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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25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0-01-02

이호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호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진

임혜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임혜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과 「제253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53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 신상구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과 「제253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신상구입니다.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관련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27일 협의요청한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과 제253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입니다.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년간의 의회운영 기본계획으로써 사전에 기본일정을 정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업무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당해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고 1월 15일까지 확정하여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매 회기 의사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써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필요시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금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총 9회에 걸쳐 100일 이내의 일정으로 정례회 2회 49일, 임시회 7회 48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연간 회의 총일수는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회의일수는 연간 최대 120일 이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 행정사항과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금년도 첫 회기인 제253회 임시회는 2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과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54회 임시회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으로 시정질문,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처리가 되겠으며, 제255회 임시회는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11일간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처리가 있겠습니다. 제256회 제1차 정례회는 법정사항으로써 현행 조례에서 집회일을 6월 10일로 정하고 있으며 17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결산승인안 등을 처리하는 회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257회 임시회는 7월 3일 하루이며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있겠습니다. 제258회 임시회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으로 후반기 원구성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가 되겠습니다. 제259회 임시회는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으로 시정질문,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처리가 있겠습니다. 제260회 임시회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으로 시정질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의 처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61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안 등 금년도 의회 일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53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월 11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과 집행기관장의 시정연설이 되겠습니다.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은 2020년도 집행기관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2월 18일 1일간은 제2차 본회의 준비 등을 위해 휴회하고 마지막 날인 2월 19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보고된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의 의결하시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2페이지 안건현황입니다. 집행기관 제출예정 안건은 「안양시 조례 제명 중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 등 3건이며 계류안은 안건 조례안 1건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일정, 행정사항, 4페이지 의사일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3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 제253회 시의회 임시회 집행기관 제출 예정 조례안 현황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신상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이 일정안은 의사팀에서 한 건가요?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전년도에 똑같은 얘기가 중복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261회 정례회는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왜 힘드냐 하면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 32일간을 잡았는데 이것은 너무 마지막 예결위까지 하시는 의원님들은 그냥 한 달을 아침에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전년도 의사일정을 심의할 때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안을 잡을 때 의사팀에서 위원장님이나 의견을 들어가지고 좀 안을 잡아서 나왔으면 오늘 회의가 원활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의견 한번 내보면요 두 번에 따르는 연말 정례회를 해보면 21일에서 연장이 가능하죠, 회기는?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자료가 어떻게 나오냐면 10월 말일분으로 나와요. 11월 20일에 한다고 그래서 11월분의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월 한 20일 정도에 시작을 해서, 261회 정례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일정 부분 한 10일 정도는 휴식기간을 갖고 검토하고 또 예산안 검토도 하고 이런 시간을 드린 다음에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가는 게 어떤지를 우리 의사팀장님, 어때요?

이호건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 부분을 검토했는데요, 조례에 이 날짜가 박아져있죠?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예, 조례에 날짜가 지정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잠깐만요. 그 조례 한번 줘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의회일정이라는 것은 순발력 있게 활용해서 가야 맞는 것이지, 그래요, 일단 제가 조례 검토를 하고 그러면, 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이게 시간이 늦은 바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최우규 위원님이 작년에도 아마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갖고 오셨는데도 그것을 제가 깜빡하고 봤더니 조례에 날짜가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례개정을 통한 2021년도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최우규위원

날짜 개정 전에는 독소조항이네.

이호건위원장

아무튼 최우규 위원님 질의 마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지금 최우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이게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여러 번 얘기가 되었던 건데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로 바꿔야 돼요.

최우규위원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네.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지금 수원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6개 시군 정도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방법도 가능한데 이것은 그냥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면서 집행기관의 행정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측면에서는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일단 조례는 잘 봤고요. 조례가 의회의 순발력을 묶는 이런 조례역할을 한다라고는 생각이 주어지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내년에 한번 검토하자고 그래서 넘어왔던 내용이긴 한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의회운영 일정이 여기서 또 논의가 안 되면 또 한 해가 고생해야 되는 이런 게 불 보듯이 뻔하다보니까 이것을 그렇게 되면 일정이 또 예산안이 뒤로 늦어지면 또 집행부에서 차질이 생길 것 같고요. 이것을 아예 261회 정례회를 좀 늘려서 중간에 3일이든 4일이든 휴식기간이 있게 넘어가는 것이 이번 일정에는 좀 조정이 돼서 행정사무감사 또 상임위 예산 또 본예산까지 가는 이분들은 최소한의 2, 3일 정도의 시간과 또 예산안을 검토하는 이런 기간을 주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되면 261회 정례회를 날짜를 좀 늘려서 아예, 끝나는 시간을 20일로 정해져 있네요, 11월 20일로. 정해져있는 것을 한 5일 정도를 늘려서 중간에 본예산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휴식시간을 주는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들어보고 싶,

이호건위원장

그 내용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이것 검토 받았는데 신상구 의사팀장님이 설명해 보시죠, 이것.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연말 12월 21일까지로 돼 있는데요, 이게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사일정하고 다 검토를 해서 21일까지 하는 게 적당하다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정했고요. 당초에는 그 전주에 금요일 날 끝나는 것으로 했었는데 너무 촉박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21일로 이렇게 연장을 한 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

일단은 한 5일 정도 늘리는데 안 되는,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그리고 예산안이 12월 21일까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규정상.

최우규위원

그런 저기가 있어요?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예.

