얘기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재산에 대해서는 아니고?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통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오늘부터 2일간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심사하고 오는 7월 6일 금요일 11시에 자치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도모를 위하여 정확하고 효율성있는 안건심사를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예비심사과정에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시어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은 각 국·소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상기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서상기입니다.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보담당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36억 1,461만원으로 이중 33억 9,416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2,04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시정소식지 늘푸른 수원의 미발행으로 인한 미집행액과 일부 사업의 예산집행 잔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등 2,752만원, 경상사업비 중 시정소식지 늘푸른 수원의 미발행으로 인한 미집행액 1억 8,972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예산집행 잔액 21만원 등 1억 8,993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비 중 디지털 베타레코드 구입 집행잔액 등 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46억 7,734만원보다 10억 9,948만원이 증액된 57억 7,68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 계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330만원과 시정 기록사진 DB구축인부 등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청내 신문구독료 1,692만원, 전자신문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 1억 4,000만원, 인터넷방송국 VJ리포터 제작 등 6,700만원, LED전광판 전기료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계획이 취소된 시정소식지 늘푸른 수원 제작 발행비 1억 6,680만원, 점자 시정소식지 제작비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원야구장 LED전광판 설치 8억원, 인터넷 방송국 환경정비 1,450만원, 시정기록사진 DB구축 서버구입 3,300만원,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방송카메라, 영상편집기 등의 장비구입비 1억 78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서상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억 7,346만 8,000원으로 이중 1억 6,846만 8,560원을 집행하였고, 499만 9,4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발생 사유는 집행잔액으로 인건비 중 수당에서 191만 1,000원, 기타 보상금의 시민감사관 참여보상금에서 16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148만 6,00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정구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근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박승근입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치기획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기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825억 9,000만원으로 이중 539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2,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비비 263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280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내역은 예산액 180억 1,000만원 중 174억원을 집행하고, 6억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명예퇴직수당 1억원, 종합건강검진 1억원,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 1억 4,000만원, 기본사업비 및 기타 경상적 경비 2억 2,000만원, 민간위탁금 및 자체사업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내역은 예산액 532억 7,000만원 중 260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272억 5,000만원이지만 지원 및 기타경비와 예비비, 소송관련 배상금 등 266억 8,0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5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시정주요시책 추진 각 부서공동사업비 1억 3,000만원, 영어마을 조성 등 사업예산 3억원,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1억 1,000만원이며, 의원상해부담금 3,0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내역은 예산액 65억 2,000만원에서 64억원을 집행하고 1억 2,0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민원실 운영 1,000만원,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운영 2,000만원,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1,000만원, 기타 기본사업비 및 경상적 경비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액 47억 8,000만원에서 4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U-Happy 2차 사업, 홈페이지 운영관리 등 5억 2,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1억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 등 일반운영비 1,000만원, 교환기 시·구망 카드구입 등 사업비 5,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기본사업비 5,000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 356억 9,000만원에서 307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9억 1,000만원이지만 예비비 30억 3,0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18억 8,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개발부담금 산정평가수수료 및 의장등록비 3,0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취소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금 8억 8,000만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9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11쪽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자치기획국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1,064억 2,000만원보다 24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88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성과상여금, 선택적 복지제도, 비행기소음 피해조사 용역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이 증액사유의 주요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688억 6,000만원보다 44억 9,000만원이 증액된 733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375억 6,000만원보다 20억 4,000만원이 감액된 355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예산은 성과상여금 등 경상적 경비 16억 1,000만원, 인건비 및 사업예산 8,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1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은 경상적 경비 6,000만원, 비행기소음 피해조사 용역비 등 사업예산 5억 2,000만원, 제지출금 82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68억 4,000만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여 총액 19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은 경상적 경비 1억 8,000만원, 공무원친절도평가 등 사업예산 6,000만원을 계상하여 총액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예산은 행정정보통신망 광대역화 3억원,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구축, 암호화 장비 교체 등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홈페이지 운영관리, 전자정부망 회선사용료 등 3,000만원을 감액하여 총액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별 주요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수익사업 부문에 경상사업비 2,000만원, 예비비 20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총액 20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체육진흥기금 등 총 15개 기금 744억원으로 당초기금 344억원보다 4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회수금 20억원, 순세계잉여금 380억원을 각각 추가 계정하였고, 지출은 주민지원기금 고유목적 사업비 3억원, 기금 재적립금 397억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자치기획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승근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형복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김형복입니다. 