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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준일 의원 발언

251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07-11-28

문준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원시의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분야와 4개 구 보건소, 화성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중성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과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각종 불합리한 시정들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비롯해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 통제를 함으로써 시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집행부의 잘잘못을 과감히 지적함은 물론 향후 개선 방안 및 대책을 제시하여 질높은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와 4개 구 보건소, 화성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증인에 대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셨습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오광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김주홍 사회복지과장 나오셨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이해왕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셨습니까?
해왕

이해왕노인장애인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홍사준 가족여성과장 나오셨습니까?
사준

홍사준가족여성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김정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김찬영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셨습니까?
찬영

김찬영체육청소년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광록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노인장애인과장 이해왕 가족여성과장 홍사준 문화관광과장 김정수 체육청소년과장 김찬영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최중성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수원시민의 대표자로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으로 시정을 이끄시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여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에 앞장서시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113명의 공직자는 저소득층에서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고용, 복지, 문화, 관광, 체육, 교육 등에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시민이 삶을 만족하며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난 1년 동안의 주민생활지원국의 행정을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모두가 행복한 시정 구현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전 직원은 수원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김영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리와 잠시 휴식을 한 후 주민생활지원과, 4개 구 보건소, 화성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8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침에 오시다가 개인택시와 접촉사고 있어서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숙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오광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지정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은 김영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부터 21쪽을 보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개요, 추진 경과, 조직도, 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협의체의 주요활동이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는 보건의료분과를 제외한 8개 분과가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9개 분과에서 1개~3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협의체 예산 총액은 6,900여 만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2,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작 32.5%에 불과한 1,250만원이 16개 사업에 쓰여졌다는 것은 1개 사업당 평균 사업비가 89만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금액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하고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분과별 한 건의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분과별로 사업제안서를 받은 다음에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만 선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업예산 2,250만원 중 분과 사업에 소요된 1,246만원을 제외한 1,004만원은 어디에 집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2005년 11월 28일에 구성되어서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9개 분과로 구성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11월에 구성되다 보니까 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은 없고 작년도에는 협의체에 대한 개념, 역할 이런 등등을 위해서 교육과 워크숍을 많이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사업비가 1,24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10월 말로 집계되어 있기 때문에 11월과 12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료에는 10월까지 된 것이고 지난 11월 전체적인 워크숍과 교육을 한 실적 등을 포함하면 예산집행은 거의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고,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1,041만원에 대한 것은 11월, 12월에 되어 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명자위원

알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각 분과별로 사업 계획을 받아서 그 사항대로 지원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도 그런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박명자 위원님이 인사 말씀을 해서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4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에 해마다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세부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개년 계획을 저희가 작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작년도에 본 계획을 세울 때 물론, 협의체와 협의는 많이 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는 사전설명이 없어서 그 내용을 지적 받은 것으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말씀올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종합계획이 2003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서 2007년부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은 계획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세부 실천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내년도 세부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연초나 금년 말에 여러 위원님께 2008년도 사회복지 계획을 사전에 보고 드리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007년이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 올린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내용을 저희가 자문을 받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이 안을 사전에 설명을 올려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도록, 기본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사전설명회를 갖도록 해주시고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 4개년 계획 수립을 2006년도 11월에 했다고 말씀하셨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2007년도 세부계획은 올해 초 2월, 3월에 수립되었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3,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개년 계획과 2007년도 새로 세운 계획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총 사업건수도 169개에서 148개로 줄었고 예산 계획도 394억 3,478만 4,000원에서 766억 4,145만원으로 무려 200%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사실인가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당초에 4개년 계획을 할 때는 금년도에 160개 단위사업에 768억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세부 실천계획을 세울 때는 말씀하신 대로 148개 사업에 766억원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200% 가량 증액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4개년 계획하고 올해 2007년 계획에서는 약 200% 이상이 증액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총 4개년 계획 중에 잡은 예산 계획하고 올해 새로운 예산 계획의 차이가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는 얘깁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올리면 2007년도의 사업 복지계획에 의하면 1,400억 정도는 2007년도 4개년 계획 세울 때의 당초 계획이었던 것이 계속사업은 빼고 신규 과제사업 148개에 766억원으로 수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특히 4개년 계획 중에 올 2007년도 계획에서 예산금액의 차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아동 분야의 경우에는 72억 5,494만원에서 461억 2,428만원으로 무려 63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분야는 오히려 1억 5,466만원이 감소되었고 그리고 노인 분야도 17억 2,268만원이 감소되었고 저소득층도 3억 7,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개년 계획에서 원래 세웠던 계획보다 신년도 새로운 계획에서는 차이가 났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 그래서 이 청소년 분야나 노인 분야, 저소득 분야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 제시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지금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다만 사업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 신규과제사업이라든가 하는 사항이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사업은 중앙단위의 시책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야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하는데,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4개년 계획 수립한 내용하고 올해 신규 세워진 내용을 전부 다 나한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이 청소년 분야, 노인 분야, 저소득층 분야가 감액된 이유도 함께 준비를 해주시고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끝으로 2006년도 협의체사업에서 이게 지금 현재 자료를 준 내용하고 지금 2006년도 협의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수원 지역에 있는 협의체에서 준비한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협의체에서 각 분과별로 적게는 4회 많게는 8회까지도 했었고, 총 8개 분과에서 57회 이상의 회의를 했단 말이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 협의체에서의 내용하고 지금 현재 이 자료를 준 내용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자료를 만들 때 협의체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자료를 준비해주길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이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분?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 하기 전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미비된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하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조직 개편 이후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방위업무 단체관리 일부 업무가 동에 현장업무 강화 차원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도록 돼 있으나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했고요. “확인 절차를 가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 시에 재산소득 유무에 따른 부적격 판정 시 적격사유와 원인을 통보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직자에 있어서 취업이나 미취업 및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구직 실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작년 행정감사 때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저희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행정감사를 하면서 작년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얘기를 안 하시고 여기 기재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처리돼 있는지 간략히 얘기를 해주실래요, 먼저.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여러 가지 문 위원님께서 한 여섯 가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전세자금 규정문제 활성화, 간소화 문제는 이게 중앙단위 지침적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항이 쉽게 개정이 안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고요. 민방위 업무 이관 문제는 이게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구로 이관 이 문제도 좀 하고, 이건 계속적으로 민방위가 재난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 문제하고 공공근로 부적격. 그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 공공근로의 선정과정이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아마 그건 바로 본인한테 부적격 통보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 사항은 아마 전부 통보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직자에 대한 취업과 미취업에 대한, 또 특히 미취업에 대한 확대방안 문제, 이 방안 문제는 미취업에 따른 실업자에 대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보면 지역적인, 그 시대의 경제적 여건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나름대로 취업, 창업교육이라든가 박람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비한 내용이 많고, 특히 이 자료에서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이,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에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추가로 설명을 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바로 그겁니다. 항상 감사라는 것은 어떠한 지적이 들어가면 그 부분에 따라서 어떤 해명자료라든가 어떠한 데이터, 백업 자료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정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기재를 해놓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시정해주시고, 지금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하게 꼭 챙기시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지금 전세자금 융자 관련해서 정정자료를,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문준일 위원님! 지금 19페이지하고 또 22페이지 순서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준일위원

하나, 하나씩 하시려고 그래요?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예.

문준일위원

이거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전체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그래서 그때그때 페이지, 여기 지금 시나리오상에는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페이지 순으로.

문준일위원

저기 말이에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이 죄송한 얘기지만 몇 개 안 됩니다. 그걸 하나하나 끊지 마시고, 제 의견인데 전체적으로 하시는 게 이런 거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규 국장님도 그렇고 각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사업 집행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증인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하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민·관 협력 해피수원공동체 이번에 2007년 7월 5일 날 창립대회를 했지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예산 상황을 보니까 내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나 공동체 운영하는데 예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 해피수원공동체 운영에 2억 8,000 예산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2억 8,000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하고 해피수원공동체하고는 다소 이렇게 비슷한 면이 많이 있는데, 증인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해피수원공동체의 업무라든지 내지는 어떤 목적에 대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각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수원시 지역사회협의체는 그 근거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2005년부터 그 협의체가 출범이 됐고요. 그리고 지역사회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현재 관장이 되어 있고요. 해피수원공동체는 법적 근거는 없고, 다만 그 부분이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민·관공동체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권고가 돼서 수원은 해피수원공동체다, 이렇게 민·관의 공동체명칭을 해피수원공동체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해피수원공동체는 금년도 7월 5일 날 출범을 했고, 수원시 지역사회협의체는 2005년 11월에 출범했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가 있고요. 지금 근거규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되어 있고, 그거는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단위는 시・군・구에 하도록 돼 있고요. 업무의 영역이, 지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거는 일단은 복지서비스 분야에 사회복지, 보건복지 분야가 가장 중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다양하게 되어 있고, 특히 어려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해피수원공동체는 보편적 서비스, 예를 들면 서비스를 받아야 할 부분을 6대 대상으로 구분했습니다. 영·유아라든가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 이런 식으로 6개로 구분돼 있고, 서비스 분야가 8대 서비스 분야로 또 구성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해피수원공동체는 포괄적 개념의 큰 틀 속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공공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민민의 지원하는 서비스체계를 발굴을 해서 연계시키는데 큰 목적을 둔 협의체고, 지역사회협의체는 8대다, 9대 서비스 이 분야가 아니라 보건복지 분야에 중점을 둬서 취약계층을 많이 한다, 이러한 것의 차이가 있고, 기능은 지역사회협의체는 지자체가 어떤 사업을 계획을 수립할 때에 거기에 심의를 하고 참여를 하고, 글자 그대로 상향식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협의체고, 해피수원공동체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에 심의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소관 부처는 제가 말씀드렸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전체 시・군에서는 이게 지역사회협의체의 기능이나 역할과 또 민·관공동체의 역할이 상당히 서로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이 해피수원공동체, 민·관협의공동체가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 시행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조직이 또 새로 개편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자부에 가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중복성, 이중성 또 실제로 혜택 받는 사람은 그게 그거 같고 다 이건데, 그래서 행자부의 조직도 현재 TF형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했더니 행자부에서는 내년도에 주민생활지원법을 제정을 하고 행정자치부에 이를 테면 주민생활기획관이랄까, 그런 조직을 실제로 둬서 지금 해피수원공동체, 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협의체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주민생활지원법이 제정이 돼서 지금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자치단체에서의 충돌이 없고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업무의 한계 기능을 지어준다, 이렇게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할 내용을 증인이 답변을 다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고, 특히 우리 수원에 지방자치단체가 234개 중에 110만이 넘다 보니까 이건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에서 우리 수원시가 모델로 지금 추진한 사업이 해피수원공동체입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오상운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사회복지제도를 준비한 부분과 민·관이 지금 주도하는 해피수원공동체가 역할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은 주민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충분히 좋은 안을 가지고 있겠지만 예산이 중복되는 예산이라든지 내지는 여기 지금 관에 해당 부서가, 추진하는 부서가 거의 비슷해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분과위원회 구성 내지는 제가 지금 위원회 명단을 봤는데 중복돼 있는 여기 명단도 지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자칫 잘못하게 되면 법령에 근거돼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회복지를 준비하는 제도와 또 지금 우리 수원에서 주민서비스를 위한다는 해피수원공동체가 서로 역할이 맞물리게 되면 또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 또 인력낭비도 될 수 있고, 또 직접 실수요를 받는 해당 우리 주민들이 정말 질 높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양쪽이 서로 이러다 보니까 거꾸로 행색만 내는 이런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증인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보완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두 단체를 어떠한 선을 정확히 구분해서 할 수 있는지 내년도의 계획을 한 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바로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이 저희가 이 두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상 더 역기능적으로 만약 판단한다고 하면 두 협의체가 서로 업무상의 충돌도 있을 수 있다. 또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모든 협의체의 구성원, 실질적으로 시혜를 받는 분들이 통합적인 서비스체계, 중복을 방지하고 누락을 예방하고 그런 취지인데,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해서 우리가 민·관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대등하다. 이건 실제 협의체 구성이 이원화 돼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수원시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거 해결점을 찾아달라. 그래서 그쪽에서 제안된 것이 바로 주민생활지원법을 자기들이 제정을 해서 말씀해주신 대로 시혜를 받는 분이나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나 통합적인 문제, 이런 사항에 있어서의 그 영역을, 영역과 기능과 이런 사항을 구분해서 하겠다, 해서 행자부 지침을 자기들이 법적 제안을 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그러한 협의체이기 때문에 현재 실행을 하고, 해피수원공동체는 6대 서비스를 받아야 할 그런 대상하고 9대 서비스 종목, 예를 들면 평생교육이다, 관광이다, 주거다, 고용이다, 복지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민민 부분의 서비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많이 발굴을 해서 발굴한 것을 연계시켜주는 쪽으로만 현재 저희가 진행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이 제정이 되고 체계가 다 됐을 때에 확대하거나 해야지, 현재 이걸 섣불리 만약에 하다가는 두 협의체가 서로, 실질적으로 우리는 시혜를 받는 분한테 좀 더 골고루 다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게 만약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간다고 하면 이건 없느니만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심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상운위원

증인의 말씀대로 내년도 사업보고에 보면 해피수원 공동체에 주민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두 단체가 서로 역할을 충분히 해서 수원시민에게 질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두 단체가 소모성 있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히 해주시면 아마 수원시민의 질높은 복지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명심해서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2페이지 주민생활 지원 홍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지난해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 부서입니다. 무엇을 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소하기만 하고 잘 몰라요. 따라서 부서홍보를 적극 전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 안내책자, 리플릿, 포스터, 플래카드 등을 통해 홍보했고 2007년도에는 리플릿, 포스터, 전단지, 플래카드, 책자, 대형현수막, 영상물을 통해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제작한 부서안내 책자 중 일반 시민에게 배포된 것은 200부에 불과합니다. 맞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수원시민이 100만이 넘어선 지가 벌써 오래인데 단 200부 안내책자를 배포해서 얼마나 부서 업무 홍보를 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또한 일반 주민이 많이 접하는 유선 케이블 TV를 통한 홍보활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마 주민생활지원 분야의 홍보는,

이종후위원

본 위원이 다 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니까 담당 과장이 단 한 번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을 뿐 기획홍보는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올해 제작한 책자도 말이 책이지 사실 몇 쪽 안 되는 안내 전단 수준의 소책자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받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영상물 역시 해피수원 공동체 행사 때 관계자들에게만 상영했을 뿐 일반 주민 대상으로 상영한 적은 없죠? 본 위원의 생각은 이왕 홍보를 하려면 엉뚱한 데 예산을 많이 쓰지 말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부서 홍보와 관련해 홍보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기법이라든가 내용, 횟수,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더 심층 연구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종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도보다 올해 홍보가 줄었어요. 작년에는 오히려 한 1억 1,100만원이고 올해는 5,177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직 11월, 12월 포함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작년도에는 주로 시에서 많이 했고 금년도에는 각 동에도 주민생활지원팀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의 홍보에 대한 예산은 빠졌습니다.

홍승근위원

분리를 시켰다는 얘기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작년도에는 최초의 홍보니까 시에서 다 했고 그런 사항 때문에 예산이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홍승근위원

어쨌든 간에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니까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작년도 자료에 보면 홈페이지 팝업창이라든지 배너설치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 자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배너라든가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실적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도 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현재 하고는 있었던 사항이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홍승근위원

기왕 하였던 것이면 그런 것을 시민들이 알아 볼 수 있게끔, 또 우리 위원들이 알아 볼 수 있게끔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증인, 이 자료를 보면 홍보 현황이 아니라 인쇄물 현황입니다. 홍보 현황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배포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내용만 나오지 어디에 어떻게 배포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만 나와 있지 만든 것을 어떻게 활용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인정하세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현재 홍보 현황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홍보한 내용, 책을 만든 내용, 포스터를 만든 내용 이런 것과 몇 부 했다는 내용만 나와 있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다는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여기는 아마 예산적 사항에 관점을 둬서 자료를 뽑은 것 같고 말씀해 주신대로 차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했으면 그 현황에 대해서, 비예산으로 홍보했던 사항도 포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혹시 증인, 배포계획서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돈이란 말이죠. 포스터를 만들든, 리플릿을 만들든 뭐든 게 다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치가 나왔을 때는 이 수치에 맞는 배포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실무적인 차원이니까 담당 과장이,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배포계획서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배포계획은 자료에 보시면 배부내역이 있습니다. 민간기관, 단체 그리고 일반 주민, 공공기관으로 구분해서 배부한 내역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빨리 이해하시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200부의 안내책자를 만들었다면 그 200부를 누구한테 줄 거예요? 지금 200부를 만들었는데 누구한테 배포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안내책자를 배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통장들 상대로 한 부씩은 줘야 되겠다, 그러면 수원시 전체 통장수가 몇 명 이런 계산에 의해서 책자의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이게 다 돈에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으니까 꼭 필요한 숫자만큼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에 의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3페이지 전세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문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자료제출이 너무 부실하고 무성의하게 작성되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충실하고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 하고 공통 지적으로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각자 세 번, 네 번 전체를 다 해도 자꾸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라고 하면 증인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행정감사 자료는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힘이 들더라도 여기에 넣을 수 있는 내용들은 정확하게 다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3쪽에 전세자금이 있고 정정자료를 팸플릿으로 했는데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200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지원 가구가 73가구에 대상 가구 8,738, 차상위 세대가 1,683 비율은 아직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0.7%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7년도 9월 30일 기준에 지원가구 107개 0.8%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있는 것이 2006년도 186가구에 금액이 쭉 나오면서 1.7%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작년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다르죠? 아무리 2개월 차이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다릅니까? 110개 이상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먼저 제가 사과의 말씀드릴 것은 23쪽 자료 금년도 지원가구가 135가구인데 107로 된 것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이 누락이 되어서 135가구이기 때문에 정정자료를 다시 드렸는데 이 점은 대단히 죄송하고 작년도에는 186가구가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135가구가 전세자금 융자가 되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2006년도는 10월 31일 기준으로 73가구라는 것은 잘못 기재된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도 융자상황을 매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용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보면 집 이사 시기가 11월도 될 수 있고 또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더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어느 쪽이 틀려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11월하고 12월에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 싶은 데 하여튼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24쪽을 잠깐 봐 주시죠. 전세자금 연체 내역도 이렇게 연도수로 2004년도까지 나와 있지만 가구수는 이렇고 상환 잔액은 이런 데 실질적으로 무슨 연체 회수율이라든가 연체료는 얼마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봐서 2001년도에 한 가구인데 상환 잔액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숫자놀음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또 아까 홍보물 관계해서 홍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전세자금 융자회수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신대로 일반 세대는 4,000만원 미만에 70%고 또 연리 2%다, 또는 소년소녀가장은 무이자로 지원가능하다 이런 상환적인 사항과 내용까지도 기준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전세자금 융자 부분은 회수율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데 다만 한두 세대가, 이것이 무보증이 아니고 보증이다 보니까 어려운 세대이지만 회수는 잘 되는데 간혹 한두 세대가 상환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저희가 자료를 올릴 때는 전세자금 하면 그 기준, 용자의 조건 이런 등등도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정확하게 한 눈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눈으로 봐서 “아,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고 회수율은 얼마고, 연체비용은 얼마고, 몇 가구 중에서 몇 개가 연체되었으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재가 된다면 굉장히 보기도 편하고 “아, 이렇구나” 할 수도 있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준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다음에는 확실한 데이터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예,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중복된 것이 있어서 약간 피하겠지만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조건이 어떻게 되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전세보증금 4,000만원 이하의 70%가 되고 금년 11월 14일 이후부터는 7,000만원에 상당한 70%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원조건은 그렇게 되고 접수는 수시로 하죠?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시로 접수하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노영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접수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홍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실제로 주최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주택공사죠. 거기서도 하고 있고 저희는 이것을 별도의 팸플릿도 있겠지만 수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자금을 받아야 할 그런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 홍보를 하고 특히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세자금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나 각 동에서의 홍보가 약간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신청하신 분들만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정말 더 힘들고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동감합니다.

노영관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고 아까 문준일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2006년과 2007년도를 비율로 따지면 0.8%, 1.7%, 1.2%이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는 비율이 1.7%이면 지원한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얼마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율로 따지면 몇 수십 대 일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노영관위원

우리 시에서 추천만 해서 돈을 국민주택기금이나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백 대 일인데 이 추천과정을 현실적으로 과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전세자금 융자 받고자 하는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보증입니다, 보증. 이게 무보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의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그 세 가지 부분, 첫째 실제로 받아야 할 사람이 정확하게 이런 제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알고 또 실제로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줘서 그 사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데 자칫 그 부분에 행정적 절차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경직되어 있는 사항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못 받으면 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알아듣고, 다만 그런 사항을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무보증 문제라든가 우리가 이 분들을 추천할 때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우선 저희가 가장 큰 관점은 이 제도의 주체가 건교부, 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추천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제도상에 경직된 부분도 건의를 해서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세 번째 질의한 것이 뭐냐하면 쉽게 말하면 매일 수시로 접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노영관위원

그 수시로 되는 것을 어떻게 추첨해서 주냐 하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생활지원과장에게,

노영관위원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접수가 들어오면 일단 여건만 되면 은행으로 다 연결을 시켜줍니다.

