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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우규 의원 5분자유발언

25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04-22

최우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옥

박정옥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주 들어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요즘의 상황과 갑자기 추워진 날씨를 보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다가오는 5월에는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어 우리 60만 시민 모두가 다시 따뜻한 봄날을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주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4월 7일 최우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4월 9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우규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의원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우규 의원입니다. 저와 박준모․정덕남․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2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을 세부시설의 면적, 건축물의 연면적․높이의 변경이 50퍼센트 미만일 경우 경미한 변경이 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27조에 2020년 규제개혁 관련 경제활동 친화성 부분 개선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에 대한 단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9조부터 안 제31조, 안 제33조에 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하여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4조에 2020년 규제개혁 관련 경제활동 친화성 부분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고 안 별표 7에 2020년 규제개혁 관련 경제활동 친화성 부분 개선을 위해 중심상업지역에서 단독주택 등 다른 용도와 복합된 건축물의 입지가 허용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 7, 안 별표 8, 안 별표 9, 안 별표 10에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입지기준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금일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협의’로 부득이 불출석하게 되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2월 19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고, 같은 해 5월 1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및 경기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올해 3월 2일부터 현재 보상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안양도시공사의 본 사업 참여는 최초 투자사업으로 공사 역량강화와 후속되는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노하우 축적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 참여에 대하여 2019년 2월 19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검토를 완료한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금회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안양도시공사의 조은호 개발실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전부개정 조례 1건, 일부개정 3건, 동의안 1건 총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우규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2020년 규제개혁 관련 경제활동 친화성 부분 개선을 위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높이의 변경이 50퍼센트 미만일 경우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며,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로 수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를 예치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아 기간연장에 따른 추가 가산 예치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의 높이 등을 자연경관지구에서 “4층 또는 16미터”를 “16미터 이하”로 하고 특화경관지구에서의 “5층 또는 20미터”를 “20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거리는 “25미터”에서 “주거지역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정옥 의원 등 2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내용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규제합리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4조제1항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또한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 시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서 “최근 3년 이내” 기간의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덕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시책추진 및 사항을 규정하고 입주자 등이 자체적인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및 입주자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 방지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및 조례의 폐지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조례 개정내용을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널리 홍보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명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조항과 상이한 조례 문안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관련규정 해석 및 적용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보도구역 안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또한 상위법 위임조항과 상이한 조항을 변경하여 “안양시 보도구역 안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로 용어를 수정한 내용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5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경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천 546만 4천 100만원을 2019년 3월 안양도시공사 설립으로 인하여 현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을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공사에서는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사업을 통하여 우리 시에 보다 많은 투자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부개정 조례 1건, 일부개정 조례 3건, 동의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 지금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다가 넣은 거죠?
덕남

정덕남의원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들어가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제목을 한번 보면요 6장에, 5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6장 제목이 “층간소음 방지”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큰 아우트라인의 층간소음 방지인데 52조가 “층간소음 방지” 이렇게 완전 포괄적인 명목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는 대등하게 “실태조사” 이렇게. 그러면 층간소음 방지 전체를 아우르는 52조는 층간소음 방지내용을 보니까요 1항과 2항을 묶을 수 있는 게 1항에는 “시책”이에요. 2항은 “홍보”입니다. 그렇다면 제6장의 제목하고 동일하게 소제목을 달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52조의 괄호 안에 “층간소음 방지 시책 및 홍보”, “시책과 홍보”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야 제6장의 큰 제목 밑에 있는 소제목으로 어울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해 주실,

최우규위원

발의자가 답변해야죠.
정옥

박정옥위원장

발의? 네. 정덕남 의원님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의원

지금 52조1항과 2항에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이게 두 가지의 차이점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시책’이고 하나는 ‘홍보’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일부 내가 이것을 할 때는 원래 층간소음 조례가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손을 대지 않고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원래 층간소음이 같이 합류돼 있어야 되는데 7대 때 이것을 어떤 모 의원님께서 따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폐지시키고 이번에 삽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하나로 묶은 셈이죠.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의원님 잘 들었고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윤경숙 위원님 먼저.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그것 다 이해했고요, 말씀하신 것 다 이해했습니다.
덕남

