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252회 제2본회의2019-12-20

김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혁록

권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집행기관 시정질문을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실시한 후 권용호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8월 12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안양시 부시장 취임이 있었습니다. 최대호 시장 나오셔서 신임 부시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부시장으로 취임하신 노승철 부시장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o부시장(노승철) 인사

10시 25분

승철

노승철부시장

안녕하십니까? 8월12일자로 안양시 부시장으로 부임하게 된 노승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는 권혁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안양의 시정발전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매우 무거운 책임과 함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안양시는 수도권 남부의 중추도시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최근에 기업의 지방 이전 등 성장 동력이 미약해지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지방 재정의 취약 또 외지 인구 유입에 따른 정체성 부족 또 신·구도시 간의 불균형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또 1천 700여 공직자 그리고 시민들이 다 함께 한다면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저 또한 새로운 변화와 지역 발전을 갈망하는 시민의 뜻에 따라 민선 5기 최대호 시장님을 잘 보필하여 충분한 소통과 함께 엄격한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 풍토 조성과 함께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 건설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노승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시에 부임하시게 됨을 축하드리며 의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시정질문(심재민·박현배 의원)

10시 28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심재민 의원과 박현배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비산1, 2, 3동, 부흥동 출신 한나라당 심재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주신 한나라당 교섭단체와 선배&middot;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양시 행정은 답답함을 넘어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9월에 조직개편 후 인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인사 조치에 따른 공무원들의 신뢰와 믿음이 깨지는 상황 전공노의 개입이냐 아니냐 거기에 행안부 감사까지. 최종 감사결과는 위법하게 인사를 단행한 안양시에 대하여 인사 취소 등 시정 조치함과 동시에 안양시장 경고 시장 지시를 따른 것밖에 없는 죄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까지 내려진 사태와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 오던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이 주민들의 의견을 짓밟힌 채 정치적 논리로 또한 안양시의회 의견 청취나 부지 매입 취소에 관련된 심의도 받지 않은 사태를 보면서 &lsquo;야 이것은 정말 아니다&rsquo; 는 탄식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답설야중거는 불수호란행이라. 금일아행적은 수작후인정이다. 눈 덮인 들길 걸어갈 때 모름지기 아무렇게나 걷지 마라.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길이 될지니. 시장님! 기억나실 것입니다. 또한 신철 행정국장님도 잘 아시는 한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은 임진왜란 때 승병을 거느리고 왜군을 물리치신 서산대사의 선시이며 백범 김구 선생도 좋아하시는 애송시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바른 행동과 언행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lsquo;참 이렇게 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rsquo; 하는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7월 19일 날 제171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께서 5분발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직도 제 뇌리에 남아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의회 정당이 자리싸움과 정쟁의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안양시의 안양시민이 먼저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시민을 위한 안양시의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대호 시장께 안양시민을 대신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안양시민들의 욕구와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존경받는 성공한 시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러한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와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취소라는 이런 사태까지 오다니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8월 10일 만안구 주민이 진정서를 안양시의회에다 제출한 내용을 잠시 낭독을 해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서> 수신 안양시의회 의장 권혁록 참조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장 하연호 만안구 의원 및 6 7 8동 나선거구 시의원. 시민을 섬기며 희망을 주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30일 최대호 안양시장님이 수의과학검역원 매입 취소 관련 기자회견에 대하여 안양시의회에서는 철저하게 진위를 밝혀 시민들에게 알려 줘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진정서를 올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수의과학검역원을 2008년도 12월 19일 안양시로부터 수의과학검역원 매입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심의를 안양시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계약금 예산도 2010년도 본예산 95억원을 확보하여 2010년 5월 말 계약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한 번의 연기 중이었던 사항으로 금번 6&middot;2지방선거에 당선된 최대호 시장님께서 시 재정을 고려하여 매입 취소의 의결에 따라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그것도 절대 다수가 매입 찬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다음날 전격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며 또한 민의의 대변기관인 안양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 사료됩니다. 시 재정이 어려워 매입 취소를 할지라도 안양시의회의 수의과학검역원 매입 취소에 따른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지요? 또한 매입하기까지 용역을 비롯하여 그동안 중앙정부 및 시민들에게 잔뜩 애드벌룬을 띄우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입을 취소하는 것은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하여 시장으로 시의원으로 당선시킨 시민의 뜻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시민의 뜻과 의회를 무시하는 시정 책임자와 관계 공무원은 안양시의회에서 수의과학검역원 매입 취소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시민을 위한 철퇴를 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진정으로 올립니다. &lsquo;수의과학검역원매입취소반대 만안비상대책위원회&rsquo; 이렇게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답변요지서의 질의 답변을 다 봤고요. 그러면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가 6월 10일 날 출범하면서 안양의 크고 작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그 취임을 하시고 나서도 우리 공청회를 하신 게 지금 한 번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안양시에서 그런 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님 혼자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7월 26일 날 당일 날 문서를 기안해서 16시 30분에 만안구청 회의에서 부지매입 주민설명회인 동장회의 개최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죠?
그런데 취소가 됐죠?
왜 취소가 됐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죠. 7월 26일 날 오찬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오찬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아니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예.
정확하게 7월 26일 날 오전에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오찬을 하셨고요, 7월 27일 날 도의원들하고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안양시의회는 민주당만 있는 안양시의회가 아닙니다. 이 중대한 이런 부지매입 취소에 관련된 이런 사항이라면 최소한 한나라당 의원들한테도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이든 민주당 의원님들이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ldquo;왜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를 매입을 안 합니까?&rdquo;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7월 26일 날 4시 30분에 주민설명회인 동장 회의를 하는 것을 취소를 시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7월 28일 날 기안해서 7월 29일 날 다시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시는 거죠? 자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다 듣고 했는데 갑자기 도의원 만찬 끝나고 그 다음날 기안해서 29일 날 다시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죠?
형식적인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형식적인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님!
그렇죠? 어차피 이미 내용은 안 사기로 다 결정은 했는데 그래도 바깥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래도 주민설명회 한 번 하고 내가 취소를 해야지 그래도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 아니었을까요?
저희가 시장님이 취임하기 전까지 우리 안양시와 안양시의회가 주민설문조사를 빌려서 여덟 번을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것 왜 간담회를 했을 것 같습니까? 2007년도 7월 2일 날 시청 간부실에서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활용에 대해 서 설명을 들었고요 2008년도 8월 25일 날 시청 상황실에서 부지활용 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다음에 2008년 10월 17일 날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 청취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 10월 22일 날 우리 상임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것을 부결시킵니다. 부결시킨 게 왜 시켰는지 아십니까?
