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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은희 의원 발언

253회 제4총무경제위원회2020-02-17

김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맹숙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와 같이 일하게 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시고,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시는 국장님, 소장님, 단장님께서는 2019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기본현황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종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종운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안양시를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등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는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24시간 대비체제를 유지하며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숙 총무과장입니다. 송재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노상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홍재언 체육과장입니다. 한희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득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기본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2020년 안전행정국 비전 및 전략,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주요업무 보고(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종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양숙 자원봉사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철혁 FC안양축구단 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희입니다. 눈 오는 날 또 업무에 다른 업무들도 많으실 텐데 업무보고에 와주셔서 또 마음도 싱숭생숭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직원분들이 또 많이 바뀌시고 팀에 대해, 이런 과별로 업무보고를 제가 또 알면서도 잘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직원분들께서 대답하실 때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제 질의가 난해하다고 하시면 이따 따로 좀 말씀해 주시길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 총무과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69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직원 복지증진이 나와있습니다. 이것 이따가 안행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어떤 자료냐면 지금 휴양시설부분에 법인콘도 8개가 되어 있습니다. 61개 구좌, 1천 630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 것만 자료 좀 주세요. 2019년도에 사용된 각 콘도별 8개사마다 숙박 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남아있는 게 혹시 있으면 남아 있는, 다 쓰지 못했을 것 같은데 다 썼을까요? 1천 630박을? 국장님 다 썼나요? 1천 630박.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다 못썼습니다.

김은희위원

다 못 썼죠? 콘도별로 그것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합검진 건강검진 실시 격년에 했던 것을 지금 매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연령 상관없이 매년 하게 됐는데 이것 설문조사했던 내용 있죠? 직원들.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네.

김은희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조례로 발의했던 공무원 직원 상조에 관한 것 예산 안 잡혀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혹시나 하고 기다렸는데 역시 업무보고에도 안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 자료는 특별히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오후에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자치행정과 자료요청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보면 명칭 변경에 대한 자료, 수립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각 동 사회단체원, 76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원, 도․시의원, 지역주민 찬반여부, 선호 등 명칭 청취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 자료로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사업 78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사업 다변화로 글로벌시대 선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오스트리아 린츠 우호교류 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우호도시가, 우리 안양시와 되어 있는 우호도시 별도 그다음에 자매도시 별도 분리해서 각 도시별로 나라별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3개년간 우호도시와 자매도시를 우리가 방문한 내용, 언제 누가 어떻게 방문했는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호도시나 자매도시가 우리 시에 왔을 때 어디에서 숙박을 하고 어떠한 일정으로 움직이는지 그 또한 자료로 오후에 함께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체육과네요. 종합운동장에 지금 주차관제시스템 CCTV 설치 나와있습니다. CCTV 94대 지금 설치장소 및 계획안이 나와있는데요. 상세하게 자료 오후에 확인이 되게 확대되게 해서 자료 한번 더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제가 항상 이것은 질의드렸고 자료요청도 드렸던 사항인데요. 우수봉사자 문화체험 올해는 또 어디로 갈 것인지 계획에 대해, 제주도 나와있네요?
올해도 변함없는 제주도입니까? 38명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비용계산서 있으면, 그다음 2019년도, ’18년도 이것 좀 한 번 더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업무사용비가 들어갔는지 문화체험에 대한 것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안양시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 등재되어 있는지 등재된 인원, 분류 안 하셔도 됩니다.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만 몇 명인지 해주시고요. 우리는 자원봉사자대회는 있습니다. 혹시 자원봉사의 날이 따로 있습니까, 안양시에?
그럼 12월 5일 전으로 해서 우리 시가 자원봉사의 날에 맞춰서 행했던, 자원봉사자들이 했던 자원봉사가 좀 뚜렷하게 나타난 것,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의 자원봉사로 동원된 게 있는지, 봉사해 주신 게 있는지, 있으면 2019년도 것만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민프로축구단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응원도 많이 했고 관심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 관심도가 올해 더 많이 쏟아지는 것으로 어깨가 더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팬층은 더 확보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 팬들의 한 명인데 지금 5페이지를 보면 기본현황에 나와있어요. 정원, 현원, 지금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는 그 이유를 오후에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는 나와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부금에 대해서 2월 15일 날 메인스폰서가 되었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 메인스폰서로 돼 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2020년 FC안양 비전 및 전략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이게 팬 저변 확대 및 사회공헌부분을 보면 홈경기 마케팅 강화 및 중계방송 실시와 그 아래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사회공헌활동이 있으면 ’19년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23페이지, 4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전력강화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동계 전지훈련이 1차는 경남 창원에서 이루어진 것 알고 있고요. 2차는 태국 후이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아힌. 일정이 더 당겨져서 들어온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인가요, 이것도?
그럼 이것은 자료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25페이지에 보면 산하 유스팀 육성시스템에 관한 게 나와있습니다. 프로선수 U18의 우수선수 중 한 명 입단 예정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정해진 선수가 있는지 선수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선지명 프로선수 발굴 있잖아요? U18에서 안양공고 출신 학생들. 저희가 2016년부터 ’16년, ’17년, ’18년, ’19년 4개년간 우선지명 선수가 누가 있는지 그 선수 명단하고요. 그 선수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구단까지도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에 U15 안양중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경기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양중? 초? 안양중, U15는 중, 지금 새로 생기는 게 그럼 어떤,
12세?
그러면 그 12세가 활동을 해 가지고 어떠한, 그럼 지금 저희가 같이 FC에서 활동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우리도 운영비 빠듯하다고 하시는데 또 하나의 유력한 선수들 길러내신다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 계획서 있으면 다시 자료로 오후에 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우리 이종운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각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더욱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와중에 업무보고 준비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냥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송재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7쪽이고요. 253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운영 보고 시 올해 주민자치회를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동안 2개 동, 만안 2개 동 해서 4개 동을 시범 실시한다고 하였는데요. 4개 동은 어디 어디이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운영방법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하시고 설명 바랍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 명단과 자치단체장 명단 자료제출 바랍니다. 겹치는 부분 별도 표시 바랍니다. 2019년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서 있으시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각 동별 간사현황, 주민자치 간사 있잖아요? 그 간사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간사 수령액, 근무시간, 근로계약 체결현황, 근무연수, 간사 업무 및 역할을 포함해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노상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7천 500만원의 예산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가입은 아직?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오늘 개최를 합니다.

이은희위원

오늘이요?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예. 11시에.

이은희위원

그 보험계약서가 미리 있나요?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개최를 해 가지고요 나중에 계약을 합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이제 하려고 하는 계약서가 있나요?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계획서는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 계획서 그것 자료제출 바라고요. 스쿨존에 대한 세부내용까지 함께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0쪽이고요.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계획서 및 협약체결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아까 이것 김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주차관제시스템 및 CCTV 94대 설치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또 만안구에 부족한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석수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석수체육관 건립 사업계획서 및 과업지시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박달2동 고가 밑에 체육시설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에 대한 사업진행 예정사항 있으시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박양숙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쪽이고요. 2019년 자원봉사 신규사업 골라서 그 부분만 자료제출 바라고요. 자원봉사자 인정 보상사업 중 인센티브제도 운영 있는데요. 안양시 할인가맹점 세부할인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봉사자 문화체험 최근 3년간 참가자 명단 및 봉사실적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장철혁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지출과 수입내역 중 전년도와 달라진 부분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FC안양 때문에 안양시민이 행복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올해 계획과 목표, 각오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운 안전행정국장님 첫 업무보고이신데 저번에 조례안 뵈고 두 번 뵈고 여러 과장님들 지금 인사발령이 많이 나 가지고 생소한 게 좀, 얼굴도 많이 보이고요. 팀장님 비롯해서 인사발령 많이 돼 가지고 좀 새롭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안전행정국장님이 안전이 먼저 들어가니까 먼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어쨌든 항상, 눈도 많이 오는데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강숙 총무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직장동호회 활동 작품발표회 전시회가 있어요. 36개, 그렇죠? 36개가 있다고 업무보고에 올려주셨는데 ’19년도 36개 회 있잖아요? 그 명단하고 활동내역, ’19년도. 그다음에 ’20년도 올해 활동계획이 잡혀있으면 그것 좀 이따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 송재우 과장님? 뵀는데 이번에 과장님도 오신 지가 이번에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율방범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 지원현황 있죠? ’19년도.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세부 자료하고요. ’20년도 지원계획 있을 거예요. 약간 변동이 좀 생겼을 거예요. 차이점하고 이따 오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해병전우회가 과거에 지원을 했었어요. 자료 좀 찾아 가지고 지원을 무엇을 했는지 이따 내역 좀, 제가 몇 년도는 지금 기억은 안 나요. 지원한 내역 과거 것, 최근 10년 안에 지원한 내역 있을 거예요. 뭐 뭐 했는지만,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국외 국제화 사업 등 있잖아요. 하기 위해서는 추진하는 업체, 관광업체라 그러나요? 업체에다 맡기잖아요? 최근 3년 동안 추진한 업체 있을 거예요, 관광업체. 추진하게 된 배경, 추진하게 된 업체현황별 내역서 자료제출 이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또 하나 있어요. 업무보고 76쪽인데 이번에 행정동 명칭 변경하신다 그랬어요. 그 추진계획은 저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설명은 들었는데 이번에 만안구 14개 동, 동안구 8개 동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1, 2, 3해서 숫자로 표기됐는데 이것을 갖다가 행정동으로 표시하게 되면 한 동에 여러 개 이름이 나와요. 그 지역별 특색이름이요. 서너 개, 많은 동은 한 동에 뭐, 동안구는 5개, 6개 있는 행정동을 표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우선시를, 아직 시행은 안 했어요. 그런 여론조사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그것 추진계획은 주셨어요. 대략 이렇게 하겠다, 그것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할 방법을 이따 오후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 이번에 또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지금 하시는 중이시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정완기위원

과장님들 다 업무파악 하시는 중인데, 제가 이번에 민선체육회장님 처음으로 선출되셨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정완기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선거 끝난 시군이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요. 경기도 회장님 회장 또 돼 가지고. 31개 시군 회장 선출된 회장단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 체육회장님의 당선이 됐어요. 혹시 지금 근무는 하시나요, 이제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체육회장님의 권한 있잖아요? 전 우리 시장님께서 갖고 있는 권한을 그냥 그대로 인수인계를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권한 있을 거예요. 권한을 갖게 되면 산하기관이 되는 건지. 권한하고 산하기관 여부, 체육회장님의 회장님이 갖고 있는 산하, 이 체육단체 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정완기위원

전체명단. 권한, 전체명단 그다음에 시장님이 갖고 있는 권한을 그대로 인수하는 건지, 예산에 대한 수반을 다 시행을 하는 건지 이따 세부적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오후에 같이 함께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셨는데 업무파악 하시는 데 이따 오후에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 박양숙 센터소장님, SNS기자 활동하죠?
’19년도 활동내역서하고요. ’20년도 추진계획 이따 그리고 기자단 명단하고요. 자료제출 부탁하고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철혁 단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고요. 나머지는 주요업무보고 봐서 대략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연간티켓 1억 좀 넘었죠? 올해.
2억 정도 됐어요? 어휴 많이 판매하셨는데 ’19년도 연간티켓 판매량, ’19년도 아, 입장료 수익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티켓 판매 목표치, 입장료 목표치 비교해 가지고 이따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에 고생하시는데 이따 자료 주실 적에 자료 받고 빨리 끝낼 수 있게끔 성실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먼저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안양시는 훌륭하게 극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관련부서인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숙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을 통한 조직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 부분의 추진계획에 보면 희망보직제를 운영한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9년도 희망보직제 신청자와 지금 2020년도 현재 희망보직 신청자 내역, 또한 신청자 중에서 희망보직 발령내역, 전 부서명 현 부서명 같이 표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재우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무조건 주니까 타가고 그 타간 돈을 그냥 쓰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시민세금이 쌈짓돈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 제고 부분에서 이것을 앞으로 성과평가를 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 계획서하고 앞으로 또 민간단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하는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그 계획안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옴부즈만 운영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민원옴부즈만 분야별 민원처리내역도 함께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상호 안전총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재난 취약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현황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안양시와 안양부흥스포츠클럽 간의 위․수탁계약서가 있어요. 아시는가요,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협약서 제14조에 보면 운영성과평가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 그동안에 이 평촌부흥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성과 평가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자료 없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구자논 팀장님 계신가요? 구자논 팀장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자료가 없는 것 같아. 한 번도 평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가를 하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이 평가계획안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비산인라인경기장 2019년도 유지․보수내역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희숙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운행 자동차도 거기서 단속하는가요?

「자리에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불법운행자동차 유형별 현황과 2019년도, 단속하면 번호판을 영치하죠?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예.

