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정 의원 발언

24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7-09-19

이희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식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사업추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현장방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방문할 현장은 수원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방문에 앞서 수원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지성호 신도시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 신도시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사업추진단장 지성호입니다. 우선 택지개발사업 보고에 앞서 주공에서 호매실택지개발사업단장으로 계신 박 석 단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장

업단장호매실택지개발사

박 석 : 반갑습니다. 호매실사업단장 박 석입니다. 오늘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러면 수원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의 추진배경 및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 도시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 주택정책으로 추진 중인 국민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수도권의 부족한 택지를 확보하고 친환경적 주거단지 조성을 하여 서수원권의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를 통한 수원시의 균형 발전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발 여건은 칠보산과 황구지천 등의 자연환경과 과천~봉담간 고속도로가 중앙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42호선과 43호선, 서부우회도로 등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수원비행장 항공소음 및 개발제한구역 등이 발전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개발 방향은 칠보산 녹지축과 기존 소하천을 보존하고 광오한 녹지와 경관축을 형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 의료시설, 여성 및 문화복지, 체육공원, 업무 및 상업시설 등 대생활권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수원비행장 항공 소음영향을 고려해서 계획하였습니다. 지구 개요에서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오목천동, 당수동 일원이며, 지구 면적은 311만 6,000㎡가 되겠습니다. 건설호수는 2만 206호, 그 중에서 공동주택이 1만 9,936호이고 단독주택이 270호이며, 수용인구는 5만 8,597인이며 ㏊당 인구는 188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201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25일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 공고되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06년 12월 28일 주택건설사업승인이 건교부로부터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지조성공사가 2008년 8월경에 착공되겠으며 주택건설사업 착공은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최초 입주는 2010년 하반기이고 택지개발사업 준공은 2012년 12월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용지가 115만 9,000㎡로서 전체 구성비로는 37%정도인데 단독주택이 2.8%, 공동주택이 33%,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용지가 0.5%로 분류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용지는 6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말씀드렸고, 세대수는 2만 206호, 인구는 5만 8,597인이며 세부적인 구분으로는 일반형·블록형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면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의 재원분담은 총 4,300억으로 도로에 2,286억, 접속시설에 312억, 철도에 1,500억, 기타 202억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여기 도면에 보면 1번이 사업지~구운사거리간 도로개설공사로서 연장은 1.7㎞, 차로수는 4차로, 재원은 884억, 완공연도는 2012년이 되겠습니다. 2번은 대로3-18호선 도로개설공사로서 연장은 3.5㎞, 차로수는 6차로, 재원은 526억, 완공연도는 2012년입니다. 그리고 3번은 칠보중학교~42번국도 연결도로 확장공사로서 연장은 1.5㎞, 차로수는 2차로, 76억을 부담해서 2012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확장공사로서 토지보상금에 대한 800억을 재원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접속시설 A번은 사업지~구운사거리간 서부우회도로 교차로 공사로서 지하차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150억을 투자해서 2012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B번은 서부우회도로~호매실IC간 서부우회도로 교차로 공사로서 이것도 지하차도입니다. 162억을 투자해서 2009년도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 신분당선 관련해서 저희가 1,50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환승시설인 역과 대중교통에 20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구 내에는 소공원 6개소,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 공원 5개소, 문화공원 1개소, 수변공원 8개소, 체육공원 2개소가 되겠으며, 광장이 3개소, 녹지가 12만 7,328㎡가 되겠으며 공공용지는 21개소로서 2만 7,90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림 1개소와 하천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 내에 유치원이 3개소,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3개소, 그 다음에 공공청사 5개소, 문화복지시설 1개소, 사회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이 있고 종교용지가 4개소, 주유소가 2개소, 열공급설비가 1개소, 유보지가 3개소, 저류시설 등으로 공공시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지성호 신도시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성호 신도시사업추진단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면 되는데, 광역교통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거기에서 2번이 지금 공사 중인가요? 현재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후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예산을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공에서 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주공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00% 다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지금 듣기로 수원시에서 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고 도로개설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다 주공에서 100% 부담하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이 부분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과천에서 봉담까지 내려가는 고속도로잖아요?
기정

김기정위원

예.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지금 이 구간은 사업지구 내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애경백화점 앞 건너가는 도로에서부터 서부우회도로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행정타운 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초에 우리 도로과에서 실시계획인가가 여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은 우리가 공사를 이미 마쳤고, 그래서 이쪽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주공과 협의 완료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 주공 부담이고요, 이쪽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지구의 바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교량공사라든가 일부는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지보상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선 저희들이 준공 개통을 시켰던 것이고 이 부분은 100% 주공 부담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주공과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번도 주공에서 하는 것이고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답변은 주공 사업단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광역교통개선이라고 하면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공이 부담을 합니다. (도면으로 설명) 그런데 지금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설명하신 이 부분은 국장님 오시기 전에 바로 주공과 수원시가 합의되었습니다. 원래 수원시에서 실시계획으로 기존 계획되어 있었던 곳인데 택지개발이 되면서 주공부담과 수원시 부담의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기존 실시계획대로 수원시가 하고 택지개발로 인해서 여기에 지하차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공이 하기로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이것은 시 부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계획대로 시부담으로 하되 주공은 택지개발로 인해서 지하차로가 들어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가 일반 가정집을 지어도 진입로는 주인이 만드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이미 계획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호매실지구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 도로개설을 지금 더 시급하게 당겨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1번이든 2번이든 B번에서 나가는 이 부분이든 외곽도로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주공에서 100% 부담을 해야지 어떻게, 호매실지구에서 시부담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지하차도는 호매실 지구가 들어서기 때문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문제는 지하차도가 됐든 일반도로가 됐든 이 도로개설은 당연히 주공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1번, 2번은 다 주공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주공에서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시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이미 시에서 실시계획으로서 인가가 난 겁니다. 인가가 났는데 주공이 택지개발을 나중에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시에서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교차로 때문에 지하차도를 나중에 추가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하차도는 주공이 하고 기존에 인가난 것은 수원시가 하기로 일단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국가기관이고 시도 지자체니까 주공예산이냐 지자체 예산이냐의 차이인데,
기정

김기정위원

다 국민의 세금이기는 하지만 지자체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이미 인가가 나서 모든 게 다 끝났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공이 택지개발을 한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도로개설 시기가 언제인지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다는 건가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이미 인가까지 났던 것입니다. 시에서 인가가 났는데 그 다음에 택지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 시에서 주공에 부담하라고 했는데 주공과 얘기가 잘 안 돼가지고 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조그만 집을 지어도 진입로는 당연히 집 주인이 길을 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시에서 계획이 있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시에서 부담으로 해서 개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자세한 설명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B번에서 나가는 것은 그렇고, 1번과 2번은 주공에서 100% 부담하는 것이고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그러니까 광역교통계획은 주공이 부담하는 것인데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1번은 확장하는 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직접 개설합니다. 그리고 4번도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몇 %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지금 총 금액이 800억 정도,
기정

김기정위원

시부담은 얼마입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시부담은 없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광역이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그 다음에 1번도 주공 부담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00%?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주공에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도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A공사구간, 이쪽 지하도, 여기에 대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이종필위원

지금 지하차도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지하차도가 35m로 계획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지하를 통과하는 시점에서부터 끝나는 부분까지가 35m이고 진입하는 도로는 도로폭이 24m였습니다. 나와서도 또 24m로 되어 있는데 아마 지하차도 공사하는 여유 공간 때문에 35m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택지개발한 지 이제 막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택지개발해서 분양을 받은 주민들한테 다시 보상을 하고 이주 요청을 한다는 것이 행정상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그대로 살려주고 고가도로로 했을 때, 그런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가 되신 적이 있나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교통개선이라는 것은 저희들 주공의 의지라기보다는 이 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시 전체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이 길을 주공더러 만들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만들되 여기는 지하차도로 하라고 일단 고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 설계를 지금 주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하차도와 고가, 이 두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고가는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떤 근거로 조사가 되어 있나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거의 전문가들의 검토죠. 그런데 고가로 하면 우선 주위에 있는 모든 상가 건물들이 고가에 대한 거부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현장 가 보셨습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이종필위원

거기는 상가가 없습니다. 이 앞에는 터미널이에요. 여기가 고속버스 터미널로 될 것인데 지금은 시외버스 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 쪽이 터미널이고 그 앞이 모텔 촌이에요. 그리고 이 쪽에는 파출소가 하나 있고 여기에 상가라고 해봐야 구멍가게 하나 있어요. 슈퍼 하나 있고 이 쪽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텔 주인들도 지하도로 들어가면 오히려 영업에 방해가 있을 수 있대요. 고가도로가 되면 자기들이 민원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기에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하도로 하는 것과 고가로 하는 것은 사업비에도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사업비도 고가가 더 저렴한데 굳이 지하도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중 일부는 고가로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 지하차도로 할 경우 도로폭이 자기 개인 땅에 수용이 될 것 아닙니까?

이종필위원

예.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그 면적과 고가로 했을 때 들어가는 면적이 비율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로를 냄으로 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땅이 잘려나갈 것 아닙니까? 잘려나가는 부분에서 지하로 했을 때의 폭과 고가로 했을 때의 폭이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똑 같습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이종필위원

그런데도 고가로 해 달라는 이유는 뭐예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가로 가면 밑에 기둥만 쓰니까 자기들 땅은 수용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설명도 해 줘야 됩니다.

이종필위원

주민들과 그런 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저희들 순서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끝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공람이나 고시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 계획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계획에 관한 것은 주민들과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지금 개선대책으로서는 이미 고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고시를 하겠죠.

이종필위원

지금 이것 하나 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주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가 아니면 고가로 하는 것을 관철시켜주시든가 아무튼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이종필위원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가 정책사업인 임대주택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그 희생양은 수원이 되고 있어요. 전국 100만호 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임대주택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지금 국민임대는 총 100만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임대주택 정부사업에 대해 이렇게 많은 면적을 부담시키는 이것은 도대체, 기본계획이 수원시에 맞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수 십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고작 정책을 통해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하는 것이 임대주택류를 정부 시책사업에 다 포함시켜놨어요. 왜 그 설명을 안 합니까? 수원시에 사전 협의했던 안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공에서 실시계획 변경신청을 한 것이 있어요. 임대 주택률이 70.2%나 됩니다. 어느 도시에서 이런 계획을, 수원시민들을 뭐로 보고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지성호 단장님,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임대 주택률이 몇 %나 됩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12% 정도 됩니다.

이종필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광교하고 호매실하고? 주민들이 여러 번 요청을 했어요. 제가 자료를 보면 단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국민임대주택사업에서 50%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가까스로 맞추는 것이 50.1%, 노력해 주신 것으로 제가 보고요, 비축용 임대는 국회통과도 안 된 제도 아닙니까? 이것 통과됐습니까? 안 됐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이종필위원

국회통과도 안 한 법을 가지고 왜 수원에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12.2%네요? 이것, 철회하세요. 또 10년 임대가 7.9%, 차라리 비축용을 전체 임대주택 50.1%에 나머지를 다 포함시켜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다 임대예요. 임대라고 해 놓고 국민임대, 비축용 임대, 10년 임대로 결국은 다 쪼개놓고, 결국은 임대주택 만들어놓고 국민 정책사업으로 수원에 무슨 혜택을 준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도저히 저희는 시민의 입장에서나 우리 시에서도 단장님이나 국장님, 도대체 시와 어떻게 협의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협의 단계에서부터 의회의 입장을 들어보셨습니까? 언제 협의하신 겁니까? 국장님, 뭐 알고 계세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번 해 보세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우선 임대 70%는 비율로는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마친 시기입니다. 그 때만 해도 비율이 60%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축용 임대를 하면서 70%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변경을 하려는 이유는 계속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원래 재개발 계획을 할 때는 용적률을 150%로 했었는데 국가에서 18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공급하기로 하면서, 이 지구도 거기에 대한 사항으로 180%로 올리면서 원래는 1만 6,000세대인데 2만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만 세대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국민임대가 대략으로 잡으면 2만 세대의 절반인 1만 세대, 그 다음에 비축용 임대가 금년에 법은 계류 중이지만 시범사업으로 주공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임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축용 임대나 10년 임대는 다 99.2㎡이상입니다. 그래서 규모로 봐서는 중형아파트입니다. 지금 국민 임대는 어떻게 보면 36.3㎡~79.3㎡까지 평형이 좀 작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면에서 거부반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년 임대와 비축용 임대는 99.2㎡~112.4㎡, 이런 규모입니다.

