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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25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28

이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소운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문소운입니다. 상임위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창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성희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서혜원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우동훈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문소운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만안구․동안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겠습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석인 만안구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원 만안보건과장입니다. 김명숙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최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유옥환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최영인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철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김진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통해서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 특히 복지 쪽에 또 이렇게 보건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이창윤 과장님 계시죠, 오늘?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현위원

예산안 254쪽이고요. 삼막사 마애삼존불 작업이 있어요. 문화재 쪽인데 아마 보존 차원에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현황 그리고 문화재 보수에 대한 지원 자료가 있으면 좀 자료제출과 사진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견적서, 공사 시방서, 공사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이 있어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는 무엇인지, 안양시 관내 사찰 내 방재시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과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식품안전과 우동훈 과장님, 예산안 290쪽이고요. 길고양이인데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물병원에서 그 수술을 하는데 혹시 수술내역서가 있으면 한 부만 제가 받아볼 수 있는지하고요, 중성화수술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퇴치방법은 없는지, 퇴치방법이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과 설명 좀 해주시고요. 예산안 292쪽에 보면 양봉사업이 있어요. 양봉사업 농가들에 약품 지원이 있는데 지원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요. 양봉이 사실 안양시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봉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 가지고 지원농가는 한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료제출과 설명 좀 해주시고요. 평생교육원 박철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43쪽이고요. 감액이 됐어요, 수강. 사실 코로나19를 통해서 청년일자리 또 이런 모든 분들이 어려운 과정에 감액사유는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자료제출과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이것 보사 쪽이라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소관부서가 많으신데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질의를 다 하셨어요, 거의 보니까. 이따 그 질의한 목록 보고 제가 질의해도 되죠? 답변 다 하셨던 문제니까. 제가 보충적으로만 몇 가지만, 궁금한 부서별로 다 있어요. 그것 보고 이따 오후에, 제가 체킹(checking)은 다 해놨는데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라고, 자료 준비는 안 하셔도 돼요, 다 받았으니까. 제가 자료로 달라지를 않고. 이것 답변했던 거니까 내용 다 아시죠, 과장님들, 국장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이따가, 자료는 필요 없고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있어요. 그것만 이따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주준 과장님! 장애인복합문화관 있잖아요, 신축. 그것 설계도 다 나왔나요? 도면?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5월 20날까지 건축설계 공모기간입니다.

정완기위원

이따가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따 이것 자료 받은 것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말씀마따나 각 부서의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예산 다루고 온 것 저도 봤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이 있어요. 6억 9천인데 도․시비인데 운영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이계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있어요. 이것 운영에 대한 것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이창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개최’ 해서 530만원이 지출이 돼 있어요. 이것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중초사지 당간지주 토지매입금이 있어요. 한 11억 정도가 되는데 세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서혜원 교육청소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형 예술교육 1인 1악기 운영이 있어요. 운영현황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우동훈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공동급식센터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계란 냉장차량 지원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석수도서관 추봉수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구입이 있어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이라고 이렇게 아주 단서까지 옆에 달아놨네? 평촌도서관도 그렇고요. 세부 구입업체 현황,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이 불편하고 아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안양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선제적인 방역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안전한 안양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안양시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특히 소관부서이기도 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고 또 생각합니다. 특히 조병채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쁜 가운데에도 추경 준비에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같이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제가 자료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에서 빠진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이것은 품명이 몇 번으로 나가는 건가요? KF94가 나가는 건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KF94로 나가야 되는데 공적마스크가 요즘 품귀현상이 있어서 아직 제대로 보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뭐로 지금 나갈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품명이?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현재 공적마스크가 좀 풀리면 그때 구매를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호건위원

원래 KF94하고 KF80하고 가격이 다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가격은 같은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 KF80 이상을 보급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이호건위원

그런데 여기 복지시설 방역물품에는 KF80으로 나가는데 개당 1천원인가 봐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거기도 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지침이,

이호건위원

그런데 여기 저소득층 미세먼지에는 개당 단가가 8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당초예산 세울 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800원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2천원에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그럼 어차피 이게 800원으로 돼 있으면 800원에 가격을 못 맞춘다 그러면 수량 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조금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호건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처리방안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이창윤 과장보다도 우리 문소운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인데요. 문화원 집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는 어떤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재난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또 우리 국민들이 제2의 금모으기 심정으로 지금 이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집기 구입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우리 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이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3쪽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또한 채용방안은 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희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6쪽 신축․이전 국공립어린이집 내부시설 정비 건에 대한 건데요. 매곡․비산어린이집 내부시설 정비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그 내부시설 된 사진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혜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2쪽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이전 설치 부분에 대해서 쉼터의 이전사유는 뭔지, 예전 쉼터는 어디에 있었는지 또 쉼터는 언제부터 운영되었는지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보호청소년 수는 몇 명이 되는지, 쉼터에서 청소년 지도프로그램은 뭐가 있는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자료를 보니까 이 운영을 청소년미래포유가 운영단체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 단체가 지정된 사유가 뭔지, 그다음에 미래포유가 최근 3년간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자료를 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는, 서혜원 과장님!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호건위원

안양1번가 서이면사무소 옆에 청소년쉼터 있죠? 그렇죠?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 자리가 청년공간으로 된다는 것 아시죠?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쉼터라기보다는 거기가 공원이었고,

이호건위원

청소년공원인데 그게 이제 청년공간으로 지금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청소년공간을 청년공간으로 짓는다고 하면 청소년들이 뭔가 좀 항의가 있겠죠? 이것에 관련돼서 청소년단체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간담회 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이 청소년공간이 지금 청년공간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또 다른 청소년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7쪽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인데, 이명복 과장님.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호건위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은 이게 언제서부터 계속 사업이 돼 왔죠? 꽤 오래전서부터 사업이 돼 왔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오래됐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왜 추경에 편성을 하는지 그 사유를 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시비가 아니라 국비라서 그게 늦게 내려와서,

이호건위원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됐다? 아, 그럼 제가 그 부분은 의문점이 풀렸으니까 자료 제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수당 부분인데요.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또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뭐가 잘못돼서 이 업체가 바뀐 사실이 있는지, 바뀌었다면 어느 사유로 바뀌었는지 자료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이창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회계 말고요. 지난번에 1억 3천 예술공원용역 한 게 있어요, 받아본 것. 그 우회도로는 기존에 사업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고 그것 제외하고, 용역을 받았으면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억 3천에 대한 용역을 받은 그 결과로 시행하려는 사업이 있으면 자세하게 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260쪽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상담사업하고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최초 시작된 데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내역서나 자세한 사항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노인장애인과 264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이 내역서 주시고요, 자세하게. 예산안 281쪽, 교육청소년과 서혜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운영 지원에 있어서요 ‘사업량’에 청소년수련관 2개소 운영하는 사업들 자세하게 주십시오. 예산안 282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서요 그 사업내용이 청소년 상담과 교육이라고 돼 있습니다. 100퍼센트 시비로 하고 있는데요. 상담과 교육 그 성과, 말하자면 운영을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했으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 상담하고 교육 사업내용에 대한 성과 주십시오. 식품안전과 우동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쪽이고요.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 내역서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 제외하고 도시농업에 관한 그런 전반적인 사업을 다 주세요. 호암공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문소운 복지문화국장님, 최영인 평생교육원장님, 김진수 환경사업소장님,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아무튼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제 예특 하면 상임위나 예산심의는 거의 끝나죠, 우리 위원회 것은. 저는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3쪽.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를 했지만 더 자세하게 좀 오늘 물어볼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4억원에 대해서 만안의 어린이도서관을 설계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4억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배경, 추진현황, 향후에 사업비가 4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내년에. 그리고 현장사진 컬러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예술공원로 103번길 17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게 된 사유, 어린이도서관이 이 장소에 건립이 되었을 때 지역 간, 주민들 간에 마찰은 없을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및 설명 해주시고요. 자세한 것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제가 보사환경에서 질의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료요청을 많이 하지 않음에, 코로나19로 인한 고생도 많으셨지만 반면에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은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하신 것은 이따 보고요, 보충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교육청소년과 서혜원 과장님, 지금 남자단기청소년쉼터 공사 끝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아직까지 철거 중인가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은희위원장

이게 처음에 계획됐던 공사시기와 공사가 미루어진 이유 그다음에 예전 쉼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쉼터에서 있던 민원사항과 그다음에 지금 새로 철거하고 있는 곳에 또 민원이 벌써 들어와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으면 통계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단기쉼터에 이용하는 이용자들 몇 명이나 있는지 현재 상황으로 좀 해주시면 그것은 자료로 이따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원순환과의 이철우 과장님께도 한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쪽을 보면 공중화장실에 대한 소모품 구입이 증가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중화장실 손소독제 구입 부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안양시에 있는 개방형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는지 총괄해서 좀 작성해, 위치까지도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거기에 비누가 고체형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비누가 없는 곳도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여부가 혹시 파악되면 여부까지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지원품목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공중화장실과 개방형화장실에 지급이 되는지 그 지급품목도 좀 같이 해주시고요. 혹시 그 안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사용에 관한 우리가 문구를 적어놓은 게 있다면, 입구 말고 이정표 말고요. 내부에 적어 놓은 게 있다면 사진으로 첨부해서 어떤 글귀들이 있는지 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소운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문소운입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코로나19 등 모두가 어려운 이 시점에 문화원의 집기를 구입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문화원의 집기 요청은 강당에 150석 정도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탁자랑 의자가 다 파손이 돼 가지고 한 80석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원장실 의자가 비닐이 다 벗겨지고 좀 노후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좀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미루다가 이렇게 추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문소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재난사태거든요. 그래서 이 추경에는 우리 안양시에 필요불가결한 정책사업 예산은 반드시 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소비적 예산은 이번 기회가 아니고 다른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 소견이고요. 여태까지 또 문화원장이 바뀌면서 근무 잘 해오셨어요. 오셨는데 좀 몇 개월 참고 하는 것도 우리 안양시민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들 집기들 바꿔줘야죠. 그러나 그 시기가 정말 적절치 않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민의 어떤 생각도 우리가 의원들이 잘 파악해서 반영하는 것도 좋은 정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몇 개월만 참고 지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국장님, 이번에 보사환경 답변서 중에 기부품 있잖아요. 그때 그 기부물품이 이게 보사 복지문화국 소속 것만 자료 주신 건가요?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네. 시청에 기부된 것만이요.

정완기위원

기부된 것을?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구하고 동은 또 요청을 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복지문화국 소속에 가는 데만 이렇게?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복지정책과에서 받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온,

정완기위원

그것만 한 거죠? 여기 자료 주신 게?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네, 그것만 한 겁니다.

정완기위원

전체 것이 아니고 그 일부죠?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예.

정완기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감사관에 이게 다 고생들 하시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런 긴급재난형이 과거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기부물품이 왔는데 적재적소에 갈 수 있게끔 준비 좀 하고 추후에 이런 게 왔을 적에 잘 준비돼 가지고, 이런 재난이 안 오면 좋은데 혹시나 왔을 적에 할 수 있는 방향을 적재적소에 배치가 잘 돼야 되잖아요, 별안간에 이런 사태가 오면, 기부물품이 당연히 오면. 그런데 지금 복지문화국에서는 그래서 이것 적재적소에 잘 하고 계신 건지 해서, 지금 처음이라 아마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싶어도 약간 좀 덜 된 것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국장님?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은 이렇게 통째로 갖고 계셔서, 각 과별로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시설․노인요양시설 또 이런 시설로 적재적소에 분배를 다 했거든요.

정완기위원

그래요?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거기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지금 동에서 받은 것이랑 구에서 받은 것이랑 모두 모아서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처음이잖아요. 우리가 긴급재난 이런 상태가 국가적으로도 처음이고 안양시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재난상황이 일어났을 적에 준비를 잘 해놓으시면 파악을 잘 해놓으시면 추후에 이런 기부물품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 하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게 국장님께서 좀 그것을 이번에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아, 이런 데 좀 모자랐구나. 이런 데는 많았구나’ 이런 기부물품을 파악해서 추후에, 이제 국장님 후배 직원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기준점이 되게끔 그것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예, 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번에 정리 좀 잘 해주시고요. 이번에 체온계 대량구매, 체온계도 구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료 보면 한 601개 중에 212개가 이렇게 배부만 하고 나머지는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학원에 배부를 한 게, 400개 정도는 학원에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학원에?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아니, 학원이 아니라 학교.

정완기위원

학교?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학원.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학원에 400개 정도 저희가 구입해서 한 것, 예.

정완기위원

그때 나눠드린 거예요?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예.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왜,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저희가 시에서 구매한 거잖아요? 이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됐는지 어떠한지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여기다’ 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데, 이게 구입을 했으면 정확히 잘 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자료 하실 적에 잘 이것을 맞춰 놓으라는 거죠, 미리.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예, 예.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소운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계철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과 이호건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 자료 및 당초 내시된 단가보다 높아질 경우에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은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품목은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고요. 우리가 올해 지원계획을 3단계 정도로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는 4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적물량마스크를 구매를 해서 지자체에다 보급을 해주었어요. 그게 시설수급자 428명에게 1인당 35매씩, 구매단가는 900원씩 복지부에서 구매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었고요. 2단계는 아무래도 공적마스크 구매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필터가 장착된 일반마스크를 지금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마스크 구매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필터가 장착된 게 아직도 1천 700원에 달라고 그래요. 저희 2천원에 달라는 것을 깎고 깎아서 1천 700원까지는 내려갔는데 이것도 아무래도 좀 단가가 높아서 지금 그 추이를 더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3단계로 이제 보건용마스크를 구매를 해서 하반기에 이것은 보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내시된 단가보다 높아질 경우에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공적마스크 구매가 어렵고 점차 단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당초 내시된 단가가 800원인데 그 800원에 구매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적마스크가 이제 조금씩 풀리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서 최대한 적정가에 구매해서 보급할 계획이고요. 구매단가에 따라서, 1인당 지급매수는 당초 55매보다 좀 줄어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운영 자료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계철 과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용마스크가 KF80 이상 또 KF94라는 것도 있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게 성능차이가 나는 건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밖의 코로나나 바이러스나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그 수준이죠. 94는 94퍼센트 정도를 걸러낸다고 볼 수가 있죠.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제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해 주시는데 KF80이 아니라 이것도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94 정도는 같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모든 분들이 94를 참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복지시설 준다고 해서 질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KF94를 받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번에 보급이 된 것은 KF94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KF80을 구매를 했어요. 80으로 구매한 것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호흡에도 문제가 있고,

이호건위원

아!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약간 낮은 KF80으로 보급해 드렸습니다.

