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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맹숙 의원 발언

253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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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맹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을 생각하는 올바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와 임시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광

현서광사무직원

사무직원 현서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31일 음경택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1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3항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음경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음경택 의원입니다. 저와 정맹숙․김은희․이성우․이호건․이은희․정완기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주택”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이자지원” 및 지원대상자 관리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의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본 조례안은 오늘날 청년이 취업, 결혼, 출산, 거주문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세대임에 따라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점을 착안하여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병준입니다.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첫째, 우리 시의 조례 제명 중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제명들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하여 쉽게 하기 위함이고요. 둘째, 목적규정의 제1조에 사용된 약칭을 목적규정 다음에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 두도록 정비하여 조례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일반적으로 통용된 한자어로 적절하게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의 대상이 되는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철자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일괄정비 및 대상조례는 모두 37건이고, 정비대상 항목별로는 제명 띄어쓰기가 17건, 약칭 정비가 31건, 어려운 한자어가 3건으로 총 51건입니다. 각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거쳐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부서 자체적인 정비계획이 있는 경우는 일괄정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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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맹숙위원장

이병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동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조남동입니다.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에게 발행하는 경기안양사랑상품권을 종이상품권에서 전자상품권까지 확대 운영함에 따라 일반발행, 전자상품권 카드형의 도입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사회 및 재산권 침해 우려에 따라 감사관실 개정권고로 상품권 운영 유효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명칭변경에 따라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며, 안 제13조부터 14조까지는 개인별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를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종이상품권 월 30만원까지를 상품권 종류별로 종이상품권은 월 20만원까지, 전자상품권은 월 30만원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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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맹숙위원장

조남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득수입니다.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정보통신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해 포상함으로써 정보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8조에 사이버과학축제 활성화, 정보화사업의 품질 제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사이버보안의 생활화 등에 기여한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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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맹숙위원장

김득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지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지형입니다.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오늘날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증가로 청년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이에 따른 혼인, 출산 기피현상 등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문제에 공감하고, 문제해결에 함께 동참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주택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이자지원 및 이자지원대상자 관리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의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쪽,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도 자치법규 정비 자치의 발굴 과제인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의 위치를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 과제 중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0쪽,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상품권 확대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현행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에 상품권 유효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이 유효기간 단축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단축함으로써 사인의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음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상품권 도입에 따른 상품권 할인 구매한도를 1인당 월 30만원이었던 종이상품권은 월 20만원으로, 전자상품권은 월 30만원으로 바뀌면서 1인당 구매한도가 월 50만원이 되어 연간 36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관계법령에 따른 위반사항이 없어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0쪽,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이버과학축제 활성화, 정보화사업의 품질제고, 개인정보보호 수준향상, 사이버보안의 생활화 등 정보통신 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해 “포상”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유지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안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이상품권으로 발행됐던 게 금액도 올라가면서 종이상품권은 20만원 그다음 카드형은 30만원까지 발행 가능하게 되었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김은희위원

이 카드형이라는 게 충전식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일회용 소모성으로 가능한 건지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아, 충전식으로 합니다.

김은희위원

충전식으로 하고요. 그러면 소비자입장에 시민들은 카드나 아니면 종이는 기존에 주고 현찰로 이제 남은 70퍼센트 이상인가요? 사용하고 남은 금,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70퍼센트.

김은희위원

예. 70퍼센트 쓰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환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카드는 그러한 것들이 훨씬 좋아진 거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렇죠.

김은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것으로 인해서 얻는 순이익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종이상품권보다 어떠한 면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셔서 이것들이 나와있는지, 계산된 게 있나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시에서는요 카드형을 쓰게 되면 저희가 어떤 저희 종이상품권 같은 경우는 환전수수료, 판매수수료 이런 것을 주거든요. 그런데 카드형으로 하게 되면 환전수수료 같은 것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급하지 않죠, 따로. 왜냐하면 환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충전이면 자기 금액만 쓰면 끝나고 만약에 종이상품권 같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환전업체에 가서 환전하게 되면 비용도 안양시에 지불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절약이 됩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알려져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애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김은희위원

