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기헌 의원 발언

홍기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이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한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민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은 주요내용이 유사하여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조문이 재배열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수원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의거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주민 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 회기를 효율성있게 운영하고자 현행 전체 회기일수 100일중 정례회 40일과 임시회 60일을 정례회 46일과 임시회 54일간으로 조정하여 정례회를 6일간 늘리는 사항으로 제1차 정례회 기간을 3일간 더 늘리고 제2차 정례회 기간도 3일간 더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25일에서 매년 11월 22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근거 및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2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28일~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건수는 총 952건으로 자치기획위원회 203건, 경제환경위원회 205건, 문화복지위원회 186건, 도시건설위원회 358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은 총189명으로 자치기획위원회 66명, 경제환경위원회 44명, 문화복지위원회 37명,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2명을 각각 출석요구하였습니다. 중점 감사분야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각종 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 받은 사항, 그리고 시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최종검토 협의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헌의장
민한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명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시험운영에 지급되는 시험수당 지급액이 현행 조례상 현실에 비해 너무 낮아 시험위원 선정 시 위촉 수락 등을 기피하는 현상이 다수 발생되어 시험수당을 매년 중앙인사위원장이 시행하는 기준액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토론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경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김영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50회 임시회 회기 중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산동 청사부지 매입안은 현재 매산동사무소 청사 창고 및 새마을 부녀회 조리실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재정경제부 소유로 부지사용에 따른 변상금이 청구되고 또한 매년 부과될 예정으로 있어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 부속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인 재산권 행사 및 사회봉사 단체원들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장애인 공동작업장 취득 계획안은 해당부서의 사전설명 청취와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방애인 공동작업장으로 손색이 없었으며, 차후 제2 장애인 복지관 건립안이 구상되고 있고 또한 장애인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도 필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별 안배 차원에서도 영통지역에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야 하며, 사업예산이 국·도비로 성격상 시급히 지행 되어야 할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팔달구 보건소 임시청사 건립안은 사무실 임차비용 등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고 이용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과 보건소 직원에게는 쾌적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는 등 타당성이 인정되나 임시청사 건립 위치가 권선구 지역에 위치해 보건소를 이용하는 팔달구 지역 주민에게는 신청사가 완공되는 2009년 3월까지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바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홍보에 적극 힘써주기 바라며, 또한 7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향후 건축물이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이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영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세 분의 의원께서 일괄해서 질문을 한 후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발언시간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은 미리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 내용은 금일 시정질문 한 의제에 한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의원님이 판단하실 경우에는 추후 서면질문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승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매탄 3동·4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홍승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제8대 수원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여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원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콘텐츠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의 콘텐츠는 200여 년 전 정조시대의 실학을 토대로 완성된 화성과 21세기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IT산업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 화성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800만 명이 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과 수원시민들이 행궁 광장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오케스트라를 즐기고, 수원천에서는 휘늘어진 능수버들 아래 아이들이 물고기를 잡고, 역사유적 및 한옥마을에서 조상의 얼을 느끼는 모습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은 화성중흥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본 개혁선진군주 정조대왕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공중파의 드라마 제작으로 이어져 ‘이산정조’가 제작되고 있으며, ‘왕과 나’ 제작을 위한 세트장이 영화문화 관광지구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넘어 한류 흐름을 타고 화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이므로 수원시민 모두의 동참을 통해 「수원화성」을 「대한민국의 화성」, 나아가 「세계속의 화성」으로 도약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화성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화성을 복원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화성을 복원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수원시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져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화성의 문화적 향기를 직접 체험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보전에 치중한 나머지 과거와 현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점이 가장 우려되고, 화성복원 이후에도 관광객 및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경우 