이호건위원

맞아요. 좀 답답한 면은 있더라고요, 그게 걸러지는 게 세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군요? 네, 알았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마스크 관련된 것은 우리 이호건 위원님이 질의하셨고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보호종료 자립운영 지원. 이게 보니까 시에서 하는 게 거의 90퍼센트네요? 도비가 10퍼센트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런데 이게 정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퇴소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가 이런 실태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나요, 시에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은 기존 시설에서 관리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위탁 종료 아동들은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향후 5년간, 종료 후 5년간은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러면 시설 ‘좋은집’이라든가 ‘안양의집’ 같은 데에서 퇴소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어떤 유형으로 지금 현재 뭐 어디, 종료 후 이런 애들이 어떤 데 같은 데에서 자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좀더 시에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예산도 주는 것도 좋기는 하지마는. 예전에 저도 이런 얘기는 좀, 제가 평화보육원의 어느 한 친구를 계속해서 아기 때부터 계속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 로터리클럽에서 연계해 가지고서는. 그 친구가 아마 지금 중학교 2학년인가 그리됐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 50퍼센트 지원해주면 민간도 같이 50퍼센트 지원해서 퇴소할 때 정착금 받아서 그런 제도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 하면 사회에 적응할 때 보증인이 없어가지고 취업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증인제도 형태를 시가 이렇게 예산까지 지원하면 시가 같이 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그때 해봤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좋고 이것 하지만 그 친구들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좀더 세세하게 위탁교육시설하고 좀더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봐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도 그래 갖고 시설 측하고 정기적으로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러는데요. 퇴소 후에도 이 아이들이 잘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후견인을 통해서 후견인을 매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종료 후에도 그 후견인이 계속적으로 관리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후견인제도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럼 후견인제도를?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성우위원

일대일 그럼 매칭 전체가 다 현재 되고 있나요, 지금?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시설에 있을 때도 일대일로 후원자하고 매칭이 돼 있고요. 퇴소 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친구들한테 시로부터 국가가 예산 지원하고 해 가지고서 사회 적응할 때 적응기 때 더더욱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해야 될 부분인가 싶어서 했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이 그쪽에 더 많이 좀 신경 써주세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은 다 들었고요,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세정제는 복지시설에 다 배부를 한 상태고 마스크는 지금 미지출한 상태인 거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마스크, 지금 공적마스크가 이번 주부터 판매량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빨리 지급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늦어지는 거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게 공적마스크가 좀 풀려야 되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생산량의 80퍼센트를 정부에서 가져가잖아요, 식약처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중으로 풀리는 마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구매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종결이 됐어요. 지급하실 건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종결이 돼도? 코로나19가 만약에 종식이 됐어요. 그래도 지급하실 거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지급해야죠. 아니, 또 미세먼지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하고 미세먼지 방지용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정완기위원

그럼 계획은 잡아놓고 아직 구매는 안 된 거죠? 이것 성립전예산으로 집행계획을 잡고 있는 거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구매 가능한 손세정제 먼저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한 거고요. 마스크는 당장 구매가 어렵기 때문에 그 공급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정완기위원

제 말은, 이제 종식이 됐어. 그래도 지급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목적사업비가 안 맞잖아, 제 말은. 그 후에.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 또 향후 초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건강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을요? 그러면 이게 지금 5천 391개소라고 했는데 그럼 개인당 하나씩이에요? 몇 개씩 개수예요, 지급? 지금 몇 장씩이에요, 인당?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지역자활센터는 1개소니까요 거기에 14개 정도가 지금 배부가 된 거고요. 시설에 따라서 또 거기에 종사하는,

정완기위원

아니, 마스크요, 마스크. 1인당.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마스크요?

정완기위원

예.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마스크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10퍼센트. 10퍼센트를 14일간 쓸 수 있는 마스크를 주는 거죠.

정완기위원

종사자의 10퍼센트가?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자하고 종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퍼센트의 14일간 쓸 수 있는 마스크.

정완기위원

아, 그렇게 양을 배분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산정기준이.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용자 및 종사자. 그러면 10퍼센트면 적지 않나? 이용자하고 종사자까지 10퍼센트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많은 양은 좀 아니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급하게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완기위원

10퍼센트면 쉬운 말로 10명 중에 1명이잖아요. 1명이 14일간 쓸 수 있는 것. 그 양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아니, 제 말은 이용자하고 종사자 열 분이 계세요. 10퍼센트면 한 분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냐고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14일분이 나오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쓸 수 있는 기간이 좀, 예.

정완기위원

적은 양인데 임시적으로 그냥 이 정도만 약간의 지원 정도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워낙 이용자나 시설종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충분한 양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코로나가 가장 그런,

정완기위원

아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겼는데 코로나 종식이 되고 10퍼센트만 지급한다니까 이것 그냥, 제가 예산을 보면 약간 생색내기? 그냥 갖다 주는 정도? 이것밖에 안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해주려면 1장씩 다 주시든가 어떻게 해야지 이 10퍼센트는 또 이렇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에서 또 나가는 게 있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후원물품으로 들어온 마스크들을 저희도 많이 지금, 예, 감안해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급을 예상을 잡았으니까 잘 지급해 주시고요. 추후, 제가 아까도 문소운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후원물품하고 비교해 가지고 종식되면 그 자료를 잘 보고 그때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창윤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문화재 보수 정비 및 전통사찰 지원현황 자료제출, 삼막사 마애삼존불 주변정비공사예산의 사진, 견적서, 공사시방서, 공사방법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마이크 좀 바짝 대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재현위원

괜찮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안양시 관내의 전통사찰 내 방지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과 함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감액사유는 시 본예산 편성 후에 도비가 확정통지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의 목조건축물과 문화재를 산불․도난 등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자 구축된 시스템으로,

이재현위원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530만원 지출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중초사지 당간지주 토지매입금 11억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업무내용과 채용방안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용역결과로 시행하려는 사업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지난 2019년 11월에 완료된 안양예술공원 종합발전계획 용역결과,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전통사찰 내 방재시스템, 화재 시에 쓰기 위해서 쓰는 거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현위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대로 목조건물이나 이런 문화재들이 잘 돼있는 곳에 아마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통사찰 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감시카메라부터 해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현위원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는데요. 도난이라든지 산불,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통사찰이 관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삼막사, 염불사, 안양사, 망해암이 있는데요. 저희가 관내에 ‘시그마’라는 업체 있는데 그 방재시스템을 통해서 도난이나 화재 방지를 위해서 CCTV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 사업 떠나서요 사찰 내에 화재가 발생 시에 끌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나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자체 소방?

이재현위원

예.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대형사찰은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소화기 등 그런 물품은 비치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지금 사찰 내에는 보통 화재로부터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아마 돼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이름을 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가보면 돼 있는데 망해암도 가보니까 불을 끌 수 있는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사실상 쓸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어 가지고 아무나 쓰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잠금장치를 빨리 해제할 수 있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왜냐하면 화재 시에 꼭 사찰에 가가지고, 잘 미리 보면 되지마는 또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화재를 냈을 때 주변에 이런 게 있으면 빨리 틀어가지고 끌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인근에 최근에도 한 번 우리 망해암 밑에서 불난 것 보셨지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현위원

만약에 그렇게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양시에서는 전통사찰 보존을 위해서 대응하십니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대응방법이요?

이재현위원

예.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동향이 접수가 되면 해당부서인 녹지과에서 먼저 산불 진화에 투입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CCTV를 통해서 관내소방서에다가 관제시스템, 아까 구축돼 있다는 시스템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에서 아마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고요.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것, 질의하고 다른 건데 요사이 올해 예술공원 내에, 쉽게 말하면 안내표지판 또 주차표지판, 예술공원이 어디 있다든지 그 유도, 우리 석수동 쪽에서 큰 유도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유도’예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 것 설치하신 것 보셨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현위원

잘 보셨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현위원

위치는 잘 선정하신 것 같아요? 어때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 현장에,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거기가 가장 적지라고 생각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민원은 안 들어왔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다른 민원은,

이재현위원

그 설치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셨냐고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원 건은.

이재현위원

아마 민원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주변에 가보면, 오늘도 저희 그쪽에, 우리 다 위원회가 갔었는데 보니까 사실 굉장히 시설물 자체를, 안양예술공원이라는 이런 표지판이잖아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좀 너무 조잡스럽다, 한마디로. 그래서 생각을 좀 덜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발로 한 번 딱 차면 부러질 정도로, 그 정도 시설물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

우리 김중업박물관 앞에 입구에 서 있는 큰 판 있잖아요. 거기도 가보면 사실, 저는 그래요. 전통과 현대가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그런데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작품을 세워놓은 것을 보고. 또한 거기에 지금 LED등을 사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밤에 비추려고 그러겠죠? 누가 그런 머리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 비싼 것을 좋은 취지로 가지고 세웠다 그러면 그것을 좀 매립해 가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안 닿게 해줘야 돼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번 딱 밟으면 부러지게끔 해놨어요. 앞으로 그것 계속 고장 날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차’라고, 주차장 혹시 가보셨어요? 이렇게 주차장 표지판? 그것 얼마짜리입니까? 금액이?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사업에 설치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정확히 제가,

이재현위원

그게 한 몇백만원 가는 것 같아요. 한 삼사백만원 가요, 그게. 그런데 그것이 스티커로 붙여 놨어요. 스티커로 붙여놔 가지고 지금 여름도 아직 오기 전인데 벌써 그게 떨어지고 있어요, 많이들 이렇게. 그럼 앞으로 올 여름 지나고 가을쯤 가면 아마 판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한 것 때문에 관심 있게, 담당부서잖아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관심 있게 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살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공사하고 나면 현장 가서 보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현위원

다 봅니까? 하나씩 열 가지 다? 아니면 그냥 슬쩍 보십니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가급적이면 정밀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이재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슬쩍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사가 끝났으면 그 공사한 바닥에 이렇게, 보셔요. 오늘이라도 가서 보세요. 한 2개만 보면 벌써 아실 거예요. 마무리 처리가 안 돼 있어요. 그냥 흙이 파여 있고 막 드러내 있고 공사를 한 10년 전에 공사한 느낌처럼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파인 것처럼, 그리고 모래고 토사고 이런 것을 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작업하는 사람이 그냥 해놓고, 옆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갔었어요, 사실은. 우리 도시 쪽으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현상이 있고.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나면 좀 깔끔한 맛이 있고 새로운 곳이 되는 것을 인식을 줘야 되는 그런 게 없어요.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요 미진한 부분들은 또 현장에 지금 공사가 계속하는 거니까 지적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없앴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다른 뜻은 아니었습니다. 잘할 수 있죠, 과장님?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슬쩍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나중에 이런 것 가지고 또 괜히, 저는 5분발언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정월대보름맞이 530만원 지출한 내용을 보니까 현수막이 이미 발주가 됐던 부분이고 초청장이 발주가 됐기 때문에 500만원을 사용했네요, 보니까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성우위원

이것은 서류로써 보니까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중초사지 당간지주 11억 해서 토지매입을 했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매입 안 했습니다, 아직.

이성우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우위원

할 거죠, 지금?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협의 중인데요. 그 토지소유주가 협상이 잘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개인적인, 저희한테 요구하는 금액하고 저희가 책정된 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아직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런데 이것 국고보조비가 벌써 받은 것 아니에요, 이것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그래서 전년도에 본예산에 하나가 편성이 된 거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같이 지금 편성된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우위원

거기는 그럼 그게 평당 얼마 정도를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데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

이성우위원

평당으로 얘기하니까 갑자기 혼란스럽구나. 우리는 평당으로 해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평당 1천 100 정도.

이성우위원

1천 100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우위원

작년도 그럼 그것을 매입하려고 할 때 그래도 서로가 어느 정도 오가는 가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을 매입하겠다고 계획이 섰을 것 아니에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 토지소유자가 거기가 건물을 자기가 지으려고 했는데 문화재보존구역이다 보니 거기가 현상변경 건축행위가 좀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선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절차상에 예산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성우위원

아니, 그런데 점심시간에 우리 그쪽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토지주가 이렇게 보니까 토지를 쓸 수 있는 토지가 아니더라고. 그냥 자투리땅 이런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우위원

우리 그래서 이 땅을 평당 얼마에 사기에 도대체 이것을 사주려고 하나. 나는 오해 살 정도로 11억 정도를 거기에 두고 사야 된다고 하기에, 그 토지주 입장에서는 물론 많이 받고 싶기는 하겠지마는 사실 우리 안양시가 안 사주면 사실 토지 전혀 사용도 못 할 토지이더만, 가보니까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필지가 11억이 아니고 두 필지가 11억인데 그런데,

이성우위원

네. 두 필지 봤어요, 예. 보고 왔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렇게 세모나게 해 가지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우위원

지금은 아무것도 못 하게 돼 있더구만, 그게. 그래, 협상을 잘하면 난 오히려 저것 11억이 아니라 오히려 토지를 더 싸게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안양시가 너무 비싸게 사주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오해스러울 정도로, 토지를 보고 왔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아직 토지주하고 저것을 하고 있다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주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사람이 마음 바뀌어서 돈 더 받고 싶어서 지금 현재 그런 형국 같은데 잘 협상하셔 가지고, 그분은 그 토지가 별 쓸모가 없는 것 같던데? 또 안양시에서 봤을 때는 거기 입구가 되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시에서 어떠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가 매장돼 있는 것을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발굴 차원에서, 그러니까 보존 차원에서 거기를 선제적으로 먼저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 입구 세모져 가지고, 어차피 매입을 하면 김중업박물관 그 부분을 담도 밖으로 밀 것 아닙니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거기서 발굴조사를 해서 거기서 유물이 있다는 것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미리 땅을 사놓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성우위원

여부가 있는데 그 땅을 미리 살 필요 뭐 있습니까? 어차피 문화재가 나오면 토지주는 땅을 사용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지금 발굴이 원활하게 처음서부터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유물이 출토가 됐고 그런 것을 미리 가정을 해서 지하에 어떤 게 매장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미리 문화재보존구역을 선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김중업박물관하고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우위원

아니, 내가 이해를 좀 못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구단위 아파트 같은 것을 개발하다가 문화재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그 개발을 못 하잖아, 그 지역 자체가. 그럼 거기도 어쨌든 간에 토지주가 자기 것 소유를 하더라도 문화재가 실질적으로 나올 저기가 있다 그러면 자기 맘대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성우위원

그것을 우리가 돈 들여서 11억씩 뭘 사줍니까? 그것 둬야지, 그냥 차라리. 우리가 뭔가를 사주려고 하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예술공원에, 실패한 사례라고 얘기해야 되나? 내가 봤을 때, 만안각 우리 매입을 했잖아요. 그 많은 예산을 주고도 샀는데 매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쓸모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이요, 현재까지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잘못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요. 사주는 형국.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판단을 잘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그것은 그렇게 아직 서로가 이렇게 협의 중이라니까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 예술공원 말이에요. 예술공원에 돈을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안양시에서 예술공원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맞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안에다가 연립주택 같은 것 그런 부분을 허가를 내줘 가지고 예술공원이 그 사람들 거기 앞에 정원처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거기 연립주택은 요근래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빌라라든가 이런 게 많이 늘어나죠, 지금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 용도지역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성우위원

그러면 안양시 전체가 움직이는, 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다 작품을 수백억씩 수십억씩 작품을 갖다 놓고 그것을 산에다 갖다놓고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위를 하고 만안각 자리를 수백억 주고 사 가지고 거기 묵혀 놓고 거기다가 여기 토지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또 허가를 내주고 있고, 그게 뭐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종합계획적인 어떤 부분을 갖고서 예술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예술공원에 맞게끔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뭔가 제안을 미리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확보해 나가야지, 그것을 ‘그것은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거기다가 안양시는 왜 예산을 그렇게 세금을 갖다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잘못 오해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 땅 사주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술공원은 예술공원에 맞게끔 진짜 종합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이고 안양이고 주변에서 아, 거기는 안양예술공원이니까 가면 갤러리도 있고 뭐도 있고 아마추어작가들 활동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뭐가 떠올라야 되는데, 옛날에 안양유원지 해 가지고서 옛날의 어쨌든 이미지는 바꾸었어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성우위원

