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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옥 의원 발언

255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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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옥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인 도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도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만안구, 동안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두산 도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장두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도로교통국 예산의 총규모는 1천 445억 900만원으로 361억 6천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32억 300만원이 증가한 1천 110억 9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도로과 324억 9천 200만원, 교통정책과 180억 8천 800만원, 대중교통과 604억 4천만원을 금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34억 1천 800만원으로 29억 5천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로과 83억 300만원, 교통정책과 237억 9천 600만원, 대중교통과 13억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보관금반환 청구소송 반환금 297억 5천 200만원, 호계3동 엘에스로․이면도로 LED 교체공사비 도비 7천만원, ‘2019년 경기도 도로정비평가 시상금’으로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도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사업비 3억,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비 분담금 3억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교통약자의 버스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지원비 19억 7천 400만원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부담금 1억 700만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비 5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 3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삼막마을 내 인도교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 2천만원, 비산지하차도 주변 환경개선 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사업비 12억,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비로 2억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주요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도로교통국에서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개선 등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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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옥위원장

장두산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진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세입 및 세출 현황, 세출예산 과별 편성내역, 과별 주요 예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제1회 추경안은 1천 617억 8천만원으로 하수과 1천 518억 2천 600만원, 만안 건설과 46억 8천 700만원, 동안 건설과 52억 6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 현황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90억 6천 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1.8퍼센트가 증가한 1천 617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으로 국외업무 여비 1천 8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12억 7천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 유형자산취득시설비 4억 3천 400만원, 예비비 299억 2천 600만원을 증액하여 303억 6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9쪽까지는 세출예산 과별 편성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과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90억 6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및 운반비, 선진지견학 여비, 사업비 집행잔액 등 15억 4천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등 5건의 사업에 6억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세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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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옥위원장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택 만안구청장님의 제안설명 차례이나 타 위원회와 일정 중복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은주 민원봉사과장님 대신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만안 민원봉사과장 조은주입니다. 먼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는 김광택 만안구청장께서 참석해야 하나 총무경제위원회 참석으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만안구 동장들은 총무경제위원회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방향 및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피해 극복사업 예산 등 국․도비보조금 조정액을 반영하여 복지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이 행복한 안양’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 시설개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인상액을 반영하고 불용예상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총 2천 44억 2천 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천 952억 9천 400만원 대비 4.68퍼센트인 91억 3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민원봉사과는 1.97퍼센트인 200만원, 건설과는 1.49퍼센트인 9천 300만원, 건축과는 1.17퍼센트인 500만원, 교통녹지과는 3.95퍼센트인 8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는 민원봉사과 박달1동행정복지센터 주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부족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건설과는 석수로 노후 난간 교체공사의 계약 낙찰차액 1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9년 공무직 임금협약을 반영하여 인건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단속 보조 기간제근로자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반영하여 인건비 총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녹지과는 공무직 인건비 8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경비를 반영하고 불용예상액을 감액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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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옥위원장

조은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봉철 비산2동장입니다. 이봉철 비산2동장은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에서 금번에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다음 손정수 범계동장입니다. 범계동장 역시 정책기획과 기획팀장에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 방향, 편성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첫째,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코로나19 관련 지원 및 아동,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안양남초, 귀인초 앞 육교보수공사 및 신촌동 학원가 일원 특화사업 등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간제근로자 유급휴일 증가 및 공무직 임금,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인상을 반영한 필수경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020년 본예산 1천 938억 1천 800만원 대비 6.55퍼센트가 증가된 2천 65억 1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84억 1천 200만원 대비 27.89퍼센트가 증가된 107억 5천 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유급휴일이 증가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건설과 소관으로 안양남초교앞 육교보수공사 2억원, 귀인초교앞 육교보수공사 1억원, 비산동 경수대로 저소음포장공사 10억원, 호계동 노후 불량보도 및 자전거도로정비공사 2억원, 신촌동 학원가 일원 특화사업 4억 5천만원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유급휴일 증가로 불법건축물 단속원, 부설주차장 점검원, 불법광고물 단속원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교통녹지과 소관으로 불법주정차단속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9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행형 차량번호 판독시스템 교체 설치비 4천만원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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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옥위원장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또는 예산요구설명서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도로과 예산서 413페이지, 예산요구설명서 293페이지. 호계3동 엘에스로 및 이면도로 LED 교체공사 7천만원 예산 편성 관련에 대해서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가로등 조명 개선공사 석수로 일원에 4개 노선을 추진했는데 거기 추진실적에 대해서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가로 조명 개선사업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은 어느 정도가 많이 절감이 되었는지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서를 설명과 함께 서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445페이지, 예산요구설명서에 296페이지. 비산지하차도 주변 환경개선 타당성조사를 했을 건데요. 용역비가 5천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거기 편성된 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과업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세부 추진계획서를 한 부 주시면요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서 417페이지, 설명서 299페이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인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3천 300만원 예산 편성 관련돼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부 주시고요. 두 번째 본 예산 추경의 예산편성 관련돼서 처음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편성 관련돼서 세부 추진계획서를 한 부 주시고요.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50페이지요, 설명서에 304페이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비가 2억 1천 800만원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학교 앞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실태파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부 주시고요. 두 번째 설치기준, 선정방법에 대해 어떻게 하셨는지 한 부 주시고요. 세 번째, 현재까지 설치 현황과 향후 추진설치, 추진계획서 한 부를 주세요. 이상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과 이채선 과장님은 이따가 제가 한번 질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예산서 469페이지, 설명서 314페이지. 안양시 새물공원 조경시설물 유지관리공사 1억 9천 200만원과 수목 병해충방제공사 3천 80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 관련에 대해서 김종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 편성내역서 한 부 주시고요. 두 번째, 당초 포스코건설과 유지관리협약서를 썼는데 그 협약서 사본 한 부 주시고요. 세 번째, 2020년 3월 15일 만료일인데 만료일이면 본예산에 편성 회계처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과장님께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469페이지, 설명서 315페이지.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한 것 사후평가 용역 1억 9천 6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 3월 15일 공사 준공과 2018년 3월 26일 준공검사가 되었는데요 준공 후에 사후평가기준은 어떤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준공 후에 하자 발생된 부분이 있으면 하자 발생 현황표를 주시고요. 세 번째, 평가 과업내용과 예산 세부내역서를 한 부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답변서를 보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69페이지, 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수집기 구동장치 및 부품교체 예산이 2천 900만원이 삭감된 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입찰 선정절차 및 계약서에 대해서 한 부 주시고, 계약서를.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부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총인공사 민사소송 최종선고 2020년 2월 14일 예정인데 아마 이게 선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최종 선고결과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동안구청에 예산서 561페이지, 설명요구서 421페이지에 비산동 경수대로 저소음포장공사 10억 예산 편성 나대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면 그때 답변으로 그냥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앞에서 다 질의를 하셔서 별로. 싹 훑으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의순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2동에 ‘행정(LED 전자)게시대’를 제작하는데요 안양8동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 대신에 LED로 하는데 이게 지금 그 둘을 비교대조할 수 있게 행정 현수막 게시대에 그 비용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설치 및 현수막 교체 이런 것 LED 행정 게시대로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비교대조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안 421쪽,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마일리지 지원사업 이런 것 안내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대조해 봤더니 마일리지 지원액 한도가 여기에는 월 1만 1천원으로 돼 있고요. 여기 주신 것 예산안에는 1인당 월평균 지원액 7천원으로 돼 있어요.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건지 그것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유한호 과장님 질의할게요. 예술공원 내 내부순환도로공사가 있어요. 개설공사인데 여기에 보면 작품 이설 그리고 용역비, 시설비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고요. 이전하는 작품 또 이설하는 작품 그 할 비용 또 이설 작품에 대한 원가, 처음 시설했을 때 그 원가가 얼마인지도 알고 싶고요. 그것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17쪽에 보시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시고. 450쪽에 보시면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공사 그게 있어요. 사업량에 보시면 ‘서버장비 구입’, ‘보안장비 구입’, ‘네트워크 구입’,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거기 ‘개발’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에 대한 내역과 그 개발이 무엇인지 여기서 뭘 개발하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장비에 대해서 내역서, 시방서, 사진 그리고 업체 특허가 있으면,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인증자료 같은 것. 또 담당자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며 이 담당부서의 책임자까지도 자료 주시고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예산안 421쪽이고요. 보니까 27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저상버스 도입 산출내역 자세하게 주시고요. 버스 도입 27대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또 현재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후버스 또 저감장치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도로에 보면 저감장치가 되지 않았는지 매연을 뿜고 다니는 버스가 많습니다. 이런 매연을 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고 싶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 문제점까지 같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안 건설과 이기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로 노후 난간 교체공사, 예산안 보면 501쪽이죠. 여기가 석수로 노후 난간 교체 집행잔액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사유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동안 이곳에 보면 계속적으로 거의 철거를 안 하고 빔 자체가 서있는 상태에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하는 것이 계속 있는지 문제는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설명해 주십시오. 만안 건축과 황금섭 과장님, 예산안 505쪽이고요.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게 있습니다. 1명이 아마 단속을 하는데 휴일근무 이것으로 인한 아마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하여 된 것 같아요. 이 휴일근무 단속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불법건축물을 해야 되는데 꼭 휴일 날도 해야 되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만안 교통녹지과 이정순 과장님은 그냥 넘어가고요. 동안구에 나대규 과장님, 예산안 562쪽에 보시면 세월교 집중호우로 인해서 아마 차단봉을 설치하는 것 같아요. 차단기 5곳 그리고 CCTV 3곳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과 왜 필요한지 그러한 자세한 것 주시고요. 단가도 있으면 같이 연결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17페이지,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보수 지금 기간제근로자 2명 추가 채용됐는데 기존에 근무인력이 몇 명이었는지랑 작년에 추진실적이 있으면 단속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이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돌면서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그 내용도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18페이지 보면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비 분담금이 있어요. 이게 2020년도 내용이 있는데 설명자료 윤경숙 위원님은 주셨는데 저는 안 주셨네요. 이따 오후에 주시고요. 그리고 GTX-C선 있잖아요. 이것 예산에 별도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금 과장님 엄청 고생하고 계시는 것 아는데 인덕원 정차 관련해서 차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2페이지, 특별교통수단운영 심의위원회 운영 경비. 특별교통수단 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과장님? 어디 계시지?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작년에 조례가 최초로 제정이 됐고요.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위원회수당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회수당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됐어요, 11명?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됐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 명단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9페이지, 하수과 김종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사후평가 용역. 이게 지하화사업 하고 나서 용역을 줘서 이게 어떻게 지금 잘 사업이 됐는지 주는 거잖아요. 과장님, 어디 계시지?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용역금액이 1억 9천 600, 거의 2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 산출근거내역 있잖아요, 과장님.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 같이 오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3페이지, 동안 교통녹지과 신윤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행형 차량번호 판독시스템 교체 설치사업이 있는데 4천만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세 자리수 자동차번호판 인식이 불가능하여,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오는 차량들의 번호판이 세 자리라 이게 판독이 안 되나 봐요. 과장님, 판독이 안 돼서 이것 지금,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가 돼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장비 자체가 업데이트가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래돼서.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동안구에 차량이 몇 대인가요, 지금?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3대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4대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3대요.
준모

박준모위원

3대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그것 3대 다 교체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1대만.
준모

박준모위원

1대만 하는 거예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3대 중에 1대만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오후에 질의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도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양 구청 특히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예산을 쭉 들여다보니까는 가장 특이한 게 하나가 우리 동안구 건설과는 예산이 한 22억 정도 되는데 만안구 건설과 예산은 9천 300만원이에요.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특별교부세 도비가 아주 집중적으로 동안구로 집중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한 20억 8천 500만원이 동안구로 이렇게 집중된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이든 이렇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 도시주택국이 아니네, 도로교통국. 도로과 타당성조사 용역이 두 건이 올라와 있어요. 인도교 삼막마을 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정말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국회든 광역의회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사실 2천만원짜리 이런 용역들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할 수도 있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차원에서 두 가지의 타당성용역조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정책과.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에서 이번에 1억 한 287만 7천원이 올라왔는데 다른 산출내역은 아주 세세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나. 정말 도시공사에 이렇게 각 부서에서 지원하고 이러는 것들이 의회에서 살펴보기가 좀 어렵다. 몇 명의 인건비를 이렇게 주는 것인지 이런 그 상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은 호원지구 소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사업은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분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산을 9억 5천을 잡았다가 또 이제는 교부금이 내려오니까 8억을 또 삭감을 시키는 것 같아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네요. 대중교통과. 진짜 대중교통과 특히 우리 도로교통국 오늘 중에서 가장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김의배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최우규위원

정말 고생 많은 부서가 보건소,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대중교통과 요즘 가장 고생 많으신 것 같으신데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금 이것도 결국 도시공사로 주는 거예요. 인건비인데 이것도 세세한, 도대체 어떤 누구를 몇 명을 이렇게 지원하는 세부 산출내역을 부탁드릴게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견인보건소 위탁운영 이것도 도시공사로 가는 건데 어떤 누구에게 몇 명에게 어떻게 지출이 되는 예산을 잡은 거고 이런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수과 되겠네요, 하수과. 하수슬러지 처리 및 운반비에서 예산이 13억이 감해져요. 90억 정도의 예산에서 77억을 쓰고 보니까는 단가조정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났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안양새물공원 조경시설물 유지관리공사와 새물공원 수목 병해충방제공사가 유지관리 속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수과가 노후하수관 교체공사가 아마 1공구, 2공구, 3공구로 해서 시, 만안구, 동안구에서 이렇게 공사가 시작된 것 같아요. 엊그저께 저희 의회사거리를 우리 도시건설 전체 위원님들이 오다가 사거리를 파헤치는 것을 봤는데. 1공구, 2공구, 3공구의 낙찰업체가 어디인지 하도급업체는 어디인지 그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유한호 과장입니다. 예산안 413쪽입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에 대해서 보관금반환 청구소송 반환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관금 현황과 진행 중인 소송내역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입니다. 연일 공항으로 왔다 갔다 하시며 고생하시는데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예산안 422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운영 심의위원회 운영 경비가 3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9년도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2019년도에 조례가 처음 제정이 돼서요.

