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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25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0-06-18

박준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옥

박정옥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무더워지고 있는 날씨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컨디션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주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5월 29일 박정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6월 1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월 9일 안양시의회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GTX-C 노선 인덕원역 정차 촉구 건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8항 「GTX-C 노선 인덕원역 정차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으로서 사전검토를 하신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정 조례안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대표발의하신 최우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제안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도시건설위원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우규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최우규의원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최우규 의원입니다. 저와 박준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안양시의 스마트 행복도시구현 정책과 발맞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여 안양시의 방범․재난․재해․치안 등 지역의 안전문제 및 위기상황을 신속히 선별하여 대처하고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부터 제6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통합관제센터의 명칭, 적용범위, 영상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 전담부서의 지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부터 제12조에 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을 세우고 공공의 목적으로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의견수렴 및 안내판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점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 독립된 공간에서의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통합관제센터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여성가구, 소년․소녀가장 등 범죄 취약계층, 홀로 사는 노인, 운수종사자 등에 스마트맞춤형 안전시스템의 단말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부터 19조에서는 개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의 통합․연계 및 관제의 범위,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방침 수립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부터 26조에서 통합관제센터의 업무 위탁, 인력 및 예산 확보, 관제요원의 근무 및 교육, 출입 통제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27조에서부터 제32조에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원입니다. 제4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건축법」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를 100분의 40 이하로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0조는 「건축법」 개정으로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설치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7조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5회까지로 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종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산호입니다.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침’ 및 경기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2부제 경감비율 확대’ 권고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2 “부담금 한시적 경감 특례”를 신설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30퍼센트 경감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2부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차량 2부제 경감비율을 기존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강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안녕하세요? 하수과장 김종강입니다. 의안번호 6안,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첫 번째로 「안양시 하수도 조례」와 「안양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에 서로 다르게 규정된 공공하수도 원인부담금 부과시기를 명확하게 하여 사업시행자의 혼동을 방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양시 하수도 조례」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가 “인허가시”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에는 ‘사용검사 신청일로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어 현재 사업시행자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하수과에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사용승인 접수 시에 부과하는 방식인 “사용승인 접수 시”로 개정하여 사업 시행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에 대해서 공공하수도요금의 100분의 50을 금년도 7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안양시 하수도 조례」 안 제22조4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종강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충건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충건입니다. 의안번호 7번안, 관양동 현대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관양동 현대아파트 주변지구는 2017년도 3월 달에 ‘재건축 추진 청원서’가 제출됨에 따라서 2017년도 12월에 ‘2020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변경)’ 절차에 따라서 구역면적 6만 5천 227제곱미터에 대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안전진단 및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 결과 최종 재건축으로 판정되어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온라인 동영상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수립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 주변지구는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 있으며, 현대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및 기부채납을 통해서 건폐율 50퍼센트, 용적률 270퍼센트, 높이 95미터로 계획되었습니다. 공원은 4천제곱미터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관양시장 인근에 배치하였으며 건축한계선은 5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된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는 제출된 주민 의견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주민 의견은 총 5건으로 이 중 1건은 608명이 서명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관양고등학교 앞쪽으로 공원위치 변경 둘째, 통경축 위치 변경 셋째,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95미터에서 105미터로 상향조정 넷째, 건축한계선을 5미터에서 3미터로 완화 다섯째, 현대맨션부분 도로 15미터를 9미터로 축소하고 기타 교통혼잡 해결, 도로폭 확장 등의 부당함이 있었으며 이와는 달리 현재 계획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주민 의견을 향후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금번 용역을 수행한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설계사무소 조병무 상무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충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GTX-C 노선 인덕원역 정차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 21명 전원이 공동발의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건의안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GTX-C 노선 인덕원역 정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건의안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GTX-C 노선 인덕원역 정차 촉구 건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GTX-C 노선 인덕원역 정차 촉구 건의안」 등 제정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5건, 의견청취의 건 1건, 건의안 채택 1건 등 총 8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박정옥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위임조항과 상이한 조례 문안을 수정하고 관련규정 해석 및 적용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 시행령」의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를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로 개정하고 제11조의 “시행규칙”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최우규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 조례안은 통합관제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안양시 통합관제센터 운영지침’을 폐지하고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상위법인 개인정보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법에서 정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수립하여야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 또한 ‘안양시 통합관제센터 운영지침’을 폐지하여 우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 제정으로 인한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덕남 의원이 발의하신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시책추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및 입주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및 「안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내용을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널리 홍보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를 정하고 또한 상위법령인 「건축법」의 개정으로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조례에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40 이하로 정하고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공개공지 안내판 등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시장은 공개공지 등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침’ 및 경기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확대’ 권고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30퍼센트 경감 부과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2부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해당 경감비율을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확대 적용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 일부개정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인 등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주요내용으로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하수도 조례」와 「안양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상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가 서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부과시기를 통일하고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등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를 “인허가시”, “사용승인 접수 시”를 “사용승인 접수 시”로 통일하고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50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사업의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되어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과 현재 아파트 904세대에서 1천 322세대로 418세대가 증가하는 계획이며 기반시설로는 도로 4개노선 신설 및 확장, 어린이공원 및 주차장 각 1개소 등의 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및 인근 관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사업추진 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부서 협의를 통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의 수립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GTX-C 노선 인덕원 정차 촉구 건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건의안은 안양시의회 의원 21인 전원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으로서 GTX-C노선 인덕원역 정차는 향후 철도교통의 핵심 요충지로 부상하게 될 인덕원역의 지리적․입지적 우수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사업인 만큼 철도 이용 시민의 효용성 증대와 철도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안양권 100만 주민들의 간절한 주민 숙원사업임과 동시에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GTX-C 노선 인덕원 정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5건, 의견청취의 건 1건, 건의안 채택 1건 등 총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GTX-C 노선 인덕원역 정차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관련법령이 지금 관련 ‘상위법 위임 조항’이라고 돼 있는데요.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시행세칙”을 “시행규칙”이라고 바꿨어요. 그렇죠?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안양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가 여기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2020년 3월 2일에 일부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시행규칙”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 8쪽에 시행규칙에서는 2020년 1월 31일에 시행규칙이 일부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왜 3월에 조례를 바꿀 때 이것을 그러면 시행규칙으로 안 바꾸고 지금 바꾸는가요, 그때는 왜 안 바꾸고?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마 이때는,
경숙

윤경숙위원

놓쳤나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놓친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놓친 것 같아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상위법을 보니까 이것 왜 여기를, 위에는 이해가 갔어요. 신․구조문대비표 1조는 “목적”은 이해가 갔는데 「도로법」이 바뀌어서 그런 건데 제11조가 바뀐 부분을 제가 이것을 굳이 왜 바꿨나 싶어서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상위법인 「도로법」이요. 67조에 ‘운영세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어디 몇 조?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 자료에는 5쪽 그리고 「도로법」은 67조 “관리심의회 등의 운영세칙” 이게 상위법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바꾸기 전 것을 지금 「도로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운영세칙’이라고 하면서 똑같아요.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심의회 및 소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우리가 제11조로 조례로 하고 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바꿀 필요성이 있는가 의문이 드네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제가 답변을 좀,
경숙

