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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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동근 의원 발언

251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07-11-28

정동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사승

박사승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승

박사승전문위원

이어서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아울러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화 경제통상국장 나오셨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박덕화 세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덕화

박덕화세정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오성석 회계과장 나오셨습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라수흥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수흥

라수흥지역경제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윤건모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건모

윤건모기업지원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박흥수 국제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주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셨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구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통상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경제통상국장 이중화 세정과장 박덕화 회계과장 오성석 지역경제과장 라수흥 기업지원과장 윤건모 국제통상과장 박흥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주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구상
영대

김영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중화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영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저희 경제통상국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미흡한 부분을 금번 감사기간 동안 가감 없이 지적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시정토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직자 모두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폭넓은 가르침을 주시고 잘 한 일은 칭찬해 주시어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중화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한 후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세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 경제통상국장, 증인석에 자리하셨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감사 질의는 배부해 드린 진행순서에 의해 유형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시 행정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잘 된 점은 더 한층 계승 발전해 나가고 잘못된 점은 시정해 나가는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맞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맞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자금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지적한 정기예금, 각종 환매체 포함해서 만기 전에 도중 해약을 해서 4억 4,600여 만 원의 이자손실을 입었는데 올해는 한 건의 중도해지가 없어서 본 위원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담당 공직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인센티브를 드리고 싶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 점에 대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각별한 교육과 열과 성을 다해 금년도에는 재발이 없었음을 저희도 함께 보람으로 느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항목에 대해 잘 했을 때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연말 종합적인 업무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서 상당히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주관하는 국외여행이라든지, 또 내부적으로는 고가평정에도 훌륭한 실적을 남긴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정동근위원

지금 현재 그 공직자가 뒤에 앉아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분들이 잘 했기 때문에, 작년처럼 했다면 4억이 넘는 돈을 또 손실을 입은 것이나 다름 없는데 그 공직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은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원시 살림을 맡아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해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가 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진흥국위원

기각이 되면 그 금액은 어디로 갑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기각이 되면 저희가 그대로 세입으로 잡습니다.

진흥국위원

세입으로 잡고 시금고로 그대로 들어갑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시금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1쪽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해 환불되지 못해 시금고로 귀속된 금액(최근 3년간), 기각된 금액도 시금고로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니, 기각이 된 건수도,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기각됐다는 의미는 그 분들이, 과오납이라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금액을 초과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내드려야 되는데 기각됐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이신지,

진흥국위원

그러니까 과오납으로 해서 어떤 이유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수도 시금고로 귀속되는 건수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과오납으로 분류가 되면 그것은 일단,

진흥국위원

금액이 시금고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기각된 건수도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건 아닙니다.

진흥국위원

어떻게 포함이 안 됩니까? 기각이 됐어도 과오납으로 들어온 건수 아니에요?
덕화

박덕화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흥국위원

예, 그러세요.
덕화

박덕화세정과장

과오납이라는 것은 보통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진흥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납세자가 잘못 납부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가 받았다가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해서 돌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흥국위원

환불되지 않고 기각이 됐으면 그것은 시금고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환불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의신청 들어왔는데 환불된 내용이 없어요.
덕화

박덕화세정과장

국고라든가 시에 귀속된다는 의미는 소위 말하면 채권소멸 시효가 5년인데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귀속되거든요. 그래서 진흥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제 표현방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고에 귀속이 되든 시에 귀속된다는 자체는 채권소멸 시효가 경과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진흥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지금은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 작년에 지적된 사항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체크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음 순서에, 지금 이것이 길어지면 앞뒤가 바뀌니까,

진흥국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안구 같은 경우 각 구청마다 2007년 건수 58건해서 34만 6,000원 나왔잖아요?
덕화

박덕화세정과장

예.

진흥국위원

이렇게 건수가 돼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장안구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기각된 건수 3건이 1억 9,785만 5,000원이 기각처리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지방세 과오납으로 똑같은 건수였는데 기각이 돼서 시금고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금액이 똑같은 건수에서 이의신청을 했다 기각이 됐으니까 똑같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건수가 58건이고 각 구청마다 안 맞으니까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세정과장

세입부분은 5년이 지나면 그런 유형도 세입조치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진흥국위원

아니, 그런데 건수는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3건에 1억 9,000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흥국위원

과오납으로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기각된 내용으로 장안구청에 3건이 있고 권선구청에서 12건이 있고 팔달구청에서 2건, 영통구청에 6건이 있는데, 올해 똑같이 이의신청해서 환불되지 않고 기각이 됐는데 각 구청마다 시금고에 귀속된 금액은 권선구는 62건, 이렇게 돼 있어서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내용이냐 이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진흥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의신청 분에 대한 자료는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잘,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한 바에 의해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다음에 세정과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증인석에서는 참고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귀속된 자료가 구청에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하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보면 Zero Tax 특별 기동팀 편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계약직 6명 있는 인원하고 이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팀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이.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Zero Tax 특별 기동팀을 금년도 11월부터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취지는 지금까지도 기존에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본청 및 각 구청의 세무팀들이 해왔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체납세 대책을 근본적으로 일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 1원의 체납도 용납하면 안 된다는 의지로 Zero Tax 특별 기동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월~12월말까지 체납자 중에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이 543명에 27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 본청, 구의 징수팀장을 비롯한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12명, 그러니까 12명 중에는 비전임 계약직 6명이 포함돼서 12명이 정예요원으로 2개조로 짜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Zero Tax 특별 기동팀은 시 공무원이 6명이고 나머지 계약직 6명을 포함해서 12명이 된다는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시·구 다 총괄적으로 합쳐진 것입니다.

이대영위원

계약직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비전임 계약직을 작년까지는 본청에서 운영하다 금년도부터는 각 구로 배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선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저희가 당초 8명을 배치했습니다만 워낙 근무가 열악하고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중도 사퇴하고 6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전부 포함하고 6명이 더 추가돼서 1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세부적으로 인원이 편성돼서 하는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조금 전에 정동근 위원님이 지적했던 시금고 운영 정말 너무너무 잘 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너무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시금고 운영을 할 때, 아까 정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억 4,000 정도 시 혈세가 나간 겁니다. 금년에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너무 의심스러워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정기예금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한 건도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

시민의 혈세로 자금운용을 잘 하신 겁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31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종환매채, RP라고 하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금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여기에 보면 금액이 큰 부분 있지 않습니까? 253억. 이것은 하루입니다. 다음에 20억, 조금 크다싶은 금액은 꼭 하루씩 맡겨져 있더라고요. 자금운용 계획을 정확히 세우면, 일수가 높으면 수익률이 훨씬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금액 전체를 살피다 보면, 증인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금액이 좀 크다싶은 생각이 들면, 10억짜리는 한 달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금액이 좀 큰 금액은 거의 하루입니다. 그리고 조금 길다 싶으면 3일이고요. 금액 자체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하루하루 급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사용할 금액을 정확히 따져서 하루 맡기지 말고 가능하면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며칠 맡기면 수익률 자체가,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따라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하루에서 30일까지는 금리가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지출할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액부분에 대한 것은 특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증인이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53억짜리가 빠지면서 다음날 또 금액이 나눠서 입금이 됩니다. 하루씩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나눠서 하지 말고, 제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 예금한 금액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수익률 자체도 세부적으로 따져서 어떤 것이 시민의 혈세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연구해서, 장기간 맡기면 수익률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내년에 할 때는 다시 한번 관리를 잘 해서 이런 부분까지 자금관리를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꼭 지켜보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해당사항 없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진우위원

없는데 뒤를 보면 경기도, 감사원 지적사항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구 것입니다. 시 본청 입장에서는 없고 구청에서, 구청도 자체감사입니다.

김진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장안구, 팔달구 다 지적사항에는 해당사항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저희가 14페이지에 표현한 것은 상급기관인 경기도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아니고 시 감사팀들이 자체 감사를 나간 것, 그러니까 시 본청에서 각 구청에 나가서 한 감사사항에서 지적된 사항을 표현한 겁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자료상에도 시하고 감사원하고 구분해서 감사지적사항을 만들어 주셔야지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통틀어서 만들어놓고 지적사항 없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자체, 자체라는 것은 시 자체를 얘기하는 것인데 자체에 해당된 사항에 한해서 팔달구가 2007년도 시 자체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이라고 해서 했는데 하여튼,

김진우위원

그러면 자체라고 써주셔야 되는데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없다고 여기는 분명히 다 만들어놓고, 지금 이 자료로 보면 다 해당 없다는 것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감사 요구자료 자체가 이렇게 됐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김진우위원

이렇게 무의미하게 하지 마시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진우위원

그리고 수원시에서 갖고 있는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1조 4,000억 정도 되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산이오?

김진우위원

예. 그 중에서 감사원, 자체 감사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솜방망이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상급기관에서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하는 감사원이나 경기도 감사는 감사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년~3년만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가 없는 겁니다. 지적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조금 착오를 일으키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 요구자료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췄는데 내년도부터는 시 본청에서 각 구청에 한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자료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보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수원시에서 참 잘 했죠? 그렇죠? 그렇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자체는 자체로 나와줘야 되고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나와서 아, 자체에서는 뭐가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셔야지 보는 저희 입장에서도 원만하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다음에는 분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자료를 세분화해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대영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17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자적으로 별도의 팀을 구성, 전문화된 체납액 정리팀을 운영할 계획을 강구하기 바람.’ Zero Tax 특별 기동팀을 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 감사 때 전문화된 체납액 정리팀을 운영해 달라고 지적 했는데 이것을 2007년도 11월 1일에 하셨어요. 늦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때 지적을 했으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셔야지, 지금 수원시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500억 가까이 되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604억입니다.

이재원위원

전년보다 늘었네요. 운영결과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먼젓번에 수원시에서 기동팀 운영실적을 발표하신 적 있으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얼마 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11월 21일 현재 246명에 3,800건 95억 400만원을 독려해서 징수된 실적이 44명에 134건 13억 1,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납부 약속 받은 것이 76명에 530건 19억 5,100만원을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도 먼젓번에 경기일보에 발표된 내용을 봤습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543명, 체납액 27억 5,300만원을 대상으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 했는데 3주 만에 13억 1,000여 만 원을 징수했다고 발표하셨어요. 맞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태까지 미루다 감사 때가 돼서 11월 1일에 한시적으로 12월 말일까지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례화 시켜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체납액이 제로 될 때까지, 말 그대로 Zero Tax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우리 세무팀 중에서는 한 마디로 특수부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Zero Tax팀을 한시적으로 일정을 짰습니다만 실적을 평가해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보강을 하고 보완해서 좀더 강력한 팀으로 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재원위원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들 사기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이 없도록 Zero Tax 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정과가 시의 큰 돈을 관리하는 주무과로서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공통사항 중에, 사실 카드를 쓰는 것이 보편화 됐는데 작년에도 세금을 LG카드 한 곳에서만 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던 사항이고, 또 카드 납부방식도 일시불이 안 되고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똑같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 동안에는 저희가 LG카드와 계약을 체결해서 2002년 5월 10일부터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 카드사 입장에서는 시에 참여하고 싶어도 카드사 수수료가 일체 없습니다. 우리가 주는 수수료가 없고, 카드사 입장은 이것을 분할로 해서 여러 개월로 나눠야 자기들 입장에서 수익이 창출되는데 그 점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타 사하고도 많은 홍보를 하고 협상을 해서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현대카드와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외 타 사한테도 우리 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카드사들이 저희한테 참여할 수 있도록, 20쪽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카드사는 저희한테 자금기간을 매월 13일~43일까지 요구를 하는데 저희는 현재 2일만에 시 세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는 자금을 충분히 자기네를 입장에서 오랫동안 돌려야 되는데 그런 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현대카드를 시점으로 해서 많은 카드사들이 저희 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세금이 제대로 납부 안 되고 체납이 됐을 경우 갖가지 포상금도 주고 Zero Tax 특별 기동팀도 운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카드사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서로 해결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또 자료에도 보면 2006년도에 4,760건이 1년 사이에 1만 3,500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카드사용이, 어디 음식점이 가서 몇 천 원짜리도 카드로 결재하는 형편에 카드 쓰는 것이 제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소의 문제점은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하셔서, 작년에도 LG 하나였는데 지금 현재도 하나고, 앞으로 11월에 현대카드가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태고, 적어도 카드회사가 몇 개 정도 돼서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좀더 적극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비용 문제를 생각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예정대로 11월에는 꼭 되도록 해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카드사에서 요구하는 최장 43일 정도가 시행되면 저희가 월 1억 정도의 추가 이자손실이 발생됩니다. 연간으로 하면 한 12억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편에서는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을 아껴야 되는 입장도 있고 한편으로는 시민들한테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카드사를 많이 참여시켜야 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수료 근거규정이 마련될 경우 많은 카드사가 참여하지 않을까, 저희도 관계법 개정을 위해서도 부단히 중앙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심상호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선의의 체납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료가 위원들이 볼 때 조금 서운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민원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세금관계로 인해서 인터넷이든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하든 불만이 있어서 찾아왔을 경우 수원시에서는 문제해결을 하는데 최장 며칠까지 소요가 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규정상 그렇게 돼 있지만 하루라도 더 정확하고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기일에 관여치 않고 성의를 다해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7일 이내에 모든 업무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 구두가 됐든 인터넷 민원이 됐든 민원이 접수가 되면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백정선위원

어떠한 사항이든 다 7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처리가 안 되는 부분, 그런 경우는 이것이 장기간 소요 된다는 취지를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그 분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최종적으로 통보해 드리는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혹시 처리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다시 또 불만이 생겼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럴 경우에는 그 분이 다시 이의신청을 내시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세무분야에서는 다시 이의신청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담 이의신청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수원시에도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세정과에는 시세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시세심의위원회도 불만사항을 처리해 주는 위원회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범위가 있는데 일반적인 간단한 사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접수된 것이 2006년도에 15건 이의신청 접수가 됐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세 번 개최해서 결과는 전부 기각이 됐습니다. 다음에 2007년도에 9건이 접수돼서 4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도 내용상으로는 전부 기각 됐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민원 이의를 신청했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서 불만인 시민한테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이니까,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마음이 불편한테 처리되는 기간이 길어서 더 마음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심의위원회 말씀도 하셨지만 어떤 민원이 제기됐을 때 또다시 담당 공무원 처리에 불만이 있어서 한 번 더 됐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제때제때 개최해서 조금 더 빨리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민원인 입장에서 접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됐는데 심의위원회가 한 건 한 건 들어오는 대로 개최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심의위원회 개최될 때까지 기다림이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중간에라도 민원인한테 진행상황을 통보해 드리고 해서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심상호 위원님께저 질의하신 카드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카드회사가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일시납입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카드회사에서 기피하는 것이 일시납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지방에서 일시납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셔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 수원시도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카드 일시납이 된다고 한다면 세금 거치는 것도 훨씬 수월하고 공무원이 할 일도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니까 일시납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Zero Tax팀 같은 경우가 작년 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의 의미는 그런 어떤 행정상의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이것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에서 어떤 성과와 보람이 있는 것인데 특별 기동팀 구성은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문제는 이렇게 특별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저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특별한 구성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별팀의 활동 매뉴얼에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특별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혹시 이 두 가지가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첫 번째는 글자 그대로 특별팀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기존의 업무에 부담을 느끼지 아니하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당장 시정될 문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조직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Zero Tax 특별팀이 상설화 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를 보면서 한다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조직진단팀의 어떤 의견이 반영돼서 앞으로 별도의 상설 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분들이 기존에 체납자 징수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이한 대처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체납세 관리하는 것 중에서도 1,000만원 이상의 고액짜리, 또 아주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 전담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일단은 그런 팀이 별도로 상설화 된다면 고질적이고 고액적인,

김명욱위원

증인,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별한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기존에 계약직, 예컨대 2006년 4월에 재계약된 사람 세 사람 있고 다음에 최근 2007년 3월에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존에 이미 다 업무를 해왔던 사람으로 1조, 2조 나눈 것이고, 다음에 구에서 한 명씩 하고 해서 기존의 공무원들하고 재구성한 것이지 특별한 구성원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김명욱위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특별한 자기 활동 매뉴얼이 있어야 특별팀이 되는 것인데 그런 활동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Zero Tax 특별 기동팀이 실제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 과도하게 포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보기에는 활동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빨리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여기 조 구성도 보면 예컨대 2006년 4월 1일에 임용된 세 사람으로 한 조 묶고 다음에 2007년도 3월에 구성된 사람으로 한 조 묶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친한 사람들끼리 묶은 것 같아요. 오히려 2006년도에 했던 경험 있는 사람과 1년 후 2007년 3월에 임용된 사람하고 섞어서 경험 있는 사람과 새로운 사람을 효과적으로 묶기보다는 그때 임용된 세 사람으로 해서, 소위 친한 사람끼리 묶어서 활동하는데 서로 간에 엄격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혹시 팀 편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있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 나름대로 2개 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친한 사람끼리 이런 차원이 아니고 1조에는 장안구하고 권선구가 합쳤고 2조에는 팔달구하고 영통구가,

김명욱위원

비전임 계약직 얘기하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비전임 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저희가 배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김명욱위원

이것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팀에서 모집한 인원들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본청에 적을 두고 있다 우리가 구청에 내려보낼 때 구별로 안배를 한 겁니다. 어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구별로 안배사항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기동팀의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특별한 매뉴얼하고, 특히 저는 기존 공무원들은 차치하더라도 새롭게 재계약되신 비전임 계약직의 역할과 활동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측면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 같은데 혹시 체납자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물론 그것도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김명욱위원

여기 있는 것처럼 고질적이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정당하게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선의로 어떻게 하다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전임 계약직들이 과거 다 사채 쪽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경력을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체납자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일정한 견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비전임 계약직뿐만 아니라 체납을 담당하는 직원들한테는 평소에 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에게 업무적인 것 외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준다든지 위압감을 준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부단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고맙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29쪽을 보시면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해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권선구는 1만 2,000 정도 넘고 팔달구, 영통구인데 금액으로 보면 등록세 쭉 해서,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2006년도 결손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2006년도 2007년도를 비교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김진우위원

그렇죠. 2006년도 것을,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그것은 다음으로 넘어가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김진우위원

이것이 공통사항이에요. 방금 제가 질의했던 29쪽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는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정당하게 징수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을 시킬 수밖에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별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전국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이 없어서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는 철저한 사실 조사를 통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체납액이 많거나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많은 구는 결손처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김진우위원

그렇겠죠. 그렇지만 영통구는 수원시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라고 알고 있는데 등록세나 이런 것을 보면 아주 많은 금액을 결손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렇게 결손이 많은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여기에 등록세 같은 경우는 15명에 6억 9,9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김진우위원

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 정도의 체납이 될 정도라면 사업적으로 실패하신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수원시에서도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금액이나 건수로 봤을 때 과연 열심히 했는가 하는 의문도 갖게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했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이 결손을 보시고 잘 했다고 판단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결손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가져갈 필요 없이 과감히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결손이 많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신문 11월 5일자를 보면 “상습 고액체납자 ‘어림도 없다.’”, 신문에 난 적이 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정동근위원

제공을 세정과에서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더라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약속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아까 김명욱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구성원이라든지 아직 조금 미흡합니다. 그런 것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은 금년도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특별팀을 나름대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시행하는 만큼 2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전력투구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좀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내년도에 좀더 나은 팀을 운영하고자 시범적으로 우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증인께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됩니다. 예산을 아끼지 말고, 예산을 쓰더라도 많은 체납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십 억, 수백 억 되는데 체납액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 들인 예산보다는 훨씬 더 성과가 있고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수원시가 지방세 징수 최우수 시로 선정된 것은 맞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정동근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세무행정은 어디까지나 수치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매년마다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정업무뿐만 아니라 체납세 정리실적까지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세정과 직원들을 비롯한 각 구청의 세무직 공무원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동근위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2006년도하고 2007년도를 비교해 보면 건수면으로는 1만 5,470건이 감소됐어요. 약 40%가 감소됐고 금액면으로 보면 69억 2,700여 만 원 감소됐는데 한 50%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6년도보다는 2007년도에 일을 참 잘 한 것 같아요. 증인께서는 숨은 공로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모든 세무부서 직원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라고 봅니다. 수원시 공직자들이 체납세 일소에 옆에서도 심적으로 다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동근위원

물론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동에서 보니까 동사무소 공직자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증인께서는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 공직자들에 대한 배려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하면 좋은 세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다든가 아니면 모범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여행을 보낸다든가 할 때도 그런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증인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 징수액을 보면 16억 4,120만 7,000원이고 포상금이 1억 752만 8,000원이 되는데 맞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정동근위원

계약직에게 월정수당이 나갑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정동근위원

월정수당이 나가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비전임 계약직 말씀하시는 거죠?

