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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수원시 의원 발언

251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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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대

김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8일~12월 4일까지 심사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지난 11월 29일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추가 회부된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과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과별 예산안 심사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각자가 작성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과별 예산안 심사시간을 이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중화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시세 조례와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수원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1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 한 바 있습니다. 먼저 21쪽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20일 지방세법 제196조의 17 주행세율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이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42조의 3 제1항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15”에서 “1,000분의 320”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본 조례 개정안의 시기에 맞춰 제9조 제1항 “시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법상 공통명칭인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쪽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입니다. 각 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2008년 시세감면 조례 표준안이 2007년 10월 10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접수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책자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10조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의 2는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 등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대상사업 및 감면율을 75% 확대하여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16조로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이 2007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의 급등을 막기 위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액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승합차 세율을 적용 받던 전방조종자동차가 2008년도부터 승용차 세율로 과세되도록 추가됨에 따라 2008년은 66%를 감면하고 2009년에는 33%를 감면하게 되고 2008년부터 승용자동차로 100% 과세할 예정이던 레저용 승합차의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감면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2008년에는 33%를 감면하고 2009년에는 16%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상업용 건축물 이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점이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여 아파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이며, 안 제19조는 조문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39쪽 수원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전국적 공통지적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통일된 포상금 지급액 기준 통일안이 시달되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호는 “지방세 미수금”을 “미수금”으로 하여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징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같은 조 제3호 결손처분 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에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으로 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제1호는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하는 조문을 신설하였고 동 조례 제4조의 1, 2, 3, 4호를 각각 2, 3, 4, 5호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동 조례 제3조에서 미수금의 결손처분이 포함되었고 동 조례 제4조에서 지급기준이 명시된 바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중화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사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사승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이중화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먼저 보고서 3쪽의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7일~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07년 11월 27일 수원시 조례 규칙 심의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시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법상 명칭인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3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한 연식별 5%씩 감면되는 세액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영업용 버스, 택시, 화물차량 등의 유류비 보전을 위해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15”에서 “1,000분의 320”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의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07년 11월 7일~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07년 11월 27일 수원시 조례 규칙 심의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 시달과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정하고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세 부담이 급등하므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안 제16조와 같이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감면해 주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보고서 7쪽의 수원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26일~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07년 11월 27일 수원시 조례 규칙 심의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자치단체별 지급조례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고 감사원 감사결과 운영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권고안이 시달됨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자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을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의 세분화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포상금 지급제도를 마련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박사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4조에 보면 포상금을 1년차 지나면 100분의 1을 주고 2년차일 경우에는 100분의 3을 주고 3년차는 100분의 5를 주고 4년차는 100분의 10을 준다고 했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이대영위원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납세의무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세원 있지 않습니까? 5항에 숨겨진 것을 찾아내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이것이 숨겼던 재산을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체납하고 탈루 세원하고는 다르죠.

이대영위원

체납했을 때 재산이 없다고 계속 연체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연체되는 것이잖아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탈루 세원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부과됐던 것이 아니고 부과돼야 될 사항이,

이대영위원

아,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편법을 썼던 것이 탈루세원인가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체납액하고는 다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제도가 세분화된 것 같은데 범위가 더 넓어지면 포상금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겁니까? 먼저하고 비교해서,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아무래도 조항이 하나 추가됐는데, 44페이지를 보시면 기존에 제4조 1항~4항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1항이 신설되면서 5항까지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바로 1항이 신설되면서 삽입이 됐는데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100분의 1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존에 지급됐던 것보다는 한 부분이 늘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될지는 저희가 아직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만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1년차도 1%를 지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그러니까 없었던 조항이 신설되는 거죠.

심상호위원

조금 범위가 넓어져서 늘어날 것 같아서 질의 했는데, 실질적으로 1년차까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전국적으로 통일 시키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 이것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표준안을 만든 겁니다.

