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수 의원 발언

250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07-10-24

김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식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국장님이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 과·소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중요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건설사업소, 그리고 건설교통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산하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 및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2025년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을 향한 수원의 도시비전을 설정하고 국내외 여건변화, 국가 균형발전정책, 수도권 지방 분산시책에 부응하고 광교·호매실택지개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코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지난 9월 18일 최종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목표 2015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표 2025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서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여 실행가능토록 하고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이 9월 18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용역발주를 해서 11월에 용역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 완료할 계획은 2008년 11월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수원 원천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도시기반시설 용량 범위 내에서 계획적 정비 및 능동적인 도시 관리 방안 등의 마련 등을 통하여 제반기능의 조화를 이루며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1만 4,636㎡가 되겠으며, 그간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입안 및 주민의견 청취, 교통영향평가 심의, 수원시 공동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최종적으로 2007년 8월 13일자로 결정고시까지 해서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금의 철저한 부과·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 200㎡이상 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의 철저한 부과·징수로 각종 기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투자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투자 범위를 말씀드리면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되겠으며, 징수한 기반시설 부담금은 재원배분을 국가가 30%, 지자체가 70%를 배분받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의 도시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신뢰받는 도시행정 민원서비스를 실현코자 합니다. 그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유기민원의 경우 50% 단축 78%를 달성했고 인터넷 민원처리기간 50% 단축은 100% 달성하였으며, 협의문서는 24시간 내 처리한 것이 9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인·허가 신청서류 접수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페이퍼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접수 서류를 바꿔서 함으로써 우리가 인·허가 신청시 사용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또 서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최소화로 예산을 절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방금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정 위원입니다. ·16쪽에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금의 철저한 부과·징수의 내용이 나와 있는 데 그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사항 중에 미징수 사항이 있는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 부담금은 우리가 건축 준공 이전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징수 사항이라는 것은 아직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징수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준공시기 미도래면 그것이 전체적인 원인인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그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재원의 구체적 사용내역은 파악이 가능한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여기 9월 30일 현재로 해서 2006년도와 2007년도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징수만 했고 아직 사용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앞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사용 내역의 세부적인 계획은 서 있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직 집행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현재 들어온 금액이 3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즘 우리 수원 같은 경우 지가가 최근 2, 3년 동안 상당히 올라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을 보상해 주려면 20~30억 가지고는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면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이 축적되면 그 때 가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재원의 집행 예정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내년도 추경쯤에 편성을 해 보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와 사회교대)
기정

김기정간사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에 보면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건축과도 마찬가지인데 재개발 추진위원회라고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수원시내 29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 외에는 민간기업에서 땅을 사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 재개발추진위원회라고 사무실을 내고, 그러다 보면 지역민들이 혼동이 되어서 재개발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부터 또 마음이 불안하니까 집안 시설이나 이런 것이 노후되어도 정비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자꾸 슬럼화 되고 슬럼화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긴단 말이에요.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동네에 몇 장의 유리창이 깨진 집을 방치해 놓으면 옆집도 다 그렇듯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재개발추진위원회라고 임의대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제재할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재개발은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건축과 업무보고시 다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결국은 도시계획과에서 어느 정도 이 지역에 재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나 계획성으로 제일 먼저 협의가 되는 곳이 도시계획과 아니겠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김효수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실례로 한 군데를 들면 지금 문화재구역에서 500m는 형상변경신청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고등동 도청 밑의 지구에 재개발사무소를 차리고 있다면 어디와 업자들이 먼저 얘기를 하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개략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개발은 도정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우선 대상지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나머지 후속 절차가 이행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을 차리고 안 차리고 그런 것은 시에서 불법사항이 아닌 담에는 별도로 제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불안해하고 또 집수리도 제대로 못 하니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시차원에서 진행사항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말고는,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차린다거나 이런 것을 별도로 제재할 수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주민들은 사실 시 행정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재개발이 될 수 없는 지역인데 사실상 사무실을 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재개발 지역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2010년이고 2015년까지는 재개발 계획이 없다는 것은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면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2025년 계획에 주차난 해결, 보행환경 등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 많이 반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결과물은 안 봤는데 반영이 많이 되었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2025년도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컨셉 수준입니다. 이것은 구상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주차장이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세부사항이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뒷면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컨셉 수준에서 결정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금년 말에 용역이 착수되면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오늘 신문에 보면 정비구역 지정기간이 90일 단축된다고 하고 또 시·도 이원화로 심의하던 것을 일원화시키겠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효수위원

소관이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효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기정

김기정간사

김효수 위원님! 지금 과가 좀 바뀌어서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건축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인데, 도시계획위원회와 관계없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와 관계없습니다.

김효수위원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관계없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하신 업무가, 도시계획과의 업무가 이 4개밖에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업무 말고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 내용은 저희가 추진하는,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은 주요업무입니다.

이종필위원

주요업무 중에 보고할 사항으로 선정한 것이 4가지만 선정한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다 나와 있고 진행 잘 하고 계시는 것인데 여기 보고 내용이 아닌 것 중에서, 김효수 위원님도 보니까 업무 관계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공원 녹지관리시스템 개발해서 DB구축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의 업무가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토지정보과입니다.

이종필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계획 수립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대지보상 추진단이 구성되었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별도 구성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자체적으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필위원

구성한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닌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자체적으로 하실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필위원

매수청구권 및 일몰제가 추진될 예정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것, 어떻게 되어 가고 계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비단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반시설을 미래를 예측해서 결정을 안 해 놓을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3년 전부터 착수해서 시작하고 있고, 수원 같은 경우는 해소될 여지가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광교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원천유원지 면적이 100만평 정도 됩니다. 그것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었는데 광교택지개발을 하면서 보상이 다 끝났고,

이종필위원

그것을 전체로 따진다면 몇%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100만평이라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건이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수원은 각종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그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서 많은 부분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민간제안이 들어오든지 하면 주변에 시행이 안 된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포함시켜서 해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일몰제라는 것은 뭡니까?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일몰제라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장기간 보상도 안 하고 집행계획도 수립 안 하고 그래서 그냥 결정만 해 놓고, 사유재산권 제한만 하고 놔둔 것이 일정기간 이상 장기화되었을 때 그것을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도 실행 못하고 잡아만 놓고 재산권을 그동안 침해한 것이, 우리 수원시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계획은 세우고 계실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계속 집행을 하고 있죠.

이종필위원

예를 들면 도시계획을 계속 추가로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죠? 2015나 2025계획 세우듯이.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럴 때 이런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최근에는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저희가 가급적 결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할 때 의원님들 지역구에 소방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얼마 세운다고 해도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시 재정여건상 예산을 세워줄 확신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안 합니다. 가급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진작 그렇게 진행됐어야 되는데 계획적이지 못 했던 것이 오늘날 이런 엄청난 행정오류를 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이것도 토지정보과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십니다. 2025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서서 우리가 공청회도 거쳤고 수원시의회 의견청취도 했는데 그 때 당초 안에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으로 보는데 그 안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입안했던 내용에서 일부 변화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20년 단위의 계획인데 단계별 계획이 일부 보완되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는 2025년 목표연도라고 했는데 중앙의 광역계획은 202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변경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내용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입안과 관련해서 그 이외에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다는 얘기죠? 일단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리계획수립이 되어야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고, 다음은 2015 수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SK 문제, 그리고 원예연구소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1년 내에 이전을 한다든가 계속 존치할 것이다 등등 여러 의견이 있는데 우리 시의 방침이나 방향은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쪽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역구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SK 케미컬하고 휴비스가 해당되는 정자동 SK 부지는 2020 도시기본계획상 2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2단계는 개발 목표연도가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계획으로는 2단계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장 이전 문제는 SK 사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단계별 계획에 2단계, 2010년까지 개발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공장을 언제 이전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SK 토지 소유자 자체의 사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방침은 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지만 SK 사정에 의해서 이전을 하고 않고는 그 쪽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력이나,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결국 SK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얘기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전 관계는 그렇죠.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시 계획에 의해서 시 계획대로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수용절차를 거치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 일괄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쪽에서 계속 못 간다고 하면 전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별 계획이라는 것이 뒤로 조금 사정에 의해서 늦춰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당기는 것은 도에서 승인난 대로 그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단계별 계획을 왜 설정을 하느냐 하면 인구 수용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까지 인구 120만이 될 것을 2010년까지 117만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SK 사정에 의해서 그 기간 내에 끝날 수도 있고 기간이 조금 뒤로 늦춰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주무 부서는 당연히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지만 수원시 기본계획이나 재정비, 그러니까 수원관리계획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당연히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아까 김효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투자범위가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시장님한테 시정 질문을 통해서 약 100년 가까이가 걸려야 수원시의 모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을 150억 정도 미불용지 보상하는 것을 두 배로 늘려서 하겠다는 약속을 지난번에 하셨고, 그 다음에 민간투자를 적극 검토해서 속도를 좀 높여서 제2, 제3의 미불용지를 처리하는 데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여기 보니까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지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그것을 민간 투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여기 우리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에 어떤 용도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개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도 미리 우리가 청사진을 보여주면 민간인들이 그것을 보고 들어와서 개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생기면 제2, 제3의 미불용지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향후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 부분이 상당 비율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도시계획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원에 대한 구역 결정만 하고 공원에 대한 세부 시설계획이나 집행 업무는 녹지관리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미집행 시설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수원시 전체 3,000여 공직자들의 모든 업무를 다 나눠보면 수원시가 하는,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 과를 다 통합해야지만 일이 됩니다. 그런데 관계 부서들이 협조를 할 수 있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우선 시장님 밑에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각 실·과에서 어떤 현안문제가 있을 때 협의할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기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회의나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데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원의 4대 하천 주변에 상습 침수지역이 있는데 지금 한 예를 들면 원천리천 옆 먼내 마을에 펌프장을 설치해서, 매년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평동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기 지구지정에서 용도를 좀 바꿔주든지 여러 가지 테크니컬(technical)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면 지금 15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8월에 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지침을 줄 때 수원의 골칫거리인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 구조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실·과 부서에서를 지침을 잘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들어올 때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상습재해지역이 해결될 수 있는 지구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 나갔어야 되는데 좀 미흡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것은 이미 성과가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수시로 재정비 계획을 통해서 수원 전역에서 불합리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시설결정이나 재정비 수립을 할 때 전향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할 때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잘 설명해서 주면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 테면 건축과와 도시계획과하고 이런 것들이 공조가 되어야 되거든요. 재개발을 할 때 그렇게 낙후되고 혼잡한 지역을 저지대와 고지대를 같이 링크시켜서 개발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같이 묶어주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펌프장을 설치해서 기계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요즘 집중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홍수가 있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와 도시계획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 유기적으로 잘 연대해서 수원의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최대한 감안해서 도시계획 수립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김효수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아까 과가 많이 바뀌는 바람에 부서가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우리 이윤필 위원님 말씀마따나 수원시 도시계획에 관한 것은 거의 다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안 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 업무가 어디까지 선인지 제가 생각했을 때 참 어렵습니다.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는 3,000여 공직자들의 도움을 받고 계시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년간 업무에 종사하시고 직원들의 보좌를 받아서 하시다 보니까 사실 모든 업무에서 시의원보다는 더 잘 알고 또 더 능숙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임을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민의 편에서 어떠한 것이 미흡하니까 뭘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업무적으로 내 업무 네 업무 이렇게 가리시면 저희가, 사실 그렇잖아요. 시의원이 시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비서가 있어요, 보좌관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혼자서 시민을 위해서 일 하는 것을 감안하시고 혹시 조금 어긋난 질문이 있더라도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놀라서 물어보다가 말았는데 업무보고 자리니까 가볍게 이런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자리니까 편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영통구청~삼성전자, 삼성로 확장하는 것과 영통구청에서 나가는 도로가 원래 계획선이 있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내막인지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영통구청 앞에 대로, 삼성단지와 연결됐던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효수위원

