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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수 의원 발언

25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7-11-28

김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은

신동은전문위원

다음은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과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셨으며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불합리한 시정들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 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집행부의 잘잘못을 과감히 지적함은 물론, 향후 개선방안 및 대책을 제시하여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나오셨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셨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광수 토지정보과장 나오셨습니까?
광수

이광수토지정보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곽호필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최군식 건설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계획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도시계획국장 이상윤 도시계획과장 최종국 토지정보과장 이광수 건축과장 곽호필 건설사업소장 최군식
재식

이재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에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산하 전 직원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건설사업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과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공통사항 중에서 15쪽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시정 처리요구사항이 있는데 지난해 행감 때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구성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었습니다. 도시계획과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구단위계획 심의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전체 위원 20명 중 당연직 위원 2명을 제외한 위촉직 민간 위원 19명 중 시의원이 3명, 교수가 12명, 건축사가 1명, 기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전문가 참여가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공동위원회는 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관내에 계신 분들 위주로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특히나 전문 직종에서 관내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이 적어서 저희가 전문성 확보 때문에 부득이 관내보다는 우리 주변에 계신 전문 직종과 또 일부 관내에 계신 분들로 선정을 해서 위촉하게 된 것입니다.

이희정위원

관내에 계신 분들이 현실적으로는 더 파악을 잘 하고 계시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전문가 숫자는 기존 위원회와 똑 같이 13명으로 되어 있고 교수의 비율도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전문가 참여방안을 강구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교수 비중을 높이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교수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가 중점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수 위원들의 재직 학교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교수분들도 주로 저희 인접 지역이나 관내에 있는 교수 분들로 상당히 많은 인원을 보강했습니다.

이희정위원

관내와 관외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대학교에 계신 분하고 아주대, 성균관대, 경기대가 두 분이 되겠고 성균관대가 두 분입니다. 수원대와 수원과학대가 각각 한 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관외 지역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관외 지역은 인접인 안양 대림대학교와 용인 명지대, 화성에 있는 협성대, 그 다음에 용인에 있는 경희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관외지역으로 이 쪽 대학에 계신 분들을 위촉하게 된 계기는 있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공동위원회는 토목 분야와 교통 분야, 그 다음에 건축계획 분야, 환경도시계획, 도시계획과 단지계획, 조경계획,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문성 확보 때문에 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이나 인접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배려를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각 자치단체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30% 이상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50쪽, 공동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기존에 두 명이었던 여성 의원이 오히려 한 명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라는 시대의 흐름에 수원시가 오히려 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공동위원회는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구성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여성분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말씀드린 전문성 분야에 그런 전문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희정위원

여성분들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앞으로는 더 확인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현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여성 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련해서 조기에 미불용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김용서 수원시장께서는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해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답변서에 보면 연간 150억 정도의 미불용지 보상했던 것을 두 배로 늘려서 300억씩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수치가 상당히 맞지 않습니다. 우선 소요 예산에서 전체 예산이 1조 8,000억으로 42쪽에는 되어 있는데 3번 단계별 집행계획에 보면 2조 1,000억 규모의 비용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42쪽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윤필위원

42쪽, 전체 보상비를 보면 도로, 공원, 기타를 포함해서 1조 8,000억 정도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43쪽 3번 단계별 집행계획에 보면 계가 2조 1,000억 규모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죠? 각 구별로 왼 쪽에 있는 것은 다 통합을 해서 낸 것 같은데?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필위원

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42쪽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상비 예산이 확보된 그런 사항이고요,

이윤필위원

확보?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 다음에 43쪽에 있는 것은 집행계획입니다.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금 1조 8,000억을 확보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누적 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수원시에서 어떻게 1조 8,000억을 어느 기간에 다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질의할 때 보니까 우리가 연간 집행하는 수치로 봤을 때 100년이 넘습니다. 확보한 것이 아니고 종합 집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질문을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숫자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42쪽으로 가서, 분포도를 보면 도로와 공원, 기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 면적하고 공원의 면적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도로에 대한 것은 계획선을 그어놓은 것, 아직 실제 사용하지 않는 도로까지 포함한 것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에 보면 도시자연공원하고 근린공원이 있는데 도시자연공원은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근린공원은 실제 공원이 조성되거나, 일부는 아직 안 되었겠지만 이것은 대부분 주민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늦게 보상되는 것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원에 대한 보상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 볼 경우 우리 일반회계 중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1년에 약 4,000억~6,000억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4,000억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각종 숙원사업이나 계획되는 사업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공원이나 도로부분의 보상을 할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기에 집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현재 우리 시세로 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예산을 성립해 주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 공원 보상비가 15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비용을 좀 더 많이 확보해 주시면 그 기간은 좀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것은 우리 세수만 거둬서 그것을 나눠주는 식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의 특성을 살려서 공원에서 허용할 수 있는 시설들, 그리고 도심에 접해 있는 근린공원 같은 것은 그 안에 체육시설을 넣을 수도 있고 문화 공간 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민간투자 유치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제2, 제3의 미불용지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대안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 그 다음에 43쪽, 2005년, 2006년, 2007년, 3개 연도의 매수실적 현황을 보면 11억원입니다. 맞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이윤필위원

그런데 향후 1단계, 그러니까 2006년~2008년까지 계를 낸 것을 보면 5,700억의 집행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인데 어떻게, 특별한 복안이 있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상한 것은 대지에 관한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 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았는데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지에 관한 것이 1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이고 하단 부분에 있는 5,700억은 대지가 아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이나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이나 답, 임야를 포함한 수치거든요. 여기에서 5,700억이라고 하는 것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소하는 겁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보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도심권 재개발사업지구라든지 입북동이나 곳집말, 망포동 같은 경우 대단위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하는 방법, 그 안에는 물론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함으로써 개발하는 방법, 현재 저희들이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데 하단 부분에 있는 것은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하여튼 보상규모가 상당부분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49쪽, 주거지역 내 소로망 정비계획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지역 내 소로망 정비계획은 지금 수원시에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선 택지개발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15년, 20년 이상 된 지역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도로폭이 10m, 15m, 이런 도로에는 현재 보도가 있는데 보도 옆 차도 폭이 양면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일방통행밖에 안 됩니다. 이런 현실인데 공사 시설은 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설 결정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구에서는 시의 입장만 쳐다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성이 없는 부분은 도로의 폭을, 지금 건물을 다 부수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현 여건 하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양면 주차를 하고 교행이 가능한, 그러니까 보도를 조정하면 됩니다. 이것은 도로의 규정을 따지고 뭘 따져서 만들어놓은 것을 바꿀 수가 없다, 어떤 부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성이 없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구운지구나 매탄 1·2, 권선 같은 경우, 종전에 우리가 80년도 당시에 택지 개발한 지구를 가서 보면 주차가 굉장히 많이 폭주되어서 이면도로가 거의 주차장화되다시피한 사례가 많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지구 내 저희가 소로망을 다시 결정한다고 하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적인 측면과 계획적인 측면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 확대를 위해서 구도심권 내에는 일부 면적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한 방법도 하나 있고, 두 번째 보도를 줄여서 하는 방법은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용역발주해서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소로망에 대한 정비도 용역을 이번 달에 기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어떤 에이리어(Area)가 있으면, 저희가 계획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있으면 결정해서 해소하는 방법과, 또 계획하지 않고 일부 시설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건설교통국과 협의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부서별로 평상시에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소관 업무에 있어 여기 소관이 아니다, 저쪽 소관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하나의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서로 핑퐁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아예 정비 계획선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면 다른 부서에서 그대로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이윤필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도시계획국 소관 4개 과지요, 현재. 직제가 개편되어서.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6개 과가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6개가 되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각 과에서 다루고 있는 조례나 지침이나 규정들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주차, 조경,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건축과, 도시계획과, 또 다른 녹지공원과 등등해서 업무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정리해서 일치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잠깐 아까 이윤필 위원님께서 42쪽과 4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치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42쪽에 있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이고 43쪽에 있는 것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뽑은 겁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윤필위원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하자고 엄청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감은 폭로나 잘못을 캐자는 차원이 아니라 주신 자료를 분석, 비교해 보고 좋은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과 내에 조례가 몇 개가 있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조례가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도시계획과에 조례가 많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조례는 그렇고 지침이,

김효수위원

도시계획조례 있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토지정보과,

김효수위원

아니, 기반시설이 도시계획과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

또 자연취락지구지정 및 개발에 관한 조례도 있고 수원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사장시키는, 조례대로 실제 행정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도시계획조례 하나 말씀하셨는데 평소에도 이 조례를 살펴보셔서, 조례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따지면 지자체의 법인데 법대로 행정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조례에 관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작년에 제가 용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비가 수원시에 과다하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과 용역이 총, 제가 2004년도~2007년도까지 보니까 20억 9000만원입니다. 올해 신규로 된 것은 1건이고.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역발주 시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그래서 정확한 용역의 목적에 맞게, 그래서 용역의 범위를 축소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본 자료도 제공해 주면 용역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용역기간도 뜻 없이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용역기간을 최소한으로 한다면 용역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작년도 행감 때 용역발주 시에 예산절감의 3요소라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도 용역사항이 시 전반적으로 많다고 판단돼서 용역을 집행하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먼저 한번 과연 그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를 사전적으로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는데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을 단축한다든가 또 최소비용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는데 참고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작년에 용역발주심의위원회를 활성화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들이 참석해서 각 부서에서 예상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용역에 대안이 없는지를, 용역발주 할 때 꼭 외부 용역을 줘야만 되느냐, 우리가 수원시 차원에서 수원시내 대학과 연계해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운영할 계획을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하셨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금년도에 발주한 용역은 종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주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용역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윤필 위원님 질문에 장기미집행시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이 발생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장기미집행시설이 자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엄청나게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나 또 작년에 제가 채권보상 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각종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채권보상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각 시·군에서 시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보면 총 장기미집행에 장기미집행시설이 10년, 20년, 30년이 거의 30%씩 됩니다. 그러면 10년, 20년, 30년씩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체감성 있게 시행을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김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그어있으면 그 땅으로 대출도 못 받고 매매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10년, 20년, 30년씩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놨을 때 엄청나게 피해가 되는데, 그러면 채권이라도 보상해 주면 그 채권을 할인해서 쓰든지 해서 사유재산권이 보호되지 않을까 해서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올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채권보상 방안이나 다른 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5억이었습니다.

김효수위원

5억 7000만원이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

전체 장기미보상 토지 1조 5,414억 원 중에서 그중 매수청구대상인 대지가 4,543억 원이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4,543억 원인데 이것 5억 7000만원씩 해가지고 4,543억원, 이것 얼마나 걸릴까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가 많이 해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서 해소된 사항이 좀 있고,

김효수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수치상으로 보시면 1년에 5억씩 해서 그 많은 것을 한다고 하면 천문학적인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채권보상 등 이런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005년도 8월의 용역보고서에 보면 타당성 검토결과, 변경 18개, 도로 15개, 공원 3개, 폐지 6개, 이렇게 하도록 타당성 용역에서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소로망은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할 것이고, 공원에 대해서도 이번에 확충하는 문제와 기존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관리계획할 때 참고적으로 같이 변경할 계획입니다.

김효수위원

돈 주고 용역을 받으셨으니까 이왕이면 용역에서 나타난 결과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서 보면 우리가 용역에서 가용재원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5%, 그래서 1800억원~2000억원을 투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용역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년에 1800억 정도,

김효수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수원시 예산을 분석해서 사회·경제개발비 쪽으로 해서 1800억원~2000억 정도, 그러니까 대지보상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상할 수 있는 장기미보상, 그러한 예산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으셨는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원 분야는 공원에서 1년에 보상금이 한 150억원 정도 됩니다. 또 도로는 도로 분야에서 보상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에 관해서 5억 7000만원 정도 보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1800억 정도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800억 정도는 어렵지 않느냐고 보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해소하는데,

김효수위원

앞으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개인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하나, 제가 제일 못마땅한 것이 도시계획 장기미보상 집행시설에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대다수가 수원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관계로 지구단위지정을 했거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개인한테 ‘당신네들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주고 건폐율을 주고 이런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현재 있는 장기미보상시설 이것 너희들이 다 내라.’ 사실 그런 식으로 해소하고 있지 수원시 예산 가지고 해소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따지고 보면 진짜 없습니다. 증인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첫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재개발 내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이 모법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모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도로, 공원, 녹지 확보를 의무화 시켜서 거기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용적률을 높여주든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반해서 경기도의 지침은 거꾸로 입니다, 용적률이나 이런 것은 고정시켜 놓고. 수원시에서는 사실, 진짜 너무 안이하게 장기미보상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2010년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에 따라서 25개 지역이 있고 지구단위계획은 22개소가 있어서 자연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이 없어지는 쪽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수원시에서 정도로 예산을 직접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권선 A·B지구 개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권선 A·B지구는 공영개발에서,

김효수위원

공영개발인데 도시계획에 관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아직 절차상 도시계획국에 어떤 서류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김효수위원

권선A·B지구에 공군 골프장부지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협의되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고 저희 기본계획으로 이번에 승인된 내용에는 골프장이 50% 정도는 공원으로 계획돼 있고 50%는 2011년부터 시가화 용지로 사용하는 것으로만 돼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골프장이 권선 A·B지구 택지에 포함되게 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직까지는 병행해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김효수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요? 지금 추진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추진 주체는 29만 8,000평은 현대산업개발이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지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 시기도 다릅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영개발과에서 골프장 부지를 포함해서 많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업무가 좀 달라서 세부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가만히 보면 현재 면적이 100만㎡가 넘어가게 되면 다시 건교부 승인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받게 돼 있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서 아마, 골프장 부지를 원칙상은 권선 A·B지구에 골프장 부지를 같이 합쳐서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개발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다시 지구단위변경을 하고 건교부 승인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골프장 따로 권선 A·B지구 따로 하려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내용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도시계획에 관한 것인데 증인께서 업무가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은 기본계획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

김효수위원

이 정도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계해서 하는 개발사업은 개별적으로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영개발과에서 도시계획과의 협의를 안 거치고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협의할 단계가 아니죠.

김효수위원

협의할 단계가 아니라 공영개발과에서 보면, 권선 A·B지구에 대한 조감도를 보면 안에 골프장 부지까지 같이 공동개발 하는 조감도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보진 못했습니다.

김효수위원

아, 그래요? 행정의 협조관계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매실 택지개발 같은 것도 택지지구 지정으로 해서 수원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첫 번째는 기반시설 확충과 또 주택 공급률 상향, 그 다음에 공공용지 확보 이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수위원

글쎄,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칠보산 경관이 훼손되거나 환경적으로 많은, 또 아까 말씀하신 기반시설이나 도로 이런 것은 거기 호매실 택지개발지구를 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를 뚫어야 되고 또 택지개발 내에 공원도 조성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주된 내용은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주택공급 차원이랄까 그것 하나 정도는 제가 동의하는데 나머지 기반시설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은 별로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지구를 만들면서 주공에서 안하고 수원시에서 도로도 공짜로 다 뚫어주고, 또 서수원 공영차고지 같은 것도 수원시에서 비싼 돈에 평당 500만원씩 매입하고, 그런 것이 현재 살고 있는 수원시민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또 만약에 주택공급 차원이라면 경치 좋은 칠보산에 임대주책을 지을 게 아니라, 호매실택지를 개발할 게 아니라 고색 사거리 주위 도심과 가까운 쪽에도 좋은 땅이 많은데 부득이 환경을 훼손해 가면서 그런 쪽에 이 택지개발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임대아파트 쪽이면 어려운 서민층이 살게 되는 것인데 이왕이면 병원도 가기 좋고 학교도 가기 좋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좋은 자리에 임대 주택지를 지어야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이지 그 좋은 칠보산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 거기에 택지지구를 지정하는 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참조해서 도시계획 하시는데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호매실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수원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우리가 해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김효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해 주는 것을 동의한 것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치적으로는 그러한 규모의 택지개발이 지금 말씀하신 고색동 주변으로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벌써 토지보상가액에 대한 차액이 엄청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호매실지구는 정부시책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효수위원

2004년 7월 1일 도시계획과에서 서부우회도로, 호매실IC 2단계 구간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구 지정할 시점에 협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수위원

예.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때 여러 가지 의견이 가서, 세부적인 자료를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뜻은 호매실 택지개발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개발이 되게 되면 택지 내 도로뿐만 아니라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이런 것도 택지개발을 하는 주공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택지지구로 거기가 개발되는 것을 뻔히 다 아는 시점에서 왜 호매실 IC 2단계 구간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지, 그리고 2005년도에 서부우회도로 2단계를 25m에서 35m로 확장해 달라고 도시계획과에서 공영개발과로 얘기한 모양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셨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업무 협조관계를 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협의 때 한 사항입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서 제가 증인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전과 중복되지만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면 사실 주공에서 내부 도로나 진입도로, 이런 것은 다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개발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도로를 확장해서 뚫어달라고 요청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지구를 주공 관계자들 불러서 거기 들어간, 도로에 대해 수원시가 쓴 공사비를 다 반환해 달라, 사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애초에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요구를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시간 관계상 여기서 잠깐 멈추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부분인데 녹지지역 개발행위 허가가 구청으로 위임된 사항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이종필위원

구청으로 위임되기 전에는 녹지지역을 우리 시에서 담당하셨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언제 위임되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금년 10월 18일자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전에 이 녹지지역 개발행위를 담당하시던 우리 시 도시계획국에는 담당자가 몇 분이 이 업무를 수행하셨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실무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종필위원

한 사람이 다 하셨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이종필위원

허가업무와 단속업무를 같이 겸해서 하셨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단속은 구에서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관련 자료에 대한 것을 요구해서 보니까, 녹지지역 내 최근 3년간 허가 현황을 구별로 분석해 봤더니 권선구가 107건, 전체의 74%가 됩니다. 장안구가 33건, 팔달구가 1건, 영통구가 3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녹지지역 개발행위 허가는 농경지 면적이 많이 해당되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분포도를 보면 권선구가 약 818㏊, 장안구가 78㏊, 팔달구가 8㏊, 영통구가 254㏊가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냥 업무만 이관하고 나니까, 구에서 마찬가지로 각 구에서 이 업무를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는 허가만 내줬지 단속은 기존에 구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구에서는 그 한 명이 허가도 내 주고 단속도 해야 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업무에 대한 부담도 많이 되고, 이 개발행위 허가업무는 잘 아시겠지만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타 부서와의 업무 협의도 많이 해야 되고 말이죠, 여기 개발행위 허가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환경법, 기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는 사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법 적용 업무 숙지기간도 주지 않고 그냥 업무만 이관된 상태로 구에 주다 보니까 현재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업무에 관해 충원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증인께서 지금 당장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현재 문제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구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대로 어떤 구는 100건이 넘고 어떤 구는 한 건에 불과한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는 구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 숙련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충해 주시든가 아니면 당분간 업무를 숙지할 때까지 여기서 지원을 해 주시든가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증인의 입장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개발행위는 면적비율로, 그 동안 구에서 전혀 안 하던 업무가 아니고 시에서 했던 업무 중에 일부가 갔는데 자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약 40여건 정도를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구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팔달구 같은 경우 개발의 소지가 별로 없는 관계로 업무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 업무를 위임하기 전에 교육은 다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또 그런 미흡한 부분이나 증원이 필요한 데는 우리가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증원하는 방법으로, 교육과 충원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궁극적으로는 충원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충원되기까지의 기간이 좀 소요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증인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구청에서 그 업무를 봤었다고 하는 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관련된 부분만 업무를 봤지 복합적인 업무협의가 필요하고 업무의 전문성이 필요한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를 하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증인이 지금 밝혀주신 대로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개인 소유의 토지에 보존녹지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시켜 준 사례들이 얼마나 있나요?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요?

이종필위원

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한 사례는 없는데요?

이종필위원

없죠? 영통구 이의동 광교 신도시 개발을 할 때 보존녹지지역에서 불가능한 체육시설 결정을 했어요. 배수지에 궁도장을 시설 결정하셨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이종필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보존녹지지역에 체육시설을 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을 지정했는데 그 이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그러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보존녹지지역, 이 관계에 대해서 체육시설 결정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자연녹지로 변경해서 최종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존녹지를 소유하고 있는 일반인에게는 자연녹지로 전환시켜준 것이 단 한 건도 없으면서 어떻게 행정적 오류를 범한 이런 시설에 대해 관에서는 임의대로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해서, 합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냐 하는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배수지 체육시설,

이종필위원

그렇다면 보존녹지 지역에서 불가능한 체육시설을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쪽이 광교산 녹지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광교산 녹지축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공시설인 배수지가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고 보존녹지지역에서 배수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 설치되어 있는,

이종필위원

배수지는 체육시설 변경이 가능하다는 근거는, 어디 관계 규정이나 법이 있습니까? 한 번 밝혀보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국계법에 의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한 번 줘보세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녹지지역이나 보존녹지나, 자연녹지 변경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보존녹지지역을 자연녹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계신데 이것은 세부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제공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쪽이 보존녹지지역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시설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당초에 배수지가 설치된 것을 가지고 배수지 내에 잔디구장이 있는 것을 별도 변경 없이 체육시설 용도로 저희가 쓰는 겁니다. 위원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다만 이 체육시설이 보존녹지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존을 해야 될 지역을 공공시설이 들어간다 해서 임의로 훼손해가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유휴시설 부지에 대해서 체육시설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행정 절차를 이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보존녹지지역에서 체육시설을 결정한 것이 합당하고 합법적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잘못되어서 이 절차를 거쳐서,

이종필위원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배수지에서는 가능하다고 증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배수지까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는 이런 얘기죠. 배수지 내에 있는,

이종필위원

그 지역의 일원은 2만여㎡가 2003년 6월 21일 보존녹지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이며, 그럼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체육시설의 입지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법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어쨌거나 조치를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보존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서 해 준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미보상 내역에 대해서 봤는데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되어 있고, 추진 중이고 또 예산이 부족한 사유로 해서 미보상 내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없겠습니까? 63쪽이 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시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은 그 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실제로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협의가 안 되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사장되면 대책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어요? 강제성을 가지고 공탁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부 예산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될 곳이고 일부 보상을 하면서, 예산은 되어 있는데 보상 대상자와 협의 지연이 된다거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특법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대부분 여기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절차는 다 해놓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와 의원님들에게 이런 필요성을 제기해서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조기에 다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중요한 것은 63쪽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사항이 중요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어서 해야지 매년 보면 계획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만약 1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할 사업이면 우선 보상 금년에 1억, 내년에 보상 2억, 실제 사업비는 3년쯤 지나서 시공비를 확보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협의되든가 어떤 계획성이 있게 추진되어야 사업의 목표에 다다를 수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 자료는 저희가 구로부터 받은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가능하면 예상했던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시는 데 있어서 장기 미집행 시설들, 이것이 20년 이상 경과된 것은 일몰제를 적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일부 소유자분들이 대법원에 부분적으로 그런 소송을 제기해서, 내용이 다 똑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사안에 따라서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고 계신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까 김효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용역도 발주해서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처리대책도 다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죠. 그래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항과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종필위원

일몰제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처리에 대해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나요? 해당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어떤 권리나 사용적인 면보다는 공익에 먼저 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일몰제 등이 적용된다면 앞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데는 엄청난 혼란과 불편이 있을 것이고 또 시행하고 나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제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 하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려야 하는 것이, 오늘까지 행감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안하는 과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도 제출 안 되는 행감을 도시계획국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 준비가 대단히 안 돼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서른여섯 분 의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 물론, 도시계획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료가 부실해서 엄청 힘들다, 우리가 무슨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에 숫자 개념만 넣어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자료제출 하라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다른 자료를 제출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행감을 해야 될까 말까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쨌든 이번부터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자료 준비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휴지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휴지가 수원에 열두 세 군데 되는데 이것이 지금 택지개발지구계획 시설결정 할 때 수원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주체가 기준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각 과의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승인 부서인 건교부로 갔을 경우에 구역이 고시되는데, 절차는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만 영통지구, 천천지구, 정자지구, 조원지구 관련돼서 쭉 보시면 짧게는 몇 년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10년 이상 되는 택지개발시설 중에서 유휴지로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합니다. 그 때 당시 지정했을 때 필요성이나 예상을 해서 했는데 상당 기간이 지나서 보면 아직까지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것만 해도 10가지가 되고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도 두세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일단 영통 같은 경우는 토지공사에서 공급했고, 예를 들어서 당초에 택지를 공급한 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 시의 소유라든가 우리 시에서 입안해서 하는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변화를 주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10년 이상 된 유휴지가 많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증인께서는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은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영통 같은 경우에,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꼭 영통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천천, 정자, 조원지구, 다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저희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역구가 영통이니까, 아까 증인께서 영통 얘기 하시는데 영통의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영통에 병원부지라고 있습니다. 한 1만평 가까이 되는 병원부지가 있는데 이것이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병원부지가,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라든지 기타 업(up)되는 지구로 바꿔줬을 때 특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개공, 기타 택지개발 했던 관련된 기관에서 전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용도변경만 바꾸어주면 얼마든지 시설 투자하겠다고 얘기하는 사항도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그렇게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시중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은 알고 있고, 동향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토지공사에서 저희 시에 구두나 서면으로 협의한 사례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병원 부지를 기타, 다른 업 되는 용도로 변경시켜 달라는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줄 생각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물론 토공에서 택지개발 주체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협조사항이라든지 기타 내용들을 다 협조했던 사항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병원부지 1만평은 병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앞으로 100년이든 그대로 놔둬야 되겠네요, 증인 말씀대로 한다면.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현재 제도상으로는 수원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남아 있는 장기미집행시설로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럼 여기에 증인 말씀처럼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왜냐하면 이 토지는 저희 시에서 변경을 임의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체가 우리 수원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영통의 961-5, 구청 관련된 부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하나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증인께서는 유휴지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못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도심 한 가운데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다 보면 대개 중심에 이런 유휴지를 놔두는데, 그러면 혹시 이 유휴지에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데나 대표적인 데.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병원도 다녀왔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일부 임의경작, 일부 적치,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쓰레기도 많이 적치돼 있고 불법경작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도시 한 가운데에 놔두고 무슨 도시계획을 다른 것만, 2020이라든지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런 것도 못하면서 다른 계획만 용역비 들여가면서 하는 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증인께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를 들면 반대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때 당시에 병원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한 것은 제가 봐서는 계획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부지를 다른 상업용지로 변경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하는 것도 아마 위원님께서는 판단하실 것으로 제가 믿고요, 같은 토지 내에도 그 토지가 변경됐을 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과 유사한 어떤 기능으로 전환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명분이 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이번 행감 받기 전에 이런 자료 등을 확인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유휴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장기간 계속 사장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이 명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제도 변화를 꽤해 주는 것도 맞다고 판단돼서 행감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전부 다 관리 부서에 향후의 계획,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협의해 줄 사항 등을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예시를 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만 그런 용지를 상업용지나 근생용지로 해줬다 그러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옆에 또 상업용지와 근생용지가 있습니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으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습니다. 증인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한 예로 든 것이고 문제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 공공청사나 종합의료 부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도 검토해 보셨겠지만 이 부분이 대안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사는 한 가운데에 쓰레기장화 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호매실 지구에 병원 부지를 시설결정 하겠다고 지난번에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부지가 들어올 때도 나름대로 아우트라인도 안 정해놓고 지금 병원부지만 정해놓으면 실제로 그 사항이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영통·정자·화서지구의 또 다른 모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 할 때, 용역발주 할 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용역회사에 어떤 소스를 줍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과업이라고 하는데 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시가화 예정 용지라든지 공원 확보라든지, 또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업을 주게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2020 변경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의견을 한 번 주신다면.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일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 나중에 약간 미흡한 부분도 발견되는데 객관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경기도에서 금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된 각 시·군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 계획이 가장 우수하다고 해서 지금 상급 기관에 표창을 상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이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한 두어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종전 부지 활용이 2020 기본계획에도 들어갔고 변경에도 또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과, 그 다음에 경전철을 도입하겠다고 기존에 있는 사항들을 기본계획변경에도 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도로망 구축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확정은 됐습니다만 실제로 진행되는 데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3억 7,000만원 정도의 기본계획변경을 용역 주면서, 굳이 그런 돈이 또 들어가지 않아도 기본계획에 있는 것을 또 변경해서, 그리고 이것이 지금 확정됐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도 아직은 잘 모르는 부분들을 넣어서 용역비 상승을 시키는 요인이 하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전철 도입도 이것이 물론, 공약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로 경전철과가 생겨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분당선과 관련된 노선과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항에서 또 2020 변경용역에 넣어서,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용역비만 상승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것 해라, 그래서 3억 7,000만원이다.’ 이렇게 발주한 것이 아니고 보완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는 건교부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할 경우에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한 공공시설 등의 확충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이용계획으로 변해버리면 문제점이 있어보여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삽입한 겁니다. 그래서 23쪽에 보시면, 최소한 우리가 이런 기능으로는 나중에 써야 되겠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시쳇말로 딴지를 걸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본계획이 반영돼 있으니까 나중에 건교부에서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시행할 경우에 이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020 외에 기본계획에는 안 잡혀 있습니까? 변경 말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때는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도입 관계는 종전부터 계속 진행해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노선은 받아서 2020년 계획이기 때문에 넣어드린 것이고, 도로망 구축은 이번에 보면 일부 광교신도시, 호매실과 관련돼서 새로 형성된 것이 있고, 또 입체화도로가 앞으로 향후에 여덟 군데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놓은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용역비라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용역비가 증가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로망에 있어서 버스노선과 연계해서 도로망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전체적인 도로망만 순수하게 놓고 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후자가 되겠습니다. 버스와 연계된 것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버스노선과는 안 하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아시겠지만 지금 버스 적자노선, 흑자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안 가고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왕 도로망을 계획하려면 버스노선, 전철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로 따로, 버스노선 따로, 전철노선 따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계획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아우트라인이니까 전체적으로 버스노선만은, 분담률이 40% 가까이 되니까 그 분담률에 따라서 최소한 연계시켜서 도시계획 도로망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상위 계획을 입안하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에서는 그 도로망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기본이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도로망도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울 때 그것도 감안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도로과에서 녹지공원과에 도로 가로수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거용지가 33% 증가한 반면에 보전용지가 50.3%가 감소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33%, 50몇%는, 이번 기본계획은 저희가 주거용지를 아주 최소화 시킨 것이고, 대신에 보전녹지가 많이 없어진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전용지라고 합니다, 녹지가 아니고. 보전용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가 보전용지입니다. 고색동 지방산업단지 3단지 들어가는 것도 보전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공원을 한 130만㎡정도를 확충했습니다. 그 공원이 주로 보전용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고, 시가화 예정 용지는 북수원 SK부지와 고색동 고색중학교 주변, 이 정도에서 면적은 역대 기본계획변경 중에서 가장 적은 시가화 예정 용지로 저희가 이번에 제공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공원화 시키는 것은 당연히 권장해야 될 부분인데 공장을 말씀드리면 물론 SK케미컬이나 기타 큰 단위별 공장이 이전함으로써, 총량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산업단지로 한 데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문제는 모아지는 공간들이, 산업단지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 공장부지가 빠져나간 데가 전부 다 주거용지로 변한다는 것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있던 자리에 주거용지는 최소한의 문제고 다른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부분이 많이 확보되어야 보전용지가 그래도 남아 있지 않느냐, 수원의 땅도 좁은데 보전용지까지 자꾸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10년, 20년은 괜찮겠지만 100년 뒤에 과연 뭘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도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형질변경에 관련된 부분은 강장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영통을 놓고 보면 조한길, 조한길, 조한길, 7건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건이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성토입니다. 그리고 다른 장안과 팔달도 똑 같은 맥락입니다만 불법 매립하고 성토해서 불법으로 공장을 지어놓은 것이 대부분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구청으로부터 받아서 현장 관계는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망포동을 제가 나가보니까 여기는 성토기준 이행하고 성실경작 통보를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불법 매립 성토에 대해서 땅 주인들은 결과적으로 형질변경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했을 때 “경작 고려”와 “성실이행 통보”하는 이 정도가지고 불법으로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이 제도가 좀 강화되어야 하는데도 완화가 됐거든요. 종전에는 성토 50전 기준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없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성토해서 경작위주로 쓰면 괜찮은데 성토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는 데 긴장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성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통과 관련되어서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여튼 많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특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소신껏 서로 의견교환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에 지구단위 계획이 몇 군데 되고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 중에서 이목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25일, 이것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도 했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이 진행 과정에서 한 두어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건축과와 중복이 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국장님 소관 업무 분야이기 때문에 기본 방향을 알아보고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때 이목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불량주택, 그리고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 구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정리하고 정비해서 새로운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약 3만㎡되는 수원교구청과 성당이 있습니다. 또 그 옆에 한국농촌공사가 있고. 사실 이런 시설물은 이전이나 정비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지고 굳이 이 지역을 포함시켜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물론 그 지역 전체를 정형화하다 보니까 함께 묶어서 지정을 하신 모양인데 사실 아시겠지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필요한 편의시설을 만들자고 해도 상당히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 교구청, 한국농촌공사 등은 제척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전부 다 철거하고 새로이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형화 관계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도 할 수 있습니다. 존치로 하면 그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동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다 철거하고 어떤 아파트가 들어선다거나 이렇게 보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철거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단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다른 행위 허가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로 화장실 하나 짓자고 해도 어렵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시행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존치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존치는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행위 허가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묶어서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2007년 12월, 민간제안이 예정되어 있고 만약 2008년 상반기까지 민간제안이 없을 경우 시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대부분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나 재개발 지역에서 주민들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이것도 보면 지난 2005년도에 주민 공람을 통해 벌써 2년이 지났죠. 그랬는데도 그 지역에 가 보면 폐허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 방치해 두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 지엽적인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슬럼화된 그 지역 인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 민간제안을 했을 경우와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경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지구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했는데 민간제안자가 상당한 기간이 있어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보시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 민간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공영개발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간인들이 제안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겠다, 적극적인 것으로 변경을 시키겠다는 이런 생각이 담겨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지침대로 시에서 공영 개발하는 방법을 고려해서 어떤 결심이 서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다량의 토지, 28만 7,000㎡를 개발하려고 하면 협의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내용들이 80%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는,
장봉

강장봉위원

자꾸 민간제안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물론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선호할 수 있는 것도 되겠지만 그러나 기존 도시와 조화를 이루고, 자꾸 민간제안을 하다 보면 아파트만 짓지 어떤 공공이익이나 복지시설, 그런 시설들이 조금 등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럴 의지가 있으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런 계획을 우리 시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1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 근거해서 걷히는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개발부담금 징수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정보과가 제출한 자료 83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총액이 69억 5,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이희정위원

2006년도에 부과된 개발부담금 총액과 이 중 얼마나 징수되었으며 또 체납액의 비율은 몇%나 되는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은 토지정보과 감사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지금은 도시계획과 감사 시간이니까 그것은 이따가 토지정보과 감사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부터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1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과 이광수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물어봤지만 토지정보과에 조례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아시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

2개가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계류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세 건이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아, 세 건이죠? 또 용역은 토지정보과가 많네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용역이 133억이나 되네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고 그동안 GIS 추진,

김효수위원

그렇죠, 2004년부터.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김효수위원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용역 서류를 줄 때는 용역금액과 용역 수행업체를 확실히 명기해서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93쪽, DB 구축현황에서 상수도, 하수도, 도로, 이것은 용역비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저희가 취합을 해 놓은 겁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용역자료를 준 것에 의하면 곡반정지구 도로와 상·하수도 DB구축이라든가 또 하수도 지하시설물 DB구축 등이 다 토지정보과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GIS 통합 시스템을 저희 과에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현황을 만들어놓은 것인데 첫 번째 상수도 GIS DB구축사업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것이고, 두 번째 사항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세 번째 도로도 토지정보과, 곡반정 구획정리사업지구 이것은 공영개발과에서 한 것입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곡반정은 도로와 상·하수도가 토지정보과 용역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는데 93쪽에 있는 이 세 개만 왜 빠졌느냐, 이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유지보수 용역이라?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김효수위원

유지보수 용역이어도 실제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하고 탐사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 아니에요? 업데이트 하는 사항 아니겠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상수도와 곡반정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김효수위원

그러면 밑에 네 번째 있는 토지구획정리지구 상·하수도 DB구축은 용역보고서 용역발주 내역에 올라가 있는데 왜 위에 있는 상수도와 하수도, 도로, GIS는 왜 용역비에 안 들어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유지보수는 아마 이 쪽 자료에 삽입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김효수위원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81쪽입니다. 81쪽, 징수현황에 보시면 보통 합계 같은 것은 자료에 안 내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하단 부분에 저희가 해놓았어야 되는데 토털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자료가 전체적으로 다 이래요. 부과가 있으면 징수가 있고, 징수가 있으면 체납이 발생되고, 그러면 부과 얼마, 징수 얼마, 체납 얼마, 이렇게 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김효수위원

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니까 위원들이 계산기 두드리다가 언제 자료 검토하겠습니까? 자료 좀 신중히 작성해 주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리고 2006년 행감 시에 개발부담금 소송 중이라고 얘기한 월드건설 있죠? 그리고 주식회사 진영. 그런데 여기 보면 누락돼 있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에도 없고 소송에도 없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월드건설 것은 있고, 진영글로벌도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소송 중에는 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안 나와 있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는 2006년도, 2007년도 것만 돼 있는 겁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2000년도에 부과해서 주식회사 월드건설 것, 또 주식회사 진영 것이 소송 중이라고 우리한테 보고했습니다. 그랬으면 부과했든지 징수를 했든지 소송에 패소해서 징수를 못했다든지 뭐가 자료에 나와 줘야 되는데 아예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 없다, 이겁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81쪽의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은 2006년도와 2007년도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월드건설과 진영글로벌은 그 이전에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81쪽에는 두 업체가 현황에 나와 있지 않은 거죠.

