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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관 의원 발언

248회 제3본회의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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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관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기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간사선임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금일 회의를 개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이종필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종필 간사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수원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7월 11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백정선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7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금번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과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지난 5월에 선임한 이재원 의원님 등 총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이 작성한 것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채권·채무의 결산, 기금결산, 공유재산의 결산을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 이월액 및 불용액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업계획의 검토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계획성있는 집행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640억 7,142만 8,000원의 18%인 2,123억 8,626만원이 증액된 1조 3,764억 5,768만 8,000원으로 심의요구 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총 7억 6,300만원을 삭감하여 예결 심사 시 공보담당관실 예산 중 LED전광판 전기료 중 1,0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제1소위원회에서 장안구 종합민원과의 예산 중 1,000만원 삭감하였던 장안구 공직자 친절혁신 교육비를 공직자 친절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액 부활하여 전체 삭감액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동일한 금액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청소행정과 주민지원기금 중 산책로 주변 가로등 설치 2,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결심사 시에도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동일한 금액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결산승인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이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한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민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27일자로 수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집행부의 기능과 업무성격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조정에서 경제환경위원회의 재정경제국이 경제통상국으로, 환경녹지국이 환경위생국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 개발사업국이 신설되어 기존 2개국에서 3개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국의 녹지관리과와 공원관리과는 국별로 조정할 경우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부서이어야 하나, 기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환경위원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추후 위원회 조례 개정 시에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조정은 국별로 분류하도록 하자는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제안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민한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2일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종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이전추진수원비행장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장 이종필 : 안녕하십니까?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필 의원입니다.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포함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상황은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2007년 1월 31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원의 만장일치 동의로 의결하여 구성되었으며, 2007년 2월 1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이후 활동계획서 작성, 비상활주로 소위원회 구성, 추경예산안 편성 등 본격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을 방문하여 경기도 교육감과 간담회를 통하여 소음피해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피해실태를 설명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이중창 설치와 강당설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소음피해 지역 학교의 교사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기대하기 위해서 소음지역 가산점제를 적용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와 같은 모든 문제점에 대해 동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부지역 초등학교 교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특위의 취지를 설명하고 학습권 등 피해 실태에 대해 그 사례를 청취하였으며 아울러 이후 학습권 피해 조사 시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그동안 국가안보 수호에 전념해 온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 실태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우선 비행장 자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촉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특위활동을 위해서는 소음에 따른 학습권, 건강권과 고도제한 및 비상활주로에 따른 재산권 피해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조사용역에 대한 예산의 필요로 이에 이번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중앙부처 등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부각시켜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피해 조사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용역과 조사활동기간이 절대 부족함으로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수원비행장 이전 추진 및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정례회 시 특위 관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용역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대안이 모색되어야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활동도 충실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활동기간을 2007년 8월 1일~2008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이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특위가 당초 활동목적을 연장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제1차 정례회 및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기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간사선임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금일 회의를 개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이종필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종필 간사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수원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7월 11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백정선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7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금번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과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지난 5월에 선임한 이재원 의원님 등 총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이 작성한 것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채권·채무의 결산, 기금결산, 공유재산의 결산을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 이월액 및 불용액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업계획의 검토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계획성있는 집행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640억 7,142만 8,000원의 18%인 2,123억 8,626만원이 증액된 1조 3,764억 5,768만 8,000원으로 심의요구 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총 7억 6,300만원을 삭감하여 예결 심사 시 공보담당관실 예산 중 LED전광판 전기료 중 1,0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제1소위원회에서 장안구 종합민원과의 예산 중 1,000만원 삭감하였던 장안구 공직자 친절혁신 교육비를 공직자 친절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액 부활하여 전체 삭감액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동일한 금액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청소행정과 주민지원기금 중 산책로 주변 가로등 설치 2,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결심사 시에도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동일한 금액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결산승인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이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한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민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27일자로 수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집행부의 기능과 업무성격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조정에서 경제환경위원회의 재정경제국이 경제통상국으로, 환경녹지국이 환경위생국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 개발사업국이 신설되어 기존 2개국에서 3개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국의 녹지관리과와 공원관리과는 국별로 조정할 경우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부서이어야 하나, 기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환경위원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추후 위원회 조례 개정 시에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조정은 국별로 분류하도록 하자는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제안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민한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7월 11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백정선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7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금번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과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지난 5월에 선임한 이재원 의원님 등 총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이 작성한 것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채권·채무의 결산, 기금결산, 공유재산의 결산을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 이월액 및 불용액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업계획의 검토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계획성있는 집행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640억 7,142만 8,000원의 18%인 2,123억 8,626만원이 증액된 1조 3,764억 5,768만 8,000원으로 심의요구 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총 7억 6,300만원을 삭감하여 예결 심사 시 공보담당관실 예산 중 LED전광판 전기료 중 1,0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제1소위원회에서 장안구 종합민원과의 예산 중 1,000만원 삭감하였던 장안구 공직자 친절혁신 교육비를 공직자 친절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액 부활하여 전체 삭감액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동일한 금액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청소행정과 주민지원기금 중 산책로 주변 가로등 설치 2,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결심사 시에도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동일한 금액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결산승인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이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한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민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27일자로 수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집행부의 기능과 업무성격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조정에서 경제환경위원회의 재정경제국이 경제통상국으로, 환경녹지국이 환경위생국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 개발사업국이 신설되어 기존 2개국에서 3개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국의 녹지관리과와 공원관리과는 국별로 조정할 경우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부서이어야 하나, 기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환경위원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추후 위원회 조례 개정 시에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조정은 국별로 분류하도록 하자는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제안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민한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2일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종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이전추진수원비행장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장 이종필 : 안녕하십니까?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필 의원입니다.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포함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상황은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2007년 1월 31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원의 만장일치 동의로 의결하여 구성되었으며, 2007년 2월 1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이후 활동계획서 작성, 비상활주로 소위원회 구성, 추경예산안 편성 등 본격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을 방문하여 경기도 교육감과 간담회를 통하여 소음피해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피해실태를 설명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이중창 설치와 강당설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소음피해 지역 학교의 교사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기대하기 위해서 소음지역 가산점제를 적용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와 같은 모든 문제점에 대해 동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부지역 초등학교 교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특위의 취지를 설명하고 학습권 등 피해 실태에 대해 그 사례를 청취하였으며 아울러 이후 학습권 피해 조사 시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그동안 국가안보 수호에 전념해 온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 실태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우선 비행장 자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촉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특위활동을 위해서는 소음에 따른 학습권, 건강권과 고도제한 및 비상활주로에 따른 재산권 피해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조사용역에 대한 예산의 필요로 이에 이번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중앙부처 등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부각시켜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피해 조사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용역과 조사활동기간이 절대 부족함으로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수원비행장 이전 추진 및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정례회 시 특위 관련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용역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대안이 모색되어야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활동도 충실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활동기간을 2007년 8월 1일~2008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이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특위가 당초 활동목적을 연장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제1차 정례회 및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