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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심상호 의원 발언

249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07-09-17

심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대

김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한여름의 장마와 무더위를 이겨내고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한가위에 앞서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4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중화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인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79쪽이 되겠습니다. 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현행 법률과 부합하지 않는 사무명과 근거 법명 및 법조항을 개정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신고(등록) 수수료와 형평성 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과 제안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인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정의안 책자 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은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모두 5건으로 먼저 시정 홍보용 LED 옥외 전광판 설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 전광판 설치는 시정의 대외 홍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도 제고는 물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1억원을 투자하여 시청 내 옥외 및 수원야구장에 가로 12m 세로 8m 크기의 양면 및 단면의 LED 옥외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동 작업장(가칭) 건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작업장 건립은 늘어나는 장애인 인구와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근로 의욕과 능력 있는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권선구 권선동에 소재한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공동작업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소요사업비 63억원 중 기 확보한 국·도비 5억 2,900만원 외 국·도비 확보가 지난하고 장애인 시설 건립에 따른 민원사항 발생 우려에 따라 건립계획을 변경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영통구 신동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6억 5,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솔 노인복지회관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수원 노인복지회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솔노인회관의 노후 및 장소 협소에 따른 이용 불편사항이 증가하여 노인복지회관을 신축, 확대 운영하고자 정자동 만석공원 내 공원부지에 연면적 3,780㎡, 지상 3층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공원부지에 대한 토지보상 후 건물의 신축은 주식회사 SK케미컬에서 건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는 어린이 도서관 등 모두 8개소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500명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평생 학습도시 역할 강화와 정부의 도서관 정책인 인구 6만명당 1개 도서관 운영 정책에 부응하고자 총 사업비 160억원을 확보하여 장안구 천천동 및 영통구 망포동에 각각 연면적 3,960㎡의 지상 3층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가족여성회관 내 국유지 매입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회관 내 청사 부지 중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인 교동 215번지 등 7필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에 따른 매입 계획으로 8억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기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제안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중화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사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사승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9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전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7월 23일~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6월 14일 제1차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시 원안 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률의 제·개정, 폐지 등으로 사무명과 처리권자, 인용법명 및 법조문 등이 변경되어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가 현행 법령과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수수료와 형평성을 도모하고 수수료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제5쪽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7년 9월 4일 및 9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계획안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9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정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와 (가칭)장애인 공동작업장, 청솔 노인복지회관, 공공도서관을 확충 건립하고 가족여성회관내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시정홍보용 LED 옥외전광판 설치안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시정홍보 기법으로 시민과 유동차량이 많은 지역에 시정 홍보 전광판을 설치하여 수원을 찾아오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다양한 콘텐츠로의 홍보 실시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시정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칭)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립 계획안은 근로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날로 늘어나는 장애인 인구와 복지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장애인 복지향상을 모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기존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8개소에 340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영통지역에는 직업재활시설이 없어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솔 노인복지회관 건립안은 지난 2005년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결과 시설노후화로 노인복지 시설로서의 건물 기능성 회복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SK케미컬에서 건축 후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 복지시설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건립안은 기존 5개 공공도서관과 3개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만 5,000여명으로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인구 6만명당 1개 도서관 운영이라는 정부의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부응함은 물론,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110만 시민의 욕구 충족과 평생 학습도시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가족여성회관 내 국유지 매입계획안은 가족여성회관 부지 중 일부가 재정경제부 소유의 국유지로 1959년 7월 18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용허가 없이 수원시청과 권선구청 청사로 이용해 오고 있었으나 금년 8월 10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1억 24만 5,000원을 사전 통지받는 등 계속 점유하여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변상금 부담 및 사용료 납부 등 소모적 경비가 발생될 것으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박사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요금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 같은 그런 인상이 보이는데 좀 인상이 됐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번에 요금인상이 조정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도 저희가 설명 드렸지만 관련법 규정이 개정되거나 제정됐고 다음에 다른 지방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것 같아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정동근위원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더 거치는, 얼마 정도 수입이 더 오를 예정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번에 인상안이 확정 되면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게임 제공업하고 노래연습장하고 PC방 제작 배급업에 대해서는 한 2,900여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수로는 한 600여건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자체가 인상보다는 상급 법에 의한,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관련법이 제정이 되고 조례가,

정동근위원

요약해서 설명하신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정동근위원

이것이 저번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는데 또 올라왔거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다른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올라온 것이 처음입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정동근위원

비슷한 것이 올라온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신규, 변경, 신규, 변경, 신규, 변경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전 것을 보면 내용이 상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면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여기에 신규 변경이라는 것은 변경 신고 할 경우, 또는 최초 신고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동근위원

예를 들면 1만 6,000원, 4만 5,000원, 쭉 세부화 돼 있던 것이 두 가지로 된 것 아니에요? 5만원 아니면 2만 5,000원 이런 것으로 돼 있는데,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최초 등록할 때 드는 수수료하고 영업을 하다 변경 신고할 때 드는 비용, 이것을 차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분야별로 보면 최초 신고 내지 등록할 경우와 또 영업 중에 변경 신고라든가 변경 등록할 때 수수료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차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구분된 겁니다.

정동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동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소비자정책심의회 할 때 봤었거든요. 그때 봤을 때는 다른 시하고 우리 수원이랑, 비슷비슷한 성남이나 이런 시하고 비교된 자료가 있어서 비교하기가 좋았는데 여기는 없어서 위원님들이 그랬던 것 같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러면 저희가 이 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안 가지고 계시면 이것을 복사해서 배부해 드릴까요?

백정선위원

예, 그것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하기에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 자료 491쪽 제일 뒤에 보면 “벌칙에 관한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해서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해서 쭉 나가다 맨 마지막에 벌칙에 관한 규정이라고 나왔는데 이 벌칙에 관한 규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본 위원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이런 것을 조금 찾아봤었는데 거기에 보면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된다. 위반시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자료를 제가 어디에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되는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벌칙조항이,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 벌금을 부과하는데 수원에서 그런 건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실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있는 것은 압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다음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별도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 중 시정홍보용 LED 옥외 전광판 설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이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이 장소가 선정이 된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장소는 시 나름대로는 두 군데로 압축을 시킨 겁니다.

