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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25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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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

민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작성 협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 지급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과 같이 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07년 11월 5일 결정, 통보된 2008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은 매월 월정수당 270만 9,000원이 되겠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미 조정된 관련 조문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의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시정질문 방식을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의 보충질문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문 의원이나 답변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잠시만요!
한기

민한기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안 올리신 것 중에서 66조의 2 시정에 관한 질문 제2항을 보시면
중성

최중성위원

몇 쪽입니까?

이종필위원

15쪽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 질문 의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본 질문을 한 의원만”으로 해서 “을 한”을 추가했으면 하는 것과 66조의 4를 보시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방식 및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의 방식은 이미 앞의 항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의 방식”은 삭제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이렇게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방식 및”이것은 삭제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의 방식은 이미 66조의 2에서 시정에 관한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이미 질문의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66조의 4에 “질문의 방식과 질문의 요지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질문의 방식은 이미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이 답변을 받았잖아요? 받아서 “보충질문을 하겠다,” “보충질문을 안 하겠다.” 까지 결정을 해야 것을 지금 66조의 4에 넣은 것 같은데,

이종필위원

아니지요!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인데, 질문의 방식 같은 것은,

이종필위원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이것은 이종필 위원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질문의 방식은 들어보고 답변이 정확하면 보충질문을 안 할 것이고 또 보충질문을 한다면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질문서 내기 전에 우리가 보충질문 할 것까지 거기에 기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박장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본 위원이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질문의 방식 및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집행부는 구체적인 답변 요지서를 24시간 전까지 의회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의원은 미리 질문의 방식 및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요지인데, 이미 2항에서 우리가 “일괄질문, 일관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방식은 정해져 있어서 질문의 방식을 다시 의장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박장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본 질문을 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한기

민한기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장원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미리 답변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정해야 될 것이, 이것을 정했으면 답변 요지서를 받아서 보충질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까지 정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종필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답변 요지서를 받아서 그냥 보충질문을 신청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이종필위원

그럼요!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필위원

아, 보충질문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본 회의장에서 질문을 한 다음에, 사실은 답변 요지서를 받는 의미는 우리가 질문 요지서를 주었으니까 대략 답변의 요지가 어떤 것인가를 보고 그 요지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충족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답변 요지서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더 확인하고자 할 때는 본 회의장에서 의원이 보충질문을 더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큰 틀에서의 질문의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보충질문은 일괄답변으로 한다.” 이것이 큰 틀이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허가를 받거나 제출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발언해 주신 이종필 위원님 말씀에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박명자위원

동의를 누가 해야 지요? 이종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해야 재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동의하느냐고 그래서 동의 한다고 했습니다.

박명자위원

동의를 어느 위원이 했느냐는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안 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것을 먼저 해야 지요! 그러면 이종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면 예를 들어서 박명자 위원이 “동의합니다.” 하면 “재청합니다.” 가 나와야 됩니다.

심상호위원

맞습니다.

박명자위원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회의를 제대로 하셔야지요! 동의와 재청이 함께 나와야지요! 동의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회의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이종필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 협의의 건은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필위원

잠깐만요. 잘못 됐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한 내용은 지금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것이고 1항은 원안대로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1항이 원안대로지.”하는 이 있음) (“바뀌었네요.”하는 이 있음)
한기

민한기위원장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 협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장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장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행규칙안은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연구활동계획서 등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 7종과 운영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시행규칙안은 「국회의원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정」과 「경기도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등을 비교 검토하여 의원님들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박장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이 2007년 11월 21일 수원시의회 박장원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 등 일곱 가지 서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서식을 법정화하여 본격적인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에 대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박장원 의원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떠한 연구단체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박장원의원

본 의원이 그냥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질문하시는 거죠?

박명자위원

네.

박장원의원

본 의원이 처음에 이 안건을 생각하게 된 것은 칠보산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5개 과에 걸려있는 건이더라고요. 광교산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한 건 한 건 하기에는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그런 것보다는 어떤 용역을 주고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의회에서 직접 하면,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모든 것들이 집행부에서 집행이 돼서 용역을 줬지만 이제는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원 의도대로 용역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사회단체나 이렇게 학술토론회도 한번 갖고 또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어떤 하나의 계획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한,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이런 복안이 환경 쪽으로 한다든가 또 다른 어떤 분야 쪽으로 한다든가 그런 복안이 있나 하고 한번 여쭤본 것이거든요.

