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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장원 의원 발언

249회 제2본회의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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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2건과 추가안건 3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2일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시 이윤필 위원님께서 특위 위원을 사임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9월 19일자로 사임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또한 9월 19일 김효수 의원님께서는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위원의 선임방법을 말씀드리면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사임도 상기 규정에 의거 동일하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사임을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윤필 위원님의 사임을 허가하고 김효수 의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9월 30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지난 9월 12일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직접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동근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산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장 정동근 : 안녕하십니까?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동근 의원입니다.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하였던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07년 3월 30일 제2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열한 분의 선배·동료의원님으로 구성 의결 되었으며 2007년 4월 12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등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부터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광교산 등산로 유실 정비구간 조사에 따른 현장활동을 하여, 정비할 구간에 대한 방안을 찾고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형제봉 바위 아래 데크를 설치 하는 등 등산로 전 구간 중 10여 곳의 유실 구간을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생태 시범 체험마을 조성과 관련 국내 성공 체험마을인 충남소재 홍성 유기농마을을 방문하여, 마을 대표로부터 마을조성과정과 성공 사례담을 듣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여러 측면의 경험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개설로 인해 단절된 생태통로 및 등산로 개설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답사를 실시하여 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연장되는 기간중에는 생태통로 및 등산로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우리 100만 수원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관련기관인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하여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교신도시 친환경 개발 유도에 따른 광교신도시 사업처를 방문하여 개발계획에 따른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아파트 증설에 따른 광교산 훼손과 그로 인한 등산로 난립 문제, 또한 경전철 기지창지상에 공용주차장 설치, 등산로 분산 개설 및 친환경 개발차원에서 주거단지 배치 문제 등을 지적하였고 우리 수원 주변의 녹지를 훼손하는 여러 가지 개발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광교신도시 개발에 참고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특위활동이 기초 기반조사를 위해 활동 중이었다면 앞으로 연장 활동기간에는 광교산 보전을 위한 조성대책을 마련하고자 광교지역 현황조사, 생태계조사, 등산로 실태조사 및 보전대책, 또한 광교지역 발전방안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전문용역을 집행부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올 하반기 광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의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전달하여야 하며, 영동고속도로 생태통로 및 등산로 개설을 위한 한국도로공사 측과의 면담도 진행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절대 부족함으로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광교산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따라서 활동기간을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 봐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정동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교산 보전을 위한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한기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민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 앞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정책개발을 통한 의원 전문성 제고와 자치입법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의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만”을 “2개 이내의 의원 연구단체에”로 하고 안 제6조 제명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로 하며, 안 제6조 제1항의 “심사”를 “심의”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2항을 “의회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6조 제3항을 “의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8조 “소집할 수 있다”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를 삭제하며, 안 제11조를 안 제9조로 하고, 안 제10조 “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제1항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와, 제2항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의원 연구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2조를 안 제11조로 하며, 안 제11조 제1항에서 “연구활동 변경 신청서”를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로 하고, "심사”를 “심의”로 하며, 안 제11조 제2항에서 “심사”를 “심의”로 하고, 안 제11조 제3항에서 “제2항의 심사 후 그 결과를”을 “그 결과를” 로 하며 안 제13조의 명칭 “연구활동 중간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안 제12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로 하고, 안 제13조 제1항 “의원연구단체는 연1회 연구 활동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매년 11월말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3개월에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중간 보고서를 생략하며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를 안 제12조 제1항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12조 제2항의 “심사”를 “심의”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박장원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이 보다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 전문적인 연구활동으로 수원시정의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민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호매실 주택건설계획 임대주택 공급비율 하향조정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8일 박장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추가 접수된 안건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박장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장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입법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호매실지구 주택건설계획 임대주택 하향 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 바로 본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수원시 호매실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도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개발계획에 있어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의 전향적인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수원시 호매실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 20,206호 중 국민 임대주택 10,130호, 공공 임대주택 1,618호, 비축용 임대주택 2,460호 등 총 14,154호로 전체 7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의 슬럼화로 인한 도시 주거환경 문제 및 사회적비용 절감의 취지로 지난 2005년 12월 7일 개정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 임대주택 단지는 전체 주택 중 50% 이상을 국민 임대주택으로 하며 다만, 100만㎡ 이상 국민 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100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체 주택 중 국민 임대주택의 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매실지구의 경우 총 지구면적이 311만㎡이므로 100만㎡까지는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11만㎡에 대하여는 40%를 적용해 주택건설계획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호매실 지구의 국민 임대주택은 현재 계획된 10,130호 보다 2,000여 호가 줄어든 8,000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1·3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비축용 임대아파트” 의 경우 현재 관련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호매실지구 비축용 임대아파트의 경우 시범사업이란 명칭을 붙여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한 단지별 특수목적법인 설립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는 법체계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향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근거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비축용 임대주택을 국민 임대주택 범주에 포함시켜 택지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수원시는 전국 최대의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수부도시이며, 그 자체로 전국기초단체 중 최대의 인구인 100만을 넘어서 과도한 인구 증가로 인한 각종 사회비용의 지출로 인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호매실지구에 과도한 대단위 임대주택이 들어선다면 향후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로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초래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특히,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의 국민 임대주택은 전체의 10%인 3,000호에 불과해 같은 수원지역내 택지개발지구간의 심각한 불균형이 우려됩니다. 이에 수원시의회 홍기헌 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 35명 전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의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수원 호매실지구 주택건설계획의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낮추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건교부와 주택공사는 수원시 호매실지구의 국민 임대주택건설에 있어 현행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100만㎡ 미만은 50%로, 100만㎡ 이상은 40%의 비율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라! 둘째, 국회에서 법통과가 무산되어 현재 계류중인 “비축용임대주택”을 단지별 특수목적이라는 변칙으로 처리하지 말고 법정신에 충실해 국민임대주택에 포함시켜 건설하라! 셋째, 호매실지구의 개발계획은 수원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포함한 각계 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최종 결정하라! 2007년 9월 20일 수원시의회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호매실지구 택지개발과 관련 국민임대 주택의 공급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개발계획에 있어 전향적인 공급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건설교통부와 대한 주택공사,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호매실지구 주택건설계획 임대주택 공급 비율 하향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박장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4항 호매실지구 주택 건설계획 임대주택 공급비율 하향 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잘 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매실지구 주택건설계획 임대주택 공급비율 하향 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박장원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명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반장제도를 동의 현지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통·반장의 편의제공과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통·반 조직을 획정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 관련 상위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유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 수원시청 직장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과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폐지 및 실효성이 결여된 규정을 현재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이를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수원시 도서관사업소 업무의 기능과 공공도서관 설립, 육성 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의 도서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안 제18조의 2 제1항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명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정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경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김영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제·개정, 폐지 등 법조문이 변경되어 현행 법령과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수수료와 형평성을 도모하여 수수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용 LED 옥외전광판 설치안은 시민과 유동차량이 많은 지역에 시정홍보 전광판을 설치하여 수원을 찾아오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다양한 콘텐츠로의 홍보실시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립계획안은 선정 위치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효과가 미비하여 당초 계획인 전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선정 부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이에 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솔 노인복지회관 건립안은 시설노후화로 노인복지 시설로서의 건물 기능성 회복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SK그룹에서 건축 후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건립 확충안은 기존 5개 공공도서관과 3개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만 5,000여 명으로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시민의 욕구충족과 평생 학습도시에 부응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여성회관 내 국유지 매입계획안은 기존 5개 공공도서관과 3개 어린이 도서관을 가족여성회관 부지 중 일부가 재정경제부 소유의 국유지로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부 등 계속 점유하여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변상금 부담 및 사용료 납부 등 소모적 경비가 발생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월간 배출되는 양을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한 세대별 공급면적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경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의원