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지방재정 확보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철저히 준비해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 10월 31일 날 도시국과 부지 관련 간담회를 상임위원하고 또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51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그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ldquo;종전 부지 개발주체로 가장 바람직한 대상은 누구입니까?&rdquo; 했더니 47.3퍼센트가 &ldquo;안양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rdquo;, &ldquo;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활용시설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rdquo; &lsquo;공공시설&rsquo; 85.5퍼센트입니다. &ldquo;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활용방안은 뭡니까?&rdquo; &lsquo;복합용도&rsquo; 62.1퍼센트, &ldquo;이전부지활용이 단일화 부지일 경우 가장 적합한 공공시설이 뭡니까?&rdquo; &lsquo;근린공원&rsquo;을 27.5퍼센트, &lsquo;이전부지 활용이 복합용도일 경우 가장 적합한 공공시설&rsquo;이 &lsquo;근린공원&rsquo; 등, 많은 분들이 공공시설을 원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2008년 12월 11일 날 다시 재상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원안 가결되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 12월 23일 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활용방안 중간보고회가 열렸었고요 2009년 1월 28일 날 우리 수의과학검역원과 총무경제 상임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일정이나 이런 관계를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또 범시민대책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하고도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우리 수의과학검역원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0년 7월 28일 날 만안구청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 많은 의견을 내놓고 그런데 그때 반대한 그 주민들이 시장님이 잘 아시는 분들이죠? 같이 선거운동도,
예, 선거운동도 같이 하시던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매입을 하자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시민과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하셨고, 2010년도 6월 24일 시민일보를 보면 &ldquo;특히 그는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시청사 100층 초고층 건물 건립계획에 대하여 초고층 청사 건립계획은 안양시민의 정서를 외면하고 시민의 의사를 수렴과정이 없이 이필운 시장이 선거를 의식해 발표한 것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다&rdquo;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앞뒤 다 접고요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겠다.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예.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시장님! 잠깐만요. 그 것은 그 예산 관계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때 같이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첫 번에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하고 충분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장님이 결정한 것은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저는, 저는 뭐냐 하면요, 시장님의 주관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른 분들이, 모든 분들이, 안양시민들이 &lsquo;아, 정말 우리 안양시장 최대호 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을 했구나.&rsquo; 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시장님이 얘기하는
지금 제가 어제도 우리 김대영 의원님이 일문일답 할 때 &ldquo;EBS 관련해서 공청회, 시의회 청취가 있어야 된다&rdquo;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ldquo;국책사업이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해서도 안 된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rdquo; 이런 얘기하셨고, 백년대계, 백년대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안목이 시장님이 생각하면 백년대계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하루살이 생각이 아닙니다. 절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홍보책자 공보물을 보면 시장님께서 &lsquo;공공이전부지 안양시민을 위한 활용대책 방안&rsquo;에서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입을 통해 시민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의한 안양시 장기비전이 반영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정부 및 이전기관과의 협의로 단계적 매입 장기 분할상환 및 민간자본 유치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 해서 단기계획은 임기 내 시행을 하고 시 자체예산 민자유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약을 세울 때는 이미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안양시 재정이 어떤 사항인지 이미 다 보고를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약을 한 것은 그냥 당선만 되시면 되는 건가요?
선거를, 잠깐만요. 선거를 하시면서 &ldquo;안양시 채무가 2천 200억입니다. 2천 200억입니다.&rdquo; 이렇게 하고 다니신 분이,
예?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지금 사실 가용토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 안양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3위에 되는 고밀도 과밀지역인 것 아시죠?
예. 또한 우리 동안구 평촌 신도시 대비 만안구 구시가지는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태라 평소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대한 시정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것도 알고 계시죠?
지금 가용토지가 부족한 내가 사랑하는 안양에서 최대호 안양시장께서 공약에서 밝힌 사업들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아마 예산과 토지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맞죠? 자 먼저 어제도 우리 국철 1호선 지하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그 국철 지하화가 되려면 먼저 차량기지 이전 관련 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EBS디지털통합사옥 본사 안양 유치도 마찬가지로 부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혁신학교, 뭐 미래인재교육센터, 공립유아시설, 시립노인병원, 아토피센터 건립 이런 것 또한 향후 통합시청사 건립 부지 확보,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그 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가용토지가 없는 우리 안양입니다. 우리가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를 매입할 때 물론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지만 안양시에 자투리땅 사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이 땅을 매각을 해서 더 많은 더 큰 평수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도 아시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 결국은 그럼 시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많은 공약사항을 걸어서 안양시에 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공중에다가 하실 계획인가, 어떻게?
예, 잠깐 하시죠.
예산 문제는 내가 이따 말씀을 같이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질문 요지하고 물론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이 안양에는 없다는 거죠. 진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것은 그게 지금 시장님 임기 안에 끝날지, 될지.
10년 후에 될지,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부하고 협의된 것도 아니고 지금 협의된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추측적인 이런 것보다는 시장님으로서는 더 현실적이고 더 꼼꼼하게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추상적인 표현을 가지고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대호 시장님께서 진짜 안양 역사에 가용토지를 확보한 인물로 아마 오래 남은 그런 계기를 놓치신 겁니다. 나는 전 이필운 시장이 절대로 이 공이 안 됩니다. 이 땅 사는 사람은 지금 최대호 시장이 산 거예요. 그런 좋은 기회를 나는 왜 놓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겠고요 다른 사업 이 열 가지 사업보다 이 한 가지 사업하는 게 최대호라는 이름이 안양시에 우리 미래 꿈나무들이 더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세입&middot;세출예산서에 중앙으로부터 차입금 95억을 가져왔죠?
예. 그리고 이자 상환이 상환하기 위해서 3억 2천 189만 5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95억을 곧 상환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상환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전제하에. 그런데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현재 3월 8일까지 71일분의 8천 960만원의 이자를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8천 960만원이요.
예, 됐고. 그런데 3월 9일부터 9월 16일이죠. 9월 달에 아마 상임위원회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관련해서 상정을 시킨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그것은 한 180일간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2억 3천 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또 그 정기예금 2.9퍼센트짜리 들었기 때문에 그 가감을 하면 순수한 1억 2천 600이라는 이자가 그냥 생돈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민 혈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런 공약은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것은 총무경제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각합니다. 이게 어떤 개인의 그런 어떤 운영이 잘못되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게 아니고 안양시도 이제 더 이상 사업이 토지가 없기 때문에 확장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사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러면 안양시가 이런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난관을 헤쳐 나가야 되냐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공무원들한테 의견도 받고 그 책 보셨습니까?