이호건위원

영치현황 같이 자료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한다 그랬어요. 아마 지정별, 지역별로 설치할 예정인가 보죠? 어디 어디 할 건가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양숙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분야별 등록인원이 있어요. 그렇죠? ’17년도, ’18년, ’19년도 그리고 ’20년 올해 현재까지의 분야별 등록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분야별 연 활동인원 누계, ’20년도는 필요 없습니다. ’17, ’18, ’19년도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생활밀착형 자원봉사활동 중에 동V터전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31개 동에 다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성이 됐더라도 활동을 안 하는 동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31동의 구성현황, 명단은 필요 없고 몇 명이 됐는지만 자료제출과 함께 ’19년도 활동현황 함께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철혁 FC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작년 성과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3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부자가 되면 고민이 많다고 우리 안양시민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이 눈높이가 엄청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냥 올해는 몇 등 할 예정이세요?
아마 4등 해도 박수 못 받을걸요, 올해.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 저런 것 좌우지간 고민도 많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까지 스포츠 유치현황 그다음에 후원물품 지원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입니다. 먼저 오늘도 업무보고 준비하신 관계 직원 수고하심에 인사를 드리면서 본연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이강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안양시민 대상 선정 세부 사업계획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송재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기반조성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단체 활동 체계적 지원이 있어요. 세부 사업계획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철혁 FC단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FC에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4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전력강화사업의 세부 사업계획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좀 늦었지만 이종운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안행국장으로 오셔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종운 국장님이나 우리 박양숙 자원봉사센터소장님 또 장철혁 단장님 잘하겠다는 업무보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업무보고하신 대로 잘 좀 해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먼저 세 분 업무보고하신 시나리오 지금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박수 보내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전총괄과 업무인데 제가 이종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한폐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이렇게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이호건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양시에서는 대응을 잘해서 지금 안양시에서는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달 28일인가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하셨죠? 국장님.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예. 그래서 재난안전본부 이렇게 우한폐렴과 관련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현황하고요. 이제까지 활동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대책본부 회의록 있으면 회의록까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기금? 재난관리기금인가, 안전기금인가? 헷갈리네.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음경택위원

재난관리기금이죠?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음경택위원

재난관리기금 2019년도, 2020년도 지출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체육과 업무인데요. 이것도 제가 이종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썩 그렇게 만족할 만한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지금 체육회장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돼서 잡음이 가라앉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11일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연설 때도 이 부분을 거론을 했었고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오는 자료가 계속 미흡해요. 제 생각에는 뭔가 자꾸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우선 그것 자료 좀 요청할게요. 체육회장선거에 출마하셨던 세 분들이, 선거공보물이죠. 선거공보물 제출시안이 제가 알기로는 2월 7일 12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분의 선거공보물 제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보물 접수대장 그리고 공보물 접수하러 오면서 이용한 차량의 차량번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자료요청했더니 이상한 답변만 오고 있어요. 렌터카라서 차량번호를 모른다, 안 알려준다, 이러니까 자꾸 뭔가 숨기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하느니 만큼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양숙 자원봉사센터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2018년, 2019년, 2020년 직원 현황을 주시고요. 이 기간 동안에 직원들 퇴사 또 채용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채용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열세 분인가요?
열세 분인데 왜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는 시끄러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들을 뭐라 그러죠? 도와드리고 또 해서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송구한 말씀입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업무마인드가 자원봉사자들을 못 쫓아가는 것 같아. 지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 지원부서 인력관리가 이게 잘되고 있는 건지라는 의문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 퇴직․채용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근에, 최근이 아닙니다. 2018, 2019, 2020년 최근 3년 동안 자원봉사직원들 감사실 감사현황하고요 징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바탕으로 오후에 상세하게 추가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FC안양 장철혁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의 성과에 대해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작년도에 업무보고 책자 잘못돼 가지고 저한테 이 자리에서 말 들은 적 있죠?
예?
그럼 올해는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FC안양의 행정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업무보고책자 6페이지 보실래요? 단장님. 위에 규모 보실래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20억 증액되었는데 일반회계는 22.1퍼센트 증액됐고요. 특별회계는 그냥 작년에는 0원 그래서 3억 2천 600 써서 100퍼센트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작년에 1억 8천 받았잖아요, 특별회계. 아무튼 안 맞죠? 아래위가.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는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자료가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그 성적에 대한 부분이 일부 누락이 돼서 잘못된 부분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심도 있게 업무보고현황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두 분 나가계시잖아요?
두 분 나가계시죠?
그 지원인력 나가있으면 이것 확인 좀 하세요. FC안양 도매금으로 행정력 떨어진다는 얘기 듣지 않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종운 국장님!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FC안양 이사시죠? 당연직 이사.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네.

음경택위원

이런 것 신경 좀 쓰세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26.2퍼센트, 2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20억원이 증액된 만큼 그에 걸맞은 성과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기대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FC안양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자료 내용이 좀 부실하다 말씀드렸는데 이것 말고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일일이 말씀은 안 드려요. 이따 오후에 드릴게요. 우선 FC안양 정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까지의 선수단 구성현황과 직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적료 수입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FC안양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거고요. 속기록에도 남는 자료인데 자료들을 정확히 제출하셔서 회의시간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낭비되는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고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봉사과의 한희숙 과장님, 우리 여권수수료 수납하는 데 있죠? 시민봉사과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네.

정맹숙위원장

거기를 제가 지난달인가 갔는데 여권수수료를 카드로 안 받는 것 알고 계세요? 현금으로만 받는 것. 그것 확인 좀 하시고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지금 현장체험 대학생도 지금 하절기, 동절기 안내를 하는데 이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 혹시 대시민 전담 교육이 있으면 교육실적 같은 것 같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운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께서 2019년도 법인콘도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직원들한테 인기가 안 좋은 데는 좀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역시 김은희 위원님께서 금년부터 직원 종합건강검진을 연령에 상관없이 매년 실시하는 것에 관련해서 직원 설문조사 결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여기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김은희 위원님께서 우리 시 공무원들 지난번에 작년에 위원님이 조례도 만드셨는데 상조서비스에 관련된 어떤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에는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타시에 몇 개 안 한다고 해서 우리도 안 한다 그런 취지보다는 직원들 현재 물품 같은 것은 우리 공단이라든지 노조에서 지원, 배우자라든지 이렇게 하여간 직계존속 지원하고 있는데 상조회비 한 많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 그것까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소위 말하면 직원들 매년 실시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 9억 8천 되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좀 부담도 있고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노조라든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하면 좋은데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우한폐렴 관련 재난대책본부 구성현황, 활동사항하고 회의록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회의는 이게 보면 비정기적인데 대개 보니까 저도 참석을 하는데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또 일요일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중앙, 중대본이라 하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자료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전총괄과라든지 보건소 그다음 복지정책과, 홍보기획관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요. 저희는 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여성과라든지 학교 같은 것은 교육청소년과 그리고 또 대중교통과, 다중들이 이용하는 그런 관련 부서 있으면 저희도 그런 데를 추가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회의록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출해 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활동사항 이렇게 해서 갈음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9년, ’20년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민선체육회장 선거공보물 제출해라, 접수대장, 후보자별 접수차량번호 제출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의회에 활동자료제출한 것 있는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실무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시다시피 1번, 2번 후보자에 대한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로 물어봤는데 굉장히 좀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리고 또 밝히지도 않고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한 거고. 그리고 하여간 저희가 별도로 또 총괄해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하여간 저희가 확인이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기 우선 잠깐만요.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아니 먼저.

정맹숙위원장

뭐 보충질의하실 거예요,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국장님 자료가 안 왔어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 예.

음경택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 자료가 제출된 것처럼 답변을 하세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 예. 제가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미처.

정맹숙위원장

그러면 우선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자료는 와 있으니까.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법인콘도 이용현황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였던 것 같고요. 이 법인콘도가 지금 나와있는데 반면에 인기 좋은 곳은 계속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도 이용 박수가 넘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특히나 거기에 좀 거리감이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 가족단위가 가서 즐길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콘도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안 가게 되고 시설물이 좋은 곳 찾아가게 되는데 이것 보완방법 안 나오나요? 계속 이렇게 가야 하나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제가 총무과장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이것은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히 이게 20년 계약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보면 토비스 콘도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만료가 되는데 이때는 채권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것은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희위원

그런 답변 주셨으니까 앞으로 좀 빠른 시간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용률이 56퍼센트에 절반밖에 사용을 못하고 절반은 그냥 버려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내는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의 복지에 의해서는 이런 부분 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종합건강검진은 지난번에도 답변 계속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쭤봤던 사항은 후생복지에 있어서 상조 진행에 관한 것들 참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올해 지금, 정확한 명칭이 코로나19 아니면 코디바19라 그러나요? 그 명칭이 있던데.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코로나19.

김은희위원

코로나19라고 하죠, 우한폐렴이나 이런 코로나사태가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우리 시에도 이러한 것들이 잠재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하거나 아님 예산이 집행되는 데 과정에 있어서 제가 아쉬운 점은 이러한 것들을 제가 사전에 몰랐다라는 겁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 자체가 이러한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게 집행기관의 문제인 듯합니다. 의원으로서 챙기지 못하는 책임도 있겠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저는 당연히 ‘이때쯤 올라오겠지? 아니야 그때는 본예산에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올라오겠지’라고 계속 봐도 이 부분은 없고 건강검진에 관한 내용만 있었습니다. 제가 조례에도 안 되어 있나, 발의가 안 되어 있나까지 다시 조례를 뒤져 봤는데 그 사항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발의한 의원이, 발의를 하지 않았어도 의원에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조례과정 이후에 어찌되었는지 전달체제는 분명히 체계가 있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안양시의 경제적인 예산이라든가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안 되었다, 집행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저에게 이해를 시키거나 납득을 시키거나 설득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다 협박도 하실 수 있었는데 그 외에 어떠한 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 계신가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저한테 말씀하신 분 계신가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설득력 있게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은희위원

아니요. 이번 예산에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2020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 했고 저는 2019년 10월이나 빠르면 11월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고 그 이후에는 제가 답변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이 안 돼서 진행 못한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당연히 또 시민 혈세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달과정에 있어서 전달이 미비했던 부분은 좀 챙겨주셔서 다음에는 이러한 부분으로 속이 상했거나 아쉬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 먼저 말씀드려요. 이 부분만 좀 해주시면 소통하는 데는 문제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시죠? 앞으로는 전달해 주시는 것.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은희위원

대답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열심히 말해놓고 ‘어? 잘못 했나’라고 제가 또 이상하게 되잖아요. 아니죠? 그것은 전달해 주시는 게 맞는 과정인 거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2020년에 건강검진서비스 매년 하는 것 예산이 한 9억 정도 되다 보니까 좀 제가 아까도 단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복지라는 것은 일반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 회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직원들 그런 좋은 측면에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감사한데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말씀드렸어요.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공무원들에게. 신입공무원들에게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무조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이 편해야 주민도 편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민이 편하고 국민이 편하다는 말씀. 공무원 복지가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그게 다시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에게 돌아올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그러한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업무보고과정에 있어서 빠지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국장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안양시에서는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자료에 보시면 보건소하고 안전총괄과 이런 데 하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 그 외의 부서, 대중교통과라든지 교육청소년과 여러 부서를 같이 넣어서 있는데, 어린이집 담당하는 가족여성과. 왜냐 하면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준대로 하는 게 아니고 확대해서 했기 때문에 많이 또 예방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음경택위원

먼저 제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활동사항이라든가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려고 했던 것은 인근 시죠. 수원시 재난대응시스템하고 우리 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수원시의 재난대응시스템 아직 잘 모르시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네. 그것까지는 제가.

음경택위원

예. 나중에 그것을 참고 하셔 가지고요 배울 것은 배우고 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을 대비해서 우리 시에다가 접목시킬 것은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실적 봤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홍보전단지 제작하고 마스크 구입하고 살균제, 손세정제, 안전관리자문위원 자문수당? 이것 안전관리자문위원회 회의를 했었나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한 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음경택위원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인력이 부족함, 상황전담직원을 기동 배치하여 지원을 하기 바람’, 총무과 직원도 파견을 나가고 또 기동배치를 하고 하는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2월 5일 날 지시사항 중에서 좀 늦었어요, 이게. ‘노인정, 버스정류장, 전통시장 등 공공장소에 대하여 기구성된 동 새마을방역단과 협조하여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함’ 그래서 공공장소 650개소에 방역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있네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방역을 왜 새마을방역단에다가 맡겼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분도 또 역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음경택위원

그분들이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예.

음경택위원

역할 요구하면 역할 다 주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뭐 방재단이라는 게, 이것 민간인들로 구성된 방역단인데 저희가 이제.

음경택위원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사실 이 일을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회불안 이것은 일부분 재난사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렇죠, 네.

음경택위원

네?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예.

음경택위원

재난사항이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구성을 했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안양시에 조례로도 돼 있어요.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안양시 지역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알고 있죠.

음경택위원

이런 단체는 이럴 때 활동하라고 있는 단체예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자율방재단도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음경택위원

무슨 역할 했어요, 그분들이?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새마을방재단이라든지 자율방재단 같은 데 저희가 역할을 준 것은, 한꺼번에 최초로 하게 된 것은 우리 어린이집 때문에 그랬잖아요. 거기는 우리 용역업체에서 했는데 나머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 데는 어떤 그 사람들로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민간단체에다 약품이라든지 장비만 줘 가지고 소독을 한 거죠, 이렇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재난상황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위기에 있어서 새마을방역단에서도 역할을 할 필요성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요. 조례로 정한 안양시자율방재단 이 방재단의 임무가 뭐냐면요 방재단의 임무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함’ 그래서 조례가 돼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전염병 방재활동 및 공중보건관리 등등도 이 단체에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조금 아까 국장님, 이 단체에서도 역할을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협의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저는 보고받기로는,

음경택위원

그래서,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자율방재단이 방역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고 저희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음경택위원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그러한 협의 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율방재단에다가 안양시에서 예산을 주거나 아니면 약품이라든가 또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줘서 이번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그분들이 한 역할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장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저는 적절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안양시에 있는 단체를 적재적소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뒷받침해 주는 게 시의 역할이에요. 지금 이 우한폐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태는 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것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사회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역자율방재단에서 그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어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이것을 이번에 겪어보면서요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체계가 안 잡혔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새마을방재단, 우리가 이 상황이 언제 종료되겠죠, 이렇게. 다 종료가 되면 어떤 자율방재단은 뭘 하고 그다음 새마을방재단은 뭘 하고 이런 것도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앞으로 전염병이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상황 발생할 때 딱 적용시킬 수 있게. 그런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바로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런 감염으로 인한 재난사항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유사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매뉴얼을 구축을 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물론 확진환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런 대응에 있어서는 미흡하다. 지금 수원시의 재난대응시스템을요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지금 배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시스템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단체는 뭘 해야 되고, 어떤 단체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안양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지원되는 단체이면서 또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 지역자율방재단 활용을 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예. 그리고 이런 것 가지고 사실 제가 여러 번 벌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단체들하고 지금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돼요. 이게 관하고 민하고 기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된다, 안 된다, 해준다, 못 해준다’ 이런 얘기는 80년대, 90년대 나오는 얘기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까, 지금. 국장님 아시겠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체육과 관련 자료인데 ‘민선체육회장 선거공보물 제출현황 및 접수대장, 후보별 접수 차량번호 제출’ 했는데 이것 자료를 제출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참. 그분들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고 그러는데 자, 오늘 제출된 자료에 국장님, 여기 좀 보세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정확해야 됩니다. FC안양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말씀드리면 허위자료제출로 판명이 나면 국장님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것? 어디 체육생활과 직원은, 아니 체육회? 체육회 직원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다는 것 같은데.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뭘 갖고 얘기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맨 밑에 보시면 이게 박 모씨는 공개거부 그다음에 구 모씨는 렌터카 이용, 번호 모름, 이것 다 저희가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렇게.

음경택위원

그 위에 후보자별 공보물 접수일시, 접수인, 제출인, 접수내용 있잖아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이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이것도 저희가 선관위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이게.

음경택위원

지금 저기 뒤에 팀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체육지원팀장

예.

음경택위원

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 명단 갖고 계세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그것.

