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254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0-04-20

이호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은희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지방정부들이 연이어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긴급한 조례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번 제2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254회 안양시의회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는 사항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시회 폐회중

서광

현서광사무직원

사무직원 현서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지방정부들이 연이어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긴급한 조례안 심사를 하고자 제254회 안양시의회 위원회를 개회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4월 7일 정맹숙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폐회중

김은희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맹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의원

존경하는 김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맹숙 의원입니다. 저와 임영란․박준모․강기남․이채명․최병일․윤경숙․이은희․김선화․이호건․김은희․정덕남․최우규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활동 단절로 인한 생계불안 및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과 지급형태를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국가 또는 경기도 등의 다른 유사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급 중지 및 환수사유를 규정하여 사업이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정부, 경기도 및 다수의 시군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한 가운데 안양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비활동을 장려하여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대리

정맹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지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지형입니다.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종합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하려는 입법취지는 시의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급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할 때 지급대상과 지급과정 등에 대하여 지침 등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신중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대리

유지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일문일답으로는 어떻게 정했어요? 이것 사전에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은희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그것은,

음경택위원

285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심의하는 조례인데 사전에 이런 것 위원들끼리 협의 안 하고 공지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일문일답 해도 되는 겁니까?

김은희위원장대리

잠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질의․답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이성우위원

네.

김은희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종운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주변 시가 우리 안양시는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입장인 거고 주변 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군포나 광명이나 하남이나 성남이나 이 지역은 이 조례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 일문일답 안 되죠? 자료를 가져오셔야 되겠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지금 제출해 드려야 됩니까?

이성우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주변 시.

이은희위원

아니, 궁금하신 부분만 말씀하시면.

이성우위원

아니, 궁금하니까.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주변 어느 시는 벌써 한 달 전에 거의 20일 전에 이것을 원포인트 회의를 한 취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이성우위원

그렇다면 사실 우리 안양시가 뭐 이 조례가 이렇게 급한데, 급한데 이렇게 오늘 열어서 이것을 내일 상정을 하는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급한 조례를 왜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있었는지.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주변 시 최소한 6개 시, 8개 시를 현재 운영실태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지금 바로 일문일답으로 가능하십니까?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네, 말씀,

이성우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지, 내가 일문일답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니었죠.

김은희위원장대리

자료를,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재난관리기금 언제부터 우리가 모으고 있었던 거죠? 노상호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요.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정완기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이번에 우리 그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잖아요.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정완기위원

추후에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이 추후에 이 비용이 나가게 되면 추가비용이 급작스레 생겼어요, 문제가. 예를 들어 민방위라든가 뭐 그다음에 나름 방재 같은 것 막 생겼어요. 추가비용이 나왔을 때 그때 비용은 어떻게 만드실,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기본 예치금이 있어 가지고요, 그것은 나중에,

정완기위원

기본 예치금 또 얼마예요?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한 60억 정도 됩니다.

정완기위원

기본 예치금?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 이상 추가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재난이 왔을 때.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예비비가 확보가 되면 예비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비비?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정완기위원

60억하고 예비비로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병준 우리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지금 5만원인데 제 생각에는 5만원 갖고는 지금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것도 돌려 가지고 안양시민들한테 추가로다 지급할 방법 없나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뭐 결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은 한 600억 이상은 있지만 당초 취지는 저희가 뭐, 물론 코로나19를 예측한 사람은 없겠지만 저희는 철도사업하고 공원 그쪽으로 예정은 했지만 이게 지금 향후 추이라든지 그 진행상태에 따라서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이것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타 시군구에 5만원 주는 데도 있지만 물론 40만원까지 주는 데도 있어요. 이것 5만원 갖고 안양시만 혜택 있는 것 아니라 이 재정안정화기금도 추후에 국가도 국채를 쓰는데 지방채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급하게 이것도 조례로 만들면.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저희는 재정안정화기금은 이번 추경 갖고만, 금년 사항만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 사항은 저희가 재정상태가 호계지하차도 소송 건이라든지 등등 여러 사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 약간 긴축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 금액 결정하는 부분도 많이 작용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비비에서 그것을 지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하차도 그런 것들은?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비비는 저희가 그 규모가 지금 크기 때문에 예비비에서는 지금 이번에 전액 부담은 좀 어렵고요. 지금,

정완기위원

지금 얼마나 있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유보금까지 합쳐 가지고 저희가 유보금 한 160억 정도 있었거든요.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그 5만원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까지 긴급적으로 오늘 하는 것보다 이왕 시민을 위한 것이면 한 10만원 정도 이상을 주는 것으로 방법을 좀, 강구하는 방법이 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렇죠. 뭐 가능할 수는 있죠.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굳이 하지 말고 금액을 더 인상해서 이것 해주는 게 나은 것으로 보는데? 이게 뭐 긴급한 사항도 아니고, 안양시민도 5만원 긴급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5만원 이상 더 인상을 하게 되면 더 기다려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

정완기위원

지금 당장 5만원 때문에 시민들이 어떻게 되고 당장 뭐,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산은, 예산은 의회를 지금처럼 이것은 기금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온 거고요. 만약에 예산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당연히 또 지금처럼 원포인트 추경이라도 좀 했어야 되는 사항,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추후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모으고 있었다고,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도 이병준 과장님한테 제가 여러 번 질의한 적도 있는데. 지금 모으고는 있죠, 여기 추후에.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추후 되기 전에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안양시민, 전 국민이 혜택을 보려고 하니까 먼저 이것을 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 이상을 올려서 안양시민한테 혜택을 더 줘야지 5만원 때문에 오늘 이 회의를 긴급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더 올릴 생각 없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지금 현재 그 여력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가능하다며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아니, 돈으로 치면 지금 있다고 다 쓰고 나면 그다음도 조금은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부분도,

