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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효수 의원 5분자유발언

251회 제2본회의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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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관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은 의장님께서 바쁘신 일이 있는 관계로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의 있는 의정활동이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장합니다.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명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관련 조항의 개정과 정보공개심의회의 각 기능을 명확하게 조정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은 인정되나 안 제3조 제3항의 내용 중 “시(市)의 업무”의 표현이 국어순화운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례안의 사용문자는 한글전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市)의 업무”를 한자 용어를 삭제하여 “시의 업무”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제6항이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제6항으로 조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 역시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명규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재래시장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경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김영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11월 26일 및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단 사용중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시 기 납부한 사용료 환불조항 미비로 새로이 부부단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성으로 인해 사용자의 불만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환불조항을 신설, 사용자 편의 제공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영통구 태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계획안은 임차비 및 관리비를 절약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또한 숙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안에 대하여는 인근 체육시설이 전무한 팔달구 화서동 숙지공원 내 실내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인근 주민들의 가족단위 휴식 및 여가시간 활용과 체력증진을 위한 복지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재래시장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06년 10월 29일자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2007년 6월 5일 경기도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9월 3일자 수원시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의 “재정경제국장”에서 “경제통상국장”으로 변경된 직명을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센터의 지원대상을 외국인근로자에서 외국인으로 확대하고자 복지센터의 명칭을 「수원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에서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로 병경하고 지원대상을 소외계층 외국인에서 전체 거주 외국인 및 그 가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 화장실 개방시간 제한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는 「하수도법」으로 통합, 축산폐수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축사육 제한 예외 규정으로 「수원화성」과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외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통·폐합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 경기도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제21조의 규정 및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경기도 표준안 시달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김영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10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재래시장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김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5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을 간단히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등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의결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07년 1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다는 서면 답변을 접수한 바 있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 정책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미 타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과 중복 수혜로 인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제정시 지원액을 가감하여 지급할 계획이라는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명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김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7일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시 담당 국장으로부터 동의 절차를 받은 바 있고, 11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조례안 검토 결과 이의 없다는 의견을 공문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5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2007년 11월 2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주소는 급격한 도시화와 빈번한 토지 이동으로 주소가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어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 고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활용, 대민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김효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이재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도시 행정수요에 상승하는 수원광역시 승격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30일 문준일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접수한 안건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문준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문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도시 행정수요에 상응하는 수원광역시 승격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인구가 110만이라는 전국 최고의 기초자치단체로 성장하였고, 재정·경제·행정·도시기반 등 광역시로서의 승격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정치권이나 중앙정부에서는 수원의 광역시 승격에 대한 논의가 없어, 수원시민이 광역시민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음은 물론 장기적인 미래수원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수원의 광역시 승격을 강력히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은 2002년 5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인구 100만을 넘어섰으며 현재 인구가 110만에 이르는 거대도시로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80%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최고 수준이며 예산규모도 1조 4,000억원으로 광역시를 제외한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상당한 규모로 탄탄한 재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원은 인구, 경제규모,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성장가능성, 지역주민의 열망 등을 고려할 때 일반시가 아닌 수원광역시로서의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상 수원시는 일반시로 분류되어 인구 10만 미만의 소규모 도시와 동일한 법적 지위인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율성과 행정 효율성이 극히 제한된 행정체제로 수원의 미래를 담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사무의 제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및 취소, 건축허가의 사전 승인 등 주택·건축·건설 사무의 제한, 환경정책 수립 등의 환경·위생사무의 제한 등 조직, 인사, 재정, 지역개발 등 시민을 위한 많은 사무가 도의 승인 또는 경유를 해야 하는 행정절차 등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균형적인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시와 비교하더라도 인구수나 예산규모면에서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광역시와 일반시라는 법적차이로 조직 및 시민수혜 행정서비스가 현저히 미흡하여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기구가 7국 33과로 울산광역시의 9국 39과에 비하여 2국 6과가 부족하고, 공무원 수도 2,520여명으로 울산광역시의 4,567명에 비하면 