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필 의원 발언

이종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임시회 개회중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용역수행에 따른 우리 특위 안과 집행부 안을 상호 절충하여 작성한 자료에 대해 최종 협의코자 하며 또한 소음측정기 구입에 따른 활용방안을 모색코자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업지시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과업지시서 안 작성에 따른 과업지시 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학교 소음피해 대상 학교가 지금 현 38개 교인데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 학교를 모두 다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지난번 간담회 때 초청했던 해당 학교를 전부 소음피해 지역으로 해서 조사를 하시라는 말씀이시죠?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효수위원
우리 지역의 고등동이 빠졌거든요. 고등동을 넣어 주세요. 고등동도 지난번에 소송을 할 때 주민들이 돈을 많이 냈어요.

이종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장봉
강장봉위원
건강권 피해조사를 할 때 지역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샘플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선정을 할 때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곳이 없도록, 해당지역이 골고루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서둔동이나 탑동 지역은 소음피해가 큰데 비해서 율전동이나 화서동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미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소음 정도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일반적인 것을 해도 됩니까?

이종필위원장
예.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집행부와 우리 특위에서 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잘 되었는데 수행조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수원비행장 군용항공기 소음영향지역 현황과 소음도 분석해서 수원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그때 당시 6,600인가, 6,500가지고 했죠, 그것을 본 위원이 한번 리스트를 뽑아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6,500을 들인 자료가 비행장 소음하고는 거의 일반적인, 디테일한 사항도 없고 그냥 제너럴한 사항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본 위원이 한참 웃었는데 6,500짜리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면 똑같은 일들이 똑같이 벌어질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게 안 됩니다. 만약에 입찰을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 입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먼저 이것을 분석을 해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소음지도가 수원시 전체를 대표하는 소음도라고 단정을 지었는데 수원을 대표하는 소음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륙지점에만 편중되어 있어요. 조사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이륙지점만 편중되어 있느냐 착륙접근 지점, 착륙선회, 이륙선회, 비행기라는 것이 거꾸로 돌아올 수도 있고 동서남북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보면 남쪽과 북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운행경로도 실질적으로 신뢰성이 엄청 떨어집니다, 조사한 군데가 몇 군데 안 되어서. 그 다음에 주 비행경로에 대한 확보가 없어요. 이 안에 인포메이션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평균 비행대수의 어떤 평균치가 안 나와 있습니다. 6,500만원짜리가 이 정도이고 본 위원이 문외한인데도 이런 것을 발견할 정도면 일반 사람들이 보면 웃겠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 특위에서 집행부 쪽에 넘어가서 입찰을 보게 될 것인데 옛날의 과업수행 조건을 한번 뽑아봤더니 다른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똑같은 내용이 있고 계약자에 있어서 경기도에 소재하는 학술연구기관만 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경기도 내에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그래서 평가절하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교는 기계공학과나 토목공학과나 소음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만 큰 타이틀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수원대학교를 예로 들면 수원대학교 기계공학과 하니까 엄청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 교수 한 분하고 몇몇 조교들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학술연구기관을 일단 서울까지 포함을 해서 경기도, 서울에 소재하는 학술기관 이렇게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항공소음 관련 측정연구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연구실적이 있다고 하면 이 양반들이 한 번 했으니까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연구평가기관들이 많습니다. 산업연구원쪽도 있고 KDB도 있고 LG연구소도 있고 삼성연구소도 있고 또 무슨 지방자치 평가기관, 평가원들이 서울에 많단 말이에요. 그 분들도 다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경기도에 소재하고 서울에 소재하고 학술연구기관으로서 소음관련 측정 연구 실적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평가용역 실적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대표 주관사의 단일용역이 지금 여기 주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주는 용역금액의 이상을 한 업체는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서 움직여야 되지, 만약에 이럴 경우에 다시 이런 것이 답습이 된다면 우리 특위위원들 망신 당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7대 때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셔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의 데이터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면 이게 특위 망신 아니냐,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폭넓게 좋은 기관이 들어와서 우리 비행기 소음을 측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과거에 각 지역별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한 것이 지금 있죠, 그 지역에서 어떤 전문기관에서 소음피해를 심도있게 한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앞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용역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필위원장
그것은 아마 서울대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정대로라면 10월 말에 자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이 되시면 파악이 되시는 대로 다시 한 번 협의토록, 또 그 자료가 공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봐야 하는 절차도 있으니까 필요한 조치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은 비상활주로 관련해서 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사실 재산권의 하나로 들어 있고 비행장특위가 생기면서 소위원회별로 분류를 해서 다루고자 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사실 비상활주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4년도에 미 공군에 질의했을 때는 미 공군에서는 비상활주로로 승인을 안 내준 부분이었고 우리 공군에서만 승인을 냈던 부분인데 근래에 들어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90년대에는 비상활주로 주변에 가로등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시설을 일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래에 들어 보면 비상활주로 중앙선에 방호벽도 설치하고 또 가로등도 일부 구간에는,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인데 가로등도 설치했고 또 2년 전에 수원 10비에서 국방부에 비상활주로를 해지해 달라고 건의문을 올렸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는 얘기를 실무자들한테 들었는데 이게 추측입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비상활주로를 해지해 놓고도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있고 정말 그것이 비상활주로로 유사시에 쓰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절대 중앙선 방호벽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순식간에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변에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완화를 해놓았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다뤄서 이게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면 더욱 좋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의미에서 좀 심도있게 다뤄 줬으면 합니다.

