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맹숙 의원 발언

김은희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안양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6월 1일부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지급을 시작하는 경기도와 지급을 같이하고자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긴급한 조례심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불가피하게 제25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폐회중〕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는 사항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광
현서광사무직원
사무직원 현서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과 5월 15일 정맹숙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건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2에 따라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8일 경과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이번 회기 미처리 시 현재 시행중인 재난기본소득의 경기도 동시 지급에 어려움이 우려되는 만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맹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의원
존경하는 김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맹숙 의원입니다. 저와 임영란․박준모․강기남․이채명․최병일․윤경숙․이은희․김선화․이호건․김은희․정덕남․최우규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수혜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조례개폐청구권,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등을 가지고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은희위원장대리
정맹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지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지형입니다.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1항을 신설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물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까지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대상인원은 2020년 4월 30일 기준 2천 690명으로 약 1억 3천 4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며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부위원장, 정맹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유지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자료 제출 시 추가질의 및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요청과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