2,407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수원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25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251명에 비하면 터무니없고 울산광역시 240명과 비교하면 각각 174명과 185명이 많아 수원시민이 받아야할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무처리에 있어서도 광역시로 승격되지 못함에 따라 조직, 인사, 재정, 지역개발등 대도시 관리 사무를 도를 경유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위임과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민원처리가 늦어지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신동, 권선A·B 지구 등 대단위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인구증가는 물론 도시팽창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수원시의 일반시 체제로는 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수원시는 이제 광역시민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음은 물론 수원의 미래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상응하는 광역시 체제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원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의 도세 4,875여억원이 시세로 전환되어 재정규모의 확대로 지역개발 추진이 가속화 될 수 있으며, 도시개발계획의 자체실행으로 산재된 도시문제와 근본적 문제점 등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며, 도로·주택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확대되고 교육자치권 확보로 교육시설이 대폭 확충될 수 있으며, 도의 간섭 배제로 인한 행정자율권 확대와 민원처리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으며, 우리 시민들에게는 광역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수원은 광역시로서의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임에도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에 따른 차별, 경기도 와해 우려에 따른 도의 반발 등으로 광역시 승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기우에 불과하며 수원광역시 승격이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00년 수원시 인구가 95만이었던 시절부터 수원은 조금 있으면 광역시로 승격할 수 있을 것이라던 것이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수원의 광역시 승격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대변 기관인 수원시의회가 주도가 되어 수원광역시 승격을 이루어 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수원시의회에서 수원광역시 승격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역시 승격을 주도하고,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시민적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대시민 서명운동 전개와 수원광역시 승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청원서 제출 운동 등을 통하여 수원시민의 광역시 승격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도시 행정수요에 상응하는 수원광역시 승격 건의안을 채택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문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효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의원입니다. 지금 문준일 의원께서 제시한 수원시의 광역시 승격에 대한 건의안, 여기에 대해 본 의원은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조직이나 공무원 수에서 행정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고 또 행정절차가 도의 간섭을 받는 체제라든가 세수에 있어서 4,750억씩의 세수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하게 동의를 하고 문준일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게 됐느냐, 이러한 중요한 안건, 광역시로 승격하는 안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원시의회 차원에서 의원들 전체의 의견을 묻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하든가 해서 단일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본 의원은 이러한 건의안이 올라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방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전에 의원간에 충분한 협의가 없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두 번째로 광역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들간에도 의견이 다분합니다. 수원시가 광역시가 되면 각 구마다 지방의회가 생기고 또 지방 정부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 시민의 혈세에 대한 낭비면에서도 시민들간 의견이 분분하게 많습니다. 의원이나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 하는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현재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지금 도를 없애느냐, 광역시를 만드느냐, 이런 차원에서 연구 검토가 되고 거의 결론이 날 때가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협의와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만 주민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광역시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금번 회기에서는 말고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다음 회기에 강력한 건의문을 채택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부의장

김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의원님, 김효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의원

문준일 의원입니다. 지금 김효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심도 있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알리지 못 하고 이 건의안을 채택한 이유는, 지금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시간상으로도 상당히 맞지 않았고, 어차피 시정질문을 하고 5분 발언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수원시가 광역시로 가기 위해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은 너무 약할 것 같아요. 제가 작년 12월에 수원광역시에 대해서 재차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많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아예 건의안으로 결의서를 만들어서 범시민운동까지 우리 수원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찾으려고, 문화복지쪽과 자치기획, 경제환경쪽은 알렸는데 도시쪽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수원시 인구가 100만이 넘은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이것, 꼭 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정부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수원시는 분명한 사실로 광역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고 또 지금 의원님들 책상에 건의안 자체가 브로셔로 나가있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원시는 광역시가 꼭 되어야 된다는 것이 명제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부의장

문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도시 행정수요에 상응하는 수원광역시 승격 건의안에 대하여 문준일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시정질문 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해서 질문을 한 후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미리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내용은 금일 시정질문의 의제에 한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경우 추후 서면질문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시간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발언시간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염상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의원

