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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서정열 의원 발언

253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0-02-12

서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영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흰 쥐 띠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60만 안양시민의 대변자로서 본분과 역할을 충실히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훈

윤여훈사무직원

사무직원 윤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월 31일 김선화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부터는 지난 2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3일간에 걸쳐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2항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2항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황인섭입니다. 금번 제253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모든 조례안의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 등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며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가족관계의 해체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장례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장례 지원대상의 요건과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공영장례 지원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품 등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경우 환수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1인가구의 증가 및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고독사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이며 외로이 생을 마감한 시민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공동체 의식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대해 장애인관람석을 맨 앞줄이나 뒷줄 등 시야확보가 어려운 곳에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로서 장애인의 관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반관람석 이용을 원할 경우 공연장 등 운영자가 좌석선택권을 우선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과 배려가 나날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조례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안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위원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심의사항,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규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및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제정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상 노인급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일반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식당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노인들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노인 급식장소에 장애인복지시설 내 식당을 추가하여 장애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9쪽 「안양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이 2017년 12월 개정되면서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기구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정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안양시 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안양시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1회 연임제한으로 최대 2회까지 활동할 수 있는 위원의 임기를 최대 3회까지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0쪽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안양시 청소년지도자연합회의 구성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대상을 관할 동으로 제한하고 정원을 “15명 내외”에서 “20명 내외”로 변경하면서 협의회의 임무를 “청소년 수련활동”에서 “청소년 활동”으로 확대하였으며 협의회 예산 지원범위에 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추가하고 각 동 협의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회의 구성을 명시하고 지원근거를 규정한 것으로써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는 데에 지도위원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한 것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황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없어?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시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다 많이 긴장하고 더 바쁘게 분주한데도 불구하고 또 업무보고 중에 조례와 관련된 심사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질의도 조금 방법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위원회, 우리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오늘 6개의 조례를 보다 보니까 제11조에 보면 “운영규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세대위원회 이런 데 보면 또 “운영규칙”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또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규정과 규칙에 뭐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구분해서 써야 되나요? 아니면 통일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과장님?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평소에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좀 통일된 단어로 언어로 써야 되지 않나요? 우리 조례 같은 경우는 전체 안양시 조례가 통일해서 이렇게 조항이나 ‘심의’, ‘회의’, ‘수당’ 또 ‘운영규칙’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이것은 ‘규정’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김경숙위원

규정하고 규칙은 좀 다르지 않나?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조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규정하고 규칙은 다른 거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저도 궁금하니까 이후에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두 번째로는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지방자치법」은, 여기에서 “「지방자치법」 제12조”라는 것은 거주지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다음에 “관내의 60세 이상의 시민”이라고 했는데 이게 저도 공동발의했지만 이 대표발의한 윤경숙 의원님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최근 우리의 평균수명도 늘어나면서 이 60세를 노인으로 규정해서 무료급식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 같은 경우 65세 이상으로 대부분 많이 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대한 정의를 좀 상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대의 흐름에 조금 발맞춰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지회에서도 ‘60세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너무 좀 젊은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서 이것도 이제 어떤 공론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다만 노인회지회에서도 ‘65세도 너무 젊다. 70세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은 시간을 갖고 좀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누가 이제 중심이 돼서 하느냐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중앙노인회하고도 좀 공론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시장님 입장에서 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떤 부분이 부담이 돼요? 지금 60세 이상 이렇게 무료급식을 하는 분들에 대한 부담인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사회적인 혜택 주는 것을 60세로 하던 것을,
병일

최병일위원

65세로 올리면?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65세, 70세로 올리면 그동안에 혜택받던 사람들이 못 받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담감이,
병일