박정옥위원장

이번에 처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운영은 없고 금년도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회의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바로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럼 아직까지 지금 아무것도 된 것은 없네요. 그렇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위원회 위원님들 도시건설위원회 추천 받아서 구성까지 완료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구성까지 완료됐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럼 거기 6명이에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

박정옥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특별교통수단운영 심의위원회는 11명이고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회의수당에 6명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구성이 돼 있으면 과장님, 그냥 찾지 마시고 이따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또 452쪽입니다. 여기 교통혼잡지역 교통 지도 및 계도 기간제 보수 해 가지고 또 328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내역을 봐서 아는데 지금 저희가 이 무기계약직 계신 분들도 있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두 가지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되신 분이 계시고요. 이분들은 기간제입니다. 1년 단위도 있으시고 6개월 단위도 있으시고,

박정옥위원장

이분 계약직으로 있는데 지금 이것은 기간제고 지금 제가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는 지금 일반 계약직을 3교대로 나눠서 하시나 봐요, 계시는 분들은?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2명씩 3교대.

박정옥위원장

원래 2교대였는데 3교대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침시간대와 퇴근시간 특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안양역 2번출구, 범계역, 인덕원역 이런 데 차들이 서있고 하다 보니 버스 통행이 힘들어져서 민원이 좀 많아서 계도 차원에서 이제 나눠서 그 시간대도 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럼 이것을 몇 월 달부터 시작했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3월에 시작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민원 현황사항을 건수가 몇 건이 들어왔는지 그 현황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자격기준 현황 있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기간제?

박정옥위원장

네. 거기에 대한 현황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근무 현황을 같이해 가지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만안 건축과장입니다. 예산안 505쪽을 보시면 건축물부설주차장 단속 보조인력 인건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147만 6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많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안 됐는데 2019년도 단속실적 여기에 대해서 주시고요. 동안구도 같이 포함돼 있어요. 동안구도 같이 2019년의 단속실적 현황을 주시고. 그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안구청 건설과 나대규 과장님, 어디 계시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여기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아, 네. 우리 나대규 과장님은 상당히 바쁘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려고 약속을 하는데도 한 번도 같이 못 나갔습니다.

최우규위원

안 만나 주시는데,

박정옥위원장

너무 바쁘시더라고, 열심히 일을 하시느라 그러시는지 바쁘시더라고요. 지금 예산안 561쪽입니다. 비산동 경수대로 저소음포장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가지고 하시는 건데 지금 저소음포장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말썽이 나고 있어요. 우리 정덕남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비산동 비산대로에 대해서 저소음포장도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 포장을 했을 때 하실 때 잘해야지 그런 부실공사가 안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소음포장하면 처음에는 좋아요, 소리가 안 나고. 그런데 우리 위에 계신 분들이 돈을 가져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는 건데 업체 선정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해 가지고 보수공사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런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포장공사를 해 주십사 하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비산대로같이 그런 저소음포장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로 하면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그러셔요. 예.

박정옥위원장

집행부 14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국장

예.

최우규위원

넉넉할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장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호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면서 중복되는 사항은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2020년 가로등 조명개선사업 추진실적하고 현재까지 그 사업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효과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한 엘에스로 및 이면도로 세부 추진계획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가로등 개선공사는 4건을 해서 한 1억 9천 800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2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수3동 건은 지금 현재 설계 중이어서 5월 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민원 건은 이것은 연중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양 구청하고 그다음에 가로등을 관리하는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여기도 5월 중에 한번 사업구역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사진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가로등 한 5천 900개 정도를 이렇게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효과를 보니까 등당 한 4만원 정도의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료가 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아마 감안하면 등당 한 4만 3천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한 호계3동 엘에스로 및 이면도로 교체공사는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도로정비 분야 경기도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때 상사업비로 1억이 나온 예산 중에 7천만원을 투입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125개를 교체하는데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다음 달에 착공을 해서 6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비산지하차도 주변 환경개선 타당성 용역의 사업개요와 추진계획 제출 및 설명, 최우규 위원님께서 타당성조사 용역 2건에 대해서 타당성조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우규위원

자료로 갈음할게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내 내부순환도로 개설에 대한 사업비 내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저촉되는 이전대상 작품, 뭐 설치비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호계삼거리 지하차도건설 보관금 청구소송 반환금 관련 소송 현황과 그다음에 보완대책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먼저 소송을 패소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이자로 많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은 2건이 있었습니다. 1차 소송과 2차 소송인데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소송은 저번에도 위원님께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297억이 최종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이것은 추심을 통해서 원고가 1월 21일 날 인출해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예산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9년에 이 사람들이 원래 226억이 채권액인데 그중에 200억을 통해서 1차 소송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26억에 대해서 또 추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 9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심이 3월 26일 날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 패소, 다만 그분들이 34억을 요구했는데 이자 부분 한 8억 정도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26억이 확정돼서 원고도 소송을 더 이상 진행을 않고 저희도 변호사님들 자문을 쭉 받아봤는데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도 1심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비비를 통해서 4월 16일 날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이번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소송은 그동안 저희가 상고라든지 할 때는 그냥 고문변호사 수행하신 변호사님 자문 의견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제3법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문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이런 중요한 소송은 저희 고문변호사뿐만 아니라 대형로펌을 통해서 선임을 해서 대응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앞으로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유한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에너지 절감효과가 상당하네요. 연간으로 따지면 2017년에서 2018년에는 1억 5천 600 넘고 그리고 ’18년에서 ’19년 하면 8천 800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것 하나만, 좀 궁금한 것은 월별로 이리 따지면 겨울에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아, 이게 겨울에 하면 길기 때문에요.
덕남

정덕남위원

아, 그런가?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점등시간이 깁니다, 이게요.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이렇게 월별로 따지면 그러네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 조금 덜 나오고요.
덕남

정덕남위원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갈음하겠는데요. 하나 비산지하차도 상당히 1천명 가까이가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오늘에서야 이렇게 진행하는데 타당성조사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속도를 줄여도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니까 이것 잘 진행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좀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들었지만 예술공원 내 내부순환로 그 도로 증설을 하면서 예술작품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항상 뭐, 제가 작품을 볼 줄 몰라서 그러는데. 이 작품 같지 않은 이런 작품들 15년 된 작품을 가지고 작품 이전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이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 작품명 ‘잔디 휴게중’이라고 돼 있어요. 잔디가 휴게중인지 잔디를 풀을 살리는 건지 몰라도 지금 여기 있는 분 다 한번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예술공원에 가면 이것 한번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작품. 이게 지금 15년 된 작품인데 잔디를 심어 가지고 잔디를 뭐 휴게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휴가중이라고 돼 있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휴가중입니다. 예.

이재현위원

이 도쿄 무슨 일본사람이 만든 이런 작품을 15년씩이나 방치해 뒀다가 이런 작품을 가지고 작품이라고, 안양시에서. 이것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안양 예술작품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 부서진 것도 작품으로 볼 수는 있지만 진정한 작품의 작가라 그러면 관리와 유지보수를 항상 해 줘야 돼요. 우리 안양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작품에 연식을 두어 가지고 작품 같지 않은 작품들은 뽑아버리는 작품 이런 것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 보면 작품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애호가들이 많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는데 이런 세금을 가지고 우리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돈을 더 나눠주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 공사로 인해서 이 구역 내에 작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좋은 작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품 같지 않은 작품들은 고철로 팔아버리세요. 이것은 지역주민을 모독하는 아주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도 안 하는 작품이 작품입니까? 이 작가협회에서 저한테 연락 좀 하시라고 나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좀 저한테 와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작품을 우리가 이설을 한다 그러면 이 작품을 어디에다 이설할 건지도 보셨습니까?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아니, 이게 지금 위원님, 저희가 결정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재현위원

예.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이것 끝나고 이번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실시설계용역 할 때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예술재단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약할 때 보니까 공공프로젝트 할 때 영구작품으로 계약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철거도 그 작가하고 한번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예술재단하고 잘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철거를 한다든지 꼭 필요한 것은 이설한다든지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한국 작품들 얼마나 좋은 것 많습니까? ‘각목분수’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것. 이런 것 좀 살려 가지고 잘 분수를 살려야 되지만 어디 작품 같지 않은 작품들을 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안양시 예산을 투자한다?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잘 협의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은 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유한호 과장님, 이것 과장님이 하신 것도 아닌데 오셔 가지고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반환금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구나 지금 우리 과장님 뭐 국장님들은 퇴임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이제 잊어버리신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시고 밑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이런 부분 소송 건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계시는 우리 주무관들, 팀장님들. 소송이 걸렸을 때는 우리 고문변호사도 많이들 계셔요, 의회에도 있고 시청에도 있고. 그런데 안 될 때는 진짜 돈을 좀더 주고라도 유명한 변호사를 사 가지고 빨리 처리해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예, 그런 방안으로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유한호 과장님 늦게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도로과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한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산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덕남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안 417쪽, 2019년도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추진실적 또 기간제근로자 점검원 1명에서 3명으로 2명 증원한 사유 또 불법촬영카메라 점검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설명드릴까요?
덕남

정덕남위원

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450쪽,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의 설치 현황 및 계획, 선정․설치기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450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의 사업량 중 ‘개발’은 무엇인지, 구입장비에 대한 시방서, 사진, 특허와 담당자 및 담당부서 책임자에 대한 자료 서면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418페이지,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관련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저도 갈음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GTX-C 인덕원 정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GTX-C 인덕원 정차는 사실 우리 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이것은 광역철도입니다. 그리고 양주에서 수원까지 10개 구간의 역이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인덕원이 미정차되는 것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의 착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어쨌든 국토부하고 열심히 협의를 해서 인덕원에 꼭 정차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국토부에 갔다 왔어요. 저희가 갔다 왔는데 확실한 긍정적인 답은 아니지만. 지금 월판선하고 인동선 그다음에 기존 4호선이 환승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그러다 보니까 과천 4호선하고도 환승이 안 되는 곳이에요. GTX 하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GTX’ 하면 별도로 이렇게 노선이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수원에서부터 1호선을 타고 금정까지는 1호선 공용 사용이고 금정에서부터 인덕원까지는 또 4호선을 공용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낼 수가 없죠, 기존 노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덕원 부분에 와서는 곡선 부분입니다. 지금 평촌에서 인덕원으로 가는 그 부분이 곡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인덕원에 한 번 더 정차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속도가 저하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해본 결과 45초 정도, 표준속도가 전체 구간에서 45초 정도 조금 떨어지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현재 월판선이나 인동선을 타고 오는 사람들 이분들이 인덕원에서 못 내리고 GTX를 탈 수가 없죠. 4호선 내려지면 과천정부청사역까지 가야 되거든요, 4호선을 타고. 정부청사역에서 또 200미터를 도보로 걸어야 됩니다. 걸어서 또 과천 GTX를 타야 되고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GTX 타고 과천에서 내려서 다시 걸어서 정부청사역에 내려서 다시 4호선을 타고 또 인덕원에 내려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현재 기술적으로도 다 우리가 용역 부분에서 도출해 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그래서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또 그 지역에 가시면, 이게 공용 부분을 잘 모르더라고요. 지금 GTX만 따로 돼서 가는데 인덕원에 서고 과천에 서면 이게 늦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같이 오는, 4호선 타고 인덕원까지는 다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과천으로 가는 그게 별도 노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속도에는 차이 없는데 우리 안양시민뿐만 아니라 지금 시흥, 광명 이 월판선을 타고 오는 그다음에 인동선을 타고 오는 의왕, 북수원 이런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이쪽 GTX를 많이 사용하지 않겠죠. 과천에서는 왜 반대하느냐 하면 인덕원에 정차를 하게 되면 우리 인덕원에서 다 타지 과천 가서 탈 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천의 역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천에서는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다음 아니, 저 하나 또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있어 아, 최우규 위원님.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사업설명서 449페이지,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중 인건비 증액 상세내역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우규위원

자료로 갈음할게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449페이지, 호원지구 소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재원 변경사유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우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김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좀 미흡해요, 사실은. 이것을 예산을 세운 것을 가지고 예산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저는 하시라고 권고를 하는 쪽인데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영 별로 이렇게 썩 와닿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제가 요구했던 게 구입 장비내역서, 시방서, 사진, 업체특허, 업체인증 뭐 자기네들의 특별한 인증자료 이런 게 있어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자고 하는 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 많은 업체가 조합이 돼 가지고 이것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어느 업체에서 낙찰 받아 가지고 작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능력이 있는 회사기 때문에 하는 건데 거기에 수반되는 어느 정도 능력인지를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외려 우리 책자가 더 잘 나와 있지, 갖고 온 것은 썩 그렇게 마음에 안 드네요, 사실. 자료 다음에 한번 다시 주시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설명 한번 그때 와서 또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조금 설명드릴까요, 그러면?