김효수위원

그럼 80쪽, 소송현황을 봐 주세요. 지금 계류 중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겁니다. 옛날, 이 전에 부과 됐지만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47억을 부과해서 지금 계류 중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소송 중.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부과를 2006년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황에는 안 나오는 것이고, 그 이전 자료를 요구하셨으면 그 자료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소송 중인 것이고요.

김효수위원

그러면 2005년도 자료라서 안 나왔다 이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2006년도 이전에 부과한 사항이라 자료에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부과징수 하면 금액도 한두 푼짜리도 아닌데, 이 정도 체납이면 체납에도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납부된 겁니다.” 하는 이 있음) 납부가 됐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식회사 테마도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테마도시는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것은 언제 부과된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것은 2005년도에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그런데 소송 진행이 다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자료요구 하실 때, 우리가 요구를 받았을 때는 2006년도에 부과해서 징수한 현황과 2007년도에 부과해서,

김효수위원

그럼 벽산건설 이런 것은 왜 들어가 있어요? 벽산건설, 모남용 이런 사람들은 왜 들어가 있습니까? (“소송 진행 중이라서” 하는 이 있음) 소송 진행 중이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니, 벽산건설은 징수결정일이 2006년도이기 때문에 자료에 들어간 것입니다.

김효수위원

자료 비교를 해보면 47억짜리 부과된 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현황을 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 눈에 볼 수 없죠? 80쪽에 보면, 세수 부과해서 돈을 받았다고 아까 뒤에서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월드건설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월드건설, 돈 받았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내부적으로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7억을 부과했는데 법원에서 감정을 하니까 30억 원이 나와서 법원에서 조정을 권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37억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서 납부했다, 이겁니다.

김효수위원

납부했다, 이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김효수위원

그러면 자료 80쪽 진행 상황에 보면 왜 “계류 중”이라고 돼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 사항은 자료를 우리가 제출하기 이전에 안 끝나서, 아마 종결이 안 돼서 아마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료가 이렇게 혼동이 되니까, 그러면 제가 월드건설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것은 자료가 엊그제 소송이 끝나서 한 것이라 정리가 안 됐다고 얘기하셔야지, 2005년도 것이라 대답을 안 하신다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 자료에 왜 부과액이 안 들어갔느냐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것은 2006년도 자료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또 이 자료를 요구하실 때 소송 중인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여기는 포괄적으로 소송 중인 것만 하다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된 겁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 징수에 관한 것은 2006년, 2007년 양쪽 것만 했다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자료를 작성하실 때 확실히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

지금 체납 유형별로 보면 체납률이 49.76%인데 이렇게 체납률이 높은 것은 왜 그런 거죠? 거기에서도 또 진행 중인 것, 납기 미도래나 분할 납부를 뺀 순수 체납률이 30.63%정도가 되거든요. 42억이 넘는데, 또 소송심판 비율도 16.5%정도 해서 조세저항 풍조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개발부담금은 상대적으로 세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들이 내야 될 금액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건수에 비해서 많은 것이고, 지금 일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연되시는 분들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7개 업체가 못 내고 있는 사항이고, 또 분할 납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납기 미도래가 있고 소송 중인 게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물론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은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금액에 공신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저항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한 가지 문제는 그 분들이,

김효수위원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를 어떻게 산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일단 개발이익의 25% 정도를 부과하고 있는데 업체들이,

김효수위원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서 땅값이 얼마나 증가했나, 개발이익이 얼마나 생겼나를 생각해서 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산정하는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지가와,

김효수위원

아니, 부과 종료 시점 그런 것을 제가 질의 드린 게 아니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김효수위원

부과시점이 아니고 개발이득금의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정하는 기준은 부과 시점의 종료 지가 시점과, 그 시점 지가를 산정해서 거기서 개발비용을 빼주고, 그리고 정상지가 상승분도 마이너스해서 0.25를 곱해서 하는 것인데, 이 업체들이 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개발비용에 대해서 우리와 시각 차이를 달리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송하게 된 겁니다.

김효수위원

말하자면, 가장 큰 원인은 그 산정방법의 저항이죠. 지금 우리 시에서 개발이득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납부해야 될 분들이 공신력이 없다,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부과가 많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개발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 분들은 초기의 매입자금과 추가적인 비용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김효수위원

그런데 공시지가 산정은 법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 때문에 이 분들이,

김효수위원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공시지가 작성이 개발부담금 법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이 3개가 있어서 얼마 전에 서울고법에서 위법판결 난 것은 아십니까? 법상에는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임대료를 역산해서 수익환원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부과할 때는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호평, 세평, ‘저쪽은 대략 땅값이 얼마였는데 저기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서울고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개발부담금의 산정과 부과 과정이 공정해야 되지 않느냐, 토지평가사를 선정한다든가 해서, 토지평가사도 수원시에서만 선정할 게 아니라 상대측에서도 선정해서 양쪽의 의견을 조율해서 내면 여기에 대한 조세저항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제도는 현재 명문화, 법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만 판단해서 도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현재 법에서 정한 그런 기준으로밖에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지금 법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평가사도 관내에 평가사분들이 있는데 또 소유자가 평가사를 다른 기관이나 우리 지역 출신도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 출신으로,

김효수위원

그런데 법에는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라고 해서 거래사례비교법, 또 원가, 그 토지를 사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갔느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거기의 임대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 수원시나 지금 일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그냥 부동산중개업자, 토지중개사의 세평, 호가로 얼마 정도 간다는 것으로 해서 세액을 산정하니까 조세저항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과 부과를 위해 공정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산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증인께서는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글쎄, 사실 저희들도 참고적으로 개발 추가비용이라든지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 시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보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증인께서 지금 서울고법에서 판결이 났는데 아직 대법원 확정이 안 났으니까 아직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순수 체납률이 30.63%면 큰 겁니다. 10명 중에서 3명이 세금을 못 내겠다, 세금 산정이 잘못 됐다는 것인데 심각한 겁니다. 증인께서 앞으로 더 개발부담금 부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쪽을 봐 주세요. 아까 조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리정보 보안 관련 조례에 보안책임자가 도시계획과장으로 돼 있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

이번에 시에 조례 바꾸라고 올렸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보완하고 있고, 조례 개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것은 특별하게 다른 내용을 더 보완하시려고 시간이 걸리나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 약속드렸듯이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좀 서둘러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

GIS구축 누적 투자비를 지금 보니까, 147억 2,100만원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여기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이렇게 했으면 계를 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얼마냐고 물었는데, ‘GIS구축 누적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증인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 계산기 두드려 볼 테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이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99년도부터 추진한 사항도 있고 해서 9년 치가 되다 보니까,

김효수위원

아니, 증인께서는 자꾸 그런 말씀 하지마시고 이 자료를 줬을 때 제가 묻는 것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증인께서도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양식의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지, 아니, 기본 계약금에 대한 합계도 안 내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앞으로 그런 사항은 자료를 낼 때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자료 좀 신경 써주세요. 그래야 비교가 되고, 또 연도별로도 비교할 수 있고 항목별로도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지 하나 비교가 안 될 자료를 내주시면 힘들죠. 이 금액 중에서 제가 합계를 내보니까 147억 2,100만 원인데 이 금액 중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받는 것이 얼마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가 국·도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못 해놨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

항상 보면, 본 위원이나 도시건설 위원들이 관심 있는 사항은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국·도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그래서 시비가 얼마,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절약하자는 것인데 여기 계약금액 100만원에 거기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한 번에 명시해 주시면 비교가 되고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다음부터 서류작성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

그리고 지반 DB구축, 이 자료는 활용성이 있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활용성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공사할 때 이것만 보고 공사가 가능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구축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도 지반구축 하는 데는 굉장히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이것을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데이터 구축이 관공서나 공공시설물, 이런 것을 지었을 때 조사한 그 지반과 지질을 입력시키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어디 따로, 추가로 현지를 파서 수원시내 전체를 하시는 게 아니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지금 2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2단계까지 해서 지금은 1,400여 공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있는 자료를 입력시키고 추가로 각종 지역별로 판다, 이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

그러면 수원시내 몇 공을 파야 이것이 다 정리 되겠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이런 좋은 자료는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김효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업자라고 가정했을 때 공사수주를 했는데 여기 DB구축돼 있는 자료대로 견적을 내고 사업비를 계산했는데 실제로 땅을 파니까 이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사업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거의 봤을 때 지반 DB사업은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공사할 때 보면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굳이 이렇게 빨리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지반사업에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수원시에는 우선순위로 써야 될 데가 많은데 이런 불요불급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시기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535공 하는데 4,300만원 정도 들어갔고 821공 하는데 6,900만원이 들어갔는데,

김효수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비용은 현재 있는 자료를 입력하는 상황이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지역을 군데군데 뚫어서 그 지반이나 지질을 조사해서 입력시키는 게 아니니까 경비가 싸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셔서 수원시내 5,000공이나 1만공을 뚫었을 때 그 자료의 활용 필요성이 있느냐도 의문시 되고 또 그것을 뚫어서 했을 경우에는 경비가, 지금은 데이터로 있는 자료를 입력시키는 경비가 4,500만원, 8,000만원인데 새로 뚫어서 입력을 시키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이거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단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좀 보완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용료 수수료 징수액, 이것이 사실 이만큼 GIS사업을 했으면 일반인이 사용하고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기타 유관기관에서 사용해서 그 사용료를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돈 들어간 것은 지금 147억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사용료 징수액은 거기에 따지면 거의 없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징수현황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김효수위원

일반인, 법인 559만원이에요. 자료는 102쪽이에요. 102쪽에 보시면 총계는 일반인이 263건에 399만원이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행정기관은 75건에 5억 1,800만원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김효수위원

행정기관은 왜 비싼 거죠? 어디에 업무를 제공한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5억 1,800만원을 금액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수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위에 보시게 되면 사용실적이 있잖아요? 사용실적을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이고,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돈을 준 것이 아니고 그만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뜻인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 어디도 그런 것이 없네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용료가,

김효수위원

5억 1,800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토지정보과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추정치이지 실제상의 금액은 아니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투자한 것에 비해서 수수료가 적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대신에 현재는 법 자체가 공공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도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수위원

GIS 관련한 것은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도의 변화를 한 번 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김효수위원

GIS 관련 업무는 아까 얘기한 식으로 있는 자료를 입력시키거나 수정하거나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현재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단순 업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효수위원

왜냐하면 제가 용역회사에 아는 친구가 있어서 한 번 물어봤어요. 이러한 용역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그 친구의 대답으로는 이것을 입력시키는 것은 아르바이트생을 쓴다는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자료는 석사나 박사, 학사가 입력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을 둬서 아르바이트생이 입력을 시키고, 왜냐하면 입력 매뉴얼만 있으면 일상으로 반복되는 업무라 사실 단순 업무라고 보거든요. 복잡한 업무는 머리도 쓰고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이것은 매뉴얼만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단순 반복되는 업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용역만 주실 것이 아니라 수원시 차원에서 직원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이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방안, 지난번 업무보고 때 토지정보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직원이 없다 그러면 계약직이라도 채용하셔서, 이 입력 업무는 고정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지금 예산이 1년에 10억 정도가 GIS 추가 입력경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신 자료로 보니까 1년에 10억이 들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10억 정도가 절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시기적으로 조절하셔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자료에 보면 타 기관과 업무 협조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지금 보면 3개월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딱 3개월 정도는 안 되고 있고, 그 기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매뉴얼은 3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 3개월에 한 번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약정대로 이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매뉴얼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도 저희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용화 단계가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한 업무연찬이나 습득이 좀 늦었어요. 지금은 많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지관리나 데이터를 수정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게 되면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증인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꼭 행정에 반영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개발부담금 소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소부분이 몇 건 있습니다. 패소됐을 때 부과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사유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원을 부과했으면 10원이 다 패소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장하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 그 분들이 요구한 것이 인정되었을 때 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감액처리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부분패소일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이종필위원

패소 판결이 나면 전부가 결손 처리되는 거네요? 재부과를 하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재부과를 하는 거죠.

이종필위원

결국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판결 결과에 따라서 누가 부담할 것이냐의 부분까지 나오는 것인데 결국 소송이 많이 진행된다는 것과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부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이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일단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가 2년치 부과한 것이 49건인데 실질적으로 소송 중인 것은 6건이니까 그렇게 많다고 보진 않고요,

이종필위원

징수 대비 소송률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 개발부담금 부과 청구소송을 했던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23억원 정도가 되네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6건이긴 하지만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부과할 때, 아까 김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과에 좀 신중하고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서 소송이 제기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들이 부과할 때 정밀하게 판단해서 이런 부과로 인한 소송이나 납부지연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다행인 것은 체납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 규제정보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시는 것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이종필위원

운영서버의 이중화 사업을 했지만 이것이 신형서버와 구형서버간의 성능차이로 인해서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조치라든가 계획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지금 작년도 것은 한 70% 되었고 금년도는 90% 되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문제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어려워서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보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1월정도 되면 거의 다 구축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오류율은 몇% 정도 발생되고 있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오류율은 지금 17% 정도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 정도 되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이종필위원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첫 번째는 입력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종필위원

애당초 기초 조사가 잘못된 단계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리고 규제 현황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지금 토지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나 택지촉진법이나 여러 가지 법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산직이나 지적직이 하다 보니까 그런 제한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오류를 다시 정비하는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천상 나중에 검증을 하면서 수작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종필위원

이중화 작업을 하는 것은 어떤 서버를 구입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반영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이종필위원

그래서 오류율 부분,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것은 현실적으로 해 놓으면 행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하시는 거요, 현재까지 훼손과 망실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될 텐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훼손과 망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적인 비용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종필위원

원인을 찾으셔서, 왜냐하면 계속 반복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인력도 없고, 천상 확인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도 했지만 문제점입니다.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현지방문이나 홍보 등으로 망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명판을 제작하시는 건데, 명판 제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체 제작을 하게 되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신, 제작하는 업체는 따로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제작 업체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 제작하듯이 어떤 특정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발주해서,

이종필위원

이것은 어떤 특허의 기술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해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이것이 자동차 번호판 제작되듯이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적을 합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실제로 도로명 주소 후속대책에 제도가 미치지 않아서, 제가 2007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중간 보고서를 좀 살펴보니까 언론 홍보하는 것도 목표는 다섯 번인데 실적은 세 번밖에 안 되어 있어서 한 6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홍보기법개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홍보기법개발은 실적이 두 번 정도입니다. 결국은 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홍보기법개발 진도율도 한 66%정도, 물론 도로명 주소 활용률은 100% 대비 30%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단계별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후속대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이 있으신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후속대책은 관리에 관한 부분하고 의식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인데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직원이나 각 동의 담당자들을 통해 인지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지시한 자료대로 보시게 되면 미흡합니다. 앞으로 홍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홍보 대책을 좀 철저히 세워주셔서, 어차피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수원시만 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장기·지속적으로 바꿔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훼손과 망실률을 낮추는 것, 그리고 훼손되고 망실되었을 때 즉각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또 시민들이 이 부분을 빨리 인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각별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보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요구를 했던 85페이지, 불부합 토지와 관련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부합 토지에 대해 본 위원이 간단히 정의를 하면 공부상의 지적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민원접수는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착안하게 된 것은 땅 소유자가 땅을 분할하려다 보니까 실제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면적과 다르고 분할도 안 되어서 왜 안 되느냐 알아보니까 소위 불부합 지역이기 때문에 분할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민원을 받고 이런 것이 있나 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적 불부합 유형을 보니까 중복형이 있고, 우리 같으면 의왕시와 수원시, 또 용인시와 수원시 등 이런 접경지역에서 중복되어서 그런 현상이 많이 있고 또 과거 측량 오류, 지난 일제 시대에 전부 토지 측량을 한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정확도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측량오류로 발생되는 불부합 지역이 있고 또 재해로 인해서 지형이 변동된 불부합지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갖고 있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세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런 다섯 가지 유형, 이외에도 유형이 좀 있겠습니다만 5개 유형을 가지고 저희가 5월부터 조사해서 하는데 우리가 조사하면서 나온 사항은 당연히 변경되겠습니다만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적발해서 조치할 수 있고, 또 없을 수가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적발되면 정리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증감 부분도 분명히 발생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축척이 임야에서 일반 1200분의 1이나 요즘 수치지형도 1000분의 1로 할 때 바뀌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소유권에 관한 문제니까 정밀하게 검토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형의 형태나 면적의 구분 등을 봐서 정밀하게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면적도 면적 증감분이 되지만 분할 같은 것이 불부합지역으로 판정되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가 거의 불가능한데, 사실 실제 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 재산세 고지는 이 공부상 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시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자료를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행정자치부의 추진 지침에 따른 준비가 사실은 시에서도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파악되어야 할 부분인데 아직까지 행정 접근이 사실 어렵고 또 자료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수원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러나 우리 수원시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수원시민의 재산을 보호해 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정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조상 땅 찾아주기, 이것이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지금 법으로 시행됐습니다만 다 알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 대신 인터넷에는 전부 다 저희들이 홍보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다 알고 있다고는, 아마 인지하시는 분들보다는 없는 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기왕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 모두가 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용도별 분류가 나와 있지 않은데 작게는 2㎡에서부터 크게는 14만㎡가 넘는 필지가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자료는 보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용도별 분류로 해서, 14만㎡ 같으면 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찾아야 할 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 시는 거의 다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모 지역에, 주택공사에서 일정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수용해서 공사가 완료됐고, 그런데 바로 그 지역에 접해 있는 땅이 공부 정리가 안 돼서 주공에서도 포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옆의 대지에 접해 있는 소유주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에 이것을 수원시 땅인지 확실히 점검해 봐라, 본인은 이것이 자기 땅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상 보니까 본인의 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물론 어떤 신고가 있지 않는 한 이런 것을 밝혀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시에서도 관리하는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경부 소속도 있고 건교부 소속도 있는데 아마 그런 토지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우리 시로 재산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료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어차피 수원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조상 땅을 찾아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1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보시면 지금 6건이 소송 중이고 이로 인한 체납액이 23억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소송에서 수원시가 승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다 승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취득가액의 인정 여부, 추가비용에 대한 인정 여부에 따라서는 아마 부분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이 소송으로 간 예가 되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민원발생 유형과 해결방법을 요구했을 때 그 자료에 대한 것이 전혀 전무했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이희정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그렇게 승소할 가능성이 100%라면, 지금 거의 소송으로 간 민원인들은 거의 패소한다고 봐야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 바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희정위원

냉정하게 객관적 입장에서 가능성은 몇 %나 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한 2건 정도는 아마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2건은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런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2건은 저희가 추가비용을 인정 안한 것이 있는데,

이희정위원

어느 항목이 그런 건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테마도시 하고,

이희정위원

8번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 다음에 벽산건설.

이희정위원

벽산건설이면 6번인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6번은 어떤 항목을 인정 안하고 있죠, 추가비용?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매입비용과 추가비용, 두 가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시에서는 부과를 했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런데 한 가지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송을 안 하는 것보다는 소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약간의 감액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다 보니까, 굉장히 납부해야 될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은 지연하면서 소송을 하다 보면 일부 승소 가능성도 있다는 기대심리도 있다고 봅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그런 예들이 지금 발생한 것은 소송을 하면 다 감액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민원인은 그것을 활용해서 큰 금액을 적게 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세 번째 방편은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이런 해결을 위해서 행정력,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아까 김효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과 때부터, 기본적으로 아까 세 가지 유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제도도 상부기관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고 저희들도 부과할 때 그런 가정을 놓고 부과에 철저를 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송으로 가는 사항은 극소화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시행하다 보면 효과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희정위원

민원발생이 소송으로 가서, 해결 방법이 재판으로 가서 결정된다면 이것은 행정력도 낭비되고 공신력도 그만큼 손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송 자체로 갈 수 있는 민원발생을 처음부터 막아줄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있었으면 합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이희정위원

그리고 다음은 95쪽, 도로명주소의 조례 제정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수원시의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또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로명 변경절차, 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 활용, 대민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이희정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 주소표시는 일제가 토지수탈의 목적으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마다 지번을 부여한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이 잦은 토지이동으로 해서 지금 지번을 찾기도 많이 힘들고 위치 찾기가 거의 불가능 해졌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 아닌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꼭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이희정위원

그럼 어떤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 필지 등을 이유로 해서 찾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사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외적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일제시대 때 토지주소가 불분명하고 연계성이 없고 굉장히, 여기는 1번지인데 바로 인접 지역은 갑자기 100 몇 번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 첫 번째 방법은 도로, 사람이 큰 길을 따라서 가게 돼 있으니까 도로에서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분할이 작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이희정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주소체제를 변경했는데 지금 국민들로부터는 어떤 반응을 받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실질적인 단계는 2012년도 되면 지번이 바뀌게 될 겁니다. 앞으로 한 4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고, 지금은 지난번에 자료 주셨듯이 도로에서, 길로 들어가는 데서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빨리 식별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지번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은 2012년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정부가 수백억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도로명주소 사업은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또 문제는 국민들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서조차도 새로운 주소체제 사용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고 계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그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행단계이고 준비단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극복하고,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현재 수원시에서 사용하는 주소나 시민들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에 새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잘 안 돼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준비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수원시에서는 대략 몇 % 정도 새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거의 전무한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전무하지는 않고 자꾸 바꿔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미약합니다.

이희정위원

토지정보과는 새 주소사업의 주무 부서이고 수원시청은 물론인데 관내 주요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소 등에서 새 주소 사용을 적극 권장해야 될 임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임무를 생각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여기에서 대안을 마련하신다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먼저 행정기관에서부터 주소체제를 변환하고 또 각종 자료 등을 먼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부 또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이런 활동을 얼마나,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시행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것을 퍼센티지나 수치상으로 드릴 수 없는 미약함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빨리 보완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부터 먼저 선행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가까운 데 보면,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는 지난 9월부터 공동주택 아파트에 각 동별 출입구 우편물함에 공동주택용 새 주소 건물번호판을 부착해서 공동주택 주민들이 새 주소 사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흥시가 이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그동안 새 주소 건물번호판을 각 건물의 주출입구에 부착해 놨는데 아파트단지 등 대형 건물의 입주민이나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했던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작은 아이디어지만 시흥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새 주소사업 참여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시청등 각종 공공기관과 시민들이 새 주소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거주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체감율도 높일 수 있고 홍보효과도 빠르다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이 좋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참여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112쪽,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위반 조치사항에 보시면 이용목적,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나와 있는데 징수액과 체납액이 도표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아니면 빠진 건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것은 허가 받는데 돈을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희정위원

그러면 전무한 건가요, 징수액이 없는 건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허가나 신고 받는데 우리가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부과했는데 미징수한 건에 대한 사항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자료는 저희가 구와 협의해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84쪽, 토지거래허가 중 발생된 민원건수의 처리결과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1978년 12월에 부동산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위해서 토지거래허가신고제가 도입됐습니다. 현재 수원시에 있는 자료에 보니까 3개 지역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광교 테크노밸리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보니까 민원건수가 3개가 올라와 있는데 처리결과는 하나는 심의해서 처리했고, 2건 중에 하나는 재상정 예정에 있고 하나는 심의를 취하했습니다. 두 번째, 재상정 예정으로 돼 있는 것은 어떤 사유에서 재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 토지는 당초에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중간에 매도가 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조장으로 써야 되는데 제조장으로 쓰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처리되는 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약간 법률상 문제가 있어서 질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개발행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 이윤필 위원 : 그런데 보시기에 개발행위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민원인들이 실수를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재테크 목적 내지는 그 법을 알면서 불법행위를 한 것인지,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법 자체의 깊이를 민원인이 모른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매도가 된 것인데 아마 이 부분까지는 그 분들이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리고 세 번째, 심의 중 취하된 것은 어떤 경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취하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본인이 아마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어떤 귀책사유를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윤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물론 개인이 실수를 하거나 법을 몰라서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홍보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상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이윤필위원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GIS와 관련해서 아까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DB구축 현황을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도로, 곡반정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탐사 측량 업무에 대해서 열거를 해 주셨는데 통신이라든지 가스, 전기,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런 현황이 좀 빠진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 내용에서 상수도는 사업량을 보면 조사·탐사 길이가 18.9㎞이고 하수도는 23.3㎞인데 그 길이에 비해서, 하수도가 더 긴데도 불구하고 사업비에서 1억 300밖에 안 들고 상수도는 1억 7,400이 들었어요. 이런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 사항은 제 생각으로는 하수도는 좀 간단하고 상수도는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어떻다고 설명하기가 좀 난이합니다.

이윤필위원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인 규명을 잘 해보셔서,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용역 기간에 관한 문제도 있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하수도는 좀 작고 상수도는 길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구체적인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런 것은 한 번 분석해 보셔서 조사·탐사 길이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서 어떤 개선책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곡반정지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기 세 가지 사항을 다 합쳐도 그 길이가 43㎞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3억 2,900만원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신설이라서 그런지 여기도 용역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작업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실용화는 아직 미비하지만 공공부분이나 민간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쓰여 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고맙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도시계획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형질변경 허가는 다 영농을 위한 성토로 해서 허가가 52건이나 다 나갔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여기는 GB구역이고 아까는 일반구역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해하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형질변경을 하는 이유는 농사를 짓기 위한 성토가 아니고 대부분 또 다른 가정, 아까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호매실지역입니다. 아시지만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도 있고 주위에 개발과 관련된 사항들이 엄청나게 나올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상에 의해서 형질변경을 요구했는데 52건이나 해 줬다는 것은 아까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불순한 의도가 충분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면, 혹시 현장을 다 나가보셨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현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말씀입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은 일부분만 확인을 하고 전체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지난번에 거기에 일이 있어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홍기동씨라고 그 분 선거가 있어서 나간 김에 좀 챙겨봤는데 대부분 지금은 시기적으로 영농을 할 수 없는 시기이긴 합니다만 여기는 다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을 해 주고, 목적이 영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고 형질변경만 시켜주면 끝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 1/4분기 때 점검대비해서 갔을 때는 이것이 다른 사항으로 전환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워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설 점검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을 시켜놓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를 현재까지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 담당자가 한 분입니다. 그래서 광교지구와 호매실지구를 담당하다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구청에 있는 GB단속반과 협의를 해서 주기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말씀마따나 공무원 한 분이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개개인을 놓고 봤을 때는 땅값을 상당히 상승시키고 또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관공서에서 대놓고 인정해주는 꼴밖에 안 되는 사항이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북동 그 쪽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망포동과 이 쪽 호매실, 금호동은 다 개발 관련된 투기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를 전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이 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더욱 보강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지 한 분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해 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건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행감이 끝나고 사진 첨부를 부탁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GIS 통합시스템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앞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전반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작년 행감 자료에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지금 사업비 투자가 420억 정도 현재 투입되어 있는데, 금액은 101페이지 자료 제출한 것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법인 또는 개인 제공이 가장 큰 원인인데 무슨 얘긴가 하면 이 GIS를 구축하기 위한 배경이 대구 가스폭발사건 때문에 이 GIS 사업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개인이나 일반 건설업자든 상관없이 그런 류의 업체에서 이 GIS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 아니고 KT나 지역난방공사 삼천리, 아니면 수원시 직원들의 이용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GIS에 420억씩 투입되어서 시작했는데 물론 유관기관도 중요하고 직원들의 업무공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취지와 배경은 건설업자들이 땅을 함부로 파가지고 잘못 건드려질까봐 거기에 대해 구축사업을 한 것인데 KT나 이런 유관기관이나 일반 업체 말고 혹시 개인이 이용한 건수가 나와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자료에 있습니다만 법인이나 개인에게 제공한 건수는 263건이 있는데 수수료가 적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죠. 이용한 사례는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은 금액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액을 얘기하고 건수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작년 행감 때도 했던 똑 같은 얘기를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건데 이용하는 업체가 서너 개 업체이고 개인도 10건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이고 건수는 2005, 2006년도 중에서 개인이 한 것은 몇 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지, 무슨 큰 유관기관과 시 공무원 자체적으로만 공유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실제 업체를 얘기 좀 해 보세요. 건설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가 이용하고 있는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없고,
기정

김기정위원

자료를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263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은 없죠.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료라는 것이 99건, 89건, 75건, 이렇게 하면 담당 공무원이나 아는 것이지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업체가 제공됐었기 때문에 확인이 됐었는데, 작년 행감 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건수만 달랑 올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99건 중에서 법인이 몇 건이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건설사업소 행감이고 건축과 행감인데 아직도 자료가 안 올라오는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행감 끝나고 자료 요구도 중요하지만 행감 때 그 내용을 지적해서 시정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제출만 할 것 같으면 업무보고 때 하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요구하지를 않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만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263건에 대해서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위원님께서는 법인이 활용한 실적이 너무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드리고 대신 인터넷상에는 홍보를 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 이용이 좀 저조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세부 자료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여기에 420억씩 투입해서 활용하는 가치가 이 정도라면 정말 취지에 벗어나고 있지 않나, 이 GIS라는 것이 뭡니까? 지하 매설물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용할 사람들은 정작 안 하고 유관기관에는 100%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공해 주면서 일반 업체들에게는 공개도 안 하고, 실제로 이용해야 될 개인이나 업체들은 실적이 전무하고, 이런 것은 뭔가 GIS 구축사업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자료를 주시고, 2005, 2006, 2007년도 관련한 자료도 주시고, 다음 행감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중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아까 질문한 데서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월드건설하고 진영글로벌, 이 부과가 언제 된 거라고요? 2005년도에 됐다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징수가 199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면제기간이 있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

1998년 IMF때 9월 19일~12월 31일까지 전국에 면제를 시켜줬고, 2004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수도권 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를 면제시켜줬어요. 그러면 이것이 2006년도에 부과가 된 것이지 어떻게 2005년도에 부과가 됐다고 합니까? 아까 본 위원이 이 자료가 누락되었느냐고 했을 때 2006년도 이후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누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 2005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데.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81쪽의 자료와 82쪽에 일부 있는 자료는 2006년도와 2007년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월드건설 것은 그 이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마 2005년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확인이나마나 200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개발부담금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가 됐는데 2005년도에 부과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 됐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때 제한했을 당시에 허가권만 부과를 안했다는 사항입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6년도 것은 자료에 올라왔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겁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 현황이 2006년도부터기 때문에,

김효수위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자료에 용역금액과 용역수행업체가 명시가 안 돼서 어제 여기 증인 과장님 계시지만 전화를 드렸습니다. ‘왜 용역에 수행업체와 금액이 명시가 안 돼 있느냐,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런데 주위의 어떤 사람이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아니, 자료라는 것은 한 장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 테마도시 소송 중인데 테마도시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금액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금액이 또 틀려요. 80쪽을 봐 주세요. 80쪽에 보면 테마도시 금액 1억 2,400만원이 소송 중이라고 돼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

원래 소송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테마도시 것이 4,155만원으로 2006 구합 7608, 이래가지고 소송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이 서류는 1억 2,000만 원으로 올라갔죠? 지금 확인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 자료는,

김효수위원

저희 자료가 아니라, 지금 이 자료는 1년 동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복사해서 여기에 첨부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테마도시가 4,155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 이래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80페이지에 보면 1억 2,000만원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는 1억 2,400만 원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김효수위원

아니, 이 정도 금액 차이라면,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자료를 주시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 자료는 업무보고 때 주신 자료니까 제가 드릴 것도 없이 거기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자료 차이가 많이 나고 이쪽저쪽 들쭉날쭉 주고,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이희정 위원님 질문에 변동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게 어디어디냐고 했더니 두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벽산건설 말씀하셨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

벽산건설 소송이 끝나서 돈이 납부됐는데 무슨 변동이 있습니까? 자료가 이쪽에는 “소송 중”이고 이쪽에는 “납부”라고 돼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분들이 돈을 내고 소송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그러면 종결된 게 아니면 이쪽에 “납부”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그 사람이 돈을 내고 아직은 소송 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80쪽 자료에 보면 벽산건설이 계류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납부”가 아니고 “계류 중”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80쪽 한번 보십시오.