음경택위원

그것 좀 줘보실래요? 체육회장 선거 관리에 관한 모든 선거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거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선거관리위원이 일곱 분이세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 일곱 분이 모든 체육회장 관련 행정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솔직히 선거관리위원도, 오기 전에 제가 받았는데 이 내용은 사실 저희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뭐 어떻게 했는지.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조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 ‘체육회장 선거 관련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전부터 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 ‘체육회에서 공정하지 못한 선거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작년도에 예결특위에서도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박의순 안전국장이실 때.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 부적절한 거다라는 답변도 하셨는데 자, 보세요.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접수인 중에 해당 공보물을 접수받은 사람이 선거관리위원 명단 중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관리위원들이 선거관리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체육회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사실이 아닌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제가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공개할 테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 자료로 밝혀졌을 때는 우리 국장님이나 체육과장님이나 체육회 사무국장님이나 관련된 직원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세 번을 요구를 했는데 다 똑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알고 자료를 달라는데 왜 자꾸 똑같은 자료를 갖다 허위 자료를 제출합니까?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이게,

음경택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이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줄 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말로 시장님이라 그래서 안양시 행정을 다 알고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이 체육회 사무국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다 알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고체계는 보고체계대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사실에 근거한 보고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교섭단체 당대표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 같고. 또 중간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통해서 자료요청도 몇 번 했는데 이게 바뀌는 게 없어. 저는요 한 가지 예로 후보자들께서 이 자료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공개 거부, 번호 모름, 택시 사용, 택시 사용 했으면 택시 그럴 수 있죠. 이것 나중에 진짜 문제가 생겨 가지고요 수사기관 수사 들어가면 다 나타납니다. 택시운행일지 다 나와요. 아무튼 우리 이종운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에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답변하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라서 아무튼 저는 앞으로는 보고체계나 또 보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저는 위원님이,

음경택위원

하시고 싶은 말씀하세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네. 뭘 갖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접수등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 자료를 근거로 작성을 한 거고 그다음에 차량번호도 어떤 저희가 직원들이 입회하에 확인한 내용인데 거기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나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똑같은 자료를,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이 자료는 사실이 아닐 수 있으니 다시 요청한다’ 했는데 똑같이 왔고요. 오늘 또 똑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의 요구에 의한 자료가 이게 잘못된 자료일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강숙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강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직장동호회 2019년 활동현황 및 지원내역과 2020년 활동계획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사업은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하여 직원들의 체력증진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현재 축구 등 36개 동호회에 1천 9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내역은 각 동호회별로 정기 모임활동, 대회참가, 작품발표회,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동호회에 활동경비 지원은 동호회별로 자동이체 회원 20명 이상 구성된 동호회를 대상으로 회원 수, 활동실적, 활동기간 등 5개 항목을 평가하여 상․하반기에 4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체력단련, 문화, 취미 등 모든 종목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6페이지, 희망보직제 운영과 관련하여 2019년, 2020년 희망보직 신청 및 발령내역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시의 회의록을 제가 읽어 보았는데요. 이호건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희망보직 신청제에 대하여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실 있게 운영하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가 조사기간도 좀 확대하고 인사랑에 전보희망부서에 접속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지하여 직원들과 많이 소통을 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안양시민대상 선정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강숙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희망보직을 하는 목적이 뭐죠? 취지가 뭐죠? 취지가.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희망보직은 본인들이, 저희가 부서가 많잖아요. 부서가 많은데 본인이 적성에 맞는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좀 근평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개개인의 직원들 성향에 따라서 희망부서를 본인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생각해 보건데 두 가지로 저는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인사에 대한 불만족, 그렇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두 번째는 보직에 대한 전문성을 자기가 발휘하고 싶은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동의하세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몇 개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조사기간이 5월 27일에서 5월 31일, 12월 2일에서 12월 13일, 이것 연중 저는 개방하는 줄 알았어요. 이 기간에 자기가 희망보직 신청을 못하면 희망보직 대상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 조사기간에 대한 부분도 좀 재고가 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사대상이 전보 제한기간 2년이 끝나야지만 이 사람이 희망보직 신청할 대상이 되고 희망보직에 의해서 전보발령 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역으로 해서 내가 인사에 불만이 있는데 그 부서에서 2년 이상이 돼야지만 내가 희망보직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희망보직 하나마나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그런데 본인이,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최소 1년이면 부서이동이 되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럼 2년까지 뭐 기다렸다 희망보직을 해요. 여기 내가 꾹 참고 있으면 1년이면 또 가는데. 그러니까 이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지금 만들어놓고 희망보직을 받으라니까 공무원들이 희망보직 이것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전보제한기간 2년이 지나야지만 신청을 해서 그나마 내가 희망 보직한 부서에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이것은 공정한 인사관리가 아니라는 거지.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희망보직을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저도 여기 온 지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는데요. 직원들이 그런 고충상담은 저희가 고충상담창구는 수시로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든가 아니면 저희 인사라인에 있는 계통으로 고충상담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희망보직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호건위원

이 문제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어요. 희망보직 부분이 인사에 대한 불만은, 내가 아휴 그 부서는 가기 싫은데 보직을 받았다 말이에요. 이랬을 때 ‘아니 내가 여기서 근무하기 좀 힘드니,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니 다른 데로 보내 주십사’하는 부분에 보직을 받았을 때 바로 얘기해서 그것이 사유가 있을 때 관철돼야지만 희망보직자가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게 맞지 않는 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예.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인사팀에서 수시로 그런 것을 받거든요. ‘내가 여기 힘들다, 빼 달라’ 주로 그런 저기 많이 오는데 저희가 반영 또 알게 모르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직원이, 저희 항상 이렇게 정리해 놓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반영도 해요.

이호건위원

작년 1년 동안에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인간적인 관계에서 뒤로 해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접수된 건은 36건 아닙니까? 이 중에 10건만 지금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중에 전보제한기간 끝난 사람,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어떤 직원을 어려운 부서 보냈는데 직원이 근무를 못하겠다 해 가지고 금방 또 인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어디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직원도 있지만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는 직원이 좀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희망보직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조사대상의 제한조건을 세밀하고 좀 공직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세분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자가 전보제한기간 2년이 지나야지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니 그전에도 저희 합니다, 이렇게. 꼭 전보제한기간이 저거라도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런 사항 있으면,

이호건위원

아니 한 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여기 36,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하여튼 거기에 일일이 저희가 물론 전화로 한 것도 있고, 제가 보니까 그것은 컴퓨터라든지 그렇게 공식적으로 온 그런 자료 같은데 전화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이호건위원

사적으로도 한다는 얘기예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니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고충상담.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네. 고충상담 와서.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고충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인사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고충상담으로 해서,

이호건위원

수시로? 정기적 인사 아니라?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총무과 사무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일이 상담을 다 합니다, 이렇게.

이호건위원

아니 자세히 좀 물어봐야 되겠네. 지금 희망보직 공식적으로 신청을 해서 36명이 신청해서 10명이 됐어요. 이것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고 그래서 정당하게 인사에 반영된 것이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이호건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는 직원들이 수시로 이러이러한 사항에 불만이 있어서 또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고충이 있어서 상담을 하면 그 고충을 받아준다는 것 아니에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이제 좀 이렇게 실적,

이호건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해 봐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니 할 때 또 안 하는데 수시로 또 그 기간 중에 안 하다가도 우리 총무과에 와서도 이렇게,

이호건위원

그것 위험하겠어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개인상담하는, 아니 상담하는 경우 많습니다, 상당히.

이호건위원

상담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이게 정기적 인사가 아니고 지금 이런 제한조건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들어주고, 안 되더라도 그 고충을 들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보제한기한을 가능하면 지키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굉장히 퇴직자가 많고 어떤 인사의 요인이 많잖아요, 이렇게 불가피하게. 그럴 때는 저희가 참고를 해서 반영도 하고,

이호건위원

그럼 이 36명 자료 말고 희망보직을 신청해서 해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니 아니 비공식적, 그러니까 상담.

이호건위원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고충상담 이런 것도 저희가 받아서,

이호건위원

고충상담을 해서 비공식적으로 들어줬다는 거예요,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했죠.

이호건위원

그 명단을 갖고 있어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사적으로 국장님 마음에 들면 해주고 안 들면 안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니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그런 어떤 그 사람이 요구한 자리가 2년 됐는지 이런 것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1천 900몇 명이잖아요, 지금 현 직원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동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꼭 어떤 희망보직제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 외에도 그 사람들의 그런 애로사항 있으면 저희가 들어주는 게 맞죠, 이렇게.

이호건위원

그럼 이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신청한 36명은 정식적인 방법을 기다린 사람들이고, 비공식적으로 와서 상담해 갖고 부서가 이동된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때는 괜찮았다가 또 몇 달 지난 다음에 이렇게 그 기간 아닐 때 자기가 일해 보니까 힘들다 그럼 또 와서 얘기할 수 있죠.

이호건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준 사람들 별도적으로 공식적인 명단도 없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이호건위원

그 말씀하시는 데 앞뒤가 지금 계속 안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고 저는 또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수시로 한다는 것은 그래도 가급적 그런 어떤 공식적인 루트에도 해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게 그게 인사의 어떤 기술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이런 정식적으로 희망보직을 신청하지 않고 그런 고충의 애로사항이 상담했을 때 전반기나 후반기 때 인사이동 할 때 반영을 시켰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가령 저한테 고충상담하시는 분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 어떤 분이 가족이 많이 몸이 아파서 가족이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이래서 지금 현재 그 부서에서는 ‘간호가 어렵다’ 그래서 2년이 안 됐는데도 희망하는 조금 그런 부서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충상담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실정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고서 그분을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하거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희망보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 같고 지금 우리 국장님은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 확실히 하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취지는 뭐냐 하면 희망보직제에 의해서 공직자분들이 근무하는데 조금이나 근무하는 데 신나고 또한 고충을 덜어준다는 입장이라 그러면 이 희망보직제 원래 취지를 살려서 제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정말 공직자분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합당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확히 만들라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이강숙 총무과장님 아까 답변 잘 받았고요. 이호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직장동호회 이번에도 예산이 좀더 늘어났잖아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정완기위원

비교증감 2천인데? 좀 늘어나 있는데, 예산서 잘못된 거예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아,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완기위원

임차료가 뭐예요? 임차료. 임차료 등 했을 때 뭐예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임차료요?

정완기위원

예. 우리 다 쓰는 비용인가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아니 동호회별로 차량지원이 필요할 때 저희가 임차를 해서.

정완기위원

어디 임차해 줘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동호회별로.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임차료 어디에 해주시냐고요. 수영, 볼링 같은 경우 호계볼링장, 수영장 같은 경우 현재 있는데,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예. 시에 시설이 없는 데.

정완기위원

시설이 없는 곳.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네. 그런 데 임차를 한다는 거죠.

정완기위원

없는 곳 임차료 지원해 주는 비용이다.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정완기위원

안 해주는 데는 쓰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건가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돼 있어 가지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니 차량임차도 있지만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시설임차도 있고 대회 갈 때 이제 그 뭐,

정완기위원

후생복지시설운영비 700만원, 도지사기 훈련비 했잖아요. 작품발표회는 1천만원 세부로 나눠놨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 중복돼요, 동호회? 내가 3개 배우고 싶다, 3개 다 넣을 수 있어요? 직원들.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총 인원수가 1천 92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세 군데 있는데 이것 지원해 주시잖아요. 이것 활동내역서 아까 제가 명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활동내역 왜 안 주셨죠? 안 받나요, 자율적으로 맡기나?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어떤 활동내역이요?

정완기위원

아니 이게 매 인원이 이렇게 있는데 활동을 한다. 그럼 연 1회인지 연 3회인지 이런 규정이 있나, 없나 이것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분기별 한 번인지, 매월인지. 증액해서 해주면, 시민예산이잖아요. 제대로 활동해 주면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두세 개 가능하다며요. 5개 넣어도 상관없고. 그러면 내가 한 몇 개 해놓고서 활동 안 하고 인원만 스무 명 넘으면 지원해 주고, 20명 안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 말은 직장동호회 잘 운영되면 좋죠. 그런데 활동 안 하고 했는지, 뭐 했는지, 그냥 운영하는지라고 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저희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해서 정산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그 활동내역 달랬지, 아니 예를 들어서 마라톤사랑회가 몇 회 하는지 테니스동호회가 연 분기별 한 번 하는지, 이것 활동내역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점검만 해요? ‘아, 활동했어?’ 이게 아니라 그 내역을 혹시 안 해놓으세요? 지원금만 주고 알아서 하셔라, 이렇게 하는 건지.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36개 동호회명 따로따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아까 달라고 그랬잖아요, ’19년도. ’19년도 명단 활동내역하고 ’20년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활동 안 하는 단체는 좀 활성화를 시키고 저기 하시라는 거지. 이것을 줬다고 말씀드리는데 이왕이면 동호회가 36개예요. 안 된 데가 세 군데에서, 아까 분명히 답변서에는 그래서 지원을 안 해준다, 20명이 안 된다. 그렇다면 이 3명도 3, 4개 합하면 인원 채워서 받는 게 낫다는 거죠. 누구는 이 중에서 전혀 활동 안 하는 데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열심히 하는 동호회도 있을 거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저희가 자세하게 세부내역을 다시 한번,

정완기위원

맞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아니 그 말씀은 맞으세요.

정완기위원

정확하잖아요.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래서 임차료가 무엇인지 하고. 또 이번에 예산에서 체력단련실 냉난방기 설치하는 것 시청 체력단련실 말씀하시는 거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정완기위원

1천 154만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여기다 직장동호회 활동지원비에 합산해 놓으셨어요. 과장님, 회계과 있을 적에 거기다 합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왜 여기다 이것을 합산을 했지, 예산에? 이유가 뭐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과장님, 왜 여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직장동호회 활동지원비에다가 체력단련실 냉난방기 설치비용을 왜 거기다가 은근슬쩍 넣은 건지 아니면 정확히 해놓으신 건지. 원래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이것 직장동호회 냉난방비는 별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정완기위원

전 직원 상대 아니에요? 거기 체력단련실.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전 직원 상대인데요. 대부분 회원들이 거의 많이 사용해요.

정완기위원

그래도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상. 국장님, 아니에요? 체력단련실 여기다가 예산을 넣는 게 맞는 거예요? 근거가 뭐죠? 이 근거 있어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저것 얘기하시는 거죠? 헬스장에 그것 뭐야,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냉난방기.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냉난방기 설치 말씀하시잖아요?

정완기위원

예.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런데 다른 부서도 보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더라고, 보니까.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정완기위원

시청사 전체가 아니라, 맞아요. 과별로 하는데 제 말은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과는 그 과에 집중되게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쓰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 직원이라는 거지. 회계과에서 맞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니 직장동호회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니까 저희가 편성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죠. 하셨겠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저도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그 과에서 편성을 했어요, 이렇게. 냉난방기 같은 것을 편성해 가지고 설치도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고.

정완기위원

회계과는 외부 큰 것 계단 뭐 이런, 부서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 별도로 하고, 그렇게 돼 있나요? 그 근거가 있나? 근거는 없잖아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데 회계과는 전체적인 것을 할 때 하고,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과 부서에서 집기류를 산다든가 다른 것을 하면 해주는데 컴퓨터 모니터는 또 정보통신과에서 다 사서 일률적으로 해줘요. 뭔가가 좀 안 맞잖아.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를 들어 제가 홍보기획관 할 때 보면 기자송고실 있잖아요. 그 냉난방기 제가 있을 때 교체를 했는데 그것은 과에서 편성해서 과에서 집행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송고실을 홍보기획관실에서, 어떤 관리 그러면 이상하고 하여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구내식당이나 지금 헬스장 이런 것은 저희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정완기위원

총무과 소속이라 그렇게 했다?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운영을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그럼 과별로?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과별로 대개 할 겁니다.