정완기위원

아니, 지금 우리 노상호 안전총괄과장님에서는 ‘추후에 기금 다 쓰면 어떡할 거냐? 큰 재난이 발생하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60억 있고 예비비로 쓴다’고 하셨어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또 코로나도 생각하지 못하게 일어났는데 안양시에 뭐 자연재해 안 일어나는 법 있나요? 대규모 산불 안 일어나는 법 없고. 그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가 각 행정복지센터에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 재고수량도 파악도 했고 기간이 얼마까지 되는 것도 전에 얘기해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매해 만들어놓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재난에 대해서.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그 재난관리기금은 아까 말씀 중에 보면 그게 저희가 매년 3년간 보통세 징수액이 평균 1퍼센트 해서 한 37억에서 한 40억 사이를 매년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총괄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사항에서는 그게 ’98년 정도에 생긴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역대로 그렇다고 코로나 같은 경우가 유사 이래 지금 처음 있다고 향후에도, 물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정도 금액을 쓰고 저희가 5만원 주었을 때,

정완기위원

그러면 자, 좋습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31개 시군이에요. 이 기금이, 조금 전에 이성우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31개 시군 있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 비용추계서 있잖아요, 비용추계서. 어떻게 지급하고 결정이 났을 것 아니에요, 지금. 지금 부천시, 남양주시, 구리시만 예산을 미포함 상태예요. 그것도 추후 과정이 있을 거고 31개 시군이 10만원, 5만원 뭐 이렇게 결정했을 거예요, 40만원.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 비용이 예비비에서 나가는데 시군마다 틀릴 것 같아요. 재난안전기금도 있고 아니면 예비비로 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 자료 좀 갖다 주실 수 있죠? 지금 그것도 자료 부탁할게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이종운 우리 국장님께 말씀,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정완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적립은요 1998년부터 적립돼 왔습니다.

정완기위원

1998년도요?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정완기위원

몇 퍼센트씩 적립한 거죠, 해마다?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조금 아까 예산법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00분의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7억에서 평균 한 35억 정도 그 정도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아니, 죄송합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예경보시스템이라든가 방독면이라든가 몇 가지 지금 계속 해마다 나가고 있잖아요, 지출이?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산으로 나가고요,

정완기위원

예경보시스템?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은 재난관리기금. 그 응급복구나 사전예방이나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추후에 이 예산은 많이 줄 예정인가요, 아니면 계속 나갈 예정이에요?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에 필요한 재해예방사업, 응급복구사업 뭐 그런 것, 사전예방사업, 그런 것은 계속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계획으로 돼 있고요?
리팀

리팀안전행정국총무과조직관

전미영 파악한 금액입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금액 말고.
리팀

리팀안전행정국총무과조직관

전미영 그러면?

정완기위원

이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31개 시군 결정된 금액 있잖아요.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주는 데가 현재 포천시예요. 포천시가 40만원 인구수 비례로 나갔는데 여기는 이 40만원이 발생된 어느 비용에서 발생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될 수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이 될 수 있고 예비비가 될 수 있고. 왜 나갔는지. 또 그다음에 수원시 10만원이 결정된 것 왜 그렇게 나갔는지. 31개 시군 중에 3개시 빼고 28개인가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 예산이 있대요. 부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이 비용이 어디서 나갔는지 그 자료하고 이따 설명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저희 안양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조례안이. 다른 시가 어떻게 나가는지 봐야, 제가 더 추가로 나가든, 재정안정화기금이 될 수 있고 예비비가 될 수 있고 안양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더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 좀 지금 바로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자료 받고 이따가 이종운 우리 국장님한테 추가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자료와 답변 이따 추가로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김은희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지금 회의가 1시간 반 정도 늦어졌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을 집약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 의견이 집약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이종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고 언론에 발표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뭐예요? 국장님!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8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저희가 그때 3월 24일인가 그때 발표할 시점에서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아주 심각한 단계, 지금도 심각단계입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어떤 우리도 이렇게 시에서 어떤 내지 관심을 갖고 있다. 도와줄, 5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발표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아니, 담당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답변하시는 게 적절합니까? 이것 국장님 담당이잖아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제 담당인데,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렇게,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런 취지에서 다 홍보를 했다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단은 그 재난기본소득을 준다고 언론에 발표한 게 아까 국장님 3월 24일이라고 그랬는데 24일이 아니고요 3월 26일 날, 26일 날 3시에 기자회견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언론자료 배포한 겁니다. 자,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아니잖아요. 발표하게 된 제가 배경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허겁지겁 발표하게 된 배경을 들으려고 했던 건데 그냥 우리 이종운 국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문일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추진계획, 아, 다시 할게요. 추진배경, 추진계획, 진행과정 그리고 의회와의 협의과정을 날짜별로 내용을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요청하는 이유는 아까 이성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는 것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집행기관의 졸속행정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월 26일 날 발표하고 조례라든가 등등 사실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면밀한 검토 없이 발표만 하다보니까 우왕좌왕한 것 맞죠? 국장님.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하여간 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부정하지 않겠다고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돌려서 말씀하신 거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저희가 충분한 준비를 못하고 한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 과정에서 의회와도 소통이 전혀 안 됐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하여간 사전에 저희가 준비가 좀 안 됐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 285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데 또 관련근거도 만들어놓지 않고 언론에 공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하여간 저희가 충분한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홍보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인정합니다.

음경택위원

잘못됐다는 거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자, 국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기관의 수장이신 최대호 시장께서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니, 제가,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말씀드렸잖아요. 뭐,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뭐 제가 실무국장이니까,

음경택위원

자, 발표는 시장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발표하기 이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급규정 조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정도는 상의, 협의, 검토를 한 다음에 발표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3월 26일 날 3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자료를 배포한 실질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시기는 거북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그 언론 기자회견 배경 또 언론자료를 배포한 배경 또 계획, 추진과정, 의회의 협의과정, 서면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음경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까 시장님, 저도 인정했지만,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저 되도록이면 국장님 말 끊지 않을 테니까는요 제 말 끊지 마세요. 아무튼 저는 집행기관에 요청을 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성 없이, 계획성 없이 발표 먼저 해 놓고 국장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우왕좌왕 졸속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 최대호 시장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분명히 사과하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은희 부위원장님께 시장님 오셔서 사과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회 요청합니다.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어요?