옛날 안양유원지 하면 거기서 계곡에서 뭐 먹고 막 이렇게 가족들이 뭐 이렇게 하던 공원에서 예술공원으로 이름 바꿔서 어쨌든 간에 공원이 많이 변화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한 데 비해서는 진짜 예술공원이냐라는 의문이 많이 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까지를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술공원으로 지금 생각할 것인가, 안양예술공원이.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시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 김중업박물관 거기 있고 중간에 지금 현재 이렇게 빌라촌 만들어서 빌라들 막 짓고 있고 밑에는 또 아파트 막 짓고 있고 또 저 위쪽에 올라가서는 옛날 만안각 자리부터 시작해서 개발한다 이러고 있고 그리고 산에 쭉 돌아다니면서 무슨 작품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막 많은 돈 들여 가지고 전시해 놓고 있고 그것 또 관리한다고 하면서 수억씩 1년에 들어가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과연 예술공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종합적으로 좀 뭔가 예술공원에 맞게끔, 돈을 더 투입을 하려면, 앞으로 더. 제대로 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좀 확보해 가지고, 거기 비어 있는 자리, 김중업박물관 밑에 1층 같은 것 비어 있고 한 것 뭐 합니까. 그리고 저 위에도 그냥 문 닫아놓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마추어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좀 주어서, 아마추어 작가가 안양예술공원에서 활동을 하다가 유명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예술공원 자체가 그 작가 때문에 굉장히 가치도가 높은 예술공원이 될 거라는 거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래서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뭔가 시가 관장해서 했으면 좋겠다. 거기 죽도 밥도 아닌,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빌라촌이고 그렇다면 그 빌라촌 위로 시계를 위로 높여서 거기서부터 예술공원 형태를 그럼 제대로 갖추든지, 갖춰서 거기 진짜 말 그대로 안양예술공원을 만들어 가든지. 밑에 막 중간까지 예술공원이라고 돈을 투자해서 뭐 만들어 놓고 그 중간에다가 주택 지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빌라들 막 그냥 지어가지고 막 그게 분양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안양시 수백억을 들여서 하는 예술공원입니까, 그게. 차라리 그냥 뚝 떼어서 옮겨서, 저기 수리산 안에 거기다가 아예 그쪽으로 옮겨서 예술공원을 다시 만들든지, 차라리. 그렇죠? 안양시의 예술성을 뭔가 표현하고 싶고 진짜 공원으로 하고 싶으면 제대로 계획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봐서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한번 제대로 계획을 해 가지고 시가 주도하는 계획 저것을 하세요. ‘나는 문화관광과니까’, ‘나는 여기 도시건설과니까’ 이렇게 서로가, 위에 시장님이 계시고 분명 컨트롤타워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막무가내식의 행정을 만들어가지 말고 체계적으로 해서 뭔가 하나로 딱 정리를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방금 질의하신 이성우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에 관한 거예요, 이창윤 과장님. 예술공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린 게 1억 3천 용역 했었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 결과를 제가 지금 받아봤는데 사실 저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1억 3천이나 들여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다 이래서 주민들한테도 ‘야, 지금 굉장히 좋은 것이, 지금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쏟아지겠다. 예술공원이 종합 발전되겠다’ 이런 기대가 굉장히 제가 높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받아보고 또 부서가 위원회가 달라서 피상적으로 제가 깊숙이는 들어가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것을 보니까 1억 3천이나 들여가지고 뭔가, 전문가의 자문용역이라는 게 뭘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 받아보죠. 그럼 1억 3천의 가치가 충분히 나와야 돼요, 제가 받아본 게. 지금 1장 주셨는데, 저한테. 여기 1억 3천이에요. 1억 3천을 자문을 구해서 단기사업 추진사업이라고 주신 게 브랜드를 구상하겠다? 안양예술공원? 예술공원입니다. 저는 ‘유원지, 유원지’ 이럴 때부터 자랐는데요. 마애종……. 그다음에는 홍보사업이라는 거예요. 알리겠다는 거예요. 이 알리겠다는 것은 음식점도 그렇고요, 뭐든지 관광도 그래요. 지금 SNS가 얼마나 발달돼 있는가 갔다 온 사람들이 알리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홍보에 치중하는 것 이것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억 3천 해서 도대체 뭐를 건졌나 하고 제가 보니까, 지금 그대로 제가 말씀드려요. ‘홍보’ 그다음에 ‘APAP 작품설명’, 이것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역참여 유도사업’, 어떻게 유도한다는 거예요? 6번? 뭔가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상가도, 거기 아시겠지만 160여개가 상가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독단적인 관에서만 추진하는 것보다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상가를 뭘 원하는지를 아셔요? 가장 상가 그분들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려면 거기에서는요 들어가는 입구 넓혀 달라는 거예요. 30센티, 30센티 넓혀 주면, 일단 우리도 들어가보면 차가 오른쪽에 좍 대져 있어요. 대져 있으면서 나무 그것 조금만 이렇게 나무 건드리지 않으면서 30센티만 이렇게 높여 주면 그러면 쌍방통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음식점 거기의 상가번영회에서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어요. 1억 3천을 이렇게 낭비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거기 사는 주민이 뭘 원하는지. 예? 진정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용역을 하는가 해가지고 이 받은 것도 참 한 장짜리 이것 어이가 없는데요.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도 안양예술공원을 뭐 하러 갑니까?’ 그러면 음식 먹으러 가요, 저희도요. 좀 전에 점심시간에도 갔다 왔지만. 오른쪽은 음식거리고, 이성우 위원님 말따나 왼쪽은 빌라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용역 1억 3천이나 줘서 우리가 뭘 개발할 건가 지금 중장기로다가 딱 갖다 놨네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단기는 이제 건질 것 별로 없어요, 주신 게. 만안각부지, 벽천광장, 김중업박물관, 안양사 명소화, 안양워터랜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 주차장 확보공간. 이미 모든 사업들이 지역주민도 ‘안양예술공원 이것 이것 해결돼야 된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차라리 1억 3천이라는 것을 실제 들여서 그냥 하면 돼요. 만안각 지금 유지비가 얼마나 드나요, 1년에?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유지비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나요? 아니면 뭔가,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그냥 정책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매입한 상태 그 이후로 그대로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유지비는 하나도 없이 그냥 방치만 하고 있는가요, 만안각을?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일단 거기에는 지금 주변 상권에서 임시로 주차장 그러니까 약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비예산사업은 일부 추진완료’ 이랬어요. 이게 뭔가요? 제가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비예산사업이 어떠어떠한 것인데 일부 추진완료됐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전부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게 한 개도 없고요. 개괄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런 것 한 장짜리를 저한테 주신 것 이것도 좀 불만이 대단히 많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받아보고 나서 국․도비 중장기계획에서 국․도비사업 연계. 문체부나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연계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1억 3천에 대해서 내 돈이라면 과연 이렇게 썼을까?’하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 주신 자료에서 잠깐 생각나는 게 혹시 이 용역주체를 활용해서 공모사업에 좀 노력해 달라, 힘써 달라 이렇게 이분들한테 활용하려고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스쳐갔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용역 해주고 1억 3천 주고 용역사업주체한테 ‘나중에 공모사업 할 때는 이것 이것 좀 뒤로 이렇게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힘써 달라’ 이런 것은 아닌가요? 그러려고 1억 3천 준 것은 아닌가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에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다면 저 이것을 건지려고 1억 3천을 들여서 책자도 받아봤어요. 저 책자도 다 읽어봤어요. 그것은 교과서적인 거고요. 완전 추상적인 단어로만, 누가 그것 교과서 읽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실제적인 것, 저는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것 구체적인 것 이런 사업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실망스러워요. 이것 많은 시간을 제가,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제 말에 틀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일단 지적한 것 맞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이, 유원지가 모든 시민이나 인근 시민이 예술공원에 많이 예전의 유원지를 찾던 그런 그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런데 아까 그 도로를 얘기하셨는데 ‘30센티에서 그 수목에서 그것을 뒤로하면 양방향 교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담당부서가 만안구청인데 한번 알아봤더니 거기서는 그게 좀 어려울 것이다, 현행법상. 그렇기 때문에 상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하고 저희하고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봐서 추진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 제가 불만을 그때 제기했을 때도 종합 결론적인 것 용역받는 것 그럴 때 저희 지역구 의원도 참여를 안 시키고 이 상인연합회 회장님도 참석을 안 시켜서 시끄러운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면 정말 안양시가 뭔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제적인 혜택을 받고 영향을 받는 이런 분들한테 귀를 기울이려고 과연 했을까? 의문이 가는 사항이라서 제가 끝까지 이것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1억 3천이 이렇게 쓰여졌는가, 이 우회도로라는 것은 이미 제가 도시건설이라 알아요. 그것은 도로 나려고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있는데 지금 홍보사업하고 APAP작,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그것 1억 3천만원에 들여서 우리가 건질 것은 없어요. 저는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현실화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하고 부서간 협의를 통하고 아까 이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지역작가들의 예술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은 저희도 재단을 통해서 일부는 또 개방하기로 했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고 고언해 주신다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예. 노력은 다 해요. 저희도 노력을 하고요. 노력은 다 하는데 정말 주민들이 시민들이 ‘노력하고 있다. 아,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성우 위원님 말씀도 참으로 공감이 많이 가니까요, 지금 뻔하잖아요. 예술공원 가신 분들은 알아요. 먹으러 가죠. 왼쪽은 다 빌라촌이에요. 그것 개발할 것은 지금 중장기사업 추진 뻔한 건데 이것을 뭐,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예산이 낭비해야 되고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도비사업 연계해 가지고 공모사업 올 때 용역을 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낭비적인 것이었어요. 그런 쓸데없는 예산들을 몇 억씩 다 절약했다면 우리가 정말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정말 지원할 수 있는 게 많아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산이 없잖아요. 이게 줄줄 새고 있는 예산이 제 눈에 보여요. 이런 것만 저기 했어도, 성남시는 100억을 주는데 아, 100만원씩을 소상공인한테 주는데 640억인가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없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줄줄 새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정완기위원

전통사찰이요. 이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라고 했는데 전통사찰이 안양에 이게 계속 이 네 군데?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네 군데입니다.

정완기위원

네 군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여기만 계속 해마다 지원을,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에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전통사찰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네 군데만 계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 전통사찰 거의 도․시 매칭사업으로 거의 다 지원해 주는 거네, 그냥?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견적서 이게 다 들어왔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것 입찰 누가 봐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아직 계약단계는 저희가 아직,

정완기위원

아니, 지금 완공된 것들. 사찰에서 봐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사업주체가 사찰입니다.

정완기위원

사찰에서 그냥 견적서 넣어가지고 매칭사업이니까 작업은 알아서 하고 견적 입찰도 사업주도 그렇게 받아요? 사업체도?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아까 저희가 제출하지 못한 공사시방서하고 공사방법은 원래는 문화재 수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법률’하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완기위원

아니 제 말은 우리가 시․도비 있잖아요, 국비. 그러면 견적서 받을 것 아니에요. 지금 주셨잖아요, 사찰.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것을 업체를 누가 선정하냐고요, 공사업체를? 전통사찰에서 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말이 안 되는데? 잘못된 거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사찰에 업체선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정완기위원

제가 그 말씀드린 게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문제 많다고. 국․도비 지원에 관하여 볼 때 사찰에서 공사하시는 분하고 잘못돼 있는 게 있어요. 감사 하세요, 그것? 잘못된 게 많대요. 해마다 나오니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니, 그래서 업체선정을 하는데 이 지금 견적 주셨는데 그 비용이 이게 그냥 견적서만 받고 ‘아, 그렇게 했구나. 사진 찍으면 그게 다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의 예산인데?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파악하는 게 아니라 하셔야 돼요. 문제점 많아요, 거기. 사찰정비. 제가 정확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화관광과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 감사 하셔야 돼요, 이것. 물건금액 맞는지 정확히 개수. 하셔야 돼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제가 그,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정완기위원

전에 것도요. 파악하고 앞으로 그것 하셔야 된다고요. 그 자료 나중에 감사 그것 한 거랑 마치셔 가지고요 과장님 챙기셔 가지고 직접 보고 추후에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보시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현위원

예술공원 내 APAP작품들 있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것은 한번 설치하면 언제까지 기한 같은 것 있습니까? 혹시나 무제한입니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거기를 관장하는 게 ‘파빌리온’이라는 데인데요. ‘파빌리온’이라는 박물관인데 APAP작품이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존치여부 그러니까 그게 3년마다 한 번 개최를 하면 거기다,

이재현위원

3년?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작품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것을 어디다 설치해야 되는 건지 그 문제는 계속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재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작품이 한 번 설치가 되면 그것이 기한이 있는지?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기한은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기한은 없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이재현위원

바로 이게 문제예요. 내가 가끔 가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작품 같지 않은 작품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진짜 작품 아닌 작품이 있어요. 어디 그런 작품들을 계속 그렇게 본다는 것도 참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 뭐 기한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나요, 혹시?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런 근거는 없고요. 일단 그 필요에 의해서 1회부터 그러니까 연혁이라는 것도 꽤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관리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것 장소를 옮긴다든가 아니면 적지에 새로운 작품을 옮겨놓는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 기한을 좀 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하나, 저번에 APAP 우리 작품 중에 지금 우리 중간에 폭포 있는 그 지점 올라가기 전에 건물 있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현위원

거기 옆에 계란처럼 이렇게 세워있는 게 뭐 이렇게 뻥뻥 뚫려있는 작품명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 어디로 가있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다가 APAP 도깨비그림처럼 된 것 풍선 큰 것 그것 세워놨던 자리.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지금 파빌리온 옆에 있는 공간에,

이재현위원

예, 맞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철수가 됐습니다. ‘키오스크’였는데 음식 관련해서 설치하는데 필요가 없어서 그게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이재현위원

뭔 말인지 알죠? 계란처럼 이렇게 생겨 가지고 거기 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게 철거된 상태입니다.

이재현위원

철거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 작품은 저는 좋은 작품처럼 보였는데 왜 철거를 하셨어요? 예? 철거할 때는 그것 뭐 이렇게 쓰는 것 없어요, 거기? 작품 작가,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게 당초에 예술작품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재현위원

예술작품이 아니에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 작품 어떻게 해서, 내가 작품 볼 줄 모르구만. 그것 한번 어디 있는지 저 한번 자료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철거한 거요?

이재현위원

예. 그것 저번에, 제가 보기에 좀 그러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 연식 한번 세워놓으면 계속 있는다. 이것은 100년, 200년 계속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양시에서는 계속 관리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비 계속 들어가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 작품이 질 떨어지는 작품은 좀 철거할 필요도 있어요. 화장실로 쓰고 있는 것 아시죠? 서울대입구에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올라가는 것.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현위원

화장실이에요, 그것. 그게 바로 자연을 해치는 거예요, 그게. 폐건물 같은 것 있잖아요. 외국사람 작품이더만, 그것. 아주 좋은 작품인데 제가 보기에는 무슨 작품으로서는 좀, 화장실로 많이 쓰고 있어 가지고. 저녁만 되면 화장실이에요, 거의. 어르신들이 그것 청소하기가 굉장히 바쁘시더라고, 거기. 아시죠? 어르신들 그 일자리 컨테이너 있는 데.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현위원

외려 일자리 컨테이너를 멋있게 작품으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게 바로 자연과 친화적인 공간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 한다는 게 좀 이상하게 흘렀는데, 하여튼 간 아까 그 말씀드렸던 부분 자료 한번 챙겨주십시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우스갯소리로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김은희위원장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저희 위원님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오늘 점심시간에 현장활동을 예술공원을 가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차로 그냥, 아까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이나 이성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로 지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는 일로만 많이 갔던 곳이었던 게 저희 고백할 수 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예술공원 한쪽은 정말 식당가로 되어 있고 한쪽은 여인숙과 빌라촌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 용역 보면 명소화되어 있잖아요. 70년대, 80년대 저도 거기서 수영을 처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안양유원지라는 곳에서. 그때는 서울에서도 많이들 찾아오셨던 공간이 저희 안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찾아오는 곳이 아니라 저희 안양시민마저도 잊혀진 곳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들어갈 때는 그런 기대치가 분명히 있었던 건데 그 기대치에 어긋나지, 그러니까 ‘부응하지 못하고 어긋나는 부분들만 나와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예산 쓰임이 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 위원님들끼리 나눈 이야기였고요. 여기 빌라들이 있으면 나중에 명소화돼서 그 앞에서 물장난 치고 웃고 떠드는 것은 또 민원사례가 되잖아요.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싫다’라는 이러한 현장의 민원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좀더 적극행정으로 해서 좀더 많이 봐주시고 용역이 좀더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오늘 저도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앞으로도 문화관광과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도 드려봅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박주준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장애인복합문화관 설계도가 나왔는지 이렇게 질의하셨기에 사업개요하고 향후일정 등의 현황을 제출해 드리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복합문화관은 2023년 4월 준공하는 것으로다가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공모를 해서 5월 20일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요. 이것 업체가 선정이 되면 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단체하고 장애인부모회라든가 부모연대 또 심지어는 협동조합 어머님들까지 모시고서는 공간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설계공모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작품이 나오면 다시 한번 장애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장애인들이 만족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윤경숙 위원님께서 노인상담사업과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에 대해서 최초부터 현재까지 역사 그리고 사업개요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로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어서 또 윤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로 대신합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박주준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5월 20일 날 그러면 설계도가 정확히 나오는 건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지금 그러면 학부모님들하고 다 이렇게 여러 번 상담하셨을 것 아니에요, 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만안구청어린이집 있잖아요, 뒤에.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은 이것까지 다 짓는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 어린이집은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몇 차례 자문위원들하고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보면서 결정지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그 공사하는 동안은 어떻게 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게 또 고민거리 중인데요. 그게 만안구청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내년 4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까지 어린이집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요.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시청어린이집으로 일부 원아들을 분산하는 것하고 만안구청 주변의 어린이집에 분산하는 것 아니면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 주변의 어린이집에 또 이렇게 임대를 얻어서 하는 방법 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신중하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그것 다 같이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저희 현장 갔을 때? 과장님께서?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다 같이 한다고요?