정완기위원

과별로?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정완기위원

그것 회계과에 앞으로는, 과장님 계셨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네. 제가 예산 보다가 ‘이게 과인데 왜 회계과에다 하셨어요?’라고 해야겠네, 이제 앞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돼요? ‘과에서 하셔야죠, 예산을’ 이렇게.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회계과는 전체,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편성하기 나름이다.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정수 승인만 해주죠, 회계과에서는, 다 이렇게.

정완기위원

아,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네.

정완기위원

누가 보면, 직장 동호회 전체 예산 보면 억이 넘어요. 많이 쓰게 보인다는 거지. 맞잖아요. 직장동호회에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외부 총 예산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냉난방기 설치 빼버리면 또 얼마 안 돼요. 증액 얼마 안 됐어. 그런데 전체 예산 증액은 2천이 됐대. 냉난방기 설치비를 빼고 나면 몇 백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인다고요, 보이는 것은. 그럼 직장동호회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줬는데 활동 잘하고 있냐라고 전체 예산 볼 적에 보이죠. 당연히 그렇게 보일 것 아니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말씀은 그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집중적인 게. 이해하시겠죠? 국장님.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정완기위원

어쨌든 활동내역 주신다고 했으니까 보고 나서 추후로, 회계과에 있다 총무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파악을 해서, 아니 활동을 하시고 예산이 집행되니까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체력하고 직원들 복지 같은 것, 복리시설에 더욱더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냉난방 설치도 여쭤본 거고요. 그 예산을 봤을 때는 크게 증액됐는데 사실 증액된 게 좀 전에 과장님, 별로 없네요. 당연히 별로 없죠, 봤을 때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따 나중에 활동내역하고 명단 보고 추후에 이강숙 총무과장님하고 별도로 대화하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안양시민대상 선정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기념식이야 어쨌든 간에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뭐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시민대상 선정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려고 질의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올해 업무보고이기는 하지만 또 연말에 가서 전년도처럼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잘 대상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산업분야라든가 여러 분야 부분은 사실 공정한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 업무기획하실 때 잘 선발할 수 있도록 선정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성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재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행정동 명칭변경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행정동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사업취지 및 일정계획을 각 동에 시달하였으며, 각 동 사회단체원, 도․시의원 등의 의견은 동에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주요 의견수렴 내용은 명칭변경 추진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 명칭변경을 추진할 경우 선호하는 명칭, 변경되는 명칭이 복수인 경우에는 그 순위와 사유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견청취는 3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동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희망하는 명칭이 복수로 제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먼저 지역여론에서 제기된 명칭을 안양시지명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적정성을 1차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동 위원회에서의 지명조사는 조례상 기본적으로 지명의 생성과 유래에 두고 있습니다. 1차 지명위원회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복수 안으로 동별 표본조사와 세대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동 명칭변경사업은 단순 숫자나 나열식 명칭에서 탈피하여 주민자치시대에 걸맞은 지역의 역사성과 특수성이 깃든 동 명칭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주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논의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갑작스런 코로나19 발생으로 주민홍보가 여의치 않아 전체 일정에는 다소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국제 교류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19년까지 우호도시 및 자매도시 내역과 3개년 간 우호도시와 자매도시를 우리가 방문한 내용, 우리 시에 왔을 때 어디서 숙박을 하고 어떠한 일정으로 이동하는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참고로 국가별 국제자매도시는 자매도시 6개국 7개 도시, 우호도시 2개국 2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만안 2개, 동안 2개소로 총 4개를 실시하는데 어떤 동인지,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운영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풀뿌리 주민자치의 성공적인 정착과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 전면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년도 4개 동에 대해 시범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범 동 선정은 금년 5월, 6월 중 31개 동을 대상으로 신청 및 접수를 받아 선정할 계획이며, 추진일정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동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박람회 참여, 전시회 수상실적 등 서면심사를 통하여 고득점 순으로 4개 동을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 명단, 2019년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9년도 자율방범대 지원현황 및 2020년도 자율방범대 지원계획 자료를 제출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2020년도 자율방범대 지원 예정액은 총 5억 8천 600만원이 되겠으며, 2019년도 5억 6천 900만원보다 1천 6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양 구 연합대에 휴일근무야식비 및 워크숍 등 교육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안구 어머니대 대원수 감소로 인한 피복비 감액, 순찰차량 미보유 동 중 차량구입 예정 동대에 차량유지비를 신규 편성하여 1천 600만원이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해병대안양전우회 최근 10년간 보조금 지원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보조사업에 대한 근거가 법률에 있거나 조례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야만 보조사업비 교부가 가능하도록 지원규정이 강화되어 2016년부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사업 추진 과정에 관광업체에 맡기는데 최근 3년 동안 추진한 업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국제교류사업 업체 추진배경은 국제교류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이호건위원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기반조성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사업별로 세부계획은 계획이 추진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송재우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업무파악은 다 아직 안 되셨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제가 그냥 우리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동 명칭변경사업 하셔야 돼요? 하실 예정인데 조금 전의 말씀대로 코로나 발생 때문에 좀 시간상 변동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맞나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주민들한테 의견 듣는 과정이 직접 접촉하기가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소.

정완기위원

과장님, 오셨는데 시행할 의지는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여건에 맞게 지금 주민들이 원하면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까 전에 말씀에 대해 한 동에, 안양시 내려오면 한 동에 지명이 두세 군데 있던 마을지명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선정해 달라는 과정도 있을 거고 그중에 결정이 되면 다시 또 종합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얘기도, 부작용도 생길 수, 서로 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왜 굳이 바꾸냐, 기존 있는 대로 해라 복잡스럽게 하지 말고’라고 하지만 요즘 세대가 과거사 찾기, 옛날 지명 찾기 유래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행정동을 이렇게 옛 지명으로 찾자는 발상이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추진은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조만간에, 이 세대별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통장님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단계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해당 동에서 그것을 원하면 1차 저희가,

정완기위원

계획은 잡아놓으셨어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언제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5월에서 8월 정도까지가 저희가 지금 당초에 잡고 있는 추진일정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신종코로나 때문에 찬반여부도 아직 못 여쭤본 거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저한테 아직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 시행을 안 했다는 소리인데.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에서 주민여론이나, 도․시의원은 동에서 여론을 받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견청취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지금 언제까지 하라고 말씀했어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3월까지,

정완기위원

답변받기로 했어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3월까지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만안구 14개 동, 동안구 8개 동을 3월말까지 반드시 받기로 하였,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아니 의견청취.

정완기위원

의견청취.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의견청취면 사회단체라고 하는 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하고 관할 도․시의원.

정완기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3월 말이면 여기 있으면 명칭에 대한 적정심의가, 4월 중에 3월 말까지 종합적으로 받아서 적정성 심의를 개최하겠다는 거잖아요? 1차가.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추진을 하겠다는 거잖아. 개최했고 또 1차 주민여론조사하고. 이런 동으로 바꾸겠다, 명칭을 정하겠다는 거잖아요? 1차 때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의견청취를 3월까지 하고 또 그것을 지명위원회에 저희가 1차로 상정을 하고 나서 또 주민여론조사를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전수조사는 그다음에 이루어질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명위원회 안건을 2차에 또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저희가 또 조례도 개정돼야 하고 도에도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후에,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율방범대가 올해도 일부 조례 개정을 위해서 워크숍, 근무야식비가 지급이 증액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자율방범대원분들이 31개 동에서 그러니까 주 1회 해서 많게는 2회 정도 당직도 늘어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좋고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제가 그 외 해병대안양전우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지원을 해봤는데 해병전우회 활동을 보니 이 자율방범대에 못지않은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저수지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그러는데 인근 군포시, 의왕시 또 외에서 혹시 저수지 물난리 사고가 있으면 안양시해병전우회나 이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최근 아까 답변 주신 대로 ‘’14년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16년부터 보조금사업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있거나 조례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야만 보조비 교부가 가능하도록 지원규정이 강화되어 2016년부터 보조금 지원 불가’라고 해서 답변 주셨어요.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지원을 안 하고, 단체모임에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잘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보다 보니까 자율방범대는 제가 안양시의회에 들어와서 조례라든가 개정해서 지원이라든가 많이 돼서 청취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을 보니까, 안양 청소년 및 안전문화 재해․재난 대비활동 해 가지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차량운행으로 인한 ’12년도에 차량이 되고 안양시에서 지원받은 차량 중에 한 대였고, 자율방범대에 우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도, 봉사를 같이하는데 너무 치우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지금 한쪽으로 치우치고 한쪽으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재향경우회나 일부 단체 한 4, 5개 단체가 지원이 끊겼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좀 전에 아까 우리 이종운 국장님께서 안전총괄과 소속인데 그쪽에도 만들어 보시겠다, 이번의 사태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답변을 주셨어요, 국장님께서도. 그렇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네.

정완기위원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 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정완기위원

그것은 적절히 이번에도 배치 안 돼 보이는데 그래서 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던진 거고요. 그래서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주셨어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율방범대나 해병전우회나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구석구석. 그것 보셨을 거예요. 자율방범대만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 한쪽만 너무 치우쳐 가면 안 된다라고. 이 자율방범대도 해병대에 계신 분들 많으시니까 앞으로 주의 있게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오셨으니까요. 국장님도요. 관심 좀 가져주시라고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제교류사업 추진 하셨는데 주관부서에서 거의 다 하시나 봐요? 주관부서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답변 이것 내역이요. 아닌 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관광업체는 해당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자율적으로?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 수의계약인가요? 그냥 찍어서 해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금액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면 수의계약 가능하고요.

정완기위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말이 많아서 그래요. 관광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시에 이렇게 들어오면 안 듣는데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비교견적도 넣어보고 다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한대요. 맞나요? 과장님, 아직 모르시나?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

정완기위원

이것 전 과 계신 과장님들한테 여쭤볼 수도 없고, 이것 어떻게 하지? 여기 앉아는 계시는데.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업체 선정까지 저희는 관여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무조건 이것 부서별로 하게끔 돼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얘기가 자꾸 틀려. 이게 아까는 자재 구입은 부서별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하니까 관심이 없다고 그러고. 답이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수의계약도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비교견적을, 내가 이것 참 비교견적 받았나? 받았나요? 과장님한테 진짜 답변 주기가 참, 받기가.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저희 계약법상 맞게 금액에 정해진 대로 비교견적 업체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 알아서 한다며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완기위원

지금 비교견적 받는다는 말이죠? 팀장님, 거기서 얘기했으니까. 한 두세 군데? 세 군데?
은주

정은주자치행정과국제교류팀장

보통 해당부서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해당부서에서.

정완기위원

비교견적 받는다며요, 금방.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해당부서,

정완기위원

해당부서에서?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그럼 이것 받으려면 해당부서마다 다 받아야 되네요? 관리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각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거고.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산도 저희 과 예산도 있고 부서에도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내려온 예산도 있고.

정완기위원

아까는 물품구입 구매할 때는 과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고, 이것은 또 저기가 있고 답이 상당히 아이러니해 가지고요. 어쨌든 비교견적 받으신다는 거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몇 군데 받아요? 자치행정과만.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팀장님, 보통 몇 군데 받아요? 비교견적.
은주

정은주자치행정과국제교류팀장

보통 저희가 할 때는 좀 급한 건이 많아서,

정완기위원

이게 왜 급한 건이 많아요? 미리 가게끔 날짜 거의 정해놓은 데, 국외출장 같은 경우나 국내 출장 같은 것은 직원분들 벌써 선정 다 되고, 거의 선정을 다 해놓고 나서 신청,
은주

정은주자치행정과국제교류팀장

일반적으로 기존에 했던 업체들 중에 신뢰도가 높은 업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 저희가 급하게 항공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항공권이 되는 업체로 한 적이 있어요.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그것 비교견적 받는데? 제가 추후에 비교견적 받는지 비교업체 추후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감사드리고요. 아까 자료 말씀해 주시는데 떨고 긴장이 되셨나 봅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는 긴장이 안 되어 보이시는데요. 지금 저희 아까 지역특성, 역사성 반영한 행정동 명칭변경 정완기 위원님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 여쭤볼게요. 계획단계에서 행정동 명칭변경에 의견청취 결과서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용지를. 그래서 도․시의원 그다음에 사회단체원,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청취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해서 그 사유가 정당하면 마지막에 의견도 넣으셔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행정동 명칭에 대해서, 맞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행정동 명칭변경 의견청취 1월부터 3월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지명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3월까지 의견청취가 끝나면 문화관광과의 지명위원회에 저희가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김은희위원

그다음에 주민여론조사가, 문화관광과가 같이하게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하고 함께 해서.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럼 주민여론조사가 2천가구 표본방문조사인데 방문조사 할 때 이 청취된 내용을 가지고 방문조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 명칭이 바뀌는 것에 대한 방문조사를 하는 건지.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의견청취 하고 안건이 결정되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은희위원

2천가구 표본조사라는 게 각 지금 동별로 나왔을 때 만안구 14개 동, 동안구 8개 동 모든 동마다 2천가구 표본이라는 건가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모든 동은 아니고 명칭변경을 원하는 동이 있을 거고 원하지 않은 동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명위원회에 안건 상정해서 여론조사를 받아야 되겠다는 동은 여론조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안건 청취 후 그다음에 지명위원회 개최 이후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여론조사, 주민들 여럿 2천 표본조사를 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럼 여기에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지명으로, 새로운 지명이 아니면 역사성. 우리가 과거에 불렀던 관양동에도 여러 지명들이 있는데 그 지명으로 불리울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50퍼센트 이상이 안 되면 2차 지명위원회 상정 자체가 안 되니까 50퍼센트가 안 되면 명칭변경은 그 동은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김은희위원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경험으로 보면 그 마을이름들이 세련되거나 막 정감이 넘친다고 지금은 느껴지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불리었던 이름이니까, 마분, 말 무덤 이렇게 해서 관양동을 한때 한 지역을 불렀던 이름들도 있는데, 동편이라는 이름은 현재 진행되는 이름이라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막상 표본조사를 끝내서 2천가구를 줬을 때 이게 주민들 계층이 다양하시잖아요? 연령대가 다양할 거고. 그분들이 과연 이 이름을 가지고 ‘아, 변경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아마 많은 어려움과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이 명칭변경은 좋은 뜻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하시는 데 심사숙고하셔서 모든 주민이 원하는 그 이름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도움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국제교류사업 그다음 글로벌시대에 저희 우호도시․자매도시 지금 주셨어요. 저희가 하는 것들을 보니까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외국에 나갔을 때 저희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갔을 때 방문을 했을 때는 참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많고 그래도 새로운 것도 보는구나 하는데 우리 안양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자치행정과에서도 혹시 새로운 계획들이나 아니면 좀더 변화가 있어야 되고 다른 시에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이러한 점들은 개선해야겠다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고민을 하시는 내용은 맞죠?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 부분 좀 잘 참작해 주셔서 이 부분이 또 많은 분들이 안양시를 왔을 때 ‘아, 이래서 우리가 안양시와 자매도시 맺는 게 긍지가 있다, 우호도시를 맺고 있는 게 자랑스럽다’라는 게 국제적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호텔도 그렇고요. 좀 불편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고 계시니까 좀더 새로운 것들도 찾아내셔서 안양시가 더욱더 발전되는 스마트한 시가 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기반조성에 대해 질의했는데요. 이게 주요업무보고서로 올라온 것 보면 이게 매해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성우위원

매년 보니까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게 지금 워크숍도 역량강화사업이에요,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3천만원 그리고 주민자치대학 운영하는 데 2천 200만원, 그 외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현재 수반이 되고 있어요, 매년요.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매달 얼마씩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급을 하죠? 회의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5만원.