이재현위원

예, 하세요, 그러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 도시통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각종 IoT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 분야 그다음에 안전 분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시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12나 119나 유관기관하고 통합이 돼야 되는데요 그것을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그래서 각 시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작년 1월 달에 공모신청을 했죠. 해 가지고 발표를 해서 6억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6억하고 국비 6억 해서 지금 플랫폼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서비스하는 망하고 또 타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고 있는 112, 119에서의 그 시스템 이런 것하고 연계하는 게 개발 분야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 통신서버라든가 통신망장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보안장비가 또 방화벽장비, VPN장비 이런 게 들어가고 있어요. 일부는 우리가 설계를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사실은. 시방서하고 규격서를 아직 작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세한 자료를 못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가 여기 어떤 설계가 나오면 그때 한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예.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4차산업혁명에 우리 안양시가 타시보다 더 앞서가지 않습니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지금 현재 안양시에 모든 범죄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또 청소년범죄부터 여성밤길 이런 것 참 잘돼 있는 우리, 타시에서 우리 시를 보고 배워가는 입장인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고 잘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6억 정도 이렇게 지원금도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정확한 파악을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따로 그게 나오면 저 한번 주시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잘하신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기대하고 싶습니다. 또 한번 기대도 되고요. 나중에 한번 뵙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신안산선 안양시 사업비 분담금이 그러면 2024년까지 분담금이 계속 매해 발생돼서 저희한테 오겠네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까지 분담금이, 사업비가 산출이 돼 있잖아요, 3조 3천 800억원 정도.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매해 어느 정도 예산이 우리가 분담금이 들어가는지가 나와 있지 않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토지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금 하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토지보상 부분이죠, 부분하고. 내년부터 시작을 해요. 22억씩, 22억 1천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5년 동안.
준모

박준모위원

5년간?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는 본예산에 계속해서 이렇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본예산에 편성해서,
준모

박준모위원

편성이 되네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다만 신안산, 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 부분에서 지하 70미터 밑에 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신안산선 석수역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은 그 상부에 석수역이 있는 거고 지금 1호선 석수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입구가 사실 금천구 쪽으로 이렇게 산업도로변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석수동에 연현마을이나 석원홈타운 쪽 그쪽에는 출입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또 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상부로라도 출입구를 좀 해 달라’ 그래서 그게 한 37억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라도 지금 하게 하고 그다음 환기구가 있습니다. 환기구가 있는데 ‘환기구에 대한 공해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금 강력하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GTX-C노선 관련해서 진짜 과장님, 계속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지역주민분들도 계속해서 물어보고 지금 시에서 계속 열심히 대응하고 있다고 얘기하고는 있는데. 이것 과장님, 되겠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진짜 안양시에서 국토부 일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도 도출해 놨고요. 정차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그다음에 우리 경제적 그다음에 필요성 이런 것도 다 했고 또 국토부에도 몇 번 가 가지고 지금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외 부분이 또 필요하고 사실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렇게 국토부에 강력하게 또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좀 해 주셔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하여튼 신안산선 출구 문제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GTX-C노선도 그렇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보고 계시네요, 과장님?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어저께도 갔다 왔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미리 받아서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정말, 김산호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진짜 정말 감사하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업무도 굉장히 막중한 업무, 부담이 되는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정말 바쁘게 애써 주심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속이 상해요, 이것 신안산선. 이 석원홈타운 주변이 굉장히 서민들이 살고 사회적약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여기에 이렇게 환기구를 내고, 그러니까 출구도 안 해 주면서 정말. 일단 이 지역주민이다 하고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참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지하로 자기네들 사는 빌라의 지하로 70미터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100미터 달리기 해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지하 70미터로다가 이게 지나가면서 지나간다는 것 하나로 분담금을 또 우리가 엄청 내요. 우리한테 요구해요. 그것도 억울해요, 저는. 이게 뭐냐, 이것? 뭐 혜택을 받아야 우리가 돈을 내지. 이 지나가는 데도 아주 사회적약자, 서민들 사는 그곳을 지나가면 오히려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출구도 안 해줘. 출구도 서울 쪽으로 나고 있어요, 상행선만. 하행선 내달라고 지금 계속 트라이(try)만 하고 있고 과장님이 애쓰시고 있는 게 내가 안타까울 뿐이고요. 제가 일단 지역 국회의원님 당선되셨으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내가 가서 목소리 좀 크게 내시라고 제가 할 겁니다. 제 할 역할은 하겠지만 이 전체적인 게 나는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안양시가 국토부한테 약자처럼 이렇게 달라는 것 다 줘야 되고 피해는 피해대로 당하고 세상에 이 환기구, 내가 석원홈타운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약 40미터 되는 데서 그 많은 환기구, 창문 열면 100미터도 금방이에요, 금방 들어오는 것 같아. 이것 이런 강남의 부자들 사는 아파트 같으면 그 주변에 이렇게 국토부가 낼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잠깐 제 머릿속에 스쳐가거든요. 이 약자들한테는 더 잘해 줘야 되는데 아주 만만하게 보고 말이죠. 그쪽으로 환기구를 내겠다 해서 내가 아까, 정말 강력하게 한번 해 보셔요. 내가 과장님이라면. ‘이쪽 내지 말고 다른 쪽으로 내라,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좀 강하게 한번 해 보시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 회의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 회의를 자꾸 하시는데 이 회의대상이 지금 제가 따라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저도 여자지만 목소리가 좀 크거든요. 그런데 화가 나서, 나는 정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저절로 화가 나잖아요. 이것 이종걸 국회의원님께서도 협조 요청을 보냈는데 힘이 약했던 모양이에요. 이것 지금 추진경위를 쫙 보니까 국토부하고도 회의를 했지만서도 민자사업자, 실시설계자하고도 회의를 하네요.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기술적으로,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분들이 뭔가 기술적인, 그분들이 뭔가 결정권을 갖고 있나요? 환기구?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사업자니까 결정권은 갖고 있는데 사실 그 결정은 국토부에서 하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실제 우리가 요청을 드려도 자기네들은 그다지 여기를 이쪽으로 안 하고 딴 데로 내야 된다 하는 것을 결정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없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설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거기 토지보상도 하고 거기 환기구 위치에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다른 데로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거기를 또 다시 협상을 해서 또 토지를 사서 어쨌든 거기를 옮겨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아니요. ‘넥스트레인’하고 ‘제일엔지니어링’이 우리가 협의를 자꾸 하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냐고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싹 협의해 주지 말고 다이렉트로 국토부하고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결정권이 없,
경숙

윤경숙위원

소리를 막 내봤자 뭐해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곳에 가서 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죠, 저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일단 저는 우리 국회의원님한테 이것 좀 힘써보시라고 하는데 이제 초선이시고 여러 가지 살펴야 될 일도 많으시고 하는데 이것은 진짜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환기구 이전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주신 것에서요. ‘2019년 8월 실시계획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선정된’ 이 부분이요. 어떤 적법한 절차를, 그러면 주변에 환기구를 내는데 그 주변에 석원홈타운 이 서민들이 사는 이런 아주, 열몇 평짜리예요. 제가 알아요. 그 서민들이 사는 그 의견은 안 들어갔잖아요. 어떤 적법한 절차인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토지를 매입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반대는 있었지만,
경숙

윤경숙위원

반대는 있어도 묵살된 것 아니에요, 힘이 약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구 평수가 많은 이 부자들 동네 같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예?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부지 매입해 가지고 벌써 실시설계까지, 제가 보니까 아마 전문가들이 실시, 이렇게 했을까. 그게 저는 화가 나고요. 이분들 드려야 된다.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진짜 이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더 크게 좀 높여주셨으면, 예?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더 한번 또 요구를 해 보고요. 또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대로 한번 국회의원님한테 또 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으로는 약하고. 이게 진짜 일단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익은 안 주고 지하를 파고 석원홈타운 이 동네 그 주위의 빌라들이 70미터 지하로다가 간다고 하는데 ‘안양시에서 돈 내라’ 그러면 우리는 또 돈 내야 내고 출입구도 안 해 주는데 환기구는 떡 내겠다고 설치를, 실시설계로 해 놓고 뭔 이런 일이냐고요, 도대체가.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어쨌든 저희가 그 환기구를 옮기는 것도 요청을 했고,
경숙

윤경숙위원

예.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요청을 하고 있고,
경숙

윤경숙위원

출입구도,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또 출입구도 지금 해 달라고,
경숙

윤경숙위원

37억을 갖다가 우리 돈으로 하는데도,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우리도,
경숙

윤경숙위원

막 가서 간청을 하고 이 난리를, 이런 불공평관계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게? 이런 갑을관계가 어디 있어요? 저는 이것 다 읽어보는데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도대체 이것 우리 안양시가 왜 국토부에 약자처럼 이렇게 비굴하게 서민들 지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정말 너무너무 이 부분은 진짜로 진짜로 화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목소리 높일 것은 그냥 강하게 하시고요, 힘 되는 것은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게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정말 내가 힘이 많, 시금치 먹고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산호 과장님! 연현마을에 신경 많이 좀 쓰세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아마 전철 한다 그러면 환기구 가지고 많이도 민원사항이 들어올 거예요. 이 부분을 민원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장소를 잘 찾아 가지고 아마 환기구를 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철 생기는 것도 좋아하면서 생기고 나니 ‘이 입구가 어느 방향으로 입구가 뚫릴 것이냐’ 또 ‘환기구 어디로 설치할 것이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 없게 잘 조치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사실은 시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도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또 민원사항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탁을 해 보세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모든 위원님들이 칭찬하시네요,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업무가 너무 많죠. 철도,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양시에 이제는 앞으로 철도인데. 신안산선, GTX-C노선, 고생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업무가 많아서 직원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과장님한테는 얘기를 못하겠죠. 과다한 업무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은 GTX-C노선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지방자치의 과장님이 가면 잘 만나주지도 않죠, 뭐. 어마어마한 진짜 그 권한을 가진 집단이기도 한데. 과천에 GTX-C노선이 생길 때는 그때 여권의 실세인 안상수 의원님이 힘을 써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그랬을 때 GTX-C노선은 안양에 참 중요한 이런 사업이기도 하죠. 또 우리 현재 시장님의 아마 이게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공약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런데 참 추진하기가 ‘국토교통부’라는 이곳이 정말 어마어마한 집단이죠. 그리고 많은 지자체의 얘기들을 쉽게쉽게 반영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개인 견해이기는 하지만 지금 안양시에서 대응은 교통정책과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자료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잘 갖고 가서 협의는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마지막 단계는 정치인이 결국은 국회의원님들이 마지막 단추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도 잘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을 해 보셔요. 잘 추진을 해서 또 이런 일들을 잘 이루어내면 인덕원에 정차하는 것을 이루어내면 정말 또 우리 교통정책과가 커다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과장님 박원선 과장님도 병이 나고 그러셨는데,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우리 또 김산호 과장님도 어디 몸 안 좋다는 소리 들리는데 괜찮아요, 건강은?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주 건강합니다, 저.

최우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가 아까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인건비 증액분에 대해서 자료는, 아주 자료가 깔끔하게 너무 잘 해왔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좀, 하여간 전체적인 자료는 좋은데요. 이 답변서를 보면 우리 주차사업부의 인력이 팔십삼 분이네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최우규위원

3급 한 분, 4급 한 분, 5급 한 분, 6급 여섯 분, 7급 두 분, 9급이 칠십두 분이 계시는데 이 전체적인 1년의 인건비 이런 것들을 시에서 다 주고 있네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명절휴가비 모든 것들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팔십삼 분은 다 주차사업부에 소속된 분들이겠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부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3급이 부장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지금 여기 뒷장에 보니까는 3급이 부장님이시고 4급은 차장님이실 것 같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차장입니다.

최우규위원

5급이 과장님, 6급은 팀장님이라고 부르나요, 그러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대리’라고 합니다.

최우규위원

아, ‘대리’라고 부르는군요. 일단은 주차관리하시는 9급의 분들이 한 칠십두 분 계시고. 그러면 인건비는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인건비는 다 주면 주차장을 위탁관리하면서 수입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우리 특별회계로 세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렇군요. 어느 정도가 대략적으로, 뭐 세세하지는 않더라도 연간 어느 정도라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일단 답변 즉답이 안 되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예.

최우규위원

즉답이 안 되면 나중에, 예. 그랬을 때 지금 들리는 얘기로 도시공사는 흑자가 나는 게 딱 두 군데라고 그래요. 한 군데는 중앙지하상가 두 분이 나가서 관리하면서 임대료 수입이 있고 쓰레기봉투. 나머지는 다 적자라고 그러는 것은 맞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최우규위원

여하튼 세입 처리되는 게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는 나중에 자료나,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주시고. 그렇게 되면 도시공사는 모든 파트가 이제는 각 과에서 인건비나 모든 것들을 내려주고. 다 적자 나고 있는 거네요, 중앙지하상가하고 쓰레기봉투를 빼놓고는. 전체적인 답변은 안 주셔도 되지만 통상적으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도시공사는 엉망진창의 적자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시에서 예산을 인건비를 대주고 또 회계를 할 때 보면 이익이 나는 이상망측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고. 이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린다면 먼저 관양동 주차장에서 우리 박정옥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고가 났을 때 쉽게 얘기해서 담당자도 전화를 안 받고 이랬던 부분은 어떻게 그냥 넘어간 건가요? 여기 업무분장표에 보니까는 주차장 현장민원 관리는 조병성 6급 대리님. 주차장 현장민원은 또, 만안구는 그렇고 동안구는 조병성 6급이신데 나중에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어쨌든 관양1동 주차장에서 그때 오작동을 해서 된 것은 그 당시 화재감지기 그것은 수리를 했고요. 다시 하자보수를 해서 수리를 했고 야간에 6시 이후 다음날까지 이게 공백이 있었던 게 좀 문제였는데요. 그것을 지금 이 앞에 평촌지하주차장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 센터를 저쪽으로 인원이 안 돼서 못 만들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세콤’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화재감시반을 그쪽으로 집중을 시키고 각 건물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집중시키고 매달 사용료를 냅니다, 그렇게 내고. 다만 CCTV에 대해서는 각 층마다 한 대씩을 임대회선을 이용해서, 우선 임대회선을 이용해서 지금 평촌지하주차장으로 모니터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일단 우선은 야간시간에 볼 수 있고 또 화재나 오작동 시에 그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되는 게 또 뭐냐 하면 현장에서 지금 소방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출동했을 때 기계실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연락처를 또 해 놨고 그다음에 각 당직실 연락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그전에는 다 열쇠로 이렇게 잠그고 했는데 다 번호키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소방서에서 연락이 오면 번호를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우선.