이종필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는 과업지시서에 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의견을 주고 받고 확정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문병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특위의 활동사항으로 해서 논의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재산권 피해조사에 대해 방금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상활주로 주변에는 특별히 조사를 해야 될 같아요. 거기에는 활주로 주변 양쪽 200m 이상은 건축을 하려면 비행장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비행장에서는 아예 심의를 안 해주니까 거기에 땅을 가졌으면서도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 이번에 어차피 재산권 피해조사를 할 때 특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분야별 과업수행 기간이 지금 학습권은 270일, 건강권 18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간이 길면길수록 예산이 많이 집행되니까 시간을 단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조금 전에 이재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인데 학습권, 건강권, 재산권 따로 나눠서 용역을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문 연구기관마다 주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학습권에 대한 피해는 어느 기관에 주고 나눠 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기관도 단축되고요.

이종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사실 유인물을 보시면 최초에 지난 회의 때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 또 저희 특위 위원님들도 내용을 서로 개진해서 의견을 같이 나누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유인물에 2페이지는 포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셨던 안이고 유인물 8페이지부터 11, 12페이지까지는 저희 특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집행부에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온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먼저 과업지시서 안은 작성 내용에 대한 집행부 해당부서의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권 분야에 작성된 과업지시서 안 내용에 대해서 김찬영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셨나요?
과장이 현안업무 출장으로 참석을 못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실무팀장인 김용덕 교육지원팀장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교육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방금 얘기했던 소음피해 학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효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고등동이 빠진 것, 여기 보니까 기재하다 빠진 것인지 그냥 고등동은 소음이 약해서 빠진 것인지 빠졌으니까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삽입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학교 빠진 것에 대해서, 율전초등학교도 빠졌고 애초에 처음부터 빠진 곳이 영생고등학교가 빠졌습니다. 거기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종기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아까 빠진 학교는 다 넣기로 한 것 아닙니까?

이종필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다 넣기로 했습니다. 전체 학교, 지난번에 초청했던 대상학교는 전체 넣었다가 소음 정도가 기준에 못 미치면 빠지는 것이니까 전체 학교를,
종기
김종기위원
빠져 있어도 전체를 넣기로 한 것이니까

