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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서정열 의원 발언

254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0-03-17

서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영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모든 안양시 공직자 및 산하기관 여러분께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선제적․모범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훈

윤여훈사무직원

사무직원 윤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3월 5일 정덕남 의원님, 박준모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이 발의한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제4항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경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경숙 의원입니다. 저와 정덕남․박준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린다면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관련 시책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최근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 안전 및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에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1항5호에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지원사업 중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4조와 제15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인권 및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3건의 조례안 모두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건이므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안양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계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사업자금과 전세자금, 학자금 융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주 이유는 생활안정자금관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당연직, 즉 내부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시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을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융자금의 수요 감소로 매년 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어 예비비로 편성된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생활안정자금관리심사위원회 위원 수 조정 및 시의원․외부전문가 등 위촉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안 제11조의2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은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입니다.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그동안 운영해오던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장은 사회복지법상 비법정시설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상 중증장애인 직접생산시설로 미등록되어 공장가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시설을 전환하여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사회복지법 제34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황인섭입니다. 금년 제254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내용은 모든 조례안과 동의안의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 등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며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시책을 논의하고자 위원회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및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원 구성․임기․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하여 장비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 및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복지수요의 증대와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날로 커져만 가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시립합창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합창단 구성인원을 시 규모에 맞춰 적정한 인원수로 조절하고 단원을 재위촉할 경우 성과를 반영하도록 재위촉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써 단원들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재위촉 규정을 정비하고 최적인원수의 정예화된 단원들을 통해 효율적인 합창단 운영을 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쪽 「안양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부모가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였을 시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상속포기 신청 등의 기본적 법률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막대한 채무를 상속받아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제정조례 내용으로는 법률 지원대상을 관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정하였고, 지원범위는 법원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원방법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 것으로써 부모의 사망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들이 법적인 무지로 인해 더 큰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안양시가 법률지원을 해줌으로써 이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국가의 미래를 밝힐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3쪽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안양시 평생교육원 수강료 면제의 범위를 기존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2명 이상의 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써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있는 추세와 부합되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 증대와 시민의 자기계발 및 학습기회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4쪽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관리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내부공무원뿐 아니라 시의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특별회계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써 심사위원 편성을 다양하게 하는 것은 공무원만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의사결정이 획일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순기능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다양한 저소득층 융자사업을 시행하여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세출예산 미집행으로 매년 특별회계 잉여금과 예비비가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5쪽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5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그간 비법정시설으로써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생산해오던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 법정시설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시설로 등록한 뒤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전환 시 집단활동실, 재활상담실, 자원봉사자실과 같은 직원 여가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게 되어 근로작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개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는 법인을 유치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법정시설로 운영하던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 법정시설로 전환한 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등록이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하는 것으로써 보건복지부 시설등록 심사 등 제반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황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내가 할게요.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이렇게 민방위복을 입고 오늘 조례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저도 개인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기원하고 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 제가 자료가 필요한 것은 나중에 오후에 끝나고 난 후에 그냥 저한테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가능한 답변이 있으면 바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우리 이창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한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술단의 문제에 대해, 합창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오늘 일부개정조례안 이외에 또 추후에 혹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하고자, 제 개인적인 의견과 답을 듣고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듣고 거기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을 재위촉 규정이 있어요. 위촉기준이라든가 현황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정단원의 기준은 2년이더라고요, 위촉기준은?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렇죠? 2년이면 특별한 사유 없이는 계속 재위촉되는 거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리고 보니까 단원의 위촉연령 “만 55세 이하”?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세에 들어왔다고 하면, 30세에 우리 예술단에 합창단에 들어왔다고 하면 2년에 한 번씩 계속하려면 55세가 되려면 10차례 이상을 이렇게 재위촉을 해야 되는데 55세라는 그 기준은 어디서, 처음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될 때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서정열위원

처음에?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서정열위원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만들어진 기준이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열위원

저는 이 위촉연령이 55세, 그분들을 폄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55세면 사실 지금 젊습니다. 사실 55세 청년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합창단의 기준은 55세보다 더 연령을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합창단은 특히 젊은 층, 대학에서 전공 정도 하고 실력, 경험을 쌓고, 일부 10여년 이내로 경험을 쌓고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그런데 성대도 제 생각에는 그것이 오래 사용하면 좀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나 그 이면에는 목소리를 좀더, 숙성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디 기준을 두어서, 한 군데 기준을 둬서 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말씀은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고 경험적인 측면에서 더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만 합창단의 무게라든가 이런 면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서정열위원