최병일위원

혜택이 많았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일단 여기서 말하는 경로식당 이용에 제한이 따르겠고요. 또 노인회지회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좀 제한이 따르겠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다 보면 못 바꾸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중앙부처에서, 전국을 총괄하는 중앙부처에서 과감하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노인회지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을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실천을 못 하고 계시죠. 말만 그렇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중앙부처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오산시도 그렇고 아산시, 사천시, 대구, 광주 이런 데는 다 ‘노인무료급식을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라고 지금 다 정의도 있고 계획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조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에서 이것을 하라 마라는 아니고 지자체의 의견인 것 같고 또 이게 조례에도 지금 올라왔잖아요, 노인급식 지원. 여기에서는 ‘노인 중에 장애인도 이제는 무료급식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의 조례인데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또 미뤄진다면 다음에는 더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대표발의하신 분이나 공동발의하신 분들의 의견들이 이런 부분을 좀 담아내야 되겠다라는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저희도 여기에 좀 어색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아무튼 수혜대상자가 노인이시니까 노인을 대표하는 노인회지회하고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이것에 대한 조례개정을 한번 접근하는 것으로 의견 교환해 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어르신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65세 이 사이에 몇 분이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지 이 현황은 가지고 계시죠? 그것 자료를 이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 무료경로식당이요 10개소인데,
병일

최병일위원

다 드시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돈을 내고 계시는 분도 있지 않아요? 무료는 100퍼센트?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무료경로식당에서는 신분확인 안 하고 대부분이 노인이면, 오죽하면 밥 먹으러 오겠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대접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복지회관 거기서만,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 확인이 가능하죠. 이것 통계자료를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에서는 이게 현황파악이 되고 그 외에는 그러겠네요, 파악이 좀 어렵겠네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병일

최병일위원

글쎄요. 이 이후에 좀더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여기에서 답을 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차세대위원회 조례는 청소년 우리 서혜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에서 이것도 타 조례랑 오늘의 조례를 좀 비교했을 때, ‘위원장은 회의 후에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조례는 시장한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를 좀 얻고 싶습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차세대위원회에서 하는 게 정기회의가 있고 일반회의가 있는데요. 보통은 어떤 정책제안이나 기타 행사 때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시장님이나 아니면 그런 데다 보고체계를 갖는, 대부분 정책제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한 보고가 많아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어떤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게끔 이렇게 “회의”를 마련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이런 정책위원회 이런 보고들은 전부 다 이렇게 조항에 넣나요? 제가 다른 위원회, 여기에 있는 타 조례도 회의내용을 보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한다’라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좀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모든 회의는 정책으로 나죠.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것을 당연히 제안을 하는 형태로 회의의 결과를 가져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다 ‘7일 이내에 시장한테 보고한다’? 만약에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는 이런 순서가 굳이 넣는다면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검토는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무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시장님께서 여태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남다른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별히 챙기시지 않나. 하지만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봐서 장기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박주준 과장님께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이를 말하는 것은 ‘노인’이라는 정의 자체가 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12조를 먼저 개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거기에 준해서 노인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고요. 사실은 이 노인급식시설은 앞에 무료경로식당이라고 붙이기보다는 경로식당이고 경로식당 중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곳도 있고 유료급식을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조례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일반 경로식당 외에 장애인복지시설에 있는 식당에도 동일한 그런 배려를 하고자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우리가 급식을 하는 곳이 안양에 어디 있는 건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수리장애인복지관하고 관악장애인복지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필여

김필여위원

하고 있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거기서는 유료로 급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 아, 예, 예.
필여

김필여위원

유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유료로 하고 있는, 예,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얼마 정도를 받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거기서 장애인은 2천 500원이고 일반인은 3천원.
필여

김필여위원

3천원이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장애노인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자 하는 건데요. 노인이면 노인이거나 장애노인이거나 60세 넘으면 무조건 무료급식이?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경로식당에서는 모든 노인이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이거나 생활보호대상자 노인한테는 무료로 주는 거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60세 이상.
필여