윤경선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 질의라기보다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용 LED 옥외전광판 설치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절차상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ED전광판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전광판 예산이 통과 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그것에 대한 투융자 심사, 20억이 넘는 것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는 거꾸로 올해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올해 5월인가 6월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에 관한, 본 의원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산관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 회기에서는 다시 승인을 받는 등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추진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용 LED 옥외 전광판 설치와 관련해서 기존의 시정홍보지 늘푸른 수원지 같은 것이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시정을 홍보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LED전광판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앞뒤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기획위원회 때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실제로 늘푸른 수원 발행 취소가 되면서 인터넷 방송과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가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잡혔던 예산 못지않게 방송과 인터넷 관련한 그런 홍보 계획들이 잡혀 있고 이 계획으로 인해서 사람도 새로 고용하면서 인터넷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LED 옥외 전광판을 대형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민원야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전광판을 야구장에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방향이 한일타운 방향이나 주택가를 향해서 대형 전광판이 세워지게 된다면 여러 가지 강한 빛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기하고 싶은 것은 LED전광판과 관련해서 예산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원시청에 1개소 20억으로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세워줬는데 5~6월경에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이것이 1대가 아니라 도청과 합쳐서 2대로 20억이 예산이 다시 변경되어서 올라왔고 이번에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올라왔을 때는 다시 도청 것은 없어지고 20억이 다시 14억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야구장 건과 관련해서는 올해 추경에 다시 세워주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예산이 계속 늘었다, 줄었다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계속된 생각으로는 시정홍보용 LED옥외 전광판 설치와 관련해서는 올해 이 사업이 재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 주신 홍기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헌의장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의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정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선

윤경선의원

이의 의사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의사,

홍기헌의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의결순서에서 윤경선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제기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최종 의결순서에서 ‘이의가 없으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한 의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의거 기립이나 거수투표 등으로 찬반의 의사를 묻고 그 수를 집계하여 표결 결과를 선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결 정족수를 확인 하겠습니다. 정족수 25명입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립표결 방법은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분의 기립을 하여 과반수 득표 여부에 따라 가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출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기립

의원기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7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안건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김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을 간략히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부 및 경기도 건축물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객관화 추진과 관련된 지침에 의거 미술장식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2007년 6월 4일 제247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그 간의 추진사항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4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용도지역에서의 규제강화 부분의 일부 완화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 수도권 인근 시·군의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상업지역의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도심속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노변의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안 제68조 제2항 제2호, 안 제69조 제1항 제1호, 제70조 제1항 제2호 중 괄호안의 “오피스텔은 주거용 부분으로 산정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103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 중 괄호안의 “주상복합 건축물”을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 하고, 안 제107조 제1항 제7호 “1,000퍼센트 이하 (다만, 주상복합형의 공동주택은 700퍼센트이하)”를 “일반건축물은 1,000퍼센트이하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500퍼센트이하,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재건축은 600퍼센트이하, 오피스텔은 700퍼센트이하)”로 하고, 안 제107조 제1항 제8호 “800퍼센트이하 (다만, 주상복합형의 공동주택은 600퍼센트이하)”를 “일반건축물은 800퍼센트이하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과 오피스텔은 500퍼센트이하,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재건축은 600퍼센트이하)”로 하고, 안 제107조 제1항 제9호 “600퍼센트이하 (다만, 주상복합형의 공동주택은 500퍼센트이하)”를 “일반건축물은 600퍼센트이하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과 오피스텔은 500퍼센트이하, 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재건축은 600퍼센트이하)”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강장봉 의원이 입법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사적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4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