최우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여하튼 제가 볼 때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해이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담당자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뜻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신적인 해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직접적인 관리는 안 되겠지만 도시공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은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우리 교통정책과가 많은 업무를 하고 계세요, 사실은. 차질 없이 이렇게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의배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421페이지,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사업’의 안내서에는 1인당 지원한도가 월 1만 1천원이나 예산서에는 월 7천원으로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7천원으로 반영한 사유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2019년도 시범사업 결과 1인당 월평균 7천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월 7천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421페이지, 저상버스 27대 도입 지원에 대한 산출내역 자료 제출과 계속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매연이 줄지 않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장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페이지 422, 교통특별수단운영 심의위원회 위원명단과 예산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우규 위원님께서 예산안 422페이지와 452쪽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견인보관소 예산 증액 세부 산출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최우규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끝으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45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및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 자격조건과 근무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총 민원 처리건수는 3천 268건입니다. 이 중에 계도가 2천 948건이고요, 처분은 약 320건 정도를 처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0퍼센트는 계도를 했고요, 10퍼센트 정도는 불가피하게 행정처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근무하시는 분들의 3교대 변경은 지역에 발생되는 대중교통과 관련된 질서문란 행위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변경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김의배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가뜩이나 코로나 정국에 가장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 중에 하나죠. 보면 양 보건소 또 안전총괄과 그리고 복지정책과 재난기금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또 우리 대중교통과 정말 고생이 많으셔요. 자료를 하나 올려주셔서 봤는데 보통 우리 직원분들이 집에 들어가면 12시가 넘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11시에 막차가 오고 나면,

최우규위원

막차가 와서?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것까지 타고 들어가면 12시 정도 됩니다.

최우규위원

네. 하여간 고생하는 것을 고생하는 와중에 또 예산 심의까지도 받으시고. 일단은 오시자마자 업무 파악할 겨를도 없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릴게요. 고생 많으시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

또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시고 또 우리 전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해 주셔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

일단은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면 아까 교통정책과하고 비슷한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46명 정도를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네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부장 한 분, 사무 두 분, 운전 서른아홉 분, 콜센터 네 분. ‘사무’라는 뜻은 뭘로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업무파악 다 되셨어요, 여기까지?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이 교통약자지원센터 자체의 어떤 예산집행이라든가 근무배치, 기본적인 보조사무를 보기 위한 직원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렇군요. 뒤에 보면 견인보관소도 세 분 정도가 있어요. 5급 두 분, 7급 1명. 똑같은 질의인데요. 이것 ‘착한수레’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이 있겠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거의 1천원 정도를 받고 운행하다 보니까,

최우규위원

미미한 거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미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우규위원

네. 막대한 인건비는 들어가고 수익은 없고. 결국 지방정부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죠, 공공의 성격을 띠고 하는 건데. 견인보관소에서도 어떤 수입금이 발생하나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이게 지난해 운영실적을 보면 약 5천 200만원 정도, 5천 300만원 정도 수입금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이런 얘기가 가끔 있어요. ‘타 지자체에서는 아주 견인하면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이 막중한데 안양시는 너무 안 한다’. 그런데 거기는 두 가지가 있겠죠. 가뜩이나 살기도 각박하고 그런데 자동차를 또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는 댈 곳도 없는데 불법주차했다 견인까지 당하면 화도 나기도 하고 이렇기는 하겠지만 이것 또한 이렇게 보면 정말 안양시가 하는 일이 많다. 많은데 효율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여하튼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답변 안 주시더라도 우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하고 견인보관소 이쪽에서 수익이 발생을 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추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실 수 있으시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다시 한번 다들 대중교통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하는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이것 진짜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런 마일리지 지원사업을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일단 시민의 입장에서는 ‘광역알뜰 사업용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돼요. 그렇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여기 있네요, 이제.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3개사 카드만, 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이 3개사 카드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청을 해 놓고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앱을 또 깔아요. 깔고 나서는 출발지에서 자기네 집에서 승차 정류장까지 가는 걸음수와 또 하차 정류장에서 도착지까지 가는 회사까지 가는 걸음수 이 걸음수가 앱을 통해서 자동측정이 돼서 250원 마일리지, 이게 뭐야. 250원에 800미터,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800미터당,
경숙

윤경숙위원

800미터당 250원에서 450원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차피 이분들은 이것 정책이 아니라도 회사까지는 그냥 가는 스케줄인 거예요. ‘그냥 돈을 나눠주고 싶어서 이런 것을 했고 이것 괜히 개인한테 사소한 일거리만 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것 도대체 깜짝 놀랐어. ‘이것 왜 이런 것을 시행을 하지?’ 하고 보니까 사업목적은 일단 거창해요. ‘교통비 절감으로 국민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겠다’ 해 가지고 한 달간 7천원씩 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으려고 교통카드도 신청해야 되고 앱도 깔아야 되고 걸어다니면서 그 걸음수만큼, 이게 뭐 하는 건지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해 가지고 이것을 혜택을 받는 사람도 ‘이게 뭐지?’ 할 것 같아요. 이 보너스카드도 있고 마일리지도 있는데 어차피 가는데도, ‘이것 일 만들어서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국토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관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 편성비율로 내려와서 부담비율 때문에 하는 거고요. 참고로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사업량으로 1천명 정도를 잡고 있는데 현재 1천명의 증가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공돈이 생기니까요. 그것 앱 깔고 뭐하고 공돈, 그냥 나눠주지 그냥 공돈으로 받는 분들 한 달에 7천원 받는 분도 웃으면서 받겠네. 이게 뭐하는 정책인,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게 한 정거장 걸어가서 타시고 또 한 정거장 전에 내리시고 뭐 이렇게 이것을,
경숙

윤경숙위원

7천원 한 달에 받으려고 일부러 그것을,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니, 건강도 생각하고 저희가 이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이게,
경숙

윤경숙위원

아, 오늘은 진짜 국토부고 뭐고 다 현명하지 않은 것에 저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이 사업비를 해서 7천원이라면 한 달에 큰돈이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면,
경숙

윤경숙위원

아, 1천명한테 나눠줘요. 이것을 8천 4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가면 큰 뭔가를 서민들한테 해줄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을,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것은 8천 400만원은 7천원 기준이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7천원 기준이 이렇게 되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1만 1천원 기준으로 한다면 더 늘어나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더 많죠, 1만 1천원 기준으로 하면. 이게 도대체 저는 이 현명하지 않은 사업, 매칭사업을 제가 항상 이렇게 보거든요. 매칭사업을 보는데 과거에도 떡산업 예결산에 들어가서, 다른 부서지만서도. 그것을 제가 ‘이래 가지고 정말 떡산업이 발전할까’ 하는 식으로다가 어이없는 사업도 내가 봤지만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것 중에서도 검토해 보면 이것은 도대체 현명하지 않은 예산낭비고 이것은 뭐 돈은 모아 가지고는 현명하게 어디다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1천원씩 1천명한테 몇 천원씩 나눠주면 산발적으로 나눠, 무의미한 이런 거예요, 이게. 흩어지면 별것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받는 사람도 이것 뭔 거창하게 이것을 가지고 국민생활비가, 예? 그냥 나눠 주죠, 차라리.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마 마일리지 지원사업 안내서의 내용, 목적사업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경숙

윤경숙위원

목적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어떤 사업이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드릴 말씀이,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 나온 자료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요. 다만,
경숙

윤경숙위원

국토부고, 우리는 말단에 있지만 저도 말단에 있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분석해 봐서 ‘이야, 이것 기가 막힌 사업이다.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났을까?’ 이런 것도 있지만 형편없는 아이디어 이것 도대체 누가 이런 쓰잘데기 없는 정말,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쓸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한 가지만,
경숙