윤경숙위원

네.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그 시행령에는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좀더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을 미리 정해놓다 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알아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러니까 규칙이 더 밑에잖아요. 조례 밑으로 정한 것 아니에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조례 밑으로 정했는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도미노처럼 다닥다닥 내려왔는데 저는 그 위의 「도로법」을 본 거죠. 「도로법」이 오히려 우리가 바꾸기 전 것이 더 부합하다 이 말이죠. 오히려 「도로법」 상위법에 맞게 하려면 오히려 바꾸지 말고 우리도 ‘운영세칙’ 맞잖아요. 그러면 운영세칙이지, 이게 어디 규칙으로 따로 정할 필요가 있나요? 운영세칙이 아닌가, 상위법으로.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그런데 저희 생각은 물론 세칙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좀더 규칙으로 가면 더 도로관리심의회가 좀더 잘 운영될 것 같아서 시행규칙이 기이 운영이 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럼 규칙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이 사항이 됐다고 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상위법이 오히려, 상위법이 문구에 맞는 것은 개정하기 전이 더 맞고 개정하기 전의 ‘시행세칙’을 ‘운영세칙’ 이렇게 하는 게 모법에 더 충실하지 않나.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그런데 세칙으로 하게 되면요 어차피,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운영세칙.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규칙은 없애고 세칙으로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 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세칙’이죠. 상위법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모법에 충실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 보기에는 규칙으로 해서 좀더,
경숙

윤경숙위원

「도로법」 67조.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예. 규칙으로 해서 좀더 면밀히 가겠다고 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3월하고 2월의 그 개정은요 그때 저희가 일괄적으로 저희 법뿐만 아니라 전체 법을 제명 띄어쓰기․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때 같이하다 보니까 그런데,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만 본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그때 같이 이것도 다루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때 한꺼번에 다루다 보니까 안양시 법무팀에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최우규의원

유한호 과장님이 발의했어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최우규의원

왜 대답을 해요?
한호

유한호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서에서 놓쳐 가지고 지금 부분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 잘해 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의원

답변 나와서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제정이유를 한번 봐 주시죠.

최우규의원

네.
경숙

윤경숙위원

제정이유에서 두 번째 항목에 ‘사회적 약자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포함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약자가 ‘여성, 노인, 한부모가족’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갔어요.

최우규의원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포함관계에 있어서 제가 만약에 운수종사자라면 이의를 제기할 것 같아요. ‘내가 왜 사회적약자냐?’ 비록 택시․버스 운수종사자지만. 이 부분에서 저는 이게 아니라고 봐서요 그렇게 묶어진 게 이 모든 부분을 ‘등’ 해 놓고 ‘범죄취약계층’ 이랬어요. 그래서 ‘안심단말기를 제공한다’ 이래서 내가 이 조문으로 가서 안심단말기를 제공하는 조항을 가봤어요. 그러면 15조가 있더라고요. ‘안심단말기보급 대상’ 그 부분에 가서 우리가 제정이유와 상통해야 되는데 1번 “관내 여성가구,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 등 범죄취약계층” 이랬어요. 그럼 포함관계에 있어서 이들은 범죄취약계층이 맞아요.

최우규의원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한 장 넘기니까 2번에,

최우규의원

15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15조2항에. 2항이 아니라 15조.

최우규의원

15조면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이 15조인데?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제3장 15조.

최우규의원

네.
경숙

윤경숙위원

“단말기보급 대상”에요.

최우규의원

아니에요. 15조는 ‘단말기대상 보급’이 아닌데?
경숙

윤경숙위원

7페이지.

최우규의원

네, 이쪽에.
경숙

윤경숙위원

포함관계에 있어서 “관내 여성가구,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 등 범죄취약계층”은 범죄취약계층이 맞아요, 포함 계층으로. 그리고 한 장 넘겨서 “「안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이것도 다 필요 없거든요. 제가 「안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고독사’ 치면 다른 지자체는 전부 1인가구 고독사로 지금 방향을 딱 틀어서 1인가구가 31퍼센트가 넘어서는데 그건데 거기에서 “관내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1항하고 겹친다. 그래서 1항에 넣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범죄취약계층이거든요, 이들도. 이들도. 1항은 “관내” 해 놓고요.

최우규의원

그러니까 1항, 2항을 나누지 말고,
경숙

윤경숙위원

네.

최우규의원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런 의견이고요.

최우규의원

이것은 흐름에는 큰 변화나 이런 것이 없다고 여겨지네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없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예요. 이것은 큰 흐름이 아니라 포함관계에 있어서 1항, 2항이 묶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범죄취약계층이고 3항은 이제 따로 나눈 게 맞아요. 그렇죠? 3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택시 또는 버스 운수종사자’ 이 3항은 맞아요. 그런데 이 15조는 “범죄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그리고 “택시 또는 버스 운수종사자”를 분리했단 말이에요, 조항으로.

최우규의원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이 제정이유에서는 사회적 약자에다가 같이 범죄취약계층의 사회적 약자로 같이 묶어서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포함관계에 있어서 운수종사자 입장이 돼서는 이게 사회적 약자가 아닐 수 있다. 예.

최우규의원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하나로 묶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커다란 흐름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랬을 때 크게 변하는 게 아니면 같은 값이면 원안대로 윤경숙 위원님, 그 운영의 묘가 가장 중요하죠.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나름대로의 커다란 중심의 흔들림이 없다라고 보면 충분히 윤경숙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로 묶는 것도 큰 내용이 흐트러지지 않고 조금 떨어져 따로 이렇게 분리돼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상황이 많이 바뀌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지적은 아주 예리한 지적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정이유에서 사회적 약자가 운수종사자 측면에서 사회적,

최우규의원

제정이유에 있는 거고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죠?
경숙

윤경숙위원

네. 본문은 분리해도 되고 통합해도 되는데 그것을 분리하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있는데요. 제정이유에서는 운수종사자 입장이 돼서 보면,

최우규의원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사회적 약자다’라는 것 우리가 괜히 좀…….

최우규의원

아주 세심한 이런 또 지적이라고 윤경숙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이고요. 일단은 제정이유에서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제정이유에는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일단 본문에는 그렇게 똑같이 안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경숙

윤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최우규의원

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이신 담당 우리 김산호 과장님, 교통정책과죠?