심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국장님, 신고한 민간인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이라고 하면 신고한 재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신고만 해도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제일 앞장에 보면 체납액을 징수한,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40페이지 안 제3조에 보시면,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신고하고 나서 혹시 징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일단 징수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백정선위원

신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징수가 이루어져야지만, 그런데 신고하는 것은 일반 시민의 몫이고 징수하는 것은 공무원의 몫이지 않습니까?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런 점은 있죠. 신고한 자체만 해도,

백정선위원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덕화

박덕화세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신고를 받게 되면 다 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사결과가 나와서 없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틀린 것을 감사원이 전국 조사를 한꺼번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시키라고 권고해서 그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유동성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죠.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신고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신고한 것 자체는 좋지만 실제로 그것이 징수가 가능한 부분의 내용인지 아니면 신고는 했지만 별 소득이 없다고,

백정선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제2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2조에 나와 있는 이외에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신고 했음에도 혹시 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조금 의심이 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 교대)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중식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국장 류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의안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개정 및 주민편익시설 현행 사용료는 2002년 6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연평균 3.7%를 감안하면 5년 동안 20.5%가 상승하였고, 또한 2007년 1일 1일 시행한 「부가가치세법」제38조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수원체육문화센터와 서수원 주민편익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실에 맞는 사용료 인상분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개정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10조에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22조 제2항 별표 5에서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을 했습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5조는 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를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10월 8일 수원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수영장을 현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일반으로 구분되어 있는 금액을 성인, 청소년, 어린이로 구분하고 1일, 월 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본료 중에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하고 월 사용료를 구분해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또 아쿠아로빅 일반 5만원을 6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헬스도 개인(중·고등학생, 일반) 포함해서 4만 1,000원 하던 것을 성인과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월 사용료를 4만 1,000원에서 4만 5,000원, 5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에어로빅 개인(중·고등학교, 일반)으로 돼 있는 3만 6,000원을 성인 5만 5,000원, 청소년 5만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 발레 개인 4만원을 월 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복싱다이어트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류중식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사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사승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 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류중식 환경위생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2일~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07년 10월 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개정 및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실에 맞는 사용료 인상분을 반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금년 1억~1억 5,000만원의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수탁업체인 YWCA의 시설 운영비 보존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금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박사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인상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주변 같은 업종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같은 업종인 주변지역 업종의 한 80% 정도 수준입니다.

정동근위원

싸다고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정동근위원

인상 이전에는 얼마 정도 쌌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정동근위원

조례 만들기 전이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조례 만들기 전에는 한 60~65% 정도 싼 것으로,

정동근위원

그래서 저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말이 나온 것인데 주변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아야지 주변에 있는 상권이 시에서 만들어놓은 시설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80%가 아니라 90%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지금 한꺼번에 많이 인상하는 것은 어렵고 해서 이번에 한 80% 수준까지 인상하고, 저도 우리 공공시설이 전부 민간과 같이 현실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이용객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대행업체에서는 적자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월 1,000만원 이상 적자를 보는 것으로,

정동근위원

알았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국장님, 물론 전에 안 올렸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갭이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주민편익시설 자체가 그 지역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생긴 부분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시에서 시설을 하고 나서 5년차, 6년차 돼 가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노후된 보수금액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부가세인가,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보수는 지금 저희가 해주고 있고요,

이대영위원

시에서 해주고 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부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시에서 보수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독립채산제로 거기에서 운영 수입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수입에서도 일부 하고 또 주민협의회에서 지원을 못하는 것이 협의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 해야 됩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동안에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단 한번 이번에 소각장 주민협의체에서 2억을 지원해 가지고 헬스장 지원한 것만 있었거든요. 전에는 지원을 안 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품이라든가 물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가세 때문에 걱정해서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준 기관이 거기에도 있지만 영통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지원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편익시설 때문에 생긴 시설인데 주민들한테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현재 운영하는 것만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시설 개·보수 같은 것은 시에서, 아니면 주민협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만 독립채산제로 하는데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 5년만이라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면 주민한테 와닿는 부분은, 이것이 당장 피부로 와닿는 부분 아닙니까? 어쨌든 소각장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지어준 것인데 갑자기 올리면 와닿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래도 인근의 시설보다 한 20% 정도는 싸기 때문에,