평소에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10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린 생태도시,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균형, 발전하는 선진 지방자치도시, 모든 세대와 계층이 더불어 사는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공동체 도시, 삶의 수준이 최고인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보자고 함께 출발한 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의회의원들은 모두가 시민의 삶을 위하여 한마음이 되어 지방자치 일꾼으로서 시정에 대한 파수꾼과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께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확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일월호수 공원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 일월공원 왜 개발이 늦어집니까? 일월공원은 원래 건고272호('74년 8월 13일)에 의거 38만 1,770㎥ 규모로 도시계획에 의거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1993년경 일월구획정리사업 시행 시 일월공원 인근 청구, 코오롱, 성원아파트에서 공원조성부담금 약 8억원을 납부하였으나 공원 결정 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원조성이 지지부진하여 시민의 막대한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월호수 공원 조성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을 통해 북, 서수원 지역 호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의 기능성과 환경성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건전한 휴식과 정서 생활 함양을 위한 여가공간 조성을 위한 일월공원 조성계획을 신속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어느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도 주민이 공원부담금을 납부한 사례가 없으나 일월공원은 주민이 공원조성 부담금을 납부하여 타 지역 공원보다 먼저 공원조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 서수원권의 소외된 주민을 위해 향후 공원조성을 적극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일월호수공원 개발에 대한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월공원은 짓다만 기형공원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공원의 환경정비도 안 되어 있고 수질오염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십수 년 전만 해도 일월호수공원은 깨끗한 물과 자연이 함께 있는 아름다운 저수지였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수영도 하고 우렁이도 잡고 고기도 낚던 생각이 납니다. 임시방편적인 땜질식 환경정비가 능사가 아닙니다. 수차례에 걸친 차집관거 설치 및 환경정비 활동을 해도 한계가 있다고 보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과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으로 특히 일월호수공원 안에는 폐오토바이, 폐자전거 등 온갖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일월공원 외 산책로에는 안전시설도 없어 이용하는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 5월 당초 일월공원으로 계획했던 총면적 38만㎥ 중 시유지인 1만 4,000㎥만 4억 3,000만원을 들여 일부만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산책로가 끊겨 주민들이 공원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구운동 코오롱아파트 입구에서 저수지 둑방 아래 250m 구간에만 산책로가 정비되어 주민들이 일월저수지를 한 바퀴 돌아보면 안전망도 없는 산책로와 울퉁불퉁한 흙길을 걷게 됩니다. 또한 일월호수공원 안에는 폐오토바이부터 폐자전거 등 온갖 쓰레기가 버려져 악취를 발산하고 있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기 시뿐만 아니라 자연 유입된 부유물들이 많이 쌓여 민원 발생은 물론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저수지 경관 개선 및 2차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정화활동이 필요하며 근본적인 종합환경대책이 필요합니다. 즉, 공원개발에 앞서 가장 시급한 수질정화와 환경정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일월호수공원의 수질개선 및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호수공원 인근 성균관대학교와의 환경플랜트 공조를 위한 협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월호수공원의 개발 방향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 인근지역을 보아도 용인지역의 기흥호수공원은 260만 평 규모의 대규모 공원조성사업이 2007년 8월 수립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의왕시만 해도 33만 평 규모의 대규모 생태공원인 왕송호수공원을 2010년까지 조성키로 하여 설계 작업과 더불어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시흥시 장곡·월곶동 일대 폐염전의 시흥갯골생태공원, 양평군 국수리 팔당댐 주변 대규모 생태공원 조성계획 등 지자체의 호수공원에 대한 관심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 지난 10월 일월공원에 약 500㎥의 자연학습 체험장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았지만 전체 면적에 비해 너무나 협소한 체험장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일월호수공원은 성균관대학교와 시가 협조하여 자연체험학습지구와 문화운동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자연학습지역에는 습지생태공원, 생태학습지역, 농촌체험 학습시설, 주민휴게시설을 조성하고 문화운동지역에는 운동시설과 야외음악당 등 문화시설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수원은 농촌진흥청이 있는 등 농업의 메카도시로서의 기능 또한 수행하므로 일부 농업공원조성을 통하여 농촌체험 및 청소년들의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렇게 일월호수공원 개발에 대한 방향성 및 공원의 개념을 검토하였는지, 검토하였다면 일월호수공원의 개발 방향성과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의 문제입니다. 환경은 경쟁력입니다. 행복한 수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은 환경에 대한 투자입니다. 일월호수공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책 집행을 요청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염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김진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살기좋은 도시 해피수원의 완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민, 특히 서수원권 시민의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는 칠보산에 대한 정비계획과 생태계 보전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칠보산은 원래 화성군 매송면에 속해 있던 산이었으나 지난 '87년 1월 1일에 수원시로 편입된 해발 238.8m의 산으로서 완만한 등산로와 울창한 산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본래 칠보산은 산삼, 맷돌, 잣나무, 황계수탉, 범절, 장사, 금, 금닭이라는 여덟 가지 보물이 숨겨져 있다하여 팔보산으로 불려져 오다가 어느 날 여덟 개의 보물 가운데 도둑무리가 금닭을 훔쳐갔다고 해서 칠보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옛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칠보산의 경우 광교산에 비해 진입로와 등산로 그리고 주차장과 같은 편익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토여건상 비교적 드문 저산지성 습지가 관리되지 않은 채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칠보산 주 진입로인 호매실동 자목마을부터 용화사 입구간 도로개설과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칠보산 용화사 입구 등산로는 평일에는 약 2,000여 명, 휴일에는 약 5,000여 명의 등산객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등산로입니다. 하지만 진입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차량을 이용한 등산객들이 차량교행이 어려운 기존 소로를 이용하고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인근 주민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용화사 입구에 있는 소규모 주차장 외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자목마을 내 사유지와 마을입구 차도에 주차를 해놓고 있어 버스 등 대형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차량 접촉사고, 마을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훼손된 칠보산 등산로에 대한 일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칠보산 등산로는 지난 '98년 금곡동에 LG빌리지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시공업체인 LG건설 측에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시와 구에서도 수시로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으나 칠보산을 찾는 등산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등산로와 시설물이 훼손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칠보산 팔각정부터 당수동 천주교 공원묘지 구간의 등산로 훼손이 제일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칠보산 등산로에 대한 일제 정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수동 천주교 공원묘지 옆 칠보산 등산로 진입도로 개설과 화장실, 주차장 등 주민 편익시설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수동 지역에는 한라, 쌍용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천주교 공원묘지 옆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아침운동을 하는 시민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등산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차량 교행이 어려운 기존 소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주차공간이 거의 없는 관계로 대다수 차량이용 등산객들이 인적이 드문 원거리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관계로 차량파손과 도난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약수터 인근에서의 방뇨 등으로 악취발생은 물론 버려진 생활쓰레기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약수터 근방에는 화장실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사진을 제시하며) 약수터 근방에 이런 식으로 방뇨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칠보산 습지 등 생태계에 대한 일제 조사 및 보전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내륙 습지는 강 하구를 제외하고 경남 경산 취서산 신불평원 습지와 칠보산 습지를 포함해 모두 12곳이 있습니다. 