또 하나는 다른, 지금 정보통신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사이버과학축제에 새로운 안이 하나 들어와 있잖아요. “포상”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게 신설된 이유가 어떠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지금 일부는 저희들 「안양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일부는 지금 지급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과학축제가 올해 19회째고 그동안에 사이버과학축제 같은 경우는 우수, 최우수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안양시장 상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례에다가 좀더 폭넓게 여기 사이버축제를 포함해서 저희들 정보보호 발전에 대한 평가도 매년 받습니다. 그런 평가라든지 또 홈페이지 관련된 유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또는 직원들한테 폭넓게 저희들 안양시 표창장이나 상장을 줘서 정보통신분야를 좀더 독려를 하고 또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은희위원

제가 저만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이버과학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생활화와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이 어떻게 평가가 돼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정보보호 발전은요 저희들 경기도를 통해서 매년 31개 시군이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작년 2018년도, ’19년도 2회 연속 최우수 수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평가에. S등급을 받았는데 그게 사실 관련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도 하고 부서에다가 많이, 각 부서에서 많은 협조를 받습니다. 그런 부서의 직원들한테 저희들 안양시장 표창장이라도 하나씩 지급을 해줘서 그 직원들한테 자긍심도 주고 또 다른 직원들 바뀌었을 때도 저희들 그런 보안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달라는 독려차원에서 좀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분야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과학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추진위원회가 지금 한 15명이 활동하는데 이분들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하고, 또 바뀐 사람도 있고 안 바뀐 사람도 있지만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활동에 대한 어떤 나중에 평가하고 나서 어떤 지급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두 분 정도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안양시장 표창을 해서 사이버축제도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만들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김은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우리 조남동 경제정책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릴게요. 종이상품권 20만원하고 카드에 30만원, 12개월에 연 600만원까지 개인당 이게 구매가 가능한 거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예, 내용을 보면. 그래서 종이상품권은 30만원, 20만원은 저는 이해를 하는데, 30만원 카드형 있잖아요? 충전식 카드형.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게 대형매장 제외 전체 안양시만 혜택이 되건 건가요? 아니면 그 방향은 어떤 식으로 잡고 계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사용처는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소상공인 조례 정해진 대로. 소상공인이라면 10억 미만, 5인 근로자, 사용처는 현재 종이상품권하고 똑같고요. 사용방법은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맹점을 등록했을 때만 가능한데 카드형은 BC카드 등록이 된 데는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소상공인에 한해서.

정완기위원

아, 소상공인에 한해서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렇게만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안양시 관내만 되는 거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관내만 되는 거죠.

정완기위원

예. 그러면 그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나머지 종이상품권을 줄인다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 가면 카드가 안 되시는 분은 노점상분들 계시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분들은 종이상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종이상품권을 지금 현재 존치 병행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종이인쇄비나 낭비는 좀 심한 것 맞잖아요? 그것도 많이 현저히 줄이기는 줄여야 되는 입장도 있고. 그래서 저는 카드형을 지금처럼 똑같이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카드사용이 많이 숙달이 돼 계시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이 카드를 별도로 이제는 30만원 충전식으로 해서 그 카드만 하나가 되는 거네, 또 하나가 느는 거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사용방법은 종이에서 카드가 더 느는 겁니다, 지금.

정완기위원

아, 그렇게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저희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님들, 회사 직원분들은 얘에다가 충전하는 방법은 없나, 거기다가? 우리 포인트처럼 할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시스템이 어떤 핸드폰 모바일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저희가 도입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일부 시에서는 모바일까지 사용을 하는데 아직까지 안양시에는 현재 종이에서 카드형, 요새 캐쉬카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다 한 가지 더 늘린 겁니다, 지금.

정완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좋게 잘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두 장, 세 장 자꾸 있으면 잘 안 갖고 다니고 한 장이나 두 장 교통후불카드 다 종합적으로 갖고 다니는 것을 원하잖아요? 시민들도.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것 하나를 특출하게 갖고 다니는 것을 불편함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행이 그렇게 된다 해도 추후에 우리가 모바일로다가 스마트폰이나 그 외 카드를 할 때 우리 직원 복지카드 있잖아요? 우리 젊은 직원들은. 우리 산하기관까지.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복지카드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추후에 그런 것도 검토 좀 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진행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카드 사용에 대해서 저희도 자꾸 카드 늘고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카드에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경제정책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장 불편해요. 한 장 더 늘어나는 것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그것은.