김효수위원

벽산건설 얘기하는 겁니다. 벽산건설 말씀하시는데 왜 엉뚱한 걸 얘기하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벽산건설,

김효수위원

테마도시는 금액이 4,000만 원에서 왜 1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났느냐를 말씀드린 것이고 벽산건설은 이쪽 80쪽에는 “소송”이라고 돼 있는데 82쪽에는 왜 “납부”라고 돼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이쪽저쪽 들쭉날쭉하게 주고, 또 하나 111쪽 보세요. 증인께서 자료 부실한 것을 자꾸 변명하시면, 111쪽 벽산건설, 이것도 자료가 틀려요, 이 3개가. 80쪽, 82쪽, 111쪽. 또 집과 사람 있죠. 집과 사람도 82쪽 자료와 틀리고, 또 모남용 외 2인도 틀리고, 여기 “항소”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납부”로 돼 있어요. 그러면 행감자료를 만드실 때 동일한 날짜에 만드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료 세 가지가 다 똑같아야지 어디는 납부, 어디는 금액이 4,000만원, 어디는 1억 2,000만원, 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아까 제가 연체율을 금액적으로 따지면 몇 %라고 말씀드렸죠? 49.76%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아세요? 아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주셨는데 합계도 없이 부과가 얼마가 됐고, 그 밑에 보면 체납유형별 나오잖아요? 그럼 부과금액이 있어야 체납과 나눠서 자료 검토를 하는데,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일부 자료가 미비한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벽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납부를 해놓고 소송 중에 있는 거니까 이 자료에 “납부”라고 써 있는 부분에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기본적으로 이것이 내용적인 면에서는 다름이 없고 납부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를 제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증인께서 이 자료 검토하셨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토털적인 금액을 챙기지 않은 사항, 또 일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요구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효수위원

자료 제출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사실 감사가 저희는 1년에 한 번하는 감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동사무소에 감사가 나왔다. 구 감사 나와도 며칠씩 합니까? 최하 5일은 하는데 달랑 여기에서 2시간 하고, 자료를 21일, 23일에 제출해서 자료 검토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이 시간에 다른 것 검토해도 시원찮을 판에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해야 되니, 이러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 더, 용역 관계를 보시면 용역에 대해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갔는데 주식회사 삼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 데이터베이스, 상수도, 하수도, 이쪽 도로는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토지정보과에서는 삼아항업에서 수주한 것이 7건 중에서 4건이나 되네요? 무슨 특수한 기술이 있는 데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용역사 등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경쟁 입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특정한 업체에 주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효수위원

물론 증인이나,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항업이나 삼아항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보기에도, 증인께서 어디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특이하게 지금 7건 중에서 4건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게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 것 같지만 항상 자료, 사실 감사기간에는 저희는 진짜 검토해 볼 시간도 없어요. 자료 23일에 줘가지고 며칠 들여다보고 계산기 두드리다 가면 되겠습니까? 짜증나는 거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금년도 대비가 되고 비교가 될 수 있게끔, 또 부과가 있으면 징수, 체납, 그래서 계 얼마 이렇게 해서 체납률이 얼마라든가 이런 것, 또 거기에 대한 원인은 어떻다, 최소한 이런 것 정도까지는 자료에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증인께서 신경 좀 써 주시겠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자료 보완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GIS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면서, 지금 한전에 보면 지중선이 땅 속으로 묻혀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런데 선은 땅 속에 묻혀있고 배전판은 전부 도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대로 사거리 같은 데나 모퉁이 같은 데 전부 배전판이 서 있으니까 시야를 방해하고 또 승용차가 가다 보면 옆에서 차가 나오는지 사람이 나오는지 모를 정도인데 그것도 같이 지하로 매설해서 하는 것은 안 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외국의 사례를 보면 거의 지하에 매설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지금 서울도 전부 지하로 매설돼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의 지상에 돌출돼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 측에도 지하에 매설하는 방법을 건설교통부 업무 볼 때 몇 번씩 건의했는데, 그 분들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다고 변명합니다만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제 개인적으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중화 사업할 때는 당연히 지하에 매설되고, 또 지하에 매설이 안 된다 하더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전 중에 시야를 가리는 곳에는 설치를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전과 협의해서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아마 공사비용이라든지 예산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상에 하고, 또 앞으로 관리하는 문제, 지하에 있으면 누수 등 그런 것 때문에 한전에서 기피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냥 ‘지상으로는 안 된다, 지하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그 사람들 예산을 편성해서 지하에 합니다. 다른 도시는 전부 다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서울시는 허가를 안 해 준답니다. 우리도 앞으로 하는 사업은 지하로 하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과 곽호필 건축과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6485호 2007년 10월 31일자로 수원시교육청 이풍환 관리국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이풍환 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 허가시 학교부지 결정 및 교육청 협의사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이풍환 관리국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이상윤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개 과를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료들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감을 하는데 자료가 그것도 오후에 들어올 정도로 이런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혼자 동분서주해도 될까 말까한 이런 상황에서 자료를 지금 줘서 행감을 깊이 있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잘하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 허가시 학교부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증인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 허가시 학교부지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파트 일반 건축 허가는 대상이 안 되고, 아파트 사업승인이 들어올 경우 저희가 300세대 이상 되면 교육청의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의견에 따라서 학교 부지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받아 보니까 재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보낸 것과 또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온 답변서가 지금 있습니다. 다섯 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인이 아닌 지구단위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 중에 300세대 이상이 다섯 건밖에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자료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담당 과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첫 번째로는 추가 자료요구를 과에 하셨을 때 아마 과에서는 기획예산부서에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전달 과정이 잘못된 것 같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자료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에서는 재건축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에서 자료를 해 드려야 되는 데 아마 뭔가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여기 보면 건축 허가시 학교부지 결정 및 교육청 협의현황이라고 했지, 재건축인지 일반건축인지 구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전혀 얘기도 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나면 전화를 하든지 해서 확인을 해야지 다른 과는 다 확인을 하는데 건축과만 특별히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타이틀이 재건축과 일반건축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좋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 봐야 의미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 크게 올라와 있는 7건 외에는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해서 승인이 난 망포·조원, 2개 지구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건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선초등학교 아시죠?
대선 초등학교가 원래 48학급을 수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9월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6학급이 처음 되었고 2006년도에 14학급, 올해 18학급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총 18학급이 있고 전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48학급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대선초등학교 48학급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서 48학급으로 학교 설립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벽산아파트가 대선초등학교로 가지 않고 있고 이제 겨우 신창아파트 허가가 나가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학교 설립을 잘못, 과다라든지 계획만 믿고 학교 설립을 하다 보니까 망포 2,800세대 지구단위로 해서 허가 나가있는, 이 2,800세대라면 최소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들어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대수로 놓고 본다면.
저는 2,800세대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것은 좋습니다.
참고인! 혹시 대선초등학교 학급수를 못 채워서 도에서 징계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있을 겁니까?
하나만 옆으로 돌려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입북초등학교도 대선초등학교와 비교했을 때 똑 같은 상황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려 안 해도 되는 것은 참고인님 생각이고, 학부모들은 지금 대선초등학교나 입북초등학교나 똑 같은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망포지구에 아파트 2,800세대가 들어서면, 거기서 대선초등학교로 가려면 혹시 어떻게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고 가는 길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나 주민들 생각만으로 놓고 보면 대선초등학교 학생수를 잘못 계산했다든지 아니면 허가난 아파트도 아니고 계획으로 있는 아파트 세대수만 믿고 대선초등학교를 48학급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도 교육청에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이 시 교육청에 내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2,800세대가 들어선 망포지구에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들어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선초등학교를 채우려고 지금 학교를 안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참고인! 2,800세대가 안 들어섰으면 대선초등학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당시에 대선초등학교 들어서기 전에 지구단위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었었는데, 그러면 2,800세대가 안 들어서면 대선초등학교는 계속 18학급으로 유지하게 되겠네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서 항상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학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면 교육청과 협의를 다 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입북동 빼고 영통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단 영통만 놓고 본다 치더라도 지금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고, 그 끊이지 않게 나오는 이유가 내 아파트 옆에 학교가 있는데 멀리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선초등학교를 개교했을 때 그 당시 상황을 가지고 학교를 지었어야 되고, 또 2,800세대가 들어서는 망포지구는 당연히 초등학교가 들어서든 뭔가 들어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300세대 이상이면 학교 부지 협의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2,800세대가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안 들어서고 비어있는 대선초등학교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참고인은 9월에 왔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은 무책임한 행정 아닙니까! 어떻게 서지도 않은 아파트를 예상해서, 기껏 다른 데 아파트가 몇 개 들어서서 그나마 18학급이 된 것인지 처음에는 6학급이 있었고, 정말로 아파트 내에 학교가 들어서야 되는 데는 안 들어서고 들어서지 말아야 할 곳은 들어서가지고 계속 집회를 만드는 그런 원인을 지금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참고인께서는 9월에 오셨으니까, 본 위원은 협의하실 때 옆에 인근 학교가 있다고 해서 편하고 안이하게 협의해 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00세대 이상은 학교 부지를 100% 확보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계동 호텔 캐슬 앞, 거기도 아파트가 280세대 정도 되는 거죠? 거기도 동산을 넘어서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다 학교 용지를 확보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과 같이 학교가 들어서야 될 지구에는 안 들어서고 잘못된 계산 때문에 큰 학교를 지어놓고 나서 그 학교로 보내기 위해 이 쪽에 학교를 안 짓는다는 것은 교육정책이나 협의사항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고인 말씀마따나 300세대가 됐든 500세대가 됐든 협의가 들어오면 최소한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옆에 있으니까 땜질하는 학교 배정이 아니고 실제로 들어서야 될 데 들어서고 가야 될 데 가야지 그렇지 않고서, 지금 수원에 난개발 지역이 중간 중간에 있을 텐데 그 민원을 어떻게 다 해결하실 겁니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300세대가 됐든 큰 세대가 지구단위로 해서 들어오든 간에 협의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협의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인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풍환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만의 사항이라고 해서 넘길 게 아니고 정말 하나하나 따져줘야 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교육청과 문제점에 대해서 잘 협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개인은 지금 세대수 관계없이 안 내고 있죠? 개인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개인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결과적으로 다 교육청과 협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영통에 사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학교가 지금 어떤 데는 넘쳐흐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선이라든지 영통초등학교 이쪽, 영동은 다 비어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아파트 인·허가 해줄 때 충분히 고려돼서 최우선으로, 요즘은 학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타원형 등 다른 방향이라든가 기타 출입구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모양의 문제이고, 학부모들이 입주해서 집회하는 가증 큰 요인이 우리 수원시에서는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데모 외에는 다 학교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도 300세대 이상 협의사항이 있을 때 꼭 학교를 최우선적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허가시 학교부지 결정 및 교육청 협의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교육청 이풍환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통 사항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퇴장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소송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심 패소를 하고 항소가 진행 중인 것이 세 번째 있는데 이것은 원인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지는 권선2 재건축조합이 되겠습니다. 단지 내에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노선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유상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당초에 확약서가 첨부돼서 저희가 처리했는데, 인가 후에 도정법에 의해서 단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 기반시설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시설에 상당하는 부분 무상 양도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을 들어서 토지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사전에 우리 시에서는 인지를 못하거나 대책을 못 세웠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통상적으로 보시게 되면 단지 내 도로는 거의, 원래 단지 내 도로가 있었고 옛날에 아마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단지 내 도로가 됐든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단지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처분했는데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1심에서는 일단 그분들의 주장을 들어준 것이고, 그래서 항소심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항소가 되고 확정판결이 나게 되면 재발 방지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조치해 주셔야 될 겁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163페이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업자에 대해 보충교육을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보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보충교육에 응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종필위원

과태료 부과했던 실적들이 있나요? 100% 참석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보통 70% 정도 하고 또 참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한 사례가 있는데, 세부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건축사 위법내용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위반내용이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처분은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체크해 보니까 업무정지 몇 개월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시정명령이나 경고로 조치된 사항들이 있고, 똑같은 사항인데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기인한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최근 2년 내에, 쉽게 얘기하면 가감적인 겁니다. 별로 위법하지 않는 분은 정상참작해서 당초의 기간 범주 내의 2분의 1을 감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최종 결재권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최종 결재권자는 저고, 과에서 그런 전력을 봐서 또 다른 행위로 경고처분을 받았거나 그러면 중하게 가는 것이고 그런 사례가 없으면 기준의 2분의 1을 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위반사항이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 처분을 잘못해서 상급 기관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한 건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임의대로 판단해서 해드렸는데 왜 감사의 지적사항이 됐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감사는 감사하시는 분의 주관적인 입장에 따라서 하시다 보니까,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처분하셨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잘못 된 것으로 처분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분한 당사자들이 그 처분을 위법하게 했다고 처분 받지는 않고, 그런데 지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시는 입장에서는. 지적은 하셨는데, 그 처분 내용이 잘못 됐다고 처분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떻게 됐거나 감사를 하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조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주의조치면 처분을 안 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과로 나왔으면, 뭔가 반드시 훈계가 됐든 아니면 처분을 다시 내리라고 하는 처분을 받았든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실무자 훈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런 사안으로 인해서 건축사들한테 역민원이나 어떤 항의, 이런 것을 접수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직까지는 수원시에 공식적으로 항의한 것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냥 다 수긍하시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해당 부서의 관련 담당자한테 공식적으로 서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항의를 하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듣고 기준이 뭐냐, 이런 사항도 있고 저런 사항도 있는데 일단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깊이 있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처분으로 얼마를 받는 것, 그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명확히 선정해서 처분하되, 잘못 되면 지적당해야 되겠지만 감사에 지적을 당할 정도로 형평성이 없다고 한다면 처분하는 데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앞으로 위법 건축사 행정처분을 할 때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143쪽, 재건축 중인 아파트의 인근 주민 민원발생 현황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서 주공2단지, 천천주공, 우람아파트, 대림·삼덕, 쭉 보니까 민원 발생 사항이 다 똑같습니다. 소음·진동·분진 피해로 조치계획도 일률적으로 ‘소음측정 결과 규제치는 아니나 인근 주민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일단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측정도 하고, 지도할 때는 현장소장이나 조합장이 있을 때는 조합장한테 특히,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소장한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도하고 있다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가능하면, 기준치에는 못 미치지만 공사를 아침 일찍 시작한다든가 또 야간에 공사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시간적인 범주 내에서 가능하면 주간에 공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각 단지별로 보면 객관적인 검증사항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시공사 측과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전혀, 시공사 측에서 무시하거나 결국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해서 계속 민원이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민원 부분이 있는데 해결책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되게 되면 저희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민원은 해소해야 되겠고, 또 이것이 어떤 규정적인 것은 쉬운데 지도적인 입장이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데는 어느 정도 민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졌고 또 지역주민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부드럽게, 양순하게, 또 신사적으로, 인격적으로 민원제기를 한 데는 거의 우리 시에서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더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런 경우가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으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성의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다음은 155쪽, 대형 스포츠센터 관련 민원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언론에서도 몇 번 등장하더라고요. 수원일보나 경인일보 같은 경우, 간단히 이것을 제가 요약하면, ‘체육시설인 장안구 정자동의 라이프스포츠센터가 일부를 체육시설과 무관한 일반 점포로 분양,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체육시설에는 체육용품 판매, 수선, 또는 대여점, 목욕시설과 식당, 매점 등의 설치는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라이프스포츠센터에는 체육시설과 무관한 커피숍, 안경점, 피부관리실, 미용실, 휴대폰 판매점, 한복 판매점 등 10여 곳이 입점해 있다.’라고 기사가 나 있는데 이 스포츠센터가 체육시설로서 2007년 3월 13일에 사용승인이 난 것은 맞죠? 알고 계시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첫 번째는 모법에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도 체육시설로 규정돼 있는 곳에, 체육시설로만 돼 있는 것이 있고 또 체육시설에 일부 용도를 허용하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같은 택지개발지구 내라도 적용하는 사례가 다르다는 데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약간 혼란스러움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일단 택개법에 의해서 공급을 그렇게 했다면 다른 건축물과 다르게 그 용도대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제도적인 것이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도 당초에는 왜 같은 체육시설인데 어느 시, 어느 곳, 수원시도 어디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못 하느냐고 하는데 법률적인 지식을 인지하지 못해서 저희도 항의를 받았습니다만 건축주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처음에 시도해서 저희가 지도도 하고 사전에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10개 점포가 당초의 공급 목적과 다르게 지금 점포로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현재 계고 중에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계고 중에 있다, 아까 적용 사례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시설기준에 대한 별표 자료 등등 여러 가지 발췌를 해보니까 ‘수영장 바닥면적과 체력단련장 및 에어로빅장의 운동 전용 면적을 합한 면적의 15% 이하의 규모로 체온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체온관리실은 종합체육시설 이용자만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체온관리실 종합체육시설의 시설 이용자만 이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반 사례로 10개 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안경점이나 피부관리실, 공예작품, 한복점, 커피숍, 이것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이용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이용한다고 보는 점포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런 원칙을 분명히 수립해서 적용하면 되는데 그 원칙이 조금 빗나가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처음에 저희가 허가당시에도 건축주한테 그런 사실을 주지시키고 또 그 목적에 맞게끔 허가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준공한 이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체육시설에 대한 부대시설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견이 된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지금 여기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시정이나 행정계고도 있는데 여기서는 요지부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원은 또 계속 발생되고 있고, 이것을 분명히 해결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 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위법된 부분에 대해서 계고 중에 있습니다만 계고 기간까지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벌을 이행해야 되고 건축주를 설득시켜서 당초의 목적대로 원상복구해야 되는 것이 수원시의 방침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원상복구를 계속 유도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본 위원도 건축물 관리대장을 좀 봤어요. 이것이 올 3월 13일 사용승인이 나갔는데 그 이후 8월 1일, 우리 수원시에서 운동시설을 부대시설, 편의시설로 변경시켜줬고 8월 7일, 또 건축과에서 다시 이렇게 용도변경을 시켰고, 또 8월 29일 건축과에서 직권 정정을 했습니다. 지하 1층 운동시설을 운동시설 부대시설로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을 직권 정정했고, 또 10월 12일 지상 3층 운동시설 전용, 부대편의식당으로 용도변경을 했는데 그 옆에 기타 기재사항을 보니까 동 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한 상세계획 수립 지역으로 임의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엄격히 불가한 내용을 가지고 왜 우리 시에서 굳이 용도변경을 직권으로 이렇게 해 줬는지, 그리고 만일 다른 유사사례가 발생되었을 때도 우리 수원시에서 직권으로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부대시설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요구나 우리 직권 정정 등을 통해서 실제 사용 용도대로 표시 변경을 해 드렸고, 다른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직권 정정은 다른 건축물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하고요.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나 이렇게 네 번씩에 걸쳐 우리 시에서 임의로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일반인이 볼 때는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건축물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어떤 재량이나 위법된 사례를 임의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현황과 실제 사용승인이 나갈 당시가 다르고, 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쉽게 보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는 그런 행정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점포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피해자예요. 피해자이고, 원상복구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젠가 점포를 비워줘야 되는 그런 입장들이 되는데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법사항은 어떻게 조정이 안 되는 것이고, 저희가 건축주와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혹시 우리가 기재사항을 변경해 주는 데 있어서 입주하시는 분들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현지에 나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하여튼 이 스포츠센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항상 초장에 질문을 드리는 거지만 건축과에는 조례가 몇 개 있는지 아시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

10개가 있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대로 운영이 안 되거나, 전혀 조례 규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건축 조례에 보면 수원 건축문화상 운영조례라고 있는데 올해는 실시했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올해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격년제로 하기 위해서,

김효수위원

격년제보다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포상을 못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건축문화상을 운영 안 하겠다는 쪽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이유도 좀 있고,

김효수위원

그러면 건축 문화상 운영조례는 계속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

제가 오늘 아침 행정감사무감사 하기 전에 인터넷 메일을 들어가 봤더니 시민단체에서 수원시내 공동주택이 70%가 되는 상황에서 공동체 문화가 너무나 형성이 안 되고 이기주의나 배타주의가 횡행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 수원시에서 지역 공동체 문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을 한 번 질의해 달라고 메일이 와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들도 도시가 공동주택으로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사실은 70% 정도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보면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와 유사한 공동체 형성 지원을 위한 조례라든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의 자생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어떻게, 이것이 법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법으로 그것을 못 하도록 금지는 안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본 위원이나 아니면 협의를 해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자생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방안을 한 번 추진해 볼 예정이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

두 번째로, 170쪽을 봐 주세요. 170쪽과 171쪽에 보면, 현재 건축사 위법 방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항상 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균가 입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도 부실공사 때문이고, 사실 감리만 철저히 한다고 하면 최저 입찰 가격제도를 시행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이 감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위법사항이 사실 많이 있는데, 여기 건축사 중에 따로 관리하시는, 우리가 말하는 블랙리스트나 요주의 리스트가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3년 내 2회 이상 위반자가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김효수위원

저는 머리에 쥐가 나면서도 다 봤어요. 3년 내 2회 이상 위반자가 대략 10개 업체가 넘습니다. (주)플러스 건축사사무소, 이런 데는 1년에 네 건이나 위법을 했어요. 그래서 업무정지 10개월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고도 어떻게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지, 여기 (주)플러스 라는 데 대해서 아시나요?

웃음있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김효수위원

이렇게 1년에 네 건이나 위반을 하고, 동일한 것으로 2회 이상 위반한 곳이 10군데나 되는데 건축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까도 이종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자꾸 위반하게 되면 중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영업을 다년간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때에 따라서는 취소 사태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블랙리스트는 없습니다만 이 분들은 그런 가중 처벌되는 것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감리하는 데 신중을 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효수위원

예, 그렇죠. 또 2006년도 자료, 국보종합건축사사무소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여기는 2회 연속으로 걸렸는데 업무정지 6월, 3월, 이렇게 처분을 받았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김효수위원

그런데 기간이 중복되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6개월을 주고 그 다음에 동일한 기간에 3개월을 주면, 사실은 9개월의 처분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타에요, 아니면 재량권을 남용하신 것인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위반내용은 미미한데 가중 처벌을 당해서 3개월을 더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반 내용으로 봤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안 받아도 되는데 이 위반요인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3개월을 추가적으로 준 겁니다. 내용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해가 좀 안 가실 부분들이 있는데,

김효수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처벌수위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무원들께서 2분의 1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이라든가, 그런 재량권을 너무 남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앞으로는 남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강하게 하겠습니다.

웃음있음

김효수위원

앞으로는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이런 사람들은,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러한 요주의 인물에 대한 관리는 교육이나 이런 데 특별한 차별을 둬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주의 인물 리스트를 작성해서 지속적인 관찰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김효수위원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데는 행정 처분을 주고, 수수료도 많이 올려줬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

수수료도 현실화시켜줬는데 수수료를 요주의 인물에 오르면 감한다든가 업체명도 공개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

화성시에서 옥외 광고물 표시 제한 등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효수위원

화성시에서 동탄 신도시하면서 7개 택지개발, 동탄, 태안, 봉담 이런 데 특별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간판을 억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부산 광복로 같은 데도 아직 가보진 못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업소당 간판 한 개를 달고 창문을 통한 원색배경은 금지되고 흰색글씨만 가능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특정 지구에 대해서 간판을 정비하는 시도를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 같은 경우에도 관광의 도시인데 이러한 지구지정 때나 또 화성 관광과 연계된 화성 시설물 주변 도로라든가 또 도시미관상 중요한 도로, 이런 지역은 우리 수원시에서 행정 지원금을 지원하더라도 간판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도 광교 신도시와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 내에는 광고물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세부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미관지구 내 건축물 심의 때 저희가 광고까지 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화성 주변이나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시에 벤치마킹도 해 봤는데, 심지어는 군포 같은 경우 70억, 안양 같은 경우에도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김효수위원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향교로 테마거리에 1단계, 2단계, 간판을 지원해 준 전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잘 보완하고 정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와 중복되는 얘기인데 건축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원시에서 장기 미보상 시설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 허가를 빌미로 해서 용적률을 올려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줘서 사실 도로나 공원, 녹지, 이런 것을 개발업자에게 부담을 시키는데 그것이 결국은 수용자 부담이란 말이에요. 아파트 분양하는 데.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는 기존용적률이나 상한용적률을 규정으로 만들어서 지키게끔 하는 그런 정책에도 좀 반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경기도의 기준용적률과 상한용적률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가 기준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을 정해 준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기부채납하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단을 강구해야만 그나마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때 우선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절히 확보할 수가 있어서,

김효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수원시 예산을 사용 안 하고 쉽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 부담이, 예를 들어서 화서2 주공아파트의 예를 든다고 하면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아파트에 부담시켰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김효수위원

아파트에 부담을 시키면 결국은 수원시민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살 거란 말이에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장기 미보상 시설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결할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마지막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더니 달라요. 수원시 주차수급률을 조사해 보려고 교통기획과에 얘기를 해서 2006년도 것과 2007년도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6년도 것을 보니까, 여기는 물론 주차수급률과 관계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시 주차수급률이 59%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장안구가 0.4, 통계가 엉망인데 팔달구가 0.78이었어요. 그러니까 2006년도 주차수급률이 78%, 100대면 78대밖에 주차를 못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자료에는 팔달구가 112%의 주차 수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2006년도에 팔달구가 민영이 4만 7,703개인데 2007년 9월에는 7만 8,947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만 몇 천개가 늘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자료가 아니냐, 건축과에 다시 문의를 해 보라고 했더니 건축과에서 맞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 거죠? 한 해에 민영 건축에서 3만개 이상의 주차장이 생겨났는데, 팔달구에서 9개월 만에 주차장이 3만대씩 생긴 데가 있나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자료는 건축과에서 준 거라는데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그런 자료를 뺄 수가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이 자료는 뭐예요? 이것, 건축과 자료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김효수위원

2007년 3/4분기 팔달구 주차장 현황.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저희들이 통계를 뺀 적은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부서 간에 자료 공조가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은 수원시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래서 불법 용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우리가 차고지증명제도 도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도입해야 되고, 지금 그린파킹 사업도 시행하고 있고, 사실 이면도로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지금 시민단체에의 요구가 엄청 빗발치고 있는데, 이럴 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이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예. 철저히 해주시고, 하나, 여기 보면 수원시와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파주 것이고 이것은 강남구입니다. 지금 기초질서 캠페인이라고 해서 아주 난리 아닙니까? 여기를 보면 2005년 7월~2006년 6월까지 불법광고물 단속 과태료 부과가 6,050만원이었는데 이 캠페인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2억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캠페인 시작 전에는 9억 4,1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는데 이 캠페인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14억을 징수했습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단속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1억 9,500만원에서 3억으로, 강제금을 엄격하게 부과해서 이렇게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홍보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데 지금 수원시에서도, 증인이 국장님으로 되셨으니까 국장님께서 다른 유관 부서 국장님들과 협의해서 이러한 기초질서 캠페인 제도를 정착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차고지증명제라든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든가, 그래서 구도심의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되겠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도를 창출해 보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 등을 강화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효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부설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그 심각성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허가 준공 시에 부설주차장을 다 사진을 찍어서 확보해 놨는데 이것을 변칙 사용하다 보니까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전부 다 주차해 놓습니다. 그래서 도로 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 규모 이상은 시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또 각 구에서 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연간 적어도 1, 2회 정도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건물 수요자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모든 골목의 주차 흐름까지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지도가 정기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도시환경정비 및 재개발업무를 위한 연차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고 제가 요구했었는데 우리 수원은 100만 명이 넘는 도시다 보니까 관계법에 의하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고 타당성 조사는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대로의 얘기이고 실제 지난번에 기 기본계획 수립된 곳은 25개 구역이 됐습니다. 여기에 아마 반영되기를 바랐었는데 안 된 지역,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중간에 업자들이 아직 여러 가지 법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동네에 들어와 가지고 선동해서,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을 재테크를 목적으로 해서 주민을 선동하고 주민들 간에 반목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문제 때문에, 이런 심각성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법에는 10년, 5년마다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지만 수원지역에 앞으로 정비해야 될 지역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5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적어도 3년 차, 이 중간 정도 단계로 해서, 아니면 5년에 한 번 타당성 검사를 하더라도 이번에 반영된 것은 몇 개 지역에 어디 어디 단계가 있고, 또 향후 5년 이후에 될 수 있는 것들도 대충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면 각 지역별로 주민들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무분별한 사업자들의 얘기를 듣고 갑자기 집값이 불안정해지고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성이 지금 여러 지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는지, 건축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우선 지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때 누락된 단지에서 포함시켜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 보관하고 있고, 평상시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조사를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만 여건이 장래에 언제쯤 될지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묘책을 여러 방면으로 강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재건축 같은 경우 4단지, 5단지가 2016년이면 재건축이 가능한데 이와 같이 연수로 재건축은 예측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엄청난 폭등 내지는 투기가 미리 진행되고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할 때 기술적으로도 미리 가끔 한 번씩 조사해 보기도 어렵고, 또 미리 어디가 언제쯤 재개발될 것이라고 예견하게 되면 투기로 잘못 이용될 수도 있어서 지난번에 매탄지구에서 했던 것처럼 만약에 조금이라도 혼란이 생겨서 저희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물리적인 구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조사 내지는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의견이 있을 때 언제라도 주시면, 그와 같이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면서도 예측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실제 그런 것을 현장에서 경험해 봤는데 아예 이 지역은 8년~10년 뒤에 개발이 가능하다 이러면 동네가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그 업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10년 뒤에나 될 것을 2, 3년 안에 될 것처럼 얘기하고 다닙니다. 이런 것에 대한 기준과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보다, 여기서는 지금 법대로 집행하시겠지만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법대로 집행하는 것은 최소한의 규정이고 지자체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좋은 방법을 내서 미리 그것을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예시해 주면 그런 혼란이 없을 겁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공직자들은 대부분 법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현실적인 실무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경험을 저는 했고 결과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좋은 안을 가이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설명회의 대책이 나와 있는데 주민설명회 할 정도가 되면 이미 업자가 들어와 있고 이미 동네가 어수선한 때에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이 동네는 10년 뒤에 된다고 하면 업자가 와서 얘기해도 여기는 10년 뒤에 하는데 무슨 소리냐, 동네에서 발을 붙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160페이지, 주거실태조사 및 주택정책 수립·집행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택공급 실적,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이 자료와 관계없이 주거실태 조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거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있고 중간에 그런 지원시설로 해서 복합적인 근생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진행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주택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좀 준비하는 것이 없는지 사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질의했는데 주택공급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 단독주택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은 지금 재래 일반 이면도로에 들어가서 보면 건물을, 그것은 법대로 했으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지만 도로에 붙여서 건물을 짓다 보면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외 공간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개방감이 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주차나 조경, 그 다음에 행인들이 어떤 옥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소통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단독주택가에 아주 열악한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지금 신도시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많이 고려하고, 우선 땅이 좀 커야 됩니다. 땅을 크게 해서 건물을 조금 셋백(set-back)시켜서 전면의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들 평수가 50~60평짜리도 많고 50평 이하짜리도 많다 보니까 그냥 땅에 건물이 꽉 차는 거죠. 이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단독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이 안 되겠다, 그러면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과연 현 실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현재 수원시에서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지상에 전부 다 주차장을 해서 옥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심의 과정에서도 보니까 주차장은 전부 다 100% 지하주차장화 시키고 지상에는 옥외 휴게공간이라든지 녹지, 그리고 동도 용적률은 좀 높여주면서 동 수를 줄여서 통경축을 확보해 주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단독주택에 대해서 지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공동주택은 지구단위계획지침을 강화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건축심의 대상 중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그런 제도를 한 번 만들어서 건축위원회 때 저희들이 만든 제도를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상업지역에서는 건축선 지정을 해서 도로 전면에 공개공지라든지 또는 건물을 뒤로 짓게 해서 개방감 확보를 하게 하는데 이것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단독주택지가 사실 그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골목에 들어가 보면 옛날에는 단독주택이 비쌌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파트가 훨씬 비싼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런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또 조례로 가동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가동해서, 조례를 일부 바꿔서라도 환경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 161페이지, 재난대상 건축물 점검 및 관리실적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29년 된 연립주택인데 이 때 당시만 해도 건축업자들이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아주 부실공사의 어떤 표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원래 벽돌집이나 콘크리트 건물이 자연적으로 산화돼서 부식되려면 학술적으로는 적어도 한 70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아무리 부실했다 하더라도 30년도 안 된 건물이 붕괴 직전의 위급상황까지 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런 것은 감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1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이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에 안 좋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골목길이 굉장히 협소하고 또 인근 지역의 현대 홈타운 쪽으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혼잡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이런 것은 다음에 재정비 때 반영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다음, 162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실태가 나와 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위원회의 구성이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4명의 전문위원은 어떤 분들이 심의하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촉직은 한국미술협회 경기도 이선열 지부장님과, 그 다음에 옥외광고협의회 수원시지회장, YWCA 김경희 간사님, 예문건축사 황정복 소장, 이렇게 위촉직은 이 네 분인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내부 결심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만 이번에 전문성 위주로 변경, 교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혹시 시행 후에 문제가 있으면 곤란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을 전문직으로 위촉할 계획이고, 또 우리 건축 심의할 때 김영배 광고디자인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과 또 김정태씨라고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이 분과 건축사 임채돈씨, 또 수원미술협회에서는 아직까지 추천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분을 여섯 분으로 강화시켜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시행하기 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제가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 자리에도 시민단체에서 나와 계시는데 이런 것은 기술심의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이 광고물 같은 것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안전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미관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관을 볼 수 있는 미술협회도 좋고 디자인 전문가도 좋고, 이런 색채나 조형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미관 전문가들이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학자들도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간판이 주는 문화적인 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 광고물이 모든 건물에, 이것은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심의대상 이외의 것까지 포함한다면 수원시내 어느 도로, 어느 길을 가더라도 광고물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간판이나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문화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회학자들에게도 자문을 좀 받아서 지역의 어떤 정서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광고가 효과적이고 아름답고, 도시 미관에 잘 어울리는 그런 광고물을 만들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을 심사숙고해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추가 보완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공무원들은 당연히 이 쪽 기술직으로 대부분 들어가시겠네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두 분이 들어오거든요.

이윤필위원

아, 두 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저는 맨 마지막 옥외 광고물로 가서, 163쪽에 보면 지금 유동 광고물에 현수막, 입간판, 지류벽보, 전단지가 있는데 전단지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주종이 명함 종류입니다.

이희정위원

코팅된 전단지, A4보다 조금 작은 그런 것은 주로 어떤 홍보물인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대리운전,

이희정위원

거의 100% 대리운전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이희정위원

왜 대리운전이 전단지로 많이 활용될까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요즘 특정한 지역에 그것이 많고, 전반적으로 전역에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유흥가 중심에 집단 살포되고,

이희정위원

제가 여기서 다룰 것은 아닌데 새벽에 나가보니까 거의 100% 대리운전이고 코팅된 전단지라서 바닥에 붙으면 새벽 습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은 막 긁게 되고. 또 제 소견으로 볼 때 이 대리운전은 허가제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신고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다룰 분야는 아니지만 참고해서 알아보시고, 이것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대리운전의 전단지를 줄이려면 여기에 대한 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4번, 장기간 중단된 건축물 현황에서 팔달구 인계동 것이 현재는 주상복합으로 건축허가 및 착공이 되었고 행정조치 때는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는지, 그 이유가 뭔가요? 성원토건.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두 번째요?

이희정위원

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지금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주상복합으로 허가가 나간,

이희정위원

다시 재허가가 난 거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취소한 이유는 본인이 취소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취소가 된 건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본인 토지가 매각이 되어서 본인이 취소한 것입니다.

이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161쪽, 재난대상 건축물 점검 및 관리실적에서 관리실적은 뭐가 해당되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까 이윤필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육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노후 건축물로 이 태광연립이 지정되어 있어서 가서 육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이희정위원

물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성립해서 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고, 단지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아직 그 단계는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재난기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일부 금액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희정위원

국비나 시비처럼 나눠서 분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한 2년 정도만 있으면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이희정위원

2년 뒤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조건이?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때가 되면 아까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편입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희정위원

2년 뒤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2년 정도 되면,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대상 건축물인 태광연립에 대해 비용적으로 시에서 지원이 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태광연립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아파트로 들어가 있거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2년 뒤에 이 곳이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된다면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무래도 준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계획은 세울 수가 있을 것 같고, 보통 준비하면 몇 년 걸리니까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아, 태광연립은 공사 중에 있네요? 이 공사는 언제 끝나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지원해 준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공동주택 지원보조 대상으로 일부 금액이 지원되어서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다른 공사 중인 것도 올해 말까지 5억에 가까운 돈을 다 소비하는 건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현재는 2억 몇 천이 들어가 있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 심의하셨지 않습니까?

이희정위원

예.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을 지금 공사하는 데가 있고 마무리 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보조금과 관련해서 문의 드리겠는데 수원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또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2006년에는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으로 7억 7,264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통해서 3억 8,046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중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깎인 건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작년에 저희가 3억 8,000만원으로 29개 단지를 지원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대상 단지수와 대상 범위를 그렇게 위원들이 결정해 주셔서 집행이 된 겁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항목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항목이나 다른 여타의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2006년도에도 5억원이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심의를 통해서 5억원보다 적은 3억 8,046만원이 지원되었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이희정위원

그리고 또 2007년에는 19억 9,282만원의 신청액 중에서 지금 공사 중인 것까지 합하면 5억 가까운 돈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놀이터, 경로당, 가로등, 정화조, 하수도 등의 보수공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기는 하는데 재원이 충분치 않아서 방치되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어 시설들을 시의 지원금으로 보수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이 공동주택에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현재 수원시의 주거 실태가 공동주택과 단독, 연립 등으로 구분할 때 각각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공동주택 비율은 연립주택 포함해서 70%입니다.

이희정위원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공동주택은 연립주택과 아파트를 공동주택이라고 부르고, 20세대라고 하는 것은 사업승인 대상이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이희정위원

보조금은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연립도 20세대 미만이면 연립으로만 되고 공동주택의 범주 안에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보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연립이 2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하고 단독, 연립 등으로 구분할 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수원시 주거실태가 공동주택과 다 합해서 100이라고 할 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100이라고 할 때 아파트가 65%정도 되고요, 그리고 연립이 약 5% 정도, 나머지 30%는 단독이나 복합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20세대 미만의 연립이 한 5%?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5%정도.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이나 연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 편이죠? 하지만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현재 단독이나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있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앞으로도 없을 예정인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 법의 지원근거가 딱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가능성은 없는 거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직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이희정위원

파악은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이희정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도 20세대 미만의 연립이나 단독주택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세대간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립이나 단독주택 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주민 복지후생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희정위원

이 제도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어떤 제도를 고쳐야 되는 건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모법인 주택법을 고쳐야 됩니다.

