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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253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0-02-13

이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맹숙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실과 안양도시공사,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와 같이 일하게 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시고,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실장님과 사장님, 원장님께서는 2019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기본현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한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신한호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승진 발령돼서 계속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업무소관을 챙기면서 맡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해서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조남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배영아 회계과장입니다. 김기종 세정과장입니다. 이쪽에 앉아계시는데 이두연 징수과장입니다.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실적, 2020년 정책 여건과 추진방향, 2020년 기획경제실 비전전략 또 금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업무에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신한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찬주 안양도시공사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배찬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관업무 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국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정복영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이봉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조성주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이재형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김정태 교통지원부장입니다. 서기원 종합운동장사업부장입니다. 한기합 체육공원사업부장입니다. 이관호 청렴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주요업무 보고(안양도시공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사 임직원은 위원님 및 시민, 고객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협업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1등 공기업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배찬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흥규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기획경제실 신한호 실장님을 비롯한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혼란스럽고 많이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끝까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7쪽이고요. 안양시 힘든 재정으로 작년 연말에 예산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재정규모에서 2019년 대비 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가 조금씩 낮아졌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2020년 예산법무과에서는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 확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올해 계획이나 현재 확충된 예산 있으시면 자료, 답변 바랍니다. 주요업무 27쪽이고요. 주민참여예산사업 적합사업 80건 중에서 예산편성 42건 있잖아요. 그 사업계획안 자료 제출 바랍니다. 내용이 많나요? 40건에 대한.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목록만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러세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임기도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28쪽이네요. 자치입법 정비 및 송무업무 지원 강화라고 돼 있는데요. 동안구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 교통분담 보관금 반환 청구소송에 최근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송무역량 강화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자료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조남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98쪽입니다. 안양청년도깨비야시장 현재 잘 되고 있나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아직 초기단계라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조금 그렇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현재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2019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 3억 있잖아요. 그게 한 100여개의 소상공인인 것 같은데 그 업체별, 사업내용별 지원내역이 가능한가요? 많나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공모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잘,

이은희위원

’19년.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아, ’19년이요?

이은희위원

예.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이은희위원

예. 그것 제출 바라고요. 다음은 기업지원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110쪽이고요. 청년창업펀드 300억 조성에 관하여 2월에 모태펀드 응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준비상황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공사 배찬주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60세 이상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이 있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것 있으시면 모집공고문과 합격자 발표현황을 자료 제출 바라고요. 합격자 명단에 전 기간제근로 유무, 연임했다면 연임기간, 채용인원 대비 총 신청자 수를 함께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김흥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4쪽이고요. 소공인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소공인지원센터 설립 예정이죠?
사업계획서 운영 및 역할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안양은 안전한 도시 같습니다. 작년에 태풍 링링이 왔을 때도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고 물줄기 피해만 조금만 있었는데 올해도 이 신종바이러스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또 선제적인 대응을 해줘서 아직은 안전한 안양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한호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지금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고정지출비용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용예산은 또 줄어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시민 만족 안양’이 아니라 ‘시민 불만족 안양’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자립도가 2017년부터 우리 2020년도 추이를 보니까 2017년도는 45.15에서 2020년도는 37.81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 2017년도에서 2018년도예요. 그런데 재정자립도의 평가기준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재산매각수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한호

신한호기획경제실장

예.

이호건위원

이때 재산매각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재산매각을 많이 하고 쉽게 말하면 2018년부터는 재산매각을 팔아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추이를 한번 보고 싶어요. 2017년도에 얼마만큼으로 공공재산 매각이 되었는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하락한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고정비용 지출이 증가된 원인이 무엇인지 큰 틀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관련돼서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는 47건―전체적인 겁니다―2018년도에는 50건, 2019년도는 57건 이런 통계가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신규사업도 있을 테고 계속사업도 있을 거예요. 2017년도에서 ’18년도로 넘어온 계속사업,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나온 계속사업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가 3개 분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시정혁신분과는 우리 ’19년도 연구과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시정혁신분과는 민간위탁연구에 대한 발표를 했고, 도시개혁분과는 안양도시 바람길 연구에 대한 발표를 했고, 특별위원회는 안양시 민관협조 확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 행복분과는 결과보고가 없어요, 연구결과 보고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시민위원회 회의 진행방식을 제가 한번도 가보지를 않아서 궁금한데 매번 위원회가 열리면 한 가지 주제로 토론을 하는지. 한 가지 주제를 갖고 결론이 날 때까지 그 당해 연도에 계속 토론을 하는지. 지금 대답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그것도 이따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함께. 그리고 가능하시면 제 건의사항은 우리 정맹숙 위원장님과 좀 상의를 한번 해서 이 시민참여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관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와. 다음은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보면 7페이지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번에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을 줬는데 인지어스라는 회사한테 또 위탁을 줬어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안양시 사무에 관련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제21조 “성과평가” 부분, 제22조 “재계약”에 대한 준수여부에 대한 조례를 지금 준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0쪽, 안정적인 기금운용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의 예산 방침을 보니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특별교부세하고 특교에다 많이 기대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20년도에 우리 특별교부세하고 특조하고 그 확보계획에 따른 사업명, 사업금액 좀, 지금 세워져있나요, 대충?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이호건위원

얼마가 올지를 모르니까 세워놓을 수가 없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예산은 없는데 지금 그냥 말하자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 갖고 와서 지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것 갖고 지금 뜬구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문제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류를 하고.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부분의 기금 부분에서 통합관리기금은 약 820억 정도인데 올해는 1천 500으로 증가가 됐어요. 또 재정안정화기금은 119억 정도인데 올해는 750억으로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 목적사유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은 한 620억,

이호건위원

그래서 ’19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 그 목적사유별 지출내역 있을 것 아닙니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목적보다는 철도사업, 향후 철도사업에 대비한,

이호건위원

아니 ’19년도 것, ’19년도 것.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19년도 그게,

이호건위원

’19년도 것 그렇고, 올해 부분은 지금 어디다 쓸 계획인지 대충은 이것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순세계잉여금 10퍼센트를 적립하게끔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 내려온 겁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가용재원이 부족한데 목적성 부분도 정해지지 않은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몇천 억씩 적립해둘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금회 다 쓰면 나중에 또 향후에 큰 사업을 대비한 그런 저축성도 있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대비하는 부분도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 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끌어다놓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게 지금 매번,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철도사업이 지금 4천억 정도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게 목적사업이 되는 거죠.

이호건위원

자, 보세요. 지금 호계동 지하차도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100억이라는 그 예산이 나갔을 때 예산이 휘청거려서 추경에서 긴급히 필요한 사업 아닌 것은 다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1천 500씩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냐고 나는 묻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을 갖고 제가 오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조남동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사랑상품권이 종이화폐하고 전자화폐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계획에 있는 거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 추진계획 지금 진행사항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창업펀드 300억 조성․지원부분에 처음 시작은 굉장히 잘될 것 같았었는데 지금 별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이, 진행사항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부분에 한 가지 문제를 그것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설치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호건위원

주차장 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매시장 오는 분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차장의 관리대책 또한 주차장의 이용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공사 배찬주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었을 때는 부서가 2처7부1팀으로 돼 있었고, 도시공사가 설립된 이후로 2본부1실10호1팀으로 지금 개편됐습니다.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호건위원

인력이 시설공단에서는 229명에서 우리 파견직은 뺀 나머지 부분이 255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부서별 증원내역하고 증원된 사람들의 주요 업무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주차장 지금 유료화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흥규 창조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조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 청년에 관련된 정책 지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간단히 추려보니까요 청년창업 지원, 청년창업 시작품 지원, 청년맞춤형 성장 사다리 지원, 청년창업펀드 조성, 청년기업 사업화 컨설팅, 청년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청년기업 스케일업 지원, 이 청년지원사업들이요 정말 많은데 제가 세부적으로 보면 중복되는 사업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해 못하는 사업도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년이 창업을 하고 어떤 시제품 개발하고 하는 부분까지 지원은 좋으나 이 사람들이 제품을 개발했을 때 이 판로가 문제예요. 이 판로가 없으면 아무리 창업을 해서 제품을 내놔도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에 침해되고 대기업에 막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은 있는지 있으면 서면 제출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오늘 자료 요청하는 것은 저는 한 2개 정도 있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되는 자료 요청은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있을 것이고 진행되는 사업에 관해서도 수시로 저희가 묻지 않아도 먼저 알려주시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떤 부서는 계속해서 갖고 오시는 과가 있는 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사항을 전혀 모르고 나중에 보고나 아니면 감사를 통해서 아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누구에게나 어떤 과에서도 위원들에게 동일하게 안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정책기획과 이영철 과장님께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1페이지에 보면 지금 성과중심, 평가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19년도에도 공정한 평가로 진행이 되었을 거라고 믿고요. 2020년도에는 어떻게 또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평가지표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의 지표가 있는지, 항목들이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평가결과 자료가 있으면 3개년 것, 3년 치를 자료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 게 외부재원 확보에 대한 궁금증 당연히 있습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예산으로 무엇이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지출될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다 받아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 SNS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안양시에서는 경기도 도의원님들, 안양시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에게 저희 안양시의 재정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심에 감사드린다라는 감사장이 아마 수여된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가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왔는지, 2020년도에 국․도비 보조 주요사업들도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 신청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20년까지 이것도 가능하면 3개년 간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저희 안양시에 가지고 와주셨던 예산들 있죠? 그 예산들이 항목들이 어떻게 돼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쓰여있는지 3개년 간 자료 가능하시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2020년 것은 없고요.

김은희위원

네. ’19년까지.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2019년도 것까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19년까지 항목별, 그다음에 이게 좀 자세히 나와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내역들이 있는지 저희가 알기 쉽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91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3개년간 어떠한 선정된 사업들이 있는지 선정사업에 대한 부분과 어디서 선정되어 있는지 그 부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저는 도시공사 배찬주 사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종합운동장 내에 주차시스템 유료화 된다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반가운 일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따른 제반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동네 주민들,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공청회가 진행이 되었었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할 예정입니다.

김은희위원

할 예정이시고요. 그럼 예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세하게 예정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진행되는 과정 그 부분을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것은 CCTV 설치가 94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CCTV가 몇 대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필요한 요소가 어떠어떠한 곳에 또 어떠한 위치에 되어 있는지 나와있으면 그 부분도 자료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신종코로나 때문에 아까 들어오면서 과장님들하고 실장님들 다 악수 한번씩 하려고 했는데 악수문화가 잘 안 돼서 악수를 못했어요. 또 우리 뒤에 팀장님들하고 각 도시공사하고 창조진흥 부장님들 다 뒤에 앉아계시는데 어쨌든 업무보고니까요. 이따가 오후에는 자료 준비 잘 해주셔 가지고요. 우리 신한호 경제실장님께서 ‘주요업무는 적극 추진해 가지고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기대에 부응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중복된 것도 있고요. 또 위원님들 하신 것 이따 오후에 듣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 이영철 과장님께 일단 먼저 질의드리는데요. 업무보고책 76쪽 보면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대효과는 ‘능동적인 행정으로 웃는 시민, 기업 만족 안양 구현에 기여’를 한다는데 이 조직문화에서 적극행정을 했을 때 시민들께 가장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시민들께 공감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 기대효과가 이게 아니라 우리 조직문화에서 적극행정을 하면서 시민들께 다가가는 편리성이라든가 편안함, 여기서 기업들 이것에 대해서 소신 있게 이따가 오후에 그것에 대해서 자료하고 설명 좀 같이 한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 아까 외부재원 확보를 우리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재정확충을 해, ’19년도, ’20년도 국․도비보조금 받은 현황 있잖아요? 아니 ’19년도 받은 것하고 ’20년도에는 다 정해졌잖아요, 지금 현재는. ’20년도는 아직 추진은 지금 하겠다, 더 이상 많이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9년도 받은 내역하고 ’20년도 추진할 내역 올해 받을 거잖아요, 다 준비됐잖아요? 아까 자료 말한 대로. 그러니까 ’21년도에는 ’19년도, ’20년도에 비해서 적극 추진해야 되니까 ’21년도에도 추진 또 어떻게 할 건지 비교해 가지고 이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아직 그것을 지금 4월경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21년도 것은 아직,

정완기위원

아, ’21년도 것은 못 드려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그럼 이따가 구두로다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방법은 있을 것 아니에요? 적극 해보겠다, 많이 하겠다, 이게 단순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따 오후에 ’19년도하고 ’20년도 것 먼저 주시고요. ’21년도는 일단 구두로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 일자리센터에서 ’19년도의 취업현황 있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어떻게 현황표를 주시냐면요. 20대 취업 몇 분, 30대 취업, 40대, 50대, 60대 연령별로요 취업 접수를 해 가지고 몇 분이 취업이 됐다라고 연령별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취업센터에서 결과물이 지금 나왔나요? ’19년도 것.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19년도 것 저희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 결과물하고요. 또 2020년도에 어떤 식으로 추진해 가지고 미흡한 점을 더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서 이따 오후에 자료 제출, 설명 좀 같이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정책과 조남동 과장님께, 업무보고 103쪽이고요.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체육관 지하에다가.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수소연료전지가 우리 전기차가 아니라 수소연료전지도 우리 국내 대기업에서 추진하는 연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안양시가 아마 최초, 아니 아마 우리 시에서는 처음일 거예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처음 실시하는데 지금 서울시도 한 두세 군데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경기도 현재 설치되었거나 설치 추진계획이 있는지 경기도 전체하고요. 또 이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할지 세부적으로 있죠? 용량 미터 수 이런 것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자료 있으면 이따 같이 설명 좀 하고 답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회계과 배영아 과장님께. 우리 ’19년도에 계약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연 4회 했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다 과장님들이. 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 심의한 내역 있을 거예요. 심의내역서하고 그다음에 심의내역서하고 기심의위원들 명단하고요.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2020년도 계약심의 혹시 계획이 있으면 그것 이따 자료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우리 징수과 이두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9쪽인데요. 2020년 체납자 실태조사반 올해도 인원이 좀 해 가지고 각 구 10명, 10명이고 시가 이십 분이시죠?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작년도에 이분들 추진한 내역 있을 거예요.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실적.

