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장원 의원 5분자유발언
한기
민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활동 기간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박장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장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수원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와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 정책개발을 통한 의원 전문성 제고와 자치입법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마다 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을 두며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속된 의원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연구 주제 조정 및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 결정, 연구활동비 지원에 따른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외부의 연구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와 13조에서는 연구활동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는 사항이며, 연 1회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매년 11월 말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정과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와 기타 타 시·도의 운영사례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구 활동으로 수원시정의 정책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박장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도 9월 4일 박장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들이 소속 정당과 위원회를 초월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의안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단체는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다양한 정책개발 및 입법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의원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연구활동을 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으로서의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안 제7조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에서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심의가 연구 주제 조정,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 또한 연구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심의를 실시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의원들이 보다 열정적으로 연구단체에 참여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활동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3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되어 운영중인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도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전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공동 관심분야에 대해 연구단체를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외부의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동 조례안은 연구단체에 대한 구성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지금 최중성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율한 결과 안 제3조 제2항의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만”을 “2개 이내의 의원 연구단체에”로 하고, 안 제6조 제명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로 하며, 안 제6조 제1항의 “심사”를 “심의”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2항을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6조 제3항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8조 “소집할 수 있다”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를 삭제하며, 안 제11조를 안 제9조로 하고,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10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제1항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의원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2조를 안 제11조로 하며 안 제11조 제1항에서 “연구활동 변경신청서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로 하고 “심사”를 “심의로 하며, 안 제11조 제2항에서 “심사”를 “심의”로 하고 안 제11조 제3항에서 “제2항의 심사 후 그 결과를”을 “그 결과를”로 하며 제13조 제명 “연구활동 중간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안 제12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로 하고 안 제13조 제1항 “의원 연구단체는 연 1회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매년 11월 말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3개월에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를 생략하며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안 제12조 제1항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한다.”로 하며 안 제12조 제2항의 “심사”를 “심의”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박장원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