음경택위원

아니요. 저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은 오후에 시장님께서 사과하시면 저 답변 이렇게 다 많이 준비해 왔어요. 그때 하나씩 하나씩 물어볼 거예요. 일단은 조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이전에 안양시의 졸속행정에 대해서 안양시 공무원을 대표하는 최대호 시장의 사과가 선행이 되어야 조례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최대호 시장 사과 요청하는 겁니다.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몇 가지 답변드릴게요.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이따가 제가 이종운 국장님한테 질의할 것 있잖아요, 무척 많이 써놨어요, 여기.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것 오후에 할 거니까 그것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시장 사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전달하세요. ‘오늘 폐회중 총무경제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음경택 의원이 이것 관련돼서 시장님께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전달하세요. 그리고 지금 정회 요청합니다. 어차피 시간도 12시고요.

이은희위원

여기서 할 일이 사과 받는 겁니까? 먼저 우리가 모인 목적이 조례 제정 아니겠습니까.

음경택위원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위원

네.

음경택위원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김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어쨌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코로나19 사전대응과 예방에 대해서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부지런히 준비하느라고 또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부분에 대해서 부지런히 준비하셨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이게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께서 그 시행 차질에 대해서 우리 또 시장님을 모시고 사과발언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또 주무부서는 이종운 국장님이 또 사과를 하셨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네, 네.

이호건위원

그 부분이면 또 충분하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질의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어요. 그렇죠? 아시죠? 우리 국장님.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이호건위원

그다음에 4월 2일 날 그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이호건위원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신한호 기획경제실장님과 우리 이병준 과장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재원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의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부분에서는 제가 알겠는데 안양시에도 의무예치금액이 있습니까?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63억 정도 이렇게.

이호건위원

그러면 의무예치금액에 대한 그 내역을,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63억 예, 내역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이호건위원

지금 또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안양시민에게 일괄적으로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게 결정이 난 사실이에요? 의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금액은 유동적으로 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발표는 했지만 의회 의결이 있어야지 저희가 확정을,

이호건위원

그런데 그것도 5만원 또 이미 이런 예치금액도 있고 모든 가용자원이 있는데 5만원으로 미리 발표한 것도 집행부에서 뭔가 좀 시기적절하지 않나, 잘못된 대응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까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의무예치금액이 있어서 이런 것을 쓸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언제 정도 아셨어요, 이런 것을?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이것도 저희가 한 3월 25일인가 26일 날 그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5만원 이런,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지금 의무예치금액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빼고 나머지 한 280억 정도로 저희 운용하니까,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그 재난안전기금이 285억 정도는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우리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부분 의무예치금액이 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 그것은 아니지,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의무예치금은요 또 다른 재난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간에 그냥 예치해 온 285억을 쓰는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른 재난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침수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의무적으로 그냥 보유하고 있어라,

이호건위원

아니, 쓸 수 있는데,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못 쓴다, 못 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호건위원

시행령에서도 의무예치금액을 코로나19 때문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시행령을 개정을 시켜준 거예요.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의무예치금,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 돈도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상호

노상호안전총괄과장

아, 지금 그것은…….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 그러니까 의무예치금을 쓸 수 있다는 그런, 맞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했는데,

이호건위원

예.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저희는 의무예치금 손을 안 댔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280억 정도가 이것 빼고 저희가 이제 그 5만원,

이호건위원

지금 현재 안양시에 비치돼 있는 의무예치금액은 지금 얼마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63억.

이호건위원

63억 정도입니까?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정도. 그런데 저희는 이 돈은 물론 코로나 진정세에 있지만 앞으로 진짜, 진짜 필요할 때 이게 어떤 5만원 이것 빼고 진짜 집행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아까 긴급재난이라든지 어떤 소상공인 이런 데도 쓸 어떤,

이호건위원

그런 예비자금으로 남기겠다는 생각인 것이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예.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코로나 재난기금 때문에 문제가 있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긴박하게 이렇게 바쁜 와중에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님도 반대를 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많이 올려주면 더더욱 좋겠지만 기금운용이라는 게 시 형편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재난관리기금 ’98년부터 이렇게 수립이 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연도별, 금액별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종결하고요. 답변을 오후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사항들 오후에 가져다주시고요.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부위원장, 정맹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정맹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의 요구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부시장

아이고, 죄송하지만 제가 도의회 할 때는 항상 서서 해서 이게 좀 어색한데요, 이해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특히 시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 또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시가 도와 협력해서 긴급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무엇보다 속도에 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유통이 돼야 전반적으로 일자리든 산업생산이든 또 자영업 매출이든 이런 게 같이 맞물려서 올라갈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서둘렀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아무튼 재난소득 지급 조례 관련해서 우리 부시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또 의회를 오시게 해서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지만 안양시에서 한 일련의 행정을 보면 참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너무 많다. ‘안양시의 행정시스템이 이게 무너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경기도처럼 다른 시군처럼 미리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진행을 시켰으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근 시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발표하니까 거기에 쫓아가는 모양새가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없었고 또 조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나 검토도 없이 발표해 놓고 나서 뭐 의원발의를 통해서 원포인트를 하려고 한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안양시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된 거냐라는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오전에 ‘최대호 시장님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최대호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사과하실 리도 만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내일 이것을 또 본회의장까지 끌고 가서 또 최대호 시장님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부시장님 다음으로 안양시의회 행정을 책임지고 챙기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시의회 입장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부시장님 좀 오시라고 한 거니까 그것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코로나 관련한 재난기본소득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종운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우리 이번 조례 관련해 가지고 인근 시 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완기 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타 시군별 재난기본소득 재원현황 이것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만 저희가 급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향후에 또 필요하시면 저희가 추가로 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재난기본소득 추진배경, 계획, 내용, 의회하고 협의한 사항에 대한 어떤 진행사항에 대해서 날짜별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추진배경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답변서에 있지만 3월 26일 날 했고. 그리고 계획서도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계획도안입니다, 현재 안이고요. 그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호건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비슷한 취지로 질의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내역 이것도 제가 자료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국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경기도와 광명시 같은 경우는 3월 31일 날 조례를 상정했어요. 그렇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이성우위원