정덕남의원

네.
경숙

윤경숙위원

신․구대조. 그런데 제6장에 큰틀 뭔가 제목이 있으면 소제목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 큰틀의 제목을 보세요, 5쪽에. “층간소음 방지”라는 제목 6장의 밑에 소제목 52조가 똑같이 괄호 안에 “층간소음 방지”예요. 그다음 53조 보세요. “실태조사”입니다. 이게 안 맞는다, 균형이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제가 ‘안양시’라는 제목을 해 놓고 밑에 ‘만안구’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또 ‘안양시’ 얘기를 하게 돼, 이렇게 해서 소제목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제가 소제목 봤어요. 1항, 2항 두 가지 있네요. “시장은” 돼 있고 2항도 “시장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이 해야 할 ‘시책’과 ‘홍보’예요. “시장은” 해 놓고 끝에 1항에 보세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해 놓고 2항에 “홍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층간소음 방지 시책과 홍보” 아니면 “시책 및 홍보” 이렇게 가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53조는 “실태조사”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다른 모든 게 54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이렇게 소제목이 되고 있잖아요. 다른 소제목과의 레벨을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우리 윤경숙 위원님은 1항과 2항을 같이 합쳐서 말을 정리를 해서 갔으면 어떻겠나 이런 질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덕남

정덕남의원

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숙

윤경숙위원

레벨이 안 맞는다는 뜻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 이충건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이충건입니다. 이것은 종전 조례하고 지금 신규로 개정되어지는 그것에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종전에는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있었었는데요. 조례 제7조에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8조에는 “홍보”라는 것으로 해서요 7조하고 8조를 사실 합쳐 가지고 1개 조문이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위에 다 한 것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윤경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개정안 제52조제1항에 있는 것은 ‘시책’이고 그다음에 2항에 있는 것은 ‘홍보’이기 때문에 그 제목 자체를 바꿔야지 되어진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5쪽을 한번 보세요, 5쪽. 5쪽 맨 위를 한번 보세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그래서 이 종전 조례하고 개정안에 나와 있는 제목을 볼 때는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희도 검토를 했을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제목 부분을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시책 및 홍보” 이렇게 사실은 제목에 들어가야지 종전 조례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정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종전 조례도 종전 조례지만요, 2개 다 검토를 했지만. 이것 하나만 딱 봐서 5쪽을 딱 봤을 때도 의문점이 안 드는가요? 뭐 말할 때 제목하고 똑같이 52조가 간다는 것은 이것은 똑같잖아요. 제6장이 “층간소음 방지”예요. 그런데 그 밑에 하위항목이 “층간소음 방지”예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다음에는 또 “실태조사”예요. 이게 레벨이 전혀 안 맞는다, 저는 이것만 봐도 안 맞는다는 생각입니다. 이것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그 부분은 현재는 제52조 “층간소음 방지”라고 돼 있고요. 그 위 제6장에 “층간소음 방지”로 제목이 돼 있다 보니까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52조 “층간소음 시책 및 홍보”라는 제목으로,
덕남

정덕남의원

“시책 및 홍보”로 이렇게,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이렇게 변경을 해 주면 그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한마디만.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이게 이 조례가 주택과 조례예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공동주택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이충건 과장님이 보실 때는 ‘조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의견을 주신 거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아니, 그 제목에 대한 붙이는 것만 제목의 이름을 달리 변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우규위원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의견을 주시는 거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최우규위원

일단은 우리 정덕남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여기에 대한 상위법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근거가 좀 있었던 건가요,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덕남

정덕남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원래는 이 하나에 속해서 이렇게 들어가야만이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되는데 7대 때 어떤 의원님으로 인해 가지고 따로 자기가 조례를 이렇게 빼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는 이렇게 같이 모든 시가 다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폐지를 시키고 하나로 묶는데 지금 52조에 “층간소음 방지” 이 제목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목을 “층간소음 시책과 홍보”로 바꾸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우규위원