노영관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된 사람을 넘겨준 것 아닙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이 아니고요. 그 융자조건이 되시는 분은,

노영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융자조건이 되는 사람을. 무조건 융자조건이 돼야죠, 당연히.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런 조건이 되니까 이 조건이 있는 거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럼 그 융자조건을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대상가구가 자료에 보면 1만 3,000 아닙니까, 1만 3,000 가구.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영관위원

2007년도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아까 차상위까지 해가지고 135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첨을 어떤 방식과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거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추첨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세대라면,

노영관위원

그것은 우선 빼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자금 융자를 다 필요로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신청이 필요한 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이 필요한 분이 보증절차를 거쳐가지고 융자신청을 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조건을 검토를 해가지고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은행하고 연결시켜 줘가지고 융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노영관위원

아니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게 뭐냐 하면 물론 하자가,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보면 대상가구가 1만 3,485 아닙니까. 대단히 많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영관위원

이 신청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대출지원조건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과장님께서 한 번 나눠보시라고요. 1만 3,485를 107로 한 번 나눠 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대출지원 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 아닙니까, 조건을 다 갖추고. 조건이 다 갖춰진, 아까 과장님께서 조건이 다 갖춰진 사람들이 이 정도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퍼센트로 따지면 0.8%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도 안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조건은 많은데, 조건은 다 갖춰졌는데. 제 말씀 이해를 못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예.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받아야 할 사람은 많다 이거죠, 솔직히요?

노영관위원

예.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보면 누구든지 다 주거환경개선은 자기가 더 주거환경을 더 낫게 하려면 다 필요한데, 지금 이 제도가 저희는 어려운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 분을 확인합니다, 저희가. “아, 이분은 어려운 분이다’”해서 그 사항을 각 은행으로 통보를 합니다, 3개 은행으로. 그러면 우리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통보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노영관위원

아니, 증인! 아까 본 위원이 실제로 자료요구를 하면서 우리 직원 분에게, 담당 팀장에게 물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추천해가지고 은행으로 넘긴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추천 근거자료를 갖고 오라니까 지금까지, 벌써 1시간 반 됐는데 아직 자료를 안 갖고 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제가 빨리 추천자료 사례 하나를 빨리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예, 그러시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추천해가지고 은행으로 넘기면 국민주택에서 돈이 나온다고 이렇게 분명히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추천방식에 대해서 그것을 갖고 오라는 것이지, 계속 말을 돌리면 본인이 이해를 못한 것 아닙니까, 계속 말을 갖다가.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노영관 위원님, 그 자료가 와야 얘기가 되는 거죠?

노영관위원

자료 지금 갖고 오셨습니까, 법령근거나 그런 자료를?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자료가 있나 한 번 물어보세요.

노영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차후에 답변하실 겁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차후에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그것을 갖다 좀 더 세밀하게 밑에 담당 팀장하고 자료를 보시고, 그러면 저 하나로 인해서 다른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못하니까 이것은 뒤로 미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노영관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노영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영관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지금 여기 신청절차에 보면 각 시・군・구・구청에 대상자 추천 신청서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나 구, 동에서 3개 해당 은행에 추천을 해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실무적인 사항은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오광록 증인 한 번 얘기해보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천한 자료가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있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주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걸 시행한 첫째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200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2000년?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 준비한 걸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 가지고 있는 겁니다. 2004년에 118명, 2005년에 135명, 2006년에 186명, 2007년에 135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거의 총 우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세대를 포괄적으로 봤을 때 약 한 1%에서 1.5%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면 2000년부터 시작했으면 올해까지 벌써 7년이네요. 7년 됐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7년 됐는데,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은 다 하셨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첫 번째는 보증인이죠, 보증인.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두 번째로는 여기 대출지원에 큼지막하게 써있네요.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상” 금년에 최저생계비가 얼마입니까, 2007년도에?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4인 가족 120만 6,000원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렇죠? 1인 기준이 43만 5,926원이고, 4인 기준이 120만 5,535원. 200%면 240만원 돈이죠. 240만원이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240만원 버는 사람이 보증인을 얻어서 융자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허울만 좋은 전세자금대출법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바로 행정절차, 그런 조건의 경직성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증인 말이죠, 담당 해당 부서에 있는 오광록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세자금을 지원한 지가 벌써 7년째가 됐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전년도에도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그럼 7년이 지원된 지금 정말 여기 실무부서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문제점을 한 번이라도 상부 기관에다가 서면으로 이것을 변경해서, 예를 들어 대상조건이라든지 대출방법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요청, 요구를 한 번 해보셨어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은 과년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해당 과장 증인 얘기 한 번 해보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럼 해당 팀장 얘기해 봐요.
못 했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급법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수원시의 돈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모든 위원들이 지금 질의하는 질문의 요지는 뭔지 아세요? 정말 영세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 해당자들이 전세자금 몇 천만 원 받는데 연 1%, 1.2, 3%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온 겁니다. 그럼 해당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정말 영세한 사람들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 법안의 전세자금을 받는 방법에, 조건에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상급기관에 이의 신청을 했었어야죠. 그럼 결국은 해당 부서에서는 전세자금 받든 안 받든 아무 상관없던 것 아니었어요? 이 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뿐만 아니라 절차상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상부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덧붙여서 해당 부서에서는 여기 보면 신청접수가 각 시·군・구청에 대상자 추천신청서를 내게 돼 있어요. 사실은 형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세자금 받는 사람이 은행을 직접 방문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은행에 가면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은 은행 문턱 높은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허울만 좋은 전세자금법이지, 실질적으로 그 전세자금 몇 천만 원을 받아서 생계유지에, 가족부양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난 내년이라도 상급기관에 연대보증이라든지 대상, 대출금액, 상환방법을 분명히 조정을 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저소득층,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세대에 정말 그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세자금을 좀 받아서 생활이 윤택할 수 있게끔 특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노영관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노영관위원

아까 것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사항에 보면 “취급 은행은 신청인이 지자체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취급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청을 해갖고 추천서를 발급 받아 대출신청서를 최대한 신속하게 대출하여야 한다. 지자체의 추천에 따른 다름 대출 여부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지자체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는 취급 은행으로부터 통보 받은 대출현황자료 등을 통해 관내 대출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는 등 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또한 취급 은행에 대출자 실태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이렇게 적었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게 뭐냐 하면 매년 1월, 2월, 3월 쭉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수시로?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영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올 수도 있고 20명이 똑같은 조건에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건에.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영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천했던 것을 갖다가 해주라 이거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지금 아까 우리 증인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냥 추천을 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오면 은행에 가서 은행에서 다 준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은행에서 준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추천서를 발급 받아 대출신청서를 최대한 신속하게 대출하여야 한다, 은행에서. 본 위원이 틀렸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갖다 계속 돌리니까 본 위원은, 왜? 거기에 추천서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주고 자료가 어느 근거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노영관위원

그럼 그 추천서 방식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차후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증인 관계는 세입자의 집주인이 보증을 설 경우에는 해당이 되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세입자의 집주인이? 지금 이 전세자금융자 관련 업무가 건축과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하던 게 이리로 업무가 이양된 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과에서 하던 게 저희한테 이관된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럼 7년이 안 됐죠. 얼마 안 됐네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과 생기면서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과 생긴 지, 그러면 얼마 안 됐죠, 지금 현재로서는. 원래는 건축과에서 하던 걸 이리로 업무이양이 된 거다 이거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업무를 이어받은 게 3년 정도 된 거네요, 제가 볼 때는. 원래 건축과에서 이리로 넘어온 거면 그 정도 된 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3년째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 그런데 7년이라고 하길래. 우선 2002년도에 186명이 전세자금을 받았는데 2007년도에는 135명 아니에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 걸로 파악이 돼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줄어든 내용은 사실 전세자금융자는 이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하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33페이지를 보시면 취약계층 주거지원현황이 또 있거든요.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 지원이라든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또 기존주택 매입임대 같은 임대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융자는 신청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아니, 그 내용과 별개로 2006년도에 186명이었잖아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135명으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일단 줄은 이유는 보증인 관계나 모든 것은 다 똑같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살기가 더 좋아져서 줄어든 거는 아닐 거란 말이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금년도가 적었다. 물론 경제사정은 더 나아진 건 없는데,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가정을 해볼 때 저희가 왜 적은가라고 생각할 때는 우선 시기적으로 작년에는 1년치고요 금년도에는 이게 10월 말 현재로 뽑은 것이 있고, 또 전세자금융자라는 것은 여태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대로 보증을 못 세운 조건이, 또 어려워서, 또 경직돼 있어 가지고 그런 등등 때문에 사실 적지 않았나, 하는 분위기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세대는 대상자가 딱 파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주소록이나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돼 있죠? 그런 건 다 돼 있잖아요 이제.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건 동별로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오히려 차상위계층보다도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려워요, 더. 그런데도 이런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인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못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증인이 만들 수도 있으면서, 다 이 대상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홍보가 안 돼서 못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주요 홍보대상자 명단이나 이런 거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홍보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통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수

홍종수위원

개별통지를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 올리면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8,850세대에 한 1만 5,000명 되고요, 차상위계층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국민최저생계비 4인 가족 120만 5,300원 선에서 어떤 것은 비수급 빈곤층이죠. 해서 차상위계층까지 따져볼 때에 한 4만 5,000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은 아까 오상운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듯이 기초생계비의 200%이기 때문에 저희가 짐작하건데 지금 4인 가족 월수입 24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 엄청나게 많은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 개별로 홍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우리가 비수급대상자로는 최저 취약지구인 빈곤,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에 120%를 우리가 사실 차상위계층으로 봅니다. 그 외에도,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 명단은 다 있으니까요. 그 외적인 사항은 공통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저희가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증인이 얘기할 때 인터넷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홍보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인터넷 혜택을 보느냐? 인터넷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것은 문화수준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인터넷은 우리가 얘기하기 좋은 하나의 홍보효과지, 실제로 이 대상자들은 인터넷 대상이 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하여튼 예를 들어서 관 조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가지고 말이죠 내년도에는 정말로 많은 인원이, 그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사실 이 전세자금 때문에 그 대상은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헤매고 다니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내년도에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부여를 좀 당부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올리면요, 각 동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있고, 각 동별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복지위원이 두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브로슈어(brochure)를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주거는 뭐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대로 계속 하고,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진짜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증인이 얘기했던 그 복지위원들 활동계획서 그거를 좀 준비를 해주세요. 각 동에 활동계획서. 1일 활동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위원들은 봉사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별도로 활동계획서를 내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 그 분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많이 정보를 요구하는 사항을 전달하는 전달체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도 지금 확인해가지고,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복지위원,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위원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전에 설명할 때부터도 있었는데, 복지위원의 활동이, 지금 복지위원이라고 각 동에 두 명인가로 돼 있는데 그 활동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복지위원들도 어차피 봉사라고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봉사가 아니죠. 임무를 줘야 그게 봉사가 되는 거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임무를 만들어서 여기서 체킹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해피수원공동체의 모니터링요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종기 위원장 최중성 간사와 사회교대)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53분 감사계속

종기

김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25쪽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라는 어떠한 정의를 내릴 때 지금 현재 발췌된 자료를 보면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현황만 연도별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정의는 상담실 운영현황은 그 안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형 복지서비스 뿐 아니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관광 등 8개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정확하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나열해서 2006년, 2007년도 쭉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상담실 운영현황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얘기하자면 그 내용이 뭐가 포함이 되느냐, 추진내용에 있어서 행정조직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관광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정확하죠? 지금 현재 상담실 설치 운영은 얼마 전에 실시되면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8억 4,000 내려와서 실시된 것이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것은 일부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홍보라든가 직원교육 또 TF팀 추진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이 전부 나열되어 있어야 하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의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시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이러니 이게 행정감사가 됩니까? 어떻게 서비스에 대해서 상담실 운영만 달랑 나열해서 발간을 해버리면 뭘 보고 행정감사를 하라는 얘깁니까? 좋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을 잠깐 국장님이 해주시고 두 번째 30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취업박람회인데 이것 또한 그렇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가 되어 있는데 비교를 하자면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장애인까지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형태로 오다 보면 2006년도에는 아주대학교에서 한번 했고 수원체육관에서 두 번 했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두 번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2007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대에서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한 군데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준일위원

실질적으로 취업박람회를 하면서 채용 %로 보면 엄청나던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 끝나기 전에 아까 그 부분, 주민지원생활 서비스 부분하고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 물어보는 요지와 두 가지만 먼저 답변을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사항은 서두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해피수원 공동체에 대한 기능과 역할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주민생활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토털 서비스 개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의 대상은 6대 대상을 해서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 등 6대 대상이 되고 또 서비스 내용은 9대 해가지고 말씀 하신 대로 복지다, 보건이다, 주거, 고용, 평생교육, 문화 다 그렇습니다.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라고 하면 과연 그런 총체적 구성을 어떻게 했으며 그 기능과 역할, 상담을 통해서 실적이 뭐고 주로 어떤 상담이 오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오면 수원에는 이런 민간부분에 있어서 상담요구가 A라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저희가 파악하는 것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하겠고 박람회 문제는 작년까지의 취업박람회는 솔직히 작년에도 나름대로 했지만 거기는 어느 어느 기업이 참가한다는 것을 미리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실직자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통계상으로 실직이 3.2%, 청년 실업률이 6.7% 이렇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무작위로 많이 온 것이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느 어느 기업이 어느 분야에 구직을 한다, 구인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미리 인터넷에 공지를 해서, 여기 보면 채용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분야는 직종 분야가 그것만 하겠다고 사전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좀 특이한 것은 장애인 고용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미리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파악해서 별도로 10월 19일에 장애인 고용박람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니까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해주시고 취업박람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디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물거려서 답이 안 되죠. 그러면 본 위원이 문제점과 대책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하면 박람회 개최를 여러번 하고 한 번 하고 두 번하고 그 차이가 아닙니다. 인원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취업알선 기관 커리어다음이나 잡코리아 같은 취업포털사이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인크루트나 스카우트 같은 취업 전문 훈련기관이 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것은 왜 활용을 안 하세요?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 취업정보 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얘기만 해도 벌써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원시 취업정보센터도 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취업박람회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이냐, 또 부가가치가 어느 쪽이 제일 좋은가, 많은 인원을 많이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분석한 다음에 그런 여러 기관을 이용하셔서 최대한도로 효율을 높이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가 틀렸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사실상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체의 인력채용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실적은 적습니다만 인터넷에 의한 온라인 입사지원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시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취업박람회의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만 취업박람회를 없앨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도 내용은 다 알아요. 아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이유가 향후 최대한 효과가 생산성있게 나타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취업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총동원해서 시너지를 얻어서 박람회까지 서로 연결된,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맞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잠깐 봐 주시죠. 9번 항목에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이 10월 31일 현재로 2006년도에는 집행액이 100%, 2007년도 88%인데 국·도비 포함해서 집행액이 도대체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6억입니다.

문준일위원

맞습니까? 지금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을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 못해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공공근로에 막대한 36억이라는 돈을 투입해 가면서 달랑 이렇게 두 줄로 나열을 한다, 참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를 들어서 참여자격이라든가 집행현황이라든가 단계별 사업내역이라든가 사업 유형별로 쭉 뽑아내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도 좋고 또 공공근로 사업 선정기준에서 말썽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나열해 놓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더 길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말씀드리면 집행부를 괜히 야단치는 결과가 생기지만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앞으로 좀 정확한 리스트를 가지고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 상임위에 항상 보고를 해주시고 또 행정감사 때 자료를 제대로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인력적인 사항은 앞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선정기준이라든가 대상자 또 선정되면 배치 그런 사항도 기준에 포함해서 상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의 뜻을 전부 인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문준일 위원님께서 얘기한 취업박람회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한 것을 얘기하다 보면 중복되는 것도 나오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문 위원님의 질의에 2006년도 개최가 두 번이라고 말씀하셨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홍승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5월 9일과 10월 25일 수원체육관에서 했거든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홍승근위원

그런데 올해 책자에는 11월 21일날 또 있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홍승근위원

그래서 세 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번 수원체육관에서 한 것은 표기가 되어 있고 올해 책자에는 그 자료가 안 되어 있어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도 주관이기 때문에 뺀 것 같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래서 그 점이 의심이 나서 질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작년 감사 자료에는 경기권 채용도 넣고 올해는 경기권은 뺀 것 같은데 어떤 규정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홍승근위원

잘못된 것이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홍승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상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사실은 작년에 그것까지 합해도 2005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줄어 있는 편이거든요. 하여튼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올해 장애인을 넣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 63명을 채용해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잘 근무하고 계신지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방문은 못해 보고 그 기업체를 통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나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왕이면 멋있게 일을 하시면서 현재 근무 상황이라든지 그것도 잘 파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홍승근위원

그리고 문 위원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문제인데 현재 채용박람회에 희망자들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은 수원시에서 터치를 할 수 없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채용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채용박람회라든지 이런 현장 채용방식의 방법을 기피하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것이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도 있고 작년과 금년이 다른 점은 금년도 박람회는 어떠어떠한 직종만 사람을 구인을 한다, 미리 그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줄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2005년도에는 891명이나 채용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444명, 아까 제가 두 번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세 번을 합산한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184명에 장애인 63명해서 247명인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국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딱 찍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장채용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감각이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렇다면 일정 예산을 들여서 줄어드는 것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인터넷 시대라서 현장채용방법이 줄어든다면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채용박람회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주신다든지 그런 바람으로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깊이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리고 32쪽 11번 소규모 창업 무료교육도 거의 비슷한 얘긴데 거기도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상, 하반기 두 번씩은 했는데 사실은 2006년도에는 수료자가 219명, 2007년도에는 120명인데 사실은 한 반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도 교육은 창업교육을 포괄적 개념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대상이었고 금년도에는 선택적으로 업종별로 해서 음식업을 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다 해서 업종을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줄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상, 하반기 요식업에 대한 창업교육입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일반적으로 창업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큰 틀에서의 교육이었는데 너무 막연해서 이번에는 업종을 선택해서 교육하다 보니까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보면 요식업, 외식산업 쪽도 홍보만 많이 하면, 여기는 수료자가 63명, 57명인데 이런 정도가 아니고, 물론 스케일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외식산업 창업박람회 같은 것을 코엑스나 아트센터나 이런 데서 할 때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홍승근위원

아주 대단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홍보부족에 있었던 건 아닌가?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홍승근위원

그리고 또 운영을 하는 위탁업체를 좀 관리를 잘 한다면 여기에 있는 위탁업체에서 어떤 홍보방법도 나올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홍승근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위탁업체가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나. 여기 보면 작년에는 능률협회에서 다 했고 올해는 능률협회하고 스카우트라는 두 회사에서 했는데 그런 문제도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참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확보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말씀해주신 대로 그 수탁업체가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 홍보의 기법 등 그런 사항도 저희가 말씀해주신 것을 참고를 해서 내년부터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7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사례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지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시작되었지만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여 실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을 해소하고 해당 직원들의 업무에도 참조하기 위한 것이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또 사업기간은 지난 10월부터 12월말까지 잡혀있지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기본계획안조차 잡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 공무원에게 원고 공모 사실조차 통보치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요. 맞아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사례집 발간은 기본계획을 지난 10월에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자료 취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경에 그걸 발간해서 배부할 예정인데 약 300부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소를 해가지고 300부를 예정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하면은,

이종후위원

과장님, 제 질의 다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말씀해주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후위원

현재 이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의 특수시책사업이 맞는 거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후위원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은 관계 공무원과 각 시설 종사자가 본인이 직접 체험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사례를 모아 책자를 발간하려고 그러는 거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사업시작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계 공무원이나 시설 종사자에게 이 같은 체험사례 원고를 공모한다는 내용을 통보치 않았어요. 글을 쓰려면 생각과 기억을 정리하는 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충분할수록 더 충실한 글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달까지 책자 발간을 맞춰야 하는데 지금까지 원고공모를 발표조차 않고 있으니 언제 원고를 공모하여 심사해서 책자를 만드는지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난 두 달 동안 이 사업에 관련해 추진내역을 보면 해피수원공동체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관련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공모전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사례가 아니라 아이디어 공모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공모전의 주최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라 해피수원공동체에서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과는 해피수원공동체에서 주관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또한 경기도에서 사례집을 준비 중이거나 이것을 분야별 사례를 모으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중인 종합사례집과는 성격이 약간 다른 것이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결국 지난 두 달 동안 주민생활지원과는 시책사업이라고 종합사례집 발간 추진을 진행하면서 해피수원공동체 일반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경기도 사례집 발간을 지켜보기만 할뿐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한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종합사례집의 페이지 수도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는 12월 초에야 책자발간을 기본계획수립을 할 예정이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이종후위원

수립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례나 자료를 취합 중인데,

이종후위원

어느 정도,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례집 특수 계획에 의해서 세워져서 현재까지 추진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인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만 사례집 발간을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은 해놓았고, 실제로 해피수원공동체가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그 해피수원공동체에 맞는 사례라고 하는 것이 추진이 짧다 보니까 많은 사례가 없고, 그와 유사하게 도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추진이 안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피수원공동체가 그 목적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고, 거기에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어떻게 통합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아이디어 공모 쪽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그 사례집 발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고 있다. 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연계를 해서 내년까지 그것을 추진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사업기간 석 달 중에 두 달이 지났어요. 이제 한 달이 남았거든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특수사업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종후위원

12월이 우리 공직자들이 가장 바쁜 시기인데요, 참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잘 되리라고 믿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아까 문준일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했지만 짤막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광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에 보면 부적격자가 393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오광록 : 예.
고용보험 가입이 393명 실업급여가 13명인데, 거기에 393명은 어떤 데이터에서 그렇게 나왔는가 그 말씀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39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노영관위원

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동에서 일단 접수를 해가지고 구로 데이터베이스 입력하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고용보험 관계를 노동부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공사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 숫자 아닙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신청 시에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기 위해서 신청을 할 때,

노영관위원

신청 시에?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하는 도중에 조회를 해보니까 이것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한 것인데 그건 아니네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청 적격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접수했는데 보니까 부적격이 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영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에 신청자격이 쉽게 말해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영관위원

18세 이상이고 60세 미만이고 그 다음에 남편이 실직해 있거나 부인이 소득이 없거나 이런 분,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관위원

그 다음에 또 실질적인 실업자, 그렇죠? 그렇죠? 실질적인 실업자.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럼 이 분들이 3개월 단위로 해서 1년에 지금 현재 네 번이죠, 네 번?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4단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4단계로 실시하고 있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한 번을 쉬고 그 다음에 다음에 또 할 수 있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세 번을 하면은 한 번은 쉬게 됩니다.

