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국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반장의 역할이 지역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동의 현지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반장제도를 개선하고 통·반장의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업무 습득을 위해 각종 교육 및 연찬을 통해 주민서비스 행정을 실현하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통·반 조직을 주거유형 등을 고려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며,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에서 반장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개선하고자 “반장을 둔다.”를 “반장을 둘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통·반장의 역량강화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고 모범 통·반장의 산업시찰, 연수,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고,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1과 별표 2에서는 통·반 구역의 통·폐합으로 현행 181통 922반이 감소된 1,431통 6,999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32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관된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의 관련 조문이 변경되어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영화진흥법”이 폐지되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위임사무 등을 상위법령체계와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등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의 “일반 게임 제공업 허가”,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제공업 등록”, “노래연습장업 등록” 등 위임사무명을 신설 또는 변경하며, 청소행정과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권한 중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 설치기준을 건축 인·허가 기준으로 동일하게 변경조정하고, 하수관리과의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 중 “방치선박 등의 제거”조항을 삭제하며, 도시계획과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권한 중 단위사무명을 일부 수정,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자료 35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자녀 및 어린이집 소재지 동 저소득층 자녀의 효율적인 보육을 위하여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수원시 소속 공무원 자녀의 보육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경우 보육시설의 운영 및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9조에서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며, 안 제11조에서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정조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38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되고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폐지 및 실효성 결여 등으로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과 안 제1조 (목적)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2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을 개발사업국의 신설로 상수소사업소장을 위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4조 (회의) 중 제1항의 회의 개최일을 “매주 화요일”에서 “주 1회”로 조정하였으며, 제3항 및 제4항의 안건 제출일을 부서에서는 “2일전”에서 “5일전”으로 간사의 각 위원에게 제출일을 “회의개최 전일”에서 “회의개최 2일전까지”로 조정하여 충분히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기타 수원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거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40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와 도시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도시브랜드기 제작·사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상징물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 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개선하고, 일부 용어를 “수원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상징물의 종류에 있어 제1항 제3호의 휘장의 로고를 시정목표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현재 사용 중인 “Happy Suwon”도시브랜드를 이용한 휘장을 별표3의 B타입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기의 의무게양 대상 및 게양시기를 안 제4조 제2항과 같이 신설하였고,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와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도시브랜드기의 제작과 규격, 모양에 대한 조항을 안 제5조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상징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조항을 안 제8조와 같이 신설하였으며 시의 브랜드를 활용한 공동마케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징물 관련 사업 범위와 사용료 면제 대상 사업 범위에 안 제10조 제1항 제3호와 안 제12조 제3항 제4호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업 브랜드 인증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사용료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경우 상징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결정에 있어 수익사업은 상호협약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등에는 규칙으로 사용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판단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에 제2항과 같이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은 “상호협약”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상징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상징물 관리위원회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기획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