김필여위원

60세 이상.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식당에서는 어르신이 60세가 넘었고 장애가 가지고 있으면 그 생활소득수준으로 해 가지고 할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 했던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까지?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장애인어르신 60세 넘으신 분들한테 돈을 받고 있었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2천 500원을?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60세 이상의 장애인어르신에게도 주겠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만 무료로 줬던 것을 장애도 그런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는 배려의 대상으로 봐서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윤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목적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도 식사를 하고 있는데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그다음에 일반인은 1천원, 그러니까 ‘타 시설과 형평을 좀 맞춰 달라’ 이러면서 ‘장애인복지관 이용하는 노인들은 특별히 좀 혜택을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여기서 “제3항과 형평에 맞추어” 이렇게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6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리장애인복지관이 좌석이 80석이에요. 그런데 지금 370명까지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시설에 비해서 이용자가 많아서 굉장히 허덕허덕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확대하면 더 부담이 가죠. 그래서 이것 “제3항과 형평에 맞추어”를 ‘3항에 준하여’ 이렇게 좀 융통성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게, 사실은 경로식당이라는 말이죠. 일반식당에, 물론 장애인복지시설 식당이 지금 네 번 돌아가면서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 급식비를 2천 500원을 받던 것을, 장애인 2천 500원, 일반인 3천원이잖아요? 그것을 가격을 낮춘다는 거잖아요, 지금 1천원으로, 유료는. 그리고 장애인노인 중에 60세 이상은 무료로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경로식당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는 할인을 해주고 또 저소득계층들은 무상으로 하겠다는 취지가 맞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에 있는 식당은 경로식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특수시설이기는 하지만 경로식당은 아니라는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한다는 것은 이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가격을 다운시킨다는 것은 경로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는 거죠. 구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동안에 이것이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약간씩 이야기는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전적으로 무료로다가 하지 못한 것은 그래도 소수의 장애인들이 와서 시설을 이용하고 갈 때 그 시설의 기능에 맞게끔 운영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경로식당도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내에 있는 그 일부를 개정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은 노인급식시설이 아니란 말이죠. 장애인복지시설 중의 경로식당이라면 말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에 있는 식당을 경로식당으로 합쳐서 같은 라인에 두고 조례에 맞춰서 형평을 맞춘다는 것은 이 자체가 안 맞는, 그 틀이 안 맞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복지시설 내 식당에 대한 어떤 우대를 하겠다거나 우대정책을 한다면 그것은 장애인시설에 관해서 들어가서 조례를 수정하든가 해야지 여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거랑 합친다는 것은 애초에 안 맞는 옷을 껴입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답변은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발의자 부르세요.

김경숙위원

불러야 되는 거야?

이채명위원

네, 위원장님.

임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저도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면서 제가 우리 안양시의 장애인 관련된 조례가 몇 개 정도 있나 확인했더니 19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조례가 몇 개 있나를 또 봤더니 현재는 보니까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하고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3개 조례 중에서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궁금했던 것은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안인데 각각의 위원회가 지금 우리 안양시 장애인 관련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혹시 구성은 되어 있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죄송합니다만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과 관련된 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고요.

이채명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 주셨는데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에는 ‘위원회는 설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성은 전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확인해 보셨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돼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위원회,

이채명위원

위원회 설치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조례 안에 살펴보니까 구성은 전혀 없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설치는 돼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설치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구성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지금 여기 조례안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왜 그랬냐면 위원회만 설치한다라고 할 뿐이지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유명무실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검토를 좀 했고요. 조례안에 보니 “실태조사”도 들어 있는데 “실태조사”도 지금 보니까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강행규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태조사”를 보니까 사례를 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서 또 위원회를 봤어요. 그랬더니 자립생활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원회 기능에 ‘「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설치된 안양시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행하고 있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운영을 좀 잘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채명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우려가 돼서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이렇게 위원회는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구성은 지금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서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를 한다는 조례안은 또 올라와 있어서, 이게 기존에 있는 위원회도 제대로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운영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또 설치하겠다라고 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치하도록 필수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공교롭게도 중앙부처에서도 기본법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설치가 안 된 곳은 어떤 컨설팅을 해주면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김필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이렇게 조례안이 이제 올라와서 저희들도 이것을 하게 됐고요. 또 우리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기 전에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조금 손쉽게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채명위원