특히 칠보산 습지 식물은 수도권에서 유일한데다 끈끈이주걱과 통발, 이삭귀개, 당귀개 등 4종의 늪지식물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아 급속한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칠보산이 수원시와 화성시 그리고 안산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늪지식물의 보고인 웅덩이가 칠보산 어귀인 안산시 사사동과 화성시 매송면 그리고 우리 시 당수동 지역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해당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칠보산 습지에 대한 생태조사 등 학술활동, 칠보산 습지의 자연보전지역 지정, 각종 시민단체와 연계한 칠보산 습지살리기 운동, 자연학습장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들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칠보산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편안한 휴식처로, 그리고 생태계가 잘 보전된 자연의 보고로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김진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의원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수원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서 수원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둔동, 구운동, 입북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30여 년 가까이 수원 지역 교육문화의 메카로 서수원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하였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서울 관악 캠퍼스로 이전한 후 수 년 간 방치되고 있어, 이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과 지난해 9월 이 자리에서 무용지물화 된 서수원 터미널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1년이 훨씬 넘은 이 시점에서도 아무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고 착잡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원비행장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며, 그 피해의 중심에 위치한 서수원지역의 균형발전과 이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시장님과 함께 서울대학교 농생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농생대 부지는 1976년 3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가 수의과학대학으로 분리되면서 수원캠퍼스로 독립하여 터전을 잡고 농업과학의 요람이자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인재를 육성하는 상아탑으로 그야말로 교육과 문화, 그리고 주변 지역 경제가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나 수원비행장의 소음과 그 진동으로 최첨단 연구 장비가 오작동을 하고 교육과 연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2003년 9월 대학 측은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교육과 연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연구와 배움의 전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함이라며 서울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부터 수년 동안 농생대 부지는 일부 중소벤처기업의 사무실로만 쓰여지고 있을 뿐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장기간 관리미비로 인한 건물의 불량 등으로 슬럼화 되고 있고, 이로 인한 청소년의 탈선과 사회범죄의 장으로 전락되어 가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감을 주민들은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농생대부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전하던 해인 2003년에는 권선구청 등 공공부지로 결정을 하려고 시민 공청회를 열기도 하였으나, 서울대학교 측에서 매각하지 않겠다하여 당초 계획이 무산되었으며, 또 국립대학인 한경대학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셨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서야 서울대 측에서 이 부지의 매각을 위하여 국유재산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15차까지 유찰되었고, 그 후 국유재산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지금은 재정경제부로 국유재산 이관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농생대 부지는 현재 진행 중인 서수원권 개발에 있어서 녹지의 보존과 역사성,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은 물론, 지리적으로도 균형 잡힌 개발을 담당할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수차례 농생대를 직접 방문하시어 다각적인 활용방안과 서수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민과 구상을 해 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매입이나 임대, 또는 수탁관리 등 어떤 방법으로 든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비행장 소음 등으로 수 십 년 동안 피해를 입고 있는 서수원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문화생활 공간 등이 포함된 조화로운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농생대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수원 터미널 문제에 대해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수원 터미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본 의원이 지난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서수원 터미널의 실태를 밝히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하였고, 당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서수원 터미널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지난번 시정질문과 그동안의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1일 2만 4,000여 명이 이용할 시설로 계획된 서수원 터미널이 하루 이용객 수가 100여 명도 안 되는 실정임을 지난 11월 29일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로 수원 시외버스 터미널은 1일 5만명 계획에 하루 평균 8,000~9,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부분도 문제는 있으나 서수원 터미널에 비하면 훨씬 많은 편입니다. 계획 대비 목표치가 현저하게 미달하여 운영되는 기존의 터미널을 지켜보면서도 서수원 터미널은 도대체 어떤 기준과 계획으로 교통정책을 세웠던 것입니까? 당초 계획대로 노선 분리를 하여 운영하였다면 수원의 균형 잡힌 교통 체계 확보는 물론 서수원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동서간의 불균형 해소에도 일익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해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후에 경기도 교통행정부서의 담당공무원들과 수원시의 교통행정 담당공무원, 그리고 양측 터미널 책임자들이 수차례 회의와 조정을 통해 수원의 터미널 활성화와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가시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터미널 운영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능별 분류란, 기존의 수원 터미널은 시외버스 전용터미널로 서수원 터미널은 고속버스 전용 터미널로 기능을 분류하되, 기 운영하던 고속버스 노선은 시외버스 노선으로 확충하여 대체하고 서수원 터미널의 시외버스 노선은 수원 터미널로 이관하여 운영한다는 안으로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최선의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경기도에서는 2006년 12월 12일, 19일, 26일에, 수원시에서는 2007년 1월 17일, 19일, 그리고 3월 28일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동 연석회의를 통하여 기능별 분류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지난 8월 28일에는 수원시에서 이 내용을 수원일보를 통해 자세히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문기사의 주요내용에 의하면, “서수원 터미널은 고속버스 전용터미널로, 수원터미널은 일반시외버스 터미널로 오는 11월부터 분리, 운영된다.” “수원시에 따르면 경기도와 수원시, 그리고 수원, 서수원 버스 터미널 운영주체 등은 터미널 활성화에 대해 협의한 결과 합의서를 작성했다.” “내달 초, 9월이 되겠습니다. 노선분리신청을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9월 수원시의 인사이동에 따라 승진한 국장님이 이 업무를 맡은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노선분리 신청을 경기도에 하셨습니까? 안 하셨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렇게까지 진행되어 왔던 내용들이 여기서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임이후에 경기도와 터미널 관계자 등 터미널 활성화 방안에 대한 회의를 주최한 실적이 있는지, 회의가 있었다면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소개한 추진 경위 이후 당사자간의 입장 변화가 다소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시민이 모든 것의 우선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기조에 입각하여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 해결해 나아간다면 그동안의 오류로 인한 교통정책을 바로 잡고 수원의 교통체계 개선에도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했던 수원시민과 특히, 서수원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극대화 시키며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감 회복과 정체성 확보라는 커다란 성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수원 터미널 활성화 방안에 대한 향후 대책과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살고 싶은 도시 수원 만들기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김진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이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다른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시정을 펼치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3,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원을 위해 영통구 지역에 공원 녹지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수원시는 월드컵, 게임올림피아드, 세계 태권도선수권 대회 등 크고 작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으며, 아울러 도시환경 미화를 위해 공원녹지 공간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녹지 공간의 지역적 불균형으로 인해 영통구민에게는 수원의 