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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24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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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9월에 오늘 제24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강장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장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여 주신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도시계획조례는 2003년 7월 21일 처음 제정되고 2007년 8월 1일 최종 개정 공포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하고, 상업지역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의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자동차 관련시설 설치사항을 수정보완하고,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주거용 사용부분 연면적을 조정하고 오피스텔은 주거용 부분으로 산정함을 명시하였으며,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 건축시 면적은 주거용으로 산정 적용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종교시설 입지를 허용토록 추진하였으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주상복합 건축물에 한하여 각각 10%씩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을 주상복합 건축물에 한하여 중심상업지역은 700%, 일반상업지역은 600%, 근린상업지역은 500%로 상향조정하고, 기타 오피스텔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하여 삭제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시되었으나 누락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 환원하고, 기타 사항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수원의 미래를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강장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는 2003년 7월 21일 제정 공포되고 수원시 조례 제2702호, 2007년 8월 1일 최종 개정 공포되어 시행 중인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강장봉 의원님의 입법발의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수정하고 자동차 관련시설 설치사항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65조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종교시설이 누락된 바 이를 추가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134조, 제135조는 제7장 도시계획위원회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보칙 위치를 조정하였으며, 법 제144조 및 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시되었으나 조례개정시 누락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환원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6조 추가 반영 정비에 따른 기타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한 사항이 안 제137조, 제138조가 되겠습니다. 상기 사항과 같이 상위 법령에서 누락 및 오류 적용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안 제68조~제70조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에 부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90%미만에서 80%미만으로 하향되고, 오피스텔은 주거용 부분으로 산정한다로 규정이 신설된 바, 이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파악,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중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이 강화된 바 이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등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주상복합형의 공동주택은 용적률이 많이 상향 조정되고 기타사항은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용적률을 적용토록 상향 조정된 바,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 등은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신동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강장봉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8조를 보시게 되면 종전의 기존 조례에 주거용 사용 면적이 연면적의 “90%미만”이었는데 이번에 “80%미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원뿐만 아니고 주변 도시의 주거용과 공동주택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보게 되면 대부분 90%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그 다음에 제68조, 제69조, 제70조의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삭제를 해야 되는 의견은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표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68조, 제69조, 제70조에서 단서조항은 삭제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다음은 제103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3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서조항에 “주상복합 건축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 법률상 용어가 “주상복합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10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조례안을 보게 되면 현행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발의한 용적률이 굉장히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7조 제1항 제7호의 중심상업지역의 용도지역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500%이하, 재건축은 600%이하, 오피스텔은 700%이하로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제107조 제1항 제8호의 일반 상업지역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및 오피스텔은 500%이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재건축은 600%이하로 하고, 제107조 제1항 제9호의 근린상업지역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및 오피스텔은 500%이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재건축은 600%이하로 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용적률을 보게 되면 중심상업지역에서는 400%입니다. 그런데 의원 발의안은 700%가 되고, 또 일반상업지역이 400%에서 600%, 또 근린상업지역은 400%에서 500%로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갑자기 용적률이 상향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택지개발 지구가 있습니다. 택지개발 지구 내는 별도의 지침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과 1년도 안 되었습니다만 용도지역, 특히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공존할 수 있는 상업지역일 경우에는 전부 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지구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용적률을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너무 강화되어 있다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유 때문에 의원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향의 폭을 좀 줄였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의원

집행부에서 지금 제시하는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는 이의가 없으신데 용적률 부분에서 좀 이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발의를 한 것이 수원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 타 시에 비해서 많다는 부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바 있었고, 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수원시가 중심상업지역이 400%인 반면에 용인시, 안양시, 안산시, 화성시,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등에서 거의 1,000% 내지는 1,000%이상의 용적률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발의를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와 의원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원간의 대화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국장님! 최초 기본 용적률에서 400%로 변경된 것이 언제쯤이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강화 시킨 것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목적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 시의 용적률은 일반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가 과밀화 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그 때 계획의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보여 지나요? 과밀화를 방지하는 것에 대해.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같이 공유하는 시설에 대한 용도가 우리 수원시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근래에 들어서 가용 토지가 없다보니까 구도심권에 슬럼화 되어 있는 부분의 정비 차원에서 투자하시는 분이 좀 계셔가지고, 개발이 활성화되었으면 이런 문제점에 대비해서 논의가 되었을 텐데 개발이 그런 부분에 대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강화된 조례를 사용한 지가 좀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목표에는 달성이 되었다고 보시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보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도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지금 건폐율을 강화시켜서 통경축 확보를 하기 위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일부 상업지역, 굉장히 슬럼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를 해서 개발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구단위 지침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지 현재 의원 발의된 안이 너무 급격히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스러워서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필위원

동감입니다. 그 동안 십 여 년 정도 되었나요? 제한해 오신지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제한을 해 왔다가 한꺼번에 풀게 되면 충격적인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먼저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국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정회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집행부 의견 중에 용어의 해설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원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용적률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 수원시만큼 이렇게 약하게 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보통 700~800%정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복합 건물에 대해서만 다른 시·군이 비주거용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지금 자율적으로 조절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수원에서 10%만 비주거용으로 한다고 하는 이유는 더 비율을 늘렸을 때 공실률이 많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 가지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0%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는 복합건물에 대해서 이번에 의원 발의한 부분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지역 지구를 용도별로 분류하는 것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이 있고 상업지역 안에 또 다른 수요, 시대적으로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를 선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종 주거지역은 그것보다 밀도가 조금 높지만 중간을 원하는 분은 또 거기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것이고, 3종은 주거지역 중에서도 아주 밀집된 지역을 원하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이라고 흔히 말 하지만 이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주거형태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복합건물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도심이 과밀화 되면서 생활권에서 베드타운과 업무시설의 거리를 좁히고, 교통체증의 유발을 방지하고, 또 오피스텔과 주거공간과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합건물을 법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업무시설에 가까운 오피스텔도 그런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이 과거에는, 도심이 과밀화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것들이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주상복합의 가격이 지금 굉장히 높게 치솟고 있는 것은 그만한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원도 이제 100만이 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른 시·군이 가진 중심상업지역 700~800%정도의 용적률을 수원에서 똑 같이 획일적으로 400%로 눌러놓은 것은 너무 과한 제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우리가 같이 올려놓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나누어서 중심상업지역 700%가 많다고 하면 전부 묶어서 같이 600%정도는 최소한 돼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고 또 다양한 주거 수요층을 흡수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정회 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개정조례안 제68조 제2항 제2호 괄호 안의 단서조항과 안 제69조 제1항제1호 및 안 제70조 제1항 제2호 괄호안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03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의 괄호 안의 단서 중 “주상복합건축물”을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 수정하고, 안 제107조 제1항 제7호 중 “1,000퍼센트이하(다만, 주상복합형의 공동주택은 700퍼센트이하)”를 “일반건축물은 1,000퍼센트이하(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500퍼센트이하,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재건축은 600퍼센트이하, 오피스텔은 700퍼센트이하)”로 하고, 안 제107조 제1항 제8호 중 “800퍼센트이하(다만, 주상복합형의 공동주택 600퍼센트이하)”를 “일반건축물은 80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과 오피스텔은 500퍼센트이하,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재건축은 6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안 제107조 제1항 제9호 중 “600퍼센트이하(다만, 주상복합형의 공동주택 500퍼센트 이하)”를 “일반건축물은 60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과 오피스텔은 500퍼센트이하,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재건축은 600퍼센트이하)”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강장봉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강장봉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오는 9월 19일 수요일 10시에 수원 호매실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