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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호겸 의원 5분자유발언

250회 제1본회의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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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갑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자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2일 정동근 의원님, 10월 16일 김종기 의원님·홍승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접수하셨습니다. 10월 16일 김호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4일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및 제25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이번 임시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20일 이종필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수원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지역 내 초·중·고 교장선생님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학교별 피해사례 실태 파악 및 자유토론 등을 실시하셨습니다. 다음은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5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및 협조사항 등에 관하여 토의하셨습니다. 10월 6일 반딧불이 화장실 앞과 10월 14일 광교 버스 종점에서 정동근 위원장님 등 특위 위원님들이 참여하신 가운데 시민들을 상대로 광교산 생태통로 및 등산로 복원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과 흙나르기 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10월 16일 정동근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들께서는 성남시에 소재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광교산 생태통로 및 등산로를 조속히 복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의장님께서는 김포시청에서 개최된 제79차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하시어 공동 관심사항에 관하여 토의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10월 2일 의장님께서는 수원안전도시 WHO 재공인 행사 실사단을 위한 환영오찬을 가지시고 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10월 4일 의장님께서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0월중 월례회의를 주재하시고 당면 현안사항 등을 토의하셨습니다. 10월 7일~9일까지 2박 3일 동안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님 열 분께서는 북한 수원마을을 방문하시어 자원봉사활동 등을 전개하셨습니다. 10월 13일 의장님께서는 제44회 화성문화제 기간 중 축제에 참석한 국제자매도시 대표단을 위한 환송만찬을 가지시고 수원을 홍보함은 물론, 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 및 발전 방안 등에 관하여 환담하셨습니다. 10월 14일 부의장님께서는 제44회 화성문화제 기간 중 축제에 참석한 국제자매도시인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시 대표단을 위한 환송 오찬을 가지시고 양국 도시간의 우호협력 및 발전 방안 등에 관하여 환담하셨습니다. 10월 17일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께서는 의장실에서 수원참여예산연대 회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시정질문, 해외연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제반 의회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10월 17일 부의장님께서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2007지방행정혁신 한마당 행사 개회식에 참석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회기는 10월 18일~10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49회 임시회에서는 정동근 의원님과 박명자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노영관 의원님과 최중성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정동근 의원님과 김종기 의원님, 그리고 홍승근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정동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동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2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피수원 완성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서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홍승근 의원님과 김종기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승근 의원님께서는 수원소재 대학의 관광학과 등과 연계하여 수원화성에 담을 수 있는 콘텐츠 공모를 통해 젊은 시각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수원화성 복원을 국책사업으로 지정,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 및 화성행궁 건너편 종로교회 뒤 중앙시장 주변 정비를 화성정비 1단계 기간까지 완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김종기 의원님께서는 수원 화성문화제를 세계인의 문화축제로 거듭나게 할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청소대행 업체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관리부실과 관련하여 미화원 대행업체별 임금격차 심화, 대행업체 계약상의 문제, 소각용 폐기물 무단배출 및 재활용품 미분리, 대형폐기물 처리문제, 소각용 폐기물 차량 폐수문제 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환경위생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정동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총 네 건으로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0월 3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월 16일 김호겸 의원님께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호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의원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기획위원회 소속 김호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7월, 110만 수원시민의 큰 관심과 성원, 기대 속에 출범한 제8대 수원시의회가 이제 출범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대변자요 파수꾼으로, 그리고 지역의 일꾼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특히 수원비행장 이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특위 활동과 조례안 100건을 의결하였으며, 현장방문은 15일에 59개소를 방문하였으며, 시정질문은 21명의 의원이 46건에 달하는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등 많은 개혁적 성과와 아울러 왕성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부터는 많은 의구심과 함께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과거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에게도 이제는 유급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유급제의 취지는 무보수 명예직과는 달리 돈 받는 만큼 책임을 지고 일 하라는 시민의 엄숙한 뜻이요, 시대적 사명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시민의 뜻에 부응하여 일하는 선진 의회상을 우리 수원시의회가 앞장서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의회의 중심활동이 과거 입법 등 정책결정기능에서 이제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현 의정활동의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제도는 의회의 권한 가운데가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지방의회에 주어진 가장 큰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자치법상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나마 이 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5일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다 폭넓고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에 대해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동감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공휴일 현장 확인감사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7일의 감사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00여 공직자 여러분!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공휴일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경우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불편함이 뒤따를 것이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 양 수레바퀴가 함께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고 상생하는 진지한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요,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동참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0월 19일~10월 30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갑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자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2일 정동근 의원님, 10월 16일 김종기 의원님·홍승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접수하셨습니다. 10월 16일 김호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4일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및 제25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이번 임시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20일 이종필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수원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지역 내 초·중·고 교장선생님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학교별 피해사례 실태 파악 및 자유토론 등을 실시하셨습니다. 다음은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5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및 협조사항 등에 관하여 토의하셨습니다. 10월 6일 반딧불이 화장실 앞과 10월 14일 광교 버스 종점에서 정동근 위원장님 등 특위 위원님들이 참여하신 가운데 시민들을 상대로 광교산 생태통로 및 등산로 복원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과 흙나르기 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10월 16일 정동근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들께서는 성남시에 소재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광교산 생태통로 및 등산로를 조속히 복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의장님께서는 김포시청에서 개최된 제79차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하시어 공동 관심사항에 관하여 토의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10월 2일 의장님께서는 수원안전도시 WHO 재공인 행사 실사단을 위한 환영오찬을 가지시고 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10월 4일 의장님께서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0월중 월례회의를 주재하시고 당면 현안사항 등을 토의하셨습니다. 10월 7일~9일까지 2박 3일 동안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님 열 분께서는 북한 수원마을을 방문하시어 자원봉사활동 등을 전개하셨습니다. 