노영관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한 것이 충분히 충족돼야지 그 분들이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영관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대학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학생은?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

노영관위원

안 되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 재학중인 학생 말씀입니까?

노영관위원

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안 되죠,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은.

노영관위원

대학생 안 되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단, 휴학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청년실업층 취업으로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는 휴학을 하거나 그 다음에 야간엘 다닌다거나, 휴학생이나 야간 대학생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겨울에 지금 현재 방학이 대학생들 보통 보면 11월 달 말부터 하지 않습니까. 길게는 내년 2월 말까지.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도 정규 대학생이, 주간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3개월 동안 계속 반복해서 지금 3회까지 연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 3회 동안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갖다가 조사, 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했던 그 분들이 실제로 혜택을 봐야 되는데 남편이 나중에 취직이 됩니다. 취직이 되면 당연히 쉽게 말해서 부인 같은 경우는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런 부인들도 쉽게 말해서 맨 처음에 서류상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게 착오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영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이해 가시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해 갑니다.

노영관위원

그거를 갖다가, 왜? 처음에 서류 들어왔다고 해갖고 안이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차후라도 계속 근무하는 동안에는 가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조사하면 부적격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현재 부적격 현황만, 이걸 시작할 때만 부적격을 하지 마시고 가는 동안에 계속, 근무하는 동안에라도 해가지고, 왜?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취업박람회 보통 보면, 우리 개최비용 보면, 30페이지에 보면 2006년, 2007년도 보면, 간단히 질문할게요, 다른 위원이 기다리시니까. 그러니까 플래카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길거리에 현수막 붙이는 거 플래카드라고 하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원시에 한 200개, 300개가 쉽게 말해서 길거리에 보면 사거리, 삼거리 이렇게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붙이는 거죠, 플래카드?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플래카드라고 해가지고 이걸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왜? 규격 사이즈 그 다음에 실사로 빼기 때문에 색깔이나 이런 게 다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통괄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신경을 못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7만 천 원, 적게는 또 5만 8,000원 가격이 이렇게 지금 들쑥날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말 시민의 세금으로 다 만들고 있는데 이걸 갖다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을 주면서 정상적으로 해주라는 부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견적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최하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좀 더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본 위원은 너무 싸게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가격을 맞춰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똑같은 시점에 하더라도 행사만 다르면 가격이 변동이 된답니다. 그렇지만 사이즈는 똑같다 이겁니다, 붙이는 그 사이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7만 1,000원, 적게는 5만 몇 천 원 이렇게, 왜? 플래카드라는 건 사이즈 똑같기 때문에 그런 자그마한 거라도 쉽게 말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좀 챙기셔 가지고 차후라도 이런 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각 동에 상담실이라고 하는 게 12.5㎡터 이런 게 어떻게, 현장에 직접 가보셨나요, 증인?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4평 정도 되는 건데, 파장동의 예를 들면. 그럼 그게 터져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상담실이?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밀폐된 부분은 없고요. 다 면적과 모양의 형태는 각 동별 건축물의 구조상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개방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이게 상담실이라고 하면 사실은 밀폐돼 있는 게 맞는 거죠, 원래는. 상담실의 개념으로 보면.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다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양면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전부 다 복지대상자 신청, 한시생계 신청, 후원연결 신청, 장애등록 신청, 왜냐하면 전부 다 신청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자존심이나 개인적으로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간이칸막이 정도는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자기의 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에 또 꺼리는 게 있어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걸 최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본인들도 노출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니까 그런 배려를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로 개편한 이전하고 이후하고 어떻게 좀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개편 이전과 이후는 지금은 주민복지팀이 있으므로 해서 모든 서비스체계가 원스톱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여기저기 하던 이런 것을 지금은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 동을 방문하는 시혜자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많이 간편해졌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많은 실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체계를 개편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실적들이 여기에는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추후부터는 그런 실적, 변화되기 전후의 차이점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술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혹은 해피수원공동체 이게 지금 정립이 좀 어수선한 입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6년도에 구성이 됐고, 이게 기반정비를 갖추기 전에 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가 가동이 됐고, 거기에 또 해피수원공동체가 가동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구성 문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해피수원공동체나 다 기능성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우리 오상운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셔서 두 협의체의 기능과 또 다른 점이 뭔가, 차이점, 역할 그때 설명한 걸로 제가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연계해서, 이 세 가지 협의체가 연계가 돼서 그래서 혼란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해나가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민·관협력 네트워크도 필요하다고 하면 정립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아까 노영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3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광록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비용이 이게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게 그럼 국・도비가 몇 프로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15%, 15%, 시비가 70% 되는데 일단 시비의 부담률이 거기에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여기 연령층을 보면 20대에서 20대 미만도 있고 해가지고 60대까지 이렇게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공공근로에?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는 사실 일부 단순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업무보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또 세무보조라든가 일선 행정의 보조 또 과거 같으면 지역에 독거노인에 따른 도시락배달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공공부분에 쓰는데, 공공근로 취업은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업무의 범위는 상당히 다양성이 있다. 주변 환경개선도 있고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보면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에 업무보조로 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공공근로고 그 다음에 동네에 보면 청소 같은 것 하시는 것도 공공근로인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공근로 인원하고 청소를 하시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분은 그래도 전문적으로 기술 갖고 있어서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들이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70 대 30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70이고 30%가 청소하시는 분이,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바뀐 것이죠. 젊은 층이 30이고,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요, 젊은 층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단순 업무보조가 몇 %고 실지로 밖에 가로 정비하는 부분이 몇 %이고 이를테면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몇 %인데 사실 그 사항은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야별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보면 동이나 구청에 공공근로로 해서 업무보조를 하시는 분들이 과마다 한두 분씩 있는 것 같은데 이 공공근로 인력을 동이나 구청에서 인원이 모자라서 쓰는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두 가지 양면성입니다. 취업이 안 되어서 그 분들의 생계 구호적 측면도 있고 또 받는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대로 업무에 지원을 얻을 필요가 있어서 그런 양면적인 성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국·도비도 있지만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원시 동사무소에 결원도 많고 해서 공공근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한데도 시에서는 임금총액제 때문에 인원을 안 뽑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보면 동사무소에 일도 굉장히 많고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 업무가 있지만 동의 사회복지담당 한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업무를 사회복지담당이 혼자서 처리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은데 또 수원시에서 공공근로하시는 분을 공무원 했던 분이나 숙련된 사람을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원시 공무원이 모자라면 좀더 뽑고 이 공공근로 인력을 취업하기도 여건이 안 좋은 60대나, 50대 이런 쪽으로 해서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봤을 때 20, 30대 이렇게 봤을 때 공공근로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개괄적,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어려운 사람이 공공근로를 해서 취업해서 3개월 동안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순으로 끝나니까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업무를 보는데도 숫자가 모자라서 업무가 많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공공근로를 선발할 때는 아까 우리 과장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7 대 3, 청년층을 30%로 공공근로 선발하고 70%는 그 외로 선발합니다. 그것은 요율표에 의해서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 말씀해 주신 공무원 채용 문제는 한 사람을 증원하더라도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의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 총액임금제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수원시가 울산시와 비슷한데 1인당 시민을 담당하는 수가 480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성의 문제 그런 것도 저희가 하고 최대한으로 보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방침이 시비가 80%, 도비 10%, 국비 10%해서 100%인데 현재 금년도에 국비가 15%, 도비가 20%, 시비가 67%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정책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개 공공근로를 하다가 자리가 빕니다. 그러면 한 달 반 지났어요. 그러면 “다음 사람 당신, 일 하십시오” 그러면 “안 합니다” 그래요. “왜 안 합니까?”, “이번에 하면 한 번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점수가 나빠서 다음에 탈락이다” 이런 사항이고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개선할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것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장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생각하실 때 주민생활지원과 가장 밀접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구체적으로 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박명자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행정 조직으로 볼 때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6개 부서가 다,

박명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이 시청도 아니고 구청도 아니고 말단 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동의합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작년 이맘때였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각 동에서 주민생활팀을 담당할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저한테 접수되어서 그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었고 지적한 바를 아까 문준일 위원께서 다시 그것을 상기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동의 주민생활팀 인력이 2명부터 3명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팀이 옆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전산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김영규 국장께서는 9월 3일자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수원시 주민생활지원국이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어떻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적 구조라든가 여러 시책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문준일 위원님의 취업박람회 관련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볼 때 타 기관에서도 취업박람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고들 계시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우리 시와 비교해서 구인 성공률이라든가 채용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자료가 있다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상운위원

2006년 7월부터 업무가 시작되어서 본청, 구, 각 동의 주민생활지원팀까지 전체적인 조직이 개편되었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오상운위원

그런데 25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자료를 상담실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29페이지를 보면 인력사항이 나옵니다. 수원시가 본청이 1국 6과 25팀으로 되어 있고 39개 동의 32개 팀까지 체계가 되어 있는데 주민지원서비스 자체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상담실만 주신 이유를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 요구사항을 저희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래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김영규 증인과 오광록 증인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보셨습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도 질의내용하고 작년도 감사 자료에 대한 분량, 내용 등등을 간단하게 스케치를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전년도에도 본 위원을 비롯한 나머지 위원들이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어요. 보여 드릴까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올해가 많이 양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600 얼마 되고 금년에 400 몇 되는데,

오상운위원

잠깐만요, 그 뜻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했던 주민지원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만 얘기하는 것인데 보셨어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목만 스케치를 했고 내용적인 사항은 작년도 것은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증인들은 주민생활지원과가 본청에서부터 말단 하부기관인 동까지 주민지원팀으로 다 개편이 되었는데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어떻게 느끼느냐 행정적으로는 일을 잘 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 보고서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어떤 부분이냐면 주민지원서비스라는 것이 달랑 상담실 운영 현황만 자료 두 장을 주셨고 그 뒤편에 경기도 6개 시·군의 인력현황 비교해서 이 많은 행정기구를 표시를 해놓으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아까 문준일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국부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국부터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팀까지 그 업무에 대한 기대 가치가 참으로 크다는 얘깁니다. 크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렇게 주신다면 저희 위원들의 기대 가치가 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기대가치를 무너뜨리지 마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과장, 각 구의 주민생활지원과, 각 동의 주민생활지원팀까지 행정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의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층간에 또는 조직의 역할 사항을 면밀하게 챙겨서 앞으로 우리 수원시민이 복지혜택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다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우리 김영규 국장 증인과 오광록 과장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7대부터 의회 의정생활을 하지만 처음인 것 같아요, 제목만 달랑 해놓고. 또 아까 30페이지에 문준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취업박람회 현황을 잠깐 봐 주세요. 그것도 수원시 것만 자료를 주셨어요. 취업박람회를 하는 타 기관도 많잖아요. 그것과 실적을 비교해서 그 실적이 좋은 데에 시에서 지원해줘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김영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어떤 단일 사업을 자료를 요구하셨다 하더라도 그 단일 사업에 관련된 배경 또는 기준이면 기준, 사업효과, 추진내용 이런 등등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위원님께 보고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진한 것은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 부분까지 알차게 챙겨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저희들이 10월 31일에 자료요구를 집행부에 넘기고 그래서 11월 15일까지 요구를 했는데 이런 자료는 충분하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31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국비 15%, 도비 15% 시비 68%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아까 최중성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공공근로가 시에, 동사무소에 30%, 나머지 다른 공공근로로 들어가는데 70%인데 이 공공근로를 생계비 때문에 해드리는 것을 뭐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가로수원도 있고 하천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산불감시하는 분도 있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런 것들을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감독 차원에서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감독은 사업부서 부서장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배치되어서 정확히 일하고 있나를 시간이 되는 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를 드려서 어떤 예산을 투입하면 사업의 효율성이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원천에 청소 나오면 아침에 두 분 나오고 반장이라고 한 분 오시는데 그 양반들이 안 하고 하루종일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우리 동사무소 동장한테 뭐라고 했는데, 동장이 “우리 동에서 말을 해도 그 사람들 말을 안 듣습니다” 개천 다니면서 휴지나 쓰레기 줍고 치우면 끝인데 그것을 안 해요. 그래서 동장한테 그랬어요. 공공근로 나오면 동사무소에 나왔다고 신고하고 동장님한테 확인을 받고 들어갈 때 청소한 것 확인 받아라, 그런데도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이 감독관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왕 하는 것, 어차피 사업비를 들이는 것 효율성있게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는데 김영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취업도 중요하지만 그 분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오광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개 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 보건소장님과 장안구 보건기획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 보건소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혜경 권선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종기

김종기위원장

김재복 팔달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네.
종기

김종기위원장

엄정숙 영통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성규 장안 보건기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네.
종기

김종기위원장

출석해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손을 들어서 선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장안구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종기

김종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구 보건소를 대표하여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평소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종기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존경하는 김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6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치러진 해피수원건강축제의 성공적 마무리와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성인병・비만관리 프로젝트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방역 및 전염병관리사업, 출산장려 모자보건사업 또한 저소득 암환자 및 희귀·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소외된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알차게 실행되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온 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고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웰빙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진료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개발함은 물론 공공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활력 있는 건강사회 구현으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수원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과정에서 혹시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하시라도 지적해주시고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애정과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켜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훈 소장님, 김혜경 소장님, 김재복 소장님, 엄정숙 보건소장님, 이성규 장안구 보건기획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시면 장안구 전세훈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요하는 소장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주시고, 지명 받으신 증인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개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우리 전세훈 장안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5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보건소 별로 관내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경로당 회원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있지요? 현재 방문보건사업의 총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1만 5,439명하고 경로당 회원 1만 6,196명 등 총 3만 여 명이 있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이종후위원

그러나 각 보건소 별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장안구 방문보건센터의 경우 4명이 방문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권선구는 10명이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달구는 5명, 영통구는 3명이 맡고 있지요? 이 때문에 주기적인 재방문이 어려워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방문보건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서 간호서비스를 할뿐만 아니라 기초검사와 건강 상담 그리고 투약지도를 해주고 있어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문보건사업이 인력 부족으로 재방문이 어렵다면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업무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수혜자인 노인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병에 관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인력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문보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센터장 1명, 의사 1명, 방문간호사 17명, 물리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연구원 1명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16명을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6명에 대한 인력이 간호사 14명, 물리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그래서 내년도에는 16명이 늘어난, 증가된 인력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종후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47페이지요. 약사법에 의한 의료기관, 약국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약국에 의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조제를 하거나 마약류와 관련해서 저장시설 점검부를 미설치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간 약사법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를 보면 2006년도의 경우 총 46개소가 불법행위 적발돼서 이 중에 자격정지 2건, 업무정지 6건, 과징금 11건, 경고 25건, 과태료 1건, 고발 5건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지요, 이 업소들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또한 올해의 경우도 27개소가 적발되어 자격정지 2건, 업무정지 6건, 과징금 7건, 경고 13건, 과태료 2건, 고발 1건, 시정조치 1건 등 처분을 올해도 받았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이종후위원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장안구 영화동 같은 경우에는 서독약국이 위조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돼서 과징금 8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팔달구 청운약국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과징금 57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또한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로, 약국이 꽤 많은데 삼익약국, 정명약국, 한라약국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장안구 율전동 옵티마건강약국은 대체 조제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적발되었으며, 장안구 영화동 늘봄약국은 의사와 담합해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돼서 업무정지 2개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처럼 약국의 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상시 지도점검 체제를 본 위원은 시급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향후 약국의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인력을 가지고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약사법에도 연 1회를 지도점검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각 보건소를 보면 질병의약팀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명이라는 약무업무 담당자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가 4개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사회 자체적으로 자율지도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완전히 근절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력을 더 재조정해서 청구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 인력에 관한 문제는 지금 총 정원제하고 총액임금제에 묶여가지고 사실상 인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 위원장 최중성 간사와 사회교대)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자료준비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방역소독 건인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 4개 구에서 3개 권역으로 12개 권역이 분리되어서 위탁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일이 2007년 5월 11일 하루에 다 소액 견적입찰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너무나 입찰가격이 12군데가 비슷합니다. 12군데 입찰 평균가격을 보면 1,661만 9,362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높은 게 1,675만 여 원, 최저가가 1,650여 만 원.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봐도 어떤 업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하여튼 어떤 담합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액수가 거의, 물론 같은 소독의 동일성이 있지만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꽤 전부 다를 텐데, 그래서 이것을 좀 한 번,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위탁을 처음으로 실시했는데요. 위탁의 방법은 뭐냐 하면 기준이 우리 관내에, 수원시 관내의 소독업체로서 5년의 경험이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전자입찰, 나라장터라고 하는 그런 전자입찰제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여기다가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입찰하는 그 업체들이 입찰해서 가장 최저가 가격으로 하는데, 보통 입찰가격은 85%~86% 본예산에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게 84%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85%~87% 사이에서 가장 저가로 가기 때문에 거의 이것은 동일시하게 나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담합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보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면 그 동안의 관례에 의해서 자기들이,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노하우가지고 하는 것이죠.

홍승근위원

노하우가 85% 전후의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렇죠. 저희 입찰 규정상에는 85%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85% 미만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더 질적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고 또 85%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85%에~86% 사이를 가지고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면 거의 보건소에서 정한 한도액의 밑바닥까지 간 것이네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것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다음에는 19쪽을 봐 주십시오. 에이즈에 관한 것인데 보건소에서 자료를 잘 해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수원시에 85명의 에이즈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맞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2006년도 68명보다 무려 17명이 늘어났거든요. 구별로 보면 2004년도, 5년도의 집계를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2006년도, 2007년도만 보면 장안구는 25명에서 한 명이 늘어났고 권선구는 20명에서 23명으로 세 명 늘어났고 팔달구 23명에서 24명으로 한 명 늘어났고 영통구가 12명으로, 특히 팔달구 보건소에서 분리된 영통구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팔달과 영통이 13명이 늘어난 셈이 되죠. 맞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홍승근위원

더군다나 영통구는 수혈로 인해서 세 명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전체 2005년도 49명, 2006년도 68명, 2007년도 85명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것으로 볼 때 관리가 심각한 실정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가 발생되면 가족이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저희가 검사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사항이 인권에 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저희가 검사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환자에 대한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내소해서 하는 사람들, 직접적으로 감염자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전화나 상담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발견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에이즈에 대한 것은 대한에이즈예방협회나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등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에이즈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인권에 관한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가 할 수있는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두 번째 얘기하려는 것을 거의 답을 다 주신 것 같은데 물론 에이즈 관리가 어렵죠. 더군다나 에이즈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기도 힘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수원 같은 지방정부에서 힘이 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참 좋으니까 그 계획대로 에이즈 예방 홍보와 예방교육 활동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에이즈에 대해서 팔달구 보건소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시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영통구 보건소에 수혈 3명이 통계상으로 잡혔는데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는 수혈에 대해서는 혈액 관리를 엄격히 하기 때문에 수혈로 감염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85명 중에 세 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혈로 인한 %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위원님들 께서 의심이 갈 텐데 이 3명이 어떻게 된 것인지 원인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되었지 물어보니까 성 접촉은 안 했다, 다만 수혈한 경험이 있다라고 세 사람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이것을 성 접촉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수혈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부인이 있기 때문에 성 접촉은 전혀 안 했다고 해서 감염자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3명이 수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수혈이 3명인지 아닌지는,

홍승근위원

확실하지는 않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기시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7쪽을 보면 결핵요관찰자 477명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의 결핵유소견자하고 같은 얘깁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이것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말양성과 도말음성, 요관찰, 그 다음에 민간 병·의원에서 신고를 한 것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말양성과 도말음성은 먼저 X레이 촬영해서 의사가 결핵환자로 일단 1차적으로 판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건소에서 객담검사를 하는데 그 객담검사를 도말양성과 도말음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말양성하고 음성이 나온 환자를 다 환자라고 보고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핵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만 X레이선상에는 결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투약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관찰자는 X레이상에는 결핵이 의심이 되고 도말에도 음성이 나왔지만 요관찰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 재 촬영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퇴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관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의원 신고사항은 전염병예방법에 보면 병·의원에서 결핵환자를 발견할 때는 저희 보건소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병·의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말양성과 도말음성, 요관찰자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요직자하고 유소견자는 어떻게 달라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승근위원

혹시 작년도 감사자료 안 갖고 나왔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요관찰자가 284명이었고 금년도에는 477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관찰자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사항이 금년도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요관찰자가 발생되었는데 해가 넘어서도 관리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이 연계되어서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라서 물어봤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요관찰자가 확산되고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요관찰자는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완치가 된 후에도 저희가 요관찰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요관찰자가 많게 되는 사항입니다.