물론 어떤 합창단의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래 하시면 오래 한 대로 또 너무 짧으면 짧은 대로의 미약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립합창단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이 합창단을 경험을 쌓아서 더 크고 또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합창단도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시민의 여러 가지 이런 문화적인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더 우리가 많은 분들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런 부분에 더 적절하지 않나, 좀 그런 부분에. 앞으로 차후에 더 논의는 하겠지만 한번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명예단원 위촉이 또 있어요. 현재 명예단원 위촉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열위원

명예단원. 현재 우리 어느 정도? 없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명예단원은 없습니다.

서정열위원

명예단원은 없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열위원

이 조례상에만 있는 거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보통 저희가, 이번에 주가 80명에서 이제 줄이는 안인데 합창단의 규모라든가, 뭐, 성격이 다르겠지만 너무 제가 봐도 적어도 볼품도 없고 또 너무 많아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적정선은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무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일반이 봤을 때 적정한 선이 보통 제가 봐도 합창단 무대에 서 있을 때 그 인원이 보면 한 40여명 정도면 딱 보기 좋더라고요. 물론 일부 지휘자 빼고 하면 실제로 단원이 서서 노래 부르시는 분, 합창하시는 분들이 40여명 정도 서면 그래도 보기 좋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줄이는 것 아마 그 내용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20명 정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 보통 평균, 연봉이라 하나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계속적으로 재위촉을 하는 대신 그 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주나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호봉 승급됩니다.

서정열위원

호봉순으로?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같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호봉 수대로?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서정열위원

퇴직금이 있습니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적용이 됩니다, 퇴직금은. 공무원 수준으로.

서정열위원

공무원연금을 적용한다고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아니, 공무원과 같이 적용이 된다고요.

서정열위원

공무원과 같이? 호봉을?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러면 55세가 돼서 퇴직금을 지급하나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아직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서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55세 끝나면? 예를 들어서,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게 60세로 돼 있습니다. 55세인데 저희는 만 60세 이하로,

서정열위원

아, 위촉연령은 55세 이하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서정열위원

60세에 퇴직하나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만 60세.

서정열위원

만 60세? 그러면 자기가 예술단에 근무한 만큼 그러면 맞춰서 퇴직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퇴직자가 들어간,

서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고 있나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서정열위원

그러면 거의 공무원이네요, 뭐.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서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체능 중에서 체육도 선수단이 있습니다. 롤러스케이트라든지, 시에 소속한. 그 선수들이 제가 볼 때는, 운동하고 또 예술은 좀 다르지만 그분들은 아마 연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육을 하시는 운동선수들은 보통 연봉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 시립예술단에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하시는 분들이, 체육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물론 연봉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물론 우리 시에서 기여하는 만큼 또 합창 노래를 통한, 우리 시에서 충분히 기여하고 이분의 역량들을 키워서 하는 것은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일부는. 그래서 위촉할 때도 요즘 어쨌든 심사가 까다롭겠지만 젊은 층을 자꾸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합창단이 이렇게 물갈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부 맞으신데요. 현재 그분들이 자기 정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규단원을 모집하기에는 지금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리되는 분이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자연적으로 신규단원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서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생각 앞에 말씀드렸고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단원은 다른 직무를 볼 수 없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서정열위원

다른 직무.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열위원

다른 직무라면 어떤 것을 말할까요? 기본으로 한 두세 가지만 얘기하면?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다른 공연은 참가할 수가 있는데 다른 직무는 합창 이외에는 없습니다.

서정열위원

합창 이외에?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예술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교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원을 차려서,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사전 승인받게 돼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런 것은 괜찮고요? 승인을 받으면?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열위원

이분들이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합창단,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상근직 맞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렇죠? 상근은 아니잖아요? 일부 빼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상근이 맞습니다.

서정열위원

예술단원 전체가 상근이에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 정회원이 되면?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상임단원 말씀하시는?