최우규위원

일단은 확정이 돼서 집행부에서는 그 정도가 마진노선이다 이거예요, 그럼?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예.

최우규위원

어떤 규정이 있는 거죠, 그것은?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2월 20일까지 정해져 있어요? 21일이에요?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21일.

최우규위원

21일이에요?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21일까지 의회에서는 의결해서 통보해줘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민준

김민준의회사무국의사팀주무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네. 10일 전까지. 일단 잘 알겠고요. 이렇게 되면 그런 사례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어요. 확정이 안 되면 국회에서도 가끔 어기는 것이 나오기는 하는데, 예산안 심의가. 그랬을 때 일단 이런 것은 이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긴 한데요. 이렇게 되면 여지가 없네. 여지가 없는 게 아까 음경택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가 6월 정례회로 가는 방법말고는 없네요. 이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정안을 통과시켜 놓고 나면 나중에 또 바꾼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넘어가면 1년 6개월 치를 볼 수도 있는 이러한 또 장점이 있어요, 사실은. 지나간 연도 또 새해 연도까지 볼 수 있는 이러는 장점들이 있기도 하죠.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번 오늘 회의에서 이 연말 일정은 정례회 일정은 너무 빡빡해요, 정말.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토론을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의견을 내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우규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이 의사일정 부분에서 이것 확정되기 전에 상의를 한 적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돼 있고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기간을 두고자 하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조례를 바꾸려면 시행을 내년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일정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금,

최우규위원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256회 정례회로 넘겨서 그렇죠. 의회운영 일정을 협의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이죠. 한 가지, 의회운영 일을 우리 위원장님과 같이 하고 있지만 전년도 황규학 국장님 계실 때 검토를 하라라고 해서 금년에 그것을 한번 조정해 보려고 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이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고요. 그 안을 좀, 연말에 너무 힘들어요, 정말 우리 의원님들. 의원님들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일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많이 힘들다는 건데요. 하나의 방법은 256회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옮겨서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 의견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안행국에서 검토한 의견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자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많이 진행이 돼 있습니다, 지금.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저도 최우규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말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이번에 안양사랑상품권 여기 보니까 종이상품권은 20만원으로 이렇게 개정안이 왔네요. 이유가 뭔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이는 이유는 왜.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답변 좀 해주세요. 궁금하니까. 아시나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경제정책과에서 이번 253 시의회 임시회 때 조례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전달하도록 의원님 요구자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정완기입니다. 오늘 의회운영 기본조례안이면 조례개정안이면 이것은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이니까. 안 그런가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제가 짧은 지식으로써요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5조2항에서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먼저 선행적으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아마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제 말은 지금 기간이 2월에 첫 회기가 있잖아요. 서둘러가지고 진행하다 중간에 바꾸면 안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회기 중에. 임시회 중 252회든 그러니까 3월이든 4월까지 해가지고 후반기를 아까 음경택 대표님 말씀처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날짜를 중간에 당겨가지고 3월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로 보이는데 가능한가요, 그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한가.

최우규위원

국장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정완기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한번 말씀,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김신 국장님, 지금 5조2항에 뭐라고 했는데 5조2항이 뭐예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5조2항이요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41조1항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와 그다음에 법 120조 규정에 의한 예산안 의결 및 기타 의회에서 부의한 안건을 심의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이 조례대로 한다면 11월 20일부터 해야 되고요. 먼저 이게 선행적으로 개정이 된 후에 제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후에 해야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정례회에서 법 41조1항은 뭐예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지방자치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

「지방자치법」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입니다.

최우규위원

또 그 밑에 있는 127조는 뭐예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산은 편성 및 의결입니다.

최우규위원

여기에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조2항에 나와있잖아요. 4조2항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이것이 문제지 무슨 5조2항이야, 갑자기? 자, 그렇게 되면 이것 이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일단 기본일정이 의결이 되면 집행기관하고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됩니다. 6월에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조례를 바꾸고 나서 그것을 다시 변경하는 절차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잠깐만, 행정사무감사도 그런 규정에 지금 갇혀있어요?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네,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게 어디에 있다고 그런 거예요? 5조2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예, 거기에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도 6월 정례회로 옮기기에는, 그 어느 법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이 지금 운영조례?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5조2항에요?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네.

최우규위원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면 하나의 방법이 남아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을 때 금년도에 우리가 나중에라도 바꿀 수 있어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기본일정안을요?

최우규위원

그렇죠.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이렇게 해야죠. 최우규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없으니까 조례가 개정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행정감사가 1차 정례회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제가 제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금년도에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모두가 운영위원회 의견이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는 금년에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검토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지금 여기서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는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조사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조례만 바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아시죠?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일단 집행기관하고도 상의를 하고,

음경택위원

그렇죠.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예,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조례개정을 통해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1차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심도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 공론화 과정은 의회 내에 의원님들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고요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이 되어야 된다. 두 가지 수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조례만 일방적으로 개정을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전년도 우리가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심의할 때 그때 황규학 국장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가 재론되고 있는데 우리 왜 사무국에서는 왜 전혀, 그때 우리 신상구 팀장님 있었어요? 전년도 초에?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그때 없었습니다.

최우규위원

안 계셨어요?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예.

최우규위원

그렇게 해서 업무가 사각지대가 발생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보직을 인수인계할 때 중요한 부분들이 승계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검토가 잘 되었으면 또 금년 한 해를 준비하는 이런 사무국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업무인계가 될 때는 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요구를 했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인수인계 좀 하셔요.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53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