윤경숙위원

이런 화가 나는 것도 있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죄송할 필요 없고 과장님이 죄송한 것은 아니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말씀만 더 드리면.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위 부서에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다가 우리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쓸 수도 있는 거지만 안 쓰면 또 데미지가 있고 이러니까 과장님은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책임이 아니고요. 제가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현명하지 않은 사업에 반대할 권리도 없고. 이것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데 뭐 이딴 식의 사업이 다 있나. 목적은 거창한데 이게 도대체가 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참고로 현재 이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사업과 관련돼서는 주로 대학생 또 이렇게 광역단위로 출퇴근 아니면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차라리 그런 애들에게 지원을 해 주죠. 이게 뭐, 이것 무슨 장난도 아니고요. 무슨 마일,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쪽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일정 부분의 사업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지난해 시범운영했던 결과를 놓고 보면 올해 금년도 확대한 것은 일정 부분 사업의 효과가 검증됐기 때문에 지금 대․광․위에서도 작년에 전액 부담하던 것을 최근에 국비, 도비, 시비 비율로 나눠서 부담비율을 짜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성과표, 중간평가표를 내용을 봐도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광역단위에 시군단위를 넘나들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준다니까 하죠, 당연히 받아가죠. 받아가는데 여러 사람 1천명한테 그 혜택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 가지고 ‘카드 3개를 만들어라, 앱을 깔아라, 걸음수를 계산해라’ 이렇게 복잡하게 해 가지고 나눠주고 이것 받는 사람도 정말 환영을 하는지, 저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대․광․위에서 할 일이 자기네들이 뭔가 업무는 있고 뭔가 해야 되고 이러니까 받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저하고는 틀리시네요. 일단 더 현명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 제 개인 판단으로는요, 이것. 이것 주라니까 안양시에서도 예산이 이렇게 수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같으면 아주 더 좋은 더 그늘진 곳에 현명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인데 이것 무슨, 하여튼 목적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제 의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재현 위원님이 저상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데요. 버스가 요소수도 태우고 다녀, 요소수가? 요소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게 저희가 2008년 이후에는 매연저감장치가 전체가 달려있고요. 그 이후에 나온 게 유로5 거기부터 요소수를 태우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차들은 다 이렇게 장착이 돼 있고 시내버스 803대 중에 경유버스가 437대 있습니다. 이것은 다 그 장치가 달려있고요. 천연가스버스 366대 이것은 말 그대로 친환경차량이니까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 또 기능저하 등으로 아마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 매연 뿜는 차를 보신 것 같습니다. 보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현장 지도점검도 하고 또 관리도 수시로 DPF 청소도 좀 시켜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또 저상버스나 이렇게 도입하면서도 가급적이면 천연CNG버스로 이렇게 도입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제가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는 그 유세차량 앞에서, 11-2번인가 몇 번인가 모르겠는데 여기 입력을 해 놨는데. 그 코앞에서 매연을 막 뿌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수가 어느 쪽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매연이 나오는 차를 그렇게 뿜고 갈 바에는 이런 차는 없애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매연검사는 이상 없습니다’ 하는데 매연검사 이상 없는데 왜 그렇게 뿜고 가냐 이거지.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제가 위원장님, 전문가는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5․유로6차량의 경유차량도 일정하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매연이 나옵니다. 다만 그 자가 소각기능이 있습니다, 유로5 차량 이상 된 차량은. 그런데 대개 60킬로, 70킬로 운행 장기간 이렇게 해 줘야 DPF 속에 들어있는 매연도 연소가 돼서 깨끗하게 나오는데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 기능이 아마 100퍼센트 작동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세워서 자기소화장치 작동시켜서 태우고 그리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좀 강하게 이렇게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환경보전과, 환경위생과와 함께 매연 지도점검도 단속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도 가끔 다니면서 보면서 뿜는 버스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진을 찍으려면 벌써 저만큼 가버리고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내가 이제 차량 넘버랑, 11-3번이네, 지금 보니까. 3번이 있는 앞에서 그냥 내뿜으면서 붕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어? 이것 봐라’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매연을 뿜고 가지?’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하고서 질의를 저기다 했어요. 보영운수죠? 삼영운수인가 보영운수인가. 그랬더니 ‘매연에는 검사 이상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검사 이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뿜고 가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거기서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더 거기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가지고 매연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미리 검사를 하셔 가지고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그리고 근로자. 이것은 계속 그냥 과장님, 지금 3교대로 하실 건가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지금 3교대 이 부분 참 저희들이 3교대 할지 2교대 할지는, 저희들도 2교대가 더 좋습니다, 관리하기도 좋고. 다만 현재 그 지역의 여건 또 대중교통업계의 여건 또 주민들의 어떤 바람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아까도 잠깐 민원처리를 말씀드리면서 ‘행정처분은 10퍼센트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계도 위주로 했다’고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교통불편에 대한 신고 또 민원제기 건수가 어떤 도에 넘어섰을 때 저희는 단속하고 행정처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처분된 사항이 운전자나 사업주체 측에 넘어갔을 때 경영부담 이런 것으로 작용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해서 지도를 해서 서로 양쪽의 민원인과 운전하시는 분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안 생기게끔 이렇게 유도해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라 한동안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사태가 끝나고 또 대중교통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다시 2부제 전에 관리하기 좋은 방식으로 다시 전환을 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봐야 지금 9시부터인데 7시에 하다 보니까 2시간을 더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2시간. 그런데 이 2시간이 아침이다 보니 새벽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시간은 3교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럼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냥 2교대로 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지금 아마 주로 나가는 지역이 안양역 2번출구, 범계역 그다음에 인덕원 이런 데 지역인데요. 워낙 민원이 강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이런 말씀 여기서 드리기는 좀 뭐 하기는 하지만 말씀드리면 ‘단속 안 한다고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달려드는 민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로부터의 비난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하는 모습도 비춰지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무하시는 분들 불편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관리하는 저희들도 같이 남아있어야 되니까 우리 담당팀도 힘든데 그래도 그런 주민불편사항은 일정 부분 좀 해소하려고 조금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깥에서 바라보는 근로자들 그분들에 대한 그 일 시키는 부분들이 불편한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에서, 그전에는 초과근무를 같이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초과근무는 이게 시간선택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8시간, 7시간 이렇게 근무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초과근무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채용한 조건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찍는 것이. 그래서 그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채용조건 자체가 시간선택제라면 그 시간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고요. 아마 두 가지 측면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말에 나와서 찍었던 문제 갖고 제가 못하게 해서 발생된 문제 하나, 하나는 다른 사람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생긴 부분 하나 이 두 가지인데 그것도 현명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자격조건에 보면 ‘주 5일에 일 7시간 해서 2교대 근무’ 이렇게 하면서 자격조건은 선택제 들어온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벗어나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이런 민원 또 하시는 분들께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그냥 코로나19가 끝나면 서로가 또 이런 논의하에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김의배 과장님! ‘저상버스를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상 그, 이것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상버스를 27대 도입을 하면 이 버스는 어느 회사에 이렇게 나눠줍니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 이게 일반버스는 가액이 1억원 정도 가고요. 저상버스는 2억이 갑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러면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이유는 이동약자 예를 들어서 장애인,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상버스는 특히 장애인휠체어를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거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것은 시내버스회사에 본인들이 차를 교체하는 비용 1억원은 원래 자기들이 내는 거고요. 저상버스를 사라고 저희들이 지도를 해 주니까 1억원과 2억원의 차이 중에 그 1억원을 보전하는 겁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저는 지금,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회사에 지급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돈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요. 이 저상버스가 들어오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탈 수 있게끔 이게 지금 내리는데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내버스는 바로 인도 옆에서 쭉 서도 그냥 사람들이 내리면서 발로 홀딱 뛰어도 되고 내려도 되는데 이것은 이것이 싹 내려오려면 인도에서 이것 거리가 있어야 되면 버스노선이 좀더 저쪽으로 붙어야, 다른 차선으로 붙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도로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게 시스템이. 조금 걱정이 돼서요. 그게 여기서 내려오잖아요. 쓱 내려와서 이리 있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여기가 인도라면 인도에서 한 1미터 정도는 먼저 떨어져서 시스템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도로가 그리 있나, 주변에?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그렇게 갖춰져 있는 곳은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버스 도입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차선을 좀 넓혀놔야, 차선을 넓혀놔야 안전하게 내려서, 또 그것이 내려오면 요즘 보면 오토바이나 자전거들이 쌩 달리다 보면 내릴 때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여러 가지가 많이 갖춰진 상태에서 도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 또 할 것 같으면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하나 있어요. ‘시내버스 노선 차량에다가 공기제균기를 설치해 달라’ 이 민원이 엄청 빗발쳐 들어오는데 이게 이 차는 미리 도입을 할 때 설치가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여쭤보시고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염려가 우리 도로가 이 시스템이 이렇게 내려올 때 지금, 호주에서도 저도 많이 봤는데. 이 도로폭이 그게 가능할지 조금 염려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이런 것을 하면 좋죠. 특히 장애인들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바로 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은 저는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는데 지금 도로가 먼저 갖춰줘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거기 내려와 가지고 휠체어가 내려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들이 싹 지나가게 되면 큰 사고가 날 텐데 그런 차량이 내려온 뒤에 먼저 이렇게 가로질러서 깃발이라든가 이렇게 싹 내려와 가지고는 못 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줬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 저상버스가 저희들이, 일반적인 버스는 올라타면서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이 있는데 이 버스는 계단이 전혀 없고요. 평면으로 돼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계단이 없는데 거기서 왜 나오잖아, 이렇게 쭉 나와, 전동차를 요즘 타면 그 빠질까 싶어서 이렇게 싹 덮듯이,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그런 기능은 위원님, 없고요. 그냥,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듯이 이 버스는 탈 수 있게끔 이런 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버스에도 그런 것까지 도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사다리식으로 이리 내려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차 안에서. 그런데 전에는 호주를 가니까 버스가 설 수 있는 곳은 시스템을 도로를 따로 해 놨더라고요. 그게 싹 내려와서 인도에서 바로 쫙 차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데 그 구간을 그렇게 해 놨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먼저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냥 교통사고를 예방할 차원에서.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이것도 다만 요새 최근에 나오는 버스 차들은 여러 가지 ‘전방추돌방지장치’ 그다음에 ‘측면추돌방지장치’ 또 ‘차선이탈보조’ 이런 것을 다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차 서있는데 옆에서 자전거나 이렇게 택시가 접근해 오면 경고음도 울리고 이런 기능들도 일부,
덕남

정덕남위원

있겠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갖춰놓는 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더 말씀하신 대로,
덕남

정덕남위원

예. 제가 생각에는 여기가 도로고 도로보다 인도가 높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인도가 높은데 이 버스가 이쯤 있어야 여기에서 쓱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아예 구간이 같다면 똑같이 인도에 차 걸쳐지게 하면 바로 인도로 내릴 수 있고 하는데 그런지 또 아니면 여기 버스에서 바로 이렇게 도로로 내려와서 틀어가야 되잖아요. 틀거나 올라가야 되잖아요, 휠체어들이. 그렇게 되면 상당히 난처하지 않나 싶어서 구간이 이 저상버스가 설 수 있는 구간에는 바로 인도에 걸쳐있어서 인도로 바로 휠체어가 올라설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따로 정해지면 참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도로정비 부서하고도 저희들이 저상버스와 관련된 어떤 정비할 때 의견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렇게 하면 임산부들이나 노약자들이나 또 장애인들이나 고령화된 이 사회에 참 저상버스는 금상첨화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열심히 준비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리고 공기제균기가 설치돼 있는지 좀 봐 주세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차에 현재 저희 시내버스와 택시 어디에도 공기제균기 달려있는 차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건강을 걱정하는 시민들께서 일부 시내버스에,
덕남

정덕남위원

미세먼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제균기 이런 말씀들이 계신데요. 현재 코로나나 이 접촉전염은 비말과 접촉전염으로 전파되고 있고 공기전염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감기의 전염의 경로가 제균기가 있고 없고의 어떤 효과를 보는 거라고, 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언론보도 나온 거나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안양 시내버스 모두가 이 제균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코로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황사나 미세먼지 이런 것 국민들의 시민들의 이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게 설치되면 참 좋겠다는 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강 하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종강입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안양새물공원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9천 200만원과 수목 병충해방제공사 3천 80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내역 또 ‘포스코건설’하고 유지관리협약서를 작성했는데 협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부내역서하고 사본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또 정덕남 위원님께서 안양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사후평가용역 관련해서 2018년 3월 15일 준공 또 3월 26일 준공검사 후에 준공 후 사후평가 기준이 뭔지 또 준공 후 하자발생 부분 관련 현황표 제출 그다음에 과업내용 예산서 세부내역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이따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또 정덕남 위원님께서 석수하수처리장 총인공사 민사소송 2심이 2020년 2월 14일 최종 선고했는데 그 결과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것도 답변서로 갈음하고 이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박달하수처리장,
준모

박준모위원

저도 답변서로 갈음합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하수슬러지 처리,
준모

박준모위원

안 계시니까 이것도 답변서로 갈음해야 되지 않나.

박정옥위원장

타이틀 제목만 얘기하시고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운반비 예산 중 13억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예산과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최우규 위원님께서 안양새물공원 수목 병충해방제공사가 조경시설물 유지관리공사에 반영이 되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최우규 위원님께서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공구별 낙찰 및 하도급업체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김종강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이것 어제 과장님 저랑 그 내용 얘기했었잖아요, 또.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후에 또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이것 산출내역은 이 기준품셈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기술사 4.96인, 고급기술사 9.91인 이게 금액에 비례해서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된 건가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후평가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대응할 수 있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 사업은 사후평가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이 그 안에 수많은 기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하자 부분까지 저희가 여기에 도출을 시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사후평가가 끝나고 나서 그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그쪽에 대한 응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 용역은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세우면 5월 달 중으로 발주를 하고 한 6월쯤에 사업업체 선정이 되면 한 10개월 정도 기간을 갖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내년 초쯤이면, 예.
준모

박준모위원

6월 중순에?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어차피 ’18년, 그럼 예상됐던 건데 이게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이게?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이것은 원래 법에 300억 이상 건설공사는 완료가 되면 5년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준공되고 나서 3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한은 좀더 있는데 하자 건이 조금 많이 도출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빨리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모

박준모위원

아, 당겨?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당겨서 하다보니까 본예산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급해서 추경에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새물공원 말이에요. 당초 포스코와 계약이 2020년 3월 15일이 만료일입니다. 만료일인데 이게 내가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편성해서 회계처리한 이 부분을 왜 여쭤봤냐 하면 3월 15일 날이 끝 만료일인데 그러면 4월에 추경에 이리 올려서 그것을 또 이렇게 하면 2개월의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그 2개월의 공백기간에는 무슨 돈으로 이리 할는지 이게 왜 늦어졌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새물공원이 지금 현재 조경면적이 한 3만 5천평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공되고 나서 포스코에서 용역 조경관리 업체를 선정을 해서 2년 동안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가 금년도 3월 15일 날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 작년 2회 추경에 그 용역비를 1천만원을 세워서 저희가 발주를 해서 용역비를 산출을 하다보니까 용역비 나오는 기간이 조금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 늦어져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용역비 추가하는 기간이 좀 늦어져서 조금 다행이네요, 그럼. 그러면 그 2개월의 공백기간에는 크게 우리가 지출할 일은 없습니까?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지금 현재 이 수목이라는 것들은 봄에 날씨가 풀리고 나서 싹이 돋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세우고 나서 바로 발주를 하면 문제없이 유지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 그래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렇다면 다행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 여쭤보는데 석수하수처리장의 민사소송 최종선고 결과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는데 자료가 너무 막대하다 보니 결과만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냥. 그 결과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 총인처리공사는 준공을 앞두고 나서 처리하는 물량의 그 이견이 있어서 안양시에서 준공을 안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안 해 주니까 시공업체인 ‘고려개발주식회사’에서 소송을 걸은 사항이 되겠고요. 1심을 2016년 3월에 걸었고 2018년 7월에 저희가 1심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2심을 2018년 8월에 항소를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 2월 21일 날 2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대방 원고 측에서 잔여공사비하고 이자 그래서 한 66억 정도를 지급해라 그렇게 소송을 한 거고요. 저희는 그것에 대한 반소로 저희가 지급한 공사비 163억하고 그것에 따른 이자 또 지연배상금 69억 또 설치한 건축물을 다 철거해라라고 저희가 반소를 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저희가 공사비 지급한 것은 163억을 지급을 했지만 안양시에 거기에다 50억을 플러스를 해서 213억을 지급을 해라라는 내용하고 그에 따른 이자 51억 그래서 총 한 100억 정도를 저희 안양시에 플러스로 지급이 되는 그런 판결이 됐고요. 또 이 사람들이 총인 건축물 그 하면서 시공한 건축물까지 철거를 하게 그렇게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심하고 2심은 거의 완벽하게 승소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원고 측에서 금년도 4월에 대법에 지금 상고를 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 같이했던 ‘법무법인 지평’하고 계약을 해서 대법원 소송을 승소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승소하셔서 우리가 잃었던 돈 좀 채워보도록 하자고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혹해서 잃었던 돈을 여기서 좀 100억이라도 채워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아마 한 1심하고 2심을 저희가 거의 완벽하게 이겼기 때문에 대법에서도 뭐 큰 변동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김종강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아봤고요. 우리 하수 슬러지 처리 및 운반비 예산 중 13억이 감액된 것은 낙찰차액으로만 봐야 맞나요? 아니면 민간업체 처리단가를, 민간업체가 좀 싼 것 같아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랬을 때 그쪽으로 보내서 13억이라는 예산이 남았나요? 어떻게,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당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요 민간업체한테 견적을 받았는데 톤당 한 16만원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가격으로 예산을 세웠고 또 입찰을 줬는데, 그 뒤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위탁 부분이 두 번째 칸 거기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조금씩 올랐는데 금년도에 11만 3천원으로 입찰금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액이 좀 발생이 됐고요. 또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지분이 있어요, 한 60톤 정도.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는 좀 비싸지만 아예 안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싼 민간위탁 쪽으로 전체 분량의 한 80퍼센트를 배정을 해서 버리고 수도권매립지로 최소한의 물량 한 20퍼센트만 배정을 해서 버리게 되면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감액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제가 아까 자료는 요구는 안 했지만 선진지 견학여비가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 때문에 여비가 반납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연말까지 이렇게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또 있어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감액시킬 때 저희 실무자들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연말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과연 연말에까지 기다려서 갈 수가 있느냐’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연말에까지는 가라 그래도 찝찝해서 못 갈 것 아니냐’ 그래서,

최우규위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우리나라야 코로나가 잘 잡히더라도 선진지라는 어떤 국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코로나가 잡히지 않으면 이런 우려가 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부서는 상반되게 ‘한번 더 연말까지 지켜보자’라는 이런 또 똑같은 예산들이 지금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애매하기는 한데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맞겠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최우규위원

여하튼 이런 또 사기진작이라는 부분은 또 다분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 많은 예산들이 절감되기도 하고 또 절감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대다수가 이제는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감액하는 어떤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들이겠죠. 이것을 반납을 하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이런 남는 금액들이 또 차액 그런 금액까지 사용이 돼 왔었나요, 아니면?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사실은 보통 보면 2회 추경에서 삭감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원인은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또 피치 못하게 급한 물량들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남은 예산을,

최우규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이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안양시 전체 예산의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 예산 정리하는 차원도 있고 또 정부에서 하는 코로나19 거기에 또 저희가 발맞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하수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우리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셔요? 아니, 뭐 대략적으로라도?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순세계잉여금이 69억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69억원.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세입예산안이 잘 추계가 돼야지 효율적인 예산을 반영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안양시가. 그러는 것은 세입예산을 미리 잘 파악해야 된다, 성의 있게. 이게 너무 편의성에 의해서 이러다 보면 세입안이 제대로 안 잡히면 세출안을 잡기가 또 어렵고 이렇기도 한데 우리 특별회계 쪽도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이렇게 신경 써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일단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또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일정 부분 경각심은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입예산도 앞으로는 예산을 다룰 때는 좀 신경 써서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하수도 같은 경우는 세입이 보통 하수도 요금 들어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건축물을 지으면서 저희가 받는 원인자부담금 이런 것들은 거의 평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충분히 감안이 되는데 중간에 특별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최우규위원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나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국비가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예.