네, 보셨죠. 그 정도로 안양시 공무원과 안양시의회 의원들이 정말 재정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뭔가 그러면 경영수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제안도 했고 지금 또한 재산국&middot;과&middot;팀에서는 거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재정여건이 어렵다. 지금 제가 시장님께서 얘기하는 우리 채무현황을 보면 2010년 5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2천 200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한번 여쭤 보고 싶어요. 그 채무라는 게 채무! 채무가 뭐죠? 채무가?
예, 빌린 돈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고 매년 아마 지방재정 공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지방공시를 어디서 하죠?
예.
시가 하죠?
시가 하는 하기 전에 어디서 심의를 받죠?
그렇죠, 행안부에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재정분석을 하게끔 돼 있어요. 안양시에 대한 재정분석. 그러면 재정분석 안에 채무현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채무현황에 안양시 채무가 어떤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렇죠? 들어가 있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채무는 정부에서나 우리가 안양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는 980억이죠?
지금 현재, 예.
예. 시장님께서는 우려하는 측면에서 아, 우리 안양시의 부채가 안에 내부거래를 한 것까지 해서 2천 200억이다, 재정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정부에서는 그런 내부거래를 채무로 인정을 안 할까요? 자 왜 그러냐? 지방채 발행을 누가 해 주죠?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안양시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렇죠? 개인이 운영하는 사기업이 아니라 행정기관입니다. 그렇죠? 행정기관은 상하 법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만 사서 채무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내부거래 1천 100억까지 합쳐 가지고 안양시가 곧 재정 위기가 온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님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양시민이 들었을 때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 정확하게 재정고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금액을 2천 200억으로 하시냐 이거죠. 그러면서 왜 재정이 어렵다고 하시는 거죠?
예.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지가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재정 공시사항에 보면 우리 안양시의 문제점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안정성에 지방세 징수율이 부진하다. 그렇죠? 경상경비 비율이 부진하다. 인건비 비율이 부진하다. 이것은 뭐냐? 거꾸로 얘기하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경상적 지출이 많고 지방세를 받아야 되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민간이전경비 비율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자비율은 적고. 이 의의는 뭐냐 하면요 시장님께서 진짜 안양시를 사랑하고 앞으로 안양시의 시장님으로서 4년 동안 또 차후에 차기에 또 4년 하실지 8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고민하셔야 되고 돈이 없다는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세수를 확보해야 될 것을 의원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오시자 마자 다 재검토 다 분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은 나는 정치적인 물론 당을 가지고 시장님이 되셨고 저도 당에 가서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론도 중요하고 당의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안양시는 당이 운영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lsquo;시의원 도의원 시장은 공천제를 하지 마십시오.&rsquo; 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대승적으로 나는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여기서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어느 그 자료를 보니까 참 좋은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말고도 우리 안양시 만약에 가용토지가 있다면 공공기관 이전 매입부지 및 건물의 일부를 상업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임대수입을 창출하여 심각한 안양시의 재정자립을 담보할 수 있는 쪽도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다음에 공공부지 매입에 따른 부족한 재원 확보는 필요시 고비용 저효율의 공유재산 매각 또는 임대 전환도 함께 모색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분은 안양시 공무원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셔 이런 발상을 하신 거예요. 난 안양시민의 수준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잠깐 읽을게요. &ldquo;전 이필운 시장의 발생대로 가칭 안양스카이타워프로젝트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여 고층건물을 세우고 행정 및 주민 편의시설과 상업적 임대가 결부된 복합행정타운 설치로 시의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rdquo; &ldquo;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복합건물 신축 및 임대수익 창출로 안양시의 안정적 세수 기반을 확보하고 안양시 예산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rdquo;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과연 저는 진짜 4년하고 이제 5년째 하면서 &lsquo;야 이분들의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rsquo;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시장님도 다시 한 번 아직 결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LH공사 매입 답변자료에 보니까 LH공사 매입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ldquo;수의과학검역원 부지가 고밀도 주거용지 및 난개발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도 있으나 허가와 조정권을 가진 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막도록 하겠습니다.&rdquo;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이라고 아십니까?
우선의 원칙.
예. 그게 뭐냐 하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경우에 특별법이 우선이라는 원칙입니다. 시에서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정부투자기관 LH공사가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죠. 그래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특별법 43조를 보면, 정부투자기관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전자에 특별법우선의 원칙이라는 말씀드린 이유는 이 법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LH가 사업을 매입을 했다 이거죠. 매입을 했을 경우에 안양시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LH 사업주다, 사장이다, 하면 지금 일반지역이 1종하고 상업지역 2개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수익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1종을 3종으로 종 상향을 해 달라고 하죠. 지금 안양시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에 주민들이 1종을 3종으로 올려 달라는 불 같은 이런 항의 건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법이라는 이런 제도권하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1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안양시장이 허가와 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결국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안양시하고 대립이 되는 겁니다. 자 대립해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안양시의 어려운 입장을 수의과학검역원 감정평가를 할 때 우리 담당 공무원 과장님이나 단장님들께서 &ldquo;우리 재정이 어렵습니다. 이것 살 때 좀 뭔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rdquo; 감정평가 할 때 어느 정도 다운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안양에 어떤 이익을 남기고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안양시의 난개발을 조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몇 분 남은 거야? 얼마 안 남았네. 아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장님!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4분 남았으니까. 이 부지매입 계약포기를 하신다고 이렇게 또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8월 6일 날 시정조정위원회를 여셨죠? 8월 6일 날. 시정조정위원회 안양시.
조정위원회에서 그 수의과학검역원 포기 관련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여셨죠?
네.
예. 모르시나요? 아니 시장님도 모르시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요? 아니 도대체 이것 어떻게 된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님이 그러고 계시면 안 되죠.
아, 그렇구나.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법에는 무조건 잘못된 거죠? 일단 안양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장님께서 7월 30일 날 발표하게 되신 것은 잘못되신 거죠?
우리 행정이, 안양시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끼워 맞추기식입니다. 끼워 맞추기식. 좀 충분히 그 시정조정위원회나 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6월 14일까지 계약 5월 31일 날 계약해서 6월 14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연기되었어요. 그렇죠? 6월 30일까지. 6월 30일까지 연기해서 다시 한 달 더 연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
제가 그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넘어가야겠네요. 일단 그 조직에서 행정을 하시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방침을 받게 돼 있어요. 방침을. 그렇죠?
4월 19일 날인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잖아요? 일단.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수의과학검역원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시장이 독단적으로 매각을 안 하겠다는 발표한 게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잘못된 거죠?
아이 그렇게 말씀, 확실히 절차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죠. 잘못된 거죠?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 것은 나중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

