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영 의원 발언
기획
전문위원 김시만 : 자치기획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홍승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승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었던 조례안과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과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이 있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이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승근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이희정 위원님께서 이대영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재정합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대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정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대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대영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대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장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우리 위원님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으로 백정선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백정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정선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정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중화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중화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2006 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보고서 6페이지 도표와 7페이지의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조 6,995억 689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6,700억 9,90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2,013억 8,495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687억 1,4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입액은 1조 418억 5,554만원이고 지출액은 8,853억 6,238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564억 9,3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1,803억 505만원이고 지출액은 900억 556만원으로 차인잔액은 902억 9,949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공영개발, 하수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입액은 4,479억 3,849만원이고 지출액은 2,260억 1,701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219억 2,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419억 6,678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조 2,221억 6,05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198억 619만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1,997억 1,248만원이고 지출액은 9,753억 6,794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055억 9,251만원으로 불용액은 1,187억 5,2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순세계 잉여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조 418억 5,55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853억 6,238만원이며, 이월액은 총 721억 3,928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583억 5,893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37억 8,035만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 82억 90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1억 4,484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세입결산액이 1,803억 50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00억 556만원이며, 이월액은 334억 5,322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164억 6,274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69억 9,048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6,38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7억 8,2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734억 3,592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83억 9,040만원이며, 이월액은 254억 2,101만원으로 명시이월비는 137억 7,299만원과 사고이월비 116억 4,802만원으로 보조금집행잔액 4,63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억 7,8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8억 60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7억 7,525만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 1,75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23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27억 7,60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6억 40만원이며 이월액은 총 80억 3,221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26억 8,975만원으로 사고이월비는 53억 4,246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71억 4,342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7억 7,91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72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7억 2,845만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77억 5,82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7억 7,803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9억 8,024만원입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억 6,82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04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 4,417만원입니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1억 3,00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억 8,672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억 4,331만원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억 5,13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 5,136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공기업 특별회계별 결산 총괄내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4페이지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2006 회계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34억 6,511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가 2,864억 4,1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87억 8,738만원으로 수원시 총채무잔액은 3,052억 2,8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7,246억 8,448만원이며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6,843억 4,197만원이며 일반재산이 403억 4,251만원입니다. 본 결산안은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이재원 의원님 등 3인이 2007년 5월 1일~5월 21일까지 21일간에 걸쳐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걸쳐 서면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책으로 의원님들께 사전에 교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06 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중화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전문위원 김종훈 :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2007년 5월 1일~5월 21일까지 재무운영 전반에 관한 결산사항을 검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최종 심사토록 회부된 사항이며, 2쪽의 세입·세출 결산, 3쪽의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쪽의 기금 및 공유재산 결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입니다. 2006년도는 각종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던 시기로서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0.47% 감소한 1조 6,995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1조 6,700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2,013억원으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70.7%가 집행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4,687억원으로 전년과 대비하여 1%가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1,839억원으로 전년보다 17.6%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6,995억이며 수납액은 1조 6,70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8% 증가한 수납액 비율은 98.3%이며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130억 6,900만원으로 원인을 살펴보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 수납액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채는 감소되어 다각적인 세원발굴과 함께 세외수입 및 보조금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8,853억 6,2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6.6%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사업비는 721억 3,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이며 이월된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이 대부분으로 2005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646억 3,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로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감소하였으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집행잔액 등 불가한 사유도 있겠으나 계획변경 및 취소와 지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예산 편성시 철저한 분석 및 예산 재편성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으로 2006년도 세출결산 현황에 의하면 예산현액은 6,773억 7,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2,495억 400만원이며 철저한 분석을 통한 집행잔액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미수납액 446억 800만원 중 고질적 체납의 경우는 63.6%로서 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기금현황입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비롯한 14종이며, 기금규모는 702억 4,3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2004년도부터 기금의 통합관리로 효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34억 6,500만원으로 2005년말 현재액보다 12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향후 체계적인 관리가 요망되며, 채무현황으로 2006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052억 2,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전체 채무액의 93.8%인 2,864억 4,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7억 8,700만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6.2%이며 당해연도 발생내역은 도로개설비로 경기도로부터 253억을 차입하였으며 향후 각종 사업추진으로 차입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면밀한 검토 등 지속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방향을 찾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해당부서에서는 결산검사 의견과 결산검사 승인시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의 적극적인 시정노력이 요구되며, 8쪽의 요약된 결산검사 지적·권고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결산안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보고서에 보면 회계간 전용이 나오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네.