정완기위원

아니, 이것 장애인복합문화관 거기 하려면 다 하고 제가 버스 주차할 수 있게끔 앞에다가, 정차가 많이 되잖아요, 도로가 편도 1차로라.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래서 그 안쪽에 장애인 우리 셔틀버스 들어가 쓸 수 있게끔 자리 만들어야 되고, 그쪽이 좁으니까. 그런데 여기 만안어린이집도 인원도 얼마 안 돼요. 직원들 자녀들이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대부분 여기 우리 시청사에 있는 어린이집은 거의 많이 차는데 여기는 항상 미달이었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왕 하는 것 같이하고 조만간에 이쪽을 옮기는 게 낫지 않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정완기위원

예.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을 어린이집을 철거하느냐, 존치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면서 현장에 가서 그것도 함께 고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또 건축설계사라든가 이런 분들 모시고 기술적인 사항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는데 일단 그게 한 9억 정도 들여가지고 지은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예산낭비적인 요인도 있어서. 다만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다 털어내고 지으면 공간구성이 잘 됩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어린이집을 존치하되 다만 그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쓰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 어린이집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완전히 하는 거잖아요, 다시 안 들어가고. 그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거죠. 건물은 존치하되.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어린이집은 없어지는 거지.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총무경제 소관이잖아요, 이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여기 인원이 계속 안 차요. 직원분들이 대부분 시청만 해가지고 다시 만안구청 이전했다고 그래서 발령 나셨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지 않고 대부분 이쪽으로 시청어린이집으로 다 이렇게 다니게 하시더라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만안구청이랑 어린이집이랑 거리가 있어서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검역본부 부지로다가 만안구청이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다가 들어갈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 예정은 돼 있는데, 그래서 내가 존치여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노인장애인과에서 다 이것을 시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역할분담이 좀 필요한데요. 기존에 건물 활용도는 총무과 건물입니다만 저희가 전환을 받아서 써야 되고요.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또 총무과하고도 같이 의논하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설계 들어가고 공사 시작되면 바로 이전하실 거잖아요, 어린이집은.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내년 4월부터 공사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이전에 결정을,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까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해야겠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어린이집 올해까지 운영하고 다 이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전시킬 적에는 시청 거의 만석이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안 하지만, 거의 시청은.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시청도 공간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완기위원

예. 여의치는 않고 만안어린이집은 여유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공간을 다 허물지 않고 그 자리, 어린이집을 정확히 뭐에 사용하실 예정이라고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잘 못 들었는데.

정완기위원

어린이집 지금 만안어린이집. 그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할 적에 사용용도를 무엇으로 쓴다고 하셨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 장애인시설로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노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로 써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또 장애인어린이집으로 아무튼 장애인시설로다가 쓰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계획,

정완기위원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완기위원

제가 그때 나중에 설계도 나오면 말씀드리는데 버스정류장 할 수 있게끔 그 안에 들어가게끔 공사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저번에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한번 현장을 둘러봤고요. 지금 사실 셔틀버스가 뒤쪽 골목에서 주차하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안전상에도 문제 있고요,

정완기위원

예, 그쪽 옆에 하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 앞쪽에,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광장에다가 집어넣으면 좋죠.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광장도 보면 평상시에 광장을 그렇게 쓰지는 않고 있어요. 무슨 행사 있을 때만 쓰기 때문에 거기 이번에 장애인복합문화관 새로 지으면서 그것도 복합 쪽으로 구상을 해서,

정완기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때도 그때, 이것 아시잖아요. 복합문화관 건립 때문에 반대도 심했고 또 이제는 같이, 처음에는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기로 해놓고 막상 건립이 끝나니까 주민들 들어가기가 거북해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한 건데 그래도 같이 쓸 수 있게끔 하겠다고 그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공간 같은 것.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솔직히 이런 얘기 해요. ‘막상 지어나 봐라, 우리 들어가 쓸 수 있나. 못 쓰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분들 얘기는 셔틀버스 있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 안에 들어가 세우게끔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셔틀버스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도로에서 정차, 어차피 이 불편하신 그 가지신 분들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바로 내리시게 하면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 상하차가.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설계에 한번 반영을 해서 그게 동선이 기존 도로하고 엉키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완기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설계하실 적에 그것 꼭 그렇게 집어넣어 주시고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리고 만안구청어린이집도 그렇게 쓰신다고 하니까 추후에 제 지역구니까 제가 가서는 자주 보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더 섬세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민원 안 들어오게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들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무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 사업, 과장님. ‘노인상담사업’하고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도비매칭사업이네요.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 비율은 거기서 내려온 건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도비가 30퍼센트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상담사업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성 인식 그것이 적게 들어가요. 71퍼센트고 70퍼센트고 84퍼센트인데 그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정해져서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대야만 하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정해서 내려와요, 아니면 우리한테 포괄적인 이미 조금은 융통성이 있어요? 쉬운 말로?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 지금 그,
경숙

윤경숙위원

융통성 없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상담사업이라든가 노인성인식개선사업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이, 과장님 그런 것은 시간이 지금 많이 안 남아서 다른 분들 시간도 존중해 주면서,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 이렇게 다 알고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하겠어요? 이게 저는 받아보니까 겹쳐요.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노인상담, 저한테 주신 자료 보세요. 노인상담사업 그다음에 성인식개선사업에서 저한테 주신 게 뭐예요? 성교육, 성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그렇게 세 개 주셨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노인상담과, 별첨해 가지고 주신 것 읽고 있어요, 제가. 별첨해 가지고 주신 그 두 가지가 위에 사업은 다른데, 노인상담에 동그라미 치고 밑에 노인성인식개선사업에서 찾아가는 성상담 동그라미, 집단상담프로그램 동그라미 하면 이 ‘상담’자가 다 겹치잖아요, 사업이. 그리고 하나는 2명이 하고 있고 하나는 단 1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도매칭사업인데 도에서 우리한테 내릴 때 ‘이렇게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는 예산이라 할지 인원이라 할지 이런 것을 융통성이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하는 사업인가? 이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이 사업만 얘기해 주세요, 이 사업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이, 과장님,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다 이것 필요, 다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하겠어요? 다 필요한 사업인데 그러면 뭐 이것 필요 없네요, 이런 것 질의드리고 이런 것을. 다 물론 필요한 사업이죠.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노인상담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도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84퍼센트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도에서 내려와서 2명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2명이 하고 7천 700만원이에요, 합이.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가 지금 6천 500만원을 들여야 돼요. 그런데 상담사가 사업내용 보면 인건비만이에요, 2명. 그리고 노인성인식개선사업도 인건비 1명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성인식개선사업은 인건비 1명에 1천 500을 주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는 6천 500을 주고 있잖아요, 2명에.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중첩이 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한테 주신 자료가 ‘노인상담’ 밑에는 뭐예요? ‘성상담’, ‘집단상담’ 이 다 상담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중적인 사업을 나눠서 하고 인건비도 각각 다르나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도매칭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융통성이 없나 이거예요. 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노인상담사업이랑 성인식개선사업은 성격이 좀 틀려요, 노인상대이기는 하지만. 지금 노인상담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이게 두 개 수행기관이 똑같아, ‘노인종합복지관’. 최초 시행은 노인상담은 2016년.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제가,
경숙

윤경숙위원

노인성인식은 2018년 똑같이 수행기관도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뭐가 다른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그 질의한 것 중에 ‘최초 현재까지 역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최초 시행이 언제인가는 이 전체를 내가 훑어볼 때 필요해서 제가 언제 시행된 건가 여쭤본 거고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어요. 둘 다 도매칭사업이에요. 그리고 둘 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상담’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두 분이 하고 있고 둘 다 인건비예요. 하나는 1명이 하고 있고. 그런데 뭐가 다르며 우리가 이것을,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다른 것을 설명드릴게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노인상담사하고는 애시당초에 거기 목적에도 있듯이 ‘노인우울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요즘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
경숙

윤경숙위원

아, 과장님. 성상담도 다 그 성만 포커스가 있지 여기 우울하기도 하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경숙

윤경숙위원

성적인 것도 있고 성상담 이 분야가 지금 나눠, 그렇다면 잘 보세요. 노인상담 2016년부터 하고 있었어요. 2018년 2년 후에 노인성인식개선, 성상담, 집단상담 이런 것, 찾아가는 성교육 이렇게 하면 노인상담이, 또 좀 이따가 치매상담, 또 이따가 또, 제가 읽어버릴게요. 노인상담에 알코올중독상담 또 좀 이따가 우울정서상담 이렇게 나눠져야겠네요? 대부분 다 사업이 그렇게 지류로다 지류처럼,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사업이 엄연히, 엄연히 틀린 건데요. 자, 노인상담,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엄연히 틀린데 저한테 준 자료 보세요. 겹치잖아요, 지금 상담, 상담, 상담 다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설명드릴게요.
경숙

윤경숙위원

노인만 똑같다 그러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설명드릴게요. 그 노인상담사업은요 애시당초에 2009년도에 처음 생길 때 ‘노인자살예방사업’으로다가 출발을 한 거예요. 어르신들은,
경숙

윤경숙위원

2016년인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지금,
경숙

윤경숙위원

‘최초시행이 2016년 1월’이라고 주셨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노인상담사업은 2016년도에 시작은 됐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2009년도에,
경숙

윤경숙위원

아, 지금 뭐 거슬러 올라갈 것까지 그냥,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 것은 일대일로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알고 제가 그것은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개괄적이고 교과서적인 내용 이런 것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는, 대화 참 안 되네요. 소통이 안 되네. 저는 제가 궁금한 것은 도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물론 다 좋은 사업이지만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했을 때 1명이 하는 거고 인건비만 들어가는 건데. 저는 이 도가 ‘이것 해라’ 이래 가지고 지시했으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지고 돈만 내는 사업인지 아니면 합쳐서 해가지고 더 시너지가 있고 똑같은 상담인데 왜 이것은 ‘성상담’, ‘집단성상담’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런 것 또 하는 인력을 또 채용을 했는지? 이게 작아요, 상담건수는. 그러니까 합해 가지고 하면 노인상담이 엄청 많네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러니까 합해 가지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 의견도 도한테 제시할 수 있잖아요, 우리 돈 들어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본 건데 답변이 참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못하시네. 하여튼 더 생각해 보시고 제가 궁금한 것을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교과서적인 말씀만 하시려면. 그런 것은 제가,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위원

저요.

김은희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저 아까 빼먹은 것. 아까 어린이집 내년까지라고 그랬죠, 내년까지 다녀야 되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내년까지 다니고. 그래서 이전장소를 그러니까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고 저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정완기위원

어디 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완기위원

애들 어디로 이전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시청어린이집 여유공간이 있으면 이쪽으로 아니면 만안구청 주변에 어린이집 있잖아요, 사설어린이집 그쪽으로 분산 배치해서 하는 방법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안구청 직장어린이집이니까 그 주변에 어린이집을 하나 뭐 이렇게 여유공간이 있는 게 있으면 거기를 임대를 받아서 하는 방법,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정완기위원

어차피 이것 사업부서에서 다 신경을 쓰셔야겠네, 그러면?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연도를 올해인 줄 알고, 순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뭐 하나만 여쭤볼게. 우리 어르신들 노인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사례. 그 공익활동하시는 어르신들 시청 부서니까. 사실 어르신들이 이 공익활동하시는데 줄서서 그냥 걸어가세요. 조금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옆에 따라가면 그냥 쭉 동네 마실 다니듯이 걸어다니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주관부서이시니까 각 동에 좀 해서 기본적인 것은 하시라고 좀 해 주세요. 제가 가서 그냥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동네 마실 나오셨어, 전부 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게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정완기위원

아니, 그래도 공문 한 부 보내셔 가지고요, 그것 좀 하니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일자리 배치할 때 교육을 좀 하고 있어요.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어르신들이 말을 안 들으시네요.

정완기위원

예. 그러니까 12명이 뒷짐 지시고 천천히 가서 ‘뭐 하시는데 이렇게 몰려다니시지?’ 보니까 이것 나오신 거야, 마실 다녀. 하여튼 나중에 좀 그것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내가 또 질의드린 게 또 한 가지 남았네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있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게 올해부터 시행되네요. 작년 10월부터 새로 시행한 거네요.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주신 자료가 지금 모순이 있어요. 그 저한테 주신 자료, 자료 보고 계시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서비스 이용자 수’ 보세요. 24명이라고 돼 있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예산요구설명서에 보면 25명이네요. 사업비 산출내역 보세요, 25명.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문구가 잘못됐죠. ‘서비스 이용자 수’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서비스 제공단가가 1만 3천 500원으로 25명 곱하기 100시간 곱하기 12월’ 이러면 ‘세종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하고 ‘아이공간’에서 선생님의 월급 아니에요? 발달장애인의 이용자 수가 아니라, 24명은. 그렇죠? 잘못 주셨죠? 숫자도 틀리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서비스 이용자 수 말하는 건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이용자 수 발달장애인 수예요, 24명이에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24명이 지금 4억을 쓴다고요, 1년에?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것 국비 70퍼센트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아, 거기 있는 것은 읽지 마셔요. 제가 다 알아요. 국비 70퍼센트, 도비 4.5퍼센트 주신 자료잖아요. 저도 읽을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것 24명에 4억을 미술, 음악, 체육활동 이것으로……. 이것,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산 더 주면 좋죠.
경숙

윤경숙위원

더 주면 좋, 지금 성인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안양시에?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이 한 1천 800명 정도 되죠.
경숙

윤경숙위원

1천 800명인데요. 그러면 4억을 지금 24명한테 쓰고 있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이것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맨 꼭대기에 보면 지원기준에 보시다시피,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네, 성인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지원기준이 성인발달장애인이에요,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그러면 성인발달장애인이 지금 몇 명이라 그러셨어요, 7천 몇 명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성인 따지고,
경숙

윤경숙위원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냐고, 안양시에?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전체 한 1천 800명 정도.
경숙

윤경숙위원

1천 800명이요? 그 1천 800명이 있는데 성인발달장애인 지금 요구사유가요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야겠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그중에 1천 800명 대 24명.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 이것은 거기,
경숙

윤경숙위원

24명이 지금 4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내용 보시다시피,
경숙

윤경숙위원

네, 내용은 다 보고 있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미술,
경숙

윤경숙위원

아이, 만 18세 이상이면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하지.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미술, 음악, 체육활동,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 있잖아. 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런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경숙

윤경숙위원

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대로 읽으시면 시간낭비죠.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과장님 생각이 제가 보는 시선하고 틀린 거예요. 자, 안양시 세금을 쓰고 있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 세금 시민들한테 내가 이것을 자료를 딱 봤을 때 자, 사업개요가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안양시에 성인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럼 1천 800명이 되신다 그래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양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구상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국․도비사업이라도 요구사유가 지금 ‘성인발달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쓰라고 내려보낸 거죠? 콕 찍어서 이것 사업해라, 뭐 아까 말씀하신 ‘미술, 음악, 체육 해라’ 이렇지는 않잖아요, 일단 사업을 내려주셨을 때는 안양시에, 우리시 부담도 있고. 시 부담이 제일 많네요. 1억이 넘네. 자, 그러면 24명, 지금 1천 800명 대 24명에 대해서 지금 4억을 쓰고 있다면 1천 800명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써야 되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아이공간’은 제가 알고 있어요. 세종은 어디 있는 건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안양에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안양에 있죠. 그러면 서울에 있을까요? 아, 진짜 과장님 정말!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호계동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계동에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참으로 답답하시네. 제 말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주신 자료로만 봤을 때 예산이 세금으로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쓰라고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우리시 돈도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더 많은 성인발달장애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프로그램과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지 못한, 제 수준으로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1천 800명 중에 24명 여기에 4억을 들인단 말이에요. 4억 500만원이네. 아이, 정말! 물론 미술, 음악, 체육활동 하죠. 여기 주셨잖아요, ‘제공인력 1인당’. 그리고 나서 작년 10월에 시작한 거네요. 처음 시작했을 때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제대로 여러 사람의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이것을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대화가 안 되는데 더 해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들 질의에 좀 간결하게 하셔야지. 그렇게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원론적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저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서로 생각이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그 대화를 좀 잘 저기하셔서 진행을 하셔야지.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은 뻔히 알면서 자꾸 답변서 내용만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그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다음부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276페이지, 신축․이전 국공립어린이집 내부시설 정비 관련 세부내역서 및 사진자료 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면,

이호건위원

아니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성희 가족여성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이 매곡하고 비산이 준공예정일이 언제죠?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매곡은 금년도 5월이고요, 비산은 7월입니다.