권용호의원

의석에서 - 2008년에 의회 의결하고 2008년도에 중장기 심의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은 나중 일이지 지금.)
재민

심재민의원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얘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전 얘기는 다 관두고요 시장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회에서 법령을 위반한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민들에게 한번 여쭤 봐 주십시오. 우리는 절차상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에 여야가 왜 있어야 합니까? 예를 들면 시금고 문제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이 심화될 때 한나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개선해서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시장이 민주당이었습니까? 한나라당 이필운 시장이었습니다. 특위 구성 시 의장님! 민주당 의원님! 왜 우리가 의원 배지를 달고 이 자리에 있는지 생각해 주시고 곧 상정될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취소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잘못된 시의회가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사태가 없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향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안양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선배&middot;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심재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안양2동, 박달1&middot;2동 출신 박현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 그리고 선배&middot;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안양시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정론직필인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전국적으로 지방재정난이 상당한 심각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볼 때 2008년 대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은 5조 5천억원이 증가하고 국고보조사업 대응에 따른 지방비가 5조 2천억원 증가하여 지자체 SOC 지출 1조 9천억원이 증가한 전국 재정규모 세출규모가 12조 2천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보면 거꾸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국세 감소로 지방세 4조 9천억원이 감소했고 경기요인에 따른 지방세가 1조 9천억원으로 6조 6천억원이 감소하여 18조 8천억원이나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 악화는 이미 2009년도에도 2008년 대비 심각한 경보음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세입 즉 들어오는 돈이 감소하는데도 세출 즉 쓰는 돈을 오히려 증가하는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은 단지 중앙정부 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소는 해당 국세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감소시키고 내국세의 감세는 내국세의 19.24퍼센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를 감소시켰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단행된 감세정책 등으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18조 6천억원의 지방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2009년 4조 7천억원 감소 2010년 이후 연간 4조원 가량의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이후 지방정부의 세입증가가 둔화된 큰 이유 중 하나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결정타였습니다. 이런 흐름속에서 안양시의 재정상태를 바라보고 예측하면 더욱 명확한 예측과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6대 개원 이후에 처음 시정질문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저희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많은 공부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정책적인 제언을 많이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께서 평상시에 독서 즉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취임 이후에 몇 권의 책을 읽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많이 바쁘셨군요. 어쨌든 본 의원은 우리 최대호 시장께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시민의 사랑을 받고 반드시 성공한 시장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27일 단행된 인사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려운 자리지만 행정지원국장인 신철 국장께서 어려운 말씀을 사실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저는 상당 부분 많이 해소됐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펙트만 가지고 말씀드릴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근거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안부에서 인사발령 실시 저희가 안양에서 인사발령한 다음에 얼마 만에 저희 안양시에서 내려와서 조사했습니까?
6.2지방선거 이후에 행안부가 아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자치단체를 이른바 얘기해서 행정절차법에 문제가 발생된 것을 가지고 8월 3일부터 4일 내려와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 조사방법 인원 그리고 누구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조직기구 내에 지위상 인사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은 휴가 중이었습니까?
근무 중이었는데 인사위원장은 이유를 차치하고도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거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 조사를 중심으로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법」제21조제1항에 규정된 전보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공무원 5명에 대해서 전보인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심의절차를 미이행한 이른바 얘기하는 위법사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인정하십니까?
좋습니다. 임용권자인 시장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나 복직, 복귀 또는 직제의 신설, 변경, 폐지 등의 사유없이 공무원 1명을 대기발령한 위법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십니까?
이 대기발령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조금 전에 제가 법률적인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제 기억에는 우리 옛날에 9년 이상을 안양시에 부시장 시장으로 봉직한 신중대 시장이 계실 때 당시에 아마 제 기억에는 범계동장일 겁니다. 아마 가로수 가지나무를 잘못 쳤다해서 대기발령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기발령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조금 전에 시장께서도 인정하셨지만 일단 답변내용을 보니까 모 과장이 더 잘할 수 있는 자리에 보직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 조치사항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 조치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시장에게는 경고 조치하고 7월 27일자 인사발령의 취소와 위법한 인사서류를 작성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엄중 문책토록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이같은 조치가 6.2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이 바뀐 지역에서 보복성인사가 대거 단행될 것을 우려한 계도차원의 조치이며 전 전공노 간부의 인사와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검토 중에 있고 필요 시 감사원의 감사 실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전행을 차단할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 인사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인사처분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행안부의 조사를 통한 감사결과를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행안부의 조사결과 확인된 사항은 소위 보복성 인사 또는 외부세력의 인사개입 의혹의 실체적 증거 내지는 사실이 아니라 단순한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미이행한 절차상의 하자로 이는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면 대체로 같은 내용의 인사발령이 가능한 사무적으로 경미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조사과정 내내 안양시의 인사를 보복성 인사 또는 외부세력의 개입인사로 예단하여 사안에 비해 과도한 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조치결과가 6.2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이 바뀐 지역에서 보복성 인사가 대거 단행될 것을 우려한 계도적 차원이라고 공표함으로써 중요한 게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스스로 조사결과 확인된 사항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미리 예단한 거죠. 예상되는 사태에 대하여 스스로가 조치했다라는 부분을 밝히는 겁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조치 및 발표한 사항은 결과적으로 사실 당시 시점이면 임기 개시 한 달이 채 안 된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중앙정부 권력으로 크게 위축시키면서 안양시의 인사를 확인도 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복성 인사 내지는 외부세력의 개입인사로 폄하하여 우리 안양시의 권위와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또 행안부가 언론플레이를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지방자치법」상에 경기도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나서서 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즉 지방정부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임을 하고 간 이재동 부시장에 대한 것을 가급적이면 안 한다든가 줄여야 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의 발단은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특정 정치인의 총감독 그리고 시장을 제대로 보좌할 부단체장의 적절치 못한 처신 즉 일반 영화가 되든 연극이 되든 주연활동으로 벌어진 시대의 촌극이 아닌가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재동 부시장의 이메일 발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듣기가 어려우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동 부시장이 타 시&middot;도의 전출을 염두에 둔 부시장께서 7월 27일 인사 이틀 후인 7월 29일 날 안양시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전 직원에게 이임사를 발송하게 됩니다. 7월 27일 인사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관리해 온 간부 공무원을 좌천 또는 대기발령한 대단히 잘못된 인사라고 평가하면서 간부 공무원에게 향후 동일한 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님께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결정적 정책을 좀 보좌할 부단체장이 정책 결정과정에 자문 및 의견을 표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 후 단체장을 상대로 하지 않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 조직에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조직의 안전성과 시장의 권위를 훼손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행동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사후에 예방할 대책과 조직의 안정을 위해 행할 조치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인사와 관련된 경위를 보니까 7월 26일 날 오후 2시에 최대호 시장께서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아 위원장인 이재동 부시장과 이 자리에 계신 신철 행정국장에게 소폭 인사하겠다 의논하고 안을 지시합니다. 이에 신철 국장은 오후 5시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자 상사인 부시장에게 품위, 기안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재동 부시장이 &ldquo;이 안에 동의할 수 없다, 국장이 알아서 해라&rdquo;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퇴근을 해서 아마 상갓집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시장께서 부시장이 결재를 안 한 이유를 묻자 신철 행정국장이 &ldquo;부시장이 안 계셔서 시장님께서 결재하면 이후에 사후결재하겠다&rdquo;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일 저녁 7시에 인사발령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9일 날 이재동 부시장이 우리 안양시 행정통신망인 포동이를 통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 이후에 저는 연일 이른바 얘기하는 수구언론 중앙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 더 나아가서 KBS 같은 곳에서도 인사배후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가 있다라는 왜곡된 보도를 계속해서 냅니다. 그리고 8월 3일 날 4일 날 행안부에서 이례적으로「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안양시를 감사하게 됩니다. 8월 5일 날 행안부 시정권고 8월 6일 날 행안부에서 슬쩍 빠지면서 경기도에 행정행위를 지시합니다. 경기도에서 60일 이내에 적절한 처분을 권고하게 됩니다. 