이대영위원

두 군데 청사 내면 청사 내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이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현재 정문에서 들어오면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좌측편 공간 부분에요.

이대영위원

어떻게 보면 옥외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시청 내에 하다보면 보는 사람이 한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시정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물론 여기에 상정되기까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거쳐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높이를, 상당한 거리에서 지나다니는 차량을 통해서도 그렇고 도보를 통해서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대용량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공보담당관이 주관했기 때문에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청사 내에 하면 시청을 드나드는, 아니면 유동차량 이쪽에 있는 인구하고, 또 운동장내 야구장 앞에 하다보면 운동장을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대개 관람 오는 사람이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장소면에서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치선정은 그래도 통행인들이 제일 눈에 잘 뜨일 수 있는 위치로 나름대로 저희가 선정한 겁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양해해 주시면 공보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서상기입니다. 이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사 내에 설치하는 것은 시청사 서쪽 끄트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사 대로 바로 보도 옆에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시청 사거리하고 홈플러스, 갤러리아 사거리 이쪽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한 공원 유동인구와 통행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굉장히 많은 차량과 유동인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대영위원

이 부분을 우리 동사수원사거리나 이런 데, 거기에 유동 차량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가요? 유동차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데로 검토를 해봤지만 고가도로 이런 것 때문에 설치가 굉장히 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운영계획을 보면 표출주기가 10분 또는 15분이라고 했는데 하나의 홍보자료를 10분~15분 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10분이나 15분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1건에 대해서 표출주기가 20초고 10분이나 15분은 전체 건수를 한꺼번에 데이터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0건 내지 20건을 하게 되면 한 10분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겁니다.

이대영위원

왜냐하면 차량이 다닌다거나 그러면 너무 장시간이라 다 읽어보지 못하고 지나갈 것 같아서,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보통 15초, 길면 20초 정도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부분까지 많이 고려해서 설치를 하실 때, 사후관리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우리 이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인데 과연 뉴스나 거기의 자막을 지나가는 차량이 얼마나 볼 수 있겠는가! 다들 아시지만 차 타고 가면서 읽으려고 하면 지나가고 지나가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설치해서 이쪽으로 지나가는 차량이 과연 얼마나 보고 수원시를 홍보할 수 있는가, 위치적으로도 검토를 하셨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차량 위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많은 시민들이 걸어가면서 진짜 수원시 뉴스를 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위치에 해주셔야지 차가 다니면서 본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보통 시정홍보용 전광판이라든가 가면전광판이라든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기가 짧으면 10초, 15초 그 정도 주기가 되는데 그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한 테이프 지나가는 것이 15초죠?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테이프가 아니라 한 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의회가 언제 열리겠다, 그 한 건. 그것이 보통 10초, 15초 되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건이 실려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보통 편의상 한 테이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20건 정도내지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서 20건 중에 한 건 보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야 되겠는가, 차가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몇 건이나 보겠어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3% 정도를 계산해서 결과를 내는 겁니다.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보고 또 지나가는 행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관심이 많으면 다 서서 보고 또 담소를 하다가도 쳐다보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효과를 거양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검토 좀 해볼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LED 옥외 전광판 설치에 보니까 실제 지금 두 개 곳이라고 하지만 시청을 빼면 한 개밖에 한 됩니다. 사실 야구장 한 곳인데 이왕에 그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면 신갈에서 들어오는 쪽이나 병점에서 올라오는 쪽이나 역전 쪽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 한 곳만 하니까 숫자를 늘려서 제대로 처음부터 홍보활동이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제한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는 도로법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 내라든가 다음에 건물 내 옥상 그런 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야구장에는 야구장 펜스 위에 설치를 했고 또 마찬가지로 수원역전 사거리 거기가 굉장히 홍보 효과가 좋은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애경백화점 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광판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거기에도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향후 여건이나 조건이 맞으면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원 팔달로 그쪽, 그리고 다른 영통 쪽에 큰 유동인구가 많거나 그런 데에서는 건물 옥상을 이용해서 임대하는 방법으로 설치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김명욱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시정소식지 배포 및 시정뉴스의 방영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소식지를 만들거나 뉴스를 만드는 그 자체가 불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불가라고,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시정소식지는 불가는 아니고 선거법에 보면 분기 1회로 수원시 홍보물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소식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타 과나 각 구청이나 이런 데서 혹시 잘못해서 한 건이라도 더 만들면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소식지를 폐간하게 됐고, 다음에 시정뉴스도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에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공직선거법 즉, 법에서 명시한 대로 원칙을 지켜서 정확한 횟수와 내용도 우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시정뉴스를 알려야 될 텐데 과도하게 어떤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진행이 된다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잘 쓰면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과도하게 사전선거의 일환으로 횟수도 초과하고 이런 불법적으로 악용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악용만 안 하면 현재 시정소식지나 시정뉴스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도 선거법에 관한 사항을 검토 했고 LED 전광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선거나 이런 데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내하고 밖하고는 선거법 적용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사 내에는 우리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출할 수가 있지만 청사 밖에는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 활용을 한다든가 선거에 이용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내용을 할 때 그런 과도한 치적을 늘어놓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선거와 상관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용들이 LED 전광판을 통해서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내용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기존에 인터넷 뉴스 하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김명욱위원

인터넷 뉴스도 돈을 수억원 들여서 할 텐데 전광판 하려고 하는 것과 내용이 상충되거나, 그러니까 중복되거나 예산낭비 이런 것이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명욱위원