홍승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예방으로 건강사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자료를 본 위원이나 동료원들이 알아 보기 쉽게끔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것을 연계해서 비교하게 되죠. 아무래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소독 문제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도나 지금 이나 매년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에요. 2006년도 자료나 2007년도 자료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건축물 같은 경우는 고지 의무를 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보건소에서 힘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첫 번째는 작년도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독의무대상 업체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독업체가 아니고 의무대상시설이 되는 것이라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의무대상 시설별로 61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법적인 횟수가 나온 대로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횟수대로 제대로, 예를 들어서 6개월에 2회를 해야 된다고 하면 6개월에 2회를 계속 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저희가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미이행 시 소유자나 건축주에 대한 처벌규정이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하기가 좋은데 관리 운영하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운영자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서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소유주나 건축주로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다든가 행정조치를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작년에도 복합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 거의 동일시되니까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나 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선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 충분히 다 봤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금연지정업소 및 안마시술소 지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바 유관기관과 협조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인터넷 PC방협회 교육을 1월 30일 협회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인터넷 PC방협회 교육은 협회 회원들이 20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PC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금년도부터 PC방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1월 17일까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등록하는 업소가 아니었죠.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법률에서도 시설기준이랄지 행정처분 규정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200명이라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그런 자생적인 조직 단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KT 동수원 지점에서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교육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노영관위원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합동으로 했습니다.

노영관위원

교육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고 지금 금연이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교육을 다른 방향에서라도 좀더 해줬으면 좋겠고 지난해 업무보고에도 보면 흡연 예방을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순회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소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흡연 예방교육을 어떤 식으로 실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흡연에 관한 것은 우리누리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연초에 각 학교별로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가 흡연에 관한 예방교육을 시키겠다고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데를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 지급하고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하면 제가 몇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그렇게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와서 교육을 실시한 것도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소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여기서 학교 이름을 댈 수도 있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것은 그쪽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노영관위원

학교 관계자들에게 그것을 물어 봤어요. 2007년도에 보건소 소장님들께서 관내 초·중·고 대상으로 순회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까지 지키시나, 우선 2007년도에 처음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아닙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노영관위원

대외적으로 하신다고 2007년도에 방안을 내놓으신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노영관위원

그런데 그것이 기존이나 옛날이가 크게 다른 바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말장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 구 소장님께서는 관내 학교에 지금까지는 안 하셨지만 또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매년 할 것입니다.

노영관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요새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도 흡연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학년은 할 필요가 없고 6학년이나 중학생들을대상으로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래서 지금 몇 번 했네, 안 했네, 몇 학교 했네 이것을 가지고 논의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안 하셨지만 앞으로 그것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노영관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37쪽 결핵에 대해서 우리 홍승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말양성이 증세가 나타난 것이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노영관위원

도말음성은 반응이 보이지 않고 어떤 일정 이하 기준일 때 도말음성이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X레이 선상에서 판명이 되고요, 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노영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균이 발견되지 않고 일정 이하 기준일 때는 도말음성이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노영관위원

그래서 옛날에 환경이 안 좋았을 때는 결핵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점차 없다가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요즘에 다시 결핵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도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안산 고등학교에서 작년에 한 40여 명이 발생됐고요, 금년도에도 14명 발생됐고 또 부산에서도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생되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BCG접종, 그러니까 결핵접종을 예방접종하는데 BCG접종을 하고 있는데 생후 1개월에 하게 되잖아요.

노영관위원

BCG백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런데 그 인공면역이 인공면역에 의한 면역기간이 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5년 정도면 아이들이 중학교 2, 3학년 때에 그때 인공면역이 다 하는 때라고 거의,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운동보다는 인터넷이라든가 집안에서 있는, 그리고 다이어트하고 그러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중학교 4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 3학년 애들이 3만 7,00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진을 전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씩 하면, 저희가 예산 세운 게 5,55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심의 때 예산 총괄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예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자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노영관위원

그 결핵환자들이 쉽게 말해서 옮기는 것은 뭐냐 하면 기침이나 그 다음 음식이나 아니면 다른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노영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물론 원론상으로 아직 BCG접종을 하지만, 그것 말고 다시 그런 것을 관리하는 뚜렷한 대책이 있으신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지금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는 일단 감염의 주요인은 비말감염이라고 그래서 공기감염으로 돼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있는 환자를 얼마만큼 잘 관리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에 대해서 일단 되도록이면 검진을 통해서 많이 발견을 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데로 들어와야 될 것이고요.

노영관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이야기 했지만 관내에 병원에서는 우리 보건소로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연락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의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결핵환자를 우리 각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상자를 명확하게 관리대상자를 지금 하고 있는지 내가 관리대상자를 한 번 보고 싶은데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건 돼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지금 관리대상자 봐가지고 대상자에서 거기에서 또 몇 번 이 사람은 투약 치료를 하고 이런 것까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것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결핵 전담 공무원이 한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관리실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6개월 동안을 투약을 하면서 관리하고 그래도 낫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 더 연장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치료율은 거의 90%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뭐냐 하면 약을 제때에 제 시간에 맞춰서 먹지 않은 사람들이 내성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노영관위원

아니 그거는 뭐냐 하면, 제가 하고자 한 것은 그 관리가 아니라 우리가 물론 보건소에서 업무가 바쁘고 힘들지만 관리대상자가 그때그때에 투약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러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깜박깜박, 정상적으로 다니다 보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인해서 감염이 된다 이겁니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맞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잘 해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찾아오기 전에.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노영관위원

그리고 병원에서는 결핵환자들, 지금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의무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도 안 해주고 방치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노영관위원

그런 경우를 더 강화시켜주라 이겁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알았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보건소장은 결핵예방법규 규정에 의하여 3월이나 8월에 항상 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노영관위원

법 규정에 의해서. 법 규정에 3월 말과 8월 말까지 관할 구역에 출생 후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결핵예방접종을 받은 기일과 접종 장소를 공고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된다.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그때 3월이나 8월까지 이렇게 보시면 그 공고가 미약하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결핵이 없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소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 추세가 계속 결핵환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을 2008년도라도 철두철미하게 각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3월과 8월 사이에 장소와 때를 갖다 투명하게 그것을 공고를 해갖고 확산을 시키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갖다가 백신을 맞을 수가 있지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감사합니다.

노영관위원

예.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우리 전세훈 소장님 또 김혜경 소장님, 김재복 소장님, 엄정숙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1쪽입니다. 보건소 야간 및 토요일 진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야간진료는 매주 수요일 6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은 매월 1회 넷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진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박명자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다른 공무원들은 쉬는 시간에 보건소에 토요일 날 출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 타 부서 공무원들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보건소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시민의 건강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보람으로 여겨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토요진료 실적 자료를 보면 주당 한 명도 안 되는 35명뿐으로 어찌 보면 너무도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뇨, 일단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로만 대답을 해주시고, 네, 아니오로만. 아직 질의가 남았습니다. 조금 그랬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런,

박명자위원

그러나 금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무려 187%가 증가한 539명이 보건소의 토요진료 혜택을 받았어요. 이것은 영통구 보건소 신설로 토요진료 환자의 58%에 해당되는 311명이 영통보건소를 이용을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금년도에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야간진료 및 토요진료에 대해서는 그 시민홍보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보면 의료진하고 공무원의 야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 근거가 없어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먼저 질의하신 그 부분이 작년의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작년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근무는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이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많은 홍보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은 많지만 아무래도 휴일 날은 좀 비교적 실적이 저조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 많이 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내년에는 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토요일 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럼 소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계획한 만큼 가동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해야 될는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두 가지 부분이 있겠죠. 하나는 이것을 계속해서 홍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만 둘 것이냐? 그래서 이게 일부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것이 어떤 성과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들을 토요일 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고민도 하고 그랬지만 계속 지속돼 온 사항이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끊을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저희가 토요일 날 진료도 있지만 철분제 지급이라든가 건강상담이라든가, 기초 혈액검사, 건강검진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철분제 지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장인들이 평일에는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많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요일 날도 사실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저희는 진행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자위원

예, 그럼 그건 그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홍보는 어떻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홍보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각 동이나 또 통장회의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많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하면, 그거 왜 수원방송 자막에다가 그거 해본 적은 있습니까? 5번 채널.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이게 자막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박명자위원

그렇게 자막으로 그런 것을 좀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수원에는 수원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신문을 좀 활용해보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니까 그렇게 좀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박명자위원

그리고 야간근무수당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이게 야간근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야간에 근무하는 데,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처럼 24시간 그렇게 가동이 되는 부서에서는 야간수당이라고 해서 그것이 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 날 근무하는 것도 09시부터 13까지 4시간을 근무하는 겁니다.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명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초과근무수당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형평성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처리해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박명자위원

아까 이종후 위원님이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게 있습니다. 이건 조금 보충질의가 되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방문보건사업이 위탁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맞습니다.

박명자위원

이게 권선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방문보건사업.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박명자위원

그 업체 선정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방문보건사업 하실 때. 그리고 현재 위탁대행업체는 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그 대행업체에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건 권선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시는 게,

박명자위원

네, 권선구 보건소장께서 답변해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방문보건사업을 저희가 '96년 8월 2일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했는데, 그때 업체선정은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그때 사업설명회를 하고 공고를 했는데 그때 하겠다고 들어온 곳이 아주대학 하나,

박명자위원

뿐이?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아주대학을 선정하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관리감독은 저희가 매월 실적을 받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자주 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자문위원회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저희가 월별 방문보건사업을 한 실적을 받아서 저희가 그걸 계속 평가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보통 1개소 당 방문한 횟수 정도는, 방문을 했을 때 연간 방문 횟수가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그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경로당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개소 당 연간 방문 횟수가 어느 정도 되시느냐고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1개소 당요?

박명자위원

예.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경로당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고요.

박명자위원

두 달에 한 번꼴로?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리고 각 가정은 방문보건사업 지침에 의하면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 순위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방문주기가 다릅니다. 다른데, 보통 간호사들이 1인당 저희가 지금 한 400여 가구를 맡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거해서 방문주기에 따라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간호사들이 보통 몇 번씩이나 방문할 수 있을까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하루에 보통 네 집에서 다섯 집 정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네 집에서 다섯 집 정도?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박명자위원

그 인원에 대한 것들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그 대상 가구에 대해서 자주 방문을 해주는 것이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간호사 1인당 한 400여 가구가 넘는 가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재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아까도 장안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6명의 인원이 증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14명은 간호사로 채용을 하고 한 명은 사회복지사, 한 명은 물리치료사로 채용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동별로 저희가 한 명의 간호사를 배정할 생각입니다. 그 한 명의 간호사가 자기 동을 책임해서 맡게 되면 올해보다는 조금 더 방문을 자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명자위원

하고 또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알았고요. 또 한 가지, 이건 저는 지역구 의원이 아니고 비례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시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라고 이렇게 받아주시고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년에도 독감예방접종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보건소에서만 실시하셨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타 시・군은 그렇게 하지 않은 데도 있던데 그 부분 내용 알고 계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제 기억으로 어렸을 때 보건소에서 나와서 순회접종을 하였던 거 제 기억에 남듯이 이러한 것을 그냥 그대로 지속을 해서 해줬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게 출장 금지하는 경우가 대개 병원이라든가 의원 쪽에 많은 제한을 두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출장을 가서 하지 않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뭐냐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명자위원

안전 접종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알지만 그 부분을 지나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제가 동별로는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지시설은 직접 나가서 합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도부터는 예진의사, 간호사 인력을 확보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 대책 부분도 마련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나 경로당에 순회 접종을 해서 주민에 대한 편의를 도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거의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4개 소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는 숙제를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아주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가 하기 곤란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예방접종은 접종약을 보관하는 온도는 냉장고의 2°C를 계속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동을 할 때는 드라이아이스라든가 운반용에 저장해서 가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독감이 예방접종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이 있다든가 아니면 독감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되었을 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첫째는 공무원의 처벌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지만 저희 자체에서,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이동해서 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문제점도 있을 테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이니까 여기에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부터 하지 마시고 한번 숙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타 시·군에서는 순회접종을 했어도 문제점이 없던 것 같던데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문제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변화하는 발상을 가져보시라고요. 아셨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끝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건소 사업은 현재까지 진료나 예방접종에 치중을 많이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보건소하면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보건소 사업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또는 뇌졸중, 만성병, 치매 등 정신 건강질환 예방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맞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 사업이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박명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 중복되는 것은 빼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을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영통구 현황에도 제일 많으니까 영통구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의무대상 시설물 중에 미이행 업소를 전체적으로 구분을 하면 어렵겠습니다만 미이행 업소가 전체 업소의 대략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20% 정도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20%에 대해서는 밑의 처리결과에 보면 독촉공문, 11월, 12월 시행예정 이러는데 미이행한 업소에 대해서는 그 해에 별도로 어떤 처벌을 하나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지금 현재 과태료 100만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고 복합건축물 같은 경우가 주로 대상이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수원시나 타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우선 형평 안 맞잖아요. 왜 형평이 안 맞느냐면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버티니까 형평이 안 맞죠. 왜냐하면 결국은 하는 사람들 숫자가 안 하는 사람들 숫자로 넘어가게 된다고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이행 업소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하여튼 저희가 현재까지는 부과한 경우가 없지만 계도를 거쳐서 금년 경험을 살려서 금년 지나서 내년 초에는 일괄적으로 과태료 부과까지 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내년도부터는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적용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14쪽을 보면 여기는 의무대상 시설이 팔달구가 제일 많네요. 팔달구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방역소독필증만 통보하는 사례가 있는 바 관련법에 의거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래에 있는 현황은 예를 들면 방역소독 필증만 통보해서 적발된 사례는 아니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방역소독 필증만 통보해서 적발된 사례가 여기에있어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저희 구에서 이 자료가 난 후인 11월 초에 지도점검을 해서 9건을 시정 지시 진행중에 있는데 전부 명의변경 미변경이라든지 장비부족, 종사자 교육 미이수, 약품수불대장 미기록, 창고 임의철거이고 소독필증만 교부한 것은 발견치 못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방역소독필증만 통보하는 사례는 발견하기가 아주 어려운가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그렇죠. 발행한 소독업체나 시설관리자가 그런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하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내에서는 전부 공공연히 알고 얘기하는 사항인데,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저희들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관 같은 데 손님이 들어 있는데 소독하려면 손님을 내보내고 소독해야 되는데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요, 또 버스나 택시 같은 것도 운행을 해야 되는데 방역소독을 하게 되면 일정한 장소에 대기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정보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형평을 맞춰줘야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같은 운수업에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숙박업에서도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어디는 방역소독 필증만 내면 끝나고 어디는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 이게 형평이 안 맞으면 자꾸 기울어진단 말이죠. 방역소독필증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드니까 그 원칙을 정확히 적용시켜서 의지를 가지고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지금 9개의 시정지시를 했기 때문에 정보에 의해서 그런 것을 찾아서 엄격히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방역소독필증만 가지고 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종수

홍종수위원

15쪽은 장안구가 제일 많네요. 많은 게 아니라 취약지 현황인데 장안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염병이 많은 달을 방역소독의 날로 정해서 방안을 마련하자고 해서 옛날 쥐잡기 날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4월~9월까지 매주 화요일을 방역의 날로 지정 운영했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4월~9월까지 모기나 해충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고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방역하는 위탁업체도 이것을 충분히,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같이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매주 화요일날은 방역의 날로 해서 운영하도록 했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이것은 권선구뿐이 없는데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 현황해서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가 수원에 하나 뿐이 없어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병원 세탁물 처리를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자체적으로 세탁물 처리를 하는 곳이 있고 여 기는 병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는 곳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자체는 할 수가 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세탁실하고 세탁기라든지 기준만 갖추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에서 전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 자체에서 기준만 맞으면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가 한 군데라는 것이 의아스럽기는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 분 증인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된 것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진행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처리기준을 말씀하셨는데 현황에 보시면 사무용 복합건축물이 대상에 가장 많은데 문제는 사무용 복합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개별 분양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대표라고 할까요, 이런 대표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행정처분을 하고 부과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염병예방법을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나 이런 분들이 처분을 받거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소독의무를 가질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내년에 규정이 개정되면 저희가 부과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른 것은 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 사무용 복합건축물에 대한 부과 주체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말씀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용 복합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관리 사무실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복합건축물 내에 상가회장이라든가 이런 주체는 확인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상가연합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고 물론 잘 되어서 관리 주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는 곳이 더 많은 현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었지만 저희가 더 이상의 처분을 못해 왔던 것이고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부과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규정은 언제쯤 만들어질 것 같아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지금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내년 하반기쯤 되 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규정이 나와서 그것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사무용 복합건축물을 볼 때 쉽게 얘기하면 다 분양이 되어서 주인이 없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규정을 만들어서 문제가 없게끔 주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네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인사 말씀은 생략을 하고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61페이지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의무대상 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혀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들께서 말씀하신 게 소독방역의무 대상시설에서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시정지시나 행정처분을 한번도 안 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주로 계고만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계고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보건소별로 봄, 가을해서 한 2회 정도는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관련법을 봤는데 제40조 제8항 제1호에 보면 항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시정지시 2차에는 과태료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업정지 1개월부터 3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데 저희가 어려웠던 사항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각 사업장별로 다른데 1개월에서 2개월에 1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연간으로 따지면 보통 6회 내지 9회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한 번도 안 한 것이 아니라 9회 정도를 해야 되는데 4회를 했다, 7회 정도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100만원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횟수는 2~3회를 했고 또 5~6회를 했는데 이것도 100만원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분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도 아마 같이 아까 영통구 보건소장님이 관리에 대한 주체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과 병행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오상운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100만원에 대한 과태료보다는 대부분 복합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정지하게 되면 훨씬 중한 벌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 하나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 자료를 61페이지부터 많은 분량을 주셨는데 학교하고 복합건축물이 방역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짤막하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셨어요, 전부 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소독의무대상 시설로 들어온 것이 금년인가 작년말엔가 대상으로 들어온,

오상운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유인물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일 많으니까 78페이지와 7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도 안 했네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도 네 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이것을 보셨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10월 31일자로 이 자료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상운위원

그 답변 나올 줄 알고 본 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네 번하는데 한 번 밖에 안 하고 지금 한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12월에 왕창 몰아서 세 번 합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제훈 : 예.

오상운위원

문제는 이 자료에 수원시 관공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일반 학교나 모텔, 음식업소에 방역하라고 아무리 계도를 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이게 되겠습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나씩 다 떠들어 보면서 체크를 다 해놨는데 각 구별로 관공서가 한두 개씩 다 들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정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관공서부터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문맥 하나 안 다르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현실적으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본 위원이 분명히 느낍니다. 하지만 최소한 공공장소, 공공 이익, 특히 이걸 솔선수범해야 되는 관에서 이런 걸 안 해가지고 이 명단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참으로 집행부에서나 그 관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좀 뭐랄까, 잘못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꼭 시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알았습니다.

오상운위원

58페이지 산모도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도우미는 본 위원이 자료를 너무 조금 받아 가지고, 주시라고 해도 잘 안 주네요. 하나 달랑 주셔가지고.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자료는 어떤 자료를?

오상운위원

58페이지에 나온 거 한 번 보시고 하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오상운위원

여기는 보면 쿠폰 수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했는데, 올 한 해 보니까 4억 6,400만 원 돈이 지급이 됐는데요, 지금 팔달, 영통은 잔액이 제로예요. 우리 팔달구의 김재복 증인께서 한 번, 팔달구 한 번 해보십시오. 언제 이게 예산이 제로가 된 겁니까, 잔액이?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원래 이게 10월 24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요.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예산을 대상자를 적게 선정을 해가지고 국비가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이 소진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추가확보를, 10월 말에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팔달구 같은 데는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 추가 신청한 사람이 25명인데, 25명이 11월하고 12월로 산모도우미를 신청한 거예요. 실제는 10월 달에 신청을 했지만 실제 도움을 받은 시기는 11월, 12월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갖고 충분히 하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는 다 집행할 겁니다.

오상운위원

다 집행할 수 있어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오상운위원

영통구는 어떻습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저희도 예산을 지금 추가 확보 중인데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그리고 만약에 금년 말에 가서 예산이 부족하면요 내년에 또 그 예산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병원에다.

오상운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통구 보건소장 증인 한 번 답변을 번 해보시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오상운위원

아이를 자기가 낳고 싶은 날에 낳기가 참 힘들겠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그렇죠.

오상운위원

아이를 낳아야 이걸 받을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오상운위원

그런데 예산이 일찍 떨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혹시 출산도우미 비용을 받으려고 한다는 하소연 글이 올라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알고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10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오상운위원

내년에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네, 추가 지급합니다.

오상운위원

아, 추가 지급합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네.