왜냐하면 손쉽게 의원발의로 인해서 조례는 제정이 되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위원회, 말씀드렸지만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회 구성도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보니까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인권보장은 또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조례를 좀 다듬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장애인복지단체 전체 그 단체마다의 어떤 단체장들이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가입이 되게끔 지금 조례안에는 들어 있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은 각각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조례안들을 먼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제대로 된 구성이 돼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할 때도 장애인단체하고 의견을 좀 들어보는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이 위원회가 대표성을 갖고 그런 데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회도 알차게 좀 구성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그렇게 하고 하여튼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도 조금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수정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일단은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보니까는 좌석선택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저희 장애인관람석이 몇 개 기관의, 몇 개 시설의 전체관람석의 몇 개석 가운데 몇 개가 지금 장애인관람석으로 이렇게 하게끔 법적 기준이 있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법적 기준이 1퍼센트를 설치,

이채명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1퍼센트를 충족하고 있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나중에 생겨 가지고 아마 좀 지켜지지 않았나. 그런데 다만 최근에는 지금 이 기준이 강화가 돼서 건축허가 내줄 때는 장애인기술지원센터에서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또 준공처리할 때 실제 나가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채명위원

이번 기회에 지금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법적 기준인 전체 관람석 수의 1퍼센트를 충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 번은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이계철 복지과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금 지자체마다의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용이 좀 차이가 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례비용 수준을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산은 구청에 편성돼 있고요. 무연고 사망자 처리비용이 한 200만원 정도, 1구당.

이채명위원

1인당?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1인당 200만원 정도씩 편성돼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어떤 지원근거 없이 비용이 지출이 됐었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글쎄, 이것은 오래전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됐는지는 그 근거조항은 저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제도도 필요하지마는 어떤 준비보다도 어떤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는 이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반갑습니다. 강기남입니다. 저도 이계철 과장님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이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신설 조례인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신설 조례입니다.

강기남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죠, 그러면?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장례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예산한도 내에서 지금까지 장례를 지원해 왔습니다.

강기남위원

그것을 좀더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정한 거네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 지원내용 6조에 보면요 “시장이 정한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장례지원금을 할 수 있는데 범위는 이 1․2․3․4번 이것 이제 해당, 여기에서 범위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범위라는 게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지금 200만원 정도.

강기남위원

200 정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화장비용이 100만원 들어가고요. 나머지 이제,

강기남위원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앞으로도 유지되는 거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수의라든지 안치료 이런 것 해서 100만원 정도 해서 200만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7조에 보면요 ‘지원신청․결정’ 해서 연고자․이웃이 있으면 신청서를 시장님께 제출해서 접수하면 되는 거고 연고자․이웃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신청서는 누가 작성하죠, 그러면? 완전히 무연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이웃이나 아니면 동의 담당자들이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동에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업무대행”은 장례업체랑 비영리단체. 기존에 어디에 했어요? 관내에 어디어디 있죠, 장례업체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장례업체는 우리 안양시 관내 장례업체, 장례예식장이 있고요.

강기남위원

아, 장례식장. 비영리단체는 한 적이 있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없어서, 그전에는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일부 했던 그런 또,

강기남위원

장례도 해요, 바르게살기에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됐을 시 그분이 어떤 재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그것은 여기랑 이 금액이랑 해당이 안 되나요? 서로 상계처리하고 이런.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유류금품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유류금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강기남위원