수고하셨는데, 저 이충건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런 상위법이 어떤 것들이 있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공동주택관리법」이?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객관적인 담당과장님으로서 보셨을 때 우리 정덕남 의원님이 개정하는 부분이 일단은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미비하거나,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정확하게 이번에 조례에 명시를 시키는 것이 또 한 가지 혼란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우규위원

일단은 또 윤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또 받아들여지고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있잖아요.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층간소음 방지”에 대한 52조하고 53조 이것이 현행에 있던 거잖아요, 기존에 이 내용들이. 그런데 이렇게 뭔가를 좀 주는 건데. 그동안 층간소음으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안양시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를 좀 했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안양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층간소,

이재현위원

홍보.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홍보를 좀 많이 하고요.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 그 내용들이 자치관리규약에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주요내용에 있던 부분이 없었던 게 아니고 기존에 상위법에 있던 것을 지금 약간의 변형을 주는 거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약간의 변형이 아니라요 종전에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라는 것으로 별도 조례가 돼 있던 것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속으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한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서 조례를 손질하는 이유가 우리 정덕남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했잖아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발의했는데 의원님의 이 발의하게 된 동기를 한번 묻고 싶어요. 어떤 여건 때문에 의원님이 발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덕남

정덕남의원

사실상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층간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안양시에서 조례가 따로 이리 있다 보니까 이게 민원인들이 어디를 가 얘기를 해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렇게 어느 부서로 가서 어디에 맞춰야 될지. 그런데 사실 층간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공동주택’으로 합류를 시켜서 위원회에서 조율을 하는데 조금 힘이나 될까 싶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재현위원

좋은 조례인데요. 사실은 그동안 우리 안양시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아마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이런저런 사유 많이 있습니다. 인근에 보면 많고 저 역시도 예전에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이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조례가 기존에 우리 안양시에는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례 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조례가 종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요 별도 조례가 있었는데요. 종전의 조례에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입주자들에 대한 책무나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개정을 시키면서 입주민들에 대한 책무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다시 추가로 지금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아까 말씀드린 윤경숙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조례를 만들자고 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봤자 똑같은 거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한 후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끝나서 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아니죠. 이것은 다시 여기서 정하든지 아니면 보류하든,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니, 잠시 정리하고 나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안양시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별도로 있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현재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층간소음 부분도?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앞전에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폐지하고서 이것을 관리로 지금 들어가는 조례로 다시 개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리하고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또 하나 있어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 네.
경숙

윤경숙위원

죄송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늦게 발견했는데요. 이게 지금 전부 모든 규정이 지금 임의규정으로 돼 있네요. ‘홍보’만 강제규정이고 이게 뭐냐 하니까 서술어를 보면 1항에도 ‘추진할 수 있다’예요, 시책을 시장이. 그리고 53조도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예요.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임의조항이라 그래요. 강제조항은 ‘해야 한다’예요. Must. ‘해야만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한다인데 여기는, 또 보세요. “실태조사”도, 54조 위에 53조 끝 부분이요. ‘실시할 수 있다’. 54조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도 둘 수 있다고요? 지금 서술어가 전부, 또 전부 지금 3항도 ‘권고하여야 한다’예요, 시장님이. 그러면 이것은 ‘권고’하고 또 ‘협조하여야 한다’. 서술어만 따라가 보겠어요, 제가. 또 56조도 ‘안내하여야 한다’. ‘협조’하고 ‘안내’하고 ‘권고’하고 또는 임의규정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거의 뭐 있으나 마나한 바지저고리라는 말도 하는데 이 조항 자체가 지금 층간소음이 가장 문제가 되고 지금 그러는데 ‘홍보’만을 강제규정으로 두고, 조항이요. ‘홍보하여야 한다’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난이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가장 공동주택에서 이슈화되고 가장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층간소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임의조항에 거의 다 된 이런 것으로 해서는 많이 방지가 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늦게 발견했는데요, 제가 서술어만을 따라가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공동주택관리령’ 자치규약 내용 자체가요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행정기관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내용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 이 각 아파트단지에서 규약으로써 다 정해서요 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치실태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분쟁 같은 것이 전체적인 단지에 대한 분쟁이 아니라 상하관계 아니면 옆집과의 분쟁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기 규약에 다 나와 있는 대로 환경부에 신고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소음 측정도 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여유 있게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거든요. 저는 모든 조례가 주민의 피부로 와닿게 정말 주민들을 위한 조례, 주민들이 필요한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다른 루트가 있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다가 그냥 이렇게 일임을 하는 거네요, 과장님? 거의 그런,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아니, 기본 틀 자체가 그,
경숙

