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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255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0-04-22

이호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맹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고,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4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는 부시장 직속부서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4월 24일 제3차 회의에서는 기획경제실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이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광

현서광사무직원

사무직원 현서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김은희․김필여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음경택․김은희 의원 등 5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이호건․음경택․이채명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이은희․최병일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 6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율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은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은희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김필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우선선발대상자 중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 조문을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정지청장이 증명하는 취업지원대상자”로 수정하여 보다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다자녀 가구” 기준은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여 저출산대책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음경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저와 김은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는 시민대상 수상 제외대상자에 대한 사항과 수여 이후 부적격사실이 발견될 경우 포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바람직한 포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항에 수상 제외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사람과 포상 제외대상자에게 상이 수여된 경우 포상을 취소하고 상장․부상품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호건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와 음경택․이채명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의 기준수당 인상을 통해 향후 강사의 복리후생 향상과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2항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안 별표3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의 기준수당을 기존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안 제3조의 주문 중 어색한 용어를 자연스러운 용어로 대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은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의원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은희 의원입니다. 저와 최병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 안 설 명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과 상이하게 되어 있는 시설명칭을 통일하고 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하며 강행규정인 사업내용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 “안양시 자유수호센터”로 되어 있는 시설의 명칭을 “안양시 자유센터”로 하고, 안 제2조에 지번주소로 명시되어 있는 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의 사업내용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배영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배영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영아입니다. 먼저 「안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폐지이유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요청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관련사항과 재정보증한도액 그리고 보험금 청구 및 변상관련 조항은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포함하여서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내용은 2건으로 경기 IoT 거점센터 건립 관련 위치․사업비 변경 건과 만안구에 어린이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2개소 면적은 6천 320제곱미터이고 추정가액은 190억 2천 745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기 IoT 거점센터 건립-위치․사업비 변경 건입니다. 당초 U-통합상황실 이전 및 건립 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의결을 받았으나 기존 U-통합상황실에 4차산업융복합센터 및 경기 IoT 거점센터를 통합한 센터를 건립하고자 동안구청 부지 내로 위치를 변경하여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확장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당초 80억원에서 65억원이 증액된 145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5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어린이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만안구 석수동 211-5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어린이전용도서관을 건립하는 건입니다. 사업비는 45억원으로 세부내용은 9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인 교통정책과, 석수도서관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배영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지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지형입니다.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우선선발대상자 중 다자녀가구 범위를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게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여 저출산대책에 기여하고 우선선발대상자 중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를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지방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취업지원대상자”로 변경하여 대상자를 좀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대상 수상제외대상자에 대한 사항과 수여 이후 부적격사실이 발견될 경우 포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면성실한 자세로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유공자에게 시상하는 안양시민대상의 권위와 영예를 높일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의 기준수당 인상을 통해 향후 강사의 복리후생 향상과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안양시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과 상이하게 돼 있는 시설의 명칭을 통일하고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하며 강행규정인 사업내용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 「안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폐지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안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관련사항은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포함하여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쪽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3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건물 2개소입니다. 먼저 경기 IoT 거점센터 건립-위치․사업비 변경 건입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 2018년 U-통합상황실 이전 및 건립으로 공유재산계획 심의를 받았으나 센터건립의 위치와 사업비가 변경되는 사항으로 2019년 9월 경기 First 공모사업 최우수상 수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45억을 지원받아 스마트시티과의 4차산업융복합센터 건립과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위치와 사업비를 변경한 스마트허브센터로 확장 구축함으로써 중복투자 방지와 사업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만안구에 어린이도서관 건립건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23년까지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인구 4만명당 1개소의 목표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공공도서관은 현재 10개소로 경기도의 목표치에 비해 4개소가 부족하며 만안구에는 어린이전용도서관이 없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문화적 혜택 확대와 균등한 정보접근 기회로 지역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추진타당성 및 활용방안에 대해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와 예산 절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유지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의원님들에 위원님 질의가 많아서 망설였는데요, 그냥 짚어보는 차원이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안양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 3번입니다.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사람과 포상제외대상에 대하여 수여된 경우 포상을 취소하고 상장․부상품을 환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최근 공적이 거짓이나 포상금이 취소되었거나 부상 환수한 내용이 있으면 최근 3년치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가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강사료가 2만 5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안이 조례가 돼 있는데 우리시에서 자원봉사가 아닌 강사가 상위 10퍼센트 명단하고 월수입 안양시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 자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양시 자유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보면 목적에서의 내용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돼 있는데 목적하고 9조1항에 대한 혹시 최근 상위법의 개정조례가 있는지, 최근 상위법 조례가 있다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의원님과 계시니까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이은희입니다. 좀전에 이성우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을 원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아까 최근 3년간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지난 모든 상황에서 우리 안양시민대상을 여태까지 수여하면서 수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기존의 수상이 취소되었던 적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제출 바라고요.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2019년 강사료 평생학습원과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구분해서 프로그램별 강사료 지급근거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있잖아요, 부지. IoT거점센터 시청 거기 테니스장부지에서 동안구청으로 이전하게 된 사유 있잖아요, 오후에 자료제출하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아까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평생학습원 있잖아요, 강사료 인상범위 우리처럼 주민자치센터처럼 30퍼센트가 정해져 있는지, 평생학습원 강사료 인상기준안 있을 거예요. 그 기준안 이따 자료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추후에 여러 위원님들 설명 듣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저는 한 가지 자료만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저도 찬성한 상태인데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보면 일부개정에 주소지 도로명과 지번에 대한 변경조항이 있거든요. 우리 안양시에 소속돼 있는 시설들 중에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지번, 지금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번과 도로명 확인해서 오후까지 가능할까요? 시설장이 나오는 거니까 가능할 수 있겠죠.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지, 이 부분은? 안전행정국장님이 해주셔야 되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양시 조례에 의해서 있는 시설들 중에 지번과 도로명주소가 변경이 안 된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번과 도로명 같이 해가지고 시설들 주소지를 오후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어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들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따 조례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송재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마는 수강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이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선지급한 것 있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선지급을 하게 된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31개동에 선지급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 선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배경하고 다르게 아마 시장님 지침에 의해서 이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지침 내린 그 사본,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선지급 관련해서 의회하고 협의된 것 있어요? 과장님.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협의를 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못했죠? 예, 그 협의를 안 한 사유, 배경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얼마 됩니까? 선지급한 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한 30퍼센트 좀 넘는데요.