정완기위원

실적 있죠?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 실적이 미흡한 점 있고 잘한 점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 올해 또 그 인원 대비 올해 인원하고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추진계획서하고 내용하고 이따 오후에 설명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농수산물 윤주광 소장님 이쪽 앉아계시는데, 업무보고 135쪽이요. 수배전설비 특․고압기기 있잖아요, 교체공사 하시잖아요? 올해. 매칭사업 해 가지고 하는데 현재 설비가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게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었고 용량이 있잖아요? 각.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정완기위원

그 용량하고 새로 설치했을 적에 단순하게 정전이 된다라고만 이렇게 업무보고책에 해주셨는데 그것보다 세부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고, 정전 당연히 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 계획 있잖아요, 설치했을 적 기대효과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세부적으로 이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도시공사 우리 배찬주 사장님께 질의했는데,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저희 의회에서도 가서 유료화하라고 주장을 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인근 시민들하고 아직 공청회는 4월부터 가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인근 시민, 상인 주차에 관련해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그분들이 주차를 했을 적에 주차할 곳이 많지, 안양시에서 주차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각 동별로 주차난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4월에 얘기는 해야겠지만 월 주차하고 일 주차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 식당에 오는 일반 외부인들 있잖아요? 주차. 그런 계획을 혹시 준비는 하고 계셨을 거예요, 아마 주차팀에서. 그 인근 상인들, 인근 시민들 월 주차하고 일 주차 있잖아요. 우리 상인분들한테 왔을 때 점심식사라든가 이런 것 외 등등 방문했을 적에 그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따가 공통적인 자료 비슷하니까 일단은 그것을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산업 김흥규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이에요. 산․학․관 연계 협력사업 추진을 확대하신다, 아까 업무보고 때 잘 해주셨는데 산․학․관 협력 관내 고교 6개, 대학교 6개라고 이렇게 업무보고책에 올렸어요. 관내 고교 6개가 어디인지 하고요, 대학교 6개. 그다음 산학협력업체 기업 있잖아요. 어떻게 연계하고, 돼 있는 기업내역서하고 이따가 연계를 했을 적에,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이것을 했을 적에 취업을 잘 하겠다고 아까 연계해서 하겠다는데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서 한다면 청년이잖아요? 청년에 대한 것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하고, 요즘 다 졸업한 청년들이잖아요. 어떻게 연계를 할 건지 산학협동 맺어가지고 이따가 세부 자료하고 설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 듣고 제가 추가로 질의할 수 있으면 질의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인사말이라든가 여러 위원님 질의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의 세부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남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안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그것 답변서 보면서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발전시설 설치 및 에너지사업에 이것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징수과 이두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체납실태 조사반 운영에 대해서 답변서 보면서 같이 추가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동 경제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우리가 매년 예산을 굉장히 많이 현재 투입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도시공사 배찬주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종합운동장 유료화 추진사업을 앞에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그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유료화사업을 하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하나 나타나는 게 거기 그 부분에 사실 FC운동장이 있고, 그렇죠? 농구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분들도 그렇고 유료화했을 때 결과적으로 입장료 인상 형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리고 왜냐 FC 같은 경우도 사실 관중이 많지 않아 가지고 동원된 관중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하고. 농구장도 젊은이들이 거의 다 오는 형태인데 이게 사실 인상효과가 나타나면 이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이고. 또 수영장도 수영장 이용객들 결과적으로 유료화되면 입장료 인상효과가 나타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오후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진흥원 김흥규 원장님에 질의하겠습니다. 4차 산업 기반 강소기업 발굴 육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 강소기업이 어떤 어떤 업체, 어떤 기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의 전체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은 하지 않고 오후에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신한호 기획경제실장님,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가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 과장님들의 효율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작년에 신규위촉을 했는데 올해 그분들 재위촉이 됐나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이번에 결원이 있는데요.

음경택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시민참여위원회 최초 신규 위촉 현황하고요. 올해 결원이 있었건 아니면 부적격자가 있었건 간에 위촉되신 분들, 2020년도에 새로 위촉된 위촉현황을 주시고요. 결원이 생기게 된 배경, 사유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우리 시민참여위원님들 출석률 현황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자료가 방대할 수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마는 확인할 게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하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제가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2019년도에 분과위원회하고 전체회의가 있었을 것이고요. 2020년도에 회의 있었나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예.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2020년도 그 회의까지 전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는 그 정도 하고요. 경제정책과 조남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일 의회 교섭단체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역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지만 소상공인들 또 골목상권이라든가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가장 우한폐렴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에 나와있지 않은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소상공인단체 있잖아요? 지원을 해야 된다. 특히 운영비 등등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 소상공인단체에 소상공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타시가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전통시장에 상인회 같은 데는 운영비도 지원되고 있죠? 일부.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덧붙여서 상인회라든가 경제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유용철 과장님께 했던 발언이 기억 혹시 나세요? 안 나세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됐습니다. 작년에 체육생활과장님 하실 때 체육생활과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불만을 아주 뒤에서 강도 높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업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교섭단체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분들 다 공무원이시고요. 우리 배찬주 도시공사사장님이나 김흥규 원장님도 민간인 출신이지만 시의 산하기관의 임직원이기 때문에 저는 공직자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직자라는 같은 틀에서 봤을 때 어떤 조직문화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발언들은 좀 삼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본연의 업무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몇몇 분들께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탈피해서 공직자 본연의 자세로 업무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2019년도 사업은 지금 자료를 통해서 다 확인됐어요, 추진실적에. 최근 3년 동안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각 기업체에 공문 보내죠? 이 사업 관련해서.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 사업에 신청을 하라든가, 이런 공문 있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공문을 2018년 것, 2019년 것, 올해 나갔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올해 것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음경택위원

올해 안 나갔어요? 올해 안 나갔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공문을 보내주시고. 2019년도 실적 중에 회사에서 아니면 그쪽에서 자료가 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이 다 됐나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지금 정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세부 사업내역, 지출내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견적서까지 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건데 평촌스마트스퀘어에 그 회사이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텍회사. 제가 작년에 이 사진 기억나시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이것도 기억나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이것도 기억나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비싼 산업단지를 분양받아서 건물을 짓지 않고 체육시설도 아닌 그 부지를 교묘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의회에서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럴 때마다 언제까지 건물을 짓겠다, 언제까지 건물을 짓겠다 하고 있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지금 건물을 짓지 않고 있어요.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평촌스마트스퀘어 첨단산업단지를 산업활동을 하기 위한 시설로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우리 유용철 과장님께서 이 회사의 증축과 관련해서 2년 유예를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2년 유예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기업 측에 보낸 공문 또 기업 측에서 우리 시에 보낸 공문 또 시의 결재라인의 결재현황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두로 ‘언제까지 주세요, 알겠습’, 이렇게 한 것은 아니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 공문 보냈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예. 그러니까 공문 온 것 보내주시고요. 시에서 결정한 것 있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시장님 결재한 서류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 배영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에 얼마나 근무하셨죠, 6개월 근무하셨나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1년 정도.

음경택위원

1년이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 오래 계셨네요. 아무튼 회계과장으로 영전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 굉장히 중요하고 저뿐만 아니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안양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을 보면 지역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사용과 관련해서 시에서 구매하는 각종 행정비품 및 소모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지역업체에서 구매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용역.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음경택위원

반드시예요. 반드시 지역업체에서 구매해야 된다, 이제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지역업체 중에 그 물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책자를 보면 2018년도에 물품구입 관련해서 관내업체가 77.9퍼센트고 관외업체가 22.1퍼센트예요. 관외업체 계약사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분야 수행을 위한 공사 용역 및 관내 해당품목 취급업체가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관외업체 계약현황을, 2019년 것이죠. 계약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용역, 용역.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훈령에 적용을 안 받죠, 과장님?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제가 자세히는 안 읽어봤는데요.

음경택위원

그래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용역까지 해서, 용역까지 해서.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용역하고 물품이요?

음경택위원

아,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이게 수의계약 현황이잖아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공사, 용역, 물품 3개 다 관외업체와의 계약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외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현황까지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사 배찬주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작년도 6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음경택위원

6월에 오셨죠. 그래서 사실 도시공사를 설립할 때 조례부터 예산 반영하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작년 7월에 오셨고, 도시공사가 5월 달에 설립이 됐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3월 8일입니다.

음경택위원

3월 8일이요? 3월 8일. 그래서 그런지 업무보고책자를 보면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한 것 이외에는 도시공사업무는 거의 없는 거예요. 이 책자를 보면, 그렇죠? 그냥 짧게라도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데 올해 사업을 보니까 그래도 사업 추진전략해서 11개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그 밑쪽에 있는, 아래쪽에 세 가지 사실 검토 중인 것은 지금 이것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기는 어렵죠? 검토 중인 것.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 2020년도 추진목표인데 이것 상당히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는데 이것을 다 여기다 넣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11개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장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게 한 7대 때부터 계속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유료화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제8대 임기 중에 이것 안 될 줄 알았어요. 우리 배찬주 도시공사 사장님 오셔 가지고 이게 업무가 빨리빨리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차불편을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주차장사업 잘 좀 추진하십사라는 당부말씀드리고요. 끝으로 김흥규 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들어보니까 진흥원 업무보고가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거창하게 잘 하셨는데 솔직히 걱정됩니다. 저것 다 하실 는지. 스타기업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것 일문일답은 아닙니다마는 스타기업이 뭔지 짧게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스타기업에 대한 진흥원의 정의, 진흥원에서 정한 스타기업의 정의를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 끝나면 우리 김흥규 원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하신 업무보고 시나리오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 보고 오후에 자세한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으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영철 정책기획과장님, 우리 업무보고책 69페이지 보면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향후계획 해갖고 추진기간이 2019년 1월부터 12월 맞나요? 책 봐보셔요. 69페이지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오탈자가 좀 생겼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그것 잘못됐죠? 2020년.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정맹숙위원장

하여튼 이런 것까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시민참여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연구과제 발표 때 실은 저도 같이 가서 들어보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있고 한데 여기 그 책으로도 나왔더라고요. 책으로도 봤고 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과제를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수행하게끔 돼 있는데요. 이것 연구과제 수행 세부내역 이따가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위원회 회의 참석 여부를 물으셨는데 실은 인근 시 같은 경우는 시의원들이 참석해서 같이 듣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게 가능하다면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도 가능한지 이따가 답변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참석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최병일․정완기 의원 위원으로 참석하는데 그것은 대표로 참석하는 거지 다 참석할 수는 없어요.

정맹숙위원장

아니 또 의향이 있으시면, 아까 우리 이호건 위원님도 참석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총무위원회 또 소관이니까 한번 이따가 그것 좀 답변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이영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정책실명제 계속사업 목록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하고 음경택 위원님, 정맹숙 위원장님 포함해서 세 분께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이 일부 있고요. 또 연관되는 시민참여위원회이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참여위원회 관련해서 시민참여위원회 행복도시분과위원회에 연구과제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연구과제가 없는 내용은 연구과제는 분과위원회에서 발굴해서 논의를 하거나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도시분과위원회는 참고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019년도 전년도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위원회 회의 토론방법에 대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매 회의 시에 위원 발의로 해서 안건을 채택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 과에서 제출된 안건을 논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안에 따라, 안건에 따라 당월에 완료되는 안건이 있는가 하면 내용이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은 길게는 3․4개월까지 이렇게 논의되는 안건도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도출된 안건에 대해서 자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위원회 최초 신규 위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붙임서식에 의해서 3개 분과 45명에 대해서 위촉현황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 2020년 금년도 신규 위촉현황 및 결원사유에 대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신규 위촉현황은 현재 저희가 개인사정으로 참석이 좀 어렵거나 또 취업이라든가 이런 사임 통해서 사임의사를 표명한 위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8명이 이렇게 사임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해촉, 그러니까 해촉은 의사표명은 했는데 위촉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정은 3월 정기회의 시에 위촉할 예정으로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전년도 2019년도 출석률에 대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출석률은 붙임서식2로 해서 4페이지가 되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5페이지, 참석현황을 분석을 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2019년과 금년도 2020년 분과회의 및 정기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내용이 방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열람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원본으로 위원님 자리 옆에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2020년 연구과제 수행 세부내역 제출에 대해서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2020년 분과별 연구과제는 금년 3월에서 한 4월경이면 아마 선정이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연구기간을 확보해서 연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요. 11월 중에 연구과제가 완료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3․4월에 연구과제가 선정이 되면 별도로 자료 제출 또 해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민참여위원회 회의참관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호건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함께 질의해 주셨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가 한 달에 네 번이 있습니다. 정기회의 한 번하고 분과별 해서 한 달에 정기적으로 네 번씩이 있는데 물론 이번 달에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차후에 3월이든 4월이든 이런 코로나바이러스가 좀 잠재워지면 제가 총무경제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참관토록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71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평가지표 및 지난 3년간 부서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6페이지, 적극행정 관련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기업경제에 도움을 주는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방향이 무엇인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지 또 그런 것의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답변서를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양시의 경우에 적극행정은 공무원들이 주체가 되는데요. 각종 제도하고 기반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현재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별첨으로 해드린 2019년 적극행정 사례를, 안양시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했던 사례를 첨부해서 드렸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해서 빠른 속도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서 시민들의 편의와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극행정 추진의 이유이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가져오는 공직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는 사뭇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추진함으로써 또 우리 공직문화를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적극행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년정책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청년정책관 아니야.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아,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영철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영철 정책기획과장님, 자료 및 또 각 부서별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인데 다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량이 좀 많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량이 많은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받고 오후에는 그냥 의문점에 대해 개괄적으로만 그냥 질의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앞으로 상임위원회 하면서 상세하게 다시 질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궁금점 있는 것만 한두 가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가 3개 분과로 돼 있는데 매달 정기회의는 한 번씩 열리고 특별위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열리죠, 그렇죠?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복도시분과의 연구보고서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위원회 분과로 갈음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특별위원회 연구과제로. 특별위원회는 3개 분과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구성한 것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럼 특별위원회가 일을 안 했든 행복도시분과위원회가 일을 안 했든 둘 중에 일을 안 해서 연구과제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아마 그 위원회에서 안건을 가지고 논의하다가 그런 안건을 확정을 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 안건을 확정을 못했던 것은 집행부에서 추진안건을 여기에 안 준 거예요. 그분들이 주제안건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역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집행부에서 각 분야별로 시정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도시계획에 이러한 연구 과제를 내주고 그 연구과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 이 분과에서 어느 누가 이런 연구 과제를 갖고 와서 우리가 이런 연구 과제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같이 협력해 나가야죠, 같이.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분과위원회는 별 뭐라 그럴까, 시정에 발전이 안 되는 회의를 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민참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집행부서에서 이런 내용들, 토론회 방법들, 토론회 주제들, 토론회 결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부서별 주제의 안건이 당월 완료되는 경우도 있고 3․4개월 논의되는 안건도 있다 그러는데 이 토론 연구과제의 별표를 보면 1년에 한 건 한 것 같은 그런 주제토론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방식이, 연구과제에 보면. 그럼 각 분과별로 1개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3․4개월에 끝나는 것도 있으면 이 부분에서 다 실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연구과제 부분에 대해서?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연구과제는 또 연구과제대로 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과제는 1년 동안 이렇게 추진해서 결과치가 11월경에 나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당월에 마무리가 되는 안건이 있는가 하면 3․4개월 걸리는 것도 이렇게 있다 그랬는데 그런 것은 계속 부서나 자체 발의를 해서 안건이 생기면 즉시즉시 해결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민참여위원회가 출발할 때 굉장히 의욕적이고 관심을 많이 받고 박수를 받으면서 출범한 위원회입니다. 여기서 연구 과제라고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하나 있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는가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거나 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 물론 지금 구분해서 제가 결과치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을 앞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안양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도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자료는 준비 안 돼 있죠?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네. 자료는 우리가 아마,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 시민참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과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정할 수 있는 부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 과제가 우리 의회에 제출이 됐을 때 시민참여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평가를 받죠. 그렇지 않겠어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내용을 금년부터는 결과치가 좀 이렇게 매해 우리가 결과보고를 하거든요. 거기에 개선이나 시정을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또 반영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명확히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아무튼 시민참여위원회가 태생 때 박수받은 만큼 연구결과가 박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어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니 회의록을 열람을 하자고 했는데 이게 지금 출력한 거예요, 있는 것 갖고 온 거예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미리 갖다 주셔야지. 지금 회의 시작하고 이제 갖고 오면 이것을 어떻게 보고 확인을 합니까.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면 아까 회의 끝나자마자 아니면 1시쯤이라도 갖다 주셨어야지. 제가 지금 ‘회의록 열람이 안 되는 겁니까, 왜 안 줍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갖다 놨어요,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민참여위원회가 많은 분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호건 위원님 평상시에도 좋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존경해야 될 것 같아. 여당 의원께서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회의석상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히 보셨어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흔네 분이죠? 시민참여위원.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마흔다섯입니다.