윤경숙위원

기본 틀이 그렇고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자치규약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그,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지금 오류가 있어요. 그럼 자치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뭐 느슨하게 이렇게 막 끼워넣는 식으로 이렇게,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지는 않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공동주택,
경숙

윤경숙위원

자, 그렇다면 공동주택 규약으로 해결이 된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54조를 보세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층간소음 관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조례를 한번 제가 검토를 쫙 해 보니까 기존에 어떤 한 타시에 지자체 조례가 있으면 그것을 쫙 다 모방해 가지고 복사해 가지고 그대로 옮겨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양시만은 좀더 앞서가는 조례 또는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런 조례를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아래위층에 층간소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활용하려면 이 54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냐 하면요. 54조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입주자등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것 완전 바지저고리예요, 있으나마나.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소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래위층에 감정싸움이 나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하냐면요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는’ 이렇게. 반드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돼요. 이러면 자체적인 해결이 가능하죠. 일단 층간소음이 발생했어. 그러면 관리실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발생할 시에는 위원회를 두어야 된다’ 하는, ‘둘 수 있다’ 이런 것 말고. ‘둘 수 있는 것’도 또 뭐예요, 목적이?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둘 수 있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래위층 감정싸움이. 그러니까 ‘감정싸움이 다툼이 벌어졌을 때에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 조항에 실효성이 있고 주민들이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좀.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창선 국장님 대신 말씀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우리 안양시 주택 20몇만 호가 있는데 70퍼센트가 공동주택입니다. 14만 몇호 정도 되는데. 지금 층간소음이라는 게 없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이것을 조사한다고 하면 아마 14만 몇호를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죄송한데요. 저는 조사 얘기 안 한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이 문제는,
경숙

윤경숙위원

조사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 뭐를 조례상에 법률로 ‘두어야 한다’는 어떤 규약을 제한하는 것을 하는 것은 법률에 위임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없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둘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이 사항은 개입할 수 있는 게 시가 시장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황이 층간소음을 과연 시에서 해결해줄 수, 시의 어떤 행정력으로 해결해줄 수는 없다고, 100퍼센트 해결은 안 될 겁니다.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적 유도를 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규정을 법률에 뚜렷이 없어서 시에서 마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둘 수 있다’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이 노력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입법이 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덕남

정덕남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에 상위법이 있는데 그 령을 보면 이게 ‘있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력이 동원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 분쟁만 나면 시가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살인도 나고 치고 박고 싸우기도 하고 다 하는데 시가 어떻게 그 행정력에 개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시가 개입을 하게 되면 싸우면 분쟁이 더 커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체 내에서 위원회가, 둘 수 있는데 위원회들이 아파트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두게 되면 자체 내에서 해결하게 되면 서로가 화해를 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분쟁을 줄일 수도 있는 계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확정하게 둘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있다’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령에 따라서 ‘둘 수 있다’라고 한 것이지 ‘두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너무 행정적인 것이 시가 개입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죄송합니다. 제 발언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덕남

정덕남의원

위원님들 다 각자 개인별로 소신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겠지마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우규위원

중간에 제가 좀 끼어들게요.
덕남

정덕남의원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다음에 개정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예. 좀 끼어들게요. 우리 이충건 과장님!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최우규위원

김창선 국장님, 지금 발의는 정덕남 의원이 하셨어요. 객관적인 의견을 주셔야지. 지금 이충건 과장님이 발의하신 거예요, 김창선 국장님이 발의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답변은 객관적인 보완적인 집행부 입장을 주시고 답변은 정덕남 의원이 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들처럼 이렇게 얘기하시고 중간에 이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문제제기를 제가 좀 하고요. 적당한 발의 의원과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나 안 되나 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제가 정덕남 의원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국 보면 저희 안양시에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있고 또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있어요. 이것을 결국 합치는 건데 결국은 만들어질 때는 뭔가가 더 세분화돼서 따로 있는 게 더 세분화됐을 것 같은데 합쳐서 굳이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의원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이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상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는데 거기도 령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부분에 보면 이것은 공동주택 조례안에 이게 하나가 어우러져서 시가 어떤 기관을 둘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있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하나로 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하나로 이것을 조례를 봐 가면서 이리 행정적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하나로 하라는 시행령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덕남

정덕남의원

예.