이호건위원

여기 들어가는 내부시설 정비내역서를 보니까요 이 방염 인쇄롤스크린이 저런 거죠, 저런 것? 그렇죠?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네.

이호건위원

매곡은 그것밖에 없고 집기가 안 들어간 이유는 뭐죠, 여기? 안 올라온 이유는, 매곡이?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지금 그게 보니까 매곡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개원을 했고 그다음에 비산은 ’81년도에 개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집기 같은 것을 교체를 많이 했겠으나 비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노후화돼서 이번에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매곡은 기존에 쓰던 집기를 쓴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네.

이호건위원

비산은 오래된 것을 여태까지 한번도 바꾼 사실이 없어요?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아니죠. 집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81년도에 개원을 했으니까 그동안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은 집기가 교체가 됐겠죠, 당연히. 예.

이호건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가 좋은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또 바른 인성을 키우는 이런 투자를 하고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분명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전을 하면서 여기 비산어린이집 견적서를 보니까요 이 가구인테리어 비용이 지금 약 7천 600만원이에요. 그렇죠? 이 7천 600만원 중에 어린이들을 위한 것보다는 다 원장실하고 교사분들 쓰는 가구로 지금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쓰던 가구 내구연한 같은 것을 확인하고 지금 다 이것을 허락해 주신 건지 아니면 비산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원하니까 이것을 다 일괄적으로 지금 허락해 주신 건지. 과장님, 한번 내구연한 같은 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못하셨죠?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네,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여기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원장실 서류수납장이 320만원짜리가 들어왔어요. 책상이 108만 6천원짜리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게 제가 시민으로서 생각할 때 이게 합당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추경이 지금 4월 달에 열리는데 이 예산이 편성됐던 한 달 전에 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때는 우리 코로나19가 완전히 그냥 창궐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할 때인데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적으로 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네. 사실은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핑계 같지만 이게 이전대상이고요. 개원한 지 오래되기도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요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반영을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핑계 같지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현지실사도 좀 어려웠고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코로나가 없었어도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이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적당한 가격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신중하게 예산을 올리셔야지. 과장님 이해가 되세요? 서류수납장을 320만원짜리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책상을 100만원짜리 이상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보면요 굉장히 질타받을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이것 차후에요 가서 뭐가 정말 필요한 건지,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내구연한이 돼서 다 버리려고 그러는 건지 철저히 조사해 보시고,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게 어떤 용도도 쓰이는지 해서 이것은 차후에 예산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상금액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위에 책상금액이 잘못 나온 건가요?

이호건위원

이것 잘못 썼어요.

김은희위원장

오타 난 건가요?

이호건위원

100만원이에요, 108만원.

김은희위원장

100만원?

이호건위원

예.

김은희위원장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맞나 안 맞나 보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성희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안양형 예술교육 1인1악기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본 사업은 올해 2020년 신규사업으로 현재는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운영은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안양형 예술교육학교는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학생들의 조화로운 인성함양과 또 안양시 학생들이라면 1인1악기는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필요성에 의거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됐고요. 대상은 초등학교 41개교에 5학년 전 학급을 대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관련교사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이렇게 의견수렴을 통해서 악기 구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전반사항을 미리 계획을 했고요. 올해는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그 예산은 교부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이전설치사업 관련해서 이전사유, 예전 쉼터위치, 언제부터 운영했는지,

이호건위원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양1동 서이면사무소 옆 공원이 청소년공간으로 사용 중인데 청년공간으로 사용계획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단체와 간담회 한 사례가 있는지 또 대체할 청소년공간 확보가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청소년 관련해서 많은 지원과 또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청년정책관에서 안양1동 서이면사무소 옆에 소공원을 청년공간지원센터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공원에서는 청소년쉼터에서 어떤 거리상담하고 또 기타 청소년 관련단체에서 선도캠페인 등 아주 주요하게 이용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년정책관에서 청년공간 조성계획에 따라서 저희하고 업무협의는 사실은 지난 11월 달에 업무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 공간에서 어떤 노숙자라든가 또 청소년들의 흡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변에 아마 상인들이나 그런 어떤 의견수렴을 해서 청년공간으로 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또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청소년캠페인이나 상담에 필요한 어떤 집기라든가 그런 것을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을 요청을 했고요. 또 다만 이 공간은 청년공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다양한 시민들 또 청년이나, 물론 청년이 주축이 되겠지만 청년과 청소년 또 시민들에 의한 어떤 공간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이 ‘만 9세부터 24세 이상’이지만 청년은 ‘19세부터 24세’가 또 겹치기는 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저희가 청소년이 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대체할 청소년공간 확보가 되었는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로서는 여의치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박달권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건립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동편마을에 복합 사회복지시설 건립사업에다도 거기도 청소년쉼터가 지금 다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수암천 자연형하천 거기를 공사를 하면서 공원과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원에서 어떤 이런 거리상담이나 아니면 조금의 어떤 청소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거기가 청소년시설로 이렇게 딱 못 박혀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나름 서로 청년정책관하고 많이 상의를 해서 저희 청소년들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청소년재단 운영지원 사업명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특히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제출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로 갈음합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관련 상담과 교육사업내용 또 성과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안양5동에 냉천놀이터 옆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청소년들의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또 전화상담 또 그다음에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놀이치료나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사업내,
경숙

윤경숙위원

제 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김은희위원장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서혜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성우위원

안양형 예술 1인1악기 운영 현황. 사업 자체는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예산이 어쨌든 작은 예산은 아니기는 한데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거죠, 연속으로?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지속적으로 운영할 거죠?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성우위원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뵀으니까 그런데, 요즘 화상영어․화상중국어 사업 잘 되고 있나요, 예전에 운영하던 것?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성우위원

아,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합니까, 이것?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거기에 본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아마 그 강사들이 조금 문제가 와서 상담 운영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다시 모집하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아, 그래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중국어는 계속 잘하고 있고요.

이성우위원

잘하고 있고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성우위원

이게 7대 때 그때 역점사업으로 해가지고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때 처음에 조금 문제도 있었고 그렇지만 나중에 운영이 잘 되는 사업으로 그때 있었거든요. 이게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을 하는구나. 예.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그냥 출연금으로 자기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 미래 청소년들을 위해서 1인1악기제라든지 이런 것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 하나만 저 여쭤볼게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 운영 있잖아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것 같아. 보니까 6개 시가 선정이 됐나 봐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계속 읽어봤는데 이게 정책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 ‘청소년정책학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소년정책학교는 거의 다 청소년에 한정된, 어떻게 보면 그런 저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청소년이 물론 주축이 되지만 그러니까 청소년정책학교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이 모델형은 아마 청소년들이 한 100여명 이상 애들이 모여져서 우리 안양시 전반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교통불편이라든가 아니면 시정전반에 대한 어떤 정책을 제안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행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델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10월까지 6단계까지 있는데 다섯 가지 선정된 정책에 대해 실천활동을 진행한다고, 뭐 하는 거예요 정확히? 정책 이런 것? 청소년들에서 나오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청소년들도 모집은 하고 있고요, 멘토단도 구성하는데 어차피 이게 저희가 사실은 2월 달부터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3월에 공모사업에 되고 최종 발표가 3월 9일에 났어요. 그래서 바로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개학이 안 돼서 지금 청소년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월 5일 날 집중적으로 하고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정책결정과정이나 체험이라든가 또 정책제안 같은 것을 열심히 발굴해야죠,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다섯 가지 이것을 8월 달 정도에 정책제안에 대한 것을 선정하고, 토론을 거쳐서.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정책투표라든가 온라인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해서 한 10월 정도에 예산 반영이라든가 내년도에 어떤 그런 것을 할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게 단기사업이에요, 계속사업비예요, 이것?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처음으로 이게 공모한 거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여가부나 청소년활동진흥사업은 현재는 1년 단위사업이기는 하지만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사업인데 정확히 어떤 정책을 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하는 거잖아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그럼 기본적인 우리 안양시에서 웬만한 정책 다 돼 있잖아요, 이것 다섯 가지 선정하는 것도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좀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청소년재단하고 같이 협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양시 이것도 아고라라고 해서 부제를 정했고요.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시는 건지는 제가 파악은 미처 그 정확한 내역은 파악은 못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들하고 안양시, 저희가 시장님하고 제가 교육청소년과장으로 왔을 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청소년의 눈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처음 저한테 하셨었어요,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3월이나 4월 초에 청소년들하고도 어떤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그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서 마침 이런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가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또 다른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어떤 하여튼 무조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이게 중․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은 뭐예요? 청소년은 만 24세까지잖아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완기위원

크게 목적이 뭐 정해놓은 게 없어요, 주제에. 그냥 이름만 아고라라고 정해놨지 소요예산 총사업비 보면 그냥 수당, 뭐 보험료, 홍보 제작 다 이거예요. 이해를 못하겠네, 제가.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이게 국비로 5천만원 내려와서,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이왕 하실 것을 정확하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부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합작했는데 예산집행계획을 보면 그냥 인건비하고 그리고 운영비도 보면 크게 홍보물 제작 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목적사업비가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을 받아왔으면 매칭해서. 더군다나 전국에 6군데밖에 안 하는데.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정완기위원

안 정해놓으셨죠? 무엇을 할지 아직.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정완기위원

그냥 이것 프린터 해준 것은 중앙에서 정해놓은 것 그냥 프린터 해서 갖다 주셨네. 그냥 이렇게 특출한 게 없는데. 저기 과장님.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네.

정완기위원

이것 예산 받았잖아요. 시행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이것을 공모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의 어떤 정책제안이나 발굴을 해서,

정완기위원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좀 확대한다는 개념이죠.

정완기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큰 차이가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받으면 특출 나게. 아니 특별하게 목적을 정해놓은 게 없어요, 보면. 그냥 하겠다, 진행. 이렇게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지 이것을 해서 얻어지는 것 있잖아요, 우리 안양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안양시.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안양시 청소년들의 생각, 앞으로 진행방향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평소에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온 일상적인 하나의 과정만 이게 딱 해놓았어요. 이것을 해놓은 목적은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나온 게 없어요. 맞죠? 과장님. 맞잖아요? 저기, 과장님!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완기위원

내가 정확히 목적 가지시고 결과를 도출해야지 그냥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던 일을 예산 받아왔으니 그냥 5천만원 받아왔으니 그냥 하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목적을 갖고 다시 한번 이것을 추진하셔야지 그냥 돈만 받아왔다고 일반사업 청소년 일을 하는 그런 목적이 없이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목적물을 줘야지 청소년들한테. 너희들 생각은 무엇이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나와서 정책에 다섯 가지를 반영시키겠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한테 이러이런 과제를 줘야 된다, 이런 것을 원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제 생각 좀 해라, 아이들한테 다 그러면 일반적인 시에서 다 하고 있는 정책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모집하고 사실은 그 청소년들하고 멘토단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아마 이것을 목적을 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완기위원

그래도 시에서 원하는 어느 주제는 몇 가지는 정해줘야 되잖아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이게 크게 예를 들어서 청소년교육정책 아니면 또 하나는 교통 아니면 장애인 몇 가지 사실은 멘토단이 아직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데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꼭지는 줘서 여기서 우리가 정책을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계속 받으면요 시장님이 청소년들 앞에서 ‘나 시장님이다’ 하고 그것밖에 안 돼요. 이것 목적에 틀려지잖아요. 이것 사업을 하려면 목적을 정확히 갖고 결과론을 도출해 내야죠, 예산 쓰는데. 제가 과장님!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완기위원

지켜볼게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올해 열심히 결과를 잘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지켜볼 거예요. 관심 가지고.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청소년에 대한 것을 사업을 한번 내려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든 청소년수련관 어느 한곳이든 큰 사업 1년 동안 연중 하는 사업을 지금 받아봤는데요, 동아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축제예요. 그렇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동아리에 지금 동아리라는 단어 들어간 것이 시비만이 합해보니까 3개가 9, 10, 11 그 주신 것 4억 6천 500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학생동아리 ‘CUJU’ 이것은 3억 6천 700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계속 분과활동하는 건가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학생동아리사업은 별도로 학교에 있는 동아리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걔네들이 공모 아닌 공모를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동아리들한테 일부 지원해주고 같이 동아리활동을 하게끔 장소도 마련해주고 아니면 학교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학교하고 연계하는 건가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연계하는 사업이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많아가지고, 동아리. 연계하지 않는 재단에서 하는 청소년 ‘만수르’도 있고 또 겹치는 게 많아서요. 신규로 시작하는 것도 청소년통합리더 ‘리더’ 들어가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청소년 통합리더 양성 ‘만수메이트’도 신규사업이네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만수르’가 있는데? 그것 좀 다른가요? 동아리가 엄청 많은데 시비로다 1박2일 캠프를 3회 운영해요. 그렇죠? 4천만원. 그리고 한 장 넘기셔 저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신규사업 세 개가 있는데요 여기도 또 캠프예요. 그렇죠?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어떤,
경숙

윤경숙위원

2쪽, 2쪽. 저 주신 자료. 저 3장 주었잖아요. 3장에서 2쪽.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오른쪽 보세요, 비고란에 신규라고 써주신 것.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사업을 이제 보면 일단 끝부분을 보면 청소년의 축제예산이 대부분이 굉장히 많고 축제도 산발적이에요. 이것을 좀 체계화해서, 저는 주제별로 묶으셨는데 저는 개별적으로 축제와 동아리를 동그라미 해보니까 중첩된 게 많아서 이런 것도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동아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어지는데 또다른 옥상옥으로 또다른 동아리지원사업. 동아리를 지금 동그라미 해보시면 굉장히 많고 신규사업 3개 24, 25, 26 동그라미요. 보고 계신가요, 과장님?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게 시비로 신규사업 해요. 신규로 세 개. 그런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ICT 전문교육’이 있고 ‘ICT 드림캠프’가 있네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전문교육은 40명씩 5회 운영하겠다고 그랬고 드림캠프는 20명씩 청소년을 4회 2박3일 1천 900만원을 들여서. 맞죠?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게 신규로 하시겠다고 하고, 밑에 콘텐츠제작캠프도 30명씩 3회 또 9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청소년이 안양시에 몇 명이나 되나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10만명 좀 넘은 것으로, 10만 한 500명.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10만명 중에 지금 40명씩 또는 30명씩 소수가 혜택을 받고 1천 900만원, 900만원, 뭐 8천 800만원 이렇게 해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세금을 쓰는 건데 아까 장애인 쪽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청소년도 말하자면 그렇게 10만명이나 되는 청소년 중에 2, 30명씩 캠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한다. 정보에 민감하고 정보를 아는 사람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일단 공감하고요. 청소년수련관은 어차피 청소년 체험활동이나 어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련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주로 동아리 활동이나 또 그 학생들의 어떤 자긍심이나 뭘 하기 위한 1박2일 캠프 그런 쪽으로 지금 수련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프로그램을 해도 제가 그렇잖아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다’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이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같으면 10만명이나 되는 청소년을 20명 데리고 캠프 가고 몇 박 며칠 가고 이런 데 예산 많이 1천 900, 뭐 900, 이렇게 해서 가면 지난번처럼 정보에 아는 사람들끼리 친구따라 야, 가자 가자 해가지고 가는데 안양시가 이렇게 해주는 거다, 이래가지고 가는데 소수한테만 혜택이 집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더 청소년의 다수가 예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1천만원을 캠프관계는 코로나 관련해서 1천만원은 저희가 깎았어요. 여기 수련관에 한꺼번에 지원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안 보이지만 캠프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앞으로도 제가 개략적인 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3장으로 압축된 이 개략적인 청소년사업을 주제별로 나누지 말고 동아리면 동아리, 캠프면 캠프 이렇게 한번 해서 형평성이 있는지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전체 청소년이 몇 명 중에 몇 명이 도대체 혜택을 받는지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회의나 이런 것을 거쳐서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요 놀이치료가 있어요, 저한테 주신 세부 사업내용에.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소요예산이 2천 270만원인데 목적이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대해, 그랬어요. 그러면 사업대상이 관내 아동, 청소년, 학부모가족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놀이치료가?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가정불화나 아니면 학교와의 어떤 왕따 내지는 그런 정서적 같이 어울리기 힘든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상담을 많이 요청해 오고 그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네네, 상담을 통해서 이런 필요하다 하는 놀이치료는 대부분이 학령기 낮은 학생들이,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어린 학생들이.
경숙

윤경숙위원

예, 하는 건데 가족 학부모 이래서. 많이 이용하나요? 예산은 2천 270인데 많이 이것을 말하자면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저는 많이 좋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같이 어울리고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요즘은 일방적인 어떤 교육이나 상담보다는 이런 놀이를 함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많다고는 들었고 잘한다고 들었고보다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면 전반적으로 어떤 분들의 그런 놀이치료를 통해서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은 심리검사 및 자료가 2회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한 번도, 피드백을 해서 진짜 이게 효과적으로 2천 270만원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혜택을 받아서 정신건강이 좋아지고 이런 대다수의 사람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 운영도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 프로그램에 중복이용자들은 없나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제가 1월 달에 발령받아서 사실은 한 번도 가본 적은, 직접 가본 적은 없는데요. 어쨌든 중복이 돼서 심리치료도 하고 또 놀이치료도 하고 몇 사람 등은 거의, 전체는 아니지만 한 20퍼센트 정도는 중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김은희위원장

그것도 중복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만안청소년수련관도 중복이 분명히 예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이용자?