차별성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인터넷 방송국하고 인터넷 신문, 그리고 전광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방송국은 사실 수원시에서 인터넷 방송을 운영했지만 시민 기자를 모집해서 시민의 힘으로 방송국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도 마찬가지고 시정소식, 여러 가지 의회소식 모든 것을 다 수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교양 강좌 프로그램 정보라든가 시민들의 교육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김명욱위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전광판이 또다시 어떤 시장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내용에 있어서 정말 공정하고 엄선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느니만큼 기존에 있는 인터넷 뉴스나 이런 것과 사업예산이 중복된다든지 내용이 반복된다든지 하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을 높이는 문제를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김명욱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최대한 참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공보담당관님, 이것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연간 운영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월 전기료가 수원야구장은 단면이기 때문에 한 150만원, 그리고 시청사 내는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넉넉히 잡아서 한 25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한 면에 250만원이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니, 한 면에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월 전기요금 450만원 정도, 추가로 더 이상 들어가는 운영비는 없고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21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광판밖에 없나 하는 생각을 했고 너무 손쉬운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일단, 이것이 예산까지 지금 현재 다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만큼 위치선정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설치해놓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위치선정은 누가 합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위치선정은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1차로 선정해서 용역회사의 자문을 받은 다음에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정동근위원

전문기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거기에 의뢰를 하면 안 됩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의뢰를 해서 위치가 선정된 겁니까?

정동근위원

이것이 의뢰해서 한 거예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정동근위원

어느 회사에서 했어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위치는 이디알엘케이라고 가로환경 디자인, 각종 옥외광고 관련 조사 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동근위원

그 회사에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위치로 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정동근위원

그런데 그곳이 제일 좋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정동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야구장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시청 쪽은 양면이면서도 예산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그만큼 될까 조금 의문스러운데, 회사에서 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여하튼 좋은 자리를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립 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공동작업장을 권선동에서 신동으로 옮겨서 변경한다는 내용이죠? 지금 보면 권선동에 있을 때 잡힌 예산하고 신동으로 옮겼을 때 예산하고 차이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차이가 많죠.

백정선위원

많죠. 지금 보면 권선동에서 할 때도 5억 2,000만원 이외에 58억원의 시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재정상의 부담이 크다고 했는데 신동으로 옮기고 나서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더 많은 것이 아니죠.

백정선위원

여기에 보면 부족액이,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건축이 아니고 신동 디지털엠파이어에 매입을 하는 것인데, 아파트형 공장 내에 402호, 403호, 404호 3개 필지를 분양을 받는 거죠.

백정선위원

세 필지를 분양 받는 것인데 총 분양가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6억 5,3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양금액이 6억 700만원이고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6억 5,347만 8,000원이 됩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부족액이 1억 2,000이라는 말씀이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니, 부족액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초에는 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저희가 장애인공동작업장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해서 총 사업비 소요되는 것을 63억으로 잡았던 겁니다. 63억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기 확보한 것이 5억 2,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국·도비 추가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사업장으로 쓸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대상지를 바꾼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선동에 있는 이 부지는 다른 용도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아마 청소년 관련 시설로 잡은 것 같은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잠정으로 아마 청소년 관련 건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이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 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장소가 옮겨진 것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예산확보도 어렵고, 막대한 예산 확보가 사실상 지난하다, 제일 주된 요인이 그겁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 표출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된다, 그런 점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일단 권선동 부지는 장애인 시설하고는 상관이 없어진 것이고 청소년 시설이나 아니면 주민편익이나 문화복지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이대영 위원입니다.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때 무엇보다도 장애인이면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찬성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한 군데 몰려있으면 원거리에서 접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각 동별로 조금씩 세분화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하실 때 아파트형 공장의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물론 주차부지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것만 볼 것이 아니고 아파트형 공장 전체 건물로 우리가 당초에 건축허가 받을 때부터 기준 주차장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확보가 됐고 사실상 장애인들이 쓰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어차피 시에서 허가를 내줄 텐데, 왜냐하면 4층에 있으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어쨌거나 시에서 이 곳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접근하는 데라든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문제 등 세부적으로 꼭 관리 감독을 해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처음에 차량등록사업소의 부지에 장애인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장애인, 장애인 하는데 장애인이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제 의견이 아니고 주변의 여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동근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동네가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장님 로고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인데 장애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문제점에 장애인들 왜 표시해요. 차라리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장애인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이 서류가 밖으로 안 나갈 리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제 생각에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주위 아파트에서 뭐라고 하고, 처음 계획대로 63억 들여서 지어놓으면 그 주위의 아파트와 아무 관련 없습니다. 더 좋죠. 거기가 더 활성화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올해 예산이 안 되면 내년 예산으로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장님의 공약사항처럼 해나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우리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아주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시정목표이고 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똑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주된 이유는 예산확보 문제이고, 예산확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가서 다시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국·도비 확보가 어렵다는 결론에 의해서 수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장애인 단체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 설득을 시켰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인식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저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러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해왕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국장님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다보니까 조금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경기도하고 저희 수원시하고 담당 부서 간의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재활공학센터를 거기에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도 많이 받고 장애인들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께서도 이용하시는 재활공학센터를 터미널 인근에 유치하므로 해서 보다 많은 복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해서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아울러 공동작업장도 거기에 유치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런 반면에 전혀 시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익시설까지 동시에 유치를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건물 규모도 커졌고 그래서 예산이 63억 소요되게 돼 있었는데 도의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동작업장만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공동작업장만 설치할 때는 그 부지에 공동작업장만 짓는다는 것이 부지활용 면에서도 적절치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합하다고 하는 판단 하에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하게 됐고, 또 아파트형 공장이 모든 면에서 시설이 잘 돼 있다보니까 장애인들이 활용하기에도 상당히 좋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정동근위원

국·도비가 처음에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사업실시단계에서 안 된 이유가 있어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 재활공학센터를 유치하면서 국·도비를 많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도의 계획이, 재활공학센터가 현재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는 것을 중소기업지원센터 옆에 도에서 짓는 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중소기업들이 재활기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미래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도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쪽에 유치하는 것보다 그쪽에 유치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계획 변경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계획까지도 변경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정동근위원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협회라든지 그 외 관련 단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어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단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 재활복지회관에 있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다 얘기가 됐고 재활복지회관은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이것 때문에 그 분들이 시장님을 좋지 않게 이야기 하고 그러던데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그 분들 전체 다 의견을 모아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까지 공식문서로 저희가 받았고 다소 약간의 불만이 있었던 것은 다 해소 됐습니다.