이종필위원

㎡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전체 계획에서 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알아요. 99.2㎡, 112.4㎡, 비축용 임대는 비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황 봐서 임대로도 했다가 상황 봐서 분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제도 아닙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맞지 않습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이종필위원

결국은 임대로 가자는 얘기에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정부 정책은 처음에는 임대로 해서 나중에는 분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종필위원

결국은 임대 정책에 전부 짜 맞추는 것 아닙니까? 전체 국민주택 100만호 임대를 하다 보니까 겨우 생각해 낸 것이 이렇게 다 쪼개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왜 한 도시 수원에, 어찌됐건 70.2%가 말이 됩니까? 제가 건의를 합니다. 이것 가지고 단장님과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시의 과장님 보시면 전체 국민임대주택 시공률이 50.1%인데 모든 나머지 임대에 대해서는 모두 이서 속에 포함을 시켜서 정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건의를 하세요. 10년 임대 주택도 하나의 정책이라면 이것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 비축용 임대 비율을 50.1%에 포함을 시켜서 낮추면 전체로 60%로라도 낮춰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낮춰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저희도 지금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 정책과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수원시에 대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을 해 주고 싶습니다.

이종필위원

국가정책이 국민 우선정책이지 정책우선 정책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공직자 입장에서.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저희 주공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의,

이종필위원

어떻게 의견이 다르다고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100% 추진해 오신 것이 주택공사가 그 동안,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충돌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정하도록 노력은 하겠는데,

이종필위원

단장님 마인드가 말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 우선으로 가려고 국민을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국민을 위한 정책이 정책이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인드가 잘못되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과 논할 사항은 아닌데 오늘의 회의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분명한 말씀을 드렸고, 단장님에게 제가 불쾌한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을, 또 주공에서 위임받아 모든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지니신 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사적인 감정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병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표 있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이종필위원

여기 보면 의료시설이라고 면적이 나와 있어요. 종합병원과 노인전문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실례를 들면 영통지구 개발을 할 때 의료시설이라고 부지를 배치해 놓았는데 아직도 병원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개발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의료시설이라고 해서 주공과 의료기관이 토지 매입에 대해서 협의가 된 적이 있나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지금 저희는 택지개발 단계니까 우선은 그 구역을 정해놓는 겁니다.

이종필위원

사전 협의를 했던 병원이 두 군데가 있다면서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주공이 그것을 분양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어느 병원이라고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안 되었는데 사전 협의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두 군데의 병원이 아마 주공과 접촉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타당성 검사는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습니까? 토지비용이 비싸서 안 된다고 그러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땅값보다는 수요가 부족합니다.

이종필위원

수요가 부족하다고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이종필위원

토지비용은 적정하다고 합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토지비용은 지금 비교적 싼 편이죠.

이종필위원

공공시설 말고 일반 시설에 대한 분양가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지금 얼추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를 3,305,800㎡라고 잡고, 우리가 2조 5,000억이 들어갑니다. 2조 5,000억에 3,305,800㎡라고 하면 평당 250만원이 조금 넘겠죠, 3,305,800㎡가 안 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 중에 공원 30% 내고 도로를 내면 가처분 면적이 약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를 가지고 2조 5,000억을 만들어야 되니까 평당 원가로 따지면 현재 600~700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600~700이면 싸죠.

이종필위원

조성 원가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이종필위원

조성 원가대로 분양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병원 같은 것은 감정,

이종필위원

공공기관, 공공시설만 조성 원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의료시설은 일반분양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원가가 싸면, 감정 가격이니까 싸겠죠. 아직은 가격 결정은 안 된 거니까.

이종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서수원 지역에는 제대로 병원다운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의료시설은 공익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느 특정 병원에게 혜택을 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의료시설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정책적 차원에서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값 가지고는 병원, 못 들어옵니다. 절대 못 들어옵니다. 10년 전에 영통도 못 들어왔어요. 토지비용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과의 형평성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의료시설에 대한 것은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와 의견을 나누는데, 원래 노인병원 얘기도 했고 한데 지금은 종합병원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서수원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호매실 택지지구 내에 공영차고지 들어가 있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맨 밑에 쪽인가요? 버스공영차고지요. 토지이용계획도 좀 띄워줘 보세요. (도면보고 설명) 버스공영차고지가 이건가요? 그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김효수위원

그것을 지금 주공과 계약했는데 3.3㎡당 얼마에 계약한 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3.3㎡당 가격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집행부 보며) 3.3㎡당 얼마였죠? (“500만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500만원 정도.

김효수위원

예, 3.3㎡당 500만원, 그 정도에 하신 것 같은데 주공에서 아까 토지조성원가 말씀하실 때 600, 이렇게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땅의 보상가는 주공에서 얼마씩 해 주신 거예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평균 80만원 꼴이 됩니다.

김효수위원

70~80만원 했는데, 어차피 지금 버스공영차고지가 0. 몇%밖에 안 되는데 저기를 굳이 500만원씩 줘가면서, 뭐 기반시설이나 도로 닦는 데 투자가 많이 된다고 하지만 그런 비싼 자리에 버스공영차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또 도시계획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버스공영차고지를 서두르는 바람에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단장님이 조성 원가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한 조성원가 산출 이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는 가격에 비하면 저렴한 가격에 일단 계약은 됐다고 보고요,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을 넣어서 추후라도 말씀하신 공공성을 감안해서, 저희 욕심대로는 계약 단가를 조정했으면 하는 의지가 있어서 특약에도 넣어놓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향후 결정되는 조성원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김효수위원

우리 수원시에도 공영개발과가 있고 충분하게 버스공영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공업단지도 조성하고 이러는데 굳이 주공이 택지 조성해 놓은 데를 비싸게 사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땅, 도시계획에서 변경해서 공영차고지를 제척시키고 그쪽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공영차고부지라고 해서 하면 훨씬, 200만원 이내에 공영차고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변경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미 대중교통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4개 권역으로 버스 공영차고지를 이미 결정한 바가 있고, 그 부분에 의해서 북부권은 이미 공사 시행 중이고 다음에 동부와 서부권이 광교택지와 호매실택지에 확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김효수위원

아직 삽도 안 펐는데 굳이 변경 못할 사유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변경 못할 사유는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기정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B번 도로, 여기에 권선 행정타운이 있으니까 그 도로, 고향의 봄길인가요? 그 도로 공사 계획해서 미리 해놓은 것은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쪽 과천~의왕 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택지지구 내 내려가는 도로는 아까 주공 단장님 설명대로 수원시에서 미리 해놨기 때문에 수원시 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시는데,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앞질러서 계획을 하셨는지, 도로개설 계획을 호매실 택지조성이 된다는 그 시점에 하신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통식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도로가 착공이 될 때 호매실 IC까지 오는 것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착공이 됐던 겁니다.

김효수위원

그 당시 착공하실 때 호매실 택지개발이,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 당시 이 지구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요.

김효수위원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언급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럼요.

김효수위원

2004년 6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공람 공고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도로는 그 이전에 착공이 됐죠.

김효수위원

도로계획선이 지금, 지난번에 고향의 봄길이 완료가 됐잖아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김효수위원

그러면 2004년 6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됐는데 그 이전에 계획을 세우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지구지정 이전에 저희는 이미 호매실 IC까지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보상을 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이 지정 됐으니까 저희들이 일단 서부우회도로까지만 개통을 우선해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공사를 시행했던 것이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공사가 착공이 되면 구조물이 먼저 시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황구지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여타 부분들은 많이 보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구지정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중지를 했죠. (도면보고 설명)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구 내니까 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입체화가 필요한 부분을 포함해서 이 부분은 주공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아까 김기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주택공사하고 다시, 기히 정리된 부분사항은 단장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알았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부분은 주공이 부담하고 이 부분은 기왕에 실시계획 인가 내지는 보상까지 추진이 되고 구조물까지 시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구외 바깥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다른 구간을 조금 더 부담을 찾아보는 방법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효수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버스 공영차고지도 사실 평당 500만원씩 해서 120~130억이죠? 우리 수원시에서 충분하게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주공 택지 조성해 놓은 것을 그냥 사서 하는 식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김효수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대중교통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국비 지원이 70%까지 되는 사업이고 이미 광교의 동부주차장, 그리고 호매실 내의 서부주차장까지는 중장기 투·융자심사까지 다 거쳐서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 70%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가 확보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부지에 대한 적정성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지는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70%의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도비도 한 15%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 교통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은 나중에 용도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해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효수위원

토지조성원가를 낮추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약할 당시에 특약사항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는 남겨놓고 있고 주공하고 적극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지금 시행절차, 경위를 쭉 보니까 2006년 작년 연말에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이 났고 주택건설사업 승인까지 다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과정에 보니까 아직도 조정의 여지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매실지구가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해서 GB 해제까지 된 지구이고 작년 12월에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만 나기 직전에 정부의 11월 15일 부동산대책, 그리고 1월 31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용적률을 상향조정 해가면서 수용 인구를 올리는 것이 우리 호매실지구 뿐만이 아니고 광교지구도 그렇고 건교부에서 주도적으로 세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용적률도 30~40%씩 상향 조정을 해서 수용계획 인구를 늘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저희도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아직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렇죠. 변경 여지는 얼마든지 있고요, 다만 그 변경의 방향이 중앙정부에서 요청하는 대로, 조금 전에 이종필 위원님도 임대주택 비율이 70%를 상회하면서까지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은 중앙정부하고 계속 협의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윤필위원

잠깐만요. 어떻든 간에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이 계획 자체가 지금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거의 공동주택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거문화형태가 단독주택이나 일반 저밀도, 또는 중밀도의 것들이 적당히 배합되지 않고 완전히 아파트 일색으로 들어가는, 택지개발이 아파트를 짓기 위한 택지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서울에서는 우리나라에 지금 기형적인 아파트 선호, 또는 국민들이 아파트 선호하는 것을 자연발생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이 수익성이 많이 나니까 아파트만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결국 정부나 지자체에서 집행부가, 이런 것들을 약간 균형을 유지해 가면서 조정해 주는 역할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지금 이 사업을 주공에서 한다고 하지만 수원시하고 수없이 아마 협의절차를 거쳐서 오늘까지 온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정부정책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수원 전체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도심에서 굉장히 떨어진 부분이고 이 주변이 개발제한구역하고 연접해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이런데 완전히 아일랜드식으로 섬처럼 떨어져 있는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원 전체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도심에는 오히려 용적률을 높여주고 밀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녹지지역 이쪽으로는 밀도를 저밀화 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수원시가 완전히 이끌려가는, 양보하는 도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아파트를 고층화해서 짓는, 저밀도를 해야 될 위치에 고밀도가 되는 경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을 보면 단독주택이야말로 정말 산 밑에다 고도, 어떤 스카이라인을 최대한 고려해서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완전히 자투리땅에다 끼워 넣는 식으로 단독주택지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업성을 위한 주거단지지 여기 입주민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해서 계획을 했다는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도 이런 호매실지구 같은 저밀화, 아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될 자리에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는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개 직장인들이나 서민들인데 이 분들이 다 시내에서 주로 직장을 갖고 있어요. 변두리에 나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평형이 커야 되고 칠보산 자락 가까이는 여유 있는 분들이 가야 될 자리인데 여기에 임대주택을 과밀화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여기 상업지역을 2개로 나눠서 해 놨어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305,800㎡정도인데 지도에는 조그맣게 나타났지만 사실은 큰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밀도가 ㏊당 190인이 못 됩니다. ㏊를 쉽게 말하면 축구장 하나 정도의 면적입니다. 기존의 개발방법으로 보면 상계동 같은 데가 3,305,800㎡에 3만 7,000호가 들어갔습니다. 요즘 재건축으로 하면 4만 5,000호 정도 들어가죠. 그런데 2만호니까 밀도상으로 보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과 비교해 보면 저밀도 개념입니다.