이종필위원장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권 분야에 작성된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해서 권선구 보건소 조한직 보건행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조한직 :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조한직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중 건강권 관련한 과업수행 지침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범위에서 조사대상은 학생 및 주민 750명이 되겠으며, 공간적으로는 비행장 소음피해 지역 및 타 지역에 대한 비교조사가 되겠습니다. 과업수행 방법은 현지방문 면담 등 직접 조사와 지정병원 등을 통한 건강검진 등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과업 내용은 전체적으로 소음평가와 건강영향평가가 되겠는데 소음평가는 수원비행장 인근 민간인 거주지역의 소음평가 타 지역과 비교분석하고 건강영향평가는 지역 주민들의 청력 손실평가 및 혈압, 심전도 등 심혈관계 질환 평가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평가 그리고 수면장애 평가 등을 하게 되겠으며, 이를 토대로 소음피해지역 주민과 타 지역주민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문제점, 즉 피해 사항을 도출하는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권선구 보건소 조한직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조사대상을 750명이라고 표본조사 샘플로 정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750명이라는 것이 어떤 집단에서 한 것인지, 예정된 것이 있습니까? 실제 환자, 병이 발생된 사람들을 샘플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주민 중에서 무작위로 하는 것인지, 750명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안이 있지 않습니까?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조한직 : 이것은 과업수행 지침을 작성하면서 저희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700~800명이면 비교분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효수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조한직 : 구체적인 사항은 더 진행이 되어 봐야 압니다.

김효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표본조사 샘플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조한직 :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지방문 면담이나 직접 조사는 이해가 가는데 지정병원을 통한 건강검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조한직 : 피해예상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연령별로,

문준일위원
건강검진을 어떤 식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조한직 : 병원에 가서 기초적인 혈액검사나 의심이 되는,

문준일위원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조한직 : 검사항목은,

문준일위원
대상, 검진하는 대상?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조한직 : 피해지역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준일위원
몇 분이나 하시려고 합니까? 다 하시려고 합니까?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조한직 : 750명을 대상으로,

문준일위원
750명만 샘플로 잡는다고요?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조한직 : 네.

문준일위원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조한직 : 어느 지역을 집중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문준일위원
차출을 한다고 해도 750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극소수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조한직 : 많으면 더 많은 충실한 데이터가 날 수 있는데 적정수준의,