화성의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화성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을 받기 위해서는 수원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먼저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화성이 어떻게 세계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막연한 기대에 따른 장밋빛 전망에서 벗어나 계획 단계에서부터 총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화문화 관광지구가 드리어 착공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첫 번째 대규모 사업으로 화성의 장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화성복원사업을 통해 돈을 번다는 것도 문제겠지만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고, 먼 훗날 국민세금이 다시 투입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수원시에서도 본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왕과 나’ 세트장을 유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복원이 수원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성에 담을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 등 하드웨어는 전통을 따르되 그 안에 담는 소프트웨어는 시민들과 밀집하여야만 성공할 수 있으나 ‘수원화성 역사문화도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특별계획구역 조성 등 각종 사업이 개별적이고 영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화성에 대규모 주거지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주하며 생활하는 그 옛날의 수원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화성이 수원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롭게 보고 즐길 수 있는 활동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스쳐지나가는 일회용 소모품 관광으로 화성을 세계 유수의 역사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본 계획이 너무 영세하고 단편적이어서 주민들로부터 외면될 경우 화성의 슬럼화도 우려되므로 본 계획을 최종 확정 및 보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성에 담을 콘텐츠를 결정하는 운영주체가 중요시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화성문화재단이나 화성운영재단을 출범시킨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 공무원들이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화성을 조성하고 홍보하는 것은 사고가 개방된 민간인 전문가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원소재 대학의 관광학과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많은 인재들이 지원하고 있으나 이들의 졸업논문이나 공부에 우리 화성이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화성 따로 공부 따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들을 통해 화성에 담을 콘텐츠를 공모할 경우 젊은 시각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이며, 이것은 화성이 수원시민 및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공무원들이 하려하는 것은 편협된 시각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화성복원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눈물겹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책사업으로 결정되지 못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예산을 절약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화성복원이 국책사업으로 지정되고 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어려움을 국책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되며, 계획의 단계, 단계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복원은 최종 복원 목표연도가 2020년이나 2007~2011년에 1단계, 2012~2016년까지 2단계, 2017~2020년 3단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수원화성 역사문화도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이 2007년~2011년까지 제1단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화성행궁의 완전복원 및 광장조성, 종루 일대의 역사공원조성, 삼일 매향고 부지에 문화 콤플렉스 조성, 매교~지동 구간의 수원천을 688억을 투입하여 2009년 말까지 복원, 영화문화관광지구의 조성, 북수·남향·장안·연무동의 특별계획지구의 정비 등 화성의 미래를 좌우할 사업들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화성복원사업의 80% 이상이 이 기간동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접근해도 화성관광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사각지대로 남는 곳이 종로 팔부자길 주변 중앙시장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화성관광객이 행궁에서 종루를 거쳐 수원천, 박물관으로 이동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이고 팔부자길은 쇼핑문화의 중심거리로 되어 있으며, 역사유적 거점으로서 제2단계인 2012년~2016년 사이에 중영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흉물화된 중앙시장이 수원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화성행궁, 화성박물관과 불과 50m 떨어지고 북수특별계획구역에 설치될 공연장,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인접한 상황에서 관광객들이 어떻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시장 일대가 재래시장이 밀집된 뒷골목 문화라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 기본계획에서도 역사시설 가운데 행궁 및 박물관과 연계하여 정비효과가 큰 지역을 1단계로 추진하고 중장기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2단계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시장 일대는 정비효과가 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 2단계로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이를 통해 본 의원은 본 계획이 현실성을 무시하고 책상물림으로 수립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예산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차원이 아니라 관료들의 무사안일한 사고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성에는 카톨릭 수원교구에서 운영했던 소화초교 부지가 종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수원교구에서는 화성에 부합하는 본 부지활용을 위해 성역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 중인 ‘수원화성 역사문화도시 기본계획’을 볼 때 본 부지에 대한 카톨릭의 의견 및 카톨릭 신자를 관광객으로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카톨릭 수원교구와 얼마나 협의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톨릭에서 추진하는 성역화는 필연적으로 영·정조시대 이후 천주학에 대한 탄압 및 선교과정이 망라된 박물관이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 사료되고, 이는 화성이 카톨릭의 메카로서의 역할로 인해 국내·외 카톨릭 신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영 설치 및 중앙시장 일대 정비를 카톨릭 수원교구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화성정비 1단계 기간인 2011년까지 완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1987년 개관한 독립기념관이 개관 20년만에 관람객이 1/6로 줄어들었고 정부지원액은 2002년 91억원에서 금년은 2배 이상 급증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반면 지난 '80, '90년대 회사나 학생들의 야유회 장소에 불과했던 남이섬은 ‘겨울연가’ 이후의 혁신적이고 독특한 운영으로 각광받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느끼게 하는 사례라고 판단합니다. 