최우규의원

괜찮습니다. 제가 답변하죠, 뭐.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니, 그래도 담당부서하고, 이게 담당부서에서 많이 활용을 할 조례니까 한번,

최우규의원

제 의견은 발의 의원이 저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커다란 충돌이 일어나거나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어떤 커다란 오류가 있을 때야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거나 커다랗게 흐름이 바뀌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윤경숙 위원님한테 의견을 드린다면 아주 세심한 이런 지적에는 감사하지만 그게 나눠져 있으나 1․2항이 또 함께 있으나 크게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발의한 의원의 의견을 조금 더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최우규의원

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이재현위원

저도 한 말씀.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우리 발의한 최우규 의원님께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운수종사자들 버스나 택시 이런 분들이 사회적인 약자라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분들이 혹시나 마음속에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최우규의원

그러게요. 그것 윤경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제안이유에는 지금 사실은 택시 또 버스 운송업자 종사자들한테 안심단말기가 지급되고 있어요.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없었죠. 그전에 시행규칙이었었나요? 운영지침에는 그런 것들은 조례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제정이유에는 그렇게 들어간 것이고 아까 조례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김산호 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예전에는 이 부분이 안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새로 생겼는데,

이재현위원

그래서 안 들어갔는데 단말기 보급에 자꾸 신청을 안 하니까 혹시나 이런 쪽으로 돌린 것 아닌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최우규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앞에 제정이유를 말씀하신 건데 아마 ‘택시 운수종사자’ 앞에다가 조사 하나만 넣으면 분리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최우규의원

‘가족 및’ 이렇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 노인, 한부모가족과 또 운수종사자 취약계층’ 이렇게 조사 하나만 넣으면 분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재현위원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최우규 대표님 지금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질의 또 좋은 안을 내셨다고 생각하고요.

최우규의원

네, 이재현 위원님 감사하고요. 그러면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네.

최우규의원

아까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제정이유에도 그러면 ‘한부모가족과 운수종사자’ 이렇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이 제정이유 괜찮아요. 이것 그냥 두어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이것 제정이유는 싹 빠지고 나중에는 법규만 조례만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만 보고 하는 앞부분은 주요내용이나 제정이유 이것은 이번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굳이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냥 큰틀에서 이렇게 제가 지적한 부분이 내용을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요 그대로 가도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우규의원

네, 윤경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네요. 사실상 이 제정이유는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소 서툴더라도 이것은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우규 의원님께서 설명한 것이 맞아요. 맞고 이게 3장의 제14조에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법규는 지적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조금 이런 것은 아쉬운 게 있다 하더라도 제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제시한 이 조례안들은 일부 또 발의하신 분들에 대해서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필요에 의하면 다음에 본인들이 개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최종 이 발의하신 분을 존중하고 그리고 충분히 이 법규들은 입법기관들을 다 거치고 온 겁니다. 거쳐서 왔기 때문에 다 선별작업 거치고 왔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최우규 의원님 설명 잘하셨어요.

최우규의원

네, 고맙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세심하게까지 조례를 심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정덕남 위원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존중하면서 이것을 지적할 필요성이 없다’ 이 부분은 저는 부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장이 마련이 되지 말아야죠.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밑에서부터 다 해서 올라왔다면 그리고 또 ‘존중해 줘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런 과정, 지금 오늘의 이 시간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양한 의견들 낼 수 있고요. 그중에서 더 완성된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견이라도 낼 수 있다. 그리고 또 종합적으로 그것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의견은 서로 공유하는 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의견을 낸다 해서 의원들이 발의한 밑에서부터 검토를 다 해서 올라온 이 조례를 제가 존중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우규의원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덕남

정덕남위원

아,

최우규의원

제가 답변을 좀,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들 독립기관이고 독립 입법기관들이십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렇죠. 그렇지만 이런 토론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의견은 서로가 누가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을 상호 존중하면서 나중에 결론으로 도달하면 이게 위원회의 당연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례를 하면 입법기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관계부서하고 같이. 그래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 충분히 검토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의원님들께 검토하라고 48시간을 줍니다. 그때 좀 읽어보시고 지적할 부분 지적하시고 수정할 것 수정하고 그때 얘기해 주면,

최우규의원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오늘의 이 토론장소가 원만하리라고 봅니다.

최우규의원

조례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아니, 저는 그래서 조금 토론이 원만하게 부드럽게 진행이 되기를 원해서 그 48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우리 의원님들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집을 낼 때도 옛날에 책을 낼 때도요 엄청 고심해서 보고 또 봐도 나중에 책이 나가고 나면 오자가 발견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한 거라도 이렇게 다들 내보이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 나중에 후차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거듭거듭 재고하는 것은 옳다고 보고요. 저는 물론 존중하면서 저는 발언한 겁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의원

네. 윤경숙 위원님의 아까 지적은 상당히 세심했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또 여기서 토론이 됐고 또 우리 의원발의가 이렇게 심도 있게 조례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준모 위원님 한 말씀 하실 거예요?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요. 저도 정리하려고, 저도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정리하세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 논의해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수정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 가지고 와서 논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아니면 그냥 갈 것은 그냥 가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가실 건지 그러면 그것만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우규의원

일단은 위원장님!
정옥

박정옥위원장

원안대로 그냥 가실 건지,

최우규의원

윤경숙 위원님은 아까 사실은 그렇게 세심하게 논하자면 그럴 수 있지만 제정이유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렇다면 원안 가결로 그냥 가시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최우규의원

원안대로 가도 상관없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의원

네,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항 공동주택 우리 정덕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겁니다. 이번 앞전에도 질의해 가지고 다시 재검토해서 올라온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내용에 보면 ‘가.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건축법」(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를 100분의 140 이하로 정함.’ 이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지금 저희 안양 같은 경우에는 붕괴위험지역이 한 군데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지구도 해당이 되는데 방재지구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붕괴위험지역이 한 군데 있는데 여기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좋습니다. 이 「건축법」은 상당히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허가에 우리 시민의 재산권의 바로미터로 직결이 되는데 이 「건축법」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부터가 그렇지만 「건축법」에 대해서 깊은 이런 지식들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는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좀 사전설명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조례가 잘못돼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하죠, 현장에 인허가자들한테는. 이런 부분을 일단은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자,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도 그 설명이 쑥 하고 이렇게 이해가 사실 안 돼요. 그러면 관리하는 지역이 한 곳이 어디예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박달2동에 산지하고 접해있는 지역인데요. 박달2동 약수빌라 뒤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를 100분의 40 이하로 함.’ ‘100분의 40’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100분의 40은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건축물의 높이 완화를 얘기하는데요. 급경사지나 대체로 위험한 것이다 보니까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최우규위원

그 정도로 설명이 어려운 것이면 100분의 40에 대해서는 사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자, 100분의 40을 계속 한번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국장님 꼭 필요해서 나서시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이 100분의 40,

최우규위원

관등성명하고 하세요, 관등성명하시고. 예의를 좀 갖춰주시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최우규위원

위원장님 허가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허가하신 거예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김창선 국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 40퍼센트라는 것은 도시계획이나 여러 완화조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60퍼센트면 40퍼센트면 24에서 건폐율 84퍼센트, 용적률 200퍼센트라면 280퍼센트에서 이것을 빨리 붕괴, 철거하고 좀더 많은 용량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해서 신축을 유도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은 이것 상식적인 용어겠죠, ‘100분의 140’. 저 너무 생소한 거거든요. 처음 보는 이 용어예요. 이러면서 조례심사를 하는데 「건축법」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상위법이 이래서 통과되면 이것은 바로 법이거든요, 안양시의. 100분의 140 지금 국장님까지 설명을 주셨는데 이 100분의 140이 뭔지 지금 제가 한번 이해한 것까지만 설명을 드려보면 100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140이라는 것은 뭐예요? 용적률, 건폐율을 합친 것을 14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요. 바닥면적의 60퍼센트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최우규위원