서정열위원

정단원이 되면 전부 다 상근직인가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어떻게 매일 출근하나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매일 출근합니다. 10시부터 2시까지 근무합,

서정열위원

10시부터 2시 근무?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서정열위원

월에서부터 금요일까지? 특별한 것 없으면?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열위원

단원 자체가 상근직이면서 10시부터 2시까지 출근을 한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어디 가서 학원 하거나 이것은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런 거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형위원이 있어요, 전형위원. 여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수당과 여비는 어떤 의미죠? 설명 좀 해주세요. 수당은 뭐고 여비는 뭐고. 전형위원에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전형위원은 상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수시에 따라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참석 회의비 정도가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참석수당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참석수당, 그러니까. 그러면 수당과 여비는 뭐예요, 이게? 별도예요, 아니면 같은 의미입니까? 수당은 뭐고 여비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같이 포함됩니다.

서정열위원

같이 포함된 내용인가?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회의수당조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몇 가지 예술단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차후에 또 우리 예술단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발전 가능한 것으로 하고 혹시 불합리하거나 좋은 선례가 아닌 것은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 짧게 할게요.

서정열위원

위원장님, 한 과만 계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은?
인환

황인환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전체.

서정열위원

전부 다?

임영란위원장

회의가 오전에 해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질의가 많으면 오전에,

서정열위원

이것만 많아요, 저는.

임영란위원장

아니, 김경숙 의원님도 오늘 저것 이따 하실 거고.

서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과만 하고 끝내는 거죠, 다?

임영란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하실 텐데.

서정열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쉬었다 다른 사람 하고 난 다음에 하셔요.

서정열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다음에 이후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저는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박주준 과장님께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설명은 잘 들었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또 시행규칙에 의해서 공개모집하도록 했기 때문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모집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보건복지부에 충분한 법적 자격을 취득한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정이 언제 정도 내려오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받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시설 기준에 충족하게 시설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좀 부족한 시설이었었지만 저희들이 그런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시설등록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것은 완료된 거네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로부터 규제개선이 이제 완화가 돼서 저희들이 시설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면 일단 공개모집에 따라서 법인을 선정하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제가 설명듣기로는 3개월 동안 이것을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지만 정식등록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씀이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끔 지정이 된 후에 그 사람들이 3개월 운영한 후에 다시 5년 안에 그 3개월이 포함되어서 5년간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시설등록 하기 전에 3개월 동안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금년 5월 달에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서 3개월 동안 실적을 쌓고 9월 달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로부터 5년.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또 5년간 계약을 하게 되는 거네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앞서서 한 3개월 내지 4개월을 임시운영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지금 설명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공개모집에 의해서 투명하게 접수를 받아서 수탁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해서 적합한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이것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장애인의 생산능력과 안정적 매출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는, 등등등등, 등록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 이유를 보면 우리가 지금 공개경쟁을 통해서 법인이나 단체를 위탁선정해서 운영하게끔 하는데 또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는 또 앞뒤가 좀 맞지 않은 설명 같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요 장애인단체로다가 시설등록이 되면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가 하는 어떤 시설 또 장애인이 운영하는 시설 이런 것은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처음에는 수탁자 공개모집 선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의미로?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5년간 계약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것은요 위탁운영 업체, 그러니까 단체를 선정하는 게 공개모집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장애인등록시설이 돼서 중증장애인시설로 등록이 되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여기서 생산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규제개선을 노력을 한 거고요. 장애인한테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지금 장애인에게 주기 위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5년 뒤에 이제 공개모집에서 결정된 업체가 5년 만료가 됐어요. 그럼 재위탁 공고를 또 내고 다시 공개모집을 할 것 아니에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면, 어차피 여기 이제 선정되는 것은 주로 장애인단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차피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선정된 그 장애인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다시 할 수 있다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 공개모집은 운영하는 단체를 공개모집에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 단체라 그러면 장애인단체? 포괄적인,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단체. 이 중에는 장애인복지단체도 포함이 되는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단체는 바뀔 수 있는데, 그런데?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그 위탁단체는 바뀌더라도 납품하는 것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아, 납품에 관해서?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납품에 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겠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좀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저는 아직도 잘 이해 안 갑니다. 그렇다면「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항에 보면 1항은 공개모집이 원칙이고요, 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2항이요?
필여