오상운위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지금 80% 국비를 추가로 지원을 못 받았다면 추후라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단지 수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생아 출산도우미 지원사업은 지금, 예를 들어서 10월에 낳았는데 예산이 소멸돼서 잔액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지급 못하는 대상 가정은 꼭 지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그 답변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이건 속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 하시지는 않겠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오상운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올해 이런 사항이 된다면 참으로 저희는 행복한 일이겠지만 내년도에라도 만약 국비든 어떤 가상적인 액수에서 좀 부족하지 않게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오상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전세훈 증인께서 해주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오상운위원

4개 구가 공히 법이 바뀌어서 금년 등록일이 2006년 12월로 지금 돼 있는데,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이 오래된 데는 6년, 7년씩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이게 정식으로 신고제로 바뀐 게 작년에 바뀌어서 12월에 등록한 산후조리원이 많은 것 같은데, 점검 몇 번이나 나가보셨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나갑니다. 법상에는 명시된 건 없고요.

오상운위원

법상으로는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증인이 답변하기가 좀 뭐하니까 장안구 담당팀장님 한 번 일어나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가시면, 여기 점검 나가시면 점검해서 해당사항, 그러니까 위법 해당사항이 한 군데도 없는 걸로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가면 뭐, 뭐 봅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박찬복 : 점검표에 시설이랑 거기 산모들 과 영·유아가 신고한 명수대로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요. 그 다음에 감염관리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생아에서 전염병 감염, 소독관계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렇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박찬복 : 예.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산후조리원 관련이 정해진 공간 그리고 종사자의 자격여건이거든요.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자료를 언뜻 보니까 이 자료는 지금 해놓으셨는데, 화재보험을 안 든 산후조리원도 있네요. 법적사항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제일 중요히 생각하는 것은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모든 걸 건강진단서하고 전염성 질환, 나머지 질환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산모하고 영아가 있는데 산모의 친·인척 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거기서 잠을 자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증인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박찬복 : 거기 안에서 잠을 자는 건 저희들이,

오상운위원

그러면 그 전 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전염성 질환을 다 건강진단서 첨부를 해서 종사자가 돼 있는데, 거기 가졌을 때, 점검을 나가셨을 때 거기 일하는 사람이 거기에 등록돼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보셨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박찬복 : 네, 확인합니다.

오상운위원

일일이 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박찬복 : 네, 거기 직원들하고,

오상운위원

다섯 분이 종사하신다 그러면 다섯 분 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내방객들에 대한 부분, 잠을 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어느 선까지 지도를 해야 됩니까? 본 위원도 이건 법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차후적으로 염려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법적으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자든 안 자든 이게 전혀 규정이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유아하고, 여기 보면 애매모호하게 지금, 이건 법적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애매모호하게, 일부 그것 때문에 말썽이 난 걸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옛날에도 딸이 아이 낳으면 거기 가서 같이 자고 아이를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러다 보니까 내방객들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감염자들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하게 오픈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하고 친·인척 되시는 분은 오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데 제삼의 산모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산모의 내방객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고, 그 사람들의 어떤 전염 가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리원 자체 내에서도 문제성을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증인한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상급기관에 제대로 명문화된 법안을 건의를 해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거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오상운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산후조리원이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거의 젊은 부부가 직장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시골에 가서도 못하다 보니까 산후조리원에 맡기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우리 수원도 점점 산후조리원을 신고하는 업체, 조리원이 많아지리라고 생각했을 때 차후로 이건 빨리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알았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말씀한 부분은 제외하고 약간의 보충질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질의도 있습니다. 먼저 분위기를 좀 잡기 위해서 각 네 개의 공통 보건소장님들 계시고 또 직원 분들 계시기 때문에 올해 잘한 것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칭찬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권선구보건소, 팔달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체중관리, 내일은 몸짱 교육부터 해서 참 정확하게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습관 바로 잡기 해서 영양서부터 금연, 절주캠페인 같은 건 상당히 우리 보건소에서 잘하신 것 같고, 또 특히 보건소에서 하는 게 실버건강, 이쪽에서는 노인들을 위해서 전립선 검사라든가 건강강좌 이런 건 참 진짜 잘한 겁니다. 참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수원화성문화축제 때 건강체험터 그건 아주 잘하셨어요. 기쁨도 두 배로 주고 여러 가지로 참 호응도 좋고,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아마 그건 팔달구에서 했지요? 그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해주셨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 이건 참 진짜 보건소에서 잘하신 거구나. 박수를 쳐드려 되겠다’ 해서 감사하기 전에 너무나 잘하셨다고 일단 칭찬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겠습니다. 37쪽 잠깐 봐주실래요. 결핵도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보충질의입니다. 결핵발생현황이 '05년도 11월 1일부터 '07년도 10월 31일까지 쭉 이렇게 그냥 나열을 해놓고, 숫자만 지금 나와 있지요. 본 위원이 볼 때 2005년도에 잠깐 들어가 보니까 폐결핵환자가 우리 수원시 인구 한 105만을 추측해가지고 그 당시에 나타난 데이터가 174명으로 나와 있던데, 그렇다면 1만 명당 발생건수는 한 1.66%가 되죠?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는 어떻게 되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2006년도에는 도말양성이 83명이고요, 도말 음성이 130, 요관찰자가 284, 병・의원,

문준일위원

그러면 1만 명당 발생수에 대해서 %는 대략 높아진 거죠? 2.2,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2006년도에는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문준일위원

예, 2.3%, 2.7%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2007년도는 어때요, 올해?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올해는 810명인데요, 결핵환자 도말양성이 43명, 도말음성이 98명, 요관찰자 132명, 병・의원 신고가 537명 이렇게,

문준일위원

증가된 겁니까? 그러면 2005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증가된 겁니까, 낮아진 겁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2006년도는 1년 동안을 한 것이고요, 2007년도는 10월 31일 기준으로,

문준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라도 아직 나머지 한, 두 달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가산점을 줘서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그걸 좀 얘기해달라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거는 전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문준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보충질의 하면서 데이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결핵발생현황 해가지고 '05년도부터 '07년도까지 하시면서, 근 3년 동안을 하시면서 숫자만 나열해놓으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결핵환자가 어떻게 되고, 양성이 어떻게 되고, 음성이 어떻게 되고, 요관찰은 어떻게 되며, 병원에 신고된 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문준일위원

이렇게 이런 숫자들 경우에는 항상 비교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폐결핵환자가 진짜 늘어나고 있는지, 늘어난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문준일위원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꼭 시정해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38페이지부터 쭉 의약품구매현황 나왔죠? 500만 원 이상. 다른 건 다 좋습니다. 독감백신은 지금 정확한 구매를 하셔서 여러 가지로, 쭉 지금 훑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하셨대요.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 47페이지 한 번 보세요. 여기 지금 “약사법에 의한 의료기관, 약국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지금 행정처분 내역서에서 실제 약사법에 의한 의료기관 그러면 약사법은 약국에 해당되고 의료기관은 병원에 해당되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그런데 왜 약국만 행정처분하셨어요? 그거 왜 리스트 없습니까, 의원은? 병・의원 어디 갔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이건 약사법에 의한 의료기관,

문준일위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라는 표현과 약사법에 의한 의료기관이라는 건 똑같이 의료기관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행정처분 내역이 지금 약국만 돼 있고 의료기관 행정처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다 빼먹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건 별도로 앞 부분에 20페이지 보시면 의료기관에 대한, 21페이지부터 의료기관하고 약국하고 같이 자료가 돼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제가 봤어요. 그걸 내용을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그러면 살짝 거명을 해놓으면, “지금 몇 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상이합니다”’ 하면 좋잖아요. 물어보는 요지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나와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확하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해주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행정처분 내역에 약국만 나와 있으니까 그 밑에 한 라인만 이렇게 그어주면 되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몇 페이지에서부터 앞 페이지에 어디까지 의료기관도 나와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주시면 “아, 그게 이렇게 되는 구나”’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55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환 해가지고, 이것도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노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이 고혈압, 관절염, 당뇨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 중요한 것은 고혈압이 한 3배가 증가 됐고, 관절염은 한 4배 정도 되고요. 당뇨병은 5배, 그리고 밑에 뇌졸중, 암, 치매 이건 약간 올라가 있고, 구별로 계산해도 보통 2배~2.5배가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새에 이렇게 세 배, 네 배씩, 막 다섯 배씩 뛸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2006년도에,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대상가구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서 2007년 초반까지는 간호사 1인당 한 260가구 정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복지부에서 방문보건사업이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바뀌면서 1인당 500가구까지 채우라고 해서 지금 1인당 400가구 좀 넘어서 더 많은 방문을 해서 찾아낸 환자들입니다.

문준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우라고 그래서 숫자상 이렇게 세 배, 네 배, 다섯 배씩 늘려놓는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아니요, 발견을 했다는 것이죠. 가정을 방문하다 보니까,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인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세 배, 네 배, 다섯 배씩 늘어나는지,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이따가 방문보건사업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건소에 등록관리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 경로당 수급자는 몇 명입니까? 지금 56쪽에 전체 방문보건 대상자 현황은 3만 명이 넘는데 보건소에 등록된 숫자가 몇 명입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이 분들입니다.

문준일위원

전체가 다 등록이 된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3만 1,635명이 다 등록이 된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기를 간호사 한 분이 400명 이상 관리한다고 했죠?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400가구.

문준일위원

400가구를 관리하는데 그것도 수급자만 그렇단 말이에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기초 수급자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하루에 네 집, 다섯 집을 돈다고 했는데 지금 간호사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래서 모자라는데 처음에 가구수를 두 배 정도 늘리라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왔기 때문에 많은 가정을 방문해서 새로운 환자를 많이 발견했고 또 그 사람들을 추후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방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미처 못하는 것이죠.

문준일위원

그러면 숫자상으로 3만 1,635명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간호사 한 분이 하루에 네다섯 집을 다녀도 3만 1,000군데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런데 그것이 순위별로 2주에 한번씩 방문해야 될 사람이 있고 두 달에 한번씩 가야 될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데 어쨌든 간호사 수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리는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내년도에는 이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월별로 만들어 주시든가 몇 간호사가, 어떤 분 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방문을 했는지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주세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야만 이게 인원이 진짜 모자라는구나, 아니면 인원이남아돌아가는데 이것밖에 안 하는 구나 이것을 평가할 수 있겠죠.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문준일위원

그냥 말로만 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이게 3만 가구가 넘는데 1인당 400가구를 커버도 못하면서 커버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꼭 생긴다는 얘깁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문준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고,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문준일위원

그 다음에 재가노인 건강질환자 숫자가 앞의 부분하고 좀다르네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재가노인은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 말고 집에 계시는 분들이 재가노인이고,

문준일위원

그러면 팔달구는 앞에 있는 부분하고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똑같아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55페이지하고 57페이지가 다른데요. 팔달구는 노인들 5,951명이 질환자로 나타났고 57쪽 재가노인은 1,0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2006년도 것을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2006년도에 다른 것은 다 다른데 팔달구만 똑같아요. 데이터 가져 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준일위원

없죠?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문준일위원

앞장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다르겠죠. 재가노인 그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팔달구는 작년과 지금 현재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58쪽 산모도우미 지원현황을 봐 주세요. 아까 우리 오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입니다. 지금 국비가 80%죠? 본 위원이 쭉 조사를 해 봤는데 현재 한 푼도 없다고 그러는데 보건소장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대략 집약해 보고 뒤로 알아 보니까 890명, 네 개의 보건소에서 산모도우미로 지원한 부분이 정확하게 890명, 9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장안구 보건소가 260명을 지원했는데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맞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예산액이 한 1억 4,000 정도 되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금년도 예산 말씀이신가요?

문준일위원

지금 산모도우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떨어졌는지 또 금액은 얼마나 확보가 되었다가 떨어진 것인지, 인원이 몇 명을 지급했는지 제가 추가로 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1~2%, 많이 차이나 봐야 3%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안구 보건소가 한 260명 정도에 예산은 한 1억 4,000 정도 지원한 것 같고 팔달구가 160명 지원했고 영통도 한 180명, 권선구가 한 270명 정도 되어서 한 890명 정도 지원하고 돈이 땡그랑하고 똑 떨어진 것입니다. 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추가로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 140명~150명 되죠? 추가 접수받은 것 소장님들 아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한 140~150명 되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그것을 다 지원을 했어요.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 들으세요. 사실은 낳을지 안 낳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예산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우리 수원시의 기본적인 흐름을 보고 대략 근사치가 나와서 예산을 책정했어야지 중간에 어떻게 떨어지면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욕 먹잖아요. 그리고 국비도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렇다고 시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래서 그 방법은 지침이 내려오기를 일단 다 받아놓고 지출은 내년도 예산을 받으면 그것으로 지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다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7케스팅(Forecasting)이라는 것이 있죠? 예상치를 정확하게, 근사치라도 해서 수고스럽지만 100%는 못 맞추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5% 정도는 맞춰 줘야만 모든 예산들이 잘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이것저것 챙기셔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61쪽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또 방역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할게요. 학교시설은 횟수가 4회로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회고 복합건축물도 5회고 숙박업소나 음식업체는 9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가 4회로 되어 있고 복합건축물도 4회, 숙박업소 7회, 음식업소 7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 자체도 틀린 것 같은데 5회, 9회가 맞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이게 지금 월별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알아요. 예를 들어서 4월부터 9월까지는 3회 이상 아닙니까? 10월부터 3월까지는 2회니까 5회가 되죠. 맞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월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횟수 자체가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이 틀렸다는 얘깁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 조그만 데이터라도 신경을 쓰시면 괜찮지 않을까, 광범위하게 나와 있는 잔잔한 숫자는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숫자는 틀리면 안 되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이것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기준횟수를 여기에 표시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표시 못한 것이 잘못된 부분이고 이 횟수는 10월 31일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연간 횟수를, 지금 뒷장을 보면 학교는 이행 4회, 미이행 이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횟수는 4회로 표시를 했는데 5회라는 얘기죠. 그것이 틀렸다는 얘깁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

횟수를 여기에 표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 있는 데이터들이 횟수 자체가 전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조그만 것이라도 신경을 써 주시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11쪽 의료기관 발생 세탁물 처리업 신고현황, 지도검검 및 행정처분 현황 이것도 보충질의인데 신우성이라는 데가 서둔동에 위치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폐수 처리능력이 얼마나 돼요?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그 케파가 어떻게 돼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폐수 처리 관계는 환경부서로 이관이 되어서,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세탁물처리업에서 환경부서로 이관된 것도 알고 저쪽에서 나가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여기 방문 한번 해 보셨어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는 한번도 나가 보지 못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소장님들, 아니면 직원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방문한 분 있으세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 질병의약팀장 조옥련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주세요. 케파가 얼마나 돼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 질병의약팀장 조옥련 : 케파요?

문준일위원

처리능력.
선구

권선구

보건소 질병의약팀장 조옥련 : 그것까지는 안 봤고요, 하는 방법을 보니까 미생물 이용해서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화학적 처리를 언제까지 했어요? 그런 것은 모르죠?
선구

권선구

보건소 질병의약팀장 조옥련 : 예,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문준일위원

나가시면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 두세요. 좋습니다. 뭐뭐 체크하고 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 질병의약팀장 조옥련 : 시설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나를 봤고 직원들 근무상태 또 오염된 세탁물하고 그것을 잘 구분하고 있는지 그것을 봤습니다.

문준일위원

그 정도입니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 질병의약팀장 조옥련 : 점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체크리스트가 있냐고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 질병의약팀장 조옥련 : 예.

문준일위원

그것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좋습니다. 어차피 케파 이런 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가 언제 등록된 지는 아시죠?
선구

권선구

보건소 질병의약팀장 조옥련 : '92년 12월 4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문준일위원

한번도 세탁물 쪽에 그런 것이 걸린 적이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 질병의약팀장 조옥련 : 예.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15쪽 우리 오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지만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2005년 12월에 모자보건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행이 6월부터 되었죠?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그게 자유업이던 것이 실질적으로 신고 개설로 되어 있죠? 조리원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데 체크리스트는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것을 산후조리원의 체크리스트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

그 이유는 산후조리원이 애들입니다. 아주 어린 신생아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할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는지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달라는 것입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몇 개 안 남았는데 우리 소장님들한테 간략하게 제가 일문일답 형태로 질의를 할게요. 지금 보건증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보건증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식당이라든지 집단급식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증을 내소해서 신청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검사 후에 보건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보건증에 대해서 단속하면 벌금이나 이런 것이 얼마씩 합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식품위생법이 되었든 보건소에서는 과태료 부과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단속 권한은 보건소에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단속 권한은 저희한테는 없죠.

문준일위원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체크하는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체크가 결핵, 콜레라 몇 가지가 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은 한 일곱 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보건증이 식품위생 관련해서는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병, 피부질환은 검진횟수가 연 1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병 건강진단이 있는데 이것은 다방과 안마시술소, 유흥접객 여종업원에 대해서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매독, 에이즈, SDT 이렇게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그것이 개월수마다 다르고 3개월에 한 번씩입니까? 성병 있죠, 임질 같은 것?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그것은 매 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유흥접객원일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특수업태부는 주 1회, 안마시술소 여종업원일 경우에는 3개월에 1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에이즈도 공히 6개월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단속 권한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고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서 “주의하십시오” 이런 것도 없고 터치를 아예 안 합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위생부서하고 같이 합동해서 나갈 경우에는,

문준일위원

보건소도 나가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는 것은 없고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위생분야에서 위생교육을 시킬 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생종사자 건강검진 규칙을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합니다.

문준일위원

그것에 의해서 한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래는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을 좀 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위생 쪽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공문화 시켜서 단속할 때 같이 나가 주시고 그런 식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

아예 내 파트가 아니니까 하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런 것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약국의 어느 대학병원, 어느 병원 전문조제 이런 표현은 다 위법이죠? 보건소에서 단속 안 합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위법 사항입니다.

문준일위원

위법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그게 아주대학교 앞에 있는 약국에 아주대학교 전문조제해서 지금도 써 붙였던데 그런 것은 왜 단속을 안 하세요?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게 약사법 47조에 다 되어 있죠? 그 정도는 좀 숙지를 하셔서 근절을 시키세요. 그것이 다 위법입니다. 자기네 약국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홍보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약사법에 있잖아요?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

아까 제가 독감백신 얘기하다가 추후에 얘기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백신이 부족합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부족하지 않습니다.

문준일위원

안 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문준일위원

그럼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사람들이 가격이 병・의원보다 싸니까 보건소에 가서 백신을 맞으려고 그러면 그것을 접종 안 해주셨다면서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데 그 독감은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전부 유료접종은 안 하고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뭐냐 하면 65세 이상과 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무료로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대신 그걸 확대하느라고 60세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반사람들도 약이 좀 남아 있으면 그래도 시중보다 좀 싸니까 맞게끔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거 왜 그렇게 돌려보내고 그래가지고 원성을 사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데 그런 부분은 유료접종 하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접근하기가,

문준일위원

어떤 게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겁니까? 아니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표현이 난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아니 그 부분이요, 설명을 드리면 유료라고 하면 유료에 대한 것을 회계관리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직원이 또 있어야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럴 만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문준일위원

단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돌려보낸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아니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유료로 하지 않는 큰 이유는 이 독감이 국가필수예방접종에서 '97년도 10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접종으로 해서 유료접종은 저희가 실시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준일위원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을 아예 실시를 안 한다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안 한다는 근거? 어디서 지시받으셨어요? 안 한다는 표현을 하시면 무슨 보건복지부나 어디서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하지 말라고 어디서 지시 받으신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저희 보건소의 현재 인력을 가지고 유료접종을 하게 되면 그만한 인력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준일위원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하지 말라는 근거법은 없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문준일위원

없으면, 지금 인원상으로 엄청나게 달리고, 지금 수급자도 급하고, 취약계층도 많고, 60세 이상 또 그 다음에 어린이들, 유아 독감접종 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일손이 모자라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과 아니 무슨 근거법이 있는 것처럼 안 된다고 표현하는 것하고 그건 판이하게 다른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건 아닙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볼거리고 혹시 아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압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현재 그 볼거리가 우리 수원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연도수별로 확산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소장님 중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볼거리는 유행성이하선염인데요, 저희가 항상 그 유행의 주기가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 그래서 그 주기에 따라서 어떤 해는 유행성이하선염이 많이 생길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좀 떨어지는 그런 주기가 있습니다. 그 주기에 해당이 될 때는,

문준일위원

이 볼거리는 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호흡기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볼거리가 호흡기로 전파됩니까, 어떻게 되죠? 호흡기?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호흡기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호흡기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제2 전염병이라는 건 아는데 전파는 어떤 형태로 되는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데, 호흡기가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아, 그래요? 계속 말씀하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말씀 다 드렸습니다.

문준일위원

이게 지금 치료약이 없다면서요, 거의? 그 내용 모르십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해서 일단 예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는 그냥 감기처럼 증상에, 원인 치료라기보다는 증상에 대한 치유.

문준일위원

그래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문준일위원

이거 치료할 수 있는 겁니까, 거의? 아니 치료야 병이면 다 되겠지만, 제가 지금 보건복지부에 누구를 통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볼거리가 도대체 어떤 형태로 되는거냐, 그랬더니 지금 치료약 자체는 없답니다, 거의 없고, 아니 확실하게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이따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당국이나 뭐 이런 데서 이 볼거리가 확산이 되면 앞으로 골치 아파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거 영통구 보건소장님 아시는 거 있으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까, 그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볼거리는 바이러스 감염이거든요. 우리가 간염이나 이런 질병처럼. 그 바이러스라는 자체는 세균하고 달라서 치료가 안 됩니다. 치료약이 없잖아요.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게 확산이 될 경우에 골치가 아픈 형태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당연하죠.