정동근위원

해소 됐어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정동근위원

확실해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정동근위원

그리고 다시 이야기 하지만 문제점을 제기할 때 장애인을 팔지 마세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의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과장님, 제가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당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집을 제대로 지어서 장애인들의 복지나 또는 의료, 또는 직업재활까지 다 포괄하는 굉장히 큰 시설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문제도 여의치 않고 또 그쪽 지역의 집단 민원도 예상되고 해서 이것을 축소해서 졸속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니까. 공약사항 하나는 더 해야 되겠고 이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했다고 하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조금은 무의미하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예정 장애인수가 30명~50명 정도라고 하면, 진짜 우리 수원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인원에 비해 너무 미미한 고용효과라고 보여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저희 지역의 우만동에도 많이 있고 보면 외곽에 많이 포진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신동 엠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져서 과연 수원시에 상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효과적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저는 아무리 공약사항을 임기 내에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당초에 했던 것처럼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 공약도 지금의 현실에 맞게 제대로 본때 있게 지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서 했다고 하는 시늉만 내고 그냥 공약사항 했다, 그런 정치적 의미로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시각을 어느 쪽에 맞추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가 8개소의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김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차원의 공장내지는 회사라고 하는 것은 무궁화전자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공동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수입이나 이런 것보다는 작업 자체를 활동하게끔 만드는 데고 그런 이면 속에서 가장 애로를 겪는 것이 그래도 운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일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조금은 남겨서 이 사람들한테, 1인당 월 20만원~30만원씩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거리 찾는 것도 문제고 판로도 문제고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장을 크게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 차원에서는 다른 시책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당초에 하신 공동작업장은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차원인데 저희들이 도에 얘기를 해서 재활공학센터를 유치해서 장애인정책에 대한 보다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 신동 디지털엠파이어Ⅱ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한 9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분양은 약 70% 정도 됐습니다.

진흥국위원

어디에서 분양하는 겁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일반회사에서 하는 거죠. 건설회사에서. 고려개발이라는 건설회사에서요.

진흥국위원

그러면 고려개발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장애인 공동작업장으로 허가를 낸 겁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관내에 아파트형 공장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역적 안배 차원, 또 장애인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편리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고 선택을 한 겁니다.

진흥국위원

선택을 한 거예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진흥국위원

분양이 잘 됐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현재 한 70% 정도 됐습니다.

진흥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해서 공약사항까지 가다 예산문제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받아서 옮긴다는 것은 조금 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사실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공동작업장의 여건을 보면 이런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경우가 오히려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거나 다니는데 상당히 편리한 면이 많습니다.

진흥국위원

지금 영통이 삼성의 경우도 연구단지인 첨단산업단지로 전환 되는데 여기 변경계획안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은 장애인편의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고, 주거지역 내 설치보다는 민원야기 요인이 보다 적음, 장애인 작업장이 공장 밀집지역 내에 위치함으로써 공동체의식 공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공장 밀집지역이에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그 건물 자체가 공장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진흥국위원

글쎄, 건물만 그렇지 그 지역이 공장 밀집지역이냐고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그 아파트는 공장만 들어가는 데입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에 주거지역 내 설치하면 민원이 야기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실은 전자에도 말씀하셨듯이 주택가에 장애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지역 상가가 활성화 되면 활성화 됐지 장애인 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작업장이나 먼저 재활시설 이런 차원은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없습니다. 원천동에 무궁화전자도 있는데 거기도 옆에 아파트가 다 있지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 자료가 굉장히 장애인을 편애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내용이 미비하고 통과만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서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을 잘 첨부시켜 주셔서, 맞지도 않는 내용을 넣어서 장애인을 핑계대면서 이쪽으로 옮기는 식으로 하면 저희가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유의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솔 노인복지회관 건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청솔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정자동 32-5번지에 하고 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 대지가 몇 ㎡나 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기존에 있는 것이 건립연도가 1983년도인데 부지면적은 1,945㎡입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정자동에 노후 돼서 옮기려고 하는 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요.

이재원위원

만석공원 부지 확보하려고 하는 데 말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요.

이재원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물이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노후 되고 시설이 열악해서 옮기려고 하시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면 적어서 옮기려고 하시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적어서라기보다도 일단 어르신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리고 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83년도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20년이 넘은 건물로서, 물론 20년이 넘어도 쓸만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건축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신축을 해야 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재원위원

신축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여기 옮기려고 하는 데가 만석공원 있는 공원부지란 말이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재원위원

기존 건물이 낡았다면 그 자리에 신축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울 수 있는데 왜 땅도 아직 확보가 안 된 공원부지로 굳이 이전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이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무래도 기존의 건축면적이나 규모보다 저희가 이전해서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물론 시에서 부지에 대한 것은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SK측에서 막대한 건축비용을 투자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기여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 위치에 짓는 것보다는 공원부지 내라 하더라도 규모가 있고 최신 건축으로 해서 지역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이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이재원위원

어르신들 복지 차원에서 현대적인 건물이나 접근성이 좋고 활용하기 좋고 현대식으로 짓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원부지는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재원위원

그런데 지금도 막석공원 내에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 불만을 굉장히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기 대지도 1,945㎡이 있고 건물이 노후 됐다면 거기에 층을 조금 올리더라도 그쪽에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복안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기는 뭐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는 답변을 드리지만 이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주십시오.

이재원위원

예.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해왕입니다.