도시환경은 국제도시가 아니라 2류 도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통구 생활권 주변에는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찾기 힘들며, 대부분의 공원은 소규모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으로 장안구 지역의 만석공원, 권선구 지역의 여기산 공원, 팔달구 지역의 인계 2호, 3호 숙지공원 같은 넓은 평지의 근린공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성된 공원면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장안구 지역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지대공원이 454만 6,115㎡, 근린공원으로 만석공원 등 13개소에 105만 5,702㎡, 어린이공원으로 42개소에 10만 9,071㎡ 등 총 56개소에 571만 888㎡가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고, 권선구 지역은 체육공원으로 오목천공원 4만 5,490㎡, 근린공원으로 여기산 공원 등 15개소에 195만 5,770㎡, 어린이공원으로 65개소에 15만 1,976㎡ 등 총 81개소에 215만 3,236㎡가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으며, 팔달구 지역은 근린공원으로 인계 2호, 3호 공원 등 6개소에 149만 1,359㎡, 어린이공원으로 38개소에 8만 6,267㎡ 등 총 44개소에 157만 7,626㎡가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으나, 영통구 지역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영흥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나 계획면적 59만 5,862㎡ 중 불과 1만 7,471㎡만 조성 완료된 상태로 향후 장기간에 걸친 공사추진이 예상되고 택지개발에 따른 소규모 근린공원으로 15개소에 54만 8,716㎡, 어린이공원으로 43개소에 13만 4,514㎡ 등 총 58개소에 68만 3,230㎡가 조성되어 있어 영흥공원이 조성 완료된다 하더라도 공원 조성 총 면적은 127만 9,092㎡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공원 숫자 대비 조성면적이 타 구에 비해 22% 내지 81%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역 주민들은 수원시 공원녹지 정책에 대하여 소외감을 느끼며 불편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작지만 관내 공원에 조성된 잔디 위에서 도심의 오아시스처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뒹굴며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공원과 녹지에 대해 목마른 우리 영통구민의 바람을 읽을 수 있었고, 주 5일제 근무로 여가와 휴식시간이 늘어났음에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영통구 주민들에게 공원과 녹지는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해 주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통구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기적으로 영통구 지역의 남부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태장동이 포함된 지역인 남부권에 만석공원과 같은 비교적 큰 규모의 가족단위로 이용이 가능한 근린공원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줄 수 있는지, 또한 지정이 가능하다면 태장동 잠종장 부지 중 3만 3,000㎡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 중 일부가 동사무소와 도서관이 들어서게 됨으로 인해 공원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본래의 공원조성 목적과 배치되는 바, 잠종장의 잔여부지 모두를 공원부지로 확대 지정해 주실 수 있는지, 둘째, 영통1동, 2동, 원천동 일부가 포함된 지역인 북부권의 영흥공원 조성공사를 우선사업에 포함, 과감한 예산투자를 통해 조기 완공할 의지는 없는지, 이에 대한 수원시의 입장을 예창근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더 이상 수원시가 공원녹지의 2류 도시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영통구 지역 공원녹지 확충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이대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호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의원

존경하는 김진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화서1, 2동, 고등동, 매산동, 매교동 출신 김호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해피수원 완성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수원 지역과 동남지역의 대표적 하천이라 할 수 있는 서호천과 원천천의 종합적인 정비대책, 그리고 정조대왕의 얼이 서려있는 서호저수지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서호천 하수처리장과 관련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로부터 하천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자연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문화와 정서의 터전이며 지역주민의 공동의 장이었던 하천이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해 크게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수원 중심부를 관통하는 수원천을 되살리기 위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지금은 물고기가 헤엄치는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났으며 생태하천 복원의 우수 수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서호천과 원천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사업투자와 관심이 소홀했다고 여겨집니다. 서호천은 장안구 파장동에서 권선구 평동에 이르는 총 연장 11.5㎞의 하천으로 20년 전만 해도 물고기가 서식하는 등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나 생활하수와 인근 업체의 폐수 등으로 인해 오염이 심화돼 악취가 심하고 모기 등 병해충의 서식지로 눈총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통수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시 평고교~수인철교 사이 구간의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원천천은 용인시 수지 상현동에서 수원시 구간을 지나 화성시 반정동에서 황구지천과 합류되는 총 연장 10.2㎞의 하천으로서 이중 수원시 구간은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매탄동, 권선구 곡반정동 등 5.1㎞ 구간입니다. '90년대 후반만 해도 삼성전자 단지와 협력업체만 있었을 뿐 주변이 주로 농경지였으나 최근 10년 사이에 대단위 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구밀도가 높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변했으며, 원천천 역시 도시화 개발로 인해 오염의 정도가 심하고 자연하천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상실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두 하천의 정비사업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이라 판단되며, 도심을 흐르는 서호천과 원천천이 자연과 가장 가까운 생태하천으로, 그리고 인근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그 시기와 세부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호저수지와 서호천에 대한 오염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6월 11일자 모 지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시가 검사한 서호천 상류구간의 수질 오염도가 지난해 평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의 기준치인 10ppm보다 2배가 높은 27.7ppm으로 나타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서호천 중류구간에 위치한 서호저수지의 오염도는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서 하천생활환경기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의 경우 최소 기준치 8ppm을 초과해 지난 해에는 평균 18ppm을 기록한 데 이어 금년 5월 수질검사에서는 17.7ppm으로 나타나 농업용수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서호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유입수 수질정화 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오염도는 수위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호저수지와 서호천에 수 십 년간 쌓인 비점오염원의 처리 없이는 수질개선이 불투명하며 수질악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서호저수지와 서호천에 대한 오염원의 유입을 막고 비점오염원을 차단하고 저수지와 하천에 대한 준설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호천 하수처리장 용량초과 우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등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물량의 적절한 분산을 위해 지난 2003년도부터 팔달구 화서동 410-6번지 일대 7만 1,700㎡ 부지에 1,356억원을 투입하여 오는 2010년까지 중간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6월 서호천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하루 평균 4만 7,000톤 규모로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지난 9월 마련한「202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서호천 하수처리장의 구역 내에 위치한 이목동 SK케미컬 부지 47만 2,000㎡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돼 공동주택 등이 건설되면 배출하수량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수처리용량의 증설 없이 서호천 하수처리장 사업을 강행하기보다는 환경부측과 하수처리용량 증설을 재협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서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염상훈 의원님과 김진우 의원님, 이종필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창근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대영 의원님과 김호겸 의원님 등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예창근부시장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대영 의원님, 