자료상으로 본다면.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이성우위원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도하고 시가 같이 시민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급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급하게 서둘러야 됐던 이유가.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하여간 뭐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소지도, 문제가 되지도 않을 건데 행정 쪽에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늦어짐으로써 사실 의회도 이렇게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어려움이 현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관련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누구나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중복되는 발언은 되도록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듣기 거북한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이제 다시 반복되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 또 이종운 국장님께서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면 제가 또 먼저 했던 발언을 자꾸 끄집어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생산적인 답변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진행상황을 이 자리에 계신 정맹숙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 다 보시고 들으셨겠지만 이게 결국은 저만 나쁜 사람이 이렇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집행기관에 문제가 있는 점을 거론을 한 거고 그러한 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이고 또 다시는 이러한 나쁜 선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분들과 생각이 틀리고 회의시간이 길어지고 해서 참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오인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제 이종운 국장님하고 저하고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추진과정에서 여러 번 만났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서둘렀던 배경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행정을 같이하기 위해서 서두른 거잖아요. 국장님?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나 시기적으로 경기도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과정을 거쳐서 발표가 진행됐고 안양시는 26일 날 발표를 하다보니까 경기도하고 같은 행정을 하는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서두르는 듯한 행정을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졸속행정이 됐는데 오늘 보내주신 그 자료를 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발표를 3월 26일 날 했고요.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송부를 의회에서 시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저희 입법전문위원이 안을 만들어서 우리 시 의견을 물어본 거죠.

음경택위원

의회 입법전문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 의견을 물어봤다고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우리 이렇게 내면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냐’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음경택위원

이것 답변 잘하셔야 돼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예.

음경택위원

확실해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예.

음경택위원

조례를 시장님이 제안한 사업인데 의회에서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다가 이것을 물어봐요? 이 조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일단은,

음경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꾸로예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일단은 의원발의가 됐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나름대로 검토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 시에도 그 의견을 물어보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경택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3월 31일 전에 집행기관에서 의회 입법전문위원한테 보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도 조례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보냈죠, 이렇게.

음경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송부가 시에서 의회로 왔다가 의회에서 검토가 돼서 다시 시로 간 것처럼 답변서가 와야지, 여기서만 보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 허락을 맡은 것처럼 됐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답변서예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예. 빠졌는데 그것은 제가 첨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음경택위원

국장님 제가 아침에 뭐라 그랬어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 조례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협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음경택위원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대호 시장이 제안한 그 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 맞지 않으니까 의회에다 토스를 한 거잖아요, 조례 만들어서. 그 과정이 빠진 거야, 여기 지금. 그렇죠?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3월 30이야, 29 아니면 30이에요. 그러면 이틀 동안에 아니면 하루 동안에 의회 입법전문위원이 조례를 검토하고 보충을 해서 다시 집행기관에 보낸 게 3월 31일이라고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죠.

음경택위원

맞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이것 허위답변서잖아.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생략했는데,

음경택위원

아이, 국장님. 생략할 게 따로 있죠. 여기서 지금 핵심은 시장이 제안한 사업인데 조례를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만들어서 의회하고 협의가 될 조례를 왜 여기에는 의회가 만들어서 집행기관하고 협의한 것처럼 만들어놓았냐고요? 제 얘기가 틀려요? 말씀해 보세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도 조례라든지, 도 조례가 기본이 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음경택위원

네.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 내용을 입법전문위원한테 전달하고 그전에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빠졌는데 그래서 그 내용은 안 넣었지만 우리 전문위원도 어떤 우리 시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는지, 그것 보니까 도 조례하고 100퍼센트 똑같지는 않더라고, 보니까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침에 질의를 어떻게 드렸냐면요 ‘재난기본소득 관련한 집행기관의 추진배경, 추진계획 그리고 의회와의 협의과정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 입법전문위원한테 보낸 것은 빼고 이것을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만들어서 이리로 보낸 건데, 의회로. 그것을 빼먹고 의회에서 만들어서 집행기관과 협의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서를 잘못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제가 한 얘기는 맞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잘못된 거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예.

이은희위원

누가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주었다는 게 아니고 저는 도 조례를 협의를 해서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음경택위원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위원

네.

음경택위원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회의하는데.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시든가요. 제가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은희위원

얘기 끝나셨잖아요. 얘기 끝나서 제가 그 사이에 얘기, 발언권만 안 얻었을 뿐이지.

음경택위원

어허, 참. 제가 끝나면, 아직 멀었어요, 끝나려면.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은희위원

얘기하세요, 그러면요.

음경택위원

에이, 참.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 요청합니다. 앉은자리에서요. 정회 좀 요청해요.

정맹숙위원장

그냥 하던 것 계속해요. 뭐,

음경택위원

아니, 저렇게 자꾸 회의 방해하는데 지금 심의가 잘 안 되잖아요!

정맹숙위원장

그럼 딴 분 하시다가,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저 계속해야 돼요.

정맹숙위원장

네, 그럼 하셔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5분만 정회합시다. 그리고 제발 좀 동료위원 회의 발언권 얻어서 하는데 방해 좀 하지 맙시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은희위원

그게 방해입니까?

음경택위원

이게 방해 아니에요, 지금?

이은희위원

아니, 지금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희하고 동의한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무슨 방해입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제가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은희위원

끝났는지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사과하세요, 안 끝났으니까.

이은희위원

아니, 여기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몰랐는데,

음경택위원

사과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은희위원

사과할 상황은 아니죠!

음경택위원

잘못 알고, 위원장님!

정맹숙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이은희 위원님 아직 발언권 안 얻었으니까 잠깐 기다리시고요.

이은희위원

발언권 안 얻은 것은,

음경택위원

사과 요청합니다.

이은희위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음경택위원

발언권 안 얻고,

정맹숙위원장

잘못했다고 생각한대요.

이은희위원

아니, 귓속말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무슨 사과를 해요?

음경택위원

아! 저기, 정회 요청합니다.

이성우위원

정회하시죠.

음경택위원

정회해 주세요.

정맹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음경택 위원님 답변 마무리하세요. 보충질의.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운 국장님!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지난 것 안 한다 그랬는데 자꾸 답변이 이상하니까 자꾸 지나간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제안한 사업인데 왜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정상적으로 의회에다가 송부를 해야 되는데 의원발의를 추진한 배경은 뭡니까?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 답변 드려도 되겠어요?