정동근위원

네, 계약직. 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분들이 저희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직 마급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마급이 얼마인데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월 급여가 1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해서 월 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포상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니까 어떤 분은 9%, 어떤 분은 5% 포상금을 지급했거든요. 이것도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계약직 및 일반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정동근위원

실질적으로 저조한 계약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영민 씨 같은 경우는 포상금을 최고 많이 받은 것이 93만 4,000원, 또 어떤 달은 제로, 안 그러면 12만 1,000원, 이렇게 실적을 보인 것은 이 사람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그냥 월정수당만 챙겨간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의 기본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2만 3,000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분들이 포상금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본인이 일부러 일이 있는 데도 기피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자기가 받아야 될 체납대상을 배분하다 보면 사람에 따라서 운이 좋은 사람은 조금 큰 덩어리가 걸릴 수도 있고 운이 안 되는 분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제대로 징수를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오히려 저희가 위로를 해주면서, 이 분이 업무를 태만히 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질적이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증인께서 운을 따지는데 운을 따져서 될 일이 아니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운은 아닙니다.

정동근위원

제가 보기에 고영민 씨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달 내내 다른 사람은 300 여 만 원씩 포상금을 타 가는데 100 몇 십만 원, 10원 하나 안 타가는 날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월정수당만 챙기고 우리 세수만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은 증인께서 챙겨서 과감히 자를 분은 자르고 또 다른 유능한 분들을 임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계약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말 성과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점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재계약시 탈락시키고 유능한 사람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모집은 인터넷으로 합니까, 아니면 구전으로 합니까, 신문에 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시에서 모집공고를 냅니다.

정동근위원

모집공고 어디에 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정동근위원

아니, 내는 데가 신문이에요, 인터넷이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인사부서에서 인사 공고하는 절차에 의해서 똑같이 하는데 방법은 아마 인터넷에도 나가고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데 아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는 분들이 별로 없고, 아니면 아는 사람 몇 사람을 통해서 구전으로 서로 모집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채용해서 Zero Tax 기동팀 할 때 많이 발굴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정동근 위원님께서 본청 포상금 지급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구청도 세정과에서 포상금 지급을 총괄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구별로 합니다.

이재원위원

이 자료는 어디에서 제출한 것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세정과에서 취합한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세정과 직원들이 가정으로 말하면 가장 역할을 하면서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벌어다만 주면 다른 부서에서 쓰는데, 그래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이 유일한 세정과 직원들의 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97쪽 장안구를 보면 징수액이 12억 2,721만원에 포상금이 4,400만원, 2007년도에 포상금 나간 것 맞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재원위원

그리고 뒤에 권선구가 있는데 권선구는 2007년도 포상금 지급을 안 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포상금을 수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연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눕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장안구는 2007년도 6월 18일에 했는데 권선구는 없고 또 팔달구도 2007년도에는 포상금 지급이 없습니다. 영통구는 있어요. 12억 3,700만원에 3,600만원이 있는데 두 개 구는 2007년도 포상금 지급이 없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권선구의 경우는 상반기에 지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상반기도 안 하고 하반기에도 안 하고.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12월 말까지 결산을 해서 하려고 아직까지,

이재원위원

아니, 두 번 지급하게 돼 있다면서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꼭 법령사항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상반기 실적이 저조하니까 하반기에 모아서 1년치를 한꺼번에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규정에는 없습니까?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아닙니까? 구별 재량에 맞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총괄해서 기준을 정해준 것이 없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월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에 두 번 모아서 주든지 한꺼번에 주든지 그것은,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제가 보기에 아마 실적이 미비했을 때는 작은 금액을 수시로 하는 것보다 한번에 모아서 주는 의미로 미룬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미비해도 전반기, 후반기만이라도 지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셔야지 여기에서 무책임하게 그런 식으로, 구에서 실적이 없으면 1년 동안 안 줄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은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 하신 분도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되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에서 가급적이면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유가 발생되면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나눠서 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증인께서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그래도 기본적인 기준점을 만들어 주셔야지 여기 자료 준 것을 보면 두 개 구는 2007년도에 포상금 지급을 했고, 2007년도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두 개 구는 언제 지급할 예정이에요?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따로 보고는 안 받았고 그것은 일단 구에 늦어진 사유를 확인해서,

이재원위원

확인하셔서 두 개 구 포상금 지급내용을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수고하십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동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2007년도 결손처분 현황에서, 예를 들면 권선구청 같은 경우 결손처분이 6월 업무보고에 1,425건에 7억 3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건수도 두 달 사이에 많아졌고 금액도 곱으로 올랐는데 왜 두 달 사이에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은지 이유가 뭡니까? 각 구청마다 두 달 사이에 결손처분이, 상반기에 과년도 체납액도 있고 그런데 두 달 사이에 체납액이 많은 구는 두 배 이상씩 오르고 건수도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결손처분도 수시로 하지는 않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자를 일정부분 취합해 가지고, 결손처분 절차에 보면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금융조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기 때문에 결손 대상이 되는 것을 취합해서 한꺼번에 일정부분 모았다 하다보니까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니, 꼭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진흥국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는 언제 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도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세무과장이 판단을 해서 우리 구에서는 결손대상자들을 일선 동에서부터 실무자들이 다 취합을 해서 모아서 하는데 이번에는 대상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분기에 한다든가 적정하게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진흥국위원

기준은 없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기준은 없습니다.

진흥국위원

자료를 보면 각 구청마다 업무보고 때보다 액수나 건수가 두 달 사이에, 지금 11월 말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진흥국위원

두 달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액수가 많이 늘어나고 결손처분이 많이 나면 봄에 결손 될 사항이나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체납액을 연말이 되니까 결손처리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게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만 좀더,

진흥국위원

액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것 인정하시죠? 두 달 사이에 많이 늘어난 것은 알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진흥국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익년도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전년도에 대한 체납 이런 것을 모두 정리하는 차원에서 구청에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진흥국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간단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금액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예컨대 300만원 이상, 또 건당 30만원 이상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런데 이번에 재개정 올라온 것 중의 하나는 1년차 체납액에 대해서 100분의 1 올라온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앞으로 포상금이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고 봐도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조례에 의거해서 최고 300만원 이상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100분의 1, 100분의 3 이래 가지고 굉장히 체납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3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300만원 밖에 못 받아요. 문제는 억울하다는 거죠.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데. 문제는 그 100만원을 다음 달에 보전해 주느냐 안 해주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규정상 못 해주게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 400만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전을 안 해줘요.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 최고금액 300만원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310만원을 받아야 되거나 320만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300만원밖에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금액에 대해서 보전 안 해준다면 정말 열심히 일해 가지고 체납활동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사실 그런 점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유연한 규정을 둬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은 조례도 법령에 근거해서 제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평소에 체납정리 하면서 수시로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정말 큰 고액체납자를 정리하면서도 그런 제한 때문에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분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근평에도 반영시키고 인사상에도 도움을 주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가 있을 때 반영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계약직 공무원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시민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 분들도 공무원 신분입니다.

김명욱위원

공무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이대영 위원입니다.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30쪽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입·출금 현황을 보면 2006년 11월에 4,674억 6,400만원이 입금됐고 똑같은 금액이 출금 됐습니다. 그렇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보면 2007년 10월까지 그렇거든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금을 하면 한 달이 있고 1년도 있을 텐데 들어오고 나간 입·출금 금액이 똑같단 말이에요. 자료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정기예치금 신규, 세출, 급여 등 해서 건수가 나와 있는데 입·출금 금액 자체가 다 똑같아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이 보통예금 통장입니다. 보통예금 통장에서는 지급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이 환매체로 전환이 됩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금액을 따지다 보면, 원 단위로 돼 있습니다. 환매체 금액 자체가 10억이나 많으면 억 단위로 가거든요. 금액 자체가 너무 똑같으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물론, 여기는 백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말이 되면 계약 자체가 환매체로 들어가는 데도 말일자로 해서 3일 계약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똑같아서 자료가 부실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만 취급을 하면 월초에 들어왔다 월말이면 완전히 해약을 하고 1일에 다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 금액이 똑같은 것인지.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자료를 나중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각 구청, 동사무소에 포상금이 지급되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식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포상금을 받는 것인지, “누가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포상금을 얼마 받았는데 얼마 받았는지 기억나?”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든 포상금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이대영위원

그런데 포상금이 얼마 나왔는지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죠?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는 일단 포상금 지급근거에 의해서 개인별로 내역서에 드린 대로 지급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지급 받은 다음에 혹시 공통경비로 쓰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저희가 각 구에다, 또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적을 올린 직원한테 개별적으로 다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단단히 챙기라고 수시로 저희가 늘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제가 이런 경우를 한번 예로 들게요. 지난해 사업이 어려워서 이 사람이 연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연체가 된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연체가 됐는데 올해 사업이 잘 풀려서 납세자가 그냥 갖다 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과년도 체납액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년도 체납 분부터 체납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12월 말 납기 자동차세 부과를 했는데 미납자가 있다, 그러면 다음달에 바로 독촉장이 나가고 독려가 들어갑니다. 물론 그 분이 그 당시에 형편이 안 돼서 못 냈지만 자기가 형편이 돼서 자율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적으로 낸 것이지 독려해서 낸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독려는 납기 지난 다음부터는 독려행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독려의 강도가 고액이나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도보다는 못 미치겠지만 모든 체납이 발생되면 다 독려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물론 독촉장도 보내고 전화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상금이 지급되면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증인한테 묻는데 본인이 포상금을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제가 차상급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포상금이 그냥 무의미하게, 나누어주기 식은 분명히 안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면 명확하게, 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아까 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재권 씨 같은 경우 10개월에 1,600, 박강익 씨가 960만원, 그 외에는 굉장히 적은 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한테 독려를 더 해서 정말로 이 분들이, 적은 금액은 연체가 돼도 나중에 좋아지면 대부분 다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하는 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더 확충을 해서, 불로소득처럼 나가는 포상금보다는 계약직을 더 확대시켜서 악덕 고질체납자를 집중적으로 해서 포상금을 더 확대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증인 생각에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징수포상금 제도가 독려를 했든 안 했든 모든 것에 다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공로가 있을 경우,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체납 독려를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했는지, 집요하게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저희가 검증한 다음에 지출되는 것이지 무조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잘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동근 위원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세정과에 상 한번 꼭 주십시오. 너무 고맙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튼 애쓴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함이 없도록 단단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당부 드렸던 것 꼭 좀 부탁드립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길게 얘기 안 하고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징수포상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계약직 직원들이 있는데 지금 각 구청에 2명씩 해서, 제가 보니까 2006년도부터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통 4명씩이고 3명이 근무한 적도 있고, 금년도에 와서 제일 많았을 때가 7명이 있었던 때가 한 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2명씩 하면 8명은 있어야 되는데 모자라는 인원은 어떻게 더 보충하실 생각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본청에 4명을 두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 분들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도 쉬운 체납을 징수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집요하게 추적하고 관리했던 체납 중에서도 포기했던 것입니다. 결손까지 시켰던 것. 그러한 고질적인 체납을 이 분들이 자기네 전문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했거든요.

심상호위원

아까 이미 다 나온 얘기이고 그것은 아는데 지금 인원이 2명씩 하면 2명이 모자라는데 충원할 계획으로 있는지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내년도에 새로 계약할 때 아주 실력 있는 직원들로 보충시킬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이 분들이 징수한 것 중에 결손처분 한 것도 포상금에 해당이 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심상호위원

결손처분 한 것도?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오히려 이 분들은 결손처분하고 상당히 어려운 분야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심상호위원

그리고 동 직원이나 구청 직원들 중에 포상금 받은 사람이 대부분 6급 이하입니다. 9급에서 6급까지이고 5급이 딱 두 분인가 계시던데 상위직으로 가면 이런 데 신경을 안 쓰는 건가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하위직들이 더 열심히 했다고 봐야죠.

심상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이 받은 포상금 %하고 직원들이 받은 %가 다른데 기준이 다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기준이 다릅니다. 계약직들은 6%~10%까지 지급기준이 있고 직원들은 차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5년차 된 것, 4년차 된 것, 3년차, 2년차, 1년차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1%~5%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Zero Tax팀을 한시적으로 12월까지 하다 상시적으로 갈 계획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명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팀이 그 팀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하는 일이 똑같고 별다른 매뉴얼도 없고, 또 인적구성에서도 일이 기존에 하던 일하고 또 그 분들이 특별 기동팀으로 해서 하는 일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또 말만 기동팀이라는 감이 드는데 만약에 이것을 12월까지 하고 명년도에도 그대로 상시적으로 간다고 하면 인적구성이라든가 아니면 하는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1,000만원 이상을 하는데 특별팀을 운영하면 500만원 이상으로 낮춰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 점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분들의 대상범주를 500만원으로 다운시키자 해서 대상범위를 좀더 넓힐까,

심상호위원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고 및 수납 대행점을 검사하는데 1년에 한 번 검사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연 1회로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연 1회 하는데 보니까 기간도 짧고, 짧은 기간에 1년 한 것을 제대로 검사 한다는 것이 힘든데, 본 위원은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고 철저한 검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연 2회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검토해 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매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금고 대상으로, 또 전체 144개 수납 대행점 중에서 샘플로 저희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도 제일 애로는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더 정밀하게 검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제한된 인력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연 2회로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좀더 철저하게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120쪽을 보시면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해 환불되지 못해 시금고로 귀속된 금액이라고 했는데 환불되지 못하면 시에서 갖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결국은 시 세입이 될 수밖에 없죠.

김진우위원

그렇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본인들이 안 찾아가면,

김진우위원

2005년도에는 295건, 2006년도에는 338건, 2007년도에는 279건인데 그러면 과오납을 왜 합니까? 과오납하는 원인이 뭡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과오납은 저희 과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김진우위원

그렇죠? 과실이죠? 과실로 과오납 된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예컨대 자동차세가 연납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내면 10%의 감액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연납신청을 냈단 말이죠. 그랬는데 중간에 차량을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시켰어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면서 또 자동차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득이 본의 아니게 중복납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과오납이 되는 것이고 사유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김진우위원

글쎄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대다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진우위원

과오납이라는 것이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해서 돈을 더 내게끔 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김진우위원

시인을 해주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그 돈을 못 찾아가서 시로 들어갔단 말이죠. 시로 들어갔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진우위원

그런 경우는 시에서 잘못하는 겁니까, 잘 하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그런 과오납 사유가 발생됐다고 해서 바로 시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부분은 5년 동안 우표로 통보도 하고 전화통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대개 금액이 고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수령을 안 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본 위원은 금액을 묻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과오납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묻는 것이지 돈이 많고 적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과오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김진우위원

건수가 이렇게 많아진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과연 행정적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과오납이 계속 지속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과오납 발생된 유형을 분석해 보니까 제일 큰 것이 납부자의 착오가 41.6%, 두 번째가 납세자 권리 구제가 28.4%, 세 번째 국세경정이 13%,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기관의 귀책사유인 착오가 8%로 분류가 됐습니다. 일단 8%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저희가 이 8% 조차도 제로화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래주세요. 어렵고 힘든데 조금이라도 행정적인 착오가 없도록 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2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증인, 체납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액을 징수, 또 결손정리하면 총 체납액이 나오잖아요? 올해 결산을 보면.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진흥국위원

그러면 이월돼서 넘어가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진흥국위원

그러면 그것이 과년도 체납액으로 잡히죠? 그런데 넘어간 금액이 변할 수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금액은 변동이 없어야죠.

진흥국위원

넘어간 금액은 변동이 없어야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진흥국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2006년도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과년도 징수, 결손정리 최종 체납액이 292억 8,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로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9월 31일 업무보고 할 때 보면 2006년도 12월 31일 최종 체납액 그 금액이 와서 거기에서 징수,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변동이 있어서 이것이 왜 변동이 됐는지 궁금해서, 거기에서 징수, 결손 해서 현년도 체납액으로 내년으로 또 넘어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액이 변동되는 이유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저희가 예측하건대 가산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진흥국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산금이 좀 붙는데 가산금이 몇 % 붙는지는 모르지만, 가산금이 보통 몇 % 붙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최대 77%까지 붙습니다.

진흥국위원

가산금이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그러니까 건수마다 다 틀려요.

진흥국위원

액수가 엄청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징수금하고 결손처리가 끝나도 전년도에 넘어온 과년도 금액에서 결손, 징수 다시 해서 총액에서 보면 나머지 넘어가는 금액이 엄청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변동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흥국위원

가산금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전년도 체납액이 결손 징수 끝났는데, 당초 6월 업무보고 할 때 12월 31일로 체납액이 넘어왔는데 9월 업무보고에서 과년도 체납액 액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산금이 붙었으면 얼마나 붙었는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체납액 특별정리팀 운영 현황이 앞에 있는 Zero Tax 특별 기동팀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고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을 주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2억 1,000만원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지급한 액수가 얼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금년도요?