부단한 노력과 혁신만이 화성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들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여 년 전 정조대왕의 뜻을 받들어 수원화성을 조성한 조심태 수원유수가 완벽한 화성을 물려주었듯이 김용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역사에 이름을 남긴다는 생각아래 200년 후의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화성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홍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 완성과 선도적인 도시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수원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란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의 행정수요를 본인들의 의사와 책임아래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990년대 들어 이러한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역문화 또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 축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10만이 안 되는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와 강원도 평창의 이효석 축제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였고, 안성의 바우덕이 축제는 전통의 문화를 담은 민초들의 문화축제가 되었습니다. 수원시 역시 10월은 화성문화축제 행사로 도시 전체가 축제의 물결로 넘칩니다. 정조대왕의 효심과 위민정치를 계승하고 시민들의 화합을 위한 화성문화축제는 국내의 문화축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문화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795년 윤2월에 있었던 화성행차를 재현하는 능행차연시와 혜경궁 홍씨 진찬연 재현 행사는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기록을 통해 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에 대한 축성 기록은 ‘화성 성역의궤’를 통해 남아 있고 1795년에 있었던 정조대왕과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화성행차에 대한 기록은 ‘원행을묘 정리의궤’를 통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화성문화축제는 바로 이 두 기록을 토대로 우리 시대 최고의 문화 황금기이자 문예 부흥시기였던 정조시대의 찬란한 문화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두 기록은 금년 6월 세계기록유산위원회를 통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권고될 정도로 세계가 인정하는 기록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을 토대로 재현되는 행사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문화행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축제에서 조선시대 궁중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최고의 문화행사는 오직 화성문화제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문화제 기간동안 수원을 찾은 관광객은 이제 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세계 최고의 조선시대 궁중 문화를 보고 감탄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정조대왕의 행차를 단원 김홍도가 그린 ‘화성 반차도’의 기록대로 1,779명의 사람과 778필의 말들이 등장하는 능행차는 완벽한 복식고증과 원형에 의한 재현행사로 세계인들의 극찬을 받음과 동시에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 가능성을 가진 행사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내년 4월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원시와 공동으로 행사를 재현하자고 하는 제의까지 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문화축제를 단지 수원시민이나 인근지역 주민, 그리고 일부 외국인을 초청해서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실제적인 내용은 국제적인 문화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명칭과 운영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원화성문화제의 격을 한 차원 높이는 세계속의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명칭을 병경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세계적인 수원 화성문화제 명칭을 가칭 ‘수원화성 국제페스티벌’로 고쳐 국제적인 축제임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화성문화축제에 재현하는 각종 문화행사를 더욱 철저하게 고증하여 원형의 모습대로 재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전 세계 그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화성이라는 세계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더구나 화성 축성을 기록한 ‘화성 성역의궤’는 올해 세계기록유산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세계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그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이 두 가지를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의 문화도시입니다. 이에 더하여 1795년 윤2월 정조의 8일간의 화성행차를 철저한 고증을 통하여 원형대로 재현하여 몇 년간만 준비한다면 반드시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세계무형유산을 보유한 전 세계 최고의 문화도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더 투자되더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진정 수준 높은 조선시대 궁중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원행을묘 정리의궤’에 있는 궁중 음식문화를 재현하는 것과 더불어서 조선시대 양반가 음식을 재현하여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갖춰 관광객의 문화욕구를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세계인들을 유치하는 방안입니다. 수원시는 일본 아사히카와시, 중국 지난시, 인도네시아 반둥시 등 세계 15개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도시 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들 도시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도 초청장을 보내고 홍보도 하고 또한 국·내외 여행사에도 홍보하여 행사기간 중에 공식 여행일정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면 더 많은 외국인들이 화성문화축제에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자매결연 도시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선보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수원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다양한 세계문화를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병행하는 매년 여름에 개최되는 ‘수원화성 국제연극제’등 다른 재현 문화행사도 수원화성문화제 행사기간 중에 개최한다면 두 행사 모두 세계문화축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를 국제화 규모로 승격시키기 위해서는 역사성 있고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퍼레이드인 영국 노팅힐 퍼레이드 등과 교류하여 문화제의 국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넷째, 문화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지역 특성에 맞게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짧은 4일의 기간에 35개 단위행사가 이루어지고 시간적으로 중복되고 있어 행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행사의 내용을 제대로 음미하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연장하여 시간적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없애고 재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대부분의 행사가 가을인 9월과 10월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 및 시민참여가 저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기조정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째는 시민 중심의 퍼레이드 추진입니다. 