문준일위원

당연합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호흡기감염이니까 급작스럽게,

문준일위원

예방하는 방법은 없어요, 혹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죠.

문준일위원

예방접종으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접종으로 한다 이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방접종으로 하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그래서 어린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돼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접종에 들어가죠.

문준일위원

몇 세까지?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6세까지,

문준일위원

6세까지는 무조건 맞게 돼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문준일위원

그것도 보건소에서 접종을 합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접종합니다.

문준일위원

그거 신경 좀 쓰셔야 되겠네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엄정숙 :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다하고 있어요.

문준일위원

아니 다 하더라도 좀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문제를 왜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점차, 점차 그게 지금 늘어나고 있대요, 볼거리가 갑자기. 그러니까 환경이나 뭐 이런 요건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호흡기 전염이기 때문에 확산이 되면 많이 확산이 된다고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문준일위원

하여튼 장시간, 제가 더 말씀드릴 건 있지만 이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우리 소장님과 같이 만났을 때 얘기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문준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관위원

짧게 한, 두 가지만 질의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방역소독 할 때 요즘에는 온난화 현상이 있어서 11월에도 모기가 있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방역이 보통 여름에 집중적으로 돼 있는데 그걸 이제 분산을 시켜서 정말 방역할 때도 보면 우리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철저한 관리감독이 좀 부족한 탓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주민들이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약간 어필했는데, 제안 한 번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등산을 가다 보면 무의미하게, 그냥 막연하게 등산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들께서도 등산을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근 주변에서도 등산을 많이 다니는데, 그 등산코스 별로 운동강도, 그러니까 에너지소비프로그램 이런 것을 좀 제가 제안 드릴게요. 소장님께서도 그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시면 하고 또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가지고 등산을 우리가 올라가면서 정상이 예를 들어서 2㎞다, 그러면 중간에 1㎞쯤 갔을 때 중간에다 보건소 이름 해놓고, 심박측정기를 착용해서 각 코스별로 운동강화, 열량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 40대 또 여자 40대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코스별로, 코스별로 하는데 금액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0~20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등산 가는 분들한테 심박측정기 같은 걸 착용해갖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 않거든요. 단지 이제 뭐냐 하면 푯말을 만들었을 때는 그거 해봤자 한 10만 원, 한 20만 원인데, 왜? 등산을 갈 때는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주변 사방을 둘러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코스별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출발지점에서 이곳까지는 1.5㎞지점입니다. 약 6% 내지 70% 운동강도와 약 280㎏의 에너지가 소비되었습니다. 30분 걷고 5분 내지 10분 휴식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갔을 때는 “정상까지 소요시간과 에너지 소비량입니다”그래가지고 거기다 적어놓고 그러면 우리 등산객들이 “내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30분 정도 왔구나, 여기서 내가 한 10분 간, 5분 간 휴식을 취할 수 있구나”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불편하지만 작은 예산 갖고 우리 인근의 주민들이 그걸 활용해서 내 건강체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보고요. 그럼 일단 1차적으로 내년도에 한 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노영관위원

네, 그러니까 코스가 긴 것은 한 서너 개, 코스가 짧은 곳은 한,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푯말을 갖다 일반 나무로 형식적으로 하시려면 안 하시는 게 낫고, 정말 이렇게 네모 반듯반듯하게 각을 짜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 쓰러지게끔, 또 우리 주변에 등산을 가시는 분들이 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 번 해가지고 내년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읽어보다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조달총액구매라는 소리가 뭐예요? 조달구매가 있고 조달총액구매라고 또 따로 써 있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나중에 말씀해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여기 54페이지 보면 무자격자 의약품판매에 청운약국이라고 있는데, 남문 쪽에 가서 대형약국들 보면 앞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다 무슨 자격증 있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자격자라서, 이게 또 궁금해가지고 한 번, 아니 약사가 조제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대형약국 가면 앞에서 설명 잘하시고 그러는데,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도 모르고 약을 사거든요. 그런데 여기 무자격자 의약품판매라는데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약사는 가운을 입고 명패를 채용하면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복을 입고 약품에 대해서 복약 설명을 한다든지, 당연히 조제는 안 되는 거고요. 판매나 복약 설명까지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운약국에서는 그런 사례, 그런 분이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돼서 과징금 57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남문 쪽의 대형약국에서는 다 가운 입은 약사자격증 있는 사람만 판매해야 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다만 약국에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그건 그 분들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옛날에는 한 자녀 낳아서 잘 기르자고 그러다가 지금은 자녀 많이 낳자고 그래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병원에서 작년도에 제가 들은 것은 정관복원수술 무료, 여성 난관복원수술 무료 하는데 지금 가족여성과나 이쪽으로 해서 3자녀 이상 낳으면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3자녀 낳고 이런 데 혜택 주는 제도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지금 답변하시기 뭐하시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건소에서 3자녀 이상에 대해서 무슨 혜택 같은 게 있으면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없으면 없다, 있으면 뭐, 뭐 있다 해가지고 제출해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재복 : 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김혜경 권선구 보건소장님, 김재복 팔달구 보건소장님, 엄정숙 영통구 보건소장님과 이성규 장안구 보건소 보건기획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화성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중성 간사 김종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종기

김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화성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사업소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필 화성사업소 시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영필 시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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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화성사업소 시설과장 박영필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러면 감사는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고 보충질의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전체 위원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박영필 증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13쪽에 보면 역사문화도시 기본계획 용역수립과 관련해서 충분한 사업설명과 협의를 지역주민과 지역구 의원 그러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및 지역주민에게 사전 사업설명회 홍보준비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한 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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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것에 대해서는 2006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새로이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했다든가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사업이 진척이 많아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화성사업소 주위에 계신 주민들 몇 명씩 찾아오고 했을 때 설명을 드린 예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기본계획 용역수립은 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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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그것에 관련해서 지역주민이나 최소한 우리 문화복지위원들한테는 설명회를 한 번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증인? 한번쯤 사업설명회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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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래서 특별하게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용역결과나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 기본계획 용역수립은 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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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되었으면 그것이라도 가지고서 그 기본계획용역 수립된 내용을 한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다가 그 내용만 가지고도 사업설명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지금 기본계획용역이 수립되고 나서 화성 사업에 관련된 위원회에 들어간 분들은 설명을 들었는지 몰라도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들도 용역수립한 이후에 설명회를 가진 적이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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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설명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조치를 해놓았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한테는 더더욱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사업설명회를 해야 되냐면 사업설명회 절차도 필요하지만 그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자꾸 받아야 뭔가 완전한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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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18쪽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인데 화홍문에서 영동시장 간 천변도로 보행로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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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확보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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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매향교부터 영동시장 구간하고 매향1교에서 화홍문 구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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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보도하고 인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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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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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여기서 말씀하시는 단차를 말씀하셨는데 그 단차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고정식 볼라드는 설치가 완전히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팔달구 건설과에서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빨리 확인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팔달구청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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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볼라드하고 의자 설치하는 것을 11월 중에 발주를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발주는 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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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원화성 주변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완료시기에서 수원화성 복원 및 정비사업 컨소시엄 추진 그러니까 주택공사하고의 컨소시엄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원래는 10월 31일 용역이 완료되고 11월까지 협약을 체결한다고 먼저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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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당초에 10월 31일까지 기본계획 용역수립은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11월 중에는 대한주택공사와 협약 체결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 업무가 조금씩 딜레이 되는 바람에 11월에 완전히 협약 체결은 못 했고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협약을 맺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이 대한주택공사하고 컨소시엄이 실제로 몇 년 째 넘어오는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약 2년은 넘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문제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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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거기에 특별계획도 있고 계획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4개 특별구역도 있지만 먼저 보고하는 과정에서 성 안이 너무 현대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한옥마을도 구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특별계획 구역이 새로 자꾸 발생이 되어서 검토하는 부분이 길어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박영필 증인 얘기할 때 12월까지는 협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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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주택공사하고 지금 현재 협의해서 12월까지는 협약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협약 내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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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현재 그것도 구체적으로 얘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아직 여기서 밝힐 단계는 아니고 해당되는 도시계획과하고 화성사업소하고 같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내용을 밝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 현재까지 수년간7협의를 해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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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대한주택공사에서 4개 특별 계획구역을 개발할 경우에는 손익계산에서 이익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택공사에 상응하는 개발하는 구역을 시에서 제공해야 되어서 그 관계는 우리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디다 이런 얘기는 지금 확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도시계획국에 조속히 어느 한 구역을 정해서 주라고 지시를 해서 아마 12월중이면 협약이 될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 얘기대로 한다면 대한주택공사에서 만약에 컨소시엄이 된다 하더라도 특별 계획구역에만 투자를 한다는 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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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전체적인 화성사업 전반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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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화성사업의 개발하는 것은 특별계획 구역에 있고 그 나머지 구역은 전부 시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에 개인들이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모양이나 층수나 용도 그런 것을 저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맞춰서 건축하면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옛날에 고적지가 있다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줘서 복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네 군데의 특별계획구역은 저희들이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지금 추진되는 내용은 특별계획구역에 컨소시엄으로 가는 것이지 화성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컨소시엄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별개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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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특별계획 구역을 빼고 난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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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 부분들이 시민들도 궁금해 하고 있고 또 컨소시엄, 컨소시엄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진척이 없어서, 물론 일하는분들이야 더 애가 타겠지만, 하여튼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더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설명이 없으니까 더 답답해 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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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죄송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증인 얘기를 분석해 보면 12월까지도 이득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네요. 이해 타산이 안 맞으면 12월에도 못할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뭔가 저쪽에 던져 줘야 된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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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주택공사에서 우리 성 안을 개발해서 이익이 안 맞는 부분은 어느 한 군데 개발할 것을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리라고는 생각을,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12월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협약이 체결될 수 있다, 분명한 의지와 자신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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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12월에는 협약이 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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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주택공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수원시에서 대처를 잘 해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끌려 다녀서 수원시의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사업은 사업대로 지지부진해지면결국은 이중으로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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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영화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는데 최고 높은 층이 몇 층으로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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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원래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4층까지 올라갈 수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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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런데 문화재에서 60m까지는 안 되고 문화재로부터 150m 이상 떨어진 데는 4층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그 이내의 구역에서는 구역에 맞춰서 층수를 맞춘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층수를 맞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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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층수는 층수대로 중요하지만 층수 높이가 또 중요해요. 전체 건물높이를 얼마로 규정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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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영화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는 아직 나온 바는 없고 먼저 민간 사업자에서 제시한 계획안이 대략 성곽에서부터 1층, 2층, 3층 이렇게 층계를 둬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층고를 몇 m다를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도면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영화문화관광지구 사업은 결국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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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이쪽에서는 층고나 이런 것을 제시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나중에 설계하고 설계변경하고 이러기 전에 층고를 제시해서 성곽보다 높지 않게끔 층고를 조정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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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성벽과의 거리도 현재 너무 가까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도 보면 먼젓번에 잠깐 설명회도 들었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완전히 사업 쪽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완전 이득적인 차원으로만 모든 것이 그려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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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도면이 나왔다든가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왜, 1차적인 용역은 나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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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것은,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화성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화성하고 연계되게끔 건물을 짓도록 해야지 이것은 완전히 초현대식 건물로 짓는 느낌이 들고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아울렛 같은 것을 유치시키려고 하고 이것을 백화점식으로 만들면 성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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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고 장안동 2-6번지 일대 미보상 토지 일부는 보상이 나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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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일부는 나갔습니다. 거기가 전체 46필지 중에서 대략 한 40% 정도는 나갔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진행하면 할 수가 없지만 내가 볼 때는 6개월이고 1년이고 일정 기간은 여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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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것으로 활용할 사람들이 있다면 할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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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래서 농협 뒤쪽으로는 주민들이 일부 주차장으로 쓰도록 저희들이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6번지가 그쪽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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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2-6번지는 장안문화시설 구역이기 때문에 그 구역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철거하기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정기간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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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차피 철거하고 본 계획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니까 그 상태에서의 설치미술을 한다는 분들도 제시를 하니까한번 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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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팔달문 청소년 문화광장, 그러니까 팔달문, 장안공원 이런 데 보면 노숙자하고 노인 음주가 현재 문제란 말이에요. 노인음주 때문에 119에 실려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복지부서하고 연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노숙인 같은 경우에 심한 노숙인들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화성사업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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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화성 주변 조명시설이 말이에요 조명이 너무 강하다고 그러는데, 방화수류정의 조명. 특히 방화수류정의 조명이 너무 강해서 밤에 앉아있기가 힘들고 성벽을 따라 걷기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너무 강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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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저희들이 이 조명이 강하다는 얘기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요,
종수

홍종수위원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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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하다는 게 아니라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밤에는 멀리서 볼 때는 좋은데 가까이 있을 때는 조금 이상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불빛이 강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빨간불하고 파란색으로 돼 있으니까 밤에 앉아 있을 때는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한 번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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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팔달산 같은 경우에요, 팔달산도 지금 화성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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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등산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등산로가 너무 많아서 엉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부 폐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워낙 길이 엉망이 돼버리고 주변이 엉망이 되니까 그걸 좀 폐쇄를, 일정 구간만 내놓고는 폐쇄를 시켜서 산을 좀 살리는 의미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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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이 내용에 대해서는 2008년도 등산로 정비계획에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고등동 쪽에서 병무청에서 지금 팔달산 서장대로 올라오는 그 길하고 또 서장대에서 저희 행궁 쪽으로 내려오는 길, 또 중앙도서관에서 올라오는 길 몇 군데 것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요. 조그맣게 나 있는 실도로 같은 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화성 시설물 중에 탐방로 있지요? 화서문에서 장안문 구간. 그게 지금 황톳길 포장이 안 돼가지고 먼지가 엄청 나는 모양이에요, 지금 그 구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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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그 황톳길 포장으로 바꾸었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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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말씀하신 화서문하고 장안문 사이에는 그냥 흙길이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 황톳길 말씀하셨는데 소일콘으로 포장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화서문하고 장안문 사이에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그렇게 크게 질퍽질퍽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흙길로 놔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상황을 보고 소일콘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비가 오거나 바람 부는 날은 걸어 다니기가 힘들 정도라고, 먼지가 또 평상시에 많이 나고. 평상시에는 먼지가 많이 나고 특히 비가 오거나 그런 날은 또 물이 많이 차고 그래가지고 걷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 번 좀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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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화서문 옆에 조그만 초가집 하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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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뭐로 쓰고 있어요,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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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현재는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그건 어차피 장사나 이런 걸 하기는 어렵고, 그것도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어디 민간단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수익사업은 안 되고 화성을 알리는 안내소 역할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북카페나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차피 지금 활용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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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것이 당초에는 매점으로 돼 있습니다. 매점으로 돼 있고 거기가 화서공원에 포함이 돼 있어요. 공원에서 음료수만 팔게 돼 있지 무슨 일정한 음식이나 주류 같은 것은 판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음료수만 팔 경우에는 타산이 안 맞고 그래서 간단한 주류나 막걸리 같은 거, 음식 같은 걸 팔아야 되는데 공원이라 금지가 돼 있어서 작년에 도시계획시설로 화서문에 있는 매점 그 부분하고 또 연무대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그걸 제외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막걸리나 일반음식도 팔려고 거기에 정화조도 새로 묻고 또 평상도 설치를 해놨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해놨는데, 지금 이 업무는 저희들이 화성사업소 시설과에서 활용하는 업무가 아니고 운영재단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운영재단에서 아마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제척을 시켰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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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공원에서 일반지역으로 제척을 한 거죠.
종수

홍종수위원

일반지역으로 제척을 해놨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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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빼놓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다 이거죠? 빼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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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걸 제척하는 걸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럼 하여튼 나중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놓은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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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간단한 음식이나 주류 같은 걸 판매할 수 있는,
종수

홍종수위원

네, 본 위원이 너무 시간을 오래 지체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끝으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한주택공사하고의 컨소시엄,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증인이 의지를 갖고 하여튼 12월 에 완성시키는 걸로 여기서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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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5페이지에 영화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지난 2004년 12월 경기관광공사와 영화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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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당시 체결한 협약서 내용은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는 상호 사업제휴협정에 따라 수원 장안문 전통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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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공동으로,

이종후위원

그런데 최근 경기관광공사가 자신들이 참여해 매입한 지분의 부지를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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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도의회 사무감사 받는 과정에서, 경기관광공사 행정감사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걸로 알고, 그래서 아마 신문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종후위원

그래서 경기관광공사가 지난해 매입한 수원 영화 문화관광지구에 사업부지를 매각해 시세차익을 실현하려 하고 있어 공기업이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004년 수원 영화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해 총 지구면적 2만 460㎡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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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그 중 A구역 6,862㎡, C구역 7,010㎡ 지난해 265억원을 매입한 바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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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그 중에서 B구역의 6,588㎡가 수원시 소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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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그러나 우리 경기관광공사가 이 사업부지에 대해 주식회사 동원시스템 외에 4개 회사 컨소시엄과 매각을 포함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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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위원님께서 그것도 지적을 해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먼저 신문에도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감지를 한 겁니다. 경기관광공사가 동원시스템 주식회사하고 매각한다라는 움직임을 저희들이 포착을 한 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도 말씀해주셨고 먼저 신문에도 났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저희들이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현재 이곳의 감정평가액은 경기관광공사의 매입금 265억 원보다 65억원 정도 많은 330억원에 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액을 많이 얻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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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만일 경기관광공사가 이것을 매각해 차익을 실현한다면 공기업이 땅 투기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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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보도사항을 해가지고 별도로 만들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관광공사가 동원시스템이나 무슨 컨소시엄 회사에 이것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법적 대응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또 당초에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약을 할 때도 공동으로 관광지구를 개발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경기관광공사에서 임의대로 매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그렇다면 법적 대응까지는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걸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럼 우리 사업단 입장에서도 그냥 좌시할 수가 없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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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사업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사업소에서는 경기관광공사가 문제의 부지를 매각하든 계속 소유를 한 채 민간업체에게 위탁경영하게 하든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합목적성만 담보할 수 있다면 상관치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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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저희 화성사업소에서요?

이종후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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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글쎄요, 그 내용은 저도,

이종후위원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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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아니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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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결국 우리 경기관광공사가 이 부지를 매각할 때 당연히 최초 협약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놨다고 얘기하는데요, 수원시 합의를 구할 것이고 수원시가 합의해주면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있는데 지금 증인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안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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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아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63페이지 화성 주변 불법행위 심각,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 주변에 취객과 노숙인 및 노점상들이 들끓어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이 조사가 됐거든요. 지난해와 올해 화성 주변 불법행위 단속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 73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계고처리 했으며, 올해는 10월말 현재 지난해 두 배에 이르는 1,500건을 적발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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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주요 내역을 보면 취객으로 인한 소란, 노숙자 그리고 노점상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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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현재 이곳의 단속인원은 주간에 4명, 야간에 4명 그리고 용역회사 직원 3명 등 총 11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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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이들이 사법권이 없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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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사실 청원경찰들이 단속은 하고 있는데 소란이나 피우고 나면 못하게 말리는 정도지 사법권이 주워진 것은 아닙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니까 단속이 어려운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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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특히 여름철의 경우는 파라솔과 정각 등지에서 노숙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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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지난번에 서장대 불난 것도 결국은 이런 분들 중 한 분 때문에 일어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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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서장대 불도 결국은 취객에 의해서 불이 난 겁니다.