최우규위원

사실은 국비가 중앙부처에서 추계가 안 되는 것들은 지방에서 잡을 수는 없죠. 그것을 미리 여기서 하는 일들도 아니고 그것을 제외한 지방세나 또 기타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리 잘 정리해서 세입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나무병원’이라는 게 일반 우리 사람들이 다니는 병원 같은 이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을 나무병원이라고 하나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에 이게 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우규위원

아, 금년도 거예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도 이제 처음 듣는 사항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병충해를 유지관리비에 같이 넣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 법이 이게 처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나눠서 발주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나무병원제도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잘 알았고요. 금년에 시행되는 법이다. 그렇게 되면 신규사업이 새물공원 조경시설물 유지관리공사하고 병충해방제공사가 포스코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는 시에서 직접 해야 된다는 이런 것 아니겠어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웠었나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측은 했죠.

최우규위원

예측은 했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래서 아까 정덕남 위원님께서 말씀할 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용역금액을 산출하는 용역을,

최우규위원

시간이 필요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작년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이 유지관리비가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도출이 안 돼서 1회 추경에 이번에 올리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우규위원

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사후평가 용역 또 석수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1억 9천 600짜리하고 2억 4천 100만원짜리?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1억 9천 600 이 사후평가 용역은 저희가 300억 이상 공사는 공사가 끝나고 나서 5년 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규위원

끝난 시점이 언제예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게 지금 3년이 채 안 됐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부랴부랴 한 원인은 대규모공사를 준공을 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기 낸 자료처럼 하자 건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후평가 용역을 하면서 이 부분에다가 하자까지 도출을 시켜서 저희가 확실하게 대처를 하려고,

최우규위원

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나중에 해도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긴급하게 올린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저도 질의를 드리려는데. 새물공원이 지금 준공 후 2년 동안 조경 부분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돼 가지고 2년간을요. 그렇죠, 과장님? 2018년부터 ’20년 3월 15일까지가 유지관리기간이 2년인데 2억 5천 20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2년인데 2억 5천 200만원. 그런데 저희 지금 예산 올린 것은 이제 포스코가 하다가 우리가 하는데 1년인데 1억 9천 200만원이에요. 맞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왜 이렇게 많이, 2년을 포스코에서 할 때는 2억 5천 200만원에 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1년 하는 것이 1억 9천 2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 조경공사는 지금 제가 낸 자료 그 앞에 보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거기에 보면 조경공사 총 32억이거든요. 그 안에,
경숙

윤경숙위원

포함이 돼 있어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 유지관리비 2억 5천 2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2억 5천, 예. 포함돼 있다고 돼 있어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리고 조경공사는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여기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24개월’, 예. 다 읽고 있어요. 그러면,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하자는 하되 여기가 지금 새물공원 부분하고 광명시 쪽으로 만든 그 공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면적이 한 5만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료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예초라든지,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 것들을 유지관리하는 그 예산이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글쎄요, 같은 면적이잖아요. 새물공원이면 이렇다면 이만큼 면적 같아요. 동일한데 포스코에서는 2년간 할 때 2억 5천 얼마였는데 저희가 1년간 지금 예산에서는 왜 1억 9천 200이냐 이것만 지금 답변해 주세요. 1년간 하는데 포스코에다 하도급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한다는 말이잖아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주신 것 다 알아요. 하자담보 24개월 나와 있고 지금 계약금액 다 주셨는데. 저는 이것 비교대조를 해 보니까,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금년도 금년도,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할 때 2년 동안을 2억 5천 200을 했는데 우리가 맡아서 이어서 하는데 우리는 1억 9천,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금년도 3월 15일까지는,
경숙

윤경숙위원

1년간은.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자기간이에요, 하자기간. 이 하자기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적게 준 거고 저희는 하자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것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금액이 1억 9천 6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이 내용에서는 모든 것 다 비슷해요. ‘관리공사를 하여야 한다. 수목, 잔디 및 시설물, 조경구조물’ 다 똑같아요.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똑같은데 거기에서 해 오던 것은 24개월이에요.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이해가 안 가요. 2년간 그쪽은 2억 5천, 그러면 그쪽에서 계속하라 그러면 나누기 하면 1억 2천 얼마로 되게 그렇게 포스코에 ‘다시 계속해라’ 그러면 되지 우리가 맡아 가지고 왜 더 많은 예산을,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그것은 조경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조경공사가 하자기간이 2년이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하자담보기간이.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2년 동안은 하자를 해야 되는데 그 하자기간 동안에 풀 뽑는 거라든지 비료를 주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자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만 간단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돈이 덜 들어간 거고 저희가 이번에 발주하는 것은 하자가 다 끝난 상태에서 순수하게 풀 뽑는 거라든지 물 주는 거라든지 비료 주는 거라든지,
경숙

윤경숙위원

하자 아직 안 끝났는데. 2018년 8월 2일에,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수목관리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높아진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지금 2018년 8월 2일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4개월이에요. 그러면 올 8월이에요, 8월. 올 8월이요. 그런데 1월부터 지금, 지금 저희 주신 자료에서는 예산서에 사업기간이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러면 더 짧네. 1년도 아닌데 지금 1억 9천 200이 들어간다고요? 지금 저희 주신 이 책자에서요 사업기간이 지금 1억 9천 200, 조경시설물 유지관리공사요 2020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라고 돼 있어요, 기간이. 그렇죠? 저희 주신 자료에?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이것 7개월이에요. 7개월 동안 1억 9천 200이라고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계약서가 2018년 8월 2일이에요. 8월 2일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4개월이면 2020년 8월 1일까지가 하자담보기간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왔다 갔다 보면 ‘8월 2일부터 8, 9, 10, 11, 12 4개월 동안을 지금 1억 9천 200이 들어가야 된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오시면 제가 자료 다 보여드려요. 이 기간이요, 314쪽에.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 지금 7개월간 1억 9천 200을 예산을 해 주셨고 ‘위치(사업기간)’ 보세요. ‘7개월간 하겠다’ 그랬고. 그 계약서 주신 것에 8월 2일이에요. 그러면 올 8월까지잖아요, 24개월이면. 그때까지는 그쪽에서 해야 되죠, 이 돈 다 줬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7개월간 1억 9천 200을 세워요, 예산을? 팀장님 저한테 오면 제가 바로 드릴게요, 궁금하시면 이것. 저한테 준 자료로 제가 분석하는 거예요. 와 보시면 이것 2개만 왔다 갔다 해 보면 이상할 거예요, 이것. 이것 뭐 4개월 동안, 그럼 8월이면 8월부터 지금 올 2020년 12월까지 4개월 동안 1억 9천 200을 쓰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것 오시면 제가 보, 여기 왔다 갔다만 해 보면 이 날짜가 이상해요. 지금 이것 당연한 계약서 보고 있고, 제가요. 예산에 저희한테 예산 올린 것 보고 있는데. 요구사유에도 ‘유지관리 만료로 인해’, 3월에 뭐 만료가 돼요? 8월 2일에 계약을 했는데, 하도급 계약을. 32억 조경공사,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된 이유는 거기 제가 드린 자료 1페이지에 보면,
경숙

윤경숙위원

하도급계약서 보세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조경 유지관리기간이 금년도 3월 15일까지 마무리가 되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지금 저희 주신 것에,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부터는 이제 안양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이것 뭐예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산을 세운 사항인데,
경숙

윤경숙위원

하도급계약서가 잘못된 거예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산을 세운 사항인데 이 계약,
경숙

윤경숙위원

문서 주신 것,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 부분은,
경숙

윤경숙위원

32억 5천 400에 하자담보 8월 2일.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번 잘 보고,
경숙

윤경숙위원

8월 2일로 돼 있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보고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런데 저희도 유지관리비가 2억 5천 200만원이 2년인데 왜 1년에 1억 9천 600만원을 세웠냐.
경숙

윤경숙위원

아, 1년도 아니에요. 지금 사업기간 주신 것 보세요. 5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7개월이에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조경유지관리는요 수목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그 잔디라든지 그런 것들은 겨울에는 다 동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겨울에는 거의 유지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돼 있을 기간을 통상적으로 그냥 ‘1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수목 병해충방제공사는 또 별도로 나가고 있고요. 이게 너무 막 예산이 많이 나가서. 그리고 저는 또 사후평가 용역도 이해가 안 가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답변하실 때 ‘하자 이런 것 받아내는 것까지 여기 사후평가에 들어간다’ 그랬는데요. 1억 9천 600만원이나 용역을 줘서 차라리 하자 받아내는 것이 이 금액을 더 능가할 수도 없게끔 돼 있어서 도대체 이것은 당연히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법적인 것을 사항을 주셔서 제가 이해는 했지만 용역비가 문제인 거예요, 저는. 용역은 주되 용역비가 도대체 왜 이렇게 1억 9천 600만원이나 들어가는가. 법령에 따라서 공사 완료되었을 때는 사후평가를 하라고만 했죠, 법령에는. 그렇죠? 이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저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사후평가 용역 예산이 많으시다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이 당초에 시설한 공사비가 3천 297억이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은 사후평가 용역비가 저희 법적기준으로 따지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많이 줄여서 줄여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한 거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 52조에, 시행령 86조에서요. 제가 찾아볼 텐데, 나중에 가서 법을. 그 법의 비율까지 나와 있나요, 사후평가를 얼마에 하라는 것? 없죠, 그런 것? ‘사후평가를 하여야 함’ 이렇게만 나와 있지 않을까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은 저희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죠? 제가 법을 찾아볼 거예요. 여기 법을 주셔서, 법 찾는 거야 뭐 금방 찾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조경시설물. 저희 주신 것에 지금 7개월인데 1억 9천 200. 여기에는 2년 동안 그러면 왜 24개월 동안 2억 5천 200 포스코가 했어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나무를 새물공원에 있는 나무가 2년 동안에는 하자기간에 들어가거든요. 하자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

저도 나무를,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나무가 하자났을 때는,
경숙

윤경숙위원

나무를 키우고 뭘 하지만 심어놓고 나서가 더 2년간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돈이. 제가 그래요. 2년 동안은 어느 정도 자라서 살 것은 살고 죽은 것은 죽고 제가 볼 때는 유지관리가 2년간이 더 많이 들어가지, 2년 후에 클 것은 크고 자를 것은 자르고 이래서 유지관리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2년간 2억 5천 200을 유지관리를 했는데, 이 내용에서 주신 것으로 그대로예요. 그런데 지금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7개월간 1억 9천 200이 들어가게 예산을 세워달라’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렇죠? 이것 자료만 보면 그래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제 조경공사를 완료가 되고 조경공사에 대한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다 여기 나와 있어서 제가 알고 있어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2년인데 그 하자기간 동안에는 풀 뽑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자기간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 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 간단한 것 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 2년 동안 2억 5천 200만원이 들어간 거고 저희가 이번부터 세우는 것은 하자가 끝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통상 나무나 이런 것을 키워보고 풀도 심어놓으면 심어놓은 게 죽고 뭐 하고 초창기가 더 많이 들어가지 어느 정도 2년 되면 완성단계에서는 그다지 유지관리비가 많이 안 들어간다. 아,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자료에서 보면 굉장히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서로가 아마 이게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소통이 아니고,

박정옥위원장

일단 끝나서 다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가만있어, 아까 축하드릴 분을 못 축하드렸네. 우리 하수과에 박공복 우리 팀장님 좋은 일 있는데 축하드리고 도로과에 이희석 팀장님 고생 많이 해서 좋은 일 있어 축하드리고요.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공구별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1공구는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는 구간이에요. 그렇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최우규위원

여기에서 보면 도급자가 ‘태윤종합건설’이고 하도급이 ‘성도건설’로 이렇게 됐어요. 이게 공사가 3년 이상씩이나 가는 이런 공사들이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게 된 연유라고 그럴까요? 우리 또 김종강 과장님이 도로과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또 담당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아주 보기 좋게 ‘MOU를 체결했다’ 이러면서 잘 가다가 용두사미가 돼서 나중에 보면, 나름대로 한번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요즘 건설회사가 입찰을 해서 낙찰하는 건들이 1년에 몇 건 안 되다 보니까 그 공사가 낙찰이 되면 거기서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포천시 업체도 낙찰이 되고 나서 저희한테 왔을 때 저희가 일단은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가 있으니까 직영을 하실 거냐, 하도를 줄 거냐?’ 종합건설이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네가 ‘여기까지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하도를 주겠다’ 그런 의향이 있어서 저희가 권장을 많이 했죠. 우리 안양시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도 있고,