이재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만석공원 부지 내로 옮기려고 하는 데가 현재 공원으로서 지정만 됐지 보상도 안 돼 있고 공원으로 조성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에 무허가도 많고 여태까지 정비도 안 하고 있는데 토지 확보할 수 있는 협의는 됐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됐고 여기 승인이 나면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선 이전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복지관의 위치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골목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동안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우선 첫째, 버스 같은 것도 출입이 불가능하고 또 새로이 신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공사 차량이 드나들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이 건축하는데 한 1년이 넘게 들어가는데 그 동안에는 전혀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무료급식도 시행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체되는 시설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되는 시설로 인근의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쓰던 건물도 검토를 해봤고 여러 가지로 다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시설규모가 커지면 이용 인원도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야 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로 한정 되다시피 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런 데로 옮겨서 하므로 해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범위도 넓히고, 또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공원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산책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공원에 대한 활용도도 더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이 검토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진짜 심사숙고 끝에 장소도 물색하고 이쪽으로 결정을 지으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평양조씨 땅이 거의 다입니다. 만약에 협의가 들어간다고 해도 그쪽에서 일부만 이렇게 팔 일도 없습니다. 그 분들이 도시계획은 공원으로 잡아놓고 보상도 안 해주고 매수도 안 한다고 해서 굉장히 불만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확실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개략적으로 접촉한 것으로는 거기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재원위원

지금 청솔노인복지회관 건물이나 땅은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쪽으로 옮긴다면 매도를 하실 겁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우선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용도가 결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이전 되면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만약에 계획을 이쪽으로 잡는다면 활용방안까지도 나와서 여기에서 설명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옮기는 데만 너무 치중을 해서 기존 쓰고 있던 것은 거의 폐가 형식으로 활용방안 같은 것을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떠나면 된다라는 식이 여태까지 대두됐거든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먼저 심상호 위원님께서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떠냐 하는 안을 제시하신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각도로 관계되시는 분들의 의견이 집약돼서 결정돼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된 공원부지 같은 곳에는 시설물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지양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면 토지보상비나 토지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빌미 하에 비일비재하게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이것 하나만 공원에 설치하면 되겠다라는, 그러다 하나하나 들어선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주변 사람들의 불만을, 공원을 굉장히 조성 잘 해놓고 나중에 불만어린 소리가 들리게 만드는 예가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도 사실 이 과장님한테나 그 당시 류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노후돼서 새로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벌써부터 제기가 돼 가지고 몇 년을 끌어오다 이제 와서 구체화 돼서 막상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 봄까지도 그 자리에 그냥 짓는 것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만석공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님이라 잘 아실 테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협성대학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자리에 그대로 짓기로 추진을 하다 거기로 된 것은 어떤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SK하고 접촉 과정에서 SK에서 처음부터 끊임없이 장소를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지금과 같은 주택가 내보다는 밖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그것도 하나의 참고사항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을 해야 되는데 임시 이전해서 운영할 장소로 검토했던 방송통신대학교 건물이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1년 동안 쓰는데 드는 비용이 한 20억 정도가 넘게 들어가야 됩니다,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활용을 하려면. 그래서 그 돈은 그냥 사장되는 돈이 되고, 그러면 또 방송통신대학교 건물을 파는 것은 어떻겠냐고 하는 것도 접촉을 해봤는데 그것도 불가능 했고, 여러 가지 검토된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경에서의 요구나 또 골목길 안에 있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용자가 제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부분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버스나 이런 출입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공원 내에 위치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이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차선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용인원이 불편하다고 하는 문제는 큰 대로에서 한 50~6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사용하시는 노인분들이 한 50m도 걷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기존 그 자리에 다시 건축을 해도 만석공원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한 5~6분만 걸어가면 만석공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건축시 공사기간이 1년 정도 돼서 무료급식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사실 방통대 건물 매입하고 하는 문제는 이것하고 별개의 문제지만 지금 방치돼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20억이 들어간다는데 무슨 근거로 1년에 20억이 들어가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급식 정도 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다른 행사는 못 할 것이고 만약 급식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단순히 급식 하나 하는데 1년에 20억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보면 기부채납 한다고 해서 건축비는 SK케미컬에서 하고 대지는 시에서 구입한다고 하는데 현재 가고자 하는 곳이 아까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씨 문중 땅인데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전체 4,728㎡ 중에 시유지를 빼고 조씨 문중 땅 3,505㎡를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 30억을 세워놨습니다. 이 30억 가지고는 구입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이것이 3,505㎡인데 기존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존에 있는 청솔노인복지회관 있는 쪽이 큰 길에서 한 블록 뒤편인데도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한 500~6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여기 가고자 하는 곳은 공원부지지만 대로변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500만원 이상 달라고 할 텐데 500만원만 잡아도 50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30억 세워서 구입을 하겠다, 이것은 잘 안 될 것 같고, 또 아까 장애인 시설 하는 데도 58억이 현재 우리 시 재정 형편으로는 과다한 예산이어서 추진이 어렵다고 할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 30억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급히 빨리 추진해야 할 것인데 이래 가지고 땅 구입이라든가 예산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되면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기존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큰 불편을 겪지 않나,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 그 자리에 땅은 가고자 하는 곳보다는 적지만 기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정도로 한다면, 지금 현재는 2층인데 3층 정도로 한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버스가 못 들어간다고 하든데 진입부분 한 50m 정도만 도로를 확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한 두 필지 정도만 구입을 한다면 그것은 해결이 되리라 보는데, 이러한 것이 아까 이재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공원부지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만석공원은 정말로 장안구 30만 인구 거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저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시민이 사용하는 대규모 공원 옆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기보다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남겨놓고, 또 예산 확보 문제도 시 재정상 30억의 적지 않은 돈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짓는다면 신속히 지을 수가 있고 예산을 더 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수고하십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저도 노인복지회관 신설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인데 청솔복지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원시에 공원으로 편입되거나 공원 계획을 잡아놓고 예산 문제로 보상 안 된 토지가 많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진흥국위원

보상 안 된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글쎄, 양은 모르지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그 보상 문제가 개발할 때 순차적으로 보상을 하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예산에 의해서.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진흥국위원

그러면 청솔노인복지회관 자리 땅이 만석공원 내에 있는 거예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진흥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것을 짓는다고 하면 이 땅이 공원부지로 편입되면서 예전에 보상신청은 했습니까? 일단은 언제 보상이 되든 보상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언제쯤 하셨어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그 시기는 모르겠고 공원을 조성하는 부서에서 매입금액도 제시가 된 것이고 위치도 제시가 된 것인데,