이희정위원

모법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이희정위원

이렇게 보조금이 전혀 나가지 않는다면 단독이나 20세대 미만의 연립은 슬럼화가 될 가능성이 앞으로 크거든요, 자기가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은 본 건축물이 아니고 부대시설이지 않습니까?

이희정위원

부대시설이더라도 공동주택들은 수선충당금이나 관리업체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수선을 해 나가니까 아무래도 단독보다는 관리가 잘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연립이나 단독주택에 대한 것은 향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주택도 오십년지대계는 되어야 하는데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광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종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도정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은 25개 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향후 2010년도에 저희들이 추가적인 계획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아마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희정위원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 지역 등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게 되면 첫 번째 해당되는 곳이 단독주택과 단독주택 외 근생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 등이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등이 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 등은 아마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구역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리를 해 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지역이 환경의 변화가 올 것이고 그런 슬럼화 된 지역을 정비하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이윤필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분야와 건축분야에 대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환경 측면에서 보면 도로 기능이 굉장히 미비한 지역이 많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고민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도정법에 의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희정위원

시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빠른 대책을 세워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앞 쪽으로 가셔서 125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대상 단지, 2개 단지가 포기를 했는데 금액이 적어서 포기를 했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포기를 했나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금액이 적어서 포기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5년 이내에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신청하겠다고 해서, 금액이 적어서 포기했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이 아파트가 어딘지 아시나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삼정아파트하고, 제가 금방 기억을 못 하겠는데 또 다른 단지가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지금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에서는 추천이 없어서 위촉하지 못 했다고 하는데, 연락을 받지 못 했다고 합니다. 연락은 해 보셨나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전화도 했고 공문도 보냈었는데, 그 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에 시행을 한다고 해서,

이희정위원

작년 12월에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작년 행감이 끝나고 바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문이 없어 촉구까지 한 번 더 보냈었는데, 지금은 2개의 아파트 단지 협의회가 합쳐졌답니다.

이희정위원

아직 합쳐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양측이 다 지난달에 왔다 가셨어요.

이희정위원

협의를 못 봤다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아, 그 당시에는 또 봤다고 해서 왔다 가셨는데,

이희정위원

그래서 지금 전화를 못 받았다고 저한테 그래서, 아니 분명히 연락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다 남자 분들인데,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리고 작년에 공문이 갔는데요.

이희정위원

작년에?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1년 됐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로 합쳐진 것은 언제 합쳐진 거예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양측에서 합쳐졌다고 네 분이 오신 것이 한두 달 정도 됩니다.

이희정위원

윤여상 회장하고 백종헌 회장,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두 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이희정위원

어느 분이?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두 분 다 같이 오셨죠.

이희정위원

대표는 누가 맡게 되었나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공동대표라고 하시면서 오셨습니다.

이희정위원

언제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약 두 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도 같이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 뒤로 변동사항은 없었나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 후로는 저희에게 와서 협의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자체적인 선거가 끝난 후에 보자고 해서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할 겁니다.

이희정위원

공동주택의 공동대표라는 분들도 수원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리고 128쪽에 보면 옥외 광고물 단속 현황이 있죠?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불법 광고물 난립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관련 공무원 증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맞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이희정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출된 자료 128쪽을 보니까 본청 내 건축과에 광고물팀을 신설했고 또 신설과 함께 2명을 증원해서 나름대로 지적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옥외 광고물 단속 실적 자료를 보면 아직도 여전히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너무나 많은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데 첫 번째 문제가 있고, 위법행위를 해도 처벌규정이 미약하다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증원은 했습니다만 각 구청과 같이 해도 굉장히 업무량이 과다합니다.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물론 본청이 팀을 신설하고 인원을 2명 증원했다고 해서 금방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지만 이 처벌규정이 미약해서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입법화시켜서 국회에 아마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희정위원

언제쯤 국회에 가 있는 것으로 아셨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아마 금년 봄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부기관에서 이 제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입안해도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등 행정 벌만 받고,

이희정위원

입법화되는 것은 단계별로 해서 오겠지만 이 옥외 광고물 단속 실적을 봐도 구마다 실적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정 광고물의 경우는 권선구가 137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했고, 유동 광고물은 팔달구가 62만 9,190건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습니다. 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은 팔달구가 6,747만원으로 가장 많지만 부과 건수는 영통구가 119건으로 가장 많고요, 각 구별 옥외 광고물 단속 실적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각 구별로 상가나 빌딩 등의 옥외 광고물 발생요인에 의한 차이도 있겠지만 구청마다 옥외 광고물 단속에 대한 의지와 노력도 한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이희정위원

어떤 요인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반건수가 많으니까 자주 단속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은 많이 올라가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통이나 팔달구는 쉽게 말씀드리면 유흥가가 있다 보니까, 권선구와의 차이도 그런 데서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통제하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만 합동단속과 교차단속 등을 통해서,

이희정위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전단지를 보니까 굉장히 무한정이라 참 어려울 것 같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조직을 신설하는 것 외의 다른 방안 도입한 것은 없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도적인 사항은 지금 파급효과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을 고시해서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지금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새로 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데는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도변경을 한 사례가 있고, 지금 굉장히 업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저희들이 준비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희정위원

제가 다른 일부 자치단체에 알아본 바로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줄이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 점수 제도도 하고 있지만 시민이 직접 현수막이나 불법전단, 음란성 광고지 등을 수거해 올 경우에 1건당 얼마씩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인데 실제 이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들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모든 불법 광고물을 공무원만으로 수거하고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따라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에 나서도록 할 경우에 적은 예산으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불법 광고물의 감시자가 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원시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그런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서 전부 다 벤치마킹을 해왔는데 저희 고민이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지역을 고시해서 시에서 지원해서 해야 되느냐,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거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비용을 줘가면서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꼭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경감시키는 방법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 직전 단계에서,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그 제도에 대한 최종적인 사항은 결심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못 본 사례도 있어서, 저희는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희정위원

그럼 예산과 자원봉사제도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뜸을 들이니까 기대해도 되겠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 시에서도 일부 구간, 아까 김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지금 보면 당초보다 많이 변질돼 있고 문제점도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우수관리 공동주택단지 선정기준 및 표창현황이 있는데 제가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경기도는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포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기도에 우수단지 아파트를 선정해서 보고하는데 왜 수원시는 우수단지 선정을 안 하느냐고 하니까 수원시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여기 자료를 보면 수원시에는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선정만 해서 경기도로 넘겨주는 것밖에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왜 수원시에서는 이 제도를 하기로 해놓고도 안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도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저희들이 못한 거거든요. 이 제도를 우리 수원시만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수원시도 경기도처럼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 수원시 나름대로 수원시에서 가장 우수한 단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자꾸 시행하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재식

이재식위원장

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수원시의 70%를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도보다 먼저 시행해서 우리가 도에 추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수원시 나름대로 한 번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도는 지금, 수원시에서 2개 아파트, 3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올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권선구의 4개 단지, 영통구의 4개 단지, 팔달구의 4개 단지, 이렇게 구별로 하든가 이렇게 여러 개 단지를 선정한 후에 그 중에서 취합해서 또 도에 올리는 식으로 하면,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공동주택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인가, 아파트에 어떤 주민 편의시설 하는 것을 모집했었는데 그런 시설을 우수단지로 먼저 선정해 주면 좋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청업체가 56개인데 49군데에 예산을 지원했네요, 그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이 특별하게, 금액으로도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업체 건수가 정해져 있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1차 현장 검토를 마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7군데가 보조금을 못 받았습니다. 받고 못 받고의 차이점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데, 포기한 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왜 못 받았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조금 다른 단지에 비해서 부대시설이 노후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다 영통만 떨어졌네요, 그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영통이 그래도 다른 단지에 비해서 낫지 않습니까?

웃음있음

기정

김기정위원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금액적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건수의 제한이 없다면, 신청했으면 5년 후에나 가능한데 신청을 했으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대신에 금년도에 수혜를 못 받은 단지는 내년도에 신청하면 아무래도 그 단지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입주자대표들을 만나보면 정확하게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무슨 항목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형아파트 불법행위 단속에 보면, 천천동에 롯데마트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157페이지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건이 175페이지에 같이 있는데 이 17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157페이지와 연관돼 있는 거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정신이 없네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일부 관련돼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일부만 관련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떻게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주차장 부분만 중복돼 있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롯데마트가 포함돼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158페이지를 보면 13번에 롯데마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향후 계획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뭡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이것은 현황만 한 겁니다. 단속하는 데 지적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신문을 참고해서 죄송한데, 10월 26일 금요일에 천천동에 롯데마트라고 있는데 허가도 나기 전에 세차를 해서, 한 마디로 허가도 나기 전에 영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신문에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단속이 안 되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대형백화점 건축물은 금년 6월~7월에 단속한 사항을 제시한 것이고, 그 사항은 다시 10월에 행위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행감자료는 지금 몇 월까지 기준입니까? 지금이 11월이면 최소 10월까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는 단속결과를 내놓으라고 해서 이번에 6, 7월에 한 것을 제시했는데, 그 롯데마트는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기간이 6월까지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행감자료를 할 때는 최소한 10월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행감 때는 그렇게 해 주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권선 주공1·3단지 내용을 보면 건축물 철거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피해 제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외에는 특별한 민원제기가 없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1·3단지에 대한 특별한 민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합장 비리 관계로 해가지고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돼 있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내부 민원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많습니까? 그러면 지금 외부로 보여 지는 것은 그겁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외부인들이 거기를 대상으로 넣은 민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부적인 다툼 민원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와 주공이 계약할 때 교차지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까? 그러니까 2단지는 지금 SK가 하고 있고 나머지 1·3단지는 다른 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주공과 수원시가 당초에 계약할 때, 교차지분 할 때 문제없었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거기 아파트가 복합상가입니까, 아니면 일반 주택입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일반 아파트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반지하 개념으로 밑에 상가를 만들면 복합상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이야 자주 나가계시겠지만, GS 설계할 때 반지하 개념의 상가를 넣겠다고 지금 건축과에 들어오는 민원이나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제가 지금 급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분명히 제가 체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증하시면 반드시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군식 건설사업소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사업소 최군식 증인께서 자료를, 어제부터 본 위원이 전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똑같은 자료가 넘어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 본 위원이 사업 부서에 전화통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올라오고, 또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자료가 안 된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신기술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신기술이 231페이지~241페이지까지 5건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설계검토 했을 때 5개 업체가 설계검토 됐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5개 업체명을 써달라고 했더니 업체명도 안 나오고 검토서를 달라고 했더니 검토서도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사면보호 공법을 일송환경에서 했는데 나머지 거적덮개나 코아네트, pe블럭, 녹생토는 어디 업체예요? 그리고 무슨 근거로 이것을 선정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신기술 개발업자만 저희가 넣었습니다. 신기술을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계약한 것은 없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계약이 아니고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사면보호 공법을 하기 위해서 용역 줄 때 스펙(spec)을 넣을 것 아닙니까? 원지반 식생 정착공법이라는 규격을 거기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저희와 위원님의 견해 차이가 조금 있는데, 뭐냐 하면 저희는 설계를 할 때 설계자가 신기술 공법을 적용해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여기에 명시했던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공법 결정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설계사무소에서 해 온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설계사무실 줄 때 스펙을 주든지 뭘 줄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은 당연히 설계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설계사무실에 가기 전에 이 스펙을 넣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사무실에서 이 업체를 결정합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공법이 많겠지만 설계사무소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제일 경제적이고,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증인!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공법 선정을 용역회사에서 해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설계사무소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에게 들어온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20억 이상은 기술심사, 10억~20억 사이는 4급, 10억 이하는 5급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공법 심사를.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공법 심사에 대해서 별도로 적용은 않습니다. 단지 설계를 할 때, 건설과에서 기술심의를 받을 때 그 적용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으면 저희는 공사가 발주되면 그 신기술 적용된 것에 대해서 그냥 시공을 하는 그런 과정이지, 저희가 별도로 어떤 신기술에 대한 기술검토를 받는다든가 기술심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공법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왜냐하면 설계 부분에서 이것 한 가지 단일 품목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건축 공정이 수십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 중에 일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은 설계사무소에서 적용해서 검토되어 들어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면, 용역회사에서 공법을 결정해 들어오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려한 공법은 몇 개나 되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지금 설계자가 설계해서 들어와서 문제가 있어서 검토되어 적용 안 한 것은 없고, 단지 공사비 단가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서 다른 단가보다 쌌을 때 적용하는 것은 저희가 설계 검토를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이 신기술 공법은 특혜를 주는 개념도 있습니다. 특혜라는 것이 꼭 그 업체를 도와주는 개념이기 이전에 신기술 공법을 적용하게 되면 다른 업체는 못 하잖아요, 그죠? 신기술 관련된 부분만 놓고 보면.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부분적으로 그런 것도 있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일송이라는 데서 개발한 이런 공법을 스펙으로 넣었는데 다른 데서 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결과적으로는 특혜를 줬든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어떤 작업이 들어갔든 검토를 함에 있어서, 그러면 공무원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0% 다 적용을 했다는데 100% 다 맞는지 한 번 확인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KD시트방수라는 것이 뭔지 알아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방수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공법을 설명하자면 그런데,
기정

김기정위원

하세요, 하세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일반 우레탄 공법도 액체방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KT방수는 면처리한 다음에 휄트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천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리고 방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장 보수공사 때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윤필 위원님께서도 신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친환경 건축자재를 가급적 많이 쓰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신기술에 대한 것은 검토를,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죠! 지금 뭔 얘기 하는 거예요! KD시트방수는 지금 증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결정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용역회사에서 공법을 결정한다면서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설계할 때 그렇게 들어오죠.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증인 얘기가 틀린 것이,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 행감 때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KD시트방수라는 것을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가급적이면 신기술을 많이 적용하려고,
기정

김기정위원

적용하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적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증인이 용역회사에 그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결정해 오면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맞으면 한다는 것 아니에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설계에서 반영하면 그렇게 하죠.
기정

김기정위원

맞죠?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 거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들이 작년 행감 때 얘기해서 반영했다는 것은, 그 얘기하고 그 얘기는 어떻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신기술과 친환경적인 것을 많이 적용하라는 거였지, 어떤 품목을 가지고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었죠. 그것과는 다르죠.
기정

김기정위원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친환경적이거나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적용하라면서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증인이 용역회사에 소스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결정해서 오는 거라면서요. 거기서 증인이 검토만 하는 것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아까 의원들 생각을 반영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증인이 잘못하고 계신 것 같고, KD방수의 단점이 혹시 뭔지 알아요? 공법은 아까 증인께서 얘기한 것이 맞아요. 여기에 단점은 없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운동장 시설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단점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원천초등학교에 공사가 되어 있고 수원시청 옥상에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시멘트 바닥에 균열이 가기 때문에 이 공법을 쓰면 괜찮다고 특징을 적어놓았는데 단점이 뭔지 압니까? 이것이 바닥에 망사개념을 넣고 우레탄을 넣는 거거든요. 거기에 한 번 망치질 하면 바로 깨집니다. 깨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크렉 균열이 가기 때문에 방수를 안 하는 것은 장점이지만 내려쳐서 깨지면 물들이 거기를 통해서 다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전체를 다 걷어내지 않으면 부분공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체크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할 때 사람이 올라가서 밟으면 스펀지 밟듯이 소리가 바작바작 나는 거거든요, 이 KD시트방수라는 것이.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본 공법이 아주 괜찮아서 확대하고자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렉만 놓고 보면 당연히 증인 얘기가 맞을 수 있는데 위에 망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잘못 밟으면 깨집니다. 칼을 조금만 갖다 대면 바로 금이 갈 정도로 약합니다. 그런 단점을 알고 계시면서 이런 공법을 최대한 확대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실내 체육관에 통로부분이 없거든요. 거기는 통로부분에서 모서리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어서 방수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처리할 것이냐, 신축하는 데 적용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방수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우레탄처리를 하는데 그것은 우레탄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서리 부분에 대해 면을 접어서 처리했을 때 어느 정도 치켜 올림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방수업체와 협의하는 경우, 그래도 KD방수는 천을 입혀서 도포했을 때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사용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증인께서 공법을 확대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당초 1,969㎡에서 4,716㎡로 2,747㎡를 증가시켰는데 왜 이렇게 많이, 본 공사보다 두 배 정도 증가를 시켰네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KD방수를 우리가 쓴 것은 실내 체육관이고 운동장에 방수하는 것은 우레탄 방수로 했지 KD방수로는 안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방수입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점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KD시트방수 공법을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KD방수가 상당히 좋다고 저는 보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하에 물탱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KD방수로 하면, 지금 방수가 굉장히 논란이 되는데 부분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KD방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부분적으로?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부분적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설계 용역회사에서 결정하는 문제이니까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못 하겠네요, 그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아니죠. 설계를 줘서 설계사무소와 협의를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자꾸 얘기가 이상하게 되는데, 아까 증인께서는 이 스펙을 결정함에 있어서 용역회사에서 여러 가지가 검토된 상태에서 오면 증인께서는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결정한다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반려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죠? 그러면 순수하게 아까 증인께서 얘기한 대로라면 용역회사에서 결정해서 오는 것을 얘기하셨던 것이고 또 지금 증인께서는 용역회사와 공법에 관련되었던 뭐든 간에 협의를 하신다고 얘기하시면 그 차이점이, 처음에 증인이 얘기하신 것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회계과에서 결정해서 시공만 건설사업소로 넘어온 것이 때문에, 이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는 경쟁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낙찰되어 있는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공법으로 들어와서 넘어온 것이고, 두 번째로 소형공사인 지금 운동장 보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건설사업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지시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적용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이것은 특혜의 개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수원시 역사박물관의 절개지 법면, 원지반 식생 공사변경을 했네요? 중간에 신기술을 적용했나 봐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런 경우 당초에 입찰 나갈 때는 공법이 다른 것이 있었나보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당초에 거기서 법면 높이가 20m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그 법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경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공사를 해 보니까 연암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에서 이것은 도저히 여기에 조경을 못 한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몇 번 조사하고, 또 부분적으로 조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는데 도저히, 조경이 고사될 우려가 많아서 저희가 피치 못 하게,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처리할 것이냐 해서 몇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고속도로 같은 경우 법면을 보면 거기에는 녹생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녹생토를 검토하다 보니까 녹생토보다는 원지반 재생공법이 단가도 싸고, 사실 저희가 지금 해 놓고 나니까 보기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택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당초에는 암반에 관련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암반이었는데 그렇게 경암까지 나올 것으로는 판독이 덜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터파기 하다 보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 그것을 파보니까 암이 많아서, 거기에 조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신기술 관련된 것은 좀 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국산 석재, 혹시 1년에 들어오는 중국산 화강석이 몇 톤이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저희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네.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도 똑 같은 질문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여기 학교, 보건소, 권선구청이 화강석 처리해서 추징을 3분의 1정도 했더라고요, 그죠? 이것은 한 예이고, 제가 세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2005년도에는 100만 톤 정도 들어왔고 2006년도에는 100만 3,000톤이 들어왔고 2007년도는 1월~7월까지 80만 톤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2005년도가 2,200억, 2006년도가 2,800억, 2007년도가 지금 1,900억 정도 자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것이 다 평택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원시에 화강석 시공하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한 것이.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올해 물량으로 따지면, 전체적인 물량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로 따지면 1만까지는 안 되어도 몇 천㎡는 될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한 7,000~8,000㎡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 정도인지는 계산을 해 봐야 되거든요. 공사별로 집계를 내 봐야 되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증인, 여기 추징도 했고 검찰에서 수사도 되어 있었던 이런 사항들은, 적어도 그 정도의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원시에서 화강석 시공한 것은 최소한 검찰에 지적된 것은 말고, 중국산이든 한국산이든 관계없이 최소한 올해 수원시 화강석 시공 톤수든 ㎡든 자료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권선구청과 권선구보건소는 저희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명이지만 저희가 좀 등한시했던 사항이었던 것인데, 왜냐하면 주요 자재를 화강석으로 썼을 때는 저희가 원산지밖에 확인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감리가 현장 원산지까지 확인하고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사실 권선구청과 권선구보건소는 주 자재가 시멘트 압축 성형콘크리트 판넬이었습니다. 그 중에 10% 정도 그것을 쓰다 보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원산지를 갖다 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산지 생산업체가 원산지 증명서 떼 주면서 중간에 중국산 화강석을 껴서 넣어오면 증인은 밤새워 따져도 못 따집니다. 수입될 때 우드케이스에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로만 쓰여 있지, 실제 화강석에는 안 쓰여 있습니다. 절대 증인께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화강석은 수원시에 몇 톤이나 시공됐는지는 체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이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추징을 당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4분의 1정도라고 치고, 그러면 우리 수원시 시공 화강석의 4분의 1은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최소한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증인께서 밤새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원산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철도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아요? 철도공단.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것은 파악을,
기정

김기정위원

모르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 철도공단은 아예 중국산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설계할 때 중국산이라고 표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산 70%, 국산 30%, 이렇게 표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2006년도에 금액적으로 2,800억 정도 되는 그 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중국산이 다 시공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서류에만 국산이라고 표시하면 현실과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좋은 예로 철도공단은 비율로 따져서 7대 3으로 설계를 하더라고요. 이런 방안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저희가 관이고 공공청사이다 보니까 국내산으로 넣었는데 파악하기가 사실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에 반영할 때 국내산과 품질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관상 전혀 알 수 없어서 저희도 착각을 일으켰던 것인데 앞으로는 설계할 때 그냥 중국산으로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증인께서 업무 능력이 많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산이 국내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100% 중국산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개인공사는 100% 다 표시를 하더라고요. 관공서이기 때문에 100% 중국산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비율을 따져서 최소한 시민들의 예산이 다른 쪽이나 업체의 불법에 전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각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225페이지, 시공자 선정방법에서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참가업체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선정 적격심사방법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저희가 공사입찰을 낼 때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품의서를 돌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의뢰를 하게 되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입찰에 붙이거든요.
장봉

강장봉위원

전부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 다 인터넷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 나라장터에서는 예가를 8개, 7개, 해서 15개를 매기게 됩니다.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서로 번호를 넣어서 제일 많은 예가를 가지고 거기서 공사 프로테이지에 따라 87.745냐, 86.745냐 이런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되어서 낙찰자가 선정되면 그것이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그것을 가지고 적격심사를 하게 되고, 그 적격심사에 이상이 없으면 바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밤밭 문화센터 같은 데는 772개 업체가 등록되어 참여해서 그 중에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예평건설에서 낙찰자로 결정이 되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적격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시공능력 평가라든가 경영평가등 이런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 금액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있는데,
장봉

강장봉위원

예평건설이 과거에 우리 수원시 공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수원에 참여한 것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 이번이 처음인가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까지입니까? 설계·감리용역 현황에서 수의견적,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그 범위가 얼마까지입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수의계약이 있고 수의견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서 2억까지는 수의견적이라고 해서 수원시 관내 업체들이 경쟁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경쟁입찰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용어가 수의계약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가끔 공사현장에 가보면 교통이 아주 엉켜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및 하자발생 현황 대책을 보니까 외국인근로자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에서 하자가 좀 났네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리모델링 하는 데도 이런 하자가 발생됩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부분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조그만 하자들은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없는데 단지 조경 부분이라든가 창호 부분의 누수, 이런 것이 주로 경미한 하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휴게공간을 위해서 조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봉

강장봉위원

하자보증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하자보증기간은 공사 구조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1년부터 10년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같은 경우에는 2년, 조경 같은 경우에는 2년, 창호·철문 같은 경우에는 1년, 골조는 10년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방수이고 또 하자보수기간이어서 저희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219쪽, 명예감독관제 시행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명예감독관제 도입 취지와 효율성 측면을 감안해서 명예감독관제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업소의 처리결과를 보면 전면 재검토 지적을 축소 운영으로 이해했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명예감독관 추천 시 경험 있는 주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수원역사박물관 신축공사 시에 건축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박물관 관련 전문가를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한 것은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자3동의 청사나 율천동의 밤밭문화센터, 가족여성회관 개·보수공사 등에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지 않고 자체 감독관으로 하여금 공사 관리감독을 하게 한 것은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지금 감독관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실제 학식과 경험, 기술 분야에서 해주면 되는데 저희가 임명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로 임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저희도 경미한 사항에서는 배제시켰고, 그 다음에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전시 부분이라 특수성이 있어서 전시에 관계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물관 학예연구관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했습니다. 단지 동사무소나 이런 문화센터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제하려다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정자3동과 밤밭문화센터는 그 이후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했습니다.

이희정위원

명예감독관을 하지 않고 자체 감독관으로 했잖아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명예감독관도 나중에 임명했습니다.

이희정위원

나중에 임명하셨다고요? 언제 임명하셨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착공하면서, 기초 파면서 바로 했습니다. 여기에 넣을 때는 임명 안했다가 공사보다는 주민들 자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주로 그래도 자문을 받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임명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언제, 지난달인가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이희정위원

지난달 언제쯤이에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착공돼서 11월 초에 했습니다.

이희정위원

11월 초에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이희정위원

율천동은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율천동도 그 시기에 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 시기 정도? 가족여성회관은,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가족여성회관은 저희가 그냥 공사감독 했습니다.

이희정위원

자체를 하신 거죠? 그러면 건설사업소에서 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해서 자체 평가한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전문적인 기술능력이나 시공경험이 없는 일반 시민으로 추천되었기 때문에 현장 참여의 기피 등으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저희가 명예감독관 임명하는 것은 공사를 주관하는 부서,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 그 주관 부서에 의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그 동에 소속돼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그 주민들은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임명하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자주 안 나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도 없고,

이희정위원

그러면 실제로 기대 이상의 효과라는 것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명예감독관을 위촉했을 때 기대하시는 효과는 어떤 효과를 바라고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셨는지 그것부터 여쭙겠습니다.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현장에 자주 나와서 기술적인 문제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도라든가 주변 환경에 따른 마무리 공사 같은 것을 조언해 주시면 저희한테 많은 참고가 돼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특별하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나오셔도 별로 지적하는 사항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희정위원

저는 명예감독관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은 시민들의 잘못이 아니라 공사발주처인 시청이 명예감독관제도를 적극적으로, 제대로 활용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실제 명예감독관제도 도입 취지가 공사현장감독에 있었다면 처음부터 전문 시공능력을 갖춘 기술자를 정당한 보수를 주고 선발해서 현장에 배치하지 명예감독관제도를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견해 차이인데, 감리가 또 공사감독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감독 직원들이 나가서 또 감리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또 참여해서 조언도 주고,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법적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희정위원

아니,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도입 취지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더라도 시민들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에 명예감독관이라는 명칭으로 참여시켜서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회사나 감독공무원이 공사 품질관리에 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격려하거나 사전에 부실공사 의혹과 각종 민원발생을 줄이려는 취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대 아닌가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러게요.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작년에 이종필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면 명예감독관을 임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명예감독관제도를 없애버릴 것이냐 이렇게 저희들도 고민하다가 부분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자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임명해 놓게 되면, 주민자치센터가 위주가 되는데 거기 필요에 의한 것을 조언 받고자 해서 임명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계속적으로 명예감독관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저는 명예감독관제도의 실적이나 그런 내용을 지금 면밀히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정착하시려고 한다면 정착을 위해서는 건설사업소 차원에서 현장감독 공무원과 시공회사 간부에게 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래서 현장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에게 어떤 공사의 진행상황과 애로점 또는 주요 공정별 특이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것을 보완하실 방법은 없으신지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사 사안에 따라서, 별 특수성이 없고 일반적인 것 같으면 그냥 저희가 지금대로 해나갈 것이고, 그리고 조금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공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쉽게 생각하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었어도 현장에 가봐야 공사 관계자들한테 눈총만 받는데 사실 누가 나가서 명예감독관을 하겠습니까? 아는 것도 없고 전문 분야에 대해서 부족하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었어도 가는 것 자체가 눈치 보일 우려도 있거든요. 사전에 설명이 안 되고 고지가 안 되면. 그렇죠? 그래서 소장님께 그 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해서 지적한 점을 지금 말씀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명예감독관제도 도입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해서 관계 공무원과 시공회사를 상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일정 부분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면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게 있을 텐데 제일 먼저 뭘 하실 거예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전문성을 갖춘 주관 부서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하겠는데 별도로 저희가 의뢰해서 전문 건축사분이라든가 거기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외부인을 위촉하는 방법과 또 지역에 계신 분들, 지역에 위원님들이 계시면 위원님께도 추천 의뢰해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배치될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이왕 만든 명예감독관제도니까 따로 국밥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보면 입찰시, 이것은 건설과와 똑같은 사항이 공통사항으로 나왔는데, 적격심사 낙찰제도를 보면 300억 이상은 최저가고 낙찰하고 30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과 제한경쟁 입찰, 두 가지로 나눴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지금까지 건축공사에서 300억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300억 이상 공사는 대형 1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부실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최저가격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옛날에도 그것이 없어졌던 사항인데 공사비가 저렴하게 되니까 부실공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고 지금,

이희정위원

그래도 지금 300억 미만일 때 일반경쟁 입찰은 최저가 낙찰제,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최저가가 아닙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일반 경쟁입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86.745에 가까운 금액으로,

이희정위원

그것이 제한경쟁입찰이 아니고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이희정위원

그러니까 맞잖아요. 일반경쟁 입찰 및 제한경쟁 입찰이니까 300억 미만인 공사에서 일반경쟁 입찰은 무슨 내용이냐고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일반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희정위원

아니, 일반경쟁 입찰 및 제한경쟁 입찰은 두 가지가 다른 사항이잖아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아, 제한경쟁입찰이요? 그것은 지역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공사의 특수성 때문에 실적제한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경쟁을 붙일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일반경쟁 입찰은 최저가 낙찰제가 아니고, 다른 어떤 내용입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300억 이상이면 최저가 낙찰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 이하는 일반경쟁 중에서도 제한경쟁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일반경쟁 안에 제한경쟁이 들어가는 겁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이희정위원

그러면 동격이 아니고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이희정위원

그러면 일반경쟁 중에 제한경쟁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한경쟁은 어떤 내용이에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제한도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제한경쟁에서는 실적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면 그 공사한 실적이 있느냐,

이희정위원

그러니까 경쟁할 수 있는 옵션인 거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경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한시켰기 때문에 사실 대상자는 좀 축소되겠죠.

이희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예산도 낭비될 우려가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0억 미만인 공사는 일반경쟁 입찰, 제한경쟁 입찰을 하면 여기에서 낭비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300억 미만은 다 최저가 낙찰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300억 미만에서도요?

이희정위원

예.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이상이 아니고요?

이희정위원

예.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만의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서울시에서도 300억 미만에 대해서 공사의 최저가 낙찰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요구한 것이죠, 적용은 않고요?

이희정위원

네. 왜냐하면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다는데 수원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양면성이 있어서, 작은 공사에서 최저가를 하게 되면 부실이 나올 우려가 많습니다.

이희정위원

300억 미만은 작은 공사가 아니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300억 미만이면 10억 원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금액 제한을 강화해서 낮춰가지고 100억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해 놓으신 게 없나요? 300억 미만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서울시의 관계자가 하신 말씀이 예산의 15%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3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는데 소장님,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금액을 낮춰서 하는 것은, 100억 이상은 최저 낙찰제로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이하로 했을 때는, 시공자가 이윤이 없으면 사실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으로는 할 수 있어도 전체를 최저 낙찰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은 저의 견해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저희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요 업무는 사실상 기술적으로 공사의 품질이라든가 안전관리 공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계약업무는 일부 분야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이러한 예정 가격 이하로, 낙찰 하한선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는 경우로 할 때는 운이 좋으면 낙찰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받으면 또 재하도급을 주거나 일괄 하도급을 줘서 또 다른 부실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최저 낙찰제로 하면 그런 것이 많죠.

이희정위원

최저 낙찰제가 아니라 일반경쟁 입찰 300억 미만인 공사를 발주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명 운찰제라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하청의 하청은 법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희정위원

그런 사항들을 한 번 고려해 보시고, 신중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건설사업소에서도 소송이 발생된 사항이 있었네요? 소송을 제기한 측이 우리 시측인가요, 아니면 업체 측인가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시공사 측에서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사업소에서 어떤 조치를 내려줬기 때문에 불복하는 소송을 낸 것 아닌가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 세류어린이집 공사가 2006년 6월 29일 착공해서 사실 준공을 12월 16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공사 과정에서 본인들이 지연돼서 저희가 24일간의 지체상금을 물렸습니다. 그것이 한 2,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지체상금까지 해서 수용까지 다 된 준공 이후에, 끝나고 났는데 저희한테 소송을 넣었더라고요. 그 소송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부당하다, 그것을 돌려달라는 반환청구소송인데 그 사유가 뭐냐, 청구내용을 보니까 공사 중에 약간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세류어린이집이 수원천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오픈 터파기로 돼 있었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하천이 많이 흘러서 도저히, 인근 주택가가 있으니까 흙막이를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정보고 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사실 한 10여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처리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것인데 사실 지체상금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당시에 공사가 그렇게 시간이 걸리면 그것을 공기연장 해달라든가 본인들이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터파기 중이니까 공기 내에 끝낼 수 있다고 본인이 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법적으로 그 기간 내에 한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연기해 줄 수 있었던 것을 안 해 줘서 지체상금이 부과됐으니까 그것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인데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판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설계변경을 이유로 해서 지체상환금을 내지 못하겠다든가 아니면, 이미 냈으면 지금과 같은 반환 청구소송을 했던 사례들이 있나요? 타 경험으로 보시면.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공사가 준공하고 나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단지 공사 중에 발생이 되면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준공된 상태에서는,

이종필위원

지체를 한 날짜가 24일이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부득이 설계 변경을 하게 되어서 공사를 중단했던 기간이 10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나머지 14일 정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10일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나머지 14일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일부승소라든가 패소 등의 그런 판례사례가 있나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 중의 설계변경 요인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이다,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이런 판단인가 보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 그런데 변경이 되면, 그 기간연장을 분명히 변경 계약할 때 연장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나 시공자가 연기를 해 달라, 이렇게 서면으로 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안 해 줬을 때는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 상의 없이 변경 계약했고 그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어서 준공이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본인들이 공사가 늦어져서 지체상금을 물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종필위원

결과가 어찌됐든 시의 입장에서 보면 승소를 하면 좋겠고 또 시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나름대로 할 말이 있으니까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감독을 해 주시는 것도 해당 부서에서의 역할이니까 이후에는 이런 소송 문제가 제기되어서, 지금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데 이런 일로 사소하게 신경이 분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준공 후 하자보수 현황을 보니까 보수했던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별이거나 공사구조별 하자보수기간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하자가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증인이나 부서에서 감독을 직접 하시게 되잖아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이종필위원

더군다나 준공이후 하자부분은 물론 하자 보증을 해 주는 부분은 있지만 사전에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한 하자보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발생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보증증권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자는 인정하지만 최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하자에 대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공공청사라든가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그래서 주로 건축공사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건축공사를 추진하는 데 직접 시공하는 경우도 있나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도급에 의한 것이고 직접 시공은 아니죠.

김효수위원

그러면 건축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로 감리나 감독업무를 하시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관리 감독이죠.

김효수위원

관리 감독이시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김효수위원

직접 시공은 없고 관리 감독 위주로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준공하자가 나고 이러면 관리 감독이 잘 안 된 거네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하자가 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기 하자 내용에 보시면 큰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부분적인 하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부분적인 하자 보수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관리 감독을 잘 하셨으면 하자가 안 날 수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수목식재 고사목 같은 경우에는 환토 등 제대로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여기 하자 발생된 것을 보면 빠른 것은 6개월~11개월 사이에, 13개 중에서 12개가 다 그렇게 하자가 났단 말이에요. 하자 보수야 당연히 업체에서 하겠지만 감리와 감독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이희정 위원 질의 과정에서 300억 이하 최저가격 입찰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아까 부실공사의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290억 짜리 공사를 150억에 맡았다면 터무니없는 가격인데 그러면 당연히 그 업체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부실공사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최저가격 입찰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거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 공사금액이 소금액인 것에 대해서는요.