이종후위원

이게 노숙자가 많을 때는 30명까지 노숙자가 몰려든다는데요, 개방된 화성시설물에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자칫 세계적인 문화유산 우리 화성이 노숙자들의 집합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대책을 세워놓은 건 아직까지 없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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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특별하게 단속계획 세운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순찰을 자주 돈다든지 그렇게 해서 강화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CCTV를 설치해서 이를 지켜보다가 위법행위가 포착이 되면 현장으로 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현장을 순찰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게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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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러지 않아도 지금 주간에도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저희들이 직원이 또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숙직을 하면서 성곽을 한 바퀴씩 돌고요. 전보다는 그래도 순찰이나 이런 것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거액을 들여서 이 CCTV를 설치해놨는데요, CCTV는 사각지대가 많은 관계로 이것만 믿고 있다가는 문화재 훼손, 방화 대형사고를 막을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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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그걸 잘 숙지하셔 가지고 우리 화성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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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CCTV가 아직 다 설치는 안 됐지만 공사가 지금 한 70% 이상 되기는 했는데 설치됐다고 그래서 그것만 의지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도 순찰을 강화해서 화성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직원 근무기강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사업소는 현재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각 분야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사업소여서 본청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성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모두는 엄격한 근무기강을 요구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각종 감사에 지적된 내역을 보면 보존등기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공고를 이행치 않아 지적받은 사례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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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또 화홍문 등 화성 시설물 보수정비공사를 실시하면서 경계석 등의 단가를 잘못 적용하는 등 실시설계용역 성과품 검토를 소홀히 하다가 지적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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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한 푼의 공사비라도 아껴야 될 우리 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사비 과다지급과 관련해서 3건의 지적을 받았어요.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화성 시설정비공사를 하면서 안전관리비 지급대상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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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지금 말씀하신 건 자체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업무 숙지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지적을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실로부터 전부 신분상 조치는 저희들이 받았고요. 또 그 업체로부터는 과다 지급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모두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안동 1-3번지에 위치한 장안문 기념품판매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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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기념품판매소에 대해서는 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종후위원

9페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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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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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2006년 4월 30일부터 운영이 중단되어 폐쇄한 장안동 1-3번지에 위치한 장안문 기념품판매소에 시설관리에 있어 도급업체가 이곳의 전력을 무단 사용했는데도 파악치 못한 사실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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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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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래서 그 문제도 장안문 여장잇기 하면서 그 시공사가 전기를 매점으로부터 따서 썼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사에 역시 지적을 당해가지고 그동안 쓴 전기료는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무형문화재가 세 분이 아직 생존해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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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생존해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그 분들 관리 실태며 혜택 주는 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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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무형문화재 관리는 저희 시설과에서 관리를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나 아니면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9쪽 이종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의 일부인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 다 중요합니다만 본 위원이 유독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기념품 판매소인데 마지막에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해서 나와 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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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홍승근위원

빨리 활성화를 좀 시켜 주십시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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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고 1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이것도 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팔부자길이나 종로 중앙시장 일대 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앞당겨서 했으면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걸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또 화성사업소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는다면 뭐가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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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말씀하신 데가 후생내과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승근위원

그렇죠. 후생내과 종로교회, 천주교 뒤에 팔부자길, 그러니까 옛날 중영자리,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앞에는 행궁이 있고 뒤에는 화성박물관이 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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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홍승근위원

그래서 양쪽은 깨끗한데 가운데가 지저분해요. 그런데 거기가 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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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래서 먼저도 시장님이 화성사업소를 방문하셨을 때 박물관 골조공사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가운데 제일 옥상에 올라가셔서 시장님이 봉돈 쪽도 바라보시고 연무대 쪽도 바라보시고 다 바라 보셨는데 저희 행궁 쪽을 보시니까 종로교회 지금 후생내과, 중앙시장, 소화 초등학교 그 쪽으로 약간의 미관상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승근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들은 이야기인데 그것을 추진하면서 우선 경제적인,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겠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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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다 보상을 줘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예산상 문제나 이런 것을 시설과에서 같이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38쪽을 봐 주세요. 이 문제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본 위원이 한번 제기했던 사항인데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야간 조명기구가 밤에는 그런대로 불빛을 줘서 괜찮은데 낮에는 잔디에 노출이 되어서 아주 보기가 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낮에도 위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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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먼저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체에서 한번 저희 사무실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무슨 구체적인 카탈로그나 이런 것을 가져오지 않고 그냥 인사만 하러 오셔서 다음에 다시 한번 방문해 서 저희들이 설명을 들을 기회를 달라고는 했습니다.

홍승근위원

혹시 그 분들과 사전에 연락이 되면 본 위원에게도 연락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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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리고 47쪽에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는데 지금 특별계획구역을 어떤 데는 4개 구역으로 나누고 어떤 데는 5개 구역으로 나누고 해서 영화문화관광지구가 어떤 때는 빠졌다, 들어갔다 이렇게 되죠? 이게 일반인들은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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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특별계획구역이 성 안의 남향 특별계획구역 또 북수 특별계획구역, 장안 특별계획구역 또 성 밖으로 연무 특별계획구역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특별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영화특별계획구역은 추진을 관광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저희들이 4개라고 했다가 5개라고 했다가 그러는데 그것은 앞으로 통일을 시켜서,

홍승근위원

글쎄요, 통일을 시켜 줘야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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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죄송합니다.

홍승근위원

왜냐하면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인 본 위원도 어떤 때는 5개 특별계획구역이었다가 4개였다가 이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 진짜인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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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저희들이 숫자를 확실하게 통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화성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의 추진계획을 보면 2008년 3월에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제안 되어 있고 2009년 12월에 개발계획 승인이 추진계획에 나와 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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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홍승근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주민들이나 전문가들,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이나 의견반영 또 보상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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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저희들이 여기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에는 법적인 사항을 주로 넣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 설명회나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내용도 필요하면 삽입하고 해서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왜냐하면 우리 홍종수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거든요. 사실 주민들이 물어보면 정확하지는 않아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좀 있어야 되고 한데 이런 것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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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좀더 협의를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시고 49쪽을 봐 주세요. 아까 이종후 위원님 질의 때단속인원이 11명이라고 했습니까? 본 위원이 체크한 것은 1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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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청경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여기 불법행위 단속실적의 단속인원을 보면 2007년 13명으로 표기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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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저희들이 지금 청경이 10명이 있고 용역회사 고엽제 3명해서 13명이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어쨌든 총 인원은 13명이 맞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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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홍승근위원

약간 중복된 얘기지만 취객이나 노숙자들, 사실은 본 위원이 모 기자분하고 거기를 같이 가다가 화성에서 노숙자가 잠자는 것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해서 단속원이 와서 제지했는데 그게 워낙 넓고 또 예산 문제도 있어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방법을 찾아서 개선방안은 마련해야 되겠다, 13명으로안 되면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거기는 공원지역입니까? 화성 성곽 내에 공원지역은 아니죠, 장안공원만 공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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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홍승근위원

그러면 팔달산 올라가는 성곽 부분은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를 끌고 가도 관계는 없는 것입니까, 공원 관련법의 적용을 안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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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시민들이 강아지나 그런 것을 데리고 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도는 할망정 끌고 오지 못하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렇다면 공원처럼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방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과장님이 성곽을 다니시면서 크게 훼손된 것은 눈에 띄지만 조그마한 낙서나 이런 훼손들은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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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것도 저희 단속원들이 그런 것까지도 눈에 띄면 바로바로 시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워낙에,

홍승근위원

넓다 보니까 미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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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승근위원

힘들어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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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 다음에 50쪽을 보면 수원성곽 내 미보상현황인데 이게 작년도하고 수치가 다른 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작년도 감사자료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원화성 박물관 건립과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은 사업량 이런 것은 같고 보상을 해서 미보상이 줄어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연무동 문화재보호구역정비 같은 경우에 사업량이 늘었고 보상이 늘었는데 미보상도 같이 늘었어요. 그래서 보면 작년도에 사업량이 A=1만 9,237㎡, 올해는 A=2만 4,720㎡ 이렇게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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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홍승근위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남각루도 작년보다 사업량도 줄었고 보상이 완료되었고 또 행궁복원 2단계도 사업량이 줄어서 보상이 줄었어도 미보상도 줄었고 또 문화재보호구역 정비는 아직은 작년도와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변화가 있고 없고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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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우선 연무동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에 숫자가 변한 것은 아마 저희들이 연무동 문화재보호구역 정비를 전체적인 문화재보호구역은 용지부터 성곽 주변으로 해서 창룡문 있는 데가 연무동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면 작년도보다 더 늘어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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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아니죠, 구역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구역을 A, B, C로 세 번에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숫자가 어떤 때는, A구역이라는 데가 산업도로에서 옛날에 수성연립이라고 있었던 데거든요.

홍승근위원

여기에 써 있는 A=, 이게 A구역이라는 표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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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여기서 A는 면적이라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 도면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A구역이라는 데가 옛날에 교육청 사거리에서 시내로,

홍승근위원

그러시면 이 문제는 서류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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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설명을 들어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는 의미에서 서류로 부탁을 드리고 또 77쪽 문화재 재난방재 스스템입니다. 그 계획에 보면 자체 미니소방차 구입 운영 예정해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 놓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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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홍승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미니소방차를 몇 가지 보아 놓은 게 있습니까, 기종은 결정을 지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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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소방차를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사실은 3,000만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인경비시스템하고 CCTV 이런 것을 설치하니까 3,000만원의 예산은 세워주지 않았는데 일단,

홍승근위원

향후계획에는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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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자료하고 예산 삭감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이 자료를 뽑은 지가 몇 달 된 게 아니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그 전에 자료가 나온 것이고 그 후에,

홍승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작년에 우리 서장대 화재가 나서 그것을 복구하는 시기에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한번 했어요. 문화재 재난방재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지방에서 “불도리”라는 소방차가 조그마한데 성능이 아주 좋고 이동이 능하고 산 이런 데도 다닐 수도 있다고 업무보고 때 문화관광과에 자료를 드렸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나와 있길래 수원에서도 방재시스템의 이런 미니소방차를 구하나보다 해서 혹시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을 구입하나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아예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예산이 안 섰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

홍승근위원

이것은 현재 계획서에 나와 있었던 부분이니까 향후에 어떤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추후라도 이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자질구레한 것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를 하셨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3분 감사중지

17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명설비공사를 많이 했네요, 2005년, 2006년, 2007년. 그렇죠? 그래서 지금 38페이지 보면 야간경관등이 3,180등이고 공원등이 315등인데 이게 1년에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7,500만원 나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8,600만원, 금년도는 현재까지,

노영관위원

아직은 결산을,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전기세가 상당히 갈수록, 왜 그러냐 하면 조명시설도 더 밝게 하고 그 다음에 조명도 더 많이 넣기 때문에 전기세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노영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했던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도 지금 에펠탑 같은 경우 1년에 전기세가 14억이 나온대요. 14억이 나오는데 그 전기 조명을 어느 정도 밝기를 좀 줄였대요. 그런데 줄여도 밝히는 건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기세를 11억인가 얼만가로 맞춘다고 그러더라고요, 14억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곽 주변을 이렇게 보더라도 도로 불빛하고 같이 겹친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꼭 굳이 안 켜도 훤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필요 없이 낭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필요 없는 전등도 한 번 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그 전등을 우리가 켜가지고 화성성곽이나 주변이 보기가 좋으면 괜찮은데 워낙 밝고, 그냥 멀리서 보더라도 어느 정도만 켜도 보이는데 굳이 그렇게 환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2008년도에는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우리가 관광 업무를 물론 지금은 맡겼지만,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시면 “관광객 유치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수원의 경우에는 단체 여행객이나 개별 여행객들 체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이들 여행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에도 적극적 대처방안을 해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노영관위원

그래서 우리가 숙박은 호텔 리모델링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체험관,

노영관위원

체험관 하면서 그냥 그 숙박겸.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노영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것도 지금 현재 없는 것보다는 백번 낫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화성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먼 안목으로 볼 때는 우리 관광객들이 정말 여기에서 1박 2일이나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려면 그런 숙박시설 갖고는 적다 이겁니다. 그것 갖고는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노영관위원

하지만 장기적으로 성 안이든 바깥 사이드든 그걸 갖다가 어차피 우리는 문화재산이니까 한옥이라든가 아니면 한옥식당이라든가, 한옥호텔이라든지 그런 주변에 숙박을 더 할 수 있는 것,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그런 설계를 좀 한 번 스케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주무시고 가야 우리 수원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냥 왔다가 스쳐만 가면 아무 필요도, 우리 공해만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장기적으로 추후에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우리 수원시 경제에 또 주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큰 틀을, 안목을 가지고 그걸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명심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홍종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점이 많아서 전 간단하게 빠진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10월 31일 역사문화도시 기본계획용역이 수립이 된 거예요? 13페이지 2004년부터 해가지고 2007년 10월 31일 역사문화도시 기본계획용역 수립.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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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용역 완료 됐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어떻게, 어떻게 계획하고 발전을 시킨다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나눠져 있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중성

최중성위원

홍종수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지역구가 지동이 성곽하고 같이 겹쳐있어 가지고 지동에 가면 “뭐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면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립이 됐으면 지동 그쪽 성곽주변은 언제 정도에 개발이 돼서 어떻게 보상이 나간다, 이런 걸 갖다가 좀 설명이 되는 계획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지동 쪽으로는 성곽 주변에 일부 지구단위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약을 맺는 구역이 그쪽에는 빠져있고요. 그 지동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성곽주변으로 건축물의 높이나 용도나, 그러니까 개인이 건축을 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이제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된 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 구조 이런 것에서 제약을 좀 받고 또 거기 성곽에서 500m까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현상변경허가를 받는 구역이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 성곽에 바로 붙어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아니 제가 그걸 지금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걸 같이, 홍승근 위원님 하듯이 같이 주는데, 지금 거기 성곽에 바로 붙어있는 거는 아예 건축이 제한돼 있는 거 아니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그렇죠. 보호구역에는 아주 제한이 돼 있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2020년까지는 아예 거기는 계획이 없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보호구역에는 아주 건축을 할 수 없는 구역이고,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 없는 구역이니까 2020년까지 화성 복원시킬 때 그쪽 붙어있는 데는 2020년까지 제한만 있고 보상이나 그런 게 잡혀있는 게 없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물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포함이 돼 있는 데는 재산상의 보상이나 이런 것은 이루어집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2020년도 안에?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제가 답답한 게 주택공사하고 컨소시엄 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컨소시엄만 체결되면 화성 복원이 급속도로 빨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계획구역은 주택공사하고 저희들이 체결을 맺어서 그 부분만 도시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특별계획구역만.
중성

최중성위원

그게 한 얼마 정도, 금액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금액까지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대충 그냥 어느 정도, 주택공사하고 컨소시엄이 맺어졌을 때 우리가 화성 복원하는데 2조 정도 든다고 하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건 전체적으로 미 복원 시설까지 복원했을 때요.
중성

최중성위원

예, 다 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컨소시엄이 이루어졌을 때 한 몇 % 정도를 갖다가 할 수 있나? 수원시에서 매년 500억씩 투자를 해도 지금 7년도, 8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13년 동안이면 6,500억인데, 2조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기존에 들어갔던 것까지 해서 1조 정도, 수원시에서 500억씩 매년 투자하면 1조 정도 투자되는 거거든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남은 것은 컨소시엄하고 했을 때 되는 걸로 되는 거고, 아니면 또 지금 두 의원님과 같이 법안 제출한 거 그게 지금 합의는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고요. 서로들 주장을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총선이 돼가지고 바뀌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두 분이 법안 낸 게 벌써 2년째 합의가 안 되는데 조만간에 합의될 일도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저희들이 양쪽 의원님들 보좌관님들이 이따금 들러서 말씀해주시는 걸 들으면요 지금 국회 여야 의원들이 아마 상당히 수원에, 우리나라에 유네스코 등록돼 있는 게 7군데가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 얘기는 계속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합의가 됐으면 벌써 됐을 텐데 서로 그냥 평행선만 걷기 때문에 합치가 안 되는 걸 계속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컨소시엄이 2007년 한 5월경에 수립한다, 그래서 또 연기되고, 연기되고 12월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컨소시엄이 12월에 되든 내년에 5월에 되든 확실히 되기만 하면 그게 화성 복원하는데 한 몇 % 정도나 좌우하는지 대충은 아실 거 아니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지금 주택공사에서 총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6,000억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6,000억 정도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수원에서 매년 500억씩 해가지고 여태 기 투자한 것까지 하면 1조 6,000억, 한 4,000억 정도는 합의가 돼서 그 법안이 통과되고 국비에서 지원이 나오면 국·도비해서 한 4,000억 해서 2조로 이렇게 잡은 거라고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대략 계산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하여튼 우리 화성 복원하는데 고생이 많으시고 그런데 저는 이게 빨리 좀 복원이 돼서 2020년도에 수원의 아름다운 화성을 좀 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이 돈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이 항상 궁금해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하여튼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 같이 인식을 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차피 화성사업소의 화성행궁은 실질적으로 장기간 동안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므로 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죠. 몇 가지 좀 간단간단한 질의를 하고 시간을 좀 단축하겠습니다. 지금 33쪽 보면 “장안문 성곽 여장잇기”라고 돼 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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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사업비가 지금 현재 33억 6,000만원 맞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한 56m. 그리고 한 쪽은 막히고 한 쪽은 지금 통로가 양쪽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거길 가서 검토를 해본 결과 서울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원형대로 거의 반 상세하게 복원이 됐다고 보고, 남문 쪽에서 올라갈 때는 그 위쪽에 스테인리스를 지금 사용했단 말이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그게 문화재보호법에 실질적인 원형복원을,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그거 보기 흉하게 스테인리스로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성곽하고 똑같이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성곽이 좀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가리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문화재청의 조건부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문준일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그때 준공 때 가서 그걸 재차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문화재보호청에서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그랬다길래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한 번 알아보죠”하고 그때 즉시 나와 가지고 내가 문화재관리청에다 알아봤어요, 직접. 두 군데에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서 복원을 스테인리스로 했다는 것이, 그걸 좀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과에서 그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복원하겠다는 그런 걸 말씀해주셔야지, 무슨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핑계 댈 일은 없다고 보는데요.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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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거?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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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몇 개의 안을 한 번 다시 설정을 해가지고 최적의 안으로다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 남문 쪽에서 올라갈 때 아주 거기 벽을 이렇게 쌓을 경우에는 성곽이 가린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문준일위원

성곽이 어떻게 가려지죠,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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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게.

문준일위원

아니 어떤 부분에서? 그럼 내려올 때도 안 보이는 겁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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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서울 쪽에서 내려왔을 때는,

문준일위원

내려올 때 앞면만 보이지 뒷면 안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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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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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올라갈 때도 앞면만 보이지 뒷면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입장이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쳐놓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앞뒤를 자꾸 얘기하셔 가지고 한 쪽은 가린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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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돈이 없으면 내년이라도, 그리고 돈 많이 들이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돌로 쌓을 경우도 있고 또 돌 비슷하게 만들어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원형 그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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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34쪽 CCTV, 그걸 지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들인 거죠,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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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이것도 한 5억 3,000, 6억 이상 들어간 건데 실제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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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지하로 매설은 완료가 돼 있고요. 각 문화재별로 설치하는 장소만 지금 최대한 선이 노출되지 않게 그것까지만 지금 돼 있습니다. 지하매설로 돼 있는 것까지만요.

문준일위원

지하매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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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래서 공정은 전체적으로 한 75%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럼 추가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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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현재 이것 외에는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서장대는 어떻게 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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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서장대도 서장대 입구까지 매설돼 있고,

문준일위원

서장대까지는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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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창룡문이나 장안문, 화서문 이런 데는 지금,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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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전부 입구 그 앞까지,

문준일위원

앞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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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앞까지 매설해놓고 그 위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문준일위원

설치를 안 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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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이 선이 이제 어떻게 올라가느냐? 밖에서 보이기 때문에.

문준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추가로 할 부분이네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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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아뇨, 그게 지금 해야 되는데,

문준일위원

안 하고 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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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 방법만 지금 연구를,

문준일위원

방법만 연구해서 한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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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연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준일위원

그럼 그 이외의 것은 이제 안 하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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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이 이외에는 더 이상 할 데가 없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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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현재 목조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 다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여기 24개소 외에 또 추가로 들어갈 것은,

문준일위원

그게 몇 ㎞나 됩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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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수는 한 4㎞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전체 화성 성곽이 5.7㎞이기 때문에 그게 다 들어가지는 않고,

문준일위원

다 들어가지 않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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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한 4㎞ 정도 이렇게,

문준일위원

그럼 이게 화성 전체를 하나의 망으로 묶는 거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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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상황실에서 모니터로 볼 수 있게끔 다 되는 겁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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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저희 행궁 안에 빈 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앙감시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문준일위원

한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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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까지가 지금 1단계로서 완벽하게 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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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화재에 대해서, 옛날에 서장대 전소된 일도 있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신경을 좀 많이, 특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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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46쪽에 보면 동남각루 주변 정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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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쭉 해가지고 2020년까지 총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되는데 지금 1단계에 있어서 '03년도부터~'11년도까지 6,350억에 지금 기 투자가 올해 3,334억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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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거기 6,350억은 좀 잘못된 숫자 같습니다. 그게 9,684억,

문준일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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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9,684억원 맞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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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27개 사업입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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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사업은 맞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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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 사업내용은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짚으려고 했던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되었는데 검토를 안 하셔서 그런 것이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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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미처 검토를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 것이 숫자가 1, 2억 틀린 게 아니라 근 3,000억씩 틀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48쪽을 잠깐 볼까요, 이것도 여장잇기인데 도급액이 이 금액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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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이 금액은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당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올 1월 25일에 끝나기로 했다가 2007년 9월 8일 끝났죠? 2006년도에 1월 25일에 끝내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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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그런데 실제 준공은 9월에 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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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문제가 크게 없었을 것 같은데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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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설계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문준일위원

이유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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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성곽잇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성곽이라도 고저차가 좀 있어서 성곽의 길이가 당초보다 조금 늘어났고 또 거기에 그 전에 장안문 농협 옆으로 안내소하고 매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루해지고 미관상 안 좋고 해서 안내소하고 매점도 다시 지었고 또 보도블 록 같은 것도 돌 교체를 좀 했고 그래서 설계변경 내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문준일위원

설계변경 비용이 얼마나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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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한 1억 2,000만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설계변경으로 1억 2,000씩 플러스가 되었다, 그것은 초창기부터 잘못된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무슨 토목공사에서 파다 보니까 무슨돌이 나와서, 석재암이 나와서 그것을 부수기 위해서 어떤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도 이것 성곽잇기란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가서 쌓아놓고 똑같이 맞춰 나가면 되는 부분인데 1억이 넘는 돈을 설계변경에 추가했다는 것은 초창기에 잘못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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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저희들도 물론 큰 불찰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불찰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서북적대 쪽으로 성곽이 많이 유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곽 길이가 좀 증가된 부분이,

문준일위원

몇 m나 길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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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정확한 길이는 한 5m 정도 늘어났고 그 밑이 많이 유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큰 요인은 거기에 있고 경미한 변경내용도 좀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한 쪽은 막혀있고 한 쪽은 통행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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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혹시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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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성곽잇기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교통영향평가 받은 것은 없고 공사하기 전에는 받았습니다.