현재 행정관서 중심으로 진행되는 축제이다 보니 매년 같은 프로그램을 답습하는 모양새의 화성문화제 퍼레이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로 변화시킨다면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되고 더 많은 시민들도 참여하는 진정한 시민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여섯 째, 화성문화제 추진을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입니다. 현재 행사별로 주관은 관련 기관·단체에서 하고 있고 시청의 각 과에서는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관·단체와 부서에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 행사간 커뮤니케이션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행사를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각계각층을 총 망라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테스크 포스팀 등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화성문화제를 추진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한 차원 높은 세계속의 문화축제로 승화시킨다면 수원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증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들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아울러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소비성 축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수원을 사랑하는 노래 보급입니다. 수원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노래는 유달영 작사 이홍렬 작곡의 ‘수원의 노래’를 비롯하여 ‘수원사랑의 노래’, 그리고 Happy Suwon의 주제가인 ‘행복은 늘 가까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 소개와 수원의 노래를 수록한 CD를 제작해서 각급 학교와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한편 각종 행사시 함께 부르도록 하면 수원 시민의 자긍심과 함께 수원을 사랑하는 애향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원 이미지 창출을 위한 성곽조형물 제작·설치 문제입니다. 수원시 관내를 다녀보면 수원시 성곽의 도시임을 나타내는 이미지 형상물이 별로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수부도시인 전주의 경우 초입에 들어서면 ‘호남제일문’이란 현판이 걸린 대문이 전주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대감과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변, 육교, 공원, 교각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 휀스의 모형을 성곽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모형으로 개발하여 제작·설치한다면 수원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수원이 효가 살아 숨쉬는 성곽의 도시임을 알림과 동시에 우리 110만 수원 시민들에게 자긍심, 긍지를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몇 가지 제안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동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정동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10만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해피수원 완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소대행 업체별 운영상의 문제점과 관리부실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행 계약서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행계약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 및 수원시 폐기물 조례 제8조제4항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대행계약서는 수집·운반 도급대행 계약서라고 하여 어느 법조항에도 없는 도급이라는 개념을 부여하여 대행업자들에게 자율권을 보장하는 문제점을 드러내 놓았습니다. 대행 실행을 위한 효율적인 청소체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즉 청소용역보고서를 보면 1일 평균 근로시간 367분을 기준으로 하였고,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구역별로 차량대수를 산출하는 대일실업 10만 3,875대, 오성환경 14만 1,634대, 거봉산업 10만 567대, 명성환경 9,706대, 덕성상사 9,303대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소 용역보고서 자체가 현장조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져 실제 근무시간과 차량 운행대수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법과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행계약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세대수만으로 계약을 하여 조례 제8조제5항의 ‘공장, 상가, 업소, 학교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량을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하며’에 규정된 공장, 상가, 업소, 학교 등이 계약서에 빠져서 조례 제8조제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2. 단독주택 1세대와 공동주택 2~2.5세대의 수집 운반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세대당 폐기물 수집 운반비용을 동일하게 하여 공동주택이 많은 대행업체에게 과도한 이윤을 제공하고 단독주택이 많은 대행업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체간 이윤의 형평성을 위반하였습니다. 3. 단독 및 공동주택 세대수 산출도 현실을 외면하고 건축물 대장상의 집계로 인해 실제 단독주택 방식의 수거세대가 공동주택 세대로 분류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4. 대행계약시 시 직영인 팔달구와 같이 주5일 근무 및 국경일도 휴무를 하고 있으나 대행업체는 주6일 및 국경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부칙 제8375호 제4조제5항에 2008년 7월 1일부터 ‘상시 20명이상 사업장은 주5일제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시는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대행계약서의 위 사항과 같은 문제점은 보완되어져야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화원 대행업체별 임금 격차 심화입니다. 대행의 법적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13조 2항에 두고 있고 대행비용의 기준은 직접 인건비 즉, 기사, 환경미화원 임금, 차량대수, 폐기물 수거량, 운행거리에 따라 결정되며 그 중에서도 직접 인건비와 차량대수가 대행비 결정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직접 인건비인 기사,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행정자치부 지침인 2006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2006년도 수원시 청소용역 보고서에서 기사의 연봉은 3,284만 5,920원이고 환경미화원의 연봉은 3,180만 5,92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위 기준으로 산정된 보고서를 기초로 9개 업체와 수원시가 대행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시가 대행처리를 하는 가운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행정자치부의 인건비 편성 기준보다 턱없이 낮은데다 동일한 청소대행료를 받는 업체 간의 임금 격차가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업체에서 근무 중인 환경미화원들은 행자부가 규정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준의 절반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앞으로 환경미화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현재 시 직영인 팔달구의 환경미화원의 평균 연봉이 기사가 4,100만원, 승차원이 3,900만원에 달하는 반면 대행업체는 많게는 3,000만원, 적게는 2,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시가 업체에 지급하는 대행료는 업체자율이 아닌 1가구당 5만 390원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9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3,000만원에 못 미치는 연봉을 지급하고 있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가로채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민간업체의 