음경택위원

마흔다섯이요? 왜 마흔다섯 분이 됐죠?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아, 죄송합니다. 시장님 포함해서 마흔다섯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포함해서, 예. 시장님 회의 참석여부는 그러면 여기 적용이 안 됐네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시장님까지 이렇게 참석여부를 거기다 넣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마흔네 명이라 했어요? 답변서 5페이지, 시민참여위원회 마흔네 명.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최대호라는 글자는 찾아보고 찾아볼래야 찾아보고도 없어요. 시장님 빼고 마흔네 분이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왜 자꾸 헷갈리게 해요, 과장님? 일 잘하시는 이영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참여위원회 발족 당시에 기대도 했지만 염려도 많이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대치만큼 시민참여위원회가 역할을 하고 있냐, 안 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잘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아쉬운 감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선 단편적인 것 좀 짚고 넘어갈게요. 정기회의가 아홉 번이에요, 1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요. 그 뒤에 문 좀 닫아주실래요? 그렇죠, 과장님?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홉 번인데 마흔네 분 중에 아홉 번 회의를 100퍼센트 참석하신 분이 딱 두 분이에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분과위원회 여덟 번 했습니다. 여덟 번 중에, 이것은 그래도 좀 낫네요. 분과위원회 여덟 번 중에 100퍼센트 참석하신 분이 아홉 분이에요. 시정혁신위원회 네 분 계시고, 행복도시에 세 분 계시고, 도시계획에 두 분 계십니다. 거두절미하고 성과물 나왔죠?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2019 시민참여위원회 연구과제 발표회 때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제가 속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회의나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출석현황을 보면 이 과제는 분과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과물을 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분과위원회에 몇 분씩의 교수님들이 계세요, 한두 분씩. 제가 발표하는 현장에서도 그것을 느꼈고요. 몇몇 위원님들한테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맡은 교수님이 착착착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분과 자료는 경기도 자료 카피한 것도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이 시민참여위원회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제안을 한다고 하지만 이 연구과제만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작년에 정책기획과장으로 이영철 과장님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올해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 말에 동의하세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제가 그 결과,

음경택위원

아니 제 말에 동의하시냐고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결과를 다 분석해서 비교를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죠. 지나간 것을 정확히 분석하고 진단해야 올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아까 이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시민참여위원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 위원분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연구과제 발표한 날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예요. ‘아, 음경택 의원님이 이렇게 우리 시민참여위원회에 대해서 막 깐다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그러한 식으로 폄하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날 저희들을 오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초청을 받아서 갔거든요. 시민참여위원회의 현주소를 보고 왔어요, 그날. 여기에 연구과제로 책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두껍게. 이게 새로운 게, 잠깐만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 연구과제 중에요 과장님이 보셔도 새로운 게 아니고 기존에 다 나와있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발표했던 것들. 서울에 있는 모 지자체에서 발표했던 것들. 이런 연구과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시민참여위원회의 본래 취지대로 잘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자, 위원 위촉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신규 해촉되신 분들이 누구 누구예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여덟 분이 의사표명은 했는데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해서 저희가 3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촉 예정이고요.

음경택위원

여덟 분이 그만두시겠다고 의사표현 확실히 하신 거예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누구 누구인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제가 명단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만두시는 분, 새로 위촉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 듣기를 이렇게 빠지실 분 빠지시고 새로 위촉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었었어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45명 위촉해서 해촉 되신 분은 아직은 없었는데 금년도에 지금 8명이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3월에 위․해촉을 하려고 합니다.

음경택위원

3월에?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분인데요. 시민참여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이게 꼭 안양 사시는 분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안양에 연고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예. 꼭 우리 사회단체마냥 연고를 여기에,

음경택위원

예.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음경택위원

그러나 저희가 이런 분들은 제외시켜야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시에서 각종 단체나 기관에 있으면서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들 있죠? 기관.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은 시민참여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보조금 관련 아니면 예산지원 단체나 기관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죠?

음경택위원

예.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여덟 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그분들은 다 해촉하시려고 하는 거죠?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을 어디다 둘 수는 없지만 안양시의회 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안양시의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런 사람도 시민참여위원회에 위촉이 돼서 활동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부분. 제가 드린 말씀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안양시의회에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야기시키면서 안양시의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적절하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 말씀해 보세요. 제 말이 사실이라면.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참여위원이라면, 개인적인 말씀이라고 이렇게 단서를 두니까 더 어려워지는데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단서를 붙이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이라면 저희가 조례에 나와있듯이 그 기능과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 범주 내에서 잘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조례 적용 잘하셔 가지고요 품위유지 위반을 하거나, 예? 시민참여위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언행을 일삼는 분들은 재위․해촉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참여위원회 겉으로는 잘되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것 갖다 주신 것 회의록 며칠 동안 볼 건데 보면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고정돼 있고, 나머지 분들 그냥 앉았다가 가시는 분들 많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양시정에 관심이 있으신, 저는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원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상관없이. 평범한 주민들을 통해서 시에 요구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요, 이분들의 평범한 생각을 통해서 시민행복을 위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다 프로필은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론은 출석률부터 시작해서 과제물을 보면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한 우리 이영철 과장님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조례에 나와있는 주 기능에 대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담당과인 만큼 잘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 지금 회의참석 수당이 10만원씩인가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10만원씩이죠?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많게는 170만원까지 이렇게 타 가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회의수당 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게 더 우선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분은 정기회의, 분과회의 참석을 한 번도 안 한 분 있어요. 한 번도 안 한 분 있어요. 그런 분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분씩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을 시민참여위원이라고 위촉을 해놓고 이런 것을 지적하는 의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마흔네 분 중에 일부분이.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시민참여위원회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2010년도 이후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는데 그때 계셨던 위원들도 이번에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첫해이기 때문에 좀 미흡했다, 이런 얘기는 안 돼요. 예전에 하셨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시민참여위원회의 목적이나 방향이나 추구하는 의미 다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잘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또 시민참여위원들한테 제가 오늘 한 발언을 통해서 비판받을 일 있으면 또 비판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이영철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과에 오신 지가 지금 한 달 좀 넘으셨잖아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청년정책하고 좀 많이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업무파악 다 하시기는 하셨나요, 과장님?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직 다 파악 못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거의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거의 하셨어요? 제가 아까, 적극행정 조례 개정이 됐잖아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래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민원사항 청취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적극행정이 전년도 11월 말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셔서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자치법규라든가 법규라든가 이런 내용에 좀 개정해야 될 사항 위주로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정완기위원

자치법규 그 정도만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만은 아닌데 적극행정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저희가 적극행정을 하다보면 일처리를 해가면서 직원들을 보호도 해줘야 될 거고 또 면책도 해줘야 될 거고. 담당부서가 저희가 총괄부서로 돼 있는데 연관되는 부서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변호사라든가 이런 것도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법무과도 해당이 되고요. 감사관실도 해당이 되고, 총무과에 인센티브 관계도 있어서 해당이 되고 이렇게 연관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 플러스 다양한 업무가 연관이 됩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아직은 방법이나 준비사항은 된 게 있어요? 적극행정에 대해서 그것 외에.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 개정이 됐어요. 올해 안에 이것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적극행정을. 각 부서의 면책사항이나 민원사항은 직원들 위주로 이렇게만 해서 적극행정을 할 적에 불합리하게 안 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한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은 적극행정 시민들의 편리성이 뭐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네.

정완기위원

공직문화 정착 시민께 공감될 기대효과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직원들 면책사항이나 다 이해해서 조례 제정도 좋은데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민원사항도 많을 거고 안 되는 요구사항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해야 되는데 그만한 계획이나 잡아놓은 것 있냐는 거예요. 업무보고니까 올해 안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업무파악 다 하셨는지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적극행정을 해가면서 자료 제출해 드린 두 번째 장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2019년도에도 자체 우리 안양시에서 발굴을 해서 추진했던 각종 개선이라든가 그런 사례를 쭉 19건을 보여드렸잖아요. 결국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얼마나 이렇게 도움되느냐라는 말씀 아닌가요?

정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 있을 것 아니에요. 전 우리 공무원 직원 상대잖아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네.

정완기위원

각 과에서 민원발생도 있고 다른 요구사항도 있었고 규제 샌드박스도 해 달라는 여러 사항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전에는 우리가 규제에 대한 것만 민원에 대해 그냥 이것 됩니다, 안 됩니다, 소극적으로 답한 게 다였던 것을 좀더 민원인 사항도 받아주고 내가 지금 직원들이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것 도움도 같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하다는 것 준비성이 돼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아유, 그럼요. 저희가,

정완기위원

그래서 그런 준비성을 무엇을 하실 건지 관련부서랑 다 전체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계획은 뭘 잡아놨는지. 단순히 보면 이것 했다, 앞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 개선만 해놓고 직원 보호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준비를 뭐 뭐 했냐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우선 전담부서를 저희 과로 지정을 했고요. 저희가 규제개혁팀이라고 있는데 어쨌든 그 팀에서 적극행정까지 같이 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시민들이 편안하게 효과를 보시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면책도 이렇게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지금 구성 중에 있고요.

정완기위원

아직은 구성은 안 됐고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정완기위원

다 됐어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제가 구성이 되면 그 결과도 한번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적극행정에 대한 교육 법제 홍보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 제도가 전년도에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됐고 금년도에 디테일한 세부적인 계획은 중앙에서 2월 말경에 아니면 3월 초에 내려올 것으로 저희가 보고요. 그것을 같이 담아서 안양시에 맞는 종합계획이 다시 나올 겁니다. 또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를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우수공무원을 연회 상․하반기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즉, 총무과에다 의뢰를 해야 되는 가점을 받아야 되는 가이드라인까지 지금 정해졌고요. 이것도 역시 하나하나 세부적인 항목이지만 종합계획에다는 다 담을 내용입니다, 전부. 해서 그 외에도 저희가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라고 있는데 감사실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도 그렇고 딱 정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사전컨설팅이다 해 가지고 감사관실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받아서 우리가 처리하면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이런 적극행정의 어떤 지원사업이죠. 그런 사업이 지금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단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민원인이 가서 접수를 하게 되면 이게 관련부서나 담당자 우리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 우리 저기 초급 공무원 직원분들은 접수를 받고 기초적인 것 외에는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됩니다, 안 됩니다, 늘 맹목적으로, 또 부서 이관되면 담당자 바뀌었다고 또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시민하고 기업에 대한 어떠한 게 시민의 행복이 뭐가 돌아갈 수 있냐라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직원분들이 적극적이어서 아까 면책사항이나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직원분들 보호가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더 많이, 내가 안 되는 일도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행정한다는 것은. 그 민원은 답답했으니까 찾아온 거고. 그랬을 때 해결방안을 준비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현재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이다 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다이렉트로 저희한테 민원접수를 합니다. 하면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관련부서하고 연결을 시켜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현재도 취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우리 관련부서랑 다 협의해 가지고 준비사항에 가고 있다고 하고, 가만있어. 중간에서도 한번, 4월이요? 4월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몇 월이에요?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요.