김호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통구 지역의 남부순환도로를 중심으로 수원 남부권에 만석공원과 같은 비교적 큰 규모의 가족단위가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장동은 1995년 4월 20일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당초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편입되고 1999년 6월 23일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남부지역의 부족한 공원용지 확보를 위해 2006년 8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잠종장부지에 33,000㎡ 규모의 체육공원을 결정 하였으며, 이중 일부토지 1,800㎡는 망포동 일원의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동사무소 부지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구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녹지공간이 부족한 이지역 일대에 대 추가적인 공원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7년 8월 28일 망포동 현대아파트와 벽산아파트 사이 1만 6,000㎡ 규모의 근린공원을 결정하였으며 공원조성은 인접 아파트사업시행사가 조성 후 우리시에 무상귀속토록 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9월에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득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향후 방죽역 건설로 인한 역세권 형성으로 이 지역에 많은 유동인구의 증가가 예상되어, 방죽역 주변에 7만㎡ 규모의 근린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08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농림부와의 협의를 거쳐 근린공원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이 지역에 11만 7,200㎡의 근린공원이 확보되어, 지역주민의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태장동 잠종장부지 공원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장동 잠종장은 인접 국립종자관리소와 함께 2012년까지 지방이전대상으로, 해당부지에 대하여는 2007년 4월 9일 건설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과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내용에 반영하였으며, 활용방안으로는 주거 및 편익기능, 문화·복지기능, 근린공원 기능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어, 전체부지 18만 6,724㎡의 공원계획은 불가능하나, 일부 부지에 대하여는 공원확장 방안을 향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흥공원 조성공사 완공이 2015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를 우선사업에 포함하여 조기 완공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통동, 원천동에 걸쳐 있는 영흥공원은 전체 면적이 59만 5,862㎡로 체육공원(Sport park)을 비롯하여 패밀리 파크(Family park), 내추럴 파크(Nature park), 팜 파크(Farm park), 스트리트 파크(Street park)등 5개의 테마를 가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3년~2007년까지 4만 3,700㎡에 2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잔디축구장, 체육관, 농구장, 족구장 등의 시설이 있는 쾌적한 생활체육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영흥공원조성에 필요한 추가시설비 1,307억원을 조기에 확보하여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편입 토지 매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도 영흥공원에 대한 편입 토지 보상비등 공원 관련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흥공원이 조기에 조성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호천과 원천리천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호천과 원천리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관리청인 경기도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호천은 2003년~2008년 6월 준공목표로 총사업비 222억을 투자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서호저수지~평고교 2km 구간에 대한 하천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차로 서둔교~농대교간 사업을 2005년 10월 완료 하였고, 상류구간인 화산교~율목교간 3.1km를 2004년~2006년 동안 22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축제공과 호안공,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꽂뫼양지교~화산교간 하도준설공사를 3,000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 12월 완료 하였으며, 현재는 농대교~평고교간 제방축제 사업을 2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도비 25억을 확보하여 농대교~평고교간 조경식재 등을 완료하여 낙후지역인 서수원권의 평고교~서호저수지간 산책로를 정비하고 농촌진흥청내 잠사박물관, 석빙고와 연계하는등 서호천이 시민들에게서 사랑받는 하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호천상류 생태호안 정비사업으로 2008년에는 서호저수지~삼풍교간 4.7km 구간을 사업비 2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호안정비 2.9km, 습지정화 4,000㎡, 저수지준설 2,300㎡를 정비 할 계획이며, 하천단면이 부족한 평고교~황구지천 합류부 구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서호제 개수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7년 6월~2009년 7월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고, 용역이 완료되는 2009년부터는 국비 약 200억원을 투입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공사가 완료되면 서호천 전구간의 자연형 하천정비공사가 완료되어 재해예방 및 주민편익증진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예상됩니다. 원천리천은 원천교~백년교간 1.53km를 2003년~2005년 11월까지 사업비 33억을 투입,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원천리천 1.8㎞구간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고, 테마가 있는 하천조성을 위해 (주)삼성전자와 1사1하천 가꾸기사업을 추진, 하천제방내 꽃을 심고 잡초제거 작업을 하는 등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원천리천 0.7㎞ 구간에 다년생식물 및 초화류 식재로 생태적 친수공간 확보 및 도심속 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2003년부터 삼성전자 단지내 오수를 고도처리 하여 갈수기동안 부족한 하천 유지용수를 1일 3,000톤씩 방류하고 있어 하천에 항상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원천천이 깨끗한 하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천교 상류구간은 광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경기도시공사에서 2007년 11월~2011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천교 중류구간인 백년교~곡반정교 구간은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 2006년 12월~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하류구간인 곡반정교부터 황구지천 합류부는 2009년 이후 사업비를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하천내 시민의 여가공간 활용을 위한 산책로 및 꽃길조성등 깨끗한 하천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천리천 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생태하천 및 생태학습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 인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이용도가 높은 원천리천은 하수관거 정비와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였으며, 하천 건천화 예방을 위하여 삼성 3사의 오·폐수 처리수를 원천교까지 역배송하여 유지용수로 활용하는등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수질환경기준 4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화로 하천 건천화와 각종 비점오염물질 유입으로 수질오염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리천 상류의 광교신도시 사업지구내 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가 수질개선사업을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원천·신대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저수지내 수질개선시설 설치와 퇴적물을 준설하여 호소 내 수질을 개선하고, 저수지 상류지역의 자연형 하천 조성과 병행하여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초기강우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천 내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되도록 하겠으며, 신대저수지의 수질오염 예방과 원천천의 자정기능 유지를 위하여 신대저수지 상류 상현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 고도처리 하여 유지용수로 재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천의 유지용수 확보를 위하여 원천·신대저수지 처리수를 상류 함양지로 역배송하여 방류하고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여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하는 등 광교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으로 우려되는 수질오염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수지 수질 개선 및 하천유지용수 확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원천리천을 항상 맑은 물이 풍부하게 흐르는 하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하천 및 생태학습장 조성은 수원시 하천·호소 수질관리기본계획에 따라 2009년~2015년까지 신대저수지에서 머내 생태공원 구간에 생태체험시설 및 생물서식공간인 비오톱을 조성하고, 원천리천 하류 구간은 습지식물 및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등 쾌적한 