이윤필위원

잠깐만요. 저밀도 고밀도에 대한 개념은 입주민을 기준으로 하는 밀도가 있고 건물의 부피, 메스(mass)의 덩어리를 가지고도 밀도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부분에 건물이 쫙 올라가 있었을 경우 부피적인 밀도가 기형적으로 나타나서 칠보산을 가리게 되는 경우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참고로 하겠습니다. 칠보산의 경관을 위해서,

이윤필위원

그리고 우선 제가 질문한 것은 아까 상업지역을 양분시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구가 위와 아래가 있는데, 그 밑에 공군비행장이 있는데 비행기 지나가는 길의 소음 측정하는 단위를 웨클(WECPNL)이라고 한답니다. 그 웨클이 지나가는 길이 우리 사업지구의 오른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음이 많고 왼쪽으로 갈수록 소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없는 쪽은 주거지역으로, 소음이 있는 곳은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이 기본 패치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상업지역을 놓게 된 것입니다. (도면으로 설명) 지금 이쪽으로 웨클을 측정한다는데 이쪽 선이 75웨클 정도 됩니다.

이윤필위원

소음 때문에 상업지역을 나눠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소음지역은 가능한한 상업지역으로 주고 소음이 없는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두는 기준에 의하다 보니까 오른쪽이 상업지역이 된 것입니다.

이윤필위원

그 이유인가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이윤필위원

굉장히 이유가 단순하네요. 소음을 방패막이 삼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그렇게 나누고 쭉 늘려서 배치를 했다, 그 소음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이 물론 민감하게 피해에 반응을 하지만 어느 시설이나 관계없이 소음은 다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음피해 때문에 상업지역을 양쪽으로 양분해 놓았다, 이것은 이 택지지구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수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업지역을 전부 찢어서 놓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인접되어 있을 때 서로 그 안에 부딪힘이 있어서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 나중에 입주되어 들어갈 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업지역은 몰아주는 것이 기능은 오히려 활성화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의 택지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소음 때문에, 방패막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상업지역을 나눠놓았다, 아니면 이유가 오히려 그것 말고 도시 발전 축으로 봤을 때 이 아대 쪽은 행정타운과 연결되니까 그 쪽과의 어떤 연계성 때문에 그렇다면 이유가 되지만, 또 저 위쪽도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면 되지만 단순히 이 지구 안에서 소음 때문에 그것을 나눠놓았다는 것은 이 자체에서도 서로 굉장히 불편한, 용도가 이 안에서 들어갈 수 있음에도 주거지역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이것은 민원사항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늘어놓았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거시적인 수원시 전체 도시계획의 축에 맞춰서 상업지역을 배치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변경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서 향후, 앞으로 이 단지가 개발이 되면 반영구적으로 자리를 잡을 텐데 차제에 이 지역과 지구가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졌는지 따져봐야 되고, 아까 주거지역도 이런 자투리에 끼워 넣는 식이 아니라 산 밑에 쾌적하고 산을 가리지 않는 부분에, 조망권까지 다 생각을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기본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배치가 되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지금 단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건가요, 아니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계속 이 사업에 관여하셨습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저는 금년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윤필위원

이 계획을 한 분은 책임자들이 따로 있잖아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지금은 제가 단장이니까 책임자입니다.

이윤필위원

지금은 단장님이 여기 임명되신 목적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책임으로 내려오신 것이고 이것을 계획할 때는 또 다른 분들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팀도 지금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저희들이 계속 인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3대째입니다. 2005년에 1대 단장이 있었고 그 후 2대를 거쳐 제가 3대째입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단장님 예하에 그 기획단이 아직 계속 그대로 있는 거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이윤필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직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합리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네요. 여기는 분당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장

단장님, 그것은 조금 후에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오늘 설명회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비로 2조 5,000억을 예상하시는데 추후 회수되는 자금은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택지를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여기에 다시 아파트를 짓는 것은 별도로 들어가는 거죠.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추후 회수되는 자금은 얼마로 지금 추정하고 계십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지금은 택지 개발분까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또,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은 전혀 예측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지금 택지개발까지는 2조 5,000억으로, 원가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부분이 전혀 추정이 안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이 질문에 대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에 대해서 주민 불안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종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언제쯤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도로.
장봉

강장봉위원

1번 도로. (도면보고 설명)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1번 도로라는 것은 이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장봉

강장봉위원

예.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이것은 2012년 준공목표로,
장봉

강장봉위원

착공은 언제로 보십니까? 2012년 완공계획이시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의해서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획을 세워 고시를 하면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가 아직,
장봉

강장봉위원

착공 계획이 언제냐고 제가 지금 물었는데,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그것이 있어야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얼마 전에 도시계획과를 갔더니 그 도로 자체가 도시계획에 잡혀 있지를 않더라고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계획이 아직은 잡혀있지 않죠. 그런데 그 선행 단계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받아서 관리계획을 합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그 도로를 신설하라고 조건을 건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려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공동주택 입주가 2010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보니까 도로망은 전부 2012년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입주는 2010년부터 개시가 되는데 도로망은 2012년도에 완공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지금 의구심을 갖는 것이, 물론 도로개설은 우리 주택공사에서 맡아 하셔야 되겠지만 입주고 됨과 동시에 도로개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주와 맞춰서 도로 개설이 완공되는 것이 원칙이고,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도로개설은 완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주 개시 이후에 그런 완공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수원시에 책임을 일부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걱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도로개설이 너무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지금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분양연도와 입주연도에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 입주는 2012년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일단 여기 자료에는 일부 2010년에 입주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전체 지구가 동시에 완성되는 것은 201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개설이 너무 주공 편의위주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 주택이 지금 총 몇 세대라고 하셨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국민임대 1만 세대, 그 다음에 10년 임대가 10%니까 약,
장봉

강장봉위원

전부해서 1만 4,000세대로 보면 되는 거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 임대주택 수요에 대해서 고려해 보셨습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그렇습니다. 사실 건교부 주택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이 수치상으로 어떤 정책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안이 생기지 않았나, 사실 1만 4,000세대의 입주가 수원시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져요. 그런데 정책적인 총량에 대해 짜맞추기 위해서 1만 4,000세대를 여기에 포함시키고 강요하지 않았나, 그런 걱정이 됩니다. 공가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수원시에서 임대주택 1만 4,000세대의 수요가 되겠습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지금 질문에 답은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집을 못 가지는 수요층이 집을 더 크게 늘리려는 수요층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는 국민임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지자체별로 반발이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일단 결정된 사항을 지금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 예측이 전혀 과학적이지 못 하다, 섬세하지 못 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토지이용계획도를 잠깐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면보고 설명) 여기에 학교가 중·고등학교도 들어갑니다만 초등학교 위치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가장 끝자리의 초등학교는 이 블록입니다. 여기는 학교로 봤을 때 아주 가고 싶지 않은 학교로 분류가 될 수 있겠고, 여기는 아주 가고 싶은 학교로 되겠고, 또 이 밑에 이런 부분, 아파트 중간에 있는 데는 상관없는데 아파트 끝자락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초등학교가 없어요. 물론 좁아서 그렇지만 그러면 여기 애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갑니까, 여기로 갑니까? 초등학교는 거리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특히 초등학교가 아파트 중심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상의를 했겠지만 단장님께서는 이 위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교육청과 협의할 때 보면 수원 서부는 학교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고 이 서부 전체를 위한 학교를 계획하라는 요구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여기가 기존 단지이고 여기도 기존 LG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기존 아파트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저희들만이 아니라,
기정

김기정위원

문제는 기존에 있는 주택들과 아파트의 학군 문제가 제기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 학교분담금을 내고 지금 아파트가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내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일반 아파트에서 오는 분들이 학교 잘 못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학군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애들이 여기를 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가 여기니까. 여기 애들이 여기로 가려면 지금 거리감이 잘 안 잡히는데 그 문제, 그리고 여기 애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위치가 최소한 단지 내로 들어와 줘야 문제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이쪽 부분을 감안해서 초등학교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 아파트에서 분담금내고 애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애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초등학교 거리가 꽤 멀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를 생각해서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거기가 아니라 전체를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길이가 약 1.3㎞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개발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서 귀퉁이에 학교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 중간에 온다든지, 그죠? 그래서 여기 애들도 들어가고 여기 애들도 들어가고하니까 밑으로 내려와야지 무슨 학교를 구석에 넣어가지고 통학을 어렵게 만들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잠깐만요, 양 차장! 여기 초등학교가 맞아요?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예, 맞습니다.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아까 대답을 잘못해서 혼났는데 전문가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교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 초·중·고등학교를 정한 것은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교육청과 위치나 면적, 개수를 다 협의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도면보고 설명)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여기 있는 중학교가 칠보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구 북서측 끝단에 있는 부분이 금호중학교, 당초에는 초등학교 개교를 목표로 했었는데 중학생 수요가 많아서 중학교로 바꿨고, 현재 운영 중인 학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등학교를 계획한 것은 기존 LG빌리지라든지 교육청에서 그런 고려를 해서 한 것입니다. 학군을 통합해서 이쪽 초등학교는 이쪽 지역에서 학생들을 보내고 이쪽 초·중·고는 고등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을 본 것이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다 구역을 분할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2개의 블록은 기존 금곡지구 내에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쪽 부분은 이쪽 기존 학교로 보내는 것으로 하고 맨 남측에 있는 유보지가 학교 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을 유보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학교가 될지 고등학교가 될지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이고, 이것은 지금 예술고 목적으로 유보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초등학교가 말씀하신 대로 학습 여건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와 좀 변경시킨 것이 앞부분에 삼각형 모양으로 어린이 공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악영향은 저감시키자는 목적으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초등학교 부분은 학습여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쪽 지역은 아까 말씀대로 유보지역이죠. 여기 학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영통 같은 경우 이렇게 외곽에 빠진 학교들이 다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 학군을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는데 뻔한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여기 금호지구 이쪽에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당장 아파트 짓는 여기 주민들이 위주가 되어야지 어떻게, 여기 기존에 있는 것에 맞춘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지금 이쪽에 있는 분들은 통학권상 초등학교를 이쪽으로 보내든지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아파트 옆에 있는 곳의 학교를 보내려고 하지 기존에 있는 학교로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어디에 있으며 학군 조정할 때 여러 블록으로 짜여질 텐데, 그렇게 했을 때 이쪽 초등학교·중학교 문제는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영통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군 조정하면서 데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보이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문제를 야기 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으로 넣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아파트 평수가 줄어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으로 넣으셔서 초·중학교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쪽 부분도 그나마 이쪽으로 온다고 그러는데 여기 블록이 여기와 합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통의 예를 들면 여기 애들은 여기와 어울리지도 못 해요. 여기와 여기하고는. 정자지구도 그렇습니다.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경기도·수원교육청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개발계획 승인된 도면 보시면 이쪽에도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약간 질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보시킨 용도가 두 개 학교용도가 있고 지역 주민들께서 당초에 일반 고등학교가 세 개 있었는데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 의견을 받아서 하나를 축소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셔 가지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출산율 저하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를 하나 폐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보시킨 부분이 저희가 당초 중학교 용도로 유보를 시켰는데 이 면적을 고등학교 규모 정도로 해서 고등학교 용도로 유보시키고, 이것은 예술고 유보고 이 남측 지역에 중학교 용도로 유보지를 하나 더 계획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개수는 당초 작년에 실시계획 승인 받은 개수보다 유보지를 포함할 경우에는 하나가 더 늘어나는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생기는 편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더 연구를 해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토지이용계획도가 결정이 돼 버리면 이것이 바뀌지 않거든요. 아까 이종필 위원도 얘기했지만 병원부지, 영통에 10년째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학교도 똑같습니다. 이런 외곽에 빠지는 학교들은 전부 선호도가 없는 학교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는 문제, 또 평수 문제 이런 것들이 다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이 중요합니까? 우선 아이들이 정확하게 학교를 갈 수 있고 거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단 한번 해놓고 나면 진짜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산문제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정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 이런 부분들이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는 사실상 위치라든지 유보지역을 반드시 학교로 설립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이 지역에 맞는 것이고, 이 지역에서 다른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면 엄청 멀어요. 학부모들이 다 통학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위가 2만호 가까이 되니까 학교 문제는 자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위치라든지 숫자라든지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그리고 죄송한 말씀인데 상업용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지성호 단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들이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나온 얘기들이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얘기로 끝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관계는 저희들도 그런 걱정이 있어서 많이 검토를 했고, 이것은 주공에서 하고 싶다고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다 검토를 한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귀퉁이에 있는 학교가 문제는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교육청이라든가 업무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학교를 다시 이쪽으로 옮기고 하기는 어렵고 지금 그런 사항이 교육청과 사전협의가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나온 얘기들이, 도로문제, 시 부담문제, 주공 부담문제 이런 부분하고 학교문제 등 다른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전부 바뀌지 않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도 반영 가능한 것은 반영하겠지만 이 사항이 각 해당부서로부터 전부 사전에 협의가 끝난 상태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협의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한다든지 보고를 해서 이런 것들이 일반 주민들 생각도 반영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시 집행부에서는 주공이나 불러다놓고 지금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얘기하는 것으로 끝내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는가보죠?
장봉