김필여위원

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2항 말씀하시는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예. 1항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아, 1항에만. 1항에 두 번째.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2항.
필여

김필여위원

아, 2항이 아니라 1항에,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1항에요.
필여

김필여위원

예. 그 뒷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 이것은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가 직접 운영할 때,
필여

김필여위원

아닌데. 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라고 돼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문항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라고 이해를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답변은 이제 그 수탁단체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5년마다 수탁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고 거기서 생산하는 물건을 우리 시가, 주로 쓰레기봉투 생산이잖아요?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지방계약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그것도 계약기간이 있는 건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수의계약은 계약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달 그달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납품을 받는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결국은 5년마다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공개모집 범위가 제한이 있던 것을 좀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하고 경기까지 풀었던 이유가 있으신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요, 작년까지 위탁받아서 한 데가 지장협이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본사가, 본부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에 하던 단체도 들어와서 공정하게 경쟁을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열어준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도 본부만 가능한 거죠? 신청하기에.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여기 안양시 지장협이,
필여

김필여위원

지회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지회이거든요. ‘그런데 그 본부가 서울에 있으니 기회를 좀 공평하게 주자’ 그런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단체 여러 곳에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문의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 문호를 다 똑같이 동일하게 기회를 공정하게 개방하고 그분들이 이제 신청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선정해서 결정된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영란 위원장, 이채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이채명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신설이 된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구성’에서 4항에 5호에 보면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동복지 관련 분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안양에 노동복지회관이 작년에 생긴 거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거기에 보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취업알선이 주 업무고요. 또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신변이라든지 또 처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노사민정 관련된 협의회도 그쪽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거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한번 그렇게, 거기도 아마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 생소해 가지고 좀 찾아봤더니 관할, 어떠한 일을 하는지, 홈페이지는 사실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 장소만, 금정역 주변에 있다라는 장소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노동복지 관련 분야’ 되게 큰 범위잖아요. 이 안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어떻게 처우 개선할 것인가, 노동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노사민정과 관련된 일들, 그리고 또 제가 메일이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 협의회장 맞나요? 그렇게 제가 찾아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동에 대한 복지를 대변하는 곳이 맞는지? 맞는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표성을 가지고 위원회 구성에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봤을 때 좀 충분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좀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회관과 관련돼서도 우리 사회복지 관련, 이쪽은 아닌가요? 부서 맞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아마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병일

최병일위원

하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이름은 노동복지회관이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근로자회관’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을까요?
병일

최병일위원

‘근로자’로요? 노동복지회관 맞죠? 정확하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확인 못 했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아마 주무과장님도 좀 생소하고 이러실 텐데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저희들도, 저도 사실은 복지 하면 그래도 좀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여성복지․아동복지, 그런데 노동복지는 더 큰 범위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저희도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그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잘 해놓으셨으면 이해가 빨랐겠다. 궁금한 점을 찾아봤을 때 이해가 되면 이러한 질의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노동복지 관련 분야에 넣는 부분, 딱 집어서 한 개, 구성원에서 조금 의문이 갔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기관장 또는 사회복지종사자 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소관 과장, 그러니까 다 이게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인데 이 사회복지사 구성원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세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선언적인 이 부분보다는 정확하게 참여를 유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이해도 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13조에는요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특별하게 회의라고는 없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에 소집한다”, 이게 “필요시”라고 하면 필요하지 않으면 회의를 안 해요. 정례회의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하는 목적이 처우개선에 대한,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일련의 정례회의가 최소한 1회라든지 2회라든지 있지 않으면 위원장님이 필요시에 소집한다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회도 특별하게 구속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례회의를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일부 시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역할을 대행하는 곳이 있기는 있거든요? 성남시라든지 또 안산시라든지 이렇게 대행하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된 시군이 경기도 내에서도 한 8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아마 초창기라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아직 이게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규정들이 아직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지난, 우리가 사회복지 종합계획이 3년에 한 번씩 세워지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때 결과물이나 거기에서도 ‘이런 사회복지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듣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조례로 하지 않을 거면, 분명히 ‘위원회 구성을 하여야 한다’라는 법도 있습니다, 뒤에. 그렇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여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를 따로 조례를 넣어 가지고 할 거면 정례화를 안 하려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요. 넣으나 안 넣으나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조례로 넣으시려면 정례회의 부분을 넣으셔야지 이게 조금 명분이 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이 부담스럽더라도 최소한 정례회의 1회든 2회든 넣으시고 그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시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이제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일부개정한 내용은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데에 대해서만 개정을 하는 거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개정을 다시 하는 건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심사위원회 구성이, 심사위원회가 구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심사위원이 내부직원들, 구청장 포함해서 8개 부서장 중심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보다는 내부 공무원보다는 위촉직 위원님을 통해서 더 전문적이고 심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취지에서 자세하고 법적 제재나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분들을 전문가들을 모셔서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보면, 지금 보니까 당연직 위원들과 행정지원과장, 세무과장, 그렇게 많이 달라지는 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세무과장 이런 분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좀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보면서 법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좀 그런 방안을 검토해줄 수 있는 그런 분도 한번 모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시의원님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서 위촉직 위원님들이 한 세 분 위촉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