이성우위원

5만원이요, 인당?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렇죠. 예산이 많이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역량강화교육을 받고 동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부분이라고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하세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교육을 받으면 조금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더 하시려는 의지가 강하시더라고요.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업무가 저기하는 부분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깊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위원이라 하면 그래도 지역에서 선임단체, 그렇죠? 선임단체 어쨌든 간에 위원들이라고 다 이렇게 이해들을 해요. 하는데 이렇게 매년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하는데 이분들이 다른 어떤 봉사단체 이런 데보다도 사실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저도 들여다보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봉사단체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분들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을 많이 수반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주민자치 시범동 4개 동 실시하듯이 지금 앞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동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초기단계라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충분히 역량강화가 아직 덜 돼서 일부 부족한 면은 좀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시범동 운영이라는 것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우리 계속 나왔던 얘기였던 같고요. 그래서 또 운영한다고도 했었고.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해서 다시 바뀐 형태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보면. 그런데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시범운영을 할지는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동을 운영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내가 봐도 우리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장이 될 수는 없을 것 아니야.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아직은.

이성우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도 어려운 부분 갖고 지금 현재 하는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요새는 임기가 많이 짧아졌죠? 지금요. 두 번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할 수 있죠? 2년, 2년인가? 3년, 3년, 두 번인가 아마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8년까지 가능.

이성우위원

8년까지 가능합니까? 예. 사실 그분들이 그 정도면 또 시간이 흘러가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그만둬야 되는 시기들이 바로바로 온다고,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 주민자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다시 이렇게 재고돼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봐요, 사실. 이분들이 동을 말 그대로 행정동을, 아니 복지동을 움직일 수 있는 몇 가지 교육을 시킬 거라고 확실하게 선별을 해서 몇 사람 정도를 확실하게 교육을 제대로 시키든지, 주민자치위원들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개개인한테 줘가면서 예산은 매년 이렇게 투입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 없이. 그리고 또 4년, 4년, 8년까지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몇 년 있으면 동에서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만두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있어요, 동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주민자치를 말 그대로 독립된 센터를 운영을 해보려고 그러면 아예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주민자치 동을 어느 정도 이끌어갈 수 있는 형태의 그런 동을 만들지 않고는 이것도 시범이라는 자체도 내가 봐서는 결과적으로 시간 지나면 또 실패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눈에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을 만들어 드리니까 이분들이 동네에서 굉장히 어른적인 것은 많이 하셔요. 너무 하시죠. 그러면서 또 실질적으로 동에 그만큼 모든 것을 막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그룹적인 부분으로 자꾸 발전해 가지고 동의 또 문제도 어렵게 하는 부분도 현재 있다고 보면요. 그래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세밀하게 제재할 거면 교육을 프로그램을 제대로 짜고, 제대로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올해 업무계획이니까 한번 이런 부분을 매해년 하는 부분만 가져가시지 마시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에서 사전 이렇게 우리가 뭐를 하나 사업을 할 때 보니까 사전사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먼저 하더라고, 보니까, 돈을 들여서. 그것의 형태로 우리가 외주를 줘서라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이것 업무보고지만 매년 나오는 업무보고인데 똑같아. 뭐 해보겠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는 업무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까지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 두 가지거든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제하고 시민옴부즈만에 대하여 첫 번째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 또한 이것이 좀 개선해야 될 방안들이 있다,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진단을 하시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면서 그게 완전한 피드백은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평가도 하고 저희가 점검도 하고 하지만은 저희,

이호건위원

이 담당부서가 자치행정팀인가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민간협력.

이호건위원

민간협력팀이면 이명아 팀장님인가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호건위원

오셨어요? 좀 가르쳐주세요. 이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료제출한 것 중에 2페이지 거기에 현재 운영상황하고 개선방안을 올해는 이렇게 해보겠다, 예.

이호건위원

지금 이것이 그냥 연속적인 지원금 보조가 돼 버렸어요. 사실 시민세금으로 시민단체 이런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 이 보조금이 취지에 맞게 잘 쓰여졌나 하는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성과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냥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쓰였으니까 영수증만 갖다 주면 그것으로 그냥 활동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돈을 보조금 신청하면 또 아무런 분석 없이 또 그 돈을 내주고 시의회 의결을 해 달라 그러고, 그렇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고 결산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점검․결산은 쓴 돈에서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냥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외 활동을 적절하게 활동을 했는지, 취지에 맞게 활동을 했는지, 시민의 세금으로 거기 목적에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은 살펴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개별사업까지 저희가 세밀히 들여다보는 것은 좀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 시민단체보조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시민의 세금이 쓰여지는 곳에서는 분명히 결과를 분석해서 이게 적정성 있게 쓰여졌나 하는 부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시민의 세금을 집행을 하고 의결하는 기관이 그것을 가만히 묵과해서는 자기 임무를 안 한다 하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선방향을 보니까 인정을 잘 하셨어요, 잘. 보니까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사업 올라오면 그냥 바로 보조금 지급하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신규사업을 좀 발굴하자 하는 부분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유사․중복사업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요. 유사하고 똑같은 중복사업은 최소화가 아니고 통폐합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예산을 줄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첨부한 영수증만 볼 것이 아니라 의심 가는 부분은 현장에 가서도 실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여기 개선방안에 나와있네요. 이 부분은 전적으로 이런 개선책 마련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하시는 거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문제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정성에 맞지 않게 쓰여졌을 때 결과조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결과는 보조금 심사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냥 결과조치라 하면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돈이 쓰였는데 아, 이 돈이 행사취지에 맞게 정말 부족하다, 그럼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보조금을 삭감하자고 지금 덤비는 게 아닙니다.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못된 데 있으면 잘못되는 부분대로. 그리고 정말로 행정처분할 부분 있으면 처분해야 된다는 부분을 저는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세금이 잘 쓰여야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선방안책은 잘 마련해 오셨는데 결과조치에 대한 방향성은 지금 하나도 제시를 안 했어요. 이 부분도 아울러 개선방안책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인정하시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호건위원

다음은 시민옴부즈만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취지가 법규나 우리가 제도권에서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을 지금 해결하는 것이 시민옴부즈만제도예요. 그런데 2019년도 옴부즈만 민원처리내역을 보니까 13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정식적으로 접수된 것, 와서 상담하고,

이호건위원

그런 것은 빼고, 그렇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수시로 또 현장에 가서 목소리 듣고 그런 것은 다 뺐습니다.

이호건위원

옴부즈만실에 몇 분이나 지금 근무하시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계시고 직원 둘이, 셋입니다.

이호건위원

셋이서 계속 계시는데 정상적으로 처리한 내용은 13건이에요. 그렇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이게 처리 건수가 많은 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13건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려는 의도는 많은 민원인들이 왔는데 거기에 적정한 민원은 각 부서에다 다 배당을 하고 거기로 보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고요. 부서에서 처리가 어려운 것은 저희가 직접 챙기기도 하고.

이호건위원

거기 13건을 제가 다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시민 옴부즈만 부서가 생기는 취지, 규제나 법규나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부분들을 해결한 부분은 4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4번과 13번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개밖에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민원이지 옴부즈만실을 별도로 차려서 그 역할을 적절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이것 민원처리예요, 민원처리. 일반과에 가서, 동에 가서 ‘이러이러 민원이 있습니다’하고 접수시키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주민불편사항이라고. 규제나 제도권의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이 옴부즈만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정말 옴부즈만실이 역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부서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처리가 안 된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게 저희한테 다시 민원을 제기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류상에 아까 안 나온다는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이런, 이런 민원이 있는데 그 부서에 요구를 해서 문서 외적인 사항은 또 처리한 적도 많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여기서 업무보고니까 자세한 내역을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부서의 취지에 맞게끔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송재우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주민자치위원 명단, 자치단체장 명단을 겹치는 부분을 별도로 표시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주민자치위원회에 각 단체장들이 몇 퍼센트나 이렇게 위원으로,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중에 일반위원과 단체장 비율 이런 것을 보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또 다시 하는 것은 그렇고. 몇 군데는 임기 만료일을 보니까 단체장 임기 만료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단체장들이 주민자치단체에 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요. 단체장들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일단 당연직은 아니지만 대부분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거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은희위원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를 올해 4개소를 시범으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다른 시에서도 일부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서울 같은 데는 시범, 전체 구가 다 시범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도 구별로 2개 동도 있고 3개 동도 있고 다 동 숫자는 다릅니다. 저희 경기도도 몇 개 시군에서 지금 시범동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자치분권 때문에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보는 거잖아요? 지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자치회에 구성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여기 돼 있어요. 신청접수를 받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신청을 받습니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회는 그러니까 일단 선정하는 데가 저희가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구별로 신청을 2개 동씩 일단 선정해야 되니까 신청을 받아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안 같은 데 2개 동만 신청했다 그러면 2개 동이 경쟁자가 없으니까,

이은희위원

일단은 신청을 먼저 받고 나서 공청회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아닌가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공청회요?

이은희위원

예, 공청회,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신청을 받고 나서 설명회.

이은희위원

예.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우리 동에서는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 누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신청하도록 저희가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결국은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하고, 구성을 폐지하고 주민자치회를 새로 구성을 할 거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인원이 훨씬 늘어납니다. 한 50명까지.

이은희위원

인원은 많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가 되고 주민자치회라는 새로운 구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폐지돼야 할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신청을 하고 나중에 물론 구성원으로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주민자치회라는 게 주민들이 동 운영을 해 나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랬을 때는 주민의 대표들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주민설명회를 먼저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의사가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신청을 하고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많은 주민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범구역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고요. 어떠세요, 과장님?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고민인데요. 먼저 설명을 하고 신청을 받는지, 신청을 받은 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지 그것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리고 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선정위원회에서 어느 동에다가 선정을 줄 것인지를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 답변서 첫째 장에 있습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신청을 저희가 받으면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나중에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면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에 의해서 선정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는 또 어떤 방법으로 구성을 하실 건지.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위원회 구성계획까지는.

이은희위원

아직 안 돼 있고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예.

이은희위원

어쨌든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이 폐지가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구성이 되는 그런 회라서 아까 이성우 위원님도 많이 우려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고문도 여기 아까 보니, 위원들 보니까 세 분 계신 데도 있고 안 계신 데도 있고 하던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금 많지는 않지만 또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힘겨루기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그전에 계속 하던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행태보다는 앞으로의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해야 됨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자치위원을 구성을 함에 있어서 자치역량이라든가 인적자원을, 또 그런 부분에 많은 지혜와 그런 것을 갖추신 분들을 발굴을 해서 같은 위원으로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선정과정에서 제가 주민자치 운영평가서를 받아봤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도 여태까지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이 거기에 많이 녹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사표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이은희위원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선정을 하나 궁금해 가지고요. 그것도 자료요청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간사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여기 간사현황을 보면 박달2동에 월 급여가 15만원인가요? 자료에는 1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아, 150만원이 잘못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지금 150만원인데 15만원으로 됐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이런 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금 엊그제도 업무보고 시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역을 거론하겠습니다. 박달2동에 150만원 받는 간사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어느 지역은 간사가 네 분이고, 어느 지역은 또 한 분이고. 이렇게 네 분씩 하시는 데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업무나 역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도 안 쓰여 있어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간사는 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역할도 차이가 있고 금액도 차이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일부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일정 부분은 관여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지금 보면요 기간을 보니까 몇 개월도 있지만 9년, 4년, 9년 뭐 엄청 많은 시간을 한 분이, 18년도 있네요. 한 분이 계속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원봉사형태로 하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하고 그냥, 예.

이은희위원

아, 계약은 안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일부 동 한 2, 3개 동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동은 아주 소수입니다, 소수.

이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동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근로자로서 이분들이 지금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원래 자원봉사형태로 운영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어느 동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아간 동도 있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이은희위원

저는 안양5동? 안양5동인가가 소송에서 이겨 가지고 퇴직금을 받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정확히 제가 답변은.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저도 얘기를 들은 거라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퇴직금을 받아가는 경우도 만약에 생기면, 지금 또 현재 소송을 하겠다 하고 문제가 된 동도 있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다른 동도 보면 오랜 기간 계속적으로 여기 아까 보면 18년까지 근무를 지금 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은 이 기회에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조례를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면서도 조례 같은 게 또 개정이 될 예정이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은희위원

저도 그 간사부분의 문제가 저희 동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같이 해 가지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로 지금 현재 간사와 위원장이 같이 일을 하는 부분인데 위원장이 뽑아서 같이 일을 해나가는 게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그러지 못하는 동이 있어요. 그리고 관두라고 하고 싶어도 ‘퇴직금 지불을 해 달라’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동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빨리 제대로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노상호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노상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먼저 이은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민안전보험 계획서 및 스쿨존 세부내역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께서 질의하신 2019년도 재난 취약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노상호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안전보험을 이번에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스쿨존에 대해서 ‘이게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오케이를 그때 했었고요.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스쿨존에 관한 것은 교통상의 부상 치료비 지원밖에 없는 거예요?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네.

이은희위원

이것 한 가지?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부상치료비입니다. 스쿨존 안에 있는,

이은희위원

이 부상치료비는 언제나,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15세 이하는 사망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꼭 사망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상치료비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차량에서 차량을 탄 사람이 어린이를 쳤거나 그럴 때하고 또 운전기사가 없는 상태에서 차가 후진하였다든가 그럴 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여튼 거기서 스쿨존 안에서 차량과 관련해 가지고 부상을 당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상치료비라는 것은 교통사고 시 접수만 해도 진단금처럼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그게 10만원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이게 1급에서 14등급까지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10만원부터 더 많은 금액까지, 얼마까지?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그 액수는 1천만원까지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럼 1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10만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천만원까지는 됩니다. 1등급일 경우에는 1천만원입니다.