강장봉위원

이렇게 하니까 알고 있어라 그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협의할 때 얘기를 하셔야 되지, 그래야 시나 의회에서 같이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데,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같은데 저렇게 지어놓고 나서 저게 지금 제대로 됐다고 단장님은 보십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주공에서도 협의를 많이 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협의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에서나 주공에서도 얘기를 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는 호매실 지구단위에 관련된 부분이 주가 돼야지 학교가 구석에 가있고 밑에 아이들이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민원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위원님,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영통에도 귀퉁이에 학교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토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 귀퉁이에 갈 수도 있고 가운데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가운데로만 다 모이면 또 양쪽 끝이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교육청이라든가 교육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영통 끝자락에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미달 나오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10년 전에 지구단위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중간으로 들어와 줘야 아니, 잘못된 것 뻔히 알면서 영통이 외곽으로 빠졌으니까 거기도 외곽으로 빼겠다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위원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러면 이 학교가 문제인데 위원님 생각에는 이 학교가 어느 쪽으로 가면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최소한 여기 아파트단지는 여기 이 부분이라든지,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여기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돼야, 여기 아이들도 올라와 줘야 되잖아요? 여기 아파트에서도 올라갈 학교 아닙니까? 초등학교 여기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여기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이 블록하고 이 블록을, 이 블록이 초등학교 하나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아까 주공에서 설명 드린 것이 이것은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이 부분, 이것은 여기 기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것이고,
기정

김기정위원

이 부분 이 부분 세 블록이 초등학교 하나로 가능하냐고요? 이 블록, 이 블록, 이 블록이 초등학교 수용이 가능하냐고요. 수용이 가능하냐고요? 여기 세 개 블록 학생들이 여기 초등학교에 다 갈 수 있냐고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인구분포도에 따라서 지금 정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여기 블록별로 몇 세대 몇 세대 그것이 나와 있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나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따져보면 되겠네요. (“그걸 따져서 하면 되지.” 하는 이 있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그쪽까지 시에서 안 했지만 전문가들이 다 해서 지구를 나눠놓은 거예요.
기정

김기정위원

전문가가 뭐 필요 있어요. 세대수 나누기 학생수 하면 숫자가 나오는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 업무를 교육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하고 주공하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매일 그 모양이 그 모양이니까 영통도 정자동도 그런 거죠! 문제는 교육청에서 한다고 무조건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일반 영통에서 문제가 되고 정자동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정자지구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봤을 때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렇게 해놓고도 이것이 맞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 여기 세대가 여기로 가고 이 블록이 여기로 가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세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것은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중간보고가 가능하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보고도 없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중간에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보고가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공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은 이렇게 됐고 안 됐고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저는 간단히 할게요. 그쪽에 보면 C하고 A해서 분양아파트하고 국민임대 아파트가 같이 나란히 있죠? 나란히 있는 곳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요. 맨 밑에서 두 번째인가! C-4블록하고 A블록하고 다 있는 것. 주택건설계획도에 보시면 인구 및, 네 그 쪽에 보시면 C-4블록하고 A블록 사이에 초등학교, 중학교 위치가 선정되어 있죠? 예, 그쪽. 거기를 보면 여기가 초등학교, 중학교잖아요? 그런데 이 옆에 아파트는 분양아파트인데 85㎡가 넘는 경우이고 이쪽은 국민 임대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이쪽은 학교개발 분담금을 내고 이쪽 임대는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임대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 사이에 있으면 이 쪽에 한 라인에 있는 아파트는 이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렇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아파트에 사는 가구와, 임대는 평수가 작아요. 임대 평수가 작은데 거기에서 생기는 갭은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위치를 바꾸든지, 아니면 지금 이 아파트의 평수를 변형하든지 해서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는,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검토해서 수정이 가능한지 제가 알고 싶고 지금 학교를 옮기지 못 한다면 임대가 돼 있는 것을 비축용으로 한다든지 해서 평수의 균형을 맞춘다면 아이들 간에 빈부 격차에서 생기는 결여감이 좀 덜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우울증으로 와서 나중에는 자살 요인도 돼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생활수준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정위원

그렇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교육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이희정위원

교육적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너무 많이 갖기 때문에 이것은 진작 고려해야 될 사항이에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것은 교육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맞습니다. 왜 이것을 뿌려놨냐 하면 교육적으로 생각하면 임대주택이 한 쪽으로 몰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희정위원

지금 이것이 아니라 국민임대는 평수가 작잖아요. 그렇다면 임대나 비축용으로 해서 99.2㎡대로 맞춰주면 오히려 더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임대인데 그 안의 세부 내용만 조금 변경 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하여튼 그 사항은,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비축용입니다.

이희정위원

어느 것이 비축용인가요? 이쪽에 나란히 돼 있는 것은 비축용이 없는데, 이쪽 시는 분양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이거요.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이것은 비축용으로,

이희정위원

비축용이 아닌데 저한테는 분양으로 돼 있는데,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저희가 수원시에 사전협의 요청 드린 것은 분양으로 돼 있는데 임대주택 70%에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이것이 비축용이에요?
재식

이재식위원장

아니, 비축용이어도 언제든지 사람이 입주할 것 아니에요?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크기가 99.2㎡, 105.8㎡,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초등, 중등은 학교개발 분담금을 어디에서 내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주공 실무자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예.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지금 여기 도면 인구 및 주택건설 계획도는 수원시에 사전협의 들어가 있는 것인데 저희가 사전협의 요청 드린 것이 7월에 요청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것이 대형분양으로 갔었는데 비축용 시범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8월 6일에 내려왔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비축용으로 된 거예요?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예,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비축용 임대주택 비율 70%에 들어간 99.2㎡, 105.8㎡대 비축용으로 바뀔 것이고요,

이희정위원

그러면 여기 초등, 중등은 임대초등학교, 임대중학교네요?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용지 분담금 관계는 위헌 소지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부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순하게 학교 용지는 택지 조성원가로 저희가 교육청에 초·중학교는 50%에 공급하고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에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현재 국민임대 평수가 동일한 거죠?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국민임대가 39.7㎡~82.6㎡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39.7㎡~82.6㎡이고 비축용은요?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비축용은 99.2㎡, 105.8㎡ 두 가지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여기 초등 중등은 임대아파트의 자녀들만 다니게 되는 거죠?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하면서도 교육청에서도 가장,

이희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거죠? 임대 아파트 아이들만 다니는 거죠?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여기 분양 아파트도 있고요,

이희정위원

만약 부모 입장에서 거기에 보낼 것 같아요?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물론 그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이희정위원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 이미 표면화되어 있어요.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참고 설명을 드리면 수원교육청에서도 맨 처음에 저희들에게 요구한 것이 분양은 분양대로 ㎡대로 나눠서, 그 다음에 임대는 임대대로 나눠서 몰아달라고, 공식적으로는 요청을 못 하고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희정위원

어디서요?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교육청에서요. 그런데 그것은 비공식적인 사항이고,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의 학군을 배정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업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임대주택이든 분양이든 이렇게 혼합시켜놓은 것은,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서 적정하게 분산을 했다고 한 것이 이것인데 중앙정부에서는 한 개의 블록 안에 분양과 임대까지, 한 동에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회적인 문제는 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임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되겠지만 반대로 국민주택 39.7㎡~82.7㎡ 내외면 미혼이나 독신, 아이가 없는 부부나 싱글족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학교가 애들이 없어서 슬럼화 되는 것도 무시하지 못할 현실이 될 텐데 그럴 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이쪽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터를 마련한 거잖아요.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일단 저희 사업 시행자의 입장에서는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용지확보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용도로 유보시키고 가는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출산율 저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보시키고 가는 것이, 최초 입주할 때 입주민들의 성향이라든지 학생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학교가 추가로 필요하면 그 때 다시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유보시키고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는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만약 그렇게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학교가 슬럼화 되면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사항인가요? 이것은 10년 이내에 바로 발생될 사항들인데요?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그 부분은 전 국민들 모두가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이희정위원

그렇게 너무 방대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교육청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교육적인 입지며 이런 것을 다 고려하셨겠지만 지금 여기는 사실 슬럼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것을 한 번 재고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중학교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절대로 안 좋은 곳에 오지 않아요, 엄마들이 새벽에 데려다 줄지언정.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교육청에서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학교 배정 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희정위원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수정할 수 있다면 이 용도를 조금 조율해가지고 학교면적을 좀 다양하게 세분화한다든지 아니면 중학교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다 미니학교 식으로 다 몰아서 하고 중학교도 몰아서 한대요. 왜냐하면 이런 학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한 번 적용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그 부분은 교육 정책 차원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 같고요,

이희정위원

교육 정책이 아니라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니까 이것을 먼저 질의하셔서 가능한지, 그것을 저한테 줄 수는 있잖아요. 제가 엄마이니까.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그것은 제가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이뤄졌던 사항에 대해서 판단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희정위원

이것은 분명 이 밑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 될 거예요.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교육청과 같이 구체적으로 한 번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 사항들은 저한테도 좀 주시고, 왜냐하면 정자지구 백설 주공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자살한 아이도 있어요. 거기는 풍림이 132.2㎡대이고 백설 주공은 33.1㎡대에요. 거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가까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질의를 보내셔서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교육청과 별도로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 석 수원호매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방문은 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간담회 등에서 결정하여 활동할 수 있는 사안으로 현장을 시찰한 후에는 제도개선 사항이나 문제점, 느낀 소감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일 실시되는 현장 방문을 통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방문을 회의 산회 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사업추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현장방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방문할 현장은 수원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방문에 앞서 수원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지성호 신도시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 신도시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사업추진단장 지성호입니다. 우선 택지개발사업 보고에 앞서 주공에서 호매실택지개발사업단장으로 계신 박 석 단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장