정완기위원

예. 그 준비사항 되면 나중에 좀 얘기를,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보내주시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시민과 기업, 우리 안양시에 요즘 경기도 많이 어려우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전 직원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직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이어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쪽, 일자리센터를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제21조 “성과평가”, 제22조 “재계약”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안양시일자리센터는 2010년 2월 17일자로 저희가 개소를 했는데 경기일자리센터 설립 기본계획 및 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개소를 하고, 1년 단위 지금 현재 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단위 용역계약을 하다보니까 위탁기간이 짧아서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사업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사업 종료 후에 사업추진결과보고서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다수한테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 시에 유리한 그런 민간단체라든가 기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일자리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일자리관련 조례 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21쪽, 일자리센터 2019년도 연령대별 취업현황과 2020년도 업무추진 시 미흡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연령대별 취업현황 및 계획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0년도 미흡한 부분은 이번에 보완을 해서 2020년도에 효율적인 일자리센터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미비한 점으로 본 것은 청년층 유입이 저희가 활성화를 돼야겠다고 그래서 일자리센터에 인공지능이라든가 가상현실 면접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이번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이라든가 특성화고에 찾아가는 취업특강 같은 것을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미취업자 및 취업자 사후관리 그것은 행감 때도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개인별로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서 1년까지는 저희가 사후관리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센터 저희 홈페이지가 이번에 전면개편을 했고요. 카카오플러스친구 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미비사항은 보완을 해서 효율적인 일자리센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82쪽, 청년일자리사업 세부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 각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김명숙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답변서는 잘 주셔가지고 이해는 하는데요. 혹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내 기업현황 전체 일자리정책과에서 다 알고 계시나요? 그 팩스 이런 것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청년인턴제 때문에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맞습니다. 기업지원과랑 연계해서 우리 관내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 연령대 취업현황 보면 우리가 50대부터 60대까지는 취업률이 그래도 많다는 것은 우리 국가정책이나 도․시에서 일자리정책에서 단기일자리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느는 거고요. 여기 아시겠지만 청년들부터 중년층까지 일자리가 거의 없어요. 몇 퍼센트 안 되고 적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내 기업만이라도 이러이러한 분이 일자리정책에서 일자리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분이 있다, 이렇게 연계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으니 기업에서 혹시 인원을 보강이나 할 수 있는 분들을 할 수 있는 것을 관내에 우리 정기적으로 우편이나 팩스 있잖아요. 팩스 보내면 되니까 팩스를 기업 팩스에 넣으면 그 기업에서 혹시 필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취업에 우리 청년층이나 중년층이 많이 취업이 되니까. 우리 준비는 많이 돼 있잖아요,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에 취업을 원하고자 하는 인력이. 그분들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 우선순위를 할 수 있게끔, 기업에서 팩스를 보다 보면 그런 식으로 연계해 가지고 취업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것도 필요는 한데 저희가 좋은 일자리발굴단이라고 일자리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내 기업체를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정완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 기업 얘기라, 1인, 몇인 기업부터 5인 이상, 100인 이상, 300인 이상 사업장별로 다 보내라는 거죠. 그러면 공개모집도 할 수 있고 아무래도 문의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취업이 좀 연계랑 매칭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적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가 명단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러면 취업이 좀 연계가 되고 일자리정책과에 과장님도 그런 만큼 취업률이 많이 늘면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에 맞잖아요, 일자리정책과니까.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제가 제 지역구 관내에 팩스가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할 겁니다. 과장님 하신다고 했으니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 취업 잘 안 돼, 기업도 서로 매칭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SNS에서 홍보 다 좋지만 그런 방법도 못 볼 수가 있어요. 다 누구나 전화번호 묻는 게 아니니까 그 관내 들어오면 직원들이 다 챙깁니다, 그것. 다 취업 이런 게 있다, 있다, 다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연계해서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게 일괄적으로 팩스를 보내다 보면 안양시 관내 기업체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비용 같은 것도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고 저희 과에서도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 좀 다시 한번 보시죠. 그리고 저한테 준 자료를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1년 단위 용역계약으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조항에 전체 준수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분명히 민간전문기관의 위탁이라고 저한테 답변서 주셨고요. 7페이지 보면 운영방법 분명히 민간위탁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준해서는 하는데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운영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임시회 때 제정하려고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가 추가, 보완사항에 조례가 나온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의 조례는 그때까지는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 저 묻고 있는 거예요. 맞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형식은 거기는 저희가 맞췄는데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보고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호건위원

성과보고를 못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월 17일 날 경기일자리센터가 설립을 해서 기간이 짧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2010년도 2월 17일자로 저희가 처음 일자리센터가 개소가 됐고요 그 이후로 1년씩 저희가 용역계약으로 간 거죠.

이호건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용역계약을 보면요 짧게는 1년, 길게는 지금 3년씩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재계약을 할 시에는 분명히 90일 전에 성과보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양시의 모든 이 거의 다 민간위탁 부분이 성과보고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관례적으로. 이 부분에 의해서 지금 일자리정책과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다 지적받아야 될 상황들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민간위탁 다시 이번에 재선정 시 재계약을 할 때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것 임의적 기구죠, 그냥 만든 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평가위원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저희가 재계약을 한 게 아니라 제안서를 여러 군데 받아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재계약은 아닙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선정위원회의 기준과 취지와 같다는 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안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보면 제안서를 받았을 경우에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위원들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준한 거고요.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니까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는데 수탁기관의 선정위원회 기준에 따라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의 명칭이 바뀌어서 제안서평가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변신해서 나왔지만 이 부분은 선정위원회와 같은 기능이지 않느냐는 얘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성과보고를 가지고 이 성과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평가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그분들이 기관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서를 내면 그 제안서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한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돼 있으니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표기가 저희가 용역으로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표기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원래는 협상에 의한 체결로 저희가 용역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방법만 저희가 민간위탁의 그것을 좀 준용을 해서 썼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표기 오류라는 거예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오류보다는,

이호건위원

표기 잘못인가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민간위탁에 준해서 저희가 근거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한 겁니다.

이호건위원

자, 그래서 근거가 없으니까 이 조례안을 따라야 되는데 제가 행정감사장도 아니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임의적이 아니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두더라도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선정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선정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선정위원회 구성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구성인원도 7명으로 돼 있는데 선정위원회는 11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향후 이런 부분을 추진할 때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정책집행을 할 때 조례에 기준을 둬야지 조례에 기준을 안 두고 정책집행을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가니까 그 조례 규정에 맞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조례에 맞게 집행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핑계 같은데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안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저희가 따른 겁니다.

이호건위원

좌우지간 어쨌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적용했을 때는 오류가 많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은 조례 규정에 의해서 시정을 해서 정책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2021년도 저희가 할 때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 하락 및 고정지출 증가원인과 2020년도 외부재원 재정 확충계획 및 확보예산 그리고 3년간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국회의원, 도의원 확보예산 자료와 2019년도, 2020년도 외부재원 확보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와 외부재원이 밀접한 영향이 있어 함께 답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재정은 자체재원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재원으로는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자체재원과 의존재원 비율이 48 대 52로 의존도가 지금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자주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는 형세고요. 그 원인으로는 물론 지표 산출 시 분모하고 분자관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중앙, 도에서 지방으로 교부되는 보조금 외부재원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세입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안정된 도시로서 신규 자체수입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39.7퍼센트, 2019년에 42.6퍼센트, 2020년도에 43.8퍼센트로 점차 높아가고 있고요. 국․도비 사업은 이렇게 사회복지사업의 규모가 확대해 가고 있어서 우리 시 부담금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재정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재원은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교부세 같은 경우는 행안부가 관할이 되고요. 조정교부금은 경기도에서 일정 산식에 따라 교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정부, 도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정 매칭비율을 정해서 지방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특정사업에 교부하게 됩니다. 또 이밖에도 현안사업 같은 경우에 상․하반기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은 시 노력도에 따라서 지원액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과 도의원님 등을 통해서 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에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 확보 이외에도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 보조금사업 지원, 균특 회계지원 사업에 관심을 두고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협력하여 많은 재원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정지출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은 법정경비인 인건비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매칭, 청사운영, 보조금 지원 등 고정성 경비에 예산을 배정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비 그런 국․도비 매칭비용을 부담하거나 실제적으로 남는 금액을 가용재원이라고 하는데 이 가용재원이 점차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정비용은 물가상승, 신규사업 비용, 청사건립 등 다양한 방면에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정비용은 비용증가 부분이 아주 광범위해서 어느 한 부분이 증가, 예를 들면 인건비상승이라든지 직원 인원이 늘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을 딱히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총 1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사업 추진 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지속적인 건전성 유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 5월 3일 조례 제정 후 현재 금년도에 752억원을 적립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52억은 여태까지의 누계를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가용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왜 많은 금액을 적립하는 사유에 대하여 일단 말씀을 드리면 재원에 여유가 있어 갖고 재정안정화기금에 많은 금액을 적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적립하는 이유는 저희 시가 당면업무인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는 철도사업하고 장기미집행 공원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에 재원 확보가 지금 필요가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때는 기금에 반영해야 되는,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어떤 사업에 어떤 내용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사항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중요소송 패소 등으로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최대한 긴축재정 예산을 해서 향후 대규모사업에 지방채 발행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이은희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사업 적합사건 80건 중 예산반영 42건 사업목록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 및 임기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사업 3년간 선정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송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호계지하차도 중요소송 건은 하여튼 무척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소송수행 및 사업계획 시 법률보좌관과 고문변호사 열 분의 자문을 신속히 받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과 행정 및 민사소송 전반에 대한 흐름과 단계별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등 소송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월 중에 송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 시행 시 입안과정부터 쟁송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 소속 변호사의 자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소송 예방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소송비용으로 연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연 평균 한 100여건 소송 중에 60여건을 시 고문변호사에게 수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시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최대한 유능한 변호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재정이 점차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 부분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렇죠? 거기에 관련돼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고정비용입니다. 고정비용에 우리 공직자분들의 봉급 또는 복지비용 이런 것들은 어떤 별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이외에 지출되는 고정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번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성과분석을 해서 이게 정확히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될 수 있는 비용인가, 이만큼 지출되는 비용이 타당한가 하는 부분 한번 연구과제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고정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광범위한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를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라든지 등등 하여튼 향후 지속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고정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입안할 때부터, 건물을 하나 지을 때부터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하면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검증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고정비용에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한번 재평가를 해볼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제가 묻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하고 조금 벗어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요 저희가 구조상으로 우리 시만의 부분은 또 사실은 아니고요. 이게 구조가 2 대 8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수입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그렇게 또 나쁜 부분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땅이 적다 보니까 개발요인이 계속 향후에 없다는 게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 지출부분을 저희도 지금 나름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나가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더 노력해서 하여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가용비용이 적어진다는 부분들은 시민한테는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사실은.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많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은희위원

이병준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 진짜 이호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양시 예산이 많이 힘든 상황이고 또 자체수입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잖아요. 그래서 외부재원이 별다른 또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요.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평소와 같은 그런 내용이어서, 조금 사업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재원 조달방법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국회의원, 도의원한테 매달리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재정자주도인가요? 그것을 좀 올려서 또 안양시에 발전이 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아까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명단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따로 있지 않나요? 위원회 말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여기가 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협의회라고요 최종적으로는 주민참여,

이은희위원

심사하시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참여위원회가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저희가 80명 준 부분도 여기서 실질적으로 심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과별로 6개 분과에서.

이은희위원

80명?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아, 그런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러고 나서 저희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저희 실․국장님하고 분과위원장님들하고, 거기 최종적으로 판결은 하지만 실질적인 심의는 지금 저희가 자료에 제출해 드린 팔십 분이 분과별로 하는 게 그게 실질적인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기간이 일정치가 않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그게 2년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전에 조례 개정을 한 번 했어요. 그게 우리가 교육하고 그런 것도 한시적으로 그만두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일정을 조금, 중간에 위촉하신 분들이 조금 일정이 틀립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기간에 종료되는 부분은 같은가요, 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나중에 가면 같게 됩니다, 나중에.

이은희위원

나중에?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송무업무 이 방법이 혹시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봤는데.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중요소송 건이라고 하게 되면 나름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에 상정을 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준 한 건당 최대 1천만원 줄 수 있는 것을 상향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지금 한 10년 내에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건은 한 7, 8건 되고요. 그런 건 할 때 최대한 더 집중력 있게 해갖고 큰 높은 금액이라든지 사업성격에 따라서 최대한 더 해 가지고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그때도 법률보좌관이라든가 고문변호사라든가 다 계셨을 때인데 이러한 상황이,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했는데 나름 최선을 했지만 그래도 금액적으로나 그런 부분에 너무 억압을, 우리가 나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자체적으로 생각도 되고 하니까 향후에는 좀더,

이은희위원

예. 신중을 좀 기하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더 한번 신중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런 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주민참여예산사업 갑자기 눈에 보이는데 박달2동 호현마을 홍보표지석 설치가 450만원이 됐네요? 저는 전에 예산에는 200만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호현마을 홍보표지판 450, 박달2동, 12번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희위원

예.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아마 이 금액은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이 금액을,

이은희위원

이 전에는 표지석 하나 2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이 전에요?

이은희위원

예. 예산, 예산에서.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내역은,

이은희위원

표지석 하나가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은 하셔서 제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게 2개로 바뀐 건지.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 사항은 한번 별도로,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앞으로도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는 안 드렸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의 재정을 걱정하는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가슴 아프게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재정자립도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만 가지고 우리 시에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예. 딱 지표만 갖고도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외부재원이 많이 늘어나면 재정자립도는 수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만 제가 염려하고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를 건전하게 하려면 낭비성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일정 부분 일리가 있죠? 대답을 하세요. 끄덕끄덕 하면 속기록에 안 적히잖아.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예.

음경택위원

그렇죠?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첫째는 건전재정을 운영을 해야 돼요. 꼭 필요한 데에는 돈 써야죠. 그러나 불필요한 때 돈을 쓰다 보니까 이것 이런 현상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외부재원이 늘어나면서 특교라든가 지방교부금이라든가 또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악순환이 이어지는 건데, 신한호 실장님, 이런 부분을 시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신 평촌공원, 시청사, 미관광장, 중앙공원으로 이어지는 340억원짜리 평촌복합문화공원 프로젝트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낭비성사업이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재정자주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돈을 가지고 진짜 시민들한테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에 편성하면 그만큼 재정자주도는 늘어나는 거예요. 예산의 가용 폭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340억 거기다 안 쓰고 다른 데서 쓰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외부자원이 많기 때문에 재정자주도가 떨어지는 것,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고민을 한다면 낭비성사업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해야 된다라는 대전제, 대원칙을 지키면 저는 이 수치는 좀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공감하세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이병준 과장님,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 가지고요. 제가 아까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확충 국․도비보조금 받은 현황까지 받았는데 제가 의무적으로 매칭사업하면 국․도비가 줄잖아요? 아까도 음경택 대표님이 얘기했는데, 각종 공모사업을 전부 다 올해도 다 응모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아니면 필요한 공모사업만 응모하신다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특히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보조 비율에 따라 많이 시군에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많이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맞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나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거의 응모를 지금 하는 추세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거의 다 하실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럼요. 아니 그런데 그 대신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죠.