최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여기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발언을 하고, 제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우규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바로 여기서 발언을 하겠다고, 이 규칙을 저는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말씀 다 하셨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에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제 말이 지금 왜곡이 돼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시가 나서서 하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지금 54조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예요. ‘위원회를 둘 수 있다’인데 ‘입주자등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목적에 이것도 바지저고리가 되는 목적으로다 다 그냥 들러리적인 거라서 저는, 자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도 있고 다 자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층간소음이 발생할 시에는 관리단체에서 위원회를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이 상위법에 어긋나는지 좀 찾아봐 주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저는 어긋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시가 개입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하게 지금 제 말을 의견을 왜곡하는지 모르겠어요.
덕남

정덕남의원

윤경숙 위원님의 말을 왜곡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발언을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발언을?
덕남

정덕남의원

그리고 본인의 말씀은 정말 자기의 의사대로 생각대로 ‘이게 아니다, 기다’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그러면 ‘여기서’라는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네요. 저를 ‘여기서’라고 하셨습니까?
정옥

박정옥위원장

여기서 더 이상은 질의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수정가결로 하는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층간소음이 많은데 우리 층간소음이 날 수 없게끔 이게 높낮이를 규제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주택과에서 건물을 지을 때 주택을 지을 때 지금 층간소음 보면 대개 옛날에 이게 높낮이가 높아서 좀 덜 났는데 지금 높낮이가 보면 철근으로 박다 보니까 소음이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안양시에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설기준이 「건축법」이나 그 관련규정들에 있기 때문에요 층간소음만을 가지고서 ‘높이를 얼마를 지어라’ 이것까지는 정하지는 않고요. 다만 층간소음이나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슬래브 두께가 굉장히 지금 얇은 상에 의하면 한 120 정도까지 해서 수립을 했는데 최소기준이 많이 강화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까지 감안돼 가지고 아파트의 건축기준이, 설계기준이죠. 그 부분이 강화가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건축과 우리 김승건 과장, 아니지. 누구지? 지금 안 오셨구나. 부분에서 건축할 때 그런 부분에 소음 없게끔 잘 설계를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너무 진짜 위아래 화장실 내리는 물도 다 들려요, 솔직히 말해서 보면. 그래서 ‘옛날에 지은 집이 참 좋다’는 얘기가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건축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다 보면 이런 층간소음이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과장님들 신경 좀 더 쓰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화제가 되지 않게끔 안양시가 그래도 딴 시보다는 이런 층간소음이 많이 민원이 없구나 이런 것을 제안을 해 봅니다. 아셨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질의응답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이 하셔야 하나 금일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협의’로 부득이 불출석하게 되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은호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실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은호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안녕하십니까?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실장 조은호입니다. 지난 20일 스마트시티과 주관하여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안양도시공사의 투자심의 심의, 이사회 의결을 완료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안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PPT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업의 개요입니다. 2. 추진경위, 3. 현황종합분석, 4. 토지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으로 위치는 관양동 521번지 일원, 면적은 15만 7천 81제곱미터입니다. 목적은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시경쟁력의 강화입니다. 사업기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2019년 5월 1일부터 공사 부지조성 완료일 2022년 12월 30일입니다. 사업 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의 토지수용방식이며, 총사업비는 1천 546억원입니다. 사업의 추진경위입니다. 2011년 11월 28일 안양도시기본계획 승인과 2019년 2월 19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2019년 5월 1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였고, 2020년 4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의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3월 8일 안양도시공사가 설립되었고 7월 22일 안양시, 경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12월 19일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와 2020년 1월 31일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2월 18일 이사회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현황종합분석입니다. 대상지는 자연환경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입지는 북측으로 관악산, 남측으로 현대아파트 등 주거지역과 인접하고 교통은 관평로 진입도로로 폭 20미터, 왕복 2차선 양측 노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토지․건축물은 전․답․과수원 58.78퍼센트와 임야 18.8퍼센트, 주택 4동, 근생 3동, 비닐하우스 213동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유상공급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체 세대수 1천 345세대 중 913세대를 임대주택으로 행복주택 300세대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으로 공급 예정이며 613세대는 20년 장기전세주택으로 주변시세의 80에서 90퍼센트 이하에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과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공성 확보와 주민 이용 증대를 시키고자 관양고 주변에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 기반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타당성검토입니다. 개요, 타당성 검토결과, 향후 추진계획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투자 타당성 검토는 안양도시공사가 20억원, 지분 1.3퍼센트 투자를 전제로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성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타당성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분석하였습니다. 타당성 검토결과입니다. 경제성 편익비율은 B/C 1.04와 순현재가치 190억 8천 100만원, 내부수익률은 4.8퍼센트로 분석되었으며 재무성 수익성지수는 1.0533이며 정책성은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도시재생효과, 건설과정상 파급효과에 따른 고용창출 등 타당성 조건 및 기준에 대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결이 완료되면 5월 중에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6월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안양도시공사는 설립이 초기단계라 개발사업에 대한 경영부족과 현재의 자원 여건상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금액 20억, 약 1.3퍼센트의 참여비율은 사업의 영향력이나 공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하다고 판단되나 사업 참여를 통해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노하우를 습득하고 개발이익 환원을 통한 지역 내 재투자, 안양시와 주민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영상자료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조은호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답변은 누가 하죠?
정옥