음경택위원

금액으로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6천 700 정도.

음경택위원

2천 700이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6천.

음경택위원

6천 700?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6천 700 선지급하면서 의회하고 협의도 않고 시장님 마음대로 과장님 마음대로 지급해도 되는 건지 오후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과장님 답변 받고 자료 보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강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맞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일자리.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이호건위원

죄송합니다.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 대상자선발 1항4호에 내용이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에서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취업지원대상자”로 바뀌었어요. 이것으로 바뀌었을 때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아까 자료가 하나 빠졌서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건인데요, 평생학습원 강사료하고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의 설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시민대상 수여 관련해서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아까 물론 자료를 지금 이야기했지만 오후에 그게 진짜 취소된 적이 있어요, 자료? 시민대상 받아서?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없어요? 아니,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가 올라왔길래 무슨 이런 조례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러면 지금 심사위원도 있고 한데 시민대상. 지금 57만명 우리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예의 상이거든요. 그런데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다? 와, 이것은 안양시민의 이게, 만약에 밝혀진다면 이게 명예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조례를 보고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심사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 저는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하여튼 이따 오후에 대해서는 같이 보충질의하면 저는 보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저요.

정맹숙위원장

아니아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안양시 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오후에 답변을 제가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종운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종운입니다. 먼저 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은희 위원께서 이 조례에 시설관련 위치 등이 지번주소로 명시돼 있는 조례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주요기관의 시설의 위치는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도로명주소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례 중에 지번주소로 돼 있는 경우에는 현재까지 뒤에 있습니다마는 4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4건 외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 우리시 조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해당부서에서 시설의 주소 표기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보충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몇 건 중에 4건이 확인되었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다 확인하시고 4건만 지금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네. 거의 다 확인했는데요, 좀 시간이 짧아가지고 하기가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파악하기로 현재 4건이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파악하셨다는 말씀을 잘해 주셔야 돼, 지금 이 시간에 이것 제가 자료요청해 드렸던 시점에서 파악한 결과 몇 건 중에 4건이 안 돼 있다는 건지 아니면 다 되어 있는데 이 4건만 안 돼 있어서 지금 보아진 것이 4건이라고 하시는 건지.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일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오늘도 있지만 우리 조례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는데 한 4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나온 게 4건이 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봐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앞으로 더 봐주실 수 있다는 것.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예.

김은희위원

찾으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지번은 왜 도로명주소로 안 바꿨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계속 오늘도 이런 제안개정사항이 올라왔잖아요. 주소지 도로명으로 바꾸라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 4건뿐만이 아니라 저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계속해서 위원들께서는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개정안을 계속 올리실 거잖아요. 이것 개정해야지 이 주소 바꾸었습니다. 개정해야 됩니다. 도로명 신주소로 또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도 있기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건데 이것을 전수조사를 다 하신 다음에 일제히 개정을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도로명주소로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도로명주소가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시 기관들이 아직까지 도로명으로 안 돼 있다면 이미 바꿨어야 할 사항이고요. 안 바뀐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고요.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한꺼번에 한날한시에 개정을 다 해서 모든 것을 개정했습니다라고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네. 관련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리고 아까 이은희 위원님께도 오늘 개정을 또 하셨지만 시설명칭에 관한 것도 어떤 명칭들이 바뀌는지 도로명주소 신주소로 바뀌면서 명칭에 대한 전환, 바뀌어야 할 것 있으면 개정상 그것도 일괄정비하셔서 일괄교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이것을 찾아보기로 하고 저희 의회입법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희위원

저도 자료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조례변경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제가 변경을 한 것은 사실 주소만을 위한 변경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주소는 도로명주소나 현 구주소로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는 한은 굳이 찾아서 주소변경을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조례를 꼭 변경할 이유가 있을 때 그때 같이 주소도 이왕 하는 김에 변경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명칭변경도 자유수호센터가 자유센터로 바뀌는 그런 명칭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조례상에 자유센터와 자유수호센터가 합쳐져서 제목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의원발의한 사항이 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게 분명히 아니었고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은 신주소, 구주소 같이 쓰는 것은 이미 지금 저희가 비용을 드려서도 도로명주소로 쓰라고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 그 TF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고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나중에 바꾸든 지금 바꾸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먼 훗날 바꾸지 뭐 하러 의회가 있고 어떤 기관이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개정하실 때는 한 번에 해주는 게 모든 업무 차질에서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지,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이 점은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고요. 명칭도 지금 명칭을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개정되는 주소로 바꿀 때 같이 명칭도 바꿔주셨으면 한 번에 일을 두 가지를 같이 하실 수 있다라는 일거양득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발의를 오늘 지금 한번 발언을 드린 거고요. 이 점에 있어서는 오해가 서로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운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우선선발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로 변경할 경우에 달라진 점에 대하여 서면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기존에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조례에는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손자녀가 유족들은 가족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독립유공자가 우리 선발대상자에 제외가 돼 있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개정을, 김은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국가보훈처의 산하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업지원대상자로 조례를 변경할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우선선발대상자로 적용이 됨으로써 우선선발의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고 그전에 계속 발생했던 민원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강숙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강숙입니다. 이성우 의원님과 이은희 의원님께서 지난 시민대상을 시작부터 지금까지 수상 취소 및 상장 등을 환수한 사례가 있는지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시 시민대상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제34회로 192명에게 수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졌거나 중복지급되는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여기 지금 16조 수상의 취소내용을 보면 첫 번째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두 번째 4조3항에 따라 수상에서 제외한 자에게 상이 수여된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처음에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나와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 본 조례에 의하여 시민대상을 수상하였던 자” 그다음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미리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심사오류가 있지 않는 한은 제4조3항에 따라 수상에서 제외한 자에게 상이 수여된 경우가 과연 생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빠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수상의 취소부분이 또 다른 조항에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게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지금 다른 수상대상 있잖아요. 청년상이라든지 청소년상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그 부분에도 똑같이 이 조례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저희가 수상대상자를 제외한다, 이런 조항을 넣을 때는 지금 현재 그런 게 발생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민대상의 품격을 높이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 있는 조항이 상훈법에 이런 내용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에서도 시민대상을 조금 더 품격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 수도 있지만 또 이 조례에 넣지 않으면 그런 것을 또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좀 중복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상과 틀리게 이 시민대상은 시민들이 많이 보는 조례다 보니까 그것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저는 조례라는 것이 물론 시민들이 쉽게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간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복적인 것을 그 조례안에서 반복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4조3항이라는 것은 여기 수상대상자에서 제외를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굳이 또 수상에서 제외된 자에게 상이 수여될 경우에 제외를 시키겠다고 취소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중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저는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은희위원