이은희위원

네. 1등급은 엄청 심한 장애일 경우겠죠.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이렇게 지금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스쿨존에서 사고라 하면 아주 예민한 부분이에요. 어린이들 또 상대로, 그렇죠? 그래서 사고는 거의 쌍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운전자가 조금 많은 쪽의 비중을 차지를 하겠죠? 운전자가.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형사합의금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은희위원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금 아까 스쿨존에서는 우리 아이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예예.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사고자죠, 사고자. 그런데 사고를 내신 분 가해자인가요?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 가해자에 대한 보상내역이 지금 없어서 스쿨존에 한해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나 변호사비용 같은 것 아주 많지 않아도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조금 늘려서 가능하다면 그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 좀 건의를 해봅니다.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가해자에 대한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어린이스쿨존보험이기 때문에 순수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기 때문에, 가해자는 또 자동차보험을 들고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상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보상도 가능합니다.

이은희위원

예. 이런 부분은 중복보상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 스쿨존이라는 부분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가해자한테, 그러면 지금 여기는 부상치료비라는 것은 뭐죠, 반대편? 피해자? 피해자한테만 지불되는 그런 금액이잖아요?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피보험자한테만 됩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을 들어주면 그 부분이 스쿨존에서 시민한테 전체적으로 혜택이 좀 갔으면 좋겠고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한테도 혜택이 좀 가는 부분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비용 크지 않아도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첨가시키면 어떨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게 설계가 다 끝나 가지고요 그것을 첨가를 하게 되면 금액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은희위원

오늘 가입하기로 했다, 끝났습니까?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은희위원

오늘 가입한다고 아까 하셨는데.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네. 입찰이 낙찰자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무응찰했습니다, 무응찰.

이은희위원

아, 그러면 현재는 없다는 거죠?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왜 응찰을 안 했나요? 그때는 있었잖아요.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제가 판단컨대는요. 응찰을 낙찰로 하게 되면 실제가격보다 내려서 써야 되니까 내려서 쓰면 손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두 번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은희위원

노린 건가요?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염두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어쨌든 아직 계약 전이니까요.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금액이 어느 정도 많이는 오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도의 금액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조금 오버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노상호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아주 짧고 아주 단답형식으로 물을테니요 대답도 좀 그렇게 해주셔 갖고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재난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내역을 보니까 약 170여 군데 지금 다니셨어요, 그렇죠?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이 다니시는 데 업무량은 많지 않은가요?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여기 한 팀에서 표본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표본적으로 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점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데 양이 많으면 자세하게 전문성을 들여다보기보다는 겉핥기식으로 가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제가 묻는 거예요.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여기 안전점검팀에요 저희 토목직도 계시고 건축전문가도 계시고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호건위원

이분들하고 현장 나갈 때 전문가들도 동행하시는 거죠?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예를 들자면,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구조기술사나 그런 소방.

이호건위원

소방은 소방서 소방기술전문가 같이 모시고요?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예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시민안전을 위한 활동부분 아닙니까?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안양이 굉장히 안전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실적보다는 뭔가 내실 있는 점검이 또 한 차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상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박양숙 자원봉사센터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박양숙 센터장님, 이것 자료는 잘 받았고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SNS기자단 직속봉사단에서 전문봉사단으로 변경하신 것 맞죠?
매주 셋째 주 수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회의를 하나 봐요?
이분들은 순수 봉사만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시나요?
아, 같이요?
그럼 주로 활동하는 내역 같은 것 SNS에서 많이 올리시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활동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봉사활동이니까 박양숙 센터소장님 오셔 가지고 아마 이렇게 변화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데 다 이게 순수하게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봉사단에 대해서 많이 요구하셨는데 하여튼 이 월 회의 때 봉사활동이 골고루 더 많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또 각 동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각 동에도 전달이 많이 될 수 있게끔 많이 회의하실 적에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실 수 있게끔 옆에서 도움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박양숙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자료요청드렸던 우수봉사자 문화체험에 대한 것 지금 여쭤봤는데요. 자료가 들어왔고 항상 이게 제주도에서 문화체험을 많은 인원들이 우수봉사자 하신 분들한테 기쁨 대신 전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참 유익하기도 하고 바람직한 것 같은데 하고 나면 ‘나는 못가네’라는 민원이 항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원봉사센터로 또 들어가고 안 되면 각 동 시의원한테까지 연락이 가는 건데 민원을 떠나서 저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제가 또 그래서 다른 자료를 아까 속기록에 남지 않았지만 추가로 메모를 해서 부탁드렸습니다. 대도시 우수봉사자 인센티브제도가 별지로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안양시가 봉사자도 상당히 많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선진화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40명의 우수봉사자들에게 그것에 맞는 합당한 보람에 대한 것을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 말고도 혹시 정말 봉사가 잘 이루어지는 곳,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곳을 가셔서 유희가 아닌 뭔가 보고 듣고 오셔서 우리 안양시 자원봉사센터가 한두 명이라도 더 발전돼 갈 수 있는 그런 담당을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수원시도 121개 자원봉사센터들은 이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해외봉사 및 연수, 그러니까 해외봉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할 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봉사차원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다른 방법으로, 문화체험을 제주도에서 이 얼마의 예산을 끝내고 많은 분들한테 주는 것보다 정말 그것을 ‘나는 내가 이것은 안 돼서 못 갔구나’라고 인정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너무나 우수한 봉사자였구나’라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적인 포상의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시도 혹시 이런 것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행이네요. 지금 보면 예산이 1천 500만원, 1천 600여 만원, 지금 올해는 1천 6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렇게 되면 직원분은 모르겠지만 봉사자분들 세네 분 정도는 충분히 선진국을 보고 또 우리 안양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내시거나 도움 주실 수 있을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조금조금한 것에 대한 불만들은 이것으로도 많이 해소가 되고 믿음이 가는 자원봉사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자원봉사자의 날 말고 자원봉사를 하는 날이 있는지라고 여쭤봤더니 평촌중앙공원에서 자원봉사센터 홍보를 하는 체험부스 운영을 한다는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 역시도 지금 제가 가까운 다른 나라들도 보면 어느 날 한 날을 정해, 너무 부럽다라고 누군가가 제가 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나라에서는 6만명 정도가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날 하루만큼은 산을 가꾸는 일에 봉사자들이 다 투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대한 긍지, 우리나라에 대한 긍지를 그분들이 갖는 그런 체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체험을 해서 봉사자들이 어떠어떠한 것들 봉사센터가 있다라는 것 알리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봉사를 하는 것도 한번 다 같이 이런 것, 동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횡단보도 청소라든가 마을 가꾸기 청소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쯤은 우리 시 전체가 한 날, 그 자원봉사의 날 하루만큼은 하루만 정해서도 센터가 주관해서 해주시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드려보는데 어떨까요?
네.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늦게 알다 보니까, 제가 늦게 알아서 혹시라도 소장님과 제가 사전에 알고 지낸 질의응답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봉사하는 긍지를 더욱더 뿌듯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박양숙 자원봉사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먼저 동V터전 관련돼서 동V터전이 31개 동에 원만히 구성돼 있지 않고 또한 그분들의 사회봉사활동이 활발하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구성돼 있는 동도 그렇게 활동이 활발치 않은데 제가 그 원인을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하면 동V터전에 대한 업무가 중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결여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다른 사회단체와 봉사하는 활동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봉사프로그램이 다양화돼 있지 않아요. 프로그램 보시면 딱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좁아져 있다. 그래서 이 활동이 원활치 않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 분야별 등록인원 및 이용인원을 제가 자료 좀 달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활동의 각 분야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을 원했는데 분야별 등록인원 및 연인원은 뭐라 그럴까,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야별 등록인원 현황은 통계자료가 없다고 지금 소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네요?
그런데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제 사무실에서 좀 뒤져봤는데 이런 자료가 있어요. 현서광 주무관, 이것 좀 보여주세요. 이것 아마 박문국 사무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분야별 등록된 인원이 있죠?
그런데 없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인원이 등록돼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들여다보고 또한 이 등록된 인원들이 본연의 봉사보다는 다른 행사성 이런 데 많은 봉사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보고 싶었는데 자료를 안 주셔 갖고 지난 자료 제가 받은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아무튼 등록된 활동인원들을 적재적소에 또한 전시적으로 쓰는 봉사활동을 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박양숙 소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여기 보면 ‘함께 부엌’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은둔형 외톨이 고립가구에 계신 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어서 그분들이 또 사회활동을 함께 같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서 다른 동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렇게 또 우리 다른 동까지 확대해서 같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또 그 부분으로 계기가 된 점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봉사는, 기존적으로 하던 봉사도 중요하지만 신규사업도 이렇게 발굴을 하시면 더 좋을 듯싶습니다. 그다음에 할인가맹점 있잖아요? 봉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기 보니까 20퍼센트, 30퍼센트까지 할인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 그냥 봉사자카드만 들고 가면 무조건 되는 건가요?
드물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 무슨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이러한 혜택을 주고자 할 때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요. 이러한 가맹점을 좀더 늘리고 그다음에 봉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수봉사자 문화체험 아까 제주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여기 2017년부터 ’19년까지 보면 이런 분들은 우수봉사자로 어떻게 뽑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한 번 갔던 분들은 제외시키고,
그해에 100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
그럼 여기 보면요 2017년도에는 14시간 근무하신 분, 45시간 근무하신 분도 가셨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64시간 근무하신 분도 가셨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1만 1천 504시간 하신 분하고 14시간 하신 분하고 같이 다녀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요 꼭 가야 하는 분이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소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이게 자료가 방대해서, 이것을 진작 갖다 주셔요. 이렇게 늦게 갖다 주시고 지금 이것을,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뭘 이렇게 숨기려 하는 게 많은지. 이것을 오후 회의 시작할 때만이라도 갖다 줬으면 확인이 되는데 이게 뭐 한 20분, 30분 전에 갖다 주고서, 참. 아무튼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등등 다른 시간에 또 소장님께서 의회에 출석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사소한 일이 자꾸 이렇게 확대가 돼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아니 제가 여기서 사소한 일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어느 조직사회고 직원들끼리의 마찰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의원들끼리도 고성 높이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왜 자원봉사센터는 이게 안 되고 이게 징계로까지 이어지고 왜 문제가 되고 하냐 이거예요. 그 조직이 참 특이한 조직이에요. 최근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우리가 공무원조직을 보다가 봐서 그런지 하여튼 간 특이한 조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오신 지 1년 넘으셨죠?
아직 1년 안 됐어요?
그래도 이제 다 파악하셨을 거고. 그 예전 조직, 그전에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실 때의 조직하고 자원봉사센터의 현재 조직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거예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공무원조직도 그렇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상근직원들 그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자원봉사자를 지원을 해요?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자료가 있었는데 그것은 또 쏙 빼놓고 갖고 오셨어. 아직 그것은 뭐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 나중에 사건의 경위 또 그 처리과정 다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예. 아무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자원봉사자도 만족을 하고 혜택, 연관된 시민들도 자원봉사로 인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자원봉사센터가 돼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맨날 조직이 시끄러워 가지고 선량한 자원봉사자들을 지원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걱정이 많이 앞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분들, 조금 반성도 하셔야 되고요. 또 새롭게 다짐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우리 박양숙 소장님 아니면 아니다, 이 얘기만은 꼭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있으시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한 말씀 하셨고요. 지금 조직사회는 사실은 직원들이 잘못하면, 이것 보면 직원들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직원들만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도 누군가는 져야 된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숙 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홍재언 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주차관제시스템 및 CCTV 설치 관련 CCTV 94대 설치 장소 및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계획 및 협약체결 내용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석수체육관 건립 추진 사업계획 및 과업지시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과업지시서는 2021년경 실시설계용역 이후 작성 계획이며 사업계획서는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박달2동 고가 하부 운동시설 설치사업 계획서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민선체육회장 31개 시군 회장명단 및 체육회장 권한, 가맹단체 현황을 제출 요구하시고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체육회는 순수민간단체로서 운영비를 안양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주는 감사대상입니다. 인건비 변동을 수반하는 증원은 안양시와 사전 협의사항이나 기타 조직운영, 규정 제․개정, 자체 인사, 복무 등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체육회장의 권한은 기존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임에서 민간 체육회장으로 이전되면서 무급으로써의 비상근 명예직이며 인사, 사업계획 수립 등 체육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는 권한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군 체육회장 선거 당선인 인준 현황 및 안양시 체육회 가맹단체 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안양부흥스포츠클럽 위․수탁 협약서 제14조에 의거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흥스포츠클럽 사업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상반기 중으로 평가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호건 위원님께서 2019년도 비산인라인롤러경기장 유지보수 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내역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홍재언 체육과장님 아까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민선체육회장님의 권한은 그대로 승계 봐도 되는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률? 법규?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게 상위법령보다는 지금 법령이 다 정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정완기위원

아직 안 됐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명예직이면서 다른 것 업무추진비는 또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도 아무런 저기가 법령으로 돼 있지를 않아 가지고 이게 지금 법인화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보면 체육회가 일단 사단법인이 되든 뭐가 되든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앙에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많은데요. 그런 결정을 이루어줘야지만 저희한테도 표준안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럼 표준안 같은 것은 아예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냥 그렇게만 바꿔라, 단순하게 그렇게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체육회장 세 분의 공약사항을 보면 ‘법인화를 하겠다, 뭐 하겠다’라는 게 공약사항인데 아직 뭐 상위법상 정해진 것은 없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정완기위원

시․군․구에서 알아서 해라라는 것도, 내려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다 보면 각 시군마다 다 천차만별로 상이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표준안이 마련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향후 진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당분간은 그러겠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것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잘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당구장 표시 진하게 해주셔 가지고, 증원, 채용은 안양시와 사전 협의사항이네요, 지금 현재는. 증원을 하게 되면, 체육회. 나머지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될 경우에는 저희하고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체육, 제가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내용은 지금 충분히 설명 들어서 답변은 됐어요. 상위법에서 표준안 마련이 안 됐으니까 안 한다. 제가 사실은 그게 궁금하고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공약사항들은 다 걸어놨는데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 건지에 대한 궁금사항 답변 주셔서 됐는데. 단 한 가지, 이 예산 주잖아요? 우리 체육회에 여기에다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정완기위원

예산을 이 체육회장이, 이 내용은 체육과에 예산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쓰는지 그 범위를 제가 사실은, 뭐 시청 직장운동부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가맹단체만 하는 건지, 이게 전체인 건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직장운동부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정완기위원

직장운동, FC도 당연히 단장님 계시니까 빼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정완기위원

FC, 직장운동부 제외 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2개 제외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직장운동부, FC안양을 제외한 다? 그러니까 체육회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죠? 그것 왜 그러냐면 FC는 단장님 빼고는 구단주가 시장님이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제외고. 직장운동부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시에서 직접.