백정선위원

네, 금년도.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이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고액 상습체납자를 체납징수원이 몇 % 정도 징수를 했는지, 현재 체납자의 몇 %를 징수해서 포상금을 받았는지 혹시 자료가 있나요? 그 자료도 지금 없다면 나중에 저희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까 제가 Zero Tax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10월 31일 현재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고, 아니면 금년도 1월부터 연말까지 총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받은 실적을 따로 자료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내년도 체납 징수포상금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백정선위원

금년도 수준으로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백정선위원

현재 인원을 두 명 정도 더 보충해야 되는데 그래도 금년도 수준으로 된다고 한다면,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부족할 시에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어쨌든 체납 징수를 위해서 세정과뿐 아니라 각 구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몇 % 정도를 징수해서 포상금 예산에서 얼마의 금액을 받아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부탁하신 자료는 주시고, 어쨌든 세정과 직원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고맙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위원장님, 증인을 과장으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영대

김영대위원장

네, 과장 증인한테 질의하십시오.

정동근위원

가벼운 질문입니다. 기부금 현황을 보면 2006년도 2,000만원, 2007년도 8,000만원, 225쪽입니다. 110만 대도시인데 너무 저조한 것 아니에요?
덕화

박덕화세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이라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거된 두 건은 사단법인 단체에서 소위 말하는 책 보내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금한 사항인데 일정한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수원시에다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소재지이기 때문에 수원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10억원 이하는 도지사, 그 이상은 행자부장관이 하기 때문에 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많고 적고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동근위원

물론 그런데 10억원 이하는 경기도지사, 10억원 초과는 행정자치부 이런 규정이 있는데 기부금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기부를 받을만한 사람한테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원시장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진단만 할뿐이지 수원시장이 직접 접수할 수 없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기부금을 내라고 활동도 못 하겠네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정동근위원

공직자는 못하겠지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뜻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알선합니다. 도에다 아니면 중앙에,

정동근위원

공직자니까 내놓고는 못하지만 이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법대로 다 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부할 뜻이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해드린다는 거죠.

정동근위원

안내를 해서 2006년도 2,000만원 이런 실적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다음장 세외수입 징수액을 2006년도, 2007년도 비교해 봤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징수율이 한 100% 가까이 돼야 되는데 불납결손액이 2006년도에 20억, 2007년도에 18억, 미수액이 2006년도 1,700억, 2007년도 995억, 숫자적으로 보니까 많아 보이는데 이유가 뭡니까? 과장 증인이 답변해 주세요.
덕화

박덕화세정과장

9월 30일 현재 현황을 뽑아드린 것인데 저희가 미수액이 많은 이유는, 우선 임시적 세외수입 2007년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현황을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42억 4,200만원인데 이것은 이 당시에 서부경찰서에서 우리 시에다 부지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금년 10월 15일에 수납이 된 사항이고 잡수입이 많은 것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제일 말썽이 많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불납 결손액을 줄일 방법은 없어요?
덕화

박덕화세정과장

결손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결손 하는데 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든가 해서 세입조치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저희가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해당되는 부서에 독려를 해서, 예컨대 징수보고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불납 결손액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2006년 미수액 1,700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세정과장

이것은 이월돼서 넘어온 거죠.

정동근위원

넘어온 거예요?
덕화

박덕화세정과장

예. 그래서 2007년도까지 넘어온 겁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995억은 줄어든 거예요?
덕화

박덕화세정과장

네, 줄었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큰 돈입니다. 995억, 큰 돈인데 이것을 그냥 숫자로 보지 말고 실제 세수로 봐서 담당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서 100%에 가깝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덕화

박덕화세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246쪽을 보면 사치성 취득 건설업 법인 세무조사 현황이라고 했는데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건설업 큰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업종별 법인현황이 자료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면 법인이 관내에 4,120개가 있는데 거기에 건설업이 735개가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138쪽을 보면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사항으로 대상자가 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했습니까? 보면 제조업 이런 데는 세무조사를 해서 나와 있는데 건설업이 735개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느냐는 말이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금년도에 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해서 직접 세무조사 한 것이 75건에 61억 7,1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사치성 재산이 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사치성은 어디까지 사치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세정과장

제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치성 재산은 예를 들어서 별장이라든가 골프장,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그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여기 246쪽 자료에 요구하신 건설관계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뽑은 것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한 사항입니다.

김진우위원

우리 시에서는 건설업 법인하시는 분들이 사치성 취득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덕화

박덕화세정과장

예.

김진우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덕화

박덕화세정과장

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본 위원은 조사를 안 해서 안 나온 것인지 진짜 없어서 안 나온 것인지, 해당사항이 없어서 봐주기로 해서 안 나온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덕화

박덕화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우위원

없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이어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고생 많습니다. 공유재산 대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대부되고 있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지 담당 직원한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대부계약 신청이 들어오면 미리 현장을 반드시 답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처리하는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계약 당시에는 갈지 모르지만 차후 관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현재 자료에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네 군데 정도 가봤는데 네 군데 중에서 제대로 관리된 곳은 한 군데고 나머지 세 군데는 일부 임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넘겨주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무동에 갔었는데 정말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놀랐고,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의 통장님까지 만나봤는데 통장님이 번지수도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관리를 너무 세밀하게 한 데 대해서 수원시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한 번 받아서 보십시오. (자료 전달) 제가 사진 복사해 온 것 중에 파장동 보이시죠? 거기에 보면 현대건재(모래, 자갈, 시멘트, 철물, 전기) 나와 있는 사진 안 보이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거기를 제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온 것인데, 파장동 591-11번지 거기에 보면, 밑에 적혀 있죠? 지적은 얼마고 점유면적 나와 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거기에 보시면 임대된 부분은 큰데 점유면적은 굉장히 적게 돼 있더라고요. 현재 약 70%만 임대가 돼 있는 거죠? 사실 건물 자체는 그렇습니다. 거기 지어진 건물 자체는 적은데 그 주위에 보면 야적해 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시멘트라든가 차량, 벽돌, 나무목재 같은 것이 많이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임대현황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 당초 사용계약 체결한 면적을 초과해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 사진을 생생하게 찍으셔서 한 눈에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불법으로 더 점용하는 것이죠.

이대영위원

그렇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변상금 조치를 해야 됩니다. 부과조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여러 군데 이런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대영위원

여기도 있네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료 전달) 그리고 제가 또 살폈던 곳이 연무동 193-564호가 있는데 여기는 정말로 찾기 힘든데 2㎡ 이것까지 시 세수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리고 옆에 보면 193-565호 있죠? 거기도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사진입니다. 제가 사진 찍을 때 거기가 무슨 치킨집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그 부분도 제가 지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도 79㎡인데 점유면적은 13㎡로 나와 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 확인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본 곳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257-16에 무의탁 노인, 어느 교회에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제가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측면에 있는 건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 됐고 어떻게 보면 임대해서 시세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 500m 이내가 되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글쎄, 지금 봐 가지고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은,

이대영위원

거기 산 밑에 있는데,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바로 현장 확인을 다시 한번 시키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거기는 건물을 지어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방치하다 보니까 임대 자체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거기는 제가 가서 봐도 교회에서 무의탁 노인들을 돌보고 하는 곳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데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 수원시 세수가 누수 되는 것이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그리고 임대하는 사람도 자기가 사용하면 당연히 사용료를 내고 써야 된다는 것, 증인,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적은 것이라도 공평하게, 시민은 누구나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또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요, 또 그 외 국유지 땅도 보시면 차가 주차돼 있는 사진 보이시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곡반정동이오?

이대영위원

네, 곡반정동에.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거기에 보시면 임대를 했다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 것인지, 시에서 나가서 변상금을 부과했던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안에는 쓰레기가 많이 있고, 또 한쪽 면은 주차장으로 대형차량, 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국유지지만 시에서 관리하면서, 또 거기 임대한 현황 50%는 시세로 들어오죠? 대부료가 시세로 들어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수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고 나서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면 세수도 좋아지고 시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이런 부분을 꼭 아시고 전체적으로 하고 나서도, 제가 얼마 전에 담당 공무원이 순찰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참고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대부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대부가 돼 있고 2007년도 현황에 빠진 사항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런 경우는 여건변화가 있는 거죠.

정동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는데 권선구 구운동 219-2 농수산물유통센터 진입로 이것이 빠졌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자료 몇 쪽입니까?

정동근위원

자료는 15쪽이에요. 그런데 자료에는 빠졌기 때문에 없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 여기에 빠져있다!

정동근위원

네, 2006년도 자료에는 있는데 올해 자료에는 빠졌단 말이에요. 매각이 된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빠진 것인지, 그런 것이 여러 건이에요. 팔달구 고등동에도 있고 198-260, 또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도 활용불가 임야해서 돼 있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15쪽에 자료 나간 것은 면적이 100평 이상짜리만,

정동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평 이상짜리에요. 2006년도도 100평 이상짜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받아서 서로 비교해 보니까 빠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매각된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빠진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권선동 1234-2 이것도 그렇고, 작년에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리고 16쪽 9번을 보면 2006년도 자료에 보면 활용불가 임야로 나와 있었는데 또 올해는 이것이 주거로 바뀌었어요. 활용불가가 왜 주거로 됐는지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하니까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정동근위원

주거지역으로 돼 있으면 지금까지 계속 빼먹었다는 거예요? 활용불가 했으면 활용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점유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이 전년도에 지적을 받은 후에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당초 지목이 임야로 돼 있던 것을 훼손해서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금년도에 주거로 해서 부과시킨 것으로 돼 있네요. 이것이 금년도에 새롭게 부과한 것인데, 40쪽하고 연계가 되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답변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15쪽 2번에 보면 작년 현황에는 빠졌는데 올해는 들어왔거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런 경우는 지난해 지적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나가서 조사해서 새로 발굴한 거죠. 금년도에 처음으로 부과시킨 겁니다.

정동근위원

누가 점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예전에 점유한 것은 그냥 두고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금년도에 부과는 시켰지만 부과대상은 5년치를 부과한 것이죠.

정동근위원

그러면 5년치가 14만 8,2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게 봐야죠. 아, 이것을 임대료네요.

정동근위원

2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2번, 3번 같이 이야기 하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2번 같은 경우는 금년도 것에 대한 임대료만 산출한 것이 14만 8,000원이고 41쪽,

정동근위원

41쪽까지 갈 필요 없고 답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본 위원이 묻는 답만 해 주시면 되겠는데 14만 8,200원이면 5년치를 물린, 밑에도 고색동 19만 9,880원, 여기는 상당히 점유면적이 크잖아요? 526㎡, 390㎡.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 여기 15쪽에 내드린 2007년도 자료는 전부다 1년치를 부과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6년도도 1년치. 지금 여기에 지적된 내용들은 현재 변상금을 부과 통지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와서 상당히 불만스러운데, 공유재산 대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다면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상광교 어느 식당에서 점유를 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여기 현황에 빠졌어요. 시장님이 지시를 해도 공직자들은 이행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상광교 어느 식당이라고는 제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시장님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현재 현황에 빠져 있어요. 공유재산을 이렇게 관리해서야 되겠느냐, 한마디로 들쭉날쭉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오성석 증인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과장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성석입니다. 정동근 위원님께서 상광교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사실 잡종재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광교 건은 행정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광교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지금 없습니다. 저희는 잡종재산으로 용도폐기 됐거나 농지 경작을 하는 그런 것만 저희 회계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리스트는 저희 회계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지시한 것은 100평이 안 되기 때문에 빠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을 주시고,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다시 이야기 하지만 뭔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들쭉날쭉하고, 인정하십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국·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3월~7월 사이에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재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일용직을 채용해서 하는데 보다 보면 아닌게 아니라 지적하신 대로 고색초등학교 뒤 쪽에 세 필지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부과를 했고 전년도에 부과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 중에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고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네.

정동근위원

뒤에 11번도 마찬가지에요. 하광교동 266-1, 이 부분도 보면 현황이 작년에는 관리 안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올해부터는 또 받는 것으로 돼 있고,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11번 하광교동 그것은 작년에도 정상적으로 저희가 대부를 했고 금년도에 대부를 한 사항입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작년도 현황에 빼버린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이대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좀 상세하게, 또 확인할 것은 하고 해서 자료도 제대로 올려주시고, 작년 현황하고 올 현황하고 서로 맞춰서 혹시 빠진 것이 있나 없나 이것도 보고 해서, 본 위원이 감사를 받는다면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이고 우리는 비전문가이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와서 대충 봐가지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면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답변을 해줘야 시원하게 잘 넘어가고 금방 끝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고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증인, 계속해서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매년 한다고 하셨는데, 2007년 3월~7월 사이에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총 실태조사 대상지가 471필지인데 실제 조사한 것은 386필지, 약 85필지가 빠졌는데 이것은 왜 실태조사에서 빠졌는지,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하세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이 자료를 내면서 제가 우리 실무자한테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471필지고 조사한 결과는 386필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고 했더니, 저희가 사실 잡종재산 관리를 하다보면 매각하는 것도 있고 용도폐기가 돼서 각 부서에서 저희 회계과로 인계를 하면 이 숫자가 늘어나고 줄고 하거든요. 그런데 386필지라는 것은 작년도 471필지에 비해서 81.9%가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사를 완료 했는데 386필지가 나온 것이고 이것은 조사를 전체 다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71필지에서 나머지 386필지를 뺀 것은 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매각한 것도 있고 용도폐기 돼서 넘어온 것도 있고 해서 실제로는 줄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1년 사이에 85필지는 매각을 했다든가 용도폐기 됐다든가 해서 실질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시네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택지개발로 들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사유가 여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리고 대부를 하는데 보통 대부 원칙이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관내 거주자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외 거주자도 있죠?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국·공유지 대부는 기존에 대부를 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매각이 가능한 것은 가급적이면 “매수를 하십시오.”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리고 새로 도로개설을 하면 잔여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잔여지에 대해서는 인접 토지주가 대부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를 하고 또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용도폐기 된 것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자료 9쪽하고 39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변상금 부과한 현황이 있습니다. 9쪽에는 변상금 부과해서 6필지 432만 2,000원이라고 돼 있고 39쪽에는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나누어서 금액이 현저하게, 필지수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데 이것이 왜 달라졌습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9쪽에 나오는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역은 실태조사 기간 중에, 그러니까 금년도 3월 20일~7월 말까지 사이에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적발된 건에 대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39쪽에 하신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그 이후 사항까지 다 들어가 있단 얘기입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이것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06년 11월 1일~금년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심상호위원

10월까지 넣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다는 얘기시네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부과하면 부과한 이후의 사후관리, 그러니까 징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사실은 저희가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선납을 받습니다.

심상호위원

선납을 받는데 선납을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선납을 안 하면 저희가 대부계약 체결을 안 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변상금 부과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변상금도 마찬가지로 선납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현재 돈을 안 내고 체납돼 있는 사람은 없겠네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선납을 안 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안 하고 점용한 사람은 저희가 무단점유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수원시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8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경차입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네.

심상호위원

하이브리드차는 다 공용으로 쓰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청소차도 CNG차가 3대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각 구에 하나씩 배정돼 있는 겁니까? CNG차나 하이브리드차를 더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재활용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에 CNG차가 있고 앞으로 정부방침이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구입을 하라고 자치단체에 협조요청이 와서 국비예산을 지원 받으면 저희 시비하고 해서 하이브리드차로 구입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수고가 많으신 이중화 경제통상국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여러 건 했는데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심의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6개월 정도 사이에 한 것을 쭉 뽑아왔습니다. 왜 뽑았냐 하면 너무 자주하는 것 같아서, 보니까 6월에 하고 7월에 하고, 또 7월에 하고 9월에 하고, 또 9월에 하고 10월에 하고 10월 임시회 끝나고 나서 11월 이번 정례회에도 하고, 이것이 한 달 두 달 사이로 계속해서 적게는 한 건에서부터 많게는 네 건씩 다섯 건씩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달 두 달 사이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계획적으로 위에서 누가 지시하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이렇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물론 부서 나름대로 예측이 가능한 장기계획에 따라서 미리 구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계획의 수정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이 미리 예측이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심상호위원

한 달 사이를 두고 한다고 하면 한 달도 예측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보면 너무 편의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물론 저희 회계파트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합해서 심의까지 해주는 기능입니다만 상정하는 각 부서별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나름대로, 금년도에 관리계획 올라온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신축에서부터 동청사, 공공도서관, 다양하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로 보면 이것을 연초에 다 일제히 낼 수 있으면 괜찮은데 내역별로 들여다보면,

심상호위원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한 달씩 사이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 행정 편의주의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가급적이면 각 부서가 예측이 가능하도록,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가 이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실 졸속으로 해서 금방 올리고 이런 것이 아닐 텐데 한 달 사이에 몇 건씩 계속 올라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하여튼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한 과 한 과 생길 때마다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가 정례적인 기회를 만들어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증인께서 답변을 참 잘 해 주셨습니다.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계약 회계과에서 하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재원위원

계약하시기 전에 설계도 확실하게 점검하고 하십니까? 그냥 서류만 보고 계약만 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설계부분은 저희가 검토하지 않고 설계심의위원회도 있고 그것은 다른 파트에서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것만 보고 여기에서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계약 서류에 맞춰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17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해서 보면 여태 공사금액이 늘어나는 예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계약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우선 발주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 거죠.

이재원위원

의뢰가 오면 여기에서는 검토 없이 그대로 설계변경, 증감한 액을 그대로 지출해 줘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은 발주부서에서 저희한테 설계가 변경된 사항을 다 작성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변경계약을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예정가격보다 낙찰금액이 10% 정도, 15% 정도 떨어져서 낙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기가 조금 늦어지면서 교묘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예정가에 근접하게 맞춘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는 일단 설계변경 사유가 돼야지만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금액 조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가변동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세 번째가 기타 계약내용, 그러니까 공사기간이나 운반거리의 변경 등 이런 요인이 생겼을 때 조정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처음에 계약하기 전에 설계에 공사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설계를 제대로 못하고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공기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사하는 업체에서 그것을 부담해야지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늘린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 당시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설계도면 대로 시공을 하고 공기를 맞춘다면 그런 예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위원님도 지금 지적하셨지만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돼야 되고, 그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색출을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우리 회계파트 쪽이 아니라 자체감사 기능에도 보면 일상감사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설계가 그릇 됐다든지 의도적으로 설계를 과다하게 책정 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걸러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파트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에 예기치 않던 사태가 발생 됐다든지, 또 공사물량의 증감이 필요하다든지, 또 어떤 근본적인 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한 사유로 왔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그것을 새로 인정하거든요. 하여튼 혹시라도 그런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체감사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 시켜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증인께서도 거기에 대해 약간 잘못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에는 그렇게 설계변경해서 공사기간도 연장 되지만 공사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패턴이 많았는데 그래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본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돼서 공사금액 그대로 끝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재원위원

시행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유대관계를 원활히 하셔서, 계약이 그런 식으로 설계변경 되면 앞으로 못 해 주겠다,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와라,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 17쪽에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5년도~2007년까지 설계변경 한 총 건수 121건 중에 보면 전부 다 이것이 증액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재원위원

그런데 감은 조금 있고 증이 많이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도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서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하십니다. 8쪽에 보면 시정요구사항 해서 설계변경, 이것 때문에 제가 지난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거의 증액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에는 감액된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공사계약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잠시만요.