정완기위원

필요한 사업.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필요한 사업은 그러면 각과에서 올라온 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법무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각 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지금 보시면 연도별 특별교부세하고 증액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이요. 2017년, ’18년, ’19년 비교해 보면 3년치가.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작년에는 또 뚝 떨어졌네. 아니 ’18년도에.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19년도 왜,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것 준비했을 적에는 시 예산보다 돈이나 이렇게 미리 계획을 하고 받고 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시 재원으로 하는 것도 많아요, 보면. 아시죠, 과장님도?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은 원래는 우리가 하려고 한 부분에 플러스해서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공모를 해 가지고 더 이렇게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는 하여튼 부서에서도 최대한 이 사업비를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왜 제가 말 하냐면 올해도 하고 있고 2020년도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올해 해 가지고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시, 지금 저희들도 있는데 각각 연관이 돼 있어요, 사실은, 중앙에. 그런 것은 저희 공모하기 전에 사실 저희 위원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국회 다 가요. 안 가신 분 없어요. 더 많은 분들하고 친해요. ‘안양시에 내려주세요.’ 그러면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한 번도 상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님. 도의원님들만 자꾸만 모시고 하는지 몰라도 저기 계시는 여기 위원님들 그런 사업이 있으면 미리 얘기해 주시면 더 수월하게 더 쉽게, 저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더 빠르게. 그런 것 좀 공모사업 있으면 ‘이런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2021년도 것’, 이 관내에 있는 도 국회의원님뿐만 아니라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님도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각 상임위별로, 국회에. 그러면 우리 시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보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공모사업 있으면 미리 얘기해 주셔 가지고 저희 시에서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앞에서 여러 말씀 해주셨으니까 그냥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배찬주 안양도시공사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2019년 60세 이상 기간근로자 채용관련 공고문, 합격자명단 외 계속 근무 유무와 기간, 채용인원 대비 총 접수자 수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호건 위원님께서 공사 전환 후에 인력이 229명에서 255명으로 증가하였는데 부서별 증원내역 및 업무분장 내역을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고요. 인력이 전년 대비 2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청년팀 2명, 경영지원부 1명, 전략기획부 1명, 교통지원부 12명, 주차사업부 8명, 공원사업부 7명, 개발사업실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반면에 생활지원사업부 1명, 종합운동장사업부 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사업부 6명이 감소된 부분은 수영장 공사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체육공원사업부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원 직원의 주요업무는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1명, 교통약자 차량 10대 증차에 따라서 운전원 10명 증원, 위탁공영주차장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직접관리인원 주차장관리원 8명 다음에 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 등으로 인해서 프런트 및 시설관리인력 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공영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추진은 종합운동장의 평상시 주차 가능면적은 임시주차장인 보조축구장을 제외한 759면이나 항상 일일평균 674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각종 행사 개최 시 진출입 정체 및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여 체육시설 이용객의 주차장 이용불편 등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유료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태를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1월 4일부터 1월 22일까지 29일간, 또 하절기 5월 13일부터 6월 9일까지 18일간 이용실태를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795면 중에서 평균적으로 674대가 주차로 대 있는데 인근의 비산동 주민이 25퍼센트 정도 그다음에 관양동 주민이 10퍼센트 정도, 시설이용객이 26퍼센트, 관외자가 39퍼센트를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장기주차를 분석을 해보면 2일 주차가 48대, 3일도 47대, 4일 이상도 28대씩이나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실태를 말씀드리고,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시 관련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용역을 4월 정도까지 끝내고 시공업체 선정 그래서 7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같은 건으로 김은희 위원님께서는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지역주민 공청회 실정과 과정 진행계획을 제출해 달라 하셨고, CCTV 94대 설치계획 관련 현재는 몇 대인지, 향후 필요한 위치와 수량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 정완기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 추진 시에 인근 상인과 주민 주차관련 월정주차와 일일주차에 대한 준비계획도 설명을 요구를 하셨고. 이성우 위원님께서는 FC안양, 프로농구나 수영장 등의 입장객들이 실질적인 인상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적용방법이나 그다음에 인근 시의 다시 말씀드리면 부천이나 성남이나 수원은 기이 그전 유료화 됐기 때문에 사례분석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운영지침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지침을 제정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나 인근 주민들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실시한 다음에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지침을 제정을 한다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도시개발 추진전략에 대한 세부사항 제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배찬주 사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다른 산하단체의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그 현황을 알고 싶었는데요. 사실 제가 도시 쪽이나 보사 쪽이어서 기회가 없어서 도시공사를 봤는데요. 여기 기간제근로자를 모집을 많이 안 하네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기간제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우리 정원 중에 급하게 인원이 부족할 때 그때만 하기 때문에 지금 정규직으로 전부 다 채용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거의 정규직으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이렇게 계약직, 기간제근로자가 별로 없었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계속해서 정규직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정부지침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여기 주차관리원도 보니까 이번에는 정규직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셨고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 부분은 잘돼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산하단체의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은 알고 계신가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잘 모르세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은희위원

저는 여기 도시공사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다른 데는 60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모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임을 계속하는 것으로 얘기가 들려서 그것을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려면 기간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연임기간을.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시고. 지금 60세 하면 퇴직은 하지만 아직도 충분히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그런 연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려가 돼서 혹시 도시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인데요.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산하단체에서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조건이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고 하면 골고루 기회를 부여한다는 게 위원님 의견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은희위원

네.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도 그냥 기간제근로자, 60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할 때는 한 번 하는 게 너무 아쉽다, 기간제는 거의 1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아쉽다 하면 기간을 좀 정해서 다음 분에게도 많은 기회를 골고루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한호 실장님 참고하시고요, 타 부서에도 이렇게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한호

신한호기획경제실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배찬주 도시공사사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 전환하고 인력 증원을 보니까 26명이 증원돼 있는데 그 부서는 거의 다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준하는 분들, 부서에다가 다 증원이 돼 있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호건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거의 다 시설관리공단에 준하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따라서 본연의 도시공사 역할, 업무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반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그냥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역할 언제부터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늘어나는 인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것은 교통약자 10대 늘어나는 것하고 위탁주차장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8명 늘어나는 것이 있고. 그다음 우리 개발실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증원 11명입니다. 11명인데 시에서 5명을 지원받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2명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 1명을 외부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음 위원님한테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어떤 결정이 좀 나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그것을 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 시에서 용역 중에 있고 타당성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지금 관양동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내일모레 금방, 우리 투자심의위원회는 했고요. 이사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분참여는 바로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한 대로 심의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정확한 날짜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전반기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틀은 잡혀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절차를 저희 도시공사하고 같이 밟아나가지 않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다면 정상적인 부분은 하반기나 돼야지만 실질적인 정상화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구체적으로 저희 도시공사에서 같이 관여를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일단 직원들 인원이 증원된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 관련해서 개발사업실 2명밖에 증원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인원은 다 이렇게 맞춰진 건가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업무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계속 필요한 인원을 채용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전에 시설관리공단 쪽하고 지금 개발사업부라 그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개발사업실입니다.

음경택위원

개발사업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공단업무 쪽은 인원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개발사업실 같은 경우 아직도 어느 정도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총 인원은 현재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정원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몇 분 계신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여덟 분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8명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는 어떤 분들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개발분야에 경험 있는 분들로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개발분야에 경력 있으신 분들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아유 참, 아까 우리 배찬주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시공사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답답하실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공동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다 빨리빨리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 추진사업은 계획대로라면 올 7월 달에 끝나네요, 공사가?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7월 이후에 주차장이 유료화가 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그래서 아까 다들 질의들 하셨는데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도 다 강구하고 계신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충분히 의견을 묻고,

음경택위원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이것으로 인해서 초기에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상가 쪽 이용하는 그 고객들이 조금 불편을 겪을 수는 있어요. 그것도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서 운영을 한다면 처음에만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편하지 정착이 되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것 다 전수조사하셔서 아시겠지만 인근에 성남시라든가 수원시라든가 벌써 주차장 유료화한 지가 무척 오래됐어요. 오히려 그것이 그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외 차량이 260대씩이나 와 가지고 여기에 진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주차장 유료화사업은 계획대로 잘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추진전략 제가 세부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개요하고 추진현황하고 추진계획 정도 이렇게 갖고 오셨네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다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용역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 의견이 결정이 됐다고 하면, 방향이 결정이 됐다고 하면 추진과정을 상세히 답변을 드리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영속성이 있어야 돼요. 물론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은 또 빨리 바로잡을수록 행정의 효율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자주 바뀌는 거예요, 지금.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만 해도 벌써 용역을 몇 번을 했어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용역하고 계속 검토하고 하다 보면 또 시장 바뀌고. 처음부터 다시 용역하고 또 검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소문만 들어서 얘기를 들은 거고 사실은 그 자료가 지금 궁금했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쪽에 동안견인보관소라고 있잖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민간단체 5개 단체가 가설물을 이용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첫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자본금이 5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검토했던 것이 현물출자를 받기 위한 부지를 고르다 보니까는 이 부지가 적합지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물출자를 받는다 한다 하면 지금 여기서 절차,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추진계획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확정된 바는 없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타당성용역이나 전략개발 방향이 용역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합한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배찬주 사장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지금 도시공사의 출자금이 52억원 그것밖에 안 돼서 실질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 그래서 출자를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금출자는 좀 어렵고 이 부지를 이용해서 현금출자를 받아서 그,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현물출자를.

음경택위원

현물, 현물출자를 받아서. 그럼 여기다가 같이 개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현물출자를 받아서 같이 개발하는 거죠.

음경택위원

같이 개발하는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저는 이런 의견드리고 싶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또 도매시장 옆에 구 터미널부지 지역사회에서 시청이건 정치권이건 지역주민이건 사회단체건 초미의 관심사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장기적으로 여기가 역세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좀 후미진 게 맞아요. 그러나 먼 미래를 보면 거기에 바로 지하철 출입구가 생기는 위치거든요. 지금은 고가 밑이고 후미져 보이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매시장의 현대화, 터미널의 공동개발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미래 안양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 도시공사에 출자액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물투자로 받아서 공동개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육지책(苦肉之策)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는 다른 부지의 현물출자를 이용을 해서 도시공사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여기서 제가 단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한 밑바탕 위에서 이 부지는 놔뒀으면 좋겠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마 시장님도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도매시장의 현대화 그리고 지금 직판상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같이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게 저분들이 아마 지금 계약기간이 한 2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한 3년 남았어요. 5년 계약을 한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분들 이주, 아까 보니까 이분들 이전 대체부지가 어디라고요, 호계동?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호계동 LS전선 내에 있는 그 공구상가 내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아, 여기서 말하는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민간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판상가 상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관들 말하는 거죠.

음경택위원

기관들 얘기하는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직판상가 이 상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우리가 개발할 때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전략개발사업 수립계획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의견이 전부 다 모아진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 같은 것도 여기서 검토가 될 거고.

음경택위원

그렇죠, 예.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또 전체적인 그것들이 여기 단순하게 그렇게 한 가지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들을 용역을 같이 검토도 될 거고 그러면서 이것은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이에 따라서는 어떤 방향으로든 이것은 방법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전략개발계획 수립을 할 때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더라도 그 부분은 절차는 먼저 좀 밟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사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제가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대체부지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를 대체부지로 이전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직판상가 27개 입주 상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것 시장님 입장에서는 또 곤혹스러운 문제예요. 그래서 직판상가는 도매시장과의 공동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쉽지 않다라는 문제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의 출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배찬주 사장님께서 도시공사의 출자금을 현금이건 현물이건 어느 정도 금액이 되어야 도시공사에서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SPC를 설치를 하려면 50억 이상이거든요, 틀 기본이. 그런데 우리도시공사에서 50퍼센트를 하려면 25억이 필요합니다, 한 사업에. 한 사업에 25억이 필요한데 자본금은 한 사업에 10퍼센트 이상을 투자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5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거기 보시면 우리 사업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신다 하면 추이에 따라서 금년에는 그러면, 이게 말 기준이거든요. 금년 말까지는 얼마 정도 해야 되겠느냐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 말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 할 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도시공사에서 계획을 한 사업들의 전체를 보면 한 5천억의 출자금은 필요하다, 대충 계산해도요. 그런데 이게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장님께서 한 사업에 10퍼센트 이상 출자를 못하기 때문에 25억이면 가능하다. 그러면 올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1개의 사업만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되면 그 뒤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 자체를 지금,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지를 현물출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럼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25억이라 하면 10배니까 250억이거든요, 한 사업에.

음경택위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250억이 없어 가지고 그 금싸라기 땅이 될 그 부지를 가지고 공동개발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50억 시에 신청하세요. 현금으로. 아니 도시공사에서 사업 확실히 해 가지고 그보다 수십 배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투자해야 되잖아요. 땅 팔아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돈 달라고 하세요, 시장님한테. 250억 큰 돈 아니에요. 340억 들여서 공원도 뒤집어엎는데 뭐 250억 큰돈입니까? 아무튼 동안견인보관소사업 관련해서 지금 시중에 이상한 소문들도 많이 나돌고 있어요. 그것 잘 고민하셔야 되고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땅 팔아서 사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뭐 하나 있었는데 지금 깜빡했네. 넘어가면 그만인데. 하여튼 이 정도 하고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배찬주 사장님 아까 답변은 잘 봤는데 이것 지금 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 개발 있잖아요. 용역 착수 여러 번 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얘기가 지금 스마트시티과에서 계속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제 생각인데 이 안양시청 현 자리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자리하고 차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

정완기위원

큰 차이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의 차이인데 옛날에 원 시청자리가 만안구에 있었어요. 개발을 원위치시킨다고 혹시 생각은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사장님께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시에서 지금 그 개발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 한 5, 600명 정도가 시하고 시의회에 근무하는데 시청에 있는 시세가 지금 현재 이 땅값이라고 해야 되죠. 추정감정가가 대략 한 1조 정도 나와요, 지금 현 이 자리가. 농림검역본부가 지금 현재 대략 한 4천억원 정도 추정 예상이 돼요. 정확한 추정감정은 아직 안 받아봤는데 훗날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공사사장님이니까. 이 스마트밸리가 평촌, 인덕원, 과천 이 주위에 다 있어요. 농림축산검역본부 대지에 기업 유치를 하려고 비싸서 못 들어온다고, 주위 인프라 구축이 안 된다 해서 다시 용역을 조사를 했는데 1차, 2차, 3차까지 안 됐어요. 그분들 말씀은 이 시청 이 현 자리에 있으면 충분하다, 기업들 위해서. 안양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만안․동안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균등발전을 위해서 행정타운을 만안구로 옮기고 이 시에다가 개발을 하면 어떠냐고 보는 거예요. 그랬으면 비용 안 들어갑니다. 개발사업 다 진행해서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훗날에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도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이게 자꾸 농림축산검역본부 용역 조사해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답을 못 찾는 것은 안양시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만안구의 발전도 동시에 이루어지고요 다음으로. 여기 동안구에는 스마트밸리 조성이 이쪽에 다 있어요. 창조진흥원부터 이쪽에 밸리 해가지고 바로 옆에 대한전선 부지부터 과천까지 인덕원 주위 다 되는데 동안구에도 엄청난 파급효과나 이 상권들 다 자동으로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많은 대략 그때 인원 했을 때 여기 2만명 정도가 이 지금 현재 시청 자리에 입주할 수 있답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기업유치도 그만큼 많이 될 것으로, 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안구에서는 거기는 안 된다고 용역 착수해서 자꾸만 나오고 있어요, 용역한 결과가. 거기를 행정 쪽을 그쪽으로 집중 치우치면 시청부지, 구청부지 아까 만안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복합체육센터든 이것 그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물 층수만 해 가지고 외부자원, 현물출자 용역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배찬주 우리 도시공사사장님이니까 좀 폭넓게 안양시 미래발전을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주차장 부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는 안 하고요. 그것에 대한 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답변드릴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주 안양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조남동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조남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청년도깨비야시장 추진사항과 2019년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예산 3억에 대한 지원 업체명, 지원 금액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2020년 안양사랑상품권 전자카드 발행 추진계획 및 진행사항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것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설치 경기도 현황과 세부 설치계획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것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석수공영차고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현황 및,

정맹숙위원장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또한 이성우 위원님께서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타 시군의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음경택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현황 및 안양시 상인회 등 경제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조남동 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추진계획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이것을 추진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부분은 지금 정리해 놓으신 게 있어요? 이 카드로 했을 경우에.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현재 특별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이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업체가요 일반가게보다 노점상이 엄청 많습니다. 이 노점상은 카드의 결제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IT에 익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선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카드로 발행하면 이게 유효성이 지금 없어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전번에도 조례 때 개정위원회 심의 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희가 종이형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지는 못하고, 그런 분 때문에.