예, 그 계획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3년 전에 폐지가 됐습니다.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김효수위원

폐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폐지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 도로는 영통과의 연계성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논리와 또 한 가지 반대의견은 삼성이 첨단 산업을 다루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안상 어렵다, 그 도로를 통과시키게 되면 양분화 되고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고 또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지원 차원에서는 폐지해 줘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었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지금 삼성로 확장하는 것은 어떻게, 도로 확장을 하는데 삼성에서 50%를 대고 도와 시에서 반반씩 대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 도로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당연합니다.

김효수위원

사용할 수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효수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삼성전자 단지 한 가운데를 흐르는 도로인데 거기는 일반인의 사용이 보안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 것인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삼성로는 그 단지 안을 통과하는 도로가 아니라 삼성로 단지를 가기 위한 진입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효수위원

지금 영통에서 나간다고 하면 그 도로와 만나게 되죠. 삼성로 확장하는 중간과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우선 그 정도로 말씀을 듣고, 여기는 어차피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니까 듣기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고색산업단지 2단계 할 때 SK 부지인가요, 어딘가를 지구단위 변경을 했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변경이 아니고 지금 공업지역 재배치라고 해서 역전 뒤 SK 부지가 현재 공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는 상업용지로 되어 있지만,

김효수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3단지 관련해서 KCC 부지나 이런 것을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재배치를 해야죠.

김효수위원

해야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효수위원

그러면 언제 하실 것인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여기 뒤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실 예정으로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내년에요.

김효수위원

그러면 3단지가 착공되기 전에 하실 건가요, 아니면 되고 난 다음에 하실 건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착공되기 전에 해야 절차가 맞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3단지는 우선 내년 이후라고 봐야 되겠네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효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올 연초에 하신 것을 보면 사실 사업 내용이 많았는데 보고가 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 불합리한 기존 시설을 정비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장기 미집행 시설 중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한 실적이 많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올 2월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연초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관리계획을 아무 때나 수립하고 도시계획 시설정비를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서 그 후속절차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은 기본계획 확정이 되고 나면 그 후속 절차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효수위원

1년이 다 지났는데 뭐, 그것은 다음에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은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시민의 의견이나 이런 저런 의견을 집약해서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종필 위원님이나 김효수 위원님 등 전체 위원님들 생각이 업무보고가 도시행정, 도시계획, 지구단위, 도시시설, 딱딱 개별이나 팀별로 간단하게 했는데 예를 들어 특별회계 운영이라든지 용도폐지라든지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도시계획 설계 결정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서 작성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일부러 상당히 줄여서 한 것으로 인식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이종필 위원님께서 토지정보과 사항을 몇 가지 물어보셨는데 금년 9월 3일자로 도시계획과에서 분리되어서 토지정보과가 생기면서 그 토지정보과에서 하던 업무보고를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그동안 다 해 왔습니다, 저희 업무니까. 그런데 반 이상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업무가 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 인·허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왜 빠뜨렸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나 실시계획 인가 나간 것을 건수로 보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은 1년 전체 건수로 따지면 200건, 300건 됩니다. 그것을 건수로 다 여기서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의 수립이고, 또 저희가 평상시 직원들이 늘 하던 업무는 단위 내용에 대한 인·허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이 이 정도로 정리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것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어느 과 소관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답변을 기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를 다른 데 미루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정확히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 공적인 자리에서 제 업무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 감각 없이 답변하고 이 자리를 모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알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아까 제가 토지정보과에 해당되는 것을 질문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 업무가 우리 도시계획과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한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제가 토지정보과 업무를 물어본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 보고량이 줄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종필위원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데 이 4건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던 것이고, 아까 김효수 위원님과 업무 이관이 됐으니까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몇 가지 확인됨으로 인해서 제가 업무 하나하나를 짚어나가면서 이것이 도시계획과 업무가 맞느냐를 확인한 것이지 제가 토지정보과 내용을 확인해서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도 질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질문을 하셨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종필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업무 보고량이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느냐, 그것은 아까 이종필 위원님이 물어보신 그런 내용들이 9월 3일자로 직제가 변동이 되면서,

이종필위원

압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과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토지정보과에 관련된 업무를 질문한 것으로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자고요. 제가 토지정보과 업무를 질문한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만 그 업무가 이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했던 서울농대 부지가 지금 몇 년째 저렇게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서울농대 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에서 관리권이 재경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수목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시 재정여건을 더 잘 아시지만 그 전체를 시에서 매입해서 별도로 활용하기에는 시 재정여건상 역부족이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시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재경부와 협의를 해서 거기다 조경을 조금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검토부서는 어디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도시계획국에서는 이것도 해당 업무가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검토를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 잘 모르시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 진행할 사항은 아니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별도로 도시계획으로 해서 바꾸거나 진행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과장님 업무보고 스타일을 위원의 입장에서 진솔하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위원들이 뭘 그렇게 아느냐, 내 말을 들으라는 식으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항상 지역에 문제가 있거나 수원시에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들이나 실무진과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런 입장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수원시 발전에 상생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느끼는 그런 생각은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불쾌하게 듣지 마세요. 겸손한 자세로 의원들을 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다소 불쾌감을 느끼신다고 하면 서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수원시 발전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집행부와 피차 바람직스러운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 업무보고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은 업무협력차원에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실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총괄부서로부터 지시를 받기는 문제점이 있는 사업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에서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연초에 중간 과정에서 한 번 업무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골라서 이번에 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광수입니다. 토지정보과는 9월 3일자로 도시계획과 안에 같이 있다가 이번에 새주소 관리팀이 생기면서 4개 팀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천동 동장으로 3년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이번에 9월 3일자로 시청 토지정보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보고 드리게 된 것에 대해 토지정보과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자 금년도에는 총 9만 9,200필지에 대하여 지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까지 9만 8,190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했으며, 지가열람 및 주민의견 접수,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등 개별공시지가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에 따른 추가 조사분 1,021필지에 대해서 9월까지 조사 완료 후 열람 및 의견접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7월 1일자 수시분에 대해서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10월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 부과에 적정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90년도부터 추진되어오던 업무인데 각종 사업 등으로 지가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90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참고적으로 '98년도와 2004년도는 IMF 사태 등으로 인해서 잠시 중지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부과 대상으로는 택지개발사업 등 총 10개 분야 33개 사업으로 990㎡ 이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주택건설 개발행위 등 총 65건이 허가되어 있으며, 최근 준공된 5건에 대하여는 개발비용 내역서 제출과 부과예정통지 등 부과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총 26건 45억 9,000여만 원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단 한 건이라도 부과 누락이 없도록 사전 주지 와 절차 등 업무 프로세서를 개선하였으며 특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개별방문 등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계류 중인 15건에 대하여는 최대한 승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반정보 공유를 위한 DB구축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각종 건축 공사시 취득한 지반조사 자료가 문서형태로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전산 테이터베이스화 하여 향후 건축 공사시 활용하거나 지반침해 등 재해예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우선 2006년 12월~2007년 9월까지 시 산하부서 사업시 취득한 자료와 수원시 제2청사 신축공사 등 27개소 535공에 대하여 4,3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반정보 1단계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성과물은 우리 시 GIS 인트라넷 시스템에 탑재하여 현재 소관 부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7월부터 2단계 사업으로 지방행정 혁신평가 재정지원금 8,000만원을 확보하여 주로 아파트 신축공사시 취득한 지반정보 821공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9월 30일 현재 25.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문서화된 모든 지반정보에 대해서 DB 구축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우리 시의 모든 지반정보를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반조사비용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재해예측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 DB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특화된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축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와 핵심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자 건교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50대 50의 지분부담을 매칭펀드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1억 4,000만원과 시비 1억 4,000만원 등 총 2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평면구조인 2차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GIS 정보를 높이, 심도, 색상, 질감 등 속성 정보를 추가하여 현실 체계와 유사하게 표현되는 3차원으로 구축되는 사업으로 수원시 전체 면적인 121㎢에 대해서 우선 표고자료와 정사형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 도심 지역 약 71㎢에 대해서 도로, 철도, 건물, 문화 등 37개의 항목의 3차원 국토 공간정보 DB를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30일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계약 체결 및 용역이 발주되어 6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완료시에는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현장감 있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환경 구축과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후속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는 법적 주소체계와 모든 공부상 주소 체계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지번상의 주소 체계 외에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계로 전환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98년~2001년까지 도로명 주소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도로명 2,219개소, 건물번호판 5만 6,323개를 부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속대책으로는 먼저 설치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에 대한 일제 조사와 도로명 주소 전산 데이터장비 및 회선시설물 정비, 관련조례 제정, 그리고 주민등록부등 총 9,180여개의 공부에 대한 법적 주소전환 변경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금년 9월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물 2,778점과 전산 테이터베이스 2만 1,620건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시민홍보 안내 지도 제작, 공직자 순회교육, 홍보에 중점을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망실·훼손시설물 정비와 전산 데이터베이스의 정확한 대조작업으로 도로명주소 고지·고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민 생활불편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과 특수시책인 원-스톱(One- Stop)시스템 서비스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별필지단위의 개별서비스가 되고 있는 각종 토지 규제사항에 대해서 원-스톱 실현을 위하여 토지규제정보 디지털화를 실현하여 인터넷 열람서비스와 창구 전산발급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적극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전산시스템 운영을 확대하고 서버 1식과 작업용 컴퓨터 구입 등 장비를 신규 도입하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림이 자세히 잘 안 나와 가지고 추후 정확한 것은 말씀해 주시면 직접 찾아가서 뵙고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DB의 도곽간 축적변경 등 불부합된 도형에 대한 정비와 각 필지에 대해 각종 속성 정보를 대사하고, 지형도면 미고시 지역, 지형도면 미고시 지역은 수원시에 지금 비행고도지역과 그 다음에 학교 정화구역, 성곽관리구역 등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관리부서인 국방부나 교육부 등 해당부서에서 행정절차를 아직 밟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 시스템 등재등 총 5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연속지적 고도화사업 용역발주를 위해서 기술수행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한 결과, 운영프로그램 보완의 필요성이 발견되어서 지난 9월 건설교통부에 프로그램 보완과 중복 투자여부에 대한 업무협의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중복투자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연속지적도를, 도시계획도와 지적도면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건교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장비도입은 10월 초 조달청에 구입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중에 연속지적 고도화 축적사업 용역을 발주하여 2008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버 등 장비 신규도입은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인터넷 열람 발급률은 현재 수원시가 70%로 되어 있는데 90%까지 확대해서 끌어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속지적 고도화 구축용역이 완료되는 2008년 6월 이후에는 각종 토지이용과 관련된 전산 DB 정밀도가 아마 99%까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토지이용에 대한 비용절감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리고 민원처리시간 또한 단축해서, 보통 1건당 10분~20분 정도 소요되던 것이 완료가 되면 30초~1분 안에 빨리 처리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최대한 주민에게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원천동장님 하시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정상 참작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를 직원들 통해서 주로 들으셨을 것이고 과가 별도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또한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업무를 하셔야 될 책임까지 가중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반정보 DB 구축과 그 다음에 3차원 국토공간 정보 GIS DB 구축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정보가 필요한 것인데 3차원 공간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수원시 50%, 국가에서 50%, 이렇게 재원을 반씩 한다는 거죠?