중복이 아닙니까?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은희위원

왜 중복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4조3항에 따라 수상에서 제외된 자에게 상이 수여된 경우이잖아요. 수상대상자에게 이것을 당연히 제외시킨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수상을 시민대상을 받을 이유가 있냐는 거죠.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진짜 심사오류가 있지 않은 한은 그분이 수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저희가 범죄사실 여부라든가 이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저희가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류를 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이은희위원

지금 서류를 받고 있는데 서류를 안 받았다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우리가 수상을 하려면 여러 가지 동반되는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도 증명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증명을 거친 그런 분들이 심사대상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서류도 제대로 꾸며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게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그것은 말이 돼요.

이은희위원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이 조례를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그러면 다른 상에도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상에 적용하려고요 준비 잘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제가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된 동기는 시민대상 수상자들이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에서. 뭐 폭행사건에 연루되거나 그래서 벌금형을 받거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적용해서 더 타이트하게 조례를 만들고 싶었는데 상위법인 상훈법이라는 것을 또 검토해 보니까 금고 이상의 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정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 이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시민대상을 받을 분들 또 받은 분들한테 이 내용이 공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민대상 수상자들을 상대로 어떤 교육이나 지침이나 이런 게 시달되는 게 없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폄하하는 듯한 그런 현상들이 오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대상 수상제외대상자에 대한 사항과 수여 이후 부적격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연히 저는 포상이 취소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반영합니다. 특히 입법전문위원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요, 입법전문위원이나 또 발의의원이 집행기관의 해당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조례입법과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전에 회의과정을 보면 포상을 취소하는 그런 경우가 무슨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폄하하는 듯한 발언, 저는 의원으로서의 자질, 위원장으로서의 품격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이 시민대상 수상자의 품격을 좀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시민대상 수상자가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시민대상 수상자들의 품격에 맞는 모범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서 시민대상 수상자들이 시민들께 귀감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실제사례 말씀드릴게요. 모 동에서 시민대상 수상자가 공무원을 힘들게 하고 공무원에게 폭행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고소를 당했고 피소를 당했고 벌금형까지 받은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착안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취소부분까지 넣었는데 이게 뭐 엄청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참 같은 의원으로서 뭐라고 표현할지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이 만든 조례 특히 집행기관에서 만든 조례, 내가 만든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을 때 제가 공동발의자나 대표발의자로 올라가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거기에 이름 얹어가지고 그렇게 입법활동, 의정활동 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맹숙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음경택위원

그 속임수를 써가면서까지,

정맹숙위원장

위원님! 지금 이 질문하고 관련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제가 의견을 말한다고 그랬잖아, 조례 관련 의견이에요.

정맹숙위원장

질의 안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계셔요, 지금?

음경택위원

뭐가 엉뚱해요, 엉뚱하긴요.

정맹숙위원장

빨리 얼른 질문 끝내세요.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좀 공평하게 품격 있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자꾸 ‘품격’ 하는데,

음경택위원

정리하는데,

정맹숙위원장

본인은 얼마나 품격 있어서 지금 품격 이야기하고, 빨리 이 질문, 보충질문에 관련해서 얼른 답변하시고 끝내세요.

음경택위원

제가 아까 무슨 발언을 했는지 나중에 속기록 보고 말씀하세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발의자로서 대표발의자로서 의견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남이 만든 조례 역할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런 것은 안양시의회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의원님들 계시다면요 이것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16조1항을 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수상이 취소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정맹숙위원장

그럼 이 말 자체가 공적 우리가 수상을 하게 되면 공적조서라는 것 다 써서 내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거짓이고 위증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당연히 이것 형사소송감이고 당연히 그것은 취소되지 상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과장님?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안 되죠.

정맹숙위원장

당연히 안 되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정맹숙위원장

안 되는데 이게 왜 저는 수상의 그 조례 개정을 해서 수상취소감으로, 아까 대표발의한 의원님의 이야기는 수상의 사후이야기를 아까 했잖아요. 상을 받은 사람이 동에서 이런 행태를 했다, 이것은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 16조1항에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57만의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예의 상인데 그 사례는 없어요, 보니까. 그렇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정맹숙위원장

그것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진짜 거짓으로 썼다, 위증을 했다, 했을 때는 당연히 그것은 취소가 되는 거고 그런데 왜 이게 조례까지 올라왔을까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위원장의 품격을 어쩌구저쩌구 하고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 의원의 품격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의 의견 좀 이야기해 주세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상훈법」에 보면 조항이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상훈법 제8조에 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또 아니면 ‘금고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이런 조항이 나열돼 있는데요, 아마 입법전문위원님도 그 상훈법을 참고하셔가지고 조항을 발의하신 것 같아요, 같이.

이은희위원

「상훈법」 부탁드립니다.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예.

정맹숙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 발언권 주십시오.