그것은 건폐율이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그것을 40퍼센트 더 증해서 84퍼센트까지 짓게 되고,

최우규위원

그럼 84하고, 예. 140은 어디서 나오는 140이에요, 그러면?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140은 「건축법」에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제시된 그,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용적률도 지금 이게 200퍼센트인데 140까지, 그러니까 40퍼센트가 증되면 순수 순증이 80퍼센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80퍼센트면 결국은 세대수가 한 10가구가 지을 수 있는 건데 14가구 정도 더 나와서 새로 지을 때는 수익률을 더 올려주기 위한, 이것도 높이 짓다 보면 높이제한도 걸릴 때가 많거든요. 그것도 높이도 완화해 주면 실제로 더 많은 세대수를,

최우규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시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전문가시니까 아주 너무 상식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줘도 이해가 사실 안 가요, 100의 140이라는 이 뜻이 사실. 그런데 이게 조례로 변경이 되는 거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효과는 이게 통과됨과 동시에 안양시의 법이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이렇게 되면 준용이 돼 지켜져야 되는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100분의 140을 저도 어지간하면 이해력이 빠른 사람인데 지금 이해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140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100분의 140? 이게 법의 문구예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문구예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 범위 문구. 그러면 이 깊은 내막은 모르면서 글씨로밖에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건축법」의 개정으로, 나번이에요, 나번. ‘「건축법」의 개정으로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점검 등’ 쭉 해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번은.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 문구가 여기 있나요? 암만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 「건축법」에,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공개공지는 「건축법」 43조에,

최우규위원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나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아서 질의드리는데. 제가 볼 줄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암만 찾아봐도 그 조항은 없는 것 같고요. 관계법령 발췌서 43조 이건가요, 12페이지에 있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여기 어디에 위임했다는 게 어느 조항에 있나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적용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최우규위원

43조3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항목을 얘기하시나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점검 등 유지에 관한 사항인데.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거기에서 공개공지가 지금까지 영업을 위한 물건 적치 또는 시설물 설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기가 공개공지다’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요.

최우규위원

좋습니다. 「건축법」 43조가 2019년 4월 23일 날 신설이 됐네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나는 동안은 이것 필요성을 못 느꼈나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

최우규위원

이런 것은 일단은 어느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느냐?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게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는 것하고 상충되는 것 아니에요? 뭔가를 자꾸 관리․감독하는 것을 더 강화시키고 이러는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그보다는 공개공지를 설치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용적률이라든가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 받아 가지고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반회계 어떻게 보면 사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개공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오늘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완화를 시키자는 이런 취지의 조례예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일반시민들에게는 이용에 불편함 없이 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하자는 의미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포괄적이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 저희가 사실 이해를 지금 하는 입장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자, 쉽게 얘기해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안양시 한 군데라 그랬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여기 ‘완화하여 적용하는 100분의 140’이라는 것은 사실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그러면 이게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이 완화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용적률, 높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최우규위원

완화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완화하고자 합니다.

최우규위원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로 완화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120퍼센트 범위 내인데요.

최우규위원

용적률이?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120에서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140으로 바뀌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1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2배 범위 내에서.

최우규위원

그전에는 몇 퍼센트 이내에서 했었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최우규위원

마찬가지라고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지금 그것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기이 시행이 돼 왔던 것이고 그 공간을 이런 일반회계에 개방할 수 있는 확실하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내판 설치라든지 시에서 연 1회 이상 점검을 통해서 그게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관리차원에서 지금 개정된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과장님이야 뭐 상식이죠. 눈에 선하고 그러는데 지금 뭐가, 어떤 것 이 느낌이 전혀 뭐가 뭐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해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다번 한번 볼까요, 다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조례가 있을 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이해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사전에 한번 이렇게,

최우규위원

당연히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가 개정되고 바뀌는 거면?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예.

최우규위원

다번 한번 보세요, 다번. ‘강제이행금 부과’ 뒤에 조문을 봤어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횟수를 5회까지로 정한 사항을 삭제함.’ 이것도 위임받은 사항이에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이것도 아까 얘기하는 관할구역 내 공개공지 등, ‘공개공지’는 뭘 공개공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공개공지는 일반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그러니까 문화․집회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 운수시설 이런 것,

최우규위원

‘공지’라는 뜻이 ‘지’자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지?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이렇게, 예.

최우규위원

아, 그러면 땅이라는 공간이라는 개념이에요? ‘공지’라고 하면 공고 뭐 공지, 이것도 공지일 수도 있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공지. 공지는 땅이 될 수도 있고,

최우규위원

공개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공지.

최우규위원

그러면 공개공지라는 게 아까 박달동인가 어디에 있는 한 군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별개 건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럼 공개공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줘 보세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공개공지는 지역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 용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집회시설’이라든지 ‘운수시설, 판매시설 또 기타 건축 조례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는데요.

최우규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어디 지정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것을 공개공지라 그러나.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우리 여기 범계로데오거리 가시게 되면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로 상 부분은 필로티 형태로 돼 있고요. 밑에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최우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공개공지라는 것은 그 앞에 ‘공’자가 우리 공적인 ‘공’자?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우리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런 ‘공간’을 말씀하는 거네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공간’의 ‘공’자.

최우규위원

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공개공지, 조금 한 70퍼센트 이해가 왔어요. 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네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이행강제금을 매긴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이행강제금도 여기는 이행강제금 조항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이고요.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거기뿐만 아니고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그 건에 대해서 소규모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위임받은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지 그것은 일반 사용물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공개공지라는 것은 우리 공공의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아, 사적인 재산인데도 그 부분을 공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또 이행강제금은 일단 「건축법」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잘못했을 때 내는 벌과금이잖아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아, 이 건하고 이행강제금은 또 별건입니다.

최우규위원

별건이에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이,

최우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개정이 되면서,

최우규위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위임받은 사항은 아닌데 ‘5회’에서 ‘1회’로 고치고 싶다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이것은 어느, 일단은 그것 추후로 자료를 찾아주시고 ‘5회’라는 것을 ‘1회’로 줄이는 거예요, 보니까는. 개정,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아니에요. ‘5회’에서 ‘무제한’으로 바뀌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최우규위원

‘5회’에서 ‘무제한’으로 간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이전에는 5회 부과하면 그 이후에는 부과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건축법」 위반사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제한으로 이렇게,

최우규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행은 어떻게 되냐 하면 37조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연 1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까지로 한다.”가 37조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 “연 1회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로 제출한 것은. 그런데 ‘무제한’이에요, 이게 또?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아, 그것은 1년에, 법상으로는 2회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안양시 조례는 연 1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은 현행대로 하고 있고요. 지금 5회를 삭제한다는 얘기는 연 1회씩 5회까지 종전에는 부과했던 것을 5회가 지나면 부과를 안 했었습니다.