문준일위원

문제점이나 이런 게 나온 것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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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래서 중부경찰서 교통과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보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과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교통영향평가한 것과 문제점 또 대책을 자료를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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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러면 공사하기 이전에 받은 교통영향평가,

문준일위원

지금은 한 이후에는 없다고 하시니까 하기 전에 받은 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행로를 개선한다든가 횡단보도를 정비한다든가 U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덜 막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죠? 로터리 체계에 있다가 갑자기 한 쪽이 막히고 한 쪽으로 돌다 보니까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 자료를 본다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큼 신경을 썼다는 것을 좀 보여 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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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50페이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휴식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자료는 주시겠다고 했으니까요. 54페이지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9,684억원 제대로 되어 있네요. 이 문제도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답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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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고맙습니다.

문준일위원

간단하게 또 몇 가지만 물어볼 것이 있는데 지금 수원화성사업소 홍보관 지어놓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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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지금 박물관 짓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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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지금 홍보관과 박물관이 거리상으로 몇 m나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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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정확하게 거리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문준일위원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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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대략 500m,

문준일위원

아이체크해도 500m미만이란 말이에요. 이 박물관과 화성사업소 홍보관 자체가 막대한 돈이 들어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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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40~50억씩 들여 짓고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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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원 화성박물관에 들어가는 내용물이나 이 홍보관은 본 위원이 돌아봤는데 몇 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화성문화재단에 말씀을 드리고 온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화성박물관하고 홍보관의 큰 차이는 뭐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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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박물관은 과거의 유물들을 전시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 홍보관은 화성을 홍보하는, 화성을 안내할 수 있는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 상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지금 박물관에 들어가는 유물들을 구입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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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요즘에 위장 논란도 나오고 별 게 다 나오더구만, 이 홍보관하고 자체를,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경우는 홍보관 같은 것을 자기네 자체로 이렇게 안 합니다. 용인시는 수원에 나와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수원 역전 쪽에 나와 있고 서울에 나와 있고 그게 바로 용인을 알리는 키포인트라고요. 자기네 자체의 홍보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원도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 입구나 타 시·군 쪽으로 우리 수원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 홍보관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어떤 것은 영문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영문도 안 되어 있고 도대체가, 이것을 원래 화성사업소에서 디자인해서 기획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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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그런데 영문으로 안 된 것도 있는데 왜 영문으로 안 했어요? 구역으로 나눠져서 버튼을 눌러서 수원시 전체를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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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시 가서,

문준일위원

모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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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문준일위원

우리 수원시 일곱 군데를 권역별로 나눠서 버튼 눌러서 화면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되는 것이. 그게 영문이 안 나와 있어요. 다른 부분은 영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는 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화성홍보관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이 투자가치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재단하고도 상의를 하시든 어떤 방법이 최고의 효율성이 있는가를 한번 공약수를 찾아서 공통점을 찾고 해서 운영의 방법의 묘를 살려 주십사하는 부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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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똑같은 맥이라서 이것은 빼버리겠습니다. 지금 화성 성역화 쪽에 곳곳에서 동남아파트 관계, 종로거리 이런 것이 부작용 나는 것은 아시죠? 그러니까 행궁 앞의 종로시장 기능을 상실했다든가 상가 관리도 안 되고 무의하게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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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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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문준일위원

지금 성곽 앞에 성역화 사업을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특별구역인데 행궁 앞에 혹시 종로시장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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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중앙시장,

문준일위원

그렇죠, 종로시장이지, 행궁 앞에 저쪽 건너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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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북수동 천변 쪽으로.

문준일위원

거기가 지금 완전히 시장 자체가 상실되어서 거의 빈 상가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엄청난 컴플레인을 제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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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고 전에는 상가가 좀 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북수특별계획구역에 들어가 있어서 조속히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준일위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민원이 생기면 나가셔서, 과장님이 직접 나가시든 소장님이 나가셔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설득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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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한두 가지 민원이 자꾸 생기면 일하는 데 골치만 아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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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성 동장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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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연무대요?

문준일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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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거기 바닥이 혹시 석회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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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원래 흙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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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당초에는 거기가 흙이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골이 새고 패이고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해서 견고하게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어떻게 견고하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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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황토하고 석회를 섞어서 포장을 했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 보기 싫은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황토색깔로 변한다고 합니다.

문준일위원

원래 문화재라는 것은 원형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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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물론 원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골 같은 것이 많이 패이고 이래서,

문준일위원

될 수 있으면 원형복원을 원칙으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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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왜냐하면 이런 자그마한 것 때문에 괜히 꼬투리 잡히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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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흙이라는 자체도 다져 놓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뭐 보수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차라리 빳빳하게 깔아 놓으면 오래도 가고 편하시긴 할 겁니다만 그래도 화성이 유네스코에 등록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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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명심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잔잔한 것이지만 신경을 쓰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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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신풍초등학교 이사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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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신풍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별관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관은 아직 언제 이사간다는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여기 학급이 상당히 많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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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14학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어차피 지금 학생들이 있는 상태고 또 신풍초등학교가 어느 쪽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은 여기 살 거란 말이에요. 다니는 데 엄청 불편할텐데 어디로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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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그 근방에 있는 학생들을, 남창초등학교가 빈 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창초등학교로 가고 신풍초등학교는 교명을 가지고 이의택지개발지구 있는 데로 가되 아직 이의택지개발지구가 개발이 안 되고 학교가 설려면 학생들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가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무슨 광교지구로 간다, 어디로 간다고 해서 그 학부모들이 불편을 많이 겪으면서 컴플레인을 엄청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쪽 신풍동에 신경을 쓰느라고 몇 번 나가 봤어요. 나가 봐서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어차피 일을 하시려면 욕도 먹어야죠.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 화성사업소에서 아주 원활하게 소리가 안 나게끔 이런 부분은 학생들과의 관계이고 교육청하고의 관계이니까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디스커션을 좀 잘 하셔서 빨리 마무리 지으면서 어떤 방법이든지 제일 좋은 공약수를 찾아서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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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수시로 자주 만나고 거기 국장님이나 교육장님도 저희 행궁을 여러 번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별관 철거하는 것도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했는데 본관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관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시행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내년도에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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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피하고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서장대 설계변경인데 아까 문준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2007년도 1억 3,075만 3,000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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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설계변경된 금액을 저희들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2006년도 5월 1일 방화되어서 보험료까지 해서 약 4억 8,000만원을 들여서 서장대 복원을 했는데 그때 설계비용은 얼마나 드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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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당초에요?

오상운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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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당초에는 4억 6,00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공사 비용 말고 설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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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설계비용은 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오상운위원

540만원이 들어갔죠, 540만원. 그런데 금년에 이 공사를 다 끝냈는데 어떻게 설계변경이 1억 3,000만원이 들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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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이 내용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1억 3,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상운위원

총 설계변경에서 공사비용까지 한다는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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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당초에 서장대 공사 금액이 대략 4억 6,000만원 들어갔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약 6억 9,000만원이 들어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아니, 설계변경 비용이 그 중에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1억 3,000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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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오상운위원

거기서 또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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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러니까 설계변경 내용이 당초 계약했을 때는 4억 6,000만원, 그리고 변경을 해서 6억 9,000만원 되어서 1억 3,000만원이 그 금액입니다.

오상운위원

아니죠, 지금 전년도 자료를 보면 서장대 설계비용이 540만원이에요. 그리고 서장대 공사 총비용이 4억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총 비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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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오상운위원

그런데 지금 증인이 얘기하기로는 1억 3,000이 들어간 것은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1억 3,000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설계를 변경했으니까 또 공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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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오상운위원

그 내역을 얘기를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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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위원님, 그 1억 3,075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 돼서 공사금액이 1억 3,075만원이 늘어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3,000만원 돈이 넘는데 설계변경비가 따로 얼마나 들어갔으니까 이걸 공사한 거 아니에요. 그 설계변경에 얼마나 들어갔느냐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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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 설계변경하게 된,

오상운위원

아니 변경을 안 하고 어떻게 공사를 해요? 그것도 공사는 다 마무리 지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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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아, 설계변경 그 설계금액요?

오상운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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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건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화성사업소 자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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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서정대 여기 공사를 할 때, 전년도 서장대 공사 4억 2,300만원 할 때 공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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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 용역업체요? 아, 공사시공업체,

오상운위원

공사시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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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장원종합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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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오상운위원

그런데 그때 계약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어요, 입찰계약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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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입찰로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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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네.

오상운위원

그런데 금년에 1억 3,000짜리 공사하실 때도 입찰을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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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아니죠, 그건 장원건설에서 한 거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오상운위원

아니 지금 자체 내에서 설계변경을 하셨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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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러니까 장원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해가면서,

오상운위원

공사가 끝나는 마무리 종점에 지금 증인께서 얘기한 화성사업소 자체 내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로 1억 3,000이 더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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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자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금액이 1억 3,000이 늘었다는 얘기죠.

오상운위원

1억 3,000이 늘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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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오상운위원

그건 어떻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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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건 당초에 장원종합건설에서 계속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오상운위원

계속하기 때문에, 지속되는 것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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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냥 변경을 한 거죠.

오상운위원

그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준 건 그걸 입찰로 해놨네요, 1억 3,000을. 당초에 입찰했기 때문에 이것도 입찰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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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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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러니까 그 1억 3,000에 대한 것은 그것만 입찰을 본 게 아니고 당초에 했을 때 입찰을 봤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많은 항목, 수십 가지 항목이 있는데 수의계약과 입찰에 대해서 화성사업소에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건 수의계약하고 어떤 거는 입찰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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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공사금액에 따라서 2006년도에는 1,000만 원, 공사인 경우에는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했고 또 용역 같은 것은 500만 원 이하. 2007년도에는 그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공사인 경우에는 2,000만원 또 용역인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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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오상운위원

용역은 얼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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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2007년도에 1,000만원, 공사인 경우에 2,000만원.

오상운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더 할게요. 그럼 같은 해에, 같은 해는 아니어도 한두 달 사이에 유사한 공사 발주해서 액수가 2,000만원이라고 그러시니까 1,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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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 공사를 하다가,

오상운위원

예를 들어 전구를 달아야 되는데 A라는 업체 있고, B라는 업체 있는데 똑같이 거의 같은 달에 발주를 했어요. 그럼 여기도 1,000만원, 여기도 1,000만원 쪼개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이게 타당한 거예요, 안 타당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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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쪼개서요?

오상운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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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금액적으로 500,

오상운위원

뭘 얘기를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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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보통 묶으면 한 1,500만원짜리 공사가 되는데 그걸 쪼개서 수의계약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상운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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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아직까지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하고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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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들춰서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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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하는 걸로,

오상운위원

자료에는 안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자료를 보니까 참 본 위원이 답답합니다. 조금 전에 문준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화성사업소는 돈 부어도, 부어도 끝이 없고 천문학적인 숫자가 드는 데인데,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받으면, 물론 여기 사업비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몇 수천억씩 되는 돈을 다 자료로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것은 천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입찰을 좀 하셨는데 어떤 것은 천만원 넘는 것도 수의계약을 하신 것도 많이 있네요.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해드릴까요,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 한 번 증인한테 줘보세요. 큰 것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68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한눈에 볼 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할게요. 여기 보면 발주시기가 유사한데다가 거의 예를 들어서 전등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700짜리, 500짜리, 900짜리, 600짜리, 1,600짜리, 800짜리 그 다음에 48만원짜리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398만 8,000원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다 수의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1,700짜리 하나만 입찰을 하셨네요. 그 다음에 2007년 것도 마찬가지네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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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전기공사는 주로 야간경관등 공사라 등이 나가게 되면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 것은 전부 입찰을 봐야 될 사항을 수의계약으로 했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야기되고 긴급하게 공사를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전부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럼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자료 68페이지, 위원님들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증인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자꾸 말꼬리가 길어집니다. 발주하는 날이 11월 2일하고, 11월 2일 날 공사사업기간이 있고, 11월 6일 날 사업기간이 있고, 11월 23일 날 했고, 12월 6일 날 했고, 12월 18일 날 했고, 12월 15일 날 했고, 12월 27일 날 했습니다. 7건을 발주하는데 그러면 한 달 안에 다 발주한 것 아니에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요. 그런데 지금 증인 얘기가 본 위원한테 해명이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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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이 문제 대해서는 지금 위치도 전부 다르고요, 또 이것을 전부 한 업체에다가 묶어서 주게 되면 이것도 입찰이 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한두 달 사이에 한 걸 나눠서 준 걸로 이렇게 아시는데,

오상운위원

증인, 좋습니다. 그럼 69페이지에도 유사하게 900만원, 100만원, 500만원, 200만원, 1,200만 원, 800만원, 400만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달, 세 달 차이인데, 증인 말이에요. 1년에 같은 사업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에서는 보통적인 것은 1,000만원, 2,000만원 올라왔는데 3,000만원 정도에 무조건 합쳐서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증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지금 다 편법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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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전부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게 됐습니다.

오상운위원

그건 증인이 본 위원한테 설득력 있는 답변은 못 되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64페이지부터 전체적인 자료를 전부 다 한 번 보세요. 다분히 의도적이죠. 거의 보면 700, 200, 400, 900, 1,200, 400 이런 식으로 다 분할해서 줬어요.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그럼 예를 들어 공원조성 하는 건, 예를 들어서 공사사건, 그 다음에 전구 교환하는 것, 전기선도 그렇고 보수공사 하는 것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쪼개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 자료입니까, 이게? 그럼 중간에 몇 억짜리라도 있었던지 아니면 이달에 공사 두세 건을 한꺼번에 입찰해서 했었어야죠. 그러면 5,000이나 6,000짜리나 1, 2억짜리가 몇 개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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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정하게 계약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다분히 화성사업소에서 지금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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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절대 편법으로 계약을 했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춰졌는데 앞으로는,

오상운위원

증인 말이에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증인이 이것을 수의계약 해서 뭐가 나빴다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증인은 계약법상에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항목에 대한 발주를 하게 되면, 증인 입으로 조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용역에 관한 부분은 전년도까지는 50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셨잖아요? 조금 전에 증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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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런데 계약사무처리규정에 2006년도까지는 공사금액이 1,000만원, 용역은 500만 원 그렇게 돼서 2,000,,

오상운위원

그럼 같은 항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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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여기서 이 사업비는 전부 유지관리 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요, 사업비가 아니고 유지관리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금액에 의해서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요.

오상운위원

그럼 입찰은 왜 하셨어요, 몇 개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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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입찰은 그 단위 금액이 넘어갔기 때문에 입찰을 한 거고요.

오상운위원

안 넘어간 금액도 했는데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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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안 넘어가고 한 것은,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영필 증인!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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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계약에 대해서 모르시죠? 계약팀장 나오셨어요? 자꾸 모르는 걸 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금 증인께서 이해를 못하세요. 계약담당 팀장 나오셨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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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팀장 길영배 : 네, 나왔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오상운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신 것 답변을 해주세요.

오상운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3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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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말씀하신 공사계약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같은 시기, 같은 항목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묶어서 공개경쟁입찰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서장대 설계변경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1층에 단청이 추가됐습니다. 색칠하는 거요. 그리고 기둥이 당초에는 러시아산에서 국산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공사금액이 늘어났고 또 중간 중간에 불에 타다가 그슬린 게 많기 때문에 부재 교체가 많았습니다. 그 내용도 있었고 주변에 석축하고 또 제일 맨 꼭대기에 피뢰침 설치하느라고 공사금액이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오상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나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지금 서장대 얘기가 나와서 생각나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그 단청을 하고 그럴 때 어느 건설회사에다가 서장대 복원, 예를 들면 서장대 복원을 줬을 때 그 단청공사를 할 때 건설회사에서 임의로 단청하는 사람을 거기서 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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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건설회사에서도 단청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수원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경기도무형문화재 단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 분들한테 공사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감리라든지 아니면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거치는 방법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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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가급적 저희들도 그렇게 공사를 하면서 지역사회에 그러한 분들이 있으면 그 분들을 쓰도록 권유를 하죠.

홍승근위원

우리 수원의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 단청장 김종욱 선생이라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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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 분들이 무형문화재로 존재해 있고 또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 무형문화재 전수회관까지 또 지어서 이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이 분들한테 아주 조그만 활동비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큰 수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경기도에서 인정한 무형문화재니까, 또 우리 수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분들을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나중에 문화관광과 때 질의하려고 준비를 해놨다가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화성사업소에서도 우리 수원에서 하는 어떤 화성에 관계되는 것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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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앞으로 참고를 해서 가급적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왜냐하면 지금 무형문화재가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지금 경기도 무형문화재 1호 누구, 2호 누구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3, 4, 5, 6호인가가 몇 분이 돌아가시고 후계자가 없어서 그냥 끊어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후계자를 제대로, 말 그대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인데 후계자 전수가 안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배고픔도 일부 %를 차지한다고 생각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그걸 전수를 시키려면 와서 제자들 가르칠 수 있는 힘도 만들어줘야 되고 어떤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한 번 가보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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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홍승근위원

먼저 본 위원이 그 소장님하고 한 번 이런 의논을 했는데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용을. 그래서 이왕이면 좀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다른 데서 뭘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 수원에서 그 분들한테 추천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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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박영필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택공사하고 컨소시엄이 10월 31일에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그 용역에 건물을 어떻게 어떻게 짓겠다 그런 것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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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층수하고 용도, 건폐율, 융적률 이렇게 규정해 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러면 그 건물은 그 안에 한옥으로 짓겠다, 현대식으로 짓겠다 그것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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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한옥하고 현대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붕 모양을 정사각 박공지붕으로 하는 규정은 들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한옥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용역을 먼저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너무 현대식으로 간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한옥촌을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하라고 해서 일부 고유 구역을 정해서 거기는 초가집이 되었든 기와집이 되었든 한옥만 짓는 것으로 해서 구역만 정해 놓은 것이지 그 외의 지역은 한옥이다, 현대식이다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특별계획구역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면 유럽이나 북미 같은 외국에 가면 내부 구조는 마음대로 현대식으로 고쳐요. 그러나 외부는 2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건축 양식도 손을 못 대고 하게 그러는데 수원 성곽 안에 현대식하고 전통 한옥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현대식도 아니고 한옥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성곽을 복원하는데 어차피 시간이 걸리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전통 한옥으로 해서 외국사람들이 왔을 적에 거기서 체험하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 등 모든 것을 해줬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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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저희도 해외 사례 같은 것도 몇 군데 다녀 보고 했습니다만 외국 같은 데는 성 안에 과거 몇백년 된 건물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 부럽다고는 생각하는데 저희도 성곽 안을 모두 한옥으로 한다, 아니면 일부 구역을 한옥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르는 문제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또 예산이 수반되면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지역이 지정되면 개인이 한옥으로 짓고 살겠다고 하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한 가격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한번 들었는데 그러한 방향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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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런 것은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린다기보다도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또 화성 홍보관을 7대 때 용역을 줘서 건축물이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도 우리 주위에 어울리는 것으로 해야지 현대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보니까 같은 모양으로 지으면 행궁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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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때는 건축과장 시절인데 가서 파악한 내용으로는 그것을 옛날 한옥으로 지었을 경우에는 행궁하고 홍보관하고 같이 인접되어서 구분이 어렵다, 확실하게 구분을 짓기 위해서는 현대식으로 가야 된다 이러한 자문위원들의 내용에 의해서 현대식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외국에 해외연수 다녀 보면 같이 어우러져서 짓거든요. 어차피 그때 결정사항이지만 그게 좀 아쉬움이 있고 영화특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날 용역결과 보고 들어오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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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런데 경기관광공사 지분이 많고 수원시는 적다 보니까, 그때 용역설계할 때 수원시도 같이 참여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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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설계할 때 수원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때 보니까 수익창출을 위해서 개인한테 줘가지고 거기다 명품점을 만들겠다 그래서 세계적인 명품점을 3층으로 지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시장님도 그 날 야단을 치셨지만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성곽하게 어우러지는 뭐를 좀 해야지 거기다 명품점을 만들겠다고 그 날 용역 결과보고가 나왔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니까, 성곽하고 어우러지는 건물을 지어야지 현대식으로 지어서 명품점을 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좀 잘 해주시고 또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하고 경기관광공사하고 의견충돌이 되어서 관광공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할 경우 혹시 대안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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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현재는 관광공사에서도 거기에 투자한 금액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일방적으로 손을 떼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경기관광공사하고 저희 수원시하고 협약을 할 때 공동개발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런데 공동개발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설계할 때 우리 수원시에서 왜 참여를 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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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운영을 같이 한다는 얘기고,
종기

김종기위원장

운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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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래서 경기관광공사에서도 먼저 보고회 때 시장님하고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 그런 내용은 안 된다고 해서 아마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에 가 보면 외벽은 똑같아요. 3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똑같고 내부는 현대식에 맞게 편하게 구조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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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기

김종기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왕과 나” 세트장 길에 다녀보니까 홍보 벽보를 붙여서 장사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수원시는 모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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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게 없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쇼핑몰인가 장사한다고 홍보벽보가 다 붙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챙겨 주시고 만약에 거기 들어온 수입을 경기관광공사가 하는 것인지, 어차피 수원시 땅도 들어가 있고 경기관광공사가 들어가 있으면 수입이 들어오면 지분을 좀 나눠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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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영필 증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화성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사업소 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회관에 대하여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1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