이호건위원

그리고 자세히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카드상품권으로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됐을 때 반대하는 부분들 있어요. 상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거기에 속사정이 있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그것을 설득을 시켜야지만 이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분들은 이 전자카드보다는 지폐를 원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그 이유는 과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보완조치가 일어나야지만 이 추진목적인 골목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에 아마 기여를 하리라 봅니다. 그 부분이 조치가 안 되면 별 의미 없는 시도예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조남동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지금 청년도깨비야시장이 그러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쉬고 있는 건가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운영은 8개 매대가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지금 코로나여도 그것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품평회를 했다고 돼 있는데요.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었나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일단 현재 저희가 8개 매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가기 위해서는 품평회 심의를 거쳐서 선발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품평회에서 괜찮다, 어떤 그런 심의 결과를 받아서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만약에 거기 통과를 못하게 되면 매대 나갈 수가 없고요.

이은희위원

그러면 8개 팀이 품평회를 다 해서 8개 팀이 올라간 거예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의절차입니다, 그것은.

이은희위원

그럼 체험 3개 팀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체험 매대는 아직 한 3월경부터 매대가 올 예정입니다.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3개는.

이은희위원

지금 매대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소상공인들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 야시장까지 지금 또 경기가 어려워서 힘든데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지.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는 어떤 장기계획, 단기계획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장기로 말씀드리면 중앙방송 아니면 중앙언론 그런 데다 한번 언론방송 홍보를 하고 또 오프라인 쪽은 저희가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거리홍보든지 다양한 방법으로다가 할, SNS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저희가 중앙 쪽으로다가 크게 한번 방송 해보려 합니다, 이것 언론홍보를.

이은희위원

그럼 안양방송 같은 데는 나간 적이 있나요, 방송이?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티브로드요?

이은희위원

예.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현재 그것 저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계획 중이고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어쨌든 만들어진 거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를 열심히 해서. 또 아니면 오프라인 쪽으로는 우리 지금 안양시 공무원이나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안 가보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각 단체나 이런 단체에서도,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글쎄 그런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의무적으로 하기에는 약간 부담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또 임시운영을 하면 어떤 플래카드라든지 각 시, 구, 동에 공문발송이라든지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아직까지 인식이 많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용률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은희위원

네. 여하튼 아쉬워서 빨리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지원현황이 113개소? 에서 소상공인이 지금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게 지원방법이 어디다가, 개인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아, 이것 절차가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직접 집행을 시에서 안 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집행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개인이 생산성본부에다가 접수를 하는 거예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신청을 해서 거기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매겨져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은희위원

아, 신청하는 게 다 되는 게 아니고 또 심사를 거쳐서 하는 건가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사업비가 지금 3억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업 신청자가 범위 안에 들어오면 좀 낫겠는데 그것을 초과할 경우도 있거든요, 또 이게. 그럼 다는 못해드리죠, 또.

이은희위원

그럼 1년에 3억이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1년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은희위원

예. 1년에 3억인데 그 신청자가 채워지면 그 이후에는 신청이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예산 범위 내니까 천상 다음 연도로다가 넘어갈 수밖에 없죠.

이은희위원

여기 보면 옥외광고물 인테리어가 지원분야인데 거의 다 그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어떤 것 뭐 내부보수인가요? 아니면 뭐.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사업 많이 하는 게 간판교체 아니면 식당 안에 지금 같은 경우는 앉아서 식사들 많이 하시잖아요? 서서 먹는,

이은희위원

의자 교체.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의자나 식탁교체, 인테리어 같은 것 그런 게 많고 그런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거의 보니까 식당이 많기는 한데 그런 게 거의 의자 교체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인테리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 비용인 것 같고요. 제가 요식업 음식업지부 그런 데는 그 지부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게 맞는 건가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개인이 저희 공모사업을 해서 일단 개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요. 아마 환경위생과나 거기 식품위생과에 관련 사업이 또 있답니다. 이게 또 혹시 그쪽 사업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은희위원

아,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지형

정지형경제정책과소상공인지원팀장

비슷한 것은 또 있어요.

이은희위원

아, 따로 이게 아닌 다른 사업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식업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형

정지형경제정책과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이은희위원

그럼 왜 요식업만 있나요? 소상공인이 분야가 여러 군데인데.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하여튼 신청은 별도로 개인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은희위원

저는 이런 지원을 할 때 개인들이 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한 협회나 요식업지부처럼 저는 그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용지부나 요식업지부나 지부가 많잖아요? 안양시에 협회조합연합회도 있는데 그런 데서 보면 그 지부회원들을 그쪽에서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한꺼번에 접수를 해주고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개인한테 연결을 해주고 이런 방법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런 단체가 있다면 다른 단체도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과장님.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것 생산성본부하고 한번 그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소비자들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집수리 여러 가지 지원받는 부분이 많잖아요. 일반개인도 소공인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간에 누군가가 역할을 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서 중에 수소연료전지 있잖아요. 그 사용처가 뭐예요? 이것 설치하는 주목적이.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주목적은 연료 신에너지 그것을 보급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정부의 중점 정책이라 신에너지 보급 목적입니다, 이게.

정완기위원

그럼 체육관에 쓰는 거예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체육관에.

정완기위원

체육관?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거기 연료 일부 발전시설 이것을 일부는 대체, 이것으로다가 조금 대체하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기계실 내에 설치해 전력은 분전함에, 열은 온수통에 연결한다’ 그러면 열을 만들어서 따뜻한 물 나오게 하고 전력도 생산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전력도 생산해서 일부는 전기로 대체해 쓰고요. 거기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온수를 거기에 별도로 수영장 같은 데 온수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두 가지로 활용하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온수하고 전력하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용량 10킬로와트, 24시간, 365일로 해서 8만 7천 600킬로와트 아워(hour)가 나오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 이것을 하는데, 그런데 기존에는 얼마 쓰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 쓰기 전에는? 결과물만 된다고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네. 이게 수소전지 에너지원은 도시가스로 한다는 거예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거기 이게 가동을 하는 방법이 도시가스로 해서 거기서 수소를 추출해서 하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수소를?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 이것.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약간 더 공부를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정완기위원

자동차 수소전지 차량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전기적 생산을 해서 물은 버리고 수소연료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전기하고 온수와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계획을 지금.

정완기위원

이것 아까 주셨는데 다른 데는 이게 다 저기네. 기업체에 있는 거네, 이게. 그렇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많이 보급,

정완기위원

안양시 처음 같은데. 안산 배곧 신, 남동 안산.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민간사업체에서 많이 보급됐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을,

정완기위원

안양시 처음 아니에요, 경기도에서는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저희는 처음입니다, 이게 안양시에서.

정완기위원

아니 경기도에서도 안양시가.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GS파워가 있죠. GS파워에 연료수소전지가 거기서 현재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저희 거예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것 저희 것?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아니죠. GS파워에서 자체에 설치한 거죠. 우리 것이 아니고요.

정완기위원

아니 시에서 설치한 것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저희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경기도에서 시․군․구 중에 저희가 처음 아니에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처음입니다.

정완기위원

매칭사업에 저희가 처음 받는 것 같은데, 경기도 전체로 따져보면.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경기도에서 현재 국비를 받아서 처음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현황 보니까 다 개인인데 저희가 처음 매칭사업 하는 거예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도시가스를 쓴다고?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 과장님, 과장님도 잘 이해 못하시죠? 솔직히.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자세히는, 전문적인 분야라 조금 이해는 부족합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제가 LNG니까 도시가스잖아요? LNG가 액화천연가스라는 것. 그럼 거기 들어와 있나 봐요, 우리 도시가스는 기본적으로 매설이 돼 있나 봐요? 들어와 있죠? 있으니까 이것을 쓰려고 그럴 것 아니야. 안양체육관 지하2층에 쓴다는 것은 기본 배관이 깔려 있으니까 쓴다는 것, 배관처럼 당긴다는 게 아니라.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깔려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정완기위원

그렇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맞아요, 팀장님? 있어요, 도시가스가?
진성

이진성경제정책과에너지관리팀장

예.

정완기위원

그 도시가스 쓰실 적에 이 얘를 설치하면 LNG가스가 아니고 절약이 된다라는 소리네. 이해를, 역 반대로 얘기하면. 맞나요, 아닌가요? 파악을 잘 못하시는구나.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

정완기위원

이것 사실은 과장님도 기계직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적,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이것은요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파악하셔 가지고요 다시 한번 우리 안양시가 최초인지 파악해 가지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이것을 LNG에 천연가스가 들어오잖아요, 도시가스가. 그거랑 이 사용자 예산요금 절감이라고 했는데 얘를 설치한다 이런 것은 도시가스로 다 물 데우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전기적인 생산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기계를 전기적 생산을, 기본 전기 들어오는 것 저렴한 것 있는지 이 구분을 보면 여기서 이것을 설치해서 무슨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주신 것 이 답변서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매칭사업을 했을 적에 국가적인 사업이다 했어요. 그냥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라 무엇 무엇 때문에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기료는 얘를 설치할 적 어느 한계점까지는 사용하는데 얘를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이 정도 절감효과가 있고 열 발생률, 열효율은 이만큼 일어납니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주셔야지. 이것 보면 ‘아니 도시가스라는데 이게 왜 필요해?’라고 답변서는 이렇게 보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경기도 내 설치한 것은 다 개인적으로 한 거고 시에서 시군에서 설치한 현황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설치한 현황이잖아요. 이것은 다 있어요,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은. 시범사업 때문에 그것도 국가기업에서 매칭사업으로 한 거고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했는지, 전국 규모로 이것을 설치해 갈 건지. 왜 지금 저기를 설치하잖아요, 태양광 열전지 한참 하고 계시잖아요? 경제정책과에서.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게 있는데 이것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라고 구분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그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이것 답변서가 이게 한 장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면 몇 장 될 거예요. 그것 주셔가지고 제가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내가 이것 자료 받을 적에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딱 보면 자동차 있죠? 수소자동차 그것 충전시설 같아요. 딱 처음에 그렇게 봤어요. 안양시에 수소전지 충전소가 한 군데, 이것 설치하려나? 라고 봤어요. 안양시에 없어요, 고속도로에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 했잖아요. 대기업에서 그러고 수소차량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얘 설치에 대한 게 그래서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추후에 잘 파악하셔 가지고, 여기 기존에 설치하는 이 업소 있을 것 아니에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직 2월이니까 실시설계 들어가신 것 현장조사, 아, 용역 했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이제 실시설계 용역했습니다, 이것.

정완기위원

그럼 나왔겠네. 이분들한테,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아니 현재 용역중이고요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다.

정완기위원

결과물, 이분들한테 설명은 자세하게 알 것 아니에요, 이것을.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죠.

정완기위원

목적한 것. 그렇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기대효과는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기대효과 이것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해요. 다 이것을 어느 분이 이해를 할거야, 이것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정리해 가지고요.

정완기위원

예. 실시설계 용역 완료 이달이잖아요? 거의 다 됐다는 것, 이달에 되겠네요? 완료되는 대로요 저한테 자료 받으신 것 좀 갖다 줘요, 저 이해 좀 하게.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태양광발전시설 석수차고지에다 지금 현재 계획이네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거기 옥상에다 할 예정입니다.

이성우위원

옥상에다가, 예. 어차피 차고지니까 하지 말자 이런 부분보다도 요즘에 태양광발전사업이 실패작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에.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업자가 최근에도 작년에 설치한 바가 있거든요, 저희 석수체육공원에.

이성우위원

지금 현재 효율이 얼마나 나온다 그래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

이성우위원

내가 알기로는 저쪽 태양광발전 한 데 그게,
진성

이진성경제정책과에너지관리팀장

현재까지 기획된 것 말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하루에 3시간 반 하는 데 거의 3시간 나오니까요.