최우규위원

이것은 지금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저는 어떻게 해석을 이해를 했냐 하면 ‘5회까지로 한다’를 삭제하니까는 지금 문구가 어떻게 되면 ‘연 1회로 한다’로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은 뭔가가 좀더 조례를 개정하면서 많은 고민 또 다양한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안하지 않은 이런 내용으로밖에, 본 우리 도시건설의 위원인 저 또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전문가들이 보는 조례를 만들지 마세요. 이러니까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 일반인들하고. 해석이 틀리니까는. 50대 국졸 아줌마가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드세요. 딱 보면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래야 시비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에서도 늘 그냥 민원 많고 시비의 그냥 온상인데 그냥 조례 하나 놓고 상충하고 충돌하고 법정 소송까지들 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런 조례 하나 문구도 세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정리해 달라고 그러니까는 일단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의 의견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 제3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보면 이행강제금은 총 5회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안 했었나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소규모주택의 경우 그렇게 됐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1회 이상이면 다섯 번도 하고 열 번도 할 수 있다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아, 예. 「건축법」 위반사항이 없어질 때까지,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위반사항 없어질 때까지?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끝까지 가시겠다는 거네.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그러니까 단서조항이 5회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럼 그 이행강제금을 5회까지만 어겼다가 안 하면 그 이상 안 나오니까 그 안에 것만 내면 되는 거네, 그러면?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종전에는 그랬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100분의 140’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최우규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하며’ 하면 무제한으로 될 수 있는데 ‘한다’라는 것은 강제조항이 붙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최우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되죠.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5회까지로 하고 무제한으로 한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관계법령에도 보면 「건축법」이 그 사이에 또 바뀌었는지 몰라도 세 번이나 개정이 됐어요. 2019년 4월 23일 날 개정이 됐는데 이게 최근에 또 개정됐나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라고 돼 있어요. 갈 때까지 반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5회’로 딱 단정을 지어버리면 무제한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냥 설명 듣고 마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5회’라는 부분은 소규모주택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던 것인데요. 기타 타 주택이 아니고 규모를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지속적으로 부과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단지 여기에서는 단서조항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하는 이 조항이 법에서 삭제가 됨으로써 이번에 조례도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5회’로 마치겠다는 거네요. 지금은 그 관례,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덕남

정덕남위원

아닌가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것을 개정하는 거예요, 지금.
덕남

정덕남위원

계속?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이것 강제조항이야, 그러면.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연 1회씩 한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수정,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 관계법령 발췌에는 여기는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한다’라고 그렇게 있는데 여기는 그게 다 삭제가 돼 가지고. 예.

최우규위원

마무리하시죠.
덕남

정덕남위원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지금 이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들어도 될까요?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또 민원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이번에 개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조례도 따라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민원사항이 우리 인근에서 지금 아까 박달2동 산지 몇 번지 그쪽에 민원이 있었고.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

민원이 있었고 경사도도 이게 굉장히 급경사잖아요, 거기가.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120퍼센트 정도로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조례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굉장히 아마 간절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과장님 박달2동 쪽에 어디 쪽에서 민원이 혹시 나온 건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아까 약수빌라 말씀하셨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민원사항은 별도로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D급시설로 지금 약수빌라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되고 있고요. 또 붕괴위험지역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

이재현위원

그래요. 지금 조례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 조례 문구가 어렵고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위원장님!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이재현위원

저기 좀 조용하게, 예. 전문위원님! 잠시, 예.

최우규위원

질서를 지키세요, 서로가.

이재현위원

의원 발의 중에 그 와서 왜 그래요? 아마 이런 조례를 만든 취지는 지역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이분들의 아주 간절한 마음이 아마 담아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렵고 문구가 이렇지만 이런 조례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꼭 효력이 발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따로 이렇게 찾아뵙든지 전체적인 자리에서 한번 했으면 더 좋았는데 이게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서로 분분한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조례는 한번 채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민원이 꼭 필요하다고, 그분들의 간절함이 있다 그러면 이런 조례가 지금 채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도 있게 다뤄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이것은 ‘우리 건축과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위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내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적인 이런 조례 개정은 사전설명이 좀 있었으면 이런 혼돈 없지 않겠어요? 그것은 어쨌든 저희는 저희의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추후에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서로 소통이 되고 또 이해를 돕는 이런 시간을 꼭 만들어서 오지 않으면 정말 상정조차 안 하는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몇 가닥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자, 이해의 폭이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게 어떻게 파장이 미치느냐? 이런 것들의 지금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어요? 좀 전에 그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자꾸 답변을 주시는데 상위법 개정에 의한, ‘이것은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43조에 보면 어떤 권한을 위임을 하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한테. ‘조례로 정할 수 있다’지, ‘정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위가 바뀌었으니까 밑도 좀 바뀌어라 이런 조항 아닌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어떤 권한을 잘 활용을 하라라고 하는 이런,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그런데 대체로 각 지자체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예. 정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게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는 바뀌어야 된다는 뉘앙스는 위원회에서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0대 아주머니가 일단은 가장 이해해야 문구가 가장 좋은 거고 아주 이해하기 쉬운 법이에요. 아까 ‘5회까지 한다’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부개정조례안 제출한 11페이지죠. 37조에 보면 “1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까지로 한다.”를 지금 개정은 어떻게 올라왔어요? “1회로 한다.”로 끊어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봐도 1회로 하는 줄 알지, 이것 조례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의 설명은 뭐예요? ‘이것은 무제한으로 한다’는 뜻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뭐, 이게 아니, 한글 본 사람은 ‘1회로 한다’라고 끝나 있는데 지금 설명은 뭐예요? 결국 취지는 ‘무제한으로 한다’는 이런 취지로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1회로 끝나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1회로 한다’ 했고요. 위법사항이 조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최우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에 그런 게 있고 어떻게 우리가 신이에요, 위원회가? 그것을 과장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알아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지금? ‘1회로 한다’로 돼 있어, 1회로 한다. 일단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위원회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해나,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것하고 상당한 격차가 있다. 격차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오늘 늦게까지라도 우리 위원회를 설명시켜서 통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시간을 갖고 또 추진을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100분의 140’조차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뜻인지 지금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이 부분에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렇게 위원장님의 현명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너무 한 건 가지고 지금 1시간을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정회하고 나서 집행부와 같이 논의하에 수정으로 갈 건지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통과가 아니라 조금 정회하고 나서 저희 위원들과 집행부하고 같이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와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국난이다’ 할 수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런 나름대로의 안을 잡았다라고 보여지는데 맞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런 것을 쉽게 얘기해서 안양시에서는 그런 나름대로 근거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부개정 조례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죠. 정부에서 많은 우리가 긴급재난기금도 풀고 이렇게 하는데 일환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과 하수도 조례가 이렇게 같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은 저희가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고 또 근거를 마련하는 시의 조례로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 마땅히 개정돼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이것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적용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것을 갈 건지 그런 부분을 명시해 줘야 되지 않나, 아니면 그냥 계속 갈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이 유발부담금은 매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지금 7월 31일 날 한 번 되니까 그다음 해에 7월 31일이 되잖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그 안에 종식이 되면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 폐지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때까지 또 코로나19가 있어서 경감할 사항이 생기면 또 경감이 되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한시적으로 이 하나에 한해서만 조례가 생성됐다가, 그래서 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하는 것은 올해 한 번만, 7월 31일 기준으로 한 번만 감경을 하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럼 이것 일회성 조례네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일회성 조례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이 조례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교통유발금 이것도 관련해서 조례가 두 건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조례고. 이것은 안양시 하수도, 안양시에서만 이렇게 따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것은 국가정책하고 관련이 없이,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저희 안양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금년도 7월분부터 3개월간 50퍼센트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어차피 이 감면을 해 주려면 조례상에 명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회성 조례예요. 그렇죠, 과장님?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일회성으로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포괄적으로 해서 다음에도 써먹으려고 했었는데,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세밀화시켜라’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세밀화해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러니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이런 게 예를 들어서 국가재난이라든가 긴급재난 이런 것으로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넣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랬었는데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그렇게 하면 감액이 안 된다. 좀 구체적으로 넣어라’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준모