웃음있음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예.

이윤필위원

그런데 지반정보는 수원시 시비로 다 하는 건가요? 1단계, 2단계 4,300과 6,900.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지금 65%, 2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이 구축되었을 때 활용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사실 관건입니다. 활용이 잘 되어야 하는데 이를 테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같은 데, 어떤 필지에 대해 재증명서를 뗐을 때 거기에 이런 정보가 다 따라서 나가는 건가요?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지하시설물 관련된 부분은 도시계획확인원에는 나가지 않고 용도지역에 대한 것만 증명서에 나가게 됩니다.

이윤필위원

용도지역?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확인원을 떼게 되면 거기에는 지하시설물, 가스라든가 전기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본인이 보고 싶어서 볼 때 자료를 활용하는 부분만 있고 증명에는 그런 부분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윤필위원

일반 시민들이 많은 국가 예산과 시비를 들여서 이런 정보망을 구축했는데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자가 필요에 의해서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원래 이것은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제한된 구역에서 제한된 사람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원시 각 산하 단체 직원들만 인터넷으로 지금 확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에게는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 좋은 자료를 하다못해 단지를 개발한다든지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지하나 지상에 대한 각종 정보를 알아야 착오가 생기지 않고 그것을 감안해서 모든 설비나 기반시설에 관련된 모든 것에 활용해서 맞출 수 있는데 그것을 특정인들만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합니까?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지금 법 조항에 수원시 지정보호규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사항입니다.

이윤필위원

비공개로 하는 사유를 저는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구축을 해 놓았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수원시 정보를 다 빼간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윤필위원

그것이 숨길 정보인가요?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이 정보는 건축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일시 공개를 합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것은, 물론 그런 정보는 보안이 되어야 되겠지만 선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이 정보를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묻기 위해서 사실은 질문한 겁니다. 이렇게 좋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안상태로 해서 특정인들만 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유, 그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어느 부류까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합법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해서, 보통 건축하게 되면 나중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준공 이후의 취득세나 등록세, 등기비용 등 그런 세금 이외에 설계비용, 건축공사비용,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과거에는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은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생겨서 갑자기 당황해 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은 행감이 아니니까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행감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중복해서, 27쪽에 보면 지반정보 공유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는데 지반정보 공유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인해 실제 공유해서 활용한 실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활용한 실적은 저희가 해당 과나 구청에 131회에 걸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교육을 다 했습니다.

이희정위원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총 실적은 지금 보면 도로시설물, 상·하수도, 기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활용 접속한 건수가 2만 3,892건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접속 활용한 실적이 실제로 예산절감과 연결이 되었나요? 만약 되었다면 어느 정도 되었나요?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 지하시설물 GIS에 활용된 사항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사실 보물입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이 GIS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녹지나 도로, 하천 등 관련된 여러 부서에서 이 GIS 정보를 갖지 않으면 사업하는 데 곤란이 많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지 사업을 할 때는 이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 GIS에 관련된 정보가 없으면 사업을 못 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현재까지 실제로 예산 절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예산 절감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이희정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부과·징수 내용에서 행정소송 및 심판수행이 있는데 그 15건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모든 것이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 사업 시행자가 좀 덜 내겠다,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희정위원

그것은 감정상의 이유이고 본인도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행정소송에서 승소 건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저희는 승소를 현재는 100%로 생각하고 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 15건은 승소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현재 추진사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개발부담금이 징수되어 있는데 이 개발부담금의 징수금액 사용 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의 사용내역은 기획예산과의 예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배분되고 처리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 파악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예.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이익이 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따로 기획예산과에서,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지금 29쪽 도로명주소 후속대책에 보면 망실과 훼손시설물이 있어요. 정비를 하셨는데 망실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망실의 원인은 지나가는 사람이 뗄 수도 있고 건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훼손이 있는데,

이희정위원

지나가는 사람이 떼거나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높이 있는 것 말고 대문 앞 건물번호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망라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희정위원

지나가는 사람이 뗄 수 있을 정도라면,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뗐다기보다도 건들었다든가 일부러 떼지는 않겠지만 인위적인 손상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다시 한 번 정비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망실과 훼손의 전철을 밟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개선 대책은 없나요?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현장 출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주민의 신고를 받아서 정비하는 수밖에 다른 것은 현재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희정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비용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대안을 생각하셔서 이것을 떼거나 할 수 없도록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이 GIS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항상 헷갈리거든요. 이 GIS사업은 상·하수도, 대중교통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어디어디서 하고 있죠?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도로시설물은 도로교통과, 그 다음에 상·하수도는 하수관리과, 맑은물공급과, 녹지부분에 대한 것은 녹지관리과, 공원관리과, 그 다음에 지반정보는 건축과, 건설과 등 사업을 하는 토지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활용하는 것과 현재 GIS사업을 예산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봤는데 GIS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돈이 현재 몇 십 억이 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이 GIS 관련된 부서는 해당 부서에서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토지정보과로 DB를 주게 되면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효수위원

총괄 관리를 하니까 주무과는 토지정보과죠?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것도 지난번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방대한 돈이 들어가는 GIS사업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까 과장님께서 지리정보 보안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GIS나 도로명 관련해서 규정에 보안담당관은 도시계획과장으로 되어 있죠?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 되어 있다가 토지정보과장으로, 제가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어제 지리정보 보안규정을 살펴보니까 아직도 분임 보안담당관이 도시계획과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주무부서가 토지정보과니까 토지정보과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GIS 관련해서는 다 외부 용역을 주잖아요?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네.

김효수위원

사실 기초조사하고, 있는 시설물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입력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네.

김효수위원

상수도사업소의 예를 들면 가장 잘 아는 것이 자기네가 어디서 어디 구간까지 공사를 했다, 또 몇㎜관을 얼마 깊이로 묻었다, 거기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상수도사업소이고, 시행한 부서에서 제일 잘 알겠죠. 만약 도로교통과에서 했으면 도로교통과에서 더 잘 알고. 그런데 그 입력을 다 외주를 주다 보니까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추가되는 자료, 신규 공사하는 자료를 용역을 줄 때 1년에 3억의 비용이 들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수과에서도 그런 용역을 주는 것 같고, 대중교통과나 도로교통과 이런 데서도 용역을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소에도 얘기를 해 봤어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입력시켜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답변을 하시기를 3차원 입체영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하시길래 제가 또 살펴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받아 수행할 때 박사들이 입력시키는 것 아니거든요.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둬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입력시키고 관리하는 것인데, 물론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쪽의 방향으로, 어차피 토지정보과가 GIS담당 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든가 아니면 재교육을 통해서, 수원시내 웬만한 것은 다 외부용역을 주거든요. 3개월이고 몇 개월의 연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외부용역을 줘서 돈을 낭비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쪽에 대해서 주무 부서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제가 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령받아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자세히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것을 공부하려면 전문가 중에서도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입력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자체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리정보를 잘 만들어놓아야만 수원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잘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을 채용해서 이 지리정보 부분에 대한 인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이끌어나가면 예산도 절감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위원님들 계신 데서 우리 토지정보과 지리정보팀의 인원 보충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충원하든가 아니면 한시직으로 뽑더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사실 이 GIS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투자하는 것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부만 해도 1조원 이상 GIS에 돈을 쑤셔박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제대로 활용이 되어서, 이것을 활용하면 사용료나 수수료를 지금 받고 있죠?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현재 저희가 GIS와 관련되어 활용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수치지도라고 해서, 지금은 모든 부분이 2차원 좌표에서 3차원 벡셀 좌표로, Z좌표까지 가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시뮬레이션으로 모든 것을 다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 수치지도에 관련된 것은 장당 8,000원 정도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해당 각 과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웬만하면 다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으로 따져서는 얼마를 득봤다거나 절감했다는 그런 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효수위원

GIS 활용으로 공조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도시가스나 통신이라든가 한전, 송유관 등 그 정보가 GIS 우리 정보에 잘 입력이 되나요?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전이나 가스공사 등과 분기별로 한 번씩 그 회사에서 일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 받습니다. 그래서 입력된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에게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분기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타 기관이라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는 자료만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입력만 하게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강을 해서 주민 어떤 사람이 활용하더라도 문제점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많은 돈을 들인 정보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토지정보과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GIS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이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원이 전산직 하나, 기능직 하나, 팀장 포함해서 3명인데 기능직보다는 정규직을 한 명이라도 채용해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하여튼 유관기관이 공동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업무보고와 좀 별개의 사항인데 어제까지 각 구청별로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적 불부합 지역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경계가 현황과 맞지 않다는 거죠.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지적을 아는 사람들은 지적 불부합이라는 것을 평생 안고 가면서 그만둘 때까지 고민하는 것이 지적 불부합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상부에서 소거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개 어느 지역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땅 전체에 관련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장봉