이대영위원

물론 연세 드신 분이나 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엄청나게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협의체 기금보다는 시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맡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하는 것이 낫지 금액을 갑자기 올려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런데 이용자들이 소각장 주변 300m 이내 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500m, 1㎞ 외부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원초적으로 가는데 소각장 피해를 300m 이내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지원관계는 300m 이내라는 거죠.

이대영위원

지원관계 300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또 체육시설 이용하는 요금을 지원해 줘요. 가구당 1명씩 해서 별도로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주위에 대해서 부담이 갑자기 상승되면,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마이너스가 되면 금액 자체도 상승해서 가야 되지만 금액을 다운시키고, 차라리 다른 위탁시설처럼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낮추면 안 되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2002년부터 5년간 물가 평균상승률이 3.7%라고 해서 5년간 18.5%, 6년간 22.2% 해서 평균으로 하니까 약 20% 이상 올리는 것으로 해놓으셨는데, (“18%,”하는 이 있음) 18.5%예요? 부분별로 살펴보니까 수영장 같은 데는 당초 4만 2,000원에서 6만원이 되면 42.8%가 올라가는 것이고 헬스장도 4만 1,000원에서 5만원이 되면 21.9%입니다. 그리고 에어로빅도 3만 6,000원에서 5만 5,000원이 되면 52.7%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5년간이나 쭉 해오던 것을 갑자기 많이 올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18.5%라고 하지만 이것은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술적으로 무조건,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지금 %로 따지면 많이 올랐는데 부가가치세법이 10%,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만약 부가가치세 10%를 준다하면 플러스알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10%를 빼면 사실상 8% 인상요인이 되는 거죠.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주변지역 초·중·고등학생 및 폐기물시설 있는 곳 주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지금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수원 인근인 용인, 수지 이쪽에서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로 하니까 높다하지만 한꺼번에 40 몇 %, 50 몇 %씩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주위의 장사하는 분들하고 비교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겠지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저희가 50% 넘는 인상은 없는데요!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에어로빅 같은 것은 3만 6,000원에서 5만 5,000원하면 52.7%가 되는데요! 하여튼 %는 어떻게 됐든 간에 갑자기 올라가는 것은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이것이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리는 것은 올려야 되는데 한번에 올리다보니까 과다하게 올리지 않느냐는 느낌도 받는데, 우선은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2002년도부터 여태까지 한번도 안 올렸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흥국위원

지금 올려놔도 물가상승 요인이 있고 2년, 3년 지나다 보면 운영상 또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올리긴 올리는데 이번만 올리지 말고 이것을 연도별로, 그래야 주위에 있는 민간시설 가격에 따라가고 운영 자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올려놓고 한번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니까 또 올린다고 하지 마시고 연도별로 민간시설하고 수준이, 지금 올리면 20% 정도 싸다고 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흥국위원

그러면 그 수준까지 올리긴 올려야 되니까 한번에 올리지 말고 연차적으로 올리고 그동안 올린 수준까지는 주민지원기금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같이 따라가면 안 될까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주민협의회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주민협의회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지원이 쉽지 않습니다.

진흥국위원

올해 올려놓고 2~3년 있으면 일반 상업하는 사람들하고 여기 편익시설하고 또 차이가 날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렇죠.

진흥국위원

그러니까 몇 % 올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상가에서 % 올린 데서 대략 우리도 몇 % 정도는, 아까 20%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원래 편익시설이 주위하고 몇 % 정도 싸게 운영한다, 그런 기준은 없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같은 경우 5만 5,000원 인상인데 장안구민회관은 지금 성인을 6만 5,000원 받고 있어요. 그래도 굉장히 싼 겁니다.