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적정 임금을 주도록 권고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3자 개입에 해당해 강제조정은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시민의 혈세를 지불하면서 방치해 둔다면 이후의 상황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이라도 한다면 쓰레기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모든 피해와 고통은 우리 주민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각용 폐기물 무단배출 및 재활용품 미 분리배출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시는 19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단독주택에서 이를 무시한 소각용 폐기물 무단배출 및 재활용품의 미 분리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15조 2항을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시 폐기물조례 16조 2항에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량 건설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처리문제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소량 건설폐기물의 양을 조례 제3조 5항에 5t 미만으로 규정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2명이 5t이라는 물량을 맨손으로 수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이 아닌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이 대형폐기물 운반차량으로 1대, 2대씩 발생되면 그 처리량에 대한 처리 지침이 없어서 시청, 구청, 업자, 시민 간에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각용 폐기물 차량 폐수 처리문제입니다. 단독주택 구역은 소각용 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함께 수거함으로써 침출수가 다량으로 발생하면 수거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보관통의 용량을 초과하여 새벽에 무단으로 하수도에 방류하고 있는 현실이며 또한 소각장에서 폐기물 계근 시 침출수를 같이 계근함으로 폐기물 용량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통소각장의 대체 소각장 건설문제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영통소각장은 적정 사용 연한이 15년이고 8년을 이용하여 지금부터 고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영통소각장이 장시간 고장이 발생하면 상상 못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대비해 7년 후 사용할 소각장에 대하여 부지확보와 소각장 용량 등 모든 문제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환경위생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김용서 시장님과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정동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서 시장님 나오셔서 홍승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창근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예창근부시장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0회 임시회를 맞아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심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문화제 명칭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화성문화제의 명칭을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문화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칭 수원화성 국제 페스티벌로 고쳐 국제적 축제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제안은 앞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수원 화성문화제의 명칭 변경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수원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성문화제에서 실시하는 각종 문화행사를 더욱 철저하게 고증하여 원형의 모습으로 재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성문화제에서 진행하는 혜경궁 홍씨 회갑 진찬연, 친림과거시험, 야간 군사훈련 등은 모두 1795년 윤 2월 정조대왕의 8일간 화성행차를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의 기록을 토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기록대로 철저하게 진행을 하자면 상당히 많은 예산과 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행사 장비를 준비한다면 비용을 줄이면서도 원형에 근거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완벽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능행차 연시와 혜경궁 홍씨 회갑진찬연이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계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화성문화제 기간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화성문화제를 참관하였습니다. 일본의 아사히가와시, 중국의 지난시, 인도네시아의 반둥시 등 9개 자매 도시와 우호도시 및 주요국의 대사 그리고 가족 분들이 수원을 방문하여 화성문화제를 참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유명한 문화축제에 비해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내외의 여행사에 화성문화제와 화성을 관광코스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으며 특히 비즈니스로 서울과 수도권에 머물고 있는 상당수 외국인들에게 횡보를 위하여 주요 호텔과 레지던스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연초부터 외국의 문화 관련 홈페이지에 화성 관련 홍보내용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화성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세계 유명 축제도 벤치마킹하여 훌륭한 면은 화성문화제에 접목시킴으로써 화성문화제가 세계적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화성문화제의 기간 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문화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서 4일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사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수원의 문화예술계에서도 볼 것에 비해 축제기간이 다소 짧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원 화성문화제 개최기간 연장 문제는 문화예술계와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시민 중심의 퍼레이드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관 중심의 시민퍼레이드에서 진정한 시민퍼레이드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수원 시민퍼레이드는 정조대왕 능행차 행렬 후미에 삼성전자 등 기업체와 4개 구청의 북소리팀 그리고 각종 기관, 단체와 군악대 등이 퍼레이드카를 비롯한 화려한 복식과 율동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관람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퍼레이드를 수원시와 수원문화원 등에서 주관하다 보니 퍼레이드 내용이 매년 유사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 화성문화제에서는 보다 많은 시민, 전문가 등의 아이디어와 자문을 거쳐 시민단체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퍼레이드로 변화시켜 진정한 시민의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화성문화제를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를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다른 자치단체인 함평의 나비축제라든지 가평의 재즈축제 등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협조 속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결합하고 국내의 최고 연출가들이 종합적 기획과 연출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축제 전문기관이나 사무국 등을 조성하고 국·도비 