정완기위원

활성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활성화정책 방향도 한번 제가 제안 제시하니까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과장님께는 이상이고요. 아까 우리 정보통신과 김득수 과장님. 아까 김은희 위원님한테 직원 활성화가, 열다섯 분 우리가 사이버과학축제 위원들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정완기위원

제가 이게 신설되는 건데 아까처럼 “포상”은 다 좋은데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정보통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이라고 그랬어, 등. 이렇게 주면 이게 너무 광범해지지 않나요? “현저한”, “현저한”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어느 정도가 “현저한”인지. 이분들 개인적으로 규정해서 한 분 한 분 줄 수 있는 건지. 꼭 사이버과학축제 활성화 때만 주려고 하는 것인지. “등”, “안양시 정보통신 발전에 현저한”, 그래서 내용이 지금 너무 광범위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을 좀 과장님 생각은 광범위하다 보시는 건지 어떤지.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하게 된 계기는 총 한 6개 분야, 저희들이 업무별로 조금 상당히 정보통신분야에 이렇게 직원이나 외부의 사람들이 활동을 해서 “포상”할 수 있는 분야가 6개 분야로 저희들이 이렇게 분류됐는데 공간정보발전 유공 같은 경우는 저희들 바깥쪽에 도로굴착 업무를 할 때, 옛날에는 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허가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을 개발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지금 즉시 인허가를, 이렇게 도로굴착에 대한 인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어떤 관련, KT 뭐 바깥쪽에 한전 이런 데 다 이 인허가시스템을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즉시 도로굴착에 대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관련해서 이 유관기관에 대한 이분들이 인허가시스템 쓰기 위해서 도로굴착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다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즉시 허가해 줘야 되고요. 그런 분야의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좀,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도와줘야만 굴착하는 업무부서가 또 원활하게,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유관기관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고자 했고요.

정완기위원

예.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민축제라든지 청년축제에서 상을 지급을 하는데 이게 현저하게 누구나 막 이렇게 주다 보면 의미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 개인, 기업, 단체, 조직 한 분 한 분, 1명씩 포상한다라고 명시를 약간 더 세분화해서 했으면 어떻냐고 묻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말씀.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 아까 말씀한 우려대로 저희들 그냥 이렇게 주려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기업이라도 어떤 정보통신분야에 어떤 출전을 하던 해서에 예를 들어서 외부적으로 입상을 했다든지 어떤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만 저희들 이것을 주고자 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기업이라든지 개인한테 이렇게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어떤 정보통신에 활동을 해서 외부에 어떤 장관상이든 뭐든 누구한테든 특별하게 그런 분야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 안양시의 표창을 주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세분화해서 좀 나눠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표창할 때 그런 분야가 올해 처음 시작, 그런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이 어쨌든 최대한 그런 근거를 해놓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이것 좀 세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너무 이게 광범위하거든, “현저한”. 시장님 표창이라든가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열심히 하신 직원이라든지 외부 또,

정완기위원

세분화해 가지고 받으시는 분이 ‘아, 내가 이렇게 정보화사업에 열심히 했으니 이렇게 상도 받는다’, 그러니까 개정은 잘하셨어요. 신설은 잘하셨는데 이것을 좀 세분화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지금 이 정도에 저희들이 한 6개 분야 정도를 하면 저희들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활동하시고 하시는,

정완기위원

그런데 6개 분야라고 안 했잖아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그것으로는 안 돼 있는데, 여기는 조례는 세부적으로 안 했고요, 포괄적으로 돼 있고요.

정완기위원

세분화돼 있어요, 포괄?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아니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그렇게 한 6개 분야 정도를 이렇게 한,

정완기위원

그런데 안 주셨잖아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한다, “현저한”.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아니 “포상” 규정에도 정보화사업, 사이버축제 활성화 그다음에 정보화사업의 품질 제고, 개인정보보호 수준향상, 사이버보안의 활성화 그다음에 이런 분야 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한 6개 분야 정도를 하면 저희들 정보통신분야 세분화가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이것을 세분화로, 지금 말씀하신, 주셨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뭐,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가지고 해주는 게 낫죠. 그냥 이렇게 누구나 막 하면 받으시는 분이 이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받는지, 뭐 하는지 보다 조금 이렇게 세분화하는 게 낫지 않아요? 좀 이런 형태, 현저한 공로, 이렇게 해서 주겠, 공로상이잖아요? 다.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실제 표창할 때요 그렇게 세분화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계획 세울 때. 이것은 조례가 법령이니까 그렇게 하고 계획 세울 때는 좀더 세분화해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계획 세울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에 정말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남동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종이상품권은 월 20만원, 전자상품권은 월 30만원이 주된 내용인 것 같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입니다, 예.