김효수위원

예, 그러니까 부실공사의 원인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최저가격 입찰제도의 취지가 공사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인데 지금 관리와 감리만 철저히 하면, 예를 들어서 290억 짜리 공사를 150억에 맡아도 철저히 감리를 하게 되고, 외국 같은 사례에 보면 레미콘 타설시에도 감리가 입회하지 않으면 레미콘 타설한 것도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될 정도로 철저히 감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감리를 철저히 한다면 부실공사의 발생이 없겠죠? 부실공사의 발생이 없고 업체가 도산을 하겠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이 최저낙찰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 의견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논리에 좀 어긋나나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감리를 철저히 하면 되겠지만 신경을 그만큼 더 써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애당초 90년 이전에는 최저낙찰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제도로 바뀌었다가 다시,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최저가격 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된 원인을 보면 최저 입찰가격에서 감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되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가격 입찰제를 도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다 입찰을 하잖아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회사만 차려놓고 하루 종일 입찰만 클릭해서 입찰을 따고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공사의 부실 문제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되니까, 이래저래 안 되니까 다시 한 것이 최저가격 적격심사 제도를 도입해서 최저가격 입찰 제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300억 이상짜리는, 자료에도 있지만 평균가격 입찰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00억 미만짜리는 먼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그 사람이 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이 가격에 공사를 할 수 있구나, 점수를 매겨서 90점인가 92점 이상이 되면 그 공사를 주는 것이고. 그런 취지로는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인데 그 취지를 살리셔서 최저 입찰가격에 적격심사제도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건설사업소에서 잘 하시니까 감리만 철저히 하면, 그 페이퍼 컴퍼니처럼 부실한 업체는 싸게 하게 되면 회사가 망해야죠. 그래야 건설시장과 건축시장도 정화가 돼지, 허구한 날 앉아서 컴퓨터나 클릭해서, 숫자놀음이지 그게 뭐예요? 가격산정하고 플러스마이너스 3%로 15개 가격산정해서 평균내기 숫자놀음을 해서 부실 하도급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차액이나 떼먹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나요, 흡혈귀죠. 그런 것이 건설시장과 건축시장을 왜곡시키는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증인께서 최저가격 적격심사 제도를 도입하셔서 그런 업체는 다시 수원시 공사에 발을 못 붙이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원시 예산도 절약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법적으로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효수위원

법은 개정이 되어 있어요. 2억 이상 300억 미만짜리를 도입하면 되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김효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사에서 300억 짜리 넘는 공사가 어디 있어요? 수원 역사박물관, 164억이네요? 율전 밤밭 27억이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법적으로 300억 이상에 대해서만 최저낙찰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미만으로 했을 때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효수위원

최저가격 입찰제도에 대해 어떻게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2억에서 300억 미만짜리는, 지금 최저가격 입찰제도는 지금 증인께서 자료해 주신대로 먼저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 자격심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격심사를 먼저 하는 것이고, 2억에서 300억 이하짜리는 입찰을 먼저 해서 입찰에서 최저가격을 쓴 업체를 먼저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안 건가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 예산회계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최저가격으로 되는 것이고 그 미만은 경쟁 입찰이라든가 제한경쟁을 하게 되는데,

김효수위원

똑 같은 얘기인데,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산회계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건설과 자료에 보면 추정 가격이 300억 이상인 공사 발주, 상기와 같은 절차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로 추진, 그래서 이렇게 증인께서 주신 자료와 똑 같은 것이고 추정가격이 300억 미만은 공사발주, 일반경쟁 입찰 및 제한경쟁 입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선정해서 당해 계약 이행능력이 있는가를 적격심사해서 낙찰자로 결정한다, 여기 300억 미만인 공사 발주의 건설과 자료와는 다른가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예, 그 300억 미만에서는 예가의 평균가가 있지 않습니까? 85.745, 그 바로 밑에 하한가를 쓴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에 최저낙찰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낙찰하한선이라는 것이,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평균가가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예를 들어서 낙찰가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 3으로 해서 그 밑에 97만원이 낙찰 하한선이라는 얘기예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김효수위원

15개 수치 중에서?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김효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제가 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작년에 자료를 조사해 봤을 때, 지금 증인 의견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도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감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수원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데, 우선 건설사업소에서는 시공에 관련된 부분만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에서 필요한 면적이나 공간, 이런 부분만 요구하고 또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다 처리한 이후에 공사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저는 그 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일단 존중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300억 이상에 대해서 최저가 적용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모든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을 볼 때 외국과 비교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잘 짓지 못 하느냐, 이런 견해들을 갖고 있는데 저는 국민들 정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가 입찰제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계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도입하는데 제대로 주고 좋은 건축물과 시설물을 요구해야지 최저가 입찰제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저가를 하게 되면 과당경쟁이 되는 것이고 제 값을 주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실을 근본적으로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생각을 개인 것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법상 그렇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법적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 감독관제, 이것은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여러 부서에서 있었는데 옥상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합법적으로 감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굳이 그런 것이 필요한가,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 감독관제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절충점을 좀 말씀드린다면 기존 틀에서는 현장 공사 안내판을 크게 붙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허가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 붙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감독관, 감리자, 설계자,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나다니다가 공사가 어느 부분이 미비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관부서로 연락하면 다 처리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전설명회 같은 것이 공사 착수 전에 필요하고, 우리는 착공식을 하면 자체적으로 돼지머리 놓고 거창하게 하는데 그것은 자체적인 행사이고 지역주민들에게 그 공사에 대한 현장을 알리는 그런 것을 홍보하는 시스템을 앞으로 도입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공사 진행 중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을 제대로 즉각 연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상 공모에 관련된 것을 자료 요구했더니, 보니까 현상설계는 전혀 예정된 것이 없네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부서에서 소요되는 시설물 요구를 해서 계약체결한 후에 공사가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이를 테면 문화관광과나 다른 행정 관련 부서에서 그 쪽에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이라고 해서 그 쪽에서 다 발주까지는 아니지만 기초조사 준비 요구서를 다 작성하는데 이것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설사업소라는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초기에 계획세우는 과정까지도 전문가들이 그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현상설계를 통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221쪽, 수원시 역사박물관 건립현황에 보면 역사박물관과 화성박물관, 2개가 있는데 사업기간이 거의 비슷하고 소요 예산도 비슷합니다. 규모도 지하 1층, 지상 2층, 면적도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공정률에 있어서 수원역사박물관은 69%로 되어 있고 화성박뮬관이 35%인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역사박물관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화성박물관은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발주해서 공사 진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화성사업소에서 이 공사 진행을 합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화성사업소입니다.

이윤필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수원의 정체성을 봤을 때는 수원의 역사박물관보다는 화성박물관이 사실 더 신속하게 만들어져서, 화성 성역화사업도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인프라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수원역사박물관에 진열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수원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줄 만한 직접적인 그런 자료보다는 여기는 주로 일반적인 내용들을 전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박물관은 화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여기에 전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빨리 진행돼서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상품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공사 조율이 필요한데 물론, 지금 보니까 건설사업소에서 일을 더 잘한 거네요. 저쪽 화성사업소에서 35%한 것에 비해 같은 사업기간인데 69%까지 진행 하셨네요? 아무튼 지금 여기에 보면 2개의 박물관을 잘 연계해서, 어차피 수원역사박물관도 이 정도 규모면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두 박물관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역할이 잘 나눠질 수 있도록 공사하시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아까 최저가격 낙찰제도 100%에서 97%, 이렇게 차상위라고 하셨잖아요?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85.745%가 됩니다.

김효수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금액에 따라서 85%~87.7%, 그 사이 가격을 쓴 사람을 먼저 선정해서 심사하는 거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아, 그것은 아까 제가 낙찰자 선정 과정은 강장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효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낙찰가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하면 차상위 낙찰 하한선이 그 3%, 97만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지만,

김효수위원

제가 지금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경쟁입찰에 붙여지는 것은 나라장터 예가에 의해서 전자로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들은,

김효수위원

증인,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자, 300억 이상짜리 같은 경우에는 평균가격 입찰제로 해서 그 가격에 가장 근접한 가격, 평균가격에 가정 근접한 가격을 쓴 사람을 낙찰자로 정하는 거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가를 15개를 만들어줍니다. 그 중에서 한 업체당 예가 번호 2개를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냅니다. 그러면 번호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고 예가가 결정됩니다. 거기서 공사 금액에 따라 85.745냐, 그것은 여기에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의 바로 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전자입찰에 의해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김효수위원

입찰하는데 2억~300억짜리를 말씀하는 거죠.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제한경쟁 입찰에 대한 것은요.

김효수위원

아니, 자꾸 말이 공회전이 되는데,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김효수위원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라면 최저가격을 쓴 사람이 당첨되는 것 아니냐, 이랬더니 최저가격 하한선이 그래서 97억이라는 그런 취지로 아까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예산회계법에 대해서는 책자가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공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경쟁입찰에 붙여진 것이 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의뢰하면 전자입찰에 의해서 결정돼서 입찰가가 결정되고 낙찰자가 결정되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적격심사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회계법에 의한 사항이라면 저희가 별도 자료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본 위원이 나가서 확인해 본 것에 의하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6분 감사중지

18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셨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준하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성락 도로교통과장 나오셨습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박형식 대중교통과장 나오셨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최희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학분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소방재청 주최 방재관련 합동 워크숍 참석으로 내일 10시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건설교통국장 최철규 건설과장 이준하 도로교통과장 이성락 대중교통과장 박형식 차량등록사업소장 최희순
재식

이재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철규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 공무원들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또한 뒤를 돌아다보면 사실 부족한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배우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2분 감사중지

18시 2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건설과, 도로교통과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과 이준하 건설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5946호, 2007년 10월 20일자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남부지사 시설팀 이광영 과장님, 주식회사 동명기술단 권형신 감리단장님, 특수건설 김종수 현장소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셨습니다. 이광영 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권형신 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김종수 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건설

특수건설

현장소장 김종수 :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참고인들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역우회도로 2공구 서호지하차도 설치공사 현황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남부지사 이광영 과장님, 바쁘신 중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동명기술단 권형신 단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수건설 김종수 현장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늘 일찍 미리 나와서 자리하셨을 텐데 장시간 기다리게 해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귀하 세 분을 모신 것은 우리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공사 중에 서호 지하차도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현장 상황과 또 조사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세 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거의 직접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관여돼 있고 또 관계를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참고인으로 모시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우선 수원역우회도로 개설공사 구간 중에 서호 지하차도 공사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서호 지하차도는 저희들이 수원역우회도로 1공구, 2공구 나눠진 구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프론트 제킹(Front Jacking)구간이 되겠고, 2공구는 실질적으로 국도 42호선을 언더패스(underpass)하고 그 다음에 경부선 철도를 언더패스 하는 그런 공사가 주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도 42호선 언더패스 하는 지하차도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경부선철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주가 프론트 제킹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도공사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마무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화서동 영광아파트 앞의 구간과 나머지 잔여 박스공사 일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공사 금액으로 봤을 때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관급자재는 빼고 위·수탁사업비는 369억입니다.

이종필위원

369억이고, 정산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정산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서지하차도가 2공구인데, 1공구는 평동 지하차도가 되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종필위원

거기도 똑같은 공법과, 철도공사에 위탁한 사업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는 철도가 민영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에서,

이종필위원

철도청에서 하신 것이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종필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국장으로 업무를 보시기 이전에 담당 도로과장으로서 수원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수원시 도로교통망 확충과 시설하는 사업을 전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단위사업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약 9,000억 이상의 사업비를 도로사업으로 추진하시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전체 계획 대비 마무리하는 준공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수원역우회도로 2공구는 내년 6월경에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수원역우회도로~호매실IC까지 도로는 현재 1공구, 1단계 구간은 마무리 돼서 차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만 2공구는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중복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공과 사업비를 분담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관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준공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전체 공정의 몇 %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호매실IC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정으로 봤을 때 거의 60% 정도 했다고 봅니다.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고 당시에 현장을 확인한 내용을 보면, 철도공사에 위탁하여 지하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사고 경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사고 발생한 시점에는 그 사항은 인지를 못했고,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6월 30일경에 저희가 그 자료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난 후에 저희들이 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철도공사에 감리업체가 별도로 있고 또 거기 현장에 책임감리가 상존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관련법에 따라서 그 부분은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수원시에서는 감독이나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있지 않는, 상시에는 그런 체계가 안 돼 있습니까? 위탁하면 다 맡겨두는 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철도공사 부분은 저희가 위탁사업비만 주고 나중에 인수인계만 받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6년 6월 20일 10시 10분경 거기 9개 박스 중 7번 박스에 구조물 상부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중에 인도부 구간을 마무리하면서 구조물의 처짐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보고서에는 “처짐 현상”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처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처짐을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우면, 저희들이 봤을 때 기울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붕괴라고 보면 되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한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가 다 붕괴된 것이 아니고 한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너진 것이라고 보면 되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종필위원

그 표현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발주처에서는 사고를 당시에 인지하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보통 위탁을 주게 되면 통보의 의무가 위·수탁협약서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철도공사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시행처가 수원시인데 계약서상에는 분명히 공사와 관련해서 통보해야 될 의무가 협약서 제11조에 명기돼 있습니다. 왜 바로 통보를 하지 않았죠?
잠시만요, 이광영 참고인께서는 당시에 어떤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공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수탁을 받은 공사 내용이, 그 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모든 내용을 다 수탁 받은 겁니다.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또는 철도 운행에 지장이 있건 없건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입장이고, 수탁을 받은 것은 그 공사에 해당되는 모든 분야를 수탁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협약서상에 그 수탁 받은 내용에 대해서 공사와 관련된 통보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본인이 그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통보를 안했다는 겁니까?
판단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서상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협약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1조 통보의 의무 항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갑”, 갑이 철도공사입니다. “을”, 을은 수원시가 되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통보해야 된다. 1, 계약내용, 착공, 기성, 준공 및 사업추진 사항, 2, 공정진행 사항, 3, 기타 을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러면 이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사항이 통보의 의무에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사고 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 과정에서 보고체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 대리인이 김종수 참고인이신데, 현장 대리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건설

특수건설

현장소장 김종수 : 현장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죠? 현장소장이라고 보통 칭하시죠?
건설

특수건설

현장소장 김종수 :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철도공사에서 일양건설에게 하도를 주셨나요? 지금 김종수 참고인은 현장 소속이 어디입니까?
건설

특수건설

현장소장 김종수 : 저는 일양건설,

이종필위원

그러면 특수건설과는 어떤 관계예요? 왜 특수건설 명함을 가지고 계시죠?
건설

특수건설

현장소장 김종수 : 제가 특수건설에 14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14년간 근무를 했고, 그래서 제가 전문공법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다 보니까, 제가 4년 전에 퇴사해서 그 전에 다른 가양건설이라는 회사에 있다가 다시 이 일양건설이라는 회사로 입사하였습니다.

이종필위원

일양건설과 특수건설이 공사하는 체계는 계약서상 어떻게 관계되어 있나요?
그러면 일양건설과 특수건설 사이는 하도급 관계가 되겠네요? 그 구간에 대해서만은?
건설

특수건설

현장소장 김종수 :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건설

특수건설

현장소장 김종수 :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관계를 이해하셨을 테니까, 이 사고가 발생된 다음에 당시 김종수 현장 대리인은 책임 감리단에게 서면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7월 6일이었습니다. 6월 20일 사고가 난 사안을 왜 7월 6일에 보고 하게 되었죠?
건설

특수건설

현장소장 김종수 : 7월 6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감리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공문의 내용을 보면 현장 대리인인 김종수씨께서 보고를 했는데, 사고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감리단에 보고를 하죠?
건설

특수건설

현장소장 김종수 : 예.

이종필위원

그것을 7월 6일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문을 제시해야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건설

특수건설

현장소장 김종수 : 아닙니다. 일단 20일 먼저 감리단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서상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문서를 만들 만한 것이 되지 않고 해서 일단은 먼저,

이종필위원

현장에 우리 소장님만 계십니까? 공사사고 하나 났다고 해서 문서 만들 시간까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감리단장께서는 철도청에 보고를 하는데 역시 7월 6일 했습니다. 철도공사에서는 감리단에게 다시 7월 7일 회신을 보내서 이 사고가 현장 관리 감독에 소홀했거나 그런 실수가 인정이 된다며 엄중히 문책하겠다는 내용으로 다시 회신을 보내고 7월 10일, 수원시는 철도공사에게 공사 중지 할 것과 안전 정밀검사를 하라는 내용으로 7월 10일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7월 20일, 열흘이 지나서야 철도공사에서 수원시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보니까, 이광영 담당 참고인이 철도공사 현장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지 않은 내용입니까?
사고가 난 것을 그냥 막 원상복구해요? 안전진단 안 합니까? 원인분석 안 합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철도공사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일 10시 10분경에 공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되었고 20일~21일까지 발주처에 사고보고 및 안전진단 전문 업체, 한백건설 주식회사였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진단을 실시하셨죠? 그런데 안전진단 점검 내용결과 인접 경관, 횡방향 변위 및 수직방향 슬라브 침하현상이 관찰되었음, 그러면 그 사고 현장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때는 복구가 안 되었을 때니까, 그렇죠?
이것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본 위원이 제출 요구했는데,
진단은 안 했습니까?
아무튼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했지만 본 위원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원인 분석한 것을 보면, 헌치부의 긴결조치 부적성과 응력작용에 따른 횡방향 변위 발생으로 인한 사용 동바리의 지지력 부족으로 추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대책을 보면 변위에 따른 안정성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콜드 조인트(cold joint)면을 정리한다, 세 번째로 동바리 보강 및 콘크리트 타설량 순서 준수,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바리 보강 및 콘크리트 타설량, 그리고 순서를 준수해야 된다는 대책을 세운 것은 결국 동바리 보강이 미약했고, 동바리가 지지력이 부족했고 콘크리트를 무리하게 타설했고 순서를 준수하지 않았음으로 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역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살펴보면 6월 21일~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안전진단을 하고 난 그 다음부터 열흘간에 걸쳐서 7번 박스 상부 슬라브 및 벽체, 기둥철거 정리, 그리고 원상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맞으면 맞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일~7월 6일까지 7번 박스 벽체 및 기둥 콜드 조인트 치핑 및 면 정리, 철근 겹이음 길이 시방에 준하여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이 원인 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안전조치, 좀 전에 안전진단 결과에 나온 그 대책을 이행하면서 이 조치를 했다는 거죠?
콘크리트 타설 시공을 완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7월 6일, 이것을 다 조치해 놓은 다음에 처짐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및 감리단, 시공사 안전진단 업체와 드디어,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고 하지 않고 거꾸로 원상복구를 다 해 놓은 다음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감리단에게 통보하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7월 6일 모든 보고가 이루어졌어요. 현장 대리인인 김종수 참고인이 감리단에게 보고하고 감리단장은 철도청에 그날 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건설

특수건설

현장소장 김종수 :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필위원

네.
건설

특수건설

현장소장 김종수 : 은폐하려고 했던 사항은 아니었고,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7월 6일까지는 6월 21일 국내에서 10번째 들어가는 한백건설에 안전진단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슬라브와 콘크리트 구조물 처짐과 일부 기울기가 발생된 것은 저희들 구조물 폭이 40m입니다. 40m인데 그 구간이 인도부 끝 슬라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한백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후 7월 6일까지 철근 타설 했던 것은 2.5m 기둥부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필위원

증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는 과정을 살펴보자는 것이 아니고 왜 시행자 측에 통보하지 않고 임의대로 원상복구를 해 놓은 다음에 그 때서야 보고를 하고 또 2차 안전진단을 하느냐고요. 들으세요. 그리고 7월 7일~7월 19일까지 진행 공정을 일시 중단하면서 7월 11일 안정성 검토를 위해서 또 안전진단을 하셨죠?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건설

특수건설

현장소장 김종수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제이에스 건설안전은 어디에 위치한 안전진단 업체입니까?
건설

특수건설

현장소장 김종수 : 서울에 위치한 업체입니다. 왜 2차를 7월 6일 선정을 하였느냐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요식행위를 그 전에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종필위원

요식행위가 아니라 엄연한 협약 위반입니다!
건설

특수건설

현장소장 김종수 : 일단 구두상으로는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7월 6일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하는 회의를 가진 것은 그 전에 저희들이 도로 과장님께 보고를 듣게 해서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하였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은 그러면 다시 다른 업체를 하나 더 선정해서 안전진단을 한 번 더 받아라,

이종필위원

증인, 이미 6월 21일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

특수건설

현장소장 김종수 : 네, 하였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제이에스 건설안전이 여기 공사 하도급 계약서에 나타나 있는 제이에스종합건설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건설

특수건설

현장소장 김종수 : 제이에스라는 회사는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업체입니다.

이종필위원

하도급 계약서가 여기에 있는데 거기는 안 나타납니까?
전혀 다른 회사예요?
이 회사에서 제이에스 안전진단 회사를 하나 차려놓고 같이 한 것 아니에요?
건설

특수건설

현장소장 김종수 : 절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회사입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의혹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 안전성 검토 결과 정밀 안전진단 당시 상부 슬라브를 제외한 벽체, 기둥의 시공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로 원인분석이 곤란하다고 안전성 검토결과를 냈습니다. 다 조치를 해 놓고 났으니까 원인을 분석할 수 있어야 말이죠.
그것은 철도공사가 수탁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공사에 직접 관계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시켜보세요.
그러면 국장님! 이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철도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과정과 그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철도공사가 수탁을 받아서 이 공사를 주관하게 되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기술적인 부분은 어차피 철도공사 직원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국철과 지하철이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데 하루에 천 번 정도 왔다갔다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수원시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그 당시 저희들이 세류지하차도도 프론트 제킹 공법으로 시행을 했고 2공구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엄청난 사고를 유발한 소지가 있다, 수원시에서 만약 그것을 하게 되면 철도공사 산하 보선사무소라든가 서울의 철도청 산하 기관들과 저희들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철도는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같은 토목을 하면서도 철도는 토목분야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경부선 철도 일부 구간의 노반에 조금이라도 침하가 있거나 붕괴의 조짐이 있다면 엄청난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이종필위원

어차피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특수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특수건설밖에 없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고, 일단 저희는 그런 사항에서 수원시에서 그 공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된 과정이라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필위원

업무 협조를 전혀 안 해줍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해 주죠. 해 주는데 업무 협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다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여기 위·수탁 협약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보면, 당시에는 철도청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철도청이나 도로부분도 다 국가 기간시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이나 국민이 공유해야 되는, 어느 특정 공사나 정부 기관이 독점해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대 관의 협의가 안 되어서, 전국적으로 철도공사에서 이 철도 밑으로 통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는 거의 100% 가깝게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뺏어가다시피 하는 거예요. 이 수탁공사 협약서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모든 비용을 주면서 철도청 수탁업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고 공사의 범위에도 보면 그 기본공사 외에 지하 차·보도내의 도로포장, 전기설비, 부대시설, 송유관 이설, 진입로 가설사무실까지, 자재나 야적장까지 어떻게 수원시에서 부담을 다시 합니까? 증인, 이 공사는 나중에 다시 철도공사에서 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이종필위원

가설 사무실까지 우리가 지어줘가면서 공사를 맡길 정도로 해야 되는 사항이냐, 이겁니다. 이것, 어떻게 하셨어요?
네.
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면서요?
지장물 이설이라든가 부대시설, 철도시설 이외의 것은 수원시에서 부담하도록 협약서가 체결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증인에게 묻는 것이, 이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고요. 시가 예산을 철도공사에 또 줘서 부대시설을 했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 발주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까? 지장물 이설부분이나 부대시설, 이런 것은 어떻게 마감을 하셨느냐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일단 그 도로개설에 대한 주 원인은 수원시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그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해결 안 된 부분, 철도 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사항들은 수원시가 수탁공사비에 포함시켜서 철도공사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한 이런 부분이 있고,

이종필위원

결국 그 비용까지 철도공사에 줬다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원인자가 수원시에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프론트 재킹(Front Jacking) 공법을 채택하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편의상 제가 국장님으로 표현합니다. 다 참고인, 증인 계시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 프론트 재킹 공법을 채택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법은 있습니다. 프론트 재킹 공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터널을 뚫을 때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프론트 재킹 공법이 있고 또 TRcM 공법이 있고, 파이프루프 공법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에서 그 동안 경부선철도나, 언더패스 하는 시설들을 통과할 때는 대부분 프론트 재킹 공법을 써 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철도공사에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검증된 공법이다, 안전상 문제라든가 또 철도 노반의 침하라든가 붕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아마 프론트 재킹 공법을 선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공법을 채택하든 그냥 위탁만 주고 나서 알아서 검수 받아서 사용만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고 또 공사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지도감독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시공상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철도라고 하는 국가 기간사업이 존치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거기에서 조그만 안전사고가 하나라도 발생하게 되면,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프론트 재킹 공법밖에 그 공사를 할 수가 없다면 시에서 주관해서 했으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계약하기 전에 설계금액 대비 몇 %에 공사를 줍니까? 보통 85~86%, 87% 이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수원시의 수탁공사비 납부현황을 보면 벌써 368억을 줬습니다. 총 398억이라면서요? 아직 정산은 안 돼 있지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필위원

90%가 훨씬 넘습니다. 예산 낭비한 것 아니냐고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미 2003년 3월 8일 철도청에서부터 수원시장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프론트 재킹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미 정해서 통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 7월 8일에 다시 철도청에서 수원시에 공문을 보내서 안전성 및 정시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뒤늦게 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놓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안전을 운운하시냐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것이죠.
심의위원회가 총 10명으로 공무원 8명, 민간인 2명으로 돼 있고, 당시 수원시에서는 최승석 담당자만 참석했습니다. 당시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수원시에서는 한 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프론트 재킹 공법을, 이 회의록을 보면 A4용지 한 장, 3분의 1 정도만 회의를 하고 결론이 뭐냐, 검토사항에 프론트 재킹 공법으로 채택키로 하고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으면 심의를 마치겠다고 결론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 중에 수원시설관리사무소, 이것은 철도청 시설관리사무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계획팀장 임정길씨라고 있습니까?
그 분이 회의 중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하차도 구간 지반조사 및 프론트 재킹 박스 구간의 U타입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많으니 철저히 분석해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회의석상에서 얘기했습니다. 부등침하라는 게 뭡니까?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얘기해서 은폐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 해 놓아서 이유는 안 됐지만 원인분석을 할 때, 사전에 이 프론트 재킹 공법으로 하면 부등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겠네요?
이것 보세요, 참고인. 공법이라는 것은 포괄적 차원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법이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인, 어떻게 동바리의 구조 계산도 하지 못하고, 그랬으면 사고 나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공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기술 바탕 위에 공법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과 무관하다고 합니까!
그 정도는 책임을 지시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계약서에 보면 협약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이 계약 체결할 때 증인도 있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때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계약 위반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되는 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철도 구간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이종필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른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반적인 것을 짚어보고 확인했습니다. 감리단장님! 이 사고 이후에 감리단장님이 철도공사로부터 조치 받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처벌을 받으셨습니까?
주의조치 받으셨어요?
철도공사에서 감리단에게 7월 7일자로 보낸 공문에 의하면 엄중히 문책했다고 했는데, 문책의 단계에서 주의조치는 어느 정도 위치에 해당하나요? 감리단장님께 묻습니다.
보통 주의조치는 최하위로 보여 지는데, 아무튼 감리단장님으로서 이번 사고, 또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수원시에 사과를 하시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수건설 현장소장님! 공사를 일선 현장에서 지휘하고 관리해야 되는 총 책임자로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또 어떤 생각이십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됐고 사고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도록 우선조치를 한 다음에 보고하고, 이런 일단의 관계들에 대해서 현장소장으로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특수건설

현장소장 김종수 :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한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처짐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라브의 일부 끝자락이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을 제거하고 우선 수습하는 과정에서 서면상의 보고가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렇게 조치한 것은 아니었고, 일단 수원시에 보고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철도공사에 보고해서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 기준대로 저희들은 일단 하였고 그리고,

이종필위원

준비하신 원고 읽지 마시고 그냥 당시의 책임자로서 수원시나 우리 시민들에게, 아니면 그 사고 현장, 그것은 현장소장이나 현장의 판단이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

특수건설

현장소장 김종수 : 아닙니다. 일련의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인정하시는 겁니까?
건설

특수건설

현장소장 김종수 : 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수습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찌됐건 중요한 통보의 의무를 위반하신 철도공사 측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수원시의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하고 또 공사비를 과다 지출하는 상황을 뻔히 지켜보면서도 책임추궁도 할 수 없는 이런 위·수탁 체결의 문제점과, 또 어찌됐든 사고를 은폐하고, 시간이 좀 많이 있으면 조목조목 준비한 것을 전부 하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감사가 있어야 되므로 이 정도 정리하면서 몇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은 아직 정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산 과정에서 통보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정산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희 수원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본 공사가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광교 신도시에 이 공법이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고 도덕적으로, 또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공법이 수원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에 또 채택됐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수 현장소장님! 당시에 사고인부가 있었죠?
건설

특수건설

현장소장 김종수 : 네,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느 정도 부상이었습니까?
건설

특수건설

현장소장 김종수 : 타박상 정도로 해서, 타설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넘어졌기 때문에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면서 타박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일단 후송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진단결과 타박상으로, 며칠 정도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기 진단서와 입·퇴원 기록이 있습니다. 타박상인데 무슨 2주, 3주의 진단이 나오고, 5일간 입원을 했습니다.
건설

특수건설

현장소장 김종수 : 그 사람들이 다 지방 사람이다 보니까 그 때 현장에서는 숙식을 할 수가 없어서,

이종필위원

숙식 때문에 진단이 3주씩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건설

특수건설

현장소장 김종수 : 진단서도,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려고 저희들도 병원에 가서,

이종필위원

그러면 진단서를 위조하신 거예요?
건설

특수건설

현장소장 김종수 : 아닙니다. 거기에서 3주, 2주로 작성됐던 겁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2주, 3주의 부상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지방에 있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병원에서 쉬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자꾸 시간이 가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께 마지막 당부를 드리면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수탁 업무체계에 대한 부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다고 이번 과정을 통해서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해서 관 대 관이, 수원시도 지방정부이고 또 중앙에도 정부가 있습니다. 관 대 관이 협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 측과 당시의 감리단장님, 현장소장님!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다시 한 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현장에 가서라도 물론, 수원시에서 또 이런 일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현장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이런 일들이 제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원역 우회도로 2공구 서호지하차도 설치공사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남부지사 시설팀 이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식회사 동명기술단 권형신 감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수건설 김종수 현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퇴장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증인, 도로과장님으로 계실 때 도로개설로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에 또 국장님으로 되셨는데 증인석에서 또 이렇게 서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충이 심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관내 고가차도가 수원역고가차도, 우만고가차도, 세류고가차도, 터미널, 동수원, 그리고 밤밭고가차도등 6개 되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고가차도들이 2002년도~2006년도까지 완공이 되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밤밭고가차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개 고가차도가 전부 아스콘으로 노면처리가 됐어요,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그 밑에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LMC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니까 대부분 LMC공법이 우수한 것으로 비교가 되는데, 먼저 균열저항, 이것은 갈라진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LMC 즉, 콘크리트가 균열저항성이 크고 또 물이 스미는 투수성에 대해서도 LMC가 아스팔트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고 견고성에서도 그렇고 유지 관리면에서도 아스팔트 교면포장보다는 콘크리트 교면포장이 훨씬 비용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아스팔트가 아주 저소음이고 LMC공법, 콘크리트가 소음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대공용수명에 있어서는 7년과 23년, 그리고 공사비는 콘크리트 공법이 65%이상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거의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아스팔트 노면포장이 콘크리트 포장보다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밤밭고가차도만 제외하고 다섯 곳을 아스팔트로 처리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일단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쪽 지역 삼성아파트 주민 때문에 상당히 소음이 많이 나서 주민들 주거생활에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시가지 지하차도나 고가도로뿐만 아니라 많은 도로는 대부분 아스콘 포장을 진행해왔고 또 이 LMC포장 같은 것은 선진국에서는 많이 쓰는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잠깐만요, 이 자료를 내용 그대로만 우리가 보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아스콘이 콘크리트보다, 그러니까 비교적 콘크리트 노면포장이 아스콘보다 더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거든요? 이 자료대로 보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왜 굳이 여섯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는 전부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못한 아스콘 처리를 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두 가지 부분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성으로 봤을 때 아스콘 포장비가 LMC포장보다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위원님도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소음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LMC포장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LMC포장을 고가도로에 쓰지 않았던 이유는, 2002년도에 쓰고 2003년도는 그 당시 LMC포장 자체가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았고 또 그 당시 그 공법을 저희 수원시에서는 별로 안 쓰던 공법이었기 때문에 쓰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이후 저희들이 공법을 비교해봤습니다만 2006년도에 타 공법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배 가까운 시공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소음상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안 썼습니다만 상당히 쓰고 싶은 생각은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유지 관리측면에서 여기 기대수명이 23년이라고 했는데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그 2년이 지나고 나면 위원님들도 차를 타고 다니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포트홀(pothole) 현상 등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서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LMC포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지 보수비가 안 들어간다, 또 하나로 LMC포장 할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만 교량에 방수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시트 방수라든가 이런 방수가 필요 없고,
장봉

강장봉위원

콘크리트 공법에 대한 우수성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 밤밭고가차도가 완공되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 세류고가차도나 터미널고가차도, 동수원고가차도가 완공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우수한 LMC공법을 택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아스팔트 공법을 택하셨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여기 아스팔트 공법은 일반 아스콘이 아니고 개질아스콘입니다. SMA라고 해서 일반 아스콘과는 재질이 조금 다른 그런 아스콘이어서 일반 아스콘보다는 단가가 조금 비싼 부분인데 저희들이 비교를 했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음상, 저희들이 밤밭고가도로 포장을 할 때도 주민들에게 여기다 LMC포장을 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이 소음 기준치로 봤을 때는 기준 이하로 판단했기 때문에 LMC포장을 했는데 실제 포장을 하고 보니까 포장 노면에 타이닝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소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LMC포장을 안 쓰고 유지관리비가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SMA같은 특수 개질아스콘을 쓰게 되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결국 밤밭고가차도를 건설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서 2006년도에는 아스콘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소음상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죠.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고가차도를 완공한지 1년~5년이 되었는데 소음이나 다른 문제로 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곳이 어디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밤밭고가도로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굳이 2002년도, 2003년도에도 아스콘 공법을 채택했는데 거기서 충분히 분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과다하게, 65% 이상 들고 소음피해도 극심한 콘크리트 공법을 택해서 밤밭고가차도를 시공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와 연관 지어서 38쪽을 한 번 보세요. 지금 이 민원은 완공 당해연도부터 3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계속 아스팔트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소음피해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야간에 58㏈이 한도입니다. 그런데 최고치가 85.6㏈이 나와요. 이것은 시청에서 이틀 동안 조사해서 나온 겁니다. 한도라는 것은 야간에 수면을 취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인데 그 한도가 58㏈인데 85㏈이 나온다는 것은 거의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주간에도 68㏈인데 85㏈이 나오고. 그렇다고 하면 공사비를 과다하게 들여서 소음피해가 이렇게 극심한 공법을 채택했는데 지금 3년 동안 이 주민들은 참을 만큼 참았고 이해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무슨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여기서 요구하는 내용은 다 현실적으로 공법상 어렵다고 하는 답이 나와 있어요. 터널식 방음벽설치도 그렇고 중앙분리대식 흡입형 방음벽 추가설치도 그렇고 성대쪽 방음벽 철거도 어렵고,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는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좀 걷어내서라도 아스팔트로 바꾸는 방법을 심각하게 연구해야 될 때입니다. 최초 민원으로 2,352명이 집단민원을 넣었습니다. 아시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3년 동안 크게 개선된 것이 없거든요? 공사비를 덜 들여서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아스콘 설치보다 65% 이상의 공사비가 더 드는 그런 예산낭비까지 해 가면서도 이런 장기적인 민원이 발생할 때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와야죠! 계속 안 된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성에 대한 문제는,
장봉

강장봉위원

아까 경제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을 내놓겠는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 공법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또 유지관리 비용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했을 때는 현재 저희들이 그 비용을 들여서 LMC포장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나중에 우리가 기대수명치를 감안했을 때 사업비는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해서 덜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음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LMC를 걷어내고 아스콘 포장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에게 수차에 걸쳐서 많은 요구를 해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면, 현재 LMC포장한 것은 포장 두께가 5㎝입니다.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려면 거기에 최소한 표층만 깐다하더라도 10전 이상을 깔아야 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생기면 결국 조인트 부분에 상당한 단차가 생기기 때문에 조인트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보강시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나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으로 교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장봉

강장봉위원

증인, 그러면 계속 이 3,000여 주민들이 이 소음피해를 그대로 참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85㏈이 되면 환청장애까지 옵니다. 장애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 시의 잘못된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밤밭고가차도에 실험용으로 LMC가 채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시범케이스로. 과연 이것을 채택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결국 피해는 누가 당하느냐, 그 인접지역 주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째 됐어요.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과감한 어떤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55쪽, 천천동 푸르지오 재건축 현장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거기서 삼성 래미안 연결도로 현황인데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8년 3월~2008년 10월까지 위·수탁 협약구간 공사를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완공시기를 2008년 10월로 보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2008년 3월~2008년 10월은 위·수탁 협약구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부분.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맞춰주셔야 하는 것이 지금 재건축 조합에서도 충분히 공사비, 보상비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주와 동시에 맞춰지지 않으면 많은 민원이 다시 재기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별히 유념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밤밭고가차도 인접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대책을 짜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애를 써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가 하루에 몇 개과씩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개 동 감사를 해도 5일씩 나가서 감사를 하는데 이 막대한 수원시 건설과의 막중한 업무를 감사하는데 잠깐 20분, 30분의 감사가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8쪽을 보면 수원역우회도로~호매실IC간 도로공사가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김효수위원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조사차 나갔고 주공 단장께서도 입회하셔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과연 이 수원역우회도로 고향의 봄길 끝~호매실IC까지 이 도로에 대한 공사비를 수원시에서 부담하느냐, 주공에서 부담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오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김효수위원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증인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우선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수원역우회도로~호매실IC간 도로 공사의 국·도비 분담률이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규정에 맞는 국·도비 분담률은 없었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양여금이라고 해서, (시간경과) 죄송합니다. 국비는 84억을 받았고 도비는 470억 정도 받았습니다.