박정옥위원장

조은호 실장님께서 하실 겁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1월 31일 날 했어요.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심의위원회죠?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지금 투자심의위원회는 총 아홉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투자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개발 관련해서 위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도시공사 내에서 위원회를 만든 거네요, 그러면?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네.

최우규위원

거기서는 원안가결이 당연히 됐고 이사회에서도 원안가결이 됐어요. 맞나요?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네.

최우규위원

8번에 투자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면 내부수익률이 4.8퍼센트로 돼 있어요. 그 밑에 재무성에 보면 재무적 내부수익률은 6.99퍼센트예요. 맞나요?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네.

최우규위원

이 차이가 뭐죠? 설명 한번 줘 보세요.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지금 내부수익률의 기준은 어떤 미래의 현금 수입액을 현금 투자가치로 환산하는 기법인데요. 기존에 사회적 할인율이 4.5퍼센트로 돼 있는 것은 기획경제부에서 어떤 시장금리나 경제성장에 따라서 4.5퍼센트는 수익률로 결정이 된 다음에,

최우규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상이 되니까,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수익률이 좋다는 얘기인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내부수익률은 4.8퍼센트로 이렇게 예측을 했고, 검토결과. 재무적 내부수익률은 6.99퍼센트로 돼 있는 게 어떻게 설명을 한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한 2퍼센트 조금 더 차이가 나요, 2.1퍼센트 정도가.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경제성에서는 검토결과 내부수익률이 4.8퍼센트로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그 밑에 재무성에 보면 검토결과 6.99퍼센트로 이제,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그 부분은 건축 부분까지 실제 지상 부분까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기법입니다.

최우규위원

건축 부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줘 보세요.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공동주택이라든지 실제로 그 부분들 운용, 임대주택 그런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그 수치를 포함시킨 금액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잘 안 가지. 그것 결국 수익률에 다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부수익률과 재무적 내부수익률의 차이를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건별로 한번 설명을 줘 보시기 바랍니다. 내부수익률은 뭐예요?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내부수익률은 미래의 현금 수입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시키는 겁니다. 기존에 어떤 이자할인율이라든지 복리식으로 올라간 부분까지 감안해서 현재 가치로 금액을 수치로,

최우규위원

4.8퍼센트는 어떤 시점으로 이것을, 공사가 끝났을 때 시점인가요?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자, 그러면 재무적 내부수익률에 대해서 그럼 이것은 어떤 뜻이에요, 재무적 내부수익률에 대해서는?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재무적 내부수익률은 건축 부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이렇게 산정합니다.