우리 수원의 보다 나는 내일을 위하여 현장을 발로 뛰시거나 밑그림을 그리고 때로는 집행부를 독려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서관사업소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지난해 세출예산현액은 93억 5,47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9%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 결과 세출예산 중 92억 5,06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대비 1.1%인 1억 419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에 있어서 정원대비 결원이 3명이 있어서 7,720만 2,000원이 남았으며,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이 2,084만 2,000원, 사업예산 집행잔액이 615만 1,000원입니다. 이번 결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최대의 문화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자료확충하는 데에 집행하여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7년 당초예산 101억 9,795만 2,000원보다 7,246만 8,000원이 증액된 102억 7,0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관리과 1,392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서수원 도서관 1억 6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북수원 도서관은 1,428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0.7%인 7,246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액은 55억 5,22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25%인 1,392만 3,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현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782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예산절감에 따른 학회비 등 경상적 경비 8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정보소외계층 프로그램 및 문화소외지역 도서구입 지원비로 1,9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공사집행 잔액 감액 및 회원증 통합 리더기 구입비로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선경도서관 주차장 관리의 운영시간 및 인력감축으로 기타회계전출금 2,26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수원 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서수원 도서관 세출예산액은 28억 3,497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6%인 1억 67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통도서관 리모델링 인부임 등 인건비로 4,00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정보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6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도서정리 용역 계약 잔여금액 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당초 예산에서 누락되었던 영통도서관 옥상방수 및 창호코킹 등 공사비로 1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수원 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북수원 도서관 세출예산액은 18억 8,32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7%인 1,428만 5,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22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으로 정보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1,5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도서정리용역 계약 잔여금액 4,746만 6,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북수원도서관 안전울타리 및 열람실 조명 보강 설치비로 1,82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우리 사업소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형복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소장님과 담당관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사항으로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의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2,140억 5,142만원으로 1,715억 5,286만원이 집행되었고, 51억 4,29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73억 5,56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예산 중 80%가 집행되고 2.5%가 이월되었으며 17.5%가 불용처리 되어 전년도 집행률 86%와 비교할 때 현저히 집행률이 감소되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가 실시되었으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연초 업무보고와 중장기 계획 등을 토대로 숫자보다는 단위사업별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예산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월액, 집행사유 미발생액, 계획변경 취소 등의 불용액은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세심한 심사로 불합리한 요소는 개선하도록 하고 추경이나 다음 연도 예산심사에 연계하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6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규모는 1조 3,764억 8,7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640억 7,142만원보다 2,124억 1,626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06억 9,97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가 1,017억 1,651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2,160억 1,77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51억 6,237만원보다 108억 5,5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29억 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특별회계는 20억 4,5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 본청 예산은 기정예산 1,214억 4,513만원보다 36억 1,942만원이 증액된 1,250억 6,4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청 역시 기정예산 837억 1,724만원보다 72억 3,598만원이 증액된 909억 5,32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007년도 들어와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나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잉여금 등으로 세외수입이 현저히 늘어났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이 보여지며 지출예산편성 역시 계속사업,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편성으로 보여지나 세출예산 편성 심사 시에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결산심사 시 불용액과다, 미집행, 계획변경 사업 등 지적된 사항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불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되었는지, 중복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는 당초 주요업무보고와 중장기 계획에 합당한 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는 지양할 수 있도록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통합기금운용 계획 제1회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2007년 6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규모는 체육진흥기금 등 15개 기금 744억 1,413만 3,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 344억 1,413만 3,000원보다 400억이 증가되었으며, 수입 면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금 2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8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출 면에서는 주민지원기금 고유목적사업비 3억 2,950만원, 적립금 396억 7,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통합기금운용 계획안은 자금 활용의 극대화로 기금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성 및 집행통제 등 기금의 체계적인 운용 관리를 위한 계획으로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는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는 박장원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는 민한기 위원님과 염상훈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문병근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윤경선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장안구, 권선구 관련 예산안을 이곳 회의실에서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도서관사업소, 팔달구, 영통구 관련 예산안을 3층 자치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 각각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7월 6일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듣고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 수정내역을 그날그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산회를 한 후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계속해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