정맹숙위원장

네, 음경택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음경택위원

지금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당연히 취소한다고 그러지만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당연히 취소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 을 조례에 넣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훈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그 상을 취소하는 경우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시흥시에도 유사한 조례가 있고 전북에 익산시, 우리와 자매의회를 맡고 있는 강릉시, 인근에 의왕시, 광주광역시 등등 해서 이와 유사한 조례의 문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를 일으키거나 거짓으로 공적서를 냈는데 이것을 취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만드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시민대상 신청을 하면 안양시에서는 이게 공적조서라고 얘기들 해요. 홍길동의 공적조서예요. 그러면 대부분 팀장님들이 사실확인을 나갑니다. 사실확인을 나가는데 사실은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가서 공적조서 확인하고 오는 정도고요, 심도 있게 공적조서 확인을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어요. 뒤에 팀장님들 계십니다마는 혹시 이것 조사자로 나서신 팀장님들 계세요? 현실적으로 심도 있는 조사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앞으로 시민대상을 어설픈 공적조서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시민대상에 품격에 맞는 또 공적활동을 한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적조서 확인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반면에 나중에 이것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넣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제 얘기 틀렸나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앞으로 저희가 시민대상 선정을 할 때 직원들 공적조서 확인이나 또 아까 대상자들이 자기네들이 공적조서를 낼 때도 저희가 그런 지침이나 교육을 많이 전달해서 올해 시민대상 선정할 때는 자료라든가 저희가 확인할 때 조금 더 신중을 더 기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바로 그거예요. 신청받을 때도 그렇고 선정 이후에도 교육과 지침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께 알려져야 돼요. 공적조서 저도 심사위원 두 번 들어갔습니다마는 두꺼운 것 이렇게 두꺼워요. 이것 팀장님들이요, 이런 말씀 드리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심도 있게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을 했고 그 조항을 넣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말에 ‘내로남불’이라는 것 그런 말도 있죠. 저는 이게 아니 왜 팀장님들이 심도 있게 못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팀장님들이 힘들게 공적조서 그것 갖다가 살피고 하는데 못했다 하는 것도 잘못된 이야기고요. 물론 또 일을 하다보면 살짝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어쩌다 보면. 그런데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음경택위원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더 철저히,

정맹숙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내가 발언권도 안 주었어요. 어제부터 자꾸 발언권 이야기 했는데 왜 본인은 발언권도 안 받았는데 왜 이야기하세요? 어제 이은희 위원한테만 발언권 안 주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내가 내로남불이라고 했잖아요.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정맹숙위원장

왜 본인은 그렇게 회의 중간에 끼어들면서 남이 끼어들면 사과하라고 그러고, 그것은 안 돼요.

음경택위원

네. 그러면 발언권 주세요, 끝나면.

정맹숙위원장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발언권 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숙 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이은희위원

좀 전에 내용은 제가 대충 말씀은 드렸지만요 마무리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적합 수상자에게 수상 취소한다는 그 취지는 이해를 하고요. 입법과정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타시에 이런 유사조례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 내용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조3항에 제16조 공적수상에서 제외한 자에게 또 상이 수여된 경우가 취소부분에 들어간다는 것은 조례라는 것이 간결하고 명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자치조례기 때문에 타시도 반영을 해야겠지만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복잡한 조례를 중복까지 할 필요는 있느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른 분들이 이것은 중복이라는 것은 들어도 안 들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간결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중복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강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재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강사 중 수입이 상위 10퍼센트인 강사현황을 서면제출 요구하시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평생학습원 및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료 지급근거를 제출요구하시어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선지급 배경과 선지급 현황 및 지급규정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지급 배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2월 1일부터 휴강하였습니다. 장기간 휴강이 지속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법률자문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고 생계곤란 해소를 위하여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자를 대상으로 강사료를 한시적으로 선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지급 지출과 관련하여 안양시주민자치협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며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일부 위원님을 대상으로 개별적 방문으로 사전설명을 드렸으나 일부 부족한 점도 있어 추후에는 의회와 보다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송재우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여기 강사료가 주민자치센터는 2만 5천원, 평생학습원은 3만 5천원이에요. 그렇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강사료를 어떻게 지급되나요, 그 금액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수강생들의 수강료를 받아서 일부를 보충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얼마를 준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원칙은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를 주게 돼 있는데 일부 어르신들의 수강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어르신들.

이은희위원

예, 면제되는 부분이 있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면제를 해주다보니까 시에서 그 부분을 보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보전부분이 동별로 다 다르겠네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어르신 숫자가 동별로 신청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동별로 보전해 드리는 금액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면제받는 부분은 동에서 보전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을 수강을 안 할 수는 없고 수강생이 미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강사료가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일부 동별로 부족분을 저희가 예산으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미달이 되면 그것도 보전을 해준다? 수강생이 부족해서 강사료가 부족한 부분은 무조건 시에서 보전해 주나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규정은 저희가 2만5천원임에도 30퍼센트 가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강료가 부족하면 강사료를 좀 적게 드리는 동도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2만 2천 500원을 받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아마 그런 쪽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2만 2천 500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때는 다른 취미교실 부분에서 강사료를 대신 이쪽으로 조금 대체도 해준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동에서 수강생이 부족해서 강사료가 부족한 부분인지 아니면 면제되는 노인우대 그런 부분에서 보전인지 그런 것을 명확히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강생이 계속 수업을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강사료는 줘야 하고. 그랬을 때 방법은 어떻게 대체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휴강기간에는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은희위원

휴강하면 강사료는 안 나가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는 또 간사가 있어요. 간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비용을 좀 받고 있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간사비용은 멈출 수 없잖아요. 코로나라고 해서 간사료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일부 동에 간사에 대한 임금보전은 충분한 그러니까 여력이 있는 데서 간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동별로 간사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사는 다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느냐. 자원봉사를 하는 분은 조금 덜 받고 근로자로 등록이 예를 들어서 되는 부분은 조금 더 받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저는 정기적으로 자원봉사 이상의 어떤 대가를 받는 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간사나 강사료는 안 받는다고 쳐도 강사한테 주는 급여라고 하면 뭐하지만 봉사비 같은 것, 그런 부분을 시에서 보충할 계획이 있는지.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일부 동,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같은 데가 있는 데는 좀 여력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간사임금을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으로 드릴 수가 있고,

이은희위원

지금까지는 헬스비 그런 것으로 강사가 없는 프로그램에서 비용으로 여력으로 간사비를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달 안 했는데 간사비가 100만원 이상 나가는 지역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점점 마이너스가 돼가니까 아마도 방법을 찾아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금액이 주민자치센터가 2만 5천원이었는데 지금 3만원으로 올린다고 했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이것은 금액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원장이나 사전에 협의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저희가 협의해 봤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수강료를 지금 인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사료를 인상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그만큼 반영해야,