이성우위원

효율 자체가 요즘에 한 35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효율 자체. 그래서 우리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가다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많이 막 해놨잖아요. 지금은 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산업폐기물형태가 돼 버렸대요, 지금 그게. 철거를 하려고 하더라도 철거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정부 주도 형태로 해 가지고 태양광발전 굉장히 활성화해 보려고 막 지원사업도 많이 했던 부분 같은데 이게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현재 낳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석수차고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하지 말자 이런 부분보다도 그런 앞으로의 태양발전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접했는데 이게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철거를 하려고 하더라도 또 철거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런 부분 얘기들 하더라고요.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깊이 한번 그것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 우리가 매년 예산을 참 많이 맨날 투입을 하면서 효과가 많지는 않은 부분 같기는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전통시장부분에 대해서 약자라는 그 부분에서 사실 지원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도 행정감사 때나 이런 때 많이 얘기를 하지만 모든 게 좀더 신중해질 필요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매년 여기다 사실 수십억씩 계속해서 지붕공사라든가 별것 다 해주고 있는데 매년 보니 편성돼 있는 게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조남동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아까 우리 이은희 위원님께서 도깨비야시장 그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는데 방송국 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그것은 여러 분야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경택위원

네. 아까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일단 중앙방송이나,

음경택위원

아, 중앙방송.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그게 해야 홍보해지지 않을까 해 가지고 기획 중에, 한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방송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매대가 몇 개 있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8개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8개. 다 먹는 거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지금 먹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먹는 거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과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 결과는 굉장히 좋은 방법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먼저 경제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게 안양에 있는 고객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를 명소화를 만들려면 남부시장에 동안구에서도 가야 되고 인근 군포시, 의왕시에서도 와야 되고 서울서도 와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고가 필요하잖아요. 일반적인 광고보다는 이벤트형 광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요즘에 공중파건 케이블이건 음식 요리를 가지고 뜨는 사람 있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셰프 뭐야, 전문셰프,

음경택위원

하여튼 음식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조리프로그램이. 그래서 안 되는 상가를 가서 메뉴도 개발해 주고 기술을 전수해 줘서 장사가 잘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백종원 씨 같은 사람 섭외해서요 방송 내보내세요, 몇 번만. 그러면 ‘아, 안양에 이런 게 있구나’ 홍보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결과는 엄청날 거라고요. 대박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 과장님 혼자 힘으로 안 되겠죠. 전체적인 네트워킹을 해서 백종원 한번 모셔오세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글쎄 하여튼 저희도 그것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종원 씨 혹시 모르겠어요, 비싸니까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대박 칠 수 있다니까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래서 한번 홍보실에도 그런 것으로 해서 셰프 그러면 방송, 요리방송 많이 같이 한번 의견은 나눠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음경택위원

우리 시장님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장님보다 그런 쪽에 또 인맥이 두터우세요. 그러니까 시장님 통해서건 남부시장의 청년몰 도깨비야시장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의의가 진짜 있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해보겠다는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 그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싫다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셔서 거기에 입점한 청년들이 속된말로 돈 좀 벌게끔 해야지, 없는 돈 쌈짓돈 가지고 들어왔는데 망하면 안 되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글쎄요 저희도 그분들이 진짜 활성화 돼 가지고,

음경택위원

더 나아가서는 그게 지역경제를 살리고 남부시장을 살릴 수 있는 거고 안양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라면 그분이 돈이 100억 되겠어요, 200억 되겠어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 말씀을 하시길래, 방송을 통해서 광고 어쩌고저쩌고 말씀 하시길래 드린 말씀이고요. 제가 질의드린 게 소상공인 단체에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지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경기도에 2개 지자체에서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어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김포하고 오산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김포하고 아마 오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싶은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규정이 미비해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편성이 어려워서 안 되는 거예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것은요 저희가 타시 사례 하여튼,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타시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오산시나 김포시에서 공무원들이 규정에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아니 규정은 저희가 법률 검토를 했는데 규정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규정 있어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있어요. 있는데,

음경택위원

그러면,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우려하는,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사회나 보조단체 적합성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법률은 있습니다, 지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그게 어떤 지원근거가 미약해서 그랬는데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러한 부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 살리는 데 있어서 소상공인단체라든가 소상공인들의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여러 사회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가 되게 많아요. 총무 쪽에도 많고 보사 쪽에 문화예술재단도 있고 등등. 그런데 왜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는 운영비 지원에 왜 이렇게 인색하냐. 해주려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해주려고 하는 방법만 찾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경이 4월 달에 있잖아요? 4월 달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알았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음경택위원

맨날 파악만 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지난번에 파악 다 됐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글쎄 저도 온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아시다시피. 저도 좀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요.

음경택위원

우리 뒤에 일 잘하시는 정지형 팀장님이 내용 다 아시고 계시고요. 아주 유능하신 직원이에요. 지난번에 통화했는데 다른 단체에서 지원근거에 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면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 정도 질의를 드렸을 때는 내부적으로 답변방향이 정해져서 나온 것 아닌가. 그런데 저는 기대를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또다시 검토한다 그러면,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아니 저도 내용 파악 좀 해보고 같이 한번 팀장하고,

음경택위원

맨날 파악한다 그러면 언제 파악해요, 언제 해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또 한번 같이 얘기 좀 나눠보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음경택위원

파악 짧게 하시고요. 파악 길게 하면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파악은 짧게, 굵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빨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조금 또…….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관련해서 작년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거예요,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모 금융기관하고 3억씩 또 MOU를 맺어서 6억을 가지고 또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한 것 같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협약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결국은 협약했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160억원이,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총 금액입니다, 160억.

음경택위원

늘어나는 거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의회에 통과될 시에 추경에 통과돼야죠.

음경택위원

그렇죠?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답을 말씀하셨네. 의회 예산심의 거치지도 않았는데 예산 편성도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언론보도에 ‘안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160억원으로 확대, 시, 하나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 체결’, 시장님하고 양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진 찍은 것 나왔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내보낸 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늦게 내보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신한호 국장님,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현상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한호

신한호기획경제실장

다른 현상도요?

음경택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협약만 하면 그냥 발표가 되는 거야, 협약만 되면. 이것은 이런 얘기하면 또 의원들이 어쩌고저쩌고 한다지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다, 안 무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행정적으로 너무 성급한 행정을 하고 있다.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 통과되고 언론보도 자료 내도 다 되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당장 4월이면 100억원의 특례보증금도, 지금 얼마나 쓰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제 한 달 열흘 됐나.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지출된 거요?

음경택위원

예.
지형

정지형경제정책과소상공인지원팀장

70.

음경택위원

70억? 벌써 70억이 소진됐어요?
지형

정지형경제정책과소상공인지원팀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월된 것 있나요?
지형

정지형경제정책과소상공인지원팀장

작년에는 다 나갔습니다. 이월된 것 없어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70억, 지금 100억 중에서 30억 남은 거예요?
지형

정지형경제정책과소상공인지원팀장

예.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그렇죠.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금 출연해서 100억을 했으니까 30억이 남은 거죠.

음경택위원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특례보증을 통해서 금액을 증액한 것은 되게 잘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정된 것처럼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과장님께서 쿨하게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끝으로 경제정책과 업무가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 또 민원인들 상대로 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전통시장 상인이라든가 하여튼 간 복잡해요.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힘든 부서예요. 제가 볼 때는 격무부서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또 팀장님,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동

조남동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동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용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과 이호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17쪽, 청년창업펀드 300억 조성사업 준비상황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펀드 300억 조성사업은 2018년도 11월 펀드조성 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019년 4월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작년 하반기 정부 추경 모태펀드 응모하려고 하였으나 우리 시에 해당하는 모태펀드 개정이 편성되지 않아 하반기에 펀드 조성은 무산되었습니다. 올해 펀드 조성 외에 2019년 12월 20일자로 투자공사 선정하였으며 한국벤처투자에서는 금년도 2월 중에 모태펀드 출자 공고 예정하고 있으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11페이지,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및 사업신청안내 발송 공문, 또 2019년도 추진실적 세부내역, 정산 서면 제출 내라고 하였습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매년 경기도 계획에 의거 시군의 수요 달성화 및 현지조사를 거쳐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에서 심의해서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비율은 도비 3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자부담 40퍼센트입니다. 추진절차는 경기도 추진계획에 따라 수요조사 공문이 오면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각 기업체에 전자팩스로 사업신청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기한 내 각 기업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 추진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하고 경기도에서 현지조사 실시 후 경기도 기업 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에서 최종 선정, 확정되어 보조금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프로텍 증축 연기 관련 공문 및 자료 원본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흥규 창조산업진흥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네. 이것 답변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창조진흥원 김흥규 원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산학 협동, 이 답변서 아까 보고 이게 산․학․관 연계 연 몇 회 정도, 작년 한 적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안 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산학, 올해 추진할 거잖아요, 추진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고교 6개, 대학교 6개.
그러면 여기서 답변서 주신 대로 졸업을 하면 다 청년들이잖아요?
그럼 진흥원하고 대학을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기술 고도화 및 사업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청년기업 100개 육성 환경 및 기반 여기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네요, 이분들? 발굴해서.
발굴해서 하신다는 소리잖아요? 업무보고 주듯이, 그렇죠?
제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것 답변서 보면. 그렇죠?
청년창업펀드도 조성할 것 아니에요?
거리가 멀어요?
이분들 졸업했는데?
이제 신생한테는 창업,
그런데 투자에 대한 창업 7년 이내의 청년기업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졸업하고 신규로,
답변서 보면 산학 협동 있지만 졸업이라고 또 주셔 가지고. 기업 간 구인구직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답변 내용서 보면.
그냥 지금 현 학생이 아니라 졸업 후까지도 다 하셨길래, 답변서를 그렇게 주셨길래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추후에 계획도 잡고 계신지 해 가지고, 올해 처음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학교 졸업 고교 6개, 대학교 6개면 상당한 인원이에요. 졸업 학생들 따져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안양시 관내 이 졸업생 중에 거의 인문계열 빼고 다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죠?
여기 학생들 취업을 본분으로 해서 우리 공업계 쪽으로 많이 가는 학생들인데 졸업을 하고 또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금 사업이 잘 성공하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창조진흥원에서 예산이 얼마 안 돼요, 그냥 저기하는 것으로 치면. 400만원?
아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시작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을 그냥 하신다고 업무보고에 하지 말고 지금 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19년도나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 하지 마시지 말고 앞으로 청년들이 계속 인구수는 줄고 청년 취업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R&D사업, 4차 산업 다 좋다 이거예요, 창조진흥원이. 기업들을 위해서 핵심은 다 좋은데 이것을 잘 연계해 가지고 여기에 청년 100개 육성 환경 및 기반 마련이라든가 이 창조진흥원에서 산학 협동할 적에 그런 설명이라든가 잘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일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산학 협동 맺을 적에 그러한 것을 적극 홍보 쪽으로 나서셔야 된다고 봐요.
또한 거기에 못하는 학생들도 아까 일자리정책과 말씀했지만 제가 아까 팩스나 기업에 다 넣으라고 했어요. 하신다고 했고. 창조진흥원도 저번에 제가 말씀했죠? 일자리정책과나 취업할 적에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서로 각 부서마다 틀리게 하지 마시고 도움받을 것은 받고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줬으면 좋겠다고.
예. 일단 잘하신 것 같고요. 산․학․관 협력을 잘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물이 올 2020년 행감 때 칭찬받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흥규 창조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부탁이랄까, 정책의 수립이랄까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어렵게 성공한 청년창업 그리고 시제품 개발 이런 것들이 판로가 개척이, 지원이 없어서, 또 기존업체의 벽을 넘지 못해서 창업이 무산되는 부분이 없도록 많은 대책과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청년지원 정책들이 지금 많게 이렇게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깊게 들여다보면 같은 성향의 정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폐합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김흥규 원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22억을 들여서 관양동 지역에 소공인 지원센터 설립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국비가 12억이네요?
아, 이것을 해 가지고,
응모해서?
아주 좋은 사업을 따온 것 잘하시리라 믿고요. 이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리모델링 설계,
아, 설계도 하고 있고?
공사는 아직?
그런데 공사가 이렇게 빨리 끝나나요, 개소식이 6월이네요?
아, 리모델링 건물이 있어요?
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동안구 시민대로.
아, 그래요? 이것 3층으로 돼 있는 것을 리모델링만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하는 데 22억?
3년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안양시에 소공인들이 찾아오는 그런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사업 발전에 소공인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원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표현을 물어봤더니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이해됐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융합형 R&D사업 지원에 하여튼 간 9개소 5천만원 이렇게 최대 지원을 하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연속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단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이에요? 한 번에 해서?
그럼 이 기업을 예를 들어서 심의한다고 할까? 그것은 어디서 하죠, 이것?
전문가들이 선정해 준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질의할게요. 맨 위에 1번에 있는 주식회사한호라는 데 이런 데는 지금 매출이 얼마 정도나 되는 회사입니까?
잘 되는 기업에다가 또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죠? 너무 잘되는 회사에다가 계속해서. 사실,
예를 들어 한호 같은 데 8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잘 되는 회사 거기다가 지원을 하는,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얘기를 하기는 그러니까. 한호 같은 데 신제품 개발이라고 했는데 개발된 이후에 1년 지원해서 개발은 단시일 내에 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결과, 결과물은 어떻게 체크를 하죠, 그러면?
아, 100퍼센트 회수를 합니까, 그럼?
이것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은 말 그대로 지원이잖아, 그렇죠?
기업에 지원했으니까 사실 다시 돌려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직원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채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파악이 되나요, 다?
왜냐하면 이게 기업에다가 잘못되어져 가면 말 그대로 선심성? 이런 형태가, 지원사업이니까 주는 사업되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짚어봤어요. 물론 여기 뒤에 콘텐츠․IP사업도 있고 다 돼있는데 보니까 초기의 기업 창의연구 지원사업도 있고 있네요, 보니까요.
이것은 초기니까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융합사업이라든가 콘텐츠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더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라서 잘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어요. 잘 관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우리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는데 잠깐 나갔다 왔는데 끝났어요. 이것 끝나고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끝난 줄 알았는데.

음경택위원

죄송합니다.

정맹숙위원장

그러니까 자리 비우지 마시라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아니, 여기 진흥원장님 끝나고요.

정맹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음경택위원

아니 나는 그래도 10분은 갈 줄 알았어,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그래서 잠깐 화장실 갔다 왔더니 끝나 가지고.

정맹숙위원장

원장님 하시고.

음경택위원

예. 그것 갖고 시간 많이 안 쓰겠습니다. 우리 김흥규 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침에 업무보고 한 자료 시나리오 제가 다 봤어요. 아무튼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를 잘하셨다고 하는 이유는 말씀을 잘하셨다가 아니라 이 시나리오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제가 이것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나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업무보고 때 업무 한 것 하고요 행감자료 보면 좀 이렇게 차이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감을 하다보면 세세하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 속담에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하지만 의회와 집행기관의 어떤 회의는 있잖아, 늦으면 늦을수록 좋아요. 시간에 쫓길수록 위원님들도 간단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사실 작년에 그런 부분을 다 담지를 못하고 갔는데 오늘 업무보고 하신 대로 아무튼 잘하셔서 진흥원에서 원하는 청년정책이라든가 기업정책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가 청년기업 육성하는 거요. 청년창업펀드 그리고 지금 4차 혁명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최종 용역보고 그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안 했죠?
이제 마무리됐어요?
용역은 끝났는데 이제 납품이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그 얘기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납품 잡고,
예. 그것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년창업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잘 갖고 있다가 연말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유용철 과장님.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이제,

정맹숙위원장

그것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나간 건데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음경택위원

네. 아니 벌써 끝내려고 했더니 말씀하시니까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5분 이상 하면 그때 말씀하시라고.

정맹숙위원장

예.

음경택위원

프로텍 관련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연기가 됐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최종 결정권자가 기획경제실장이에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당시에.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네. 그 당시에 전결사항으로 처리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분이 퇴직하고 안 계시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2년 연기를 했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3년입니다.

음경택위원

3년이에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럼 그때 유용철 과장님 계신가, 안 계신가?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 제가 했습니다. 작년,

음경택위원

아니 했는데 퇴직이 얼마 남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누구, 저요?

음경택위원

예. 3년 후에 안양시에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저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없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것 되게 무책임한 거예요, 과장님.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것 계산하지는 않았고요.