박준모위원

선관위에서도 또 그렇게 유권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게 당초에 선거 전에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선관위에서 전국적으로 공문을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선거 끝났잖아요. 다시 한번 또 문의를 해 보시지 왜? 그전에 얘기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하고 다르게 또 유권해석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어차피 선관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2020년 7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이면 2020년 10월까지예요. 그렇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7, 8, 9 3개월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3개월 아, 그렇구나. 7, 8, 9. 그렇게 되고 나서 나중에 이것 하면 또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의미가 없으니까?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일회성이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이제,
준모

박준모위원

이 코로나19를 다른 명칭으로 개정해서?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개정을 해서 다시,
준모

박준모위원

그냥 유지하고 있다가?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김종강 과장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등장을 하셨습니다. 하여간 아이고, 며칠 남은 거죠? 한 보름 남았나요? 정말 김종강 과장님 내가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남아있는데.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이 감면만이 아니라 일단은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과 하수도 조례에서 달리 적용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를 조정하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안양시 하수도 조례」하고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이 있으면, 어느 것이 위에 있죠? 조례가 위에 있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규칙은 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만들어나가는 거죠, 디테일하게.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최우규위원

이게 왜 이렇게 틀려져 있었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는 “인허가시”로 돼 있고 시행규칙에는 “사용승인 접수 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최우규위원

잠깐만요. 시행규칙에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조례에는 인허가시.

최우규위원

인허가시, 예.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시행규칙에는 사용승인 접수 시.

최우규위원

사용승인, 예.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실제로,

최우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시행규칙을 바꿔버리면 간단하잖아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실무부서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최우규위원

인허가시예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사용승인 접수 시로 하고 있거든요.

최우규위원

뭐 잘못됐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인허가시”를 빼고 “사용승인 접수 시”로 이렇게 수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사용승인 시’로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사용승인 시.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면 시점이 많이 늦어지는 건데요. 그렇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에서는 사용승인 시점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인허가시’로 하다 보면 건축이 인허가시로 했던 사항이 그대로 가면 좋은데 중간에 설계 변경이 된다거나,

최우규위원

아, 그렇게?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럴 경우에 다시 우리가 또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최우규위원

아, 또 변경해야 되고?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최우규위원

저번에 엔터식스 건이나 이런 데를 봤을 때는 ‘인허가시’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은,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사용승인 접수 시,

최우규위원

‘사용승인’입니까?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래서 조례를 바꿔야 맞는다라고 보네요.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아까 ‘인허가시’로 가면 규칙만 바꿔도 되는데.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렇죠?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마지막까지 열성을 다 하시는 김종강 과장님, 나중에 제가 맛있는 냉면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

고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질의응답은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용역사인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조병무 상무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북측이라고 하면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합은 결성이 됐나요?
그러면 사용자가 훨씬 많죠?
그 가운데 그어져 있는 게 도로 아닌가요?
보행공간인데?
아니아니, 가운데 쭉 그어져 있는 거요?
그럼 거기에 그 공원이 일부분 차지하는 거네요?
일석이조를 누리는 거네요, 공원부지도 들어가고 다 그렇기는 한데.
덕남

정덕남위원

이 출구가 우측으로 2개가 나있는데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아, 설명 다 듣고 말씀하세요, 설명 다 듣고.

최우규위원

통경축을 설명을 해 주세요, 통경축.
통경권 시야 확보는 아까 보행자길 말고는 아파트에 가려서 안 보이겠네요. 그렇죠?
정옥

박정옥위원장

설명 듣고 제안설명 듣고,

최우규위원

나중에 지나면 잊어버릴까봐.
점심 먹고 하시죠? 밥 먹고 와서 해야지.
정옥

박정옥위원장

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여기 지금 아파트 출구가 우측으로 두 개 있어요.
5페이지인데 보면 아파트,
예. 여기 보면 토지이용계획안에 그 그림을 보면,
아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다 질의 안 했는데.
우측으로 출구가 두 개 있는데 그 지금 도로로 말이에요. 저 관양고 주변지구가 생기면 거기가 가장 교통난이 심각할 정도의 도로예요. 도로인데 왜 이쪽에 관평로 327번지 쪽으로 출구를 안 내고 그쪽으로만 두 개를 냈는지? 아니면 지금 저 뒤로 내도 되는 문제인데 가장 복잡한 도로에다가 출구를 왜 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단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단지를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본다면 거기 5차선을 한다 하더라도 4차선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가 가장 쏟아져내려오는 출퇴근의 교통량이 강력한데 저 위에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내려오고 하는데 저기서 내려오는 차들이 출퇴근에 엄청난 거고 또 관양시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공용주차장을 쓰게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출구가 327번지 쪽으로 이쪽을 하나 내도 되는데 그쪽으로 두 개 다 내니까 조금 도로가 더 정차되는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호대기를 두 군데에서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출입구가 하나 있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빨리 가깝게 오고 가고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쪽에 내는지 안 내는지를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러면 됐고.
지금 이게 길 전부 다 뺑 둘러서 있는 길에,
양쪽에 다 인도가 생기죠?
뒤쪽도 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위원장님,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2시 25분이거든요. 25분이면 위원장님이 많은 집행부에 고생하시는, 특히 김종강 과장님을 점심을 굶기고 이 시간까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좀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덕남

정덕남위원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최우규위원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은 끝내놓고 식사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다 청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GTX는 청취건이 다 의원님들,

최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에서는 청취하고,

최우규위원

지금 점심 전에 다 끝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여기까지만.

최우규위원

이 건?
정옥

박정옥위원장

예.