김경숙위원

지금 법무사나 변호사나 그런 분 중에 한 분 들어가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사실 융자가 그렇게 전문적인, 주로 전세자금 같은 것은 전세계약서 가지고 확인이 가능하고요. 학자금 같은 것도 등록금 고지서로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사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라든지 성공 가능성, 열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심사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시의원님들하고 전문가 세 분 정도면 어느 정도 심의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영세상인 또 천재지변으로 재난을 당한 사람,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보증금, 학비, 의료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무주택자나 영세상인들한테 지급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지금 무주택자한테 지급을 해주는 금액이 최고가 얼마 정도 되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전세자금으로 2천만원까지.

김경숙위원

2천만원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네요, 그래도. 그래도 어쨌든 전세자금에 대한 제재라든가 압류라든가 근저당이라든가 그런 대비책들은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융자?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일단 대상이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니까요 일단 그 대상이 돼야 되고 전세계약서를 통해서, 예.

김경숙위원

전세계약서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돈 내에, 2천만원 내에, 전세계약서를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 주인하고 연대가 돼 있어야 되네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당연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내용을 전문가 아닌 사람들은 그것은 구체적인 면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한 분 모셔서,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그런 분도 한 분 모셔서 안전하게 그런 부분에 법적인 문제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도 이렇게 강구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이계철 과장님, 방금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이것도 좀더 제가 질의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개정된 게 심사위원회 위주인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심사위원회 구성하고요. 예비비로 돼 있는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이 두 가지 정도가 이제,

강기남위원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넣는다고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강기남위원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다시 넣는다? 그렇죠. 남으면 넣어야지.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조례에 대해서. 그때 누구랑 얘기했지? 그때 저랑 얘기 안 하셨나요, 업무보고 때?

김경숙위원

바뀌었습니다, 1월 달에.

강기남위원

예. 그래 갖고 제가 여러 문제점들을 얘기했는데 조례를 개정하시려면 그러면 상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때 위원님이,

강기남위원

그래 갖고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한테 해주는 건데 여기 보면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어떻게 조사하죠? 상환능력이 있고 없고를?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상환도 또 염두에 둬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근로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근로능력 없는 분한테 대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강기남위원

그래서 일단 소득이 있는 분한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가능한 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뭐 기준점이 없나요? 딱 이렇게 정해진 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걸러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기남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이것 뭐. ‘앞으로 취업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겠다’, 어떤 자립자활 의욕이 강한, 이러면 또 되는 것 아니에요, 소득이 없어도. ‘내가 몸이 아파서 한 두 달 치료하고 나으면 바로 취업해서 갚겠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이것은 어차피 소상공인에서 하고 있는데 좀더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거겠죠, 여기서. 그다음에 “생계자금”, 그다음에 ‘전세금, 입주 보증금’, 이것은 좀 빼면 안 되나요? 아까 예를 들어서 주인하고 전세계약서 써서 그것을 제출하면 2천만원까지 해주는 아니에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러면 주인하고 쓰는데 예를 들어서 가짜로 해서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조사하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장을 또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강기남위원

방문해서 주인 확인을 하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주인한테 이 사람이 만약에 만기가 돼서 못 갚을 시에는 어떤 책임 부분이 있나요? 임대인한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책임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고요.