김효수위원

도비는 476억 받았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김효수위원

국·도비 비율 분담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국비가 총 공사비의 7.78%, 도비가 44.50%, 시비가 48.19%란 말이에요. 이러한 퍼센티지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사실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이런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상 국비라든가 도비지원이 어떤 규정에 맞게끔 지원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호매실 도로뿐만 아니라 수원역 우회도로1·2공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수준에서 일이 집행됐습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이것을 판단해 봤을 때 국·도비지원이 도로에, 이것이 사실 IC간 연결이니까 어떻게 보면 광역도로 체계란 말입니다. 광역도로 체계면 사실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거의 60%, 70%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공사를 착공할 당시에 이 도로의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국비 반영이 적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일반 대도시권 광역도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비율대로 주면 시 자체적으로 재원을 갖고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덜하겠습니다만 다른 대도시 광역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수준에서 모든 사업이 진행됩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제가 증인한테 물어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도로가 그 당시에 과연 이렇게 시급하게 진행됐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것을 첫째 물어보는 겁니다. 이 도로가 과연, 그 당시에 호매실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권선행정타운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과선교에서 서부 간선도로 우회도로까지 공사하는 것이 수원시 입장에서는 맞지만 왜 거기부터 호매실 택지개발지구를 지나서 IC까지 연결해야 되는 그 도로를 왜 시급하게 했었느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공사비가, 호매실 택지개발지구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택지가 지정돼서 개발되는 과정에서 2단계 공사를 왜 수원시에서 서둘러서 했는가, 택지개발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행했는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의 공람·공고가 2004년 6월 2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 31일에 택지지정 지구로 발표됐는데, 사실 공람이 2004년 6월 25일에 이루어졌으면 최소 6개월 이전에는 택지개발이, 그러니까 2003년도 말 정도면 호매실 택지지구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2004년 2월 20일에 1단계 공사를 착공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김효수위원

1단계 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선구 행정타운이 계획돼 있으니까 타당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2단계는 토지보상협의가 한참 후,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고 나서 2년 후인 2006년 1월부터 보상해서 12월까지 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김효수위원

그러면 이 때 호매실 택지지구가 개발된다는 것을 충분하게, 계획까지 나오고 이렇게 수정하고 저렇게 수정하고 지구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과정에서 왜 1단계 공사를 끝내놓고 다시 재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공사를 중단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2단계 공사를 바로 시행했는지, 거기에 의문점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관례대로라면 호매실 택지개발지구가 이뤄진다면 택지개발 내에 도로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광역도로 개설이나 간선도로 개설도 택지개발을 하는 주공에서 부담해서 뚫게 돼 있는데 어째서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도 2단계 공사를 수정하거나 다시 공사비나 이런 관계를 주공과 협의해서, 우리가 지금 1단계 공사는 마쳤지만 2단계 공사는 못하겠다, 주공 너희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2년 동안 협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 당시에 협의를 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아까 두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도로가 시급히 개설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두 번째로 2단계 공사가 왜 이렇게 급했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 공사가 급히 개설되어야 했느냐 하면 이 도로도 수원역 우회도로의 한 축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부권을 통과하는,

김효수위원

증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시급하게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공사 완공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공사가 입구까지 거의 완료되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직 다 안 됐습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교량도 다 놓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교량만 놓았지 택지개발지구 내는 전혀,

김효수위원

택지개발지구 내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일단, 보세요. 현재 지금 그 도로를 우리가 뚫어서 하는 것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호매실 택지지구 개발하는데 공사차들 지나다니라고 길 뚫어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는 빨리 그 도로를 뚫어서 먼저 개통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호매실 택지개발지구가 착공되면서 택지지구 내 도로를 뚫고 현재 우리가 공사 중인 들어가는 도로도 뚫으면, 시간이 급하답니까? 택지지구 공사를 하는 충분한 시간이면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같이 공사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는 공사를 앞질러서 시행해 놓아서, 지금 결국 호매실 택지지구를 주공에서 공사하기 좋게 공사차량 들어가는 도로구실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주공과 협의한 것은 그 도로만 먼저 우선 개통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그렇게 하기로 주공과 얘기했습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주공에서 그렇게 해서 빨리 그 도로부터 먼저 해 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다시 돌아가서, 공사비에 대해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있는데, 중단을 해도 되고, 공사비를 주공 측에 ‘너희가 부담해라.’ 이렇게 원칙대로, 관례대로 요구할 수가 있는데 왜 안했었느냐, 이거죠. 그 시간에 안하고 우리가 공사를 2년이 지난 시점인 2006년도에 강행했느냐, 그리고 또 아무리 그래도 2단계 공사비 326억 6,000만 원 중에서 61.27%, 국비 7.78%는 1단계에 다 써버렸으니까 200억 이상이 수원시의 부담인데 이렇게 200억 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와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고색사거리에서 화성시와 경계 간 도로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김효수위원

화성시에서는 뚫을 생각도 안하는데, 수원시에서 지금 준공했습니까? 준공을 12월에 할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마 금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그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도로를 뚫어놨는데 화성시에서는 꿈쩍도 안합니다. 지금 이 도로라는 것이, 수원시의 재정은 한정돼 있고 투자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바로 실용화 하지도 못하는 도로에 몇 백억씩 재원을 사장시키면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호매실IC까지 도로를 개통하는 것은 저희들이 택지개발지구지정 전에 공사가 발주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주공과 협의해서 할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기 발주되었고 또 지구지정 전에,

김효수위원

그것이 발주됐다 하더라도 관례대로 다른 데 택지개발지구, 광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수원시에서 광역도로 부담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1단계 공사만 하고 2단계는 주공에 시켜도 될 텐데 왜 수원시에서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효수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지정 전에 벌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김효수위원

공사를 계약했었다 이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김효수위원

공사를 계약했어도 326억 원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 2년 동안 주공과 협의를 안했느냐 이겁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두로도 협의했고, 그 부분은 일부 협의했습니다만 주공 나름대로, 또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광역교통개선계획이 다 포함돼서, 그것은 저희가 도로법과 별도로 가는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SOC 기반시설은 별도로 주공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효수위원

거기에 보면 차후 대책으로 인접한 43번 국도에 도로개설을 하고 어쩌고 이런 게 있는데 원칙대로 한다면 주공이 그 도로에 들어가는 326억 6,000만원을 우리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수원시의 다른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우려돼서 시공 과정에서 주공과 충분히 협의해서 요구했었습니다. 주공에서는 도저히 그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항이다, 이제까지 주공에서 많은 택지개발사업을 해왔지만 우리가 현금으로 시에 주는 경우는 자기네들 규정상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교통개선계획이라든가 기타,

김효수위원

증인, 그러면 주공에서 지금 수원시에 부담하겠다는 것이 얼마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금액으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김효수위원

지하도 125억은 어디 지하도입니까? 택지개발 내의 지하도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단지 내 지하도인데, 호매실IC 가는 부분에 지하도가 일부 있고 그 전에 또 하나의 지하도가 있고,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단지 내 지하도라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김효수위원

단지 내 도로니까 단지 내 도로는 당연히 주공에서 해야 될 테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서부우회도로 시점 부분, 호매실과 교차하는 부분의 지하도를, 그것도 저희가 요구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그 부분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고색사거리에서 오목천 지하도 가는 도로를 정비해 준다고 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진짜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주공과 거의 많은 싸움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확보한 겁니다.

김효수위원

이것은 예상 공사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40억~50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효수위원

40억. 그러니까 326억과 40억,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43호선 확장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단지 내에 있는 지하도 120억은 어차피 주공에서 해야 될 도로라고 봐야 되는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해야 될 도로라고 보지만, 그것도 수원시에서 거기에 지하도로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김효수위원

수원시에서 도로를 주공에서 부담하라고 하니까 여기 도로를 지하도로 하는 것으로 120억을 부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김효수위원

어떻게 보면 어차피 택지내 지역이니까 주공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것 우리가 되돌려 받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다른 말씀도 드려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색~시계간 도로, 또 지금 호매실IC간 도로 공사처럼 대형 사업 예산이, 우리가 공사를 앞질러 해가지고 그 도로가 쓸모가 없게끔 돼 있는데 이러한 재원이 사장된 도로개설을 서두른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난번에 고색사거리~화성시 시계간 갔을 때도 얘기했는데 이 도로를 이렇게 미리 뚫어놓은 데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현재 업무는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처음에는 저희 도로과에서 추진하다가 업무가 넘어가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 도로를 뚫을 때는 현재 오산 세마대 쪽에 택지개발 하는 대한주택공사에서 태안 2지구·3지구와 부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돼 있고,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공과 협의해서 언제까지 그 도로를 뚫겠다,
장봉

강장봉위원

태안 3지구는 문화재 때문에 공사가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 도로계획을 잡았던 것은 주공에서 그 때까지 도로를 뚫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도로를 뚫은 것인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용주사 주변 지하차도 문제 때문에 장기간 민원이 발생해서, 결국은 사업시행이 지연돼서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온 겁니다.

김효수위원

이것은 수원시 차원에서 어떻게 화성시에 압력을 넣든지, 아니면 엊그제 기사에 보니까 수원시가 만들어야 되는 동탄에서 영통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성시에서 필요한 도로와 연계하더라도 시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수원시 건설과에 조례가 몇 건 있는지 아십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건설과에는 2건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조례가 2건이요? 10건인데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저희가 점용료 부과 관계와 설계자문위원회조례, 2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로점용 허가에 관계돼서 징수조례가 있고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가 있죠? 그 다음에 수원시 노점상생업자금 융자조례 있어요, 없어요? 수원시 노점상생업자금 융자조례 시행규칙,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수위원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김효수위원

제가 작년에는 용역에 대해서 아주 귀가 닳도록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따지면 조례가 법입니다. 법이니까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을 안 지키고, 나중에 보행권 확보 조례 같은 것은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이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조례로 해서 융자해준 것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생업자금 융자해 준 것도 없겠네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사실 그 당시에는 도로과에서 추진될 사항들은 아니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총괄적으로, 예를 들자면 건축과 같은 경우에 단지 내에 어떤 아파트를 짓고 할 때,

김효수위원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 없는 조례다, 지금 시행을 안 하는 조례라고 하면 마땅히 빨리 정비하든가 폐지하든가 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시키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지난번에 수원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김효수위원

개정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사설 안내표지판을 허가하는데 수입이 재정에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 총 23건인데 12건은 주민 센터나 학교라서 면제이고, 나머지 11건만 점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3일 조례개정 후 지금까지 점용료 받은 것이 15만 2,430원이에요. 그런데 그 때 조례개정 당시에는 이 징수를 함으로 해서 사설안내판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좋게 하겠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아니, 학교는 다 면제이고 11건에 15만 2,430원을 받아서 무슨 사설 입간판을 정리하고 도시미관을 정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더 강화시키든지 조례를 재개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것 보행권 확보와 연계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입증대가 주 목적은 아니고 저희들이 도로경관 차원에서 가급적 규제해서 도시를 좀 깨끗이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김효수위원

그렇죠. 그 목적인데 징수 23건, 여기에 사설 안내 표지판이 수원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몇 만개, 몇 십 만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부과한 것은 겨우 23건인데 이것 가지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철거해 나갈 것이고, 점용허가 기간이 지나서 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은 전부 철거할 겁니다.

김효수위원

조례 개정을 다시 하는 한이 있어도 애초에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끔 도시미관이나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준비한 시간이 20분이 넘었으니까 이따가 다시 한 번 질의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29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고색사거리~수원시계, 감사원 감사 지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 말고. 이 내용은 시공상의 문제이고 입찰과 관련되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 공영개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이 부분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턴키 관련된 것도 그렇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거기서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문제는,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또 별개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 수원역우회도로 2공구이고 그 밑에는 수원역우회도로~호매실IC까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1페이지, 삼성로 확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삼성로 확장 공사 제안은 어디에서 처음 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일단 경기도하고 저희가 사업비 분담 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도와 수원시, 삼성전자가 공동발의해서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공동발의인데 제일 처음 구상한 데가 어디냐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생각이신지, 아니면 확실한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일단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 당시에 도로과장님으로 계셨으면서 그것을 확실히 모른단 말이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와 수원시, 삼성전자, 3자가 MOU체결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어디에서 발의해서 했느냐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은 모른다고요? 어디에서 제안을 했는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도 일단은 그렇게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삼성로 이용은 주로 누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삼성전자를 이용하는 차들이 많을 것 같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놓고 분담률에서 체크해 보면 이 분담률은 누가 또 정했습니까? 보면 10%, 30% 등의 분담률은 누가 정한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3자간 협의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협의했을 때 우리 증인께서 있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저도 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분담률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봤을 때는 수원시가 좀 부족한 것으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기정

김기정위원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삼성 쪽으로 도로개설이 되는 거죠? 땅 기부채납하는 것 보니까, 삼성 공장 쪽으로 갑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공장 쪽으로도 일부 가고 반대편, 기숙사 쪽으로도 일부 들어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삼성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총 43%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부지를 빼고 나면 20%도 안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부지 금액이 277억이네요, 그렇죠? 우리 증인께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까도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이용하는 것이 주로 삼성 출입하는 방문객들인데 이 방문객들이 주인 삼성이 땅 기부채납,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짓더라도 도로개설은 땅 주인이 도로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 주로 관례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동안 그렇게 해 왔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것도 도로개설을 해서 삼성으로 들어간 땅은 다 기부채납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에 있어서 도가 316억이고 시가 316억인데 부지 빼고 나면 삼성은 182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금전적으로는 반밖에 분담을 안 한 거죠, 땅을 빼놓고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수원시에서 1,100억이라는 사업비를 갖고 거기에 삼성전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왜 삼성전자에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결코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왜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시행자인 수원시에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삼성에서 만의 하나 그 용지를 수원시에 제공하지 않으면 수원시에서는 그 도로를 뚫을 수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이 도로개설을 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삼성 직원들이 이용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주로 삼성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한 것인지, 도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일반 시민들이 다 쓰는 공공의 도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이 도로에서 하루정도 서 있어 본 적 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하루는 안 있었습니다만 많이 나가봤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은 그 길로 다니거든요? 여기 전부 다, 90%가 삼성전자, SDI, 코닝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일부러 여기를 통과하려고 하는 이용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더더구나 도에서 주관해서 삼성과 수원에 분담률을 줘가면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사실 수원시 입장에서 봐서도 이 도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는 20m도로로 그렇게 쓰고 있지만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는 이것이 박지성 도로까지 연결이 되어서 35m로 쓰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동탄쪽에서 흥덕지구 이 쪽, 그 다음에 국도 42호선을 이용하는 주도로로 쓰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쓰인다면 금액적인 분담을 제대로, 삼성과 도와 수원시가 동등한 비율로 금액적으로 해야지, 땅을 내놓고 그것을 43%라고 많이 내놓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봤을 때는 그런 시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원시와 경기도와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에 대한 분담은 수원시와 경기도가 316억씩 분담하고 그것을 우리가 평가해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485억 정도를 분담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삼성에서 나름대로 확장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은 다는 안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그렇게 요구했고, 또 전 구간을 우리가 요구했을 경우에는 삼성에서 그 도로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이것을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 다른 미불용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영통구청은 보상비가 없어서 도로개설을 못 하는 것이 자료에 엄청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10억 20억이면 되는 도로공사가 대부분인데 수원시에서 316억이나 투자를 하면서 이것이 그렇게 급해서 이것 먼저 시행을 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이나 경기도의 협조가 없으면 수원시에서 1,100억을 들여서 뚫어야 될 도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이것을 나중에 하시면 되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급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도로도 상당히 급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에 장기적으로 안 급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흥덕지구와 동탄지구를 연결하는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동탄지역이라든지 흥덕지구에서 그러면 이 금액을 분담해 줘야지 왜 수원시에서 미리, 용인과 화성 택지 개발하는 지역에 우리가 무엇이 급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도로개설에 316억씩 들여가면서 이렇게 빨리 하느냐, 이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도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어서 도로를 뚫는 것보다는 최소한 그 사업이 준공된 시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 도로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전제조건 하에 모든 도로가 계획되어야 하고 또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쪽 지역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밀려오는데 그 때가서 우리가 도로를 뚫는다고 하면 상당한 시기가 오버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아까 흥덕지구라고 했죠? 흥덕지구가 사용하는 도로가 그 도로입니까? 어떻게 그 삼성로를 이용한다고,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하시기 쉽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이해가 더 안 된다니까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흥덕지구에서 연결되는 그 도로는 결국 국도 42호선에 붙이게 됩니다. 삼성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도 42호선과 연결된 도로이고 또 동탄 신도시와 관련된 것은 동탄 신도시에서 수원시에 진입하는 도로가 2개~3개 노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쪽 삼성전자 쪽으로 이용하는 도로는 박지성 도로와 연결되어 동탄 신도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도로가 주도로로 쓰일 것이라고 그렇게,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지금 도로개설 하고 있는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 도로개설이 안 되어서 지금 정체가 될 수는 있어도 이 삼성로를 통해서 정체를 해소한다는 자체의 발상이 본 위원은 전혀 정리가 안 돼요. 삼성로를 확장해서 동탄 지역을 커버한다? 혹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성로를 확장해서 동탄 지역을 커버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도로가 박지성 도로와 연결되어 동탄까지 같이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도로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지금 동탄으로 빠지는 2개의 큰 도로를 어디에서 부담하는지 알아요? 그것을 수원시에서 부담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아까 김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광역교통계획에서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포함된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토지공사가 부담을 하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삼성로를 확장하면서 흥덕지구라든지 동탄 지구의 얘기를 하시는 증인께서 과연, 이것을 왜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삼성로 그 구간, 태평양 입구에서 그 정도 도로개설을 하는 것인데 뭐가 흥덕지구와 동탄 지역이 관련되는지 저는 전혀, 우리 증인이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지성 도로까지 이 도로가 연결이 된다는 전제 하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언제 개설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도로도 신동지구 택지개발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개설할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신동지구는 언제 하는데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공영개발과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연관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같이 연결되어서 같이 할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을 어떻게 증인께서 장담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협의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협의한 내용 있어요? 협의도 구두로 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두로 얘기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조건을 우리가 명시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별도로 그것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별도로 꼭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수원시에서 보증선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삼성전자, 수원시, 그 다음에 경기도에 관련되어서 삼성에서 이 보증서라고 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정회를 하고 자료 좀 받을 수 있나요? 의장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모르고 지금 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뭘 얘기하시는 것인지?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에 1,12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혹시 부도가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수원시의회 의장님에게 거기에 대해서 보증 및 협의서를 써 달라고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의장님이.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자리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의 증인께서 그것도 모르고 이 삼성로 공사를 지금 한다고 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자료는 달라면 드릴 테니까, 왜 이런 사항이 생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봤을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와 삼성전자, 수원시가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꼭 보증서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은 전혀 모른다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기에 대한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정회 좀 하고 이 자료를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장

증인, 우리가 지난번에 연수 갔을 때 급하게 체결한다고 해서 의장님이 왔어요, 시장님과 도시사하고. 그런데 증인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MOU 체결 협정서만 알고 있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장님이 왜 오십니까?
재식

이재식위원장

거기에 도시건설위원장까지 참석하라고 했어요. 아세요? 그 예산을 안 세워 줄까봐 도시건설위원장까지 참석하라고 한 것을 우리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증인이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되느냐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고, 위원장님이 참석하시는 그 부분은 도에서 MOU 체결하는 날 그 때 경기도지사나 삼성전자, 수원시가 참석했는데 그것은 그 때의 상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의장님이 왜 참석을 합니까? 수원시장이 참석하면 되는 것이지 의장님이 왜 참석을 하느냐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때 도의 의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 경기도 의회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확인할 바는 없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삼성에서 협의서 요구를 하면서까지 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장님 되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모르신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국장님 같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MOU 체결해서, 그 당시에 서명한 시의회 의장님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회 의장님, 시장님, 지사님, 삼성전자 관계자와 같이 거기에 서명한 그것이 전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누가요? 의장님이 서명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여기 다 서명하셨죠.
기정

김기정위원

의장님이 뭐 하러 거기에 서명하느냐고요.
장봉

강장봉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고 자초지종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행감 중이니까 제가 사후 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삼성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수원시 부담이 삼성보다 훨씬 많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의회가 그 정도까지, 협의서를 해 줄 정도로 이 삼성로가 중요한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답변할 필요도 없고, 더는 안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 정도는 담당 국장으로서 챙겨봐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삼성로 확장 추진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다면 적어도 그 정도를 체크를 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보질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들은 MOU 체결한 사항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말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격론을 벌이셨는데 삼성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도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삼성로 만들어질 때는 우선 첨단산업, 연구개발, R&D와 관련해서 삼성은 또 세계적인 그룹이고 해서 이미지에 걸맞는 이런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경기도와 수원시에서는 삼성전자를 그래도 여기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비스켓을 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수원의 이미지도 제고가 되고, 그 지역에 삼성을 받쳐주는 하청업체, 이런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아마 같이 쓸 수 있게 될 것이고, 문제는 우리 김기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사실 우리 수원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전액 삼성에서, 자기들 대문 앞에 들어가는 큰 대로인데 전액 부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공사가 개설이 됐을 때는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지금 중간에 걸려있는 샛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샛길들이 이 공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해서 수원시나 구에서는 전혀, 접해 있는 도로들에 대해서 신호체계라든지 소로 중로를 개설하지 못 하는 이런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사항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보니까 2007년 2월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해서 양해각서 체결이 4월에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실무협의를 한두 번 정도 한 다음에 이렇게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이런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절차가 지연되면서 발생되는 일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그 인근에 인·허가를 계속 내줘서 신축 건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 내년이면 다시 전부 보상해 주고 철거해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보상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에 지금 신축하고 있는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행정소송이 걸려서 꼭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충분히 계몽해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 향후 여기는 35m 도로확장 계획이 있으니까 건물을 짓지 않도록 하는 어떤 행정조치가 수반되었어야 하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마 그래서 보상비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규제하려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 돼서 최소한 입안공고가 나가야 건축허가 규제를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삼성로 확장 협의에 대한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동 장치가 없고, 또 만약에 그것을 임의적으로 규제할 경우 행정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다 패소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윤필위원

아무튼 지금 자원의 낭비가 뒤따르고 보상액이 증액될 것이 걱정됩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은 앞으로 또 제2의 제3의 이런 계획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하셔서 개선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일반 민원이 3건, 인터넷 민원이 한 50여 건 접수됐다고 하는데, 민원사항의 주 내용이 뭡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민원사항에서 주 내용은 지금 삼성전자 맞은편으로 한 31개 정도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지역으로 도로선을 긋지 말고 삼성전자 쪽으로 그으라는 것이 주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런데 그 민원사항들이 다 반영될 것 같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과 몇 차례씩 협의했고, 그래서 100% 완전히 다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윤필위원

하여튼 더 이상 공사 지연이 되지 않고 신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다음은 62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광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광역교통 및 간선도로 공사비 분담계획이 있는데 저는 공사비 분담계획보다는 여기에서 법원사거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언급하려고 합니다. 우선 사업비에 대한 부담은 개발이익금으로 나중에 지원하도록 지방공사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선 이것은 수원시 예산으로 먼저 공사해야 되는 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법원사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필위원

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지방공사에서 하고 나중에 수원시에서 받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익금이 얼마가 발생될지 모를 텐데 일단 그 쪽이 부담해서 시작하는 거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무실에 가서 제가 한 번 내용을 들어본 바가 있고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는 동서 방향으로 입체화 도로가 돼 있던 것을 지금은 남북 방향으로 수정되면서 구간이 좀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굴곡부가 있기 때문에, 지하도에서 굴곡부는 상당히 교통안전에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심사숙고 했어야 되는데 물론, 과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통 심의위원들이 동서축보다는 남북축이 낫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것은 현장을 얼마만큼 잘 보고 판단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중간에 남북축으로 했을 때 40억 정도 투입해서 공사해 놓은 기존의 지하도가 있고 그 공사하는 구간이 길고 굴곡부가 있고, 또 언덕에서 내려가면서 바로 다시 또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사도가 언덕에서 내려가면서부터 땅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경우인데 기존에 있는 도로까지 합쳤을 때 도로환경이 굉장히 험악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매탄1동 재래시장 쪽으로, 매탄2동에서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쪽으로 노선이 바뀌게 되면 지금 거기 통로가 막혀서 육교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법원사거리 위쪽으로 올라가서 통과해야 되는 불편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우골 광교 택지개발 하면서 녹지축을 연결한다고 하는데 그 녹지축을 연결해서 광교산까지 가기 위해서는 매탄2동·4동, 원천동, 매탄1동, 심지어는 멀리 인계동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여우골 녹지축을 이용해서 광교산까지 등산하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이동하면서 기존의 법원 앞에 지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위로 교통량이, 차량의 통행이 지금 현재 적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지하차도를 폐쇄할 경우에는 지상으로 통과 차량이 많아지니까 현재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석으로 산행하기 위해서 이용하는데 보행동선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공사비 문제, 그 다음에 보행자들에 대한 불편사항, 그러면서 법원사거리 주변의 보도 폭에 대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 들어 보니까 1.5m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더 늘린다고 하지만 기존 5m 정도의 보도 폭을 1.5m~3m가 안 되는 이 정도의 보도 폭으로 한다고는 것은, 이것은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입체화 도로를 하고 도로 공사를 하는 것인데 공사가 끝난 이후에 보행에 불편을 주고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를 준다면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 그래서 제가 볼 때 동서축에서 남북축으로 바꿀 바에는,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의 좁은 도로를 놓은 상태에서 그냥 구겨 넣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하려면, 도로라는 것은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몇 백 년을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해서 현 도로여건 상황에서 지하만 거기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방법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분명히 수원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광교 택지개발팀과 협의할 때 참여해서 의견개진을 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결정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동서 방향으로 확실한 계획을 잡고 간 것은 사실 아니고 그 당시 법원 지하차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일단 저희들이 동서 방향이라는 축을 잡았던 것은 광교 신도시와 연계된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별도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만고가도로나 동수원고가도로나, 그 다음에 원천교 앞에 있는 원천지하차도나 다 남북축을 방향으로 해서 지하차도가 설치되고 고가도로가 설치됩니다. 사실 광교신도시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남북 방향으로 지하차도 노선을 정하게 된 것은, 수원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일부 협의는 했겠습니다만, 주가 되는 것은 광교 신도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중앙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해서 법원사거리 입체화는 남북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기존의 구도심, 광교 신도시를 뺀 구도심의 보행동선이라든가 시민들이 편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광교신도시와 수원시가 협의하고 충분히 검토돼서 그렇게 이행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단 한 가지, 지하차도가 생기면서 매탄동의 현재 횡단보도가 단절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보도가 줄어드는 부분은 U타입 구간만 그렇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당초의 1.7m 정도 되는 것을 2.75m로 보도를 확장해서 시민들이 다니는데 좀 불편은 있겠지만 최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노폭을 지방공사와 상의해서 넓히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원사거리 지하차도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을 지방공사와 설계 과정이나 시공 과정에서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방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이 공사와 관련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동서축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서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남북축으로 변경된 내용을 알게 돼서 왜 그런 것인지 원인을 따져보다 보니까 그런 광역교통망에 관련해서,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결론이 난 것까지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여튼 이것이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도가 협소한 상태로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보행자 동선이 차단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서 같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광교 택지뿐만 아니라 호매실, 어느 도시든지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보통 신도시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수원시민들이 분포돼 있고 거처하는 곳은, 신도시만 수원시민이 아니고 기존 구도심에 있는 분들도 다 수원시민입니다. 그래서 신도심과 구도심 중간의 완충지역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아주 각별하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선 소통의 문제가 없어야 되고 기존에 사용했던 것보다 불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개선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몇 가지 사항들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적도 없고 물론, 시에서 어떤 시간적인 행정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무조건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역여론도 충분히 수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설계에서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반영할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과 상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위쪽에 도로를 넓히게 되면 몇 백억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수원천 복원공사 하는 데 수 백억씩 들이면서, 이런 것은 한 번 해놓고 나중에 고치려면 다시 또 수 백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 2백억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몇 백억 더 들어갈 것을, 그것이 낭비예요. 그 공사 안했으면 수원천 복원 공사비용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4대 하천 주변에도 보면, 여기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50m만 수변공원으로 조성해 놨는데 우선 도심의 팽창,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것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충분한 폭을 확보해야 됩니다. 건물이 천 주변에 다 들어섰을 때 나중에 밀어내고 철거하고 다시 넓히려면 그것이 수 백억, 수 천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공사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몇 백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구조물 철거하려다 보니까, 만족하게 하려면 지금 거기에 수 백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다른 데로 돌리든지, 그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공사는 절대 지역에서도 용납할 수 없고 앞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53쪽, 노점상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개 구청 노점상 수거물품에 대해서 보관 창고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구청의 창고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구청에 창고가 있는 게 아닌데요? 별도로 수거해서 갖다 놓는 장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수거해간 물건을 어떻게 처분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여기 시에서 주무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이런 자료를 뭐 하러 내놓습니까? 아니, 노점상 용역으로 1년에 한 20억 이상씩 예산을 줘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그 물품을 수거 해다가 어디에 보관하는지, 그 물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주고 용역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과 상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래서 수원시 행정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갖다가 먹을 만한 것은 자기들이 다 먹고, 찾으러 가면 일부는 먹어서 그냥 주고, 그렇다고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찾으러 가서 그것 없어졌다고 싸울 수도 없고, 제가 그런 민원을 한두 번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단속은 2만 5,000건 했다는데 과태료는 929만원 부과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죠?
그러면 1개 구청에서 1년에 250만원 정도 한 거네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많이 실어다가 창고에 쌓아놓고 하는데, 며칠에 한 번씩 다 수거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파악이 안 되죠? 차로 가득가득 싣고 가는데 그냥 그 사람들 물건만 뺏고, 물건을 자기네들끼리 나눠 먹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하고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적발되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보통 10만원에서,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최하 10만원이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김효수위원

최하 10만원이면 1년에 1개 구청이 한 20명씩밖에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실어가는 것은 엄청 많은데. 증인께서 그냥 소외된 사람들 노점상 하는 것 용역 줘서, 실제로 힘 있는 사람들은 크게 대형으로 노점상을 해도 단속 못하면서 길바닥에서 하루에 많이 팔아야 5만원, 8만원씩 파는, 전체 팔아야 매상이 5만원, 8만원 되는 광주리 놓고 파는 아주머니들한테는 무지막지하게 와서 소리 빽빽 지르고 고압적으로 하고 실어가서 그 물건은 주지도 않고 다 버려버리고, 버렸는지 먹었는지 그런 식으로 하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이 꼭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가 그로 인해서 주위 가게 사람들한테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이런 것에 한해서 탄력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노점상, 본 위원은 노점상 용역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노점하시는 분들 중에는 먹고 살만한 사람도 있지만 거의가 다, 오죽하면 겨울 같은 이 추위에 빵 같은 것을 팔려고 길바닥에 나와 있겠어요?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본청에서 지도해 주셔야 되고, 이 물건 같은 것 갖고 가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 훈계처분 하려면 그 물건을 도로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그런 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다음은 59쪽, 창룡문사거리 입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룡문사거리가 실시설계 중인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턴키로 발주할 겁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실시설계 중인가요? 그러면 내년이면 바로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연무중학교, 43번 국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남북 방향 입체화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고, 그 부분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지금 연무중학교가 도로로 도시계획에 걸려 있어서 학교 보수를 못 하고 해서 내년 3월에 폐교를 합니다. 애들이 없어질 학교라고 해서 오질 않습니다. 내년 3월에 폐교를 하기로 교육청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학교 애들이 다른 데로 전학 갈 정도의 고통을 주면서까지 학교를 폐교하는 데도 불구하고 도로확장도 안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 도로에 대한 공사 예상금액은 얼마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추정사업비지만 18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라도 우선 급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도시계획 그어놓은 지가 언제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상당히 오래 되었죠.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요. 700억씩 들여서 동수원 고가차도를 만들어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우리 증인께서 도로과장 하실 때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700억 시민세금 쏟아 부어서 해 가지고 지금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 방향으로는 창룡문사거리가 상당히 정체가 좀 많이 되지만 오산 방향으로는 상당히 많이 수월해졌다고 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도로가 남으로 해서, 우리 우만동 주민도 시민입니다. 지금 서울로 가는 방향이 완전히 정체가 되어서 우리 우만동으로 차들이 진입해서 골목골목마다 빠져 다니는 관계로 동네 전체가 마비됩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경기지방공사에서 광교 택지개발 한다는 것 때문에 미뤘는지는 몰라도 수원시에서 1번 국도 교통 소통을 위해서 시청지하차도부터 쭉 할 때 일괄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지금 우만동 주민은 수원시민 아닙니까?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들 때문에 왜 우리 우만동 주민이 그 피해를 봐야 되고 그러면 43번 국도는 지방공사에서 공사 안 해 주면 무기한 방치하고 있을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방공사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최선을 다해서,
진관

김진관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방공사에서 여태까지도 못 해 주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학교가 폐교까지 하는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안 해주면 마냥 그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을 거냐, 이 말씀이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공사와 더 협의해서,
진관

김진관위원

똑 같은 원론적인 얘기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해서, 거기에 지하차도 하나마나 그 국도를 확장하지 않으면 그 경찰청 쪽으로 도로확장 해 놓은 게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로가 일관성이 있어야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확장 공사하는 그 도로는 언제쯤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도로과장님 하실 때 언제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일본을 갔다 오고 여러 군데를 갔다 왔는데 사실 삼성이라고 하는 공장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국에서는 글로벌기업으로 판단했고 또 일본 나고야에 가서 도요다 공장을 가봤더니 그 진입도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장을 보면서 우리 수원시에는 그래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있는데 진입도로를 보면 진짜 형편없기 짝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삼성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수원시가 앞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진입도로만큼은 좀 제대로 뚫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봤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하루이틀된 도로가 아니고 오래 된 도로잖아요. 수원시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미리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아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죠? 그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기업의 주진입로가 그 모양인데 수원시에서 뚫든 어디에서 뚫든 언젠가 뚫어야 될 것 같았으면 도시계획선을 빨리 그어놨어야만, 방금 이윤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 거기에 건물을 짓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경기도와 수원시, 삼성에서 같이 돈을 투자해서 뚫는다고 하니까 그것 보상 받으려고 딱 집들을 짓는 것 아니에요? 알고서 짓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려던 돈에서 추가로 그 보상비가 더 나가면 그것은 누가 부담할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어차피 보상비를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증가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증가되면 누가 낼 거냐는 이 말씀이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구간별로 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경기도와 수원시, 삼성에서 구간별로 하기로 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안에 속해 있는 부분은, 거기만 맡아서 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다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서인가, 제가 그것은 오늘 듣느니 처음인데 여태까지 제가 의원 생활 9년 동안 하면서 예산을 해 준다는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는데, 의원들이 나중에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지 시장, 도지사, 시의회의장, 도의회의장이 각서 쓰고 마음대로 하면, 수원시는 수원시의회 의장 한 사람,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의장 한 사람이 다 찍고 오면 우리는 그냥 허수아비입니까? 저는 대한민국 천지에 이런 의회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수원시가 어디와 투자를 해서 돈을 내든 뭘 하든 의장을 꼭 같이 참석시켜서 언제 도장을 찍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수원시, 경기도 3자가 MOU체결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과 도지사가 하면 되지 의장을 데리고 와서 각서 쓰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각서는 아니고 MOU 체결하면서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거기에 서명을 한 것이지 각서는,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의장들이 거기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경기도도 의회 의장님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은 나쁜 얘기로 꽁수를 둔 거예요. 나쁜 얘기로 경기도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삭감 못하게끔 딱 묶어놓고 수원시의회도 의장이 당신, 이것 사인하고 수원시의회에서 이의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지라는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것은 우리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진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공통지적사항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특허 공법 및 신기술 도입과 관련해서인데 금년에 16건의 신기술 및 특허공법을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실적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한 것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많이 증가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적용 사례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2005년도 것은 제가 현재 정확히 파악을 잘 못했는데, 거의 신기술 적용 공법은 제가 보기에 한 10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조치결과 사항도 다 봤는데 말로만 신기술과 특허공법 도입을 반영하겠다고 아무리 해 봐야 나아지는 것은 없으니까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건설과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신기술이라고 해서 다 좋은 기술이라고 저희들은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기술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교부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해 준 것인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사용기간이 법상 5년인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쓸 때는 처음에 검증이 되지 않은 신기술은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신기술을 저희들이 써야지 무조건 신기술로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경제성도 있고 또 품질에 대한 내구성도 증대시키는 것으로 검증이 된 거라면 저희들은 당연히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와 2006년도, 그리고 올해까지 적용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은 되는 것 아닌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된 이 신기술은 저희들이, 실제 사용을 해서 검증이 된 그런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써도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 신기술을 썼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이 특허공법과 신기술 도입으로 예산 절감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희정위원

그리고 33쪽, 미불용지 보상 신청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33쪽, 미불용지 보상 신청 현황을 보면 38필지에 84억 9,850만원의 보상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현재 신청된 미불용지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가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대부분 과거에는 저희들이 어떤 도로를 뚫거나 했을 경우,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과거 1960년대나 1970년대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보상을 주지 않고도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희정위원

보상은 뒤로 미루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런 이유 말고 다른 미불용지는 없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자면 이것도 과거의 사례인데, 과거의 도시계획법이 지금은 국토계획법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도시계획법상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든가 형질변경으로 해서 20세대 미만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실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들이 그 때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도로로 개설해서 지목변경만 시켜놓고 관리해 오고 있다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소유자가 있는데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서류를 만들어서 받기는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기부채납을 한 형태이고 지금 와서 땅값을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기부채납을 했으면 소유권 이전이 됐을 텐데 그런 사항도 아니었었죠.