최우규위원

이 건도 긴데?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 건만 하고 이것만 하고 그리고 나서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해서 또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최우규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잠깐, 예. 우리 의견청취의 건이 어떤 법정사항인가요, 아니면 요식행위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
법정사항인가요?
맞아요. 법정사항이면 이게 이 사항도 상당히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많다. 법정사항이라는 것은 그만큼 좀 비중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간과를 쉽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봤을 때, 하여간 알겠습니다. 법정사항인 것을 알고 우리 위원장님이 또 이렇게 진행하는데 저는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얼른얼른 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제가 그러면 좀 해야 되겠네요. 이게 사실 공부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틀린 게 뭐 어떤 거죠? 명확하게 의견을 한번 주실 수 있으면 좀.
예.
무슨 얘기인지, 예.
자,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은 관계법이 틀리다는 이런 얘기죠?
환경이라는 게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건물 다 부수고 새로 아파트 짓는 건데 틀릴 게 뭐 있나요?
그렇게 설명을 주시면 편한데 그게 무슨 뭐, 저층을 부수면 재개발이고 고층을 부수면 재건축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 관양 현대아파트인가요, 여기가?
처음에는 여기가 높이제한이 있었죠?
지금 허가는 32층 나간다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충건 과장님?
원래는 몇 미터 몇 층이었었어요, 원래는?
50미터 16층에서 95미터로 늘어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늘어나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요.
다시 한번 제가,
제 수준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50미터라는 것은 왜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50미터로 제한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죠, 여기가?
최고층수?
그러니까 50미터로 규제가 돼 있던 것이 아니라,
경관기본계획상?
50미터로?
안양시 조례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경관계획상?
이것도 엄밀한 아주 엄격한 규제 일환이라고 느껴지는데.
네. 그런데 이번에 95미터로 늘어나는 이게 또 둔갑하는 이유가 뭐죠?
아니, 저는 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50미터에서 95미터로 늘어나는 것이 뭔가가 근거가 있으니까 늘어난 것 아니겠어요?
통경구간? 예.
통경권의 기본 개념이 뭐예요? 5부능선이 보여야 되는 것으로,
아, 5부능선?
산의 5부능선?
그러면 아까 설명 중에 제가 질의를 드리다 말았는데 아파트 배치도를 한번 띄워 놓아봐 주세요, 아파트 배치도. 아파트 배치도를 저렇게 띄워 놓고 보면 통경권이 확보되는 것은 저기 중간에 아까 보행자도로라고 그랬나요, 산책로라고 그랬나요? 거기서 확보되는,
열린 공간 말고는 어디서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자, 산이 저 뒤쪽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쪽이 다 산인데 통경구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바라봤을 때 말고는 어느 시점에서 이게,
여기서요?
여기서 말고 이 산이 보일 수 있는 공간이 여기서 어디가 있다고 설명을 주시죠?
여기가 단지예요.
이게 5부능선이 보인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이 기준은 어떤 규정에 있는 규정이에요? 이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여기서 잡지 말고 이쪽으로 안양시청에서 보면 다 보이죠.
옥상에서 한번 보이고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 시점을 잡으면,
잠깐만요. 여기서 봤을 때는 32층으로 올려도 5부능선이 보인다라고 시뮬레이션을,
이것 통경권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이충건 과장님.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어떻게 기준이 뭐 통경권이라는 것을 의왕시 높은 데서 보면 그냥 다 보일 텐테 이렇게 거리라든지 그 나름대로의,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조망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설득력이 있는 무슨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랬었던 건데 이게 보이는 것처럼 지금 여기 그림이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것 보이는 것은 이해를 해요. 하는데 여기에 어느 시점이 그 시점이냐 이거죠, 이게. 어디에서 이런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공간을 설명해 주세요, 이 공간을. 이 공간이 보이는 것처럼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이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것하고 이것은 틀렸어요. 틀린 게 이것을 봤을 때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꾸불꾸불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이것은 이 기준에 맞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하고는 틀리다라고 보이는 거죠. 이것은 내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이것은 이 도면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면 뒷산이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바라봤을 때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바라봤을 때?
그러면 통경권을 여기서 기점을 잡으세요. 그럼 다 보이지, 바닥까지.
잠깐만요. 아까 한 것은 관양사거리에서 시점으로 했고?
그 시점으로 했고?
이 그림은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기준으로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 그림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했고 아까는 그 사거리에서 했고?
이게 또 설명이 하나가 안 맞으신 게, 조 상무님! 자, 이 시점에서 이것을 바라본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설명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건물이 어떻게 보여요? 참나.
그러니까 이것을 논리적으로,
어쨌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자, 이것은 이 시점에서 봤다고 그러니까 인정이 돼요. 아까 이해가 안 갔는데 아까는 똑같이 아파트 저쪽 밖에서만 이쯤에서 보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데 이것은 혼돈스럽다, 도리어. 그리고 이 그림이 또 안 맞는 것은 이 시점에서 봤는데 어떻게 이 건물이 이렇게 안 보이는,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도 바라보고 여기서도 바라보고 여기서도 바라봤을 때,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위에만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하고? 알았어요, 알았어. 밑에는 건물을 안 짓고 위에만 지었을 때? 이것 좀 설득력이 떨어지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우리 또 주민들은 아마 35층을 원하는 것 같은데 35층까지는,

최우규위원

당연히 원하죠.
정옥

박정옥위원장

거기까지는 힘든가요?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35층도 올라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제가 질의를 다른 각도에서 하나 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32층이 올라가도 용적률을 전부 다 찾으시는 거예요, 못 찾으세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 아까 뭐라 그랬어, 통경권이라 그랬어요?
통경권이라는 것은 상위법에도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있어요?
거기에도 그런 규정이 정확하게,
그래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나 상위법에는 허용돼 있는 용적률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지방정부에서 규제하거나 옥죄고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되면 이것 통경권이라는 자체가 또 별도의 법으로 있으니까 충돌되는 것 아니겠어요?
완화방안은 정확하게 수립은 안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보면서 뭐, 그러면 수원 저 어디야, 지지대고개 위에서 보면 통경권을 전혀 받을 수도 없죠, 위에서 내려다보고 했을 때. 이것은 아까 봤을 때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없다, 지금 아까 설명한 것은. 여기서 본 것하고 여기서 본 것하고 그것 시점이 틀린 것은 조금 일률적이지 못하다, 지금 설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제가 봤을 때 잘은 모르지만 이용이 편리해야죠. 공원 이용이 편리해야 되고 다중이 이용하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제일 여기가 낫죠?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 우리가 위원님들 질의시간이잖아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평수대는 몇 평 몇 평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부분에서 지금 용역에서 와서 설명한 부분이 공원을 바꿔달라는 그런 저기가 내려와서 여러 위원님께서,

최우규위원

주민의견이 그렇다 이거죠.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런 부분으로 공원이 저리로 갔을 때는,

최우규위원

주민이 사실 뭐 알겠어, 어떤 주민들 얘기하시는 거죠, 주민은?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래 가지고 80세대가 주민이고 그런 부분을,

최우규위원

아파트 세대에 사는 주민들이에요, 밖에 사는 주민들이에요?
아니, 조합도 결성이 안 됐다는데 그 의미가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성립이 안 되죠.
정옥

박정옥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흘렀고 이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들어와서 여기까지 오신 건데 아마 이게,

최우규위원

아니, 법적 사항이래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남측이 심의에 올라 거기도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라고 해서 그쪽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병무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GTX-C 노선 인덕원역 정차 촉구 건의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최우규위원