업단장호매실택지개발사

박 석 : 반갑습니다. 호매실사업단장 박 석입니다. 오늘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러면 수원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의 추진배경 및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 도시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 주택정책으로 추진 중인 국민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수도권의 부족한 택지를 확보하고 친환경적 주거단지 조성을 하여 서수원권의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를 통한 수원시의 균형 발전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발 여건은 칠보산과 황구지천 등의 자연환경과 과천~봉담간 고속도로가 중앙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42호선과 43호선, 서부우회도로 등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수원비행장 항공소음 및 개발제한구역 등이 발전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개발 방향은 칠보산 녹지축과 기존 소하천을 보존하고 광오한 녹지와 경관축을 형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 의료시설, 여성 및 문화복지, 체육공원, 업무 및 상업시설 등 대생활권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수원비행장 항공 소음영향을 고려해서 계획하였습니다. 지구 개요에서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오목천동, 당수동 일원이며, 지구 면적은 311만 6,000㎡가 되겠습니다. 건설호수는 2만 206호, 그 중에서 공동주택이 1만 9,936호이고 단독주택이 270호이며, 수용인구는 5만 8,597인이며 ㏊당 인구는 188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201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25일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 공고되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06년 12월 28일 주택건설사업승인이 건교부로부터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지조성공사가 2008년 8월경에 착공되겠으며 주택건설사업 착공은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최초 입주는 2010년 하반기이고 택지개발사업 준공은 2012년 12월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용지가 115만 9,000㎡로서 전체 구성비로는 37%정도인데 단독주택이 2.8%, 공동주택이 33%,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용지가 0.5%로 분류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용지는 6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말씀드렸고, 세대수는 2만 206호, 인구는 5만 8,597인이며 세부적인 구분으로는 일반형·블록형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면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의 재원분담은 총 4,300억으로 도로에 2,286억, 접속시설에 312억, 철도에 1,500억, 기타 202억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여기 도면에 보면 1번이 사업지~구운사거리간 도로개설공사로서 연장은 1.7㎞, 차로수는 4차로, 재원은 884억, 완공연도는 2012년이 되겠습니다. 2번은 대로3-18호선 도로개설공사로서 연장은 3.5㎞, 차로수는 6차로, 재원은 526억, 완공연도는 2012년입니다. 그리고 3번은 칠보중학교~42번국도 연결도로 확장공사로서 연장은 1.5㎞, 차로수는 2차로, 76억을 부담해서 2012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과천~봉담간 고속도로 확장공사로서 토지보상금에 대한 800억을 재원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접속시설 A번은 사업지~구운사거리간 서부우회도로 교차로 공사로서 지하차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150억을 투자해서 2012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B번은 서부우회도로~호매실IC간 서부우회도로 교차로 공사로서 이것도 지하차도입니다. 162억을 투자해서 2009년도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 신분당선 관련해서 저희가 1,50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환승시설인 역과 대중교통에 20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구 내에는 소공원 6개소,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 공원 5개소, 문화공원 1개소, 수변공원 8개소, 체육공원 2개소가 되겠으며, 광장이 3개소, 녹지가 12만 7,328㎡가 되겠으며 공공용지는 21개소로서 2만 7,90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림 1개소와 하천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 내에 유치원이 3개소,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3개소, 그 다음에 공공청사 5개소, 문화복지시설 1개소, 사회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이 있고 종교용지가 4개소, 주유소가 2개소, 열공급설비가 1개소, 유보지가 3개소, 저류시설 등으로 공공시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지성호 신도시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성호 신도시사업추진단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면 되는데, 광역교통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거기에서 2번이 지금 공사 중인가요? 현재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후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예산을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공에서 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주공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00% 다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지금 듣기로 수원시에서 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고 도로개설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다 주공에서 100% 부담하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이 부분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과천에서 봉담까지 내려가는 고속도로잖아요?
기정

김기정위원

예.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지금 이 구간은 사업지구 내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애경백화점 앞 건너가는 도로에서부터 서부우회도로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행정타운 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초에 우리 도로과에서 실시계획인가가 여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은 우리가 공사를 이미 마쳤고, 그래서 이쪽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주공과 협의 완료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 주공 부담이고요, 이쪽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지구의 바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교량공사라든가 일부는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지보상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선 저희들이 준공 개통을 시켰던 것이고 이 부분은 100% 주공 부담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주공과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번도 주공에서 하는 것이고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답변은 주공 사업단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광역교통개선이라고 하면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공이 부담을 합니다. (도면으로 설명) 그런데 지금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설명하신 이 부분은 국장님 오시기 전에 바로 주공과 수원시가 합의되었습니다. 원래 수원시에서 실시계획으로 기존 계획되어 있었던 곳인데 택지개발이 되면서 주공부담과 수원시 부담의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기존 실시계획대로 수원시가 하고 택지개발로 인해서 여기에 지하차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공이 하기로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이것은 시 부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계획대로 시부담으로 하되 주공은 택지개발로 인해서 지하차로가 들어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가 일반 가정집을 지어도 진입로는 주인이 만드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이미 계획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호매실지구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 도로개설을 지금 더 시급하게 당겨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1번이든 2번이든 B번에서 나가는 이 부분이든 외곽도로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주공에서 100% 부담을 해야지 어떻게, 호매실지구에서 시부담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지하차도는 호매실 지구가 들어서기 때문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문제는 지하차도가 됐든 일반도로가 됐든 이 도로개설은 당연히 주공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1번, 2번은 다 주공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주공에서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시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이미 시에서 실시계획으로서 인가가 난 겁니다. 인가가 났는데 주공이 택지개발을 나중에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시에서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교차로 때문에 지하차도를 나중에 추가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하차도는 주공이 하고 기존에 인가난 것은 수원시가 하기로 일단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국가기관이고 시도 지자체니까 주공예산이냐 지자체 예산이냐의 차이인데,
기정

김기정위원

다 국민의 세금이기는 하지만 지자체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이미 인가가 나서 모든 게 다 끝났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공이 택지개발을 한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도로개설 시기가 언제인지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다는 건가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이미 인가까지 났던 것입니다. 시에서 인가가 났는데 그 다음에 택지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 시에서 주공에 부담하라고 했는데 주공과 얘기가 잘 안 돼가지고 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조그만 집을 지어도 진입로는 당연히 집 주인이 길을 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시에서 계획이 있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시에서 부담으로 해서 개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자세한 설명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B번에서 나가는 것은 그렇고, 1번과 2번은 주공에서 100% 부담하는 것이고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그러니까 광역교통계획은 주공이 부담하는 것인데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1번은 확장하는 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직접 개설합니다. 그리고 4번도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몇 %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지금 총 금액이 800억 정도,
기정

김기정위원

시부담은 얼마입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시부담은 없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광역이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그 다음에 1번도 주공 부담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00%?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주공에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도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A공사구간, 이쪽 지하도, 여기에 대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이종필위원

지금 지하차도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지하차도가 35m로 계획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지하를 통과하는 시점에서부터 끝나는 부분까지가 35m이고 진입하는 도로는 도로폭이 24m였습니다. 나와서도 또 24m로 되어 있는데 아마 지하차도 공사하는 여유 공간 때문에 35m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택지개발한 지 이제 막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택지개발해서 분양을 받은 주민들한테 다시 보상을 하고 이주 요청을 한다는 것이 행정상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그대로 살려주고 고가도로로 했을 때, 그런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가 되신 적이 있나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교통개선이라는 것은 저희들 주공의 의지라기보다는 이 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시 전체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이 길을 주공더러 만들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만들되 여기는 지하차도로 하라고 일단 고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 설계를 지금 주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하차도와 고가, 이 두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고가는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떤 근거로 조사가 되어 있나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거의 전문가들의 검토죠. 그런데 고가로 하면 우선 주위에 있는 모든 상가 건물들이 고가에 대한 거부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현장 가 보셨습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이종필위원

거기는 상가가 없습니다. 이 앞에는 터미널이에요. 여기가 고속버스 터미널로 될 것인데 지금은 시외버스 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 쪽이 터미널이고 그 앞이 모텔 촌이에요. 그리고 이 쪽에는 파출소가 하나 있고 여기에 상가라고 해봐야 구멍가게 하나 있어요. 슈퍼 하나 있고 이 쪽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텔 주인들도 지하도로 들어가면 오히려 영업에 방해가 있을 수 있대요. 고가도로가 되면 자기들이 민원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기에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하도로 하는 것과 고가로 하는 것은 사업비에도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사업비도 고가가 더 저렴한데 굳이 지하도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중 일부는 고가로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 지하차도로 할 경우 도로폭이 자기 개인 땅에 수용이 될 것 아닙니까?

이종필위원

예.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그 면적과 고가로 했을 때 들어가는 면적이 비율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로를 냄으로 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땅이 잘려나갈 것 아닙니까? 잘려나가는 부분에서 지하로 했을 때의 폭과 고가로 했을 때의 폭이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똑 같습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이종필위원

그런데도 고가로 해 달라는 이유는 뭐예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가로 가면 밑에 기둥만 쓰니까 자기들 땅은 수용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설명도 해 줘야 됩니다.

이종필위원

주민들과 그런 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저희들 순서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끝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공람이나 고시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 계획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계획에 관한 것은 주민들과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지금 개선대책으로서는 이미 고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고시를 하겠죠.

이종필위원

지금 이것 하나 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주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가 아니면 고가로 하는 것을 관철시켜주시든가 아무튼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이종필위원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가 정책사업인 임대주택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그 희생양은 수원이 되고 있어요. 전국 100만호 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임대주택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지금 국민임대는 총 100만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임대주택 정부사업에 대해 이렇게 많은 면적을 부담시키는 이것은 도대체, 기본계획이 수원시에 맞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수 십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고작 정책을 통해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하는 것이 임대주택류를 정부 시책사업에 다 포함시켜놨어요. 왜 그 설명을 안 합니까? 수원시에 사전 협의했던 안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공에서 실시계획 변경신청을 한 것이 있어요. 임대 주택률이 70.2%나 됩니다. 어느 도시에서 이런 계획을, 수원시민들을 뭐로 보고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지성호 단장님,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임대 주택률이 몇 %나 됩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12% 정도 됩니다.

이종필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광교하고 호매실하고? 주민들이 여러 번 요청을 했어요. 제가 자료를 보면 단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국민임대주택사업에서 50%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가까스로 맞추는 것이 50.1%, 노력해 주신 것으로 제가 보고요, 비축용 임대는 국회통과도 안 된 제도 아닙니까? 이것 통과됐습니까? 안 됐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이종필위원

국회통과도 안 한 법을 가지고 왜 수원에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12.2%네요? 이것, 철회하세요. 또 10년 임대가 7.9%, 차라리 비축용을 전체 임대주택 50.1%에 나머지를 다 포함시켜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다 임대예요. 임대라고 해 놓고 국민임대, 비축용 임대, 10년 임대로 결국은 다 쪼개놓고, 결국은 임대주택 만들어놓고 국민 정책사업으로 수원에 무슨 혜택을 준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도저히 저희는 시민의 입장에서나 우리 시에서도 단장님이나 국장님, 도대체 시와 어떻게 협의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협의 단계에서부터 의회의 입장을 들어보셨습니까? 언제 협의하신 겁니까? 국장님, 뭐 알고 계세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번 해 보세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우선 임대 70%는 비율로는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마친 시기입니다. 그 때만 해도 비율이 60%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축용 임대를 하면서 70%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변경을 하려는 이유는 계속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원래 재개발 계획을 할 때는 용적률을 150%로 했었는데 국가에서 18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공급하기로 하면서, 이 지구도 거기에 대한 사항으로 180%로 올리면서 원래는 1만 6,000세대인데 2만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만 세대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국민임대가 대략으로 잡으면 2만 세대의 절반인 1만 세대, 그 다음에 비축용 임대가 금년에 법은 계류 중이지만 시범사업으로 주공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임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축용 임대나 10년 임대는 다 99.2㎡이상입니다. 그래서 규모로 봐서는 중형아파트입니다. 지금 국민 임대는 어떻게 보면 36.3㎡~79.3㎡까지 평형이 좀 작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면에서 거부반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년 임대와 비축용 임대는 99.2㎡~112.4㎡, 이런 규모입니다.