강장봉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군요.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토지 정보과 관련해서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4개 구청 중에 팔달구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영통구나 장안구, 권선구가 다 타 시와 접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이 토지 현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지적이라는 것이 100년 전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 때 당시는 그렇게 과학적이지도 못 했다고 봐야죠. 지금 이런 현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수원시에서도 어느 정도 기초 조사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시행할 때 적극적으로 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료마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이 지적 불부합지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가 각 구청별로 지시를 해서, 현재 불부합지인 곳을 끝나는 대로 보고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사기간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것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어느 지역에 어떤 불부합지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아시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초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먼저 공원녹지관리시스템 개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것이 해당 부서 맞습니까?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과장님 부서인지,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아니, 토지정보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공원은 공원 해당되는 부서에서, 녹지는 녹지 관련되는 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따로 했다는 얘기죠?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그린벨트 관련된 것은 우리 부서가 맞나요?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린벨트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린벨트 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확보 추진한다고 2006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미급수 지역에 상수도를 확보해 준다든가 이런 예산들이 실제로 계획되고 집행이 되나요?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주민사업비 지원문제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도 제대로 보고를 안 드리고 사실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국비를 따오려고 숱한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께는 귀뜸만 하고 그냥 알고 계십시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생각지도 못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 의원님들이나 도 의원님들의 힘도 좀 빌리고 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어제 현장점검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점검을 한 결과,

이종필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대략 요구액이 얼마나 됩니까?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요구액은 1차 8억 8,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총액 계획대비 몇%나 됩니까?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총액은 3 대 7이 되니까, 국비 7로 해서,

이종필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제 생각으로는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행정소송 진행됐던 것, 아까 100% 승소하는 생각으로 했다고 하는데 전에 패소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드건설 같은 경우 47억씩이나 손실을 봤는데 어떻게 100% 확신한다고 합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8건이나 패소를 해서 그 손실액이 수 십 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행정소송하고 심판에서 패소하는 일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부과를 잘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원인이 잘못됐으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100%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저희 욕심이 그렇다고 보여드리는,

이종필위원

결과적으로는 패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액수도 엄청난 금액들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1개 회사에서 수 십 억씩, 47억 4,100여만 원인가 손실 봤잖아요, 패소도 하시고.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계속 해 주셔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GIS시스템은 세계적인 추세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 정글이라든가 재해관련 대비해서 쓰기도 하고 국가 경영에도 굉장히 중요한, 또 국가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고, 이것은 한 번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리모트시스템(remote system)이라고 해서 수시로 상황이 변화하니까 그 변화하는 것을 컨트롤해서 계속 재입력하고 관리해 줘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수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리모트시스템도 같이 동시에 가동하고 있는 건가요?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네. 제가 GIS에 대한 부분은 저희에게 시간을 좀 주신다면 위원님들에게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별도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활용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보고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이 원래 판매를 할 때 GPS보다 가격이 더 높아요.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 판매를 하는데 굉장한 수익률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하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고, 관대 관끼리 협조하는 데서만 활용할 문제가 아니고 민간인들에게도 분명히 나중에는 제공이 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네.

이종필위원

예를 들면 토지 굴착하는 데도 안에 가스관이 들어가 있는지 광케이블이 들어가 있는지 모든 정보가 섹터별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관 할 것 없이 전부 공유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GIS 최초의 기초 작업도 중요하지만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만드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변화되는 것을 어떻게 재입력하고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6개월, 1년 지나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모트시스템에 더 비중을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초적인 데이터가 다 완성이 된 다음에는 그 부분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시간 관계상 건축과와 건설사업소,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찬을 드신 후 2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곽호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건축과장 곽호필입니다. 우선 김기정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 업무실적과 소관 업무 전반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의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고 3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구도심권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는 25개소 259만㎡가 되겠으며, 그 중에 3개 지구 70여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9월 3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도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 과에 남아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부분의 재개발사업은 22개소에 184만 8,918㎡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21개 구역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했으며,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면담을 수차 실시했고 그 연합회와 의견수렴 내지 논의를 하면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도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22개 중에서 12개 구역은 현재 정비구역 지정이 주민제안방식으로 추진위원회로부터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제안 방식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하되 공공기반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하며 재개발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정비계획이 주민제안방식이다 보니까 사업성만을 추구하여 정비기반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이미 만들었고 그 지침에서 정한 공공시설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조치해서 쾌적한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주택재개건축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 살고 싶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 관내에서 추진 중인 단지는 20개 단지에 1만 5,284세대가 되며, 추진위원회 승인단계는 4개 단지에 1,068세대, 안전진단이 통과된 단지는 2개 단지에 158세대, 관리처분 후 착공준비 중인 단지는 3개 단지에 1,983세대, 현재 골조공사 등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 단지는 10개 단지에 1만 1,594가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정자동에 있는 송림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서 481세대는 입주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조합원간 내부 갈등을 예방하며 신속한 행정처리 및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한 행정 안내를 강화하여 원활한 재건축이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노후·불량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부 관리비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를 받은 후 8년 이상 경과된 270개 단지가 해당되며, 단지 내 도로라든지 가로등, 하수도 준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2007년 2월, 270개 단지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에 접수를 받아서 4월에 저희 공무원이 현지 실사를 한 후 6월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50개 단지 4억 9,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그 중에 11개 단지 9,158만 3,000원에 상당하는 부분은 완료가 되어서 이미 지불되었고 11개 단지 1억 697만 3,000원은 현재 저희에게 완료보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실사한 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도 11월까지는 모두 마치도록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서 등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가 전국적으로 이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저희는 4,000만원에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구축이 모두 끝났고, 담당 공무원들의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부터는 건축허가 신청은 물론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인터넷으로 보완하며 인터넷으로 허가증이 발부되는 종이 없이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철저히 해서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수원시 건축문화상 시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수한 건축물을 빚어낸 건축 관계자들에게 건축문화상을 수여하여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부터 수원시 건축문화상을 2005년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장의 포상금 지급 및 부상이 금지되어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고 건설경기 침체로 경제성만 추구하여 우수 건축물이 적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토지가 아파트 용지로 이용되고 있어서 개별 건물에 대한 작품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저희 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는 주택관리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다양한 분쟁이 상존하고 있으며, 분쟁의 발생은 입주자간의 갈등 요인 및 사회적 문제가 되기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에 대한 주택관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금년도에 최초로 수립하였습니다. 수원시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존재하는 각종 분쟁과 관리비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 법률상의 문제 등을 교육하기 위해서 금년 10월 20일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통령선거법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12월 19일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동주택 내부적으로 스스로 입주자들끼리 발생되는 소송사건이 많아서 그 소송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변호사로부터 갈등의 해소, 분쟁의 해소 방법에 대한 과목을 넣었고, 또 하나는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 계셔서 그런 분을 강사로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울러 저희도 건축 및 주택행정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법령을 강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12월 19일 이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매우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진정건만 약 800건이 접수될 정도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을 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원님들과 의논하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2007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간단히 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행감 때 구체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저희가 전년도에는 26개 단지에 3억 7,8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5억을 수립했고 또 의원 입법발의로 8년으로 완화하다 보니까 신청된 단지와 액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예산이 5억인데도 불구하고 신청된 단지는 50개 단지에 무려 19억 9,200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실시하다 보니까 공공성이 없는, 저희들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노인정과 같이 공공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입주자들이 스스로 보수해야 되는 방수공사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신청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로 공공성이 많은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의 애로사항은 우선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억을 신청했었는데 저희 시 사정이 좋지 않아서 기획예산부서에서 또 5억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노인정 같은 경우는 중복해서 다른 데 보조를 받아 보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항들은 빼고 한다면 10억으로 할 때 금액이 아주 적지는 않을 텐데,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저희들은 원래 8년 이상 된 단지가 270개인데 벌써 금년에 48개 단지, 원래는 50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2개 단지는 내년도에 신청을 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74개 단지는 이미 했거든요. 그래서 3년만 하면 한 순번이 사실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과장님, 단지라는 개념은 몇 세대 이상을 단지라고 하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여기서는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단지라고 용어 정의된 그 단지만 얘기하는 것이고 건축 허가로 된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주상복합 아파트는 빼고 정식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이고, 전체적인 단지는 411개 단지인데 그 중에서도 의무적인 관리대상이 한 270개 정도 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주상복합은 빼는 거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이희정위원

그러면 단지는 몇 세대 이상을 단지라고 하나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주택법에 20호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해서 설치, 운영, 관리되고 있는 단지라는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으로 지어진 주상복합이나 다세대 주택은 제외가 되는 것이고 또 공동주택의 관리령을 적용받는 단지는 다 단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이 20호 이상은 다 되지만 실질적으로 의무적 관리는 대개 입주자대표회의가 성립되어 있고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보조금 같은 경우도 입주자대표협의회가 없는 경우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없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희정위원

없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현재 20세대 이상이 단지로 되어 있다면 이 보조금 지급하는 형태도 이와 관련해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많이 보완을 했는데 그런 부분,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 주택관리 교육은 추후 언제가 될지 아직 일정이 안 잡혔나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안 잡았습니다. 12월 19일이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는 가장 빠른 토요일이 될 겁니다. 당초 10월 20일 교육을 잡아서 교육 당사자들에게 전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일은 전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토요일은 저희들이 전부 출근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20일로 잡았던 것인데 대선이 끝난 후 가장 빠른 공휴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다른 것은 없고, 교육 내용에서 정해진 관리비 절감 방안을 연구하시고 대안을 낸 선생님도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교육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행감과는 무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정간사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원래 재개발과 재건축의 근본적인 취지는 노후·불량주택,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의 슬럼화 때문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미관향상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재테크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여기 저기 많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주민들간에 반목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그 동안 지역에서 여건과 실태, 현장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나가서 설명을 해 준 적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법적 기준은 있습니다. 법적 기준은 있는데 일반 주민들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 분들은 알 바가 아니고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개발되어서 이익이 돌아온다고 하면 다 해 달라고 매달리는 이런 실상인데 여기에 대해 관계 부서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를 테면 지난번 1차적으로 발표할 때도 구획정리사업지구라든지 개발한 지역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 가장 오래된 낙후지역부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수원의 아파트지역과 주거지역 비율로 봤을 때 주거지역이 이제 50%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구지정이 나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5년 이후 검토할 수 있는 예상지역, 예정이라도 어느 어느 지역은 5년 후 검토대상이 됩니다, 상위법 관계없이 우리 수원시 자체적으로 지역의 어떤 안정성을 가져다주기 위해서라도. 그 다음에 향후 10년 이후에나 검토할 수 있는 지역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이후에나 검토대상이 됩니다. 그 때 검토해서 그 환경이나 시대적인 여건에 맞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일단 언제쯤 검토대상에 포함된다는 이 정도의 틀만이라도 알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시에서 잡아주면 참 편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전혀 전문성이 없는 일반 시민들은 누가 동네에 들어와서 사무실을 내놓고 이 동네를 개발하면 이익이 된다니까 수원시 전체가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 부서에서 일일이 나가서 설명할 필요도 없고 내부적으로 지역별 정리를 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할 것은, 지금 광고물에 관련된 업무는 여기 없네요. 지금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옥상 광고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이윤필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일반 돌출 간판이나 입간판, 전면 간판 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허가 간판이 많이 있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이윤필위원