최우규위원

예. 그 정도에서 제가 끼어들게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제는 충분히 이해는 가죠. 강제조항도 아니고 3년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안양업체가 아닌 업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냐 하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비춰지는 거죠. 경비라는 게 안양업체가 하게 되면 당연히 이동경로라든지 시간 할애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비용이 적게 듦에도 불구하고 하도,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으로 봤을 때는 ‘오랜만에 공사를 맡으니까는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된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상반되는 거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이것은 감리는 우리 안양시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감리를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하는 것 말고는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래서 정말 공사가 잘, 특히 많은 시민들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하에 매설되는 이런 공사들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정말 책임감리라고 그래서 우리 관계부처에서 느슨하지 마시고 정말 아주 꼼꼼하게 잘해서, 그리고 다음에 보면 비굴착이나 단면보수는 협의 중인 것 같아요, 1공구가.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에서 잘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제일 중요한 것은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안양업체가 못 간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수반될 수밖에 없죠. 용인 업체 또 2공구는 남양주, 3공구가 하나가 안양시 업체네요. 그랬을 때, 2공구는 이따 만안 건설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감리를 통해서, 감리를 통해서 진짜 한 치의 부실공사가 없게끔 또 주민들의 피해가 또 불편함이 최소화되게끔 이렇게 잘 관심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김종강 과장님.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이런 나름대로의 후임자가 잘 또 인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까지 부탁 좀 드릴게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강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돈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만안 건설과장 이기돈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501쪽, 석수로 노후난간 교체공사 집행잔액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로 노후난간 교체공사는 난간시설물이 노후되고 부식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2020년 3월 2일 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노후난간 교체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자료로 대신하시지, 뭐 끝까지 읽습니까.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기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제가 하나만.

박정옥위원장

네,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우리 이기돈 과장님, 이제는 만안 건설과 파악은 다 되셨죠?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네, 됐습니다.

최우규위원

열심히 하는 것으로 지금 잘 알고 있고요. 여기 노후난간 교체공사에 ‘지케이’라는 회사는 어디 지역에 있는 회사인가요?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안양시 관내업체입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도 관내입찰을 해서 한 공사인가요?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아, 이것은 입찰이 아니고요. 아니, 저희가 입찰을 본 것은 아니고요. 그 저 뭐야 그,

최우규위원

의회에 익숙지 않으시네, 자꾸 더듬으시네.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조달청에서 난간 업체를,

최우규위원

관급자재?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선정하게 되면 현장설치도로,

최우규위원

일단은 물품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설치 업체만 해서?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예.

최우규위원

설치 업체는 그럼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일단. 그리고 차액이 남은 것은 어떤 부분에서 남은 거죠, 그러면?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이게 애시당초에 464미터를 좀 연장이 긴 것으로 처음에 물량을 체크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측을 하다보니까 약간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우규위원

예산은 전 과장님이 다 만들어놓고 갔던 거잖아요.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애시당초?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네.

최우규위원

아주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여간 민원에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동일된 얘기인데 우리 만안구 노후관로를 보면 ‘국제산업’이라는 회사에서 수원시 회사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도를 받은 회사를 보면 ‘원후건설’이라고 제일 먼 데네요. 남양주시 회사가 이제,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하도를 하는데. 좀 전에 김종강 과장님하고 나눈 얘기하고 대동소이한 얘기인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죠?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예, 그저께서부터 저희 만안구 지역 연현부락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남양주의 회사가 모든 장비나 인력을 이렇게 함께 와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겠죠?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럼 이분들이 잠을 잘 때는 어디서 자요, 출퇴근하나요?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 이 회사에서 일정한 거주지를 지정해서 거기서 근로자들이 같이 숙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똑같은 얘기인데 남양주에서 안양시까지 와서 3년이 넘는 근 4년의 공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힘들고 시간,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안양시의 하도급회사하고 이렇게 할만한 여건이나 이런 게 좀 안 됐었어요?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애시당초에 원도급사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윤만을 추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안양시 업체를 고르기에,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봤는데 같은 값이면 저희도 안양업체에서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바랐었는데 이윤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배제된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맞습니다. 이게 참 이면적인 얘기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안양업체보다도 가격을 싸게 하도급을 줬다? 부실공사가 어떻게 보면 불 보듯이 보이기도 해요. 사실 이러면서도 여기서 깊게 얘기를 깊이 있게는 못 들어가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싸움을 시키고 이러면서 가격을 내리는 것은 이중계약이 됐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저희가 행정력이 수사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이제는 저희가 아까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그 책임감리 또, 감리가 책임감리로 감리를 하죠?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책임감리라고 그래서 느슨하면 안 돼요. 우리 또 지도 관할하는 부서에서 정말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서 덮어버리면 어떻게 볼 수도 없는 거고.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네.

최우규위원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지금 비굴착도 마찬가지예요. 인천광역시로 이렇게 됐어요.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똑같은 얘기겠죠. 앞으로 단면보수라도 안양업체들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셔요.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네.

최우규위원

우리 이기돈 과장님 고생도 많으시고 도시계획과 계실 때는 상당히 차분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너무 씩씩하신데, 오늘. ‘애시당초’가 두 번 나왔는데 애시당초에 이렇게 씩씩한 분인 줄 제가 몰랐습니다. 하여간 민원도 많은 부서로 가셨는데, 하여간 또. 전임자가 너무 잘하셔 갖고 일하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기돈

이기돈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전임자를 원망하시면서라도 열심히 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런 말씀은 개별적으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아니에요. 애시당초.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금섭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만안구 건축과장 황금섭입니다.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505페이지, 2019년 부설주차장 단속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황금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한 거라 아마 다른 분은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저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최우규위원

있어요.

박정옥위원장

보충질의 있어요?

최우규위원

네.

박정옥위원장

그럼 먼저 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황금섭 과장님도 참 고생 많으셔요. 전임자가 계실 때 전년도 행감, 업무보고 때 중점적으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만안구의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것은 부설주차장 중에서도 기계식주차장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게 지도점검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정도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만안구에서는 ‘우리 업무 아닙니다. 교통정책과 업무입니다’ 또 교통정책과 가니까는 또 ‘만안구 업무입니다’ 결국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는 만안구 업무예요. 그렇죠, 맞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전년도에는 그것 때문에 제가 몇 달 동안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만안구에, 어디라고 짚지는 않지만. 기계식주차장이 잘 돌아가고 있겠죠. 큰 데는 잘 돌아가는데 작은 곳들이 잘 가동을 안 하는 곳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세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거기 한번 저도 직접 나가봤는데요. 이게 부설주차장 기계식이 20대 이상이 되면 법에 관리인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대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인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신 분이 내려 가지고 그것을 작동시켜서 넣는 게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차장을 지금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사실은 그렇죠. 그게 보면 「건축법」은 상당히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게 미미해요. 그런데 「주차장법」은 사실 상당히 허가요건이기도 하고 강력하거든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게 사각지대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기계식주차장에 부과한 곳이 한 곳이라도 있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다 자주식주차장만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일단은 그게 지금 사각지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작은 곳은 나가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현장 가서 작동시켜 보니까 작동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사각지대고 법을 악용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법을 악용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좀 필요하신 부분이에요, 사실은.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지금 만안구 제 지역구에는 어디어디가 다 머릿속에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담당팀하고 얘기를 해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가면 작동이 돼, 쓰겠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데. 부설주차장 단속 우리 기간제들이 있으시잖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2명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집요하게라도 정말 시간은 달리지만 악의적으로 사용 안 하는 형식적으로 준공을 떨어뜨려놓고 안 쓰는 이런 곳은 어떻게 해서라도 쓰게끔 만드는 이런 또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것도 문제가 또 있어요, 가보니까. 이게 기계식주차장이 벌써 설치한 지 15년, 20년 되다 보니까 이 차량 중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내부에 들어가서 주차하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또 차량도 커지는 추세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래서 그 차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건축주들도 고충이 있어요. 그 차량 사고 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최우규위원

그렇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이용 기피하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

최우규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정리할 필요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대책을 또 마련도 해야 되고 이러는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또 최우규 위원님이 대신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과장님.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시정완료가 42건이고 조치중이 23건이에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이 23건은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지금 19건은 시정명령 중에 있고요, 4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해서 1건은 아직 납기가 안 됐고요. 그다음 1건은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2건은 지금 분납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지금 다 내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다 내고 있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이것 본인들이 점검 나왔을 적, 지금 단속에 대해서 걸린 거잖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 본인들은 잘 시인을 합니까?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이게 뭐 시인,

박정옥위원장

시인을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이게 용도변경 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뭐 변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 물건 잠깐 놓는 것 그런 것은 치우면 되는데 용도 자체를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쓰기 때문에 건축주가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럼 용도변경을 해도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부설주차장을?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아니죠. 안 되는데 불법으로 이익이 더 많은 거죠, 그분들은.

박정옥위원장

아, 불법으로 해 가지고 강제금을 내는 게?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임대료를 놓으면 임대료가 이행강제금보다 많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거죠.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또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관리인이 없어서 힘들다’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이게 전기요금도 상당히 또 많이 들어가나 봐요, 보니까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계속 작동을 시키면 중량이 무거운 거니까요, 차량이.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아마 전기요금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럼 아예 우리가 할 때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주차장 가져가야 되니까 돈을 들여놓고 안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누구나 들어가서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아예 여기서 추후에 얘기 안 드리고 드리면 중앙성당 옆에 ‘서울치과’라는 건물이 있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네.

최우규위원

과장님. 거기에 기계식주차장이 서있는데 단 한 차례도 저는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저희 갔다 왔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제가 안 그래도 담당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거기 같은 경우는 늘 기계식주차장 앞에 차가 서있으니까 뭐 당연히 사용을 안 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 그렇게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거기 주인이 치과 원장이었습니다. 만나서 들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그 시설을 다시 철거하고 돈을 들여서 기계식주차장 다시 만들기는 아마 어려운 것 같아요.

최우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차량이 진입하기에는 큰 차량이 많다라고 봐야 되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지금 제가 불러다가 작동을 한번 시켜봤는데요. 이게 정기검사는 받았는데 아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모닝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모닝 정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그런데 그것도 모닝도 운전자가 기계를 작동시켜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일반 운전하시는 분들이.

최우규위원

그러면 ‘모닝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 정말 커다란 문제네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 관리하는 분이.

최우규위원

그때 당시에 「건축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것은 조금 과장된 얘기일 것 같고 그게 준공되는 건축물 시점에는 보편타당한 차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특수하게 크지 않으면.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아마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형승용차는 못 들어갑니다, 보니까. 규격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대형승용차는 못 들어가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여하튼 그렇게 되면 대형승용차가 아니더라도 첫째는 그렇게 그분 건축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운전자들이 또 안 들어가려고 그러겠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운전자들이 기피하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그럼 거기는 기계식주차가 몇 대로 준공,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현재 가보니까 16대가 있었습니다.

최우규위원

16대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누가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권장하거나 이럴 여지는 없어요, 해서 가능한 것으로?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안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 분이 한 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루종일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우규위원

그렇겠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래서 이게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수에 상관없이 법에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두는 이런 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우규위원

네, 맞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그래야만이 그게 관리인들이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렇게 하죠.