김효수위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700억, 또 100억이 어디죠? 그리고 20억 해서 총 820억의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용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네. 2006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동수원사거리 입체화 공사 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서 재원부족을 이유로 지방공기업법 제17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근거해서 공기업 등 특별회계와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820억원을 전입금으로 부족 재원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820억 중에서 상환이 된 것이 20억이고 나머지 800억은 아직 상환이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남은 800억은 향후 공영개발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의 사업 계획에 따라서 해당 특별회계로 전출을 할 계획입니다.

김효수위원
이렇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는 것은 특별회계를 만드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전용하시면서 상환 시기나 상환 조건 등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한 것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

김효수위원
상환 시기나 상환 조건 등을 정확하게 해 놓고 전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아무래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예상하시기에 언제 상환하실 생각이신지?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영개발사업과 경영수익사업 계획의 전망에 따라서 저희가 상환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당장 추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특별회계 만든 취지에 입각해서 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용되는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승근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박승근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과 결산승인안,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입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징수여건 변화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증감액을 조정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내시사항을 전액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계속사업 조기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당면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필수경비 등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내시에 따른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조 1,641억원보다 2,124억원을 증액하여 1조 3,7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8,001억원보다 1,107억원을 증액하여 9,108억원으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640억원보다 1,017억원을 증액하여 4,657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은 5,693억원으로 당초예산 5,002억원보다 69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존수입은 3,415억원으로 당초예산 2,999억원보다 41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45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경상적경비 16억원을 감액하여 29억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612억원, 자체사업 396억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여 1,00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등으로 7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834억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 2억원, 일반행정비 147억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여 당초예산 1,685억원보다 14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비로 팔달구보건소 건립비 21억원, 비행기 소음 피해조사 용역비 4억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639억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245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171억원, 사회보장비 130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7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당초예산 4,076억원보다 56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비로 역사박물관·화성박물관 건립비 145억원,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사업비 7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225억원으로 농수산개발비 6억원, 지역경제개발비 13억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372억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고 교통관리비 10억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1,844억원보다 38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비로 수원역 우회도로개설사업비 180억원, 고색사거리~수원시계간 도로개설사업비 8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82억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인 제지출금 8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예비비 68억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368억원보다 1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13억원, 보조금 4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229억원보다 1,016억원을 증액하여 3,24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 등 8개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11억원보다 1억원을 증액하여 1,4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6억원, 경상적 경비 11억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여 17억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59억원, 자체사업 10억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여 16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비로 노후배수관 교체사업비 9억 9,000만원, 화산체육공원 증설사업비 37억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비 59억원, 시청 뒤 중심상가지역 도로정비사업비 1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예비비 834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기타경비 3억원을 감액하여 83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체육진흥기금 등 15개 기금 744억원으로, 당초기금 344억원보다 4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회수금 20억원, 순세계잉여금 380억원을 각각 추가 반영하였고, 지출은 주민지원기금 고유목적사업비로 3억원, 기금 재적립금 397억원을 각각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박승근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자치기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전문위원 김시만 :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시에 주요내용 등은 자치기획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7년 6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에 의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규모는 1조 3,76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640억원보다 2,124억원인 18.2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107억원인 13.84%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1,017억원인 27.9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총 9건에 7억 3,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일반회계가 5건에 9,500만원, 특별회계가 4건에 6억 3,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에 다루는 첫 번째 예산안으로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감소 등으로 세수확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나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잉여금 등 집행잔액 발생으로 세외수입이 현저히 늘어났으며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조기에 삭감 후 재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국·도비 확보에도 많은 노력이 보여지며, 지출예산 편성 역시 계속사업,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로 최대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도 집행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심사였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중복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는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당초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결산심사시 지적사항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이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 금액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 344억원보다 400억원이 증가된 744억원으로 수입면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회수금 2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8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출면에서는 주민지원기금 고유목적사업비 3억원과 적립금 39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상임위 심사결과 당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인 산책로 주변 가로등 설치비가 5,000만원 계상되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결과, 과도한 지출계획으로 결론되어 2,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변경계획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본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금 활용의 극대화로 기금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체계적인 운용관리를 하기 위한 계획으로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해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고,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윤필 위원님, 홍승근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호겸 위원님, 김효수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백정선 위원님, 염상훈 위원님, 이희정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장원 위원님, 진흥국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으로 구성하겠으며,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윤필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효수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염상훈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최중성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자치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금일 중 모두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제2차 회의는 7월 12일,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심사진행을 위해 각 소위원회별로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 심사는 산회를 한 후에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