많이 있어서 그것을 신고나 허가를 받는 분들은 일정 비용을 내서 허가받아 하는데 무허가로 하는 분들은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세수 확보가 안 되니까 이것을 다 받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또 가로대 현수막 같은 것은 협회에 위탁도 하는데 그 현황을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구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에서 일괄해서 각 구에 허가나간 것, 신고·허가된 현황과 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비교를 좀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각 구에 요청하셔서 협회에서 나간 것과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리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혹시 양성화 방안은 갖고 계신지?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수조사 진행 정도는 약 80% 조사를 했는데 수원시내에 붙어있는 건축물의 고정식 간판은 총 7만 3,476개로 집계되었고 그 중에 60%인 4만 7,929개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성화를 하려면 그래도 신고나 허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이지 기준에는 맞아야 할 텐데 현행 기준으로 3층 이상의 부분은 광고물 부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허가나 신고를 모른 상태에서 절차를 안 밟고 현행 기준에 맞는 데 붙였으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양성화를 해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금지된 지역에 붙였기 때문에 어렵고요, 또 하나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의 공식적인 집계는 59.3% 정도인 무려 6만 건이 불법이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불법 광고물이 그만큼 양도 많고 도심은 완전히 간판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 전에 개인적으로 국장님과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지금 신도시는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신데 기존 도심에 대해서 이것은 참 문제입니다.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더니 금년에 직원을 보강해서, 편제가 보강이 되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간판 광고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 전체적인 간판과 광고물에 대해서 기획하고 심의도 제대로 하고 또 사후관리도 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력과 기획팀이 보강되려면 직제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하시는데 용적률이 도에서 재심의된 것이 있었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로 인해서 사업이 근본적으로 지연되거나,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사업성을 계속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잖아요. 또 주거환경개선을 선호하는 일부 순수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하는데 여기에는 상반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무조건 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으로 밀고나가시겠다는 의지이신지,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이것은 도시 기본계획의 수용계획과도 관계가 있고 생활권별 인구 수용계획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종의 종 세분을 한 도시 관리상으로도 관계가 있는데 경기도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올려서 재개발한 지역은 용적률을 딱 주고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기여도라는 공식을 딱 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재개발 구역 270군데는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2개 재개발조합의 추진연합회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총 270구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22개 구역인데 그것은 도의 뉴타운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필위원

현재까지 용적률 강화 때문에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아직은 없고,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건의를 하면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용적률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주실 건가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뉴타운 사업본부에서 평균적으로 월 1회 정도는 시·군 과장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정비계획이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저항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공공부문에서의 역할토의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게 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부천, 성남, 안양, 공통으로 지금 그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적률보다 건폐율이 중요하다고 보고, 용적률이 너무 강할 경우에는 채산성이 악화되어서 공공시설을 자꾸 안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종필위원

사업 자체를 재고해야 될 상황까지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성남, 부천, 안양의 관계 해당 과장들이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필위원

주민들의 입장도 한 번 반영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호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군식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최군식입니다. 저희 건설사업소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역사박물관 건립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당 양택동 선생의 서예작품과 사운 이종학 선생의 유족이 기증한 일제시대의 자료 및 고문서, 사진첩 등 유물 3만 490점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위치는 영통구 이의동 1088-10번지에 대지면적 3만 9,135㎡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은 6,535㎡이며, 2006년 7월 20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내부 마감공사 중으로 공정율은 60%로 진척되었으며, 11월 중 부대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2008년 2월 내장마감 공사 및 3월 중에 전시설 유물디스플레이 작업을 거쳐 5월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율전동 밤밭 문화센터 건립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율전동 433-147번지 율전동사무소 옆 부지에 대지면적 1,022㎡, 연면적 2,159㎡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서 2007년 2월 6일 설계 용역 발주하여 7월 1일 설계 완료되었으며, 7월 10일 공사 착공해서 현재 지하층 골조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정율은 10%가 추진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말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08년 6월 창호 및 수장공사, 2008년 7월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를 완료하여 2008년 8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자3동 주민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정자동 879-4, 5번지로서 대지면적 1,400㎡, 연면적 1,639㎡에 층수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로서 2007년 9월 17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 중으로 2008년 4월까지 골조 및 외장공사를 추진해서 7, 8월 중에 내부 수장공사 및 부대 토목공사를 완료해서 2008년 9월 중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개·보수 공사는 경기도 체육대회 및 세계 청소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노후 시설물을 개·보수한 사항으로 2007년 5월 12일 공사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가족여성회관 별관 1·2동 개·보수 공사는 구 권선구청사 개·보수를 한 사항으로서 2007년 3월 12일 공사 착공해서 8월 6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상가 환경개선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식 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재래시장 시설물의 개·보수 공사를 추진한 사항으로서 개·보수 내용은 바닥 마감재 교체 및 냉·난방시설을 교체한 사항이며, 2007년 1월 3일 공사 착공해서 3월 30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재활용사업소 건립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재활용사업소가 광교 신도시 개발에 편입되어 이전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영통구 하동 17-3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8만 8,235㎡이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1만 2,027㎡로 지상 3층의 규모로, 처리규모는 1일 선별시설 90톤, 파쇄시설 70톤으로 16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42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절차 이행은 재활용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2006년 12월 도시계획시설결정, 2007년 6월 기본계획 용역완료 및 입찰 안내서 작성 심의, 7월에 조달청 턴키공사 발주, 8월에 공사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10월말 기본설계 적격기술심의 및 11월에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어 우리 건설사업소로 업무 이관이 되면 저희가 2008년 4월에 실시설계 적격심의 및 5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2010년 5월 공사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자3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잖아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이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발생된 문제점은 없나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지금 상태에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지하층 터파기 공사 중에 드라이에어리어 부분이 경계부분하고 거의 붙다시피 했습니다. 거의 20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울타리를 동과 협의하고 주민들의 양해를 구해서 주차장 쪽으로 울타리를 옮겨서 쳐놓았습니다. 그것은 빠른 기간 안에 끝낼 겁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끝나면,

이희정위원

그것 말고 다른 문제점은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내부 공사에서 인테리어가 좀 문제인데 그것은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별도로 1층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3층 회의실의 마감 재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내부 집기 같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집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안구 총무과에서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집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수고 많으신데 사업 추진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부족사업비 확보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이 예산 미확보로 부득이하게 공기가 연장된 사례가 있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당초에 저희가 올 12월 26일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총 사업비가 약 240억 되는데 예산 투입된 것은 1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억이 부족해서 그것을 도비 20억, 시비 30억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되면 공사 진행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준공 예정은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건축 공사는 3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전시 분야에서 디스플레이 작업을 한 2, 3개월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결국은 공기가 늘어나는 것이 부득이한 상황이 되겠네요, 그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이종필위원

율전동 밤밭 문화센터 신축공사 할 때 터공사가 라커방식에서 스튜어트 방식으로 바뀐 것은 왜 그런 거죠? 굴착공사 방식이 바뀌었다면서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같은 방법인데요, 공사비는 조금 절감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당초 계획과 다른 것은 막상 공사를 진행해 보니까 현장이,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작업 여건이 당초에 설계할 때보다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의를 받았는데 지금 스튜어트 방식으로 한 것이 시공하기도 편하고 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사실 자재비 같은 것은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공 과정에서 일이 쉽게끔 하기 위해 공사비를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사실상 공사비는 스튜어트 방식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부득이하게 공사 여건으로 발생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는 원래 목적이 각 주무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기술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소를 만들어서 모든 사업을 건설사업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보면 각 주무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거기에서 상당부분 진행하다가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시기적인 측면에서 좀 조기에 넘겨주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목적, 용도, 필요한 면적, 예산 확보, 그 다음에 언제쯤 사용할 시기인지, 이런 정도까지만 한 다음에 기획 단계부터 사실 건설사업소에서 사실 기술적인 뒷받침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심지어는 설계 용역까지도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선정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이를 테면 지금 각 근린공원에 지어지는 건물들을 보면 공간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맡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 건물을 지어놓고 배드민턴을 치는데 폭이 안 나와요. 폭이 안 나오다 보니까 건물은 다 준공이 되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무부서가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거기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설계에 반영이 제대로, 기획단계에서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예산낭비 내지는 재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혈세를 잘 관리하고 이왕 지어지는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는, 정말 사업시기까지만 결정해 주고 모든 업무는 건설사업소에 이관을 시켜서 건설사업소에서 기획팀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현상 설계가 필요하면 현상 설계도 거기서 준비를 하고 설계나 감리, 시공까지 모든 업무를 원래 목적대로, 건설사업소가 그래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공 청사에 관련된 사업은 앞으로 건설사업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지면 직원을 더 보강하시면 되니까 많이 가지고 가셔서 시민의 소중한 세수가 효과적으로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건설사업소가 2004년 4월 27일 신설되었습니다. 그 당시 각 부서에서 건축공사로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모아서 하는 걸로 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던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진행됐던 사항들 등 처음에는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업무 자체의 범위가 주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계획부터 시작해서 예산확보까지, 그 다음에 행정절차만 이행해서 넘겨주면 저희가 기본설계부터 진행을 맡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사의 범위라든가 설계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협의가 없었을 때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되고 있고, 단지 20억 이상 신·개축 공사나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는 공사의 범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원부지 내 일부 소규모 화장실 건축 이런 것은 저희가 손을 못 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이윤필위원