이은희위원

예, 많이 줘야겠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수강료 인상 전에는 강사료를 시에서 대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인상분을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인상분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수강료는 인상 안 해도 되겠네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인상해야 될 여건이 되면 수강료도 인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은희위원

이 수강료 인상하는 부분은 좀 신중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강사료나 아니면 간사 그런 보조비용은 다른 시도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전용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신중히 해서 금액을 많이 올려주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송재우 과장님. 답변은 잘 받았고요. 이번에 조례안에서 강사료가 2만 5천원에서 3만원 전후 30퍼센트의 조정이 된다고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금액이 평생학습원의 차이 때문에 하신다고 했어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 적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번에 강사료 인상부분 3만원 올려놓으면 이것 물가상승률 해가지고 추후에 또 금액 때문에 계속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강사료나 수강료는 상황이 변하면,

정완기위원

제 말은 조례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굳이 30퍼센트 조정하는 이것 조례 처음 만들 적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정했어요. 조정을 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사실은 30퍼센트 인상하면 2만 5천원의 30퍼센트를 인상할 수 있어요, 3만원씩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리고 평균적으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평균 2만 5천원에서 적게는 또 강사님의 능력에 따라서 변동을 주기 위해서 30퍼센트 좌우전후를 준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은 50퍼센트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추후 개정을, 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이 또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3만원이라고 적어놓을 필요가 있냐 이거지.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제 입장에서는 어느 기준점이 있어야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50퍼센트든 100퍼센트든 여지를 차라리 남겨두고 개정을 자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당 단가라는 게 보통 우리가 정해 놓으면 강사분들이나 수강하시는 분, 동에 주민자치위원들도 어떤 기준점을 인지한 상태하고 인지가 안 된 상태 그리고 동 간의 또 같은 금액의 어떤 기준점이 있다는 게 없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제 말은 주민자치 31개동이 다 똑같아요. 평균적으로 맞춰놓았어요, 이 기준점을. 기준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원을 따지면 3만 5천원으로 해놓아야지 왜 3만원으로 이렇게 해놓았냐 이거지. 그러니까 기준점이 너무 둘쑥날쑥하니까 그것을 조례개정을 또 금액에 따라서 평생학습원이 지금 지급기준 3만 5천원 올렸잖아요. 여기는 3만원이고. 평생학습원 기준이라면 3만 5천원 맞춰놓았어야 되는 거지.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일부에서는 강사의 질적인 면이,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하 이렇게 맞춰놓지 말고 어느 한계점에서 퍼센티지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각 동에 강사님들 다 틀려요. A급 강사님 있고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 수준을 봐서 강사 면접을 보잖아요. 우리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몇 분의 면접을 봐서 강사료 결정을 짓는다 말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급기준 최하 3만원이다 그러면 3만원으로 기준점을 끌고 갈 수도 있고 더 드릴 수도 있고 더 마이너스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더 올려주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조례개정은.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탄력 있게 조정을 더 할 수 있게끔 3만원을 정했을 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했어요, 앞으로 조례개정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평생학습원 3만 5천원으로 또 개정할 수는 없잖아요. 탄력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따 수정발의를 해야 돼요.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해놓으면 끝나잖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게 딱 금액을 정해놓은 것은 너무 효율적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다고 보여지는데.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약간 시각차이가 다를 수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완기위원

아니 좀 전에 이은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감면대상은 시에서 다 지원해줘요. 어르신들 것 강사료. 800만원 주잖아요, 100만원 별도하고. 그래서 강사비 60퍼센트 이하는 폐강인데 그것 폐강 안 되었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 다 정해놓고 하고 있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약간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유연성은 당연히 발휘하라고 돼 있는 거고요.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회계책임자는 동직원이 하고 있는 거고,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 거고. 전체 502개 반이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선지급된 것 2월, 3월분만 지급한 거고 4, 5, 6 지급분은 아까 음경택 대표님께서 조금 이따 질의하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60퍼센트 지급을 한다는 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금액을 꼭 굳이 이렇게 3만원 정하는 거지만 굳이 또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범위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나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동에서 수강료를 가지고 강사료를 드리다 보니까 동에 수강하시는 분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수강료만으로 강사료를 주기는 여력이 안 돼서 그래서 수강료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사실은 없으면 31개동 거의 폐강시켜요, 그 과. 요즘에 끌고 가는 동 없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들어가셨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협의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폐강해요. 60퍼센트 안 되면. 과감합니다. 전에처럼 끌고 가지 않고요. 이유 딱 댑니다. 60퍼센트 이하 폐강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폐강해요. 사실 시에서 보조 다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아시겠지만 돈 많아요. 각 동에 거의 2천에서 많은 데 6천만원까지 있고 그래요. 3천만원 넘는 데가 거의 평균적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이것을 정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약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나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만원으로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고집하는 게 아니라 3만원을 정해놓았으면 그것을 탄력적으로 조례개정을 계속 하지 말고 탄력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대안방안이 있는지.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30퍼센트 범위라는 게 탄력적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정완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액을 평생학습원도 3만 5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3만원인데 아까 제가 말씀, 평생학습원의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금액이 또 5천원 차이 지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평생학습원 기준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평생학습원하고,

정완기위원

형평성을 맞추겠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약간 그래서 일부 평생학습원의 강사들하고 저희 주민센터 강사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또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올리게 되면 시의 재정적인 부담도 클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적정점을 찾다보니까 3만원 정도를 결정하게…….

정완기위원

된 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비용추계서 보면 그 인상분은 예상에서 내년도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실 거예요? 즉시?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죠. 조례를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바로 시행은 어렵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이게 지금 1차추경이잖아요. 지금 안 될 것 아니에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2차추경 때 반영을 시키니까 몇 월부터 하실 예정이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추경이 있는 달을 저희가 지금 아직 그 특정하지 못해서 2차추경이 몇 월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추경 있을 때 그러면 이 5천원에 대한 반영을 31개동 각 동에 반영시키겠다는 거예요? 인상된 것을 해가지고 강사비?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추경에 5천원 인상분을 저희가 예산으로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금년에는 추경에 세우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추경에 올리신다 그랬잖아요, 5천원 인상분에 대한 것을.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만원에 대한 게 탄력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한 2, 3년 또 가면 이 금액이 또 인상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이나 인건비상승률 따져서. 그때 되면 3만 5천원이면 이것도 그때 5천원에 대한 것 조례개정을 또 해야겠네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계속 그렇게 가는 것보다 이것을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대안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바뀔 때마다 이 개정하고 금액 또 개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선에서 또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저희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요.