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서호저수지와 서호천의 오염실태 대책과 생태 하천 및 생태학습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호저수지와 서호천은 주민들이 산책, 운동 등으로 활용도가 높아 수질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서호천 상류의 빠른 도시화과정에서 택지개발과 인구집중 등으로 수질이 지속적으로 오염되어 왔으며, 서호천의 경우에는 최근들어 하천 정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등으로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수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서호천 유역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오염원의 차단, 하천 유지용수의 확보,저수지내 수질개선 및 준설, 수생태계 복원등 다양한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차별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서호저수지로 유입되는 오염원 차단을 위해 하천수 직접처리시설을 2007년 5월 완공하여 저수지 유입수 수질을 개선하였으며, 서호저수지 상류 일왕저수지에 수질개선시설을 설치하여 폐쇄성 호소인 저수지의 물 순환을 도와 수질을 개선하고, 저수지내 콘크리트 호안 블럭을 제거한 후, 잔디와 수목 식재 및 수질정화습지를 조성하여 자정 기능을 강화하는 수질개선사업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호저수지 호안 생태복원사업과 퇴적물준설, 호소내 수질개선시설 설치, 서호천 상류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비점오염원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초기강우 처리시설 설치 등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하천·호소수질 목표 3등급 달성을 위하여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하천 및 생태학습장 조성은 수원시 하천·호소 수질관리기본계획에 따라 2009년~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서호저수지 및 서호천 상류 일대를 여기산과 연계하여 조류 관찰원 및 자연 관찰로 등을 만들어 호수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으며, 또한 서호유역 자연형하천 정화사업계획에 따라 서호천 상류에 수질정화습지를 설치하여 자정 기능을 확대하고, 콘크리트 블럭으로 설치된 호안을 생태호안으로 복원, 조성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서호천 하수처리장 용량 초과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계획 추진 중인 서호천하수처리장에 5만톤 규모의 충분한 시설용량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에 2007년 1월부터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정부의 물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1인 1일 평균 급수량이 330ℓ에서 320ℓ로 감소 조정 되었고, 또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인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가 당초 2025년 135만명에서 2020년 129만명으로 감소 조정되어,환경부에서는 서호천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을 4만 7,000톤으로 신청용량보다 다소 축소결정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의 목표연도인 2025년도 우리시 하수처리장 총 시설확보 용량은 61만 4,000톤으로, 기 확보된 시설용량 중 화성시 송산동에 52만톤 규모의 수원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1년 하수처리용량이 초과될 것에 대비하여 2010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금회 승인받은 4만 7,000톤 용량의 서호천 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서호천 하수처리장 시설계획은 금번 확정된 수원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한 SK부지, 해태유업 부지 개발 시 발생될 계획하수량까지 포함하여 결정한 것으로 용량초과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연차적 건 설계획에 의한 하수처리장 건설 시 예측이 되지 않은 추가 하수발생요인이 생기더라도 환경부와의 협의가 완료된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의 4만 7,000톤 용량의 황구지천 하수처리장을 2016년 완공목표로 계획하고 있어 용량 초과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상황에 따라 황구지천 하수처리장의 용량변경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대영 의원님, 김호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이종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평소 시정발전에 힘쓰시는 김진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종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수원 터미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수원터미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그동안의 경위와 고속버스터미널로의 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수원터미널은 수원시의 장래 도시 공간구조에 대비함은 물론 권역별 도시 균형 발전과 시민이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1993년 5월 13일 2011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시외버스터미널부지로 계획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 3월 공개입찰을 통하여 주식회사 신세계에서 2003년 1월 이용인구 9,000명~1만 2,000명 기준으로 관련법에 따라 면허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주식회사 신세계에서 신청한 시설기준을 장래 교통수요 예측 차원에서 2003년 5월, 서수원터미널 시설규모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아주대학교에 의뢰하여 조암·평택·목포·온양 등 서남권과 고양·안산·인천 등 서북권 방면으로 시외버스 노선 운행을 기준으로 2016년 1일 이용인구 2만 4,000명~2만 9,000명 기준으로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 규모를 결정한 후 2003년 7월 18일 서수원버스터미널 사업면허를 신청받게 되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 이행 후 2005년 8월 25일 서수원터미널을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수원터미널 활성화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수원터미널은 시외버스 14개사 15개 노선이 1일 82회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72회가 서수원터미널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1일 80~90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수원터미널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06년 12월 26일 수원터미널 및 서수원터미널 사업자와 경기도, 수원시 관계자가 활성화방안 도출을 위한 1차 회의를 실시하여 62-1번 등 시내버스 3개 노선의 서수원터미널 기·종점 운행과 서부·동신마을버스 9대의 서수원터미널 경유 운행, 전세버스 25개 사의 차고지 및 출발·도착지로의 활용을 유도하고 서수원터미널 경유 인천공항행 리무진버스 노선의 신설 운행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1월 17일 개최된 제1차 관계자 회의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2차 관계자 회의에서는 수원터미널 고속버스 노선 4개 사 5개 노선을 서수원터미널로 이전하고 서수원터미널 시외버스 14개 사 15개 노선을 수원터미널로 이전하는 내용의 터미널 기능별 분리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3월 28일 버스터미널 기능별 분리 세부추진 계획 토의를 위한 제3차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기능분리 시행시기를 2007년 7월 1일로 제시하였으나 당시 수원터미널 사업자인 주식회사 대우로부터 대주주인 금호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사실상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기능분리의 시행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원시에서는 버스터미널 기능분리 시행시기와 관련 2회에 걸쳐 주식회사 대우에 일정제출을 촉구하였으나 2007년 4월 25일 주식회사 대우로부터 “수원터미널 매각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는 노선의 조정 등 결정이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과정에서 2007년 5월 30일 수원터미널이 주식회사 대우에서 주식회사 하이파킹으로 매각이 되고 2007년 8월 22일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양도양수 신고처리가 되었으며 2007년 8월 31일 현 수원터미널 사업자인 주식회사 하이파킹에게 터미널 기능분리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주식회사 하이파킹으로부터 기능분리에 대한 동의서를 합의된 사항이 없으므로 자체 판단 후 추후 의견을 제출할 계획임을 통보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교통수요와 환경, 재정 등 기타 요인과 상기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터미널 기능분리에 따른 노선변경을 경기도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향후 서수원터미널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 수원터미널 사업자인 주식회사 하이파킹과 고속버스 운송업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고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시외버스 신규노선 등을 적극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 대중교통계획 용역결과에 따른 환승센터운영을 통한 도심교통 분산기능 확대로 터미널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동서 간의 균형적인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향후 장기적인 발전방향으로 서수원권 지방산업단지 및 호매실지구의 택지개발, 신분당선 및 순환전철 계획완료, 수원~광명간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수원~평택간 고속도로, 오산~수원~안양을 연결하는 서부우회도로 등이 완료되면 순환도로 체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이와 연계된 대중교통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초 수원터미널 입지시 검토된 2016년을 기준으로 1일 2만 4,000명~2만 9,0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교통수요를 감안 서수원터미널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 이용시스템을 충분히 검토해서 터미널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최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이십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발언을 한 후 나머지 의원님들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의원