배드민턴장 같이 큰 것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주 건축공사의 일부라면 부수적으로 부대시설로 하다 보니까 주관 부서에서도 그냥 건축공사도 진행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공원 조성하는 데 화장실 하는 있는 것을 저희가 추진했을 때와 그 공원조성하는 주관부서에서 건축직들이 하면서 우리 건설사업소 직원들은 별도로 감독으로 기술지원만 해 주는 것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군식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철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기정 간사님, 이종필 위원님, 이희정 위원님, 이윤필 위원님,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국에 많은 사업들과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잘 한 것도 있지만 시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부분이나 또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저희들이 잘 한 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금년 한 해도 다 갔습니다만 금년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역시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같이 숙의하고 검토하면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준하입니다. 저희 과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실적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의 건전한 육성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실적이 부실하거나 사실상 폐업된 업체를 정비하고 신규 등록하는 업체는 민원처리를 단축 처리함으로써 건설시장의 활성화와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수원시에 등록된 업체 현황은 813개 업체에 1,226종입니다. 추진실적은 신규등록 민원처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30일, 민원행정추진지첨에 20일이나 현재는 15일 이내로 단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원처리 현황은 35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설공사 종합계획수립 및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2007년도 건설공사 조기발주대상은 189건에 970억 1,000만원이며,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는 23개 분야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설공사 3/4분기까지의 발주 실적은 168건에 819억원을 발주해서 90% 이상 발주하였으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실적은 16건을 자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역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총 13건, 6,244억원이 소요되고 금년도에 252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96%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역우회도로 개설공사 1·2공구 구간입니다. 구간은 세류동 동진산업~화서동 영광아파트까지의 수원역우회도로와 국도 43호선 세평지하도~고색파출소, 42호선 수원육교~구운동까지 6,290m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국도 42호선을 확장해서 개통하였습니다. 2008년 6월까지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서호 지하차도를 완료해서 전 구간을 개통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내년도에 사업비 204억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시비 119억원이 확보되어야 내년도에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역우회도로 3공구가 되겠습니다. 수원역 고가도로~동진산업간 760m를 폭 25m에서 40m로 확장하고 세평지하도를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94억이 소요됩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60%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역우회도로~호매실IC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수원역우회도로~호매실IC간 3,800m를 3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80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 1단계 구간인 수원역수회도로~서부우회도로 구간을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2단계 구간은 2009년 1월에 개통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단계 구간인 800m 구간이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에 편입되어서 지연이 예상됩니다.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 내에는 지하차도를 설치할 구간으로 주택공사에 지금 조속히 공사 추진할 것을 요구 중에 있으며 내년도 2월 착공 예정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수원사거리 입체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당수동 인정아파트 진입로 확장 공사입니다. 수인산업도로~한라 비발디아파트 입구까지 300m를 폭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7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75%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천천아파트~성대역간 도로개설 추진입니다. 율천동 천천아파트~성대역 삼성 싸이버아파트까지 832m를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470m구간은 재건축조합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수원시 구간 362m는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73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 2006년 3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 1월부터 위·수탁 구간에 대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90%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수탁 구간에 대해 미협의 필지가 3필지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2008년도에 공사 추진 예정이며, 수원시 개설구간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목천동 대로 3-18호선 대우 푸르지오아파트~수원시계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국도 42호선~대로 1-10호선까지 2,100m를 2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0억원이 소요됩니다. 실시설계 용역과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손실보상 협의와 공사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오목천동 지역 아파트 건설 및 오현초등학교 개교에 따른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어 금년도 추경에 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억원 확보된 것을 가지고 우선 오현초등학교 앞 정리되지 않는 구간을 정리해서 민원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망포동 중로1-111호선 망포고교~LG자이아파트까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공사구간은 박지성도로~지방도 315호선까지 1,300m를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171억원이 소요됩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10월부터 보상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상을 추진하고 2009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색동 중로2-66호선 고색중학교~고평고등학교까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250m를 폭 1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5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08년도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서 2008년 10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9년 3월 개교 예정인 고평고등학교 진입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국도 1호선 비행장삼거리~대황교간 도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비행장삼거리~대황교동 수원시계까지 900m를 폭 10m에서 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보상을 추진해서 2009년도에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색동 대로3-39호선 대한아파트~거산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고색동 거산아파트~대한아파트까지 700m를 폭 25m로 확장 개설하는 사업으로 75억원이 소요됩니다.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보상을 추진하고 2009년도에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율전동 416-4번지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입북동 480-1번지선~대로 1-23호선까지 700m를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9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보상 협의 후 2009년도에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로 확장공사입니다. 원천동 삼성삼거리~태장동 세계로까지 3,120m를 현재 폭 20m에서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도비 316억, 시비 317억, 민자 487억 등 사업비 1,120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 4월 20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8월에 중앙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중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08년 2월부터 토지, 건물 등 지장물 보상협의 후 2009년도부터 공사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 중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룡문사거리 입체화 및 도로 확장공사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770억원이 소요됩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룡문사거리 입체화 및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국도 1호선 창룡문사거리 지하차도 300m, 폭 4차선과 도로확장 1,100m입니다. 국도 43호선 창룡문사거리~연무중 간 500m를 현재 폭 20m에서 3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15억원이 소요됩니다. 국도1호선 입체화와 도로 확장은 광교 택지개발사업 조건부 시행으로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사거리 입체화 공사입니다. 법원사거리 국도42호선 남북방향으로 지하차도 910m를 폭 4차선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475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도 광교 택지개발 사업 조건부 시행으로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는 지구계를 기준으로 해서 부담토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북수원~상현IC 민자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북수원IC~상현IC까지 7.9㎞를 폭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민자 1,650억원, 경기지방공사 및 수원시에서 1,400억을 부담해서 총 3,05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광교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은 당초 민자 1,650억원, 수원시 700억원, 광교 신도시 사업시행자 700억원이었으나 최종 조정회의 결과 민자 1,650억원, 수원시 300억원, 광교 신도시 사업시행자 1,100억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수원시 부담금 300억원도 개발이익금 발생시 이익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천교차로 지하차도 설치 공사입니다. 원천동 원천교차로의 남북방향으로 지하차도 785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85억원이 소요되며, 한국토지공사에서 용인 흥덕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15호선 경희대 앞 지하차도 설치 공사입니다. 영통동 경희대 앞에 동서방향으로 지하차도 390m, 폭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항이며 총 사업비 350억원이 소요되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용인 서천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질의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계획에 따라 도로교통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는 내일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인사 소개를 하고 나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 건설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세요.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의 예산 규모면으로 봐서나 사업량으로 봐서나 굉장한 격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건설교통국 건설과에 대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지금까지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 페이지도 가장 많고 사업도 가장 많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삼성로는 지난번 언론에도 여러 번 얘기됐던 부분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편의에 꼭 필요한 사업이었느냐, 아니면 특정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도 상당히 담겨져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안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삼성로는 현재 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개설된 지 20~30년이 지났고 상당히 주변정비가 안 되어서 지저분합니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각국에서 바이어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주변 정비를 하고 또 그 도로는 삼성전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박지성 도로에서 흥덕지구까지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많이 사용하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오해 소지가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라든가 또 결국 시민편의 도모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 설계자문위원회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규모가 얼마 이상일 때 자문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 사업 건이 16건이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 대비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기준은 사업비가 20억 이상일 때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20억 미만은 자체적으로, 10억 이상은 5급 공무원이 하고 10억 미만은 6급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16건은 20억 이상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사업 규모에 따라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것이 20억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경기지방공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 중에 창룡문사거리와 법원사거리를 광교 택지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이종필위원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고서에도 보면 아직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비용으로 다 해 오고 있는데 굳이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교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도로개설사업 분야를 우리 시에서 당초 70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가, 또 계속 그것을 부담하지 못 하겠다고 하는 시의 요구를 그 쪽에서 일부 받아들여서 300억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계속 이 업무를 추진하시고 협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라든가 앞으로의 추진계획, 과연 시에서 300억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대책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건설과의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한 푼도 못 대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경기지방공사에서 제출한 광역교통 개선사업에서 정해져 있어서 당초에는 수원시 700억, 광교에서 700억으로 확정되었었으나 최종적인 조정회의 결과 300억으로 되었는데 이 300억도 개발이익금이 발생되면 거기에서 전부 보존해 주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익금이 발생되면 거기서 보존해 준다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광교 개발이익금이 발생되어야만 보존해 주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분명히 사업을 하게 되면 이익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종필위원

협의하는 중에 양해각서라든가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북수원IC~상현IC간은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협약서를 맺을 겁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아직 협약서를 체결하신 것은 아니고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협약서를 체결할 때,

이종필위원

지금 경기지방공사에서 시행하는 광교 택지개발사업의 순익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개발이익금요?

이종필위원

예.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자세하게 안 나왔고요,

이종필위원

만약 안 되면 100%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택지를 판매하고 그럴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온다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선투자를 하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선투자도 아니고 이 300억은 우선 거기서 다 투자를 할 겁니다.

이종필위원

나중에 계상 처리할 때 이익이 안 나오면 그 때 시에 부담을 시킬 것이고 이익이 발생되면 사업자 본인들이 그 쪽에서 부담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렇죠.

이종필위원

수원사거리 입체화 공사 수원시 부담액은 180억 정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300억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별도의 금액입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 180억은 왜 또 수원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죠? 이것도 광교 택지개발사업에 연계된 것 아닌가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이종필위원

300억 외 180억을 추가로 하면 결국 이것도 약 50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것도 이익이 발생되면 보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종필위원

이익이 발생하면 다시 보존해 주는 것으로 서로 양해를 다 하신 거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광교사업 지구단의 실무자 내지는 담당 팀장까지는 얘기가 됐는데, 구두로 협의는 되었지만 아마 구체적인 협의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과장님,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보고서에 수원시 부담액이 180억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북부 외곽 순환도로 자체가 어차피 광교 신도시와 연결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사실 맞기는 맞습니다만 경기지방공사라고 하는 곳이, 나중에 광교 신도시 개발이 끝나면 개발이익금이 어느 정도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수원시에 그 부분을 상쇄해주겠다, 현재 300억 부담하는 것도 먼저 돈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광교신도시 때문에 되는 것은 창룡문사거리 입체화만 수원시에서 거론했던 것입니다. 사실 법원사거리 지하차도는 수원시에서 개설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광교와 협의됐던 부분이고, 당초에는 광교신도시와 관련해서 창룡문사거리 입체화는 아예 거론에서도 빠졌던 사항이고 또 거기는 지구에서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창룡문사거리 입체화를 왜 경기지방공사에서 끌고 가야 되느냐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수원시에서 강력히 지방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급한 것은 현재 여건으로 법원사거리 지하차도보다 창룡문사거리 입체화가 더 시급하고 또 향후 교통여건으로 봤을 때 법원사거리 지하차도도 광교신도시가 생기면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거기보다 우선순위는 창룡문사거리 입체화가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갖가지 명분을 가지고 경기지방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창룡문사거리 입체화를 경기지방공사가 하는 대신에 법원사거리 지하차도는 수원시에서 개설해라, 이렇게 구두적으로 업무협의가 되었는데 그것마저도 수원시가 나중에 건교부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을 때 지방공사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지구와 접해있는데 왜 수원시보고 뚫으라고 하느냐, 사업비가 485억씩이나 되는 것을. 그래서 못 뚫겠다, 나쁜 말로 표현하면 배 째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구계를 기준으로 부담을 하자, 그래서 수원시에서 180억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것도 지방공사와 상의를 해서 가급적 거기서 개발이익금이 나오면 거기서 상당부분 상쇄를 해 주겠다는 것은 서면으로 협의된 것은 아니고 구두상으로 일단 얘기만 그렇게 된 것인데 가급적이면 광교에서 지방공사가 많은 개발이익금을 내도록 수원시에서도 어느 정도 협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순환도로인 상현 도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신 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민자가 추진이 된다면 광교산의 한 축입니다. 녹지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녹지를 훼손되지 않는 차원에서 본 도로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동고속도로와 가급적이면 접해서 뚫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광교특위에서 지금 청련암에서 넘어가는 에코브리지를 개설해서 연결시키는 것과 연관된 부분의 문제도 있고 또 녹지축 훼손 부분의 문제, 그 부분에 터널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시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녹지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이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종필위원

