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명규환 의원 발언
규환
명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풍성한 수확을 앞둔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제250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내실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광인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명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원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가 정한 수험수당 지급기준을 중앙인사위원회 지급기준과 맞추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각종 시험 운영 시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매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중앙 및 타 시·도,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고 수당을 현실화해서 고시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5일 전부 개정되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의 적용을 위한 단순한 개정사항이고 그 밖의 현행 조문의 내용의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수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와 같은 사유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을 정리하고 그 밖의 현행 조문의 내용을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기획국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광인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먼저 수원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기획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에서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직까지 우리 시 공무원 채용이 면접 외 대부분 경기도에 위탁하여 시험이 치러짐으로 인해 시험수당 지급에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향후 자체 각종 채용 시험에 대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이 제26조 제6항으로 조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 역시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역시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간의 의정활동경험과 의정연수 등을 통해 습득하신 지식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실한 계획서 작성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료제출 요구서는 각종 자료를 참고하시어 기히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시고 작성된 자료제출 요구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늦어도 25일 까지는 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금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 작성하고 10월 29일 작성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는 산회를 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는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