아, 법률에 그게 돼 있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만약에 유류금품이 장례비용 처리하고 남을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에 귀속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서혜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보면요 제8조에서 의견 있잖아요, 이렇게.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규위촉이나 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동장님 출신이니까 잘 아실 것, 사회단체의 어떤 신규위촉 자격의 조건은 관할구역 내 해당 동에 살거나 아니면 사업자를 하거나 이런 사람으로 한정해서 했는데 의견을 보면 재개발․재건축으로 전출한 기존회원들이 있는 사항이고 여기서 그동안 죽 지도위원으로서 봉사회원들의 노고나 공적을 인정해서 회원자격을 유지해 주기를 이제 건의를, 이 건의를 누가 한 거죠?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안양7동에서 1개동에서 낸 의견입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오랫동안 해당 동에 거주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재개발․재건축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 이런 게 이제 봐주자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상황에 맞춰서.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 오랫동안이라는 것은 대략 몇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3년에서 5년 이렇게.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기준은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그 임기 중, 그러니까 연임까지 포함해서 한 3, 4년 정도라고 보지 않을까 싶어요.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을 이렇게 특수한 상황으로 봐주다 보면 다른 어떤 사회단체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평성에 좀 안 맞지 않나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단체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안양시가 주소지가 관할구역에 있거나 사업장이 그 주소지 내에 있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렇죠, 예.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것은 7동에서 이렇게 예외규정을 해 달라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조금 검토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말하자면 이것을,

강기남위원

그러면 딴 데서도 이렇게 요구하면 다 이렇게 또 해주는 거예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안 해주는 것으로 지금 얘기 나온 거죠.

강기남위원

안 해주는 것으로?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예외규정을 인정해 달라는 의견이 왔는데,

강기남위원

의견만 이렇게 했구나.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검토해보니 이것은 예외규정으로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지금 한 거죠.

강기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 15명에서 20명을 이제 늘린 것은 왜 그렇죠? 뭐 모자라나요, 인원이?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31개 동에 지도위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보통 저희가 15명 내외로 처음에는 했었었는데 그 많은 동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20명 이상이 있는 동이 있고 그다음에 15명이 넘는 동이 한 8개동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활성화가 되고 또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렇다면 이것 15명보다는 그래도 20명 정도의 내외의 사람들이 운영을 해서 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게 어떻겠나. 실제적으로 지금 15명 이상인 동이 또 있고요. 한 8개, 9개동이 지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회 활동을 하지만 아까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보면요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시장님이 직접 다 참석하세요, 위원장으로서? 회의 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바쁘실 때는 못 하지만 저희가 사전에,

강기남위원

거의 못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강기남위원

거의 못 하실 것 같아. 그런데 굳이 왜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했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법」에 그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강기남위원

전부 다 시장님이 돼 있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이 30명 정도가 이렇게,

이채명위원

20명, 20명.

강기남위원

아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이채명위원

아!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위법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예.

강기남위원

우리는 20명?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 또 올 한 해 동안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고 같이 안양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쪽이에요. 장애인 운영 조례 봤는데 지금 보니까요 ‘일반석에서 관람하기 원하는 경우 좌석선택권이 우선적으로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여기 있지 않나요, 지금?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없는 건데요, 이번에 의원발의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19년 4월 29일 날 된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본조신설 여기에 한 것 아니에요? 7조, 뒤쪽에.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7조가 신설이 되는 거죠.

김경숙위원

신설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거기 하나,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밑에 있는 날짜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밑에 있는 날짜요?

김경숙위원

예. 2019년 4월 29일은 뭐예요? 그때 바뀌었다는 뜻 아니에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경기도,

김경숙위원

아, 그럼 15쪽이에요, 15쪽.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기예요. 경기도 것.

김경숙위원

아, 경기도는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경숙위원

아, 경기도 공공시설? 그런데 안양시도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뜻이군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김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돼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안양시 것은 ‘최적인 관람석으로 설치한다’, ‘최적 관람석에서 가까운 곳으로 한다. 배정한다’. 그러면 이게 이쪽에서 그냥 배정한다는 뜻을 지정한다로, 좌석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바꾸는 거죠? 목적이?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럼 배정은 그냥 시 측에서 공연장 측에서 그냥 자리를 어느 곳에 배정을 해놓는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본인이 편한 좌석에, 그러니까 기존에는 공연장 같은 데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앞좌석이라든가 저 뒷좌석이라든가 출입구 가까운 쪽 이렇게 돼 있었는데,