진흥국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사람은 공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예산에 의해서 10년, 20년 공원이 조성될 때까지 보상도 못 받는데 이 땅은 노인회관을 짓는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일단은 보상을 먼저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진흥국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신청을 해서 예산에 의해 보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땅에 대해서 먼저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순서도 없이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성 의혹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느 누구든지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수원시에 보상해 달라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으로 신청을 했다고 하셨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그 내용은 제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고 다만 관계 부서의 의견은 이 근처 일대가 평양 조씨, 아까 심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의 땅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것이 아마 어느 정도는 의견접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아니, 의견접근도 좋고 청솔노인복지회관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매입을 공원 내의 토지는 순차적으로 신청에 의하든지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 만약에 영통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전에 계획을 해놨다가 그것이 지정될 때 순차적으로 토지보상이 돼서, 예산으로 다 보상해줄 수 없으니까 순번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순서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계획이 선 것이 순서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 조씨, 소유자가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특혜라고 하기에는,

진흥국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만석공원 내 공원으로 편입된 토지는 그때 당시에 보상이 안 됐으니까 보상을 해달라고 시에다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몇 년도에 했을 텐데 여기만 노인정 짓는 것으로 해서 토지보상이 먼저 되면, 다른 데 공원으로 계획을 잡아서 지금 보상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공원조성을 계획만 잡아놓고 보상을 못해서 순차적으로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순차적으로 언제 편입 됐으며 그때 그 연도에 요구했을 때 순번에 들어가면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상을 해줘야지 노인회관 짓는 명목 하에 이것을 매입하면 순서를 뭐하러 정합니까? 그러면 지금 계획이 있는 다른 조성 안 된 데도 짓는다고 매입해서 보상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답변드릴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다만 청솔노인복지회관을 이전 신축을 해야 되고 이전 신축 부지로 적정한 장소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하겠다고 해서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한 겁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에 대해서, 본 위원은 노후 돼서 복지회관 짓는 것에 대해서는,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그것은 포인트를 녹지공원 쪽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공원부지로 해놨는데 순차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녹지공원과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진흥국위원

아니, 보상 문제가 나오니까.
영대

김영대위원장

청솔노인복지회관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포인트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본 위원은 토지보상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다음에 다른 부서에 정확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아까 담당과장님 말씀하실 때 골목 안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위치가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훨씬 더 용이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뒤에 사진을 보시면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옮기는 위치는 어르신들이 대로를 두 번 건너야 돼요. 또 여기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도로이고 골목 안에 있어서 불편해서 바깥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조금 본 위원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르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2007년 9월~12월 사이에 계획을 하고 계신데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이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설 장소만 변경되는 거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공원 전체에 대한 변경입니다.

백정선위원

공원 전체에 대한 변경인데 공원 전체를 수원시에서 다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평양 조씨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땅, 그렇죠? 이 전체를 다 수원시에서 구입 한다는 것은 아니죠?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네, 거기 4,728㎡,

백정선위원

복지회관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백정선위원

그런데 푸는 것은 전체를 다 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공원에서 푸는 것은 아닙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복지회관을 지으면, 그 옆에 보면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비닐하우스에서 화원도 하고 이런 곳이 있는데 그 옆에 건물을 짓다 보면 공원의 용도가 차츰차츰 공원 이외의 용도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땅을 가지고 있는 평양 조씨에 대한 엄청난 특혜가 주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짓는 것 자체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남는 땅도 공원 부지로 변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청솔복지회관이 들어선다 해서 용도지역이 공원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원 부지 내에 노인복지회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공원 부지 같으면 20%라든가 이런 적용을 받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전체 만석공원,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하고 아직 조성되지 않은 공원의 전체 면적 중에 시설률이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 내에서 지금 건축을 하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주변에, 그 근처에 풍림아파트라든가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은 이 부지에 중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중학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학교가 부족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중 쪽하고 토지 보상 문제에 부딪혀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주민들도 많은데 여기에 복지회관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을 제가 아는 한에서 설명을 드리면 공원부지만 가지고 학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야 건축이 가능하고요, 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는 공원부지만 가지고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전체가 공원부지이지 다른 주거지역이라든가 타 용도 지역의 땅이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흥국 위원님이나 백정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에 주민들이 학교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었고요, 지금 정자지구가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가 아주 모자랍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 아까 진흥국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문제는 결과적으로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 청솔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 자체도 늦어지니까, 사실 순차적으로 안 하고 그렇게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보상해 줄 수 있는 자체가 의아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지는 다른 데 더 좋게 짓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 위치에 지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조속히, 지금 현재 그 낡은 건물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그냥 지으면 하루라도 빨리 지어서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면에서 그 자리에 지으면 신속하게 추진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만약 가고자 하는 데로 간다면 그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현 위치에 그대로 짓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계획안은 좀 보류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경에서 우선 1차적으로 금년도 예산 3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확보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모든 절차가 이행이 되면 내년도에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토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지 매입이 진행되는 과정에 선경에서 설계가 동시에 들어가서 가능하면 이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 건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수원에 도서관이 전체적으로 8개 있는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각 도서관의 좌석수가 굉장히 부족한 것 알고 계시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예, 우리 110만 시민들을 다 수용하기에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대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도서관을 한 번씩 방문하다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3시간을 기다립니다. 자리가 비어서 들어가면 1시간 공부하고 나오는 경우를 간혹 보거든요. 기다리다 끝나고 결국 들어가지도 못 하고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례로 영통에 있는 도서관을 몇 번 가봤는데 여기에 가 보면 거의 기다리느라 밖에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냥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주차시설도 잔디가 있는 도로변이나 완충지역이 있는 곳 등 모든 곳이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여기 보면 지으려고 하는 연면적이 3,960㎡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으면 안 될까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기왕에 지어놓고, 지금 영통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리모델링 들어갔습니다. 그죠?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네.