이호건위원

이 조례의 개정내용의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일단 시대가 지금 카드형으로 많이 가니까 카드를 도입해서 어떤 현재 추세에 맞게 보완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편리성에 기준을 맞추는 건가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편리성도 기준에 있고 또 하나 금액을 늘려 가지고 좀더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과장님 인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현재 골목상권, 지역상권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맞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조례의 근본적인,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시장 활성화에 대한 목적을 둔 조례지 시대 추세라든가 편리성은 그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야지 경제정책과장님으로서의 정책을 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지금 안 갖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은. 그렇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

이호건위원

제가 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요 주된 내용에 보면 유효기간이 소멸이 돼 있어요. 참, 저기 단축기간이 소멸이 돼 있어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유효기간 연장만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됐을 때 시장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일단 카드상품권 소지자가 어디 사용을 했을 경우에 아무렇게나 카드가 소멸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기간 늘려주면 그 사용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상권에 아무래도 물품 구매하게 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거죠.

이호건위원

아무튼 제가 전자에 지적한 대로 과장님 그 마인드가 좀 바뀌셔야 된다, 분명히 명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호건위원

다음은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상”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 상세하게 물어보셨는데요. 포상 대상은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이호건위원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의 한도하고 범위는 지금 없어요. 같은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세부규칙은 세워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십니까?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 포상 계획을 좀더 세분화시켜서 그런 것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대상자 여기도, “현저히” 이런 부분들도 좀 세부적으로. 그다음에 “포상”의 한도와 범위도 세부적으로 해야 되지 이것이 들쭉날쭉하고 또한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님이 바뀐다 해서 그 대상과 범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에서 세부규칙을 세워야 된다 하는 부분에 동의하시죠?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호건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저희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애 많이 쓰시는데요. 질의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던데 저는 궁금한 것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조남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사랑상품권이 지금 전자상품권으로 이제 발행이 되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 건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 청년들 기본소득 그게 상품권으로 나간다고 그때 얘기한 적 있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지금 전자상품권으로다가 나갑니다, 그것은, 카드형으으로 해 가지고.

이은희위원

예. 전자상품권으로 청년들한테는 25만원,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기본소득에 대해서 충전해 가지고 나갑니다.

이은희위원

예. 나가는 게 충전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그럼 그 카드를 가지고 나중에 내가 더 하고 싶으면 그냥 그쪽에다 계속 충전을 해서 쓰면 되는 거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카드는 하나로 쓰는 거니까.

이은희위원

예. 그러면 청년하고 일반인하고 그 카드가 구분이 됩니까?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카드는 구분 안 합니다. 똑같은 형태로다가 사용합니다, 그것은.

이은희위원

이게 24세면 성인이라서 상관이 없을지는 모르는데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청년기본소득이 나가는데 청년이 안 쓰고 엄마가 시장 가서 쓴다,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일반인하고 청년이 좀 구분이 되면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을까, 그런 게 우려가 돼서.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글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한번 그런 것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그래서 그것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지금 카드가 이렇게, 카드는 1장이면요 분실할 우려가 좀 많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카드보다는 그냥 종이상품권을 많이 또 선호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지금 사용액을 30에서 50으로 늘린 거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총 금액은 늘렸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 부분이 연세 드신 분들의 선호도를 위해서라도 종이상품권도 30 또 전자상품권도 30 이렇게 해서 금액을 같이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글쎄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상품권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또 위원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당초에는 30, 30 그렇게 제안도 했었는데 이게 현재 종이상품권 20, 카드상품권 30 해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의논해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 의사도 받아들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또 금액을 많이 발행하면 좋기는 한데 시에 어떤 미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차액에 대해서는 보전도 해줘야 되거든요. 대다수 시군들을 보면 현재 50만원 정도가 거의 대세입니다, 지금은. 하여튼 그것 한도 늘리는 것은 차후에 좀더 한번 어떤 타시나 안양에 어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이 과장님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보면요 26쪽인데요. 거기 제17조 “「안양시자유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요, 보셨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안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

이은희위원

아니 26쪽.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아, 이것 17조요? 예.