저는 물론 시의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정당공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저희 지역에서 큰 정치하는 분들의 행태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안양시가 어쨌든 절차상의 하자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면 저는 지역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큰 정치하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계신 국회의원께서는 이른바 얘기해서 8월 3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대호 안양시장 인사전횡 심각하다라고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사실 이게 3일 4일 이렇게 나오지만 저는 미루어 짐작컨대 실질적으로 지역의 큰 정치하는 분들이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중앙언론에서 계속 안양시에 대해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지방자치에 대한 훼손뿐만 아니라 도시에 대한 이미지 브랜드에 대해서 상당히 실추를 시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양시에 불이 났는데 한 분은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특정 정당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서도 8월 11일 날 저희 지역구의 이석현 의원님 이종걸 의원은 행안부를 찾아서 행안부의 시정요구조치에 대해서 적법성을 요구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안양시에 불이 났는데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런 수단을 이용한다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 의식이 저는 우리 정치인보다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화재 원인을 위해서 기름을 더 부어서 확실하게 화재원인을 문제를 찾자는 의견이고 한쪽에서는 빨리 불을 꺼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 안양시에 대해서 62만 시민에 대해서 최소한 큰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치행위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삼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들을 포함해서 이 시간 이후로 깊이 반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동 부시장의 행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재동 부시장은 어쨌든 실무행정의 전문관료로서 선출직 시장을 보좌하여 올바른 정책 결정을 보좌해야 할 부시장이 타시 전출을 염두에 둔 이임사를 조직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전 직원에게 배부하여 7월 27일 인사는 보복성 인사다 이렇게 하는 거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전통적 상계를 일탈한 것이며 결재문서는 보조자로서의 결정과정에서만 전문지식과 경험을 자문하여 올바른 결정을 이끌어야 할 임용직 공무원 중 최고 위원직인 직분에 비추어 실망스러운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자칫 선출직 시장에 대한 항명 내지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선동적 어휘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시장의 지위는 통상적 조직 내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상징이 되는 바 부적절한 이임사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에 개입하는 첫 번째 선례의 단추가 된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재동 부시장께서 어제는 안양시를 떠나면서 하고픈 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안양시 인사사태 발생에 관한 전말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인간적인 소회로 지난 2년 7개월 동안 안양시를 위해서 고생했다 고맙다는 말을 사실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오직 심려만을 말하고 떠나는 그에게 아픔을 주고 싶지 않지만 오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인사를 교훈으로 조직 내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이 존경받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향후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인사방향과 인사철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 빌려서 조금 충언의 말씀을 우리 공직사회에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안양시민들은 공무원들 많이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정치인들께서 가령 그런 도움 내지는 이른바 얘기해서 유혹의 손길이 다가올 때 예를 들어서 공익을 위한 공복을 하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를 저는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공직사회가 좀 안정을 찾고 또 실질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주인은 사실 시민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만 시장이 아닙니다. 선출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 정치적인 상황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사랑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욱더 노력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공무원 공직사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은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포기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5월 31일 수의과학검역원과 1천 293억원에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는 재정 열악과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매입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임 시장의 정책결정을 전환하게 된 배경 배경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로 인해서 검역원은 안양시 계약파기에 대한 위약금 등을 포함해서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얘기해서 전임 시장의 정책을 이렇게 바꾸고 전환하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일부 시민들 내지는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안양시의 재정규모 가용예산 이런 부분이 저도 의정활동을 우리 심재민 의원님처럼 5년차 이렇게 옵니다만서도 저희가 채무를 사실 710억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장께서는 전임 시장하고의 나름대로 선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최대호 시장님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렵지만 부지매입 포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이게 사실은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안구 출신 의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만안구에 이 정도 동안에 예를 들어 중앙공원이 있는데 만안구에 저희 수의과학검역원을 통해서 녹지대 확충하고 이 정도 휴식공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사실은 화나는 부분 있습니다. 화나는 부분 있죠. 그런데 정말 안양시의 예산 가용예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안양시가 전체적으로 살림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2011년 같은 경우는 317억원 정도 예산의 손실이 있어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주십니다. 저는 그 일면에는 아마 그동안의 우리 선출직 시장들이 이른바 얘기하는 보여주기 전시성 행정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 물론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는 아까 우리 심재민 의원님이 좋은 말씀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어떤 예산을 썼느냐가 한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세수를 확충하는 부분에 대한 경영수익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쓸 건가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염두에 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수의과학검역원과 관련돼서 대부분의 지역 안양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 등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최근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안양지역 시민단체에서 사야 된다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과 관련돼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심재민 의원님께서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주셨고요. 저는 이게 어쨌든 시장님께서 선언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아니고 절차상의 큰 문제는 전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시장으로서 선언적인 의미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안이 저희 의회에 다시 상정이 되면 또 의원들께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 안양시 재정이 단기간에 회복되고 좋아질 수는 없지만서도 만약에 그런 요인이 발생된다면 수의과학검역원의 부지에 대한 매입부분은 저는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조금 저희가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포기로 인해서 발생될 만안구와 동안구 불균형 해소방안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군정보사령부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곳 박달동은 지난 50여년 이상을 남북의 분단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군인시설이 자리하고 있어 재산권 침해와 인간의 행복추구권마저 제한받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군 시설로 인하여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안양시 발전과 박달동 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것도 모자라서 국방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3천 여 명이 복무하는 군의 두뇌인 국군정보사령부를 박달동으로 이전하겠다고 합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서울 서초동 정보사 부지를 7천 500여억원에 매각하고 서울 시민들에게는 안락하고 넓은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안양시 박달동으로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박달동에 정보사령부가 이전한다면 군 시설의 타운화로 지역경제는 슬럼화되고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시장님 박달동 주민들 지금도 정보사뿐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 안양시민들의 고통을 혼자 감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가 안양시 쓰레기적환장입니다. 매일 안양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안양시 쓰레기를 박달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박달동 주민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애처롭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정성과 성의를 가지시고 박달동 발전방향에 대해서 시장님이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앞으로도 조금 전에 답변주신 것처럼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시는 그런 시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추진경위를 보니까 2008년 12월 2일 날 국군정보사령부 이전하겠다고 국방부와 정보사령부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시장님께서 이 정보사령부 추진과 관련해서 정식적으로 보고받으신 건 언제입니까?
일전에 이 자리에 계신 이재선 의원님도 참석하셨지만 7월 16일 날.
네, 지금 이 시설 규모를 보니까 대지면적이 8만 544평정도 되고 건축연면적이 건물 59개 동에 10만 7천 704제곱미터, 사업비가 한 4천 200억원정도 되고요. 사업기간이 2010년 10월부터 &rsquo;12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이 한 3천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저는 다른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 박달동 소재 군부대 현황을 보면 제oooo부대를 포함해서 7개 부대가 있습니다. 예비군 부대 2개 부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국방부에 그런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부대를 이 부대 전체 7개를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정보사령부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이 지역이 군사보호지역으로 개발행위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 국토해양부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군사보호지역을 해제하고 개발행위를 통해서 향후 안양의 50년 100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안양시 발전을 위한 용도로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인 중학교신설 복지 문화시설 등을 포함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박달동 주민들은 지금 말씀드린 요구조건이 수용될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투쟁 저지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시민들의 요구조건이 청와대 국방부 국군정보사령부에 제대로 전달되어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력을 해 주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65주년에 즈음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기를 바로 세우고 우리 안양시민들은 과거 안양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발생한 억울한 주민피해를 바로잡는 과감하고 용기 있는 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안양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민들이 가장 억울해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2001년 삼성천 수해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망자 3인과 약 20여명의 부상자와 248세대의 주택이 침수로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안양시가 1억 4천만원의 비용으로 삼성천 2010년 홍수피해 증가 및 치수대책 수립보고서 페이지 55페이지 삼성7교 횡단면도에서는 당시 문제가 된 삼성7교의 교량의 높이가 횡단면의 측량수치보다 법적 하자가 있는 불법교량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보고서는 문제가 되는 삼성7교의 교량이 법적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고 설계서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시민의 세금 1억 4천만원으로 만든 보고서가 주민을 속이는 등 왜곡과 잘못이 심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보셨는지요?
이러한 기초적인 의문이 사실이라면 억울한 시민들의 명예와 한을 풀기 위한 사건의 진실규명위원회를 즉시 시장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경전인 원각경에 치지재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는 뜻으로 지엽적인 일로 본질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안양시민 세금 1억 4천만원으로 만든 삼성천 수해보고서의 답변이 그랬습니다. 즉 수해사고를 낸 삼성7교 다리가 잘못 공사했느냐고 궁금해 묻는데 1억 4천만원짜리 보고서의 답변은 설계상 삼성7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난 10년간의 안양시의 한결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이러면 주민들 속 터집니다. 그래서 성난 주민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어떤 심판을 하였습니까? 안양시민들은 무서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얼마나 무서운 회초리였습니까? 이런 결과를 예측하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안양에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이런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박현배 의원님, 질문요지에 따라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국민참여당이나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