음경택위원

예.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이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만 원래 목표는 4월 초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진행하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는 너무 시간이,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같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목표를 했었는데 어떤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하게 됐는데 그전에 하게 된 것은 4월 초 목표를 해가지고 그때는 시간이 급박하니까 빨리 줘야겠고. 그러니까 의원님들 입법발의로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준비 부족을 스스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준비 부족했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게 시장이 제안한 사업을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드는 게 적절해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적절하다기보다는 제가 여기 자료도 드렸지만,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다른 시 보면 도도 그렇고 전부 다 집행부가 발의한 데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자, 그러니까 다른 시 얘기하지 말고요. 원칙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안한 사업이 아닌 의회가 제안한 사업이 아닌 집행기관의 시장이 발표한 사업에 대해서 의원이 의원발의하는 게 적절하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정맹숙위원장

그것 잠깐만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시기,

정맹숙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그것 저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입법전문위원한테 벌써 의원들이 이런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지금 음경택 위원님이 자꾸 집행부에서만 그 만들었다고 제안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기자회견 할 때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있었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예.

정맹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발언하는 게 나는 적절치 않고요. 정 그렇다면 입법전문위원 오시라고 해도 돼요, 우리 최 모 의원이랑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 이전에.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어떤 코로나사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 전부 다 시의회에서 발의했다라는데 어떤 코로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뿐만이 아니고 의회에도 같이한다는 취지에서도 그렇게 다른 시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제 발언 끊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중간에 제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충이라든가 아닌 것 바로잡으시려면 제 발언 끝나고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종운 국장님한테 여쭤본 것은요. 이제 세 번째 여쭙게 되는 거야, 답변을 안 하시니까. 최대호 시장님이 제안한 그 사업에 대해서 의원발의가 적절하냐.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한테 뭐 주는 것은 시나 의회나 저는 어떤 구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누가 발의하냐가 또 중요하지는 않은 거고요.

음경택위원

자, 그것은, 그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면 그것은 뭐 이종운 국장님 말씀이 조금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 점은 제가 시인했잖아요. 잘못됐다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우리 정맹숙 위원장님, 김선화 의장님 그 발표 자리에 같이 갔다 그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요 의장님이 가셨어요. 의장님이 저한테 한 얘기 제가 그대로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것 관련해서 기자회견 하는 것 급히 아시고요 사진 찍으러 오라고 그래서 갔었다고 의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안 된 사항을 의원발의하는 게 적절하냐, 지금 네 번째 물어봅니다.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

음경택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해서 답변 못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입법전문위원한테 이 조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서 재촉, 독촉했죠? 빨리 만들어달라고. 국장님.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있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진도 나가는 거예요. ‘저한테 이것 빨리 안 해 주면 큰일난다, 난리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런 취지보다는 ‘시나 구나 동 직원들의 어떤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빨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죠.

음경택위원

그런 취지예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 시청이나 동 공무원들이 이것 안 해 주면 견디기 힘들다’ 저도 ‘아, 의원님들 이것 버티기 힘들 텐데요? 동 직원들의, 공무원들의 성화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공무원들의 성화가 아니고 ‘공무원들의 민원을 좀 최소화시키자. 같이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자꾸 바꾸시면 안 돼요. 자,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서 할 일을 왜 자꾸 의회에 미루고 의회에다 자꾸 왜 압력을 넣냐고요? 일정이라든가 또 조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안행국장’이라는 표현 쓰는 거예요. 국장님이 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의장님이나 총무경제위원장님이나 입법전문위원이나 여러 상의한 협의한 정황들이 다 있잖아요. 이것은요 이종운 국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285억을 지출해야 되는 조례가 2, 3일 만에 만들어졌어요. 자랑스럽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경기도 조례를 베껴다가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기본 골격은 도 조례하고 골격은 같죠.

음경택위원

기본 골격은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거의 흡사하고요. 조금 단어 이렇게 좀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26일 날 인근 시에서 발표를 하다보니까 우리도 보도자료 내는 것에 급급해서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3시에 기자회견 하고 곧바로 보도자료가 나갔고요. 이것은 사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졸속행정의 전형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이후에 원포인트 회의를 여니 마니 하다가 이것도 무산이 됐고 시장의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도 이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이종운 국장님께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한테 싫은 소리도 들으시고 또 저하고 유선상으로 이렇게 대면해서 또 격론도 벌이고 의견도 조절을 하고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이종운 국장님께서 하신 그런 행정에 대해서 저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과만 놓고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거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안양시에서 5만원 재난기본소득 주는 것에 대해서 이종운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기대, 뭐 전화 빗발치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민들께서는요 정부에서 4인 기준 100만원 주는 것, 전체 다 줄 건지 70퍼센트 줄 건지 언제 줄 건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5만원 주는 것 이렇게 서둘러가면서까지 의원발의라고 하는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끝으로, 이종운 국장님에 대한 질의 끝으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하여간 저희는 어떤 인근 시라든지 경기도 이렇게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도 급한 마음에 어떤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고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하고요. 해주시면 저희들이 5만원이라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시나, 물론 의회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 어떤 관심을 갖고 있다는 자그마한 성의 표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

성의 표시요? 성의 표시?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 제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그게. 하여간 시민들한테 어떤 관심을 준다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성의 표시고 관심을 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5만원 주는 게 실질적으로 가정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국장님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어디세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저는 수원입니다.

음경택위원

아, 수원이세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수원은 10만원 주나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5만원 받지 않겠습니다. 신청 안 할 거예요. 제가 국장님하고 협의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적재적소의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 우리 뒤에 관계 공무원들 많이 계십니다마는 안양시에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인근 시에 군포시나 의왕시나 광명시 5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됐어요. 지금 5만원을 주고 3개월 내에 쓰라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고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각종 모임이나 또 가족들의 외식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결국은 285억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이기보다는 기존, 공무원 예를 들게요,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분들의 지갑을 더 두텁게 하는 그러한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히 카드 소비는 줄어들 거예요, 이 상품권 3개월 내에 써야 되니까. 그런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서둘러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안양시의 행정과 또 안양시의회 일부 의원님들의 의원발의를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자, 이종운 국장님한테에 대한 질의는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맹숙 위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폐회중에 상임위원회 열어 가지고 이것 조례를 지금 심의하는 배경이 뭡니까?