이대영위원

지을 때 좌석수를 넓힌다거나 유동성 있게 다용도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어야지, 계속해서 자리가 적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일단은 제가 볼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2개소로 수원시의 모든 도서관 건립계획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도서관사업소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아마 연차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지역별 건립계획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지역적인 안배라든가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이번에 계획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도 굉장히 적은데, 현재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앞으로 잠종장도 2012년이 되면 이사를 가고 거기도 어차피 주택지로 바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동지구 개발되죠, 그 다음에 망포지구도 제가 알기로 아파트가 2,604세대인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일괄적으로 장서하는 곳 별도, 공부방 별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유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끔, 지으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네.

이대영위원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우리 도서관사업소장님도 계시니까,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지으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꼭 좀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아니, 확정도 하기 전에 짓는 것 먼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잖아요. 도서관 짓는 데 대해서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통 거기는 찬성하고요, 일월저수지인가요?

웃음 있음

중화

이중화재정경제국장

예, 일월공원이오.

정동근위원

일월공원에 짓는 것은 다른 데 땅을 확보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 공원에 지으려고 그래요? 지금 공원을 보면 어르신들 위하는 노인복지센터가 들어오지, 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이 들어오지, 계속 이렇게 다 들어오다 보면 녹지 공간 훼손하지, 노는 공간 훼손하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하지 말고 화서2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화서2동사무소 같은 그런 곳도 도서관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팔달동사무소라든지 이번에 그만 두는 동사무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화서2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위치도 얼마나 좋아요? 저번에도 보니까 팔려고, 처음부터 매도하기로 했다고 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공원에 들어와서 자꾸 공원을 깎아먹는지 모르겠다고요. 지금 그것 아니어도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무슨 체육시설 등, 공원인지 체육공원인지 분간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이것은 다음에 좋은 땅을 확보해서 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재겅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편의상 도서관사업소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 위원님께서 왜 하필 그 장소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번에 도서관을 2개 짓는 위치가 일월공원과 잠종장부지인데 기 도서관 측에서 전문가, 대학교수,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도서관이 들어갈 적정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을 동별 평가표에 의해서 전부 평가를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6개의 평가 항목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기존 도서관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또 두 번째는 이용할 수 있는 인구라든가 학생수가 얼마나 되느냐, 주변 환경은 어떠냐, 이런 세부적인 항목에 의해서 평가 지표를 가지고 전부 점수를 매겨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월공원하고 잠종장 부지가 소위 1등과 2등을 한 겁니다. 그 얘기는 이 곳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정한 장소라는 그런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월공원에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왜 하필 공원이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부지로 기 계획되어서 조성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 두 번째는 도서관의 그런 기능이라든가 성격으로 봐서 기존 공원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부지가 바로 이 공원이 된다는 차원에서 일월공원과 잠종장 부지가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잠종장 거기는 괜찮은데 선정하는 그 자체에 왜 공원을 넣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원은 안 된다는 단서가 있었으면 공원이 해당 안 되었을 텐데 왜 공원을 거기에 넣었나, 이 말이에요.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언제 기회가 되시면 제가 한 번 모시고 안내를 해서,

정동근위원

제가 잘 압니다. 거기는 잘 아는데,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한 번 가 보시면 아, 이 자리가 바로 도서관 자리로서는 최적의 자리라는 것이 인식이 되겠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일월공원에 이 도서관이 들어가도 기존 공원의 기능상에는 아무런 저해가 안 된다, 오히려 도서관과 잘 조화가 됨으로 해서 공원의 기능이 업(up)되는 그러한 효과도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소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일월저수지 여기만 딱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선례가 된단 말이에요. 선례가 되면, 공원에는 도서관이 들어와도 무조건 괜찮다는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월공원만 도서관이 들어오고 다른 공원은 안 된다는 어떤 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 일월저수지보다 더 좋은 부지를 일월저수지 주변에 하든지,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예산이에요, 예산! 예산 때문에 부족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괜히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바로 그 점입니다.

정동근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냥 공원에다 짓는다고 그러면,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저희도 예산을 다 고려해서 공원부지에 입지되는 것이 좋고, 참고로 2005년도에 어린이 도서관 세 군데, 지혜샘과 슬기샘, 바른샘 중에 바른샘은 빼놓고 다 대부분 공원지역에 입지를 함으로 해서 면학 분위기라든가 추진하기에 상당히 좋은 점이 여러 가지 참 많습니다. 그 점을 좀 각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여하튼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소장님, 26페이지 건립계획에 보면 80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대영위원

이 80억 자체가 건축비만입니까, 아니면 토지 보상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여기에는 토지 매입비가 빠져있습니다. 건축비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도비가 예산에서 58%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만인데, 토지 매입비는 국·도비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비는 시비로 전액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대영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보면 이 지역, 일월공원 내라든가 잠원초등학교 앞 토지 보상비는 대략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현재 이 지역이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어서 관계 부서에서 보상을 계획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얼마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개략적으로 추산해 봤을 때 일월공원은 지금 평당 1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잠종장 부지는 약 300만원 정도로 현재 공원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도서관이 들어가려고 하는 장소가 태장동입니다. 수원시에 동사무소 부지가 없는 곳이 몇 군데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망포동입니다. 지으실 때 여기도, 잠종장 땅 매입할 때 농촌진흥청인가요? 거기와 잘 협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으실 때 소장님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꼭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족여성회관 내 국유지 매입 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의결을 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 중 시정홍보용 LED 옥외전광판 설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김명욱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짓는다면 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한 케어시설 또 복지시설, 각종 재활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스페이스 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당초계획대로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들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그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올린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현재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실제로 장애인 고용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미비해서 본 위원은 이 시설을 이번에는 부결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계획이 다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국장님, 부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어떤 소요예산 문제, 그러한 다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면 국·도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은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예, 그러면 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립계획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립계획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청솔노인복지회관 건립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심상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청솔노인복지회관은 1983년도에 건립된 것으로서 지금 24년이 경과되어 너무 낡고 더 이상 어르신들에게 서비스하는 데는 무리라는 진단이 나와서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 지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지보상비로 3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상을 했는데 본 위원은 그 이상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현 그 자리에 짓는 것이 더 추가비용이 들지 않고 예산을 절감하며 또 하등의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검토가 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하루라도 빨리 짓자면 다시 예산확보해서 토지보상 해주고 짓고 이렇게 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짓는 측면에서도 현 위치에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중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여기에 입지를 선정해서 안건을 올렸을 때는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시설보다 좀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또 이런 지역에 큰 기업체가 건축분야를 맡아서 기부채납까지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노인 분들이 이 공원 내에 있는 노인정을 이용하면서 만석공원에 설치되는 각종 문화시설을 충분히 혜택 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분야에 대한 것은 이미 절차상 투·융자 심사가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소요되는 예산 중에 30억은 확보가 되어 있고 추가로 25억은 저희가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 시행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청솔노인복지회관 건립안에 대해서 좀더 토론을 하기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많은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청솔노인복지회관 건립안에 대하여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청솔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청솔노인복지회관 그 자리에 건립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필 옮겨가는 곳이 공원 내로 옮겨가야 한다는 데도 사실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있는 곳에 하는 것보다 30억 이상의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또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그 자리에 지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노인들이 좀더 나은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문제는 단 하루라도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현 자리에 지으면 좀더 빨리 시행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소신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표결방법으로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 등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네 가지 표결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투표로 하는 것보다도 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했으니까 그냥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거수로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이것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장소를 옮긴다고 하면 SK에서 안 지어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지어도 지어주는 거죠?