김대영의원

의석에서 - 얘기 다 한 다음에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신 말씀 다 한 다음에 질문요지에 없는 얘기를 제지하는 거예요? 그게?)

박현배의원

먼저 참패한 쪽에서는 공격보다는 겸허한 반성부터 시작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지금 반말로 하시는 겁니까? 좋게 말씀하세요.

박현배의원

오히려 책임 있는 태도가
혁록

권혁록의장

박현배 의원님, 중단해 주십시오.

박현배의원

민주당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결과로 반사이익을 과분하게 얻은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양시정을 이끌어갈 집권당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과감하게 펼쳐 펼치지 못하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으면
혁록

권혁록의장

박현배 의원님.

박현배의원

안양시민들은 다음 선거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안양 시민들께서 왜 시장 및 시의원을 교체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내가.
혁록

권혁록의장

방송 꺼줘요.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현배의원

잘나서 당선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양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안양시 주민들에게 무책임한 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앞으로 더욱 무서운 심판이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 안양시민들께서는 단순한 시장교체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안양시민들께서 과거 14년의 안양시정을 평가하면서 장&middot;단점이 있겠지만 현재 안양시가 처한 문제는 기존 시정 운영 틀과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아니면 의원이 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의원으로서 한 20여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의회가 조금 유연성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의원이 기본적으로 본질문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의회라는 게 어디까지 의원들의 발언범위를 허용할 건가에 대해서 이 이후에 좀 저희가 골똘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애써주신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은 끝이 났습니다만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장이 시정질문의 요지를 보다가 갑작스레 나온 질문에 대한 것은 좀 경청을 해 가지고 이것이 아닌가 긴가를 판단 할 시간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의원석에 앉으셔 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을 하시는 것도 좀 앞으로 그런 예를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사회 보기가 굉장히 민망할 때가 많은데 제가 어느 당을 편들고 안 들고 간에 제가 제지할 건 제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지켜보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대집행기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2항「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두 건이 제출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제반절차 및 준비 등 양당 대표 논의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관계로 시간이 좀 지연 된 것 같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임 노승철 부시장께서 취임에 따른 관내 주요 기관 방문 일정 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이석함에 따른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자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 시정에 관해 모든 것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장입니다. 또한 62만 시민과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직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의장은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회의규칙과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데 본인 의사에 맞지 않다고 거부하거나 고성과 부적절한 발언 등이 오가는 것은 의원의 본분에 벗어나며 의회 회의규칙을 숙지 못한 부분으로 판단되어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 촉구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시의회 위상 정립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용호&middot;이승경&middot;심재민&middot;김주석&middot;박정례&middot;김대영&middot;곽해동&middot;이재선&middot;용환면&middot;손정욱 의원 발의)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14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진행 중 의사일정 제2항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두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하연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수정안의 제명을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의안번호:16-1)」로 하고 심재민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수정안의 제명을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의안번호:16-2)」로 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안과 함께 방금 제출된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해 병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인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의원이신 권용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의원