정맹숙위원장

지금 이 질의는 집행부에 대해서 하는 거지 위원장한테 지금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정맹숙위원장

지금 음경택 위원님이 너무 혼자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까 끝으로 이야기 마지막 물어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음경택위원

제가 ‘이종운 국장님한테 끝으로’라고 그랬어요.

정맹숙위원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고 이제 발언권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아니죠.

정맹숙위원장

다른 위원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단을 시키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맹숙위원장

아니, 이제는 제가,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정맹숙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기서 그만 시키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정맹숙위원장

그만하십시오. 아까 끝으로 발언한다고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자, 잠깐만요! 제가 ‘이종운 국장님한테 질의 끝으로’라고 그랬어요. 이것 준비한 것 다 해야 돼요.

정맹숙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따 개인적으로 하시고,

음경택위원

자, 그리고 그러면,

정맹숙위원장

왜냐하면 혼자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까 지금,

음경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얻을게요.

정맹숙위원장

회의 시작해서부터,

음경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정맹숙위원장

아니에요.

음경택위원

아니,

정맹숙위원장

혼자만 그렇게 독단적으로 너무 많이, 다른 위원들 지금 다섯 분 다 있는데!

음경택위원

그러면 다른 분 하시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정맹숙위원장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어떤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것을 취지를 살리는 행정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사항입니다. 이 재난사항에서는 시기적절하게 어려운 시민에게 필요할 때 쓰여져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절할 때를 하다 보니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추진한 부분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앞뒤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저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또 진실한 행정에 대한 또 부적절한 미스가 있었다 하는 부분도 유감의 표명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다 이해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그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발의 문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의회가 예산에 대한 심의와 결산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집행부 발의가 아닌 의원발의로서도 충분히 이것은 가능하다 하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네, 공감합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라는 긴급 그런 전염병이 돌아서 솔직히 저희 의원님들이 코로나19에 대응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같이 이미 행동으로, 물론 조례는 없었지만 방역도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 마스크도 만드는 데 전부 다 가서 마스크도 만들고 그래서 나눠주고 하는 것들 이미 일련의 행동들은 이미 벌써 이 재난에 같이 공동으로 집행부하고 대응하는 그런 사항이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또 논의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물론 국장님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광명에서 만들고 있다는 것 벌써 우리 서명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례가 오면 다 집행부하고 같이 입법전문위원하고 다 합의를 하는 거지, 그것을 집행부 시장님 사업이라고 제한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5만원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하잘것없는 돈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폐휴지 가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보세요. 그 한 리어카 폐휴지를 한 짐 짊어져도 그게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 5만원이 얼마나 진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큰 저기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들 그렇게 크게 피력하다는 것은 마땅치 않고요. 그리고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주변에 미장원이라든가 가보면 시에서 준다는데 언제 주냐고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막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뭐 큰 기대도 안 한다고 한 것처럼 저는 이것은 진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가 꼭 뭐 시장이 제안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아까부터 자꾸 강조를 하는데 시장만 그것을 제안했냐고요? 우리 의원들도 다 몸으로 뛰고 몸소 행동했던 그런 것들인데 저는 이런 발언들은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는 저는 그게 그렇게 적당한 발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지금 이호건 위원님 또 우리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보태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최대호 시장님,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제시한 부분을 의회로 넘겼다라는 답변을 자꾸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것에 대한 해명이라면 해명일 것 같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집행부에서도 급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됐지만 각 의원들도 코로나 시작되면서 주변에서 이런 일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원들도 각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법전문위한테도 미리 얘기를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이것은 의원들이 생각이 없었고 저 집행부에서 조례를 던져주었다? 이것은 저는 정말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뭐 ‘5만원 금액이 돈이냐’라는 그런 내용도 들리는데 저는 그래요. 이 5만원이라는 금액이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게 큰 보탬이 되라고 그것을 주는 거라기보다는 소비촉진을 위한 불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조금 성의를 보내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 많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고 싶고요. 이게 이제 소비 빨리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누구나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나 절차가 그렇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긴급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옳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안양이나 양주나 의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난안전기금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돼서 굉장히 잘되었다 그런 부분도 칭찬하고 싶고요.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 절차나 방법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빨리 절차를 통해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또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이런 것을 마음으로 위로를 삼고 빨리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없으면 저한테 발언기회 주시죠.

정맹숙위원장

아니, 다른 분 또 없으세요?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다 옳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의견 중에는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서 주신 것 중에 나머지 시군이 조회, 아직 확인이 안 된 것은 추후에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필요하시면 예,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평균,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만 시군구 중에 안양시가 좀 약간 적은 편에 들어가요, 5만원. 평균 10만원 이상이 되는 것 거의 10만원 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아까 우리 예산법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재정안정화기금도 가능하다고 말씀 해주신 거죠?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예, 재원상으로는 가능하죠.

정완기위원

그런데 전에도 말씀했지만 지방자립도 때문에 좀 힘드실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병준

이병준예산법무과장

자립도 부분보다는 금년 상황이 좀 녹록치 않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와 같지 않고 저희가 이제,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호계삼거리 소송패소 건이 300억 이상 되는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이체를 안 해 가지고 추경에 저쪽으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국장님한테 보면, 그러면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게 15퍼센트 50억 증액해 놨잖아요, 우리 저기,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일반회계요?

정완기위원

예, 재난관리기금에서.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정완기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추경에 50억 얘기하시는 거죠?

정완기위원

예.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그 돈이 그 돈인데 아까 의무예치금 빼고 거의 소진하는 단계기 때문에 50억을 받아가지고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괜찮은데 앞으로 또 어떤 사태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앞으로의 어떤 만약의 사태를 좀 대비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쓰고 나서 일단은,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정완기위원

그것 때문에 추경에 긴급재원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50억 추경을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15퍼센트는 추경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니요. 15퍼센트는 남아있고 63억 6천 500만원 남아 있는 거고, 일반회계에서 아까 말씀 285억 나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50억을 이쪽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충해 주는 거죠, 이렇게.

