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준일 의원 발언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광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등 바쁘신 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에는 구두호천 방법과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이 있으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아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셨고 행정사무감사시 열심히 해 주셨던 문준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박명자 위원님께서 문준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준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문준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문준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문준일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위원장
반갑습니다. 먼저 저보다 경험이 많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으로 문병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문병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근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저에게 간사란 직책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웃음많음

문준일위원장
문병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6.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광인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평소 존경하는 문준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96억이 늘어난 1조 4,361억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사항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에 대한 감액조치와 함께 필수 부족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36억원이 늘어난 9,844억원이 되겠으며 세입증간분 736억원과 세출예산 가감 조정분 100억원 등 836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원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용 및 곡반정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0억원이 감액된 4,5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1조 4,765억원으로 2007년보다 3,124억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9,629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6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경상예산 1,603억원, 기타회계 전출금 및 재무활동 경비가 726억원이 되겠으며 시책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예산이 7,3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560억원, 교육기반시설 확충등 교육 분야에 192억원, 생활체육 육성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931억원, 청소관리 등 환경 분야에 647억원, 사회복지 시설에 2,103억원, 도로환경개선등 교통 분야에 1,733억원, 공원조성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09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29억원과 예비비 96억원 등 4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등 8개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서 5,136억원으로 이월금 및 수원산업단지 시설용지 분양, 공유재산 매각 등의 세입이 증가되어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496억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화성행궁 앞 광장주변 정비 등 사업예산 2,803억원과 예비비 2,33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의 총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6개 기금 789억원으로 2007년도보다 3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등 61억원과 예치금 728억원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출연금 등 고유목적 사업비와 기금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으로 밤늦게까지 열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괄 제출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이광인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자치기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먼저 2007년도 추경, 수정예산안 및 200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기획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린 관계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및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7년도 11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8년도 수정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2007년 12월 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거 재정관리 체계 확립을 통하여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1조 2,18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1,6411억원보다 54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는 총 108건 63억 5,886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1조 2,186억원보다 2,579억원이 증액된 1조 4,76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기 중 제출되었고 대부분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인해 삭감액은 없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세입예산안에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수정예산안은 삭감액이 없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액이 총 2건에 3,4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번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법정경비와 인력운영비, 공공청사 및 문화복지 시설 등 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도시 균형개발, 교육 및 문화 인프라 구축, 도로 교통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수요가 증대 편성되었으며 세입여건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이 다소 증가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전반적인 세입·세출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로 보이고 있으나 지역 균형개발과 쾌적한 도시 환경개선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용재원은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국·도비 확충 등 재정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시에는 법정경비와 인력운영비, 시설유지비, 계속사업비, 복지사업비 등을 제외한 신규사업 등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이며 금번 심사 시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또는 선심성 예산, 불필요한 예산,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가 요구되며 꼭 필요한 예산 역시 상임위 예비심사 시 삭감된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7년 11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총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6개 기금 789억원으로 전년도 당초기금 운용계획 753억원보다 3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안전성,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기금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통해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금의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향후에도 기금별 사업추진의 효과분석을 통한 기금운용 활성화와 사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기금이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소위원회별로 하죠.” 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토론을 마치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4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라고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명욱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 김효수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광수 위원님, 김기정 위원님, 노영관 위원님, 정동근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문병근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심상호 위원님, 이희정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명욱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효수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기정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명자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자치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4개 소위원회별로 지정된 소관 부서 예산안을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각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삭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정회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시부터 16시까지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4소위원회 소관 부서는 금일 심사 결과 조정된 사항이 없으며 제3소위원회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노인장이인과 예비심사 시 삭감되었던 노인안전프로그램 운영 300만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고 체육청소년과 309페이지 축구단 합숙소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8,787만 5,000원 중 3,151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체육청소년과 311페이지 수원체육관 전광판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104만원 중 1,192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연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는 12월 18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