6월 2일 5대 지방선거에 당선되고 시의회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심한 자괴감과 무력감에 빠질 수 없는 마음 정말 안타깝고 62만 시민들께도 죄송하고 의원으로 있는 자체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우선 먼저 이러한 시민들과 시 집행기관과 의회에 조금 여유 있는 하계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72회라는 긴급 임시 의회를 열게 돼서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제172회 안양시 의회(임시회)를 통해서 인사의혹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제 안 설 명 c! 소크라테스는 &lsquo;악법도 법이다&rsquo;는 말과 함께 독배를 마셨습니다. &lsquo;악법도 법이다&rsquo;는 말이 어느 시대 얘기입니까? 기원전 5세기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보문화 첨단을 걷는 21세기입니다. 악법은 악일뿐이지 분명 법이 아닙니다. 악습은 말 그대로 악습이지 관습이 아니고 관례가 아닙니다. 시대는 많은 변화를 요청하는 이 시대에 본인이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제172회 의회를 요청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님과 한 분의 의원 10명이 인사 의혹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대해 뭔가를 한번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안양시가 전국에 매스컴화가 돼서 초토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조사를 해보자는 그러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문제는 2007년 7월 4일 날 충분하게 부지매입 의견을 제출하고 시가 국토해양부에서 2007년도부터 행정의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11월 13일 날은 안양시가 모든 일을 하면 공유재산 모든 것 할 때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던 사항이고요. 또 동년 12월 19일 날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돼서 해당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middot;의결해서 본회의장에 올라와서 12월 19일 날 안양시의회 의원님들이 이 땅은 매입해도 좋다고 &lsquo;땅&rsquo; &lsquo;땅&rsquo; &lsquo;땅&rsquo; 망치를 친 의결사항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대호 시장께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문제를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토론회도 의회에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정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초 단체장은 정치인입니다. 기초 의원님들은 생활정치입니다. 아니 정치인이 어떻게 기초 정치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나 억누를 수 있나 이건 아니다. 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인과 생활 정치인은 더불어 윈윈 상생하고 62만 시민에 맞게끔 원칙 있는 행정 예측 가능한 행정 생산적이고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이것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장께서 해지를 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의회를 무시했다는 생각과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2007년부터 중장기 심의 재정 의회 의결안 이러한 모든 사태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통과된 겁니다. 행정법에 의해서 통과한 일입니다. 지금 관 대 관이 계약을 한 겁니다. 세 가지를 시장님께서는 행정을 넘나들면서 위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안을 갖고 나왔을 때는 여러 면으로 심사숙고하고 자문도 받고 행정도 쫓아다녀보고 감사원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혁록

권혁록의장

권용호 의원님! 결의안 주문 내용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의원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갖고 시의회와 상의 없이 무시하고 시장께서 일방적으로 해지한 문제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문제, 행정적인 문제, 계약 건 문제 이것을 어디가 문제이고 어디가 향후 그래서 우리가 대안이 무엇인가를 예측하면서 의회에서 한번 진지하게 테이블에 올려놓고자 당을 떠나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어떠한 방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에 의한 합리적인 행정을 위한 것은 대화와 상생과 소통이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면서 가부간을 떠나서 이제는 시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생으로 대화로 거듭나서 62만 시민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사회복지에 충정하는 그러한 임시회로 거듭나기를 빌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다음은 하연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16-1)」에 대해 홍춘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의원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위원장 홍춘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middot;동료 의원님들께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제 안 설 명c! 본 결의안의 내용 중 인사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middot;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8월 3일부터 8월 4일까지 실시한 현지 감사결과와 언론보도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대부분의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특위 구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취득&middot;처분 등에 관한 사항임에 따라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지정하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 조사 대상인 인사의혹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 및 언론보도 시정질문을 통하여 많은 부분이 밝혀진 사항임에 따라 제명 및 특별위원회 명칭을 &ldquo;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취소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dquo;으로 변경하고 인사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대하여도 시정질문을 통하여 많은 부분이 밝혀진 사항임에 따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middot;개선시켜 의회 및 안양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공유재산의 취득&middot;처분에 대하여는 소관이 분명한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해당 상임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소관 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의안번호:16-1)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다음은 심재민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의안번호: 16-2)에 대해 제안 의원이신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심재민 의원입니다. 16-1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 교섭단체에서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공유재산 취득&middot;처분 등에 관한 사항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죠.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를 한번 투명하게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거지 당연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middot;처분에 대한 심의&middot;의결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객관적이 아니죠. 주관적인 판단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심의&middot;의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곧 173회 정례회에서 이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심의해서 부결시키는 것 저 개의치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시민과 소통하고 같이 고민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너무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걸 하나하나 파헤쳐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middot;시정하자는 의미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c제 안 설 명c!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 이유 행안부로부터 위법인사 관련 안양시장 경고 및 인사처분 취소 요구 관계 공무원 엄중 문책 조치로 인사의혹 특별위원회 구성은 철회하고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취소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특별위원회 명칭을 일부 변경함. &ldquo;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취소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dquo; &ldquo;1. 주문&rdquo; 내용 중 &ldquo;인사 의혹과&rdquo;를 삭제함 &ldquo;2. 주요 내용&rdquo; 내용 중 &ldquo;가항&rdquo;을 삭제하고 &ldquo;3. 특별위원회 명칭 및 구성 등&rdquo;에서 특별위원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변경내용은 &ldquo;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취소에 관한 특별위원회&rdquo;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 및 구성은 특위 명칭이 &ldquo;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취소에 관한 특별위원회&rdquo;이고요 활동기간은 2010년도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1개월 동안 하자는 얘기고요 구성 인원은 7명으로 구성을 할 생각이고요 전문위원 등 사무직원 지정은 특위 내용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으로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참 조>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의안번호:16-2)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제안설명을 하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된 원안과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해 일괄질의 및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원안과 수정안 제명을 16-1 16-2로 구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주석

김주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혁록

권혁록의장

네, 김주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김주석 의원입니다. 16-1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특별위원회 명칭 및 구성 등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홍춘희 의원님이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특위 구성을 해서 5일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의회에서 의결된 부분으로 저도 초선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양시 자체 내에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금 저희 안양시의회의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특별위원회가 어떠한 위원회가 구성이 될지는 모르지만 5일은 제 개인적으로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의원님.

권용호의원

권용호 의원입니다. 지금 조사특위 구성이 인사의혹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두 건인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사 의혹은 많이 해소됐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인사의혹의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셨고 또 감사원 행안부에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불을 지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 의원이 시정질문 중에 이 대목에 있어서 이 점은 굉장히 의아스럽다.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자 싶어서 인사의혹조사특위 하는 입장에서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인사와 관련해서 이번 인사는 신명나는 조직을 위해 많은 자료를 살피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전문가들이 과연 누구인지. 이게 지금 조직이 아닌 롤 외 조직 외 조직인지 아니면 옥상옥인지 이게 참 의문스럽고 항간에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불거지는 게 이게 저는 어느 단체를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누구인지 하다못해 인사 3일 전에도 전문가들이 했다는데 이게 과연 뭔지
혁록

권혁록의장

권용호 의원님!