김경숙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가서 앉는 것 아니에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 규정에는,

김경숙위원

표권을 예매할 때 그것을 자기들이 선택한다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기존 것을 설명드리면,

김경숙위원

기존에는 안 했다는 얘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존에는 장애인석이 앞좌석, 무대 앞 아니면 출입구 근처 아니면 저 뒤에. 저 뒤에라면 출입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가 지정석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장애인들도 공연장,

김경숙위원

그냥 원하는 곳으로?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자기가 편한 곳 원하는 곳으로 할 수 있게끔 우선권을 준다 그런 내용이죠.

김경숙위원

그게 예약이 되는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중증장애인, 덜 중증장애인인가?
필여

김필여위원

정도가 심한.

이채명위원

정도가 심한.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예.

김경숙위원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돼 있죠? 그런데 심하지 않은 장애도 보여지는 것에서 많이 불편한가요? 불편한 분도 있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장애석이라면 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김경숙위원

중증장애인을 얘기, 여기에서는 그럼 중증장애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여기서는 그런 구분이 없이 그냥 장애인들은,

김경숙위원

모두 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한 장애인 그것 구분 없이 자기가 필요한 데를 선택권을 우선 주는 거죠.

김경숙위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좀 멀쩡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김경숙위원

어쨌든 우선적으로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네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김경숙위원

어쨌든 옛날에는 손가락 마디 하나만 없어도 장애인이 됐고 허리 수술해도 장애인이 됐고 그런 표시 안 나는, 전혀 일반인하고 똑같은 장애인들도 많이 있죠. 지금은 좀 강화가 돼서,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엄청 강화가 됐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잘 못 하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는 재심의를 해서,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김경숙위원

장애에서 이렇게 좀 다시,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김경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몇 년마다 하고 있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김경숙위원

그러면 자리 수가 많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장애인도요 지금은 고령화 추세가 돼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다 보면 또 합병증 이런 것 때문에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종류별로다가 오히려 늘어나는 장애도 있고 그래요. 안타깝죠.

김경숙위원

그렇죠. 어르신들은 많이 늘어나겠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청각장애라든가 시각장애 이런 분은,

김경숙위원

그렇죠. 노인이 되면 다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되니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늘어나더라고요.

김경숙위원

어쨌든 기존에 그런 작은 장애인들이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간, 시간이 몇 년마다 걸쳐서 장애인 이렇게 검사를 다시 하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재판정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재판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많이 빠지는 분들도 있나요? 재검을 해서?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어쩌다 한두 명, 예.