이종필위원

㎡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전체 계획에서 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알아요. 99.2㎡, 112.4㎡, 비축용 임대는 비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황 봐서 임대로도 했다가 상황 봐서 분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제도 아닙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맞지 않습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이종필위원

결국은 임대로 가자는 얘기에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정부 정책은 처음에는 임대로 해서 나중에는 분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종필위원

결국은 임대 정책에 전부 짜 맞추는 것 아닙니까? 전체 국민주택 100만호 임대를 하다 보니까 겨우 생각해 낸 것이 이렇게 다 쪼개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왜 한 도시 수원에, 어찌됐건 70.2%가 말이 됩니까? 제가 건의를 합니다. 이것 가지고 단장님과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시의 과장님 보시면 전체 국민임대주택 시공률이 50.1%인데 모든 나머지 임대에 대해서는 모두 이서 속에 포함을 시켜서 정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건의를 하세요. 10년 임대 주택도 하나의 정책이라면 이것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 비축용 임대 비율을 50.1%에 포함을 시켜서 낮추면 전체로 60%로라도 낮춰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낮춰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저희도 지금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 정책과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수원시에 대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을 해 주고 싶습니다.

이종필위원

국가정책이 국민 우선정책이지 정책우선 정책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공직자 입장에서.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저희 주공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의,

이종필위원

어떻게 의견이 다르다고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100% 추진해 오신 것이 주택공사가 그 동안,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충돌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정하도록 노력은 하겠는데,

이종필위원

단장님 마인드가 말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 우선으로 가려고 국민을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국민을 위한 정책이 정책이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인드가 잘못되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과 논할 사항은 아닌데 오늘의 회의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분명한 말씀을 드렸고, 단장님에게 제가 불쾌한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을, 또 주공에서 위임받아 모든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지니신 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사적인 감정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병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표 있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이종필위원

여기 보면 의료시설이라고 면적이 나와 있어요. 종합병원과 노인전문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실례를 들면 영통지구 개발을 할 때 의료시설이라고 부지를 배치해 놓았는데 아직도 병원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개발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의료시설이라고 해서 주공과 의료기관이 토지 매입에 대해서 협의가 된 적이 있나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지금 저희는 택지개발 단계니까 우선은 그 구역을 정해놓는 겁니다.

이종필위원

사전 협의를 했던 병원이 두 군데가 있다면서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주공이 그것을 분양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어느 병원이라고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안 되었는데 사전 협의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두 군데의 병원이 아마 주공과 접촉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타당성 검사는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습니까? 토지비용이 비싸서 안 된다고 그러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땅값보다는 수요가 부족합니다.

이종필위원

수요가 부족하다고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이종필위원

토지비용은 적정하다고 합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토지비용은 지금 비교적 싼 편이죠.

이종필위원

공공시설 말고 일반 시설에 대한 분양가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지금 얼추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를 3,305,800㎡라고 잡고, 우리가 2조 5,000억이 들어갑니다. 2조 5,000억에 3,305,800㎡라고 하면 평당 250만원이 조금 넘겠죠, 3,305,800㎡가 안 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 중에 공원 30% 내고 도로를 내면 가처분 면적이 약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를 가지고 2조 5,000억을 만들어야 되니까 평당 원가로 따지면 현재 600~700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600~700이면 싸죠.

이종필위원

조성 원가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이종필위원

조성 원가대로 분양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병원 같은 것은 감정,

이종필위원

공공기관, 공공시설만 조성 원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의료시설은 일반분양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원가가 싸면, 감정 가격이니까 싸겠죠. 아직은 가격 결정은 안 된 거니까.

이종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서수원 지역에는 제대로 병원다운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의료시설은 공익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느 특정 병원에게 혜택을 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의료시설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정책적 차원에서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값 가지고는 병원, 못 들어옵니다. 절대 못 들어옵니다. 10년 전에 영통도 못 들어왔어요. 토지비용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과의 형평성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의료시설에 대한 것은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와 의견을 나누는데, 원래 노인병원 얘기도 했고 한데 지금은 종합병원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서수원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호매실 택지지구 내에 공영차고지 들어가 있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맨 밑에 쪽인가요? 버스공영차고지요. 토지이용계획도 좀 띄워줘 보세요. (도면보고 설명) 버스공영차고지가 이건가요? 그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김효수위원

그것을 지금 주공과 계약했는데 3.3㎡당 얼마에 계약한 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3.3㎡당 가격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집행부 보며) 3.3㎡당 얼마였죠? (“500만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500만원 정도.

김효수위원

예, 3.3㎡당 500만원, 그 정도에 하신 것 같은데 주공에서 아까 토지조성원가 말씀하실 때 600, 이렇게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땅의 보상가는 주공에서 얼마씩 해 주신 거예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평균 80만원 꼴이 됩니다.

김효수위원

70~80만원 했는데, 어차피 지금 버스공영차고지가 0. 몇%밖에 안 되는데 저기를 굳이 500만원씩 줘가면서, 뭐 기반시설이나 도로 닦는 데 투자가 많이 된다고 하지만 그런 비싼 자리에 버스공영차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또 도시계획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버스공영차고지를 서두르는 바람에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단장님이 조성 원가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한 조성원가 산출 이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는 가격에 비하면 저렴한 가격에 일단 계약은 됐다고 보고요,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을 넣어서 추후라도 말씀하신 공공성을 감안해서, 저희 욕심대로는 계약 단가를 조정했으면 하는 의지가 있어서 특약에도 넣어놓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향후 결정되는 조성원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김효수위원

우리 수원시에도 공영개발과가 있고 충분하게 버스공영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공업단지도 조성하고 이러는데 굳이 주공이 택지 조성해 놓은 데를 비싸게 사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땅, 도시계획에서 변경해서 공영차고지를 제척시키고 그쪽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공영차고부지라고 해서 하면 훨씬, 200만원 이내에 공영차고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변경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미 대중교통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4개 권역으로 버스 공영차고지를 이미 결정한 바가 있고, 그 부분에 의해서 북부권은 이미 공사 시행 중이고 다음에 동부와 서부권이 광교택지와 호매실택지에 확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김효수위원

아직 삽도 안 펐는데 굳이 변경 못할 사유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변경 못할 사유는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기정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B번 도로, 여기에 권선 행정타운이 있으니까 그 도로, 고향의 봄길인가요? 그 도로 공사 계획해서 미리 해놓은 것은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쪽 과천~의왕 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택지지구 내 내려가는 도로는 아까 주공 단장님 설명대로 수원시에서 미리 해놨기 때문에 수원시 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시는데,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앞질러서 계획을 하셨는지, 도로개설 계획을 호매실 택지조성이 된다는 그 시점에 하신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통식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도로가 착공이 될 때 호매실 IC까지 오는 것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착공이 됐던 겁니다.

김효수위원

그 당시 착공하실 때 호매실 택지개발이,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 당시 이 지구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요.

김효수위원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언급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럼요.

김효수위원

2004년 6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공람 공고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도로는 그 이전에 착공이 됐죠.

김효수위원

도로계획선이 지금, 지난번에 고향의 봄길이 완료가 됐잖아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김효수위원

그러면 2004년 6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됐는데 그 이전에 계획을 세우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지구지정 이전에 저희는 이미 호매실 IC까지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보상을 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이 지정 됐으니까 저희들이 일단 서부우회도로까지만 개통을 우선해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공사를 시행했던 것이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공사가 착공이 되면 구조물이 먼저 시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황구지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여타 부분들은 많이 보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구지정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중지를 했죠. (도면보고 설명)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구 내니까 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입체화가 필요한 부분을 포함해서 이 부분은 주공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아까 김기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주택공사하고 다시, 기히 정리된 부분사항은 단장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알았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부분은 주공이 부담하고 이 부분은 기왕에 실시계획 인가 내지는 보상까지 추진이 되고 구조물까지 시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구외 바깥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다른 구간을 조금 더 부담을 찾아보는 방법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효수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버스 공영차고지도 사실 평당 500만원씩 해서 120~130억이죠? 우리 수원시에서 충분하게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주공 택지 조성해 놓은 것을 그냥 사서 하는 식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김효수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대중교통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국비 지원이 70%까지 되는 사업이고 이미 광교의 동부주차장, 그리고 호매실 내의 서부주차장까지는 중장기 투·융자심사까지 다 거쳐서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 70%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가 확보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부지에 대한 적정성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지는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70%의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도비도 한 15%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 교통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은 나중에 용도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해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효수위원

토지조성원가를 낮추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약할 당시에 특약사항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는 남겨놓고 있고 주공하고 적극적으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지금 시행절차, 경위를 쭉 보니까 2006년 작년 연말에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이 났고 주택건설사업 승인까지 다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과정에 보니까 아직도 조정의 여지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매실지구가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해서 GB 해제까지 된 지구이고 작년 12월에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만 나기 직전에 정부의 11월 15일 부동산대책, 그리고 1월 31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용적률을 상향조정 해가면서 수용 인구를 올리는 것이 우리 호매실지구 뿐만이 아니고 광교지구도 그렇고 건교부에서 주도적으로 세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용적률도 30~40%씩 상향 조정을 해서 수용계획 인구를 늘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저희도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아직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렇죠. 변경 여지는 얼마든지 있고요, 다만 그 변경의 방향이 중앙정부에서 요청하는 대로, 조금 전에 이종필 위원님도 임대주택 비율이 70%를 상회하면서까지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은 중앙정부하고 계속 협의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윤필위원

잠깐만요. 어떻든 간에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이 계획 자체가 지금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거의 공동주택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거문화형태가 단독주택이나 일반 저밀도, 또는 중밀도의 것들이 적당히 배합되지 않고 완전히 아파트 일색으로 들어가는, 택지개발이 아파트를 짓기 위한 택지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서울에서는 우리나라에 지금 기형적인 아파트 선호, 또는 국민들이 아파트 선호하는 것을 자연발생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이 수익성이 많이 나니까 아파트만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결국 정부나 지자체에서 집행부가, 이런 것들을 약간 균형을 유지해 가면서 조정해 주는 역할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지금 이 사업을 주공에서 한다고 하지만 수원시하고 수없이 아마 협의절차를 거쳐서 오늘까지 온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정부정책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수원 전체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도심에서 굉장히 떨어진 부분이고 이 주변이 개발제한구역하고 연접해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이런데 완전히 아일랜드식으로 섬처럼 떨어져 있는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원 전체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도심에는 오히려 용적률을 높여주고 밀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녹지지역 이쪽으로는 밀도를 저밀화 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수원시가 완전히 이끌려가는, 양보하는 도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아파트를 고층화해서 짓는, 저밀도를 해야 될 위치에 고밀도가 되는 경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을 보면 단독주택이야말로 정말 산 밑에다 고도, 어떤 스카이라인을 최대한 고려해서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완전히 자투리땅에다 끼워 넣는 식으로 단독주택지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업성을 위한 주거단지지 여기 입주민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해서 계획을 했다는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도 이런 호매실지구 같은 저밀화, 아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될 자리에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는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개 직장인들이나 서민들인데 이 분들이 다 시내에서 주로 직장을 갖고 있어요. 변두리에 나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평형이 커야 되고 칠보산 자락 가까이는 여유 있는 분들이 가야 될 자리인데 여기에 임대주택을 과밀화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여기 상업지역을 2개로 나눠서 해 놨어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305,800㎡정도인데 지도에는 조그맣게 나타났지만 사실은 큰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밀도가 ㏊당 190인이 못 됩니다. ㏊를 쉽게 말하면 축구장 하나 정도의 면적입니다. 기존의 개발방법으로 보면 상계동 같은 데가 3,305,800㎡에 3만 7,000호가 들어갔습니다. 요즘 재건축으로 하면 4만 5,000호 정도 들어가죠. 그런데 2만호니까 밀도상으로 보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과 비교해 보면 저밀도 개념입니다.