이대영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시간경과)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2006년도 1월 1일~12월 말까지 것,

이대영위원

2007년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2007년도 것은 따로,

이대영위원

없으면 서류로 해 주시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다음에 2007년도 계약변경 건수가 몇 건인가도 같이 해서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7년도 입찰 집행현황을 보면 공사부분에서 수의계약이 117건, 공개경쟁 입찰이 100건 됩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217건 되는 거네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해서 계약변경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건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계약변경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정가격 있잖아요? 낙찰할 때 예정가격. 이 예정가격은 회계과에서 정하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정가격은,

이대영위원

17쪽 예정가격이오. 낙찰 예정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설계금액이 나오면 예정가격이 자동적으로 산출됩니다.

이대영위원

아까 이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낙찰률을 보면 거의 87%로 낙찰이 되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낙찰률 적용기준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억 미만의 공사는 87.745%, 50억~10억까지는 86.745%, 100억~50억 사이는 85.495%, 300억 미만~100억 이상은 79.995% 해서 프로테이지가 100억 이상~300억 미만만 79%대고 나머지는 85%~87%대, 이렇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100원에 잡았는데 87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7원에 낙찰이 돼서 공사가 됐을 때 그 공사금액으로 하면 부실이 되나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 정도 선이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이대영위원

처리되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아까 이재원 위원도 짚었지만 제가 이런 부분을 꼭 없애자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100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다, 어차피 시에서는 예정가가 나오면 설계를 보고 100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87원에 들어가서 부실이 되면 차라리 100원에 계약을 해주는 것이 낫이 굳이 87%에 계약을 해서 나중에 100원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자료 21쪽 연번 47번을 보면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2차) 해서 예정가격은 6,898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증액이 2,900만원 됐어요. 계약대비 130%가 더 증감이 됐거든요. 그렇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또 하나 그 밑에 보시면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2차) 이것도 7,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래서 2억 7,200해서 여기도 130% 정도, 그리고 뒷면을 한번 보세요. 물론 예정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연번 57번에 음악분수 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예정가격이 18억이었는데 낙찰률은 15억 9,300에 됐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증액이 이렇게 많이 돼서 124%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물론 회계과에서는 예정가격이라든가 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지금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수원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 엄청나게 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얼토당토않습니다. 정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이것은 110%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대신에 상대적으로 정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는 감해서 75%, 그리고 숙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계획대비 약 57% 5,600만원이 감해졌다는 얘기예요. 1억 8,7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5,600만원을 감해서 57%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업무를 보고 설계를 아무리 봤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예정가격을 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78번 숙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설계금액이 1억 8,400이고 계약금액이 1억 6,400인데 그 중에 1/3, 30%가 넘는 5,600만원을 감액했다는 것은, 감액사유는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사전에 이런 문제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이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어린이보호구역 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전문적으로 합니다.

이대영위원

수원시에 있는 초등학교가 내년까지 해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예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도 자금운용 하는데 어려울 것이고, 증인께서 각 부서에서 올릴 때 정말 심도 있게 올리고, 저희보다는 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잖아요. 해봤고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이런 부분을 꼭 짚어주시고,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100원에서 87%로 계약이 됐으면 나중에 증액을 시키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100원에 주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100원에 선정을 해서 87원에 낙찰을 시켰다가 다시 130원이 들어가는 것, 이런 선례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애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시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계약법에 따라서 전국 각 기관이나 모든 것이 기본적인 설계금액부터 예정가격, 계약금액이 87%대에 다 적용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위원님 말씀은 100원을 책정 했지만 어차피 87%에 낙찰될 수밖에 없는데 87%에 잡지 왜 굳이 이렇게 많이 잡아서 줄이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대영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다른 시·군이나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수원시에서 먼저 바꿔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다 보면 예산 자체도 정확히 짜지고, 제가 봤을 때는 자금운용 하는 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입찰제도에 보면 적격심사제도가 도입돼서 적격심사제도를 적용하다 보면 반드시 이렇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일단 적격심사제도에 보면 87%대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길 바라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금액이 올라갔다, 30% 이상, 57%,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발언권을 주신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이상 각종 홍보물 계약내역 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이것은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수의계약은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물품의 구매 제조에 있어서 지방계약법의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추정가격 5,000만원 미만 2,00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 요건으로 해서 즉,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단일견적으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인쇄업체가 별도로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인쇄는 인쇄협동조합 측으로 의뢰를 냅니다.

이대영위원

여기에 보면 계약현황이 있는데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연합회 해서 최 모 씨 있죠? 이분이 13건에 1억 5,500을 계약했고, 회원이 몇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 모 씨는 1억 1,400, 또 이 모 씨가 한 분 더 있지 않습니까? 보람정보통신(주).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광고물 제작 협동조합이죠.

이대영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적게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업자들한테 위탁을 하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고 협동조합 단체가 받은 겁니다. 단체가 받아서 자기 회원사들한테 자기들 내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최 모 이 분은 거기 회장님이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조합의 조합장이죠. 대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업자 이름이 아니고 조합을 결성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이대영위원

대표자라 이 분이 이렇게 많은 계약을 따낸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 분이 많이 따낸 것이 아니고 일단 인쇄물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A업체, B업체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조합한테 의뢰를 합니다. 조합원들 중에서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적격자를 선발해서 배분을 합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최 모 씨 이 분이 회장이어서 계약은 하되 다른 업자한테 준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죠. 명의만 그 사람 명의로 했지,

이대영위원

그리고 다른 데다 준다는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최 모 씨 이 분만 계속 한 13건이 계약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의심이 돼서 물어본 겁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조합대표입니다.

이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설계변경 할 때 시행부서하고 회계과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회계과에서 설계변경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설계변경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제대로 통제가 되나요? 안 되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은 발주부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계변경의 사유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서 관련 서류를 꾸며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는 그대로 변경계약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그냥 행정 서류상으로만 가져오면 그대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현실이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는 거죠. 현재 회계과장이 제대로 내용을 다 알고 하면 되겠지만, 시행부서도 잘 못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그것을 다 알고 할 수 있느냐,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요식행위만 하는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희도 구조적으로 보면 그렇게 임의대로, 해당 주관부서가 임대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고쳐서 설계변경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공사가 있으면 거기의 시공감리라든지 설계감리, 또 감독부서, 이렇게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감리기능, 감독기능, 이런 분들이 그때그때 문제점을 지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합니다. 또 사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감사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전에 설계심사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자체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급기관의 감사 해서 다 항상 투명하게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정동근위원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됩니다. 심히 많이 되는데, 18쪽을 한번 보십시오. 13, 14, 15 쭉 나가는데 13, 14는 2006년도 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변경사유에 보면 증축대비 물량변경, 지금 증축 안 하잖아요? 증축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증축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 자리는 해도 안 되고. 돈으로 따지면 4,39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하늘로 날랐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이라든지 또 아까 몇 억 이상은 79. 몇 % 쭉 있는데 대부분 보면 낙찰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설계변경을 많이 해요. 솔직히 사회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따놓고 보자, 그래서 계속 설계변경 들어가서 나중에는 거의 100% 다, 아까는 100 몇 십%까지 따가는 것으로 돼 있던데 시행부서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사항들을 우리 회계과에서 다 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 연달아서 질문을 하면 어떻게 이 큰 공사, 몇 백억 하는 공사에 지체상금을 물은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1억 몇 천만원, 뒤에도 자료가 나오겠지만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큰 금액의 공사를 하는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광교 분수대 공사 같은 경우도 12월 31일로 했다 1월로 했다 나중에는 3월에 준공을 했잖아요? 보면 다 이유를 달아서 연장을 해줬더라고요. 큰 공사는 합법적으로 연장을 다 해주고 조그마한 공사는 지체상금 물리고 하는 사항인데, 증인께서 저한테 보여준 지체상금 현황을 봤을 때 한심스럽더라고요. 제대로 물릴 때 물려야지 아주 몇 푼 되지 않는 공사를 하는 그런 회사만 지체상금을 물렸더라고요. 왜 이런 큰 공사를 하는데 지체상금을 물은 회사가 없어요? 잘 해서 그렇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소위 대형업체들,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은 공기라든가 지체상금을 물만한 문제점을 사전에 나름대로 철저하게 대비해서 지체상금까지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개 영세하거나 소규모, 이런 업체들이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대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주로 그쪽으로 물린 것 같습니다.

정동근위원

제출한 현황을 봤을 때 계속 설계변경 해 주니까 공기가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늘어나니까 지체상금 안 물리는 것이지. 지체상금 물릴 만하면 그냥 설계변경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커버되는 느낌을 받고 냄새도 나고요. 현황을 쭉 봤을 때, 하여튼 70 몇 % 낙찰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49억 이상씩 설계변경해서 돈을 다 받아냈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된다! 아주 많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회계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 담당해 나가는지, 제대로 알고 도장을 찍는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회계과도 나름대로 회계처리 하면서 챙기겠지만 그러한 감리라든가 감독 공무원들이 나중에 어떤 자기 자신들의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의도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업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이 투명한 사회에서 고의적으로 하겠습니까!

정동근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고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원관리도 중요하지만 차량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원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43쪽에 보면 권선구청이 55대라고 돼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권선구청이 70대, 승합차가 3대, 화물차가 27대, 청소차가 27대, 특수차가 2대, 그리고 영통구청이 60대, 현재 여기 자료에는 50대로 돼 있고 승용자가 13, 승합 2, 화물차 23, 청소차 8, 특수차 4대로 돼 있는데 제 자료에 보면 영통구청이 60대, 화물차가 32대, 청소차가 6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나름대로 파악하신 자료와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흥국위원

네. 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 실무자들이 자료를 드릴 때 정수로만 내드린 것 같습니다. 현 보유수를 넣은 것이 아니고 아마 정수 개념으로 자료를 뽑은 것 같습니다.

진흥국위원

아니, 정수라도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하고 시청에서 파악한 데이터하고 2007년도 현 시점에서 한 것이라 똑같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틀릴 수가 없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잘못 드린 겁니다. 현 보유수를 중심으로 뽑아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진흥국위원

이 자료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이 자료인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하고 정수나 현황이 똑같아야지 전혀 다르니까, 같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그런데 그것이 틀리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나 이렇다면 그동안 청소차도 다른 구로 이전되고 해서 그렇다지만 이번에 현 시점에서 뽑은 것인데, 차량관리가 중요한데 이렇게 데이터가 안 맞으면 되겠나 싶어서,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흥국위원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구청에서 준 것이 맞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우선은 정수가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현 보유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자료를 드린다면 정수대 보유수 이렇게 표현해 드리면 더 정확한 것인데,

진흥국위원

아니, 그런데 구청의 예산서에 보면 27대, 예산편성된 것은 27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마다 실제 예산 세운 것보다 차량 대수도 많고, 이것이 틀리는 이유가 같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정수가, 구청에 있는 것이 다 정수지 관용차량인데. 이것이 청소차량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청소차량, 화물차량, 특수차량 다 들어간 겁니다. 다 들어간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정수책정 물품은 정수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정수는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보유한 것은 몇 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맞는데,

진흥국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흥국위원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지금에 와서 이러면,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구청에서 파악한 것이 맞는 겁니까, 시청에서 파악한 것이 맞는 겁니까? 차량 보유대수가 어디가 맞는 거예요? 지금 대조해 보시고 어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시청에서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구청에서 올라온 것이 맞는 것인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저희가 각 구청별로,

진흥국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권선구청, 팔달구청, 영통구청 해서 어디가 맞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진흥국위원

알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27쪽 불용품 매각 내역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006년 11월 1일~2007년 10월 31일까지 매각한 내역이 방제차 한 대, 버스 이렇게 딱 두 대밖에 없는 겁니까? 불용품이 자동차에 한한 것만 불용품이지는 않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27쪽에 자료로 제시해 드린 두 건은 정수물품입니다. 정수물품 중에서 두 건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불용품 매각부분에 있어서 비정수라고 하죠. 비정수 부분이 부서별로,

백정선위원

사무용품이라든가 컴퓨터 등을 사용하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백정선위원

굉장히 많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앰프라든가 공기정화기, 도서, 간행물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총 3,300건에 금액으로는 2,488만 7,980원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2,4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백정선위원

건수가 워낙 많아서 자료에는 넣지 못했겠지만 정수물품하고 비정수 물품에 대해 나누어서 간단하게라도 해주셨으면 궁금한 것이 없었을 텐데, 불용품에 대해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두 건만 있길래 본 위원은 자동차만 불용품으로 매각하고 나머지는 다 폐기처리 하는 줄 알고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자료를 내드림에 있어서 조금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금액이 합해서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이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데, 금액이 적더라도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신경을 써서 앞으로 종이 한 장이라도 헛되이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이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증인께서 설명을 인쇄업체 조합에서 처리해서 나누어 준다고 얘기를 하셨죠? 조합에서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조합에서 자기네들 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소액수의에 보면 28쪽 10번 경쟁입찰 이것은 금액이 적지만 경쟁입찰을 해서 일억조 미디어에 입찰이 된 것이라는 뜻인가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소액 수의계약은 경쟁으로 하는데 관내 업체 중에 두 개 업체를 붙여서 거기에서 견적으로,

백정선위원

그러면 28번에 있는 소액수의(제한경쟁)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제한을 경기도 내로 범위를 정한 겁니다.

백정선위원

경기도 내로 범위를 정하는 것은 제한경쟁이고 수원시 관내는 소액수의,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가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백정선위원

금액이 소액수의인데, 28번 갤러리아트넷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이 건에 대해서는 금액이 다른 데보다 유난히 높은 금액이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회사는 수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내에 있는 회사가 입찰을 받았겠네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원시 관내에 관한 상징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면 물론, 법에 의해서 경기도 전체에서 입찰을 받아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가 입찰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업체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경기도 내로 국한되었던 것은 수원시 관내 업체의 경쟁력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넓힌 겁니다.

백정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증인은 우리 진흥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오기까지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어느 데이터가 맞는지를 확실히 하셔서, 시청에서 파악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각 구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는 것인지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끝으로 자료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이 위에 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공사설계가 먼저 있고 대부가 나중에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진우위원

자료를 주시려면, 성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목차하고 바뀌었습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자료를 보세요. 회계과 소관 해서 공유재산 대부현황이 맨 위에 가 있고 공사설계 변경이 나중에 와 있는데 두 번째 보면 공통사항에서는 먼저 와 있잖아요?
성석

오성석회계과장

7페이지부터는 6페이지의 목차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뒤에 15쪽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순서대로입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글쎄 목차로 보면, 6쪽을 보시라고요. 6쪽은 그렇게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에 가서는 뒤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설공사의 내역이라고 해서 옆에 조치결과 해서 주셨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이 자체를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성의껏 해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써서 놓은 것인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주신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감사에 성의 없는 이런 책자는 주지 마시고 꼭 성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 요구대로 차후에는 성의 있는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회계과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1쪽~25쪽 공통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20쪽 하나로마트 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 하나로마트 건물 지을 때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나중에 추후로 추진을 하다 2005년 7월 30일로 이것이 거의 중단 됐는데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또 추진한다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당초 저희가 유통센터를 조성하면서 지하 주차면을 기본적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여기 20쪽에 그동안 추진사항이 표현 됐습니다만 제반절차를 거쳐서 사실은 마지막 단계에서 기획예산처의 균특예산안이 반영 안 됨으로써 무산이 됐는데 저희도 지금 현재 가서 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서수원권의 발전 전망을 봐서라도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먼젓번에 2005년 7월 30일 기획예산처로부터, 물론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현재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상당한 인구가 늘어나는데 현재도 문제가 있는데 그때 가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향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짰습니다만 지금 여기 건의사항에도 나오지만 사실 비가림시설에 대한 것만 저희가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중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하여튼 지하 주차면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심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하나로마트에서 나오는 폐수는 지금 어디로 갑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농수산물유통센터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나오는 모든 폐수는 환경사업소로 집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차집관거 연결돼 있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차집관거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농로로 빠져서 하천으로 들어가서, 거기 하천에는 지금 차집관로 돼 있습니다. 나가는 선로에는 그 물이 다 들어가서 농사지을 적에 다 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김진우위원

본 위원은 그 쪽에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농사를 못 짓겠다고 농민들이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차집관거까지 정상적으로 제대로 빠지는지, 아니면 그것이 농로로 빠지는지 그 여부를 한번 저희가 실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해피수원 상품권의 판매실적이 저조함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 현황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도 판매실적을 고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실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자꾸 활성화되지 않는 것을 활성화 시키려고 애만 쓰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을 폐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대형유통센터에서는 상품권 자체를 사용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카드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젊은 세대들은 카드사용이 생활화돼 있습니다. 또 카드회사에서는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하고, 시에서는 해피수원 상품권 홍보나 마케팅 전략이 그런 데 비해 경쟁력이 엄청 떨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판매실적이 2005년도 1억 2,000하고 2006년도 8,700, 2007년도 1억 2,000 정도인데, 시에서 하는 조직망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한계라고요. 지속적으로 8,5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나갈 생각이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상당히 어렵게 고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 환경을 보면 날로 대형매장들이 기세를 부리고 또 그 사람들은 좋은 조건에 물량공세에 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상품, 상당히 재래시장으로 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한다면 재래시장이 더 살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2005년도 3년치를 보면 크게 발전한 내역이 보이지도 않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도 크게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물론 급격한 금액차이는 아닙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는 그래도, 전년도 8,700만원 선에서, 여기의 금년도 실적이 9월말까지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하여튼 전년도 대비해서 100% 정도,

이재원위원

증인, 그런데 이것은 100%가 아닙니다. 2005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일단 9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최대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이재원위원

내년도에는 여기의 배 정도는, 그래도 2억 정도는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이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내년도 1년을 한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사업예산을 예산심의 할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물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에서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오히려 이 시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경영적인 마케팅 전략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형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든 끌고 나가려고 자구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도 스스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만,

이재원위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상인들의 판매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아이디어를 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고생한 것에 비해서 저조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실적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해피수원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수료 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결재가 늦어지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즉시즉시 넘어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상품권을 얻어서 사려고 갔다 사기가 힘들어서 권선시장에 갔습니다. 살 데가 없어서 다시 지동시장에 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받는 상인 자체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아까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8,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굳이 1억 2,000만원, 8,000 얼마 팔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계속 꾸준히 유지해야 되는지, 같은 생각이거든요. 만약 재래시장을 살린다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 강구해서, 아니면 리베이트를 주든가 혜택을 줘야지 이것이 판매가 되고 선호를 하는 것이지 받는 상인 자체도, 쌀을 사는데 가맹점에서 받는 상인 자체도 싫어해요. 그 부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수원에 16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점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부분적으로 상품권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근본적인 취지나 사업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대다수 상인들이 우리 쓰러져가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하여튼 저희는 지금 이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쪽에 비중을 두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자료에도 보면 처리결과에 교육도 하고 했지만 상인들이 싫어한다는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저도 해피수원 상품권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 처음 만들어질 때 해피수원 상품권 발행 목표액이 얼마였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 당시에 20만매를 발행했습니다.