김은희위원장

네, 이용자들이. 중복이 되죠, 이 부분도. 아까 윤경숙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는 분들만 계속해서 누려지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은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지 과장님 답변 지금 가능하실까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쨌든 대상이 좀 정해져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만안청소년수련관하고 동안청소년수련관의 이용자 현황이나 기타 여러 가지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안청소년수련관은 어차피 여기가 입지조건도 좋고 또 다양한 학생들이 여기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반면에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사실은 저쪽 끝에 들어가 있어서 약간 찾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ICT 해가지고 4차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라든가 약간 필요해서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올해 신규사업이 지금 그렇게 짜여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은희위원장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동아리 사업들 계속 있잖아요. 이 사업에 예를 들면 안양시 동아리지원사업에 청소년동아리 9세에서 24세가 가능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신청을 해서. 그런데 그것을 했다가 또 다른 우리고장바로알기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우리고장바로알기사업이나 또 학생동아리구축사업은 학생을 대상으로 그야말로 학교 교과과정하고 연계돼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학교,

김은희위원장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이해 못하셨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김은희 학생이 있어요. 김은희가 A라는 프로그램도 하고 선택적으로 다른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시냐는 거죠. 김은희라는 학생이 1번도 하고 2번도 할 수 있고 또 3번도 하고 5번도 할 수 있고 더 많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러한 것들이 조사가 되어 있고 아니면 중복은 안 된다라는 과정이 있는지 아니면 누구나 열려있기 때문에 1번부터 10번까지 네가 할 수 있는 횟수는 다 해도 된다라고 되어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것에 대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고장알기라든지 그런 것은 그 대상이 물론 청소년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학생들의 어떤 학교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학교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청소년의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하는 어떤 동아리사업에, 물론 일부는 중복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첩이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게 프로그램이나 그런 데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은희위원장

소수를 위한 대량의 예산이 들어가거나 소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누렸으면 하는 게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사가 된다면 혹시 중복자들이 있는지 어느 프로그램에 많이 몰리고 있고 중복돼서 가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한번만 더 시간 됐을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서혜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대답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청소년소공원에 대해서 소공원에 청년공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자리에다가 청년공간을 짓는 것 부분은 제가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아마 유보가 됐었습니다. 반대의 주된 이유는 그 자리는 청년들이 접근하기 그렇게 좋지 않은 자리고 안양1번가라는 속성상 거기는 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 그리고 청년공간으로서 너무 적다 하는 부분을 제가 제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서이면사무소 이전하고도 관련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청소년이 이용하는 소공원을 다르게 환경조성을 하자 하는 부분을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주변상가라든가 거기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청소년의 우범지대기 때문에 건물 같은 것을 지어서 그런 부분을 피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환경을 만들었어요, 우리 시가. 첫째적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위에 대나무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인들이 방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무대를 거기 설치했습니다. 무대는 노숙자들의 잠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침대를 만들어주었어요. 그다음에는 거기에 폐휴지 뭐 박스를 저장하는 창고로 또 만들어버렸어요. 그다음에 저녁에는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음흉한 곳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시에서 청소년놀이터를 잘못 소공원을 이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곳이 청소년소공원이었었는데 이게 청년공간으로 바뀐다 그러면 청소년단체에서 반드시 여기에 관련된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은 적극행정을 하셔야 된다. 그 청소년단체들을 만나서 이것이 청년공간으로 되는 과정과 이런 부분을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고 이것이 원만하게 청년공간으로서 또 이용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이 계시는 한 청소년단체하고 소통하십시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또 대안조건도, 대안도 제시를 하시고. 그래서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다음은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면적이 좀 적어서 가네요. 전에는 한 100평 됐었는데 지금 한 65평형으로 가네요. 그렇죠?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면적이 적어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호건위원

아니아니 적은 면적 있는 데로 갑니다, 지금.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렇죠? 여기 보호정원이 15명인데 이게 상시 15명이라는 뜻입니까?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정원이 15명이고요, 보통 한 7, 8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7, 8명 정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운영직원들은 10명이에요.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여가부 지침상에 보통 시설장하고, 저희가 보면 보통 시설장 1명 그다음에 보호상담원이 5명을 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행정원 행정을 볼 수 있는 1명하고 취사하시는 분 그래서 보통 8명 정도가 청소년쉼터에 어떤 조직배치기준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야간에 보통 여기서 숙식을 다 하기 때문에 야간근무자가 2명이 더 있어서 지금 11명으로, 10명이 돼있습니다, 10명이.

이호건위원

그럼 이 ‘포유’에서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는 거죠?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 위탁운영비는 또 나가겠네요. 그렇죠, 시에서?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운영비가 한 4억 정도 나가요.

이호건위원

4억 정도 나가는 것이죠. 제가 여기 통계상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최근 3년간 보호청소년수가 2018년도에 6천 193명이에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분들이 여기 들어왔다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보통 들어왔다 나갔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이호건위원

그럼 이것 하루 따지면 여기 한 20명꼴이 좀 안 돼요. 하루에 20명씩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나가는 폭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는 정원이 15명인데 지금 6천 193명이 그동안 보호청소년으로 있었습니다. 연인원이. 그러면 하루에 나가는 인원이 한 18명 정도 같아요. 그렇죠? 설명이 좀 안 되죠, 과장님?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런 허수 같은 것 갖고 오시면 안 된단 말예요. 그렇잖아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아까 제가 평균 7, 8명이 있다는 것은 제가 사실은 1월 달에 와가지고 지금 현재 7, 8명, 9명 그런데요, 어쨌든 그 수는 쉼터에서 아마 통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이해 안 되는 통계예요. 어떻게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어떤 류의 청소년이 지금 들어옵니까?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보통 가정불화나 아니면 부모와의 갈등 그다음에 매 맞는 학생들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가출청소년도 일부 있고요. 그런 청소년들이 최장 3개월까지는 가능하지만 잠깐 쉬었다가 가고 또 이런 청소년들이 또 각 지자체마다 이런 쉼터를 알기 때문에 거쳤다 가는 그런 장소로 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통계자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안양시가 이 정도의 불우한 청소년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아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안양시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은 다,

이호건위원

물론 타지도 그렇지만. 그럼 이 통계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제대로 좀 확인, 이것 실적 부풀리기 같아요, 포유에서.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아마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의외로 청소년쉼터를 거쳐 가는 청소년들이 꽤 많아요. 자기들끼리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도 저희가 가급적 받지 말라고는 했으면 좋겠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대구든 김천이든 지방에서부터 올라왔다가 여기서 2, 3일 있다가 또 내려가고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쉼터가 특히 안양 같은 경우는 잘돼 있다는 인식이 있어서 선호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많이 선호하는 이런 시설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꽤 많은 학생들이 보호를 받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호를 받다가 가정으로 또 복귀하는 그런 선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마지막으로요 우리 안양시 위수탁 계약내용을 보면 재계약할 시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게끔 돼있어요. 여기도 평가하는가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이 기관을 재위탁을 하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간이 끝나면 바로 공모를 해요, 투명하게 위탁을. 그런데 거기에 기존에 하던 시설도 들어올 수 있게끔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한 결과가 이 단체밖에 사실은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호건위원

지금 이 업체가 계속 지금까지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이호건위원

바뀐 적 없죠?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바뀐 적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 주었다고 그러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 또 여기 운영업체에서 들으면 제가 또 나쁜 사람 돼요. 그것은 아닌 거고 어쨌든 이런 게 질적 향상으로 되기 위해서는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도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호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청소년단기쉼터 지금 관양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그때도 궁금했었던 건데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시설용도가 나오잖아요. 이게 근린시설로 나와있었던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처음에는 근린시설로 돼 있다고 했고,

김은희위원장

예, 처음에는 근린시설인데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이게 노유자시설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에 대한 게 지금 들어와있는 거죠?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은희위원장

노유자시설인 것을 왜 그때 당시 설계할 때 바로 못 잡으시고 변경에 대해서 그냥 근린시설로 계속 가셨나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게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은 아마 2019년도 11월 달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기존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것을 2017년도 것 서울시 것을 제공해서 약간 공사비 자체가 2억 5천으로 작게 잡혀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시서를 저희가 설계하면서 노유자시설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 스프링클러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을 위한 완강기 시설 또 장애인시설 등 화장실들 기타 여러 가지 노유자시설에 맞는 시설을 하다보니까 설계비가 좀 많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요청을 한 거죠.

김은희위원장

안타까운 것은 그때 설계 시설에 근린시설이었고 노유자시설로 시설이 필요했다라면 설계과정에서 들어가면 본예산으로도 가능했을 텐데 추경으로 잡혀왔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원사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지금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 혹시 있으십니까?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민원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 대표자가 하는 부분은 아니고 거기 40세대가 거주하는데 그중에 몇 분들이 인터넷민원하고 국민권익위에다가 몇 번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민원 주된 사유가 쉼터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 내지는 기피시설로 생각해서 사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거기다 입지를 할 때 주민들의 어떤 설명이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는 이 시설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했던 거고 또 일부 상가가 출입로가 분리가 돼 있어서 사실은 민원이 없을 거다, 다소 적겠다는, 어떤 생각으로 아마 입주조건을 봐서 거기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저희가 이분들하고 소통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저희한테 어떤 제안을 협의를 하게 되는 어떤 제안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닌 그냥 우리는 무조건 이 시설은 싫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게 처음에 그 지역으로 건물을 매입했다라고 그 한 층을 매입한 거잖아요, 이 건물의 한 층을 매입한 건데 그때 제가 분명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때 말씀하신 게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말씀하셨던 게 출입로가 다르다. 이게 상가출입로하고 일반 아파트 출입로랑 분명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철거과정에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거잖아요. 만화방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건의는 없고 오로지 쉼터에 대한 것만 반대의견을 내시는 건가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쉼터에 대해서만.

김은희위원장

잘 해결해 주시고, 민원옴부즈만에도 지금 올라와 있고 여러 사례가 있는데,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래서 민원옴부즈만에서도 이게 다른 대안은 사실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창지구가 재개발 때문에 지금 다 이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대안은 없는 상태에서 민원옴부즈만에서도 민원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거기다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옴부즈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금 몇 개가 있으니까 개입을 하신 건데 그 위원장님하고도 소통은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이분들 자체가 사실은 무조건 안 된다는 위주라서 그래도 저희는 그분들하고 소통을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시기가 거의 많이 늦어졌거든요.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시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만한 해결돼서 공사에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도 잘 해결해 주셔서요 빨리빨리 청소년들이 쉼터를 잘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은희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혜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우동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290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내역서 1부 제출과 중성화수술을 하는 데도 개체수가 늘어나는,

이재현위원

예, 자료 참고하겠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산 292페이지, 양봉농가에,

이재현위원

그것도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292페이지,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 관련,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293페이지,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 내역서와 도시농업 관련 전반적인 사업내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로 요구합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여기 지금, 과장님, 길고양이사업 이게 계속 해마다 올라오는데 이것 계속하는 사업이죠, 이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이게 지금 야생고양이 번식속도가 중성화수술량을 능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현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특별하게,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1천 350마리가 1년에 중성화를 하나 봐요.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따라잡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이 중성화를 잡아오는 사람은 누가 잡아와요, 고양이?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저희 직원분도 있고요, 캣맘들도 같이 협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잡은 다음에 중성화를 해요. 암수 다 하잖아요.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 하고 나서 그냥 놓아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며칠간 입원조치를 또 합니다.

이재현위원

또 다른 것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약도 좀 먹이고요.

이재현위원

그래 또 다른 것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그리고 나서 원래 포획했던 자리에다가 다시 방사를 하게 됩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아무런 표시도 안 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왼쪽 귀에 한 1, 2센티 잘라냅니다.

이재현위원

잘라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예.

이재현위원

자, 이게 문제예요. 뛰어가는 고양이 1, 2센티 잘라내는 것 눈에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안 보이죠.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게 문제라고요. 고양이 1천 300마리 잡으면 뭐 합니까? 맨날 잡았던 고양이 또 잡았다가,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잡은 고양이는 중성화수술한 고양이가 확인이 되면 카운터를 하지 않습니다.

이재현위원

누가 확인해요, 이것?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우리 현장에 나갔던 근무자들이 확인합니다.

이재현위원

여기에는 인원도 그러면 꽤 많은 인원이 가동이 되겠네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고양이 귀에다가 정확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중성화가 된 고양이는 크게 1센티 2센티가 아니고 크게 해야 돼요. 크게 귀를 자르지 마시고 우리 소, 돼지 이렇게 뭐 붙이는 것 있잖아요, 표시 나는 것.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인식표.

이재현위원

그렇죠. 인식표를 딱 박아야죠, 거기다가. 이렇게 맨날 두니까 1천 300마리씩 중성화작업하면 뭐 합니까? 이것 잘못된 정책이에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 내용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참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죠. 좋은 방법이면 빨리 도입을 해야지 안양시 먼저. 고양이 임신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두 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럼 어미 고양이가 되려면 한 어느 정도 자라야 됩니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이재현위원

어미고양이가 되려면 어느 정도 자라야 돼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한 1년 정도 자라고요, 수명은 한 15년 정도까지 산다는데요, 야생고양이들은 한 2년에서 5년도 채 못 사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 중성화하기 전에 일단 고양이가 임신기간은 몇 년이고 어미가 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고 이것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양이 퇴치작업에 빠른 속도가 붙을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 보사환경에서 매번 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나오는데 이것 이것 문제 있는 거예요,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그러면 중성화를 할 때 병원이 지정돼 있습니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어디 병원에 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하은동물병원이라고요,

이재현위원

2억 2천 50만원인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어유, 그 병원 대박났네, 이것.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이것 공개입찰을 통해가지고요 최저입찰로,

이재현위원

그렇죠! 1천 300마리씩 갖다 주는데 그것 중성화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거야. 그렇죠? 중성화수술에 최 관점은 정확한 인식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잡았던 놈 또 잡아놓고, 이 잡아가는 사람들이 귀 잘랐다고 안 가져갑니까? 가져가서 또 수술 한번 더 시키지 뭐, 예? 더 시켜야 돼요, 왜, 아니 1만 5천원, 15만원씩 주는데 이것 안 가져갑니까? 한 마리 잡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아이 참. 아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동물보호법상 죽여서는 안 되나 보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안 됩니다.

이재현위원

안 돼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계속 고양이가 많지. 하여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내렸던 것 같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꼭 시정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그것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양봉업계가 있습니다. 이 양봉업계도 우리 안양시에 많은가 보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24농가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작년에도 24개 매년 이게 24개던데 조사는 하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하고 있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이재현위원

직접 현장 나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서류조사만 합니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여기에도 양봉관련연구회가 있어가지고요 저희 사무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소통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이재현위원

제가 양봉 쪽에 몇 군데를 가보니까 잘하시는 양봉농가는 굉장히 크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현장 안 가보고 말 안 해요. 그런데 더 찾아보니까 양봉농가들이 우리 안양시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어디가 있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지방으로 많이 다니시죠.

이재현위원

그런데 지방에 가 있는 분들 양봉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우리 안양시에 거주지로 되신 분들한테, 예.

이재현위원

뭔 효과가 있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분들이 많이 거의 열악하시기 때문에.