정완기위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탄력적으로 금액 딱딱 정해놓은 게 우리가 시급 정해놓으면 시급에 대한 것 최소한 더 주면 더 주지 덜 주지 않는데 여기서는 30퍼센트 전후로 3만원 주는데 30퍼센트, 만약에 각 주민자치협의회에서 30퍼센트 다시 마이너스하면 그대로 금액 지급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30퍼센트를 더 주는 데도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더 주는 데 있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3만원 넘게 받는 데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정완기위원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강사님 경력 노하우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려요. 처음에 면접 볼 때 다 정하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해놓으면 30퍼센트는 지금 2만 5천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만 5천원을 지급할 수 있겠죠. 그것은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의결권을 저희가 또 존중해줄 필요는 있거든요.

정완기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금액을 인상시키자는 범위인데 사실은 2만 5천원 이하로 거의 안 드려요. 그런데 금액이 올라가면 조정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놓고 하자는 거죠. 이 목적은 좀더 인상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잡았어, 추경에. 그런데 주민자치협의회에서 2만 5천원으로 위원회에서 다 동결시켰어요. 그러면 돈만 더 들어오게 돼요,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프로그램에 따라. 그런데 사실 3만원 넘게 주는 데 몇 군데 안 돼요, 프로그램. 각 동에. 전체 따졌을 적에. 그러니까 그 계산을 잘 하셨어야 된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의 지금 동에서 결정해서 드리고 있는 금액보다 5천원 정도는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앞으로 세울 거고요. 그 예산이 동에 지급되면 동에서는 지출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됩니다.

정완기위원

제 말은 그래서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조정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인상분은 동에서 반영할 수밖에 없게 저희들이 공고를 할 겁니다.

정완기위원

무조건 줘라, 이하로는 내리지 말라?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니까, 그 수강료 범위 내에서 주려다 보니까 동에서 적게 드리는 동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저희가,

정완기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프로그램 돈 많아요, 각 동에. 파악하셨어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동별로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적어야 몇 천이에요, 2, 3천. 많은 동은 6, 7천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회전을 잘 시켜야 되는데 금액을 결론은 올려주기 위해서는 시예산을 더 집행해 가지고 한다는 건데 조정한다는 게 있는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아까처럼 강제조항이잖아요. 그런데 5천 올렸으니까 강제로 줘라.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어필이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드리기 위해서 5천원을 더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조정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강제집행이죠, 이것은. 정확하게 이것을 다듬어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런 예를 제가 한번 들겠습니다. 현재 2만 5천원일 때 30퍼센트를 가장 적게 준 동이 1만 7천 500원이라는 가정하에 단가가 3만원 인상되면 그만큼 더 올라갑니다. 최하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정완기위원

그런데 각 동에 얼마 지급하는 것 따져보셨어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프로그램 강사님들 거의 평균이 2만 5천원은 다 받으세요, 평균이. 거의 받으세요. 그 이하로 받으신 분 거의 없는데 제 말은 5천원 올려도 조정했을 때 3만원 했잖아요. 그러면 5천원 시에서 받으니까 5천원만 올리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제 말은 3만원에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3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이 기준점이 ‘아, 그러면 이 강사님은 그냥 그러니까 지금 2만 5천원 고정시키자’, ‘이분은 좀 마음에 드는 강사니까 3만 9천원을 주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갭차가 너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갭차가 안 졌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제 말씀은. 현실 진짜 일어나요.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하는 생각이시고요. 강제로 주겠다? 그것 2만 5천원에 고정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예산추계서 세웠으니까 받기만 하고. 그러면 최하강사료하고 최상강사료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져요. 2만 5천원에서 3만 9천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완기위원

아, 그 현상 일어난다니까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평균금액이 2만 5천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께서. 그것은 시간당 강사료가 2만 5천원이기 때문에 그 평균이 나오는 거고요. 시간당 강사료가 3만원으로 올라가면 평균 자체가 올라갑니다.

정완기위원

제 말은 올라가는데 이하로 줄 수도 있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 여지는 그대로 남겨둔 거죠, 30퍼센트는.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좀. 인상하자는 게 목적이잖아요? 인상하자는 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급격하게 인상하기에는,

정완기위원

자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평균강사료 한번 뽑아놓은 것 팀장, 팀 있으시죠? 평균강사료 지급. 최저, 최고 평균. 최고하고 최저 차이점 얼마예요? 저,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것 파악 안 되셨으면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인상이 목적이니까 최저 최고 파악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공문으로 내려서 줘라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이 없게끔 쉬운 말로 만안구 어느 저 끝에 있는 동, 동안구 어느 끝에 있는 동이에요. 같은 프로그램 두는데 평가에서 차이가 지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강사 받는 입장에서는. 아까 프로그램 뭐 하다 보면 수강비도 올릴 수 있다며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시민들이 왜 수강료 올리라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시에서 지급해서 강사료 인상이에요. 수강료 인상이 아니라. 그것 말 잘못하신 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원칙은요 수강료를 가지고 강사료를 드리는 겁니다, 원칙은.