이윤필위원

잠깐만요. 저밀도 고밀도에 대한 개념은 입주민을 기준으로 하는 밀도가 있고 건물의 부피, 메스(mass)의 덩어리를 가지고도 밀도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부분에 건물이 쫙 올라가 있었을 경우 부피적인 밀도가 기형적으로 나타나서 칠보산을 가리게 되는 경우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참고로 하겠습니다. 칠보산의 경관을 위해서,

이윤필위원

그리고 우선 제가 질문한 것은 아까 상업지역을 양분시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구가 위와 아래가 있는데, 그 밑에 공군비행장이 있는데 비행기 지나가는 길의 소음 측정하는 단위를 웨클(WECPNL)이라고 한답니다. 그 웨클이 지나가는 길이 우리 사업지구의 오른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음이 많고 왼쪽으로 갈수록 소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없는 쪽은 주거지역으로, 소음이 있는 곳은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이 기본 패치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상업지역을 놓게 된 것입니다. (도면으로 설명) 지금 이쪽으로 웨클을 측정한다는데 이쪽 선이 75웨클 정도 됩니다.

이윤필위원

소음 때문에 상업지역을 나눠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소음지역은 가능한한 상업지역으로 주고 소음이 없는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두는 기준에 의하다 보니까 오른쪽이 상업지역이 된 것입니다.

이윤필위원

그 이유인가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이윤필위원

굉장히 이유가 단순하네요. 소음을 방패막이 삼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그렇게 나누고 쭉 늘려서 배치를 했다, 그 소음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이 물론 민감하게 피해에 반응을 하지만 어느 시설이나 관계없이 소음은 다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음피해 때문에 상업지역을 양쪽으로 양분해 놓았다, 이것은 이 택지지구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수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업지역을 전부 찢어서 놓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인접되어 있을 때 서로 그 안에 부딪힘이 있어서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 나중에 입주되어 들어갈 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업지역은 몰아주는 것이 기능은 오히려 활성화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의 택지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소음 때문에, 방패막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상업지역을 나눠놓았다, 아니면 이유가 오히려 그것 말고 도시 발전 축으로 봤을 때 이 아대 쪽은 행정타운과 연결되니까 그 쪽과의 어떤 연계성 때문에 그렇다면 이유가 되지만, 또 저 위쪽도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면 되지만 단순히 이 지구 안에서 소음 때문에 그것을 나눠놓았다는 것은 이 자체에서도 서로 굉장히 불편한, 용도가 이 안에서 들어갈 수 있음에도 주거지역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이것은 민원사항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늘어놓았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거시적인 수원시 전체 도시계획의 축에 맞춰서 상업지역을 배치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변경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서 향후, 앞으로 이 단지가 개발이 되면 반영구적으로 자리를 잡을 텐데 차제에 이 지역과 지구가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졌는지 따져봐야 되고, 아까 주거지역도 이런 자투리에 끼워 넣는 식이 아니라 산 밑에 쾌적하고 산을 가리지 않는 부분에, 조망권까지 다 생각을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기본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배치가 되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지금 단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건가요, 아니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계속 이 사업에 관여하셨습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저는 금년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윤필위원

이 계획을 한 분은 책임자들이 따로 있잖아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지금은 제가 단장이니까 책임자입니다.

이윤필위원

지금은 단장님이 여기 임명되신 목적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책임으로 내려오신 것이고 이것을 계획할 때는 또 다른 분들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팀도 지금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저희들이 계속 인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3대째입니다. 2005년에 1대 단장이 있었고 그 후 2대를 거쳐 제가 3대째입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단장님 예하에 그 기획단이 아직 계속 그대로 있는 거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이윤필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직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합리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네요. 여기는 분당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장

단장님, 그것은 조금 후에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오늘 설명회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비로 2조 5,000억을 예상하시는데 추후 회수되는 자금은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택지를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여기에 다시 아파트를 짓는 것은 별도로 들어가는 거죠.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추후 회수되는 자금은 얼마로 지금 추정하고 계십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지금은 택지 개발분까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또,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은 전혀 예측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지금 택지개발까지는 2조 5,000억으로, 원가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부분이 전혀 추정이 안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이 질문에 대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에 대해서 주민 불안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종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언제쯤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도로.
장봉

강장봉위원

1번 도로. (도면보고 설명)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1번 도로라는 것은 이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장봉

강장봉위원

예.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이것은 2012년 준공목표로,
장봉

강장봉위원

착공은 언제로 보십니까? 2012년 완공계획이시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의해서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획을 세워 고시를 하면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가 아직,
장봉

강장봉위원

착공 계획이 언제냐고 제가 지금 물었는데,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그것이 있어야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얼마 전에 도시계획과를 갔더니 그 도로 자체가 도시계획에 잡혀 있지를 않더라고요.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계획이 아직은 잡혀있지 않죠. 그런데 그 선행 단계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받아서 관리계획을 합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그 도로를 신설하라고 조건을 건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려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공동주택 입주가 2010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보니까 도로망은 전부 2012년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입주는 2010년부터 개시가 되는데 도로망은 2012년도에 완공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지금 의구심을 갖는 것이, 물론 도로개설은 우리 주택공사에서 맡아 하셔야 되겠지만 입주고 됨과 동시에 도로개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주와 맞춰서 도로 개설이 완공되는 것이 원칙이고,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도로개설은 완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주 개시 이후에 그런 완공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수원시에 책임을 일부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걱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도로개설이 너무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지금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분양연도와 입주연도에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 입주는 2012년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일단 여기 자료에는 일부 2010년에 입주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전체 지구가 동시에 완성되는 것은 201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개설이 너무 주공 편의위주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 주택이 지금 총 몇 세대라고 하셨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국민임대 1만 세대, 그 다음에 10년 임대가 10%니까 약,
장봉

강장봉위원

전부해서 1만 4,000세대로 보면 되는 거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 임대주택 수요에 대해서 고려해 보셨습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그렇습니다. 사실 건교부 주택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이 수치상으로 어떤 정책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안이 생기지 않았나, 사실 1만 4,000세대의 입주가 수원시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져요. 그런데 정책적인 총량에 대해 짜맞추기 위해서 1만 4,000세대를 여기에 포함시키고 강요하지 않았나, 그런 걱정이 됩니다. 공가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수원시에서 임대주택 1만 4,000세대의 수요가 되겠습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지금 질문에 답은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집을 못 가지는 수요층이 집을 더 크게 늘리려는 수요층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는 국민임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지자체별로 반발이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일단 결정된 사항을 지금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 예측이 전혀 과학적이지 못 하다, 섬세하지 못 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토지이용계획도를 잠깐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면보고 설명) 여기에 학교가 중·고등학교도 들어갑니다만 초등학교 위치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가장 끝자리의 초등학교는 이 블록입니다. 여기는 학교로 봤을 때 아주 가고 싶지 않은 학교로 분류가 될 수 있겠고, 여기는 아주 가고 싶은 학교로 되겠고, 또 이 밑에 이런 부분, 아파트 중간에 있는 데는 상관없는데 아파트 끝자락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초등학교가 없어요. 물론 좁아서 그렇지만 그러면 여기 애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갑니까, 여기로 갑니까? 초등학교는 거리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특히 초등학교가 아파트 중심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상의를 했겠지만 단장님께서는 이 위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교육청과 협의할 때 보면 수원 서부는 학교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고 이 서부 전체를 위한 학교를 계획하라는 요구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여기가 기존 단지이고 여기도 기존 LG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기존 아파트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저희들만이 아니라,
기정

김기정위원

문제는 기존에 있는 주택들과 아파트의 학군 문제가 제기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 학교분담금을 내고 지금 아파트가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내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일반 아파트에서 오는 분들이 학교 잘 못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학군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애들이 여기를 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가 여기니까. 여기 애들이 여기로 가려면 지금 거리감이 잘 안 잡히는데 그 문제, 그리고 여기 애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위치가 최소한 단지 내로 들어와 줘야 문제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이쪽 부분을 감안해서 초등학교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 아파트에서 분담금내고 애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애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초등학교 거리가 꽤 멀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를 생각해서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거기가 아니라 전체를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길이가 약 1.3㎞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개발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서 귀퉁이에 학교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 중간에 온다든지, 그죠? 그래서 여기 애들도 들어가고 여기 애들도 들어가고하니까 밑으로 내려와야지 무슨 학교를 구석에 넣어가지고 통학을 어렵게 만들고,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잠깐만요, 양 차장! 여기 초등학교가 맞아요?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예, 맞습니다.
단장

업단장수원호매실사

박 석 :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아까 대답을 잘못해서 혼났는데 전문가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교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 초·중·고등학교를 정한 것은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교육청과 위치나 면적, 개수를 다 협의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도면보고 설명)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여기 있는 중학교가 칠보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구 북서측 끝단에 있는 부분이 금호중학교, 당초에는 초등학교 개교를 목표로 했었는데 중학생 수요가 많아서 중학교로 바꿨고, 현재 운영 중인 학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등학교를 계획한 것은 기존 LG빌리지라든지 교육청에서 그런 고려를 해서 한 것입니다. 학군을 통합해서 이쪽 초등학교는 이쪽 지역에서 학생들을 보내고 이쪽 초·중·고는 고등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을 본 것이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다 구역을 분할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2개의 블록은 기존 금곡지구 내에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쪽 부분은 이쪽 기존 학교로 보내는 것으로 하고 맨 남측에 있는 유보지가 학교 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을 유보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학교가 될지 고등학교가 될지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이고, 이것은 지금 예술고 목적으로 유보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초등학교가 말씀하신 대로 학습 여건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와 좀 변경시킨 것이 앞부분에 삼각형 모양으로 어린이 공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악영향은 저감시키자는 목적으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초등학교 부분은 학습여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쪽 지역은 아까 말씀대로 유보지역이죠. 여기 학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영통 같은 경우 이렇게 외곽에 빠진 학교들이 다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 학군을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는데 뻔한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여기 금호지구 이쪽에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당장 아파트 짓는 여기 주민들이 위주가 되어야지 어떻게, 여기 기존에 있는 것에 맞춘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지금 이쪽에 있는 분들은 통학권상 초등학교를 이쪽으로 보내든지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아파트 옆에 있는 곳의 학교를 보내려고 하지 기존에 있는 학교로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어디에 있으며 학군 조정할 때 여러 블록으로 짜여질 텐데, 그렇게 했을 때 이쪽 초등학교·중학교 문제는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영통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군 조정하면서 데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보이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문제를 야기 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으로 넣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아파트 평수가 줄어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으로 넣으셔서 초·중학교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쪽 부분도 그나마 이쪽으로 온다고 그러는데 여기 블록이 여기와 합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통의 예를 들면 여기 애들은 여기와 어울리지도 못 해요. 여기와 여기하고는. 정자지구도 그렇습니다.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경기도·수원교육청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개발계획 승인된 도면 보시면 이쪽에도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약간 질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보시킨 용도가 두 개 학교용도가 있고 지역 주민들께서 당초에 일반 고등학교가 세 개 있었는데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 의견을 받아서 하나를 축소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셔 가지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출산율 저하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를 하나 폐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보시킨 부분이 저희가 당초 중학교 용도로 유보를 시켰는데 이 면적을 고등학교 규모 정도로 해서 고등학교 용도로 유보시키고, 이것은 예술고 유보고 이 남측 지역에 중학교 용도로 유보지를 하나 더 계획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개수는 당초 작년에 실시계획 승인 받은 개수보다 유보지를 포함할 경우에는 하나가 더 늘어나는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생기는 편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더 연구를 해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토지이용계획도가 결정이 돼 버리면 이것이 바뀌지 않거든요. 아까 이종필 위원도 얘기했지만 병원부지, 영통에 10년째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학교도 똑같습니다. 이런 외곽에 빠지는 학교들은 전부 선호도가 없는 학교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는 문제, 또 평수 문제 이런 것들이 다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이 중요합니까? 우선 아이들이 정확하게 학교를 갈 수 있고 거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단 한번 해놓고 나면 진짜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산문제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정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 이런 부분들이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는 사실상 위치라든지 유보지역을 반드시 학교로 설립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이 지역에 맞는 것이고, 이 지역에서 다른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면 엄청 멀어요. 학부모들이 다 통학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위가 2만호 가까이 되니까 학교 문제는 자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위치라든지 숫자라든지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그리고 죄송한 말씀인데 상업용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지성호 단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들이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나온 얘기들이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얘기로 끝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관계는 저희들도 그런 걱정이 있어서 많이 검토를 했고, 이것은 주공에서 하고 싶다고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다 검토를 한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귀퉁이에 있는 학교가 문제는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교육청이라든가 업무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학교를 다시 이쪽으로 옮기고 하기는 어렵고 지금 그런 사항이 교육청과 사전협의가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나온 얘기들이, 도로문제, 시 부담문제, 주공 부담문제 이런 부분하고 학교문제 등 다른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전부 바뀌지 않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도 반영 가능한 것은 반영하겠지만 이 사항이 각 해당부서로부터 전부 사전에 협의가 끝난 상태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협의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한다든지 보고를 해서 이런 것들이 일반 주민들 생각도 반영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시 집행부에서는 주공이나 불러다놓고 지금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얘기하는 것으로 끝내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는가보죠?
장봉