음경택위원

이것 서류 요식행위에 불과해요.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연기해 주면 안 된다고요. 그럼 그때 되면 이것 만약에 프로텍에서 또 증축을 안 했어, 그러면 후임자한테 뭐라 그럴 수가 없잖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되게 무책임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공직사회에서 그래요, 유용철 과장님 실세 과장님이시라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곧 국장님 진급하신다는데 이 문제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어렵게 조성된 첨단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의 장이 돼서 안 된다. 제가 오늘도 점심시간에 그쪽에 갔다 오다가 들렸었는데 이것은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그럼 안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조성 이후에 5년이 지나면 매각이 가능하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혹시 매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 포착된 것 있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제가 어제도, 우리 직원들 자주 나가는데요. 분명한 것은 여기는 저희가 공문도 보냈지만 설립한 지 한 5년 된 게 몇 개, 올해 11개 풀려요. 그런데 프로텍은 현재 증축계획하고 저희 입주계획으로 썼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렇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 증축하지 않은 한 내에서는 백년이고, 저희 산지법이 바뀌지 않는 한에서는 절대 임의매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야 돼요. 저희가 양도되면 저희들이, 예, 예.

음경택위원

저기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자, 이 답변서에, 오늘 제출된 답변서에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건축허가 2014년 2월 당시 1개 동 신축을 신청하여 향후 1개 동을 증축하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허가한 사실이 있으나 허가조건으로 부여된 증축계획안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권고사항’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권고사항이지 법률로 안 된다고 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 과장님 하신 답변은 저는 그것은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증축을 하지 않으면 매각이 안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인정하시죠? 이것 답변서 보면,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음경택위원

권고안이지 법률로 정한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산지법을 거들먹거리고 그러세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좀더 아마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음경택위원

에헤이 저기,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 저희 봤어요, 저희도.

음경택위원

과장님이 오늘 제출한 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건축허가 당시 1개 동 증축을 신청하여 향후 1개 동을 증축하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허가한 사실이 있으나 허가조건으로 부여된 증축계획안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권고사항’이에요. 법률로 정할 수가 없다니까. 아무튼 이것 신경 쓰셔야 돼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예. 그리고 오전에 제가 드린 말씀 있죠? 오전에 드린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렸는지는 감지하셨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저는 글쎄, 저도 변명 아닌, 부서상의 예산, 체육과에 있을 때 자꾸 몇 번,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그것은 작년에 말씀드린 거고 올해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기서 제가 누구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공무원들이 너무 정치적인 발언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직사회의 어떤 조직의 조직문화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말씀들 하시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 그런 생각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릴 테니까. 여기 몇 분 계세요, 지금. 그래서 아침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흥규 창조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배영아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영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9년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내역서 및 심의위원 명단 제출과 2020년도 계약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19년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내역서 및 심의위원 명단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계약심의위원회 개최계획은 정기회의는 올해 11월 초 내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심의 때 개최할 예정이고요. 수시회의는 부정당업자 제재 발생 시 그리고 추경예산 등 반영에 따른 사업부서 요구 시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16페이지, 2019년도 공사․용역․물품 관외업체 수의계약 현황과 관외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19년도 공사․용역․물품 관외업체 수의계약 현황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외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우리 시 관내에 직접 생산 및 납품 업체가 없는 경우 등으로 발주부서로부터 관외업체 선정 사유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배영아 과장님, 답변서 진짜 잘해 오셨어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

이렇게 해 오셔야 돼. 아, 진짜.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 읽어보니까 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주셔야 돼. 제가 물어볼 것은 없고요. 추가로 제가 한번, 이것은 추후에 저한테 자료만 제출 좀 요구할게요. 우리 안양시 여기 시청 땅, 시청, 시의회 전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예.

정완기위원

대지면적하고요 추정감정가액하고 농림축산검역부지 있죠. 거기도 면적하고 다 나와요. 거기 추정감정가액 뽑아 가지고 저한테 자료 별도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하셔 가지고 안 하실 것 같아. 제가 오전에 공사․용역․물품 관외업체 수의계약이나 관외업체와 수의계약 현황 또 관외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계약부서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힘든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약부서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발주부서의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자, 보내주신 답변서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공사계약 현황, 예를 드는 거예요. 2019년 만안로 버즘나무 수목 외과수술공사 그리고 조림지 가꾸기 사업, 그러니까 조경에 관한 회사들이에요. 안양에 여러 군데 있어요. 이것을 왜 과천에 있는 업체에다가 공사를 맡겨요. 이게 계약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발주부서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그 의미를 잘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우리 관내에도 있는 업체를 빼고 관외업체를 추천해서 갖고 오면 계약부서에서 이것 반려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업체 알아 와라’,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제가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가전제품 사는 것 있어요, 가전제품. 왜 서울에 있는 하이마트에서 이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더 싼가요, 거기가? 하이마트는 안양에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전자 전문매장이. 왜 이것을 잠실 쪽에 있는 하이마트에 가서 사야 되는 건지, 거기가 롯데 본사라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 다 요새는 네트워킹이 돼 가지고요 이쪽에서 신청을 해도 다 가격경쟁력 있게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아요. 영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사가 거기에 있으니까 본사명의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해가 또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리고 건설 중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덤프차, 도로 제설대책 추진 관련 장비임차, 덤프차, 덤프차, 덤프차. 안양에도 이 업체 많아요. 이것을 왜 군포시에 있는 업체를 써요, 한두 대가 아닌데. 아무튼 이런 것 저런 것을 따지면 이게 관내업체를 이용하게 하는 훈령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 훈령대로 업무를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역업체 생산품의 우선사용이라는 말도 있고 시에서 구매하는 각종 행정비품 및 소모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지역업체 구매해야 된다 했어요, 반드시. 그러면 행정비품은 솔직히 우리 시에서 다 생산할 수가 없죠. 그래요. 그런 것은 대리점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고 또 대리점을 통해서 공장하고 직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관내업체를 이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아니 안양시에 지금 제조업체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한 이유로 안양에서 제조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관외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것은 저는 너무 안일한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음…….

음경택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자료가 오면 저희가 꼼꼼히 챙겨는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훈령에 보면 행정비품 및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희가 물품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장비, 공사 외에 저희가 행정할 때 필요한 책상이라든지 의자, 책 이런 소모품을 말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특수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반드시 저희가 지역업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과장님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책상 등 가구 있잖아요. 아까 여기에 적힌 답변 논리로 하면 공장 가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책상이나 사무용가구 있잖아요, 안양업체에서 지금 구매하고 있어요. 특정업체에 엄청 많이 구매해 주고 있어요. 가구 그 상호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하고 이것 안 맞는 거야. 행정비품을 안양에서 생산이 안 된다 그래서 안양에 비품 파는 데 많잖아요. 문방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관내업체를 이용 안 한다는 거야. 지금 가구 말씀 잘하셨어요, 책걸상.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에 있는 업체에서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게. 길게 얘기하면 잔소리되니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아무튼 회계과도 청사관리, 재산관리, 계약업무 등등으로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결과만 놓고 보면 규정에 어긋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것이 전적으로 회계과 직원들의 잘못이 아니고 계약 사업부서, 발주부서 직원들의 잘못일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좀더 엄격하게 이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훈령을 적용을 잘 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뭐라 그러면 ‘아,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예.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두연 징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징수과장 이두연입니다. 정완기 위원님하고 이성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29쪽,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관련해서 먼저 2019년 추진실적과 운영결과 장단점을 비교해서 제출하고 또 2020년 실태조사원 40명 채용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추진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는 2019년 신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36명을 채용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방문해서 체납자 실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정비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키고 또 실태조사원 채용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실태조사반은 5개 조 10개 반으로 편성했는데 2019년 12월 말 기준해서 3만 7천 927명을 방문 완료하였고 이 중 6천 256명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였으며, 실태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맞춤형 징수를 추진해서 1만 2천여 건, 13억 6천 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반이 각 가정방문 시에 질병 및 차상위계층, 나홀로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 징수인력의 부족으로 사실상 어려웠던 체납자 전수 방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맞춤형 징수에 토대가 되고 더불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체납자 실태조사원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과세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제한적이고 또 직접적인 징수활동이 불가능해서 체납액 징수실적은 다소 부진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4명이 증원된 40명을 채용해서 징수과 외에 양 구청 세무과를 포함해서 3개 부서에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는 체납자 방문 실태조사 외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원, 반송고지서 및 독촉장 이력관리, 세무공무원 현장 조사 시 보조업무 수행, 정책사항 홍보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지원서비스를 개선하여 체납액 징수실적을 향상시킬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이두연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이게 실적이 좋았다고 하시는 거죠?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조금 다소 부진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처음에 일자리 창출할 때 저희 안양시에서 100명을 요구하였는데 36명을, 시의회에서 했는데 36명이 오셨어요, 아시죠?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실적하고 의뢰가 줄었는데 답변 줬는데 네 분이 늘어났어요. 70명 증원했는데 이번에도 40명만 하시죠?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올해, 2021년도에는 또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아직 모르나요?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게 사업이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저희에게 권고하는 올해 채용인원이 80명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채용해서 운영을 해 달라, 이런 저희가 공문이나 기타 이런 받았는데,

정완기위원

아니 제 말씀은 받는 대로 다 받으면 좋죠. 이분 다 어디가 계셔요, 이렇게 많으면?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그때도 어렵다고 해서 인원을 적정하게 맞춘 거잖아요?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조금 전에 답변서 보시면, 그렇죠? 장단점, 장점은 장소․인력 부족을 해결한다. 사실은 인원 채우기 위해서 한 거죠. 그것 부서에서 갖고 있기 힘들어요. 양 구청에서 솔직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원도 그때 100명 받으면 ‘그분들 다 어디 가서 저희가 관리하냐고’.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계실 데가 없어요, 사실은. 채용은 다 좋다는 것, 그래서 적정한 인원을 말씀하는 거고. 또 이분들 관리했을 적에 관리부서에서 더 하시기도 힘들고 또 권한도 없으시잖아요.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일자리 그냥 창출이라는 단순한 그것 하나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36명 조사에는 정해졌어요. 잘 하셔 가지고 관리를 잘하셔서 징수실적을 잘 올리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분들의 한계가 있으니까 작년에 단점 보완을 올해 장점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2021년도에, 올해 내려서 내년도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매칭사업 보면 7 대 3 맞나요?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지금 5 대 5로.

정완기위원

예? 지금 올해는 또 5 대 5예요?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작년도, 올해 마찬가지로 5 대 5였습니다.

정완기위원

5 대 5?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12억 7천 300 했다가 우리가 예산액이 8억 2천 500이었는데? 도비가. 도비, 시비 해 가지고.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그것은 도비, 시비 포함해서.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포함해서요. 매칭상 5 대 5는 아닌데.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아, 그 예산 편성과정에서 일부 오차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정산하면 5 대 5로 정산이 될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렇죠?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예, 5 대 5. 어쨌든 과장님 잘 운영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우리 직원분들 있잖아요. 약간의 불편사항이 있대요, 너무 많으시면. 관리하시기가 힘들다 보니까 아무리 매칭사업이고 우리가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직원분들이 불편사항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적정한 인원 배치 잘 하셔 가지고 관리감독도 하시면 또, 생기신 것 아니야, 관련 부서의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은 한 가지지만.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하여튼 그것을 ’21년도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작년도, 올해 해보셨잖아요? 적절한 인원 배치라는 것을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이 정도 인원이면 시의회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증원을 이렇게 했는데, 4명이 늘어났는데 36명, 4명이 있을 때랑 더 늘어난 거잖아요?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비교해 가지고 적정 인원수를 하는 게 제일 낫지 않냐라고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참고해서요. 그것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참고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말 나와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솔직히.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적정하게 인원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무리하게, 무리하면 탈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셨죠?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주광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주차문제로 이용에 불편이 있는데 주차장 관리대책 및 이용계획은 무엇인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주차장은 지상,

이호건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수배전설비 특고압기기 교체공사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용량, 교체에 따른 정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답변서 보고 하겠습니다.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하주차장 리모델링을 다 했죠, 그렇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지금 이 답변서에 보면 그 지하주차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호건위원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차량의 이동 동선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혹시 이것이 전통시장이나 도소매시장의 공통적인 문제인데 이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는 그 시장에 찾아드는 고객의 편리성 또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의 다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가인들이 장기주차를 했거나 또한 외부 주차인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 지금 농수산물시장에 차량이 주차돼 있는 실태를 장기 주차차량이라든가 장기 체납차량이라든가 장기 방치차량이라든가 관내․관외차량 한번 조사해본 자료가 있어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고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 농수산물시장이 주차장 문제로 지금 한두 해가 아닌데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도 조사를 안 하고 이 주차장 관리실태를 한다는 것은 이것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잖아요? 먼저 관내․관외 주차차량도 해서 관외 방치차량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방치차량, 체납차량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장기차량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들은 것으로는.

이호건위원

조사 안 해보셨는데 어떻게 알아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 추정하고 매일 저희가 단속을 나가요. 주차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런데 아직도 해소가 안 됐는데.

이호건위원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 주차장 보강공사를 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객이 불편하다 그러면 결국 시장상인들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도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된다 하는데 주차할 곳은 없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 많은 차량이 지금 드나들면 정말 장사가 잘 돼야 돼요. 주차할 곳이 없는데, 주차장도 적은 게 아니라. 주차면수가 약 1천 300면인데 보니까, 그렇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1천 300면.

이호건위원

이게 적은 주차장이에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주차장은 지금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현재 급선무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야 돼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지하주차장 저도 가서, 처음 부임해서 왔을 때 지하주차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근무사항을 하면서도. 그래서 놀랐는데 지하주차장 안내표지판 자체가 좀 작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호건위원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봐도.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유도선을 깔까, 입구에서부터 안내할 수 있는. 그것하고 지금 불법주차장 대다수가 상인들이에요. 상인들이 아침부터,

이호건위원

그렇죠.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새벽부터 경매 때문에 나와 갖고. 그것을 불법주차 못하게 저희가 등을 설치하려고 해요. 등을 설치한 데는 지금 불법주차가 안 돼 있거든요?

이호건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주차문제는 유료화 검토도 하나의 문제겠지만 특별한 개선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길옆에 무단주차를 해서 범칙금 발부 이런 것 지금 한다고 생각을,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이호건위원

사실은 거기 도로 옆에 세워있는 사람들은 고객들이에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예.

이호건위원

세울 데가 없어서 거기 세우는 거예요, 고객들이에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요. 수산물동 맨 뒤쪽 남쪽, 수산물동 맨 뒤에 맨 끝에 가보면 거기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거기 냄새나고 더럽고 아주 불편합니다, 그쪽으로 다니는 게.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하고 좀 청결한 이미지의 시장이 돼야지만 소비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좀 해주셨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광

윤주광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경제실과 안양도시공사,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정시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결정 시 관련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하고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