백정선위원

매수가 아니고 목표액이,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목표액은 67억원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어떤 자료에서 봤는데 처음에 목표액을 100억으로 잡았었습니다. 지금 현재 3년 동안 판매된 것이 3억 3,600만원, 그런데 혹시 사용을 해서 기업은행에서 현금화 해준 금액은 얼마인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넘어오는 대로 이것은 바로 즉시 결재가 됩니다.

백정선위원

현재 3억 3,600만원이 다 넘어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넘어온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최종적인 것은 확인을 해봐야,

백정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해피수원 상품권의 가장 큰 문제는 조금 전에 이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받고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이나 똑같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일단은 수수료가 없거든요. 기업은행에서도 수수료가 없고, 일단 그냥 10만원짜리 상품권이면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그대로 받고 파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도 없고 그것을 발행하는 기업은행도 없고,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 금액만 왔다갔다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단은 가맹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실시할 것 같으면 가맹점 관리를 해야 되고,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해피수원 상품권에 대해서 문의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해피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서 지역경제를 누르면 거기에서 가맹점 현황을 볼 수 있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해본 결과 홈페이지에 가맹점이 안 뜨던데요? 혹시 홈페이지에 가맹점 내역 뜹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따로 한번 확인해서,

백정선위원

지금 여기에서 인터넷이 되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일주일 전부터 계속 시도를 했는데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이 있는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지동시장이나 영동시장.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있는 곳에서는 가맹점에서 해피수원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 소비자한테 무료주차를 할 수 있는 도장을 찍어준다든가, 현금이나 카드사용이 아니고 순수하게 해피수원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혹시 그런 혜택을 준다면 상품권이 있는 사람이 재래시장에 차를 몰고 나와서 물건을, 상품권이 10만원 있지만 또 다르게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어차피 해피수원 상품권에 사업비가 8,500만원씩 들어가서 홍보도 하고 제작도 한다고 한다면 확실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3년 동안 팔린 금액은 3억 3,000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는 8,500이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 점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백정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홈페이지 문제, 경제전문코너 자료가 너무 미비하다, 활성화 방안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경제전문코너 보면 지난해에 없던 여러 가지 코너가 생겨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시민들이 뭔가 궁금해서 들어갔을 때 보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아직도 미비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보면 2006년도에 게시된 것이 그냥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코너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자께서 홈페이지 관리를,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제전문코너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서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13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보면, 국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증인들께서는 아파트 내에서 알뜰시장 하는 것을 권고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내에 상인들이 들어와서 알뜰시장 하는 것을 증인들께서는 권고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시장에서 하는 상행위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알뜰시장은 성격적으로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김진우위원

다르게 판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정기시장은 글자그대로 그 사람들이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하는 전문 상인들이라고 보고 아파트 내 알뜰시장의 근본취지는 지역적으로 일반 시장이나 대형마트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알뜰하게 좋은 물건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알뜰시장에서는 단순히 상행위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쓰고 있는 재활용 물품이라든가 또 건전한 쪽의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은 우리가 권장하겠지만 지금 관내에서 부분적으로 기존의 시장과 알뜰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갈등문제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당히,

김진우위원

갈등이 많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진우위원

그러면 아파트 내에서 알뜰시장이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물론 안 냅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안 내는 것을 권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재활용 할 수 있는 물품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끼리 나눠 쓰고 돌려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진우위원

증인께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내에 장사꾼이 들어와서 장사를 해서 아파트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상가 내의 상인들은 웁니다.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돈 내고 세금 내고 관리비 내고 장사하는 상인들 생각을 해보셨느냐고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알뜰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영업을 한다면 물론 지역에 있는 기존의 상가들하고 많은 갈등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그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보름에 한 번이라든가 열흘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 또는 아파트 자치회하고 협의 하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건전하게 운영이 된다면 그것도 시민들한테 하나의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당초 목적에 반하게 자꾸 변질이 돼서 지역의 상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대개 이루어지는 행태를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파트 단지 내에다 일정부분의 사용료 성격으로 무엇을 내고 하고 있는데,

김진우위원

그것은 세금이 아니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세금 아니죠.

김진우위원

그러면 세금을 부과 해야죠. 어떤 상인들은 세금을 내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세금을 안 내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우리 지방세 부분에서는,

김진우위원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니에요. 싸게 팔지도 않으면서 지금 주변 상인들 다 죽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하든 민원처리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제가 볼 때 우리 지방세 부분에서는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다만, 우선적으로 알뜰시장을 유치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1차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사안이 아닌가,

김진우위원

어쨌든 수원시 안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 아파트 내에서 장사하는 분들한테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할 수 없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 부과근거는 법령에서부터 근거가 있어야지만,

김진우위원

아니, 법령은 장사를 하면 다 세금 내는 것 아니에요? 세금을 내야 장사하지 세금 안 내고 어떻게 장사를 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장사의 범주 내에 그 분들이 세금을 부과 받을만한 그런 대상에 분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김진우위원

어차피 한 쪽은 깔아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가셔서 아파트 상인 들어올 때 무엇을 싸게 파는지 어떤 물품을 파는지 정식으로 조사하셔서, 다음에는 어느 아파트라고 몇 군데를 지정해 드릴 겁니다. 그때 가서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6쪽 해피수원 상품권 판매실적 및 종합대책, 재래시장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지도관리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27쪽에 재래시장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2년간) 해서 2006년도 나오고 2007년도 이렇게 예산지원 내역이 나왔는데 지금 팔달, 지동, 영동시장에 가보면 예산이 많이 지원된 것은 아닌데 예전보다는 많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 이 지원금액을 조금씩 해서 하지 말고 용역을 줘서 지원금액을 더 세워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형마트들이 서비스도 좋고 물건도 많고, 또 아까 김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알뜰시장도 많이 생기고 해서 재래시장이 자꾸 위축되고 있는데 지원내역을 시장마다 조금씩 해서, 지금도 많이 개선이 됐지만 재래시장마다 용역을 줘서 거기에 맞게 특성을 살리고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도 그 동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원에 있는 16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손을 대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뭔지, 이런 것 등등을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했고, 또 저희가 자체 판단한 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경영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용역도 여러 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러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증인, 하루종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옆의 과장 증인으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하시겠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제가 부족하면 옆에 협조를 받겠습니다.

정동근위원

2007년도 지역경제과에서 주요업무 추진하면서 상당히 상을 많이 받았는데 무엇무엇을 받았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우선 최근에 건설교통부가 주최하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중앙일보가 공동주관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평가에서 저희가 영예의 최고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수상일은 10월 10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여기 평가대상이 시골마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지사로부터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15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2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역자원 경영대회’가 행자부장관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 2006년 12월 7일자가 되겠습니다. 서울신문사가 주관하고 행자부가 주최한 여기에서 저희가 기관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8월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3,000만원을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다음에 2006년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화 국정시책 평가에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수상일시는 금년도 3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위원

상을 참 많이 받았다는 것은 업무를 잘 한다는 것인데 국비 3,000만원 받은 것은 어디에 썼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돼서 그동안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포럼을 3회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워크숍은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재래시장이 참 문제가 많은데,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재래시장에 지원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까? 한정돼 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한정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재래시장이 활성화돼 있는 데는 계속 예산을 붓고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 데는 병아리 눈물만큼씩 예산을 주고 하는데 즉, 예를 들면 지동 순대시장은 참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지원을 해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정도 활성화 됐으면 자생적으로 살아나가게끔 손을 떼야죠. 손을 떼고 사실은 남문 쪽이 너무 죽어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든지 해서 거기를 살리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5억 6,000만원이 지동시장에 들어갔더라고요. 맞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정동근위원

그리고 올해 2007년도에도 10억 8,700만원이 집행되더라고요. 무슨 내용을 하는데 그쪽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특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관내 16개 재래시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이것을 지역적으로 분류해 보면 팔달문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8개 시장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8개 시장 내에는 소위 수원시에서 제일 역사가 있고 규모가 큰 영동시장을 비롯한 지동시장, 팔달문시장 등등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이 추진되면서 그동안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점적이고 시범적으로 키울 대상 시장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영동시장하고 지동시장 쪽이 됐습니다. 컨셉이 그쪽으로 맞춰져 가지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동안 집중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원시로 봐서는 전국에서 제일 모범화 되고 선진화된 성공적인 사례로 지동시장이 선정됐습니다. 저희 시 나름대로도,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왜 정비될 만큼 됐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느냐, 지금까지의 과정은 전국에서 제일 수원이 재래시장으로 성공한 도시다, 이러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전력투구 했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여타 시장들, 그동안 여기에 가려져서 사실 상대적으로 도움을 제대로 못 받은 여타 시장들에 대해서 비중을 둘 수 있도록, 저희는 방향을 그렇게 틀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비보조를 전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활성화 시책사업비 중에 국·도비가 점유하는 비중이 제일 컸는데 지금 현재 국비 보조사업 수행하는 것을 보면 국비가 60%, 도비가 15%, 시비가 15%, 그리고 자부담이 1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수원의 재래시장이 성공하기까지는 국·도비를 효율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지 않느냐고 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방향을,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지금 국·도비 지원해 주는 중기청에서도 수원 너무 많이 지원해 준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볼멘소리도 나옵니다만 저희는 어떻든 간에 여기 실정을 최대한 잘 알리고 해서 앞으로 지원 받는 금액은 지금까지 제대로 지원을 못 받은 쪽으로 배정해서 부단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 예산 때 한 번 보겠습니다.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한번 보고 그때 조정하도록 하고, 하여튼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현재 지동시장 같은 데는 젖먹이에서 젖을 뗄 만큼 됐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떼고, 제 지역이 남문은 아니지만 남문, 영동시장 같은 데가 매년 예산은 많이 들어갔지만 예산 들어간 만큼 지동시장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영동시장을 말씀하십니까?

정동근위원

예, 영동시장에 예산 많이 들어가잖아요? 작년에도 많이 들어갔고 올해도,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우선은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하는 원인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상품의 질도 높이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재래시장 활성화가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도 영동시장이 수원시에서는 제일 오래된 역사가 있는 재래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30년 전하고 비교를 합니다. 30년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영동시장에 잠시 몸담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왜 이렇게 30년 동안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지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와서 보니까 외형적인 면은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바닥에 대리석도 깔고 캐노피도 설치하고 등등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아직까지도 상인들의 인식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동시장의 특징이 우리 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1층에 대다수 점유하고 있는 업종이 포목점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시대에 맞는 업종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소유하고 있는 상인들의 인식은 그냥 현실 안주형입니다. 내가 그냥 그대로 현상유지나 하면 됐지 개혁적으로 다른 업종으로 바꿔서 무엇을 시도해 볼만한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다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영동시장에 어떤 큰 변화가 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우리 상인들 유통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상인들의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증인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인데 상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식이 안 바뀌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해 가지고는 앞으로 영동시장이 살아남기 힘들 것 같고, 문제는 영동시장에 사람이 찾아오고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영동시장에 사람이 많이 모여들까, 거기에 컨셉을 맞춰서 예산지원이 되고, 또 그렇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화장실이나 고치고 사무실 고치고 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회의실 고치고, 회의만 한다고 장사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데 컨셉을 맞춰서 예산지원을 해주시면, 그런 프로그램이 안 들어오면 아예 예산을 안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인들 인식이 바뀌어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지 않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왔을 적에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참고로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도비 지원할 때 우선 고려대상이 첫 번째, 중기청장이 선정한 시범시장이어야 된다, 두 번째가 지역시장 육성계획에 반영이 됐어야 된다, 세 번째가 최근 3년 이내에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서 중기청장의 표창을 받은 시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것이 국비 지원하는 하나의 지원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세한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이 조건에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실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도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뭔가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한테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기준을 참고하셔서 같이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지원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시민상가가 시 직영으로 돼 있었는데 2007년도에 와서는 상인회로 돼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2006년도에는 시민상가가 시 직영으로 분리돼 있고 2007년도에는 시장 상인회로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을 표현한 것인데 2006년도 당시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직영이라고 표현이 된 것이고,

심상호위원

시 지원이 아니라 시 직영이라고 했으니까 직영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직영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시에서 전액 지원을 했다는,

심상호위원

그런 뜻이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화서시장은 2007년도에는 하나도 지원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빠졌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전년도에 일단 저희가 지원을 하고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아까 해피수원 상품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증인께서는 해피수원 상품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 어떻게 하든지 끌고 나가려고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실망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가 어딘가 하면 12쪽하고 26쪽을 보시면 제목만 다르고 글자 한 자 점 하나까지 똑같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내시는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과연 해피수원 상품이 생각대로 활성화가 되겠느냐, 안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다못해 순서라도 바꾸지 똑같이, 12쪽하고 26쪽이 숫자, 글자 한 자가, 제목만 다릅니다. 이것은 아주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 나름대로 12쪽의 항목과 26쪽의 내용이 사실상 중복되고 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심상호위원

아무리 중복이 돼도 여기 12쪽에 보면 내용이 작년 행감 때 한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한 여기하고,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아이디어를 낼 수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성의가 없었다, 사실 말로는 해피수원 상품권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노력을 한 것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0쪽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지도관리 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28쪽 2007년도 재래시장 지원내역을 보면 팔달문시장 상인회 사무실 설치하는데 1억 들어간 것, 예를 들어서 저는 상인들 상인회 사무실 설치에 1억씩 투자된 것이라든지 다음에 각 시장의 홍보 이벤트 명목으로 700~1,000만원까지 다양하게 썼는데 이런 지원이 적절한 지원인지 판단이 안 서서, 예를 들면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홍보 이벤트들은 단순 소모적인 지원인 것 같고, 다음에 상인회 사무실까지 설치해 주는 것이 규정에 있는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팔달문 시장에 대한 1억 지원은 사무실 설치비용이 아니고 임대비용입니다. 전세금을 저희가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도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김명욱위원

이런 전세자금 지원이 규정에 있는 것인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가능합니다.

김명욱위원

있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1쪽 도시가스 공사 추진내역 및 공사승인 신고현황, 농업인 및 축산인 현황, 농업경영과와 지역경제과 과 통합으로 인한 농업경영의 문제점, 농업인 후계자 선정현황 및 지원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넘어가기 전에 잠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30쪽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지도관리 실적에 보면 수산물 해서 23건에 199만원을 과태료로 물은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볼 때 23군데나 위반을 했는데 경미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위반했을 때 경미할 수밖에 없는 과태료 금액이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내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미표시 한 것이고 부과기준은 가격산정이 적발당일의 실거래가격을 곱한 금액인데, 이것이 도매가격이 없을 때는 실거래가격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액이 최소 5만원~최고 1,00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계속 꾸준히 이렇게 속이다가 하루 걸리면 그 하루 가격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당일.

이대영위원

기준 자체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가서 지적을 해서 검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한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런 경우는 저희가 단속계획을 짜고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나가서, 지금 저희가 단속은 수산물품질관리원 4개소하고 인천해양경찰서 16개소, 자체 3개소 해서 합동으로,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관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이대영위원

우리가 단속을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 건은 기관에서 적발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 준 겁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적해 가지고 두 번 걸린 데가 있습니까? 같은 업소에서 2회 이상 걸린 데가 있냐는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걸린 데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있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부당이득을 챙기는 곳이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계속 세 달 하다 하루 걸리면 그 벌금 물고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악덕업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대영위원

23건에 199만원이라는 것은 과태료 자체도 굉장히 미비하고 또 이런 부분에 걸렸을 때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걸리고 나서 과태료 물고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이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차후에도 철저히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몇 번 걸렸는지, 다음에 과태료 부과내용 기준과 서류를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33쪽을 보시면 증인들께서는 경영자금 지원을 어떻게 해주면 좋은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황에는 다 나와 있는데 지원을 어디까지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좀 폭 넓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경영자금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는 관내 농가에 대해서 시 자체자금만 가지고 지원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서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역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각 사업별로 해서 저희가 농가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관내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외국상품이 하도 밀려와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보면 작목반들이 많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진우위원

작목반들이 많고 그 분들이 작목을 안 해주면 우리 수원시는 아마 배추나 무, 상추 여러 가지 굉장히 비싼 것을 사먹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의 작목반,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33쪽에 지원된 내역을 보시면 거기에도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 관내 14개 작목반이 구성돼 있고 322개 연구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33쪽에 표현된 대로 저희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이것은 작목반이 아니죠. 수원시 전체 경영하고 있는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것을 만들어주신 것이지 과연 진짜 점유하고 있는 분들, 진짜 작목반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33쪽 부산물 비료부터 원예용 상토, 유기질 비료 쭉 내려오면 시설채소 작목반이 있고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있고 다음에 시설채소 작목반, 버섯작목반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지원 받은 대상 중에 상당부분이 작목반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제가 그 분들한테 다니면서 물어보면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아주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 예산도 많이 있는데 왜 다른 데에 비해서 지원을 안 해주고, 다른 사회단체 보조는 엄청 해주고 진짜 필요한 데는 왜 안 해 주는지, 일반 사회단체를 한번 보세요. 진짜 피눈물 나는 데는 안 해주고 뭐 한다고 하면 다 지원해 주고, 이것은 수원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잘못 됐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공감합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WTO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저희 시에서 그럴 때일수록 관심을 더 가지고 지원을,

김진우위원

2008년도에는 사회단체에서 돈 달라고 다 주지 마시고 수원시에서 어려운, 진짜 숨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31쪽하고 39쪽하고 같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지역구 활동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또 요즘 유가가 100달러 시대에 도래하고 기름값이 올라갈 때마다 민원인의 전화를 많이 받는데,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급현황을 보면 숫자로는 92.4%가 전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보급률 숫자가 90% 이상이면 뭐든지 웬만큼 원하는 대로 달성이 됐다고 하는데 7.6%에 해당하는 소외된 서민들은 가스가 안 들어와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알고 계시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재원위원