정완기위원

일회성으로 지금 끝나는 거죠, 하여튼 이것은.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재난기본소득 이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정완기위원

끝나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정완기위원

끝나면 제가 조례를 추후에, 어차피 내일모레 조례 때 제가 감액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오늘 건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말을 못해 드리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정완기위원

어쨌든 앞에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오늘 제가 얘기는 마무리 드리고 우리 1차 추경 때 제가 그 나머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저는 오전에 자료 요청이나 질의드린 사항은 없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 절차나 과정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다 언성을 높이고 뜻이 모아지지 않는 것 같고요.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다르다라는 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막대한 금액이 손실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압류 차원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해는 했지만 의회에 상의 없이 의회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손실이 됐다는 것에서 의회가 상당히 이것은 부당하다, 의회를 너무나 경시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200억이 넘는 돈을 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는 알지 못했다. 의원님들은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뜻을 모으기는 하셨지만 그것이 어떠한 것에 기반이 되어서 우리가 ‘아, 이것이 됐다. 이것은 안양시와 의회가 하나가 돼서 진행을 하자, 집행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없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논의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우리들의 불편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맞는 것과 다른 것이, 맞는 것과 틀린 것이 어떠한 부분이 인정이 되고 어떠한 부분에는 통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은 분명히 집행기관이 반성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의회가 의원발의가 뭐, 나중에 이 문제가 지금 말씀하시지만 의원들끼리도 말은 했습니다. ‘그래, 이것 해야 되지 않을까? 경기도도 한다는데 국가에서도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 안양시의회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원들 개개인들의 의견은 다들 있었지만 그게 중지로 하나가 모아서 ‘야, 의원발의 이것 하자’라고 한 게 좀 시기가 맞지 않았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집행기관은 분명 계속되는 번복되는 손실되는 금액들 아니면 집행된 금액들 다 나가고 난 뒤에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인정이 된다라고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맞아요. 의원님들은 다 이것 맞으니까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또 어떤 것은 안 돼, 그럼 이것은 의원이, 이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르니까 이 경우가 또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아까 이은희 위원님이 ‘어불성설’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이 부분이 정말 어불성설이 되는 거거든요. 맞고 다름이 하나로 똑같이 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맞고 어떠한 경우에는 다르다라는 것을 집행기관의 잣대로 되지 마시고요. 이제는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항이 생기면 의원들과 상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의원들도 알고 그 일에 대해 있어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지 안양시잖아요. 안양시고 안양시의회인데 왜 하나의 목소리가 안 나고 시는 이렇고 집행기관은 이렇고 의회는 꼭 방해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되게 불편하고 또 이것이 우리 의원들한테 사기를 증감시키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일들, 맞고 다르다를 먼저 결의하기 전에 의원들과도 충분한 상의를 좀 해 주시고 진행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질의나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제 말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 없어요? 한마디 하세요.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회의가 위원님들 얘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용은 다 똑같고. 집행부에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은 우리, 예를 들어 의회 시장님과 같이 가는 의원님들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쪽에 요청해 가지고 우리 야당 쪽 의원들은 그런 부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외된? 이런 부분들을 또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집행기관에서 먼저, 우리가 선거 전이죠? 선거 때 먼저 발표를 하고 그것도 의장님까지 모셔다 발표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야당 쪽에는 전혀, 감지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협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진행하다 보면 우리 의원들끼리 불편함이 별로 없어도 될 부분을 자꾸 불편함으로 가져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자체가. 어차피 기본소득에 대해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누구나 이것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얘기했을 때. 그렇죠? 그런데 절차상에 있어서 누가 봤을 때 선심성적인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의회 쪽을 존중해 달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 의회를 자꾸 이렇게 무시한다고 할까? ‘우리 같은 시장님이고 같은 의원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 갖고 한다면 계속해서 의원들끼리 계속 부닥치고, 어차피 일은 똑같은데 부닥치고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 부분이 계속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면 집행기관에서 의원들하고 소통을, 특히 야당 의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당도 7대 때는 여당은 했었어요. 했었고 그때 또 7대 때 의원들 역시 시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도 된 부분도 있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의회와 집행부는 분명하게 견제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네, 소통을 많이 하십시오, 국장님.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저요.

정맹숙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많이 했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발언권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허황된 것 하고 있습니까? 꼭 필요한 것 하고 있고요.

정맹숙위원장

아, 본인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음경택위원

아닙니다. 예.

정맹숙위원장

남들보다 몇 배를 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음경택위원

아니, 열심히 공부해서 몇 배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지금?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발언권 최대한 보장해 주십시오.

정맹숙위원장

아까 간단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음경택위원

이종운 과장님한테,

정맹숙위원장

한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간단하게 하세요.

음경택위원

자, 그렇게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제가 ‘5만원이 돈이냐’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제가 5만원의 값어치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5만원보다는 정부에서 주는 4인가족 100만원에 관심이 많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까 이은희 위원님께서 ‘절차와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공인으로서 시의원으로서 대단히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이은희위원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이에요.

음경택위원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속기록 확인하세요. 아까 다행히 김은희 위원님께서 ‘절차와 과정 중요하다’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룰을 만들었어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발의한 의원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각 상임위별로 그것이 이렇게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대표발의하신 정맹숙 위원장님께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정맹숙 위원장님은 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만드는 데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정맹숙위원장

저요? 저 행동으로 재난 당했을 때 가서 마스크도 만들고 행동으로는 이미 했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예.

정맹숙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나 입법전문위원이나 우리 그리고 현서광 주무관님하고 같이 그 조례 보면서 이야기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집행부 국장님하고요.

음경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맹숙위원장

언제 몇 월 며칠날 한 것까지 다 보여드려야 됩니까?

음경택위원

네. 자료 따로,

정맹숙위원장

본인이 거기에 관심 없다고 다른 대표발의한 의원님한테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대답해도 됩니까?

음경택위원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정맹숙위원장

아, 당연히 관심 없는 것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거잖아요.

음경택위원

아니 조례 심사과정에서, 조례 심사과정에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정맹숙위원장

그러니까 저 했어요, 저는.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정맹숙위원장

예. 우리 과장, 전문위원님, 국장님 그리고,

음경택위원

그래요?