이은희위원

예, 그 밑에, 밑에.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거기 보시면 “「안양시자유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있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거기 보면 내용을 오른쪽에 보시면 “안양시자유수호센터(이하 “자유센터”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목하고 안 맞지 않아요? “자유센터”가 맞는 건지, “자유수호센터”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지금 조례제목은 「안양시자유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 돼 있고요. 목적에는 “안양시자유수호”, “수호”자가 더 들어간 부분인데 저희가 이것까지, 잠깐만요. 이것은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세부사항이니까 제가 그 부서에 확인해서 한번 위원님한테 따로 별도로 제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것 궁금하고요 그 부분이 좀. 그다음에 이게 지금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때문에 그 약칭을 목적규정 다음에 용어가 나오도록 이렇게 다 정비를 했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보면 내용에는 별 변동이 없는데 똑같은 내용을 그다음에 이 밑으로 넣다 보니까 또 글자가 몇 개라도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꼭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거기서 권고한 사항을 적용시키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맥이라든지 조례상에서 해당이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내면 적용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그것을 권고를 했을 때 부서에서 다 ‘이 정도면 괜찮다’ 한 것을 이번에 수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희위원

강요성은 없지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강요성은 없죠.

이은희위원

적합성이 있는 것 같아서 변경을 한.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내용에는 큰 문제도 없고 굳이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누구한테, 우리 청년 주택임차보증금은 우리 음경택, 어디다가 여쭤, 거기, 최광현 과장님. 이것은 5쪽을 보면 “금융기관에 본인 부담금의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 가지고 이때 중단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부담금 이자를 저희가 대납을 해줄 때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나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지금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고 협의단계에 있는데요. 본인한테 직접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렇죠. 지금 장학이자나 여러 가지, 우리 장학금 전달 시도 마찬가지로 학교에다 직접 대납을 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고요. 이 이자도 분명히 통장이나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본인 부담금의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금융기관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이 미납이 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대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 이자를 대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그분이, 본인이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가 없을 텐데, 대납을 해주는 거라.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아, 위원님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융이자가 2.5퍼센트면 저희가 전액 지원이 아니고 일부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일부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이은희위원

그 부분에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를 하겠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우리 조남동 과장님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안양사랑상품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지역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화폐, 지역화폐 중심에서 전자형태로 바꿔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보완하는 겁니다.

이성우위원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오히려 더 발전적으로, 지금 우리가 농협하고 하고 있죠, 그렇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농협이 지금 종이상품권 거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렇죠, 운영하고 있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어차피 이것도 농협하고 해야 되겠죠, 하게 되면?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제작 같은 것은 코나아이라고 거기서하고요, 카드상품권은. 충전은 농협에서 하고요.

이성우위원

그렇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농협하고도 이렇게, 농협이 그런데 점포가 한정이 돼 있잖아, 지금 보면, 그렇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안양시내에 36개 점포 다 돼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우리가 안양시 예산은 물론 보전예산도 주요 있기는 하겠죠. 한도가 있겠지만 우리 안양시에 새마을, 지역 새마을금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이런 데하고도 한번 협업하는 부분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더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더, 한발 더 나가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우리 위원님들 나머지 부분 다 상세히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네.

이은희위원

아니 아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것 지금 해당부서에,

이은희위원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시기를 조금 뒤로 미루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은희위원

조례상으로는 상관없잖아.

이은희위원

아니 이게 다른 조례를 개정을 하잖아요, 내용 자체를. 그러면서 이것도 같이 지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알아볼 수 있어요? 지금 이야기했어요, 팀장님들한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바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자유센터”가 “자유수호센터”가 일단은,

이은희위원

원칙이에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맞기는 “자유수호센터”가 정식명칭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조례제목이 안양시 자유센터잖아요? 거기에 “수호”자가 들어가면 맞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목적하고 그 부분을 하는 거지 이게 조례사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예. 명맥은 다른데,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그쪽에 통보를 할 테니까, 이 사항 저희가 하는 일괄부분하고는 조금 그것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저희가 해당부서에다가 통보하고 저희들 다음에 할 때 이것 좀 해주시고 다음에 그것을 조절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이 내용은 통과시키고 제목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정맹숙위원장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경제실, 안양도시공사,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