진흥국위원

싼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똑같은 공공시설인데도,

진흥국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일반 업체에서 받는 것하고 주민편익시설에서 받는 요금하고 대략 몇 % 정도 싸야 적정선이라고 보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것은 제가 어느 선이 적정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진흥국위원

편익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립채산제에 맞게만 조정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흥국위원

우리 관점에서 볼 때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많이 해주면 또 주위에 있는 상가 분들하고 타당성이 안 맞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또 많이 해줄 수도 없습니다. 독립채산제인데 많이 인상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익금을 많이 남겨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진흥국위원

올려도 20% 정도는 싸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진흥국위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것이 몇 년 가면 또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렇죠.

진흥국위원

밖에 상가에서 운영하는 시설하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에 최초 시행을 해가지고 2005년도나 중간쯤에 한번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진흥국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2년 정도나 3년 안에 중간 조정이 한 번씩 들어가야 나중에라도 5년 지난 다음에, 그때 조정을 했으면 이렇게 많이 올렸다는 인상을 안 주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운영상 그것이 아쉽고,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좀더 의논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주민편익시설 사용료가 2002년 6월부터 지금까지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18.5% 인상이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나 인상부분이 현재 밖의 영업장이나 다른 곳과 비교해 볼 때 인상을 해도 20% 싸게 인상되는 것인데 조정이 안 되다보니까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2년이나 3년 내에 타 영업소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금번 조례는 2002년도에 처음 제정해서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좀 컸습니다. 앞으로는 주변여건을 봐서 독립채산제에 적정하도록 조례 개정에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앞으로는 주변여건이나 인상요인을 보고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시설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차후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것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각 항목별로 보면 수영장이라든가 헬스, 에어로빅, 발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정한 금액이 최고 금액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관계 관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주위하고, 또 주민한테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올린다는 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하는 것을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페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기 배부된 사항별 설명서 등 책자에 의거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순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12월 7일 10시에는 환경위생국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정책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재활용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순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0일 10시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녹지관리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12월 11일 10시부터는 4개 구청에 대해 장안구청, 팔달구청, 권선구청, 영통구청 순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11시에는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중화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경제통상국 소관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통상국을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김영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의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494억 5,60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8,61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9쪽입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7억 5,61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4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383억 4,7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5,56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관리에서 인건비 등 13억 5,562만원과 재산관리에서 3,463만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시유지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1,2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95쪽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53억 2,87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8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건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9쪽 국제통상과의 세출예산액은 15억 7,82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건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1쪽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액은 12억 8,1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건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등 부족분 1,2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23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19억 38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1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건비 등 집행잔액 9,196만원을 감액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4,78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51억 8,687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억 9,38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수원시 총 세출예산액 1조 4,303억 9,080만원의 3.7%가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명세서 131쪽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7억 4,344만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인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비가 미 내시되어 2007년도 예산액보다 2억 8,3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운영경비 2억 5,397만원, 지방세수 안정적 확충사업비 3억 1,146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회계과의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371억 3,831만원으로 팔달구 보건소 건립 및 태장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액보다 20억 6,07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경비 9,416만원,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사업비 64억 1,769만원,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사업비 5억 5,128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99억 4,688만원, 재무활동비로 1억 2,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지역경제과의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11억 4,487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미 내시로 2007년도 예산액보다 16억 