최우규위원

건축 부분하고 이것을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저희가 지금 실제 토지 조성이 2020년 공사완료일로 해서 일단은 토지를 실제 향후 분양할지 그런 부분들은 그때 결정을 다시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재무적은 이후에 건축 부분까지 전부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위에 재무성하고 경제성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아니, 당연히 사업을 시작했으면 마지막 최종 그 수익률을 뽑는 게 맞는 것이지 건축 전 것을 따로 뽑고 그러면 건축 후를 따로 뽑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이게 실제 지금 공기업평가원에서 집행을 해서 이 재무성하고 경제성을 분류하는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최우규위원

기법이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뭐가 이해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쉽게 의회에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수익률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네.

최우규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공사가 다 끝나서 지분 1.3퍼센트로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이게 실제 경제성하고 재무성의 어떤 분류는 경제성은 B/C라든지 비용편익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재무성은 PI, 수익성지수가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만큼 향후 그런 비율들로 하기 때문에 경제성하고 재무성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실제 평가기법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수치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자, 일단은 1천 546억이 사업비로 보여요. 그렇죠?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네.

최우규위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용지비, 조성비, 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예비비예요.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네.

최우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안양도시공사가 한 1.3퍼센트 지분 참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시행에?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한 20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네.

최우규위원

자, 그러면 이런 돈이 투자가 돼서 이익은 어디서 발생하죠? 이익이 발생하는 포지션을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실제 이익은 저희들이 지금 비율대로 이렇게 나중에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비율대로 가져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분비율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어떤 이익보다는 이 사업에 참여해서 지금 공공기여라든지 지역주민의 의견, 안양시에 어떤,

최우규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수익이 어디서 나냐 말이에요. 일단 투자는 사업비는 1천 546억으로 보고를 주셨는데 막연하게 지금 내부수익률 이렇게 따졌어요. 그러니까는 수익이 어디서 발생하냐 말이에요? 공사단계에서 쭉 그,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토지 공급, 이제 공급이 기존에 가격을 책정한 다음에 입찰이라든지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나타난 겁니다.

최우규위원

토지 공급?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네.

최우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조성은 한 10원 들여서 해 가지고 한 20원에 판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지금 보고사항에. 자, 그리고 토지 공급을 해서 이익금이 발생하고 또 다른 뭐 이익금이 발생하는 것은 없어요?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금액은 토지 조성까지 이 내용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후의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협약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경제성의 검토결과 내부수익률이라는 게 추정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그러면 내부수익률을 뽑았어요?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내부수익률은 그런 부분들은 잡았습니다, 실제. 그런데 저희들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1.3퍼센트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최우규위원

아니, 그 얘기를 질의한 게 아니라. 자, 여기 내부수익률이 4.8퍼센트로 지금 나왔잖아요, 경제성에서.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네.

최우규위원

재무성에서는 재무적 내부수익률은 6.99퍼센트가 나왔고. 그러면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이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냐 이거예요, 수익률이. 그냥 이렇게 1천 546억을 공사를 하면 그냥 수익이 알아서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냐 이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아니면 어떤어떤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느냐 이런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우규위원

토지, 그래, 예.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토지매각 있어서,

최우규위원

아, 그러니까는 조성을 해서 수용을 해서 10원 들여서 조성을 해서 20원에 팔면 10원이 남았어요. 그 얘기는 들었어요. 거기에서만 그냥 수익이 발생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도 짓고 하잖아요.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그 아파트 건축 부분은 별도 건으로, 저희들이 토지에서 지금 일단은 끝나는 겁니다, 실제 이 사항에서.

최우규위원

그것을 질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양시가 1.3퍼센트 지분 참여를 하면 토지 조성하는 데에서 생긴 이익금에서만 같이 함께하고 나중에 건축 부분은 빠진다는 이런 얘기예요?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건축 부분은 협의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그런 부분들은 별도 협의해서 금액이 다시, 지금 매각으로만 일단 잡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 추가로 저희들이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는 상당히 좀,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지금 이게 평가가 토지까지로 일단 이렇게,

최우규위원

토지까지로만 한 거예요?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네네.