등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화성문화제를 축제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고증에 의한 원형 재현 행사 개최와 함께 보다 성공적인 축제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에서도 화성문화축제를 전담할 상설기구의 구성과 예산확보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우리의 수원 화성문화제가 세계적이며 국제적인 문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수원을 사랑하는 노래의 보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시에서는 우리 수원을 사랑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원의 노래와 수원사랑의 노래 등 수원을 나타내고 수원을 상징하는 노래를 CD로 제작하여 각 구청, 주민센터 그리고 기관, 단체, 수원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널리 보급하여 각종 행사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성곽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가드레일 밑 육교 펜스 등을 설치할 때 해당 부서에서 성곽모형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정한 공통된 모형을 개발 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가드레일 육교 펜스 등 설치 시에는 성곽의 도시 수원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성곽 형상물을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하여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보유한 문화관광의 도시이미지를 적극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예창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류중식 환경위생국장님 나오셔서 정동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국장 류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환경위생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정동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법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 7월 2일 청소체계를 개편한 것은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운영이 직영보다 더 전문적이고 경영관리의 효율성과 작업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대행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원활한 청소체계 유지를 위하여 대행업체의 청소구역은 시장이 정한 구역을 책임 수거하도록 대행계약서에 규정하였고 그 규정에 따라 청소구역을 주택, 공장, 상가, 업소, 학교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구역 내 모든 시설물이 포함하도록 계약하였기 때문에 수원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8조 5항에 위반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행비 산출은 인구수, 세대수, 수거량에 의한 수집운반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건축물 대장상 세대수에 의한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독주택은 손으로 수거하기 때문에 훨씬 힘들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데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처리비용을 동일하게 산출한 점과 연립과 다세대 주택도 단독주택과 같이 손으로 수거하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수거비용을 산출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5일 근무시행으로 토, 일요일 연 이틀을 수거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다량으로 적치되어 우리 시를 찾는 국내·외 손님에게 크린시티 수원의 이미지를 실추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 전 지역의 주요도로변을 대상으로 기동 수거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시청 환경미화원 노조는 물론 대행업체도 환경미화원과 합의하여 휴일 기동 수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휴일 기동 수거반으로 근무하는 미화원에게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주5일제 근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해도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대행업체별 환경미화원의 임금격차가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편성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 지침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하여 각 업체별로 자율 결정한 후 고용주와 당사자간 쌍방의 협약에 의하여 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임금을 업체별, 개인별로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기는 어려우나 작업여건이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업체간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동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 업체별 임금실태를 조사한 바 업체간 임금격차가 발생하여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9개 업체의 평균 임금수준으로 지급하라는 권고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7월 2일부터 시행한 청소체계의 전환은 최초 시행하는 관계로 일부 미비한 부분이 도출되어 앞으로 청소권역의 형평성 문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격차해소, 업체의 운영경비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업체간 형평성 유지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소각용 폐기물 무단배출 및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5년 종량제 시행 이후 소각용 폐기물 무단배출금지 및 재활용품의 분리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 및 계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부 지역에서 무단투기가 성행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무단투기, 미분리 쓰레기에 대해서는 경고문을 부탁하고 일정기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등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생활폐기물은 배출자가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12년이 되었는데도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단투기자의 적발과 단속만으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시민의식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쓰레기 확 줄이기 범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도록 함은 물론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소량 건설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처리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량 배출건설폐기물은 사업장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주택 수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t 미만의 폐기물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동 주민센터에 P.P마대 구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폐기물을 담아 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하거나 생활폐기물 배출신고 필증을 교부받아 그 폐기물의 수립·운반 또는 처리대행자에게 위탁 운반하도록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t 미만 소량 배출건설 폐기물의 배출량에 대한 처리기준이 세분화 되지 않아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고 대행업체에서 일괄 수거하고 있으나 대형폐기물이 대량으로 배출 시 다소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폐기물의 미수거로 인한 미관 저해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소각용 