최우규위원

그럼요. 쉽게 얘기해서 그 앞에도 주차가 몇 대 있으니까는 큰 차는 옆으로 이렇게 제외하더라도 작은 차들은 활용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주차난을 유발시키는 이런 요인들이거든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현장까지 나갔다 오셨고 고생하셨는데 하여간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자고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금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비산2동 신청사 짓고 있는 건데 청사 LED행정게시대 설치예산 관련해서 LED행정게시대하고 일반 현수막게시대하고의 설치비용 또 효과 이 비교대조 자료 제출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답변 잘 받았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수막이 어제 보니까 동별 현수막게시대를 새로 설치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거기서. 그렇다면 지금 지자체별로 추세가 LED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런 현 추세로 따라가지 않고 현수막게시대를 새로 설치하는 것 아닌가 해 가지고 그 둘을 비교대조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서 받아보니까 그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 고려해 보고. 그렇죠? 1년간, 지금 1년 반 정도 되니까 ‘쌤쌤(same same)’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렇죠.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다면 현수막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돼요. 월평균 제작 설치비용의 현수막 또 이런 일손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LED 다른 타 지자체도 한번 비교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저희만 보지 말고. 구청장님 그렇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렇죠. 그리고 현 추세가 디지털시대고 전자시대인데 LED로 하는 게 바람직하죠.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래서,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런데 시민들은 아직도 그런 것은 있는 것 같더라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홍보성과 시인성이,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아무래도 플래카드가 그리고 현수막이 시인성이라든가 가독성면에서 오히려 더 빨리 이렇게 볼 수 있는, 전자보다는.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지만 가다 보면 이게 말끔하지도 않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런데 전자게시대로 하는 게 맞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깨끗하지가 않고 축 쳐진 것도 있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럼요. 예.
경숙

윤경숙위원

바람 불면 막 흩날리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훼손도 많이 돼 있고,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 단점은 또 있어요. 그래서 비용을 제가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효율성면에서는 LED가 훨씬 낫네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그렇게 생각하면,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볼 때 경제성이나, 이것을 받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저희는 좀 앞서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현수막 말고 동별로 옆에 석수1동도 그렇게 있는데 게시판이 있어요. 그것 아시나요, 혹시요? 그 안에 누런 A4용지가 막 들어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은 안 해 보셨죠, 아직?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네. 사실 게시판은 현재는 별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큰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지.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러니까, 예.
경숙

윤경숙위원

마이너스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요. 제가 볼 때 만안구에 훨씬 더 많아요. 동안구는 그런 것을 잘 못 봤어요. 깔끔한데 만안구 쪽 다니다 보면 누런 A4용지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붙여놓은 지도, 내가 자세히 봤어요. 아무도 안 보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완전 흉물이고 오히려 화분 하나 더 갖다 놓는 게 효과적이지 그게, 어디 누가 그것을 지금,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렇죠.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인터넷시대에 4차산업시대에 지금 핸드폰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길 가다가 지나가서 서서 그것을 쳐다봐요. 그런데 그게 흉물이다,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 없이 지금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흉물로 돼 있는 이런 게시판은 저는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것 파악해서 한번 신경 써주세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만안구가 굉장히 많아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대규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동안 건설과장 나대규입니다. 정덕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비산동 경수대로 저소음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면 답변해 달라고 그래서 질의를 기다리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과장님께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질의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구하신 예산서 562쪽, 세월교 등 자동 차단시설 사업내역, 필요성 등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재현위원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서로 대신하겠다고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나대규 건설과장님,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그다음에,

박정옥위원장

또 있어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이 좀 곤란한 사항이기는 한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동안구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들께서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또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비산동 경수대로 저소음포장공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이 국회의원, 의원님도 찾아가고 또 위원님께서 하고 해서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있었고 또 자체 구에서도 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자료 준비 등 예산을 요청해서 국․도비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나대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그런 답변은 씩씩하게 하셔도 돼요. 지역을 위해서 일 잘하시는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이런 기회에 칭찬해야죠.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네요. 만안구는 전혀 없고 국․도비가 동안구에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동안구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감사드려야죠. 자, 국․도비를 갖고 와서 지역을 발전을 시키는 것 지극히 국민의 대표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일일이 또 이름까지 거명하는 것까지 제가 자제를 하고요. 일단은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정말 동안구 사시는 분들이 만안구보다 훨씬 좋은 데 사시면서도 이렇게 또 국․도비까지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1억, 한 20억 8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 우리 만안구가 하나도 없다는 게. 그렇다고 또 만안구 의원님들이 일을 못하시냐? 그것은 아니겠죠. 이제는 편중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그분들께 국․도비를 갖고 오신 분들한테 고맙다는 마음은 가져야 되고 또 이 사업이 고생해서 갖고 온 국․도비가 사업이 잘 되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우리 또 나대규 과장님이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또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공구별 공사에 대해서 유일하게 동안구만 안양업체가 하도를 받았어요. 일단은 안양시가 공사를 하게 되면 안양시 업체가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나 또 교통비나 모든 것들이 물자 절약이 많이 되겠죠. 또 지역을 잘 알고 이런 분들이 하면 민원도 어느 정도 또 잘 해결해 나가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굴착 부분이나 단면보수 부분도 지역에 건실한 업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계셔요? 아니면 안 쓰고 계십니까, 나대규 과장님?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지금 굴착은 한남에서 안양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요. 남은 비굴착이나 단면보수도 원도급 내지는 하도급 업체한테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안양시 업체하고 협력해서 일 처리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

안양업체를 주장하는 것도 꼭 이제는 뭐, 무조건은 아니죠. 정말 실력을 갖고 있고 성실하고 또, 공사는 잘 모르겠지만 가격 경쟁력도 있고 이런 세 가지의 여건을 갖췄을 때 안양업체이고 안양물건이 우선이지 그렇지 못하면서 또 안양업체라고 주장하는 이런 업체들은 과감하게 또 배제를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여하튼 아까와 또 중복됩니다마는 감리를 통해서 철저하게 부실공사가 안 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고. 엊그저께 안 그래도 전화를 제가 드렸었는데 공사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이렇게 해 주셔요, 해 주시고. 그날은 하나의 문제는 뭐였었냐 하면 여기 의회사거리에서 할 때 수신호를 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모범운전자들 같으세요. 같으신데 일관되게 숙련된 분들이 나오셔야지. 앞쪽에서는 차를 나오라고 해서 차를 갖다가, 차선을 하나를 완전히 막고 공사를 했어요. 그게 출근시간이죠. 그렇게 해서 수신호를 따라서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그분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한 분이 오더니 차 뒤로 다시 한 30미터를 빼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 거기서 뭐 어떻게 또 뺐어요. 서로가 두 분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 그러는 것들이 러시아워 때는 바쁜 시간에 이럴 때는 그분들도 상황 판단을 잘하시고 또 그분들의 동작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과격하셔요. 이래서 나중에 이렇게 오면서 좀 거칠었다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공사를 돕기 위해서 신호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수신호를 주시면 정말 부드럽게 하셔야 되는데 정말 대책도 없이 혼란스럽게 도리어, 그분들이 없었으면 도리어 신호를 지키고 알아서들 빠져나갔을 텐데 그분들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했었다. 이런 일이 없게끔, 일일이 또 이런 것은 사사로운 민원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최대한 인력은 많지 않고 그러시겠지만 꼼꼼하게 나가서 이렇게 점검하는 최소한의 감리자들도 느슨하지 않고. 지금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감지가 많이 돼요. 감리하는 분들도 거의 타성에 젖어서 땅에 묻히면 끝나는 건데 하여간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각별히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대규 과장님.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우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대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석락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동안구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만안구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2019년 부설주차장 점검 단속실적 현황 및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석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이것 거의 제가 점유율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비교를 해 보면 주차장이 동안구가 면적도 넓고 그런데 점검실적은 한 50퍼센트대예요, 한 60퍼센트대 되겠네요. 또 조치되는 것도 이제는 그 정도고. 이렇게 부실은 아니겠죠. 이렇게 점검실적이 적은 게 어떤 것이 이유가 있을까요? 만안구는 점검실적이 4천 258건이고 동안구는 한 2천 400건이에요.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위원님, 이게요 이게 동안구는 대부분 대규모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이 주차장도 구청 관할만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그래서 아마 소규모건축물은 만안보다는 이게 동안구가 적어서 개수 차가 좀 적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설주차장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자, 기계식주차장을 또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기계식주차장 점검이나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나요, 2019년도에?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동안도 아직은 없는데요. 지금 기이 적발한 것은 2건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것은 지금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최우규위원

처리 상황이, 현재 처리 상황이?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상황이 지금 한 군데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했고요, 한 군데는 시정명령 나있는 상태입니다.

최우규위원

강제이행금 부과를 한 곳은 어떤 상황이었었어요, 구체적으로?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일단은 지금 기능을 유지하지 않고 있어요.

최우규위원

네. 자, 기계식주차장은 만안구보다는 동안구가 월등하게 많은 것은 인정을 하시죠?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최우규위원

맞습니다. 동안구 기계식주차장. 뭔가가 우리 최석락 과장님이 정말 적극행정으로서 뭔가 가닥을 잡아놓지 않으면 저희의 「건축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이러는 바로미터가 동안구예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력이 좀 달리고 그러더라도 기계식주차장만은 동안구에서 어떤 모범을 보이시는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다음에 업무보고 시간 때 또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하여간 수고스럽지만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동안구가 월등히 많고 또 ‘안양시의 기계식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의 바로미터다’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면 관양동에도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있는데 어느 목욕탕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잘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관양동이요?

박정옥위원장

네.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정확한 내용을 제가,

박정옥위원장

목욕탕, 목욕탕.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어디 목욕탕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박정옥위원장

거기가 무슨 목욕탕이지?
준모

박준모위원

인덕원이요?

박정옥위원장

아니, 관양 우리 현대아파트 앞에,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삼진목욕탕하고 그 위에 하나은행 지하에 또 목욕탕이 있습니다.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거기도 보면 항상 닫혀있어요, 기계식주차장이. 그런데 거기도 제가 보면 관리인이 있습니다. 아까 ‘만안구에서는 관리인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인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도로까지 점령을 하고 있어요, 이 주차장이 지금. 그런데 아마 거기 건설과장님이 같이 나가봐야 될 겁니다, 건축과랑 같이. 그런데 거기서 아마 이행강제금을 부담을 내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아예 턱을 막아 가지고 반 차선 정도는 자기네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야, 도로를 점령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마 지금 보면 단속을 안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요. 현장 가서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그래서 앞으로 나가셔 가지고 한번,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건설과장님 같이 나가셔야 돼요, 나대규 과장님?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도로가 점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 보셔 가지고 거기는 기계식주차장을 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왜 도로까지 점령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해 가지고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만큼 도로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행강제금을 아마 안 내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여기도 우리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 지금 시정명령은 14건? 조치중은 다 강제이행금 부과된 거예요, 지금?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14건 중에서요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한 4건이 있고요. 2건은 부과예고, 나머지는 시정명령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시정명령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맨날 주차장 없어 가지고 서로가 아우성인데 이런 부분에도 차가 들어가서 있을 수 있게끔 더 지도점검 하셔 가지고 한 대라도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락

최석락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석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윤숙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구 교통녹지과장 신윤숙입니다. 답변할 사항은 한 건인데요. 박준모 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신윤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서 보고 이해가 가서 질의 없습니다.

최우규위원

제가 조금 보충질의할게요. 자, 4천만원짜리 판독시스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차량에 탑재해서 자동,

최우규위원

아, 차량 탑재해서?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동형 차량에 탑재해서 번호판을 찍고 일반PC보다는 더 덩치가 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최우규위원

먼젓번에도 구입하지 않으셨었나요, 그때?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저희가 작년 추경에, 이번에 이 교체하려는 것보다 더 이전에 구입했던 제품이었었고요. 그것은 아예 고장이 난 상태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작년 1회 추경 때 예산 반영해서 구입했고요. 이것은 그것보다는 그 이후에 구입을 했던 제품인데 동안구가 이게 2대가 워낙 오래전에 구입됐던 제품이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럼 차량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3대 있습니다, 동안구에.

최우규위원

아, 3대가 있구나. 예. 그래서 이제는 이것으로 증거를 만드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최우규위원

찍어서 나중에 통보를 해 주는, 불법주정차를 한 분한테?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통보를, 사전통지서를 받아보시면 아실 텐데 거기에 증거자료가 두 커트가 이렇게 들어가요, 사진자료가. 그래서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떤 위치에 촬영이 됐는지 기본적인 위치정보까지 해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입니다.

최우규위원

시스템 전체네요. 카메라부터 저장장치 모든 것 일체네요, 시스템 일체?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냥 겉으로 보시기에는 차량 위쪽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카메라만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차량 내부에는 일반 PC보다, 서버죠. 그 서버시스템이 아예 탑재가 돼 있는 것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기록들을 저장을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로 기한을 저장을 하시나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는 이게 모든 저장장치는 한 달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한 달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렇군요. 여하튼 제 그냥 상식으로 참 비싸다, 비싸다라는 생각이,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맞습니다.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게 품목은 하나지만 실제 그 안에 구성된 품목 그 세부 명세는 굉장히 많은 거고요. 예.

최우규위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네요. 제가 전년도에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조달청에 등록된 물건들이 아예 일반 시가보다도 보편적으로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달수수료가 또 발생하죠?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수수료는 1퍼센트 정도,

최우규위원

이런 것들이 조달청시스템이 정말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달에 등록된 물건들이 비근하게 얼마 전에 어떤 또 안양시 간부 공무원인데 이분은 하도 꼼꼼하셔 가지고 인터넷을 뒤지세요. 인터넷을 뒤지면 많이 싼데 조달청에 물건들이 상당히 4천만원 그러니까는 저희도 카메라를 상식적으로 알고 컴퓨터를 만질 줄 알고 다 하는데 결국은 특화된 상품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여기 또 사진까지 보내주셨네요. 주식회사 엘리소프트인가? 3천 8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좋은 물건 잘 사셔 가지고 아주 능률 있는 이런 결과 좀 만들어 주셔요.
윤숙

신윤숙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보충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아, 깜빡했는데요. 나대규 과장님, 지금 비산사거리 운동장 있는 데 관악대로가 이게 공사 계약기간이 재보수 공사기간이 8월 3일이에요. 올해 8월 3일인데 지금 도로가 엉망인데 3월이면 공사가 시작될 줄 알았는데 지금 관악대로 공사가 시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유라도 있나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지금 관악대로 공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관악대로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덕남

정덕남위원

비산사거리에서 운동장사거리까지.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별도 예산이 따로 서있는 것은 없고요.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요. 그것은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나 싶어서.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없고 저희가 만약에 도로 상태가 많이 불량하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구간을 연간 유지관리비에서 포장을 할 겁니다, 하게 되면.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 얼핏 듣기에 소송이 지금 들어간 것 같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아, 소송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됐고 소송수행자 선임됐고 그다음에 그 날짜가 잡히면 그때부터 변론을 소송 준비를 해서 소송 수행할 겁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보수공사가 좀 늦어지겠네요, 소송 때문에?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료는 이미 다 사진상으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공사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은.
덕남

정덕남위원

예. 보수공사가 빨리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신윤숙 교통녹지과장님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윤숙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것 지금 시나리오가 잘못 바뀌는 바람에 아마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일정은 삭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조정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안양시 미래 핵심전략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익 증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조정, 사업비 재조정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대체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등 대부분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우리 위원회 소관 2개 기금 모두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에는 소송 등의 패소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소송업무 등의 대응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반영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회의중지

18시 38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