정완기위원

시에서 직접 소관이라 시장님 소관이라는 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 2개 빼고는 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장애인체육회 빼고.

정완기위원

아, 거기도 장애인, 그러면 왜 2개래? 더 늘죠. 장애인체육회 빼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그럼 3개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 세 군데 빼고는, 장애인체육회는 시장님으로 돼 있나요, 직속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 외에는 다 관여를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생기신 거네? 맞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세 군데 빼고 확실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세 군데. 그러니까 FC안양 그다음에 시 직장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그러면 이 세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인사, 사업계획 수립 등 체육의 전반적인 관여를 다 하시는 거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시장님이 앞으로 그,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대로.

정완기위원

갖고 있는 권한을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올해에 이것 사업수반을 쭉 할 것 아니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정완기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된 건가요? 이것 주신 것 보면 인준을 해주셨는데, 안양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정완기위원

인준이 됐으니까 2월 11일짜리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안 되셨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정완기위원

지금서부터 이제는 출근은 매일 하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비상근이시기 때문에 매일은 하지는 않습니다.

정완기위원

매일은 안 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것 결재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바쁘실 텐데, 같은 사업하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자주 오시기는 하는데 매일같이는 못 나오시고요.

정완기위원

결재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정완기위원

결재하려면 거의 자주 오셔야 될 텐데, 제 생각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러니까,

정완기위원

보고해야 되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자주는 오시는데 매일같이는 뭐.

정완기위원

그럼 사무실은 2층인가요, 별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별관 2층?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아, 별관 2층 거기 체육회 그쪽으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사무실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 연말에, 인준을 주셨으니까 감사에 지적할 대상이 된 거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어차피 그것은 감사는 계속 받습니다. 자체에서 받고,

정완기위원

받는데 그런데 박귀종 회장님이시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출석하셔 가지고 받으셔야 되잖아.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정완기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아직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아직 바뀌지를 않았기 때문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냥 보조단체로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른 데 같으면 저희 그,

정완기위원

아니 표준안 마련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제 말은 인사, 사업계획 수립 등 다 전반에 걸치고 있는데 시의회 감사를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이렇게 법인이라든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출석하셔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정완기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권한 기이 다 가질 수 있어요, 이제는. 아무렇게나 막 했어요. 그럼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

정완기위원

관리감독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관리감독부서가 되니까.

정완기위원

체육과잖아요? 관리․감독부서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관리감독에서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천상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는,

정완기위원

현재로서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올해 중반에 바뀌지 않는 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법령이 일단은 정비가 돼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현재로서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아직 표준안 마련 같은 것 나온다는 계획도 없어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팀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완기위원

내려온 것 없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대략이라도 없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지금 그 논의는 위에서 중앙에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되고만 있는데 대략 ‘중순이다, 올해 안이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그런 것은 아직,

정완기위원

이런 것도 없고 아예 없다? 아직 마련안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빨리 해야겠네. 마련안을 하라고. 총선 끝나고라도 시행이 되려나 모르겠네. 일단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과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홍재언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흥스포츠클럽하고 안양시하고 위․수탁 계약서를 맺었는데 그 성과평가는 안양시에서 한 적이 없고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한 게 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것을 지금 봤더니 전국에 55개 클럽인데 지금 부흥스포츠클럽은 하위권이에요. 그렇죠? 성과는 미흡하다고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게 나와있고 위․수탁계약서에도 보면 운영성과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안양시 민간위탁 조례에는 반드시 운영성과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런 부분들 다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흥스포츠클럽에 대한 철저한 운영성과 평가를 하고 여기에 대한 잘못된 점은 개선할 생각이 있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라인경기장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시비사업이 약 150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됐는데 2006년이죠? 세계 인라인경기대회 이후 주목도 못 받고 또한 시민 이용률도 저조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경기장을 안양시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과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고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시민이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체육시설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보고서요, 위원님 말씀도 틀리신 말씀이 아니신데요. 지금 각종 스포츠도 시기마다 또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보다는 많이 비인기종목이라고, 그전에는 진짜 저희가 메달도 많이 따고 막 그래서 많이 활성화가 됐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비인기종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제 두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홍재언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종합운동장 주차관제시스템 이게 지금 CCTV가 94대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게 어디, 어디에 쓰여지는지, 너무 많은 대수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주차관제시스템은 정문하고 남문, 서문 그쪽으로 해서 세 군데가 되는데요. CCTV 설치장소는 외곽 쪽으로 돌려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운동장시설 안쪽이 아니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에다가.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차 단속이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 이것은 불법주차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라인이 웬만한 데는 다 그어져 있거든요.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에도 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운동장의 가장자리에 전체 다 CCTV를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고 그러게 되면 일단은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문제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의 이 계약서를 봤는데, 업무협약서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은희위원

항상 보면 ‘단’이라는 단서를 넣어서 ‘군 작전 및 보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시민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군 시설이다 보니 그런 제약을 많이 받고, 이게 지금 이용시간 같은 것 이런 게 궁금해서 제가 이것을 부탁드렸는데요. 보니까 내용이 별지, 수도 다목적 운동장 세부운영 관리협약서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 협약서가 따로 없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직까지는 하지를 못했고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고 해서 하는 도중에 전체적으로 해서 그 협약서를 별도로 다시 작성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이은희위원

저기 혹시 운영시간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그 협약서에 다 넣을 예정입니다.

이은희위원

이 유사한 박달동의 정보사 운동장이 있어요. 거기를 저희가 조성을 한 이후에 시민들이 이용현황에 대해서, 그 이용시간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특별히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군에 유리한 시간을 많이 이렇게 할애를 해서요.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었고 처음에 불만들이 조금 많았었어요. 지금은 이용을 그냥 또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민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시민이 원하는 시간에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는 석수체육관 건립문제인데요. 이것은 아직 연도수가 2024년까지라서 기존 계획서가 그렇게 잡힌 것은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300억이라는 큰 비용이 들어가서 수영장이 이제 지금 또 생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은희위원

박달복합청사에 지금 수영장이 생겼는데 거기 수영장 깊이 때문에 또 문제가 있어요. 1.2미터. 그런데 석수체육관에도 1.2미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서 일단 주민들하고의 또 내용이라든가 해서 일단 그것은 그때, 지금 박달종합청사에는 사전에 조율이 됐다가 나중에 다 되고 나니까 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석수체육관 같은 경우도 딱 지금처럼 한 게 아니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 깊이 같은 것도 다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박달 그 청사 수영장도 처음에는 그렇게 깊이가 조절이 다 됐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주민들과 상호협의 하나도 없이 그게 또 1.2미터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공무원 담당자가 또 바뀌고 이렇게 책임을 전부 회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긋났는지 따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한테 얘기하기로는 수영장이라는 게 지금은 안양실내수영장까지만 왔어야 됐는데 그래도 주변에 이렇게 수영장이 여러 개 생기잖아요. 그래서 또 초등학교에서는 1.2미터 가지고 생존수영을 하기가 버겁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박달초등학교나 삼봉초에서 생존수영을 하려면 월드로 가야 되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박달복합청사에 수영장이 생겨서 너무 좋다 했는데 ‘거기가 1.2미터입니다’ 하니까 ‘그럼 저희는 또 이용을 못하겠네요, 그렇죠? 버스 타고 나가야 되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박달복합청사도 이렇게 밑에다 깔판을 놓고 0.9미터로 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야겠지만 앞으로 석수체육관에도 수영장은 항상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높이를, 거기도 초등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도 이용을 하고 주민들도, 제가 알기로는 1.2미터가 평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5가 저는 평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2면 저희가 수영하기에도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높낮이 부분, 깊이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꼭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그다음에 친목마을 생활체육시설 고가 밑에 그것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각 한 면씩이라고 하는데 설명 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 각 한 면씩 돼 있고요. 여기가 박달2동에서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달2동의 주민의견을 조율을 해 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조율해서 2월 12일 날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풋살장하고 농구장, 족구장 각 1면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을 바꿨습니다.

이은희위원

주민의견 수렴은 언제 하셨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동에다가 공문을 내려 보내가지고 작년도 12월 20일 날 공문을 협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 2월 12일 날 그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안을 서너 개 이렇게 줘가지고서 내려보냈었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한 면씩.

이은희위원

그게 박달2동에다가 올려 보낸 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박달2동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게 박달2동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박달1․2동이나 여기 이렇게 같이 해야지 그쪽만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또 여기 도면상으로 보면 이게 지하 고가 밑에 두 칸인가요, 이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두 칸으로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농구장, 족구장, 풋살장 이렇게 하나씩 돼 있는데 이게 두 칸이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두 칸입니다.

이은희위원

풋살장 하나, 이것 농구장하고 족구장 같이 하나하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은희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고가 밑에 그 칸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소문으로는 한 네다섯 개는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이 두 칸만 쓸 수 있는 무슨 다른 사정이 있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일단 두 칸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그러면 그쪽 도로공사인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쪽하고 협약하기로는 몇 개까지 가능한 건가요? 지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면까지 하는 것으로.

이은희위원

아, 네 면이 가능은 한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은희위원

네 면이 가능은 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두 면만 우선은 하겠다, 그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은희위원

5억만 가지고 두 면밖에 할 수 없다, 그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하여튼 주민들은 지금 이렇게 고가 밑에 운동하기가 아주 좋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계절 쓸 수 있고. 그래서 기대들이 커요. 그래서 만드는 김에 이렇게 조금 예산을 더 추경이라든가 보충을 하더라도 조금 더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족구 같은 데도 두 면을, 하여튼 네 면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지금 우리 이은희 위원님 수도군단 관련 체육시설 질의․답변에서 ‘시민을 위한 시설이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셨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시민을 위한 시설을 안양시장이 제안하지 않고 수도군단 부대에서 제안을 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음경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먼저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수도군단에서도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그랬다고 생각도 듭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생각 드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음경택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을 하세요. 시민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고 군 장병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안양시민을 위해서 수도군단장이 시장한테 그 제안을 해요?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업무파악이 덜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시민을 위한 시설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군 장병을 위한 체육시설이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답변 좀 잘 하셔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인식도 조금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체육생활과의 업무가 아닐 수 있지만 아니 체육과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수도군단 체육시설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다라 했어요. 박달동 군부대 부지에 건축폐기물 이렇게 야적한 것 아시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아니 안양시 공무원이 이것을 몰라요? 언론에 여러 번 났었고 지금 벌금까지 부과를 한 상태인데. 그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박달동 군부대 앞에 건축폐기물이 어마어마하게 야적이 됐어요. 몰래 갖다버리는 거예요, 몰래. 그래서 아마 만안구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법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군부대 헌병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게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르시는구나. 모르실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 건축폐기물이 수도군단에서 나온 건축폐기물이에요, 그 폐기물이. 이것은 법적으로 무조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도군단이 어떠한 식으로든지 관여가 돼 있다고 한다면 저는 수도군단 체육시설 재검토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대 기관끼리 MOU 협정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안양시가 이렇게 부도덕한 기관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이러한 기관하고 MOU를 맺어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저는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 다만 제가 단서를 달았어요. 어떠한 식으로도 연관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관이 없기를 바라지만 연관이 있다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획된 거라, 예산이 책정된 거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임의대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것은 윗분들하고 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다고.

음경택위원

예. 지금 조심스러우시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이종운 국장님 다 들으셨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뭘 들어요?

음경택위원

아이, 참 맥 빠지게 왜 그러세요. 제가 박달동 군부대에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한 것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니 아니요.

음경택위원

진짜 못 들으셨어요? 아니 그래서 그 건축폐기물이 수도군단에서 나온 건축폐기물인데 이게 지금 헌병대에서도 조사하고 있고 안양시에서도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거든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도군단하고 어떠한 식으로든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면 저는 기관 대 기관이 맺은 그 MOU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홍재언 과장님께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내용을 잘 모르셔서 답변하기 곤란한데요. 국장님은 이제 이 내용에, 그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도 의회에서 논란이 됐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됐던 거라. 그래서 만약에 진짜 기관 대 기관으로 맺은 그 협약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지금 다시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우리 이종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저도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진짜 검토를 잘해 보세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예산이 다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간 어떠한 이유든지 수도군단이 불법폐기물 무단 매립하고 연관이 있다면 저는 이것은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한 부분을 부서하고 또 시장님하고 협의하세요. 그리고 이게 체육과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안행국장님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