이희정위원

그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미불용지 예상 보상금이 84억 9,850만원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지난번 행감 자료에서는 건설과가 2008년도 본 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 반영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순서에 따라서 감정 평가 후 보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소극적인 대책이 아닌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신청한 부분들을 다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 말고도,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개설이 안 된, 그러니까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보상도 지금 상당히 안 된 부분도 많이 있고 특히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것 중에서 공원도 '74년도에 공원으로 결정해 놓고 아직까지도 토지보상을 주지 않고 사유재산권을 규제하고 있는 그런 시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시설과 이런 시설을 비교해 보면, 그런 시설도 상당한 기간동안 사유재산권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조금 처져서,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0억~2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미불용지를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희정위원

이런 사항들은 적극적인 사유재산 보호의 차원에서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47쪽, 도로망 확충사업 하자현황을 보면 하자내용이 주로 고사목이에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조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나무를 심다 보면 우선 도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식재 과정에서 시기가 조금 지났거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는 토질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최소한 하자를, 조경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한 30% 정도는 하자를 또 봅니다.

이희정위원

30%의 하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준공이 끝나면서 하자보수기간은 조경 같은 경우 2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년 뒤에는 어떤 예산으로 이 하자를 보수할 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죽지 않게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만약 또 죽게 되면 그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바로 지났으면 시공사에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나무가 죽었으니까 다시 보식을 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많은 시간이 지났다면 결국 그것은 구에서 수목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정위원

나무 같은 경우는 심는 시기나 공사 시기, 식재방법이나 환경에 따라서 고사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이 고사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가 있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원인을 별도로 분석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2년 뒤에도 또 하자가 나올 수 있는데 전문가의 조언이나, 지금 자료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여기도 해당될 수 있나요? 조치 결과에 보면 가로수 식재시 여러 가지 고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치하는 결과에 따른 사항들이 여기도 해당이 되나요? 도로망 확충사업의 하자 내용이나 보완 방법.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의 우려도 있으니까 고사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이런 사항들은 다음에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하고 그 뒤에 다시 식재했던 사항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이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46페이지 내용 중에 동수원사거리 입체화 공사 밑에 나무를 식재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고가도로 밑 하부공간에요?
기정

김기정위원

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다른 것은 고사되면 교체가 가능한데 거기는 비가 와도 그 입구만 들이치지 안에 식재된 꽃이나 나무들은 물을 주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하자 보수기간에 관계없이 고사될 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거기에 나무를 심을 때는 사실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무를 심었고 거기에 스프링클러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 빼놓고도 스프링클러로 물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초기에 스프링클러 하기 전에, 비가 그친 정도였는데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고가 밑에는 통일된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거죠. 어디 고가 밑에는 보도블럭으로 깔아놓고 어디는 주차를 해 놓고 어디는 나무를 심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고가 아래의 사항들을 하나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되긴 합니다만 위원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거기 동수원 고가도로 밑의 길은 저희들이 그렇게 조성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KBS에도 그것이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고가 밑에는 뭔가 하나로 통일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가도로 높이에 따라서 여기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획일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면 다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위 여건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가도로 높이가 8m나 9m 되면 햇빛이 잘 들어오고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햇빛만 들어온다면 가급적 주차장보다는 그런 수목을 식재해서 푸르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터미널고가도로처럼 그 하부에 주차장 시설을 한 이유는 동수원고가도로에 비해서 클리어린스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고가도로하면서도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주변에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주차장 계획을 했기 때문에, 현지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통고가 밑에 단독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다 보도블럭을 깔아서 해 놓으니까, 또 그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주차 공간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조그만 공원 밑에 지하를 뚫어서 주차장을 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검토들이 고가 밑으로는 충분히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고가도로 아래 높이가 상당히 낮은 부분에 만약 차를 주차했을 경우 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스틸박스 교량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절대 고가차도 밑에는, 높이가 낮은 곳에는 절대 주차장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희대 올라가는 영통고가는 고가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가서 봤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상당히 높은 곳이라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할 정도로 주차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개설되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사안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직 안 먹었습니다.

웃음있음

김효수위원

배가 고픈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요. 저 같으면 삼성로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정공법으로 사실 삼성이 우리 수원시 세수에 많은 도움을 줬고 또 앞으로도 삼성이 수원에 수많은 돈을, 연구소에서부터 투자할 그 뜻을 가지고 있어서 삼성로 확장에 경기도와 수원시가 316억 5,000만원씩 부담을 했다고 대답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떳떳하고 원칙적이지, 사실 다른 무엇보다도 영통구청 앞에서 지금 삼성로 생기는 그 가운데쯤으로 해서 수원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미리 서 있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있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 도로를 폐지했습니다. 왜 폐지했느냐, 그 때 당시에 답변이, 도로를 폐지한 이유가 삼성공업단지 안을 도로가 관통하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폐쇄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그보다 더 크게 도로를 뚫는데 이것을 가지고 삼성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저 같으면 떳떳하게 우리 수원시에서 삼성 기업을, 사실 삼성이 세수에 많은 보탬이 돼 줬고 또 연구소나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수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이라는 기업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떳떳하게 정공법으로 나가시는 것이 수원시 체모가 있는 행정이 아닌가, 뻔히 누가 봐도 맞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나 해서 한 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희정 위원이 하자보수 내역을 지적했었는데, 보니까 다 수목이잖아요?
도로를 이렇게 많이 뚫었는데 하자보수가 어떻게 나무 죽은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 사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제가 작년 행감 때, 증인이 과장으로 계실 때 고향의 봄길 도로에 환토작업, 흙을 갈아주지 않아서 나무가 고사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는 국장이 되셔서 답변을 안 하실 줄 알았더니 또 답변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되어서 자료 준비를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1번 국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번국도 입체화를 완료했죠? 돈 8,000 몇 백억인가 9,000억인가 투자해서 4대 도로를 개통했죠?

웃음있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김효수위원

4대 도로를 개통했는데 그 개설한 효과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 공사가 한일합섭, 한일타운부터 시작됐죠? 한일타운~터미널 비행장 활주로까지 그 구간이 대략 몇 km 정도 됩니까? 한 10km가 안 되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10km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6km 정도,

김효수위원

거기에 얼마나 개선 효과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을 계량학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저희가 ITS하면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통과 속도가 한 15% 정도 더 올라갔다고 봅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통과 속도가 15%인지 하여간 몇% 개선된 것으로, 저는 계산을 좋아하니까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려 봤더니 그 6km, 8km 나가는 데 불과 7, 8분 개선이 된 거예요. 통과 교통, 그러니까 사실 그 도로를 지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원 내에 들어오시는 분도 많겠지만 대부분 비행장에서 빠져나가는 통과 교통을 개선하는 데 9,000억원이라는 돈을 쏟아 붓고 불과 15%인 7, 8분 개선밖에 안 됐다는 것은 도로 확장이나 도로 입체화, 이것 가지고는 교통개선이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동의하시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최소한 우리가 입체화 시키는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중교통시스템 체계로, 광역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는 뚫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그런 역할은 했다고 봅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로의 확장, 입체화, 이것 가지고는 교통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도로의 확장보다는 우회도로를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우회도로 개설. 지금 북수원~상현IC간 도로가 공사 예정 중인 것 아시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공사가 됩니다.

김효수위원

광교 신도시와 연결해서 수원시에서 공사하게 되는데, 그 공사 누가 맡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직 지방공사와 구체적인 협약 체결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김효수위원

만약 하게 되면 신도시사업추진단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도로를 뚫게 되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도로는 저희가 뚫는 게 아니고 민자로 하기 때문에 주관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겁니다.

김효수위원

주관은 건설과에서 해야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김효수위원

우리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1번국도 문제는 사실 지지대고개에서, 지금 북수원~상현IC처럼 통과 교통은 우회시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대사거리에서 고색사거리, 화성시계간 이 도로가 빨리 뚫렸어야 수원역전이며 이런 데가 해결되는 것인데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회도로의 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교통 정체의 원인은 병목현상이 주 원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도로를 입체화 시키고 도로를 확장해 놓아도 길이 막히는 게 이 병목현상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1번국도의 양쪽 1차선은 딱 전용차선으로 해서 수원에 일이 없는 사람들이 나가는 도로로 말뚝을 박아놓든지 경계석을 해 놓아서 아예 그 도로는 그곳으로 빼고 나머지만 하게 되면 오히려 교통소통이 더 원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차선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차도 폭을 줄인다든가 또 광로나 대로변에 버스베이를 줘도 불법 주차된 차로 인해 교통이 막히는 정체현상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사거리~경기대 입구까지도 도로 확장보다는 가변차선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에 보니까 지금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138억의 공사비를 들여서 교육청사거리~광교까지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보다, 이미 공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138억이라는 돈으로, 작년 행감 때 이윤필 위원이 지적했듯이 경기대 정문~경찰청까지 차라리 돈이 더 들더라도 보태서 우회도로를 냈으면 오히려 교통소통이 원활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통계를 좋아하는데, 지금 수원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자료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도별 비교도 가능해야 되겠고,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는 얼마나 추이가 있느냐, 최소 3년 정도 의 추이를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구마다 비교 가능하게, 아까 얘기한 불법 노점상이라든가,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채워달라고 해서 수원시 토털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의 용역업체 현황, 현장 정비, 노점상, 적치물, 적치물도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도표를 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우리 수원시의 노점상 단속목표, 단속방침은 뭡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까 김진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단속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은 어차피 관련법에 따라서,

김효수위원

아니, 단속방침. 단속하는 원인이 뭡니까?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가로 질서를 확립하는 겁니다.

김효수위원

가로 질서를 확립해서 점포 가지고 세금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조세형평도 기하고, 지금 용역을 줘서 단속하는 것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재발방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매년 수원시의 4개 구 용역비가 얼마냐면 9억 3,1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9억 3,100만 원이라는 돈은 매년 들어가는 돈입니다. 매년 들어가는데 하나 정리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노점상 단속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세 서민형, 물론 원칙대로 단속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보다 기업형 포장마차라든가 아주 상습적인, 어느 정도 봤을 때 재산도 있으면서 노점상으로 영위하는 사람들, 대개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는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역비가 9억 3,100만원으로 수원시 예산 10억 입니다. 10억을 줬는데,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태료가 3개구, 장안구는 그나마 과태료도 없어서 562만원 물린 것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용역비 9억 3,100만원씩 줘서 562만원, 또 거리 보행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봤을 때 노점상 단속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 계속 단속해서 없어지면 저희들이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가면서 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좀 너그럽게 봐주신다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노점상 단속이 이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효수위원

지금도 많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질서 지키기로 강남구, 또 파주가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담배꽁초 버리는 것부터, 여기에서는 과태료물리는 것도 엄청납니다. 사실 과태료 물려도 그 다음날 또 끌고 나온 사람도 있겠지요, 벌금보다 벌이가 더 좋은지 어떤지는 몰라도.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국에서는 관계 과인 건축과, 또 건설교통국 건설과, 환경위생국 환경위생과 합동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나 불법 주·정차부터 뿌리를 뽑을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러면서도 단속의 실효성, 이 용역을 주는 만큼은 안 돼도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단지 현장정비, 현장정비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빨리 가라고 해서 정리하는 것이고 영치, 그나마 영치하는 것도 팔달구만 영치했습니다. 총 4개 구에서 영치한 것이 621건인데 팔달구만 604건 영치했고 권선구는 5건, 영통구 12건, 이렇게 단속에도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무 국에서 전반적으로 지침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단속이 느슨하니까 사고가 많지 않겠어요? 아까 도시계획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여간 합동으로, 기초질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증인께서도 같이 노력해 주실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렇게 믿고, 시간이 늦었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저녁식사를 한 후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08분 감사중지

21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과 이성락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공영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영주차장 설치시 구도심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희정위원

지금 145쪽, 도로교통과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총 일곱 곳에 443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총 20억 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확장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15억 200만원이고 시설비는 5억에 불과합니다. 맞죠? 아직 못 찾으셨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찾았습니다.

이희정위원

아무리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싶어도 토지매입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것 때문에 공영주차장 확보사업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김진관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혼도 많이 났습니다만 경제성이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가 효율적인 측면보다는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희정위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에 대한 대안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동안 주차면수를 이렇게 확보해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수급 실태라든가 이런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시행한다든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가급적 덜 들이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래서 도로교통과가 밝힌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구도심권에 위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추진이라든지 공원 및 학교 운동장 등을 이용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이 눈에 띄는 계획인데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과 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되거나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한 곳은 있습니다만 지하주차장을 할 경우 보통 평지에 하는 것보다 사업비가 두 배~세 배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다면 아까 서두에 우리가 공영주차장 주차 실적에서 본 이런 사업비보다도 더 많이 투자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희정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현실적으로 없고, 구도심권에 위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이런 부분과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희정위원

그런데 그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나 야간 개방, 학교 운동장이나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은 새로운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어떻게 보면 최선책은 아니고 차선책인 그런 계획이고 대책입니다.

이희정위원

이미 학교 운동장 활용해서 지하주차장을 조성한다는 방안은 지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희정위원

어디부터 시작되었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학교는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이용되는 것은 없고, 저희가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사람들이 수원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때는 학교 운동장을 많이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쓴 적은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도 그렇게 계속 활용되고 있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계속 그렇게 활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문을,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해서,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1,021억원을 들여서 주택가에 주차장을 1만 8,620면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원시가 총 20억원을 들여 443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 것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규모이자 차이를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계획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을 통해 주차장 9,000면을 확보하고 공원 및 학교 지하 주차장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3,370면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너무 차이가 나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정위원

그리고 수원시가 막연히 향후 추진계획으로만 제시하고 있는 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건설을 이미 서울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 운동장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해당 학교 학부모들에게도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이런 예를 실행한 적이 있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없죠? 앞으로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지하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공영주차장 추진할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상당부분 많이 질책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추진해서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우선 투자비에 비해서 어떤 효율적인 측면이나 경제성도 다 같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희정위원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 본 적 있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김효수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린파킹 때문에,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주차나 또 차고지증명제 이런 부분 때문에 벤치마킹은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와 수원시는 재정적인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100% 다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그래도 주차장 해소 차원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런 계획들이 반영되어 시행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희정위원

구도심권에 위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도 역시 그동안 여러 차례 주차장 확보 대책으로 제시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볼 때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야간에 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관리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개방을 안 할 것이고,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희정위원

따라서 이 계획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야간에 건물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세제상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다양한 지원방안이 검토되지 않는 한 영원히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 외에도 만에 하나 주차를 하다가 어떤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라든가 운영상의 문제, 관리상의 문제가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반영시켜려면 그런 부분까지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희정위원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데, 따라서 매년 같은 대책을 이렇게 되풀이해서 묻고 답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할 것은, 그 지하 공영주차장은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덜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린파킹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먼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린파킹은 지금 지역적으로 맞는 곳도 있지만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린파킹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잘 되면 그것이 아마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다른 시민들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이렇게 되면 그린파킹이라는 제도가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하는 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면 그런 제도가 계속 확산이 될 것으로 보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우리가 담장을 낀 도로라든가 학교, 공원, 이런 데 저희들이, 그것도 아마 시민들의 반발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구간이라도 한 번 시행을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기까지는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확충을 하는, 그래서 시민들을 설득시키고 또 이렇게 이용해 보니까 확실히 낫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인지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희정위원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 강구하시고, 비용상의 문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희정위원

그리고 173쪽, 홍수 여유고 미달 교량 현황 관련인데 현재 수원시 지방 2급 하천에 설치된 교량 72개소 중에 하천정비 기본계획고가 부족한 수량이 18개로 나타났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18개 교량의 여유고가 부족하게 된 이유는 과거에는 홍수 여유고를 산정하는 최대홍수량 빈도기준으로 50년빈도를 적용했었지만 최근 국지성 호우발생이 잦아져서 100년빈도로 바꿨기 때문인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정위원

그러면 국장님, 정부가 기본계획고를 설정할 때 100년빈도로 바꾼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홍수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봅니다.

이희정위원

그것은 항상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과거에 찾아볼 수 없었던 국지성 호우도 많아졌기 때문이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로교통과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까지 교량 여유고 부족으로 인한 수해 피해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여유고 부족 교량에 대한 정비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정위원

기본계획고를 높인 이유가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정작 지금까지 여유고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미미한 수준이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수원역우회도로 2공구 같은 경우 서둔교를 저희들이 개설을 했습니다. 서둔교를 개설하는데 당초 교량보다 1.5~2m가 위로 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희정위원

수위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교량의 높이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당초 교량보다 2m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것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해 놓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과 연결된 주변 도로와 단차가 생기고 또 이 쪽 지역은 저지대인데 교량이 높아지니까 고지대가 되어버림으로 인해서 하수도 같은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차량등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00년빈도로 되지 않은 교량들은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주변에 어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거나 전적으로 하천 관리부서에서 그 주변과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개발계획과 같이 맞춰서 가지 않는 한 별도로 교량만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춘다고 그러면 그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자연 재해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 주거환경 개선이라면 앞으로 1,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없을까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문제는 교량만 높이면 상관이 없는데 하천 제방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방을 높일 수가 없는 것이고 해서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가 되어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한 단편적으로 교량 하나만 높인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교량과 관련된 주변 지역들이 개발되면 당연히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맞지 않는 것들은,

이희정위원

언제쯤 그 대책이 나오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자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단지내 도로가 교량과 연결이 된다거나, 그런 교량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0년빈도로 되어 있는 교량이라면 당연히 100년빈도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주거환경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주간선도로도 그것에 맞춰서 단지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같이 교량을 놓아줘야 문제없이 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이희정위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유추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밖에는 없는데, 또 최근 기후 관련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후가 급속한 속도로 아열대성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나라가 아열대성 기후로 접어드는 또 많은 재난이 올 것이라고 해서 책을 써 낸 예도 있고요. 최근 봄, 가을이 눈에 띄게 짧아진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런 기후 변화를 몸으로 체감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분명히 기후가 변하고 또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과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대책을 수립해야 할 우리 자치단체는 과거의 사례만 들먹이면서 안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단지 그것은 하천에 대한 부분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희정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물이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그것이 하천까지 접근하는 도달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유입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기 때문에 하천 물이 급속히 불어나죠. 이것은 비단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 개발되면서 그런 문제는 계속 상존해 있고 앞으로 도시가 개발될수록 그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우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하천을 높이고 제방을 높이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의 문제는 우리가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춘 100년빈도로 계획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수원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구도심권입니다. 구도심권은 어차피,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한 재건축이나 어떤 대단위 개발사업을 통해서 그 도로와 연계되는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단독적으로 그 교량만 할 수 있는 것은, 단편적으로 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희정위원

그 안에 어떤 재앙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수원은 통과하는 하천이 황구지천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성저수지 그 쪽이고 신대저수지도 거의 발원지가, 서호천이나 원천리천 같은 경우도 발원지가 광교산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수원천 같은 경우는 광교저수지가 어쩌면 비가 많이 쏟아질 때 홍수 조절능력을 갖고 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측면에서 많이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서호천 같은 경우는 발원지가 수원이기 때문에 시간당 최소한 50~60㎜의 집중호우가 쏟아지지 않는 한, 최소한 우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이런 교량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아까 말씀 중에 물이 스며들만한 공간이 많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재앙을 만들었다는 그런 것으로도 여겨지네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정위원

앞으로 지구 온난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 여유고 부족에 대한 대책을 미뤄둘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특히 교량의 경우에는 개·보수에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재앙이 닥칠 때 그대로 당하고, 또 관련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지 않을 때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교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지만 하천에 대해서는 하수관리과에서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파트별로 거기서 분석을 하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어차피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수 백년을 쓰는 그런 중요한 도시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백년지대계를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ITS사업 금액이 설계비용 포함해서 380억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387억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380억 정도 되는 거죠? 이것이 ITS사업 전체 금액입니까? 연도별로 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 투입된 ITS 구축 금액인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3단계까지 포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3단계까지 다 포함해서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아, 그러네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 결과치가 나와 있습니까? 구축사업이 언제쯤 완료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ITS는 저희들이 금년 말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여기 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교통제어시스템이라든가 교통정보시스템, 교통정보제공시스템, BIS정보시스템, 불법 주·정차단속시스템을 다 포함한, 거기 보면 구축 단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전문적인 것보다도 서비스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차량에 장치한다든지 해서 정류장 안내라든지 이런 것에, 지금 ITS는 교통정보센터에서 전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말까지 정리가 된다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사업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데 저희들이 2달~3달 동안 시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시험운영까지 최종적으로 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정도 되면 제도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이 ITS사업을 380억까지 들여서 구축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이 ITS사업이 구축되면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여기에 나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기에는 BIS정보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은 아직 안했지만 그것이 되면 거기에 배차간격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기정

김기정위원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나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다음에 버스 노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번이 하루 운행하는 횟수가 10회인데 이것이 체크가 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될 거라고 얘기하면 제가 질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차 간격 정리 되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다음에 버스 노선이 정리가 되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유류도 정리가 되겠네요? 유류 보조금. 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유가보조금은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것이 별개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2004년도에 적자노선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차가 운행을 안 하고, 적자 노선으로 안 가고 흑자노선으로 돌아서 뛴 것으로 보여요. 적자노선을 안 가고 흑자노선으로 돌아다니다 와서 유류대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ITS사업이 구축되면 자기 노선으로 가는 것이 보인다면서요? 배차간격이나 노선이 다 보인다면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왜 증인이 산만하십니까? 그것이 맞느냐, 이거죠. 유류대를 지급함에 있어서 ITS시스템이 구축되면 그것도 정리가 되느냐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자료는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정확히, 예를 들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BIS정보시스템으로 참고 자료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전적으로 그것을 위주로 유가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ITS사업을 하는 주 목적이 뭐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자체가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전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구축하는 최종 목표가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넓게 보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차원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38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적으로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야지, 증인은 그것이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단편적으로 유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ITS사업 구축을 왜 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고, 그 질의에 있어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닌가를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시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다면 배차간격이라든지 버스노선이라든지 운행횟수가 나오니까 유가보조금도 당연히,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체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증인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은데, 이것을 구축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380억씩 예산 투입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수집시스템, 구간정보시스템, 이것 다 뭐합니까? 교통 체증이 되면 교통센터에서 대중교통과로 정리해서 거기가 교통이 막히고 있다거나 버스가 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정보제공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이 ITS사업 하는 것은 그것이 주 목적이라고요. 본 위원 생각이 틀립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기에는 ITS 자체가 예를 들어서 교통을 가급적 체증시키지 않고 연동화를 잘 해서 차들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선 주 목적이고 부수적으로 차에 어떤 장애요인들이 발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불법 주·정차라든가 아니면 위원님 얘기대로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스템화 시켜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알기로 주는 차량이 원활히 잘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ITS 사업의 주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교통 체증 해소라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교통 체증 해소를 어떻게 합니까? ITS사업 구축 후에 교통체증이 생겼을 때 길이 막히는 것을 운전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정보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운전자한테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운전하다가 길이 막히면 피해야 되는 것이지, 시청이나 교통센터에서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ITS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주 목적은 교통체증 해소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근본 원인은 교차로입니다. 교차로 신호주기인 사이클 타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정보센터에서 실시간, 예를 들어서 차량이 통행하는 속도라든가 차량 대수가 자료로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운전자가 교통이 막히는 것에 대해서 이 교통정보센터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올해 말까지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했을 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 정보는 운전자들에게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운전자가 우리한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제공해야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시에서 일반 운전자에게 정보제공이 가능하냐, 이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까지는 정보제공이 되지 않는 것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380억을 들여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께서 모르시면 옆에 보좌를 받아도 괜찮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있고 그 정도는 내용 파악이 됐으니까 지금 증인과 질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모르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증인께서 확인만 해 주면 빨리빨리 끝날 수 있는 것인데, 짧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제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제공이 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시내에 있는 가변 정보판을 통해서 운전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모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국장님 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모르시면 옆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문제는 ITS사업 구축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뻔한 것인데 자꾸 아니다, 그렇다, 이렇게 증인께서 답변하니까 저도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문제는 ITS사업이 구축되면 일반 시민들이 어떤 형태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이 가변 정보판입니다. 그것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운전자들이 가면서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기정

김기정위원

어떻게 확인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가변 정보판이라고 시내에 다니시다 보면 VMS라고 해서 거기에서 실시간 정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정보시스템 말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가변 시스템 외에는 시민이 정보를 받을 방법이 없느냐고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그러세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1단계, 2단계, 3단계가 다 구축이 되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선은 운전자 편의를 위해서 가변 정보판이라고 소통이 원활한지, 몇 분이면 어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이 버스가 몇 분에 어디 정류장에 도착한다는 것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서비스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맞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를 통해서 내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도착을 몇 분 후에 한다는 것을,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체크해서 여유롭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그 부분은 지금도 되더라고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지금 인터넷과 다른 것은 되는데 모바일,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이 아니고 정류장에 누르는 키가 있더라고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지금 시험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있더라고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검색할 수도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가능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했듯이 배차간격, 버스노선, 유가 보조할 때 노선 운행 횟수가 나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구축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지금 정보수집 장치에서 데이터는 전부 들어오고 있는데 3단계가 완료되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유가보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기정

김기정위원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고 업체에서는 10회 운행을 했다고 해서 10회를 곱해서 유류대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ITS 구축을 해 놓고 보니까 실제로는 8회밖에 안 뛰었다, 그러면 2회 안 뛴 것을 신청했다거나,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데이터는 확인 가능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이 일거에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적자노선과 관련된 부분들도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버스가 결번을 했다든가 정류장에 서지 않고 통과를 했다든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노선을 뛴다든가 이런 것들이 데이터 정보수집 장치에 의해서 표출이 되니까 그것은 확인 후 이용 가능할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구축사업이 올해 말이나 내년 3월이면 되니까 구축하실 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구축되어서 내년 행감 때는 버스 노선에 관련되어서는 배차간격이라든지 몇 분에 오느니 안 오느니 이런 것과 횟수, 유류대는 해결될 수 있도록 ITS 구축할 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관련되어서 기본계획이 진행되어 있고, 지금 내년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내년에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한 5억 정도,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수원시비는 얼마정도?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도 한 5억 정도 확보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10억으로 어떻게 활용할 생각입니까? 구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도에서 도비를 그렇게 주는 것은 도에서 그린웨이라고 자전거 네트워크를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응용을 한 것이 있습니다. 주가 뭐냐 하면 하천 주변으로 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도의 기본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 수원천 내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도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10억이 내려오면 5억 정도는 하드웨어를 까는 데, 아까 말씀했듯이 자전거 도로를 내는 데 활용하시고, 한 5억 정도는 본 위원 생각으로 지금 자전거를 가장 많이 보관하는 데가 화서역입니다. 환승이 잘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관이 가장 잘 되고 있거든요. 제가 한 번 나가봤더니 자전거 부서진 것이 그대로 있고 또 관리할 사람이 없어 청소를 안 해서 대고 싶어도 못 댈 상황이고 거치대가 부족해서 길옆에 막 세워놓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는 시설비로 투자를 하시고 5억 전후해서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화서역에 거치대를 놓는다든지 일용직을 배치해서 정리한다든지 해서 우선 잘 되는 데를 활성화하고, 좀 더 진행되면 지금 자전거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각 학교로, 가장 많이 탈 수 있는 쪽이 학생들인데 보관에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 분실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전거 거치대를, 일반도 중요하지만 각 학교에 한두 군데씩 선별을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자전거 교육을 통해서 자전거 면허증도 발급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군, 주로 학생이겠죠? 학교에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줘서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상당히 좋죠.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억 확보하고 도비 5억이면 그 10억을 가지고 사실 거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별도로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다 우리가 거치대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전거 주차장을 하나 역 주변에 만들자, 그래서 돈이 조금 들어가도 한 500평이라도 땅을 사서 자전거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아예 자전거를 타고 거기서 바이크라이드(bike ride)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으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도 제가 보기엔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또 그렇게 역전에 환승을 위한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어쨌든 우리 수원시가,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자전거 도로 활성화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로 해서 수원시가 교통 분담률을 자동차에서 자전거로 옮겨갈 수 있도록 증인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김기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ITS사업을 하면서 시스템이 정보가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배차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지금 ITS 인프라 구축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데이터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배차시간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파악된 것 보니까 160 몇 건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고 과태료, 과징금, 경고, 이런 처분을 받을 정도로 배차시간을 안 지킨다면 ITS 사업의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감시체제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놓았는데도 계속 그런 것인지? 이것이 그것과 연관이 없습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버스 관련해서는 금년 말에 데이터가 완료되고,

이종필위원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버스 관계는 금년 말이 되어야 됩니다.

이종필위원

아까 김기정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질문하셨을 때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일반 검지기를 설치하는 데 보면 차량의 통과라든가 숫자는 나오는데 버스 관계는 금년 말에 3단계가 마무리되니까 그 때,

이종필위원

기대는 금년 말에 마무리되어야 할 수 있겠네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300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결국 그것이 실행되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까 증언하신 내용에 비하면 그것이 맞지 않아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다음은 196페이지, 지하차도내 비상펌프, 전기시설 현황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비상펌프와 전기시설 현황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마 국장님이 증언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담당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하차도를 많이 설치했지 않습니까? 지하차도 내에 비상펌프실과 전기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자연배수는 그대로입니다.

이종필위원

자연배수를 뺀 인공,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강제배수는 다 집수정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자연배수는 그대로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하차도에 들어가서 그 전기실이나 비상펌프실을 출입할 때 지하도 안으로 들어가서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이 지하도 내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면 결국 정비를 한다든가 정기점검을 한다든가 어떤 장비가 투입되어야 한다든가 이럴 때는 결국 지하차도의 한 차선을 통제하고 할 수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 전기실 같은 경우, 홍수시 물이 차게 되면, 아니면 비상펌프가 작동이 안 되면, 물론 이것이 1, 2번으로 해서 예비펌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도 전체가 물에 잠겼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 안전 때문에 전기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비상통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전기실이라든가 비상펌프실에 출입을 할 수 있는 비상통로를 만들어야, 물론 법적으로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것을 설치하도록 최근에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에 있는 지하차도는 외부에서 진입하는 출입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하차도내 전기실이나 비상펌프실은. 이 부분은 만약 비상사태가 발생 했을 때, 지하차도 내에서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일정기간 거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운전자나 승객이 차에서 내려서 10분 이내에 탈출할 수 있는 거리, 이런 것으로 비상 탈출구를 만든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지만 전기실이라든가 비상펌프실에서 만약 작업을 하다가 유사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외부로 바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통로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규정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쏟아져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 외부에 계단이 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기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외부에 그런 시설을 해 주면 안전장치가 추가로 확보되니까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버리면 거기에 있는 집수정이나 전기시설까지 다 침수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부에 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진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것은 침수의 과정에서 전기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고 예를 들면 전기시설이 고장이 났다고 치자, 이거죠. 그러면 어떤 발전을 위한 장비가 투입되어야 할 상황이 발생되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만약에 전기가 나갔다, 한전에서 공급해 주는 전기가 나갔다면 지금 지하차도에는 다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만일의 사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비상발전기가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나 만약 수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메인선의 수리라든가 정비를 해야 될 상황에서 장비를 투입한다면 지하차도의 한 차선을 막고 장치를 투입해서 그 출입문으로 장비를 이동시키거나 배선을 연결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지하차도가 제 기능을 못 하니까 이것을 외부통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보통 지하차도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 외부는 대부분 다 완충녹지지역이라든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통로를 하나 만들어놓으면 장비라든가 어떤 선을 투입하거나 출입하기에 용이할 텐데 이것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아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설계 당시에 설계하는 쪽에서 제안을 했었던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시의 상황을 아시고 계신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효원지하차도나 이런 지하차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구운지하차도도 제가 만들었고 당암지하차도도 마찬가지인데 당암지하차도는 자연배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구운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계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장비를 진입할 때는 계단을 만든다고 해서 그 쪽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장비가 무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급적 짧은 거리에서 진입시키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 차로 내부 전기시설이나 집수정 위에는 다 호이스트(hoist)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걸어가지고 진입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기실 위로 호이스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장비는 그렇게 들고 가야지 외부에서 그 장비를 들고 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준다면, 차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통로를 확보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고, 또 사람이 진입하는 계단만 만들어준들, 그것은 실질적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서 내려서 바로 들어가면 될 것을 구태여 외부에 계단까지 만들어서 진입시키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차가 떠나가 버리면 그만이죠. 그 때는 차를 거기에 정차시킬 이유도 없고, 밖에 대면 되니까요. 문제는,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지하차도가 침수되었다, 예를 들어서 비상펌프나 이런 것이 작동이 안 되어서 침수가 되거나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 경우가 가장 급한 상황이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차도 내에서 불이 날 경우 어떻게 대피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수원에는 지하차도가 차도의 개념이지 터널이 아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거리가 짧기 때문에,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래도 비상 게이트는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반대편 쪽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게이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원역우회도로 2공구 지하차도도 게이트를 편측에서 불이 났다, 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맞은 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수원역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대피장소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 내에.