해결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92.4%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급률 100%에 가까운 지역이 저희 관내 매탄1동, 우만동, 화서2동, 매탄2동, 율천동 등이 있고 또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낙후한 지역이 행궁동, 평동, 입북동, 지동, 매교동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대상지역을 전부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상당수 해결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가구들을 위해서, 우선 시행은 시에서 직영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주식회사 삼천리에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물량확보에 저희가 많은 협의를 거치고 또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삼천리 측에서도 최대한 시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증인께서도 지금 말씀을 주셨듯이 구 도심권 단독주택 단지에 대한 보급률이 7.6%, 거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입니다. 아파트 대단지 같은 데는 이미 다 들어왔고, 본 위원은 여기의 92.4%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분들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도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지방자치에서 가스공사에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권한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굴착허가만 해줍니까? 지방자치에 승인이나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굴착허가 심의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문제점, 지금 위원님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꿰뚫어보고 계신데 다만,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 공사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증인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지금 서로 절충을 본다는 그런 입장이, 지금 시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입장이 돼야 되요. 그쪽에서는 지금 약간 느긋한 입장입니다. 그렇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쪽은 하고 싶은 공사, 좀 좋은 공사들은 다 했단 말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난공사만 남아있는 거예요.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고 수익은 좀 적은 데, 그런 데는 기피하고 있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사실 지금 그런 것들만 남았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에 공사승인을 내주실 때나 원상복구를 할 때, 원상복구도 아마 굉장히 많이 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하고나서 도로 포장을 한 데가 주저앉는 예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하자보수도 철저히 시키시고, 만약 그 쪽에서 자꾸 협의하다 안 되고 그러면 수원시 도로사용료, 자기들이 밑에 뚫고 가면 도로사용료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원시 땅 밑으로 다니는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부과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한전하고도 소송 중에 있는 건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7.6%에 해당하는 소외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가스 보급이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얼마 정도 예산 사용할 계획이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금년도 융자신청 금액이 4,878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올해 상반기가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수요가기금을 얼마 사용할 계획이었냐니까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기금이 11억 조성돼 있고 거기의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이자가 800만원,

김명욱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800만원 쓸 계획이었는데 지금 상반기에 4,800만원 초과 지출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융자해 준 것이 그렇습니다. 융자해 준 내역이 43가구에 4,800만원입니다. 융자해 준 것이오. 이 중에서 2%만 우리가 보전하도록,

김명욱위원

국장님, 동문서답하시네요.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계획이 얼마 쓰려고 했는데, 제가 올해 43가구 4,800만원 쓴 것 알고 있어요. 기금계획에 의거해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죠. (시간경과)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상반기에 이렇고 하반기가 11월, 우리 수원시청 인터넷 게시판에 보니까 11월 12일~20일까지 모집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실제 돈 집행되는 것은, 올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반기에 이렇게 되면 천생 내년에나 돈이 집행되고 공사할 텐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하반기 모집공고가 너무 늦게 공지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원래 상반기에 하려면 상반기 7월 이내로 끝내야 되고 바로 또 모집해서 하반기에 또 공사해서 끝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상반기에 4,800만원 가량 다 집행을 하고 지금 하반기에 뒤늦게 모집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봤을 때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간경과)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시간경과) 이것은 어쨌거나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한 집행부의 과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있고, 지금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저희 지역이 구도심이 많은데 아까도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또한 기금도 있는데 이 사업의 중요성, 그리고 주민 민원들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기금융자 모집만 봐도 제때 사업 진행을 못하고 너무 느슨하고, 집행부가 이런 민생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을 묻고 싶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시기적으로 봐도 상반기 추진이 끝나고 나면 즉각 하반기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모집공고도 해서 일찍 끝냈어야 되는데 11월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기로 봤을 때 늦은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수요가기금을 내년 2008년도에는 얼마 쓰겠다, 그래서 몇 가구 모집하겠다, 이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수흥

라수흥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하반기 모집하는 것은 지금 공사가 끝나서 우리가 대부 받을 사람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융자를 안 해줬는데 어떻게 공사가 먼저 끝나나요?
그러면 경쟁자가 많아서 떨어진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돈으로 먼저 집행을 해버리고 융자를 못 받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흥

라수흥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신청하면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융자는 다 해줍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기금사용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흥

라수흥지역경제과장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융자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2%만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하면 다 해주신다는 거죠?
수흥

라수흥지역경제과장

추천을 해서요.

김명욱위원

떨어진 사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금 제가 잘 모르겠고,
수흥

라수흥지역경제과장

일단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은행에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기준을 봐 가지고 거기에서 융자대상을 선정하는 겁니다.

김명욱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시기적절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하고, 다음에 1년에 어느 정도 몇 가구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적기에 홍보하고 적기에 예산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2분 감사중지

17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9번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실적, 유기동물 처리실적, 구 도심권 및 단독주택 도시가스 신설 및 보급현황, 12번 농업진흥지역 지정, 변경관리 내역에 대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명욱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과장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지역경제과장

김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융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융자 신청금액 이자 8% 중에서 2%를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올해 2%를 보전해준 금액이 750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 심사방법은 금년에 도시가스가 공급된 가구에서 융자를 신청하면 공사 여부를 파악해서 은행에 융자를 알선해 주면 은행에서 심사해서 본인에게 연 8% 중 2%는 시에서 보전하고 3년 균등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기금 총액은 '96년도에 5억원을 조성해서 이자가 누적돼 가지고 작년 말 현재 11억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됐습니까?

김명욱위원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 곳이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군데인데 이것이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순수 자생단체에서 이끌어 나가는 사업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대상지역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결정을 지었습니다만 추진은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쪽으로 상관이 없는 자생단체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니요. 이것은 어차피 동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죠. 자기 지역에,

백정선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자부담이라는 금액은 누가 내는 금액입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대상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백정선위원

동사무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죠.

백정선위원

자생단체에서 마련해서 내는 금액,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것이고 또 몇 통 지역이라고 하면 그 마을 단위에서 하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요즘 한창 자생단체들이 많이 생기지만 사실 관 주도 하에 동원되는 이런 움직임인데 좋은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인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가 좋고, 지금 보면 청명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최종심사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또 상금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경기도를 경유해서 행자부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최종적인 심사에서 선정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핑계 같습니다만 원래 근본취지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비중을 두는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도심지역의 마을을 선정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백정선위원

보면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내년에는 행정자치부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고생하셨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실적에 보면 이것은 어디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직영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지난 2006년 12월 29일자로 관내에 있는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 수가 56명입니다만 연합회와 계약을 체결해서 유기된 개 포획, 보호 관리 요청 시에 신속히 출동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내용이고,

백정선위원

폐사, 안락사까지도 이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안락사 부분은 수의사가 대행을 합니다.

백정선위원

수의사도 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는 상관이 없고 따로 움직이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죠.

백정선위원

혹시 안락사 시키면서 민원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동물애호가들이 보면 안락사 시키는 것을 너무 쉽게 결정해서 안락사 시킨다는 민원이라든가, 지금 현재 자료가 파악 안 되면 혹시 안락사 시키면서 생긴 민원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농업경영과와 지역경제과가 통합한 거예요, 아니면 흡수한 거예요? 흡수한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사실상 한쪽으로 흡수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통합인데요,

정동근위원

그래서 농축정팀장하고 유통팀장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뿔뿔이 헤어졌고, 또 농업경영과를 찾고 있는 농축산인들하고 지역 경제인들하고는 서로 생각하는 마인드도 틀리고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이것이 민원성인데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시청에 가기가 싫대요. 옛날처럼 농업경영과에 가면 참 인정이 넘치는데 지역경제과 가니까 완전히 사람도 바뀌어 버렸고 해서 가지도 않고 그냥 전화만 하는데 농업인에 대해서 너무 홀대를 한다! 아까 김진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입장에서 농축정팀장하고 유통팀장 방을 크게 만들어서 농축산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예전처럼 말 할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는 없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농업인들을 염려해 주시는 심정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제일 비중을 둬야 될 부분이 농민들이 혹시라도 과 통·폐합 문제로 인해서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 분들에 대한 모든 관심이 조금이라도 소홀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상당한 비중을 두고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이 농업행정을 총괄하면서 물론, 행정직 과장입니다만 수시로 농업인 관계자들을 찾아뵙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취하고 있고, 지금 농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행정은 사실상 본청은 그렇게 조직개편이 됐다 하더라도 농축정계에서 업무수행을 대행하면서 각 구청의 산업팀들이 존치돼 있기 때문에 한 점의 소홀함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과에 통합이 됐으니까, 흡수든 통합이 됐든 간에 모든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옛날 농업경영과보다는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정동근위원

지금 경영자금 지원도 보면 아주 미미해요. 농업인 가구가 3,154가구인데 3억 8,000 여 만 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을 가구별로 나누면 한 12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주 미미하거든요. 이런 것이라든지 농업인 후계자 같은 것을 보면 2006년까지 54명이고 2007년도 2명해서 56명인데 지원액을 보면, 이것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융자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9억 5,000만원뿐인데 다른 중소기업 1개 기업체에 주는 돈밖에 안 되니까 너무 농업인에 대해 홀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옛날보다는 많이 농업인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국·도비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보니까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9억 5,000만원이 아니라 내년에는 90억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4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동근 위원님께서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더 말씀을 드리면, 진짜 농민들이 시를 찾아와서 옛날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40쪽을 보면 농업진흥지역 지정, 변경관리 내역을 하셨는데 진흥지역하고 보호구역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농지는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또 다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지가 집단화되고 경지정리 및 농로, 구거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지역, 이미 이런 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을 얘기하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설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안, 밖이 명칭을 바꾼 거죠? 보호구역으로. 예전에는 농업진흥지역 안, 밖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사만 짓고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여러 가지도 할 수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건물만 못 짓는 것이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명칭이 바뀐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를 분류할 때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나눕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보호구역에서는 일부 건축물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건축물을 할 수 있다고 나온 것은 아니죠.

김진우위원

여기에 ‘보호구역 :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및 건축법시행령 중 일부 가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보면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다음의 토지이용행위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좀더 강화된 겁니다. 강화된 것인데 유형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업 및 부속시설 설치, 축사 및 그 부속시설, 농막 및 간이퇴비장 이런 등등,

김진우위원

그렇게 깊은 설명은 토지확인을 떼어보면 다 나오는 얘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권선구가 굉장히 많은 농지를 갖고 있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논에다 나무도 심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흥지역 안에서 과연 나무를 갖다 심을 수 있는 것인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나무 식재는 가능합니다.

김진우위원

진흥지역에서 나무도 심을 수 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진우위원

그런데 왜 권선구청에서는 나무 심은 농지에 벌금을 부과하고 다 파헤쳐갔습니까?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김진우위원

보호구역에서는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심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진흥지역 안에 어떻게 나무를 심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다년생 식물의 재배가 가능하거든요.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 식물의 재배, 이런 것들이 전부 허용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년생 식물이라 하면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또 과수, 뽕나무, 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에 이용되는 식물, 다음에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상이 다 됩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나무를 심었다가 벌금을 받고 다 파갔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인지 업무 파악을 잘 하셔서 지적을 하면 올바른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변경 해제되면 그 ㏊만큼 또 다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제시켜서 이 평수만큼 농업진흥지역이 없어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해제되는 만큼 확보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진흥국위원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진흥국위원

그리고 지정절차가 도 농정심의회, 농림부장관 승인, 도지사 지정(해제)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한테는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진흥국위원

지정할 때 혹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위에서 지정하는 대로 되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공청회 절차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지역에서 열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고, 일단은 지정 및 해제권자는 도지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절차는 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법을 보면 시·군에서 애초 받은 진흥지역 ㎡만큼 해제가 되면 다시 그것을 다른 데다 대체농지를 확보해서 지정을 했었는데 그 법이,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그것이 법이 바뀐 것이죠.

진흥국위원

아, 바뀐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예전에는 꼭 절대농지라고,

진흥국위원

그러면 올해 수원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비고에 율전동 215㎡ 이것이 지정된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화성 행정구역 조정할 때 화성지역에서 넘어온 지역이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있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진흥국위원

그러면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그렇게 지정이,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저희가 인수를 받은 겁니다.

진흥국위원

수원에서 한 데는 없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수원에서 지정한 데는 없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도로개설로 자투리땅이 나온 것은 다시 진흥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해제가 된다! 그러면 진흥지역이 있는데 만약 도시계획에 들어간다고 하면 무조건 해제되는 거네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게 봐야죠.

진흥국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결국은 농지가 점차적으로 줄어든다고 봐야죠.

진흥국위원

줄어드는데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는 취지가 도시개발을 하더라도 향후 몇 %의 농지를 보전해야 되겠다고 지정해서 이렇게 강력히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워낙 도시화 지역이기 때문에,

진흥국위원

수원은 얼마만큼 ㎡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384.6㏊가 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이것이 수원에,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40쪽에 있습니다. 위에 보면 현황이 나오는데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에 보면 금년도 10월 말 현재 수원에 총 농업진흥지역으로,

진흥국위원

이것이 지정돼 있는 것은 아는데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할 때 몇 % 지정하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현재 규정은 없습니다.

진흥국위원

규정이 없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진흥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질의보다는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농지전용을 저희가 하고 부담금을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략 전용자 15명 해서 18만 7,000㎡ 이상, 하여튼 그런 상태이고 우리가 농지를 보전하는 것은 환경적 의미에서 최근에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했던 사람들을 보면 주유소 하겠다고 전용하신 분도 있고, 택지개발 때문에 하는 것이야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환경을 오히려 파괴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불가할 수도 있어야 된다, 환경적 의미에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는 전용자하고 현재 살고 있는, 주소가 서로 틀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가능하면 전용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면 17년 전에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대략 한 1,000명 정도 죽었다고 하죠! 그것이 우리 역사상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17년이 지난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하루에 300명~400명씩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하면 굶어죽고 자살해서 죽고 치안이 안 돼서 칼에 찔려 죽고, 그런데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300명~400명씩 우리 마을공동체가 깨지고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안 돼서, 우리가 요즘 이웃 간에 얘기합니까? 안 하죠. 옆에 있는 소년소녀가장이 굶어죽든 우울증이 생겨서 고민이 많든, 이것을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목적과 방향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한 3억 정도 해서 이런 시설에 투자해 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런 마을 만들기, 정말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에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 우리 직원들 사실 돈 주고 이 돈이 어떻게 제대로 쓰여졌는지 이런 것만 감시하는 거죠? 지금 동사무소도 한 사람 결합돼서 이것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지도를 해주는 것이 맞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거기에 가서 같이 살고 동고동락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약국의 약사, 통장님 한 분,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중에 한 명, 이렇게 해서 한 다섯 분 정도, 한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픈데 약사가 있으면 약을 줄 것 아니에요? 그 중에 학원 원장이 있으면 학원 원장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소년소녀가장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내년에는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갔으면, 너무 시설투자에 집중하는 것은 배제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사실 자부담률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돼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올해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는 살기 좋은 만들기 조례도 좋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도 좋으니까 조례를 좀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지원, 이 사업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9분 감사중지

18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41쪽 공통사항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미 조치결과와 사유, 2007년도 연초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비 추진현황, 행정처분 사항, 각종 민원처리 결과, 이월 및 불용액 예산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우수 중소기업 선정 표창수여 현황, 중소기업 개발지원 현황,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비 내역 및 외국인 근로자 취업현황, 수원시 중소기업체 현황, 벤처기업 유치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53쪽을 보면 기업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기업별 지원내역이 86건인데 다 가동이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가동 안 되는 데가 있는지,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100%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가동되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진흥국위원

알았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기업이 가동되다 문제가 생기면 대출한 은행에서부터 벌써,

진흥국위원

아니, 그런 건수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체 업태가 제조업체인 경우가 맞는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또 컴퓨터 운영관련 업체 등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백정선위원

컴퓨터 IT업체, 벤처기업까지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종합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보면 업태가 거의 100% 제조가 맞아요. 그런데 같이 중복업태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체이면서 서비스도 같이 하고 건설 이런 것을 같이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100%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제조와 부동산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지 운전자금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사후 관리를 하고 계신지, 융자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물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현실은 대출해 준 은행이 전담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사후 관리라는 것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금 관리실태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그 업체에 요구를 하면 제출 받을 수가 있대요. 그렇게라도 해서 혹시 받아놓은 자료가 있는지, 정확하게 운전자금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투자를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시에서는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시에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백정선위원

너무 은행에만 맡겨놓고 시에서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처음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그냥 신용대출이 아니고 담보물을 확보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는 사실상 은행에 다 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은 상환에 대한 담보물인 것이고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돈을 상환기간 전이라도 회수할 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백정선위원

물론 잘 되고 있겠지만 노파심에서 순수하게 제조만 하는 정말로 어려운 업체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려가 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염려사항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업체가 대출을 받아서 이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투자했는지 여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저희의 손길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보니까 업체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는 56개인데 5억을 대출받은 업체 중에 다섯 군데가 부동산하고 같이 중복업태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썼는지 자료를 받아서 한 번씩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대상업체가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융자지원액 한도가 5억이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경영안전자금은 5억까지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여기에 보면 지원된 것이 어떤 사람은 5억을 다 해주고 어떤 사람은, 100% 다 해준 데가 있고 28% 정도만 해준 데가 있고 그런데,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융자규모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심사할 때 담보건부터 시작해서 그 기업에 대한 진단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완벽히 충족이 되면 5억을 다 주는 것이고 좀 부족하면 거기에 따라 줄여서 주고 합니다. 그것은 전혀 저희의 어떤 영향이 미치지 못 합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증인이 보내준 자료에 보면 미지급액도 있는데 미지급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지급액 30억 5,300만원, 이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본인이 요청한 금액은 5억을 요청했는데 실제 심사해서 준 것은 4억밖에 못 줬다고 하면 미지급액으로 1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동근위원

이것이 신용이 아니고 담보로 주는 거예요? 신용이에요, 담보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전부 다 담보대출을 합니다.

정동근위원

담보대출이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정동근위원

담보대출이면, 이자율이 쌉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무래도 시중 은행보다 2% 정도는 쌉니다.

