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명규환 의원 발언

251회 제2자치기획위원회2007-12-06

명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기획국 기획예산과 및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서를 하신 증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확인을 위해 직·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