이것은 우리 의원 스물한 분이 공동 건의안을 채택한 거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같이 질의를 한다거나 이러는 것은 적절하다고는 안 보여지고요. 원안대로 가결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우리 안양시민이 GTX-C노선에 대해서는 다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최우규 위원님 말씀했듯이 지금 한 분 한 분 더 홍보를 하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더 노력을 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인데요. 이 부분에서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시 PPT자료 띄워놓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질의에 대해서 응답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PPT자료 8페이지 띄워주세요. 8쪽 좀 띄워주세요, 8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께서도 통경축까지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대아파트 이게 녹도를 옮기는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현대아파트에 주출입구가 없으면서 어디다가 현대아파트를 명시해줄 그런 간판 하나 걸 데가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최우규위원

아, 그러네, 진짜.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럼 어디다가 간판을 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직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설계가 잘 돼야지 처음부터 잘 돼야지 나중 후가 말썽이 없습니다. 우리 안양시 보면 건축설계가 처음에는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하다 보면 다 불법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계가 제대로 가야지만 이게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심의위원회 들어가 가지고 ‘자, 이것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또 다시 다음에 넘기고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그러면 주출입구가 이렇게 된다든가, 차는 교통은 안 되더라도 주출입구가 되면서 여기다 아치형으로 해서 현대아파트 뭐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귀퉁이 돌아가서 옆으로 가서 현대아파트 이 입구를 내준다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진입도로 이제 여기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인 줄 알아요.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 누군가 들어오면서 딱 보이는 쪽에서 현대아파트가 보이게끔 해 주는 게 좋은 거지 자, 돌아가 가지고 저 옆 귀퉁이에 가서 있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참 좋아요. 좋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면서 ‘아, 여기가 바로 들어가는 현대아파트 입구구나’ 이러는데 지금 입구는 차량은 옆으로 돌아서 가는데 이 부분에도 입구에다가 관양동 현대아파트라는 이런 조형물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지금은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녹지니까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 아마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하다보니까는 ‘그럼 녹지는 우리는 저 뒤로 빼자. 우리는 그러면 집이 열 채든 네 채든 덜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금 사인을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는 그런 융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지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이 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럼 우리는 아니다. 그럼 우리는 주출입구를 찾겠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며칠 만에 다 사인 받아 가지고 ‘우리는 저쪽으로 옮기겠다’ 하면서 그런 사인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다시 추진위랑 잘 설명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그러면 ‘전에는 이렇게 하고 후차는 어떻게 갈 것이다’ 이런 부분을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 시끄럽게 오는 것 같은데 다시 잘 정리하셔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보세요.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잘 다시 설명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그래요. 주민들을 편안하게 해 줘야지 우리 설계상으로 편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할 수 있게끔 가야지만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고 의회에 또 의견을 내죠, 전문위원님?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네?

최우규위원

우리가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을 내나요?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네.

최우규위원

내면 반영이 되나요?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가능한 것은 반영을 하고요, 검토를 하시고 집행부에서 다시.

최우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정비업체가 하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오늘 의회에서 청취를 하고 또 나름대로 염려되는 부분을 의견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통경축’이라는 용어를 또 공부하게 되는 아주 좋은 자리이기는 했는데요. 지금 우리 정비업체 설명을 듣다 보면 정비업체가 하는 일이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게 이해를 안 주셨지만 ‘추후에 몇 년 뒤에 건축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때까지는 뭐 그때 가서부터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제가 하나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커다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오류는 뭐냐 하면 아까 높이제한은 벌써 95미터로 가고 32층을 가고 이러는데 이 통경축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잠시 설명을 들었지만 상당한 논란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통경축을 해제하지 못하면 악법이면 법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 주어진 통경축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라면 이것을 어쨌든 또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주민들한테는 벌써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어유, 32층으로 올라가.’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경관심의가 이루어지는지 또 건축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때서 통경축이라는 나름대로의 주어진 기준하고 상충이 될 때는 또 조정되면 정말 선량한 조합원들은 분개하고 다툼을 벌이게 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조금 예지가 된다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꼼꼼히 챙겨서 선량한 조합원들이 마음을 다치고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부분들을 명쾌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비업체 우리 대표께서는?
잠깐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벗어나는 대화 같아서 우리 이충건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이 통경축이라는 것은 생소하기도 하지만 안양시에는 이런 것이 몇 군데 정도 있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지금 조망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 지역에는 네 군데가 있고요, 만안 구역에는 두 군데로 정해져있습니다. 산으로 치게 되면 동안구 같은 경우는 삼성산 그리고 관악산 그쪽으로 해서 각각 두 개씩 있고 그다음에 만안구에는 수리산을 전면으로 해서 조망점이 설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염려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안양시민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규정들이 오히려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될 수밖에 없고 우려가 되기도 해요. 그랬을 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있지만 주어진 관련의 법규들이 있다면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조망권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다한 규제나 이런 것들은 점차 해소가 되는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견이고요. 우리 아마 위원회 의견은 그럴 것이에요. 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주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예견이 된다라고 봤을 때 이 조망권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의회에서 시간이 나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과다한 규제면 없애야 되는 것이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막연한 의견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망권에서 과다한 조망권은 아닌 것 같고요. 다 지금 그 부분에서 같이 그 조망권으로 가고는 있지만 조금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함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우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는데 관문이라고 아파트 관문이라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주차장을 아까 우측으로 두 군데를 출구를 내나?’ 내가 이 말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파트라는 것이 이게 정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문이 있는데 지금 관평로 327번지 이 좁은 이 도로 쪽으로 안 내고 어떻게 우측에 두 개가 이렇게 나있나. 그래서 아까 설명에 옆으로 부출구를 낸다, 상가 옆을 부출구로 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 부출구는 보니까 정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출구가 보통 아파트들은 도로가를 보면 두 군데 이렇게 보통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제가 그 설명에 화가 나서 이 주민들을 위한 생각에 제가 ‘이쪽에 관문이 나야 되지 않나?’ 했는데 여기 근린생활시설이 이쪽으로 나가있네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파트가 이 단지가 구조상 네모반듯한 땅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통경축을 이쪽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해를 제가 했었거든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땅 모양이 참 안 예뻐요. 땅 모양이 안 예쁘다 보니까 아파트단지를 이렇게 앉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주민들한테 꼭 이쪽 부분 관평로 327 아니라도 앞으로 관양중학교 뒤쪽 그쪽에 다 들어서고 양옆에 아파트가 다 들어선다면 최고의 중심도로는 지금 출구가 있는 거다, 출구가 있는 이 길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도 출구가 정문을 이쪽으로 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도시를 이것 아파트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새로 형성된 것 전체를 보면 관양고등학교 앞에 로타리도 있고 여기가 최중심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냥.
이쪽으로 멋지게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중심도로니까,
이쪽으로 내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네요.
땅 모양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주민 의견청취 시 제출된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절차, 도시계획 심의, 공동 도시계획 심의 및 제기된 민원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 향후 주민의 의견청취 시 같이 채택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우규위원

어떤 거요?
정옥

박정옥위원장

건축 조례.

최우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은 정회하고 하세요. 다른 것 먼저 하고.
정옥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잠시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준모

박준모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번 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제1항은 신설조항으로써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에서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3조제1항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박준모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준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준모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