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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은희 의원 발언

254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0-03-17

김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맹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광

현서광사무직원

사무직원 현서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5일 음경택․김필여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음경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음경택 의원입니다. 저와 김필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청년상 시상 부문 중 문화․예체능 부문을 문화예술 부문과 체육 부문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분야의 모범청년을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5호․제6호의 시상부문 중 “문화․예체능 부문”을 “문화예술” 부문과 “체육 부문”으로 분리하였고, 안 제5조제5호의 수상자 선정기준 중 “문화예술 부문”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와 작품활동, 행사개최와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청년”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제6호에 체육 부문 수상자 선정기준으로 “체육활동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민의 체력향상과 지역의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청년”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개정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안양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의 추진과 지원 및 그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일자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일자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지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지형입니다.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청년상 시상부문 중 “문화․예체능 부문”을 “문화예술 부문”과 “체육 부문”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분야의 모범청년을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야를 세분화하는 것은 각 분야에서 근면 성실한 자세와 모범적인 생활로 지역사회 및 청년정책 발전에 귀감이 되는 청년을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안양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1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사업,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일자리정책 자문을 수행하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일자리 지원시설의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적절해 보이나 일부 조항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조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만으로는 방법 및 절차가 모호하므로 예산의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13조 수당에 관한 조항의 경우도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2조제2호의 “신충년층”을 ‘신중년층’으로 문구를 조정하는 등 일부 조항의 문구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유지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김명숙 과장님, 제가 5조를 봤는데요.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보면 처음에 3호에 보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번은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거기에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일자리사업 중에 신중년 일자리사업하고 청년 일자리사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부서도 그렇게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년 일자리사업이 별도로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삽입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을 특별하게 명시는 안 한 것은 일자리 창출 사업에 모든 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은 구분은 안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취약계층, 신중년 말씀하시니까 청년도 별도로 빼는 게 맞을 것은 같은데 저희가 종합적인 일자리에서 그 내용은 청년은 저희가 뺐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요 여기 2번을 보면 “관내 기업, 대학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협력하는” 그 앞에 ‘청년’이나 이런 단어를 좀 넣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부분에서 이 4조가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한 항이죠?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운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시장님이 바뀌면 시장님에 따른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수립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5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마련을 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들은 1년에 한 번씩 실행계획을 저희가 이제 또 수립을 해서 3월 말까지 저희가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종합계획은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고용정책 기본 조례에 또 나와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그것 하게 돼 있는 게.

이호건위원

5년마다 한 번씩 돼 있는 것이 법률로 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용정책 기본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고,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수립을 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그럼 법률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5년마다 하는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2년마다, 3년마다 이것을 당길 수 없다는 겁니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시장님이 바뀌면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목표공시제에 따른 실행계획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또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그것 5년마다 한다는 부분에 대한 그 규정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자리정책과 같이 시급한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늘어진 정책이 아닌가, 5년마다 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 뒷부분에 보면 5조, 6조가 세부 실천사항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매번 체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또 8조에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위원회 부분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업무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한 차례 정기 총회를 열어서 또 이것을 하게끔 돼 있어요, 종합계획을.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럼 전체적으로는 지금 5년이라고 해놓고 위원회 임무는 1년에 한 차례 열어서 종합계획 부분에 대해서 수립․시행에 대한 부분을 논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5년에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면 위원회 회의 한 번 하고 매년 저희가 그 실행계획을 하면 거기 위원회 이외에 또 저희가,

이호건위원

아니, 종합계획 수립을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만들어내는 겁니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만들어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거죠.

이호건위원

위원회 심의를 받는 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위원회는 그 8조의 1항을 보면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종합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열게끔 돼 있는데 이 위원회는 제10조에 보면 정기회의는 연 1회를 개최하게끔 돼 있어요. 연 1회를 개최하는 사람들이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합계획은 5년이라고 지금 여기 못 박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종합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고 저희가 이 위원회에서 또 다룰 그러한 안건들이 공공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일자리 사업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심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제 생각에는 종합계획 수립은 연마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뒤에 세부 실천사항 5조, 6조 부분은 이것 수시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법률적 근거에 5년마다 하게끔 돼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으면 좀 갖고 와 보세요. 그런데 이 고용정책에 이것 나와 있는 부분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건가요?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요, 매년 실행계획을 또 세웁니다, 또.」라고 설명하는 공무원 있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민선 기간 중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고 돼 있으니까 저희가 거기에 따른 거고요. 거기에 따른 실행계획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추진을 하고요, 일자리를.

이호건위원

그러면 제8조에 있는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5조, 6조에 보면 실천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종합계획도 저희가 세우면 위원회의 심의는 또 받아야지 맞는 것으로 저희는,

이호건위원

그 내용도 넣고 이 내용도 넣어야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4조에 돼 있는 것은 종합계획 수립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는 거고 5조․6조․7조 그런 사항들도 이런 게 있으면 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그래서 이게 앞뒤가 좀, 5년마다 종합 시행 또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그다음에 일자리위원회의 정기회의 이게 삼자가 지금 안 맞아 돌아가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이것을 여기서 심의 있게 논의하는 것보다도 이것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그런데 이게 법무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받고 이 조례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안건으로 올린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런 의문점이 있으니까 저도 여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다음번에 개정을 해야 될 부분도 나올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희위원

네. 저요.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오늘 김명숙 과장님만 답변하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개정 사항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단어가 수정되지 않아서 온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잘 해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신중년층’이 갑자기 “신충년”으로 돼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 이따가 차후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개정에 보면 저희가 7조에 보면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신설사항이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이게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지금 빠져있어요. 이런 부분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듯하고요. 그다음에 13조 ‘수당’에도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라고 돼 있어요, 예전에는, 수정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수당’에서 다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는 했는데 이런 지급 절차들이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른 조례들도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검토는 못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은희위원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한 가지 더, 김명숙 과장님,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이잖아요.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라 그랬어요. 그 개인의 범위가 어디인지 그것을 좀 삽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개인의 범위는 저희가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근로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자리 참여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을 “재정지원”에 거기에 삽입,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공공일자리?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공공일자리 사업.

이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6조에 “취업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4항을 보면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이은희위원

잠깐만요. 여기 공공일자리 사업이에요,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이에요? 6조.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은희위원

아, 지원사업이 아니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공공일자리 사업.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은희 위원입니다. 「안양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방금 이은희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발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은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은희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은 이은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