권용호의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었다니까 전문가가 무엇인지 시장님께 인사의혹에 대한 조사특위 하는 입장에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 제안설명에 대해 설명을, 지금 제안을 해 달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또 이게 시정질문도 아니고 지금 무슨, 의제 외에는 발언을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다저랬다 어떻게 회의규칙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권용호 의원님! 그냥 질의하고 서면 답변이나 받으시도록 하시죠. 지금 순서가 그 순서가 아닌 것 같은데. (

권용호의원

의석에서 - 인정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네. 그러면 시정질문으로 받으시고 시장이 지금 나오셔서 답변할 시간과 그런 의제가 아닌 걸로 내가 지금 판단이 됩니다. (

권용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대가 되지만)
혁록

권혁록의장

이해가 가시고 공감대가 형성되시면 그대로 해 주세요. 지금 회의 순서가 계속 남아있거든요. (

권용호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질의한 이유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만 됐으면 문제가 아닌데 인사 의혹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 인사의혹을 시장님께서 했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의장

다음에 어떻게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이 앞에서 특위가 구성이 되든 부결이 되든 간에 질문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 충분하게 토의가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갑작스럽게 또 다른 안건을 제시하시면 자꾸 회의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서면으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의장으로서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

권용호의원

의석에서 - 이건 의제가 있는 건데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혁록

권혁록의장

권용호 의원님! 또 입씨름이십니까? (

권용호의원

의석에서 - 입씨름이 아니라 의장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있으니까 의장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네, 그러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

권용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뜻을 받아들이는데 저는 지금 의제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의제가 있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용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권용호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집행부에서는 권용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것을 답변할 의사가 계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번 172회 안양시의회에 상정된 시정질문과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은 끝났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당초 계획보다 시간이 (

이재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지금 끝난 게 아니니까 조금 기다려 보세요. (

이재선의원

의석에서 - 기다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의결에 앞서 오늘 당초 계획보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최대호 시장께서 집단 민원 관련 면담에 응하도록 하고 집행기관의 간부들은 계속해서 의회에 남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이재선의원

의석에서 - 시장께 질문 있습니다. 제 질문 잠깐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지금 시장께 질문한 시정질문은 이미 끝났습니다. 다음 회기 때나 서면질문이나 이렇게 해달라고 금방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 사회자가 계속 거기에만 맞추다 사회를 보겠습니까? 의원님 좀 이해해 주시고 (

이재선의원

의석에서 -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양해해 주시는 관계로 시장께서는 이석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홍춘희 의원 답변하여 주시겠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연호

하연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 위원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선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다고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두 분 한꺼번에 나오셔서 그냥 답변하실래요? 목소리 큰 양반이. 순서에 따라서 (

박정례의원

의석에서 - 먼저 순서대로 해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의장

네? (

이재선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다고 했습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그러면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그러니까 질의도 의장에게 질의하고 의원님들 질의 아까 시장께 질의한다고 그래서 제가 막았지 다른 건 막은 것 아니에요. (

이재선의원

의석에서 - 그건 아까 제가 수용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네, 알겠습니다. 나오셔서.

이재선의원

이재선 의원입니다.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신 두 분 의원님께 질의하기 앞서 아쉬운 본인의 의견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기회를 놓쳐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제172회 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시장은 어제 바로 우리 안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관내 방문으로 지금 불참하셨다고 하는데 의회는 결정된 의회 시간이 있는 것이고 관내 방문은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불참을 하고 관내 방문을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 아쉽다는 말씀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잠시 후에 열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취소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라고 16-1 16-2가 똑같이 그렇게 제명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기재된 것 같이 &lsquo;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취소&rsquo;가 아니라 &lsquo;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결정 취소&rsquo;가 맞습니다. 결정된 것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제안설명하신 두 분 의원님께 이 &lsquo;결정&rsquo;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lsquo;결정&rsquo;이라는 말이 누락됨으로 해서 시민들이 볼 때 &lsquo;아 부지매입을 지금 매입하려는 단계에 취소하는가 보다&rsquo;라고 착각할 수 있고 여기에 &lsquo;결정&rsquo;이라는 단어를 삽입함으로 해서 이미 결정되어진 계약되어진 그래서 그동안에 부지활용방안연구 또 국토해양부의 부지매입 의견서 제출 또 시의회 공유재산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결정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 제안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방금 이재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법적 이해관계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는 20분 후에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의사진행 관계로 속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심의과정 중에 방금 전 이재선 의원 외 8인의 발의로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의안번호 16-3이 제출되었고 또한 하연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16-1)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어 배부해 드렸으며 오늘 이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16-1) 철회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방금 제출된 「철회요구의 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철회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수정안 16-1항은 삭제하고 원안과 수정안 16-2와 16-3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제출된 본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16-3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재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선의원

이재선 의원입니다.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명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취소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제 안 설 명c!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는 2007년 7월 4일 부지매입 의견서를 안양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고 2008년 9월 2일 부지활용방안 연구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13일 안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2008년 12월 19일 시의회 공유재산심의를 하였습니다. 2009년 3월 3일 부지매입 계획서를 안양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고 2009년 5월 4일 중앙투융자심의를 행안부로부터 완료하고 2009년 9월 16일 부지매입 확정 통보를 국토해양부로부터 안양시가 받았습니다. 2009년 9월 18일 계약금 95억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하고 2010년 5월 30일 계약체결 완료된 사항으로 특별위원회 명칭을 일부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명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취소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혹 주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lsquo;결정&rsquo;이라고 하는 단어를 삽입하여 특별위원회 명칭을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결정 취소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수정안을 내었습니다. 이상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의안번호 16-3)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다음은 질의순서로 수정안 16-3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철회허가된 수정안 16-1를 제외한 원안 및 수정안 16-2와 16-3를 병합하여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을 각각 구분하여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로 먼저 회의규칙 제4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이재선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16-3호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기립으로써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표결방법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16-3은 기립으로써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16-3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 의안번호 16-3호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집 계) 개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16-3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적의원 22명 찬성 9명 반대 1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16-3항이 부결됨에 따라 심재민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16-2항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기립으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16-2항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 의안번호 16-2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집 계) 개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16-2에 대한 표결결과 재적의원 22명 찬성 없음 반대 1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16-2가 부결됨에 따라 권용호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집 계) 개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의혹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적의원 22명 찬성 9명 반대 1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해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어제와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신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당부드릴 말씀은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한 의견 그리고 대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를 시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예정인 2009년도 회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예결위특위 구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휴가철에 열렸던 이번 제17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7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