국장님 애쓰시는 만큼의 성과를 기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시에서 시민의 세금이, 사실 사업의 주체는 경기도 아닙니까? 거기에 수원시가 여러 가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당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광교 택지개발지구는 고품격이다 해가지고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사업의 성과는 본인들이 챙기고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수원역 주변 상습교통정체 해소 방안 중에서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수원역 우회도로, 신설도로를 개설하는 것, 지금까지 우회도로가 잘 되어 있지만 이후에도 우회도로 이것 하나만 가지고 상습 정체 교통난을 완전 해소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만큼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수원역 후문을 개설해서 수원역 우회도로와 연결지어주면 수원역의 상습적인 정체, 교통량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어떤 면에서는 도로를 하나 신설하는 것보다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KCC에서 사전 협의가 들어오면 건설교통국의 건설과에서 협의를 같이 하지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이종필위원

교통 분야에 대해 같이 협의가 들어올 때 수원역 우회도로와 수원역 후문을 개설해서 그것과 연계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수립이 되어지는 전제조건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데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역세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하고 협의할 때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것이 수원역 후문이 개설이 되고 연계도로까지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또 엄청난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에 도로과 업무가 더해져서 굉장히 과중한 업무가 되었는데, 지금 수원의 모든 도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도시계획과에서 하지만 도로와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기획부터 사업 준공까지 다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이윤필위원

그래서 필요한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준비도 하고 또 각계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협의도 하고 결정해서 정보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광교 신도시가 생기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지금 법원사거리부터 원천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신설내지는 확장을 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커버가 되는데 창룡문 사거리로 넘어가는 도로는 이의동 개발뿐만 아니라 용인의 수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오면 계속 연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가 전부다 수원권입니다. 수지도 행정구역상 용인이지만 그분들의 생활권은 광교로 집중되면서, 상업지역이 크게 자리 잡으면서 그러다 보면 창룡문 사거리쪽으로 엄청난 교통량이 집중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광교산으로 들어가는 시민들의 모든 이동통로가 현재 경기대학교 정문 앞으로 해서 한 개 통로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본 위원이 줄곧 주장을 했는데 거기를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경찰청 밑에서 광교저수지 쪽으로, 광교 공원 쪽으로 위치는 연구를 하시고 산 밑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최대한 살려서 일부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 쪽으로 도로를 터야 순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청련암 쪽에서 그 쪽으로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련암 쪽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은 그렇다 치고 지금 경기대학교 앞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의동 신도시 넘어가는 도로, 경찰청 밑으로 그 쪽은 절대적으로 순환통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사업은 이의동 개발로 인해서 그런 수요가 많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도 신도시 사업단에 부담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해 보셔서 사업단하고 자체적으로 연구하셔서 사업단하고 접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보니까 추진 계획이 2009년부터 공사착공해서 2010년 약 2년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얘기 나온 지는 꽤 되었는데 다음 달에 관리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 때 인가가 되는 것입니까,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용역을 준다는 것이지 확정되는 것이 아니지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용역을 주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확정은 언제 됩니까? 관리계획 변경인가,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관리계획 변경이 11월 달에,

이윤필위원

확정되는 것입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이윤필위원

확정되는 것입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이윤필위원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4월에 했는데 얘기가 꽤 일찍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예산이나 이런 것이 확보된 다음에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된다고 해서 늦어졌다고 하지만 지금 1년여 동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도로변에 건물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결국 아깝게 새로 지은 건물을 철거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세수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도비, 시비, 민자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비도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를 발 빠르게 하면 이런 비용 낭비도 줄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 쪽 주변에 연결되는 신호체계나 교통수단, 도로개설 이런 것들이 삼성로 때문에 전부다 미뤄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업무적으로 구에서 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건설교통국에서 잘 정리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꽤 깁니다. 2010년이 되어야 완공되기 때문에 그 전에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또 삼성전자하고 협력회사들이 있는 공장지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변의 도로개설 보완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원사거리 입체교차로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하도는 폐쇄를 하고 남북축으로 해 가지고 입체화 도로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점에 적어 놓으신 것 보니까 인도 폭을 1.5m로 최소화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 쪽에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탄2동, 4동, 원천동, 매탄1동에서 그 쪽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법원사거리로 나오다 보면 대부분 다 보도로 걸어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갑자기 1.5m로 줄이면 상당한 불편이 따를 것입니다. 사업비 과다 때문에 인도 폭을, 기존에 5m인가 되지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이윤필위원

5m를 1.5m로 줄인다는 것은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도 1.5m로 만들어서 수원에 자전거도로는 만든다는 하는 판에 기존 보도 5m를 1.5m로 줄여서 입체화 도로를 만드는데 과연 이것이 백년대계는 아니더라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지금 입체화 도로를 만들면 앞으로 50년 이상은 사용해야 될 텐데, 이것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행감 때, 1.5m가지고 충분한 교통수단이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색중학교에 보니까 250m로 해가지고 15m 폭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는 인도 폭이 얼마나 됩니다. 보도가?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3.5m정도가 됩니다.

이윤필위원

양쪽 합쳐서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한 쪽이 3.5m,

이윤필위원

3.5m씩 합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이윤필위원

꽤 넓게 하는군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15m도로는 2개 차선이 나오는데 2개 차선을 8m로 잡고,

이윤필위원

노상주차장은 안 합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노상주차장은,

이윤필위원

안 하나요? 그러면 중앙선은?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려야지요!

이윤필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15m도로에서 기존에 잘못된 도로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보도 빼고 노상주차장 넣고 중앙선을 긋지 않으면 한 쪽에만 그어야 되는데 반대쪽에도 차를 댑니다. 그러면 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서로 마주보는,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도로를 만들 때 노상주차장을 감안한 도로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절대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안 만들고 그냥 흐름만 생각하는 도로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도로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설계자문 위원으로 구성된 사람들에 대해서 성명, 전공, 소속, 임명한 기간, 성별 이것을 구성비를 분류해 가지고 지난 5년 동안 했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요구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장기적으로 오래도록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물론 임기가 2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전공 비율이 적절하게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분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이 어떤 때는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와서 위원인데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는 위원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위원으로 구성된 분들을 정말 필요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적당하게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구성을 시켰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계자문위원, 지난 5년 동안 구성한 포지션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투·융자심사는 저희가 안 하고 저희는 설계자문위원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여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이윤필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지요? 도로공사 하기 전에 투·융자심사,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투·융자심사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이윤필위원

거기에서 구성은 하는데 이 쪽에서도 관계자가 들어가서 ,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설명만 하고 사업 제안설명만,

이윤필위원

도로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주무부서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저희는 투·융자심사를 할 때 사업설명만하고 가서 발언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윤필위원

도로 전문가들은 그러면 외부에서만 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투·융자 심사위원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전문가도 있고 대학교에서 경제학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되기 때문에 일반 기술자는 있고 전공한 교수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투·융자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도로개설을 하는 데 있어서 파급되는 지역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기술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사업설명만 하고 심사에는 관여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설계자문위원회에 대해 이윤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구성현황이라든가 소속, 전공분야 등은 다 제출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위원회는 개인 사생활보호법에 관련되어 있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끝나고 난 뒤에 이윤필 위원님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업무가 많이 바뀌었나봐요? 경전철사업은 지금 경전철사업과로 간 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리고 수원천은 하천하수과로 갔나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하수관리과입니다.

김효수위원

하수관리과로 갔고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김효수위원

건설과 대충 업무보고 하시는 것 보니까 주로 도로과 업무를 하시는 것 같네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도로분야가 많고 설계자문위원회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업무보고가 다 도로 위주로 되어 있는데 고향의 봄길에서 호매실IC간 도로확장 공사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제 얘기는 그거예요. 호매실 택지개발이 되면 그 택지지구 안에 도로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도로에 대한 공사, 광역교통망을 호매실IC와 연결하는 공사는 해당 주공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공과 그 공사에 대한 비용을 누가 대느냐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맞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택지개발지구가 확정되기 전에 수원시에서 먼저 공사를 해서,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주공과 그 공사비에 대해 누가 부담할 것인지 결정이 났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택지개발 지구 내에 800m가 들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지하차도 설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고향의 봄길에서 택지지구 내로 해서 호매실IC까지 연결하는 도로 공사는 수원시에서 예정대로 하되 택지지구 안에 있는 지하차도만 주공 부담으로 한다는 그런 얘긴가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지하차도하고 서부우회도로에 고향의 봄길과 교차하는 부분에 지하차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김효수위원

아니, 다시 한 번요. 지금 고향의 봄길이 과선교에서 넘어와서 직선으로 해서 권선구청 서부우회도로까지 1단계 공사가 끝났잖아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 다음에 2단계 공사 구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김효수위원

2단계 공사구간 내 지하차도가 또 있습니까? 교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교량이 황구지천의 교량하고 호매실천 교량이 있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여기 위치도를 보시면 지하차도 예정이라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하차도가 설치되고 또 서부우회도로에 고향의 봄길과 교차하는 지역에 남북방향으로 지하차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전부 주택공사 부담으로 해서,

김효수위원

남북방향 지하차도와 택지지구 내 지하차도를 주공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그 외에 또 다른 광역교통 개선사업으로 해서 구운동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김효수위원