4,9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비 3억 4,166만원,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비 4억 7,481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718만원, 기타 축산물 안전 및 방역관리사업비 등으로 1억 2,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기업지원과의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7억 2,564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보다 5억 8,2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사업비 2억 4,400만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사업비 1억 1,800만원, 첨단사업단지 운영경비 5,621만원, 건전 노사문화 정착 사업비 2억 1,915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8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국제통상과의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14억 4,295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보다 6,4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제 교류협력 강화사업비 9억 9,365만원, 중소기업 해외업무 지원사업비 3억 4,15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농업기술센터의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12억 669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보다 8,6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비 4억 9,633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 1,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25억 2,722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보다 8억 9,7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비 3,698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비 13억 1,203만원, 행정운영경비 9억 5,045만원, 재무활동비 2억 2,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특별회계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의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예비비로 2억 5,7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예산액보다 2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9쪽 경제통상국의 2008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4개 기금 330억 1,162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2.7%인 8억 8,0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면에서는 예탁금 318억 617만원, 이자수입금 12억 5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면에서는 사업비 86억 2,500만원, 예탁금 243억 8,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제통상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이중화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중식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환경위생국장 류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국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규모는 총 1,557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448억 8,000만원으로 2007년보다 177억 4,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08억 2,0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99억 1,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의 미 내시와 특별회계 2007년도 장기계속사업 추진으로 이월금 및 잉여금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7쪽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179억원 대비 93.8%가 증액된 347억원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12억 5,000만원, 생활폐기물수거 처리운영 155억 2,000만원, 폐기물자원화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 153억 5,000만원, 행정운영비 7억 3,000만원, 재무활동 1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262억 4,000만원 대비 94.8%가 감액된 13억 6,000만원으로 자연환경 보호 4억원, 대기환경 개선 2억 6,000만원, 수질환경 개선 5억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가 감액된 것은 국·도비 내시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34억 1,000만원 대비 15.2%가 증액된 39억 3,000만원으로 음식문화사업 육성 1억 7,000만원, 선진 장묘문화 육성 5억 3,000만원, 연화장 운영관리 2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하수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24억 4,000만원 대비 84.4%가 적은 3억 8,000만원으로 자연형 하천 조성 2억원, 청정지하수 보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재활용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126억 6,000만원 대비 64.4%가 적은 45억원으로 재활용 분리 활성화 12억 2,000만원, 재활용 선별라인 관리 17억 8,000만원, 행정운영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1,207억 3,000만원 대비 8.2%가 적은 1,108억 2,0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171억 8,000만원, 사업예산 660억 5,000만원, 예비비 24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38억 5,000만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지역 개별난방비 지원 2억 8,000만원, 통합기금예탁 18억 6,000만원 등 2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음식문화 시범거리 지원 1억 6,000만원, 통합기금예탁 8억 4,000만원 등 1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911억 9,0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673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1,238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687억 3,000만원보다 2%가 감액된 673억 7,000만원으로 부서별로 살펴보면, 사항별 설명서 101쪽 청소행정과 소관은 261억 8,000만원에서 7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잔액 7억 1,800만원 중 대형 및 소량건설폐기물 수집운반 5억 9,200만원,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8,0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5쪽 환경정책과는 263억 8,000만원에서 1억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행잔액 9,700만원으로 직원수당 5,500만원, 용역비 2,900만원, 자연형하천 정화실시 설계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9쪽 위생정책과는 34억 7,000만원에서 3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행잔액 3억 600만원으로 장례예식장 등 시설비 3,500만원, 연화장 운영 관리 2억 7,1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액은 1,238억 2,0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은 없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가 159억 6,000만원, 사업예산이 355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반면 예비비는 당초 642억 6,000만원에서 691억 8,000만원으로 49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7쪽 재활용사업소의 127억 400만원에서 1억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 선별라인 관리 1억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환경위생국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류중식 환경위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존경하는 심상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보다 나은 수원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계획국의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56억 3,000만원보다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361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녹지관리과 예산으로 공원 내 배드민턴장 개선 1억원, 권선 중앙공원 배드민턴장 바닥정비 1억원, 영통구 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계획국의 예산은 자연과 환경이 조화된 녹색도시 조성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원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시행의 