이종필위원

그것은 일정거리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기준이 안 되어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만의 하나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수원역지하차도는 했고 다른 지하차도는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게이트만, 비상 탈출구로 문을 만들어놓았습니다. 한 쪽에서 불이나면 운전자들이,

이종필위원

비상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차도는 지금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효원지하차도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에는 되어 있지 않는 것인데,

이종필위원

효원 하나만 되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효원과 서호지하차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종필위원

그것은 아직 개통이 안 되었으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거기도 일부는 게이트를 해 놓았죠.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라도 해서, 터널만 해당되고 길이는 500m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정기점검은 거의 하죠.

이종필위원

정기점검을 할 때 투입되는 장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하차도를 정기 점검할 때는 기본적으로 터널등, 등이 나갈 경우 예비등의 작동여부도 같이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비상펌프, 비상 발전기, 그리고 토목에 대한 부분으로는 지하차도 내부에 빗물이 샌다거나 누수가 되거나 조인트 부분에 손상이 가서 어떤 부동침하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변 지하수위가 높아져서 지하차도 상부에서 물이 떨어진다거나 균열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육안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외부통로 여부에 대한 자료를 봤더니 외부통로가 2개소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지하차도인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외부통로가 있는 것은, 지금 수원역우회도로 2공구 지하차도 외부 통로를 일부 만들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여기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거기는 다른 지하차도보다 접근하기가, 그 여건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이종필위원

지하차도면 다 똑 같은 지하차도인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수원역우회도로 지하차도는 국도 42호선 인천 가는 방향에서, 지하차도에서 나와서 그 쪽으로 진입도 해야 되고 국도 42호선, 역전 육교에서 타고 오다가 서호지하차도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집수정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초입 부분,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간섭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를 막고 들어가면 내려오는 차가 거기서 사고 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것은 초입에 있기 때문에 외부 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하차도 내에서는 어찌됐건 지하차도 설치 목적에, 아까 호이스트도 말씀하셨지만 외부에서 장비가 들어가는 것은 크레인도 있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됐건 지하차도가 제 구실을 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 통로를 내서 작업공간이 됐든 비상탈출이 됐든, 지금 외부 통로를 부득이 하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외부 통로를 내고 안 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없지만 이런 외부 통로를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었고요, 한 가지 여기에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하차도 내에 라디오 안테나가 설치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수원 지하차도를 다녀보면 지하차도 통과할 때 라디오가 들리지 않습니다. 방송이 차단되고 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효원지하차도는 그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하차도가 전부 22개입니다. 그런데 효원지하차도 하나 가지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공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 기준에 다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종필위원

기준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이 안테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종필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예상 외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종필위원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될 정도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설치 당시에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 이 안테나 설치 부분은, 아마 일정 거리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실제로 안 되는 것은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시든가 해서 안테나를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하셔서, 우선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 보시고 그러면 필요성도 확인을 좀 해 주셔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드릴 말씀은 한두 가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육교도 도로과에서 하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은 도로과가 아니고 도로교통과에서,

이윤필위원

예, 도로교통과에서 하죠? 인계동에 있는 육교 준공식 때 가서 참관을 해 봤고, 영통에 보면 한 가운데 홈플러스 옆에 커다란 육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다가 올라가서 한 번 쭉 둘러봤는데, 밑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웅장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 스틸박스로 해 가지고, 아마 여섯 개 정도의 빔으로 해서 구조물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웅장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올라가서 노면을 걷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천만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그 폭이 굉장히 넓은데, 한 10m도 더 되는 것 같아요. 15m 정도 되나요? 넓은 육교였는데 위에서 보니까 돌을 붙였어요. 화강석인데 라운딩이 심해서 눈이 올 때는 미끄러지기 십상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넓은 통로에서는 중간 정도에 원래 중앙 가이드레일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 시설물에서는. 그런데 그 넓은, 10m가 넘고 실제 걸어보니까 15m도 더 되는 것 같은데 그 넓은 폭 중간에 가이드레일이 없고, 그 다음에 양쪽 끝에 가서도 레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노약자가 지나갈 때 눈이 조금 왔다고 하면 뭔가 의지하고 건너갈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양쪽 측면에 반드시 가이드레일을 설치하고, 중앙에도 필요합니다. 양 끝과 중앙이 지금은 곡선으로 굉장히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낮은 계단을 놓아줘도 됩니다. 그래서 눈과 비가 왔을 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것은 시급하게 보완해야 될 것으로 저는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은 영통에서 아주 중심도로이기 때문에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섯 개의 스틸 빔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외형과 잘 맞춰서, 만약 컬러를 칠해 놓는다고 하면 그 빔 하나하나씩만 칠을 해 놓아도 거리에 볼거리가 하나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경인일보에 3색 불빛의 향연이라고 “안양은 밤이 좋아”라고 해서 비산대교를 현수교로 해서 밤에 이렇게 불을 다 켜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것인데 센트럴 포인트 브리지라고 해서 고속터미널 옆에 지나다니다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프랑스 사람이 디자인을 한 것인데 이것도 역시 현수교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옆 서초동, 거기도 이 사람이 디자인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원에는 지금 인계동에 있는 육교 외에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대다수 그냥 구조적인, 어떤 기능적인 부분만을 생각해서 설치한 육교가 많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산업단지 견학을 갔다가, 물론 그것은 공영개발 쪽에서 한 시설이지만 거기 육교를 원형으로 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수교가 아니라 중간에 그냥 철빔을 수직으로 대놓았어요. 그것은 예술성으로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투박하지 않습니까? 구조체도 굉장히 크고 중간에 포트리스 역할을 해 주는 기둥도 철빔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외곽에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런 것이 시내에 있다면 흉악한 거죠. 그래서 우리 수원도 100만이 넘는 도시이고, 광교 테크노밸리도 지금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수원이 명품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거리 문화나 육교가 아직 그런 수준을 쫓아가지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사무실에 가서 우리 계장님들과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을 현상설계를 붙여서, 우리가 현상설계라고 하면 항상 금액이 크거나 대규모만 현상설계를 붙이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공사 규모는 작지만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구조물은 현상 설계를 붙여서라도 좋은 안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1쪽에 보니까 교통체증지역 해소대책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원천동 삼성프라자 앞 혼잡지역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답변을 줬는데, 이 답변은 일단 사업장 하나가 이사를 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 옆에 주차타워, 주차장에 24대를 더 추가로 하면 해결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런 혼잡시설물이 수원 관내를 쭉 둘러보면 곳곳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우리 법정 주차대수 이외에, 특수한 시설물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 혼잡지역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환경 개선사업 실적에 대해서 지금 176페이지 자료로 주셨는데 여기는 자료에 있는 것보다도, 자료에 있는 것은 횡단보도 위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중소기업청인가, 그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해 놓았더라고요. 조명을 해 놓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조도는 밝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명기구, 지방에서 해 놓았던 것을 그대로 수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지난번 교통포럼할 때 이종필 위원이 얘기해서 그대로 옮겼는데 횡단보도를 밝혀주는 것까지만 벤치마킹하고 그 조명시설, 수단에 있어서는 도시 미관에 맞는 조명 수단을 앞으로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시골의 일반 조명기구를 갖다 올려놓는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제가 지나다닐 때 보니까, 주간에 불이 켜져 있지 않았을 때 그 조명기구를 항상 제가 보고 다니거든요? 야, 저것을 그대로 매달아 놨구나, 그래서 나트륨빔인지 뭔지 해서 기성품 같아요.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박스를 도시미관에 맞는 조명기구로 해서 수원에 걸맞는 그런 조명기구를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통신호체계 개선이라든지, 지금 도시교통 환경개선사업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연중,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평소에 이 쪽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개선해야 될 것들을 매년 관계 부서에서는 자꾸 개선책을 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내용이 조금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신호 체계도 많이 개선해 주시고, 특히 대로에서 소로로 들어갈 때, 또 소로에서 대로로 나올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교통체증이 됩니다. 이를 테면,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종합운동장 입구에서 나오면서 1번 국도와 만나는 데, 거기는 가감속 차선이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거기가 처음인 사람들은, 거기는 경기도 체육행사도 많고 해서 외부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멋모르고 나가면서, 머리 내밀고 나가면 어떻게 좀 비킬 데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머리 내밀다가 그냥 거기서 차가 올라오면 위험합니다. 저도 가끔씩 놀라는데,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닐 거라는 거죠. 대로변 소로에서 나오는 데 가감속 차선 같은 것을 놓든지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개선책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역시 들어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로 봐서는 개선사업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내년 행감 때는 대여섯 가지 획기적인 안들을 좀 개발하셔서 수원의 도로교통에 많은 발전을 가져다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육교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 보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다른 데는 육교를 그렇게 멋있게 잘 만들었는데 수원시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이 여기 계시기 전에 저희들이 야외 음악당과 문화예술회관을 연결하는 육교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도 참여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현수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현수교보다는 사장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사장교 형태로 해서 상당히 멋있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디자인 공모를 했는데 구조 쪽에서 검토하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흔들려서 태풍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결국 유보되어서 당선작을 내지 못 하고, 지금부터 약 1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사업비가 50~60억 들어가는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결국 그것을 보류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풍하중이라든가 이런 데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그런 육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동탄 들어가는 권선지하차도 하는 사거리, 우리 이재식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거기는 사장교로 원형 육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 앞 원형육교는 그냥 스틸박스 강교형 원형육교이고 권선지하차도 사거리는 사장교형 원형육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육교는 미관적으로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보완해야 할 부분은 풍하중에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사장교 형태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제어할 것이냐,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육교를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여기 유인물에 보고는 안 되었습니다만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과거에는 위에서 내려쏘는 시설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LED 조명으로 해서 가로등에서 옆으로 비추도록 그렇게 해서 각 경찰서별로 10개소씩 해서 30개소를 저희들이 12월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고 또 교차로 10개소 구간도 저희들이 추가로 LED 조명시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40.6%가 거의 횡단보도 사고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확충해야 될 것으로 봐서 앞으로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으로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윤필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53분 감사중지

23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3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우리 시비로 전부 하나요, 아니면?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국비가 50%이고 도비와 시비가 25%씩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가 25%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금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경우 89개 학교 중에서 거의 90%가 정비 완료되네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2005년도과 2006년도, 2007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2005년도에는 10개 학교에 32억 5,000만원, 2006년도에는 22개 학교에 비해서 아주 적게 책정이 되었고 2007년도는 28개교인데 67억 4,000만원, 그래서 2005년도에는 학교당 3억 2,000, 2006년도에는 학교당 절반도 못 미치는 1억 5,000, 그리고 2007년도에는 2억 4,000만원인데요, 2006년도에 갑자기 사업 규모가, 학교당 사업예산액이 축소된 것은 무슨 이유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2006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봉

강장봉위원

예, 2006년도.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2006년도는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22개교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비해서 절반 정도 되거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2005년도는 10개교.
장봉

강장봉위원

학교는 22개 학교인데 한 학교당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절반 정도로 책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사업비요?
장봉

강장봉위원

예.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 민원 내용을 보니까 2006년도에 제일 많아요. 26건이고 2005년도에는 8건이고 2007년도에는 10건. 그래서 사업비가 적어서 민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인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기에는 그것과는 별개라고 봅니다. 이것은 학교마다 그 지역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좀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학교 스쿨존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것과 관련되어서 도로 미끄럼 포장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변에 어떤 휀스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장봉

강장봉위원

사업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해관계가 얽혀서 민원이 그렇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보면 대체적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부실공사.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있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포장은 2년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어느 학교를 보니까 사업한지 1년도 채 안되었는데 다 벗겨지고 해서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후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버스공영차고지 공사에서 남부공영차고지가 거의 선정이 다 되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그것이 부결되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공영차고지 공사가 완공된 곳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완공된 곳은 없고, 지금 북부공영차고지는 금년 말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파장동에 있는 것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남부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쭉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본 위원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결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혹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2006년 5월부터 남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했네요? 그런데 제1후보지인 망포동 477-1번지에 대해 2006년 8월 21일 도시계획과로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차고지 사업 불가통보를 받았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차고시 선정을 할 때 도시계획과로부터 사업 불가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부지선정을 할 때 도시계획과로부터 어떤 사전 절차를 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사전 절차를 득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경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입안을 시장·군수가 하면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받는 절차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사전에 만약 제1후보지나 제2후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과연 여기에 버스공영차고지를 할 수 있는지 관련 부서에 기본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하는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이런 아주 세밀한 절차를 거쳤으면, 2006년 12월 21일에는 남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입지선정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지역경제과, 농업경영과에 검토의뢰를 했었는데 2006년 12월 26일 도시계획과로부터 관련법 검토 및 민원소지 여부 검토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할 것을 통보했다는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12월 26일 도시계획과로부터 관련법 검토 및 민원소지 여부 검토 후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신청 설치할 것, 이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하려면 비단 국토계획법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농지전용에 대한 부분, 또 환경성에 대한 부분,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하라는 얘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또 2007년도 2월 3일, 남부권 버스공영차고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협조의뢰서를 교통행정과, 도로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하수관리과, 환경위생과, 농업경영과, 지역경제과에 통보를 한 적이 있네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의견조회를 받는 것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답변이 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답변이 오죠.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답변이 어떻게 왔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거기에서의 답변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답변이 아니라 거기에 입지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버스공영차고지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떤 제반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 답변해 주지, 관련부서가 그 버스공영차고지를 결정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거기서는 저희들의 의견조회에 대한 부분,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입지 선정해도 이의가 없다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답변을 했을 경우에 건축과 그 분야만 봤을 때 이의가 없다는 얘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최종 2007년 2월 6일을 보면 수원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서 시장님 방침 결재 완료라고 했는데, 시장님 결재까지 받았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서 이 계획에 대한 부분을 받은 것이죠.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 자료 제공에 의하면 용역 중지라고 했는데 용역 중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용역 중지는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 만약에 저희들이 거기에 하게 되면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안을 하기 전에 미리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또 교통에 대한 부분도 미리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를 받고 난 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요.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용역진행 중에,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절대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자체를 위원회 부의도 안 되고 입안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회는 몇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회는, 여기다가 기재한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 산하의 한강관리청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이것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절차를 거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2006년 5월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 6,700인가 그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6,700. 그러면 한 1년 반 가까이 남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입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력이 동원되었죠.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예산은 6,700이 들어갔는데 지난 2007년 9월 5일 남부권 버스공영차고지가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되었어요. 부결 처리된 결정적인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부결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도시계획위원회의 환경전문가라든가 도시계획 전문가라든가 기타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토론한 끝에 결국 “그 지역이 경기도에 승인 신청돼 최종 심의중인 2025년 도시기본계획상 주요 용도가 상업용도인 시가화 예정 용지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본 지역에 대한 공영차고지 입지는 향후 토지이용 계획 측면에서 도시개발 가용 예정지 중심에 위치하게 되므로 상당히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하다”, 또 “향후 비행고도제한 등 영향을 받아 비교적 토지이용도가 떨어지는 수원시계 남측 원천리천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 의견이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의견인데 그러면 그동안, 1년 반 동안 준비를 했고 예산이 6,700이 들어갔는데도 이러한 예상을 할 수 없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봤을 때 변명 같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결정전까지는 계획입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가변성이 있고 또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시설을 결정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도시계획 재정비라든가 많은 시설을 결정할 때도 때로는 부결되는 시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관련해서 이희정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사업비 과다 및 사업기간 장시간 소요 부분인데 파장동이나 고등등, 우만동에 이 사업지 선정할 때 예산까지 확보되었던 내용인데 용역을 다 마친 사항이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용역 결과에 이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제가 정확히 보진 못 했습니다만 아마,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까지 확보된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이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시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계획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아까 경제적인 측면과 효율적인 측면을 말씀하셨어요. 돈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측면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주차면수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0면을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50억씩 들어갔다면 주차장 한 면당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장봉

강장봉위원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우만동 6,900, 고등동 7,400, 파장동 8,500, 그런데 공교롭게도 매교동은 8,000이 들었는데 '97년도 추진실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만동, 고등동보다 상대적으로 사업비는 더 드는데도 여기는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계획대로 다 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계획들이 많이 바뀐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고충을 이해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환자에게 비싼 약을 투여를 하면 그 환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싼 약을 투여하죠,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해피수원입니다. 우리가 같은 수원시민으로서, 분명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필요한 시설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비교적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은 해피수원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일부분이라고 보고, 아까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경제적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측면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자 우선 주차현황, 우리 김효수 위원님이 하고 있는 그린파킹이나 이런 쪽으로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것은 본 위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분명히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해피수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지만 꼭 필요한 시설을 해주는 것이 해피수원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거기에 잡혀있던 예산은 다른 곳으로 이용이 되었거나 전용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쓰지 않은 예산은 삭감을 시켰죠.
장봉

강장봉위원

삭감을 시켰어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방침이 변경되어서 예산 집행을 못하게 되면 추경예산에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편성해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죠.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국이 바뀌기 전 김지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본 위원한테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분명히 살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삭감을 해서,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삭감은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정리 추경 때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허약하고 취약한 곳에 돈이 좀 들더라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시고 행정을 꾸려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계속 팽개친다면 우리 수원시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말 아픈 곳에, 어려운 곳에 투자할 줄 알아야지 넘쳐나는 곳, 편한 곳, 왜 그러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제일 문제가 구도심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건축을 해서 만약에 아파를 짓거나 많은 단지를 개발하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일부 흡수를 시키고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과연 그 지역에 이런 주차장이 필요한지, 과연 주차면수 100면도 안 되는 것을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는지, 또 주차비를 받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반 주차에다가 돈을 받으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용하는지 이런 것까지 좀 더 꼼꼼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다른 방향이 있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잘 좀 챙겨주십시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죠? 저도 눈이 감기는데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주 임무이고 저희 시의원은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고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시의원이 다른 것이 있겠어요? 조금 아까 강장봉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을 우리 시의원들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안 만든다는 거예요. 도시건설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만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만들게 할 방법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 정책의 부당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예산안 심의할 때, 이따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원천 복원에, 얼마요? 599억인지, 699억인지. 또 아까 말씀드린 삼성로 확장에 수원시비 316억 5,000만원을 쓰겠다, 그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도심 주차난 해결에 얼마나 주민들이 안타까워하고 그 주차난에 대해서 도시건설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그래도 안 되면 주차장 조례를 바꾸고 그래서 안 되면 시정질문을 하고 어떻게 수원시 양대 행정의 한 축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공영주차장을 확충을, 삼성로 확장 안 하면 50억짜리 주차장 6개 만들 수 있습니다. 수원천 복원, 699억 안 하면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돈을 잠시 2년, 당겨서 주민의 주차난부터 해결하자,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안 들어준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이런 차원에서, 또 저희 시의원들 이번에 세비도 인상이 되었는데 밥값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일주일씩 행정사무감사, 주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열심히 자료도 검토하고 이러다 보니까 늦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원시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용역이 진행 중이죠?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그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용역관계 ITS 3단계는 이미 끝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용역은 끝나고 공사를 하는 중이라는 거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보니까 조금 자료가 아쉬운 것이, 여기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현황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기간과 금액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의 쭉 세부적인 내역이 있는데 이 센터시스템이라는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는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 교통신호제어시스템에는 얼마가 드는지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거론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용역이 2005년도와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진행이 됐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2007년도에 1차와 2차로 해서 25개교를 용역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했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매년 연차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보호구역 사업으로 28개교가, 국비와 도비 지원하는 데 있어 확정이 되어서 28개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업비라든가 물량이 늘게 된 내용입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시민들 사이에는 예산낭비다, 1억, 1억 5,000씩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겨우 이 정도의 사업밖에 안 되느냐 하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한 것이 천편일률적이라고 할까요, 이 쪽 학교나 저 쪽 학교나 거의 대동소이한, 창의성이나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의 근본적인 추진 목적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설치하게 되는데 그 시설을 하기 전에 용역기간 내에 학교 내에서 학부모 등의 입장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먼저 설명 드리고 주민이라든가 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용역보고서를 대략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곳이 2005년도에는 남원엔지니어링과 정우엔지니어링, 두 군데서 수주를 했고 2006년도에는 정우엔지니어링 단독, 2007년도에는 남원엔지니어링, 도로교통안전공사에서 용역을 수행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공사가 진행된 것이 결국은 용역사인 남원과 정우에 의해서 용역이 되다 보니까 보다 창의적이거나 좀 다른 각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계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처음에는 교통안전시설을 단순화해서, 처음 하는 거라 주민들이 모르다가 점점 좋은 시설이라든가 또는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물들을 해 놓은 것을 보고 요구하는 사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해 놓은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해 놓은 것은 좋다고 했는데 그 수반된 예산이 얼마냐, 1억이나 1억 5,000을 들여서 이것을 한거라고 하면 사실 학부형들 반응도 신통치 않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용역을 세우는 데나 설계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에 조례가 많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조례가 9개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조례가 많은데 여기서 수원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은 현재 경찰서에 규제심의위원회와 중복되는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보면 교통정책 자문단 구성 내역으로 해서 회의 개최한 것이 한 번도 없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이 수원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은 사실 필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이것은 규칙인데요,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 사항은 아닙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조례를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조례, 이것도 2001년도에 제정되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김효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문화되다시피 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사문화되지는 않고, 그 운영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김효수위원

그것은 이따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문화된 조례, 또 지자체에서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둬야 할 이런 조례를 사장시켜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해서 작년에는 용역이고 올해는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이라고 내 놓은 것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종합대책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효수위원

그렇죠.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 이용 종합 활성화대책을 세워서 2015년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자전거 교통 수송분담률 3%인 것을 10%로 만들겠다고 해서, 먼저 할 일이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자전거에 대한 주의 의무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를 정비하겠다, 또 일정규모의 신축건물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공무원 출장시 업무용 자전거 제도를 도입하겠다, 자전거 환승시스템을 정비하고 지도제작, 자전거 갖기 운동, 자전거 갖기 운동은 공무원과 교직자 중심으로 하겠다, 또 자전거 타기의 날을 제정하고 시범도시를 선정하고 실적평가 후 교부세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김효수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시범지역으로 수원시는 해당이 안 된 것 같아요, 기사를 언뜻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고유가 시대, 더구나 녹색 교통이 중요시 되는 시대인데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 개설 현황이 몇 ㎞나 되어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자전거 도로는 현재 256㎞입니다.

김효수위원

256㎞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김효수위원

작년 행감 때 수치와 변동 사항이 없어요. 2007년도에는 안 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거의 못 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자전거 도로를 안 만들었고,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또 제정을 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제정했죠.

김효수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가 2007년 4월 19일 제정을 했는데 사실 자전거 도로는 제자리를 걷고 있고, 뭔가 정책 따로 실천 따로가 아닌가 생각되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정책 추진 의지가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무슨 용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만 저희 수원시에는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자전거,

김효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데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출·퇴근용으로 쓸 것이냐 레저용으로 쓸 것이냐, 업무용이냐 통학용이냐, 뭔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때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효수위원

그것은 조금 앞서 가시는 것이고, 제가 조금 있다가 저희 수원시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계획이 뚜렷하게 서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해도 다 아시는 것 아니겠어요?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주행의 연속성 보장이 안 되고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시설설치상의 문제나 관리운영상의 문제,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까지 수송분담률을 10%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수원시의 자전거 수송분담률은 몇%나 되는지 나온 통계가 있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자전거 수송분담률은 없고요, 우리가 기존 도심권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율로 따지면,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포함해서 한 70% 정도가,

김효수위원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면 상주 같은 데는 25% 정도,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순수히 자전거 도로만,

김효수위원

아니,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몇%로 줘야 할 것인지 그 목표, 항상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에 맞는 수단과 정책을 개발할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자전거 전담부서, 그러니까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자전거 도로뿐만 아니라 그린파킹 사업이라든가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차고지증명제, 노상주차장 관리, 이면도로 개설 등을 종합해서 자전거도로까지 한 팀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으면 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다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교통과에 각 팀별로 그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수위원

도로교통과에서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김효수위원

녹지과나 다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산 수반이 되는 사항은 별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계획이라든가 집행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그렇게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핸드링을 하고 또 자전거 도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시가지는 문제가 좀 덜한데 구도심권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이고,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다 만들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구도심권에 대한 자전거 도로 부분은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이 자전거 도로를 작년에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1단계로 우리 수원에 4대 하천이 있죠? 4대 하천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하천이 있고 또 녹지축이 있죠? 녹지공원. 그래서 1단계로는 수원의 4대 하천부지, 또 수원의 녹지축과 공원 등에 먼저 자전거 도로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도심 곳곳에 자전거 순환도로가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원천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면 광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자전거 도로가 있게 되고 그러면 옆에 인접한 데서 자전거 도로로 나오면 자전거 고속도로처럼 타고 목적지 가까운 데까지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단계로는 주거지로부터 자전거 도로를 접속시켜나가서, 학교나 관공서등 통학에 편리하게끔 하천변이나 공원변 자전거 도로 위주로 해서 근처에 있는 학교에 접근하기 편하게 2단계로 구축을 하면 어떨까, 3단계로는 지하철 환승역과 터미널,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것을 연계해 나가는 방법이 어떤가 제안을 해 보니까 증인께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김효수위원

수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김효수위원

지난번에 주차장 회계와 통합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입별로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김효수위원

이것도 기타로 알아 볼 수 없어서 따로 자료를 도로교통과에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보면 주차요금 주차장 관리 수탁자 관리부담금 등 주차장과 관련된 세입하고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에 대한 것은 주차장 설치와 주차장 관리에만 쓰라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보신 적 있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런 것은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직접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김효수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항목에 주차장 설치하고 관리에만 써야 되는 돈이 항목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매년 얼마, 얼마 이렇게만 주셨는데 본 위원이 연도별로 세입·세출을 분리해 달라고 해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전혀 주차장 관리와 여기에 쓰이는 돈이 없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쓰게 되어 있는 돈을 안 쓰고 있죠.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하고 이런 데 써야 될 돈 126억이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는 이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설치에 쓴 돈은 27억을 썼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이 2007년도에 35억이에요. 그래서 이 주차장 관리하는데 웬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었나 그래가지고 아까 보충자료를 받아 봤더니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나간 돈이 35억, 2005년도에 43억, 2006년도에 40억, 2007년도에 35억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세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이 교통특별회계 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사업에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주차장 확보하는데 쓰도록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연도별로 2005년, 2006년, 2007년도 자료를 보면 밑에 교통유발부담금 이하는 빼고 주차요금 외에 2005년도 같으면 94억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고 세출이 약 306억 정도가 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거기에서 또,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이 위에 주차장 설치비용하고 주차장 관리 및 운영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이것도 주차장 설치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 사업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해서는 현재 보조금이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도심의 주차난이 심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주차장 특별회계에 전입금 도 있는데 수원시는 하나도 없네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도시계획세 10%가 교통특별회계에 전입을 시키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김효수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이게 포함이 안 된 게 아마 금년도 이번 추경에 한 36억 정도 예산에 편입이 되었는데 이 관계는 꼭 주차장 사업에 쓰라는 것보다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김효수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 조례를 보시면, 시간이 자꾸 지연 되니까 다시 한 번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서면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김효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골자는 이런 상황인데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례에 맞게 사용을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리고 또 기가 막히는 것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이 2005년도에 43억, 2006년도 40억, 2007년도에 35억이 어디에 나갔느냐, 무슨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냐고 물었더니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을 관리하라고 줬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43억을 줘서 관리를 시켰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주차요금이라고 해서 27억이 들어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40억을 관리비용으로 주었더니 25억이 들어왔고 2007년도에는 35억을 주었더니 현재까지 20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있어도 주무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그래서 이것이 맞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알아들었습니다.

김효수위원

다음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168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주차장 면당 조성비용이 쭉 나와 있죠? 5,000만원, 6,000만원, 8,000만원 어떻게 쭉 나와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김효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숫자놀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등동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7,000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숫자놀음입니다. 100면에 7,000만원이면 150면이면 한 4,000만원이에요. 만약에 주차장을 500평의 대지를 구입해서 2층으로 해가지고 150면정도 확보했을 때 건설비용은 얼마 안 들더라고요. 고등동 주차장을 벌써 여덟 군데를 지었고 여덟 개의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이성락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150면이면 4,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공원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것 하는 것과 전혀 손색이 없는 주창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은 투자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가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다고 보아지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도시에 공원 같으면 공원에 별도의 주차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김효수위원

작년에 주차장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계획을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당 600만원씩 500평을 사면 30억 아니겠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김효수위원

일반인들은 거래가 이루어지면 평당 600만원씩 해서 30억 줬다고 하면 건물까지 다 사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여기는 토지에다가 건물비, 나중에 건물 허는 것이야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불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돈이 안 듭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 계획이 50억이면 되고 어제, 그제 제가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을 면담했었는데 나중에 도비를 얼마나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차난 해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왕이면 2층으로 짓지 말고 나대지에 크게 지어서 나중에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사실 수원의 70%가 공동주택, 아파트죠. 그리고 30%가 구도심이에요. 30%에 불과한 주민들은 이 주차난 때문에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이 주차난 때문에 싸움도 많이 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다 지역에 주차장 하나씩은 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삼성로 확장하는 데 316억, 그것 내년에 세우지 말고 그 300억 가지고 동네 주차장 하나씩 해줘요. 또 수원천 복개하는데 699억인데 2010년도에 복원하면 어때요? 그게 그렇게 급합니까? 그 돈에서 도비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 돈 한 400억 이상은 들어 갈텐데 그 돈으로 주차장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차장, 아까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건축물 보안시설이나 진·출입구 자동 개폐 장치 설치, 주차정보 시스템 같은 것, 또 주차장 이용자에게 일정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게 결국은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차장 조례 개정을 위해서 벌써 3개월째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보좌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혼자서 3개월 동안 들여다보느라고 아주 머리가 터집니다. 주차장법 봐야죠, 시행령 봐야죠, 시행규칙 봐야지, 타 도·시·군 비교해야죠. 그러니까 사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조례 개정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주시겠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은 그린파킹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만약의 경우 이렇게 공영주차장이 크게 안 된다면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주차장 1만 8,620면을 추가로 만든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현재 서울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101.7%예요. 그런데 주택밀집지역 확보율이 92.65%라 주차난이 심각하다, 이거예요. 92.65인데요. 그래서 주차면을 1만 8,620면을 만든다, 어떻게, 그린파킹 321억으로 해서 6,000면, 지원금도 600만원이 아니라 1,550만원까지 주고, 또 그린파킹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전선도 지중화하는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또 단독주택, 다세대 밀집지역,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단독주택, 다세대 밀집지역은 주택을 사들여 헐고 주차 대수 10면 이하의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을 구별로 2곳씩 50곳을 만드는 데 250억을 들이겠다, 그래서 조경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 이것이 단독주택 다가구 지역의 주차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수원시 도로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대안에 대해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해 놓으신 것을 보면 아주 다 옳은 말만 해 놓으셨어요. 2007년도 주차장 수급실태 수립용역에 의거 주차시설 확충 방안을 추진하겠다, 구도심권에 야간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하겠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공원 및 학교 운동장 지하를 이용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공원, 학교, 아파트를 낀 이면도로에 먼저 하겠다, 공공 용지중 나대지와 자투리땅을 이용한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겠다, 여기가 조금 차이가 나요. 공공용지와 자투리땅. 그런데 서울시는 주택이나 다가구 밀집지역을 매입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 정도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든 공공용지에 하겠다는데 정책방향과 실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자전거 도로 개설하는 데 2007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2007년도에는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없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김효수위원

자전거 도로 한 번 말씀드려 볼까요?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자전거 도로는 저희들이 매년 추진할 것인데 어차피 이것도 도비 사업이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에 좀 미온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에 대한 종합대책도 발표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효수위원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죠?

김효수위원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 59분 감사중지

2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효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금 주차 수급실태조사 용역이 언제 완료되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12월 말입니다.

김효수위원

그 때 나와 보면 개선 대책이 나오겠지만, 2007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잘못되었어요. 보면 우리 수원시 주차장 확보율은 75.5%, 그런데 장안구는 46.12%, 권선구는 51.97%, 영통구는 81.61%, 팔달구는 141%로 나왔어요. 아까 건축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통상 이렇게 봤을 때 수원시 주차장 수급률은 주차장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72%~73%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자료에 대해 아까 건축과에도 질의를 해 봤어요. 팔달구에 주차장이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고 했더니 부설 주차장이 2006년도에 4만 7,000개에서 2007년도에 7만 8,000개로 3만 몇 천개가 올라갔어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왜 이렇게 부설 주차장이 올라갔느냐고 건축과에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를 했더니 아직 원인을 모르겠다고 해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준다고 했습니다. 참고삼아서 알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그린파킹사업이나 CCTV, 아까 이종필 위원께서도 지하도 관계 등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린파킹제를 도입해서 하게 되면 이 CCTV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용인시청에 CCTV 관제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할 경찰서에서 4명의 직원이 파견되고 또 모니터 요원 6명, 그래서 10명이 있는데 그래서 용인에 77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을 모니터링 하셔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재난에 대비한 문제라든가 그린파킹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범죄로부터의 예방을 위해서 용인시의 예를 한 번 벤치마킹하셔서 도입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어차피 그린파킹 사업은 CCTV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 번 벤치마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행사를 해서라도 구도심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은 반드시 8대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루어내겠다는 각오로 예산안 심의와 연계해서 수원천이라든가 아니면 삼성로라든가 하여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예산안과 연계해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투쟁할 예정이니까 공영주차장 확충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하여튼 그린파킹 사업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린파킹 사업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만 하고 공영주차장 말씀은 안 하시는데, 진짜 예산과 연계해서, 이런 각오로 8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니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장시간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있음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사실은 민원이 지금 들어와서 급하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현황에 보면 장안구 한일초등학교, 이번에 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언제 했습니까? 몇 월 달에?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몇 월에 했느냐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한일 타운 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한일타운 뒤에 있는 한일초등학교. (시간경과)
재식

이재식위원장

한일초등학교 거기는 옛날에 했었던 것 같은데,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시간경과)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번에 한일초등학교, 하반기에 전부 했잖아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하반기에 발주를 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한일초등학교 민원인데 거기 공사를 했대요. 도색을 했어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일부는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기정

김기정위원

진행 중이면 지금 감독관이 누구예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감독 공무원은 있는데 제가 현장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공사가 계약되어서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진행 중인 것이 확실합니까? 그러면 한일초등학교 스쿨 존 도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 가지 공정 중에서.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글쎄,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공사가 확실하게 준공됐으면 확실히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민원 내용은 얼마 전에 도색을 이미 했답니다. 그런데 다 파헤쳐서, 다른 공사를 해서 도색을 다시 했다고, 민원인들이 겨울에 돈이 남아서 예산 퍼붓느냐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공사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인가도 파악이 안 되고, 또 했는지 안 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분이 여러 공사 현장을 담당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이런 민원이 생길 정도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내일 당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즉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이것은 우리 동료 의원님도 전화가 왔고 다른 분도 전화가 왔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것을 체크하셔서 내일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사가 끝났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어차피 준공하려면 가서 공사현장을 목격하고 둘러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그런데 변명 같지만 학교 개소수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다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내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와 수원시시설관리공단 및 개발사업국 소관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친 후 감사 질의를 하셨던 위원님별로 각 과별 직제순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예정이오니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감사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지적내용을 작성,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4시 18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