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우규 의원 발언

이호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진
임혜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임혜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57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258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259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259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상구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제258회, 제259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신상구입니다.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코자 회부한 제258회 시의회 임시회 및 제259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8회 임시회 회기는 7월 3일 1일간의 일정으로 8대 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일정과 의사일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의장단 선거를 위한 정견발표입니다. 관련법규에 따라 의장,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 전일 18시까지 정견발표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견발표신청서 제출시한은 선거 하루 전인 7월 2일 18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선출절차, 투표방법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59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입니다. 회기는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먼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겠으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회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출예정 안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등 5건과 집행기관 제출안건으로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계류 중인 안건,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사일정안입니다. 7월 6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가 실시되겠습니다.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간은 휴회기간으로 조례안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으며, 마지막 날인 7월 1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시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제8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등 기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시의회 임시회와 제259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8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 제259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 -제259회 시의회 임시회- 예정 조례안 현황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신상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최계획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잖아요. 보면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기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차피 전날에 6시까지 정견발표하고 후보자가 다 나올 텐데 투표용지를 후보자가 1인인 경우처럼 부․가부만 이렇게 좀 투표할 수 있도록 안 되나요?

최우규위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는 1인인 경우는 이렇게 하고 2인인 경우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이호건위원장
네, 신상구 팀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하고 2인이 넘을 경우에, 아직 그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예시로 이렇게 담아놓은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으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최우규위원
아니아니.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아니 이것은 참고자료니까, 예.

음경택위원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냥 도장으로 이렇게 해서 2인이건 3인이건 굳이 기명으로 할 필요 없이,

최우규위원
아, 그렇게?
준모
박준모위원
예. 기명으로 할 필요 없이 후보자가 3명이면 3명 이름을 놓고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명을 할 필요 없이.

이호건위원장
박준모 위원의 질의를 정리하자고 그러면요 피선거권 가진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성명 옆에다가 기표률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죠?
준모
박준모위원
예, 맞습니다.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이 샘플이 7대 때 이런 식으로 방법을 취해 가지고 그 관례에 따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7대 때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후보 1번 박, 제가 나온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1번 박준모, 2번 최우규 그래가지고 옆에 도장만 찍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냐는 거죠. 투표용지를.

최우규위원
난 나가야 되겠네요.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여기는 2인 이상일 경우 무조건 기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이런 불편함을 없앨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도장만 찍을 수 있게. 어차피 전날에 정견발표 6시까지 다 받잖아요. 그러면 투표용지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호건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요, 국장님!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네.

이호건위원장
그게 전에 관례적으로 이름을 쓰게끔 해서 왔는데 지금 박준모 위원님 제기한 것도 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기표를 해도 무방하다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시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일단 신상구 팀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7대 때 해온 관례예요? 나름대로 규정을 정했어요?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7대 때,

최우규위원
해온 방식이다?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예, 해온 것을 방식으로 그렇게,

최우규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의견이나 이런 것은 없었던 거죠?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예,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은 제 의견은 또 우리 박준모 위원님의 생각과 조금 다른 것은 2인 이상일 때 기명하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방법의 차이인데 기명을 하나 또 저기를 하나 도장을 찍나 틀릴 것은 없다. 이렇게 봤을 때 굳이 또 7대 때 해온 것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지 않느냐, 이것은 의견이니까는 그것은 여기서 무슨 의결할 것도 아니고 상의를 해서 나중에 회의석상에서 결정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네요.

음경택위원
예, 맞아, 오늘은 의사일정만 정하면 돼요.

이호건위원장
예, 박준모․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지금 의사일정 정하는 것 외에 지금 앞에서 얘기,

음경택위원
위원님, 다 끝나면 해요.

정완기위원
아니, 없으셔 가지고.

음경택위원
아니지, 방망이 쳐야지.

이호건위원장
아, 의사일정 발언이 아닌 개인 신상발언?

정완기위원
예, 예.