효과성과 장래성을 검토,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규모의 적정재원을 배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367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54억 6,000만원보다 112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관리과 예산은 275억 1,000만원으로 녹지대 수목식재 및 시설물 설치관리 18억원, 만석공원 등 7개소의 테마공원 조성 137억 7,000만원, 망포동 제153호 어린이공원 등 5개소의 가족공원 조성 73억 9,000만원, 광교산 생태학습장 조성 등 푸른산 보존과 생태 복원사업 43억 6,000만원 등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관리과 예산은 92억 1,000만원으로 공원관리 운영비 7억 5,000만원, 공원 내 수목식재 및 도시공원 조경관리 24억 2,000만원, 공원시설 및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23억 9,000만원, 국도1호선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20억 6,000만원, 공중화장실 신축 6억원 등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상호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2억 4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3억 857만원보다 1억 817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의 5,900만원 감액은 당초 정원 12명분에 대한 인건비였으나 현원 11명으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1,000만원, 운영수당 400만원을 포함한 경상경비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분뇨처리시설 개선비 6,252만원, 기본사업비 178만원을 포함한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13억 500만원보다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1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1억 6,000만원 감액으로 전년도 대비 26.4% 감소되었습니다. 감액 예산 1억 6,000만원은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2억 200만원 감액분과 기타 사업별 증액분의 차액입니다. 인건비는 136만원과 공공요금의 전년도 부족분 30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사업소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이상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사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사승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07년 11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은 보고서 4쪽의 덧붙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주민세 등 세입증가와 집행잔액 삭감 및 기정예산의 조정에 의해 발생된 여유 재원으로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사업비와 필수경비를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은 수원시 전체 예산 1조 4,303억 9,000만원의 30.4%인 4,346억 4,300만원이며, 예산의 감액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04억 8,000만원보다 3.1% 감소한 3,105억 6,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가감 및 변동사항 없이 1,24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시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은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과도하게 추가 또는 삭감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의 2008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2008년도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798억 3,646만 7,000원, 특별회계 1,110억 8,016만 2,000원 등 총 3,909억 1,662만 9,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2,186억 5,480만 7,000원의 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 4,059억 8,710만 4,000원보다 3.7%인 150억 7,047만 5,000원이 감액된 예산 규모입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 규모 세부내역은 19쪽~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17쪽의 부서별 회계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1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과 재정관리 체계 확립을 통하여 생산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수원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늦어져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1조 2,186억 5,480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2007년도 당초예산 1조 1,640억 7,142만 8,000원보다 545억 8,337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 8,000억 5,354만 3,000원보다 950억 1,691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 3,640억 1,788만 5,000원보다 1,496억 2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798억 3,646만 7,000원, 특별회계 1,110억 8,016만 2,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보다 3.7%가 감소한 3,909억 1,66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수원시 전체 예산의 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포함되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될 것입니다. 이는 전년도와 연계된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신규사업 발굴 및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 및 세수 확충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계속될 예비심사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우선 확인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편성 규모의 적정여부 등을 사업설명서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주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343억 5,300만원이며, 2008년도 말 운영결과 조성액은 271억 9,300만원으로 예상되며, 24쪽과 25쪽의 200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 23쪽 검토의견을 총괄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등 6개 기금으로 2007년 말 현재 조성액은 343억 5,300만원으로 출연금 및 예탁금 이자 수입 등 수입이 25억 700만원이며, 사업비 및 이차보전금 등 지출이 96억 6,700만원입니다. 시 전체적인 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월금, 출연금, 과징금, 이자수입 등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원시는 수원시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각종 기금은 분야별 운영계획에 의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출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성과 등의 효과분석을 통하여 투명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담당부서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청취 후 타당성 등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항 기금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박사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토론은 과별 예산심사 시 자세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경제통상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순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세정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각 과 및 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예비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지방계약 예규집 제작 2,000만원, 2008년도 본예산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644만 4,000원, 회계과 2008년도 본예산 본관 외벽정비 3,800만원, 국제통상과 2008년도 본예산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및 다문화주간 운영 2,000만원,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본예산 그린비전 진입부 보완 796만 8,000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8년도 본예산 변압기 증설 및 배전판 설치 1,6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금일 심사한 사항은 12월 12일 예비심사 마지막 날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