정완기위원

원칙은 그런데 그래서 어르신들도 무료가 됐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그것도 작년부터 된 거잖아요. 장애인 50퍼센트 했다, 노인도 50퍼센트, 어르신들 했다가 65세 이상 70세가 100퍼센트 주었다, 각 동 다 틀렸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이런 문제점이 어느 동은 돈을 받고 50퍼센트, 어느 동은 무료로 해주고 그래서 작년서부터 이것을 100퍼센트 다 지급해 준 거예요, 안양시에서.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 바란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정완기 위원님이 7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 오래하셔 가지고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예전에 비산1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저소득층이나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봉사차원에서 출발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분들이 강사 하는 분들이 하나의 직업으로 전환되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수입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같아요. 제가 이런 형태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수입은 어느 정도 보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민간이 할 수 있는 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이란 부분으로 인해서 관에서 너무 많이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관에서 안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정완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강생이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폐강을 해서 또 주변 동하고 합쳐서 자꾸 줄여나가야 되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각 동별 수강생 몇 명 안 되는 부분에서 강사료만 계속 줘가면서 운영하다 보면 이분들이 하나의 직업이 되어버렸잖아요. 옛날에 봉사형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더 지혜롭게 더 관리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강료 코로나 때문에 선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과정상에 문제가 있음을 과장님께서 회의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좀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연계를 안 시킬 수가 없는데 저는 이게 둘 중에서 하나만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두 가지 혜택을 다 주는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선지급을 저희가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강료인상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선지급만 하든가 아니면 선지급을 안 하고 수강료 인상만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 두 부분이 겹치면서 강사분들한테 너무 큰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이고요. 수강료 선지급은 사실 혜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확대해석하면 생존권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규정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도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세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조례에는, 지금 조례죠. 조례에는 강사료 관련해서 이것을 조례발의를 제안한 의원으로서 조금 문제가 있음을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선 지금은 강사료가 시간당 2만 5천원이고 동에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강사료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되는 조례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갔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대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음경택위원

들어갔어요? 아니 그러면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한 내용은, 그것을 답하셨어야죠, 그러면.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아니 정완기 위원님은 그 문제보다는 기존단가를 3만원보다 더 올려서 퍼센티지도 어느 정도 더 유연성을 두면 자주 개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아니 유연성을 두자고 하는 부분은 30퍼센트 조항 내에 있잖아요. 지금 유연성을 두고 있는데.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아니 정완기 위원님은 단가도 더 올리고 유연성을 더 두려면 50퍼센트까지도 과감히 가는 규정을 만들어놓으면.

음경택위원

50퍼센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정완기 위원님께서 탄력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있다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정완기 위원님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런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수강료를 너무 많이 올려놓고 또 30에서 50퍼센트 조정가능성을 열어놓으면 동에 따라서 물론 공무원분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쉽게 정하지는 않겠지만 진짜 동별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한 강사가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를 잘 들으신 것 같아. 동안구 끝에하고 만안구 끝에 같은 규모의 같은 강사가 하는데 어디서는 예를 들면 2만원 주고 어디서는 3만원 주고,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데 나중에, 지금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저는 3만원이, 2만 5천원이 3만원이 되면서 30퍼센트 적용을 또 했을 때 사실 너무 과한 강사료가 지급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사실 했거든요. 이런 것을 좀 감안하려면 이런 제안을 좀 하는 거예요. 상향은 20퍼센트, 하향은 30퍼센트 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강생이 적은데 강사료가 터무니없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강사분이 수강생을 30명한테 강습하는 것하고 10명한테 강습하는 것은 분명히 노동의 강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무조건 올릴 수도 없고 무조건 깎을 수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3만원에서 30퍼센트 적용을 한다 그러면 거의 4만원까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3만 9천원.

음경택위원

예, 그 정도면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으로는 많은 거다, 시간당 4만원이면.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이 안 되는데 너무 30퍼센트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완기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상향하는 것 하향하는 것을 따로따로 적용했으면 좋겠다. 상향도 30퍼센트, 하향도 30퍼센트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저희로서는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데 지금 30퍼센트든 20퍼센트든 어느 정도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퍼센트까지 해도 동에서 자율성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것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상향 20퍼센트, 하향 30퍼센트 갈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50퍼센트도 할 이유도 없는 거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 최종결정은 저희가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 저희가 여기서 정해서 내려보내면 최종결정은 동에서 하니까.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하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그것을 좀 명확하게, 저는 밖에서 이것 모니터를 하고 있었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입법취지에 맞게 적용하면 되는 거고 현장에서 입법취지를 악용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까지 저나 정완기 위원이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고요. 강사료 선지급 현황과 관련해서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서 강사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분도 있고 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123명이 신청 지급했네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정맹숙위원장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재우 과장님. 계속하여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산호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경기IoT거점센터를 안양시청내 테니스장 부지에서 동안구청 부지내 쉼터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우리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옛날에 U-통합센터예요. 그래서 2009년에 개소를 했고 그동안 많은 시설이 들어가서 전력 공급이라든가 장비가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시티사업 추진으로 IoT사업이 많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서버라든가 이런 장비가 더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전력 공급도 안 되고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옮기려고 계획을 잡고 사실은 공유재산심의를 1차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테니스장 부지로 지금 해서 저희가 통과돼서 경기도심사를 맡아놓은 상태인데 작년에 9월에 저희가 경기 First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 공모를 했냐 하면 ‘경기IoT거점센터라는 것을 우리가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시마다 센터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별로 이것을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시와 시 간에 넘어가면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이 많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그것을 안양이 제일 선도적이니까 그래서 선도적인 센터에서 나서서 우리가 해보겠다 해서 경기 IoT 거점센터라는 것을 제안해서 발표를 해서 최우수상을 타고 거기서 45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U-통합상황실 이전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 IoT 거점센터를 구축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스마트시티과에서 추진하는 4차산업융복합센터라는 것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테니스장은 반만 쓰게 돼 있고 당초에는 3층만 상부만 올리게 돼 있습니다, 지하 없이. 그런데 테니스장에 하려다 보니까 너무 작고 또 청사에 이것저것 용도에 따라서 짓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청사 사용하는 그런 효율도 떨어지고 그런 것을 검토해보고 또 쓰려고 하니까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뭐 이것저것 또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예산도 많이 소요되어서 저희가 여러 군데 검토를 해본 결과 동안구청에 유휴부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휴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 해서 IoT거점센터 플러스 4차산업융복합센터를 건립하게 된 겁니다. 이 왜 동안구청을 또 선택하게 되었냐 하면 우리가 행정망으로 이것 이루어집니다, 모든 저게. 그래서 광케이블이 들어가고 이 센터는 센터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통신망 네트워크를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행정기관끼리는 지금 자가망이 구축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가망을 그대로 활용해서 센터를 만들면 예산도 줄어들고 또 센터기능도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동안구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김산호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찾아본 게 동안구청 유휴부지밖에 꼭 거기 밖에 없는 거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우리가 거점센터를 또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융복합센터도 하게 되면 견학실도 있고 사실 경기도 관계관들 또 세미나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범계역이 바로 또 옆이잖아요. 그래서 동안구청에 용적률을 보면 건폐율 88, 다 가능하고 그래서 토지도 별도로 구입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대로 얘기하면 주차장도 협소하고 자리도 좁아요, 면적에 비해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주차장은 현재 지하1층에 건폐율에 따라 주차대수 40대를 지금 앞으로 하고 있고, 지하1층에. 다만 동안구청에 기존의 주차대수가 모자라는 것은 있어요, 지금 동안구청이 159대가 지금 주차하게 돼 있는데 아마 동안구청에서도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서 광장 쪽이나 이런 쪽에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원에서 또 별도로 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정완기위원