강기남위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가짜로 써 갖고 내서 받았는데 만기 전에 빼서 나갔다 하면 주인은 ‘자기가 빼달라니까 빼줬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처리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인하고 좀 얘기가 돼서 임차인이 마음대로 빼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법적 장치가 뭐 있는데요, 그것? 어떤 압류로 하나요, 어떻게? 은행에서 돈을 전세자금대출 꿔줄 때는 압류를 해요, 보증금에 대한. 만약에 세입자가 못 갚으면 주인 책임으로 돌려요. 그것 내용증명을 보내거든요, 등기로. 그것 아니면, 뭐.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세입 임대인에 대한 그런, 처음 계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를 주고요. 또 그래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증인 제도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융자 그것은 보증인이 또 있는 거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 보증이라는 것은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 따지나요, 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 1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그 보증인도 사실 보증 설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친인척도 안 서주고 거의 형제자매 아니면 누가 보증을 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러니까 보증인을 세우기가 힘드니까 이게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 신청률이.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강기남위원

저번에 3년 치 뽑았더니 신청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보증인을 대신해서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보증보험증권이나 이런 것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대상이,

강기남위원

그런데 증권회사에서 그것을 해줄까요? 수급자나,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보증능력이 없다 보니까 보증회사에서 좀 받아오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보통 가족, 친척을 통해서 보증인을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법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따져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이것은요 “전세금” 이것은 빼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LH나 경기도시공사, SH공사에서 100퍼센트 다 해줘요, 신용만 이상 없으면. 불량자만 아니면 9천만원까지 1퍼센트로, 1.5퍼센트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것 2천만원.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전세자금’은 저희가,

강기남위원

그러면 거기서 받은 사람이 여기서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 ‘전세자금’은 저희가 두는 이유가, LH 전세자금 중에서 한 5퍼센트는 본인 부담입니다.

강기남위원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만약에 9천만원 보증일 경우에 450만원이 본인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450만원을 준비 못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증보험 준비가 안 된, 임대보증금 필요하신 분들이 대출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2천만원인데 2천만원짜리 전세가 없잖아요, 안양에. 최하가 반지하가 5천만원인데 이것은 2천만원 빌리면 3천만원은 본인이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안양시 같은 경우 워낙,

강기남위원

그럼 100퍼센트 다 해줘야지, 시세에 맞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런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부족한 금액을 저희가 메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아, 부족한 금액도 메꿔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다시 얘기하죠, 뭐.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서혜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현재 우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나요? 현재?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요?

서정열위원

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현재는 없어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죠?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서정열위원

여기 보면 제6조에 “지원신청”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본인 당사자가 하는 거잖아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를 갑자기 잃어서 법률지원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이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사실 본인이 신청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일단은 사망신고를 보통 동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다 있고 그 사망신고 접수자가 사회복지사한테 연계를 해주면 거기서 상담을 해봐서 상속 부분이나 이런 것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써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별도로, 미성년자인 경우에 법률후견인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세우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런 분들이 신청을 받을 수도 있고요.

서정열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원방법 등”에 보면 법률구조공단 그다음에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대상자를 지원하고 그런 조항인데 아무래도 우리 시스템은 아까 말한 사망신고를 내면 당연히 주민센터에서 알게 되고 거기에 따른 담당자가 연계를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서정열위원