정맹숙위원장

네,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자, 제가 안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우리 김은희 위원님 어떤 역할을 했어요? 조례 공동발의하셨는데. 이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김은희위원

저 3월 26일 날 저희 민주당 대표님께 ‘이러이러한 것들을 진행하면 어떻겠냐’라는 언질을 들었고요. 그런데 그날 바로 나오면서 보도자료가 바로 나와서 그때 알았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문구를 만들거나 조례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역할은 없는 거죠?

김은희위원

네, ‘주면 좋겠다’라는 것에 동의한 내용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김은희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잠깐만요. 사회자는 저지, 왜 위원님이 어떻게 사회자처럼 다 위원님들한테,

음경택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공동발의한 의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 누가 지금 물으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물어보고 지금 나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대표발의한 의원님한테.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정맹숙위원장

그리고 빨리 얼른 끝내십시오, 마무리 발언하시고. 시간 지금 너무 많이 혼자 들어가고 있어요.

이은희위원

아니, 질의를 그 전에도 조례를 하면서 그런 질의는 한 적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이은희위원

어떤 의도로 이런 것을 만들었냐? 그다음에 제가 그전에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음경택위원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위원

네.

음경택위원

제발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은희위원

다른 분들도 손 안 들고 했어요.

음경택위원

제발 좀 제 발언 끝나면요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정맹숙위원장

잠깐만요.

음경택위원

툭툭 튀어나오지 마시고.

정맹숙위원장

아니, 위원님은 왜 그러면 김은희 위원님한테 왜 물어보세요? 위원장님 발언권도 안 묻고? 예?

음경택위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정맹숙위원장

아, 이제 그만하시죠. 마무리하시고. 지금 질문 같지도 않는 질문 하시고,

음경택위원

발언권 충분히 주세, 왜 질문 같지 않는 질문이에요?

정맹숙위원장

아니, 무슨 위원님 개개인들한테 물어보면서 뭐 뭐,

음경택위원

정맹숙 위원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그럼 나도 내일모레 그렇게 물어볼까요? 한번,

음경택위원

예, 물어보세요.

정맹숙위원장

어떤 저기를 했는가?

이은희위원

위원장님! 그냥 진행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예, 물어보시라고요.

정맹숙위원장

아니, 이제 마무리하라고요.

음경택위원

아니, 왜 자꾸 발언권을!

정맹숙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음경택위원

위원장님은요 위원들이 활발하게 질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돼요. 왜,

정맹숙위원장

아니, 질의도 질의 같은 것을 해야 지금 질의를 주죠, 지금.

음경택위원

왜 질의가 질의 같지가 않아요?

정맹숙위원장

지금 집행부에다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음경택위원

아니, 조례를,

정맹숙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이제. 아니, 마무리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위원장 권한으로. 그만하십시오, 이제.

음경택위원

위원장 권한 남용하지 마세요.

정맹숙위원장

그만하십시오, 이제.

음경택위원

남용하지 마시라고요.

정맹숙위원장

그만하시라고, 이제.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음경택위원

왜 이게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에요?

정맹숙위원장

마무리하시라고. 아까 ‘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해주니까 계속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음경택위원

자,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을 또 우리 의회를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치 않고요. 물론 빨리 긴급한 것은 알겠지만 이 조례는 집행기관에서 만들어서 발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재난소득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서 할 일을 의회에다가 떠맡기고 또 이렇게 빠져버리는 집행기관의 행태 저는 문제가 많다라는 것으로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안행국장님이 아까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제안합니다. 조례 내일 상정하지 마시고요, 5월 1일 날 상정해서 조례 통과시키고 행정절차,

이은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음경택위원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장님하고 무슨 이야기 했어요, 도대체?

음경택위원

아니 왜 또,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정맹숙위원장

아니, 아까 부시장님 사과받으면,

음경택위원

아니, 제가 요청한다 그랬잖아,

정맹숙위원장

지금 내일 상정하기로 했으면서 왜 지금 무슨 말씀 하세요?

음경택위원

아니, 묵살하면 되잖아요. 저는,

정맹숙위원장

지금 무슨 말씀 하시냐고요?

음경택위원

아, 참. 정회하세요,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 설명 드릴게.

정맹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오늘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의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할 일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의 심의라고 생각합니다. 심의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미비한 점은 또 집행부에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논의를 끝내고 했으면 하는 마음에 잠깐 정회 중에 제가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그 발언을 막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만 어쨌든 마지막 발언이니까 여기에 관련된 조례안, 잠깐 시간의 마무리하시고 오늘 상임위원회를 좀 마감했으면 하는 부분을 제의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저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을 이호건 위원님이 대신하셨어요. 아무튼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이렇게 위원들끼리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위원의 정상적인 발언을 방해하거나 또 위원이 준비해서 질의하는 것을 자꾸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제가 정맹숙 위원장님께 질의를 했던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답변하고 또 그 의원에게 질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도 입법전문위원을 통해서 확인이 된 사안이지만 우리 그 조례를 발의한 열세 분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우리 시도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등등의 제안은 있었지만 이것은 최대호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그 지급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론화시킨 다음에 이루어진 과정에 있어서 그 조례를 공동발의한 의원님들의 역할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85억원이 소요되는 이러한 중요한 조례인데 이것을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의회에 미룬 집행기관도 문제가 있고요. 아무튼 의회와 집행기관하고의 이번의 그 관계를 보면 저는 이것은 집행기관은 졸속행정이고요. 의회에서는 이것은 속임수행정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조례를 만드는 데 ‘1도’ 한 것이 없는데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둔갑하는 이러한 처사는 저는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직사회와 또 언론인들 계십니다마는 또 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참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저 때문에 오늘 조례의 심의가 또 원만치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발언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들께,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위원들께 좀 송구하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덧붙여서 우리 이종운 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님들,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 행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준비하셔서 기본적인 목적대로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저도 마무리발언 좀 한다면요, 원래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재난사항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실은 방역도 하고 옷 입고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우리도 자원봉사센터 가 가지고 마스크도 전부 다 만들고 이런 공동대응을 하고, 단지 이 조례는 이론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론적인 근거를 저는 만든다고 생각해서 공동발의를 한 거지, 제가 다른 뜻은 없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서로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공동대응하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집행부도 또 나름대로 노력들을 많이 한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조례라는 것,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약간 미숙한 점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