이재현위원

그래요. 맞아요. 열악하니까 당연히 해주겠죠.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 안양시에서 양봉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의 판로 소득은 어떻게 합니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시민축제 때도 우리가 판로도 개척을 해드리고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씩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안양시축제나 이런 때 해서 팔아주는군요. 여기 농사도 들어가던데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안양시에 과실 재배하는 농가 있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팔아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것도 축산물 관련해서 직판 활동도 얼마 전에도 한 번 했었고요.

이재현위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것은 많은데 자꾸 시간이 너무 길게 늘어나서 짧게 끝내고요. 좋은 것들은 빨리빨리 받아들여주었으면 좋겠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계란냉장차량 지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계란냉장 지원 자료는 잘 받았고요.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공동급식센터도 같이 연관돼 있나요, 관련부서인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이성우위원

공동급식센터. 3개시 공동급식센터 같이 관련돼 있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성우위원

거기 어디 부서죠?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교육청소년과.

이성우위원

교육청소년과예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성우위원

아. 다음에 물어볼게요, 그럼. 행정감사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공동급식센터 우리 안양시 업체들 잘 활용을 해주십사. 계속 관리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 도시농업에 전반적인 사업현황을 저한테 다 주신 거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저한테 주신 이 전반적인 사업현황이 도시농업팀에서 하는 그 전부인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맞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도시농업팀이라고 있는데 예산액이 그러면 1억 4천 800 그렇죠?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한 팀에서 지금 1억 4천 800의 예산을 가지고 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 하면요 저희 지역 호암공원이라고 있어요. 호암공원이 어디냐 하면 서울에서 안양으로 진입하는 도로 입구에 1번 국도변에 석수역하고 관악역으로 오자면 이렇게 넘어오다가 내가 거기를 누군가에게 설명하면 벌써 그렇죠, ‘태극기 하나 걸려있고 꼭 공동묘지 같은 데요?’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호암공원에 관심을 갖게 돼서 5분발언도 했거든요. 거기를 꽃동산으로 해야지 왜 이렇게 다 파헤쳐놓고 일궈놓고 해놓아서 여기 누가 봐도 안양시 진입로인 얼굴이 꼭 처음 들어오는 입구 진입로의 인상이 구겨져 있다. 이렇게 국토부하고 무상대여를 받아서 이런 좋은 땅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의문을 가져서 제가 이것을 좀 중지할 수는 없느냐. 이 여기 호암공원 안에서 하는 이 사업들을 중지하고 진짜 호암공원을 최고의 꽃동산으로 만들어서 ‘안양시의 초입이 정말 기가 막힌 곳이다’ 하고 인식을 좀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탈바꿈하면 어떤가 싶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난번에 5분발언 하신 내용도 저희가 갖고 있고 끝에 우리가 텃밭을 조성해가지고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외관상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군포시의 철쭉이나 이런 것을 식재해서 환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그 텃밭 주변과 공원입구 불법경작지 이런 데 보면 꽃이 달린 초화류 이런 것을 식재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 언제 오셨나요? 식품안전과.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올 초에 왔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그래서 잘 모르시죠, 그래도. 이제 파악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시에 이 호암공원 안에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지금 1구역,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1구역 2구역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6구역으로 땅을 파헤치고 있는 텃밭이 운영되는 장소로는 정말 어느 누가 봐도 성남간고속도로다, 1번국가다, 경인고속도로다, 완전 이게 매연덩어리인 인터체인지에 이것은 정말 옮겨야 돼, 이 텃밭사업이 이루어지고 좀 괜찮다 도시농부학교가 있고 울타리회 뭐 자꾸 들어서네요, 가족봉사단. 이렇다면 이동을 해야 된다 이랬어요. 나는 처음에는 ‘이 사업 안 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도시농업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일이 없어진대요. 깜짝 놀랐죠, 저는. 그렇다면 할 일이 없으면 안양시가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거의 이 대체할 텃밭이 없다면 그러면 거의 다 도시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해야지 우리 안양시는 도시화의 속도와 어울리지 않는 팀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팀에서 이것 정말 맞지 않는 사업이 없어지면 할 일이 없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받아봤는데 이 사업현황도 좀 그러네요. 제가 봐도 정말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시농부학교도 그러네요. 도시농부학교 기초과정 30명, 관리사 30명, 20명, 이래서 강사비만 20명 이렇게 해서 강사비만 1천 700이 나가고 있고요 재료비 400 나가고 있어요. 이런 도시농부학교, 글쎄요, 안양시 이렇게 도시화 만안구, 동안구를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려도 도시농부학교를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저도 과장님, 저도 텃밭을 운영하고 저도 농사를 어느 정도 작지만 지어본 사람인데 씨앗을 사다 심으면 씨앗 사는 데서 어떤 벌레가 생기면 다 알려주더라고요, 이것 해야 되고. 또 요새는 SNS가 있어서 네이버에 딱 치면 다 나오거든요, 어떻게 키우는지를.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재료비, 강사비 합쳐서 2천만원이 넘게 이렇게 시키고, 밭도 지금 동안구, 만안구 머릿속에 생각하면 밭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호암공원에서 있던 것을 다른 데 옮겨심으면 안 되겠느냐’ 이랬더니 ‘대체할 밭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죠? 과장님. 밭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참 모순이잖아요. 왜 이런 데 이렇게 도시농부학교 밭도 찾을 수 없는데 막 30명, 20명 모아다 놓고 강사비를 들여서, 재료비를 들여서 이렇게 운영을 예산을 억지춘향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게 또 지역주민의 소통공간의 역할도 하고요 또 범죄피해자나 가족들 치유텃밭으로도 사용도 되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텃밭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지금 도시농업 공모사업도 보면 텃밭운영교육기관에 5천만원, 도시텃밭조성사업이 3개소인데 2천만원, 이것도 참 저는 호암공원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연관적으로 연쇄적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도시농업팀 전반적인 예산을 받아봤지만 자꾸 의문이 드는 것은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호암공원 텃밭, 범죄피해자모임 울타리회에서도 여기를 이용하네요, 3구역. 업무협약을 해서. 이게 다른 대체지를 찾아서 이 도시텃밭 막 파헤치지 말고 오히려 제가 5분발언 할 때 그랬듯이 저는 이 동네에서 살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텃밭을 일구기 전이 오히려 그냥 나무가 드문드문 있고 황량했지만서도 그때가 오히려 더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모습이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지금 제가 5분발언 한 후에 드문드문 철쭉, 과장님 말씀마따다 철쭉도 심고 개나리도 심고 많이 심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제가 발언해서 드문드문 심어놓은 것은 무계획으로 정말 중구난방식으로 그것 맘에 안 들어요. 그런 식으로 이 꽃 저 꽃 심어놓으면 아무 계획이 없어. 제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계획적인, 개나리꽃이면 개나리꽃으로 해서 좌악 해서 정말 ‘스마트 안양’ 이래가지고 여기가 안양이다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이런 장소로 탈바꿈했으면 하는 아주 기가 막힌 곳인데 너무나 안타깝네요. 과장님 한번 대체할 곳을 자꾸 찾아보셨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천관리과나 공원관리과나 어디에도 찾아보면 좀 있으면 이것을 대체해서 여기는 진짜 최고의, 한번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1월에 오셔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한 내용이었네요.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고맙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아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요. 신규편성된 거죠? 계란냉장차량. 첫 사업이죠? 처음 하는 건가요? 신규?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4천 500만원인데 이게 혹시 안양시 업체수 파악돼 있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대상업체는 21개소가 되는데요, 냉장차량은 미보유한 데가 21개소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이나 절차 등을 적극 홍보를 해서,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면 톤수는 몇 톤 차예요? 1톤 뭐 2.5톤 정해놓지 않았는데.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1톤으로 알고, 2천 500만원 정도 냉장차량 한 대가 2천 50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본인이 1천만원을,

정완기위원

얼마 지원해요, 대당?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1천 500만원 지원됩니다.

정완기위원

1천 500만원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2천 500만원을 구입할 경우 자부담 1천만원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가 750씩 1천 500만원입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렇게. 자부담금이 1천만원이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차는 무슨 차를 사든 일단 1천만원만 지원해 주는 거네요, 결론은.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아니지, 거꾸로지 참.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아니 자기돈이 1천만원이고 지원되는 것은 1천 500만원입니다. 750 750.

정완기위원

1천 500이지, 1천 500. 1천 500이니까, 지원금이.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정완기위원

1천 500만원.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21군데 지원사업이 대상사업이 끝나면 사업 끝인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한테 지원대수가 3대로.

정완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잖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내년에도 저희가 또 신청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그런데 또 아까 마지막에 보유한 냉장차량이 노후화로 새롭게 교체되면,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대상이.

정완기위원

가능하다고 해 놓으셨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정완기위원

아,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1톤 차량이 있고 2.5톤 차량이 있어요. 그 차량에 상관없이 무조건 1천 500? 그러니까 많이 싣는 사람은 큰 차가 필요하고 적게 싣는 사람은 작은 차가 필요하잖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정완기위원

아,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 아! 그래서 이게 끝날 때까지는 해주셔야 된다고 지금 답변 주셨으니까 계속하시겠네요, 차량 끝날 때까지는? 당분간 몇 년 동안은?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정완기위원

올해 선정이 3대?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올해.

정완기위원

신청 다 끝났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아니요.

정완기위원

예산 지금 아직,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아직.

정완기위원

이것 공모는 안 했겠네, 오늘 이것,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당연하죠. 여기에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됐으니까.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홍보 많이 해주십시오.

정완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윤경숙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과장님, 여기요. 이쪽 보지 마시고. 과장님은 혹시 농사 지어보신 것 맞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농사,

이재현위원

안 지어보셨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잘 모릅니다.

이재현위원

아, 그래요? 봤을 때는 농사 잘 짓게 생겼는데.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생긴 것만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재현위원

호암공원 내 텃밭 있잖아요. 혹시 가보셨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가봤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분들 강사님들이 와서 어떤 강의를 하면서 가르쳐 줍니까? 가보셨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것은 그냥 현장만 가보고요. 교육하는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재현위원

한 번도?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아직 코로나 때문에.

이재현위원

이게 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농부라는 게 굉장히 좋은 말이고 좋은 어감이에요, 사실은. 농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해보고 싶은 이런 야망과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지 마세요. 그냥 저 좀 보세요. 텃밭이 여기는 적합지가 않아요. 여기는 아까 말씀처럼 차가 다니고 사방에서 차가 미세먼지를 바퀴 이런 것을 막 흘러내리기 때문에 여기는 농사로써는 진짜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농부를 하기 위해서는 정 없다 그러면 인근 광명이나 시흥시 같은 데, 우리 안양시하고 가까운 데 많잖아요. 좋은 땅에다 농사를 지어서 진짜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학습지를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할 거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보니까 어린이들도 오니까 이런 것을 채소를 뜯어서 막 먹잖아요. 그러니까 좀 오염되지 않은 것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우리 안양의 관문 또 특히 안양이라는 아주 좋은 이미지에 맞게끔 꽃동산도 좋고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이 계속 이것을 한다 그러면 꽃동산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것을 빨리 대체부지를 다른 데에서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아마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하여튼 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한번 그 부서에서 이런 것을 다른 대체부지를 제안하시고요. 여기를 다른 쪽으로 바꿔볼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안녕하세요? 평생교육과장 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앞서서 답변 공무원에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교육원장’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저 과장인데요.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평생교육 강사수당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교육원은 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전체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4개월 과정으로 총 3기를 운영하고자 249개 반, 연인원 1만 8천 894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닌 휴강으로 2월 및 3월분 강사수당 미지급분이 발생이 돼서 마침 코로나19 관련 긴급한 시 예산방침에 따라서 미지급분 강사수당을 감액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좀 안타까운 게 강사수당을 더 드려도 부족한데도 감액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주신 것 같고 저희도 좀 안타까운데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특수형태의 프리랜서 강사는 지급이 불가한 것으로,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있고 전국 공통사항으로 이렇게 밝혀졌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박철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안 해도 되는데 또 끝까지 기다리셨는데, 하여튼 끝까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사실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것을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이분들이 그냥 계약을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그럼?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프리랜서하고요 계약 2년 단위로요.

이재현위원

그러면 2년 단위로 계약하면 프리랜서라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법률검토를 거쳤는데요.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각 교육원마다 같은 현상입니다.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이재현위원

글쎄 말이에요. 강사님들 참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조금 참 착잡하네요. 그렇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자면 혹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개강 이후부터 3개월 동안을 선지급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총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을 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 그런데 생각보다는 신청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35퍼센트 정도, 각 1차, 2차 공히 35퍼센트 정도 요청을 하셨고요. 그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1․2차로 지급을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그래도요. 감사합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평생학습이 뭐예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은퇴 이후에도 계속 배움을 이어가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젊은 학습도시 안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만 60세부터 65세요? 그때부터 하는 건가요, 이게?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60세요?

정완기위원

아니, 나이제한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거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일반프로그램은 나이 제한 없고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노인프로그램은 60세부터 수강이 가능합니다.

정완기위원

이게 3천 665만 8천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데, ‘안양시 전역, 공간범위’. 그래서 이게 정확히 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해 가지고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실례지만 어떤 자료를 보고 지금?

정완기위원

자료 받은 게 아니고 이것 최영인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지금 했던 내용 아닌가요?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할 적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답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뭐,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제목이 혹시 죄송한데 무엇으로 돼 있죠?

정완기위원

‘평생학습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추진사항’.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아, 우리 5년 단위로 그 계획 세우는 것?

정완기위원

예.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용역보고회, 착수보고회 4월 20일 날 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겁니다.

정완기위원

그거예요? 뭐예요, 이게?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우리가 이제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평생학습 추진계획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5년 단위로, 지금 1차, 2차 하고 이번에 3차째 계획을 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평생학습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아, 이게 과장님, 나이 수로는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런 건가요?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나이가 이제,

정완기위원

100세 시니어들,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노인프로그램은 60세 이상은 무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노인의 범위를 60세부터 잡은 겁니다.