김진우 의원입니다. 우리 110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김용서 시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구가 아닌, 지역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칠보산은 서수원권 주민이 또, 안산시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 땅을 가지신 분들이 도로를 막겠다고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구부터 등산로 입구까지는 도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또 거기에는 차량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의 도로개설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답변서에 보면 까치공원 입구까지 그 부분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자가 막는다고 해서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오셔서 보셨을 것입니다. 까치공원부터 칠보산 입구에 있는 화장실을 떠다가 까치공원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임의로 떠다놓고 거기는 없다고, 안 해준다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은 칠보산에 오신 분들은 어디에 가서 방뇨를 합니까? 아까 본 의원이 질문 중에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사실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창피해서 못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부의장

김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의원

이종필 의원입니다.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세 가지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첫 번째, 당초 계획이 서남권과 서북권으로 노선이 편성되어서 계획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왜 편성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노선이 불균형을 이뤄 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8월 28일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면 왜 11월부터 분리 운영한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고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수원시에서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책 중에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와 신분당선 노선이 확정이 되면 연계해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호매실택지개발지구는 2013년이나 되어야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신분당선도 지금 광교까지 오는 1단계 전철이 완성되는 기간이 2014년이나 되어야 할 것이며 2단계는 2014년 이후에나 사업성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등 중앙정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1, 2단계를 동시 착공해 달라는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도래하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대책은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이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김진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종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터미널 노선 분리에 대한 문제와 수요예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신분당선이나 호매실택지개발지구와 연계하면 상당히 사업이 지연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통 수요 측면에서만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상,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권역별 터미널 입지를 계획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수원권에는 서수원에 맞는 터미널 입지가 계획이 되는 것이고 또 동수원권에는 저희들이 현재 수원터미널을 입지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이 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원터미널 역시 현재 계획인구 5만 명에 1일 이용인구가 7,000명 뿐으로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수원터미널 역시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2016년 기준으로 할 때 2만 3,000명~2만 9,000명 이용인구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현재 주변 여건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선 분리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노선분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입지적인 여건이나 교통수요나 예측에 따라서 터미널 입지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터미널이 입지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통수요가 적으면 입지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서수원권이라고 하는 곳은 동수원권에 비해서 상당히 개발이 지연되었고 늦었기 때문에 현지 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2016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라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부우회도로가 현재 고색사거리 지나서 막혀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겠습니다만 그 도로가 오산까지 연결이 되고 또 수원~광명간 민자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분당선이 마무리되고 그런 주변의 광역교통 도로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저희들의 예측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서수원터미널 활성화를 계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노선분리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고속버스, 시외버스 이 부분의 기능을 분리시킨다, 그래서 서수원권과 동수원권을 분리시킨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사실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 저희들이 봤을 때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부의장

최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세 가지 안을 질문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당초 계획이 서수원 버스터미널을 입안할 때 서남권과 서북권 노선을 계획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현재 왜 이루어지지 않고 변경이 되었거나, 이루어지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금 8월 28일에 언론에 발표된 내용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발표가 되었는가에 대한 경위를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고,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질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적했던 부분은 현재 여러 가지 교통정책 계획에 대해서 전문가 등 여러 가지 여건, 현안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와 검토를 한 이후에 시행되었을 것으로 물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당초 계획 보다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당초의 계획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면 이런 자리와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뜻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종필 의원님께서 지적한 서수원권에 대한, 서남권 노선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수원권의 터미널 부지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획을 그렇게 한 것은 서수원권에 오는 교통량을 그 쪽으로 충족시키고자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한 것은 분명한 예측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수원권이 개발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면 그 쪽 기능에 상당히 활성화 될 것이라는 예측이고, 20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용인구가 2만 3,000명~2만 9,000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예측적인 판단 하에 그런 계획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회의에서 일부 합의에 대한 내용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행정절차라든가 관련법에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부의장

최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과 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12월 19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조례안 및 예산안을 의결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