아무튼 이제서야 이런 것도 조례안을 마련하는 거지만 최대한 아동,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을 좀 빠른 시간, 이 친구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행정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내 가족같이 잘 법률지원이라든가, 그 외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요즘의 행정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드렸고요. 이것이 제정이 되면 충분한 주민센터에 아마 하달이 될 것 같은데,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홍보도 과감히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아무튼 그런 것을 좀 잘 해주시고요. 우리 본청에서 많이 좀 해주시고. 한 가지, 혹시 이런 경우 사례가 좀 많이 있나요? 우리 안양시에 혹시? 혹시?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보다 기존에 이런 조례를 더 먼저 한 부산 중구나 영도구, 그다음에 광주 또 서울특별시 강남구도 이런 조례가 먼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로써는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단 홍보도 강화하겠고 또 이렇게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 사례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꼭 상속이 아닌 다른 부분도 같이 캐치(catch)가 돼서 저희가 복지정책과나 아니면 저희 또 청소년 저소득 그런 데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서정열위원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이런 세세한 부분도 생각을 해서 아마 이번에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 아무튼 가장 중요한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는 게 최우선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안양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지원 조례 관련해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정열 위원님께서도 앞서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인 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우리 안양시 차원에서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여러 청소년기관 그리고 다양한 상담이라든가 학교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홍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확정될 때까지 모든 법률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망하고 나서, 그러니까 상속개시일 3개월 전까지 모든 상속포기라든가 한정승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상세하게 법률지원을 해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간 내에 이렇게 실을 노크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 이계철 과장님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대체적으로 위원회 구성과 그리고 내용이,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제가 우리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조례와 지금 현재 개정된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니까 대체로 기존에 있는 조례들은 똑같은 강행규정인 것은 맞아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용어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의 당위성이라든가 그 강조하는 의미는 사실은 똑같다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여기서는 기존에 있는 조례는 뭐든지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강행규정이거든요? 종합계획의 수립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의 책무도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 강행규정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새로 위원회 설치라든가 새로 개정된 조문들을 보면 ‘둔다’, ‘아니하도록 한다’,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14조, 15조 보면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를 “고지하여야 한다”, “인권 및 권리옹호”를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문맥상의 어떤 흐름이 좀 약간 통일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 ‘한다’ 그리고 ‘하여야 한다’는 똑같은 강행규정 맞아요. 그리고 말의 당위성이나 강조의 의미도 똑같이 강행규정이에요. 하지만 ‘한다’, ‘하여야 한다’, 뒤쪽에 가보면 ‘하여야 한다’고 앞에서는 ‘한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게 조례안이 올라오면 물론 저희 부서도 검토를 하고 또 이 조례 관련된 전문부서 법무팀에서도 법률전문가가 있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추세에 따라서 그런 문구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둔다’ 이런 표현들은 옛날식 용어의 표현인 듯하고요. 요즘에 지금 현대 시대적인 흐름은 ‘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것도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의 조례개정을 하거나 조례제정을 할 때 그 흐름이 어느 정도는 좀 통일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우리가 특정 성별 비율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고 할 때 그 부분도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의 어떤 품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이나 개정할 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좀더 꼼꼼히 살피셔서 좀 통일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과장님, 14조에 보면요 여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조례 14조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탁 공개모집, 재계약하는 경우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 복지시설인 치매센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계약이 만료돼서 새로운 업체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사회복지사 직원들을 그대로 그냥 승계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바뀌어도 대표만 바뀌고 직원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네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시설장만 바뀌고 거의 다른 직원들은,

강기남위원

시설장. 보통 다 그렇게 하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승계되는 것으로, 예.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들이 다 그렇게 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박철수 과장님 오셨나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강기남위원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있죠? 이게 이제 개정이 됐는데 이것 지금 2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 갖고 2명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수입감소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것 따로 받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것을 제 메일로 좀 보내주시고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센터가 어디어디인지,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해서 메일로 좀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간단하게 우리 이창윤 과장님께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제3호에서요 시립합창단 구성에 대해서 ‘합창단은 지휘자를 포함한 6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항을 보시면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서는 교향악단과 무용단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구성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지휘자나 안무자 외 다른 직위의 간부단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창단의 경우에도 지휘자 외 다른 간부단원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어떤 조례의 구조적인 일관성에 부합할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네. 그래서 보면 조례안 제3조제1항제3호에 보면 “합창단은 지휘자를 포함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부분을 ‘합창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그리고 단원장, 단무장, 반주자 및 부반주자 각 1명의 간부단원을 포함해서 6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가 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잠시 정회.

이채명위원장대리

네. 잠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열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1항제3호에서 시립합창단 구성에 대해 “합창단은 지휘자를 포함 6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서는 교향악단과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구성에 대해 규정하면서 지휘자나 안무자 외에 다른 직위의 간부단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합창단의 경우에도 지휘자 외 다른 간부단원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조례의 구조적인 일관성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안 제3조제1항제3호의 “합창단은 지휘자를 포함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부분을 ‘합창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단원장, 단무장, 반주자 및 부반주자 각 1명의 간부단원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채명위원장대리

방금 서정열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서정열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정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서정열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정열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오늘 중으로 전문위원실을 통해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