정동근위원

지금 현재 몇 %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현재 4~5%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체가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전자금을 이용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담보대출을 하려면 다른 데서도 받을 수 있는데 우선 금리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금밖에 못 받을 사람이 5억을 받은 이유를 잘 모르겠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운영 내역이 있는데 외국인근로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근로자라는 얘기를 빼고 거주 외국인으로 하셨는데 범위가 넓어지면 이용하는 사람도 아마 더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사업비도 당연히 증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대상범위가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예산분야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충분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취업현황에서 9,970명, 불법체류자는 제외된 것이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음 78쪽에 중소기업체 현황이 있는데 보니까 업종이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조립 금속이나 전기 전자 쪽으로만 주로, 물론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가능하면 다른 업종도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밑에 지역분포에 보면 아직도, 옛날에 수원인구가 적을 때는 주거지역에서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315개나 되는 공장들이 주거지역에 있다고 하면 상당한 민원으로 문제가 생길 텐데 시 차원에서 어떻게 이 분들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여기 분포도에도 나와 있지만 주거지역에 이런 업체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업체들이 많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지방산업단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해서 많은 관내업체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단지에 대한 것이 멀지 않아 분양이 들어가고 바로 이어서 3단지가 착수되면 상당수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입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심상호위원

산업단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산업단지 1차, 2차, 3차 이렇게 시행이 되면 주로 중소기업이 들어갑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죠. 대기업 쪽보다는 중소기업 쪽에 비중을 많이 둡니다.

심상호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SK케미컬이 당초 거기에 들어가려 하다가 부지가 맞지 않아서 충청도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지금 대기업들은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심상호위원

대기업은 들어가기 불가능하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심상호위원

사실 관내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었는데 당초에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충청도로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나 본데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만일 할 수 있었으면 이 지역에 그냥 남아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일단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를 위탁받은 중앙침례교회가 종교나 선교의 목적으로는 전혀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 아시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명욱위원

올해 1년 동안 쭉 활동했을 때 혹시 그렇다고 평가하시나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 저희들하고의 약정을 지키느라고 상당히 노력한 흔적은 보이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예를 들면 수원중앙교회에서 나온 소식지를 보면, 이것이 10월달 것입니다. 소식지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한가위 명절 잔치’ 수원 광교공원에서 한가위 명절잔치가 있었다. 우리 교회 유관기관인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에서 주관하였다. 팽이, 제기 이런 것을 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한 사물놀이와 부채춤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주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여 ‘세계의 등불, 과연 그 교회!’를 이루어나갈 것이며, 이 모든 것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한가위 명절잔치에 했던 것에 대한 중앙교회의 평가입니다. 다음에 10월 5일에 호텔캐슬 영빈관에서 호스트 패밀리 결연식이라고 하는 것을 했었는데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호스트 패밀리 사업은 경기도가 주관하고, 수원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의 주최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날 결연식에는 중국, 카메룬, 베트남, 몽골 등 9개국에서 온 유학생 32명과 우리 교회 30개 믿음의 가정이 참여하여 결연을 맺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여기의 집사님이나 교회 분들하고 자매를 맺은 거예요. 이 사업을 했었고, 그리고 「외국인센터에서 11월 3일 데일리투어, 12월 8일 송년회 등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가정과 유학생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예정이다.」 10월 두 개의 굵직한 행사에서 이들이 분명한 선도의 목적을 했다고 자평하는 기사가 스스로 만든 소식지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물론 위탁을 받은 기관이 경기도 단체이다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종교행위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니냐를 논한다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연의 종교단체의 기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일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런 범위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니까요!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수적인 종교단체가 종교적 성향과 문화가 다른 대부분의 동남아 사람들이 많은, 중국 사람들이 많은 이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위탁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고,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강조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일련의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의 행사를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상당히 많이 종교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 올해 1년 동안 쭉 해왔던 사업을 평가해서, 어차피 위탁은 된 것이니까 저는 내년 1년은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 다음 위탁 과정에서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러한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색동 산업용지를 기업에서 임대내지는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1,000평 받았는데 예를 들면 500평만 공장 짓고 500평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는 안 됩니다.

김명욱위원

정확합니까? 지금 안 되는 것이 법인데 지금 그러한 사항들이 진행되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공장이 입주하고 난 다음에는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산업용지를 싸게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1년 되고 해서 땅값이 두 배 세 배 올라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요, 공장은 아주 조그맣게 짓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산업용지를 조성하고 분양을 해주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업유치 차원이라든지 해주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일부 기업에 의해서 부동산 전용이라든지 부동산 투기로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당초에 분양을 담당했던 것은 전에 도시개발과, 거기에서 분양을 담당했고 저희는 사후관리를 합니다만 일단은 분양조건에 명시된 것이 공장등록 후에는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김명욱위원

또 하나는 내년에 삼성 SDS가 이전합니까? 안 합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SDS요?

김명욱위원

네. 제가 알기로 삼성 관계자의 얘기를 들으면 내년에 삼성SDS가 이전하겠다는 자기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한 5,000명 정도가 나갈 것 같고,
건모

윤건모기업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명욱위원

말씀하세요.
건모

윤건모기업지원과장

사실 삼성SDS가 본사는 지금 서울에 두고 있고, 수원에 별도의 지점망을 설치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삼성전자 내에 지금 2,000여명의 인력이 들어와 투입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DS가 어느 한 일정지역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는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검증해서 확인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고 다만, 삼성전자 내에 SDS 임직원 2,000여명이 지금 IT정보분야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지점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본사는 서울로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내년에 거의 이전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거나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대처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리고 고색동 산업단지 실사를 한번 나가 보시지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명욱위원

지금 얼마나 들어와 있고 명의는 어떻게 돼 있고, 이것이 혹시 부동산으로 전향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실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 및 저녁식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4분 감사중지

20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0쪽 산업단지 입주 현황, 산업용지 처분 및 임대신고 현황,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구성 운영 현황, 기능경기대회 지원성과, 공장설립 정보시스템,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내역, 아파트형 공장현황 및 건립지원 내용, 수원시 기업지원 협의회 구성 내용, 방과 후 교실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5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 개발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기술개발 지원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업체당 30만원~60만원이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현재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나 잡혀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총 600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총 600만원이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신기술 개발을 하는데 지원하는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니, 정보제공입니다.

이대영위원

정보!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 기업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대영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개발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기술개발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에 보면 금액 자체가 굉장히 미비해서 주려면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신기술을 하나 개발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서 이것이 정말로 기술개발을 하고 지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궁금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시면 건립완료한 데는 두 군데만 지원돼 있고 하나는 90억, 한 군데는 150억 자금지원이 됐는데 지원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기업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세요.
건모

윤건모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최대 맥시멈은 200억까지 지원 가능하고, 원하고자 하는 데서는 200억 중에 90%가 도비로 지원되고 10%는 시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대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은 200억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건립 중인 곳에 보면 한 군데만 100억이고 나머지는 다 150억씩 똑같이 했는데 보면 건립비가, 들어가는 사업비가 디지털엠파이어Ⅱ 같은 데는 무려 1,800억씩이나 들어가는 데도 150억, 그런가 하면 250억 정도 들어가는 데도 100억, 그 외 한 300 몇 십억 들어가는 데도 150억, 사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없이 150억으로 똑같이 돼 있어서 어떻게,
건모

윤건모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대금액은 200억인데 이것은 관련업체에서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200억 미만에서 희망금액에 의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00억 들어가는 곳에도 한 150억, 그런 경우는 업체에서 희망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희망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35분 감사중지

20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적인 사항,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둘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미 조치결과와 사유, 2007년도 연초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비 추진현황, 행정처분사항, 각종 민원처리 결과, 이월 및 불용액 예산현황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2006년도 청소년 교류사업에 인원 및 횟수를 늘려주시기 바라며 선정방법을 학교나 각 동에서 추천 받아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2006년도 행감 때 말씀드렸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재원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2007년도부터는 청소년문화센터에 이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도록 저희가 이관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홈스테이 아이들 어학연수 가는데 전문성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무래도 청소년문화센터에는 전담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챙기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당시에도 학생 선발기준에 의혹이 있고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원칙적으로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선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자격요건은 우선 수원시에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학생이고 다음에 수원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생으로 일단 요건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선발방법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우선 받고 다음에 2단계로 논술시험 및 면접을 보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1단계는 46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전액 지원자인 차상위계층의 인원 두 명을 별도 선발하도록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추천 결과 46개 학교를 상대로 해서 받았는데 일반학생 23명 모집에 딱 23명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2단계인 논술시험 및 면접은 사실상 실시를, 면접은 실시하지만 논술시험은 실시를 못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선발기준에 미리 겁을 먹어서 신청 인원이 그렇게 딱 맞은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것보다는 아마 충분히 학교에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는가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미리 사전에 여유 있게 각급 학교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일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25명 선발하는데 정원 인원수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홍보가 굉장히 미흡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그 점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이재원위원

여기 200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홈스테이 어학연수 대상도시를 호주 타운즈빌에서 일본 자매도시 쪽으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저희 자매도시인 중국의 지난시하고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을 했는데 금년 7월에 청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난시에 있는 제7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또 거기에 따라 32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이달 중에 지난시 제7고교 학생들 31명이 학교장 인솔하에 저희 수원시를 방문해서 홈스테이를 하고 떠났습니다. 이런 추세로 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자매도시간의 교류가 활발한 일본하고도 학생간의 교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어학연수 갔다온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도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서 많은 아이들이 견문을 넓히고 어학연수와 외국도 많이 가서 보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미래의 어린이로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이재원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홈스테이 하는 것은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재고해 주시고, 현재 지난시 제7고교하고 홈스테이를 하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지금 청명고등학교 두 번 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니, 처음 한 겁니다. 여기에서 한 번 갔다 그쪽에서 한 번 왔으니까,

이대영위원

금년에 두 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난시 제7고교에서 두 번 왔습니다.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여기에서 가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행사를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오고 해서 지난시에서 공식적으로 학생들이 방문한 것은 한 번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아닙니다. 두 번 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두 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부형을 직접 만났습니다. 처음 여름에 온 아이는 굉장히 좋았고 우수한 인력이 왔었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온 학생은 너무 엉망이고, 물론 개인에 따라 학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올 때는 굉장히 부유층이 온답니다. 거의 쇼핑하러 오고. 그런데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여름에 왔을 때는 그 학생이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에 온 아이는 계속 술 먹고 영통 중심상가에서도 술 먹고 공원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고 여럿이 같이 온 아이들끼리 놀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두 번 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제가 두 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했던 학모부가 너무너무 머리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홈스테이를 할 때도 거기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왔을 때, 학교에 이야기할 때도 했던 학생이 또 하다보니까 이렇게 부작용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자매결연 맺으면 우리 시에서 홈스테이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학교 자체에서 한다는 거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알선만 해주는 겁니다.

이대영위원

그 학교하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알선하실 때 학교 간에 이루어지겠지만 두 번 했는데 이런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학교에 이야기해서 학생들이 한 번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두 번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시초문인데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청소년문화센터로 청소년 어학연수를 이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첫 번째는 애당초에 제가 작년에 의회에서 보고드릴 때도 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 또 차상위계층 가는 것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사업에 고려를 했는데 결정적인 것은 선거법하고 관련돼서 시에서 직접 개인한테 보조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진행을 했는데 올해 그것 없이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한 해에 그것을 완전히 바꿀 수가 없어서,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데 마침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국외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청소년 관련 어학연수 관계는 부서를 통일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센터로 사업을 넘겨주고, 예산편성도 저희가 보조금을 준 것이 아니고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센터로 예산이 이것과 관련해서 지출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그쪽에 편성해서 지출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향후에는 이 사업이 우리 수원시 공식사업은 아니겠네요?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계속 하고 일본이나 중국하고 자매도시 홈스테이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런 형태로, 처음에 시작은 시에서 하되 정리를 해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 관련해서 개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부유층이나 고위 공직자 자녀들은 언제나 갈 수가 있으니까, 25명이든 30명이든 이 중의 일정비율, 최소한 20% 정도 내로 해서 저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생활적으로 어려운 데 의무비율을 둬서, 왜냐하면 이 사업이 공익성을 가지는 중요한 사업이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선거법상 문제가 된다면 어쨌거나 여기에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수원시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해서 의무부여를 저소득층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국제 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현황,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통상 협력사업 집행현황, 공무원 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112쪽에 보면 공무원 연수를 계속 추진해 오다 2006년도부터 자꾸 인원이 팍 줄어드는 이유가 있어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동안 2002년도부터 보면 쭉 확대해 나가다가 사실상 작년부터 상당수 줄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 취지에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해외연수의 기회를 많이 넓혀서 문호를 개방하고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배울점을 많이 갖자는 그런 좋은 취지가 있었습니다만 너무 확대됨에 따른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일부 무분별한 해외방문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고 해서, 또 정부의 방침도 너무 무절제한 해외여행을 통해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도 많고 해서 앞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2005년도 이전에는 무절제하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무절제했다는 것보다는 기회를 많이 제공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기준을 많이 강화시켜서 내부적으로 상당한 통제를 하는 입장입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보면 2005년도에 730명이고 2007년도에 306명이면 반도 안 되거든요. 한 40%! 이렇게 했을 경우 너무 또 위축된 것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저도 그런 감이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수치상으로 일정한 제약을 한다는데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데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해서 기회를 많이 만들고 조금 불필요하다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어도 하여튼 실익을 따져서, 효과가 최대한 될 수 있는 지역 이런 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내고, 또 하나는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도 저희가 실천해야 되고, 또 지금 저희가 근본취지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유럽, 미주지역, 이런 장거리 여행, 이런 데를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매도시 권역을 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 해외 관광성이 짙다, 계속 언론에서 말이 있으니까 준 것이 사실이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연수 갔다와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갔다오면 끝나버리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귀국보고서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 수원시 홈페이지에 다 보고서 내용을 전부 띄워서 모든 직원들이 같이 공람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다녀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직원들이 다녀온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 생각은 너무 위축될 필요 없이 꼭 가야 될 데는 가고, 공무원들이 가야죠. 가서 많은 지식도 얻어오고 벤치마킹 할 때는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306명이, 숫자적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수고 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10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외국이 투자유치 현황 해서 수원지방산업단지 조성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외국투자를 하기보다는, 국내에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유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기업이 들어가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유치를 한 군데도 안 하고 있죠?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수원에도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외국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단지 자체를 조금 확대해서라도, 그런 부지를 선정해서 수원지역에 있는 실업자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을 유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지금 우리가 조성한 수원지방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외국인 업체는 현재까지는 없었고 다만, 그래도 저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항상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예컨대 광교신도시에 조성되는 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예를 들어 외국 유수의 어떤 호텔 사업자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문제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장할 마음의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조업이라든지 지방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외국인 업체는 현재까지는 없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외국인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적은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일단 문호는 개방돼 있는데 뭐랄까,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지방산업단지 3개 단지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1단지는 분양이 완료됐고 2단지는 분양 중인데 여기는 기존 수원에 있던 업체들을 유치하는데 중점이 되고 있고, 세 번째 3단지는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여기는 아직 어떤 업체를, 수원 인근에 있는 업체일지 아니면 외국 기업일지 아직 유치대상자가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구조적으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에 대한 조례 개정을 진행해 오고 있고요, 외자유치에 관한 구체적인 조례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 대상지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외국 기업이 오겠다, 또 아니면 저희가 찾아다니기보다는 관련 부서들, 예를 들면 기업지원과, 아니면 도시개발과, 이런 관련 부서들한테 저희가 대상지가 있는가, 또 그런 것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는가를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을 가진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3단지까지 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어쨌든 이것이 우리 수원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경기도,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실업률이, 오늘 아침에 한 15%인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원에도 그런 젊은 인구나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차후에 단지계획을 세울 때는, 또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해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강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34쪽 국제자매도시 방문현황, 136쪽 자매도시간 공무원 교환근무 실시현황, 137쪽 국제기구 가입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139쪽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현황 및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가 13개국, 우호도시 2개국해서 15개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활성화 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제통상과에서 전체적으로 교류 쪽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통상 쪽은 너무 미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업무 한계가 교류하고 통상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업무는 교류업무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통상업무는 통상업무대로 적극성을 띱니다. 지금 통상업무에 있어서도 금년도 같은 경우, 교류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죠?

심상호위원

예.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도 통상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11월 12일~18일까지 멕시코 똘루카시를 중심으로 한 통상촉진단을 파견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담실적이 우리 돈으로 101억 정도, 계약체결된 것이 24억, 이번에 먼 거리입니다만 상당한 성과를 거양한 바 있고, 그리고 이번에 통상촉진단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온 것이 내년도에 멕시코의 통상촉진단이 9월 중에 저희를 방문하게 돼 있고 또 멕시코의 수출업체가 수원을 방문해서 무역상담을 개최하도록 6월 중에 계획되어 있고, 다음에 멕시코의 수입업체 초청 수출상담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지역, 남미 이쪽에 발판을 마련하는 작업을 저희가 했고, 다음에 내년도에도 인도네시아 반둥시, 러시아의 니즈니노브고로드시 두 군데에 대해서도 저희가 통상을 전개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교류 중심 쪽으로, 교류를 좀더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통상 활동이 적게 보이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열심히 하고는 계신데, 통상촉진단이라고 하면 주로 중소기업체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체입니다.