폐기물 차량 폐수처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발생되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차량에 오수통을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오수통의 용량이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오수통을 준비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수통이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가 온 전일이나 비오는 날에 청소차량을 통하여 오수통에 유입된 빗물과 침출수가 혼합되어 오수통의 용량이 초과하여 차량운행 시 도로에 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청소차량에서 하수도에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청소차량에 대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등 오수통 빗물 유입을 차단하도록 하고 청소차량에 예비 오수통을 추가로 확보하여 하수도 등에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각장에서 침출수를 폐기물과 함께 계근 처리하는 것은 침출수도 쓰레기의 부산물로 처리하고 있으며, 침출수는 소각장에 쓰레기를 하차 한 후 별도의 오수통에 버리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량으로 포함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영통소각장의 대체 소각장 건설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자원회수 시설은 1999년에 완공하여 현재까지 아무 사고없이 운영해 오고 있으며 당초 설계 시 내구연수는 20년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소각시설의 기계설비 수명은 15년에서 20년을 통례로 보고 있으나 기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도래했다고 해서 가동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잘해 나가면 수명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는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타 지역에 비해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만 또한 소각시설의 설립 후 현재까지 고장으로 운행이 정지된 사례는 없으나 비상 시 김포매립지에 매립할 비용 10일분 4,5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동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시설의 노후에 대비하고 광교·호매실지구의 개발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될 것을 감안하여 자원회수시설의 확장 등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폐기물 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도로변과 뒷골목의 청소에 온갖 심혈을 기울여 모든 시민이 살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환경 크린 수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정동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해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류중식 환경위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요청하신 의원님이 네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요령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화성 보호구역 500m 내에 있는 주민들의 고통과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는가 하고,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그 분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화성으로부터 직선 500m 내는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건축이나 모든 행동을 할 때는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약을 받아서 재산권행사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삼천리 가스를 놓을래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문화재청이나 여러 측면을 통해서 강력히 제안하셔서 500m 보호구역을 축소해서 200m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하셔서 이루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특히 화성 성곽 5.75㎞ 중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구역이 어디 입니까? 연무동하고 지동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별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 500m 안에 있는 분들의 재산세를 탕감해 줄 수 있는, 앞으로 200m로 축소되기 전까지 재산세를 탕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그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집을 팔수도 없고 건축을 할 수도 없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두지 마시고 이제는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겠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희정 의원입니다. 수원 화성문화축제가 세계인의 문화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수원시민의 자부심이 더욱 증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인의 문화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축제 시행계획으로 편리한 교통과 편리한 교통에는 편리한 길 찾기도 들어갈 것입니다. 편리한 교통, 숙박, 언어의 소통에 관한 추진 계획 및 세부내용과 두 번째 있다면 현재 진행상태와 대상자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요? 세 번째로는 축제연장에 관한 세부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남이섬 옆에는 자라섬이 있는데 여기에는 해마다 재즈축제를 1주일씩 하는데 재즈축제는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보는 것보다는 대상자들이 그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서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으로 즐기는 사람들은 만족도도 굉장히 클 것이고 또 그 섬의 주민들은 경제활동에도 많은 성과가 있어서 그 축제가 나날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수원화성문화축제도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상과 관한 보충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이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의원
예창근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국의 축제를 보면 9월~10월 가을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화성문화축제에 와보고 싶어도 축제가 중복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수원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연구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헌의장
김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의원
강장봉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화성복원 및 정비사업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대 때 화성복원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화성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우리 시 재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가 재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 자료를 보니까 당시 본 의원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보충질의를 합니다. 화성복원 및 정비사업에 총 1조 9,92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 투자가 3,334억, 그 중에 국·도비가 637억 들었고 시비가 2,697억원으로 연 400억 이상의 예산이 현재까지 소요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투자할 사업비가 1조 6,0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계류 중인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자료를 보니까 국가지원이 1년에 20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계산했을 때 2020년까지 12년 동안 2,400억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조 3,600억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그 방대한 예산을, 앞으로 12년 동안 매년 1,0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 되거든요. 사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누가 생각하더라도, 국가특별법이 제정되면 국비 지원으로 거의 다 맡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법이 제정 되더라도 국가에서는 매년 200억 정도의 지원밖에 안 된다고 볼 때 나머지 사업비가 우리 수원시에 부담이 너무 크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시장님께 보충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헌의장