정완기위원

나머지 분들은요?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나머지 분들은 수강료를 월 6만원에서 7만원, 10만원까지 이렇게 내고 수강,

정완기위원

아,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잡아놓는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네?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철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도서구입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관련 세부 구입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어린이도서관 사업의 추진배경과 추진현황 또 지역주민들 간 마찰은 없는지 서면답변 및 설명과 함께 현장사진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0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종합발전에 의하면 2023년까지 인구 4만명당 1개소를 도서관을 건립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현재 4개소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동안구에는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만안구에는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온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문화적 혜택과 균등한 정보접근 기회를 제공하고자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고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는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번에 요구한 4억원은 설계공모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검토용역 등을 수행할 설계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주민 불만사항과 김중업박물관 인근 매입지에 이전 건립을 하는 방안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2010년도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지정고시를 하였으나 일몰제로 인하여 2년 이내에 그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아마 승인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지정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2030년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 현재는 개별적으로 개별 건축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울러서 박물관 인근 우리 시 매입부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와 제27조에 의거하여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규모는 적지마는 최고의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위원장, 정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완기위원장대리

추봉수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추봉수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9년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4월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이제 승인이 됐어요, 보니까.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임영란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인 줄 알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린이도서관 좋다. 그런데 왜 예술공원로지?’ 의문을 갖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많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의회에 절차상에 조금 제가 문제도 지적했고 또 그리고 이게 사업상 주민 마찰이라든가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안 돼서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잘 되면 사업을 다시 예특에 와서라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를 많이 해봤어요. 검토를 해보고 현장도 가서, 사실은 제안해 주신 내용들이 다 좋았어요. 중간중간 건물도 짓고 있고, 몇 채가. 그래서 저는 재개발사업만 보고 ‘그러면 이제 이게 가능한 거구나. 중간에 개발이 부분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개발이 못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안심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걱정이 돼서 법을 좀, 제가 아까 여기 관련해서 또 법적 근거를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전문위원한테 와서 이것 좀 한번 법적으로 안양시의 민원이라든가 서류 들어온 것 있나 확인 좀 해보라고 여기 자료를 받아 왔어요. 그랬더니 ’17년 3월 17일 최근 것하고 ’13년 1월 24일 날 유유산업 주변지구 주택개발사업 의견 제출에 대한 회신을 시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라 주민요구 시 관계법령 의거해 적합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제71조의2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에 따른 특례기준 적용은 도시개발사업 제한 시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요구 건을 검토 후 처리할 계획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17년 3월에도 또 이게 민원이 돼서 회신을 보낸 답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정비방식이 아닌 단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대한 정비계획은 별도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계획은 별도 없음을 알려드리며’, 재개발이 이제 안 된다는 거지. ‘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 또는 정비계획이 수립 제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다’고 안양시에서 이것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을, 이제 그것은 가능하다는 거죠,「도시개발법」은. 그래서 「도시개발법」도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은 71조의2에 보면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가 있어요. 둘 이상 지역이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회의 약자 이런 부분을 위해서 도시법이 이제 별도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제5조2항에 보면 결합개발이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있어서, 많지만 하나만 할게요. “도시경관, 문화재, 군사시설 및 항공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항공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이런 것들을 법적 근거로 인해서 되는데 지금 거기 회신하신 분이 송 누구누구 씨예요. 이분이 조합회장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오늘 조합에서 저희 전문위원실 또 지역 시의원님 등한테 민원전화도 강력하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삭감할 때는, 저도 상록지구 도시재개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사업시행인가를 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그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회를 했냐?’ 제가 물어봤을 때, 이런 법 등이 있으니까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거기가 꼭 굳이,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없으면 거기를 굳이 안 넣어도 된다는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이도서관하고 그 옆에 노인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수익성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 부분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분들이. 그런데 굳이 안 들어가고도 하면, 이제 저는 그래요. 그분들하고 주민설명회도 하셔서, 저는 굳이 삭감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삭감하더라도 저는 뭐냐 하면 오늘은, 왜냐하면 이게 주민민원하고 마찰이 예기되니까 꼭 굳이 지금 안 하고 2회 추경에라도 할 수 있어요, 관장님. 그래서 주민 간의 갈등과 마찰을 완화시키고 설명회 정도 이제 한 번, 이게 용역도 들어가고 뭐도 하면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오늘 민원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적인 사항들이 도출이 되니 오늘은 이제, 또 위원님들 의견도 중요하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따 한번 심도 있게 또 고민들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제2회 추경에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주민들하고 소통 안 하고 앞서가다 보면 공무원도 그렇고 지역 시의원도 그렇고 이제 문제의 소지가 또 되니까 그런 것을 좀 없앴으면 좋다는 제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우리 추봉수 관장님은 사서로서는 아주 전문가시고 일도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보면 진짜 엄청 꼼꼼히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끄럽고 어지러우니까 이렇게 묵묵히 추진해 오셨다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렇지만 제 생각은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부위원장, 김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우리 지난번 상임위 때 도출됐던 그런 의견,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임영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이 2010년에 재개발을 시행을 하려다가 안 돼서 지금 다시 추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개발법」이라는 그런 법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한 70퍼센트 정도 주민동의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정비과의 담당직원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들이 사실 시에 들어와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시에서는, 이런 「도시개발법」 제71조의2에 따르면 이 사업계획서를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에, 다른 것은 다 빼고 거기에 맞으면 시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고 또 내줘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이분 조합 측에서 아마 이렇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시에서 제안을 하고 설명을 듣고 무슨 문의를 하고 이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현재 한 2, 3년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재개발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분의 한 분, 재개발 추진하는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 사시는 많은 분들이 동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아시다시피 가뜩이나 그 문화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뭔가 좀 희망을 갖고 추진하는데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떡 시에서 ‘뭐를 짓겠다, 뭐를 짓겠다’, 물론 시유지에다 짓는 것은 당연하죠.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마음선원 B지구라는 재개발 추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빼고 지어도 되는데 이게 아마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안 맞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를 빼고 하면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도 엮여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다 보면 사업성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왕이면 그분들은 거기까지 포함해서 또 그린벨트 일부 포함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도 좀 상의할 필요가 있다. 그분이라는 것은 주민들이죠. 그분들이랑 상의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내용은 이미 앞서서 다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좀, 저희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고 또 다른 분들 위원님들 계시지만 사실 저희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수렴도 해야 되고 주민 편에 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전에 우리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서관을 못 짓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굳이 꼭 여기다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 만약에 다른 데가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 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시 처음서부터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는 그쪽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분들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사업계획서 시에다 낼 건지, 어디까지 포함할 건지를 우리 담당부서하고 좀 상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인데 그렇게 좀 아셨으면 하고요. 한번 긴밀하게 협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이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참 좋은 시설입니다. 다들 선호하는 시설이고.

서정열위원

알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또 만약에, 인근에 이렇게 말들 하는데 도서관이 있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아파트값도 올라간다’ 그런 얘기도 하고들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상 문화재가 있고 그 지역에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이도서관 하고자 하는 그 부분도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렇게 저희들도 계획을 했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말씀하신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또 「도시개발법」에 대한 그런 저촉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시일 내에 일시적으로 해결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제가 단언은 할 수는 없었지마는 상당히 오랜 기간과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연관해서 도서관을 짓느냐 안 짓느냐 이렇게 볼 때에는 정말 저도 막막합니다. 막막한데 그 부분에, 이제 일정 부분 그 부분만, 사실상 건축이 큰 지장 없이 지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도서관 있는, 지금 가보신 그 지역에, 그래서 거기에서 도서관을 저는 건립을 하고 그렇게 해도, 어차피 개발이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미래 장기간으로 봐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그야말로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소통은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마는 단기간에 계획이 안 되거나 이리한다면, 저는 그 도서관 건립하는 데 적극 좀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알았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임영란위원

추봉수 관장님, 거기 김중업박물관 앞에 제가 보면 위치도 아담하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 사업을 추진하시기에는 좋은 점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특히 만안구에 어린이도서관이 생긴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리고 관장님이 또 그런 일을 하시는 것도 관장님으로서도 참 좋은 실적이시고 그런 것은 참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 담당부서에서, 담당부서면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되나?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아니, 일단 전반적인 것은 우리 평생학습 도서관에서 해야 되고요.

임영란위원

서류 같은 것.
영인

최영인평생교육원장

그다음에 나머지 협의사항은 이제 관련부서하고, 예.

임영란위원

조합에다 이제 서류를 빨리, ‘그 사업성이 있으면 빨리 서류를 만들어서 70명 동의한 것을 제출해라’ 그래서 신속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사업성이 굳이 없으면 우리가, 그분들한테는 물론 좋겠지만 또 안양시 사업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성 검토해보고 그런 부분을 이제 서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그리고 노인정하고 어린이도서관이 그곳에 있어도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면 그냥 해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의 이게 얼마나 이것들이, 소방도로가 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큰 사업은, 이게 「도시개발법」이라 그게 소방도로까지 날 정도로 크게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노인정도 제가 보니까 오늘 새것이더라고요. 새것이고 아주 시설도 좋고 그리고 거기 위치에 있는 것도 좋고 또 재개발을 하더라도 재개발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노인정을 또 그분들이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위치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굳이 거기를 꼭 이렇게 넣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단독아파트 한 동짜리도 노인정을 만들잖아요, 그 정도 크기에. 제가 보면 7동의 한승미메이드아파트도 보면 한 동짜리지만 그래도 그만한 규모의 노인정이, 또 그 옆에 그만한 규모는 아니라도 좀 작지만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재개발이 되더라도 노인정이라는 것은 또 지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잘 협의를 해보세요. 협의를 해보시고 굳이 문제가 안 된다면 해도 되죠. 그런데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돼서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업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부지를 다른 데 알아보시는 것은 어떤지? 그러니까 1안, 2안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는 그것 어린이도서관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관장님. 너무 좋은 사업이고.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아무튼 그분들하고 한번, 그 부지가 그다지, 그 사람들이 만약 한다고 해도 사실 빠져도 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게 가능한지? 그것 때문에 재개발하는 데 영향력이 있거나 어렵거나 이렇다면 그 사람들이 반대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협의 좀 하시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추후에 좀 순서를 밟아갔으면 하는 그런 저는 생각이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많은 분들이 거기에 지금 기대고 있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고 한데 만약에 ‘이게 이것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소문을 낼 수도 있고 실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들한테 그 얘기가 이제 다 민원이 들어오고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좀 해 달라’ 여러 가지 말이 들어올 텐데 결국은 그러다 보면 이게 사업이라는 게 어려워지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너희들이 언제 준비하는 건지? 이 부지를 꼭 여기다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건지 재개발을 할 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추진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의견 수렴하고 주민분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신다고 정완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요.

정완기위원

궁금한 점 때문에.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수소차 사업이 있나 봐요, 두 개. 그렇죠, 과장님?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정완기위원

버스정류장 두 군데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수소차 판매차 승용차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금년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도 20대를 국비를 보조받아 가지고요 20대가 벌써 다 소진됐습니다.

정완기위원

수소차?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수소차,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 충전소 지금 모자라잖아요. 안양시에 이제 하실 예정이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어차피 버스차량이 좀 많은데 일반승용차로 하다 보면 예상도 하셨다지만 엉키지 않게끔 이렇게 나가는 길목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버스랑 차고지 하면?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완기위원

지금 버스차고지에다 놓으신다는 것 아니에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당초에 석수동 공영차고지에다가 설치를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대지가 버스주차장 약 13대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그쪽에 입주한 삼영운수 등하고 협의를 간담회를 했는데 ‘주차부지가 협소하니까 어렵다’ 하는 이런 도중에, 또 도시계획도로가 옆으로 이렇게 해서 부지를 조금 감소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 없이는 막무가내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공원부지에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공원부지에는 현재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거기다가 ‘규제 좀 풀어 달라’,

정완기위원

그것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답신, 회신은 안 왔는데 긍정적으로 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소충전소가 없어 가지고 수소차가 안 팔리잖아요. 지금 우리 국내 기업에서 가장 전기차보다 사실 수소차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마 이게 검토되면 바로 시행 들어갈 거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정완기위원

사업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사업은 천생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 해야겠네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 계획서상으로 금년 한 11월 정도, 규제 완화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11월,

정완기위원

아직 예산은 안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 설치비용은 사실은 내시가 돼 있는 상태예요, 30억이.

정완기위원

내시돼 있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국비로 30억이 전체적으로 해서 내시가 돼 있는 상태라서 어쨌든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전기차하고,

정완기위원

수소차하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수소차로 방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필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히 설치를 하는데 일단 만안․동안 공영차고 그 정도 하고 추후에 우리,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완기위원

양을 봐서 늘려나갈 계획이다 했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보급이나 환경보전과에서 그동안 쭉 해왔던 사업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이 마스크라는 게 미세먼지 차단이 아니라 저기 차단을 많이 하려고 사람이 착용을 많이 하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그래도 이번에도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연장이 됐어요, 연휴기간 동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밀폐공간 있죠? 야외보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실내?

정완기위원

예, 실내 밀폐공간. 버스라든가 지하철, 기타 등등. 그런 데에서 이게 무증상감염자들이 퍼뜨리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밀폐공간에, 청정살균장치 있잖아요. 그런 것 혹시 생각해 보셨나 해 가지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보사위원회 최병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는데 금년도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현재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살균하는 시설이 아니라 공기를 청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살균기는 코로나바이러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현재는 하는 사항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진행할 사항인데 아직은 저희 시 내에서 시내버스나 이런 것에 설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실내 질, 그러니까 실내질이라는 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실내공기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정완기위원

예, 실내 질. 그래서 요즘에 승용차에 출고된 차가 있고 추후에 출고될 예정 차도 있어요, 실내 질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직 계획은 없는데 생각은 있으시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렇죠. 지금 수소차처럼 전기차도 추진해 가지고 이것도,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지금 미세먼지가 과거에는 왔어요. 어느 날 미세먼지라는 것 와서 환경보전과에서 제일 큰 사업이 돼 버렸잖아요, 가장 안 하던 사업 중에.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정완기위원

얘도 아마 중간에 어떤 사업이 하나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은희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 질의였기 때문에,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철우입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현황, 최근 3년간 평가위원회 회의결과,

이호건위원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개방형 공중화장실 현황 그다음에 비누 비치현황,

김은희위원장

자료 확인했습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철우 자원순환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지금 11개 업체로 바뀜이 없이 계속 가는 거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이 평가위원회는 2019년도분부터 평가를 한 거네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2018년도, ’17년은 자체평가를 했고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잘된 두 개 업체는 시상을 하고 또 70점 이하 부분은 페널티를 해서 영업정지를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규정은 그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70점 미만 평가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없죠?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여기 좀 의문점들이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느닷없이 하위권에 있는 업체가 또 상위권으로 올라오고 상위권에 있는 업체가 또 느닷없이 하위권으로 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을 때 페널티를 준다는 부분의 평가방법은 합당치 않다. 왜냐? 이것 지금 평가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생활폐기물 업체가 만약에 바뀌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렇게 바뀌는 것을 원치를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이게 2017년 이전까지는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원가 산정한 금액에서 상위 업체는 좀 증액을 해주고 하위 업체는 좀 감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환경부 평가지침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업체가 바뀌면 새로운 업체가 와서 여기를 적응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나 시간상으로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불편한 거거든요, 이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꿀 의지는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것을 평가를 했었지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없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 제 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지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공개입찰이 원칙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고용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이 정확한 평가 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11개 업체를 등수 매기는 식의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 페널티 받을 업체도 없고. 그래서 이 평가를 할 때 하위 한 개 업체라든가 두 개 업체는 무조건 바꾼다 하는 부분으로 가면 이 생활폐기물 수집업체에 대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는 굉장히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제 의견도 한번 잘 검토해 보셔서 이런 부분은 면밀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안양시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게 지금, 사실 내가 이렇게 다녀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많이 이것 내 것처럼 가져가요, 물건을. 그것 어떻게 조치할 방법 없나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우리 안양시민이 그 정도 수준 이상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완기위원

아시죠? 가져가시는 것.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 그래서,

정완기위원

아니, 휴지를 옆에서 봤는데 새것을 올려놨는데 이것을 절반으로 감고 있어요. 가방에 넣으시더라고. 그러면 안 되신다고 했는데 또 일부 그런 분이, 그런데 몇 분이 있어요. 꼭 그분이, 몇 분이 그런다고 그러고 또 같이 하시는 분들 얘기해주고 세제도 지금 갖다 놨잖아요. 딴 데 담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 말은 시민들한테 거기다 좀 이렇게 뭐라도 하나 붙여놓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시민의식인데, 그럼 그렇다고 그분들 어렵게 사시는 분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뭐 하나 이렇게 각 공중화장실마다 ‘이것은 안양시민의 세금’이라든가 좋은 용어 하나 붙여 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무료로 시민을 위해서 다 나눠주고 계시는데 어느 일부 시민 때문에 너무 그것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 검토 좀 해주셔 가지고 하여튼 좋은 용어, 문구 좀 붙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했던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개방형 화장실 저희 화장실에 세정할 수 있는 비누가 고체형 비누에서 이제 물비누로 교체한다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보사위원회 상임위활동 할 때 그 답변을 보니까 바이러스, 세균에 관한 문제는 고체형이나 액체형이나 별문제 없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맞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김은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2015년도, ‘이것은 2015년도 것이라 신빙성이 없어’라고 하실 수 있지만 과학동아에 나왔고 고체비누는 현재나 2015년이나 동일하고 액체비누는 더 발달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나왔던 실험결과가 있습니다. 액체형 물비누하고 고형비누로 손을 씻었을 때 세균수가 액체형 비누가 57이었다면 실험 후 세균수는 41로 줄어들었대요. 그런데 이게 충분히 씻었을 때는 20 이상이 감소가 되는 게 있는데 고형비누는 190의 세균 수가 있었는데 손을 씻고 나니까 219로 증가했다라는 결과가 있거든요. 이 결과라는 것은 왜냐하면, 고형비누는 저도 화장실 가서 보면 남이 만졌던 거니까 왠지 만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충 씻는답니다. 그래서 정말 샅샅이 씻어야 될 것을 살짝만 묻히고 씻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 세균수,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던 것은 더 많이 증가한다라고 이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더 많이 착안해 주셔서 물비누, 다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것도 관리가 중요하다는 부분도 있는데 좀더 증가시켜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떤가요?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왔던 말씀인데요. 고형비누,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남이 만진 물건을 사실은 잘 안 만지려는 경향이 좀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이 자료를 파악한 건데 우리 공공기관하고 공중화장실 비치하는 것은 물비누로 앞으로, 비용은 사실 더 듭니다. 하지만 물비누로 교체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

적극행정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양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