심상호위원

중소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실질적인 국제통상, 그러니까 사실 외국 수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진짜로 도움을 받고 싶어도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치는데 시 국제통상과에서 제대로 어드바이스(advice)도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참 미흡한 점이 많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저는 통상촉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국제자매도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시장개척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갔다오는 것이 일회성이나 행사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통상교류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려면 좀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국제통상과에 그런 부분의 전문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으로 전공을 한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에는 통상전문위원이 한 분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는 제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홍보가 미흡해서 그 분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 시에서는 기업의 경쟁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통상지원은 100%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수출에 필요한 각종 일반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수원상공회의소에 지원센터가 있어 가지고 전담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서류처리부터 가벼운 것은 통역과 번역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업에서 그런 의욕을 가지고 제대로 코스만 찾아온다면 얼마든지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올해 감사보다는 사실 그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수원이 인구 110만에 또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지위와 브랜드가 굉장히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수원에 국제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광교신도시도 들어오고 한 2~3년이면 광교신도시 입주도 하니까 2~3년 장기적인 어떤 전략을 짜가지고 우리 수원의 특성에 맞게 국제기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짜서 중·장기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국제기구가 있을 때 파생되는 고용효과, 브랜드의 상승,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이 기대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연구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두 개의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CITYNET(시티넷)하고 IAPMC(유엔평화사절 도시연합회) 두 기구에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 수원시가 여기에 회계감사 도시 및 집행이사국으로 가입이 돼 있고 해서 내년도 4월부터 집행이사국 회의를 저희가 주관해서 개최도 합니다. 물론 아직은 이런 국제기구의 활동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원시 위상에 걸맞게 국제기구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고요, 지금 가입돼 있는 기구 외에도 실제적으로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서 수원의 위상을 고양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명욱위원

최근에 화성시 송산면에 국제유니버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주변이 국제적으로 많은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원에 그런 국제기구를 두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유지전략을 짜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권고 드리고 싶은데 계속해서 해외여행이 여행사 문제, 특혜의혹이 계속 제기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묶어서 공개입찰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이것은 제가 권고 드리는 것으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공무원 교환근무 실시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감사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교환 공무원에 대한 사후 관리가 아직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꼭 필요한 공무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어느 과에서 좀 빠져도 될 만한 공무원을 보내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그렇죠?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그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외국에 교환공무원을 보낼 때는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어떤 특정인을 정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외국어 언어능력이라든지 또 그 사람이 앞으로 시에 기여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발하고 있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발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 이 자료로만 보면 다녀오신 분이 그만 두신 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만 두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한데 그런 인상을 풍기는 분이 있거든요. 있고 또 김효진이라는 사람은 2004년도에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도 권선구 금호동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거든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 직원은 작년에 동으로 나갔고요,

정동근위원

그런 거예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고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묻혀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외국 손님들이 다량으로 저희 시를 방문한다든지 국제행사가 계속적으로 개최되면 그런 직원들을 차출해서 그때그때 맞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흥수

박흥수국제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일본에 파견 갔다 온 공무원 두 명이 국제통상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통상팀장이 일본에서 1년 동안 연수했고 또 장성임이라는 여직원도 일본에서 1년 동안 연수를 했는데 구청과 동사무소에 있다가 이번에 본청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효진이나 이런 분들은 연수 갔다 온 동안에 다른 직원이 그 자리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달리 인사요인이 있을 때 그때 다시 제 자리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하여튼 증인 말씀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해외연수 공무원 보내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정동근 위원님의 지적이 있다시피 위축되지 마시고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앞으로 수원시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국제통상과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제통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화 경제통상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 행정감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20분 감사중지

21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범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고맙습니다.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이런 도심의 근교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기술센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김영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농업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또 전폭적으로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도심과 근교 농업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혹시 지역순환형 농업체제 아시죠?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명욱위원

근교농업에서 생산된 것을 우리 수원에 팔아주는 것, 그리고 특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친환경 이런 것들이 제도화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요?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별안간에 듣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별안간에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검토해 보실래요?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다음에 과거 광교에 유기농 퇴비를 주던 것을 요즘은 안 주고 있죠? 예전에는 주던 것을 최근 몇 년에는 안 주고 있죠?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나가고, 제가 과거에 농업경영과장도 했었습니다만 지원은 행정 쪽에서 거기에 대한 별도 유기질 퇴비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퇴비를 주지 않았잖아요? 한 1,000여 만 원에 해당되는 퇴비를 예전에 주다가 거기에 이미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까지 왜 해주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최근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최근에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조직개편 전에 하려다가 날씨가 좋으면 한다고 보류했던 예산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유기질 퇴비 과거에 무상으로 주던 게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끊겼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그쪽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명욱위원

다음에 궁중음식대전이 우리 센터의 위상하고 맞는 행사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생정책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취지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처음 가서 궁중음식대전을 치렀는데 저희 기술센터 나름대로 생활개선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해서 오히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욱위원

그렇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농업인 교육 및 훈련이 있는데 계획은 216회 했는데 실적은 233회로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이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횟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계획 대비 실적이 더 많아졌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민들에게 교육 참여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인들이 희망을 했을 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5,122명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위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동네에서 농사짓는 것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참여한 것은 없어요?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는 영농을 하시는 분들도 대다수가 되겠습니다만 그 아래 보면 원예활동 생활화교육이라든지 이것은 도시에 계신 주부들, 가족들 이런 분들로 해서 한 것인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꾸러기 농심체험교실이라든지 1,000명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대부분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경지 면적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수원에 거주를 하시면서 화성이나 용인 같은 데 가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시죠.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중음식대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처음 하신 거죠?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상호위원

당초 예산을 5,000만원 세웠다가 3,800만원을 쓰고 반납하셨는데 이게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 것입니까, 애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작아져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봤을 때는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조금 여유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마음에 안 들고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상당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최소한 쓴 비용을 줄여서 받은 것입니다. 여유 있게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조금 전에 김명욱 위원님께서 센터에서 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질의에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궁중음식대전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사 당일에 음식을 대부분 가져오고 해야 되는데 거기가 막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궁중음식보다는 한국 전통음식 솜씨전 같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해서 참여하면 그 분들에게, 우리 전통음식이나 궁중음식 여러 가지를 하고 심사해서 시상도 하고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어차피 이것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좀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처음 한번 해보셨으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누가 봐도 잘 했다는 얘기를 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밤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160페이지 상·하광교 상수원 보호구역 내 농업인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대책인데, 우리 광교산 보전특위를 하면서 광교 친환경이라든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광교 주민들을 상대했지만 그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아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상광교나 하광교를 개발해서 나중에 그 분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분들이 좋으면 그 작물을 재배하고 현지에서 상품화해서 유통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광교에 계신 주민들이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또 다른 부분은 타 산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다른 개발제한구역에서 하고 있는 농업을 벤치마킹해서 그 분들에게 보급을 해서 끌고나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원현황을 보면 아주 미미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광교 주민들한테 별로 효과가 없고 아예 우리 시 차원에서, 문안골 올라가는 하광교 일대가 상당히 농지도 괜찮고 밭도 괜찮지 않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동근위원

살 수는 없으니까 한 수 만평을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임대를 해서 거기에 메밀, 유채, 보리, 밀밭 이런 식으로 해서, 이보다 더 여러 가지 농산물을 심어서 유채밭을 보러 제주도까지 갈 필요 없이 광교에 가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을 그냥 공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설을 해서 유료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 광교를 주민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토지를 임대한다는 것은 당사자 간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 서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호응하고 따라주느냐 하는 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임대는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현재 임대는 소득이 많이 안 나오니까 누가 임대를 해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거기를 임대해서 많은 면적에 작물을 하고 상업화하는 영농으로 추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과연 입장료를 내고 얼마만큼 보러 올는지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동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광교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보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자료 146페이지를 보면 “4-H회 청소년 육성을 통해 농업을 알리는 방안 강구”해서 작년 행감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쭉 나왔는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없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이 작년에는 1억 좀 넘었고 금년에는 8,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 예산이 주로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학교 4-H를 조직해서 육성하는데 한 230여 만 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15개 학교 4-H가 있는데 여기에 3,500여 만 원, 과제교육 하는데 250여 만 원, 4-H 학부모 교육하는데 300만원, 장학금도 300만원 줬고 4-H 교육행사 하는데 1,800만원 그 다음에 4-H 회원 및 지도자 해외연수에 1,000만원,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육성을 통해서 농업을 알리는 것 같은데 청소년을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따로 자료를 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고, 지금 현재 이것을 하면 주로 나오는 것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풍물놀이나 국악난타 이런 쪽으로 집중되어 있죠?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정선위원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좋습니다. 먼저 과제활동 경진대회 할 때 거기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풍물놀이나 장구치고 북치고 이러는 것을 성인들한테 교육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성인이 된 다음에도 그 학생들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4-H에서 어떤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풍물놀이를 하고 난타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아직 실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몇몇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의 엄마를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면 4-H와 농업을 알리는 방안에 있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서 아이들이 물었을 때 수원에 4-H회라는 게 있는데 이런 일을 한다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정선위원

그리고 다음은 15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기금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과 4-H회 후원기금을 통합해서 내년에 추진하실 계획이신데 지금 이것은 양쪽 단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4-H회 활동을 한 회원이면 다시 또 농촌지도자회에 가입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같이 소요되는 비용을 이자발생액에서 70% 정도를 지원해 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두 개를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당사자들한테는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 추진하는데 있어서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주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52분 감사중지

21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행정처분사항에 과징금, 경고 등 행정처분이 주로 1년 동안 91건이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청과물상이나 이런 데서 반복적으로 경고나 이런 것을 계속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반복적인 사람이 있고 통계를 보시면 주의가 한 번 걸린 사람, 경고, 업무정지, 또 허가취소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실 경고나 주의 같은 것도 경미하다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무시하고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반복적으로 위반이 안 되도록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어떤 법규를 위반한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행정처분은 조례에 중도매인별로 월간 최저거래금액이 있습니다. 한 달에 1,500만원 이상을 팔아야 된다, 그런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한 달에 1,500만원 이상을 첫 달에 못 올리면 저희가 월간 최저거래금액 미달로 해서 주의를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신고도 안 하고 무단휴업을 해서 전혀 실적이 없다든지 하면 저희가 주의를 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심상호위원

다음에 뒤에 가면 잔류농약검사 해서 제가 위반자 명단을 쭉 봤는데 이름까지는 안 나왔지만 주소하고 이름을 보면 같은 사람이 위반이 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몇 번 이상 잔류농약검사에 걸리면 거기에 납품을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납품은 보건환경연구원 수원검사소가 저희 종합판매장 3층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우리 도매시장에 납품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타 도매시장에서 검사해서 와서 그것이 불합격을 맞으면 저희가 1차적으로 도매시장에 반입을 못하게 반입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도매시장에 통보를 해주고, 다음에 저희 관내 것 같은 경우, 명단에 보시면 저희 관내 농가가 있는데 그 다음의 행정처분은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한번 잔류농약검사에 적발이 됐다 해도 얼마 지나서 다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도매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관련법이 미비해서 저희는 반입금지 시키는 것밖에 없고 지역경제과에서 농약 관련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현재 현실적으로 반입금지 조치 정도밖에 못한다는 얘기시네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도매시장에서는 더 이상의 행정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7월에 위반했다 2~3개월 뒤인 9월에 가서 다시 또 적발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과태료 가중처벌을 시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직접 문제는 아닌데 언론매체나 이런 데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곡반정동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곡반정동에 한 26만㎡를 생산녹지지역에 매입해서 한다고 하고, 아마 2015년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 부지는 어떻게 할 대체적인 계획이라도 있어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자 경인일보 사회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권선동에 있는 도매시장의 이전부지로는 곡반정동에 26만㎡ 부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결정해 향후 도매시장과 배후지원 기능이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2020년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에는 시가화 용지로 일부 반영이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도시관리계획 즉, 재정비 용역이 마무리 되어야 현 부지를 무엇으로 쓸 것인가 그 용역에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매시장 입장에서는 아직 그 용지에 아파트를 짓는다, 공원을 만든다 그런 계획을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심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심상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약잔류검사는 매일매일 하는 겁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매일 합니다.

백정선위원

매일 하는데 지금 제가 따로 받은 2007년도 농약잔류검사 현황에서 보면 10월까지 24건이 되어 있는데 잔류농약의 상태가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깻잎 같은 경우는 기준치에 한 30~40배 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시민들한테 판매가 되기 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속성검사라고 해서 경매 전에 검사를 하는데 현재 저희 도매시장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수원검사소에서 17명이 3교대로 24시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전에 속성검사를 해도 빨리 해야 4시간 정도 걸려야 속성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미 팔리고 난 이후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그냥 물로 깨끗이 씻어서 익혀먹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냥 먹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깻잎, 상추 이런 것은 조금 결과가 나온 이후에 판매가 되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지금 17명이 도청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저녁 경매 전에 수거해서 경매 전에 농약이 검출되면 일괄 수거처분 해서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경매 후에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해당 부서로 행정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 도청 식품위생과 이런 데로 전부 통보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야별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일단 그날 경매 후에 결과가 나온 것은 이미 다 판매가 되고 난 이후에 행정조치를 취하는 상황이겠네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을 어떻게 방법을 바꾸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검사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것, 특히 우리가 생으로 섭취하는 상추나 얼갈이, 깻잎, 고추 이런 것에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도매시장에 보면 근무환경도 그렇고 물론, 물건을 사러 가는 시민들도 그렇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고생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여기 169쪽에 민원이 발생되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이 저울 설치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것도 바로 설치를 해주셔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여져서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도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잠깐 17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지출현황에 보면 경상적경비 있지 않습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대영위원

그것이 대개 어떠어떤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보통 일반적으로 시설비 쪽 말고, 사업예산은 시설비 쪽이고 소소한 소모품을 산다든지,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전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구를 간다든지 형광등을 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쓰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4억 6,200만원이 들어갔으면 월 4,6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대영위원

다음에 주차장 관리하는 데도 월 2,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2억 854만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관리하는 데도 월 2,000만원씩 마이너스 되면서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다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차장 사업에서는 흑자가 납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관리하는데, 월 평균적으로 수입은 놔두더라도 주차장에 특별하게 들어가는 돈은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이대영위원

아, 인건비에 월 2,000만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8명이 근무하는데 연봉이 한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는 1월~12월까지 해서 마이너스가 약 2억 400만원 정도 났는데 금년에는 10개월 동안 5억 4,500만원이 현재 마이너스이지 않습니까? 대략 연말까지 가면 한 6억 5,000정도 될 것으로 잡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땅에 한 시설인데 물론,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갈수록 누적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사 간다고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필요 없는 경비가 누수 되지 않도록 누구보다도 유능하신 소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17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특히 각종 야채류의 생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일반 쓰레기가 주로 이런 생쓰레기를 얘기하는 거죠? 하루 평균 12톤 나오는 것이.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매립용이 그렇게 발생됩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쓰레기의 성분이,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성분이,

김명욱위원

주로 생쓰레기, 야채를 다듬는다든지 배추 등 다 이런 것일 것이란 말이에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배추는 망으로 들어오고 무는 박스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통계치를 보면 무, 배추 쓰레기만 하루에 약 3톤씩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 배추 쓰레기가 거의 안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한시적으로 풀어준 것이 통상 용어로 다발무라고 하는데 무청이 달린 무 일부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김장철이 지나면 저희가 전부 차단을 시킬 겁니다.

김명욱위원

소장님, 제가 쓰레기 나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답변을 끝까지 드릴게요. 작년도 속기록을 제가 두 번이나 봤습니다. 봤더니 그것을 퇴비화 시키면 어떠냐 이것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장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양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퇴비화를 시킨다든지 평동까지 갖다 줄 정도의 양은 발생이 안 됩니다.

김명욱위원

일반쓰레기가 1일 12톤이라는데 주로 성상이 어떤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말 그대로 일반 쓰레기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채쓰레기는 일부고,

김명욱위원

비율이 몇 % 정도 되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비율은,

김명욱위원

미미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양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예전에는,

김명욱위원

종이류 같은 것은 종이류로 따로 분리수거를 하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전에는 정문 우측에 무, 배추를 별도로 탈수하는 시설이, 지금도 있는데 그것을 가동 안 해도 될 만큼의 미미한 양입니다.

김명욱위원

그게 포장이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현저히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명욱위원

일반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외부 업체에 위탁용역을 준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김명욱위원

이것은 하도급비를 얼마 정도 준 것이죠?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에서 지급한 게 아니라 입주되어 있는 5개 법인에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5개 법인에서 부담을 합니다.

김명욱위원

증인, 사실은 전국적으로 생쓰레기를 퇴비화 시키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운동도 전개되고 있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매시장은 생쓰레기 발생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사실 소각해서 환경오염 시키고 돈 낭비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신경을 쓰면 퇴비화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퇴비화를 위해서 수거할 수 있는 차량 구입도 어렵지 않을 것이고 퇴비를 원하는 농민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불필요하게 소각을 안 시키고도 친환경적으로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야채 쓰레기가 앞으로 더 많이 발생이 된다면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방안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생선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사료화 하고 있잖아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명욱위원

나오는 야채 생쓰레기도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이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번 농수산물도매시장 경영실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감사할 때 말씀을 드린 것인데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수지개선이 상당히 되었거든요. 2005년도 분은 현황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개선이 되었는데 2006년도와 2007년도로 넘어오면서 추가로 3억 4,000의 적자가 생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도매시장 부지 중에 후문 쪽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우측으로 경비초소가 하나 있고 그 담 쪽으로 정문 있는 데까지 쭉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땅이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는데 재경부에서 관할할 때는 무상사용 승인을 해줬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시키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무상사용 승인을 안 해주고 5년치 2억 5,000만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해서 5년치 임대료 2억 5,000만원을 내다보니까 작년에 2억이었는데 지금 5억으로 늘어난 형태가 되었고, 또 2006년도는 1월~12월까지의 통계고 저희가 10월까지 통계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치가 더 들어와서 그 2억 5,000을 제외시키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동근위원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황이 빠져 버리니까 궁금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앞으로 몇 년을 버티고 있을지 모르지만 제일 문제점이 몇몇 상가를 빼고는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 파는 데 몇 군데하고 횟집 몇 군데를 빼면 손님이 오는지 가는지 흥정이 안 됩니다. 깎는 재미로 거기를 가고 그러는 것인데 사면 사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손님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교통도 안 좋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경영개선이 되어야지, 그렇다고 또 이게 옮긴다고 금방 옮겨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적자가 생긴다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 공직자들은 다른 데 가서 근무하고 괜히 1년에 2억, 3억씩 수고해 가면서 적자가 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불친절 문제는 해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말씀 나오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법인을 통해서든지 직접이든지 불친절 사례를 근절해 나가겠고, 물론 예산상으로는 2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 자료를 보면 과일, 채소 분야에서는 수원시 공급량의 45%를 우리 도매시장에서 공급하고 있고 수산물은 12%의 양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공식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물론, 금전적으로 2억이라는 적자가 나옵니다만 시민들한테 그만큼 간접적인 이득이 많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매시장이 적자가 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는데 도매시장을 폐쇄시킨다는 것은 우리 수원시민들한테 일부 불이익이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동근위원

여하튼 증인께서 하시는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듣고 하여튼 경영이 잘 되어서 2008년도 감사에서는 적자폭이 줄어드는 현황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 가지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시장 부지하고 건물을 임대료로 받으면 수지가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관련법에서 시장사용료로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받아라,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사용료를 물가가 비싼 해는 시장사용료를 많이 받는 것이고 물가가 싼 해는 시장사용료가 줄어들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전국 도매시장이 다 그렇습니다만 시장사용료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조례를 수원시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 됩니다.

정동근위원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상위법에 1,000분의 5로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충분히 알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동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조금 부언해서 정구상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절도라든가 이것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갈 때 첫인상부터 안 좋습니다. 사실 주차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증인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거기 책임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주차관리하시는 분에 대한 서비스 차원의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것은 매번 나오는 얘기니까 잘 알아들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는 차원에서 정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이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한 것은 사실 뭘 도와 드리고 싶은데, 서비스 정신은 거기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모두 갖춰야 되겠지만, 거기 공직자들이 제 시간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전부 9시, 10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시민들한테 비쳐질 때는 인상이 항상 침체되어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욱 더 관심 있게 그쪽을 도와 드리고 챙겨드릴 테니까 스마일하시고 자부심도 가지고, 또 이사 간다고 하면 마음이 울적한데 이사 갈 때 가더라도, 사실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확실하게 결정된 바 없지 않습니까? 신문지상에 난 내용 보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난 바가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 정신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구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환경위생국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정책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재활용사업소 및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연화장에 대하여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2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