강장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김광수 의원님과 강장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예창근 부시장님께서는 10일 이내에 김종기 의원님에게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에 응해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 규정에 의거 윤경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윤경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자치기획위원회 윤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제2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피수원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가능하시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발언을 듣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46회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하여 학교급식 지원확대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건립 등 정책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은 고사하고 학교급식 재료비 지원이 수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학교급식의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아이를 키우고 학교에 보내는 엄마를 대표하고 부모를 대표하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수원시 학교급식 재료비 지원을 시작하자는 호소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학교급식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올 3월에는 수원축협에서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포장하여 학교급식에 제공하였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 9월 27일에는 수원시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수원지역 내 초·중·고교 5곳 중 1곳이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정부미를 상시 구입, 급식에 사용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또 이달에는 수원의 Y고와 Y여고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를 학교급식에 사용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이후 영양사의 사무착오나 입력오류라고 밝히며 미국산 소고기가 아닌 닭고기였고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이라고 해명은 했지만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급식재료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왜 수원이 빠지지 않고 거론되어야만 합니까? 1㎏당 2,000원이 싸다는 이유로 수원시 171개교 중 절반이 넘는 90개교의 아이들이 점심급식으로 정부미를 먹고 있는 것이 수원의 학교급식의 현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 제일의 도시, 전국 제일의 도시 수원에서 아이들에게 점심마다 정부미로 밥을 지어 먹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원시는 우수농산물 구입에 대한 지원이 단 한 푼도 세워져 있지 않지만 경기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2007년 762학교에서 95억 9,554만 6,000원이 우수농산물 구입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38개 학교에 쌀 등 식재료비 지원으로 14억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용, 안산, 용인, 남양주, 평택, 군포, 화성, 이천, 김포, 포천, 안성, 양주, 여주, 양평, 동두천에서 정부미 차액분이나 식재료비를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시·군보다 수원시의 재정형편이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원시에서 우수농산물 구입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예산의 문제보다는 아이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어른들의 무관심과 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용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무관심과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수원시의원 모두,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에서만 유독 학교 급식의 재료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는 이유는 수원시가 학교급식 재료구입을 일절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학부모의 부담만으로 학교급식 재료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부담만으로 학교급식비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급식단가를 맞추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싼 재료를 찾을 수밖에 없고 싼 재료를 찾다보니 정부미를 먹일 수밖에 없고 냉동육을 먹일 수밖에 보고 미국산 소고기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기헌의장
윤경선 의원님! 질문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경선
윤경선의원
네,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과천시에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올해 1개 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시가 재정적인 이유로 무상급식은 시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선 부족하나마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우수한 농축산물로 우리 아이들 밥을 해먹일 수 있도록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봅시다. 공원 하나 못 짓더라도 축제 하나 부족하게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먹이는 문제만큼은 제대로 먹여봅시다. 세상에 먹는 문제만큼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성남시에서 쌀, 채소, 구근, 과일 구입비의 10%를 지원하는데 1년에 14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용인에서 정부미구입 차액분을 지원하는데 14억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수원시도 내년에라도 부족하나마 30억 정도의 예산이라도 확보해 봅시다. 수원시에서 지난 2006년 5월 7대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지역 내 우수농산물의 학교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해 지역 내 학교에 지역 및 국내산 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한 지원을 명문화 했던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배 의원들의 손으로 만든, 주민이 발의하여 선배 의원님들의 손으로 만든 학교급식조례가 현실화되고 실질적인 아이들의 학교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해피수원의 완성이 우리 아이들, 미래의 주인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어른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기헌의장
윤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