최우규위원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이해가 쉽잖아요. 그럼 내부수익률도 그렇고 재무적 내부수익률도 토지를 조성해서 판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끝나는 범위 내에서 수익률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이것 뭐 상당히 미미하네요. 그러니까 시행만 참여를 하는 거죠, 시행만?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자본금이 50억이죠?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네.

최우규위원

50억에서 20억이 이리로 들어가면 30억이 남는 거네요, 그러면?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지금 저희들이 50억을 출자를 받아서 23억이 3년간 일반운영비고 투자자산은 27억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0억 투자하면,

최우규위원

23억은 운영비로 잡혀 있고?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내부운영비로 잡혀 있고. 자, 여기가 지금 어쨌든 우리 조은호 실장님이 있는 부서의 정확한 명칭이 뭐죠?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개발사업실’입니다.

최우규위원

개발사업실. 그렇게 되면 이 지분 참여를 하면 도시공사 조직 내에서 개발사업실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게 되나요?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네.

최우규위원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게 돼요?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개발사업실에서 관장을 합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렇게 보면 다들 우리 조은호 실장님도 그렇고 지금 다섯 분이 지원 나가있는 거죠?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네.

최우규위원

그랬을 때 다 우리 안양시 공무원분들이시고. 이런 사업을 전혀 해본 적은 없으시죠?
은호

조은호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실장

네.

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간단하게 끝날 것 가지고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미비하게 하셔 가지고 시간을 가져가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은호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최우규위원

내가 얘기하면 안 돼요? 저기,
정옥

박정옥위원장

제1항.
주섭

김주섭사무직원

1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1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우규위원

다 같이 발의하신 의원님들인데 발의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이 박정옥 위원장님하고 이재현 위원님밖에 안 계세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 대답만 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저희가 대답하기는 그렇지, 내가 해 놓고.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 조례 바람직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조례 하나를 폐지하고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은 ‘A 플러스 B’는 ‘AB’가 아니라 새로운 ‘C’가 탄생된다 이런 점에서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합친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그런 것들을 다시 검토하고 보완하고 이래서 우리 안양시는 제대로 된 조례, 완성된 조례 이것을 선보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 전체, 보다 면밀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므로 계류하고자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방금 윤경숙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정덕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남

정덕남의원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제가 생각에는 이 조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모두가 알다시피 ‘층간소음’일 겁니다. 층간소음으로 사회적인 어떤 범죄행위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동주택 안에는 반드시 가장 심각한 게 ‘층간소음 방지’가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개정코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도시건설에서 이렇게 논의하다 보니 제가 한 6장에 “층간소음 방지”에 대한 제목이 “시책과 홍보”라는 제목으로 수정하는 것의 요구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또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타시와 이렇게 비교도 분석도 해 봤지만서도 또 좀더 심도 있게 한번 더 살펴봐서 지금 윤경숙 위원님이 이의제기한 부분을 또 살펴봐서 보완토록 해서 다음에 더 완벽하고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것이 아니라 ‘A 플러스 B, C’가 더 ‘투(two) 플러스’가 될 수 있게끔 한번 조정을 해서 이것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안양시 자치법상으로는 강제조항을 넣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새로이 구성됐을 때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한번 조합해서 재구성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윤경숙 위원님의 계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경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계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의견은 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좀 전에 회의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기업법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유일무이하게 안양시에 공기업이 도시공사 하나인가요, 우리 주택국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최우규위원

이렇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공기업이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죠. 지났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런 안건이 미리 통보가 되었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사전지식이나 공기업법에 대해서도 숙지를 하고 토의가 됐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우리 도시공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어떤 안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사전에 사전설명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고라도 좀 해 주는 최소한의 이런 배려를 갖는 이런 절차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이렇게 하겠지마는 추후로는 면밀하게 이렇게 검토한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공사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시공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나름대로의 비전과 계획이라는 것들이 많이 미비하지 않느냐라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그런 것들 앞으로는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