강장봉위원

이렇게 하니까 알고 있어라 그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협의할 때 얘기를 하셔야 되지, 그래야 시나 의회에서 같이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데,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같은데 저렇게 지어놓고 나서 저게 지금 제대로 됐다고 단장님은 보십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주공에서도 협의를 많이 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협의한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에서나 주공에서도 얘기를 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는 호매실 지구단위에 관련된 부분이 주가 돼야지 학교가 구석에 가있고 밑에 아이들이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민원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위원님,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영통에도 귀퉁이에 학교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토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 귀퉁이에 갈 수도 있고 가운데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가운데로만 다 모이면 또 양쪽 끝이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교육청이라든가 교육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영통 끝자락에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미달 나오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10년 전에 지구단위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중간으로 들어와 줘야 아니, 잘못된 것 뻔히 알면서 영통이 외곽으로 빠졌으니까 거기도 외곽으로 빼겠다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위원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러면 이 학교가 문제인데 위원님 생각에는 이 학교가 어느 쪽으로 가면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최소한 여기 아파트단지는 여기 이 부분이라든지,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여기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돼야, 여기 아이들도 올라와 줘야 되잖아요? 여기 아파트에서도 올라갈 학교 아닙니까? 초등학교 여기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여기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이 블록하고 이 블록을, 이 블록이 초등학교 하나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아까 주공에서 설명 드린 것이 이것은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이 부분, 이것은 여기 기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것이고,
기정

김기정위원

이 부분 이 부분 세 블록이 초등학교 하나로 가능하냐고요? 이 블록, 이 블록, 이 블록이 초등학교 수용이 가능하냐고요. 수용이 가능하냐고요? 여기 세 개 블록 학생들이 여기 초등학교에 다 갈 수 있냐고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인구분포도에 따라서 지금 정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여기 블록별로 몇 세대 몇 세대 그것이 나와 있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나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따져보면 되겠네요. (“그걸 따져서 하면 되지.” 하는 이 있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그쪽까지 시에서 안 했지만 전문가들이 다 해서 지구를 나눠놓은 거예요.
기정

김기정위원

전문가가 뭐 필요 있어요. 세대수 나누기 학생수 하면 숫자가 나오는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 업무를 교육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하고 주공하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매일 그 모양이 그 모양이니까 영통도 정자동도 그런 거죠! 문제는 교육청에서 한다고 무조건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일반 영통에서 문제가 되고 정자동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정자지구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봤을 때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렇게 해놓고도 이것이 맞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 여기 세대가 여기로 가고 이 블록이 여기로 가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세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것은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중간보고가 가능하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보고도 없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중간에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보고가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공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은 이렇게 됐고 안 됐고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저는 간단히 할게요. 그쪽에 보면 C하고 A해서 분양아파트하고 국민임대 아파트가 같이 나란히 있죠? 나란히 있는 곳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요. 맨 밑에서 두 번째인가! C-4블록하고 A블록하고 다 있는 것. 주택건설계획도에 보시면 인구 및, 네 그 쪽에 보시면 C-4블록하고 A블록 사이에 초등학교, 중학교 위치가 선정되어 있죠? 예, 그쪽. 거기를 보면 여기가 초등학교, 중학교잖아요? 그런데 이 옆에 아파트는 분양아파트인데 85㎡가 넘는 경우이고 이쪽은 국민 임대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이쪽은 학교개발 분담금을 내고 이쪽 임대는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임대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 사이에 있으면 이 쪽에 한 라인에 있는 아파트는 이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렇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아파트에 사는 가구와, 임대는 평수가 작아요. 임대 평수가 작은데 거기에서 생기는 갭은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위치를 바꾸든지, 아니면 지금 이 아파트의 평수를 변형하든지 해서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는,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검토해서 수정이 가능한지 제가 알고 싶고 지금 학교를 옮기지 못 한다면 임대가 돼 있는 것을 비축용으로 한다든지 해서 평수의 균형을 맞춘다면 아이들 간에 빈부 격차에서 생기는 결여감이 좀 덜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우울증으로 와서 나중에는 자살 요인도 돼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생활수준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정위원

그렇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교육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이희정위원

교육적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너무 많이 갖기 때문에 이것은 진작 고려해야 될 사항이에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것은 교육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맞습니다. 왜 이것을 뿌려놨냐 하면 교육적으로 생각하면 임대주택이 한 쪽으로 몰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희정위원

지금 이것이 아니라 국민임대는 평수가 작잖아요. 그렇다면 임대나 비축용으로 해서 99.2㎡대로 맞춰주면 오히려 더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임대인데 그 안의 세부 내용만 조금 변경 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하여튼 그 사항은,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비축용입니다.

이희정위원

어느 것이 비축용인가요? 이쪽에 나란히 돼 있는 것은 비축용이 없는데, 이쪽 시는 분양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이거요.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이것은 비축용으로,

이희정위원

비축용이 아닌데 저한테는 분양으로 돼 있는데,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저희가 수원시에 사전협의 요청 드린 것은 분양으로 돼 있는데 임대주택 70%에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이것이 비축용이에요?
재식

이재식위원장

아니, 비축용이어도 언제든지 사람이 입주할 것 아니에요?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크기가 99.2㎡, 105.8㎡,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초등, 중등은 학교개발 분담금을 어디에서 내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주공 실무자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예.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지금 여기 도면 인구 및 주택건설 계획도는 수원시에 사전협의 들어가 있는 것인데 저희가 사전협의 요청 드린 것이 7월에 요청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것이 대형분양으로 갔었는데 비축용 시범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8월 6일에 내려왔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비축용으로 된 거예요?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예,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비축용 임대주택 비율 70%에 들어간 99.2㎡, 105.8㎡대 비축용으로 바뀔 것이고요,

이희정위원

그러면 여기 초등, 중등은 임대초등학교, 임대중학교네요?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용지 분담금 관계는 위헌 소지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부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순하게 학교 용지는 택지 조성원가로 저희가 교육청에 초·중학교는 50%에 공급하고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에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현재 국민임대 평수가 동일한 거죠?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국민임대가 39.7㎡~82.6㎡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39.7㎡~82.6㎡이고 비축용은요?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비축용은 99.2㎡, 105.8㎡ 두 가지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여기 초등 중등은 임대아파트의 자녀들만 다니게 되는 거죠?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하면서도 교육청에서도 가장,

이희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거죠? 임대 아파트 아이들만 다니는 거죠?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여기 분양 아파트도 있고요,

이희정위원

만약 부모 입장에서 거기에 보낼 것 같아요?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물론 그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이희정위원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 이미 표면화되어 있어요.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참고 설명을 드리면 수원교육청에서도 맨 처음에 저희들에게 요구한 것이 분양은 분양대로 ㎡대로 나눠서, 그 다음에 임대는 임대대로 나눠서 몰아달라고, 공식적으로는 요청을 못 하고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희정위원

어디서요?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교육청에서요. 그런데 그것은 비공식적인 사항이고,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의 학군을 배정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업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임대주택이든 분양이든 이렇게 혼합시켜놓은 것은,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서 적정하게 분산을 했다고 한 것이 이것인데 중앙정부에서는 한 개의 블록 안에 분양과 임대까지, 한 동에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회적인 문제는 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임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되겠지만 반대로 국민주택 39.7㎡~82.7㎡ 내외면 미혼이나 독신, 아이가 없는 부부나 싱글족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학교가 애들이 없어서 슬럼화 되는 것도 무시하지 못할 현실이 될 텐데 그럴 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이쪽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터를 마련한 거잖아요.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일단 저희 사업 시행자의 입장에서는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용지확보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용도로 유보시키고 가는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출산율 저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보시키고 가는 것이, 최초 입주할 때 입주민들의 성향이라든지 학생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학교가 추가로 필요하면 그 때 다시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유보시키고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는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만약 그렇게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학교가 슬럼화 되면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사항인가요? 이것은 10년 이내에 바로 발생될 사항들인데요?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그 부분은 전 국민들 모두가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이희정위원

그렇게 너무 방대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교육청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교육적인 입지며 이런 것을 다 고려하셨겠지만 지금 여기는 사실 슬럼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것을 한 번 재고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중학교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절대로 안 좋은 곳에 오지 않아요, 엄마들이 새벽에 데려다 줄지언정.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교육청에서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학교 배정 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희정위원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수정할 수 있다면 이 용도를 조금 조율해가지고 학교면적을 좀 다양하게 세분화한다든지 아니면 중학교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다 미니학교 식으로 다 몰아서 하고 중학교도 몰아서 한대요. 왜냐하면 이런 학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한 번 적용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그 부분은 교육 정책 차원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 같고요,

이희정위원

교육 정책이 아니라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니까 이것을 먼저 질의하셔서 가능한지, 그것을 저한테 줄 수는 있잖아요. 제가 엄마이니까.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그것은 제가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이뤄졌던 사항에 대해서 판단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희정위원

이것은 분명 이 밑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 될 거예요.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교육청과 같이 구체적으로 한 번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 사항들은 저한테도 좀 주시고, 왜냐하면 정자지구 백설 주공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자살한 아이도 있어요. 거기는 풍림이 132.2㎡대이고 백설 주공은 33.1㎡대에요. 거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가까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질의를 보내셔서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업단

업단수원호매실사

개발팀 차장 양태익 : 교육청과 별도로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 석 수원호매실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방문은 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간담회 등에서 결정하여 활동할 수 있는 사안으로 현장을 시찰한 후에는 제도개선 사항이나 문제점, 느낀 소감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일 실시되는 현장 방문을 통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방문을 회의 산회 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