거기에 대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호매실 택지지구가 2004년 6월에 공람되었죠? 아마 2004년 6월에 공람이 되어서 2004년 12월에 택지 지정으로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1단계 공사 보상을 주고 이럴 때가 2004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부득이 지금 수요상으로 봤을 때 사실상 권선구청까지, 과선교에 이어서 내는 도로까지는 우리 수원시에서 낼 수도 있고, 앞을 내다봐서 서부우회도로와 연결해야 되겠다고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호매실 택지지구가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왜, 수원시에서 보상이나 이런 작업을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늦춰했어도 됐는데 왜 미리 공사를 해서, 지금 보면 고향의 봄길 끝나는 구간에서 호매실IC까지 다 주공에서 해도 문제가 없는 도로인데 지난번 주공에 물어봤을 때는 수원시에서 공사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시 부담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래서 공사 시점이 1단계와 2단계는 엄청난 시간 차이가 있는데, 부득불 1단계 하면서라도 2단계에 대한 사업을 조금 보류시키고 주공과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주공과의 협상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수원시가 오히려 약자가 되는 현상이 오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수원역~호매실IC간 도로개설 공사 계약을, 아마 호매실 택지개발 예정지구 고시 전에 계약을 해서 공사 추진을 했고, 또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 내 공사를 수원시에서 하는 대신에 그 비용만큼은 주변도로 확장사업이라든가 개선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별도 협의를 또 봤습니다.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에 포함되는 수원시 예산만큼 저희가 금액을 환산해서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 주변에,

김효수위원

그러면 주공과 그런 이면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면 계약은 아니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효수위원

협의를 했으면 당연히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와 관련된 공사는 주공 부담으로 시키면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권선구청 서부 순환도로~호매실IC까지 부분만큼 수원시가 공사하는 대신에 그 만큼을 다른 지역 도로 공사 등에 주공에서 부담하기로 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는 거예요?
기정

김기정간사

김효수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효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기정

김기정간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호매실 지구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고, 사실 지구지정 이전에 공사 계획이 되어서 저희가 택지개발 지구 안에도 일부 구간 어느 정도 보상은 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지정은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고 그 지구지정 이전에 그 공사가 다 착공이 되었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다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다, 단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가급적 수원시에서 다른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쉽게 얘기하면 좀 뺏자, 그래서 우리가 서부우회도로 남북 방향의 지하차도 문제와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안에는 당초에 지하차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택지개발 지구 안에도 지하차도를 하나 해 달라, 그 부분이 연장 380m정도 됩니다. 그것을 주공에 별도로 요구해서 그 비용을 우리가 받지 않고 주공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또 하나는 국도 43호선 확장부분, 현재 고색사거리 지하차도~푸르지오 아파트 있는 데까지 그 부분 일부 확장이 안 된 부분도 주공에 우리가 확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일부분 협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해라,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것까지도 확보했기 때문에 수원시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받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결과를 따져봤을 때 들어간 만큼 받았으니까 됐다는 것이지만 그것이 올바른 행정인지 의문점이 있고 그 다음에 1단계 공사하고 2단계 공사 실행하기 전에 주공과 조금 협의를 해서 했으면 어땠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드리기로 하고 그 안에 시간이 되신다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충분한 해명 자료 등이 있으시면 행정감사 이전에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북수원과 상현IC는 어떻게 해서 수원시가 떠맡게 됐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광교 택지개발지구 광역 교통개선사업에 그것을 민자도로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수원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수위원

수원시에서 대행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비까지 대야 되는 겁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억을 대기로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이익금이 발생되면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원시에서는 부담을 안 해도 될 것으로,

김효수위원

현재는 수원시에서 선시공하고 사후 정산을 광교택지개발사업기구와 맞물려서 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사업비는 민자 외에는 전부 다 광교사업지구에서 다 부담을 할 겁니다.

김효수위원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원시에서 이 어려운 민자사업을 왜 떠맡는가,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떠맡는 것은, 민자투자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행청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민자에서 하게 되면 돈 받는 것 아니에요? 유료도로가 되는 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저도 차 끌고 나와서 하남이나 이 쪽을 가려면 네 번씩이나 돈을 내고 인천 쪽으로 가려면 6,000원~7,000원 돈의 도로세가 나가고,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에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통행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지 다 민자로 하고, 더군다나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거의 다 적자가 나서, 지자체에서 민자사업 무리하게 욕심내서 했다가 돈 물어주는 것이 가히 천문학적인 수준이라고 신문에 연일 보도가 되는데, 어차피 광교 신도시 때문에 하는 도로라면 경기지방공사에서 시행을 하게 놔두지 왜 수원시에서 떠맡았는지는 저는 그것이 좀,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민자사업 도로로 되는 것은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광역교통개선사업이,

김효수위원

민자 도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광교에 관계된 거니까 경기지방공사에 맡기면 안 되느냐 이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저희는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도로 부분만 민자투자법에 의해서 시행청은 관할 지자체가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적자 보존문제는 작년 1월 1일부로 법이 폐지가 되어서 적자 보존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민자업체가 대들겠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것은 타당성 검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상세히 검토해서 이윤이 발생되니까 하는 것이지, 저희가 국고라든가 적자 보존은 안 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효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수원시에서 어떻게 떠맡게 되었는지부터 해서,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김효수위원

법적으로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민자투자사업법에,

김효수위원

민자사업으로 안 하고 광교신도시에 떠맡겼으면, 지금 광교신도시에 수원시 땅이 85%인가, 88% 아니에요? 다 수원시 땅인데 수원시 땅을 그저 내주면서 이런 도로개설부담까지 다 안아가면서 광교택지개발을 수원시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 건설과에서는, 그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효수위원

그 경위를 자세하게 정리하셔서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설명) 여기 수원역 우회도로 2공구, 빨간 것이 아직 미개설된 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김효수위원

애초에는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되게 되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금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금년 말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김효수위원

금년 말에 끝나겠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일부가 지연이 되어서 내년 6월에는 완전히 개통하는 것으로,
기정

김기정간사

국장님! 하실 말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이준하 과장님, 자세히 준비해서 같이 서면으로 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재식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방향은 시민이 편안한 선진 안전 수원 구현입니다. 41쪽 재난관리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산업구조의 개발과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재난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여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이며, 예방분야, 대비분야, 대응분야, 복구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예방분야로는 2007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5월 24일 방재의 날 운영,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관리하며 대비분야로는 재난대비 동원자원 관리, 각종 재난 대처계획 수립, 재난대응종합훈련 실시 등 재난대비를 실시하고, 대응분야로는 피해경감을 위한 재난 예·경보 실시,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이며, 복구분야로는 수해복구사업 집행 계획 수립 및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WHO안전도시 재공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난 2002년 WHO 지역사회 안전증진센터로부터 안전도시로 공인받은 바 있으며, 그 시효가 다 하여 5년이 지난 8월 390개 사업을 평가하여 지역안전증진센터의 재공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안전증진 지역 센터장인 슈반스트롬 등 4인이 내방하여 실사를 마치고 성공적인 재공인을 달성하여 지난 4일 재공인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Safe수원을 위한 안전도시 지속 추진입니다.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안전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조건으로 시민모두가 공감하는 안전한 수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연령과 환경,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 위험군에 대한 안전프로그램을 개발,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하여 상황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신속한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효과적인 지원 및 조기 수습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기상특보 발효에 따라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여 근무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각 반별 임무를 부여하고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재난종합 상황실 구축입니다. 재난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종합 상황실 구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본관 지하1층 268㎡가 되겠으며 영상과 음향시스템 설치, 교통정보센터와 연계하는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교육 및 홍보 강화입니다. 교육, 훈련 및 홍보활동 전개로 주민들의 재난예방에 자발적인 참여와 인명 피해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유관기관 관련자 및 방재담당 공무원의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계절별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계절별 특수성을 감안한 취약시설물에 대한 중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며 시설별, 위험요인별로 구분하여 이용객 중심의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시설관리부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으로 피 점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주 점검기간은 해빙기, 행락철, 하계휴가기간, 설·추석 명절, 동절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고객맞춤형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과제발굴을 추진하고 체험식 교육·훈련으로 비상사태 시 능동적인 대응훈련을 강화하고자 함이며 대원위주의 경우 교육을 위하여 야간과 휴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험 및 실기 위주의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생활정착을 위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최근에 WHO 안전도시 재공인을 받았는데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년마다 재공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수원밖에 없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제주도가 지난 7월 31일에 공인식을 마쳤습니다.

이윤필위원

우리가 최초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처음입니다.

이윤필위원

이것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재공인의 비용이라는 것은 없고,

이윤필위원

준비하는 데,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것은 수원시민을 위한 그런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상을 할 수가 없고, 그 분들이 재공인을 위해서 내방하는 데 들어가는 체제비라든가 그런 것,

이윤필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제공 안 합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을 제공합니다.

이윤필위원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 소요되는 인력, 예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력이라든지 금액으로 직접 들어가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인적, 물적 예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그것을 해서 기대효과, 안전도시로서 수원 브랜드, Happy Suwon의 가치를 높이고자 이것을 받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봤고,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에 제주도와 수원 말고 다른 도시도 훌륭한 도시들도 공인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준비하는 곳이 내년에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곳이 송파구가 3월이 될 것 같고 원주시, 천안도 그렇고, 지금 준비하는 곳은 10여 곳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공인을 받아서 5년마다 어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실상부한 안전도시로서의, 실질적으로 어떤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자료 요구할 것은 안전관리을 하는 지역, 그러니까 취약지역을 분류하셨을 것이고, 시설물에 대한 분류도 되어 있을 텐데 이런 취약지역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현황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해서 1년에 두 번씩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시설물로 지정된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태광연립과 남창동에 한 곳이 있어서 두 곳이 D등급을 받았는데 태광연립은 주민들이 계속하고 있고 남창동은 그 주인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데 그 분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재산을 압류해 놓았습니다.

이윤필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취약시설물, 취약지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현황분류를 해 놓은 것이 있으면 현황자료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 대비책이 있으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회시간에 요구한 자료 아시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자살예방센터 운영이 보건소로 넘어갔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종필위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증가율이 세계 1위입니다. 그에 따른 청소년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시기에 수원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일익을 담당하셨는데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 하나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실적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점검을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조하지는 않고 저희가 재해시설물, 특정관리시설물로 지정한 곳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2007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중간보고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종필위원

거기 보면 점검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던데요!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정기점검은 해당 시설 관리하는 곳에서,

이종필위원

관리주체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동적이고 관리하는 것이 미흡하고 그런 것 같아서 자체점검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도를 해 주시는 것도 안전점검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적극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및 개발사업국의 공영개발과, 신도시사업추진단, 경전철사업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해 주시고, 일정이 촉박함을 감안하셔서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요구서 작성 시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를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위원님들께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회의를 산회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산회한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