10월 13일 의장님께서는 제44회 화성문화제 기간 중 축제에 참석한 국제자매도시 대표단을 위한 환송만찬을 가지시고 수원을 홍보함은 물론, 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 및 발전 방안 등에 관하여 환담하셨습니다. 10월 14일 부의장님께서는 제44회 화성문화제 기간 중 축제에 참석한 국제자매도시인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시 대표단을 위한 환송 오찬을 가지시고 양국 도시간의 우호협력 및 발전 방안 등에 관하여 환담하셨습니다. 10월 17일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께서는 의장실에서 수원참여예산연대 회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시정질문, 해외연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제반 의회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10월 17일 부의장님께서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2007지방행정혁신 한마당 행사 개회식에 참석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회기는 10월 18일~10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49회 임시회에서는 정동근 의원님과 박명자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노영관 의원님과 최중성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정동근 의원님과 김종기 의원님, 그리고 홍승근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정동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동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2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피수원 완성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서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홍승근 의원님과 김종기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승근 의원님께서는 수원소재 대학의 관광학과 등과 연계하여 수원화성에 담을 수 있는 콘텐츠 공모를 통해 젊은 시각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수원화성 복원을 국책사업으로 지정,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 및 화성행궁 건너편 종로교회 뒤 중앙시장 주변 정비를 화성정비 1단계 기간까지 완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김종기 의원님께서는 수원 화성문화제를 세계인의 문화축제로 거듭나게 할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청소대행 업체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관리부실과 관련하여 미화원 대행업체별 임금격차 심화, 대행업체 계약상의 문제, 소각용 폐기물 무단배출 및 재활용품 미분리, 대형폐기물 처리문제, 소각용 폐기물 차량 폐수문제 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환경위생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정동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총 네 건으로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0월 3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월 16일 김호겸 의원님께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호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의원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기획위원회 소속 김호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7월, 110만 수원시민의 큰 관심과 성원, 기대 속에 출범한 제8대 수원시의회가 이제 출범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대변자요 파수꾼으로, 그리고 지역의 일꾼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특히 수원비행장 이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특위 활동과 조례안 100건을 의결하였으며, 현장방문은 15일에 59개소를 방문하였으며, 시정질문은 21명의 의원이 46건에 달하는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등 많은 개혁적 성과와 아울러 왕성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부터는 많은 의구심과 함께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과거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에게도 이제는 유급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유급제의 취지는 무보수 명예직과는 달리 돈 받는 만큼 책임을 지고 일 하라는 시민의 엄숙한 뜻이요, 시대적 사명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시민의 뜻에 부응하여 일하는 선진 의회상을 우리 수원시의회가 앞장서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의회의 중심활동이 과거 입법 등 정책결정기능에서 이제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현 의정활동의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제도는 의회의 권한 가운데가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지방의회에 주어진 가장 큰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자치법상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나마 이 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5일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다 폭넓고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에 대해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동감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공휴일 현장 확인감사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7일의 감사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00여 공직자 여러분!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공휴일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경우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불편함이 뒤따를 것이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 양 수레바퀴가 함께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고 상생하는 진지한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요,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동참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회기는 10월 18일~10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49회 임시회에서는 정동근 의원님과 박명자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노영관 의원님과 최중성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정동근 의원님과 김종기 의원님, 그리고 홍승근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정동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동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2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피수원 완성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서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홍승근 의원님과 김종기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승근 의원님께서는 수원소재 대학의 관광학과 등과 연계하여 수원화성에 담을 수 있는 콘텐츠 공모를 통해 젊은 시각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방안 모색과 수원화성 복원을 국책사업으로 지정,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 및 화성행궁 건너편 종로교회 뒤 중앙시장 주변 정비를 화성정비 1단계 기간까지 완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김종기 의원님께서는 수원 화성문화제를 세계인의 문화축제로 거듭나게 할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청소대행 업체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관리부실과 관련하여 미화원 대행업체별 임금격차 심화, 대행업체 계약상의 문제, 소각용 폐기물 무단배출 및 재활용품 미분리, 대형폐기물 처리문제, 소각용 폐기물 차량 폐수문제 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환경위생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정동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총 네 건으로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0월 3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월 16일 김호겸 의원님께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호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의원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기획위원회 소속 김호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7월, 110만 수원시민의 큰 관심과 성원, 기대 속에 출범한 제8대 수원시의회가 이제 출범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대변자요 파수꾼으로, 그리고 지역의 일꾼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특히 수원비행장 이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특위 활동과 조례안 100건을 의결하였으며, 현장방문은 15일에 59개소를 방문하였으며, 시정질문은 21명의 의원이 46건에 달하는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등 많은 개혁적 성과와 아울러 왕성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부터는 많은 의구심과 함께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과거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에게도 이제는 유급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유급제의 취지는 무보수 명예직과는 달리 돈 받는 만큼 책임을 지고 일 하라는 시민의 엄숙한 뜻이요, 시대적 사명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시민의 뜻에 부응하여 일하는 선진 의회상을 우리 수원시의회가 앞장서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의회의 중심활동이 과거 입법 등 정책결정기능에서 이제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현 의정활동의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제도는 의회의 권한 가운데가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지방의회에 주어진 가장 큰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자치법상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나마 이 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5일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다 폭넓고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에 대해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동감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공휴일 현장 확인감사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7일의 감사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00여 공직자 여러분!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공휴일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경우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불편함이 뒤따를 것이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 양 수레바퀴가 함께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고 상생하는 진지한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요,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동참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0월 19일~10월 30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