심상호위원

짓는 것은 짓는데,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지금 SK측 입장은 그 자리에 짓더라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짓게 된다면 다시 검토사항이라는 거죠. 일단은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지원 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리에 그대로 짓게 된다면 회사 나름대로 다시 재검토에 들어가야죠.

이대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회의 하면서 중재할 때는 그 자리에 있어도 지어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회사의 분위기로 봐서는 현재 자리가 적당치가 않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

위원장님!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이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옮겨가는 곳으로 안 가면 계획 자체가 없어지는가라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있는 곳이 고 최종현 회장님이 지어서 기부채납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가서 새로 짓는 것인데 선경 측에서 지어준다는 것은 대원칙이 서 있는 겁니다. 새로이 또 현 자리에 지어야 된다고 다시 이야기 한다고 해서 안 지어주는 측면은 아니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은 있겠죠.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 진흥국 위원님께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자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솔노인복지회관 건립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찬성에 거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섯 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네 분이십니다. 그래서 5대 4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 건립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건립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여성회관 내 국유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 중 시정 홍보용 LED 옥외 전광판 설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또한 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립계획안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효과가 미비하여 당초 계획대로 예산 가지고 추진함이 타당하여 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솔노인복지회관 건립안 및 공공도서관 확충 건립안과 가족여성회관 내 국유지 매입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중식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국장 류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영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수원시 음식물류 페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법정계량 단위인 미터법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시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월간 배출되는 양을 기준으로 “평형별”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의 변경 없이 “평형별”을 법정계량 단위 “평방미터(㎡)”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법률 제8371호에 의거 폐기물관리법이 각종용어 순환과 법조문 정리, 삭제 등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도 상위법 조문에 맞게 정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07년 7월 23일~8월 11일까지 우리시 관내 단체 및 일반 시민에게 입법 예고한 결과 여타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정의안 529쪽~5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류중식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사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사승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9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위생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23일~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8월 31일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시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현재 우리시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월간 배출되는 양을 기준으로 “평형별”로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2007년 7월 1일부터 법정 계량단위인 미터법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수수료의 변경없이 법정 계량단위인 “평방미터(㎡)”로 개정하고, 법률 제8371호에 의거 폐기물관리법이 각종 용어 순환과 법조문 정리, 삭제 등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도 상위법 조문에 맞게 정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대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별표 1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까? 527쪽이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이 사항은 구에서 무단투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인데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정동근위원

문서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정동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부과기준을 평형별로 부과하던 것을 미터법에 의해서 평방미터(㎡)로 바꾸어서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평방미터(㎡)로 바꿔놓으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를 텐데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계량법이 개정되고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실 익숙하지 않아서 홍보를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 역시도 85㎡라고 하면 평으로 몇 평인지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날 정도인데 일반 주민들께서 착오 없으시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52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에 보면 지금 음식물 폐기량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고 아파트 크기에 대한, 집 면적에 대한 수수료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면적에 의해서입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런데 음식물 나오는 양을 각 가정마다 책정하기가 어려우니까,

백정선위원

일반 가정 같으면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따로 사용을 하니까 가능한데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큰 평수에 산다고 해서 식구가 많은 것은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전국이 다 이렇습니까? 수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대부분 다른 시·군들도 평형별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은 조금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다른 시·군을 자세히 알아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평하고 평방미터(㎡)하고 본 위원도 이해가 얼른 안 가거든요. 여기에 보면 평하고 평방미터(㎡)하고 봉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에서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설명드리면, 19평, 28평, 31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0평 미만은 66.11㎡ 이하, 20~30평은 66.12㎡~102.47㎡이하 이런 식으로 기준이 돼 있거든요.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전용면적 몇 ㎡, 그 기준을 부과기준으로 만든 거죠.

김진우위원

그렇게 해서 부과한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김진우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일반 가정도 평을 평방미터(㎡)로 환산하는 거죠.

김진우위원

그러니까 평방미터(㎡)로 환산한다는 기준이 봉투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주택 면적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용면적.

김진우위원

주택 면적 가지고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김진우위원

그러면 일반 주택도 해당되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일반주택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다 담아서 내놓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동주택만.

김진우위원

공동주택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서 개정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평형으로 구분되는 것보다는 식구별로, 큰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많이 나오라는 법은 없거든요. 몇 식구나 사는지 그런 것을 한번 타 시·군에,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것은 비교표를 해서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비교표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알아보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부당하면 우리시부터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규모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진짜 부당한 겁니다. 그것은 가족수에 따라서 받아야지,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이번 조례 개정안은 평을 평방미터(㎡)로 계량법에 의해 바뀐 것에 대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수수료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이재원위원

본 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11시에 의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오며 19일 수요일에는 현장방문이 있사오니 의회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