이호건위원장
그것은 끝난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의사일정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의사일정 질의는 발언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우리 정완기 위원님이 의회운영 관련된 발언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방망이 치고 해야지.

이호건위원장
아니아니, 지금 하신,

음경택위원
의사일정이 두 개잖아, 258회 259회. 다 끝내놓고 해야지.

이호건위원장
지금 속기록에 남기겠다는 것 아니에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끝내놓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이것 마치고 하자는 얘기지.

이호건위원장
그럼 잠깐, 정완기 위원님은 속기록에 지금 남기고 싶은 것 아니에요?

정완기위원
예.

음경택위원
아니, 의결해도 속기록에 남죠.

최우규위원
258회만 한 거예요, 지금 259회까지 한 거예요?
준모
박준모위원
다 같이 한 거예요.

이호건위원장
조례안 하시고,

음경택위원
그럼요. 기타 토의인데 이것은 안건이 아니잖아.

이호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 김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59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로 8대 전반기 의회운영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에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오늘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이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방청객 오시는 분 중에 방청을 하게 되는 목적이 방청만 조용히 하셔야 되는데 본회의장 또 상임위원회 활동 중 의원들의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을 하는 와중에 고성을 지르고 이런 문제가 우리 전반기 상임위에 각 상임위별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분들이 오셨을 때는 영구적으로 의회에서 못 들어오시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혹시라도 추후에 생긴다고 하면 의원들이 정회를 요청했을 때는 상임위원장님께서도 정회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수습해 가지고 다시는 의회의 의원님들의 질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 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신 국장님도 잘 그것 좀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정완기 위원님의 발언내용을 정리해서 보자면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시정에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야지’의 도를 넘어서 비판적인 고성을 지르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었죠. 그렇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네.

이호건위원장
그제 일어난, 어제죠, 어제. 어제 일어난 상임위원회장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안 좋은 쌍욕을 하면서 의원이 발언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 규정을 찾으셔서 그런 방청객들은 영원히 우리 의회에 출입을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찾아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원천적으로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장은 못 들어오게, 어제 총무경제위원회 화면 보시면 다 어제 녹음 떴을 거예요.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을 넘어서 의회가 아주 창피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국장님은 그런 부분 사안을 검토해 주셔서 우리 의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지난,

음경택위원
저기요.

이호건위원장
예,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관련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호건 위원장님께 방청객이 소란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야지’의 도를 넘어서 이렇게 소란을 했다 그랬어요. 이것 ‘야지’도 안 되는 거예요. ‘야지’도 안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당사자도 문제지만 회의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소란이 발생되면 일단 위원장이 정회를 하고 사태를 수습하고 회의장 분위기를 가라앉힌 다음에 회의 진행이 되어야지 어제 그런 부분이 안 된 거고, 해당 위원께서 정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많은 직원들이 봤잖아요? 위원들도 다 봤고. 그것은 분명히 정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그 소란을 끼치는 사람도 문제고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해야 될 위원장이나 의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위원
저도 한 말씀.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정완기 위원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오늘 처음 듣는데요. 의회의 품격은 의회에서 지켜야죠. 각 상임위로 의회 위원회 활동이 되고 본회의에서 모든 마무리를 하고 개의를 하고 하는데 회의의 모든 권한은 장에게 있죠. 위원장님에게 있고 의장님에게 있는데 이 장의 책임은 질서 있게 효율성 있게 회의를 잘 진행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죠. 이런 것들은 거기서부터 아주 충실하게 상식적인 의무를 잘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들은 바는 없지만 의회의 고유권한과 기능이 침해당하고 또 방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잘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김신 국장님, 요즘 의원님들이 많은 불편을 화장실 때문에 겪고 있는데 제가 하루도 안 빼놓고 왔다 갔다 해봐요. 가면 변기를 달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먼지가 안 나게 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청소 잘하고 하면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 안 계시면 지난 2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