박장원의원

본 의원은,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복안까지는 아직 생각이 없으시고 일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네요?

박장원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8대 때 들어와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집행부 위주로 용역이 발주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의 의견은 어떤 발주가 끝난 상태에서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고 집행부는 의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해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고 의원은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원 자체 쪽에서 용역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쪽에 의도를 많이 뒀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용역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박장원의원

네, 연구를 해야죠.

박명자위원

함께 그런 문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시네요?

박장원의원

예.

박명자위원

알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는 박장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보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는 총 453건으로 자치기획위원회 61건, 경제환경위원회 79건, 문화복지위원회 97건, 도시건설위원회 216건으로서 불합리한 시정운영 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복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복입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민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37억 7,070만 6,000원에서 1억 731만원이 감액된 36억 6,3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시간외 근무수당 운영실태 조사결과 수당의 감액지급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 2,000만원을 비롯하여 육아휴직 수당 960만원, 교통보조비 430만원, 명절휴가비 250만원, 가계지원비 200만원, 의회운영 청소인부임 1,0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증액시킨 부분은 의원 의정활동 연수 보좌를 위한 직원 위탁교육비 부족분 633만원을 증액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부족액 200만원은 증액 계상 조치하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70만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15년사 의정백서 제작비 5,000만원에 대하여는 용역입찰 공고결과 4회에 걸쳐 유찰되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상임위원회 사무실 집기구입비 500만원과 회의실 회의용 책상 1,080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소요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36억 321만 6,000원보다 14.3%가 증가한 42억 4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예산은 총 4억 8,292만 5,000원으로 의회운영 지원 3억 2,492만 5,000원과 의정활동 홍보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의 예산으로 의회비 21억 2,1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의회사무국의 인건비인 인력운영비 15억 3,625만 7,000원, 기본경비로 6,361만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초·중학생들의 의회학습을 위한 모의의회 개최 지원시 의회를 좀더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수원시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기 위한 예산 8,4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 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김형복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회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2007년 11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수원시 전체 9,788억 2,814만원에서 당초보다는 7.5% 증가가 되겠으며 의회사무국 예산은 36억 6,339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1억 731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요 삭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억 54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 육아휴직 수당, 의회 청소인부임, 의회 15년사 의정백서 제작비 5,000만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탁자 1,580만원 등으로 의회 증감내역에 보면 210만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만 그것은 세부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7.5% 증가된 9,788억 2,81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액은 집행 잔액 등에 대한 불용액을 삭감하고자 하여 기정예산액 37억 7,070만원에서 2.8%인 1억 73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주요 예산 내역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페널티 적용으로 2,000만원, 육아휴직수당 대상자 미발생에 따른 960만원, 의회 청소인부임 집행잔액 1,000만원, 공개 입찰하였으나 4회 유찰로 인하여 미집행한 의회15년사 의정백서 제작비 5,000만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탁자 구입비 집행잔액 1,580만원 등을 삭감 조치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7년 11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7,050억 3,6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42억 4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에서 0.6%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과 연도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예산 증액 편성내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용역비 1억, 의정활동 홍보비 1억,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5,000만원, 의원 월정수당 2억 8,468만 8,000원, 의원 국외여비 2,392만원, 시간외수당등 4,3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경비 예산은 38%인 15억 9,987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억 2,7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편성 내역은 총 6건에 6억 231만원으로 의원연구용역비 1억, 의정활동 홍보비 1억,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5,000만원, 의원 월정수당 2억 8,468만원, 의원 국외여비 2,392만원, 시간외수당 4,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의원 연구의 활성화와 홍보활동에 역점을 두어 시민을 위하여 더욱 많은 일을 하는 의회의 모습을 알리도록 하는데 역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안은 2007년 12월 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9쪽에 있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8,400만원 증액된 사항으로 의회의 기능 및 역할, 모의회의 영상물 제작, 수원의 역사전설 및 지명유래, 화성 축성 관련 야사, 정조대왕 관련 전설 및 야사 등을 주요 내역으로 해서 의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영상물 등 4개 테마의 에니메이션을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일을 많이 하는 의회의 모습을 알리도록 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간략히 검토의견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장

김영주 의회 운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형복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전 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