음경택위원

아니 제가 아시겠죠라는 얘기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것 어렵게 대답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죄송해요. 저기 아까 이게 이종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조작된 자료를 갖고 왔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육회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만약에, 이것 지금도 내가 체육회 사무국장님한테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돼요. 의회 공식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가 조작돼서 오다 보니까 다른 것까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만약에, 제가 하나는 조작된 것 확실히 밝혀냈어요. 그 3개가 다 조작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체육회장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여건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아마 이 상황을 체육회에서 볼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가서 그러세요. ‘야, 음경택이가 뭣 때문에 자꾸 저렇게 확신에 찬 얘기를 하는지 숨기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자료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꼭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장철혁 FC안양축구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가운데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정정,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메인스폰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인스폰서가 아니라 공식후원 협약식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 정정하고요. 아마 믿고 싶은 대로 봤던 것 같습니다. 메인스폰서가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우리 선수들 옷에 가슴에 크게 써 붙이고 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아마도 제가 메인스폰서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잘 생각하셔서 메인스폰서 좀 더 열렬히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자료요청 드린 것 보면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과 현원이 나와있는데 정원은 아까 클럽하우스 식당이라든가 이런 게 폐지되면서부터 고용부분이 없어진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게 정관에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정원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클럽하우스가 오늘 당장 생겨서 이 정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그럼 정정할 생각도 갖고 계신가요?
그럼 정원 그대로 가시고 현원과 정원의 차이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쭤봤던 것은 사회공헌활동 내역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사회공헌활동은 이게 몇 월, 이렇게 월별로 되어 있지를 않아서 약간에 제가 보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2019년도 사회공헌활동이 2020년도에도 그대로 지속되는 건가요?
코로나로 인하여 또 FC의 팬들이 기다렸던, 저 또한 기다렸던 팬즈데이가 하나 없어져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새로이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없는 사업으로 돼 있는 거죠? 사회공헌활동.
네. 이 부분도 잘 신경 써주셔서 사회공헌활동에 FC가 그만큼 활동하는 부분이 많다, 우리 안양시와 같이하고 있다는 모습이 계속 비쳐졌으면 좋겠고요. 팬들 가까이에 있는 시민구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매년 U18선수들 이것 가지고도 지금 작년에도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사람 바뀌어 오셨는데 작년에도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많이 설왕설래가 있었던 부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수 등원이나 어떤 선수가 오고 가냐에 따라서는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또 감독님이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안양시에 나왔던 선수가 안양시에서 유망선수로 찍혔을 때 FC안양으로 뛰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간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자료 하나 또 주신 것 보면 우선지명선수 현황이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나와있거든요. 어차피 ’19년도는 거의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진학이 돼 있고, ’16년도부터도 보면 프로나 일반구단에 있는 게 아니라 대학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혹시 등원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수선수를 발굴하는 것도 또 어디서 저희가 스카우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 나이부터 철저하게 교육이 돼서 FC안양에 들어올 수 있게 역량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광주대에서 다시 와 가지고 저희 FC에 합류했던 친구였고 앞으로도 이런 친구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유망선수들 발굴하는 데 힘을 많이 써 주셔서요. 안양이 좀더, 지금 U12까지 나온 것을 보면 유망한 선수들을 어릴 때부터 발굴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시민구단이 백년구단으로 갈 수 있게 잘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장철혁 단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여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예산 수입․지출내역이 아까 오전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특별회계 1억 8천이 빠져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많이 틀렸는데요. 이 자료 가져온 데도 똑같이 또 그게 빠졌네요.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지출과 수입내역 중에서 전년도와 달라진 부분을 자료제출을 원했어요. 그랬는데 이 주요업무책자에 나와있는 6쪽, 7쪽 내용을 그대로 옮기신 거예요, 그 자료를. 그랬는데 옮기시는 과정에서 숫자가 많이 틀려진 거죠. 아까 이 특별회계 부분에 1억 8천 부분이 빠짐으로 인해서, 전년도 2019년도 금액이 빠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막 다 틀려졌습니다.
아니 그것 아닌데.
그것 아니고.
누구 다른 분 알아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2020년 지출 총괄을 제가 받았는데요. 거기 보면 밑에 특별회계 부분 있잖아요. 국민체육기금 토토기금 밑에 2019년도 기금사업금이 제로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 틀린 것 맞죠?
빠진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 예산 주요업무보고 6쪽을 보면 특별회계에 1억 8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출총괄로 분류를 해놓은 것, 나눠서 구분을 해놓은 데는 빠졌다는 부분이에요.
그게 아니죠. 이게 지금 2020년도 예산의 지출․수입 총괄에 그러면 1억 8천이 빠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죠?
예산 편성해서 1억 8천이 기재가 됐으면 7쪽에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부분에서 2019년 1억 8천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아니 지난연도 것이 빠졌다고요, 2019년 것. 잘못된 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증감액이나 증감률이 다 틀려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또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른 것은 또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고 전년도와 어떤 부분이 많이 달라졌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와 상관없는 그런 자료가 왔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올해 또 FC안양의 선수들이 네 사람 외에는 전부 교체가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12명의 선수가 기존선수가 몇 분이고 새로운 선수가 몇 분이죠?
기존선수가 12명인가요?
여기 보면 기존선수 4명, 재계약선수 7명, 이적 및 임대 3명, 신인선수 7명, 자유계약선수 5명, 외국인선수 2명,

정맹숙위원장

잠깐만요. 이은희 위원님, 선수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음경택 위원님이 먼저 질의했기 때문에 그것 끝나면 보충질의해도 됩니다.

이은희위원

아, 제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맹숙위원장

예. 여기서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아니 그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수가 많이 바뀌는데 그런 선수로 어떤 성과가 과연 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단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은 일단은 앞서 질의한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일단은 거기까지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충질의하세요.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특별회계 1억 8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전에 자료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또 이은희 위원님께서 다 훑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장철혁 단장님이나 사무국장 말 제가 다 이해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확정이 된 거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작년 이맘때에 1억 8천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넣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게 언제 확정됐어요? 작년에.
7월 달에 확정됐으면 2020년도 업무보고에는 이게 기정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3억 2천 600이 확정이 됐어요, 벌써? 올해는?
그래서 이것을 보는 분들이 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건데 자꾸 단장님께서 이렇게 ‘보는 견해에 따라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아무튼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예산이 20억원 정도 작년보다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역대 단장님들 중에서 우리 장철혁 단장님이 복이 좀 많으시다. 그래도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구단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하여튼 간 복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밖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입총괄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적료가 1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단장님?
단장님, 죄송한데 자리를 저쪽으로 좀 옮겨주실래요? 안 보여. 얼굴을 좀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저쪽으로 좀, 거기 가운데 빈자리로.
아니 안 보인다니까요.
저도 불편하고, 저쪽으로 잠깐 옮겨주세요. 짧게 할게요. 지금 수입총괄 부분에서 업무보고책자에 보면 이적 및 임대수입이 1억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실질적으로 발생한 게 벌써 18억원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규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업무보고이니만큼 수입부분에 있어서 1억원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선수 5명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적료가 이리로 올라서야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맨날 자료의 정확성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것은 숫자가 꼭 딱 떨어지게 맞을 수는 없어요. 큰 틀에서 조금 맞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의회에 제출한 시민프로축구단 중장기 발전을 위한 운영계획 있잖아요. 이것은 2020년도 자료를 보면 작년도하고 예산심의자료하고 비슷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에 있어서 5억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차이가 날 수 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부지출내역에 있어서 선수인건비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올해 선수인건비 얼마 잡으셨어요?
더 되죠.
예?
맞아요?
아까 어떤 자료 보니까 40몇 억 잡혀 있던데. 제가 잘못 봤나?
선수인건비요.
운영비 말고.
37억이요? 32억?
33억?
작년도 예산심의 때 제출한 자료에 제 기억에 37억 돼 있고요. 중장기발전계획에도 37억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료에서 내가 봤는데 40몇 억으로 돼 있던데, 아닌가?
선수운영비까지요?
아니요. 선수단 운영비까지 57억이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올해 것을 얘기하는 거지 작년 것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숫자이기 때문에 조금씩 유동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틀이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있잖아요, 선수단 운영비가 지금 57억이잖아요? 세부내역으로 해서 따로 갖다 주세요.
그러시면 되고. 아까 우리 이은희 위원님께서 기존선수 4명밖에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언뜻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선수는 계약기간이 남은 선수를 기존선수라고 하는 거고 재계약선수는 작년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작년에 FC안양에 있던 선수들 중에서 재계약을 한 선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선수가 기존선수 플러스 재계약선수 하니까 12명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작년에 성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수 이동폭이 무척 컸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아서 다른 구단에서 우리 선수들을 탐내서 스카웃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잘했으니까 선수 또 몸값이 올라가겠죠. 그러한 부분도 영향이 있죠.
혹시 작년에 성적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구단에서 그 선수의 인건비를 맞춰줄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적이 됐거나 계약을 못한 선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적이 된 사례예요, 계약을 못한 사례예요?
이적이 된 거죠?
아니면 같은 돈을 준다면 K리그 가서 뛰겠다, 안에 가서 뛰겠다.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시민과 아니 시민구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고구단도 마찬가지지만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구단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지향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장철혁 단장님이나 김형열 감독한테 성적 좋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좋으면 좋은 거고요,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많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구단이 돼야 된다, 큰 틀에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선수구성을 보면 작년보다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구단을 사랑해 줘야지 성적 지향주의로 가면 안 된다.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둔 스포츠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갖고 응원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염려가 되는 게 내년도 이 자리에도 염려가 되고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도 걱정이 됩니다. 저 뭐가 그려지는 게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잘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적 갖고는 얘기 안 하겠다. 많은 시민들이 운동장에 와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그런 가운데 같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우리 장철혁 단장님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선수 이렇게 명단을 보면서 제가 걱정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적료가 19억이네. 아까 18억 얼마라 했더니.
아니 아까 제가 이제, 19억 300이에요.
아무튼 특히 팔라시오스 선수는 들어올 때 이적료가 하도 많게 이렇게 들고 와서 저것 본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받았네요? 조금 더 받았어요. 아무튼.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가변석이 있고 관중이 늘고 또 FC안양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인데 단장님, 지정석은 어떤 좌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VIP석 왼쪽이죠?
지정석. VIP석은요?
테이블석이죠?
VIP석이 중앙기준으로,
좌측에, 오른쪽에도 있잖아요?
거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VIP석에 어떤 분들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VIP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쉽게 여쭤볼게요. 의원들 VIP예요,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면죄부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VIP 아니죠?
그러면 거기 앉으면 안 되죠?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라 해서 의원님들 거기 왔는데 못 앉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드세요. 기준을 만드셔 가지고 의회에 공문 보내세요. 아니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의원님이 혼자만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꼭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 앉잖아요. 자리가 모자라죠?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그 자리를 또 못 앉는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홈페이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석 시즌권 구매 관련해서 지정석, 테이블석, 패키지석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단장님이나 사무국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용도에 맞는 티켓을 구매하신 분들이 용도에 맞는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고액의 기부를 하신 분들이 앉고 싶은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작년에 그런 일 많이 생겼잖아요. 의원님들 자리가 없어서 막 우왕좌왕하고 또 그분들도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그런 일이 올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VIP석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셔 가지고요 올해는 그러한 혼란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있어요. 고액기부자도 아니고 의원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님하고 친한지, 무슨 위원회에 있는지 매번 그 자리에 와서 앉아계신 분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이 이것에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것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의원들 여기 못 온다, 여기 앉으려면 고액 기부하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 씩씩하게 하세요. 왜 이렇게 자신 없게 말씀하세요.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구단 사무국 직원들 힘들게 하는 의원님들 계시면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정맹숙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우리 총무경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그런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가 될 줄 압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호건위원

하면 안 돼요.

음경택위원

그만해요?

이호건위원

아까 마지막이라 그랬어.

음경택위원

예.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위원

저 마무리할게요.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예산이 전년도보다 20억이 늘어났잖아요?
10억이요? 78억에서,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감내역을 부분 부분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주변에 FC안양 기대가 큽니다. 전년도에 예산도 60억 올리셨는데 깎인 것에 대한 애로점은 없으신가요, 따로?
우리 단장님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또 예산을 저희가 깎은 것도 마음이 좀 저는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려도 또 다른 부분에도 많이 되지만 그래도 올해도 우리 FC안양을 보면서 이렇게 시민들이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좌석이라든가 이런 것 자리를 잘 잡아가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마 응원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저도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FC선수들 분명히 몸값이 있는 선수들이고요 안양시민을 대표해서 뛰는 선수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선수들에 대해 안전에 대한 것은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호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들어가면 시큐리티(security) 옷을 입고 있는 친구들을 봤는데 FC선수들 운동장 안에 입장할 때 못 들어가게 저희 막고 있어요.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다음 들어가서 운동장 안에는 그 누구도 들어가도 막지를 않습니다. 그냥 FC 저희 선수복만 입으면 다 임원이신지 아니면 고액주주신지 아니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일단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다 아셔서 들어가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귀찮으니까 잡지를 않는 건지. 어떠한 이유에서는 선수들은 보호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홈경기 때 저도 지정석에 가서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보안문제, 안전상의 문제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아무리 홈경기라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하는 마음 가득 담아 말씀드리니까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짧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길어지게 되네요. 단장님, 60억원 예산 편성해서 올렸는데 5억 삭감돼 가지고 55억 이제 확정됐어요. 이것 기분 나쁘세요? 이것은 깎았다는 표현은 안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10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102억원을 합리적으로 맞춰준 거예요, 의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2억을 보장해 주겠다. 그런데 60억을 다 주면 102억이 넘잖아요.
아니 당연하죠. 시의 출연금만 가지고 구단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랬을 거예요. 수입추계를 대개 보수적으로 잡잖아요. 보수적으로 잡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현실적으로 잡아서 수입증대를 위한 적극행정을 해라라는 것이고. 벌써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적료가 19억원이 발생됐잖아요. 작년에 단장님께서 예산심의 때 그 자리에서 ‘이적료 얼마만큼 될 것 같습니까?’ 했더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7억 미만이었었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2억인가 3억이었던 것 같아.
그것 잘하신 거예요. 아니 잠깐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수입추계에 이적료를 얼마만큼 수입으로 잡았냐라는 부분에 있을 때 그때,
그렇죠?
되게 작은 숫자가 잡혔어요.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10억 정도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성적도 좋았고 등등해서 그냥 5억만 삭감하는 것으로 가자 그래서 다른 조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제가 5억 삭감을 주장한 거거든요.
아니 그래도 올해 수입이요 지금 계획대로 따지면 발생된 예산까지 하면 110 한 5억 이상 되잖아요? 아니 115억 이상 되는데 그리고 102억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터무니없게 모자라서 80억, 90억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면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아쉽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장철혁 단장님, 이것을요 구단운영을 출연금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큰 틀에서는 102억원의 예산을 맞춰준 거거든요. 그러는 상황에서 5억이 삭감이 된 거지 무조건 그런 대책도 없이 5억 삭감한 게 아니잖아요. 제 얘기 공감이 안 되세요, 그래도?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자꾸 시간을. 그리고요. 그것 특정한 의원에 의해서 삭감된 게 아니라 총무경제위원회 일곱 분, 안양시의회 스물한 분의 의원들이 결정을 한 사항이에요. 너무 그것 아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출연금 55억 다른 구단에 비하면 적을지 몰라도 우리 시의 예산 대비 적은 게 아니고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2년 전에. 출연금이 40억으로 이렇게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의원님들께서 총무경제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위원들 그랬어요. ‘출연금 40억씩 주는데 연간회원권 사줘야 돼?’ 그래서 안 산 의원들 많아요. 지금 55억 출연금 적은 것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것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뒤에 끄덕끄덕하신 분들 있어요. 아시겠죠?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철혁 FC안양 축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한희숙 시민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한희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09쪽에 2019년도 불법운행자동차 신고 유형별 현황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정맹숙위원장

서면 갈음합니다.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운행차량에 대해서 단속권한이 우리 집행부서에 있는가 하고 물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있다 그러셨는데 우리 한현오 차량등록팀장이 오셔 갖고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원한 부분은 불법운행차량이 말하자면 대포차량이에요. 그렇죠?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죠.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 차량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 안양이 안전한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예.

이호건위원

우리 국장님은 안양이 범죄율이라고 그럴까, 인구 대비, 발생률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세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타시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범죄가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 자료를 봄으로써 안양이 그래도 안전한 도시고 우리 불법운행차량 부분에서 잘 조치를 취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 여기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희숙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득수입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사물인터넷 기반 미세먼지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

이호건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원한 의도를 지금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설치 대수가 40개소의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별 지점에 꼭 필요한 곳에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 확인될 수 있겠어요, 이것?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별도로 그 세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자료를요 이 사진을 좀 크게 하고 40개소가 어디 정도 있는 것은 나와야지, 이게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합니까?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잖아요? 40개소가 어디 어디 있는 장소 그리고 지도를 확대해서 그 지점을 표시해 주셔야죠.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야지 이것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있는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이호건위원

잘못된 자료입니다. 그렇죠?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자원봉사센터 및 FC안양축구단 소관 업무보고의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정시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 시 관련기관 협의 및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