문준일위원
권선구 전체 인원과 750명이라는 것을 비교해서 몇%나 됩니까? 750명이 어떻게 적정합니까?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검토를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그 부분, 일부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부가가치가 있고 생산성 있게 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이나 유도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조한직 :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보니까 건강권이 제일 애매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심혈관계 질환 평가, 정신질환 평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건강체크를 해서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이런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내시는 것입니까?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조한직 : 네,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어디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한 것이지요?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조한직 : 네,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것을 보면 비행기가 지나가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자기 가정사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애매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다른 것은 어느 정도 표출이 되고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애매한데 신경을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구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조한직 : 신경써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권 분야에 작성된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해서 곽호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건축과장 곽호필입니다. 우선 우리 시의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하시는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이종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는 재산권 피해 부분과 이로 인한 비행장 이전 및 높이제한의 완화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업을 함에 있어서 조사 대상은 비상 활주로를 포함한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높이제한을 받는 비행 안전구역 전부가 되겠고, 관련 법규는 군용항공기지법이라든지 항공법 기타 항공교통관제 기준 및 절차, 외국의 항공기 관련 소음기준, 따라서 국내·외 관련 규정들을 망라해서 조사, 분석합니다. 다음은 과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첫째 현지 실사를 통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두 번째로는 비행안전구역 내 재산권 피해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며, 세 번째로는 항공 선진국의 비행장 이전 및 피해구제 사례를 조사 분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 단계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내용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명시적으로 비행장 이전, 비상 활주로를 포함한 비행장 이전 및 높이제한 완화 방안을 제시하라는 항목을 추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비행안전구역의 건축물, 주거, 상업, 공업, 개발가능 구역과 개발이 불가능한 녹지 등을 구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의 대상은 건축물 동수 및 세대수와 인구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행안전구역 내 재산권 피해지역 현황 조사를 통한 비행안전구역이 아닌 타 지역과의 고도제한에 의한 상대적 피해 부분 그리고 구제방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도제한으로 인한 층수제한, 용적률 감소, 그로 인한 재산권의 손실을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용역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소음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저해로 토지가격 및 주거용, 상업용 건축물의 가격 차이, 소음 진동으로 인한 재산권이 저감되는 것을 수치로, 금전적으로 환산한 조사 결과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원비행장의 비행절차와 운행 빈도, 각 구역별 고도제한 완화방안과 이로 인한 비행기 이·착륙, 선회비행, 고도변경 시 및 건축물 구조 및 높이에 따른 비행 안전이 과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지 더 여유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평가에 대한 것을 과업지시서에 넣었습니다. 한편, 비상활주로의 실효성, 가치가 있는지 또 해제 방안과 비상활주로를 해제할 경우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재산상의 영향은 어떤 것이고, 파급효과는 어떤 것인지를 넣어서 그 용역결과로 제시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공선진국의 피해 구제 사례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수원비행장 이전 및 고도제한 등 구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내용이 과업지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원비행장의 지역적, 기능적 특성이 유사한 외국 항공운행 사례를 분석해서 이것을 수원비행장과 연계해서 용역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과업지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곽호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과업내용에 있어서 다른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가. 비행안전구역별 기본현황조사” 이것은 제일 잘 아는 것이 수원시 아닙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렇게 수원시에서 다 아는 것을 용역에 넣어서 용역비도 더 올라가고, 이런 것은 사실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나와 보지도 않고도 자료조사만 하는 기본적인 것까지 용역에 넣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는 계수가 있는데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와 구역별 건축물대장, 높이 등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전부 다 제공을 합니다. 이 용역을 최종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처음 서론부터 데이터 현황부터 용역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 분들이 용역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은 용역비에서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용역비에서 감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부분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신경을 써서 과업지시를 구체적으로,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나번에 보면 고도제한 지역 내 층수제한 등 건축물의 용적률 감소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비상활주로 주변이나 그 쪽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고도제한 뿐만 아니라 보수나 개축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이 재산상 손실을 본 부분도 추가해서 정말 손실 보는 부분이 정확하게 집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곽호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의 용역추진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성관 기획예산과장님은 의정비 심의관계로, 그리고 임용진 기획팀장은 제주도 정책토론 출장으로 참여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실무자인 고기남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까 기간이 10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기간을, 오랜 기간을 잡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도 과업기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계절별로 하다보니까 기간이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여름철하고 겨울철, 그런데 여름철은 문을 개방을 시켜놓고 생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름하고 겨울, 두 계절은 필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기간을 10개월이라는 장기간으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계절별로 2개 계절만 제대로 체크만 되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하여튼 조금 전에 이재식 위원 말씀에 동의를 표시하면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가면서 계절별로는 여름, 겨울 2개 계절 정도만 정확히 나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기남 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과업지시서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성된 과업지시서 안에 대하여 최종 협의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율한 결과 과업지시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특위와 집행부가 조정하여 협의한 안대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기타 안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음측정기 활용방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해당부서인 환경정책과에서 소음측정기 두 대를 구입한 바 이에 따른 활용방안을 위원님들과 논의코자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두 대를 우리 특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거예요?

이종필위원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기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 기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지 모르면 할 수 없잖아요?

이종필위원장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조작이 간편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사전협의 하신 대로 학교나 지역에서 필요하시면, 임대비도 저희가 예산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임대할 때는 측정하는 인원까지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관계 공무원들이 더 배석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소음측정에 대해서 일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이종필위원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전문성도 없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 이것을 지역별로 소음측정 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지역이라든가 나는 도저히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추출을 해서 그 분야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구난방 식으로 두 대 가지고 여기 하고 저기 하고 전문성도 없으면서 괜히 그래봐야 혼란만 부추기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본 이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측정했는데 측정한 결과 60 나왔는데 저 사람들이 했을 때는 한 80 나왔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못해서 사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덮어놓고 용역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미비할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저는 의아스러운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사기 전에 어느 자리에 쓸 것인가를 심사숙고한 다음에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돼 가지고 물건을 구입해 놓고,
웃음 있음
장봉
강장봉위원
저번에 이것을 하기로 결정을 봐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음기 측정기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위원님!
종기
김종기위원
우리가 정회해놓고 의견이 집약된 것 아니에요?

이종필위원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종필위원장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신 내용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나온 의견은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용역에 대한 것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지역에 불만이 발생할 경우 소음측정기를 활용해서 특위에서 직접 조사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준일위원
중간에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이종필위원장
물론 특위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요청할 때에는 역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가 임대하는 것은 지금 두 개 산 것을 활용하고 그 기계가 모자랄 때 임대를 하자 이거예요. 괜히 그냥 임대를 하지 말고.

이종필위원장
네, 그 의견까지도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