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한기
민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07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과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인 수원시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대한 관련 조문 정비와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에 맞춰 쉽고 통일된 용어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해 주신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등 11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장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주요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이 유사함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조문이 재배열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수원시의회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의거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장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주민 중심의 문법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기의 원활한 운영방안으로 정례회 기간을 효율성있게 운영하고자 현행 전체 회기일수 100일 중 정례회 40일과 임시회 60일을 정례회 46일과 임시회 54일간으로 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을 3일간 더 연장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도 3일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25일에서 11월 22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주 운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2007년 10월 4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한글맞춤범과 표준화된 우리말의 기본원칙을 적용한 수원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며 검토보고서 8쪽의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부족으로 정례회의 일정을 기존 40일에서 6일을 연장하여 46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2항,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김영주 운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근거 및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급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별로 작성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 건수를 보면 총 952건으로 자치기획위원회 203건, 경제환경위원회 205건, 문화복지위원회 186건, 도시건설위원회 35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 186인과 참고인 3인으로 자치기획위원회 증인 65인, 참고인 1인, 경제환경위원회 증인 43인, 참고인 1인, 문화복지위원회 증인 37인, 도시건설위원회 증인 41인, 참고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장소는 시 본청 및 사업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4개 구청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태까지 본청은 본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혹시 사업소는 각 사업소에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사업소가 큰 데는 행정감사를 받을 사무실이 있는데 소규모, 화성운영재단이나 화성사업소 같은 경우는 감사받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업소는 여기서 받고 구청은 가서 받았어요.

이종필위원
위원장님!
한기
민한기위원장
예,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원래 사업소가 별도의 조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해당 국 감사를 할 때 같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소를 별도로 나가서 받는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 구청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청도 해당 과가 일부밖에 없거든요. 4개 위원회에서 다 나가는 것이거든요. 전에는 사업소도 나가서 실시한 예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감사장소는 본청 및 사업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