광통신단 부지에 옮기면 종합통신망이라고 그러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우리 시는 다른 시하고 달라서 2003년도에 자가통신망이 구축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는 지금 임대만 구축하고 있죠, 광케이블을. 그래서 매달 통신회사에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땅속에 자가망을 다 깔았습니다. 다 깔아가지고 매달 임대료가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그 망이 어디로 가있냐 하면 집중된 게 시청으로 들어가 있죠, 7층. 이 CCTV 한 대에 광케이블 한 코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코어가 전부 다 시청으로 지금 집중돼 있어요. 그게 시청하고 구청 간에 또 우리가 관로가 구성돼 있습니까? 그러면,

정완기위원

시청, 행정복지센터에 저것은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행정복지센터는 관로가 작죠.

정완기위원

신축을 하는 쪽에.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신축도 마찬가지. 행정복지센터에는 그렇게 많은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완기위원

신축으로 지은 데 많이 했으면 그쪽에 근처에 해가지고 하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땅을 사서 하려고 해서,

정완기위원

예. 굳이 구청 이것 좁은데 주차장 하고 공원도 있는데. 제가 봐도.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공원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사관리팀에다가 구청 청사관리팀의 조사한 것을 봤어요. 봄가을에 해서 한 20명 정도가 지금 주로 이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밤에도 이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밤에는 거의 이용을 많이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공원이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우리가 IoT센터나 이런 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인원 또 우리 센터, 다른 시는 다 센터가 있어요, 별도로. 센터가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도 센터가 없는데 센터가 구성이 되면 그쪽의 상권도 좋아질 거고 또 만약에 공원이 필요하면 지금 원형광장이 있는 그 부분이 배추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공원화시키고 또 옆에 보면 녹도 한 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원 하려고 그러면 동안구청 유휴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게.

정완기위원

과장님! 지금 동안구청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 통신망 때문에. 라고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어떤 여러 가지 면으로도 다. 저희가,

정완기위원

통신망이 아니었으면 다른 쪽으로 알아볼 수 없는데 지금 안양시 거점이 시청, 양 구청,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센터는 제일 중요한 게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정완기위원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안구청이에요. 거기도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청이니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만안구청 돼 있죠. 그쪽에 유휴부지가 없잖아요, 그게.

정완기위원

유휴지 있어요. 구청 앞에 공원 넓은 데.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유, 거기는 꽉 찼죠, 지금. 정문 앞에 지을 수도 없고. 거기는 없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를 이것저것 해봤는데 시장님께서도 이것저것 다 지금 공원부터 시작해서 많이 검토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한 결과 이것,

정완기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통신망 때문에 유휴부지 찾아도 시나 구청에 가까운 쪽에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보안도 문제고,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아까 현장 갔는데 면적이 작아요, 제가 봐도. 거기에다가 이 4층을 내서 과장님 말씀대로 경기도에서 그 주위에서 다 견학이 온다면 그것 다 가능해요, 그게? 한 5층 정도 높여야 되지 않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런데 40대인데,

정완기위원

제 말은 4층 가지고 다 해결이 돼요? 3층에서 한층 더 올렸잖아요. 여기 지하도 파고. 예산도 더 올렸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그게 데이터공유센터라든가,

정완기위원

제 말은 왜 굳이 4층으로 했냐 이거죠. 5층 하면 안 돼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5층 하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5층도 되죠. 되기는 되는데 4층 정도로 우리 사업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완기위원

아니 한 층 더 올리는데, 이왕 하실 것. 그리고 많이 찾아온댔잖아요, 과장님.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지하를 좀 튼튼하게 해서 한 층 더까지는 나중에 만약에 해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우리 과장님 꼭 하셔야 되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저는 사실은 다른 자리에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일단은 경기도 IoT 거점센터로 45억 지원 받은 것 최우수상 축하드려야 할 일이죠. 그것 보통 경기도에서 받는 것 쉬운 일이 아닌데 일단,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이것을 좀 검토하는데 이왕 하시는 것 추후 유휴부지 시민휴식공간 아까도 말씀 전에 해주셨는데 공간에 할 적에 그것도 분명히 동안구청하고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층별 용도로 올렸는데 이왕이면 이 자리가 거점이 되면 또 추후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증축을 한 층을 더 하더라도 경기도나 주위 시에서 견학 온다며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잘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후에 하는 것보다 이왕 할 적에 완벽하게 해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하여간 설계할 때,

정완기위원

아, 4층 말고 5층 정도 하셔요. 이왕 짓는 것, 과장님. 여유 있게. 맨날 모자라다고. 지금 과장님 답변서에 있잖아요. 시청 7층에 전력공급 한계점 도달, 적재하중 증가로 안전도율, 시청 무너지게 생겼어. 과장님 말씀대로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그 기계실은 지하로 들어가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것 검토하셔가지고 더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저기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 자꾸 귀에 거슬리는 얘기 있었어요. 아까 현장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자리를 옮겼잖아요. 큰 틀에서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자꾸 차량등록사업소 얘기를 하세요? 원래 거기 지을 때 차량등록사업소는 계획에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그런 것 자꾸 남용하지 마시라고. 이전논리를 너무 확대생산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하여튼 이것 써먹지 마세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이은희위원

이은희입니다. 아까 그 수상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삽입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수상 취소부분을 조례에 개정하는데요 만약에 취소가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나 아니면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하고, 그런 부분을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넣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이강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취소된 사람은 당연히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대상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심사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자세하게 나와있는데요, 저희가 거기다 넣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알려서 다시는 그런 분들이 부적절한 분들이 추천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총무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