김경숙위원

어쩌다 한둘이에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등급이 또 떨어지는 사람은요 재심사 요구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 건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그런 분들은 약간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는 생각하지만 하여튼 그런 염려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2020년 첫 우리 시작된 업무보고인데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위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더 많은 것을 세부적으로 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있으니까 아마 많이 이렇게 좀 줄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준비했던 것을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어서 아주 좋은 위치에 특히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공간이 돼 있는 것으로 내가 이제 공공시설 가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평창올림픽 때도 갔었는데 그 빙상장에도 가보면 아주 좋은 곳에 중앙에, 진짜 중앙 VIP석 정도로 아주 요즘은 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공공시설을 보면 사실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조례로 우리 최병일 의원님께서 법적으로 제도화를 시켜서 장애인들을 위한 동등한 위치에 배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에 따른 공공시설 그런 것을 하려다 보면 시설비도 새로 이제 검토도 전부 전수조사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관내 공공시설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여기 선택권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한 곳에만 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최소한 두 곳 이상이 선택으로 할 수 있어서 있어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정확한 위치에 좋은 위치에 관람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고요. 조례에 아마 그 담은 내용이 거기에 있다고 보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급식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윤경숙 의원님 대표발의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에 대한 배려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부족했던, 우리 비장애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본다고 하면 경로식당이든 장애인복지관 식당이든 어떤 동등한 위치가 또 동등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경로식당도 장애인이 접근하기 사실 어렵잖아요, 경로식당들이, 무료든 유료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조례가 담은 내용도 그렇지 않나 싶어서 제 생각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장애인분들도 접근성이 쉽게, 복지관이 됐든 경로식당이 됐든 자연스럽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가 어떤 우리 시가 주는 그러한 환경, 혜택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무료 밑반찬 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776명을 도시락을 배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해서 시장을 못 보거나 그러기 때문에 밑반찬 배달사업을 해드리고 있는데 1년 한 4억원 정도 들여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을 들여서 반찬 만들어서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배달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식당에. 본인이 못 오니 옆에 그분들이 같이해서 아마 그게 꺼려해서 많이 못 오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는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그분들도 오시게끔 하는 것도 저는 그 생각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리하면서, 지금 안양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위기상황에 처해 있고 저희 안양시는 지금 현재까지는 다행히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병을 안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인근에 있는 안산이나 타시에 있는 코로나가 예상되는 환자들이 한림대로 이송이 돼서 한림대에서 검사하고 또 외국에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교포들은 지금 인천공항에 와서 14일 동안 격리된 채로 먹고 자고 그중에서 15일 정도에 이미 퇴소하는 환자들도 있고, 코로나 감염이 예상되는 분들. 그리고 또 지금 오늘도 입국해서 일부가 공항에서 14일 동안 격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급상황에서 저희도 이제 오늘은 조례를 의원발의 6건을 심의하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만 공무원님들께서 또 집행부에서 촉각을 세우고 다들 바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또 보건소가 보건복지국의 소관이다 보니까 더더욱 마음을 졸이면서 위원님들도 보건소를 혼자도 방문해보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대처를. 그래서 여섯 가지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그동안에 없었던 것이 저희가 행려환자라든가 구청에서 예산을 해서 지원해서 이미 그런 것들을 실시하였는데 이번에 조례로 이렇게 제정이 돼서 올라와서 이것도 정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관람석 또한 저희 위원님들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또 최병일 의원님께서 좋은 이러한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도 상위법에 있는 것 우리 김필여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제정을 해주시고 노인급식도 제가 7대에 개정한 바 있는데 지금 윤경숙 의원님이 또 관심 있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며칠 동안 집행부하고 전문위원, 저하고 분분하게 말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침까지 고민했는데 내용에 보면 또 알맞게, 또 문구가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내 식당 노인 급식비 징수, 제3항과 형평에 맞추어 각 장애인 복지시설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도 관장님이 괜찮다라고 해서 여기 저도 그러니까 대표발의할 때 같이 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주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 그런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윤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기본 뜻은 이해는 합니다만 시설의, 아까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좀 ‘3항과 형평에 맞추어’를 ‘3항에 준하여’ 이렇게 좀 융통성을 줘 주시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기본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렇게 해서 통과해도 특별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네, 네. 그러면 잘 알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병일

최병일위원

저기, 5분만 정회를 하세요.

임영란위원장

예. 저 마무리발언 하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개정한 것 또 김경숙 의원님이 발의 잘 하셨고,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는 의원님들 보사환경위원회 공동발의로 또 이채명 의원님이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공동발의로 협의체 교육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게끔, 또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예민한 부분이니까 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의 발언은 이 정도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최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를 하고 이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필여

김필여위원

일단 정회하고 나서 얘기를 좀더 해보죠.

임영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잠시, 그러면 잠시 10분만 정회를 하고 4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위원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의 있지.
필여

김필여위원

아! 이의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의가 있으시므로 김필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 급식비용의 징수 제4항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내 식당의 노인 급식비 징수는 제3항과 형평에 맞추어 각 장애인 복지시설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시설에서 탄력적․자율적인 노인급식비 징수금액 결정이 가능하도록 조례안 제6조제4항 내용인 “제3항과 형평에 맞추어 각 장애인 복지시설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부분을 ‘제3항에 준하여 각 장애인 복지시설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임영란위원장

방금 김필여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김필여 의원님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김필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항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